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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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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광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관광약자에 대한 기여도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 가지 꼭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면은 지금 법 조항을 1조에 보면은 법 조항이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근거인데 그 장애인,
서동완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말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서은식 위원
예.
그 법 규정을 지금 관광진흥법 47조 3, 4, 47조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거 규정이.
서동완 위원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관한 법률 24조 2에 보면은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조항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
서동완 위원
이건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관광을 했을 때 해서 그 차원하고 조금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가 지금 계속 아침부터 살펴본 바로면은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지자체도 봤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담은 데도 있고 안 담은 데도 있고 그래요. 인자 안 담은 데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는. 담은 데도 있어서, 쭉 규정을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넣어도, 꼭 넣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넣으면 어떨까하는 거 인제 제안은 한번 하고 싶어요.
서동완 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무장애 관광 조례가 그 광역하고 기초 합쳐서 23개가 있고, 관광약자 조례가 40개가 있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31개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 장애인들 건축 허가날 때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외에 관광, 요즘에는 인제 그 관광객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관광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관광객들을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해서 그거하고 좀 차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넣어도 무관한데 꼭 넣고 싶은 건 아닌데 한번 제안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무장애,
서은식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게 들어 있어요, 또. 들어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광지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고 부분은 지금 안 넣었어요. 다른,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수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제 없으면은, 한 군데도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긴 있어서 한번, 그런 검토의견 됐으면은 검토했으면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축제 개최 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사장 외곽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 주차장에서 행사장을 순환하는 차량을 운행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의 2항을 신설하여 차량 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 저번에 조례 개정, 한번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인제 무료로 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적으론, 익산 같은 경우에는 KTX역이 있으니까 그 역 앞에 셔틀버스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차량 대수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타, 역 시간대마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 조회를 해서.
근데 우리 군산시는 대중교통으로 여기까지 군산 와서 셔틀버스 이용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중교통과 연결시키는 셔틀버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월명체육관은 월명체육관, 어디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인제 시내로 하는 셔틀버스 인제 이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익산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활성화가 조금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출발점 그리고 중간, 중간에서 거점하고 그리고 종착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차들을 시내까지 굳이 복잡한데 안 가지고 가고 거기다 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예, 보완해서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월명경기장하고 군산시청을 두 군데를 셔틀버스를 운영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월명경기장은 사실 휴일에 버스 저기, 주차할 대수가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월명경기장은 지금 경기장 내부에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 건너편 보호관찰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가 어제 저녁에 가봤거든요, 한번 들러보니까 주차할 대수가 몇 대 안 나올 것 같더라고, 그니까 파악을 했는가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군산시청은 지금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휴일,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시간여행축제는 일요일 주일까지인데, 토요일도 주일, 저기, 그렇게 우리 주차장도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주차 공간이.
그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청도 주차 대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실행 저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신다면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산모시축제를 보니까요, 도로에 쭉 일렬로 주차해 놓고 끝에서부터 계속 셔틀버스 운영하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우리 시는 그것도 어려워, 또. 그런 도로 공간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산모시축제는 그 도로 보니까 연계가 가능해요. 근데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그 부분들.
그다음에 곡성 장미축제를 가보니까 외부에서 버스 차량이 많이 오잖아요. 버스는 주차장을 딱 통제해 가지고 버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저기, 버스, 관광버스가 오면은 관광버스 사람들한테 오면은 불편적으로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대중교통, 버스는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제를 하더라고. 버스만 그 주차장에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별도로,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우리 시는 또 그런 부분도 또 어려워, 사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관광버스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가 도로에 어떤 주차 이런 부분도 좀 어렵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효과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 내용은 좋은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셔틀버스는 관광버스 내지는 개인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우리 군산 시내의 시내버스 적자가 1년에 60억씩 군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 시내버스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우리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거든요, 보전을 해 드리고. 그 부분도 좀 고민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거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 버스만 지원되면 축제가 잘 되나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시간여행축제가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인제 주차 공간이 적고 또 교통 혼잡난을 좀 해소하고자, 그리고 또 인제 시민과 방문객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이번에 인제 개정 조례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다 찬성을 해요. 근데 인제 부수적으로 금방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버스는 계속 적자인데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그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왔을 때 하면은 무료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면 시내버스는 운영을 하면서 돈은 받지만 이런 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도 출퇴근버스 하는데 관광버스 이용하니까 시내버스는 점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버스 이용 손님들을 감하고 있거든요. 공단에 버스 지원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각자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했지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이건 조금 동떨어져서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가, 아니, 근게 축제가 과별로 돼 있잖아요, 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주관부서 말씀이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은 ‘과장님들이 퇴근, 아니, 퇴직을 하면서 건물을 하나씩 짓고 갔다. 저거 내가 지었다 할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거같이 과에서도 본인들 축제를 하나 지금 만든 것 같다.
열심히 할려고 만든 것 같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짬뽕축제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예요, 거의. 과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축제위원회를 정점으로 가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우리 축제계를 더 크게 키우든 해서 한 군데에서 만나야 이게 어떤, 이 종합적을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불협화음 있듯이, 근데 지금 과별로 다시 돼 있으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팀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국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전혀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저 퇴직 좀 남았습니다. 퇴직 좀 남았고요.
(장내 웃음)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만 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느낌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서에서 처음에 잡아줄 때 한 1∼2년은, 1∼2년 정도는 잡아 가거든요. 잡은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제 쪽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처음부터 축제계에서 잡고 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 몇 회 정도만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도 의도는 좋은데,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축제하거나 관광 우리가 이거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이분들이 버스비가 없는 게 아니고 말한 대로 뭐 무슨 사실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기엔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질라면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나 찬성을 해요. 근데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인제 축제를 할려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잘 알겠고요.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근대마을 주변에 실예로 교보생명 빌딩이 있어요, 삼성생명 빌딩이 있어요, 큰 빌딩들이 몇 개 있어요, 교회도 많고. 그러면 그 축제 기간이나마 저희가 그때라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게 삼성생명 야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주말에 오픈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주말에 그냥 이거 안 올리고 주말에 관광객들이 받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근대마을 인근에 있는 데를 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군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지원 및 지원 범위, 안 제5조는 사용료 감면,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교부 등, 안 제7조에서 9조는 회계관리,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산시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체육회하고 이 스포츠클럽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소속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광일
마이크, 마이크 좀.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이고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명 이상이 모인 그 운동조건을 수락하게 되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군산시민들의 체육 발전,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이점은, 차이점은 스포츠클럽은 회비를 내는 거고, 개인이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고, 회비를 내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러한 그 단체나 법인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지원을 해 주자.’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비용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니까 그것은 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우리 공공세금을 지원해 준다? 어떤 명분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것은 22년도에 인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뭐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률로 인자 공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어떤 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목적은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니까,
최창호 위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비인기 종목이나 우리 지정스포츠 해 가지고 학교하고 그 학교의 체육특기생들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이 골프클럽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좀 지원해 주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다른 체육동호인들과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확 와닿지 않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기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존에요,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국비로 지금 지원 받아가지고 그동안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래 시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비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추진이 지금도 되고 있고요,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예산 지원보다는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데 감면 위주의 그런 조례거든요.
저희가 인자 그 돈을 이렇게 그런 데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데 조금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주자 고런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제5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부 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비지정은 100분의 50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이연화 위원
그 혹시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기준은 작년 12월 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전액 면제, 일반 스포츠, 등록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까지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자립도 또는 그거에 따라서 인제 자율적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요즘에 지금 최근 조례가 인천 계양, 인천 계양인가? 그쪽 서구랑 인천 쪽이거든요. 23년도 1월 4일자부턴가 그쪽도 인제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으로 정했고, 비지정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세분화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천보다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스포츠클럽 감면 요율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스포츠,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100%를 전액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것은 꼭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사용 빈도랄지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조금은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비지정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이연화 위원
비지정스포츠클럽도?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비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 군산에 6개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지정스포츠클럽이 3개고, 나머지 3개는 등록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니까 50%, 지금 현재로써는 등록 스포츠클럽 중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수영이랄지 단일 종목을 활용하는 스포츠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개의 특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3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50을 정했는지 기준이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그 타 시·군의 비율이랄지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참고해서 중간 정도로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예.
서은식 위원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기, 지금 우리 시에는 스포츠클럽이 한 군데밖에 없죠?
한경봉 의원
예.
서은식 위원
한 군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어떤 거, 이제 조례는 필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조례가 부결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 군데인데, 조례, 한 군데의 어떤 그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특혜성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조례가 유일하게 춘천시가 인제 부결됐거든요, 부결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스포츠클럽이 지금 법정 소송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그 관계가?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종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직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일부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회장 해임 건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은식 위원
회장 해임 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회장 해임 건 같은 경우는 그쪽, 당초에 그, 지금 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취하, 그면 완전히 다 끝났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작년 8월달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거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고 소를 제기했었는데 작년 23년도 8월달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회장 해임 건은 정리가 됐고, 종료가 됐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나머지 건들이 지금 몇 건이 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이 조례는 난 필요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어떤 제정하는 것이 좀 합당하는가는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는 필요하는데 이 시점에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 스포츠클럽은요, 국비를 받아서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1개의 스포츠클럽이고요, 현재 저희가 군산에 스포츠클럽은 6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6개인데 3개는 지정이 돼 있는 스포츠클럽이고요, 3개는 비지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스포츠클럽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와서 운영하는 그 스포츠클럽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6개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은식 위원
예, 6개 중에서 1개의 스포츠클럽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춘천시 내가 사례를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나는 충분히 집행부나 우리 극 수석전문실에서 검토를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고생하셨고요.
스포츠클럽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제가 이걸로 이해하는 것은 뭐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뭐 하는 우리 군산시에 있는 모든 클럽 그거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등록돼 있는 게 6개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다,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조례를 만드신 분 입장은?
한경봉 의원
저기, 그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2022년도 6월 16일날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지원해 주고 싶어,
김우민 위원
저도 읽어봤어요.
한경봉 의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걸 그냥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임의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법에 지원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은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해석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지원은 아까 말씀해 드렸지마는 제5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거든요. 감면이 뭐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감면을 해 주자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알아요.
한경봉 의원
클럽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자, 비용추계를 안 하셨잖아요. 근게 적은 비용이다 인제 얘기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여기서는 법인, 법인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단체는 얼마든지 많은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정의는 제가 읽어봤어요. 정기적인 체육활동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 군산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 우리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인자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설운동장 축구장, 예를 들을게요. 축구장을 빌려달라는 데 엄청 많아요. 왜 계속, 있는데 문만 열어놓으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또 요청하는 단체가 또 많아. 축구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축구에만 해도 단체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지금? “이거는 관리하고 내는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하는 순간 다 감면해 주면은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요청이 다 들어오면은 어떤 순번으로 할지,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이 할지, 아니면은 이분들 돌아가면서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는 게 이쪽에선 진짜 어떻게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산에서 한경봉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의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배드민턴만 해요. 교육청에서 강당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있어요. 배드민턴 하면은 지금 사설로 해서 아예 지어가지고 만들은 이런 사설업체가 많아졌어요. 그게 다 단체로 만들면은 그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돈 내고 있는지, 있는데. 그런부터 굉장히 이게 들어가면은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여기는 이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산에 있는 모든 단체 스포츠클럽을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기적인 체육활동 다 해.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단체 다 하지. 단체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법인은 뭐 이사 있고 만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단체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라고요.
한경봉 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저희 시의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질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아까 공설운동장 말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실내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그, 사실 스포츠단체들을 육성하고 지금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스포츠클럽법을 통해서 그런 클럽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이 줄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그 엘리트 체육하고 지금 생활체육하고 합쳤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인제 그런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또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테니스 같은 경우는 선수반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근게 예를 들자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한경봉 의원님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정의에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거를 한경봉 의원 생각에 금방 말한, 금방 일예로 들잖아요. 축구단, 뭐 배드민턴,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란 얘기예요. 어떤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만드실 때.
한경봉 의원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조례는 인자 법에 정해진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설은 시 소유의 것만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은 알겠는데,
한경봉 의원
국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이 아무렇게나 등록되는 건 아니고요, 무작정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 등록을 문체부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 등록되는 단체를 보면은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등록된 것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함성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축구, 배드민턴, 유아체육, 디지털스포츠, 가상현실스포츠 요런 것들이 묶어서 해 가지고 하나의 그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또 군산시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테니스,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탁구, 줌바, 줄넘기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를, 하나의 스포츠를 가지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나는 등록을 잘 안 해 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지금, 근게 국장님, 그게 딜레마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조례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특정, 근게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충된, 다를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근게 난립, 난립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스포츠클럽 자체가,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지정스포츠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스포츠클럽을 할 때는 문체부까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등록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문체부에서 해 줍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더,
김영란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잠깐,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등록 스포츠클럽은 시에서 승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 스포츠클럽도 체육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며,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대한체육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클럽이 사용료 1천 원, 2천 원 예를 들어서 5천 원 감면할려고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
저기,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한경봉 의원
지금 아까 인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오류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은식 위원님께서 춘천시가 조례가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한번 부결됐다가 올해 다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62개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전주, 고창, 무주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특별한 무리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를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자 위원님들이 의중을 모아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니까 좀 정확하게, 아까 설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 이 조례 통과되든 말든 상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나 하자는 거예요. 62개 지자체가 지금 무리 없이 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군산시만 이상한 동네입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정회 시간이야?
위원장 박광일
아니요.
한경봉 의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조례를 좀 저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부결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통과된 것을 지금 올해 통과가 됐는데 부결됐다고 하니까 이상한 조례 같잖아요, 지금 이게.
위원장 박광일
예, 알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시민 체육활동 참여 형평성과 예산 추계 등 감안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와 7조는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무인매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준용 규정은 상위법이 보충적 성격으로써 법 체계 취지에 상충됨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건가요?
한경봉 의원
일단은 저희가 인제 그, 지금 무인매장들이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연화 위원
예.
한경봉 의원
근데 인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예전에는 저기, 한 19건 정도가 저기에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한 170건 정도로 이제 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무인매장, 무인점포도 많이 늘고 있고 거기에 위생수준이나 위생 날짜가 지났다든지 세균수가 오바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무인매장들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하실 때 우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있는 거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랑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위생점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인제 말씀하신 대로 매장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위생점검이 필요한데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조례가 지금 성립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미 이제 지침, 잘, 관리지침도 있고 이에 준하는 게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굳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없으면 관리를 못 하는 건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우선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무인점 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또 신고 없이 자유업종으로 해서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라든지 뭐 문구점이라든지 그니까 완성된 그 완제품을 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1년에 1번씩, 지금 2022년도부터 1년에 1번씩 무인매장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무인매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좀 더 저희 위생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을 그런 하라는 의미로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일부는 되어 있지만 완벽한 그런 제안 규정은, 저희가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공이 똑같은 것이지 군산만 지금 이 지침이 없어서 정기점검을, 위생점검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데 인제 앞으로 계속 무인매장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좀 무인매장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먼저 이제 부서에서는 식품 우리 안전처에다가 건의를 먼저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연화 위원
이런 개선, 무인매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기적 그 점검이라든가 또는 편의점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바꾸던가 영업허가를 하지 않은 데는 받지 않은 데는 매점을 할 수 없다던가 그런 걸 건의해 봐서 좀 지침을 고칠 수 있게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그 건의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요, 만약에 그 편의점이라든지 그 문구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학교나 어린이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통 관련하고 위생적인 그런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큰 범주 안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인 우리 매장 말고도 그런 범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견도 무인샵 있는 거 아시죠, 애견 그 밥이랑 파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먹거리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해야 돼요, 식품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이제 애견은,
이연화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애견 용품 저희 인간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먼저 저는 부처에다가 현장의 고충을 한번 얘기해 보고 개선이 안 될 때는 그걸 우리가 조례로 좀 더 세심하게 가다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저희가 위임한 사항만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기, 저희한테 위임하지 않은 권리는 없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봤자 상위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아까 인제 말씀드린 모든 건 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저기도 어떻게 몇 %까지 개발을 하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시·군 단위에서 그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상위법인데 뭐더러 조례가?’ 조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군산시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 무인점포들 저기하라면 1년에 1번씩 돌아가자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근게 자주 돌면서 그 무인점포들의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래야 한번 더 들여다보고,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 관리대장이 있어요, 각 과에. 그래야 한번씩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세우는 거지, 그냥 방치합니다. 1년에 1번 하면 1년에 1번 하죠, 뭐. 그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련 과에서 좀 더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더 해 줘라.’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여튼 그러면 잘못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자주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귀결이 되네요?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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