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군산경로당 운영비 900만 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2,12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마을 모정 설치사업은 주택행정과 대덕연립 정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60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추가 자체재원 사업비로 5,34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 8,16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연금 2억 3,253만 3천 원, 23년 정산 결과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의료비 3억 3,72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안마사 파견 사업비 1억 1,182만 9천 원, 센터 운영비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36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주간이용시설자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70만 원,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 채용 등 인건비 증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2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구세군군산목양원주간보호센터 노후 냉방기기 구입은 기능보강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염벽지 교체사업은 소요액 대비 과소 배정된 내시액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5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원은 사업명칭 및 지출재원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출재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비 49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6,470만 3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3,96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시신화장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중 교대근무 1명 보수 부족분으로 2,800만 원, 추모4관 개관에 따른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오수처리시설 신규 대행 용역비 지출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추모4관 운영에 따른 전기 LNG 요금 등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6쪽입니다.
23년 기초연금 지원이 2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억 1,73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8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