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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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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공보담당관 - 인구대응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참전유공자 보훈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1인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2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9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 복지기동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불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180만 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6,170만 원을 추경성립전 전에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도비 포함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복지용 쌀 택배비 추가 수요 부족분 국비 2,93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23년 정부양곡 관리비 외 1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1억 7,051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8,14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2,878만 6천 원, 요양비 지원 사업비 1억 3,55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으로 중앙기금 포함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9,595만 2천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집기 구입 등 1억 3,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형 긴급지원사업이요, 이게 164페이지. 지금 원래 예산이 지금 1억이었다가 9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럼 이게 본예산만큼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러면 이게 예측을 실패한 거죠? 원래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측이 실패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런 조금,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추경 사유가 간병비 신청 증가예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홍보가 되면 될수록, 지금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게 추계를 못 했다는 것은 갑자기 늘어났단 얘기인데, 그러면 홍보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먹는 건 좋은데 간병비는 안 해도 될 걸 이게 ‘다른 사람 타니까 나도 타는가?’ 이거 알아서 악용하는 혹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리에서,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지 긴급의료비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자꾸 인자 그 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그 수급자가, 아니, 타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느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하다 보면은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10월달 되면은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11월, 12월은 못 주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것이 반복되지마는, 한다고 어차피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안 할 순 없지마는 그걸 또 그런 간병회에다가 충분히 하지마는 그만큼은, 지금 뭐 제지할 수 있는 건 마땅히 그렇게, 뭐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왜 그냐면은 저희들이 정말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람 혜택을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금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에 저희 간담회 때 자활사업 활성화 그 공모 선정하신, 아니,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추진해서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5월달 그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거든요.
서동완 위원
선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쪽 한국자활 그쪽에서 심사할 때 저희가 그거 미성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선정에 있어서 우수하게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 그 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인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알았는데 이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단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저번 3월달,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저번 3월에 그 간담회 일정 못 잡아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은 한 번씩은 드렸었고요, 그렇게 혀서 5월달에 신청을 혀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 다시 한번 인자 선정된 최종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신청을 할 때 그때는 의원들 전체 간담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 드렸고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인제, 근게 참 답답하네.
그래서 인제 그 동료 위원이 ‘공모하는 거를 지금 의회에다가 보고를 먼저 하라.’라고 한 것이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미성동사무소를 이제 주민들 설명회도 했대요. 그면 주민들 설명회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 어떻게 동의해 줬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저희한테 그런 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사항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복지 쪽으로만 접근해서 일자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농산물을 재배하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농산물을 재배할 것 같으면 농기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농기센터 주변에 논이라든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좀 할애를 해서, 하우스 같은 걸 할애를 해서 그분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겠다는 것이, 누가 이 재배한 경험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에서 이거 누가 경험, 이걸 재배한 경험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요 사업을 우리 군산자활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군산경로당 운영비 900만 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2,12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마을 모정 설치사업은 주택행정과 대덕연립 정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60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추가 자체재원 사업비로 5,34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 8,16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연금 2억 3,253만 3천 원, 23년 정산 결과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의료비 3억 3,72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안마사 파견 사업비 1억 1,182만 9천 원, 센터 운영비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36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주간이용시설자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70만 원,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 채용 등 인건비 증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2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구세군군산목양원주간보호센터 노후 냉방기기 구입은 기능보강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염벽지 교체사업은 소요액 대비 과소 배정된 내시액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5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원은 사업명칭 및 지출재원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출재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비 49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6,470만 3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3,96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시신화장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중 교대근무 1명 보수 부족분으로 2,800만 원, 추모4관 개관에 따른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오수처리시설 신규 대행 용역비 지출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추모4관 운영에 따른 전기 LNG 요금 등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6쪽입니다.
23년 기초연금 지원이 2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억 1,73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8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 169쪽이에요.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인자 모정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그 우리 섬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모정을 지으면은 그 관리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마을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이나 그 밖의 이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지금 잘 하고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어청도를 갔더니 어청도 앞에 그 모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인제 모정이 오픈형이 아니라 인제 밀폐형으로 해서 창문까지 싹 달아서 해 놨더라고.
근데 거기가 모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뭐 동네에 있는 잡동사니, 자전거, 뭐며 뭐, 다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보고 “이걸 왜 관리를 안 하고 이러고 있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그, 뭐 섬이 아니더라도 마을마다 필요하니까 모정들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모정들 보통 한 설치하는데 보통 2천만 원, 2,500만 원 막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도비라든지 아니면 저런 교부금 같은 거 내려오니까 그냥 ‘동네에서 뭔 사업할 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사업 하세요.’ 하니까 사업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모정이나 할까?’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거 파악을 한번 필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정을 설치를 해 줬으면은 활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대동마을 같은 경우 모정 설치하는데 이제 그 주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법적인 여건,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그 파악을 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도 파악을 했었고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인제 그 토지 소유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얼마든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 파악을 미진하게 해서 결국은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좀, 좀 뭐랄까, 철저하게 준비를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서 간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인제 판단할 때는 저희가 모정으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추후에 변경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토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결국은 못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업을 올리실 때는 좀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지금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도비 100% 사업들, 100%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또 시의회에서 자르면은 또 도의원들은 도비 100% 사업인데 왜 자르냐고 그러고, 근데 의원들은 봤을 때는 이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고 말하자면 예산 낭비 사업, 그냥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르는 건데 또 막 이상하게 해 가지고 또 의원들이 그 고유 권한을 갖다가 폄훼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100% 도비라 하더라도 의회한테 보고해 줄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보고할 것들은 좀 보고를 해서 미리 그것들이 좀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론 3,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세부 내역을 보면은 도비는 750만 원이 감이 됐고 시비가 4,100만 원이 늘어났어.
근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비율이 60에서 70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비율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시 변경, 시비가 재원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재원 비율 변경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도에서 처음에 이거 사업을 할 때 도비 매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해서 우리 시한테 더 부담을 하라는 게 그게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할 거면은 도는 참 사업하기 편하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많이 줄 것처럼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내시 변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변경된 것들 요즘에 균특비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재정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도까지도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서나 자기들이 주기로 한 것을 제대로 줘야지 진행하다가, 우리는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시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비를 축소시키고 시비를 늘려버리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럼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도 도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요, 의원님들이 놓치고 갈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도의원들한테도 말이라도 한 번 해서 ‘도비내시는 비율은 지켜 줘라.’ 그렇게 얘기라도 해 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지금 도비내시 변경해서 된 것이 이 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내시 변경,
서동완 위원
이번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비율 변경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이 있을 때 인자 뭐 도의원 님 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시설비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뭐 그냥 뭐, 그러면 의원이, 의원이 이렇게 뭐 재량껏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뭐 그 도에서 그 의원님들마다 일정 비율 이렇게 금액이 확정이 돼서 그 지역 현안 있잖아요, 이런 데 사업비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의 뭐 신설, 복구, 보수 이런 데 쓰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시설, 시설비로.
최창호 위원
예산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고,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저희가 인자 편성을 해서 인자 도의회에 인자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최창호 위원
예, 그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이거 삭감됐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인자 앞으로 경로당 그만 짓자고도 얘기도 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의원님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최창호 위원
이거 경로당 짓는 것도 아니고 모정 짓는데 2,7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뭐 경로당시설이 좀 부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당은 하나의 시설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론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적극적으로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하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가 얘기를 해야지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나 그런 경우에, 뭐 재난, 복구 이런 때 쓰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민들이 어떤 있잖아요, 뭐 복지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시설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비로 쓸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예산서 172쪽인데요, 구세군목양원에 냉방기가 아까 국장님 설명에 미선정되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인자 미선정 사유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날씨가 되게 무덥잖아요, 갈수록. 그런데 냉방, 냉난방기기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대체방안도 좀 중요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복지부에 관련된 것은 국도비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집행, 우리 저기,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세를 좀 갖춰야지 미선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내다 버리면, 엊그저께도 그 행사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 장애인들은 1명 또 케어, 집단으로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분들은 왜 되게 등치도 크고. 그래서 미선정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존에 냉난방이 있는데요,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교체 시기나 이게 판정할 때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정이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일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적극적으로 내년도도 다시 한번,
김영란 위원
예, 근게 새로운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미선정,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 169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면은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뭐 ‘경로당 어르신들 우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수시로 막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근게 이 예산 양곡비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도 하여튼 전액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그 페이지 17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데요, 조금 전에, 전에 지금 복지정책과 할 때 그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재활센터에서 그걸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군산시 소재도 지금 3군데가 있잖아요. 3군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이요?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3군데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 보호고용과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역시도, 물론 그분들 보호하고 뭐 직업을 가져서 일도 하고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금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나와서 자립을 한 경험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자립도 하지만 자립한 경험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서 뭐 거기서 적응훈련을 받고 자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배우, 인제 직업을 꿈꾸면서 배우는 과정 속에 그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하고, 또 혼자 집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분들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목적에 맞게, 그냥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 제가 언젠가부터 그랬죠? 여성들 경제적 자립을 해 주기 위해서 네일아트를 하는데 거기 지금 꽤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면 그분들은 훗날 샵을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인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지만 그 종류를 컨택을 잘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우리들이 관리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한번 더 세밀하게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관리도 경로당 개선사업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리도요?
김경식 위원
예, 관리도, 보조자료 7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그, 지금 이게 사유가, 추경 사유가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 사업 신시도 경로당이 포기하니까 글로 갔다.’ 이 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사업을, 그러면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이쪽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못 한 게 이걸 다시 다른 걸로 한다.’, ‘없는 사업을 이 돈이 남으니 이 사업으로 배치해서 사업을 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인제 신시도 경로당,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추경 사유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섬지역에 경로당이 하나 할려고 했는데 못 해서 이 돈이 남으니 다시 섬지역에 있는 쪽으로 재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인자 경로, 이렇게 섬마다 경로당들 인자 필요하는데 인자 뭐 신시도도 인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관리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김경식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식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는 인자 아시겠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김경식 위원
이 사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러면 뭐냐면 ‘이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걸 가지고 전용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뭐,
김경식 위원
그럼 관리도에는 과연 주거 인원이 얼마가 있고, 과연 그게 어디다 할 거냐,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어린이시설이랑 다 해 놨는데 다 풀밭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본게 5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주소로는 더 많죠. 근데 실생활하는 사람은 몇 명 되들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어쩌자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세울 때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이 돈을 다른 데로 뺏기기 싫으니까 글로 하지 않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업을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80페이지, 우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8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대동마을 모정 설치가 기예산이 잡혀있다가 모정 설치를 안 하고 지금 뭐야, 대덕연립 정비사업이 됐어요. 이게 지금 생활형 SOC 예산 아니었나요, 지역밀착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역밀착형 이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지역밀착형이라도 대동마을은 성산면 둔덕리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대덕연립은 대야 지경리예요.
근데 모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이라고, 뭐 생활밀착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연립주택 개선사업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일단,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들어…,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개인 소유 개인 공동주택에 정비사업을 하는 게, 그럼 아파트도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오래된 그 연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년이라든가 40년 그런 연립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그 부서에서 소규모 방수라든가 뭐 창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인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이게 대덕연립, 연립인데 이게 SOC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10대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SOC 사업을 세분화했잖아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공공 영역이에요, 소규모 체육시설 해서 어쨌든 공공의 영역의 사업들이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역이면 그 성산 쪽에서, 더더군다나 대야 지경리까지 뚝 떨어져 와가지고 사업을 그것도 어쨌든 개인 소유의 연립에 해 줬어요.
말씀하시면 아파트도 그럼 20년 이상 됐거나 하는 거는 창틀도 해 주고 창호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좀 열악한 그 연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자 그런 경우를,
이연화 위원
‘열악하다.’라는 기준을 정확히 문서로 주셔야 돼, ‘열악하다.’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거를 인자 그 주택 파트에서, 저도 인자 동장 할 때 보니까 저희, 제가 삼학동장을 할 때 좀 이렇게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일정 비율 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제 그거를 저한테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대동 모정 설치가 이 연립에 정비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경로, 법적인 타당성, 그다음에 바꿨을 때 그것들이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는 범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에요. 지금 이게 56% 이상이 더 세워졌어요, 56% 이상이. 확정내시 반영이라곤 돼 있는데 미지급, 지급 내역을 지급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추계할 때 대상자들을 세우고 얼마 정도가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56%가 미지급이 돼서 그걸 지급하니라고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작년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항상 해마다 국도시비가 같이 오는 건데 이게 내시가 항상 적게 와서 항상 그 전 해 거를 갖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그 전 해 거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의료비가, 장애인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내시를 할 때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반영이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50% 이상씩 반절만 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의 다 똑같이, 내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세워져서 나가면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해야 되는 돈입니다, 의료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인제 병원을 이용을 했을 때 똑같이 차상위나 의료보호 대상자처럼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건강보험 예탁을 해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비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가 추계를 어느 정도 하냐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늘 고질적으로 위에서 반토막 내서 오면 나중에 꼭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경을 저희가 계속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내년 할 때는 추계를 제대로 잘 해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이 계산의 오류가 있었다라고뿐이 안 보여요,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에 따라 필수과업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유아수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 8,436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 교사 인건비 4,463만 4천 원, 교사겸직원장수당 1,98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9,620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4,441만 6천 원,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금 8,785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047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2천만 원,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긴급수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2,93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5,71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97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4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4,999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재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예산 재조정 및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200만 원, 아동수당 1억 932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예산 재조정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위탁보호 지원사업비 1,253만 3천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89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지원사업비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예산 재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605만 원, 아동급식 지원비 3억 1,256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3,204만 원,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6,51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과 190쪽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외 4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524만 7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6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6쪽 한번 볼게요. 특별자치도 보육 한마음대회가 인제 신규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게 연말에 당해 연도 보육행사를 치르면서 다음 개최지를 정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 본예산 작업할 때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도비 매칭 없이 그냥 자부담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담해서 2,2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 행사이고, 저희 시 방문하는 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산시만의 특색 있는 뭐 이렇게 근대문화거리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 산출 내역 한번 보셔 봐요.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문화체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산출 내역에 보면은 문화체험도 없지마는 그 사업내용에 보면은 힐링콘서트가 있는데 콘서트 비용도 지금 없어, 그냥 회의비하고 홍보물 비용이거든.
이 산출 내역을, 뭐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산출 내역을 좀 명확히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전라북도에서 순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비 매칭을 못 받은 것이 좀 아쉬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게 지금 그 행사가, 도비로 지원되는 행사가 말씀하신 그 힐링콘서트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도비 행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인제 군산시에서 별도로 저희가 시비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서동완 위원
그럼 도비 지원 어떻게 나가? 도비 지원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도비 지원은 이 단체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단체로 나가더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전라북도한테 그 도 연맹으로 주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우리가, 그니까 우리한테 주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아, 도에서, 도에서 단체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산, 총예산은 2천만 원으로 보면 안 되겠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도에서 주는 그 예산까지 총예산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도 예산으로는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정산 볼 땐 어떻게 해요? 거기 3천만 원은 도에서 보고, 여기는 우리 건 여기서 보고? 한 사업을?
감사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정산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단일사업인데 도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 경유를 우리를 통해서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은 한꺼번에 사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도는 직접 줬으니까 그 전북 뭐야, 연합회면 연합회 3천만 원은 거기에서 그 결산을 보고, 2천만 원 우리가 줬으니까 2천만 원 우리가 결산 본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한 사업을 갖다 도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결산을 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도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연합회 쪽에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보셨을 때 한 사업을 갖다 도에서 정산 따로 보고 우리 시에서 정산 따로 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것은 한번 도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인제 우리가 이번에 치르게 되면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4개 시·군 돌아가는 거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0쪽에 어린이집 긴급수선 지원 그 신규사업인데, 1번, 25개소 선정은 누가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거는 25개소는 지금 저희 현재 군산시 국공립어린이 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가 25개소이고 이 사업의 대상은 그 25개소 중에 저희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7개소가 대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번에 대상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7개소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차등지원은 어떻게 할 거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7개소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예산액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개소가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제 그 사업의 사업내용에 긴급과 경중을 좀 따져서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린이집이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 요구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게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할 때에는 철저하게 뭔가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긴급을 요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처음 신규일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저기, 보조자료 목차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보조자료 목차. 뭐 1번부터 60번,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우리 조사 나왔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최창호 위원
부모와 함께할 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목차 보니까 뭐 수당, 인건비, 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모와 함께할 때에 이 뭐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최창호 위원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부모와 함께’ 예산보다도 이러한 뭐 시설들, 인건비, 수당, 기능보강이 거의 80%를 차지할 것 같아요, 90%. 행사 빼고는, 그죠? 그나마 행사라도 있어야 부모들이 같이 손잡고라도 올 텐데, 거기에 좀 집중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우리 인건비는 본예산에 원래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근데 추가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지? 4,900, 본예산을 거의 안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2% 선으로 해서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95%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의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언제죠, 시점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겠는데 금년 초에 왔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거 좀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4% 갭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3%,
이연화 위원
1억 6,175만 원에서 지금 4,954만 6천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여튼 4%의 갭이라고 하니까 좀 큰데, 여튼 그거는 좀 자료로 이따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 밑에 보면 급식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요, 우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7,800 이상이 또 섰어요, 추가로. 이유, 원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지금 대부분 작년에 저희가 그 예산 내시해서 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제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산 내려오는 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인제 저희가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예산 상황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기적인 그 차가 좀 있어서 예산의 변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보통 인제 아이들 급식비는 예를 들어 점진적 발전을 했지만 6,500원, 7천 원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는 1천 원 올라서 8천 원에 갈 것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 숫자는 기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왜 인제, 뭐 주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의문스러워, 의심이 아니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도에서 이것을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금사업하고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단 상반기분 예산을 먼저 도에서 짜놓고 그다음에 하반기분을 짜느라고 이렇게, 도 내부적인 예산 운영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치면 또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비율이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게 차이가 나요, 억대에서 천대로. 여튼 좀 그렇고요, 그 밑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경이 추계 발생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 지금 위에 추가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인건비 추가가 있는데 이 밑에 또 인건비 지원이 40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요. 이건 왜 다른 목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서 올라온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금년 하반기부터 이용 아동 25인 이상 시설에는 종사자 생활복지사 1명이 추가 배치가 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배치되는 인원 38개소의 생활복지사 6개월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6개월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몇 명 뭐 그게 있나요, 여기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25인 시설 해서 지금 38개소인데 39개소로 지금 계산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연화 위원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지금 보조자료 44쪽으로 지금,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그쪽 부분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가 사유가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추가 사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추경 사유를 보면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거의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면은 질문이 확 줄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혹시 또 그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2024년 군산시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거 언제 확정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작년 11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11월 이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이런 부분도 그때 11월 이후에 인제 예산이 본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써놓으면은 질문도 줄을 것 같고 또 위원님의 어떤 의문도 확 줄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유를 좀 명쾌히 좀 써주면 좋겠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좀 더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5천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193쪽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14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2,11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4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81만 9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1,06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따라 56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자원봉사센터 일부 누수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4,0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이중언어 학습 지원 사업비 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 사업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0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2년 새일센터 지정운영 외 1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279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보조자료 5쪽의 보면은 여성인력개발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재정 비율이 변경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를 하는 것이 도 조례에 의해 근거로 해서 지금 설치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자기네가 도 조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원하겠다 해 놓고 변경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변경된 사유가 뭐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도에서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것, 알아 보니까,
서동완 위원
우리, 우리는 예산 상황 안 어려워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국가도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자 뭐 표현이 적절 않을 수 있는데 국가도 국비를 저번에 횡포를 부렸어요. 그리고 인제,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 지방재원이, 인제 안 들어가도 될 지방재원이 들어갔죠. 그럼 결국 우리 지방재원이, 안 들어가야 할 지방재원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갖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조례에 의해서 만들은 것,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비율을 해서 내시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도가 바꿔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들이 이쪽 과에서도 조금, 저쪽 과에서도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예상을 못 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어디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인제 재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들, 도도 인제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제일 하위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재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부분 한번 그, 지금 우리 국에 있는 것들 사업들을 한번 다 보셔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비율 변경 그런 저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도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 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금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입찰 관련 낙찰 차액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한 주요 증액 사항과 1억 원 이상 감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 및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공보의 파견에 따른 의약품 등 소요액 감소분 2억 원을 감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헌혈 권장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3억 3,6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비로 출생률 감소 등에 따른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로 8억 4,12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1,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1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과 28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5억 4,048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 및 작은 음악회 음향 임차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1,160만 원, 시립예술단 연주회 녹화제작 및 송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에 그랜드피아노 구입 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 작품료 및 하반기 기획공연 추가 작품료로 행사운영비 2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행사운영비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개선공사 공사비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시비분 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예술단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지난번 공청회 이후에 그 공청회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예술단들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소득증명원 같은 겸직에 대한 내용들과 또 실기 평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주기를 좀 변동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아무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도하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억 1,723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5,4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들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 금강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723만 1천 원, 스마트도서관 부대장비 구축 등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 스마트도서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원, 스마트도서관 비치 도서 구입으로 도서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1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해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에 9천만 원,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시·군별 할당 사업량이 증액 조정되어 9,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시·군별 할당 사업량이 감액 조정되어 9,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이 선정되어 1억 4,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사업과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청년들의 중도 포기 등 참여 청년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5억 3,840만 원, 2억 2,3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그린산업육성사업과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도 참여 청년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1억 1,500만 원과 3,4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신설된 외국인정책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대응담당관 신설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사업과 2023년 전북형 활력수당 집행잔액 반납으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01페이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요, 우리 예산서 10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만나보자 미래성장 뭐 그다음에 청년성장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 이 분야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 쏟는 것도 청년 창업 많이 지원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 있는 종사 분야는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사업 딱 이거예요. 카페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어떤 게…,
이연화 위원
카페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카페.
이연화 위원
어종, 아니, 업종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게 사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어서 어떻게 보면 전북도청에서 인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여기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연화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저희가 도청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여기 어쨌든 전라북도, 군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전체 청년이 줄어드는 거를 방지하고 또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업종이든 떠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이 청년들을 지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업체들이 중소기업, 뭐 대기업도 없지만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청년들도 숫자가 적고.
어디든 정착해서 청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 분야를 딱 정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라고 하면은 뭐 소득초과자, 재직기간 미달자, 거주지 미달, 중복사업 참여 그렇게 해서 제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낮추고 청년들이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제안도 해 주시고 군산형으로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청년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따 오후에 인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일자리정책과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막 섞여 있어.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빼 가지고서나 막, 지금 이 보고자료에도 보면은 청년일자리, 조금 전 말했는 맛있는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 군산의 뭐 해양조선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인구정책하고, 그러면 인구정책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없거든, 이게.
당연히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을 새로 뽑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구정책을, 일자리는 당연히 우리 일자리지원계에서, 그쪽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청년들은 일자리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쪽 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 거고, 인구정책은 그 외의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분산이 돼 버리게 되면요, 일자리 인자 담당하는 과를 우리가 만들었음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문성도 없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가니? 조선, 해양조선 관련돼서도 그면 기자재사업이나 그런 관련된 중앙부처부터 해서 그쪽으로 싹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자주 올라오시는가 했더니 일자리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게 돼 있고만, 이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저희가 청년정책계하고 청년지원계가 있어서 그러고요,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일자리가 청년만 있는가요?
그러면은 해양조선에서 청년의 기준이 몇 살까지 할 거예요? 35세까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39세.
서동완 위원
39세까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선업 들어가는데 45세나 50세 들어간 사람들은 ‘아, 우리 담당이 아니에요. 거긴 일자리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게 우리 시가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제가 전에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관련된 것은 일자리 전문 쪽에서 하고 우리 인구정책은 그 외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진짜 다른 지자체가 생각 못 한 것들을 찾아낼 건지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이 일을 하잖아요? 양면성 있어. 인구 늘리기 사업을 통해서 이걸로 갖다 인구 늘렸다고 인자 잡겠지, 성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요, 그건,
서동완 위원
그래서 편한 면도 있는 반면에 또 어려운 면은 뭐냐면은 이것을 그면 중앙부처, 일자리 관련된 중앙부처를 찾아 다녀야 되잖아요.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따 기회가 되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조직개편 한번 요구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번에 사업 올라온 것도 보면요, 진짜, 진짜 인구 늘리기 쉽지 않아요. 전국적인 문제인 건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돈을 준다고 해도 애들을 안 낳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다 해서 우리가 뭐 인천이나 이런 데처럼 뭐 1억씩 줄 수도 없고.
지금 보면은 청년 쪽에 사업들이 이번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 청년이 중요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청년들 일자리에 지금 올인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른, 다른 것들도 좀 발굴해야 하는데 다른 쪽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여기 온 사업이 올인돼 있는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사실은 지금 좀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좀 드러,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서 그러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3월부터 지금 6월, 5월 말까지는요, 계속 지금 키움으뜸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거는 인제 추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뭐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하고 생애주기별 지원현황이나 뭐 이런 거 조사하고 근로자 현황조사, 관내 신입생 뭐 대학교 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인제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사진공모전이라든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좀 작아요. 근데 업무 지금 추진했던 게 좀 작지만 지금 큰 그림을 그릴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인구 늘리기가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물론 경기도 쪽 빼고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 조금 전에 뭐 설문조사나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어. 그건 어려운 사업이 아니야,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은 군산의 특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늘릴 건지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아이템.
이미 다른 지자체,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다른 데는 이미, 이미 기획전략팀, 인구정책팀 막 다 했는데 우리는 인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하나라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켜서 다른 데에서 안 한 것, 다른 데 한 것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미 늦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만의 있는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
이게 인구 늘리기가 쉬울 것 같았으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뭐 애기 낳으면 1억 준다, 어쩐다 이런 것도 않겠지. 그래서 어려운 과인데, 연구를 하셔서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더 그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건지를 뭐야,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하여간 서로 소통하면서 하시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인구정책담당관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기, 약간 추경이어서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사업 제목이 이 제목 자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일자리를 청년하고 노년하고 중년하고 따로 나눠서 일자리를 모집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술 가르쳐서 취직시켜 놓으니까 그만두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근데 인제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인제 205명 정도가 중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중도 포기할 때는 인제 사유서를 좀 제출하거든요, 왜 중도 포기하는지. 근데 인제 그게 진실일지 아닐지는 인제 모르지만 우선 청년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인제 약간의 개인 사유, 뭐 건강이라든가 다른 취업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104명이고요, 아니면 인제 좀 약간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그 청년이 89명이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러니깐요.
인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인제 청년들이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이 기업에서, 인제 보통 저희가 2년 동안은 160만 원 이제 인건비의 80%를 보전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째에는 인제 250만 원씩 4번 해 가지고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여기에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도 좀 불구하고 좀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여기다 좀 정착을 시킬려고 하는 목적이면 뭔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뭐 별로 여기에 별로 있고 싶지 않은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 좀 해 보라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해서 오셨는데요,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오늘 일정도 있으신데 저희가 계수조정 중에 부시장님의 명확히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립예술단과의 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님들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부시장 신원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도 우리 의회에서 행복위 주관으로 개최한 것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신원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공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를 했는데 시민들은 없고 외지 사람들이 완전히 와서 막 목청을 높이고 해서 완전히 파행으로 끝난 것도 아시죠?
부시장 신원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하지마는 그 사업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신원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의견을 듣고자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진짜 호응받고 시민들한테 박수받는 그런 조직으로 예술단으로 되기를 좀 염원한 마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파행으로 가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시립예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일부 시립예술단 그 공연비 뭐 운영비 이런 것들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1차 추경 때 이번에 다시 그 공연비 삭감했던 예산들이 지금 약 3억 그거 플러스 기획공연 예산으로 해서 약 한 3억 5천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시립예술단에서 지금 입장의 변화가 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시립예술단 단장이시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서동완 위원
단장으로서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부시장 신원식
예, 아무튼 제가 군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예술의전당을 들어오는 길에 봤었거든요. 보면서 군산이 산업도시인지만 알았었는데 예술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좀 더 놀랐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술단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83년, 90년을 걸쳐가지고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만들어지고 2007, 2009년에 이제 또 상임화가 이루어지고 2017년에 노조와 가입, 노조에 가입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좀 행태적인, 뭐 겸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임화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직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번에 공청회가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였던 바대로 서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하고 했던 부분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제가 예술단장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 의회에 상당히 이제 심심한 위로의 제가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이 이제 시작이었다고 보여지고, 우리 예술단에서도 작년부터 그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끌어왔던 것들,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면서 ‘예술단도 이제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최근에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6월 10일날 그래서 예술단의 심의 협의 차원에서도 이제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소득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 저는 그거가 뭐 결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인제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작, 시발점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는 아까 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행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 지적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예술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와 예술단 그다음에 시의회, 전문가들이 좀 포함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 시·도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타 시·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하반기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단체협약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단체협약에 담을 사항들 단체협약에 담고 또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은 조례를 바꾸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좀 과정들을 걸쳐가지고 우리가 군산시의 자랑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이제 1억 4천 정도를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 심의를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의 질이 이제 제대로 시민들이, 이건 공연, 우리 예술단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연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 만들고, 만약, 만약 하반기에 우리 시의회에서 봤을 때도 우리 예술단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거나 뭐 거기에 소극적이라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심의해 볼 수,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고, 한 번의 기회는 한번 우리 예술단한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분?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좀 얘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인제 부시장님, 전북도립국악원이 우리하고, 10년 전일 겁니다, 아마 정확허니.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거기는 해촉을 하고 3개월 후에 복직을 했어요, 원대 복직을. 그때 원대 복직 한 계기가 그 상황을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국악, 우리 시립교향합창단하고 국악원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한 모든 부분들이 거의, 아마 비교해 보면 판박이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기로 해서 그건 정확히 지금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3개월 만에 원대 복직을 됐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립국악원.
부시장 신원식
저도 그쪽 업무는 제가 담당하지 못해 가지고 그 세부사항은 제가 잘 알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잘 모르세요?
부시장 신원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기회가 어떤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부시장 신원식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공연을 할 공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1억 4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공연,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계속 그런 뭐 작은 공연, 우리 작은 음악회라든가 그다음에 광장, 광장에서의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 정기공연 이런 것들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아까 행태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내년도 단체협약에 담아야 될 사항은 담고 그다음에 예산에 담아야 할 사항 담고,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 조례를 바꾸고 해서 그런 것들 대타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서은식 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한 하반기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에게 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공연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가, 그들의, 그들의 태도가 변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평가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회를 통해서.
부시장 신원식
예, 지금 상반기까지는 객원, 그 우리 연구자들도 다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그냥 만들어낸 그냥, 데려왔고 그다음에 공연도 팜플렛 같은 경우도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깐 이제 시민들에게 가야 될 공연의 질은 조금 낮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야 될 것들은 가고, 가면서 다만 이제 그런 우리,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술단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우리 전문가와 시의회와 그다음 우리 시와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만들어 봐서 내년도에 한번 그걸 반영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 조금만.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벼락을 맞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부시장 신원식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술단의 지회장을 포함한 소통 위원들과 소통을 했고 또 우리 노조 측하고도, 또 우리 전북지부장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지회, 우리 군산지부 지부장도 같이 좀 다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민노와 우리 또 우리 예술단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민노라는 부분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합리적인 논의 선상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어긋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도 좀 그거의 일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논의할 때는 이런 예술단의 예술단원 그다음에 시와 시의회, 전문가, 또 위원장을 전문가,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전문가의 위원장을 둠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민노에 대해서도 좀 사이드에서 좀 빠져, 좀 나가, 민노도 좀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끼리의 그런 사이에서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같이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민노에서도 공감을 했고 또 예술단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도 어떤 시·군도 이렇게 시험해 보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듦으로써 좀 우리 군산시의 합리적인, 적극적인 모든 그런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본 위원도 군산시 인구 대비 그런 예술단도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거기에 후원회도 가입을 해서 해 본 적도 있었고, 어떻게든지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도 행복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완전 대실망인 거예요.
예전에 인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지엠이 계속 그 노조로 인해서 데모하고 이럴 때 미국 본사에서 회장이 화면으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이게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보호해야 될 책임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도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해 볼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건 무슨 폭도들 같은 느낌이고 제3자가 끼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잘 만들어져 갈까? 잘 만들어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 한 번쯤은 뒤로 양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각오가 오늘쯤은 뭐가 좀 나와야 되겠는데 부시장님 생각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실망감이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오실 때는 그래도 우리들한테 뭔가 그쪽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담긴 뭐 메세지라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우리,
송미숙 위원
공식적인 거야 되죠, 저희들한테 주실려면.
부시장 신원식
예,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예술단에서 군산시에 보내온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송미숙 위원
그쪽에서?
부시장 신원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들한테 한 장씩은 주셔야 저희들도 한 번씩 보죠.
위원장 박광일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깐요, 좀 기달려 보시고.
송미숙 위원
예.
부시장 신원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서로 담아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공청회를 만들기 전에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민노나 예술단과 또 시의회 이런 양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을 이제 그런 부담을 전부 이제 시의회에 넘겨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양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하반기, 저희가 이제 우리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하반기 때는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예술단 그다음에 전문가가 같이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약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부시장님, 여튼 거듭 뭐 계속 파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데 이제 사과는, 사과는 실천이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 신원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다양하게 들리는, 아니면 또 파악된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외부 공연은 타 지역 공연 가서 수입이 있는 것은 기본인 거고,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가서 지휘, 반주, 합주, 합창 다양한 형태로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분명히 인제 소득이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10만 원 넘으면 와서 신고를 하잖아요, 수령 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 이루어지 않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반드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분들 이런 활동에 대해서 겸직하지 않는 그 규칙에 정말 입각해서 근무하셔야 된다라는 거.
부시장 신원식
예, 그래서 지금 6월 10일날 여기 군산시립예술단 실무협의회 회의록도 같이 복사를…,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래서 지금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에서 다, 작년 거에 대해선 다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원래는, 원래도 그렇게 돼 있었죠. 원래도 사전신고 없이 겸직을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좀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밝혀지는 대로 그것들은 그거에 대한 처분은 좀 해야 될,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지난, 지난번 우리 인제 공청회 때처럼 본인들이 정말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단원들이 직접 나오라고 하세요. 단원의 목소리는 없고 대변자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그건 우리랑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시장 신원식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전언을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신원식
예, 아무튼 이번에 그 공청회 과정에서도 느껴진 게 오히려 예술단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아,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오히려 그 방청객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오히려 토론회 분위기를 많이 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 오히려 그 기회가 예술단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본인들을 잘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예술단 지금 전체적으로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진짜 그런 것들을 서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고 시민들에게 예술의 공연 기회, 본인들이 인제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차단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매우 유감스럽고,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기회는 오히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기회를 드렸고, 기회를 드렸는데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슨 뭐 나빠서가 아니고 ‘그동안의 예술의전당관리과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예술단한테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라.” 이게, 이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술단은 시키면 뭐 시키는 대로 예술적인 면에서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고는 있지만 관리, 예술의전당 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리과가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시립예술단이 아니고 민주노총예술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술단들의 내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시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또는 예술단 그 노조위원장 말뿐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배척하시, 이제 제외하시고 내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시죠. 진짜 가능하면 한 사람 당 다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례에 있어서 이제 예술, 우리 부시장님께서 군산 와서 느낀 점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타 예술인들의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정말 이번이 진짜 기회입니다. 이번이 진짜 기회.
부시장 신원식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우리 최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예술의전당관리과가 현재에는 이제 우리가 순환보직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과장이나 계장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처다 보니깐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을,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좀 관리하고 또 이제 계속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런 것들 연속선상에서도 그전의 과정들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강할까라는 것 관점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이제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임기제 그다음에 개방형 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이제 예술단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면 좀 후원도 좀 많이 하시고,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죠. 그동안에 관리를 좀 잘 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아무튼 장시간 부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인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청회가 어쨌든 우리는 뭐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우린 시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서 본인들 위한 공청회가 돼 버렸던 거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일부 수용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같고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자 뭐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실 동안 모든 것을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 조서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5명)
부시장 신원식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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