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인제 당선인은 그 선거가 끝날, 당선인은 공천확정이 당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대개 6월 15일 사이일 거예요, 아마. 내년, 이번 우리 때는 6월 1일이었고 다음은 6월 3일이거든요.
그니까 6월 3일날, 6월 4일날 12시에 선거관리원에서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름정도 돼요, 당선인은. 당선인은 되는데 쭉 48개의 그 조례가 있는데 광역이 14개고 기초가 34개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인제 당선인만 계상군에 돼 있는데 이제 주로 대다수, 인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46개 중에서 200여개의 기초단체는 인제 이 조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없으면은 이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느냐,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위탁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을 계획을 수립을 않는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굳이, 교육은 인자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데 굳이 만든 목적이 정확하니,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