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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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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7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1.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2.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3.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4. 축제·야행·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1.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2.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3.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 신상발언(서은식 의원)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축제·야행·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0시02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
군산시 마 선거구 월명, 흥남동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 일부 해제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부터 내항사거리 일원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방화지구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근대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는 곳으로 월명동 일원은 근대 시기의 건축양식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목조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화지구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로 이 지역 안의 건물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 건축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월명동 일원의 방화지구는 37년 전인 1987년에 지정되었고,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일부 구역이 혼재되어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지구와 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방화지구는 재사용하지 말라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재사용하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로 상충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군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명동, 신사, 홍대, 부산광역시 국제시장,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등 많은 곳들이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 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에 지장이 있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곳은 이미 2002년~2011년 사이에 방화지구가 해제되고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결과를 보면 그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한 37년여가 지나 방화지구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지정, 지정 실익이 적은 기존 방화지구는 지정을 해제해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옥의 건축을 장려하고, 장려하고 있는 북촌의 한옥 밀집지역은 「건축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지구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지정되거나 사후관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이 지정되어 있으니 합리적인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일원은 어떻습니까?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 및 조선은행, 일본식 가옥 등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매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사업, 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목조건물의 대부분이 용도변경·대수선·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등에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방화지구 지정 당시 월명동 일원은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도로는 좁아 화재 시 소방활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월명동 일원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길은 정비되었고, 그간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의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목재구조가 아닌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와 거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유산들을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한다면 군산을 찾아주는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은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화지구의, 방화지구 해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화지구가 해제되어서 더 이상 훼손되는 건축 유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합동평가에 노력하지 않는 꼴찌 군산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군산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한 국정 주요 시책 등 추진 실적에 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6대 국정 목표와 연계되는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달성률 70%, 노력도는 가점 포함해서 33% 중 군산시는 총점수 73.67점으로 도내 시·군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00점, 100.59점으로 7년 연속 남원시가 차지했고, 새만금을 두고 군산시와 분쟁 중에 있는 김제시는 노력도에서 가점 3점까지 받으며 95.76점으로 3위를 하였습니다.
위 결과를 보고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군산시의 노력도 점수입니다. 14개, 도내 14개 시·군의 노력도 평균 점수는 28.8점인데 군산시는 평균 점수보다 무려 15.8점이 적은 13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평가를 받는 데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평가로 성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군산시의 준비가 너무도 안일함을 넘어 노력조차 하지 않은 행태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거의 유사한 평가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가 준비만 했어도 올해와 같은 처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의 부진 이유를 분석한 집행부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합동평가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 인식이 미흡했다.’, ‘매년 반복 미달성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이 부재했다.’, ‘지표담당, 담당 부서와 협업이 부족했고, 실질 실적관리에 소극 대응했다.’ 등 너무나 기본적인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올해의 실적 부진을 개선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 특별한 추진 전략은 없었고, 매년 반복되는 평가항목들을 열거하고 거의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겠다는 선언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만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목표가 선언이나 어설픈 객기에 그쳐선 안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과 이에 뒤따르는 철저한 노력입니다.
평가지표 담당부서들을 대상으로 실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동평가지표와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교하게 연계시킬 것인지, 매년 반복 미달성 지표에 대한 실적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의 실망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 살기 좋고 행복한 군산으로, 군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산림청 소유의 장자도 국유림 등가 교환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두 차례나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까지 일으키며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있으니 등가 교환 이전에 산림청의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군산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동의안 반대 의견과 장자도 부지는 교환이 가능한 행정재산이라 의회가 동의만 해 주면 바로 등가 교환을 할 수 있고, 교환 후 보상 문제는 선별해서 하겠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5월 항만해양과에서 추진하여 산림녹지과로 넘어와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림청과 여러 차례 출장 회의와 공문회신을 주고받고 지난해 12월 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제야 부시장을 비롯한 9개 부서로 이루어진 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시급성을 말하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거짓 자료와 잘못된 정보로 가결되었던 동의안은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산림청이 불법 건축물들을 정리한 후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는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도 없이 불법 시설물 등을 보상해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보상까지 해 주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9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돈이 남아도는가?’ 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2억 5천만 원을 들여 장자도에 부유식 낚시터인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2014년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 후 낚시공원 시범운영 실적 저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낚시터 보수와 해안산책로 연장사업을 하여 재개방하였으나 2020년 8월 강풍으로 인해 시설이 파손되어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2023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데크 및 진입로 철거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방치되어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에 부유식 낚시터를 설치하고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2020년 재해복구공사비 4,900만 원, 2023년 5월 데크 및 진입로 철거비용으로 1,100만 원의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결국 이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 내용연수인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차례, 차례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업성도 없고 강풍으로 부유식을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해상낚시터를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공모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왜 그늘 하나 없는 바다 위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고 조망시설까지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까?
안전한 낚시터를 조성하려 했다면 적어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을 단단히 세웠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없고, 위험성이 가중된 상황이 되었다면 거기서 사업을 중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가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보수 예산을 소모한 일은 질타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37억 원을 들여 폐자원에너지자원화시설 즉,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장 및 주민 편익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 편익시설로 찜질방과 사우나 및 상가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2021년 2월부터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운영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등 이유로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뿌옇게 먼지가 쌓이는 공실 상태에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2022년 8월 누수, 외벽 불량에 대한 시공사 하자보수와 2023년 11월 누수로 인한 시공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기본적인 관리비만 연 3천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하고도 마땅한 운영방안이 없이 3년 넘게 공실 상태로 방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 등 시설을 설치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건립된 주민 편익시설은 초기 에너지 활용계획에 따른 위치도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위치도 아닌 새만금컨벤션센터 인근에 건설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곳이 주민 편익시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길래 후속 조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정한 공모사업 추진 방법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군산시는 향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후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방치하고 결국 철거하거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나운1,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복구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재난피해, 군산시 결단이 필요하다!’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 폭탄이 작년에 이어 우리 군산지역에 또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46㎜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어청도를 비롯하여 시간당 131.7㎜의 물 폭탄으로 인해 우리 군산시 전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87세대, 185명이 대피하는, 대피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였는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 폭우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는 군산시의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본 의원은 안도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사태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산의 산사태 발생지역은 올해 6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되었지만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7월 8일 내려, 내려졌음에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긴급하게 자력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문자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은 알아서 해당 지역인지 찾아보고 재난 문자가 오면 스스로 판단해서 대피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나운동과 구암동에 발생한 산사태는 23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와 사방사업을 펼친 곳이라 산사태 예방사업에 문제점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과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같은 지점에 반복된 산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도심지역 침수, 침수와 관련한 군산시의 방재성능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4에 따라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공표한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살펴보면 1시간 동안 78, 78㎜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비해 3㎜만 상향되었습니다. 즉, 군산시는 1시간 동안 78㎜, 2시간 동안 120㎜의 비가 내려도 배수·방재 시설은 수해 피해가 없어야 하며, 설계 기준치가 높을수록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과 이번 시간당 내린 강수량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의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로는 앞으로 발생하는 시간당 100㎜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 14개 시·군과 비교해 봐도 낮은 수치라 침수피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후다이 마을은 2011년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유일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비난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15m 높이의 방조제를 건설한 한 촌장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방재성능을 높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나친 우려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에 높은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며, 자체적으로 목표치보다 더 높은 방재 시설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한층 더 강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예방에 대한 군산시의 결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윤리강사 이현 선생님의 강의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면 정치는 개판이 됩니다. 정치가 개판이 되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나쁜 정치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꼭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정의를 말하면 왕따가 됩니다. 정의를 말하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정의를 말하면 기껏해야 ‘너 잘났어.’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들이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입니다. 청년들조차도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주식, 영끌의 주식투자로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말하지 않는 타락한 사회가 된 책임은 썩어 빠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정치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는 순간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독립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은 해방이 되어도 생계에 허덕이며 살고, 친일했던 자와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는 순간 웃기게 됩니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일본 천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해방된 조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의는 없어졌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서 영화 속의 한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모 대기업에,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하청업체에서 1∼2년 근무하고 1년 연봉에 상당하는 3천∼5천만 원의 돈을 주고 청탁하면 입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재능에도 없는 운동, 미술, 음악을 배우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입시관계 교수가 이모, 삼촌, 숙모였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빽도 실력이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간 군산시 집행부는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최하위 등급의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질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산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도 4등급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가장 순수한 초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배 의원들의 행동, 언행, 태도 잘 눈여겨 보십시오. 원칙과 상식이 통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정의가 군산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군산군도 내 산림청 소유 보존국유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훼손한 자들로 인해 그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목적이 상실되어 있음에도 법에서 명시한 원상회복의 노력도 없이 군산시의 요구를 묵살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적용하여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있어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임업의 생산성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장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관리하며, 우리나라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여러 산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지방산림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 관할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일부 방만한 형태로 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돼야 할 보존국유림이 훼손되어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보전국유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소유의 보존국유림이 훼손되고 다수가 누려야 할 공익 기능이 상실된 채 특정인들이 점유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군산시 장자도리 12-3번지에 대해, 일대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산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군산군도 시유지 내 적극적인 행정대집행 등 원칙대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공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서부지방산림청은 군산시에 떠넘기 식, 떠넘기기 식으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어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장자도 내 불법 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산림청장과 서부지방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자도 내 보존국유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라!
하나.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법」 제16조 제4항 제2호만을 고집하여 막대한 혈세가 낭비됨을 방관하지 말고, 동법 제16조 제4항 제7호를 적용하여 원칙대로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하나. 산림청장은 보존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에 대해 직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적발하여 징계 조치하라!
하나.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다른 불법적인 연관성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어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산림청장은 내부 지침을 강력하게 재정비하고 불법이 용인되고 양산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07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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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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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명, 재석 23명,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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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장자도 내 훼손된 보존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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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광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6회 군산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폭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군산 곳곳에 도로, 농지, 주택, 상가 침수 및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발표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군산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하여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0일 새벽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0㎜, 하루 209.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군산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가 넘는 시간당 강수량이다.
이는 기상청에서도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집중호우라고 할 정도의 강수량으로 군산시의 현 수방기능을 크게 초과하여 군산 곳곳에서 산사태 및 도로, 농지, 축대, 주택, 상가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사전조사 이후 어제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완주군만을 지정·선포하였고, 방송에서 보도된 바, 보도된 바와 같이 군산은 전국에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가 내려 15가구 가량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시름에 잠겼고, 7월 10일 새벽 2시 30분경에는 군산시 성산면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빌라로 밀물처럼 유입되었으며, 월명동, 흥남동, 나운동, 신풍동, 경암동 등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주택, 상가 수백 곳이 물에 잠겨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7월 15일 기준 산사태 22건, 토사유출 92건, 주택·상가·도로 침수 238건, 하수역류 및 기타 피해 171건이 신고되었고, 10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기반의 피해는 90.67㏊가 침수·매몰되었고, 닭 사육농가는 1만 6천 수, 꿀벌농가는 335군이 폐사, 소상공인의 피해접수는 343건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중 전자제품, 전파사, 지업사 등 침수에 취약한 영업을 하고 있던 소상공인 점포 대다수가 당장 가게 운영은 고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볼펜 한 자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많은 식당가도 냉장고 및 냉동고가 침수, 침수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하고, 하지 못하면서 시름에 잠겨있다.
인구감소, 높아진 물가와 낮아지는 매출로 팍팍했던 생활에서 벌어진 날벼락에 삶의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황망함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여 응급복구의 진척은 미비하고 수재민들과 해당 지역 상가와 주민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할 지경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4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시 전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기에 26만 군산시민의 터전인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집중호우로 시름에 잠긴 군산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신속한 예산지원과 함께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는 수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조속히 시행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광범한 정비계획을 마련하라!
2024년 07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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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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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명, 재석 23명, 찬성 2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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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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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금 인상은 하위직급과 고위직급이 동일하게 정률제 인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임금의 격차를 더할 뿐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금 정액 인상 촉구를 통해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 임금 인상 촉구 건의안)
한국의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고, 이직 의향 이유 중 가장 낮은 보수가 77.4%로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만 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22.8 대 1로 이는 31년 만에 최저치이며, 2024년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 대 1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임금은 매달 본봉 187만 7천 원, 직급 보조비 17만 5천 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세전 222만 2천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보다 16만 1,260원 정도이며,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12만 5,721원 정도 많은 수준으로 그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로 인상됐지만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파기되어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었다.
게다가 정률제 임금을 인상하는 현 체계에서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그 인상률이 미미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한 공직에 대한 청년의 인식변화, 자원율 급감 및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공직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 수행 차질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하위직급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월 3만 5천 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정액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률 대비 2022년부터 2024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 6%를 기본급에 반영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급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의 정액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급여 격차를 늘리는 정률제를 개선하여 임금 정액 인상 제도를 도입하고,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 인상 임금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2024년 07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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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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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명, 재석 23명, 찬성 2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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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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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통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행정복지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분증 발급 및 패용으로 주민과 이·통장과의 신뢰 형성과 공공 업무수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해 군산시의 종합적인 문화와 관광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명칭인 「군산새만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수입, 수립된 사업을 반영하여 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관광, 생태관광, 미식관광 등 관광 분야의 세분화 추세에 맞게 미식관광을 관광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가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삭제된 조항 등을 정리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의 위임사항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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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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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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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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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표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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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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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명,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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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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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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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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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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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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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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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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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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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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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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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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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행정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한 근로복지시설인 군산 산업단지 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의 이용료 징수와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센터의 운영위탁 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운영위탁 가능한 대상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수정하는 등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은 「해운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섬지역 주민을 포함한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 등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군산시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제6호 및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에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보전 부문의 심의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 강화를 위하여 제2조 제4호에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강화를 위하여 제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4항 제3호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최대로 많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대상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요양 등 재해보상 청구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의 정비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불가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청구 시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 및 「군산시 건축 조례」 별표 3에 따른 가설물의 종류에 대하여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구조와 면적의 제한 없이 축조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등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설치 주체, 다만 설치 주체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별표 3 가설건축물의 종류 제8호 본문 중 ‘사용’을 ‘설치·사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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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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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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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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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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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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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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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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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회현·옥도·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264회(임시회) 제1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4교 중 제3교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35억 원 증액을 당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의 사업인 마냥 예산 삭감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 6 대 3으로 예산을 승인해준 황당한 결정에 개탄스러우며,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고 훌륭한 판단을 하신 의원님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예산을 승인할지, 삭감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증액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간담회도 없이 35억 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홍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결위 심의 시 본 의원의 해당 예산 삭감 설명에 공감해 주신 세 분의 의원은 이연화 의원님과 김 모 의원님이었음을 밝힙니다.
서론은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군산시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를 완공으로 트래킹을 통한 힐링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까지도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 원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는 3개의 유인도와 2개의 무인도를 세계 최초로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2022년 1월 13일 군산시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95억 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2022년 2월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소송 감정결과 분석용역은 2025년 3월이나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 내용을 확인한 바 수심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 용역사 ㈜이산은 해양구조물 공사에 특화된 전문회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허나 군산시가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데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이는 무책임하고도 안일한 행정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4교 광대섬과 제1교 보능도에 대하여 공사 발주 이전에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개발행위에 관한 사전허가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군산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12월 6일 270억 원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서야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위반한 행정절차의 적법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 자로 시행했던 공사 중지가 전체적인 공사 지연의 원인이며, 이러한 공사 중지의 원인 제공은 군산시와 설계사 ㈜이산이 제공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공사 진행에 대해서 2024년 4월 의회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 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놓고 2026년 6월 19일 제264회 임시회 제1회 추경에서 35억을 요청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의회 내에 시장님 말 한마디면 견제, 감시는커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존경하는 우군 의원님들만 믿고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까?
시장님, 우군 의원님들과의 개인소통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의회와의 ‘소통, 소통’ 강조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억하며 들어가는 것은 계획했던 간담회까지 미이행하면서 멋대로 하는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회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던데요.
시장님,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의장단 누구한테도 부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담당 국·과장에게 직을 걸고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단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7선 의원을 하면서 N분의 일의 결정권이지만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에만 11억 원이나 들었더군요. 공사도 할 수 없는 장소로 설계해서 납품했다고 보십니까? 또한 지반 조사비로 1억 9천만 원이 용역비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당시 시공사는 교량공사 시공전문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신이 있었기에 입찰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당시에만이라도 공사가 까다로워서 입찰을 포기했다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애당초 해당 공사 구간이 간조·만조로 인해 작업시간이 짧은 것은 기정사실일 텐데 계약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제 제기하는 시공사는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요?
그동안 17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270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34억 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 원 청구 소송을, 회사를 위해 설계변경 재원 35억 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을 의회는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3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까?
시장님, 금번 설계변경 증액이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사가 설계도서, 도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건지 철저히 확인해야지요.
반대로 시공사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추가 이익을 시에 돌려줍니까?
추경예산 설명 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용역의 귀책 여부를 가린다고 제소장을 써놓고 검토하여 3개월 안에 제소한다기에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이 소를 제기하고 2회 추경에 해당 증액예산을 요구하도록 대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조차 삭감이 아닌 승인을 하더군요.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야지만 이 결정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눈높이에서 맞는지 자책해 봤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이 소장에는 부시장이 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해야는 게 아닌가요? 이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양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1회 해양항만과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4교 중 제3교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35억 예산 증액에 대해 앞서 말한 대로 문제 제기와 충분한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굳이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행정직 과장을 임명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바닷속 수중공사가 대부분이고, 태풍 대비와 해상운반 등 해양공사의 특수성 비중이 크게 구조적으로 중요한 토목공사의 관리감독 및 협상 업무 또한 그 책임감이 중대하다고 보는데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번 사안의 현 업무 부서 최고관리자로서 항만해양과장이 용역사나 감리자 등 주변의 우려에만 귀 기울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양 시공사의 편리만 생각했지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요량이십니까?
다음은 지난 7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된 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랭킹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관계자 포함 총 60명이 참석했는데 사전에 제작된 안내문의 코스를 보면 명도 선착장에서 명도 정상, 제2교, 보농도, 제1교, 말도항, 말도 등대, 말도 선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를 변경해서까지 제1교만이라도 건너는 행사를 굳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행사 주관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군산시는 후원이라고는 하지만 제2교 인도교에서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이 끊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군산시는 용역비 7,780만 원을 들여 풍동실험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후속 조치계획은 나왔습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주관, 후원할 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는데도 군산시는 공식적인 준공검사, 케이블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인도교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대면과 공문을 통해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해당 행사를 연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행사와 관련된 구조물의 안전성은 철저히 검토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케이블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사를 강행한 군산지방해수청과 후원한 군산시가 시민의 생명안전을 경시하는 행위 자체로 군산시의 안전 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군산지방해수청과 군산시는 이번 행사로 목적과 성과를 얻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한다.’, ‘개인적인 부탁을 안 들어줘서 한다.’, ‘김경구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본 의원은 초선부터 지방의회 연수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의정활동의 꽃은 시정질문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사업 쟁점 현안사항,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 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하여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출범한 군산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총 10회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대에만 총 3회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동일기간 내에 전주시의회는 35명 의원 중 13명이 총 18번의 시정질문 하였고, 익산시의회는 25명의 의원 중 19명이 총 27번, 7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시의원 중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비율을 보면 익산시의회는 76%, 전주시의회는 37%, 군산시의회는 1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시정질문 하는 시의원과 시장님의 관계가 안 좋다, 안 좋아서 시정질문의 횟수가 많다고 한다면 익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우리 시보다 더 안 좋은 관계입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임할 때 현안의 배경설명과 문제점 적시 및 대안 제시까지 수반하는 내실 있는 질문을 전달하지만 집행부로부터는 대부분 회피성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들리는 말처럼 본 의원이 ‘시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요구를 안 들어줘서’, ‘김경구 의원이 관여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집행부가 할 일을 못 한다’, ‘그만 좀 괴롭혀라.’고 한다면 이 소문의 발원지는 결국 시장님의 생각과 의중이 전달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요.
시장님은 과거 도의원으로서 재선활동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당시 도지사가, 도지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도정질문 하셨나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과정인 시정질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지요? 주변인들을 비롯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산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적은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 의원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장님과 집행부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편협적인 사고로 바뀌길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오고 가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때 군산시가 투명행정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에 의한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폭우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께 빠른 복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고군산 일대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자 설계 당시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데크교 등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설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도교사업으로 6∼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도서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 등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공사든지 실지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설계에 누락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하는 요인이 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민선 7기 취임해서 이 공사를 알고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설계변경을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업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김경구 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섬에, 무인도 섬에 다리를 놓을 때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환경부나 뭐 이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원래 설계회사에서 이 설계를 마쳐, 설계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됐어, 설계회사가 그 점을 누락을 했고 우리시도 그걸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요구했던 설계변경은 뭐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설계사, 그다음 감리사, 시공사들이 모여서 우리 설계 도서 도면을 검토를 하고 실지 현장에서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빠진 거랄지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4월 5일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 시장님 멋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공사를 진행 시켜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간담회를 취소해 가면서 멋대로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회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제가 간담회하는 거 이런 것까지, 솔직히 의장님도 각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것 다 일일이 보고 받으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간담회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멋대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저는 해당 부서, 전직 그때 추진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전체 모여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이 랑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 차례 토의를 했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 대책도 논의했고.
왜냐?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말도∼명도∼방축도 사업이 이 사업이 잘 끝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역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마는 해당 부서들, 그다음 담당자들 여러 논의를 계속해서 한 결과, 저도 뭐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건 모르지만 전문가들,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직 과장, 해당 부서 과장이었던 국장들이랄지 기술직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
왜? 사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려고 하지 못할려고 하고 있고 뭐 시공사 편들어서 뭐 할려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군 의원들과 소통해서 했다는데, 우리 김경구 의원님도 의장하실 때 저하고 만나셔갖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이거 예산 통과되게 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탁한 의원이 있으면은 손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질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거꿀로 저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 누구한테 ‘이 예산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의장단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 안 했습니다.
국·과장들한테도, 저는 절대 예산 올리고 의회에 가서 얘기 않는 것처럼, 국·과장들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직원들은 몇십 년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의원들을 설득을 할 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의원들한테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무조건 ‘아, 이것 좀 통과 주십시오.’ 이런 예산 하지 말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점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조달 입찰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의 설계나 시공사들이, 쭉 경험을 해보셨겠지마는 이게 완전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뭐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소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어떤 점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제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제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설계하자 용역 검토용역을 2024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근거로 제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예산 심사 전 간담회 미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정 제3인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큰 수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54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변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 전직, 뭐 현직, 아니, 전직, 현직 지금. 물론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체 뭐 국장들 포함해서 이 논의를 했는데 기존에 설계된 위쪽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설계변경을, 노선변경을 허야 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다고 그 해당 부서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서 해당 부서들이 전문 토목직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를 ‘위에 못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자꾸 몰르는 사람이 거기 끼어들, 끼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주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여기서 “부시장님이 제소를 혔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건설국장, 전에 항만해양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판기 국장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혀서 ‘노선변경을 해야 된다.’라 해서 아래쪽으로 노선변경을 나중에 결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노선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현재 남은 예산은 54억인데 그 회사에서 노선변경을 했을 때에 대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떠냐, 왜냐,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충 들어간 예산이 어떻냐 해갖고 그 가안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35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35억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약정서를 맺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금액이랑 모든 것이 타당한가,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들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온 걸로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경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특히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확정된 예산이 있고, 또 미미한 변경이 아니고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내용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가서 ‘내 마음대로 설계변경 했은게 보고 않고’, 전혀 몰르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랑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전에 맡았던 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심지어 저한테 “다시 그 부서로 보내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저는 좋았는데 의회에서, 의회에다 그런 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이렇게 하고 안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건 뭐 직원들이 뭐 고의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 용역이 뭐 8월에 나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그 추경이 보통 때는 8, 9월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예산을 올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만 언급한 사유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해당 부서나 직원들이 이건 사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잘 할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은 김경구 의원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점들을 높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기술적인 면은 잘 몰르지마는 제3인도교가 원래 위쪽으로 돼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 빠지를 대고서 빠지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흔히 말해 다리 이걸 시공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물이 빠지면은 거기가 암반하고 많아가지고 물이 딱 빠지면 빠지선을 거기 딱 잡혀가지고 이제 시공을 못 헌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도 하지마는 오히려 엄청난 더 많은 비용도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에 있는 전·현직 토목직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를 해서 노선변경을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라 그렇게 좀,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도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만일에 변경된 사항은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 결과를 회사가 따르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받고 지금 일단 양쪽에 지금 기본 출발하는 점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 사업비가 현재 35억 정도로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를 통해 공사비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조금 든다고 그러면 다음에 말하자면 예산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도 등대탐방 트래킹 행사를 강행한 사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건 해수청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7월 5일 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사 협조요청 공문 트래킹코스에 인도교가 일부 포함되어 우리시는 제2 안전성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3일 트래킹코스를 말도 일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을 했고, 행사 주관인 군산해수청에서도 말도 일원과 제1교까지만 탐방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전에는 항만수산과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수산직들도 가 있었고, 행정직들도 가 있었고, 또 제가 민선 7기 때는 토목직으로 두 사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 문제하고, 중고 자동차 수출 도매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업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직으로 그때 바꿨습니다.
보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시를 위해서 좀 더욱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지 무조건 자리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항상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어떤 업무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직렬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경구 의원님께서 밖에서 소문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 않습니다. 저도 김경구 의원님 뭐 그렇게 했다는 말 한마디도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한 얘기도 절대 얘기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요.
그런 밖에서 나오는 소문 얘기하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 않습니다. 왜? 저는, 저나 김경구 의원님이나 여기서 나중에 정치를 않고 시장 그만두고 의원 관두고라도 군산에 살을 사람입니다. 저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전혀 저는, 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마는 우리 시청에서는 의원 대 시장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역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못한 것은 다음 시정질문에서 다시 묻는 걸로 하고요, 15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개무시 한다.”라고 하니까 “김경구가 시장님을 개무시 하는 걸로 해서 김경구 의원이 나를 개무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시는데, 뭔가 뜻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개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이 사항은 의회하고 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 ‘안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아직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주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의원님들 들으셨죠? 예산을 줘도 용역이 나와야 집행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1건만 가지고라도 필요하면 해야잖아요.
자,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알았습니까? 1건이라도 필요하면 추경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를 얘기하니까 3개월 있으면은 우리가 분석이 나오면은 용역사가 잘못했나, 어디가 잘못해, 시공사가 잘못했나 해서 그걸 제소장을 넣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냥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국장, 직원 이걸 꼭 받아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목매달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 제가 얘기한 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앉아서 기는, 아, 이것은 시에서 올린 거니까 누가 올렸겠습니까? 시장님이 올린 거지. ‘아, 이거 시장님이 올렸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다, 의원 분포도가.’ 그래서 했는지 매우 궁금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이 가슴에 손대고 절대 어떤 의장단에도 얘기 안 하고 어느 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연대까지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한 걸로 알아야죠. 그리고 국·과장들한테도 안 했다면 안 한 걸로 알아야죠.
그러나 시장님은 “니들이 예산 올린 것은 책임지고 설명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하고 맥락은 같다. 그러나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이 예산 가지고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에요.
김경구 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저는 항상 예산을 삭감되고 난 후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김경구 의원
자, 그리고요,
시장 강임준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리고 봐보세요. 11억을 주고 예산을, 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이제 보니까 국·과장들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전·현직 혀보니까 용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면 공사하기 어렵다? 아니,
시장 강임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의원
아니요,
시장 강임준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합당한가를 따지는 것이죠.
김경구 의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11억을 줬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공사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입찰받았는데 이걸 갖다 허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입찰 줄 때 당시에 우리 다리 문제, 이런 시공 문제는요, 세계 1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달라붙었는데 그건 탈락됐단 말이에요. 왜 그냐? 금액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탈락된 회사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절대 못 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 두고 보셔요,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리 시장님은 재임을 안 했기 때문에 전 시장님이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설계변경을 니네가 알아서 이거, 1억 9천만 원이에요, 여기 1억, 1억 9,290만 원 들여서 암반, 토공 이걸 설계에 넣어 있어요. 이거 1억 9,200을 받고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 시장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시민이나 누가 볼 때에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의심을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공사 설계 11억 주고, 특히 이 지반조사 암반 있나 없나, 뻘층 있나, 모래층 있나, 할 수 있나, 없나, 조만간 딱 물이 빠짐, 이런 것 다 해가지고 하라고 1억 9,200만 원 여기에 들어있단게, 11억 중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의회를 개무시란 얘기가 왜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봐 봐요. 설계변경을 해요. 설계변경 해서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회한테 얘기를 하고 의회 예산 승인을 받고 그래야 돼요. 이미 설계를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회사 측, 이산 전 설계 용역사 다 합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받기 전에. 이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전에 했어야죠. 언제부터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설계변경하는 것 가지고 논의했는데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이것이 없이 예산 승인하면 안 된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서, 우리 최창호 의원님 뭐 5분발언에서 얘기하더만요. “뭔가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고. 아마 제가 7선 하면서 아마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은 아마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요, “왜 행사를 강행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등대를 한다면, 차라리 그걸 할 것이라면 어청도 등대 가서 해서 해야 된다, 그러지 거기에 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저 같으면 절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 아니, 8대 전반기는 제가 의장 해서 안 했고, 후반기 2년 동안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빈번하게 한 것 같아요, 4번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애지간치 괴롭히고, 일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부서에서 일 못하겠다고, 자료 요구하고 뭣하고 하니까. 그 만들은 게 잘못이지 않아요? 이걸 갖다 얘기하는 의원이 잘못입니까? 이걸 좀 바꾸라고 하시죠.
시장 강임준
계속 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게 나온, 그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직원들 편의를 봐서 시정질문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시장님도 도의원 해보셨지만 스스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은 그 부서 직원들이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더 노력할 때 우리 군산시가 더 발전하고 또 투명한 행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구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님이 했겠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거 김경구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 뭘 하는데 이거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 잘했다.’고 아마 표정을 해주셨는가 어쨌는가, 알아서 읽어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어디서 하는가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은,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걸로 아는데 읽기를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 저하고 나쁜 거 없잖아요. 나쁜 거 있어요? 없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경구 의원
예, 감정도 없죠?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저한테 뭐 나쁜 거 있었어요?
김경구 의원
그러죠. 없죠?
시장 강임준
저는 그래서 별 얘기 다 들어도 답 안 해요, 생전 얘기.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런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시장 강임준
저는 더 들어요, 더.
김경구 의원
예, 이제 알겠죠? 이제 정말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게 없어요. 단, 행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서로 얘기할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시장님, 어때요? 그게 맞, 그게 정답입니까, 제가 말한 게? 전혀 없어요.
시장 강임준
아, 그럼요.
김경구 의원
감정 그런 없죠. 저도 뭐 시장님하고,
시장 강임준
아니, 의정활동 하고 저 시정하고 하는데 무슨 개입, 사적으로 그런 개입하면 안 되죠.
김경구 의원
저도 저기, 나쁘고 뭐 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용역을 웬만하면 설계변경 안 하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설계변경 하면 “왜 설계변경 하냐?”고 시장님이 엄청 호되게 뭐라고 하면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더이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대요, 직원들한테. 아마 직원들이 얘기라는 그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은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 가지고 오면 ‘애초에 잘하지 않고, 애초에 검토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2021년부터 6월달까지 한 것이요, 설계변경이, 그냥 금액으로 5천만 원 이상 이것이 80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17개 부서만 한 거예요. 17개 과에서 80건.
근데 당초 공사비가 823억이에요. 근데 설계변경 해서 증액한 것이 199억이 증액됐어요, 무려 24.2%. 이게 정말 설계변경을 하는데 % 수가 10% 정도면은 이해가 가는데 24.2%가 설계변경으로서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이건 정말 애초에 설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를 못 했든가, 아니면은 설계사를 제대로, 용역사를 잘못 선정을 했든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용역사나 설계사한테 이걸 맽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건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당연히 페널티도 줘야 되고요, 뭐 설계사나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특히 대부분 우리시는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해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 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몰르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팅(escalating)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는 사실은 설계변경 이거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뭐 이렇게 크게 결재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애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온당하게 설계변경 할 거 있으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군산시에서 다음부터 일은 절대 참여를 못 시켜야 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김경구 의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페널티를 받은 회사가 용역을 했나, 안 했나를 또 확인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설계가 들어간다, 현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설계 해가지고 설계변경 한다면 이건 어떠한 의심을 주냐면요, 설계사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해서 이것은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얼마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에 입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고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갔다 나중에 설계변경 딱 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실 수가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시장 강임준
제, 입찰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증말 좋겠네요. 나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김경구 의원
입찰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용역은 입찰을 하지만 그 업체들하고의 어떤 이런 커넥션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야기들이 많이 된단 얘기죠.
시장 강임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인제 현 기술직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에는 어지간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게 또 폐단이 많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설계를 외부로 지금 나가,
김경구 의원
알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그러다 보니까,
김경구 의원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시장 강임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게 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경쟁을 뭐 시키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조달로 넘겨가지고 조달청에서 위탁, 우리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금 오바돼 가지고 인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은 다음 시정질문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우민
예,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시간 줍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지금 15분이 지나서 시간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우종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나 신상발언 하고 싶은데.」)
예?
(우종삼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고 싶은데.」)
아직이요. 보충질문 먼저 하고요.
(김영란 의원 의석에서-「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란 의원 의석에서-「여기요.」)
예? 아, 김영란 의원님?
예, 김영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오늘 여기, 오늘 여기서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마치 우리 군산시장의 특명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대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본 사업은 2014년도, 2016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완료되는 공사로,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인 문화관광, 관광과의 K-섬 관광육성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문화관광국장에 “해양항만과의 예산 35억이 삭감되었을 때 K-섬 육성에 차질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 국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K-섬,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김영란 의원
예.
의장 김우민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상발언이시고요,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나중에 받도록 하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일단 이건 끝내고.」)
예, 보충질의를 끝나시고 신상발언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의원
K-섬 관광이 차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당시 시정질의를 하신 우리 김경구 의원님은 “이 예산이 가결이 되면 시정질의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건 시장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24년도 35억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득이 더 많습니까, 실이 더 많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그 35억이 픽스된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54억이 그 제3인도교로 잡혀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이 됐는데 노선이 길이가 아래쪽 빠지를 댈 수 있는 데로 연결하면 한 70m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으로서는 “노선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술심의 및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하겠다. 느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노선변경에 대해서 54억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글않으면 우리는 못 한다.”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시로 심의결과에 거기에 본인들이 따르겠다라는 것을 쓰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준공인데 이것이 그때 이렇게 해서라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54억 자체가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은 이제 불용처리 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전체를.
김영란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했고, 저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의원
시장님, 인근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섬이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섬 관광이 너무 활성화돼서 매년 수천, 수백 만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겨우 46개 중에서 16개 유인도 섬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그 예산이 중간에 삭감이 되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이 되고, 그래서 제가 관광국장, 건설, 관광국장하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의원들은 설득시키고 이 사업비가 절대 깎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설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간담회가 어렵다면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예결위에서, 이미 경건위에서 그 전문가들 다 있고, 오랫동안 그 사업을 계속,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예결위로 올라와갖고 이 분란이 일고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침묵)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시장님한테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물으셔야지.」)
김영란 의원
앞으로 저도 반성하겠지만 저기 있는 집행부 의원님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헤아려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튼 시정에 적극 저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김영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들어왔는데, 예,
(김영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증인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내 소란)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회의를 정돈하고 다시 하도록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시정질문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 의석에서-「저 신상발언,」)
(장내 소란)
아니, 잠시만, 신상발언은 다음입니다. 지금은 보충질문이에요,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보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신상발언(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먼저 그 신상발언 요청하신 우리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다 안 모였잖아요.」)
예?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다 안 모였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다 모이신 거예요, 3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서은식 의원
예, 서은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한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얘기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 정책에 반영하여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활발한 토론이 중시되고, 토론이 종료되면은 안건이 결정되고 그러면 내가 좀 서운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의견이 최선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상임위와 예결,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걸쳐서 안건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다시 본인이 반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 공개 석상에서 또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서는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와 본회의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 발언과 투표는 공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의원활동이 공개되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밀, 무기명 비밀투표란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4항에 보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선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결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선 그 비공개가 합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공개로 한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이 공개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경구 의원이 주장한 대로 예산 35억 원이 잘못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가 됐다거나 또 그 낭비가 돼서 우리 시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은 그때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 책임을 물어도 저는 무방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회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수많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최선이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름을 인정하여 과정에선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결과에서는 승복하는 그래서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의 문화가 있어지기를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9.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한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등 모두 9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우종삼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한세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등 모두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영자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연화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이한세 의원님, 부위원장은 윤세자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4. 축제·야행·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 의사일정 처리하기 전 의사일정 제4항 축제·야행·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는 거 얘기하세요.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아니, 뭔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어서,」)
행정복지가 해서 행정복지에서 논의했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그니까 그걸 안건으로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체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지 그것을 행정복지에서 상정을 했다고 해서 행정복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행정복지위원회 철회 요청 있어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연화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아,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이연화 의원 의석에서-「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아닌데 다음 회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 안건 상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의원 의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3일 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 있는 만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군산시민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6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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