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응급처치 교육에 보면 ‘고위험군이나 환자 및 가족’ 그리고 ‘교육을 원하는 시민’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시를 해 놨는데요.
사실 이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게 이미 다 무료 교육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1개 정도의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하는 단체에다가 꼭 맡겨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 단체에다가 몰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테면 그래요. 학생들한테 교육 시키는 거 대한적십자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료 안전 교육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돈을 받고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시설자들 있죠, 시설관리자들인 경우에는 모 기관에서는 1만 5천 원을 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2만 원 각각 다 상이하게 받아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1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그 단체의 어떤 수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적으로 500인 이상의 아파트랄지 또는 관광 대합실이랄지 뭐 터미널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걸 조사하셔야죠.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하트세이버를 받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있었는가?’, ‘실제로 살렸는가?’ 그리고 ‘실제로 살렸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는가?’
물론 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100명이 쓰러졌을 때 100명 다 심폐소생술 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몇 %인지 과장님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