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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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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 제263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64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창호 의원이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종대 의원이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식품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4건, 행정복지위원회 13건, 경제건설위원회 7건 총 2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4건, 현장방문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우호도시와 의회 차원의 다각적 교류 방안 모색과, 문화지구 등과 연계한 관광지 시찰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 시책에 접목하고자 베트남, 홍콩, 라오스 지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5월 23일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9일부터 14일까지 문화 및 정책 경험을 통한 견문 확대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군산꽁당보리축제,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 등 뜻깊은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는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윤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경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5번째 이야기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대신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힙니다.
2022년 11월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2023년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3년 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종료와 함께 발표된 군산형 일자리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였습니다.
10조 원대 경제효과를 운운하던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종말은 13일 전 지난달 5월 29일에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의 전기차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산시는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 것 아닙니까?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 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합니까?
㈜명신의 자금난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 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2월 국비사업 종료 후 완성차사업 포기를 언제 할지 군산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시기를 모색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추진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군산시에 자료요구를 하였고 그중 지난 3월 15일에 군산시에서 이런 답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에 묻습니다.
이미 3월 15일 본 의원에게 이 자료를 보낼 때 ㈜명신 전기차 완성차사업을 포기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3년 간의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4일, 이후 보조금 정산 3개월,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시기로 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고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됐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만 총 12억 8,900만 원입니다.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히려 4개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십시오.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리던 2019년 10월 24일 이날이 비극의 서막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날이 되게 하려면 군산시는 기업에는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 6월 19일까지 이번 회기 안에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에는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이·통장의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재 850명의 이·통장이 선출되어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이·통장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 확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보고’,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수행’ 등 행정과 마을, 주민 사이를 오가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행정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통장의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각종 정책에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정인력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 및 이웃과의 단절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곳곳에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잡상인 취급입니다.
이·통장이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은 기본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고 나서야 기본 조사에 응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이·통장 개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로 인한 고충은 시스템 개선과 도입으로 행정이 해소해줌으로써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제언은 이·통장 신분증 의무 발급 및 패용입니다.
현재 26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발급 규정을 명시해 놓았으며, 72개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이중 22개 지자체에서는 통장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질 또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보 유출과 범죄 노출의 우려로 조사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신분증 발급과 패용으로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 수행의 수월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제언은 디지털명함 발급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다양한 복지, 행정 정보를 포함시켜 디지털명함을 이·통장들에게 제작 발급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이·통장을 통해 행정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행정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전·소양 교육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상황별 사례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춰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소양교육을 통해 주민들과의 친밀함을 높여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통장의 업무가 과거 단순한 전달자에서 현재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인 필수 행정인력임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켜 이·통장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신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경암동 철길마을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누리집에는 경암동 철길마을을 군산의 자랑이자 열린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검색사이트에는 경암동 철길마을을 추억의 군것질 거리, 교련복, 교복 체험 등 군산의 볼거리, 군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 시간여행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1944년 철로가 놓인 이후 철길 양옆으로 형성된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당시 힘들게 살던 서민들의 삶과 그 시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설 연휴에도 군산의 최고 인기 관광지는 경암동 철길마을이었으며, 군산을 찾은 4만 3천여 명의 관광객 중 1만 1천 명 이상이 철길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옛 풍경이 정겹게 남아있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총괄 관리부서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철길마을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빗발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민원 해결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단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지정된 주차장은 고사하고 차량이 막혀 운전자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아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일 낮에도 자유여행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수이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져 좁은 골목길은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여 오도 가도 못 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인과 방문객들은 경암동 철길 주변의 과거 개사육장과 각종 쓰레기와 잡풀에 덮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창고 등을 철거하고, 우천 시 철길 위에 비가림을 위한 천막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관광객이 떠나고 상가의 불이 꺼지면 칠흑처럼 어두운 철로 주변에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의 퇴폐 장소로 변모하고 있어 저녁 산책으로는 무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철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순찰 횟수도 더 늘려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상인들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가로등 설치, 쓰레기 및 잡목 제거, 침목 유지관리 등 철길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불편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철길 상인회, 철길 밖 상인회에서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철길마을 관광지 활성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과 방치가 계속되어 혹여라도 관광객이나 상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재산을 잃는다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잃는 것을 물론이고 군산시의 관광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철길 시작점인 연안사거리 입구에서 종점인 경포천까지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부발전소, 페이퍼코리아,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환경 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화단 만들기 등 관광지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경암동 철길마을이 군산의 자랑이자 열린 관광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철길마을이 100년 이후에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 신풍,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시의 직무유기!’입니다.
군산시 소룡초등학교와 군산서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4㎞, 산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에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설립되었고, 1945년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72년 민간기업에서 인수한 후 2008년 완전 폐쇄된 장항제련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과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의 제련이 이루어졌고, 1974년 1만 5천 톤, 76년에는 5만 톤의 규모로 증설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1936년부터 발생한 분진은 굴뚝을 통해 연기와 함께 배출되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 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원인 모를 각종 질병과 암 등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서천군,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 이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1㎞ 이내에서 비소는 기준치의 1,200배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반경 4㎞까지 비소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이 노출되어 총 51종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2017년 76명의 주민과 2019년 42명이 피해 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 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5년 간의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민간 대책위가 꾸려졌고,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4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연 서천군민만의 피해를 보았냐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반경 4㎞이면 우리의 군산시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하여 내륙지역 총면적 5.9㎢가 피해지역에 들어갑니다.
아직 군산시 해당 지역이 피해지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입증된 것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 조사 피해반경 4㎞ 안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의뢰한 적 없고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서천군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동할 때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환경피해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군산시민들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피해자 민간 대책위는 축적해 온 자료와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서천군에서 거주했던 제련소 인근 주민들만 신청을 받아서 제2차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군산에서 민간인을 주축으로 또 다른 피해대책위를 만들었고 피해 범위 4㎞ 안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안의 행정복지센터를 대관하여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정보와 소송비를 요구하는 대책위의 설명에 시민들은 이것이 민간 주도인지 시 주도인지도 혼돈하고 있으며, 소송할 돈이 없으니 피해보상비는 군산시가 알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민원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되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가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피해지역 안에 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소송비용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17년 간의 환경피해 조사내용과 결과를 엄밀히 검토하여 군산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결정된 소송 판결문 또한 군산의 경우 동일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건강권에 대한 소송이 1차적 피해보상금 기대에 가득 찬 민간의 손에만 맡겨진다면 잘못된 정보의 접근과 판단으로 패소는 불 보듯 뻔해 소송비용만 사장되는 2차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는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무관심을 일관한다면 시민의 건강권과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방관하는 군산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의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군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시민들의 원활한 공공시설물 활용을 위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비해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등 각 분야에 대해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서비스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며 부응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관리부서 일원화를 통해 군산시민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편리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과 타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 각종 사업과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관리부서가 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연락하고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군산시 전반에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을 조성한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아 의회에서 체육진흥과에 관리·운영을 일원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여러 부서에서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던 체육시설물들을 체육진흥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였기에 이용자들이 시설을 예약하는 데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군산시 캠핑장, 야외 공연장 등은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위·수탁하고 있는 캠핑장만 보더라도 2개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공연장은 6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이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용자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캠핑장을 예로 들자면 군산시 누리집에서 캠핑장을 검색해 보면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군산시에서 조성한 관리도 오토캠핑장, 무녀도 캠핑장은 각각의 개별 사이트로 접속하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사이트도 별도로 있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8월부터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의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캠핑장은 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4개소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만 적은 숫자도 또한 아닙니다.
캠핑장이 한 군데 생기면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캠핑장 예약을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각각의 사이트마다 들어가 보고 확인하는 불편함 없이 한 개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야외 공연장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에 조성된 28개 야외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각 부서로 연락하여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군산시 누리집에는 야외 공연장으로 검색하면 관광진흥과밖에 나오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부서에 제안하여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야외 공연장 및 버스킹 공연장 현황 리플렛에 부서별 관리시설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보아야 알 수 있는데 현재는 부서에서도 리플렛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 군산시에서 야외 공연장이나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산시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스케줄을 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야 이 부서 저 부서 여러 번 전화를 해 가며 문의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군산 시정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난 반면 시민들의 원활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은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각 부서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순환보직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시민들의 만족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역시 더 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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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4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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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첫 번째는 우리 아까 의사운영계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간담회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간담회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는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게 간담회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감시기구인 의회가 간담회란 표현을 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안업무보고로 그렇게 수정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서가 48시간 전에 이미 집행부로 내려갔고 지금 24시간 전에 의회로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자료를 아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국 직원들이?
올라왔으면 자료를 줘야 보충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합니까?
그걸 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회의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명확한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찾고자 함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4년 3월 28일 26만 군산시민은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은 오랜 기간 매립지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단위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은 건건이 계속될 것입니다.
관할권 분쟁을 심의·의결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에도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 3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서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인 해상경계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행정구역 경계를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해상경계선보다 연접성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측이 불가하여 분쟁의 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행안부 장관의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다 제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준부터 입법화하여 명시적 경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들의 참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할구역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치권과 참여권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분위원회에서만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 및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해결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개입과 매립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정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대법원의 법률심재판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심재판을 거쳐 더욱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과 26만 군산시민은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
2024년 6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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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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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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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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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4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상 국가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배상 관련 규정은 부재합니다.
둘째 2005년 12월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권고를 하였으나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어 피해자의 사법적 혼란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 및 과거사정리법상 국가의 피해구제 의무에 반하는 입법부작위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중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법적 쟁송까지 다시 감내해야 하는 이차적 피해와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피해배상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배상이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정부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피해배상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헌법적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라!)
국가는 다양한 국가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청구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배·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
2025년 5월 26일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별도의 소송을 거치는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법은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은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되어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재차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적대세력, 외국군에 의한 피해나 소멸 시효가 경과되면 사실상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본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법적 대응을 잘못하여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질적인 배상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되는 현재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는 현행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헌법 제10조 후문 및 과거사 기본법 제34조로부터 국가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피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으로 연계할 때 비로소 헌법상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예회복과 배상을 통한 과거사정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며 정의의 실현과 동시에 국민 통합이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과 과거사에 대한 화해를 조화롭게 촉진할 의무를 시행할 시점이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치된 의지가 확고한 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피해 유가족의 이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같은 법 제36조 “피해 및 명예를 회복”을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으로,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책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2024년 6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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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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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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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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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는 민생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의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휴무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되어 본 조례의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기타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의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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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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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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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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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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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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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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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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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체감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445억 200만 원보다 1,21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63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911억 2,900만 원보다 1,0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42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533억 7,300만 원보다 18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2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6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52억 7천만 원, 보전수입 1,183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1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3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민생경제 활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0억 5천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6억 3천만 원, 지자체 인플루엔자사업 추진에 8억 4천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5억 7천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39억 2천만 원,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에 1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1천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에 1억 6천만 원,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102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5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규조성에 11억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18억 원, K-관광섬 육성사업에 9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6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156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외수입 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48억 8천만 원, 공장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공사에 35억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9,500만 원 중 58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5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1억 6,100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 긴급지원에 4억 7,5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26억 원, 2023년 7월 호우피해 시설원예 분야 특별지원에 1억 900만 원, 폭설재해 복구를 위한 제설자재 구입에 7억 1천만 원 등으로 총 8개 부서, 9개 사업으로 58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7억 5,100만 원 중 예비비 4억 원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 보수 준설 공사를 위해 지출 결정하였으며, 4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 등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9,94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조 401억 1,900만 원, 지출액은 83%인 1조 6,536억 9,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864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403억 9,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430억 1,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0억 1,8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8,007억 5,600만 원, 수납액은 1조 8,308억 3,300만 원, 지출액은 81.8%인 1조 4,979억 6,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28억 6,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147억 2천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421억 1천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0억 3,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92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557억 2,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5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56억 7,100만 원, 보조금반납 금액이 9억 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종으로 2023년도에 874억 9,500만 원을 조성하고, 1,306억 3,800만 원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92억 6,500만 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기타 채권 2종으로 2023년도 발생액이 19억 3,300만 원으로, 소멸액은 8억 4,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17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8억 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7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은 2023년도 증가액은 3,454억 1,700만 원, 감소액은 894억 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3조 5,279억 1,900만 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23년도 증가액이 12억 8,600만 원, 처분액은 1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7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3년도 총자산은 6조 1,401억 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337억 8,8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6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8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총비용은 1조 5,497억 9,2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127억 8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이 62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8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 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 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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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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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 선거구 옥구읍, 옥산·회현·옥도·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권고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는 답변 외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 의혹들을 묻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거의 이력을 보니 민주화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2009년도 당시 은파호수공원 인근의 단독주택 허가 건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지곡동 산 186-3번지, 편의상 구)은파 수라상 옆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009년 10월 5일 토지 소유주인 원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군산시는 경사도와 오수관 연결 문제 및 은파관광지 주변 경관보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불허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2010년 6월 21일 제소하여 2011년 2월 8일 군산시는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은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해 명분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다툼에서 후속 법적 대응을 포기한 군산시에 대하여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질타를 한 사실과 더 이상 은파호수공원 일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언론을 통해서도 군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은파호수공원의 경관보존을 염려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잘 아시지 않았나요?
왜 당시에 군산시는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해당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불허를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 금번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지역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금번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환경적, 경관적 문제도 왜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10월 28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어떻게 불허되었습니까?
그것은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4월 지곡동 아이파크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와 은파호수공원의 보존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하면 승인을 해 줄 것인가에만 진정성이 보이는데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몇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A씨 ‘건축부지 서측도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여기에 옹벽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반대쪽에서도 옹벽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심한 경관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B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 옹벽이 계속 생기는 거다.’
C씨 ‘이렇게 옹벽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에 단지에서도 옹벽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옹벽이 중첩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도로 이쪽도 옹벽, 도로 건너서 또 옹벽, 그러면 황당한 거다. 환경과 생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습니다.
왠지 석연치 않게 참석위원들 중에 29층 고층이라고 하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당시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회의록 내용을 보셨다면 위원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랑하는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건설업체만 생각하고 시민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과 중로 2-63호선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왜 부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사업시행자인 은성종합개발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은성종합개발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부과 기한을 9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9월에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증빙자료를 요구하니까 2023년 4월 18일자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군산시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의원의 법 해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질의서 회신 또한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부서는 왜 2024년 4월 26일 해당 아파트 진출입로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민들은 시에 내야 할 납부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산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해야 할 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민들도 시의회도 허가 난 줄 모르는 경관 좋은 은파호수공원 남단의 29층 8동의 고층 아파트 시행업체를 봐주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과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상급기관인 국토부로부터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보낸 자문요청서가 그 증거입니다.
문서번호도 없고 결재선도 없어 행정문서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문서가 군산시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도시계획과장과 담당계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과대상 판단은 고시일로 기준으로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길래 “어느 법이냐?”고 물었더니 “국토계획법 제68조”라고 했으나 해당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다.”라고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신설도로는 주진출입로이므로 건설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담당계장은 “시행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이며 군산시가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시행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로를 기부채납 합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은파호수공원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만시지탄을 경계하며 국토계획법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드십시오.
남아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추진하십시오.
시장님, 2024년 4월 30일 제89차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르면 군산시는 여전히 전국 9개 시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원 주변에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만큼 집이 부족합니까?
시민들은 허가해 준 동기를 매우 궁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심의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과 심의기준 등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공간 변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교통영향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만 하면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뭐든지 승인할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에게 나운동 188-7번지 외 3필지에 아름답고 푸른 숲을 파헤치고 주차장과 상점을 내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관광진흥과에 진의를 물어보니 민원인이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누가, 몇 명의 민원인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존 87대, 이면주차 15대, 102대 주차장이 있는데 혈세 4억 원을 들여서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은파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 은파호수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걷기, 뛰기, 산책, 운동으로 힐링하고 건강과 행복을 찾는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을 하고 좀 걸으면 되죠. 어차피 걸으려고 나왔는데.” 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본 의원이 휴일 은파 음식점단지 주차장을 확인했는데 이곳은 주차면이 145면, 공터 등 이면주차 가능 75대로써 총 220대 주차가 가능한데 이곳에서 수변도까지 계단 통로가 세 군데가 있으며, 신설 주차장까지도 350보가 되더군요.
이곳에서 잠시 시의원임을 밝히고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장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아요.”, “뭘요?”, “누군가에게 뭔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는 분들, 생각, 행정 신뢰 걱정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의 마인드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장 민원이 생기면 은파호수공원 주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들여서 자연환경 훼손하지 말고 구도심 주차장 확장, 확충 민원에는 여러 이유 달면서 예산이 없다 안 하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면 상권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에게 칭송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시는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유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단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시민의 휴식처인 은파호수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뜻과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법적인 절차가 없어 승인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은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의회를 질타하며 현수막조차 의회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군산시의회는 은파호수를 살려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최종 승인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청렴도 추락 및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허가권인 행정의 책임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심의위원과 시의회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고, 시민들도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시장님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밀고 계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논쟁의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계시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잘못된 성명서나 현수막이 걸리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즉각 오류를 바로 잡고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전체 의원들의 청렴도가 실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해명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단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져버리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며 소관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나 의회의 부실한 견제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권한이나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곡동 산 137-1 일원 아파트 신축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평가 심의를 하고 계신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곡동 산 137-1 일원의 사업계획은 2022년 4월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옹벽 문제랄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동주택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가능한 곳이고,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우리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와 개별 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맞물려 지곡동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곡동 일대 주거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라상 옆에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경사도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허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들이 전에는, 아마 김경구 의원님은 다선이시니까 아실 텐데 원래 이게 처음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아마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법을 정해서 위원회, 말하자면은 심의의결기관으로 만들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 해촉을 권고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되고 그런 권한을 가진 위원회라는 기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장들이나 관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독립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 역시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법사유가 있었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분야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되고 있고, 각 위원회 위원은 개별 법령에 의한 절차 방법에 의해 위촉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내 해촉사유 등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의 임기는 그가 각 소속된 각 위원회 임기에 따르고, 각 위원회별 위원은 임기가 달라 각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위원을 새로 추천받아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동위원회는 2023년 8월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 간 위원 수를 조정하여 건축 11명, 도시계획 9명, 교통·경관 각 5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자 2024년 4월 26일에 고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앞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아까 화면에도 나오신 2024년 4월 26, 뒤늦게 해당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유 관련해서 그 고시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폭 3m 완화차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별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1월 1일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하고 2022년 4월 1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같은 해 6월 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곡동 일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2022년 8월 5일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몰제가 실시되면서 지곡동에 이런 난개발이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를 ‘이걸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 시에서도 소유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기간을 달라 해서 이거 세워야 된다, 여기가 난개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아실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곡동 일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후에 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해가 좀 엇갈렸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그때 지정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 말하자면 사업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나중에 이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이러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어 대상 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요구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를 한 것이지 이 아파트를 허가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기에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곡동 지금 은파로 가는 큰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래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지역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쌍용예가랑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너네들이 여기 아파트 사업자가 이거 도로가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내라.” 해서 허가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 조건으로 그걸 달아줬기 때문에 부담지역이 아니더래도 말하자면은 그런 부담을 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게 도로를 그 사람들이 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도로가 SOC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금 지역이 아닌데 그런 걸 할 때는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지곡동 산 137-1에 있는 아파트 허가는 그쪽 도로까지 도로를 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은 교통영향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부담, 개발, 말이, 제목 이게,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부담금 부과지역이 고시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이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도면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은파 순환도로이고 이게 지금 해당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쌍용예가에서 은파로 가는 이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아파트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라, 말하자면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김경구 의원님한테 설명한 것이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조그만한 예를 들어 200평방미터인가 뭐 미만은 부담구역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거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만 내게 되면은, 개발부담금에서는 면적으로만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나머지 전체 이쪽 전체 면적하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 도로를 뚫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뭐 “시가 이익 봤다.” 했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도로 전체를 회사에서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무슨 뭐 “이익이 됐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사실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파호수공원 주변 난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거나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은파호수공원을 보존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주차장을 낸다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주차장은 일절 못 내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한다고 은파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아마 거기 오는 사람들이나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좀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은파에는 주차장 절대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가 지정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 용도 및 건폐율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과연 이 소유주들, 우리 군산시민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곡동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도 땅 소유주들은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서도 2000몇 년도인가 저쪽 그 미룡동 쪽에 지금 제일아파트인가 있는 쪽 지금 신축하고 있는 쪽 거기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할려다가 거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걸 푸는데 하향조정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나 역세권처럼 구획정리 구간으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풀어만, 그냥 거기는 와서, 근데 이거 거꾸로 다시 제한을 한다,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땅 소유주들의 말하자면 반발, 우리 거기에 연관돼 있는 우리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은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묶을 수 있으면은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에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군산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회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만일에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우리 시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럴 때는 왜 훼손하냐?” 또 어떤 분들은 “은파를 갈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데가 있어야 은파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은파에 주차장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은파호수공원이 자연 친화적인 군산시 대표 관광지로서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은파호수공원이 가진 주요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은 은파는 유원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또 보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은파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상충된 부분 묻겠습니다. 순서는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시장님께서 도로 부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이 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 근게 직원이 잘못했다고요.
김경구 의원
직원이 한 거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예, 직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 못 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직원이 그건 표현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면요.
김경구 의원
직원한테 뭐라고 좀 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랬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수라상 같은 경우는 제2종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군산시의 자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심의위원들은 아무리, 법이 어느 법입니까, 그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시장 강임준
각 그…,
김경구 의원
그 위원을 법에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 강임준
예, 각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전문가 집단 인재풀 속에서 해당 부서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청해서 혹시 알으면은 “누구님, 이거 해 주세요.”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은 거기에다 군산대면 군산대, 전북대면 전북대에다가 “이러, 이런 분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그거는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구체적으로, 저는 여지껏 시정 6년을 맡으면서 우리 위원들 누구를 넣어달라고 한 번도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 시가 추천하고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질문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은파에 29층이라는 건물이 서야 되느냔 말이죠! 이런 거 한 번 정도로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을 던졌어야죠. 부결을 던져가지고 재판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받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군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 군산시의 의지, 또 공직자들의 정말 청렴도에 대한 정말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 했다. 그럼 이걸 하지 못한 우리 심의위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만뒀으면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님이 이거 했으니까 이걸 해촉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오면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당신들 안 해도 더 잘하는 사람 있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데? 이거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처럼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 있어요?
대단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스스로가 사직을 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리고 도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도로 그, 아니, 우리가 법 그 뭐야,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을 저는 갖고 갑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가 얘기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가, 지금 있는가, 그 비용이.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시설을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그리고 회사에서 했을 때에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시가 할 때는 40억이 라는데 그에 대한 근거적인 자료 논리를 저한테 줘야죠.
그리고 70억이라는 게 수치로 70억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70억 들어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에 자료를 줬어야 하고 받았어야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받지 않고 협의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본 의원은요, 뭐냐면,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70억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아직 수치는 모르는데. 그러면 시장님, 이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이 비용 어디다 물겠습니까? 아파트에다 다 물을 거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믄요.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주택시장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산의 전체 아파트,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요, 심의위원 때 어떻게 했냐면요, 포스코인가요, 소룡동, 산북동인가요? 거기 할 때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익을 볼라고 분리 했어요. 제가 승인 안 했어요. 왜? “꼼수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 않는다고 했어요, 땅값 내라고 했어요. “않는대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군산시 아파트 안 지어도 집들 남아돌아가니까 하지 마라.” 않는다고 하더니 6개월 후에 했대요. 했는데 군산시에다 1억 5천 납부하고 제가 승인, 사인 해줬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손해, 왜 70억이라는 돈을 손해 봐가면서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은파 그 좋은 곳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쉽게,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쉽게 얻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업성이 우수하거든요. 거기다 하면은 집이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지금 저는 우리 시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위해 가지고 그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뭐 우리 김경구 의원님한테 뭐 “이익 봤다.” 이건 잘못된 우리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 신청할 때 또 허가 승인 했을 때 이 공간을 두고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1~2년 근무 하십니까? 베테랑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베테랑이에요, 이런 걸. 근데 이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
김경구 의원
국토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시장 강임준
그 변호사한테,
김경구 의원
이거 제시한 거보다, 승인 요청했을 때보다 승인할 때, 요청했을 때, 승인할 때, 민원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보다 승인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도. 그런데 이걸 갖다 변호사로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가지고서 디밀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시장 강임준
아니, 그니까요, 개발부담금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구 의원
우리 공직자들 확실히 좀 해주세요. 저는 베테랑이라고 믿습니다.
시장 강임준
여기도 보면은 그 회사가 은성종합개발, 거기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거, 그다음 거기 개발부담금을 하는 지역 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말하자면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럼 나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허가를 내는 조건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은성종합개발인가 이 회사가 그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구 의원
사실요,
시장 강임준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다툼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다퉈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장님 말 듣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 그래서 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아니라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강임준
그거 한번 그 공문 한번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아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리고 이게 회사 측이 7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공사하면서 이게 A급 주나 B급 주나 C급 주나 모르잖아요. 모든 기초고 뭐고 기반시설,
시장 강임준
그것은 아니죠.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회사 측을 두둔하는 거로 돼 버리는 거죠.
시장 강임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김경구 의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뭘로 근거로 70억이라고 하냐 그걸 정확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받지 않고 70억 들어가고 40억 부과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은 행정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원회 얘기한 거 회의록 같은 거 공개 같은 거, 저도 지금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그것만 주는데 누가 어떤 발언했는가 그것 좀 보자니까 안 보여줘요, 비밀이라고.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민한테 떳떳하게 했으면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 이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정말 공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원들이 책임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공개를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초로 앞으로 공개하고 또 유튜브까지 하는 이런 쪽이었던 저기도 이미 협의를 해서 조례에 됐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 회의록,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속기록이 됐어요, 다음날. 그래서 속기록 된 것을 공개를 합니다, 포털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속기록 된 것을 공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왜? 다른 데도 하는데 못할 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또 인자 해외 치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뉴욕이랄지 런던이랄지 이런 데는요, 유튜브를 해요. 그래가지고 직접 토의하고 얘기하는 걸 유튜브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해외에 나가시면은 이런 것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가감 없이 이런 위원회를 하고.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이 있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보면 아시잖아요. 투기성이나 누가 어떤 저기, 이런 것들이면 이런 거 공개 안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요, 현장 다 갔다 왔어요.
(빔프로젝트 상영)
그리고 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이요, 놀고 있어요. 오직해야 계속 저렇게 공영주차장이. 저렇게 덤프트럭들이 전부 다 대고 있어요. 차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개발하는 데서요, 500m예요, 제가 차로 가보니까, 재보니까. 500m 가면 주차장이 널널한데 구태여 여기다 와서 “여기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주차장 늘려줘요.”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거죠.
시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이상 저걸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하는 말씀을 듣고, 시장님은 상당히 약해요. 뭐냐면 민원에 약하더만요. 지곡동 3년에 풀어준다고 그러고 묶어놓고서 민원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6개월에 풀었잖아요.
시장 강임준
3년에, 3년에 풀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김경구 의원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건 이미 간담회에서 했던, 대화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도 하시는데, 민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설득 하나 시키지 못하는 공무원이에요. 어느 민원인이 얘기했는가는 몰라도 2013년도에 100여 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아니면 500m만 가면 350보만 걸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받치죠. 거기 차 널널해요.” 이 얘기 한마디 못하고 4억을 들여서 저 좋은 정말 우거진 저 숲을 해쳐야 되냐 이거죠. 공직자들 반성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 꼭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예.」)
우리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여섯 번째 군산시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군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회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런, 이런 답변서를 이렇게 내주는 공무원이 없어, ‘이미 돼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뭔 자료요구 하면 ‘못 주겠습니다. 배 째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변호사 자문 결과를 한번 저기 한번 열어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혹시 시장님 고문, 우리 자문변호사라고 그래요, 고문변호사라고 그래요? 그 변호사님들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지 아세요?
시장 강임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한경봉 의원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주니까 저렇게 30만 원 값 일을 하는 거예요. 뭔 물어보러 가면 석 달 기다리라 그러고, 글자 한 자 봐주는데 공무원이 글자 한 자를 이해를 못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다 법률컨설팅을 맡긴다고 석 달을 저한테 기다리라고, 석 달을. 초등학생 5학년만 되면 글씨 읽는 사람들 상식이에요, 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니 시가 똑바로 굴러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폐기를 하십시오. 그냥 법률구조공단에다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공짜로 알려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앞으로 저런 식으로 30만 원 주고 자문받지 마세요. 더 웃긴 것도 많아요, 제가. 돈 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해 준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그게 말입니까? 돈 주는 사람, 군산시에서 30만 원씩 주니까 군산시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저기를 써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면 그 공무원 망신당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더 이상 답변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군산의 현안 문제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벌어지고 다 무너지고 깨진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뒤집기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과 소통하고 더더욱 의회와 소통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군산, 살맛 나는 군산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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