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 법으로는 시간당 40만 원 안에서, 이상이 되면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의 그 조례를 봤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영리행위의 제한은 거의 똑같아요. 본인 상임위원회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영리 제한을 둘 수 있다, 또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도 모든 지자체의 공통사항이고 의원 교육에 관한 것도 공통사항이에요.
자, 의원 교육은 앞으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윤리강령 교육이 5항인가 있더라고, 1, 2, 3, 4, 5 있는데 그 5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세세하게 좀 진정성 있게 교육을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또 법을 보니까 군산, 아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는데 횟수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많은 지자체에서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장한테 그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건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하되, 자유롭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서 오래 있다가 의원에 와서 보니까 진짜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성실해야 될 우리 의원들께서 조금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특히 외부강의가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외부강의는 법의 횟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례는 월3회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월3회로 제한돼 있고 이게 회기 중인지, 회기 범위 중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우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에 조금 수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