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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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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조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좀 발언할 게 있거든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이것은 농업축산과한테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군산시청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발언을 신문에, 언론에 개재할려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시청 과장이 우리 홍보계장, 의회 홍보계장을 “내려와라, 올라와라”, 발언내용을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걸 이따구로 쓰냐고”.
그건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거예요. 그대로 다운핏 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의 국장, 과장들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발언을!
방송 잘 들으세요.
의회는 시청을 견제하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직원을 “왜 그따구로 썼냐”고 “내려와라, 올라와라” 이게 할 짓입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기사는 한경봉 의원이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항의할 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고, 어떻게 의원이 발언한 것을 “뭣도 모르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의원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항의하고 싶으시면 직접 저한테 오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항의하실라면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오늘 임시회 불참계를 보니까 저희 경건위 소관에 나름대로 이유에 의해서 출장을 관외로 가고 했는데 물론 오늘 안전총괄과의 심의안건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 강의식 과장이 세계군엑스포 출장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불참한다고.
이게 안전총괄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안보를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를 왜 군엑스포 출장을 가서 안전총괄과장이 불참계를 제출하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업무 외의 불참이라면 분명히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융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대행을 위탁하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며 결손 및 체납이자 면제를 통해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금융기관 위탁관리 조항 신설,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 융자금에 대한 연체료 감면 및 결손처분 조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대행을 위탁하는 등의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금융기관 위탁관리 조항 신설, 연 2%에서 연 1%로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 융자금에 대한 연체료 감면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사전에 계장님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전문성이 강화되는 거죠?
근게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떠한 전문성이 강화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그 융자를 실행하는 그런 절차가요, 일단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내용은 금융기관하고 저희와 아마 같을 겁니다. 같을 건데 그 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신용조사를 일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능력까지 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대출한도액을 정해줬을 때 아마 그 정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는 담보물건만 되면 대출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동안 형태를 보면 체납도 많이 발생을 좀 했었고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인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저희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금 결손처리 한 것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이 현재요, 지금 37명의 원금이 한 2억 4,600쯤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옥구군하고 통합되기 이전, 그니까 95년에 저희가 통합이 됐는데 그 이전 건이 10건에 원금이 1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근게 전체 체납금액의 46%정도가 되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한 번도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때는 뭐 옥구군하고 통합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조례 개정안 하기 전에, 전에 또한 결손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실행을 지금 못 한 상태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뭐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결손처리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지금 명확하게 담았거든요. 그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례에 담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지금처럼 세부적인 사항이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시도를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전에도 좀 있었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갔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이 업무에 충실할 수 없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례에 일부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인제 결손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납이 되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가압류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제경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좀 시켰어야 하는데,
설경민 위원
가압류 한 적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가압류 건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올린 결손처분을 가능한 것들은 가압류가 안 걸려있고 실질적으로 그 융자를 받아가신 분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과거에는 또 연대보증인을 세웠었거든요. 그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없거나 이제 그런 부분만 지금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연대보증인도 일부 지금 가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고 명확하게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느껴져요, 답변을 너무 정확히 하시니까.
그 정도 파악이 되시고 상환능력이 전혀 없고 연대보증인까지 사망한 거까지 알고 계시면은 그동안 뭣하러 이렇게 이렇게 남겨놔요? 감면처리를 하지? 이렇게 잘 알고 계시구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이게 꾸준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체납 그걸 해소를 시켜주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인제 이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지금 처분, 체납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결손처분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걸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그다음에 신용정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담보를 잡고 있는데 그 담보에 대해서, 인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아마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과장님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세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좀 명확히 얘기, 그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좀 세분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요,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근데 위탁을 해서 지금과 확연히 달라지는 무엇인가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조례를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다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만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옥구군 때가 지금 몇 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통합이,
김경구 위원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도 정리 안 하고,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행감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금이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총 지금 운용하는 자금이 57억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57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간 돈은 얼마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예치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9억 8천이 예치가 돼 있고 2억 5천 정도가 지금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발굴해서 이 저렴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준 이 자금을 왜 전혀 안 하고 있냐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정리를 해야 할 걸 안 하고서 그냥 나두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왜 금융기관은 바로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못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으로 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금융으로 가면 신용불량으로 바로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파산신고가 돼도 단돈 10원도 안 깎아주고 이자 1푼도 안 깎아주는 데가 우리 집행부예요. 만약에 은행기관에서 했다면 그거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걸 다 뻔히 이건 파산신고까지 됐으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정리를 해 줘야,
김경구 위원
감면하고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은행만 하고 집행부는 못 해요?
은행에다 줬다고 해 봐요. 그럼 은행에 여기서 마진율이 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 줘요,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김경구 위원
은행이자 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그 이율은,
김경구 위원
아니, 은행에서 한다면 5%를 준다고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1%라고 그래요. 그러면 4% 마진은 은행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는 우리시가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은 금융기관에 말하자면 위탁해서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고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받을 때도 어렵지마는 이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주 참 매우 잘됐는데 조례가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쓰겠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저희가 수수료를 한번 산출을 좀,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수수료를 좀 산출을 좀 해 봤는데요,
김경구 위원
수수료가 우리 단돈 얼마가 되더래도 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고가 더 늘어나고 단 1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더 증액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몇 게 물어볼게요.
행정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조금 장단점은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행정에서 하면 농가들이 좀 이로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담보만 있으면, 담보만 있으면 저희는 대출이 나가거든요. 근데,
위원장 나종대
대출액수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담보금액의 70% 이내에서는 저희가 내에서는 상환을 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은행권에서는 담보만 있다고 해서, 소득이 없으면 1년에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상환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 1년 소득에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을 빼고 그걸 한도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담보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다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을 때는 사고위험이 그 대신 훨씬 줄어들고요, 이제 행정에서 나갔을 때는 일단은 1년 연에 인제 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이 좀 많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시 저희가 인제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처분에 들어가야는데 그게 저희 시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체납액을 보니까 이게 2억 4,600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된 비용이에요, 아니면은, 체납기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정도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돼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그, 근게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들이 지금 총 16농가가 지금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근게 재산이 없어서 못 잡은 부분들이 6농가에 한 원금 5,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인제 그런,
위원장 나종대
그면 담보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전에 보증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저희가 일부는 보증인의 재산,
위원장 나종대
보증을 가압류를 다 시켜놓잖아요, 대부분. 본인이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나종대
인우보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과거, 근게 인우보증도 세워서 그 보증인 재산도 가압류를 일부분 잡은 것도 좀 있고요, 인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못 잡은 것들이 일부 지금 6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인제 그 농가들은 아무리 재산을 조회를 해 봐도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빌려간 융자받은 사람도 재산이 없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결손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 은행 같은 부분을 그쪽에다가 주면은 이자비율을 낮은 데로 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건 서류작업을,
위원장 나종대
농협이나 전북은행 같은 데서 제안설명을 받아서 싼 쪽으로 우리가 저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다른 시·군, 지금 저희 빼고 다른 시·군들은 전혀, 전부 다 지금 금융기관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율이 한 4.5%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애요, 농민들한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인제 5%로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1%는 우리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4%는 그면 이차보전으로 행정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원장 나종대
물론 왜 그러냐면은 담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받는 게 아닌데 금리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신용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5.5도 되고 6%도 되고 하는데 담보를 제공까지 하는데 이율은 이정도면은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금융기관과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특별회계를 위탁해서 인제 금융권에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우려됐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대출을 꼭 필요해서 담보건 어쩌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좀 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데 금융권을 가게 되면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까다로워져서 규제를 좀 받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않다, 심사기구 심사위원회에서 인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심사를 1차로 하기 때문에 통과하면 된다.”라고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권이기 때문에 담보 이외 상환능력을 본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봐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뒤집으면 농민들에게 제한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인제 거기에 하나가 걸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금융,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어 자금대출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자율로 한다.’ 그러면 지금의 기존의 행정에서 시행을 했을 때 연체율이 몇 %였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연 한 15%정도 지금,
이한세 위원
연 15%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행정에서 했는데 연체이율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이게 체납된 그 이자는 15% 지금 적용해서 저희가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다른 조항을 또 보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당연히 원금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지금 기존에 이 특별회계 자금을 대출해 주고 연체를 했을 때 15%를 받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연 15%.
이한세 위원
이자율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나종대
아마 룰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세 위원
룰이, 그래도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심사위원이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상환능력을 볼 거 아니에요, 신용등급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 농민들이 담보능력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생산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등급들은 거의 하위에 있어요. 그리고 상환능력을 볼 때 소득을 볼 텐데 소득이 거의 농민들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금융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볼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농민들에게 소득근거가 대출로 가는 것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런 기준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왔었어야 돼요.
근데 기존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행정에서 위원회에서 담보로 해서 심사해서 통과하면 된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제한받을 일이나 피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제가 그건 추가로 은행권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본 사항인데요.
일단 일반인 대출은 아까 말씀대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자기 연봉 내에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인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농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면 연간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어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거기에 인제 등록된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필지 당 저희가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소득 그걸 또 환산해서 지급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다 아직 정확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은행권하고 잠정적으로 얘기 나눴을 때는 저희가 심사기구를 통해서 대출한도액을 정해 주면 그 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환능력 이런 걸 평가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상환능력도 그 기본은행권에서 지금 농가들은 예외를 둔 부분이거든요. ‘농가들한테는 그 예외를 적용을 해서 크게 그런 제한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할 용의는 있다’, 인제 그런 의견을 좀 받았고요.
제가 제안서를 받거나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농가한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뭔가 그러니까 금융권하고 그걸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현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지금 안 맞아요.
현장에서 모든 농민들이 토지를 논이나 밭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그게 경작을 임대로 해서 했을 때 그건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재산가치가 안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이한세 위원
소득정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소득은 해당이 됩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토지뿐만이 아니라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이. 그러면 그걸 했을 때도 현장에서 그 금융권이 와서 평가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담보로 해서 했던 문제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그 결손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위탁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애요.
지금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봤던 농민들의 대출에 대한 제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역시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 사이의 가교역할로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소화 및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민교육, 소규모 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농촌현장에 밀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내 기관과 단체 사이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촌협약 추진과정 전반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통하여 농촌협약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주요업무는 농촌협약 및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지원,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농촌활력 증진과 사람찾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옥산에 그 힐링센터인가 뭐 만들어 놓은 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힐링센터 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한경봉 위원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운영인력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인건비가 지금 2억 5천이 잡혀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지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비영리단체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뭐 시청 직원들도 여기에 파견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파견은 없고요,
한경봉 위원
자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제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 비상임이지만 센터장 1명 그다음에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촌협약이 인제 선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협약 팀을 필수적으로 또 운영을 좀 해 줘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협약 팀 2명을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분들의 저기,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센터장은 무보수로 지금 군장대 교수가 지금 맡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인제 현재는 2개 팀이지만 3개 팀으로 지금 나눠질 거고요, 1명은 팀장이고 1명은 팀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총 6명을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2억 5,100만 원을 지금 지출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추계에.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팀장은 무슨 급, 몇 급 정도 상당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돼 있는지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가 지금 봉급을 저희가 전라북도 지금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거기서 주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산정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에서 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건 인제, 솔직히 이제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이 112건이에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이. 물론 거기에 뭐 청소도 있고 뭣도 있고 해요.
근데 기관으로만 봐도 엄청난 지금 저기, 예산을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과연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시에 맞는, 걸맞는 어떤 그 예산의 규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구조가 아닌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지역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입니다.
2023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 예산은 33억 5,623만 2천 원이며, 인건비 18억 7,481만 원, 운영비 10억 8,556만 3천 원, 사업비 3억 9,585만 9천 원입니다.
운영예산으로 9억 원을 출연하여 인건비의 48% 수준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지역 농축수산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지금 먹거리정책과가 있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재단.
한경봉 위원
예, 재단법인,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먹거리정책과가 없어져야 될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옥상옥으로 있는 게 먹거리정책과예요. 근데 먹거리정책,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잘하고 있는데 그거 관리감독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정책과를 없애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농업과하고 축산과를 분리하자는 지금 의견들을 저기, 총무과 조직개편을 할 때 계속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를 구조를 농업과, 축산과를 나눠서 하고 먹거리정책과를 없애면 4개 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사무관들, 조직개편안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무관들은 저기, 모든 직렬을 해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총무과 조직개편 할 때 다시 말씀, 어저께도 드렸지만 다시 드릴 거예요, 오늘. 근데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먹거리지원센터의 그 기관을, 기관현황을 보니까 전직 문영엽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감사로요.
김경구 위원
감사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비상임이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에 전직 소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뽑는 거예요, 감사랑 뽑을 때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저희가 내가지고요, 거기에, 그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저희가 심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요,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서 추천을 아니, 심사해 가지고 뽑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명이나 왔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1명밖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추천위원에 그 공고 내가지고.
김경구 위원
자료를 인자 주세요.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이게 뭐야, 출연금 동의안 보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성격도 있고 업무보고 성격도 있는 건데 알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먹거리재단의 제 식구 감싸는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대단히 부적격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번에 저 출연금을 조금 줄였다고 1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거기 몇 년간 우리가 10억씩 하기로 돼 있죠?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진 않고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할려고,
김경구 위원
아니, 몇 년간 뭐 몇 년간 지원하는 걸로 안 돼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아닙니다. 몇 년간 지원하는 걸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처음에 할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10억씩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립할려는 의지를 한번 보일려고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그때 잘못한 것 같애요. 몇 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지정 않고 이렇게 그냥 출연을 계속 해 준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출연금을 줄여가면서 내부적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용역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용역이더라고요, 근데 좀 신경을 쓰셔감서 이렇게 줄여가는 건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곡동 일원을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안 4조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에서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관련 재원 확보를 통해 해당 구역의 계획적 관리와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 위원장님께 말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군산시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건이 저번에 동의안에서 저희가 부결을 했어요, 저번 회기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에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부결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번 회기 몇 월 며칟날 이 안건이 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해 줘야지 명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저번에도 인제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지곡동 그 택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제 많이 지적이 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할려고 부시장 출석요구, 시장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안 올라오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날 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다.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안건
5.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의 공공자전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관리는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주요업무는 자전거문화센터, 공공자전거 및 무인대여시스템 등 위탁대상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죠?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자전거 초보자나 아니면 안전, 이런 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일반시민들의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자전거가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공공자전거의 위치를 재배치한다든가 공공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가져가서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실적이 최근 3년은 좀 저조한 바는 있는데요, 예년에, 예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0회 정도를 실시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12회를 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이게 공공, 그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자전거를 빌릴 때 거기에서 어떻게 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장을 빌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자전거 초보자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를 방문해서 뭐 안전체험교육 같은 거, 착용 방법이라든지 기초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자전거 탈 때의 어떤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내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실제로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안전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신호등 건너는 그런 저기나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전거문화센터에서 그 정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좀 그런 건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제 이게 원래 인제 자전거문화센터가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걸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자전거가 230대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치할 수 있는 장소는 230대고요, 현재는 100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대? 그런 그면 뭐 한, 공공자전거가 100대밖에 안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중간에 인제 고장 나고 해서 폐기처분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100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대가 비치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민간위탁비가 1억 4천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게 인건비 성격일 텐데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3명이 계시고요, 한 분은 총괄적인 사무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인제 두 분이 자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공자전거는 저희가 100대를 비치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체험을 하거나 수리를 하러 오는 것들은 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좀,
건설과장 김판기
두 분이 수리와 공공자전거의 운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경봉 위원
근데 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공공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고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가져와서 거기 가서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전거 그 고치는 데들이 있잖아요, 시내에 보면. 그런 데서 고치지 않았나요? 일반인들은 거기서 고치지 절대 공공자전거 고치는 데로 가져가지 않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경미한, 근게 경미한 사항을 고치는 거지 비용이 들어가서 부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까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경봉 위원
너무 이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보면.
우리가 공공자전가 100대밖에 없고 물론 인제 우리가 거치대가 23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3명이 1억 4천에 연간 저기를 쓰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공자전거 100대 운영하는 데 3명이다? 이건 누가 보더래도 방만한 운영인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공공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전체 업무 예산 30%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구심점이 되는 공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 전까지는 자전거정책계라는 별도의 인제 기구가 있었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제 그게 축소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행정의 관심이 약간 좀 미비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뭐 총무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자전거정책계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일단은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규모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부터 자전거타기, 교통안전 모든 교육들을 각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들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센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교육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자전거문화센터가 저기 은파에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거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운영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운영 이 동의안, 위탁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도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관리감독이.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2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죠?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 조례에 3년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올해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2년 정도, 왜 그러냐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2년이에요,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못 봐요.
근게 새로운 또 심의위원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2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금번 이제 저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2월 말이면 인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면 제가 다음 회기 때 저기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러면은 이 자전거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보관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 사무국장 월급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사무실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자전거문화센터 안에 2층에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같이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은파 안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산정방법 신설 등의 개정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산정기준을 기존 세대수별 보조금을 계산하는 산정기준 외에 건물 동당 6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산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세대수에 비하여 건물 동이 많은 단지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군산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20세대 이상 단지의 지원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소규모단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세대수에 비하여 건물동이 많은 단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건물 동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 및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서 사업자 선정대행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심사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을 세분화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조례안의 11조 같은 경우는 입주자 3분의 2, 4분의 3을 이제 3분의 2로 같이 맞추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한경봉 위원
예, 법령이 개정돼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이건 아주 잘된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인제 동을,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동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잖아요.
한 동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 뭐 세대수가 저기한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5동, 6동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기준에 저기할 때 이걸 꼭 예를 들면 아까 예시에서 3개 동에 2,400인데 8개 동에 4,800이다, 이게 아니라 한 동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한 동에 3분의, 2,400만 원을 나누면 800만 원씩이잖아요, 한 동에. 예를 들자면. 그면 3동일 때는 3×8=24,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하면 뭐죠? 800이니까 8배면 8×8=64, 근데 한도치가 지금 5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도치가 5천만 원.
한경봉 위원
5천만 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는 맥시멈 5천을 다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지급액 기준이 좀 명료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금 기준은,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있어요. 아까 기준으로 최저기준치가 있어야 돼. 한 동이라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한 동이라도 해도. 그 최저금액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몇 개동 이하는 그냥 얼마, 예를 들면. 뭐 3개 동 이하는 다 2,400을 주고 거기서부터 인제 늘어나는 부분의 동 숫자대로 좀 그런 저기, 뭐라고 그래요? 가산점을 가산을 주면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저희들이 기존의 지원기준이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거든요. 근데 세대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수대로 하다 보니까 저층세대수가 많은 경우는 옥상방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니까 그 기준하고 세대당 600만 원을 기준했을 때 높은 걸로 그리고 5천만 원을 상한해서 그래서 하한선을,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겠어요? 지금 이렇게 과장님 보시기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진행해도,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85㎡이하 세대들 있고 막 그거보다 큰 평수로 돼 있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규모를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예전에는 85㎡이하가 2분의 1, 과반수를 넘어야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85㎡가 넘어요. 넘는 세대로 아예 구성이 됐어. 근데 30년, 40년이 있다 보니까 열학한데 집값은 별 볼 일이 없는데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까지는 노후되고 소규모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앞으로도 인제 그런 부분은, 지금 한 3번 정도씩, 많은 데는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평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85㎡나 이쪽에 우리가 30평이 넘는 인제 저기가 25평 이런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근데 원래 지어질 때부터 30평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3, 40년이 지나갖고 세대수도 몇 세대 안 돼, 예를 들면. 뭐 30세대 이정도 되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갖고 근데 사는 사람은 별 저기가 똑같애. 수준은, 삶의 수준은. 근데 25평이 넘는다는 이유로 소외돼요,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고. 그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파트 값이 별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낡은 아파트가 뭐 몇 평 더 크다고 얼마나 가격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련법이나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11조를 보면 우리가 5년간 지원사업을 인자 신청할 수 없다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연립주택 같은 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30년 이상 된 즉, 24평 이하 또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연세가 막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행정도 또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어느 일부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넣고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한 200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인제 그때만 해도 그런 소규모 주택이나 노후주택 이런 솔직히 공영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5년이라고 정한 것은 단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단지들도 지금 3번, 4번 정도는 지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공동보다도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막 그런 비가 샌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관리비도 약하고 또 관리담당도 없고 또 연세는 높고 또 생활환경은 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걸 좀 보완해서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제 30년 전에, 우리가 주택법상 나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커가지고 그 건물 밑으로 뿌리를 주고 있는 그런 또 지금 연립주택이 우리 군산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좀 함께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대부분 이 사업들이 도비사업가지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군산시에서 혜택을 아직 못 받으신 아파트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다 1번씩은 돌아갔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3번 내지 많으면 4번까지 지원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도비사업만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기가 때로는 좀 부족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비를 좀 붙여서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2년 첫 사업 시행 후 군산시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신청자 및 상담자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대출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된 신혼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 제3호 지원 제외대상자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군산시 신혼부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확대를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정착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제외대상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의 항목을 삭제하여 더 많은 군산시 신혼부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저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를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니까 지금 계속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신혼부부 합산금액 6천만 원 이하까지는 1.2 내지 2.1% 지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 조례가 제정하면서 이 도시기금법에 의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의 거의 7, 80%가 여기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삭제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확대시키기 위해서 삭제시키는 건 아는데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의 항목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혜택을,
설경민 위원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대출을 받은 자는 여기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서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 여기서 대출하는 것이 금리가 좀 저리, 싸거든, 1.2% 정도. 2% 정도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자들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게 이후에 혜택을 더 이상,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를 시켜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대상자 상담해 주는 분이 여기에 기금에서 대출받은 분들이 한 70%정도라고,
설경민 위원
그면 바꿔 얘기하면 물론 이제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서 혜택을 넓히는 부분은 알겠는데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걸로써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을 안 받은 사람에게 일부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요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조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서 그니까 원래대로 이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실은 저리로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으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판단했겠죠.
설경민 위원
보고 있으니 여기서도 저리로써 대출을 받지 못한 자들을 조례로써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좀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바라보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그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대출도 받지마는 일반금융권에서도 한 4, 5% 이상대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인제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보다도 이런 도시기금법에 의해서 대출받은 신혼부부들이 더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없애는 추세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가 한 2년 정도? 빨리 제정된 데가. 근데 처음에 운영,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하다가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지금 다 이 조례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감면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 국한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8조 4항에 의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감면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로 국한하고 있어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 사회혁신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모하여 22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에 관한 지원사무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안 제6조는 소통협력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통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혁신활동에 관한 지원 사무 등을 수행하고 소통협력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 사회혁신활동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됐고 이게 지금 위치가 그러면 그 나운1동사무소 뒷건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시민문화회관 건물 내에다가 이 공간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회관 내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내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모 때, 공모 당시에 그 시민문화회관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쭉 읽어봤는데 뭐 무슨 일을,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뭐를 하죠?
추구하는 바는 알겠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소통하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뭐 그런 얘기같은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다른 지자체들을 봤더니 많이들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그 조성 공모사업에 인제 명시돼 있지만요, 지역사회혁신활동이라고 내용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지역사회혁신활동이라는 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 민원, 고질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역현안문제들을 이 공간에서 같이 거버넌스 구축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또 뭐야, 또,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반의 사항들을,
설경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들 홈페이지 있는 데 들어가 보니까 운영상에 보니까 조금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강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정도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수행,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거기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자 계획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요, 저희들이 행안부랑 현재 지금 기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시설을 다 완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 제주, 춘천, 전주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별로 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가서 워크숍도 하고 또 운영하는 관련해서 애로사항들, 개선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들어보고 같이 또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다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 공간도 여기다가 인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 시에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 가장 현안 이런 사항들을 담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의 원칙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승인조건에는 소통협력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소통협력센터 내에서 공간활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찰활동 그런 활동을 하는데 위탁사무를 반드시 위탁기관으로 위탁하도록 명시돼 있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내용은 이해했고요, 소통협력센터가 방금 말씀대로 지역현안을 담는다고 했는데 그 지역현안을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네요.
지금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사용하고 위치를 정하고 센터를 짓는 거는 다 국비로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국비의 3개년간, 10억씩 30억은 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운영하는 위탁사무 지원하는, 혁신활동 지원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요,
설경민 위원
사무운영비로, 3년간 10억씩,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우리 시비 매칭 30억은 이 공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하는 데의 사업비 시설비로 운영하도록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대고 선정이 되면 운영비는 3개년 동안 10억씩,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건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위탁비용이 10억이라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3개년간 총 30억인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센터를, 센터가 세워지고 끝내고 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1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탁사업비가 10억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추가적으로 3개년이 지나면은 관리운영비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센터가 설치돼 있는 한 시에서 이제 100% 시비로, 리모델링 끝나고 운영비도 이제 지원이 끝난 3개년 후에는 시에서 10억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인자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인자 안정화되고 정착화되고 뭔가 여러 가지 또 진행과정에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개선된 안이 최종적으로 되면은 그 이후에 인자 최소한의 운영지원은 인자 우리시에서 시비로 확보가 되겠지만 이런 비용은 현격하게 많이 개선되고 절약되고 지원하는 데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시민문화회관 건물 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건물 내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하는 데에 있어서의 비용적인 부분을 종국적으로는 시비를 뭘 들여야 하지만 향후에 3개년의 성과가 쉽게 얘기해서 소통협력에 관련된 일정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을 임의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아니 사업지원이 중단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년간 인제 10억씩 30억이 돼 있고요, 이 3개년간 운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나 이런 걸, 평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평가가 되면은 4년, 5년차까지 국비 10억의, 매년 10억의 50%까지를 추가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지원이 되고 지금 한 2개년정도 운영이 된 곳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에. 평가해서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랑 갔다 오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소통협력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낸 경우가 사례가 뭐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과정이나 취지하는 바는 알겠는데 실제로 2개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평가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행안부 목적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소통협력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놨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소통협력센터가, 전주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나눠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소통협력센터보다는 전주에 그 성평등문화관련해서 그걸 주안점으로 핵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운영하면서 지역 내의 교통, 그 시내버스 그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부분들을 그 기관이 같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시도 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고 이런 사항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주로 여기에 대한 화두는 시에서 던져주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인제 그런 사항들을 같이 운영하는 데에 행정에서도 밀접하게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를 위해서 뭐야, 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반드시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읽어보고 다른 데 프로그램을 두어 군데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게 과연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목적에 대해, 행안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작한 사업 지자체마다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분명히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는 지원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생각에도 취지는 좋았으나 지자체가 향후 끌고 가기에는 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생각밖에는 사실 안 들거든요.
왜 그냐면 지역현안과 군산시 현안에 대해서 그 의견수렴 하는 창구 논의하는 그 주체가 참, 누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지도 참 애매할 것이고,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의견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의 정책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반영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 공간 같은데 이 운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최초에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현재 지금 조성해서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공모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성하는데 운영을 안되고 효과가 지속되면 아마 이 사업이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시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운영은 직접적으로 안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떠한, 그니까 전주는 뭐 특화된 성문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인자 이 시민문화회관이란 공간 자체가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고 찾아와서 전시, 공연 그렇게 하는 또 공간이 같이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지역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예술인들이나 동호인들의 이런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문화와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 그다음에 대학 등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와서 직접 여기에 활동하고 하는 데 그런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사항들은 주안점으로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제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비슷한 이유의 사업공간들 청년의 공간, 문화예술인의 공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다 어떤 공간을 잡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저희 군산시에 맞게 그러면 정말로 공사를 추진해서 간다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활동도 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조직을 키워놓고 그것도 3년 동안 10억이라는 위탁운영비를 받아서 그리고 선정이 되면 뭐 더 가겠죠.
4~5년 정도 가겠지마는 그 이후에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거점은 있는데 남아있다라면 시에서 운영비를 쉽게 얘기해서 대폭 축소하거나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시작점부터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목적에 맞게 성과물을 낼 수 없다라면 사실은 이 사업은 시작하기로써는 또 앞으로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이한세 위원
그럼 18년도부터 했으면 올해가 22년이니까 3개년까지는 보니까 예산추계서에 국비 10억씩이 나오고 인제 나머지 2개년 동안은 50대50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기로 돼 있어요, 계획상으로 보면.
근데 인제 문제가 지금 18년부터 했으면 올해나 되어야 다른 제주도나 전주도 종합성과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평가가 나온 지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제주나 춘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지금 3년차,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신 4년차, 5년차를 지원하기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활성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시기도래가 아직은, 아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사회혁신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해서 인제.
근데 인제 지역사회문제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앞서도 인제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타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들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하기가 정량으로 할 건지 정성으로 할 건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것이 18년도부터 했으면 올해가 되어야 그런 평가들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평가지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가이드라인은 다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내용을 분석을 못 했는데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그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죄송해요. 잠시만요.
설경민입니다.
지역 거점공간 운영,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에 30억. 보니까 8억, 10억, 10억 해서 2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 그러면 어떤 비용이에요? 연간운영비 10억이란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행안부의 공모사업의 위탁대상사무에 명시돼 있는 내용에 보면은요, 공간, 기획, 관찰, 발굴, 활동, 실험, 연계협력, 공유확산, 운영관리 이런 세부적인 그런 주요 핵심내용에 각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군산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이 지금 침체가 돼 있고 힘들기 때문에 로컬브랜딩을 통해서 이 지역을 혁신적으로 또 새로운 뭐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찾는 데에 이런 부분들에 혁신적으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워크숍을 통해서도 저희들과 논의를 했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을 뭐야, 주도적으로 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향후의 지역거점별이라고 하면은, 거점별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에 거점별이라고 하면은 향후 또 다시 이런 것을 이쪽 동부, 서부쪽에 있으면 동부쪽에도 추진할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공간은 지역별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센터로 한 군데로 운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위탁사무명이 지역거점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거점별. 지역별이 아니라 지역거점별. 지역이라는 건 저희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점별로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사실은 이제 저기 솔직히 인건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뭐 여기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말씀대로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까지 갈려면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려면은 문제점을 현안을 발굴을 하는 것부터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일반시민들을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계속 연구·토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할려면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할 구도라고 한다라면 어떤 화두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쉽게 얘기해서 용역과제를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의뢰해서 답을 얻어내는 경우나 그렇게 해야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사무 중에 이 위탁기관에다 전체를 100%를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직접 뭐야, 그 사무를 집행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도 구분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선정이 되셨다니까 하여튼 아까 목적성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 지원해 주는 10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시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타 시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통협력센터의 그런 주요프로그램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체크해서 관련자료 수집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후에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모한 22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22년 5월에 선정되어, 나운동에 위치한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중심 공간기획, 주민 주도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가설 검증을 위한 지역밀착생활실험,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아카이브 등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의 혜택이 온전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업무는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한 주민 참여중심 공간기획, 주민 주도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등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지난 8월 22일 간담회시 시민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재산사용 수허가자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시행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가 양립하게 되는 등 2개의 사업의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제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번에 인제 본 위원이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현재 통과가 돼 있고 이제 20일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수탁자가 고의로 저기를 100만 원 이상 환수됐을 때는 이 계약을 10년간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담아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예산안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8억이고 23년도에 10억이고 2024년도에 10억 해서 총 28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10월달인데 11월, 12월 남았는데 이 8억의 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올해 행안부하고 공모선정 후에 워크숍을 통해서요, 이 사업에 담아내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공간, 기획, 관찰, 발굴, 활동, 실험, 연계협력, 공유확산,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위탁사무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지금 그래서 지금 인자 다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국비 10억이 지금 지난 추경에 내시가 돼서 우리 시비 10억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돼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이 사무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사무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부득이 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촉박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선정이후에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대한 8억을 이번에 올해 쓰겠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써보겠다는 거잖아요, 빨리 선정해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 뭐 써보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무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정회하고,
한경봉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범위와 세부내용의 구체화 및 3년간 위탁사업비 28억 원에 대한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쇠퇴가 가속화되어 가는 중 중앙동 2구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의 특화 자산을 활용, 스토리텔링 및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위원회 승인 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금년 8월 22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중요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를 조정하고, 지역 기존 소상공인들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동 2구역만의 지역자원을 특화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창업가와 기존 소상공인들이 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중앙동 2구역만의 제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 전시 및 판매공간인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소상공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930년대 상권을 위해 소필지화된 상권지역에 부족한 녹지 및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를 통해 기후환경 대응 및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추진과 경관 개선 등을 통한 가로환경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비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가 선정되면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더욱 소통하여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자원 특화전략을 위해 청년창업가와 기존 소상공인들의 협동공간인 로컬브랜드연구소 구축,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 전시 등의 소개 공간인 로컬콘텐츠타운 건립, 부족한 녹지 및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주차장 등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간담회 시,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및 조성을 최소화하고 직영 중심의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 중앙동 2구역만의 지역자원 특화전략에 대해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사업구상과 지역상권 주체들의 의식변화 등 역량강화의 병행 요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책 등 실효성 계획수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해당 지역을 살기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냉철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공모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공모 신청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신청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은 됐고, 신청 언제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9월 2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게 마지막, 신청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간 저희 간담회에서 경건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문제가 일부 해소가 보완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들의 다양한 그런 개선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바로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거점공간조성사업의 일부 사업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국토부의 평가에 그 소유권 확보가 미확보돼서 지금 페널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의 사업계획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다음 주 20일에서 21일 정도 현장평가가 나옵니다. 이때 더 세밀하게 잘 대비해서 공모에 적극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영동, 그 유명했던 우리 영동상가 그쪽으로 해서 평화상가 이쪽을 갖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를 생각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근본, 첫째적으로 그 영동상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설명했듯이 하면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이 이 공간에 녹아들어서,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전문가, 전문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활성화시키는 데에 모든 의지를 담아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가, 전문가’를 몇 년을 노래 부르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 성공된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돈만 꼬라박았어요.
영화동 전문가가 구상하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리에다가 나무상자에다 나무를 심어놓는 거, 또 차병원 앞에 주사위 만들어 놓고 청년들 저기하게끔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찾아들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는 ‘전문가, 전문가’ 타령할 것이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거 지금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1, 2, 3 나눠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찾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게 과연 영동상가 같은 데서 이걸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거기가 될 것인가, 영동상가 단적으로 영동상가 안에 그 상하수도 전부 시설 다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시설 다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영동상가가 인자 그동안 가구거리로 한정돼 가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요, 그 차집관로나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지금 영동상가가,
김경구 위원
지금 정비가 싹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소위 생태,
김경구 위원
상하수도가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상공의 생태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업종도 더 다양하게 지금 입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 젊은이가 찾아들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그 거리에서 먹거리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활성하되는 것이지, 인구도 없고 쇠퇴해 가고 지금 뭐, 나운동에서 전에, 지금 수송동으로 오고 수송동에서 이제 조촌동 옮겨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형성되고 하면 그쪽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데 과연 이 중앙로 구)시가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첫째 사람이에요. 찾아들게 해야 돼요, 주차장 시설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생각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인제 제가 용역에 담았던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지금 그 사업내용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실험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런 앙동마차처럼 그런 실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도시 관련된 빈 점포를 활용한 전시공간도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추진을 해서 그쪽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바탕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금, 지금 저희가 올릴 때는 빈약하지만 그건 추후에 사업변경이 또 가능하고 또 더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빈 상가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가의 주인들 자체가 그냥 옛날에 생각해 가지고 임대료 비싸고 땅 값 비싸고 뭐 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아예 상가가 죽든, 안 죽든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은게 걱정 없다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요?
근게 그 전문가 타령 애지간치 하시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하면 모여들고 어떻게 하면, 여기 청소년들이 여기 청년들이 여기서 가게를 하면 얼마나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상업을 하면 뭣하겠어요? 이분들이 몇 명이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찾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공간이 너무 쇠퇴되고 침체돼 있는 공간을 살린다는 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데를 방치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기초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한번 좀 여기를 공간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단순히 뭐 전문가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지금 공모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시에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부처 중앙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 가지고 협력하기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또 완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내는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또 다양한 의견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져서 조언을 구할 거고요, 또 관련부처 의견들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최선의 공간을 이 공간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영동에 3번 지원했고요, 평화동에 2번 지원했고요, 중앙로에 우리가 1번 지원했고요, 모든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 모양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서 영동 3번 지원했어요, 우리가. 그 평화동 2번 지원했어요. 중앙로 지원했어요.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보니까 여기 영동우체국을 매입을 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영동우체국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핵심, 영동거리를 포함한 주변에 핵심적인 공간으로 로컬브랜딩화해서 만들어 낼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본회의 때 5분발언도 했었지만 그 옆에 전북은행 폐점, 전북은행 폐점 있죠. 이 영동우체국 옆에 보면은 전북은행 폐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평화동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전북은행 폐점 같은 데 그런 데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전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강하게 많은 문제점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북은행 건물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 왔지만 그래도 전북은행 그 공간이 예전에 참 활성화됐던 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양키시장, 평화시장 그런 핵심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려보자고 했던 건데요,
지해춘 위원
아니 전북은행을 매입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북은행 자체적으로,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은 JB문화센터라고 전북은행에서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했을 때 두 가지 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JB아트센터를 저희가 군산에다 하나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나운동의 전북은행건물하고 평화동건물이, 제가 평화동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북은행에서는 나운동쪽에 JB아트센터를 만들어 주기로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들여가지고 이미 JB아트센터는 그쪽으로 나운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평화동을 권장을 했는데,
지해춘 위원
아니 나운동,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장소가 좀 좁다고 그래가지고,
지해춘 위원
나운동에 하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도 전북은행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놓고 협의를 했는데,
지해춘 위원
일단 전북은행에서 이렇게 나운동에 먼저 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요, 그리고 또 그 전북은행이 폐점이 나운동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또 말씀을 잘 좀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평화동도 같이 좀 이렇게 더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가 매입은 아니고, 매입은 아니고 그 전북은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전북은행하고 차후에 또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운동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뭐 건물주학교 운영한다는데 요즘 하나님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주학교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협업행사 추진하는 데 3억을, 이게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닐 거예요. 추정 예상치겠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기해야지, 뭐 ‘섬유, 목공 등 기술연마, 자원순환작업 공간조성’, 공간조성은 땅 산다는 거잖아요, 건물산다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정년하시죠? 정년이, 정년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올 12월,
김경구 위원
아, 금년 12월이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경구 위원
정말 의욕이 참 대단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직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본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봐요? 생각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계획이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으로만 저희들도 항변하고 대변하고 진행을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들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당연히 개선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뭐야, 우리 과장님은 금년 말에 퇴임을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답을 받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영동상가나 평화동이나 계속 지원을 했어도 이게 제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건 전부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추진했던 것이다.
근데 앞으로 또 이거 하는데, 당연히 의견청취, 의원들은 어떠한 의견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받고자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견청취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점공간들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모해서 땄다면 이걸 갖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변경 가능하죠? 확실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제 제가 바로 그것을 국장님께 정확히 팩트있게 짚고 앞으로 이 사항, 현재 이 사항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걸로 간다면 의견청취를 부정적으로 줄 거예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김경구 위원
의원들도 정확히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사실은 공모를 할 때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부지매입의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하기 쉬웠던 게 저희 관공서와 관공서의 그 계약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물론 민간인의 건물을 계약을 하면 이루어질 수 없고 저희가 사줘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이라는 우리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공모가 된다고 그러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전문가들이 믿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실패가 됐기 때문에 또 아울러 그 지역주민, 상가 그리고 의회청취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만 치중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최종 공모선정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시 거점공간별 입지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공간의 위치 등 세부계획에 대한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1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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