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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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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각 과별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경포천 미장교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733만 7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의 단독,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의 우수유입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1,1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폭염대비 지원 물품구입비 5,5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올 하반기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재예방교육 및 사업장 지도 등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집행잔액 1,62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 예산으로 본예산 40억 원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한 예산 70억 중 미 확보액 30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4년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옥서~옥구 간 확포장공사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및 국비 배정 지연으로 국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덕에서 개정 간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국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1페이지입니다.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5억 원,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입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터널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리츠프라자호텔부터 지곡교회까지 도로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 원, 도로 소파 긴급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 5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 2억 원, 도로관리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8천만 원,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13억 원, 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기존표지판 노후화와 기관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하반기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를 위해 단가계약을 위한 5천만 원,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요청 민원에 따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상반기 단가공사 예산 소진에 따라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3억 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빈집 건축물 등 철거를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금년 소룡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건에 시설비로 5억 1천만 원,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산단지역 외 2건에 단가계약 시설비 4억 5천만 원, 옥구읍 어은마을 안길도로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 7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회현면 용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장자선 안전시설 설치 및 물가변동금액 반영을 위해 3억 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공사 1차분 사업비 6억 원, 옥도 리도 2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의견 및 마을주민, 영농인 의견을 반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비 교부 내시 수정에 따른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6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배수능력 강화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장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억 원, 용배수로 준설 사업비 3억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야면 산월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시설비 2억 2천만 원,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주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등동제 여수로 확장공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 실시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과, 노후된 공공자전거 다수 및 잦은 고장으로 공공자전거 신규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보수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와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사업 연장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6,9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국비 보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6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3구 어항마을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6천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군산 개정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옥외광고센터에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3천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500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등 국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1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금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으로 본예산 5,200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사업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승강장 전기요금 1,100만 원, 승강장 비가림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군산 시내버스 임시종점지 시설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용역 4억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 내시변경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4억 7,713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추가 자체재원 7억 9,405만 원을 증액,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11억 7,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회의참석 수당과 정책 홍보를 위해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자체재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금과 자체재원 증액분 포함 1억 7,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매칭사업인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6,65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09페이지 중간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6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업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2,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청사 시설물 방수 및 누수보수공사 시설비 4,7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건설과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 공공, 군산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보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자전거 코스가 좀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근대문화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금강호라든가 은파호수 이런 데.
왜냐면 자동차 가지고 이용하기엔 좀 어렵고 도보로 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자전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이 공공자전차 대여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인제 폐지한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근데 우리 시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는데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7천만 원이, 대여소 설치사업에서. 이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어떤 거죠, 지금?
건설과장 강의식
아마도 인제 저는 성실하게 설명을 두 차례에 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매년 대여 이런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또 관광객도, 군산을 찾는 관광객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이용은 더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힘든 여건에서도 자전거 이런 확산 문화를 더 발전시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 지금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 군산역에서, 역에 지금 현재는 10군데에 설치가 돼 있어요. 10군데에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3~4년 전부터 관광객 추가 유입에 따라서 군산역에서, 또 실제로 저도 군산역에서 만난 관광객으로부터 “왜 여기에 자전거 대여소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 가까운 철길마을 갈려면 자전거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알고 왔는데 아쉽다고 하는 그런 것도 체험도 해 봤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자전거 인자 구매 사업에서는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도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 남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공공자전거는 개인이 살 때 1~2대, 10대, 20대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최저 200개 정도를 그렇게 납품하는 것을 기업체가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100대가 필요하거든요. 100대 전체를 교체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100대를 할려고 해도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 계장님이 애걸복걸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가 100대인데 100대만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해서 그거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50대분을 지금 구매할 수 있게 반만 삭감을 해 주셨거든요.
50대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 숫자로 한 건 아니고 “100대 이하는 안 됩니다.”, 90대를 원해도 안 해 준다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공공자전거 납품하는 기업체가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셨든 일단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 했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요청을 했고, 그러면은 공공자전거 구매 사업 4천만 원은 인제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상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제 입장에서는 다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맞겠죠.
서은식 위원
다 세워주든가, 아니면은 전액 삭감하든,
건설과장 강의식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제가 사정할 입장이 아니고 예산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살려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공자전거는 한 4~5년 정도를 다른 지자체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재구매를 하거든요.
저희는 7년 됐습니다. 7년 됐고, 이것을 이용하는, 다른 데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우리 군산시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삭감을 해 달라는 말씀보다는 전부 재구매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여기 한도에서 얘기,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아니면은 전액삭감이든 아니면 뭐 저기 일부 해 가지고는 공공자전거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총의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해서 우리 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금액이. 근데 세부자료가 없어요. 그냥 내려온 내역만 있어요.
뭘 어떻게, 이거는 물품, 지금 지원물품이거든요. 안전관리하고 지원물품 제공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원물품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경 예산 확보되면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쿨매트라든지 시원한 담요 뭐 그런 부분에 지금 대부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거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읍면동 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수요조사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이 세부내역은 좀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에는 이 수요조사 해서, 어차피 수요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추계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미리 내역까지 좀 한번 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계획과는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예산이 기정액의 72.3%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 정도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금액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그게 인제 그 공여구역 주변사업비가 44억 원이 지금 행안부로부터 증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비 매칭분하고 해서 같이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 금액이, 여튼 예산보다 과도하게 많아요, 추경 예산이. 아무리 44억을 증액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의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 이것들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랬으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을 예상해서 사업을 세우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그니까 공여구역 사업비는 작년에 인제 행안부로 1차적으로 국비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작년에 우리 시가 공여구역 사업비 추진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올 초에 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다음에는 조금,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이연화 위원
건설과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5년간 정비업체 목록을 봤어요. 3년간, 3년 거를 봤는데 세 군데, 네 군데 업체에서 단가계약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보통 단가계약 진행하면 단가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하고 집행, 업무할 때마다 내역 쓰죠? 작성하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내용들을 조금 나중에 보조자료로 충실하게 한번 채워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이연화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총 계약금액으로 해 놓으면, 무조건 단가계약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실제 집행이 됐는지, 이게 그 단가가 적정한지를 담당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써서 내면 우리는 지급해야 되는 승인의 기능뿐이 못 하는 건데 그게 순기능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좀 정보를 써주실 때 이 금액들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 예정 부지, 예산서 224페이지에 도로 개설 예정 부지 건축물 등인데 지금 137페이지, 아니, 나운동 137번지는 지금 예술의 전당이거든요. 예술의 전당 도로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빈집철거를 하실 건지.
건설과장 강의식
어디,
이연화 위원
예산서 224페이지 ‘도로 개설 예정 부지 건축물 등’ 해서 위치가 ‘군산시 나운동 137번지 일원 등’이에요. 그럼 여기 137번지는 이 예술의 전당 지하차도하고 그 지하차도 나와서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기로,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가 난 빈집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그 밑에 아래 세 군데인데 여기를 좀 잘못 기재했는데요,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어디에 빈집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나운동은 아닌데 아래 대야 보덕리하고 개정 통사리, 회현 월연리 세 군데인데요. 위에는 그 위치 표기를 잘못됐는데 미처 수정을 못 해서,
이연화 위원
분명히 4동이라고 되어 있고 위치는 나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표지가 아니라 이건 사업 보고를 이렇게 올리셨으면,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밑 아래에 그 세 군데,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추경에 정말 이렇게 정보가 부실하다고 봐서는,
건설과장 강의식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추경 세워진 예산에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5페이지에 24년 소룡동, 소룡4~동아3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은 없어요. 교통사고가 잦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건설과장 강의식
1년 동안 1㎞ 범위 안에서 8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교통사고가 잦다는 것이 비단 한 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고 기간이 그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되는 데, 그래서 저는 기정액이 없는데 추경에 선 이유가,
건설과장 강의식
아,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올릴 때 2개년에 걸쳐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우리 교통 관련 부서가 정밀을 조사해서 기존의 사고, 이런 사고 유형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2개년의 기간이 언제예요? 월.
건설과장 강의식
보통 올해,
이연화 위원
아니 올해, 예를 들면,
건설과장 강의식
그러면,
이연화 위원
24년도 1월부터 6월이다, 6월부터 12월이다, 그 조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의식
저희가 이것을 올렸을 때, 올리는 것은 매년 경찰청, 경찰서, 경찰청에 그 사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이 더 시급한지, 익산이 시급한지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 분석하는 기간이 2년 정도를 걸려서 해요.
올해 확정된 사업은 벌써 재작년부터 저희 군산시가 올려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올려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게 2년에 걸리면 그전 2년도 있을 것이고 그전 2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렇게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내포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좀 본예산 편성이 어떨까라고,
건설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 이 확정 통지된 그 기간이 본예산 이후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도비가 이제 확정이 됐을 때 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예산 이전에 왔으면 당연히 올리는데 이것이 12월 말 정도나, 1월 초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연도 추경에 올리는 그렇게 인자 관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어쨌든 이게 확정내시가 올 초에 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이연화 위원
여튼 향후에 지금 한다고 해도 지금 6월이에요. 그죠? 진행이 되면 불과 내년 시행한다고 해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닌데 온 것을 안 했을 때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서 조금 더 우리 시 자체로도 사고가 많은 곳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확대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만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225페이지에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설치공사가 있어요, 나운1동에. 지금 이 나운1동의 주소가 없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의식
지금 총 5군데를 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 놨는데요,
이연화 위원
5군데요? 여기에는 열선설치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아, 열선, 그 스노우멜팅은 눈 녹임을 영어 표기한 건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시행을 할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냥 기존의 아스콘, 이게 덧씌우기 형식인데 거기에는 특수 재료를 넣어서 하는,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공법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몇 곳이고 거기가 어딘지가 표기가 안 돼 있다라고 질문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5군데고요,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5억이에요. 근데 5억을,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연화 위원
이 반토막짜리의 세부자료가 없이 주신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잠시만요.
(자료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성그린맨션에서 대학로 300m, 여기 신설2길인데요, 명성그린맨션에서 대학로 구간 300m, 두 번째 상나운로. 현대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 주변까지 400m 구간, 세 번째 상나운1길 명화학교 주변 150m 구간, 그다음에 신설3길 금호1차아파트에서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50m 구간.
이연화 위원
네 군데인데요?
건설과장 강의식
그래서 총 4개소로,
이연화 위원
5개소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5개소라고,
건설과장 강의식
저희가 자료 드릴 때 총 4개소로 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5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지금,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잠깐만요.
(자료검토)
지금 그 산출근거 17페이지 보시면 열선으로 하는 거 3개소하고 블랙아이스 방지 아스팔트 포장 1개소 해서 총 4개소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 말씀하신 곳들도 되게 급하죠, 열선이 꼭 필요한 거고. 지금 그런데 매년 인제 아실 거예요, 우리 도로계획에서 보면 이 지금 정선, 옛날 구)정선 앞이거든요.
여기가 예당 그 도로랑 만나는 데면 다른 곳도 그렇지만 여기는 경사도가 매우 높아서 계속 갖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아니면 제설작업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15분 내렸다 하면 차 못 가요. 우회하거나 해야 되는데 딱히 그 도로로 올라가기에는 그 어디야, 예스트 상가쪽 그쪽 경사도가 한 15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45도 경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꼭 필요해요. 근데 여기가 빠졌더라고요, 평지는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왔던 곳이고요, 우리가 인제 일단은 6개소가 왔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겠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거는 올겨울 대비 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효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또 내년에 필요한 곳을 더 발굴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시범사업이어도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저희도 나름대로 그 경사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실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또 세밀하게 말씀하신 곳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22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대야면 라궁마을 도로부지 석축 보수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의식
대야면?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보조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석축 보수공사잖아요? 근데 집하고 바로 연계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의식
그 도로, 아, 그 부분은 그 도로 하단부가 개인 사유지하고 접해 있어요. 굉장히 경사가 좀 높은 데인데, 도로의 부속 그런 석축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석축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기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석축이, 오래된 노후 석축이 이제 그런 재료가 이탈돼서 추가적인 붕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조금 밭을 일구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도로, 여기를 도로라고 표현을 해 놓으셔 가지고,
건설과장 강의식
아, 실질적으로는 석축에 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거기는 밭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도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제가 위원님, 그런 데는 현장을 다 보고 확인하고 다 올렸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군도6호선 도로확장포장공사요, 여기가 지금 아스콘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거기는 도로를 확장해서 기존 도로,
이연화 위원
부족 사업비 반영을 지금 받으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스콘공사의 부족 사업비 반영.
건설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인제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요,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다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특히 아스콘이 많이 올랐습니다, 재료 값 같은 게.
이연화 위원
우리 보통 이런 계약할 때 그 납품단가 연동제 하지 않나요? 안 해요?
건설과장 강의식
오히려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가 상승분은 매년 계산을 해서 올르는 만큼, 물가가 올르는 만큼 반영해서 그런 것을,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품단가 연동제잖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다 검증을 거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아스콘이 표층아스콘하고 기층아스콘만 재료비가 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스콘 공사가 중간층도 있잖아요, 단계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제일 위에, 제일 위의 표층아스콘하고 기층만 한다고 그러면 중간은 아스콘을 안 까나요?
건설과장 강의식
아스콘 중간은 없고 지금 우리가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밟는 데를 표층이라고 하고,
이연화 위원
표층, 예.
건설과장 강의식
기층은 바탕이 되는 데라,
이연화 위원
맨 밑에.
건설과장 강의식
두 군데인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연화 위원
아, 두 층으로만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인자 덧씌우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인자 덧씌워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표층과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231페이지요, 건축경관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선유3구 어항마을 경관조명사업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목적이 지금 야간 볼거리 부족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물론 인제 선유도가 사계절 관광지라고 하지마는 사실 가장 많이 찾는 계절로 보면은 여름철일 것이고, 월별로 보면은 한 5월부터 한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야간경관이라고 하면은 밤이라면은 아마 여름철일 것이고, 또 똑같이 5월부터 한 10월달 정도 야간에 밖에 나올 건데, 지금 이게 조명을 설치하면은 7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추경에 맞는 사업이 아닐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본예산에 세워서 어떤 그 5월부터 어떤 그런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갑자기 추경에 세운,
서은식 위원
이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유는 뭐 따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마을이나 면에서 인제 요청한 사항도 있고 바로 바다 건너에 인제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신시도 자연휴양림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요기에 마을주민들이 경관사업을 과거에 한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겸사겸사 리뉴얼 차원 그다음에 경관, 야간경관, 그리고 이게 또 야간경관이 인자 위원님께서는 좋은 계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사계절 다 경관이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경관은 사계절 다 보이는데 외출을 해서, 야간경관은 외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밤에 나올, 야간에 나올 수 있는 계절로 보면은 여름철일 것이고, 그다음에 월로 보면은 5월부터 한 10월, 많게 보면은, 맥시멈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인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예산을 세웠으면은 문제, 저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추경을 세우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민원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은 그런 걸 내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시도 휴양림에서 볼 수, 야간경관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셨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거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저도 그 신시도 휴양림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민이 1월부터 4월까지 한 5만 명이 왔는데 분석해 보니까 9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산시민은. 그럼 거의 외부인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으로 보면은 한 14만 명이 와요. 14만 명 중에서 분석해 보면은 군산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외지인이 오는데, 좋은데, 거기 신시도 휴양림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야간경관이라면, 밖에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것을 보면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자체를.
그러면은 추경에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경관조명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했는가, 이거 여기 보면은 지금 다음지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치도.
뭐 정확한 건 인자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이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원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웠다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면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신시도 자연휴양림,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 경제건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변화는 없어요?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추진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이거 보충질문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유도 3구 경관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야간의 경관은, 선유도 저녁에 가봤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평일에? 평일에 가봤어요, 저녁에 밤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든가요, 선유도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야간의 경관이라는 것은요, 신시도에서 한번 보세요. 선유도가 불 꺼져있어요, 전체가. 저는 선유도 상인들이 적어도 10시까지는 그냥 장사 안 해도 관광지니까 불이 켜있어야 된다, 상가들이.
근데 무조건 겨울에든 언제든 가면 7시면 불이 싹 꺼져있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연인들이 몇 쌍이 그냥 컴컴한 밤에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아, 선유도에 가면 저녁에도 불이 써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컴컴한 밤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신시도에 거기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유도 그 광경 보라고 그걸 해 주겠다고요? 선유도에 오신 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잘못된 거다.
단, 선유도 망주봉의 입구에, 선유도2구에서 봤을 때 ‘아, 저까지 걸어가고 싶다. 한번 가보자.’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된다. 선유도에 온 분들이 선유도 3구 항구가 어딨냐고 거길 찾아갈라고 허겄어요, 밤에? 절대 밤에 안 가요. 그러나 망주봉 입구의 주변에 이게 돼 있을 때 ‘아, 저그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요구가 그거니까 다시 한 번 이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해서 해야지, 신시도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시도에 오신 그 투숙객들을 위해서 할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건 좀 생각 좀 고려해 주세요. 아무튼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얘기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217쪽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경관과하고 또 여기에 있는 토목직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개정동 새로 난 도로 있죠? 개정동에서 개정 간호대학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산이 있어요, 산. 산이 있는데 아주, 시유지 좀 있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굉장히 막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 산이 먼저 생겼고 그 산을 헐어서 집을 지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산사태가 이미 우려될 지역에 집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거기를 가서 보면 흙이 막 부스러져갖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의 산에 대한 옹벽 처리라든지 뭐 위험방재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산도 사유지고 집도 사유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렇다면 산이 무너져서 이 집을 덮친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사유지라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때도 또 엄청 행정, 모든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산 다 흙 긁어내고 집 뭐 병원비 가고 어찌고 저찌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서 보니까 비전문가인 나도 이미 예고된 행정이라고, 예고된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자 ‘재해지구로 선정했다고 올렸다.’, ‘용역을 줬다.’, 그거 언제 용역이 나와요? 결과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유자한테, 산 주인은 지금 현재 그 산에 대해서 전혀 뭐 정비할 생각이 없어. 집주인은 ‘이 산이 허물어지지 않게,’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런 행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인자 퇴직해서 가시는 분, 다른 데로 자리 이동하신 분, 그래갖고 자리가 다, 후임들은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 민원을 처리해야 돼.
여기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저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갖고 또 다 인자 국장님 되실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여러 차례 모든 과가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후약방문이야.
지금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형변경 신문공고료 이건 뭐예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 수목 제거가 있는데 그 수목을 지은 것보다는 오래전에 집주인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든지 했는데, 어떤 때는 이것을 ‘집 안에가 있으니까 못 해줘요.’ 하고 또 어떤 분은 ‘집 안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은 또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 행정도 별로 원칙이 없는 것 같고, 행정도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집 지은 데 이런 행정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토목분야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 거기 폭폭해 죽겄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과거 이야기는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도 아는 바가 없으니까. 공무원, 인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제 법 안에서 행정행위 아니겠어요?
지목이 대지인 곳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곳에 허가가 들어오면은 어떤 심의라든지 어떤 이런 거 없이 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목이 대지가 아닌 뭐 산지라든지 아님 논이라든지 전답이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 할 때는 위험도 심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그냥 그런 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허가날 수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요런 것, 안전관리, 안전조치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유 그 소유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민선이 되고 나서 자꾸 인제 주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뭐 힘 있는 시민이라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김영란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너무 어렵고 힘든 시민들은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뭐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으로는 그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그분들이 안전을 되찾게끔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 뒤에, 답변이 인제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 개정동 새로 난 도로 있잖아요. 야구장 뒤에 새로 난 도로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안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도 느끼고 아마 국장님도 느낄 거예요. 거기 한번 가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같이 한번, 예,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거기 가서 꼭 한번 보고 이후에 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보충.
그거 어쨌든 말이 나왔은게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개인 집을 지었는데 그 뒤에 이런 산사태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자기 집에 뒤에 자기 산이 있어요, 주변에. 아니면 어덕이 있어. 근데 그 어덕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개인보러,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시보러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개인이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주택도 앞으로 허가해 줄 때는 뒤에 어덕이 있으면 적어도 포크레인이 다닐 수 있는, 자그만한 포크레인이 다닐 수 있도록 간격을 띄워놓고 좀 했으면 쓰겠다, 어떠한 사고로부터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가서 겨우 바께쓰로 일하는, 리어카로 날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주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안 된다. 본인이 해라.”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게 해 줬어. 일관성이 행정이 있어야 돼요. 근게 무슨 얘긴지 알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얘기를 할라고 그런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국장님 얘기가 그거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사실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김경구 위원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고 싶죠. 그리고 모든 걸 원칙에 인제 맞춰지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사실은 어려운 시민들이 있으면 행정이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행정도 필요하다 보니 자꾸 선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군산시에 혹시 저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승강장, 노후된 승강장 현황.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된 것이? 교체해야 될 시급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자료를,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시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시급한 거요?
서은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시급한 것은 저기 뭐야,
서은식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저기 지금 올해만 해도 15군데를 지금 헐라고 하고 있고 저기 뭐야, 계속 그 예산을 더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헐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나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미처 못 세웠던 예산을 세우는 게 추가경정 예산 아니겠어요?
선유3구 경관사업 같은 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금 교통, 4월 말 기준 해서 한 8만 1,700대구만요, 등록 차량 개수가.
그러면은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빼고 그러면은 거의 다 차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교통에 취약된 그 계층이에요.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시민들 위해서 도와주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 예산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지금.
그런 것을 좀 다음에는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 필요없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교통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암동 시장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경암동 가면 거기 무슨 시장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동부시장.
김영자 위원
동부시장. 동부시장에서 주민센터로 가는 그 도로 있죠. 그 도로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딱지를 띠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그 노란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란선은 전체. 근데 인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집 앞이니까, 집 앞에다 대 놓으면 딱지를 띤다는 거예요. ‘딱지를 띨 정도면 차라리 주차장을 하나 어디 주변에다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집 앞이라도 딱지를 찌지 말고 편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그때 한번 저기 뭐야, 그 대화를 가서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이 있고, 거기 그 김 구우는 가게가 하나 있죠. 이렇게 주민센터로 가기 전에, 즉, 그 동부시장에서 3분의1정도 들어갔을 때. 근데 그쪽에 그 공간이 좀 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사용하라고 한다고 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번에 해 드린 대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거기 그 김 굽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제가 동사무소보고 한번 신청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그 해당 동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들 있음)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많으세요? 길어요, 짧아요? 아니, 잠시 정회했다 가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233페이지 교통행정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그 PM 공유 퍼스널이라고 하잖아요, 모빌리티. 우리 이동, 지금 이게 주차공간을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주차공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인제 이 이용자들이 갖다 놓는데 아무 데나 방치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유든 개인이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래서,
이연화 위원
개인은 뭐 끌고 가겠죠. 근데 공유를 아무 데나 지금 내방치해 갖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민원이 지금 한 50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죠. 근데 이거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예쁘게 잘 갖다 놓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요런 곳을 이렇게 구비혀 놓고 그 사람들을 혀서 저기 뭐야,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시설 업체에다가 ‘이렇게라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이 법이 시행이 안 됐다, 아니, 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강행을 헐라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강행을 했어요. 갖다 놓는 사람들이 안 갖다 놓는 걸 어떻게 규제하실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다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어따가 딱 해 놓으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말씀해도,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긴데 요걸 해 놓고 나서 인제 단속을 저희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엊그제 인제 전주시에서 뉴스 나온 것도 봤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인제 그 업체에 2만 원씩인가 과태료를 매기겠다.’
저희가 인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 놔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인제 우리는 아직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선도적, 선도적인 행정들을 끌어올려면 우리가 이게 타지에서 조금 대도시? 대도시든 어쨌든 소도시든 간에 이 이용자 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환승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환승 시스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니까 환승을 하든, 요거는 우리 뭐 자전거 거치대처럼 거치,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환승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거치대를 만들어서 그게 뭐 주차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요거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전거 뭐 거치대처럼 거치대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특별히 지장되지 않고, 요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간에, 공간만 인제 구역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인제 환승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놓아라.’라고 구역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요거는 다른 시도에서 지금 선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벌써 전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 놔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것 때문에 인제, 그걸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연화 위원
어쨌든 페널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우리 234페이지에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에서 기정액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저희들이 인자 1년에 한 번씩 재정지원심의회를 하거든요. 그게 1월달에 끝나서 그랬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재정지원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인제 두 분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재정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때서야 이게 하는데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게. 1월 19일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늦게 반영이,
이연화 위원
1월 15일에 하더라도 기정액이라는 건 원래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졌던 금액들. 그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니까 지금,
이연화 위원
3,400하고 7억 9,400은 괴리감이 매우 커요. ‘본예산에 3,400이 잡혔는데 어떻게 추경에 7억 9,400이 늘어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저기 뭐야, 꼼꼼하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용역 결과가 조금 저기 뭐야, 그 결과에 따른 저기 뭐야, 심의회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5년 동안 기정액하고 증감액하고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산을 이제 올릴 때,
이연화 위원
삭감 전까지 주십시오, 조서 전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정산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추정예산을 올리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률이 예년과 달리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의 그 변동성이 커가지고 금년에 좀 유난히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에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310페이지에요, 안전건설국 소관인 것 같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누수로 인해서 금액을 잡아 놨다 전액 삭감한 게 있어요. 이 삭감했다고 하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으면 여기 이용객들도 많고 한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그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옥상 방수 부분이 하나 있고, 실내 배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옥상 방수 부분은 큰 누수는 좀 잡혀서 현재 거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인자 올 여름에 큰비가 와 봐야 그 누수 지점을 다시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인자 옥내에 배관 부분은, 그 건물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당초에 그 예산을 세웠던 분들은 옥내 배관만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진단을 해 보니까 이거는 배관 전체를 싹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액수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고, 또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청사 이전이라든가, 사업소는 인자 뭐 이전 문제가 걸려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다른 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와 결부해서 같이 협의해서 청사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청사 이전을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사업소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7쪽 보건소 맞춤형 마을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하고 있어서요.
김영자 위원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송미숙
이건 보건소 건데요?
조금 있다, 보건소 건 조금 있다 하시면 돼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입찰 관련 낙찰 차액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한 주요 증액 사항과 1억 원 이상 감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 및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공보의 파견 등에 따른 의약품 소요액 감소분 2억 원을 감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헌혈 권장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3억 3,6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비로 출생률 감소 등에 따른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8억 4,12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1,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1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맞춤형 마을건강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김영자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걷기,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김영자 위원
237쪽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걷기 프로그램 운행이 해마다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작년에는 1억 9,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7개월간 걷기를 하면서 성과보고회에 100만 원, 간담회에 100만 원, 걷기리더 양성교육 강사비와 인센티브에는 얼마를 썼는지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게 지금 24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신규사업으로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각 지자체에다 이렇게 이런 맞춤형 마을건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인제 1530 걷기클럽 운영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5개 시·군 중에 우리 군산시가 인제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의 자료를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걷기대회 뭐 해서 100만 원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600이라고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총 이제 한 4회기에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회기마다 4번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1차시에는 건강강좌, 건강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3차는 인제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차시에는 인제 뭐 간담회와 성과보고회,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제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프로그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걷기를 활성화하려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1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관리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페이지가 24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계속사업.
김영자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정신질환자가 우리 군산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한 23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30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930만 원이에요. 그면 이 930만 원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정신질환자분이 인자 갑자기 응급으로, 응급이나 뭐 행정입원 할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제 본인부담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나오는 본인부담금.
김영자 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에 1억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추경성립전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5,040만 원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3,55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상단입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전년도 12월 대설 피해복구비 4,395만 원, 하단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에 1억 5,392만 원, 하단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3,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2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추가 선정되어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과 260쪽 상단입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비로 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상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1만 원 증액한 1억 2,2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60만 원 증액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1,400만 4천 원 감액한 1,287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6,284만 4천 원 감액한 9,3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7만 원 증액한 7억 4,4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생 대응을 위한 소 백신 접종 및 채혈보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꿀벌 응애 피해 감소를 위한 집중방제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사업비로 1,2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기타조성비로 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에 산단 및 새만금 일원 등 관내 고질적인 야생들개 출몰에 따른 민원해소, 야생들개 긴급 포획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주변 포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6천만 원 중 상임위 삭감분을 제외하고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업인 영농상담실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사업비 3,830만 원 감액한 6,170만 원 계상하였고, 잔가지파쇄기 구입 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4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79쪽 자산취득비로 유해물질분석실 유해가스 배기장치 구입비로 1,400만 원, 하단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국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44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254쪽이요, 농정.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추경인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저도 알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 농정 지금 비전사업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협에서.
이연화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주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꼭 올라와야 했을까, 예를 들어 우리 무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고령 인구도 많고 해서 그분들 교통 때문에도 접근성이 병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이해가 가요, 산간도서니까.
근데 우리 이쪽에가 지금 이게 막 시급하게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해야 될 만큼 의료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 지자체, 근게 원래는 계속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속했던 계속사업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같이 협심해서 같이하자.’ 지자체의 관심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그전에는 우리가 그 뭐지? 농업인 행복버스인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업인 행복버스.
이연화 위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이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이 정부 들어서 농정정책인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연화 위원
이 정부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뭐 얼마나 됐다고 계속사업이에요. 그니까 계속사업을 했으면 본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이걸 준비하셨어야지, 이게 이렇게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시급한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시급하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도 옥서나, 아니, 옥산이나 뭐 옥구나 서군산농협에서도 지금 면사무소에 200명 정도 모여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왕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왕진버스에는 엑스레이라든지 뭐 치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면, 면 소재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데에서 좀 소재지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자주 찾아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찾아가는 왕진버스로 그분들을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이연화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의 시급성을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여기 서군산농협에서 20년도, 21년도 뭐 각 농협에서 했던 것을 여기 자료로 주셨어요. 구급상자 전달, 뭐 나중에 다른 것들은 인제 비고로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했어요.
왜 예산을 반납했냐? 의료행위 하실 분들이 없어서 반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의료인력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의료행위를 안 해 가지고 보건소 예산을 반납하는 판국에 그러면 왕진버스에는 의사들이 확충이 돼 있냐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왕진버스에 의료진들이 정확히 포진해서 있는지,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 이 사업이 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농정과장 정기호
그전에는 그렇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서 같이 건강검진을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됐겠죠. 그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시국에 언제 이게 종, 지금 끝날지 모르는 애매한 모호한 시기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된다고 해서, 하던 사업도 지지부진한 판국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성을.
농정과장 정기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게요? 과장님이 의료행위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촌민박 관련해서, 예산안 253쪽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23년도도 하신 건가요, 교육을?
농정과장 정기호
아, 교육이요?
이연화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안전교육,
이연화 위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안전교육,
이연화 위원
23년도에도 하셨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연화 위원
시행 연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정기호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이연화 위원
최초, 최초 시행 연.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연화 위원
최초 언제부터 교육을 하셨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언제부터요?
이연화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이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게 법적 의무사항, 의무교육이라,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의무교육인데,
농정과장 정기호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의무교육도 ‘언제부터 이 교육을 해라.’라고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1~2년은 아닌 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이게 법적사항으로 의무교육인데 지속적으로 그럼 매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크고 적고 간에 본예산 때 이미 예견되는 사업인데 왜 이걸 추경에 올려서 계속사업을 하시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산이 지금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도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연초에 안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기정액은 도비가 0이었는데, 여튼. 국비는 떨어지고 도비가 증액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본 예산에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계획성을 갖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예견된 사업들은 긴박한 사업 아니면 여기에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도쪽으로 건의할게요. 왜냐면 저희들이 아까 왕진버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내시가 조금 한 3~4월달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매년 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조금 신규는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수도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64억 6,100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협의기간 소요로 용역비를 조정하여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3억 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의 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7억 1천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 감액된 5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직무전문 위탁교육 훈련비는 의무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교육훈련비 부족분 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나운군봉 급수구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 9억 1,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24억 2,200만 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의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등 지연으로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1천만 원, 내부유보금 24억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728억 4,600만 원에서 20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부족분 2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시가스 연료비입니다. 자원화시설 보일러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비 부족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비 부족분 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록산 제거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소화가스 내 실록산 농도 증가로 보일러 내 스케일 발생 및 건조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운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실록산 제거설비 설치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입니다. 본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수도 관련 읍면동 추가 민원 및 요청사항 해결 등을 위해 7억 5천만 원, 관내 주요 우수박스 준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긴급보수를 위한 2억 8천만 원 등 총 28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차량 구입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준설차와 관용차 구입을 위해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및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을 위해 15억 1,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29억 8,3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20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분구 및 개정분구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미 매칭액 확보를 위해 2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구별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국비 6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감리비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39억 400만 원과 시비 미 매칭액 9억 7,800만 원, 총 4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4년 신규 2단계사업 확정에 따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입니다. 와우산 편백숲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폐수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분리막이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를 위해 정비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교체공사비용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수문 보수공사입니다. 국가산단 수문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결과 노후화 및 내구성이 저하됨에 따라 보수공사비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1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미상환액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1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어청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가 있어요. 보통 그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라는 거는 그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함수율을 낮춰서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도 그 고체연료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건조만 시키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건조시켜서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건조만 시키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함수율 80%를 10% 이하로 건조를 시켜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이 사업대로면 연료, 자원화시설이라 그랬으면 보통 우리가 그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건조시켜서 그거를 연료로 만드는 과정까지 자원화시설인데, 그러면 함수율을 해서, 어쨌든 배출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조과정인 거네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이연화 위원
자원화는 아니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사업명이 좀 나중에는 바뀌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원화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06페이지요, 하수과장님. 306페이지 보면은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6억 7,300이 사라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하수과장 김영랑
산북분구는 저희가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조기집행이나 국비 집행을 고려해서 산북분구에서 6억 7,300을 구암이나 조촌분구 다른,
서은식 위원
이쪽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
하수과장 김영랑
예, 그래서 환경부를 거쳐 가지고 금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여기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산북분구?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장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지장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왜 그냐면 그 산북분구를 금암이나 구암조촌분구로 지금 일단은 국비를 배분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인자 산북분구가 용역 설계가 끝나면 시설비를 그 배분한 그 뭐냐, 산북이나 금암에서, 금암에서 다시 가져오는 걸로 재배분 환경부를 통해서 해서 시행할라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98쪽 수도과장님이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죠. 24억 2,200을 지급을 하면, 이 사업이 지금 600 몇 억짜리죠?
수도과장 이원실
660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660억인데 이 돈을 지급하면 100% 다 지급 완료되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5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그걸 경제건설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유념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잔금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 금년도 마지막 5차년도,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도과장 이원실
사업분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660억 사업이면 660억이 다 지불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건설에서는 그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허겄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끝나 고요, 저희가 그 85% 목표 유수율 달성 여부를 환경부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시에서도 사업, 내년,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같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저희 시가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 이것을 안 받을 경우에, 1년간 안 받으면 우리 시가 얼마가 이익이에요? 인계인수를 안 받으면. 이게 1년 저기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이거 관련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관리 운영비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아니 대충 어느 정도.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계략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불량수도관이 1년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 사업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불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불량이라는 게 없는데 이걸 관리이전을 받을라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이 공사가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관리이전을 안 받는다면, 이게 안 돼 가지고 안 받는다면 1년간 안 받았을 때 얼마 우리 군산시가 이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절감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그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그걸 산출은 안 해 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김경구 위원
아니 정확히까지는 말고 대략적으로.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을 생각하면,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그거 아니에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있다 하더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면 기술 이걸 안 받겠다, 인계인수를 안 받겠다, 그러면 받아도 안 받아도 똑같을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편하기만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안 받았을 때 수자원공사로부터 얼마 이익이 되냐 이 말이여.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수도과장 이원실
대략적으로 지금 사업에 저희가 관리되는 인원을 한 4명 정도 생각한다면 최소 1년에 2억 정도는, 인건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도가 우리 시가 켑이 되겠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죠, 전부 다 이게 한 게?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수가 지금 몇 ㎞예요? 6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몇 ㎞냐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수도과장 이원실
68㎞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68㎞에 660억이 들어갔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8㎞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 임시, 말하자면 포장으로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일단 공사구간은 임시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김경구 위원
그니까 임시포장이, 임시포장이 지금, 아직 지금 현재 다 임시포장으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구역, 구역, 그니까 지금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임시,
수도과장 이원실
일부 완전포장이 된 데가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완전포장 된 데가 몇 ㎞나 돼요? 완전포장 된 데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대략 한 30㎞정도는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30㎞가 됐어요? 언제까지 한 거예요, 이게?
수도과장 이원실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
수도과장 이원실
현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현시점까지 30㎞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지급을 하면은 말까지 해서 나머지를 갖다 완전포장 싹 끝내겄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30㎞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이랑 다 대 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서 확인 좀 한번 해 봅시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제가 이거 삭감을 요구를 하는 건데,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삭감 요구 이것을 만약에 승인이 우리 예결위에서 해 준다면 현장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저희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볼 때 하수관로 중에 지금 관거사업을 한 것이 몇 %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관거사업은 해마다 유지보수도 하고 신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몇 %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걸 지속,
하수과장 김영랑
해마다,
위원장 송미숙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수과장 김영랑
예, 해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지금 보니까 20년 5월부터 24년 3월까지 지금 노후관거사업을 했구만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차후에 또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2단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2단계?
하수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2단계도 4개년 계획인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4년에서 5년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노후관로를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노후하수관거, 분리형으로 하는 관거사업이 좀 구간 구간 조속히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볼 때에는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내구성이 하수도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20년 정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 공사한 지가 몇 수십 년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20년이 도래하는 그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보수를 계속하기 때문에 뭐 유지보수가, 노후하수관정비가 언제 끝난다는 말은 특정 지을 수 없고요, 계속 유지관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희가 지금 수송동이나 나운동 일원은 하수관거사업 BTL로 해 가지고 분리로 다 했잖아요. 다 한 곳은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노후관 정비라는 명분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렇죠. 그거는 설치한 지가 지금 5년에서 7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한 20년, 앞으로 20년이 도래하면 그것도 노후하수관 공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하시고.
김경구 위원
307쪽 보니까요, 와우산 편백숲 공중화장실 있죠. 거그 사진 해서 직원이 보내준 것 보니까 브로크로 해 가지고 이 화장실을 했더라고요. 옛날 수세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하지 마셔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친화적인 거기에다가 브로크로 해서 뭐 세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친화적으로 좀 그런 재질로써 해 줬으면 하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8쪽에 보시면은요, 반환을 했는데 어청도 이게 1억 9천이 반환됐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또 2,040만 8천 원이 반환이 됐어요. 왜 이런 것들이 반환이 되게끄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청도 마을,
하수과장 김영랑
어청도는, 어청도는 작년 1월달에 공사가 끝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56억 정도 발생이 돼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1억 9천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그 뭐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나머지 지금 이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가 할라고 해도 주민들이 뭐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것들이 여건적으로 주민들이 좀 도움이 안, 그 뭐야, 뒷받침이 안 되면 토지사용승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데에다 돌려서 이렇게 좀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어청도도 예를 들어 꼭 그 사업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관로랄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데에다 써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를 애써서 공모하고 애써서 따오셔 가지고 다시 또 갖다주면 이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수과장 김영랑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4~5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 안에 그 주민들 의견 다 듣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 주민편익시설 일부 하고 해서 나머지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뭐야, 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예산 문제가 결부되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이 이렇게 지금 반환되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일부 거기서 한두 명의 그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은 주민들하고,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게 우리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금 추경이 28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본예산, 작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같은, 같은 사업으로 했을 때 7억 5천만 원 증액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7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28억이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업은 조금 달라요. 내용은 전체예산 기정액하고 조금 사업 몇 가지는 빠졌는데, 빠졌어도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 대비 400%? 그죠? 그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과연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산 추계가?
하수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이연화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제해봤어요. 제해봤더니 본예산에서 지금 없는, 이제 없는 건 한 10개 정도 빼놓고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17개. 17개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에 추경이 살이 덧붙은 거고 나머지 17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될 수가 있을지,
하수과장 김영랑
그 부분을 저희가요, 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서 쓰기 전에 자세한 내용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설사업관리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과 28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 및 작은 음악회 음향 임차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3,7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연주회 녹화제작 및 송출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 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선정 작품료 및 하반기 기획공연 추가 작품료로 행사운영비 2억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놀자 광장콘서트 행사운영비로 1,240만 원 계상하였으나 6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개선공사 공사비는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세웠던 우리 시 시비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억 1,723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5,4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들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 금강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723만 1천 원, 스마트도서관 부대장비 구축 등 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 스마트도서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원, 스마트도서관 비치 도서 구입으로 도서구입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해서 한번 공청회 한 번 한 적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김경구 위원
안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대고 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공청회를 보고 우리 군산시의 예당에 대한 민낯을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부끄럽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술, 예술이 뭡니까?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시설도 갖추고 장비도 갖추라고 예산도 더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다 하래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느니. ‘1년에 몇 번 연주하냐, 차라리 더 잘하는 공연을 한 번 보는 게 낫지. 그거 10번 보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이런 예술을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소양이 갖춰져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소양이 안 갖춰진 그 모습을 이번에 시민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차라리 사오라고. 무대를 한 번씩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먼저 좀 바꾼 다음에 요구를 하라고 그러세요.
의원들이 무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냥 의원들이 그냥, 그냥 개인적인 걸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러는 걸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노조, 폭력적인 노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신선하게 정말 잘 해 보자고 하는 토론회를 갔는데 그게 쓰겠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왜 올려요?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예산을 올려야죠.
내가 이거 행복위에서 이거 겨우 돈 이것뿐이 삭감한 것을 정말로 어떻게 봐야 할지, 행복 위원들이 겁나게 우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행복위 위원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한소리 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 보면 우리 행복 위원들이 엄청 예당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싸우는 일이 없게끄름 해요, 의견이 충돌되지 않게. ‘나는 괜찮아.’ 뒤로 딱 물러나고, ‘당신들이 한 거 다 올렸어. 의회에서 알아서 혀.’ 이런 식의 행정 피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하고 해서 의회에 와서 말없이 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행정 피지 말 것을 부탁드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듣도 못 하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1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단위 홍보를 위해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행정게시대 설치에 9천만 원, 스마트행정게시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억이 증가됐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두 건 해 가지고 1억씩, 2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하는데 1억씩, 1억씩 했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전국단위 언론 기획 홍보에 당초 1억 5천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김경구 위원
뭐 전국단위, 이거 얼로 가는 거예요, 돈이?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이번에 인제 KBS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관광, 예술 이쪽 분야 해 가지고 교양과 예능을 접목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송출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은 여그서 뭐더러 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김경구 위원
예술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지, 관광, 문화관광쪽에서 하라고 하지 왜 공보실에서 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저희가 인제 공보실에서 전반적인 홍보를 맡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가 알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침묵)
김경구 위원
언론 해서 할라면 제대로 옳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 데다 예산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 혈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데에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근데 저희가,
김경구 위원
관광, 관광 그런 건 본예산에서 다 세워서 하잖아요. 본예산에서 다 세웠잖아요, 그런 거 허겄다고.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됐지 왜 또 예산을 또 올려요, 2억을?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번 그 프로그램은요,
김경구 위원
방송국, 뭐 방송국에다가 뭐 줘야 할 이유 있어요? 우리 이거 예산 전부 한번 봐 봐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방영하는 그게 필요한 거지,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근데 이건 보도하고는 별개로요, 저희가 전국단위로 군산시 홍보를,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 몰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유명하지.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이번에,
김경구 위원
태양광으로 저 우리 군산 몰르는 데가 어디가 있고 새만금을 몰르는 게 어디가 있고, 우리 군산 다 알아요. 세계적으로 새만금 다 아는데 뭐, 군산에서 뭘 더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근데 이거는 방송트랜드가 인제 예능과 접목된 그런 홍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우리 군산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능 뭐예요, 예능이? 어느 저, 어느 저, 예능 데려다 뭘 어떻게 허겄다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인제 그 유명 연예인, 아니, 예능인들이 우리 군산 주요 관광지 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해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정확히 잘 하시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정확한 정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더러 예산을 틀고 올려요? 1억, 2억이 무슨 적은 돈이에요? 민원인 뭐 하나, 이거 1천만 원짜리 뭐 하나, 하수도 하나 뭐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판국인데?
앞으로 공보과 잘 좀 해 주세요. 알았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희 상임위 건이라, 상임위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라 웬만하면 말을 안 할려다가, 우리 인제 예산서 100페이지에 스마트행정게시대 이제 안 계셨을 때지만 제가 22년도에도 얘기를 했었고 동료 위원님도 올 예산 때인가도 한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게시판 게시대도 전혀 활용이 안 돼요. 쓰고 있는 건 거미들만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게 스마트행정게시판으로 변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지 매우 우려스러워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렇지 않아도 인제 저희가 이 활용하는 부서에 대해 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인제 도시계획과, 건설과 그리고 세무 파트에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고가 만약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시비거리랄지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다 부서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게시판이 없어졌을 때, 게시를 못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는 인제 단순히 공고게시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형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제 3개 면 정도 해 가지고 시정활동, 의정활동 홍보하고 그리고 게시공고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알 권리, 여러 가지 정보 표출하는 그런 차원으로 게시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지금까지도 게시대는 텅 비어있이 운영이 돼 왔고 문제가 제시돼서 또 제언을 했을 때 보통 공보실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도 조금 더 인제 디지털 시대에 가깝게 노력을 하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늘 게시대는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 과에서 공보 외에는 활용을 안 했어요.
그니까 공고할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공고 자체도 제때 붙어있는 거를 사실은 못 봤어요. 365일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주로 보면 없어요, 아무 것도. 빈공간이란 말이에요. 활용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럼 그때도 저기가 꼭 게시공고만 할 거 아니면 의정홍보도 할 수 있고, 의회 소식, 뭐 시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게시공고만으로 목적으로 쓰시다가 이제서야 이걸 설치하면, 1억 들여서 설치하면 ‘홍보도 하고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게시물도 세 가지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안 하시던 걸 ‘굳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굳이 긴급하게 스마트행정게시대가 필요할 것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제가 인제 1월달에 왔는데요, 인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더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또 재차 지적을 했고.
또,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으로 만들고자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저는 우선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우선 있는 일반게시대 활용해 보시고 그 성과가 정말 이러이러한데 이걸 스마트행정으로 한번 바꿔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올리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잘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시·군별 할당 사업량이 증액 조정되어 9,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시·군별 할당 사업량이 감액 조정되어 9,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이 선정되어 1억 4,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사업과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청년들의 중도 포기 등 참여청년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5억 3,840만 원, 2억 2,3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그린산업 육성사업과 맛있는 군산 먹거리 리산업도 참여청년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1억 1,500만 원과 3,4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신설된 외국인정책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대응담당관 신설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사업과 2023년 전북형 활력수당 집행잔액 반납으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인구대책 대응, 인구 뭐 대응이 뭐예요?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과를 이렇게 했는가, 인구대응.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지금 인제 고령인구가 증가 하고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상황에 저희 군산시가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할 건가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인제 신설되었고요.
지금 상반기 3~4개월 동안 지금 자료조사하고 어떤 거를 해야 우리 시의좀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큰 효과가 볼 수 있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1월 24일자니깐요, 넉 달 되었습니다. 아니, 넉 달 반.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죄송하지만 자신감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돈만 이렇게씩 주면은 안 간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니까 인구가 청년들이 뭐야, 전입지역으로 안 가고 군산에 그냥 많이 남던가요? 효과가 보여요, 눈에? 데이터상?
그거는 아닌데,
김경구 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이 인구대응팀에서 청년들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에 이게 지금 산업정책, 뭐 산업담당이며 뭐며 모든 것들이 다 몰입돼 있어요. 그 몰입돼 있는데 그걸 파악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각각 부서마다 인제 부서마다,
김경구 위원
대책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계획이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4월 20일, 4월 26일 해 가지고 전체 부서가 모여서 인구정책과제에 대해서 인제 신규사례를 발굴하게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 과가 생겼으면은 이 과에서 주도해서, 주관해서, 부시장이 여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두 번. 두 번은 인제 전 부서가 모여서 했고요, 그 후는 T/F처럼 지금 저희가 과제별로 막 양육, 출산, 청년, 주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걸 총 담당하셔요, 여기서? 과에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희가 인제 주도해서 관련부서 사람들 같이 모아서 이렇게 토론하고요. 뭐가 문제인지,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줘도 청년들이 떠나면은, 그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지 그냥 무작정 이 종사하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지원해 주고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이들이 떠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데 낳지 않을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걸 이런 걸 찾아야죠. 이게, 기업에서 일하는 데 거기다 8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려고 그래요? 근시안적으로.
앞으로, 이번에는 근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그런 대책, 그런 것들이 다 결과가 나와져야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나오면 예산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시안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할려고 하는 거 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 누가 못 해요? 돈만 갖다 이렇게 노나주는 업무 볼 것 같으면 다 보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의회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청사 1층 의회 홍보게시판을 교체 비용 하는 데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소식 홍보책자 제작비는 재료비 및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부족분 4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300만 원, 9대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정활동 지원 홍보를 위한 의회 홍보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2,228만 원,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을 위한 속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1,03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수선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1층 게시판 지금 교체한 지 얼마나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얼마 안 됐는데, 인제 이번에 어차피 후반기 또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되면은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체를 금방 했어도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교체를 한다는 건 그 안의 내용물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의 그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아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교체하는 것이죠.
이연화 위원
안에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이연화 위원
안에만 교체하는데, 사진 거는데 사진을 무슨,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근게 계속 하기 때문에 인자 금액이 인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이연화 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던가요? 이거 원 구성이 바뀔 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치 않아요? 원 구성 바뀔 거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오늘 결정된 일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수시교체라는 건, 제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맞죠?
원 구성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적든, 크든 본예산에 실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원 구성이 바뀌니까 이걸 추경에 실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추경성립 요건에, 취지에 맞지 않고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제 뭐야, 우리 의원님들이 원 구성이 다르거나 뭐 하거나 의원님들이 계속 실리는 건 다 똑같은 건데 굳이 이 비용이 산출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금액이 있었는데 인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하다 보면은 금액을 다소 좀 오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를 본예산에 제대로, 뭐 의회가 어제 오늘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십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회차라든가 예를 들면 회기에 의원님들별로 하더라도 딱 추정치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는 우리 의원님들 의회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근데 우리 지금 행정전화번호부? 갖고 다니는데 그게 진짜 주기적으로 잘 안 돼요. 꼭 써야 할 때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안 되고 하는데 그 관리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지금 그건 저희가 아니라,
이연화 위원
핸드폰. 핸드폰에 깔리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니까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하지는 않고 공보실에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핸드폰은 공보, 아니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연화 위원
정보통신에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 부분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책자는 나눠주시나요, 이거를?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인자 이것이 지금 제작비가 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좀 인상이 됐거든요. 물가 상승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우편요금 같은 걸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연화 위원
누구한테 보내주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아, 책자,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릴 거고요, 저희 각 읍면동 같은 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저희들이 관과소, 읍면동, 시·군 의회, 도 의회,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터미널, 은행, 병원 이런 데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의회에는 비치가 안 됐었죠?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의회에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
이연화 위원
제가 의회 출근을 안 했나 보네요, 배치된 걸 몰랐던 걸 보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회에 배치된 거는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85쪽 맨 아래 보면은 노후관용차량 수선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천만 원인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기어장치가 문제 있고 펌프모터가 문제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확인해서 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인제 저희 차가 2013년식이거든요. 그니까 10년 이상 됐고, 지금 대형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인자 노후되다보니까 긴급적으로 수리할 비용이 좀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수시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연한이 몇 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
김경구 위원
원래 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지금 그 연한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은 지난 거,
김경구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인데,
김경구 위원
몇 년인데 지나요?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이건,
김경구 위원
13년이니까 약 10년, 11년 됐구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지금 12년 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올해,
김경구 위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봐요, 8년으로 봐요? 정확히 몇 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보고받기에는 연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올해 지금 대형버스라든가를 같이 교체를 할려고 그랬는데 의장 관용차하고 지금 솔라티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2개만 지금 차를 샀고요, 내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할까,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은 자동기어장치랄지 펌프모터 같은 것들이 고장나고 잘못돼서 갈아야 할 정도 되면은요, 이게 앞으로 부속을 많이 갈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대비로 계산한다면 과연 이것을 계속 수리해감서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 교체해야 할 것인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 연간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지금 현재 보면은 하반기에 약 1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전반기에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수선. 이런 것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반기에 이 차로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다, 근데 후반기에 1천만 원정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 차가 연한이 지났는데 정말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가 더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가면서 판단을 좀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계속 수리비만 우리가 돈 이렇게 후반기에 1천만 원 들이고, 전반기에 얼마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그냥 수리비만 책정해 놓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 좀 해 보고, 차기 의장단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 한 가지만.
우리 의사과에 지금 의사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23분이죠? 정책지원관하고 의회관리 속기사분들 빼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직원들이요?
이연화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직원분들이요?
이연화 위원
의정계 7개 계, 과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23분인가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산과 관계없이 여기, 아니 예산에 관계있죠. 각종 의회홍보광고료인데 홍보광고료 5천만 원을 어디다 의회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사국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이번에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23분이나 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이랑 속기사분들 빼고. 그랬을 때 발 빠르게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대처하신 거 뭐 있으세요? 준비해서 반박문을 쓴다든가 시민들에게 ‘의회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술의전당 이 직원들이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이러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이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필하신 적 있는가. 없으시죠,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침묵)
이연화 위원
없죠? 그런 걸 하시는 게 더 중요한 역할 같아요. 5천만 원 홍보하는 거? 쓰면은 좋겠죠. 받는 분들도 ‘이런 거 하네?’라고 지워지지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서포터를 받지 못하는데 홍보는 무슨 홍보예요? 업무협조도 못 받는 판국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런 역할들을 해 왔다라고 하면 모르겠,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지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다 확인하셨나요?
(일동 예.)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 조서 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28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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