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저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72조 2항을 보면 2항에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인제 본 위원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 질의자가 질의를 하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고 보통 보충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 외에 인제 그 질의자 시정질문을 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놓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나가서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같은 사안을 놓고 만약에 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면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럼 다음에 시정질문 또 해야 돼요. 그걸 한방에 끝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생각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