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일반 가구에 비해 높으며 정기적 또는 응급상황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심리적 상실감과 경제적 빈곤감이 크므로 교통비 지급을 통해 이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높여 희귀질환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과 지급방식, 지원 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여 심리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타 지자체 유사조례의 경우 의료비, 교육, 홍보 위주의 지원사항으로 교통비 지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선행된 후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는 굉장히 희귀질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최대 적용 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제 이분들이 여기서 최대치, 1년에 12번, 20만 원 한도 해서 가는 것을 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또 안 갔을 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줄어들 수도 있지마는 이 선을 넘어가진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치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서울 외 지역 뭐 그런 걸 다 계산을 해 봐서 최대치 20만 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내든 외든 한도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의 숫자에 대비해서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인데요.
대부분 보면 분기별로들 많이 가십니다, 분기별로. 물론 자주 가시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최대치의 실제의 집행되는 금액은 한 40% 정도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설경민 의원
한 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으로 해서 인제 여기 계신 1,600명 이 숫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제 이 선은 넘어가지 않고 줄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소 두고 어느 경과 기간, 그래서 ‘몇 개월 이후’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조사하고,
설경민 의원
예, 사실은 타 조례들을 보면 뭐 정착지원금 조례 그런 데 보면은 그런 개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희귀질환 자체가 숫자는 군산시에 1,800명 정도 되지마는 그 질환을 대상으로 이 비용을 받고자 전입을 뭐 일부러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경민 의원
그래서 그런 제한은 딱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왜 그냐면 우리가 인제 그 군경묘지에 인제 모실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제 여기서 정착하고 몇 년 산, 이상 사신 분들 인제 하거든요.
누가 군경묘지 들어갈라고 거기로, 돌아가시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사 오신 분 없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제한을 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희귀질환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신 조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에 이 희귀질환자가 몇 분이나 되신대요?
설경민 의원
군산에 희귀질환자가 지금 1,8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800, 유형은 어떻습니까? 뭐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경민 의원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의 종류가 1,24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다 분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병원 갈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히려 그냥 그분들은 무료의 어떤 교통수단, 버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 무슨 교통약자 택시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 금액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실은 등록자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얘기하는 희귀질환자에 분명 65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아니고 희귀질환자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버스비도 무료로 해 주는 건 어떨까요?
설경민 의원
버스비요?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의원
아니, 근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비용추계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더 지원하고 싶은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기준점을 찾기가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은 지금 울릉도나 제주도에서, 도서지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지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으로 저는,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인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지방에 희귀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고루 배분돼야 되는 건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몫인데요, 반대로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굳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 금액이라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의 폭을 앞으로 더 시행을 해 보고 늘릴 수 있으면은 재원 내에서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인제 교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희귀질환자 중에는 뭐 거동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교통비가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제 보자 이거죠.
거동 못 하시는 분은 누워계실 테고 병원을 자주 왕래하신 분은 1인당 20만 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설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라리 이 현실성에 맞게 거동하시는 분들은 뭐 버스비나 택시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지금 전국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전북대뿐이고요, 대부분 수도권, 각 도마다 있는데 그거를, 참, 그 희귀질환자 중에서도 1,200개가 넘는 희귀질환 중에 거동이 가능한 자, 불가능한 자를 나누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대동돼야 될 사람, 서귀포 같은 데 보거나 제주시 같은 데 보면은 동승자까지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가 그럼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도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다라면은 시행을 해 보고 또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설경민 의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을 해서 내원을 해서 병원에 갔다 온 그 확인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요, 그걸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형태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지원 대상 지금 보면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우리가 특징하면은, 희귀질환자에 이거 특징을 하면은 그게 지금 계산해서 나온 게 1,700 몇 명이라는 거예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가 군산에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설경민 의원
1,800여 명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1,800명 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설경민 의원
이거는 보편적으로 전부 다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경감 대상자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을 합니다. 대부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산정, 근게 이 희귀질환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건 거기다 등록이 돼 있단 얘기예요?
설경민 의원
다, 다 등록이 돼 있다고요,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가.
김우민 위원
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근게 저희들은 아까 말하자면 이 조건을 다 따지면 사실은 1,800명이 안 되고 좀 굉장히 많이 줄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설경민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기초생활, 그니까 나눠지는데요, 혜택이 기존에 교통비를 이제 제외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지금 지방,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건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100분의 10, 그니까 기준 중위소득 50~120%까지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물론 급여,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근데 비급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0% 정도의 본인 경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급권자는 전혀 지금 의료비에 대해서 경감을 받는 추세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를 다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희귀질환자는 100% 거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니, 왜 그냐면은 예산 비용추계를 할 때 저는 이 3가지 조건, 아까 말한 희귀질환자면서 이 3가지 조건 중에 들어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각각이죠? 근데 말씀하시는 1,800, 예를 들어서 1,800명 중에서 100%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비용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묻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요, 거기에 등록된 그 환자 수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걸로 해서, 아, 그러면 희귀질환자는 사실은 더 많은데, 쉽게 생각을 하면 금방 말한 대로,
설경민 의원
그니까 희귀질환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게 1,800,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질환이 1,200,
설경민 의원
1,248개고요, 그 외에 인정이 되지 않은 희귀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1,200개 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곤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희귀질환자를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상자를 다 걸러서 우리 비용추계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 기초수급자, 두 번째 뭐 그다음에 차상위 경감 그다음에 아까 산정특례 대상자 이분들만 골라서 아까 말한, 했다는 거잖아요.
근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희귀질환자면서 특례 딱 하는 자료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러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로부터 그 진단을 받잖아요. 그면 인제 이분이 희귀질환자라고 판정이 되면은 거기서 산정특례에 적용이 돼요.
김우민 위원
무조건 희귀질환자가 되면 산정특례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 질환 1,248개,
김우민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 있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고만, 거의.
설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굳이 여기다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경감 대상자’ 이렇게 넣어 놨지만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100%인 거야.
설경민 의원
100%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이거를 뭐더러 넣었어?
설경민 의원
아니, 그니까 저기, 제가 이걸,
김우민 위원
이거를 넣을 의미가 없잖아요.
설경민 의원
지원 대상에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는 기존에 희귀질환자의 보통 그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지원 내용 중에 의료수급권자하고,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 부양의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넣은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알겠는데,
설경민 의원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다 들어가 갖고 굳이 의미가 없는 얘긴데,
설경민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희귀질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경민 의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부분 제한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도권에 지방비가 많은 것들들은 자체적인 복지사업들을 많이 고안해서 창안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지방비가 없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복지 혜택에서 사실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방비가 사업비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앙으로, 사실은 수도권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수도권에 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조해 주는 여건으로 지방비가 없음에도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제주나 지금 울릉도는 지금 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육지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같이 조례를 통과해서 다시 올려서 지금 보강을 해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협의가 군산시에서 보건복지부 그쪽 장관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해 봤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협의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협의가 된 것이고, 하지 않는 지자체는 협의가 안 된 것이고?
보건소장 성낙영
제주도나 그건…,
설경민 의원
제주도, 울릉도를 제외,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처음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놨는데 이걸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
설경민 의원
협의가 안 되면은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지 못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설경민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설경민 의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먼저 선 조례를 통과하고,
김우민 위원
거꾸로…,
김경식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맞게,
설경민 의원
맞아요.
김경식 위원
하위법이 가야 되는데 역으로 이게 지금 이게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설경민 의원
저는 그, 그니까 이 조례를 함에 따라 리스크는 이미 솔직히 할 때부터 파악하고 있었고요, 근데 굳이, 그러면 협의 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내년에 시행을 목적으로 했을 때 기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를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사회보장협의회나 지방 정부에서 이런 의지가 있고 지방비를 100% 출현해서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예산 성립을 하는 데 있어 기간상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의원님, 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 군산시가 1,846명 정도의 희귀질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땠나요, 그전에?
그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가 1,846명인데 그전에, 왜 그냐면 이게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설경민 의원
아니, 그 희귀질환자가 전국 추이를 면요,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라북도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3%대잖아요. 전라북도 희귀질환자도 3%대고요, 대부분 보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희귀질환자가 거의 동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상승하지는 않고?
설경민 의원
상승이란 부분은 그때그때 통계를 봐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질환자를 종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저가 생각하기는 기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나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지금 저희 현재 1만 5천 원하고 3만 원하고 요 정도예요?
설경민 의원
아닙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왕복편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 12회라고 했고, 제주에서 서울 항공료를 편차가 6만 원∼13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1인당 한 21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송미숙 위원
1년에? 1년에?
설경민 의원
예, 왕복 비용을 해서 9만 1천 원씩 2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30만 원을 그냥 한 번 지원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까 의원님이 인자 이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미리해서 통과를 해서 예산 세운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인자 본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 예산을 세웠, 이것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되는데 이거 어차피 한다라고, 아무리 빨리한다라고 해도 내년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설경민 의원
시행이요?
김경식 위원
내년, 예, 시행이 내년 정도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은 그 우리 보건복지부에다 저기를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 추이를 보고 이 조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경민 의원
그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를 봤을 때 위원님 얘기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설경민 의원
그 부분을 십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월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이 조례가 형성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6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할 수 있게끄름 빠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끄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정도에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않냐, 그래서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 뒤에 하면 어떤가,
설경민 의원
그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의원님 얘기가 100%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설경민 의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설경민 의원
예.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3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하나는 바우처 방식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제안하는 안건은 3가지 중 주간 개별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주간 개별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이용인 1인당 제공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3,4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용인 4명 기준 제공인력 5인으로 구성되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사업 시행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 안 하셨죠? 내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간담회,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깊이를 몰라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담당 과장한테 좀 자유롭게 질문 좀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않고서나 시간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침이 6월로 해 가지고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급하게 지금 공고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국비는, 국비랑 확보는 작년에 다 됐고, 본예산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예산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침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최근에 인제 회의 소집하고 해 가지고 회의에 갔다 와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요, 지침도 안 말아 놓고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됐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사업을 그면 6개월 동안 않고 있다가 지침이 인제 내려와서 인제 이거를 한다는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말이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서동완 위원
지침도 안 내려놓고서 어떻게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 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이게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계속 안 내려와서 저희도 도에도 전화하고 계속했는데 4월 정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이게 지금 그면 보건복지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범만 저기, 광주에서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고, 지금은 우리 전라북도랑 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처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참고1에 보면 비교표 나와 있잖아요. 쭉 되어 있어요. 보면 딱 되어 있는데, 지원 기간이 지금 ‘3년, 2회 연장, 최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니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아니요, 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넣, 이게 표기해서 드린 겁니다, 자료.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이 지침대로만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본인부담금,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송미숙 위원
나 먼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본인부담금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음’ 그다음에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수납 가능’, 그래서 식비하고 프로그램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수탁기관한테 주는 것이 2억 3천인가 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건비입니다.
송미숙 위원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건비입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뭐 장애인 그 돌봄 하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본인부담금 식비랑을 받아? 받아요, 개인한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받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프로그램이, 아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와줄려면 확실히 도와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대일로 하는, 지금 오늘 올린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부분은 일대일로 선생님이 개인 대 개인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중증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비를 내야 되고 밥값을 내야 되고 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운 사람 4명만 뽑아서 한다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인자 그 제공 인력자가 이용인을 항상 집에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인자 또 어떤 프로그램실에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또 데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나갈 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바깥 외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외출에 들어가는 그 비용 하나하나를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인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실비 성격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라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생색내기인 것 같아요. 4명을 돌보는데 5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5명의 인건비 나가고 4명 돌보면서 뭐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그럼 우리 시는 서비스는 언제부터 개시가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7월 1일부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 말씀 좀 드릴려 그래요.
7월 1일부터 하면 6월까지 해서 공고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계약까지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20일, 열흘밖에 없어요, 시간이. 왜냐면 20일날 동의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의회 동의가. 그럼 딱 열흘인데 열흘 기간에 공고 그다음에 저기, 선정, 계약까지 나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왜 그냐면은 전주시 사례를 보면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를 하고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8일자에 사업자를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6월 1일자부터 지금 서비스가 지금 시작되거든요.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우리 시는, 인자 물론 의회의, 의회의 그 기간에 의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너무 좀 초급, 저기, 시급, 저 촉박하지 않느냐.
그니까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선정하는 데 기관 선정하는 데 상당히 난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공기관이, 그렇게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제공기관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좀 다 컨택을 해 봤는데 인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공간이 별도가 있어야 되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별도 있는 공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한적입니다.
서은식 위원
또 여기 모니터링해 보면은 서울 그 저기, 기초단체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대상자들이 안 하고 싶다는 데가 많았어요. 별로, 어떤 별로,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만 지금 설명회를 해 봐서, 중구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반응들이 안 하고 싶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우리 시도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사전에 얘기했을 때 하고자 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들은 뭐 그냥 심한 장애인에 속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 부모님들 만나봐서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나 죽으면 얘네들, 얘네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고 죽고 싶다고. 이게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좋은 일 한다고 하시는데 차별받잖아요.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시가. 왜 4명만 해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단 저희 지금,
최창호 위원
일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작은 하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일단, ‘일단’이 항상 문제죠. 평생학습관 좋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우리, 나도 언젠가는 거기 우리 자식도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난 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깐 장애인 부모님들이 화나고 소외받고 서러운 게 그런 거죠. ‘누구는 돈 많아서 정보 빨리 알아서 여기 간다.’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거 그냥 차라리 안 하시든지 할려면 좀 보편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좋은 거 있으면 다 하지 왜 무슨 뭐 190 몇 명만 지원하겠습니까?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해야 되고, 정보에 약한 거죠, 알음알음 있는 사람만 다 이런 거 하고,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뒤져서 이거 해서 공모사업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럼 내 자식 혜택받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이 4명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할려면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래도, 많이 들어가더래도 ‘언젠가는 난 혜택을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도, 경로당 그만 짓고, 경로당 없다고 해서 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보편적으로 좀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좀 그렇게 한번 짜 보세요. 돈이 진짜 몇백억 들어간다 하더래도 보편적으로 만족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단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인제 국가가 처음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전국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해 보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좋거나 부모님들의 호응이 있다고 하면 이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인제 저희도 건의해서 국비를 더 따오고 1개씩이라도 더 늘려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또 나와요,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더 크게 짓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최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198명인데 지금 4명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2회 연장 가능 최대 5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들이 할 때 그 재조사 후에 갱신을 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재량이지 않을까요? 1회만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3년만 해서 바꾸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부모를 이기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치매는 어르신들은 점점 약해지는데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혈기왕성, 부모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표에, 사실은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평가표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케어를 못 하는, 그래서 그러면 또 위탁 선정할 때도 그런 건장한 남자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의견들, 의견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평가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정말 부모가 평가를, 아니, 케어를 힘든 분, 그러면 나 이거, 그다음에 아까 정보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198명 전체 전화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문자 해서, 통화 힘들면은, 아, 통화하면은 또 그게 굉장히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문자 다 해 가지고, 그리고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준비할 수도 있고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몰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아, 이거 뭐야?’ 하고 또 불신, 우린 좋은 의도로 했는데 불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4월 언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확히는 저희가, 4월 중에 내려온 걸로 알고 진행을 저희가 4월부터 인제 이런 대상 신청서랑을 좀 받고요, 대상지, 인제 제공기관 할 곳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다 컨택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어쨌든 4월달에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 전혀 그 얘기가 없다가 지금 시기 7월달에 그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촉박하고, 잘못하면은 인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왜 그냐면 공고 기간을 적게 해서 시설을 못 갖춘 데들은 신청조차 못 한, 기회조차 안 오고 이미 시설을 갖춘 몇 군데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뭐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라고 하지만 지금 선정표에 보면은 생활 수준은 점수표에 안 들어가죠, 지금? 안 들어가죠? 생활 수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서동완 위원
일상생활 능력이라든지 도전, 근게 도전행동이 제일 점수가 많고 생활 수준은 안 들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통합돌봄에 대해서 선정조사표 이 자체가 고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자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것이 하게 되면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그중에서도 진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마는 사실 여기에 점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게 되면은 진짜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이미 받아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좀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이거 공고 낼 때, 이것도 물론 표준 매뉴얼이 있겠죠, 공고에 대한 그 매뉴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말 나오지 않도록, 왜 그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모집을 할 때 선착순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발언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들이 태반이야. 자기들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만 알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한 번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을 본인 의지 없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과정 지나면은 뭐 이렇게 퇴소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지마는 특정 이용자들한테만 혜택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4명밖에 안 돼서 그런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거를 하여간 그 위탁자 선정할 때 좀 투명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아무튼 과장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정말 좀 가슴 아파서 그래요. 5월달에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부모님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잖아요.
좋은 일 하신다고 하는데 차별이거든요. 좀 더 깊이, 많은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 평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평가겠죠. 그냥 자체적으로 힘든데 이거를 또 이게 점수를 줘서, 하여간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게 하고 차별을 만들게 하네요.
우리 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다른 데서 좀 아껴 써서 다 혜택 볼 수 있게 좀 한번 해 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특정인이 이렇게 혜택받는 그런 거 없도록 좀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좀 많이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24년 1월 1일자 개편사항에 따라 군산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 정비와 군산시 아동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권리 표준조사 신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개편사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실무추진단 구성 신설, 조례 일부 문구 수정 및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와 유니세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실현과 함께 자기 결정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약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는 다 같이 군산시민이 원해요.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그거는 우리 시도, 근데 보면은 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 추진, 어떤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냐?, 우리 의원들은 ’실제적인 거냐?‘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과장님, 대표적으로 ‘이거 우리 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그 일종의 도시의 이미지와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아동의 입장과 아동의 권리를 우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미지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오, 아동친화도시 군산 좋네.’ 하지만 만약에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박탈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아동친화도시야?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메인, 예산이 들어가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인 저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정말 이거…,’ 하나 얘기 한번 해 보시라니까, ‘뭐를 잘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 과장님. 어떤 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은 수송동,
김우민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수송동 시립도서관 옆에 맘껏 광장을 조성을 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의 그,
김우민 위원
맘껏 광장?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광장, 예.
김우민 위원
광장, 그러면 우리 나운동에 있는 분이 소룡동까지 가야 되고, 그건 지엽적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인드가 어떤가?
아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예산에 녹아들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러면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좀 더 모든 이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전개와 또 홍보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자,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혼자 안 되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아이디어 발굴도 할 수 있고 같이 가는, 여러 가지, 근데 과장님조차도 생각나는 게 그런 뭐 무슨 소룡동에 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뭐 있는가도 몰라요, 잘. 그러면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의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근게 그런 부분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군산’ 하면은 ‘아동친화적인 도시’, 인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도시로 이게 사람들이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지금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군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군산시에 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브랜드는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볼 때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전국에 그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면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행해지지 않지만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란 버스가 가다가 쉼을 하면 반경 어느 어느, 몇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구간에서 모든 차가 스톱을 해야 된대요. 그런 시스템도 유럽에는 있대요.
그러면 우리들도 토론회나 이런 걸 좀 한번 해 봐서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 군산만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몰아가야 되지, 이런 거 위원회 만들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만들어지면 인제 우리가 좀 예산 세워서 이제 고런 것도 한번 해서 좀 차별화된 아동친화도시로 좀 몰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유니세프 나온 표준 매뉴얼이 있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있는데, 거기 보면 구성에서 우리는 좀 폭넓게 해 놨는데 유니세프에서는 구성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해 줘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서, 경찰서 소속 담당자, 지방 검찰청, 법원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지침을 지키들 않았는데, 구성에? 우리 조례 12조 구성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현재 민간협력기구로 해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이 지금 작성 가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인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말, 말 그렇게 오래 하지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추천은 받았으나,
서동완 위원
근게 보셔요, 자료, 12조 우리 구성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1, 2, 3, 4, 5, 6까지 되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시의원, 사회복지, 아동복지 전문가, 학부모 대표, 시민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니세프에 나와 있는 20조 구성에 보면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들 구성되어야 하기에 구성원의 소속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방서, 경찰서, 지방 검찰청, 교육청 담당자 딱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교육청 담당자나 소방서, 경찰서는 여기 내용에 없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서 지자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잘 해보자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마는 여기에서 명시를 정확히 하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동친화도시로 하면은 치안으로부터 안전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어떻게 두리뭉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추진위원 중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담당자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교육청 들어와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경찰서, 소방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경찰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2개 기관 들어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들어와 있으면 그걸 명시를 해 줘요, 보기 좋게.
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니세프에서 강제조항으로 한 내용과 지금 표준 가이드가 정해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끄름 해 주는 게 좋겠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은 좀 이렇게 폭넓게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으니 지금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명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면서요, 구성원들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서동완 위원
그럼 그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끄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인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수정가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정가결을 하고 이 부분을 여기 표준 가이드에 맞게 좀 그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들어와 계신다매, 추진위원들 중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위탁기간 만료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학로 3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과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어린이집 지원·관리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서 현재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민간위탁금 4억 5,400만 원과 부모교육사업 2천만 원, 대체교사지원사업 7억 8,400만 원 등 총 1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 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25년 3월부터 30년 2월까지 5년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위탁기간 만료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위탁기간 만료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호원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인제 공개 공모를 하실 건데, 이게 보통 다른 법인에서 들어오지 않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거의 우리가 평가,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호원대에서, 에다가 그냥 쭉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호원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강가족센터 아시는 것처럼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 포기했잖아요, 포기. 그렇죠?
근데 여기가 똑같은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에요. 근게 산학협력단 법인에서 육아지원센터도 위탁을 받은 거고, 가족센터도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센터를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 갔어요. 이거 페널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료 의원이 조례 제정한 위탁기관들에 대한 평가 이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평가를 그면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냐면 인제 공고가 나가면 인제 접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지원센, 아니, 가족센터의 그 위탁을 포기한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여기 보면 해지했을 경우만 지금 벌점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냐면 우리 군산이 위탁시설들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다양한 법인에서 좀 여기에 막 공모를 하면은 한 2∼3개 법인이 와가지고 좀 경쟁하면서 가져가면은 더 발전할 건데, 우리 군산은 딱 정해져 있어, 군산대 아님 호원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내실 때는 그런 것들도 하고 좀 폭넓게, 인제 지원 대상에 대한 그 공고 낼 때 자격조건 낼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호원대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공고할 거고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평가, 그래서 평가해서 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필요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인자 나잇대가 아닌가 그러지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게시판도 없어요.
의견들을, 모든 단체가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거치면서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의견,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칭찬합시다든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발전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인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 그 뒤에 보면은 수영장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수영장이 육아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 거기 노는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주 이용. 그런 것까지도 욕심을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야. 그냥 일자리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애요.
왜? 제가 뭐, ‘여기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영장 제가 그전에 감사 때 안에가 고무인데 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다른 데는 고무를 환경호르몬 때문에 다 철거하고 있는데 물 속에 고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육아지원센터에서 보고 있는 직원들이 항상 그 근처에 있으니까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아까 말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인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을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부터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김우민 위원
지금 아까 아동친화도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하고 싶은, 정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야, 이 예산도 더 팍팍 해 가지고, 장난감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좀 표시 나게, 뭘 하면은 표시 나게 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아까 소룡동이 아니라 이런 데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 얘기 듣고 해야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웃음)
위원장 박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면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일로 성의 없는, 영혼 없는 대답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영혼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탁자 심사선정 중에 위탁조건에 보면은 종사자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는 수탁체 1년 이상 고용승계, 그면 1년이 넘어가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승계를 해야 되고 또 그 승계받은 그 고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의 그 조건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당연히 고용승계라고 하면 되는데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까지는 고용승계를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또,
서동완 위원
1년이 넘어가면은 쉽게, 해촉하고, 그 해고하고, 해고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서동완 위원
이게 근데 다른 그 공고 위탁조건하고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위탁 주는 게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조건이 다 이렇게 돼 있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또 혹여라도, 이게 지금 양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승계를 하고서 최소한 1년도 유지 못하고 그 안에 몇 개월 이후에 또 그분에 대한 고용을 유지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고용을 유지를 하도록 저희가 조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서동완 위원
위탁을 주는 데가,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다른 데도 위탁조건을 할 때 1년 이상만 고용승계를 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매뉴얼인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부서는 없는데 혹시 또 다른 부서 관련해서는 이런 조건이 부과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1년만 고용승계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후에는 쉽게 얘기해서 해고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원대가 위탁을 받았는데 이직률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한번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 자격과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설경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