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및 활성화, 청년육성지원책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은 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 제17조 제4항은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청년창업가 상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을 청년정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축제 이벤트, 공모전 등 다양한 청년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시상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행사 참여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