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 선거구 옥구읍, 옥산·회현·옥도·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권고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는 답변 외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 의혹들을 묻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거의 이력을 보니 민주화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2009년도 당시 은파호수공원 인근의 단독주택 허가 건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지곡동 산 186-3번지, 편의상 구)은파 수라상 옆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009년 10월 5일 토지 소유주인 원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군산시는 경사도와 오수관 연결 문제 및 은파관광지 주변 경관보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불허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2010년 6월 21일 제소하여 2011년 2월 8일 군산시는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은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해 명분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다툼에서 후속 법적 대응을 포기한 군산시에 대하여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질타를 한 사실과 더 이상 은파호수공원 일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언론을 통해서도 군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은파호수공원의 경관보존을 염려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잘 아시지 않았나요?
왜 당시에 군산시는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해당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불허를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 금번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지역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금번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환경적, 경관적 문제도 왜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10월 28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어떻게 불허되었습니까?
그것은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4월 지곡동 아이파크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와 은파호수공원의 보존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하면 승인을 해 줄 것인가에만 진정성이 보이는데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몇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A씨 ‘건축부지 서측도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여기에 옹벽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반대쪽에서도 옹벽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심한 경관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B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 옹벽이 계속 생기는 거다.’
C씨 ‘이렇게 옹벽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에 단지에서도 옹벽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옹벽이 중첩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도로 이쪽도 옹벽, 도로 건너서 또 옹벽, 그러면 황당한 거다. 환경과 생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습니다.
왠지 석연치 않게 참석위원들 중에 29층 고층이라고 하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당시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회의록 내용을 보셨다면 위원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랑하는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건설업체만 생각하고 시민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과 중로 2-63호선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왜 부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사업시행자인 은성종합개발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은성종합개발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부과 기한을 9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9월에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증빙자료를 요구하니까 2023년 4월 18일자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군산시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의원의 법 해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질의서 회신 또한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부서는 왜 2024년 4월 26일 해당 아파트 진출입로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민들은 시에 내야 할 납부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산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해야 할 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민들도 시의회도 허가 난 줄 모르는 경관 좋은 은파호수공원 남단의 29층 8동의 고층 아파트 시행업체를 봐주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과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상급기관인 국토부로부터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보낸 자문요청서가 그 증거입니다.
문서번호도 없고 결재선도 없어 행정문서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문서가 군산시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도시계획과장과 담당계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과대상 판단은 고시일로 기준으로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길래 “어느 법이냐?”고 물었더니 “국토계획법 제68조”라고 했으나 해당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다.”라고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신설도로는 주진출입로이므로 건설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담당계장은 “시행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이며 군산시가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시행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로를 기부채납 합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은파호수공원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만시지탄을 경계하며 국토계획법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드십시오.
남아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추진하십시오.
시장님, 2024년 4월 30일 제89차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르면 군산시는 여전히 전국 9개 시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원 주변에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만큼 집이 부족합니까?
시민들은 허가해 준 동기를 매우 궁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심의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과 심의기준 등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공간 변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교통영향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만 하면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뭐든지 승인할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에게 나운동 188-7번지 외 3필지에 아름답고 푸른 숲을 파헤치고 주차장과 상점을 내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관광진흥과에 진의를 물어보니 민원인이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누가, 몇 명의 민원인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존 87대, 이면주차 15대, 102대 주차장이 있는데 혈세 4억 원을 들여서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은파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 은파호수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걷기, 뛰기, 산책, 운동으로 힐링하고 건강과 행복을 찾는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을 하고 좀 걸으면 되죠. 어차피 걸으려고 나왔는데.” 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본 의원이 휴일 은파 음식점단지 주차장을 확인했는데 이곳은 주차면이 145면, 공터 등 이면주차 가능 75대로써 총 220대 주차가 가능한데 이곳에서 수변도까지 계단 통로가 세 군데가 있으며, 신설 주차장까지도 350보가 되더군요.
이곳에서 잠시 시의원임을 밝히고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장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아요.”, “뭘요?”, “누군가에게 뭔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는 분들, 생각, 행정 신뢰 걱정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의 마인드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장 민원이 생기면 은파호수공원 주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들여서 자연환경 훼손하지 말고 구도심 주차장 확장, 확충 민원에는 여러 이유 달면서 예산이 없다 안 하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면 상권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에게 칭송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시는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유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단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시민의 휴식처인 은파호수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뜻과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법적인 절차가 없어 승인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은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의회를 질타하며 현수막조차 의회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군산시의회는 은파호수를 살려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최종 승인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청렴도 추락 및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허가권인 행정의 책임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심의위원과 시의회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고, 시민들도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시장님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밀고 계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논쟁의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계시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잘못된 성명서나 현수막이 걸리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즉각 오류를 바로 잡고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전체 의원들의 청렴도가 실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해명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단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져버리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며 소관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나 의회의 부실한 견제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권한이나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