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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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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04월 1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경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인하여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분 위원중 현재 세분 위원(박경일, 이길영, 임호성)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15초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곱분중 현재 일곱분 전 위원이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경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를 95년 4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갑자기 오늘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를 간사님하고도 협의도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인 저로써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건
2. 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위원장 박경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음 임시회의 때는 의장단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유임을 취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원구성을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로 부터 추경예산안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13일 내지 14일날 예산안에 우리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안도 심의를 해야 하고 또 원구성도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사일정을 채택하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군산시의회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민들로 하여금 마지막 임기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그런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다음 의사일정을 언제부터 어떻게 잡았으면 하는가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일
예. 이길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긴급사안이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5일전의 공고절차를 안거쳐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긴급사안이 아니라고 볼때에는 5일전의 공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4일날이 말하자면 의원임기만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넘겨서는 안되니까 14일날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위원장 의견은 임시회의 회기동안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려면 예산안이 들어옴과 동시에 전문위원과 위원들이 이 예산안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정도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다고 해도 14일날 임시회를 개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한다면 안건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길영 위원
그렇죠. 분리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위원
14일인 임기만료의 날에 이 안건을 하루에 다루고 그다음에 13일날정도에 추경예산안이 넘어온다고 하니까 19일쫌이나 20일쯤에 다시 일주일을 잡아서 추경예산심의를 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4일날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이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이 마감되는 그날 원 구성부터 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영필 위원
이길영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법에 맞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께서 추경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장단이나 원구성을 하면은 다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거기에서 추경안을 언제하든지 그것은 그때 할 것이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고 아까 서두에 마지막 4대 의회를 매끄럽게 하자는 의도는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여기에서 추경안하고 행정부의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거론 할 것은 아니고 단한가지 법에 의해서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일 하루의 회기를 잡아서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김영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길영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
임기문제는 여기에서 긴급사안이라고 보면 볼수도 있고 아까 이길영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사안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및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5일간의 시간을 두고 다음주에 공고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예산안이 오니까 예산결산까지 합쳐서 회기를 잡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 합니다.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영 위원
아니 이것은 박이섭위원님이 뭔가를 착각을 하시는데 원구성을 해 놓고나서 말하자면 예결위원이 다시 바뀔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유임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지금 시한적으로 촉박하지만 4월 14일이 우리 의원들의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그 날을 맞춰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경일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촉박하거나 급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시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전부다 원구성 임기 만료가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검토한 것으로는 지금 14일 이전에 원구성을 새로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임기가 임시회의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임시회의에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꼭 14일 안에 임시회의 회기를 잡아서 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영 위원
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간사 이인효
성산 이인효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이번에 기초의회의원 임기 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 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 의장단의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루 이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1차 추경이 14일 내지 15일경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회의 소집을 한다고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길영 위원
위원장! 지금 저 이인효위원의 얘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무부에서 도에 시달된 것이 4월 4일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4월 7일이죠?
간사 이인효
긴급동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동안에 충분히 의사개진을 했는데 4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회기를 잡아서 원구성을 새로 의원들한테 물어서 하자는 안과 이인효위원님으로 부터는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것과 맞물려서 다시 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두가지가 서로 평행선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인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권 위원
지금 14일날 하자는 의견하고 추경하고 맞물려서 하자는 의견하고 나와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4일날이 우리 의원들의 임기 만료입니다만 만료의 날도 좋지만 제 의견으로는 17일날 18일날 양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의장단의 다시 원구성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가 다시 유임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지만 일단 우리가 만료는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영필 위원
위원장! 문행권위원의 의견에,
박이섭 위원
이렇게 합시다.
문행권 위원
그러니까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길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경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행권위원께서 4월 17일과 18일로 임시회기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행권위원님 다시 보충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문행권 위원
그렇게 이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17일 하루로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이길영 위원
문행권위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이길영위원님은 아까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길영 위원
예. 철회를 했습니다.
김영필 위원
저도 17일날 하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이인효위원님은 몇일날로 생각하십니까?
간사 이인효
저는 1차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것하고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정을 못잡는 것입니까?
간사 이인효
1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니까 못잡죠.
위원장 박경일
박이섭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이섭 위원
이인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입니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임호성위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임호성 위원
두개의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일
저도 위원장으로써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여러번 정회를 하면서까지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회기결정의 건이 말하자면 표결까지 가는 상황까지 왔는데 위원장으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요구하신 다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과 박이섭위원님은 오늘 회기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시고 문행권위원님은 17일 하루로 다음 임시회의 회기를 17일 하루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행권 위원
예.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회기를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잡을 수 없겠다고 하는 이인효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2명)
다음에 문행권위원님의 17일날 하루로 결정해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그러면 문행권위원님의 17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자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써 내일 공고를 하면 17일 하루로 회기를 소집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장단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7일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17일날 원구성을 한 뒤에는 해체가 되니까 오늘이 어쩌면 우리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17일안에 긴급사안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17일 회기결정을 한 것으로써 통합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 될 것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경일 위원 이인효 위원 김영필 위원 문행권 위원 박이섭 위원 이길영 위원 임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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