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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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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0일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4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공동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 및 검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공무원’에서 ‘군산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하게 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저기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의 4호에 ‘소속 행정기관’을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하며, 그리고 인제 여기에 인제 2항의 제1항에 보면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하부행정기관이라고 이걸 해 버리니까 조금 뭐랄까, 범위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서 그걸 명시를 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경식 의원
거기 보면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5조 1항에서, 제5조 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있어요, 해당기관이.
그러면 그 기관이 뭐냐면 ‘군산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그리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그니까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우리 거기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군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출자기관이, 지금 여기가 이게 조례가 안 됐을 때는 이걸 우리가 못 하는데 출자기관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그리고 출연기관이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일단은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무자한테 와 가지고 실무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하고, 또 나머지 위탁기관은 굉장히 많잖아요, 군산에. 뭐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 이것이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인제 그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저기에 써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걸 좀 더 여기다 구체화를 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식 의원
그러면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한경봉 위원
아까 군산시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사무를 하는 기관 이런이런 저기를 여기다 명시를 해 주면,
김경식 의원
아, 근게 그 조례가 지금 2항 제1항에 보면, 이제 신설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5조 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경봉 위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김경식 의원
예, 5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포함돼 있다 이거 말씀을,
한경봉 위원
그니까 포함된 걸 아는데,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좀 더 외부에서 조례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확인을 할라면 다시 이 조례에서 못 읽는 행정기관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법률을 다 조례를 다시 뽑아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면 조례를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 좀 그 보는 것이 좀 뭐랄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에다 그걸 명시를 해놔버리면, 좀 더 그냥 이 조례만 1개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김경식 의원
근데 우리 위탁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기관은 어차피 120개가 있어요. 그 위탁기관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위수탁기관 하면 되는 거지,
김경식 의원
그리고 인자,
한경봉 위원
그걸 뭐 우리가 명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경식 의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조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를 설치한다, 뭘 한다 하면은 우리 기본에 대한 우리 군산시 조례에 맞는 위원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거기에 인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근게 좀 세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5조 제1항 사무 이런 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또 이것도 또 바뀌어지고 또 이게,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걸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정하는 경우까지만 딱 넣고 나머지 것을 저기 하면,
김경식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청문회의 일정을 확대하고 충분한 자료요구 및 검토기간을 확보로 보다 면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기간 20일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기간 15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요청된 날로부터 20일과 인사청문회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확대로 보다 내실있는 청문회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
아니 회기기간이,
위원장 나종대
자,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우리 회기 중에 주말에 회기기간이 끼어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더 하겠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나종대
예, 그 얘기.
윤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시정질문이 20분 이내에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일문일답을 도입하고,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심도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2조의 2 제2항에서 일문일답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답변시간 포함, 60분 이내로 하되, 별도의 보충질문시간은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현행 24시간 전까지 송부했던 질의요지서를 48시간 전까지 하여 기한을 늘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하며, 해당 시간은 시정질문일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향후 더욱더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시정질문 요지서와 집행부의 답변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저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72조 2항을 보면 2항에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인제 본 위원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 질의자가 질의를 하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고 보통 보충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 외에 인제 그 질의자 시정질문을 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놓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나가서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같은 사안을 놓고 만약에 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면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럼 다음에 시정질문 또 해야 돼요. 그걸 한방에 끝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생각이 어떠신지.
김경구 의원
저도 이걸 해 놓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한경봉 위원
정회할까요? 예.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72조의 제2항의 본문 중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김경구 의원
수정가결.
위원장 나종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김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경구 의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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