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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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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장님, 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1,334억 원에 대비하여 10.2%인 1,153억 원이 증액된 1조 2,48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34억 원보다 1,105억 원이 증액된 1조 1,1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299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3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161억 원, 지방교부세 63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239억 원, 보전수입 등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0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보조금 38억 원, 보전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41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인건비 10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보상금 86억 원,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 96억 원, 한전 상생협력비 사업 64억 원,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52억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 31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5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18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 원,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옥서∼옥구 간 지방도 709호 확포장사업 10억 원,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 13억 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에 5억 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리모델링에 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주민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규모는 당초 기금 441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40억 원 증가된 48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40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9년 본예산 대비 45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6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 사업에 374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1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과 가맹점 관리로 340억 6,800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86억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상공회의소 열린시민교육장 개설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로 1억 6,666만 7천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10억 원,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에 2천만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청년1번가 조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해충방역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침묵)
위원장 신영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2억 9,94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450억 2,66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2억 1,5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총 160억, 특별지원금 96억, 상생협력비 64억 원입니다.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에 10억, 회현면사무소 신축에 17억, 우포복합보건진료소 건립에 14억 원, 나운3동 철탑경과지역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미성동 청사신축에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민건강지원 검진비 지원사업에 18억 원, 주민공동지원사업에 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은 투자유치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신설에 따른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아, 페이지 97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 개최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기금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쪽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97페이지 투자유치단 지원단 활동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매년 발간되나요? 매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제작해서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새만금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청에서 따로 제작하는 것이 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청 있고 전라북도도 홍보책자를 가지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근데 각자 기관에 맞게 그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위주로만 투자 그 홍보책자를 만들고 요, 전라북도는 인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근데 주된 부분이 인제 새만금산단이 되겠지만 우리 군산시는 또 지방공단도 있고 또 우리 군산시 여건을 또 좀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새만금개발청하고는 좀 다른 논리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논리로요? 그니까 제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근게 우리 군산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담아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청이나 뭐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은 같잖아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권한 자체도 군산시에 이렇게 많이 현재 부여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제작을 소소히 계속 하는데 이 부분에 내용적인 부분이 군산시는 어떤 내용을 다르게 담아서, 내용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개하고 뭐 하는 책자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 이상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방금 말씀하신 군산이 따로, 군산의 목적에 맞게 어떤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이걸 발행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운영비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 4회, 국내 2회가 지금 다 계획이 돼있는 행사들인가요, 아니면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해외 4회 정도하고, 국내 2회 정도 할 것이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냥 목표,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
이건 대략 사업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니요. 저희들이 참여할 만한 대상 그 전시회라든지 해외 코트라의 뭐 투자유치사절단 뭐 이런 내용들을,
설경민 위원
아, 그것도 저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자파악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7억 7,668만 2천 원이 증액된 200억 3,3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70억 8,724만 8천 원, 도비 13억 5,072만 3천 원, 시비 33억 3,871만 1천 원으로 총 117억 7,6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비 18억 3,430만 원, 중소제조기업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에 7,2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160만 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2,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비 중에 8,176만 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으로 시비 매칭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12억 5,650만 8천 원을 지원받아 25억 1,3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센터 공공요금으로 1,243만 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담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터 10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개 사업은 각각 지역경제과와 가족청소년과에 예산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7개 사업비로 총 10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7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에 청년 창업희망키움사업에 2억 9,2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6천만 원, 104쪽 청년 창업매니저 육성에 2억 9천만 원,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운영사업에 1억 1,350만 원, 청년 노동활동가 양성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청년 큐레이터 양성사업에 4,250만 원, 청년두레 타운카페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과장님이 와서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부담금 이게 뭐예요? 설명 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게 지금 구 상평초등학교에 지금 거기,
김우민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구 상평초등학교요.
김우민 위원
상평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상평초등학교에 지금 조성 예정인 사업인데요. 그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이제 지난해에 그 부지구입비로 도비 20억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280억에 대해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35%, 저희 시비 15%인데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국회 과정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국비만큼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일자리를 시스템이 군산시 전체 일자리를 다 여기 부서에서 이게 지금 처리를 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부서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가 총괄합니다. 저희가 총괄하고요,
김중신 위원
예산도 여기서 다 집행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그렇지 않고 일부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운영을 하되,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김중신 위원
아, 총괄적으로는 여기서 다 해 갖고, 그러면 예산은 그쪽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니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그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만 저희가 하고 고유하게 인자 해당 부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선임은 어떻게, 일자리담당부서에서 선임해요? 이 일자리 저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 그 선정헐 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가 인제 주도적으로, 국가사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김중신 위원
결정은 여기서 이 담당관에서 한다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19년 대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과 관련하여서 행사운영비로 2,3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관련 환경조사 용역 연구비로 1억 원,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기관으로서의 위탁시행을 위해서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 마을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83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 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을 세분화해서 무녀2구항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52억 3,500만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서지역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로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원,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천만 원, 고군산 관광탐방지원센터 집기구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항만해양과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결국은 관광진흥과 예산하고 해양, 옛날에 인자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수산진흥과가 지금 합쳐졌어요.
전에 항만물류과 할 때는 공단 쪽이나 항만 쪽에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없고, 이게 지금 과가 항만해양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항만해양과,
김우민 위원
항만해양과가 추구하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항만해양과가,
김우민 위원
가장 추구하는 본질이,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항만물류업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과, 종전의 해양수산과에 있었던 도서개발업무, 해양환경업무가 이제 저희 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그간은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가 중복되면서 좀 관리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해수욕장 행사에 관한 걸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항만물류 이게 사실은 공단 쪽 관계되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은 공단 쪽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거 인자,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다른 과로 이관이 됐는지, 그런 업무들이. 아니면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물류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30여억 원을 이미 본예산에 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과가 하면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면 항만물류에 굉장히 전에는 주도를 했는데 이번엔 예산에는 하나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이번 예산이 이제 1차 이제 추경예산이다보니까,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항만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인제 개항 120주년 관련 행사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 있게 행사가 안 되는 것을 그 항만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신항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짜임새 있는 행사로 가기 위해서 인제 그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이제 섬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번에 크게 올라간 건 없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요점만 할게요.
지금 저희 항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정례적으로 무조건 간담회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항만에 출입하는 사람만 5천 명이라고 들었어요, 패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항이 죽으면 군산이 죽는다는 소리가 있고 군산항이 살아야 군산이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근데 전혀 없고 지금 기존의 항만물류과에서 했던 본연의 업무에서는 다 벗어난, 이게 축소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항만물류과의 업무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발굴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더 많이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송미숙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잠깐 말할게요.
폐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농촌 현장 활동가 육성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본 사업은 이제 국비와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자 어촌지역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같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어촌마을 활동가를 1년에 한해서 마을, 신청 마을,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마을에 대해서 뭐 청년 한 사람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고용을 해서 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주민화합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꾸며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생겨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시에 지정을 해서 본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각 그 어촌마다 지금 하나씩 뽑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각 어촌마다는 아니고요, 이제 어촌마을 가운데서 이제 그 옥도면과 함께 도에서 주민설명, 저희 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신청된 그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5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이 5개 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여기 그 활동가의 활동내역을 누가,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도에서는 이 컨트롤타워를 위한 중간조직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조직을 통해서 지금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도에만 컨트롤이 있고 우리 군산에는 없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송미숙 위원
신규사업이라 신경이 좀 쓰여서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여기 5개 마을이 선정됐다는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여기 보니까요, 선유1·2구, 무녀1·2구, 신시도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선유1·2구, 무녀1·2구, 신시도요? 이게 다 돌아, 지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이제 연결도로가 개통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마을에서 이 사업취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 5개 마을이 신청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108페이지에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하고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이 원래 시설비로 잡혀져있던 것이 지금 왜 다 감액을 하고서, 삭감을 하고서 왜 다시 공기관 대행비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심차게 생각을 해서 등장을 한 것이 뉴딜300사업인데 이 뉴딜300사업을 3천여 개,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3천여 개의 섬 가운데서 300개의 섬을 특정기간에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300, 그 뉴딜 300에 선정된 된 어떤 대상지, 대상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추진 조직을 지금 만들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의 속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의 여건상 전문조직을 별도로 만들기 어렵다보니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위탁사업이 이제 장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뭐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위탁을 춰서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인제 해수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위탁을…, 위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그 위탁사업들을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우리시에서는 이제 관리감독을 이제 물론 이제 주고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면에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그리고 보면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라고도 하는데 이 보면은 사후관리야 뭐 시에서 하지 항상 뭐 사후관리 그 위탁기관에서 합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말도리 이건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자본 위탁 줄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과 그 뉴딜300사업에 그 명도축 그 사업이 사업성이,
유선우 위원
연결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연관성이 있어서,
유선우 위원
연관성이 있고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같이 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사업을 해도 결국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109쪽이요. 그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작년보다 4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2개소가 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피해지역이 있는 건 아니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10여 년 전에 허베이스호 태안 기름유출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지역에 저희 군산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일환으로 국가가 이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 유류피해가 있을 때 써야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게 태안 기름유출로 인해서 저희 지역까지 사실은 피해가 왔었던 내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 마무리작업 헌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가 9,4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헐 것인가 한번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위원장 신영자
109쪽이요.
김중신 위원
109페이지요.
위원장 신영자
하단.
김중신 위원
109쪽 하단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를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의 그 관리예산이 저희한테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선유도 해수욕장 중간에 보면 노후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위치변경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06페이지요.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군산항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그 두 가지인데 그게 당초의 저 사업계획에서의 방향이 바뀐 거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지 처음 뭐 부대행사는 좀 있었겠지마는 학습포럼이 위주로 해서 어떤 군산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발전방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적 사업비에서 2,200을 감액함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 이게 그니까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2,350까지 합치면 이게 사업규모가 오히려 이게 행사성격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학습포럼은 규모는 거의 4분의 1로 줄였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이제 국제학술포럼으로 5천만 원 이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사실 국제학술포럼이라고 해서 외국인 어떤 포럼 설명자 한두 사람 초빙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외국과 어떤 정말 국제적인 어떤 행사의 계획은 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이 포럼을 국내 포럼으로 좀 축소를 하고요.
대신에 120주년이라는 행사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뒤쳐져 있는 군산항과 관련된 항만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동기부여에 좀 약한 게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념행사도 좀 하고 사진전도 열고 그다음에 좀 군산항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호외의 기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 소식지를 좀 특별판으로 해서 좀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만청이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갖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꾼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진 알겠고요.
이게 그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대로의 얘기 뭐 설명 뭐 소식지 그런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종국에는 그래서 군산항과 관련해서 이 행사를 크게 치름으로, 행사성격으로 함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던지, 아니면 정말로 그 개항행사 120주년에 무슨 특이한 의미가 있던지, 사실은 해야, 둘 중에 하나 된다고 보는데 이게 120주년이면은 이게 행사성격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130주년, 140주년 뭐 125주년 이렇게 갈 수 있는 행사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니까 이게 120이라는, 사실 나는 작년에 이 예산이 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로 해서 뭐 포럼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뭐 고민하고 뭐 그런,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성격으로 갈거면은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 자체는 이걸 함으로 해서, 꼭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좋으니까 연결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것이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큰 행사로, 한 8천 사업인데, 그러면은 8천 사업으로 가져가서 할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 행사의 효과.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그래서 이 그,
설경민 위원
규모를 행사성격으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가질려고 하는 행사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기념식이나 이런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항만과 관련돼서 전공하고 있는 뭐 학생, 학교를 군산항을 직접 투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근게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업무가 항만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 설명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이 목적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침묵)
설경민 위원
그건 목적이 좀 안 맞아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뭐 120주년이라는 인자 물론 그 끊어서 그런 기념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항만이 실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지금 뭐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중고자동차 수출 매매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서는데 항만관계자들도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고 또 120주년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그래서 좀 시민들도 들이지만 현재 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번 행사를 그렇게 추진할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자 이게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도 지금 추경이 한 4월이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인자 뭐 서로 인자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허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도 예산이 온다고 하면 인자 뭐 이놈을 저희가 도에서 한 오는 걸로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돼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좀 이제 사업 성격도 바꾸고 예산도 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기로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3천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3천 정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이 군산항 120주년 기념행사에 3천 정도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당초에 인자 저희가 인자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서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인자 조금 이것이 인자 그 사업규모를 안 되는 걸로 가다가 또 저희가 그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돈을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거야 뭐 지원을 해 줘야 주는 것이고요, 결정이 나봐야 아는 것이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보면은 뭐 국장님도 아시지마는 상품권도 그렇고 외상사업을 좋아해요, 지금 군산시는.
돈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먼저 발행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이 저기 그 학술포럼 말고요, 나머지 행사 성격의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109쪽 유류피해 종묘발생 조성사업 이거 국비가 2억 왔잖아요. 이게 시비 매칭부분은 없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전부 국비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잠깐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 좀 제안을 할게요.
우리 군산항이 그 민간자본이 투입된 그 항이 지금 장기간동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항 물량이 좀 늘어나야 상황이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수산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은 19년 본예산 대비 1억 3,67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828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시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1개소에서 선유도 체험마을이 추가 변경 배정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의 변동 없이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항만해양과로 변경, 이체된 예산인 어업관리 사무관리비 중 어업허가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 1천만 원을 재배정하여 계상하였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6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시설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억 2,4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병해충 방제비, 방제시설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5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외래 돌발해충과 생활권 병충해 방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주도 화분 놓기 시범사업으로 화분 및 꽃씨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동 근대역사문화지구 일원에 여름철 그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그늘시렁 설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운동 분위기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헌수목에 표찰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27개소 중 중점관리공원 5개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월명공원 화장실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 체험소 미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은적사 체육시설 입구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산대 인근 미룡택지 내에 조성된 광장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15쪽이요, 과장님. 그늘시렁 설치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저 도심지에다 인자 여름에, 여름에,
서동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여름에 도시 열섬현상으로 해서 뜨거우니까 저 하우스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타고 올라가는 넝쿨식물허고 같이 식재를 해서 그늘을 제공하려고,
서동수 위원
어디다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대역사박물관 있죠? 그 앞에 그 백년광장 있는 그쪽에다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니까요, 그쪽에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서동수 위원
그늘이 없어서 그렇게 헌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 보조자료 보시면,
서동수 위원
이거 차라리 그 뭐 그거보다도 일반적인 시설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시설물보다,
서동수 위원
그늘시렁 해 갖고 이거 연도수가 좀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이것은 인자 그 설치를 해놓으면 타고 올라가는 것은 1년 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단년에 이렇게 저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이것은 여름만,
서동수 위원
수년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여름만 딱 해서 하고 다음에 또 식재 저 씨를 뿌려서 또, 여름철만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오픈이 돼서 햇빛을 받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식물로 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틀만 짜고,
서동수 위원
기존 구조물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대로 놔두고,
서동수 위원
그 여름이 지나면은 인자 기존 구조물만 남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흉물스럽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다가 인제 하면은, 또 다른 시·군을 보면 또 전구시설을 해서 또 야간에 또 볼거리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기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여름에는 인자 식물로 허면 빠르게 인자 그 올라가서 그늘막을 형성을 하겠죠. 근데 인자 여름이 끝났을 때 인자 그 식물이 인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없으면 겨울 같은 때는, 동절기에는 구조물만 남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믄 그 구조물이 지금 내가 볼 때 어떻게 헐지는 모르겠지만 썰렁헐 거 아니에요. 또 잘못 만들면 괜히 아니 만든 것보다 못헐 구조물이 된다는 얘기죠, 근대역사박물관인데 더군다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여기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 뒷장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디 수목원이나 그런 데 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흉물스럽지는 않다고 해도 이게 또 유지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헌다고 허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거 식물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인자 동절기 때 이 구조물들이 어떤 이 흉스럽게 보일 수 그런 개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어떻게 이거 인자 이게 일반적인 예로 인자 들어서 이렇게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인자 가에쪽에다가는 인자 꽃을, 이렇게 바깥쪽 있죠? 구조물의 바깥쪽에다는 장미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장미,
서동수 위원
그리고 백년광장에다가 이정도 구조물을 헐라면은 공간을 또 저기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보행로 있죠? 보행로. 보행로에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행로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좀 그늘을 좀 이렇게 볼, 저 색상으로도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게 인자 이렇게 꽃도 심고 하겠죠, 옆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이 구조물이 또 잘못허면 흉물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 인자 우리 군산시에서 인자 뭐 아이디어를 갖고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희 이거 나눠준 거요. 자료 8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그 우리 동사무소 앞에랑 이 화분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여기에다가 뭘 심겠다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여기 지금 그 일부 지금 월명 그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앞의 노선, 저 고우당인가, 전에 고우당인가 그쪽 앞의 노선 그쪽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저 시민헌수운동으로 해서,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이 화분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좀 치워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와 있길래, 이걸 지금 치울려고 지금 계속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월 달인가 아무튼 월명동 뭐 주민자치회의인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도 한번 허고 지금 저희들이 헐 계획으로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일단 이거는 저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좀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나슬 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 화분이 민원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치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지금 저희들이 예산올린 그 화분 하는 것은 조그만 해 가지고 그 찻집이라든가 월명동이라든가 인자 그런 쪽 보면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 찻집이나 그런 데 화분 이렇게 내놓고 한 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쪽 건물, 건물허고 사이에 있는 그 안쪽에다 놓을 수 있는 화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해서 관리는 그 상가에서 하고 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변에다 놓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광일
이건 아니고, 아니,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상가, 상가 내에다가 이렇게 신청받아서,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과장님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5페이지요, 페이지 자료주신 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아니,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예산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자 해 보고 점점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실은 가꾼다는 게 다 동참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꽃으로 하면은 이 꽃이 있다는 게 정서가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각적 효과나, 또 꽃은 냄새도 있잖아요, 같이.
향기와 이런 것들 있으면 좋다고 생각, 근게 볼거리, 향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부분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기 조금 전에 서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늘시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늘시렁.
정읍에 가면은 매년마다 구절초축제를 합니다. 구절초 축제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이 그늘시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일반적으론 이렇게 철제모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물 자체도 조금 멋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이렇게 열매달린 건데 그 열매 종류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식물의 열매를 갖다 거기 심어놨어요.
뭐 미니호박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가지 조그만한 거 같은 것도 있고 그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니까 꼭 무슨 뭐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거보다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올린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나중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의견,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근데 이 사업비가 5천만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아까 그 구조물 틀 때문에 조금 경비가 처음에는 좀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1회성 식물을 심기 때문에 나중에는 별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설경민 위원
예,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처음만 좀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만 그렇게 드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 시설물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장소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계획하는 것은 이제 가로수 개념의 어떤 그늘을 제공하는 목적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옆에 저기 공원에 백년광장에 충분한 수목이 있고 거기 45m 말고도 거기가 사실은 그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인데 그 초입만 한다고 해서 상징성은 있겠으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45m 정도의 사업이고, 뭐 그렇다라면 조형물을 좀 더 해서 물론 과는 여기서 할 수 없겠지마는 저희 구 시청광장 쪽에 어쨌든 광장이기 때문에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그때 근대 관련해서 이제 구시청을 사용,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쪽에는 이제 주차하고 거의 이동하는 경로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아니면 밤에 푸드트럭 거기 사용할 때 사용하든가. 그렇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설치를 할 거면 좀 맞지 않은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장소는 어쨌든 지금 사실은 약간의 유동성은 있어요. 왜 그냐면 더 인자 저희들도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길 찾아서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쪽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했고 요.
아까 위원님 말씀허신 대로 이성당 맞은 편 쪽도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허고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
설경민 위원
근데 만약에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구조물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보기 좋진 않은 건 분명하니까 조형물을 좀 더 해서 저기 넝쿨식물이 이제 어느 정도 지었고 이미 다 지었을 때도 미관상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 같고요.
이게 맞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저희 잘 농사지으시는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하우스로 치면은 돈 1천만 원이면 헐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근데 이게,
설경민 위원
만약에 하우스라고 가정한다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당연히 그런 구조보다는 더 강화된 시설물이어야 되겠죠. 그니까 좀 어디다 하시든지 간에 좀 사계절로 생각을 하시고 좀 미관, 시각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하여튼 고민을 해서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뭐 저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하나 인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데 이 시설을 지금 아까 45m 정도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예, 조명을 설치해번지면은 이게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냐 생각해요.
근게 그 위에, 이게 왜냐면 여름 같은 때는 인제 식물이 이렇게 넝쿨 쳐갖고 앞으로 올라갔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인데 흉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조명을 쫙 해 놓으면 조명 터널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굉장히 관광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에 2,500만 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4,2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업무 보조원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억 6,880만 원,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억 5천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1억 5천만 원, 미세먼지마스크 구입에 1억 원, 미세먼지 예보 문자제공 요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17쪽에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공공자산물품 취득비 이거 뭐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급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게 공공 저, 공공 전기자동차 구입 말씀하시는 건데 여긴 저희 업무용, 그 업무용 봉고차가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자 대폐차 하는데 그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시비 그,
서동수 위원
10년 넘으면 폐차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이게 저 11년 됐고 인자 18만km 되고 그 차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안전운행에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좀 폐차하게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경제항만국에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허는 게 몇 대나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에요?
서동수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 1대만 지금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자원순환과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차량 구입 2,500이에요. 이건 뭐 그럼 전기자동차 아닌 일반 휘발유차인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일반자동차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래요?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가면은 다 그 전기자동차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일반 휘발유차를 구입한다고 지금 돼 있고 지금 또 뒷장에 보면 농촌지원과도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인자 이건 자원순환과 가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자산물품 전기자동차 구입을 차를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환경정책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목적이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자 그 국책, 시책사업이 국책사업이니까 한다는데 지금 우리 과별로 보면 추진이 틀리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면 시비가 8억이 증액이 됐어요, 국비는 뭐 지원 금액이 없고.
그러믄 우리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더 사업비를 늘려서 그 시행을 허시겠다, 사업진행을 더 허시겠다는 얘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요. 이건 시 자체 사업비라기보다는 도에서, 앞으로 이 전라북도 내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인자 10년 안에 폐차하겠다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아, 도비가 증액됐구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비 증액돼서 인자 시비도 같이 증액된 거구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당초 수요에 3배 이상을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뭐 좀 늦어지고 그런 것을 담당 과에 알아봤더니 이 건설기계 쪽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그 대수에 또 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지침 상 뭐 한 30% 정도 이렇게 허는 걸로 돼 있고 뭐 사회적 약자 해서 한 20% 그다음 일반차량에서 한 50% 뭐 그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라는 건 어떤 부분, 누구를 얘기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계층 어떤 뭐 다자녀 뭐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져오면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우선으로 인자 20%를 인자 지원허게끔 그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5대2대3 정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설기계는 지금 그러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설기계가…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예산을 1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억에서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러면 3천 정도를 차지를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비율까지는 모르겠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30%니까 당연히 3천이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 차는 그 기준으로 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덤프트럭허고 뭐 콘크리트 믹스트럭 그다음에 콘크리트 펌프트럭 해 가지고 한 14대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때그때 틀리겠네요? 그때그때. 규모는 정해져있는데 그니까 전체 케파는 30%로 정해져 있고 30% 내에서 그 말씀대로 분류별로 나누자면은 그 14대가 될 수도 있고 10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유동성이 좀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괜찮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폐차 그 신청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인자 일반 차량으로 그 배정이 넘어가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100% 다 30% 소진이 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건설기계 부분도 계속해서 예산이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매해 나오는 추경이나 본예산 때 계속 나올 예산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건설기계 부분은 뭐 자동차야 계속해서 노후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늘어나고 해당 그 15년도 뭐 2005년도 이전의 차량 이제 더 늘어나 6년도로 늘어나고 할텐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인자 아무래도 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건설기계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만약에 비율을, 저희가 그 지침은 30%로 돼 있는데 저희가 비율을 임의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관계는 인자 도하고 인자 아마 상의를 해 보겠는데 아마 저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시면, 그 말씀, 그러면 이 건설기계가 30%지마는 대수로 따지자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그니까 실질적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 보셔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도 못 받는 곳들도 있고 민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폭 조정이 가능하다라면,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빨리 폐차를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조정을 조금 가능하다라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인제 그런 부분은 인자 도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좀 허겠습니다.
그 노후 경유차 인자 폐차 문제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현재 뭐 저소득층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뭐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허는데 그것도 인자 중요허지마는 노후된 차 위주로 또 해 줘야 할 입장이, 지금 이거는 물론 환경개선도 뭐 미세먼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 너무나 거따 해다보니까 밀리는 차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허셨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이번에 저 350대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900대 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인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아마 상당 그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대부분 해소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 얘기는 인자 이 지원자가 많을 땐 인자 선정을 해야니까 선정기준이 두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인자 목적은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 아니에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후된 차가 뭐 고소득층이 되더라도 노후되고 그게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걸 융합해서, 융합해서 그 저소득층이나 뭐,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나 위주로 하기도 좋지마는 그 노후 된 차 위주로, 그리고 노후됐다고 해서 전부 뭐 15년 됐다고 해서 항상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잘 관리한 차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선정을 했으면 허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세먼지마스크, 인자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제해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선정을 어린이, 경로당, 민간계층인데 하나 착안해 둬야 할 것이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 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근무헙니다, 아침에. 근데 그분들의 수도 감안해 줘야 해요.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그분들도, 저는 인자 저도 아침에 교통정리허러 나가요. 나가면서 볼 때 ‘아, 내가 저분들 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겄구나’ 허는 걸 내가 느꼈어요.
느껴서 제가 사실 조례로 만들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게 이게 10만 개 갖고 이거 몇 달치를 생각하고 계셔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금년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김중신 위원
1년에 10만개 갖고는 부족헌데,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요즘 인자 날씨가 그 미세먼지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1년 치를 세웠는데 아무튼 부족헐 거 같기는 한데,
김중신 위원
예, 왜냐면 돈 있는 분들은 그거 하나에 뭐 2천 원, 3천 원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어려운 분들은 여기 이게 큰 돈 듭니다, 이게. 어쩔 땐 매일, 매일 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 감안하셔서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연구허셔서 물론,
위원장 신영자
예, 마무리 해 주시고요. 필요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어요.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근게 삭감허지 마시고 필요해서 예산 올렸어요, 이걸.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더 올리라고, 저는.
위원장 신영자
지금은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김중신 위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여.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
아니,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 미세먼지마스크가 진짜 꼭 필요한 건 맞아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주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까지 써야 하는가, 굳이. 차라리 영구적으로, 저기 이 문자 보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내면 소진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큰 사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그 전광판 표시, 미세먼지 표시 전광판 있잖아요. 그거 한 대당 얼마씩이나 혹시, 헌다고 했죠? 저 산에, 등산로에 하신다고, 두 대인가 뭐 설치하신다고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미세먼지 신호등 그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서울 같은 데 가면 버스정류장이나 그 사거리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 표지, 표시허는 그 판이 있어요.
그런 거 설치를 해 놓으면 차라리 그런 걸 보고 몰르다가도 그런 거 보고 마스크를 사서 낄 수는 있잖아요, 1천 원짜리 뭐 일회용.
근데 이건 이 예산으로 차라리 그런 걸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그런 부분은 인자 저희도 한번 현지 인자 그 출장 가서 인자 연구도 한번 해 보겠고 이게 마스크 부분은,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저는 이게 일회용이라 이게 너무 아까운거죠, 그냥. 1천 원 짜리 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이면 한 달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데 그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허는 날짜가 1년 365일은 아니고 특정헌 그 계절에 며칠씩 이렇게 발령이 되고 그러는데 그 마스크는 물론 인자 마스크는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용이지만 이게 사람의 어떤 그게 시민 건강에나 이런 부분은 일회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요,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짧게.
부위원장 박광일
이거를 그러면 꾸준히 계속 해 줘야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차라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저희는,
부위원장 박광일
보호할, 보고 내가 챙길 수 있게 보고 영구적으로 그런 그 표시를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생각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고 한번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이거 지금 우리 시비로 지금 재원을 충원해서 지금 지원을 허잖아요. 혹시 이거 뭐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게 어떻게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년까지는 국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인자 뭐 국민총리 그 주재로 상당히 어떤 그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그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 지자체의 어떤 사업의 의지라든가 어떤 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수립을,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의 차원으로써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시비로, 우리 지방비로 지금 충당을 헐려고 허는 그런 뭐 뜻이 있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인자 도에서 인자 그 예산 가내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이 그 미세먼지 마스크 저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다음 추경 때는 인자 또 헐 겁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믄 지금 민간계층, 어린이, 경로당 등 민간계층인데요. 이게 인자 얼마만큼 인자 수요자가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자 그 수요파악은 다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작년허고 인자 비슷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허고 비슷하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리고 인자 아까 김중신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작년 수요파악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린이집허고 그 어린이집하고 또 뭐지?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도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서동수 위원
그런 데만? 학교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학교는 인자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자 별도로 저,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공기청정기라든지,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따지고 이거 지원허면 안 되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 학교부분은 교육부에서 저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해 주는 거는 밖에 이동헐 때 학교 뭐 통학헐 때, 학교 통학헐 때 어린 아이들의 그런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금 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을, 그니까 제가 말씀을 물으면 1억이라는 예산의 범위가 지금 우리 어린이나 경로당 등 민간계층 지금 지원허는 거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소규모적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지금 가냐, 안 가냐 차이인데 검토를 언제까지 허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현행 관련 법에는 이렇게 어린이, 노인, 근로자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우리가 대책을 하도록 돼 있대요.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인자 교육부 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서동수 위원
별도로 혀주는 게 없다고 허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도 인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니까요.
서동수 위원
예산이 지금 이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근데 다시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도 이 삭감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올리면 또 세워주겠지, 깎으면 또 올리면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 미세먼지 특별법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미세먼지 특별법은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특별법 법 내용에, 법 내용에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라든지 그런 지원허는 사업이 그 법령에 있습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특별법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취약계층이 누구냐면은 그 영유아라든지 그 노인 어떤 그,
서동수 위원
근게 과장님,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 우리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을 제정헌 것이고 이건 진짜 이 돈은 우리 지방비로만 허는 거 아닙니까. 국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글잖아요.
국비사업이 왔을 때 미세먼지 특별법을 적용을 허는 것이지 국비도 않고 우리 지방 자체 사업비로 하는 건데 무슨 미세먼지 특별법을 따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본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주문헌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면서.
제가 쭉 말씀허신 일면의 단면이 뭐냐면 이 미세먼지를 허면 아까 말씀허신 대로 뭐 어린이집 이런 데 지금 지원허신다고 경로당 이런 데만 지원허신다는 얘기, 본 위원이 하나 더 거론, 재론허는 것은 초등학생은 어떻게 헐거냐 이 말이에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근거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본예산에서 삭감돼 갖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분명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런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저,
서동수 위원
그거 그 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데 한정된,
서동수 위원
당연히 예산 세우면 뭐 이렇게 해 주겠죠. 해 주겠는데 그런 차원, 이거 똑같이 본예산 때 말씀허신 내용하고 하나도 발음이 틀리지가 않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관련 법하고 자료, 근거자료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내일 예산 인자 심의인데, 계수조정인데 뭐 법령만 찾으면 어떻게 허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위원장 신영자
예, 위원님 마무리 발언…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완전 화두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우민 위원
우리 과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선제적으로 뭔 한 거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의견제, 사실은 국가가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과는 계속 법이 없다, 법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염배출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저희들이 이 마스크를 깎은 가장 큰 이유가 아까 환경, 저 쉽게 말해서 정책과하고 맞지 않다. 인자 뭐 인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한다고 했지만 일회용으로 쓰면은.
그리고 그 대상자가 잠깐 그 사이에 가는데 어린이집 가는 시간, 버스타고 가서 안에 들어가 갖고 다 공기청정기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회용 이거 낭비만 하지 않냐. 경로당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마스크 그 청정기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 이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거든, 이 삭감을 한 건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선제적으로 해서 하나 아이디어라도 내고 한 거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위원장 신영자
자, 과장님 잘 보세요. 결국은 배출을 못 허게 하는 게 최고예요. 사후 배출된 거 갖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허가를 내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하다보면 노후화되고 저감시설 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잖아요, 법률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단속도 못 하고.
그럼 그런 데 꺼꿀로 말해서 지금 여기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할 때 지원하듯이 다른 거 요즘 대기환경 이런 거에 미세먼지 지원하듯이 그것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해서 ‘저감장치 달면은 저희가 50% 지원하겠습니다.’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우리 환경부는 채찍만 있잖아요. 당근이 있어야 그분들도 따라가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 시비가 먼저 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그 효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법률을 바꾸든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든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우리가 군산이 다른 지역의, 지금 군산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굴뚝을 세우든, 중국 같이 대형 뭘 그걸 허든, 우리 군산만의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뭐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순수 시비 쓰는 게 일회용 마스크나, 맞아요. 다른 타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라도 지금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관에 중소업체들 그 노후된 방제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개선허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 저희가 금년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그런 사업 예산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하면서 ‘위원들도 찾아달라, 민원 들어오는 거.’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배출원인을 이게 못 하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대기업이야 우리하고 할 수가 없지만 진짜 소규모, 비닐 태워서 재활용하는 데 냄새나서 사람이 못 살고, 암 걸려서 죽는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저기 발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고요,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근데 자, 일회용, 일회용 이거 써서 하면은 시가 앞장서서 지금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비니루도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이걸 헌다고 허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만 하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김중신 위원
예, 제가,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얘기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려요.
김중신 위원
저는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갖고 걱정 안 해요, 돈 있으니까. 뭐 이거 하나에 1, 2천 원 가고 좋은 거는 2, 3천 원 가요, 이게.
시 행정이나 정치나 우리 뭐 정치인들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작년에도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아침마다 있는 집 아이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거리가 얼매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 200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마스크 다 쓰고 다녀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다 쓰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없는 집 애들은, 인자 개중에 그러지 않는 애도 있겄지마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근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일회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이거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허면 안 돼요.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려요.
김중신 위원
얘기허면 우리가 안 되고 이런 차원, 우리가 돈을 지금 1조 1,200억 군산에 예산이 있는데 어믄 데다 쓰는 데도 많은데 그 1억을 이런 데 쓰는데 없는 사람 위해서 쓰는데 이런 거 자꾸 얘기허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장이 돼 버렸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허면 환경에 방제할 수 있는 부분,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시설, 방제시설을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잘하신 거 같고요.
또 노후된 그 자동차 폐차문제도 연수에 비해서 기초생활자들을 먼저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119쪽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용 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9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관련 옥서면 남동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가구별 지원사업에 3억 5,840만 2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2,659만 7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5,36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 그 일반회계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우리 단속반차량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 뭐 과장님 내용,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현재 지금 저 불법투기 단속반이,
서동수 위원
뭐 오래돼서 인자 갈으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아니, 그 저 1개소,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개 반 4명으로 해 가지고 한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지역이 넓고 또 불법투기가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인자 알았어요. 2개 인자 필요해서 헌다는데 전기자동차, 지금 우리 환경정책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아니, 지금,
서동수 위원
국장님.
자원순환과 진희병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원순환과나 아니, 환경정책과나 농촌지원과는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해서 4천 얼마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이.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는 환경을, 여기도 환경을 우리 하는 관리부서에서,
자원순환과 진희병
지금 저희는,
서동수 위원
지금 차량구입으로 일반 휘발유차를 2,500만 원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자원순환과 진희병
아니, 저기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3명이나 4명 반원들이 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3명이든 4명이든 타는데 정책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그 차는 뭐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차량 자체가.
서동수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뭐 허간디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지금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 진희병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건데 그 차에는 친환경차가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단속반 차 하는데 뭐 차가 특별한 차인가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일단 적재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3명 내지 4명 이상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서동수 위원
뭔 차량인데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말씀드렸다시피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서동수 위원
차가, 차종이 뭐예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차종은 인자 스타렉스나 아니면 어떤 벤 같은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는 일단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그 폐기물 단속하는 지도계 차량은 전기차가 한 대가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일반 아니, 특별회계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설물에 옥서면 남동마을 지원사업이 지금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뭐 용역결과 다 나왔나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지금 남동마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 그 기준치 이하로 대기질하고 그다음에 수질, 토양오염 이렇게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서동수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다 나왔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나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보고,
서동수 위원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서동수 위원
이거 예산 삭감입니다.
용역평가가 나왔으면 당연히 간담회 때 보고를 혀주셔야지,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해 주시고 예산만 올려요?
그러면 우리만 알고 위원님들은 알지 마시라, 예산만 세워주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좀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 진희병
예, 별도로 금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동수 위원
다음 6월에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애요.
(장내웃음)
자원순환과 진희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5,903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43억 1,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옥서면 삼거리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요, 지난해 전북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민제안 공모에 15개 경로당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 14경로당은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1개소는 그 특정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은 국비 증가에 따라서요, 243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1억 2,243만 8천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군산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료연구소와 한국 풍력에너지학회가 이렇게 주관하는 그 포럼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그 GSCO에서 개최를 하고요, 총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민자 해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국내외 관련전문가와 기관, 단체, 기업인 그다음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를 하고요,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등에 따른 정책발표와 국내외 해상풍력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 본 포럼이 원활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 경비는 예산서로 이렇게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예산, 예산하고 좀 하는데 지금 태양과 그거 때문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저희 관여산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저희 나운3동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한전에서 그 철탑 받아갖고 8천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뭐 1년에 120만 원인가 나온대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중국산 뭔가 사기를 당했든가.
두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요, 지금.
완전히 막 D등급이 아니라 무너지게 생겼어요. 철거를 하는데 태양광 폐기물이 문제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폐기물, 예.
김우민 위원
예, 이거를 지금부터 저희가 공부를 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걸 어떻게 철거해서 어디다 버리고 뭘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업자한테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지금 보면은 뭐 태양광이 하면은 뭐 중금속이 어떻고 그 폐기물이 어떻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관심을 두고 그걸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해상풍력이요. 그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 주관을 지금 어디서 지금 세우신 거죠? 잡아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니까 전북도와 군산시가 저기 주최를 해서, 그다음에 재료연구소와 같이 함께 해 가지고 9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9천만 원인데 이 9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4천만 원은 도비,
서동수 위원
어떻게 산출이 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산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예.
위원장 신영자
내력, 내력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인자 1박 2일 행사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되는데요.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4명 초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국내 전문가들 8명 해가지고 12명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자 어떤 저기 포럼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저기 수당, 수당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행사장 대여료 그다음에 그 홍보비 책자라든가,
서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근데 여기 민간자본이 왜 들어가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서동수 위원
민간자본이 왜 들어가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민간자본이요?
서동수 위원
예, 2천만 원이 왜 들어가냐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그거는 인자 그 주관이 재료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한국 풍력에너지학회가 주관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저기 예산 배분할 때도 도 저기 재료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도 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쪽에서 다 주도를 해서 해야지 왜 도비, 시비 받아서 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자 어쨌든 간에 군산새만금 일원이 인자 재생에너지 어떤 클러스터 인자 이런 거 조성,
서동수 위원
주최 주관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도비를 지금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최 주관을 허신 거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서동수 위원
민간단체가 그 포럼을 주최를 해도 우리 군산시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당연히 주최를 해야 돼요, 우리 군산에서 허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명분으로 해서 이 시비를 재원을 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큰 틀에서 조금 봐주면은 어떨까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원에 대한 사용 품을 한번 주세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전체 주시고 어쨌든 해상풍력 뭐 우리 시범사업이 인자 사업비가 인자 세워지니까 인자 포럼도 허신다고 허시는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포럼 자체를 우리 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해서 이 단체에 물론 이 스스로 어떤 문제성을 해결허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시비, 도비 물론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군산시에 물론 그런 시범 연구기술이 스기 때문에 인자 우리 시비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민간유도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단지지정을 헐 때는 그네들이 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위원님 말씀에 인자 공감은 하고요. 인자 어쨌든 간에 그 새만금산단 그쪽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뭐 연구기업, 연구기관이라든가 실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제조기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치를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3월 4일에도 그 연구기관 유치를 해서 저희가 그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하고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로 좀 봐주시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 새만금 산단이 해당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품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정헌 거예요? 사업비 목.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사업비 민경,
서동수 위원
세목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저희 군산시에서 했습니다, 민경으로,
서동수 위원
군산시에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서동수 위원
돈은 그냥 돌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도비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저희가 인자 예산 목에다가 예산을 인자 이번에 인자 올렸고요. 인자 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자 집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품을, 목을 한번 줘 보세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당직실 냉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시설비로써 1억 4,234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4,2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중신 위원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144.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14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COLL STREET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관련 교육장 부속설비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이 증액된 2,3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우리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이거 있잖아요. 저기 여기 이 가입자수를 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가입자, 지금 우리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인자 보험을 들면 인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을,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게 인구수가 틀려서, 우리 지금 27만 8,21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통계청 자료에 보면 27만 2,229명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숫자는 인자 전체시민 이런 거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서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저기 145쪽에요, 그린터널하고 쿨링포그에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린터널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린터널의 위치나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위치는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했는데요. 일단은 그 상가를 피해서, 확보하는데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쓰겠고요.
인자 그 도로가 넓은 디하고 시민들이 많은 찾는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 터널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터널의 형태는 지금 아치형으로 하고, 아치형으로 일부는 하고 일부로는 분사형으로도 할라고 하거든요.
이한세 위원
분사형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이한세 위원
자재는 지금 어떤 걸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직 설계는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대구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시에 맞게끔 이렇게 시행을 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우선 예산 계수조정 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쌍용예가∼은파호수 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로 20억이 증액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7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초교 통학로 조성공사 시설비로써 2억이 증가된 6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옥서∼옥구 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국비 10억이 증액된 3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시설비로 해서 국비 1억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써 국비 4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추가로, 공여구역사업인데요,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1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군산역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가 건설과…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산재발생 예방을 위해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로 5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써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에 13억이 증액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항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면 원풍촌마을 안길보수공사에 2천만 원, 옥서면 남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1천만 원, 삼학동 주공아파트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2,500만 원, 나운1동 우리홈마트∼동신진주아파트 도로재포장공사에 2천만 원, 나운1동 급경사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미성동 일원 교통운영체계 개선공사에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군산역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시설비 5억 5,850만 원,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옥구마을진입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에 5,200만 원, 옥구읍 이곡리 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에 7,650만 원, 옥산면 대봉산 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소규모 정비사업에 시설로써 서수내무장 상주사입구 도로보수공사에 3천만 원, 서수면 축동 도로보수공사에 2천만 원, 나포면 강정마을 석축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죽성로 인도 재포장공사에 5천만 원, 경암동 부양하나로 주변도로 재포장공사에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안등 램프, 안정기 등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 보안등 LED 등기구 구입에 2억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보안등 점멸기 구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 램프, 안정기 등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써 1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겨울 야간경관 연출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써 개정면 아동리 배수로공사에 1천만 원, 성산면 산곡마을 배수로정비공사에 1,500만 원, 옥서면 선연리 배수로정비사업에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서수면 신당지구 양수장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군산역교차로 그 회전교차로 하는데 어디 지점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그 서천 쪽으로 넘어가면서 밑에 그 군산역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우측부분 하는 군데하고 그 통로박스 지나서 또 주유소 들어가는 곳, 또 화물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 양쪽에 두 군데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시설비 150쪽에요, 옥구마을 진입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가 어디를 위치를 말하나요? 위치가 없어서요.
위원장 신영자
중간쯤.
건설과장 최영환
5,200만 원 말씀하신, 수산리인데요,
서동수 위원
수산리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수산리 어디,
건설과장 최영환
도면으로,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환
도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수산리, 옥구 수산리입니다.
서동수 위원
수산리, 이게 뭐… 수산리 어디 마을이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마을이름이…
위원장 신영자
위치를 얘기, 말씀해 주세요, 수산리 위치.
건설과장 최영환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자 참고자료,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주시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 우리 151쪽 군산 겨울 야간경관 연출 운영 이거 5천만 원 시비 재원 요청하셨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이거는 지금 시내에 회천교차로가 이렇게 몇 군데씩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최영환
시내에 제일고라든가, 그 회전교차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인제 거기에는 인제 교통 방해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구조물 같은 걸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인제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의 좀 삭막한 분위기를 조금 등으로 해서 연출을 해서 볼거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밝게,
서동수 위원
대상지는요?
건설과장 최영환
대상지는 제일고 교차로, 은파광장, 백년광장 그런 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잠깐,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이거 자료를 미리 저기해서 주셨어야지, 이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질의가 안 들어가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신규예산 시비, 특히 시비나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은 미리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렇게 주셔야 어딘가 위원님들도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게 그 부분에 다음부터는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만 하면은 뭐, 시범적으로 하는 케이스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우선 그 회전교차로 부분하고요, 은파하고 백년광장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앞으로 확장을 그런 계획이구만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이곡리 위치도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벤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위해 행사운영비로 영동 도시재생음악회 등 4개의 사업에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연구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 및 노천카페 조성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5,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정동 해이, 아니 산북동 장정해이지구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이 증액된 3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남동 미원광장 내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53쪽 그 시설비요, 과장님 도시공공시설 유지정비. 이게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153쪽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기정이 2천인데 4천으로 2천만 원 추가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중간에요, 중간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그 시설물들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본예산 때 2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왜 증액이 됐냐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늘어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삭감돼 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올렸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어디서 삭감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본예산 편성한 데서.
서동수 위원
어디서 삭감, 우리 의회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그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가지고 추가로 지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벌써 소진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설물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 때 그 뭐야, 파악을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그 시설물 관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주로 어떤 거 유지정비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파손된, 시설물 파손된 거 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거요, 그니까 주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벤치라든가 그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가로등을 정비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도시,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놨던 공원들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건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닙니다. 그게 보안등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설치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부족하면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시겄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고장난 것들이 발생이 안 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미연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때 하셨어야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조기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154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경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이잖아요, 시설물 관리운영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또 155쪽에 보면 도시재생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1,500이 있어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최하단부에요?
서동수 위원
154쪽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서동수 위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도시재생시설비 관리운영 1천만 원. 그거하고 155쪽 상단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시설비가 1,500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시설은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작년 말에 완공된 지금 역사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면서 그 유지관리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운영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지금 그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인건비 상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뭔 인원이 충원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경제계가 신설돼 가지고요, 작년 말에.
서동수 위원
아, 우리 새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저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시설물 관리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무관리비는 그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서동수 위원
사무관리비인데 목이 지금 시설관리운영이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155쪽 1,500만 원하고 154쪽 1천만 원인데 155쪽은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거기에는 설명서에 보면 구시청 광장, 근대쉼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시설물 유지보수로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 사항입니다, 155페이지에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53쪽에 그 근대역사문화거리 벤치 쉼터의자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벤치 시설비 얘기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월명동에서요, 월명동쪽인데요. 도의회에서 특별전형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어디 어디다가 설치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요구하는 데다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직 그 위치는 선정이 안 됐는갑만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위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저기 왜냐면 이게 거리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거리면 도로일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니까 저희도 그 위치가 좀,」)
지금 현재도 그 화분 같은 거 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그걸 또 이걸 또 벤치를 어따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에 장애 없는 지역에다가 설치할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 그 지금 화분 같은 그거는 언제 치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화분은 아직은 치울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자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엄청 난잡하게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치울라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대다수 주민들은 설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그 치워달라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해요.
김경식 위원
왜 그 치워달라는 사람하고 치워달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주민들 전체적인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유지하기를 원하고 직접 자기 집 앞에 이해당사자가 걸린 사람들은 치워달라고 그러는 현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죠. 생각이 좀 바뀌는, 직접 자기 집 앞에 있을 때는 주차를 못 하니까, 못 하게 하니까 오히려 치워달라고 않고,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치워달라고 않고 주민들은 지나다니다 불편하니까 치워달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아닙니다. 주민들은 요구를 해요. 그것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집 앞에서 치워달라는 사람들은 다 치워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안 치워줍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그럼 그걸, 지금 주말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데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대다수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벤치를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위치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위치선정도 않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하는구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산을 지금 먼저 요구를 받아가지고요.
김경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과장님 우리 지금 추경안인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목을 정했을 것이고 사무관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목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어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 안 됐으면 대상지가 선정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어디 가부간에 정한 건 아니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애서 지금 가정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혀주시냐는 말이죠. 그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어디 주민들이 요구를 했길래 이 예산을 사업대상지를 설명을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월명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월명동.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기 이 문제는 더 신중히 해서,
서동수 위원
저기 뭐야, 사무관리비 지금 소모품 구입인데 소모품 구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1천만 원. 1천만 원에 대한 소모품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계가 신설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뭐 페이지와 상관없이 지금 다시 주신 이 페이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2019년도 365일에 쓰여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그 축제에.
송미숙 위원
예,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영동상가에 상가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운영 중인 상가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숫자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30개 정도입니다. 30개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젊은 층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 층을 거기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무 음악회나 패션쇼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신가 한번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단은 그 영동상가가 빈 상가들이 너무 많고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붐을 좀 조성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런 그 취지는 좋은데 과연, 특별하지 않으면 저는 젊은 애들 거기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지금 뉴딜사업 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거기 개량사업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이 지역은 뉴딜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
송미숙 위원
소규모사업으로 됐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2억 5천이 이 지금 집행내역 이런 사업들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거기가 지금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꼭 19년도에 써야 돼요? 이 365일 이 돈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런데 인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2억 5천 들여서 영동상가를 재오픈을 다시 하는 가게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쵸? 10몇개인가를 지금 리모델링 해 주나요? 리모델링 하는 개수는 몇 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뭐예요, 그러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여기는 지금,
송미숙 위원
영동상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여기 영동상가 이 사업은 총 2억 4천만 원 중에 일부 지금 집행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것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2억 4천 중에 이게 나가는 거라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2억 4천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뉴딜사업 자체는 지금 2020년도에 별도 그 전단계, 신청하기 전단계로 이런 것을 해서 붐을 조성한 뒤에 뉴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작년에도 제가 어떤 조그만한 음악회 거기서 하는 것 봤습니다. 그때 뭐 티켓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도 했는데 많이 모이지 않고 그 1회성 행사에 이거 8천만 원이 인제 나가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이걸 사람을 모아다 놓고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새로운 점포들이 좀 이렇게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좀 많은 점포들이 이제 19년도에 제가 거기를 인제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이후에 좀 뻥 터트리는 뭔 축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잡혀서 하기는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다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단계적으로 지금,
송미숙 위원
이거 누가 했어? 기획사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제 상가번영회에서 그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가지고 오면은 집행할 겁니다. 주로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업종변경을 많이 유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송미숙 위원
인제 저희 몇 몇 의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30개 점포 중에 고급브랜드를 가진 그 매장에서 요즘에 쉽게 말하면은 그 땡 처리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메이커 브랜드.
이런 걸 갖다가 주말에 어린 아이들 브랜드면 어린 아이들 브랜드, 엄마들 브랜드면 엄마들 브랜드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좀 싸게, 싸게 내는 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효과로 그거 물건을 구입하러 올 때 이런 축제를 하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도 냈었어요.
그니까 뭔가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불러야지 무조건 오늘 뭔 축제하니까 와라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송미숙 위원
그리고 1회에 막 2천만 원씩이나, 이거 누구 줘서 다 한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아니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4회 정도 나눠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조그만 소규모로 계속 집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영동도시재생음악회 하면은 여기에 전체적인 것에 400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날짜를 나눠서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4회에 나눠서 하는데요, 4회에 걸쳐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날짜를 나눠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지속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미숙 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정책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1, 2년 한 뒤에 뉴딜사업 같은 경우 해야 그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요, 금액이 우리 아까침에 영동에 연에 2억 4천 갖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오게끔 이렇게 한번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주민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침에 말씀드린 사람이 대규모로 오도록 유도 하는 측면이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해서 주민자체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큰 250억짜리 이런 것들은 아니고 소규모로 이렇게 시행하는 그 사업인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사업을 하기 전 단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고 차츰 집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억 4천 중에서 여기 8천 넣고 나머지 뭐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뭐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역량강화사업으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걸 딸 때에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받을 때 거기에 씀씀이 용도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다 계획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이 내용들이.
송미숙 위원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5억 6,4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죠? 추가적으로 1억 6천이 더 늘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영동산업에 지금 재생사업에 지금 일반운영비 지금 8천, 행사운영비 8천이에요. 과장님 맞죠? 그래서 1억 6천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신영자
153쪽 제일 하단.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1억 6천의 사업비가 일반운영비 8천, 행사운영비 8천이잖아요. 지금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목이 틀린데?
서동수 위원
그 돈이 그 돈, 그면 1억 6천 갖고 다 행사비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같은 건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8천이라는 얘기예요?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타이틀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반운영비고,
서동수 위원
아, 그러면은 업무추진비 2천 뭐 도시재생대학 2,500, 경관조성사업 1,800 이거 다 포함해서 8천이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일반운영비만 8천이고요, 나머지는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행사운영비 8천은 그 속에 8천이 똑같은 목이에요?
(관계직원 위원에게 직접 설명)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행사가 지금 이렇게 보면 4회 운영하잖아요, 영동도시재생음악회가.
그러면 이게 나머지 지금 행사는 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따로 따로 운영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다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4회 운영하는 건요? 음악회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다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수 위원
다 나눠서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시기를 조절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시설비 보면 영동거리 경관조성 노천카페 조성이 지금 3,500이잖아요. 영동거리 경관조성은 이건 뭐를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어디?
서동수 위원
154쪽에 시설비 있어요, 시설비.
위원장 신영자
시설비, 시설비에서.
서동수 위원
영동거리 경관조성 그리고 노천카페 조성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거기 영동거리 경관조성 사업비가 1,800인가요? 그리고 노천카페 조성이 3,500이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1,800이 뭣을 경관조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골목길에 가로등을 정비한다는 게,
서동수 위원
가로등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어떤 골목길에요?
그 샛길들이요. 영동상가에 관련된 샛길들.
위원장 신영자
아, 영동에 이렇게 나가는 길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런 길.
서동수 위원
영동에서 주도로로 나가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샛길들요, 샛길들. 나가는 길들.
서동수 위원
거기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을 뭐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LED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서동수 위원
등만 바꿔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좀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침침, 지금 어둡고 그러니까 밝게 조명들을,
서동수 위원
밝게만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여러 가지 인자 그런 것들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밝게만, 등만 밝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시설들을 다 정비를 하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노천카페는 어떻게 조성계획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운영은 세부적인 것은 인자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이게 협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서동수 위원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어떠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안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주문을 아니 저기 뭐야, 자료를 주셔야지. 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파악은 하고 있으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다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수 위원
아니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관조성사업도 미리 자료를 의원들한테 깔아주면 세부적인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천카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자꾸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천카페 조성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세부적인 것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 지금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안만 제시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공모사업에 이렇게 이런 노천카페를 운영하자, 얼마 이렇게 해서,
서동수 위원
위치선정도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위치는 인제 영동상가 골목에다,
서동수 위원
그런게 상가인데 인자 전체 다인지 일부 구간인지 인자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돼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자 편성이 되면은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저기 작년에, 작년 제가 질문할 때 주민과 협의사항이 54건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지금 방금 같은 질문에 답변을 계속 한 것이, 54건 중에서 몇 건을 어떤 분이 필터링을 해서 걸러서 사업을 시행하냐고 질문을 답변을 했더니 물어봤더니 40, 근게 14건 제외하고 40건만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53건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질문사항인데 아까 쉼터의자도 주민이 원하니까 한다, 노천카페도 주민이 원하니까 한다, 도시재생에서 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다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누군가는 점증을 해야잖아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주민들이 오면 그쪽 그 동네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누군가는 필터링을 하고 누군가는 걸러서 이건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작년과 같은, 제가 올 연말에 또 질문하면 또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예요, 아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사업,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저기가 없이 그냥 이 주민이 의자 하나 해 줬으면 쓰겠다고 하니까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아직 어디다 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주민하고 협의해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낸 다음에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작년에도 제가 질문했더니 여기 필터링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54개를 올렸는데 53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필터링을 직원들은 전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근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누군가는 필터링을 하고 누군가는 점검을 하고 계획을 정확히 세운 다음에 올라와야 우리가 질문도 않고 질문을 했다고 한들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나가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달리 하셔야는데요, 방법이.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자체재원을 6억을 삭감 계상하고 이전재원으로 10억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노후주택 관리지원사업 지금 우리 본예산에 6억이 세워져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여태는 전액 시비로만 사업을 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도비가 왔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올해 최초로, 예.
서동수 위원
최초로 왔는데 본예산 때 시비를 6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2억에다 20억이에요. 그러잖아요? 6억, 6억. 본예산 때 6억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본예산에 6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서동수 위원
확보됐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거기에 도비가 4억 5,2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증액된,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놈 플러스해서 지금, 도비 지금 재원 플러스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총10억 5,2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10억?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기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삭감. 삭감. 삭감한 거예요, 6억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삭감하고,
위원장 신영자
삭감했다가 다시, 다시 세운 거.
서동수 위원
아, 여기 지금,
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도비 4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서동수 위원
20억이 아니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업무 우리 예산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좀 개정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지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다시 뭐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다 있어요. 더 압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 이 장단점은 다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대상, 사업의 품목도 늘려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너무나 좀 사업대상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원의 폭을 그 폭을 넓게 하는 대신 세부적인 그런 지침마련이 좀 필요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마련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날을 기억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7,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나 없으면 하나만 그냥 좀…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58페이지요,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그거 실태 그때 170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120개 정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120개? 170개가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거기 뭐 빠트려가지고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번에도, 이번 주에 다시 가가지고 새로 모집을 하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해야지 거리가 깨끗해지고 효과가,
송미숙 위원
그래야, 아름다워요. 빠트리면은 미우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막 야단났어요.
뭐냐면은 간판디자인을 일단 아름답게 멋지게 해서 갖다 다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자부담이 있다면서요? 자부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자부담을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사전에 조율은 했었는데요. 그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자부담까지 사전에 조율은 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그 예쁘기는 하지만 그 간판 300만 원 주고 하라 하면은 자기 돈 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한 건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면 자부담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나 자부담 그렇게 내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했어야 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초기에 자부담 10% 부담을 안내를 했었는데,
송미숙 위원
근게 10%라는데 그렇게 간판값이 비싼 줄을 모르고 10%라는 걸,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래서 그렇게 항상 뭘 했듯이 처음에 할 때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고 정산하게 되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송미숙 위원
이게 사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뭐 지난 건 지난 거지만 그 120개의 그 가정에 꼭 통보를 하셔서 10%인데, ‘당신네 것은 얼마인데 10%입니다. 그면 얼마인데 얼마 부담금을 내고 하시겠습니까?’라고 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괜히 욕먹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이번에 올해 사업부터는 확실하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산시 일원의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840만 원이 증액된 3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로써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6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9년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1,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노인, 159페이지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게 어떤 거예요? 흥남동경로당이라고 써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지금 국비가 처음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흥남경로당을 이렇게, 흥남경로당을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흥남동경로당을 지정,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흥남경로당 그 주변 경로당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 시인성, 밑에 바닥에다가 시인성 포장을 하는데 미끄럼방지하고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하고 방범용CCTV 설치하고 노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게 딱 흥남경로당으로 지정해서 나온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요, 과장님 저기 161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구입.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인자 늘어나면은 그 투석환자들도 다 사용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전에는 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서 인제 뭐 이 환자 이용객이라든가 승차 배차시간이라든가 그걸 다 지금 저쪽 수탁기관에서 지금 수탁시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거기다가 공문으로 해서 투석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왜? 갈 때는 걸어갈 수 있겠지마는 투석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올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 하고 해서 뭐냐면은 꼭 투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요청해 갖고 지금 일일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도 지금 2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도 2급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중증환자들이에요, 거기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 또,
부위원장 박광일
그 차량이 부족해서 자기네들이 못 쓴다고 해서 그 투석환자를 배제를 시켰는데 이거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 투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159쪽 과장님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사업비가 2억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18년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년도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3억?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인자 발맞추어서 지금 추경, 1회 추경에 지금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또 하나 지금 목 변경 했어요,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왜 그래요? 목 변경한 이유가? 자부담이 그 사람들이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부담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에요. 인제 한 이유가 그 자부담을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인자 그 목에서만 써야 되는데 일부 목 변경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혀서 자기네들이 부족하겠다는 것은 인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인자 목 변경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0%입니다.
서동수 위원
10%?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20%입니다, 20%.
서동수 위원
이 사업비에? 총사업비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터미널사업 이거 뭐 우리 터미널에다가 설치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거가 우리 자산취득비인데요. 인제 그런 불법, 탐지 그 장비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걸 군산시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몇 개나 합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터미널에다가 임대를,
서동수 위원
임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임대를 해 줍니다. 무상임대로요.
서동수 위원
이거, 그럼 누가 탐지기를 갖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터미널 그 회사 측에서,
서동수 위원
이 터미널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터미널에다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회사에서 인자 수시로 혹시 인제 그런 불법, 왜냐면은 CCTV라든가 뭐 그 설치가 돼 있는가 수시로 인자 점검하라고 지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61쪽 탄소발열의자 그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 어디 민원실에 쓰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탄소발열의자 어디서 쓰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전기요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승강장에다…
김중신 위원
승강장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다 있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요,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김중신 위원
할라고 앞으로? 근데 예산이 너무나 적은, 이거 뭐 400,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8년도 이전에는 20개 했고요, 18년도 이후에 지금 38개 해 갖고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가지고 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발열의자면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기가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전기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전기 공공요금, 발열벤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그 공공요금,
김중신 위원
우리 승강장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몇 % 정도 돼 있냐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58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승강장 사업에 한,
김중신 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체가 지금 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460개소가 승강장이 있는데,
김중신 위원
460개소, 점차적으로 지금 해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게 추가 전기요금이잖아요, 442만 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부족해서?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2,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써 7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에 1,202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1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1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기타(1명)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 박남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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