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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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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2.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2.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과 지원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지식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지금 그 대물림을 통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법원 통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한 80건이 돼요. 80건인데, 그럼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인제 내가 지금 바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부터 5년 동안 2020년까지 80건 이것만 나와 있는데 어떤 대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도 일차적으로는 그 통계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했으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이고 해서 그게 용이하지 않아서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전국적으로 자료, 지금 이 자료 외에는 그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수요자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정확한 수요 파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게 가변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요 파악하기는 사실 용이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수요자가 있어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렇지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근거가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자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읍면동에서 또 인자 뭐 알린다든가 뭐 통장님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알린다든가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몰랐던 친구들이 인자 이것을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실상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법률지원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랄지 한정승인이랄지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지인을 목격한 바로 인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사선택은 가족들과 함께 아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조례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아이들이 그 부모가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채무 때문에 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별로 안 줘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무료법률서비스랄지, 그니까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채무변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망신고 받을 때 저기 담당자가 그분들한테 사망신고 접수를 할 때 이 이후에는 인자 뭐 “채무 관련해 가지고 한정승인이라든가 상속포기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릴 필요성은 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런 제도가, 인자 조례가 인자 만들어지면은. 그 부분이고.
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이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그래서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그러한 상속으로 인해서 채무까지 같이 하게 돼서 빚이 대물림된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 데, 그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보호자가 딱히 없고 친인척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디에다 부동산이 있다거나 통장에 돈이 있다거나.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겠죠? 그면 어딘가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 아동 청소년한테. 어디에서 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그래서 아까 윤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뭐 우리 부모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재산이 얼마 있는가 없는가.
최창호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이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은 읍면동이라든가 시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받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분의 재산조회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인자 포괄적으로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혹여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상속포기라든가 한정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들이 빚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알아보는 그 통로는 일단은 뭐 세무과 있잖아요. 시로 말하면 세무과 이렇게 본인이 가가지고 어떤 “서류 구비를 해서 가서 본인이 알아보면 알려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알아봐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또 이렇게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인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했던 답을 한번 해주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보호자가 제가 뭐 딱히 없습니다, 고모나 삼촌이. 그랬을 때 부모님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법 절차가 어떻게 되죠, 상속, 채무?
한경봉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제 그 부모가 인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사망신고를 할 때 인제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게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인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 채무나 재산이 정확하게 평가가 안 돼서 나중에 후차적으로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그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것을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 근게 처음에는 다 파악이 전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안 시점에서 3개월이란 시간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인제 뭐 어떻게든 주위에서 “야,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금방 이 조례에 의해서 인제 담당 공무원이 이 청소년한테 “부모님 재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공무원이 “부모님 재산이 얼마 있다.”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통상 돌아가시면은 뭐 저기 채무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상속포기라든가 한정승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인자 이런 안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볼라고 하면은 일단은 세무서라든가 부모님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결국은 그 안내멘트 하나 할려고 이 조례 만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리고 아까 또 한경봉 의원님이 인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게 재산 상속, 한정승인이라든가 상속포기가 안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게 이,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해줄 거면 좀 디테일하게, 결국은 공무원들 이럴 것 같은데요? “야, 저기 상속포기를 하든지 뭘, 어차피 너 세무서 가서 알아봐.” 이 정도 멘트예요. 오히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도 아예 몰랐,
최창호 위원
더 디테일하게 그거 가져오면,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도 있고 뭐 하니까 상의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정도면 상속포기도 할 수 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최창호 위원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이 법률상담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인자 공무원들이 또 그에 따라서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근게 결국은 안내만 해줘요, “사무소 가서 상담해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원래,
최창호 위원
근데 저는 좀 적극적인 게 들어왔으면 더,
한경봉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최창호 위원
적극적인 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경봉 의원
적극적인 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4조에 지원대상이 있고, 5조에 지원범위가 있고, 6조에 지원내용이 있고, 7조에 지원신청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제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률구조공단이죠, 이런 데들. 그다음에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문, 우리가 시에 고문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들한테 협조 요청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갈피를 못 잡을 때 군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알아봐라”, “어디 알아보세요.”,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4페이지 6조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문구를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인 요청 시’ 이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를 선발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으면은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말씀은 그 6조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인요청 시’라는 그 문구를 넣고 그다음 문구를 지금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
김영란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계속 넣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여러 가지 전공이나 소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자격증.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지, 근게 선발을 한다는 거죠, 어떤 법적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센터장이 선발해서 이렇게 좀, 근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그 앞에 그 저기 전 문구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상에는 변화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를 수정을 하더래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자원봉사자는 누가 지정이 되든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발한다, 선발한다는 부분이 좀, 지정을 한다는 말씀인데 좀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좀 “내가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뭐 ‘본인요청 시’ 이거는,
한경봉 의원
본인요청 시는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이것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해줄 수 있죠. 그니깐 문구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경봉 의원
그니까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건 인제 그분이,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 학생이 어린 아이가 그 이제 청소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이걸 지원을 하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저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이게 취지가 우리가 좀 어떤 무지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물론 어른들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사망신고를 하러 찾아왔을 때 이 상속채무에 대한 것을 고지해야 된다 내지는 안내해야 한다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필요하시면,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 연관된 변호사, 자문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들어라.”라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우리 신청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이게 무지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한경봉 의원
그 부분을 좀 그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인자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청소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인제 행안부에서 인제 기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제 그걸 안내를 해요, 일단.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공무원이 안내를 하게끔 돼있고, 현재.
거기에 인제 군산시가 더불어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혹시라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연결을 해주고 우리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지원도 해주고.
거기다가 인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요. 그러면 인자 송달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원에 처리를 할려면. 그래서 그런 송달료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4년 9월 878세대가 준공 예정인 내흥동 926번지 일원 가칭 한라비발디 센트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과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들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해서 인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제 그 아이들을 인제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인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500세대 이상에 이렇게 국공립들이 인제 다 들어가면은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설 자리가 더 없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공립으로 해서 더 우리가 잘 아이들을 돌봄 해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나마 지금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수십 개가 다 폐원을 했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우리 민간어린이집들 이런 데들은 더 아이들이 줄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 전에 과장님 아동센터 하셨었잖아요? 아동센터 할 때 우리가 다함께돌봄 할 때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아동센터가 안 들어간 지역, 그래서 1호로 한 것이 미룡동이었잖아요. 미룡동이 인구는 많고 또 저소득층이 사는 국민임대아파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어디예요, 여기 금강도서관, 금강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국공립들이 이렇게 단지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인자 들어오게 돼서 인자 들어오게 됐을 경우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나 인자 가정어린이집들이, 왜 그냐면 그 가정어린이집들이 그 단지 안에 애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근에 있는 단지에서도 오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더 설 자리가 없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그 동의안 같은 거 올리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다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피해가 좀 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이건 의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기는 해야 되고. 실예로 지금 희망루아파트가 휴지됐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년 아니었는데 휴지됐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없어서 지금 근 6개월 이상 거의 재원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 휴지상태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책적으로 저는 좀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를 피해를 안 준다고 볼 순 없어요. 그찮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76명 예상이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상이 76명 예상인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75명을 정원으로 지금 산정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원 75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이 다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주변 어린이집한테 피해를 분명히 주는 건데 이걸 인제 우리가 안 할 수 없고 하기는 하되 이제 기회가 되면 정책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시간을 좀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리가 찾으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정원이 75명, 75명이죠, 여기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정원이 75명인데 거기 그 보면은 그 인근에 그 예꿈아이라 해가지고 내흥LH아파트인데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정원은 42명인데 17명이니까 어린아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작년 2022년도에 내 기억으로 우리 출생아가 1,000, 1,200명 정도 됐는데 2023년 작년에 983명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더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 정원을 제대로 저기 맞, 저기 어떻게 조정한 거죠? 왜냐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정원은 지금 저희 그 보육실과 유희실 그 면적 대비해서 정해진 인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곳들은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가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법 조항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원을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 예꿈아이 같은 데 42명인데 1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갈수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근데 인제 예꿈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 대비해서 정원을 산정을 한 거였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특성상 단독가구랄지 그런 아파트 입주민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 입소 아동수가 좀 가변적인 것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들이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난중에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지적한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의무 설치 시설이기는 하지만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라비발디의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한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분양이 다 됐어요, 입주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입주민 전에는 저희가 시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시설비는요? 시행업체가 하는 건가요, 시공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20년 무상임대로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입주민이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시행사가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저희가 인제 그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시행사의 입장의 그대로 입주민대표로 인제 승계가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시행사와 협약을 할 때 저희가 20년간 그 시설을 무상임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진행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는 아파트가 평당 어느 정도 가에 분양이 되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1천만 원 이상이겠죠? 평당 1천만 원 이상?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고 법에는 500세대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떠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육 역시도.
여기에 이사 갈 정도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형편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오래되고 안 좋은 아파트에 사실 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보육시설이 없어지고 폐쇄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울며 겨자먹기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금리의 부담을 안고도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건 좀 큰 틀에서 우리 군산시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가맹점 할인 혜택 이외에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혜택 확대와 적립한 마일리지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우수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센터의 운영규정 변경 시 주무관청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요자의 자원봉사요청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적립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자원봉사활동 감소와 마일리지 이용 실적의 저조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현실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 감소와 봉사 환경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 군산시의 우수자원봉사자란 해당이 어느 선까지가 돼요, 우수자원봉사자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우수자원봉사자, 저희가 그 1시간당 120마일리지를 지금 적립을 하고 있긴 한데요. 기존에 마일리지나 또는 시간이 많이 쌓인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명예의 전당, 폐지되긴 했는데요, 작년에,
송미숙 위원
5,000시간 이상인가 하면 거기 올라가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게 몇 명인가? 그게 한 60명 정도가 넘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수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둘 거냐는 얘기지, 개념을.
김영란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송미숙 위원
예.
김영란 위원
인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현재는 너무 막연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5년 활동을 100시간으로 받고 100시간 이상이면 우수자원봉사자인데 우리 군산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년도 자원봉사자들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그 평균치 위에를 갖다 우수자원봉사자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한 80시간 된다 그럼 80시간 이하는 그냥 일반봉사자고 80시간 이상은 인제 우수자원봉사자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정리가 될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우수자원봉사자라는 정의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군산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한 거는 상품권을 지금 지급하기 위한 내용이긴 한데요. 기존에 인제 마일리지로,
송미숙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있잖아요, 지금 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위원님, 센터장 자격요건에서 보니까 그 자격요건에 ‘자원봉사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인수하신 분’ 이런 내용은 없네요?
김영란 위원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은 법률에서 정한 것이고,
최창호 위원
센터장,
김영란 위원
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조례에다 한 겁니다. 다만 제가 센터장의 해임 조건도 여기에 게시를 한번 하고자 했으나 “법률 위배, 위반 사건으로 해서 게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센터장의 자격요건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김영란 위원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인제 그 3호에 보면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하는데 왜 굳이 5급 이상 공무원이신지.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법, 법에서 딱 정해져갖고 내려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법에 있어요?
김영란 위원
그럼요.
최창호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김영란 위원
예, 이 1항, 2항, 3항은 법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건들 수 없고 다만 인제 면접할 때, 면접할 때 시장이 좀 재량으로 여러 가지 것을 넣을 수는 있어요.
최창호 위원
예, 저는 법이 좀 고쳐야겠네요.
김영란 위원
예, 그러면 건의,
최창호 위원
왜 6급은 안 되고 7급은 안 되고. 저는 앞으로 군산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김영란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최창호 위원
퇴직 5급 이상 공무원은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근무를 한 2년, 3년 정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김영란 위원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로 더 추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떤 식의 지급을 할려고 생각하죠?
김영란 위원
자, 그 내용도 있는데 상품권 지급은 저희가 보조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시군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1시간에 1만 원 준 데도 있었고 1시간에 2만 5천 원 준 데도 있었고 화성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준 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자원봉사자가 결정되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인자 집행부에서 거기를 얼마를 줄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김경식 위원
잠깐만, 1시간에 얼마요?
김영란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1시간을 마일리지로 하면 120원이에요.
김경식 위원
아, 마일리지화 했을 때 120원.
김영란 위원
예, 120원.
김경식 위원
그 기준을,
김영란 위원
이것도 인자 수년간 못 타가지고 5만점이 쌓이고 뭐 8만점이 쌓이고 그럽니다.
김경식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김영란 위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군산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인센티브 기준 있잖아요. 기준에 부합하나요?
김영란 위원
예, 거의 대부분 군산사랑상품권은 인자 5천 원짜리도 있지만,
김경식 위원
조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군산사랑상품권.
김영란 위원
군산사랑상품권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경식 위원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 소유의 문화체육 등 관련 시설물 유료 이용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돼있고,
김영란 위원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 개정 조례에서,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조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합니다.
마일리지를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주고 이것을 “시설의 이용료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시설의 이용료가 1만 원이면 1만 원 이상의 마일리지가 있어야 차감이 될 거 아니에요.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그 명예의 전당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왜 없앴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명예의 전당 오르신 분들, 그니까 기존의 점수가 마일리지 점수가 이제 100% 그 보기에 그게 실질적인 점수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올라갔던 분들이 아직 파악, 그 실질적인 저기가 파악이 안 돼서 없애고 그러면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전속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명예의 전당은 폐지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폐지됐고 이걸로 이렇게 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올해부터는 그 새로운,
김경식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폐지된 이유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도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냐. 그면 결국에 봉사를,
김영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지금 1장 총칙이나 2장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기존의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자원봉사자 활동은 자원봉사자 활동 기본법에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법이 상위법령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조례에도.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니까 그 상위법령을 좀 삽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7조 자원봉사센터 그 7조에서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되’ 이게 시장이 선임하는 것도 상위법에 제14조에 따라서 시장이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간 논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1인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 지급액을 2만 원 증액하여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칙에 24년 1월 지급액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상 사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다 안 나으셨죠?
송미숙 위원
앉으세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만 원씩 드리던 것을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참전유공자만 해당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일반 예전에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참전유공자가 현재 보면,
송미숙 위원
700명? 700명?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만을 전라북도에서 인상을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다른 수당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참전유공자 숫자가 많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낮다고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돼 있고요.
그 보조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보훈부에서도 25년까지 지금 “18만 원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라.” 요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더 올려야 맞긴 맞는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도 인상폭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상을 감안해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참전보훈수당 확대보훈수당을 8만 원, 9만 원, 4만 원짜리를 갖다가 다 일괄,
송미숙 위원
다 10만 원으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다 일괄 1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인상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까지 인상폭은 올려야 맞긴 맞는데 그건 도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인 그 우리 시 살림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은 이 시점에서는 이 도비만이라도 반영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 조례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지난번에 10만 원씩 일괄 다 기존에 맞춰서 드린 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2만 원씩 인상이 된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기에 “4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드리고 8만 원짜리 10만 원으로 드릴 때에는 우리가 돈이 다 어디가 있냐. 그래서 다른 데서 일단 꿔다가 드리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나운동은 여기를 메꾸니까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제 이걸 참전자들만 드린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고 그쪽에 대답을 할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 국가보훈대상자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라고 하셨는데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4만 원짜리가 10만 원, 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돼서 일괄 지급이 되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이 지급에 대해서 분리차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만 원짜리가 다시 4만 원이 되었네요. 배가 올라버렸네요.
이유가 뭘까요? 2만 원짜리가 왜 또 4만 원이 되어서 두 배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요것은 우리 시 자체 인상이 아니고 요. 도비 보조금이 2만 원짜리에서 4만 원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이렇게 도에서 그분들이 쫓아가서 도에다가 지금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에 2만 원이 4만 원으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보훈복지부에서 그 보조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마는 42만 원으로 좀 적습니다. 근데 타 시군,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도 비교했을 때 낮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보조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인상을 지금 보훈복지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연차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한 것이지 저희 자의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에 의해서 타 시군은 지금 18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25년까지 18만 원까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4만 원 정도가 올르면은 14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로서,
부위원장 윤신애
시에서 10만 원 지급하는 거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합치면 현재 12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신애
12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 6만 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여하튼 그러면 다른 분들도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국가보훈 대상자인데 똑같이 일괄 10만 원으로 올렸던 것처럼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근게 아까 그 부분에서 답을 먼저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일괄 지급, 그다음에 같이,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똑같이 해야 형평성이란 부분에서 부합은,
부위원장 윤신애
예, 형평성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합은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상분 다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 살림,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2025년까지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함께 박자를 맞춰나간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앞서나갈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도 물론 우리 기본 자립도가 16%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찌됐건 수당을 드리자는 계승적 차원에서 저희도 동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송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예산을 끌어다밖에 할 수 없는 차원인데.
물론 그 형평성 부분에서는 맞지마는 저희 또 내부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고 특히 작년같이 4만 원짜리가 10만 원 됐을 때 출혈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급하게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 25년까지 좀 박자를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같은 원칙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운동 소재 군경합동묘지는 묘역확장을 통해 안장수급에 대처하고 있으나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격 일부 제한 및 주소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먼저 안장 후 배우자 추가 합장 시 합장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안장대상자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중 현충원에 안장 가능한 유공자를 군경합동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군산시 등록기준지를 추가하여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 사망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않은 자는 사망시점까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거주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 안장대상자가 먼저 사망한 후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합장비용을 유족의 부담으로 하던 것을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경합동묘지의 안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안장대상자에 대한 자격 및 군산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지금 그 군경묘지 안장하는 분들 강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는.
이미 익산이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이나 전주는 종료가 다 됐어요, 더 이상 들어가실 분이 안 계셔. 그래서 유리관리비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강화를 하는 것도 인제 좀 저는 이 부분도 좀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배우자의 안장비용까지 합장했을 때, 합장했을 때 그 비용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자는 것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거야, 지금.
그것은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현충원이나 이런 데도 합장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개인부담인데 우리 시는 또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공설 납골당에 지금 아버지는 거기 계셔, 근데 어머니 는 옛날에 살았던 데에 모셨어, 주소로 안 돼 있겠지,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합장을 할라 해도 이 합장 못해. 그래서 지금 사설로 가야 돼, 사설로.
그분은 지금 여기에 오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한 분이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 봉황공원에, 아니, 그 납골당에 모셨는데 어머니를 이쪽으로 합장하려고 모시고 올라 하는데 시가 조례를 안 돼.
돈을 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같이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우리 시가 그걸 거절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합장하는 비용까지 우리 시가, 전에까지는 합장은 개인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까지 우리 시가 대준다는 건 대체 우리 시의 기준은 뭐냐, 이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서동완 위원
좀 안타까워요. 이게 또 왜 이게 갑자기 전에 논의가 하나도 안 됐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모르겠어. 강화 부분만 논의가 됐어서 강화를 시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장 대상에서 널려, 이렇게 좀 범위가 많이 이렇게 널려는 있고 그랬는데 인자 저희가 합장비용에 있어서 그 넣은 부분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인자,
서동완 위원
아니, 좋아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시민들 우리 저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납골당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풀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은 일반시민하고 또 이분들은 약간 인자 이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인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인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자 차원에서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합장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우리는 인자 범위가 인자 넓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우리는요,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전주나 익산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 기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는 지금 몇 기예요, 지금 1천기 지금 있고 지금 추가로 해서 또 늘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는, 예우 좋아요, 아니, 당연히 저도, 뭐죠? 그 조금 전에 2만 원 올려줬잖아요, 수당을 올려드렸잖아. 해드리면 좋다니까. 근데 형평성의 문제.
벌써 “여기는 도에서 2만 원 해주는데 다른 그러면은 유공자들 어떻게 할 거냐.” 벌써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 좋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설 납골당에 들어가신 분들 두 분이 합장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도 그게 못하게 돼 있어서 지금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고 여기서 살다 돌아가셔서 여기다 모셨어. 그러면은 부인이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합장해서 모시겠다는데 그게 특별히 뭐 한 칸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인자 공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인자 알기로는 합장하는 것으로 저번에 좀 개정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일단 비용에 있어서는,
그때 김우민 위원님께서 합장하는 부분은 인자 열어놨고. 단, 인자 비용에 있어서는 인자 거기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자 예우 차원에서 인자 좀 저희가 비용까지 이렇게 넣어,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합장 부분은 사실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몇 분 안 되실 건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예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종료를 탁 시키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못 모시게 하는 것이 거기 그럼 익산시나 전주시는 예우가 없는 그런 지자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엄청 그게 모실 수 있는 그 묘가 기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또 추가로 해줬어. 근데 또 합장까지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인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안장대상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주소지를 제1항에 보면은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는 그 배우자’라고 했는데 주소지 3년만 두면은 우리 군경합동묘지에 그냥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그 단서조항에 주소가 아니라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주소를 3년’,
부위원장 윤신애
그거는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3년이고,
부위원장 윤신애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지만 사망 당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게 돼있고 위에 보면은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밑에는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근게 틀리죠, 그게 두 개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근게 아까 주소지가 아니고 등록기준지란 전제조건 하에서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연수가 3년이냐 10년이냐 그 차이를 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2018년도에 그쪽이 거의 다 인제 차게 되니까 “뒤쪽으로 해서 확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시의 답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번복하고 뒤쪽에 확장해서 지금 1천기 이상의 그 묘역 확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군산을 제외한 전북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요, 군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군산시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묘역을 확대해 가면서까지 또 이런 조례를 갖다가 완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위원님, 지금 기존 조례가 그런 기준점이 너무나도 넓어가지고 대상하고 주소, 등록지를 해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그니까 군산시에 출생한 사람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 조례에 그걸 담지를 않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아니요, 여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등록기준지가 군산시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기준이라는 것을 뒀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군산시에 거주한 3년으로만, 등록기준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등록기준지라는,
부위원장 윤신애
‘사망 당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10년’, 군산시 출신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저기 앞,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앞에는,
부위원장 윤신애
그 앞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근게 개정 전에는 무조건 ‘군산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돼있던 것을 인자 더 강화시켜서,
부위원장 윤신애
10년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10년으로 인자 더 폭을 올린 것이죠. 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사망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하는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과도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였고요, 안 제1조 고인을 사망자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무연고 시신에 대한 법률 근거 명시와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제6조에 보면 ‘사망자를 화장하기 전에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장례의식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 뭐, 지금 현재 그 묵념, 뭐 기도회, 뭐 그런 식으로 장례를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장례식장에서 그 무연고자 사망자가 나오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 봉사,
부위원장 윤신애
통합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통합으로 해서 뭐 스님도 있고 기독교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래갖고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받아서 잠깐의 그냥 의식행위입니다. 고것을 해서 그냥 화장만 처리하면은 너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좀 예의, 저기 애도를 표하는 그런,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지원내용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원은 현재로서는 그 장례하고 나면은 그 장례식장에다가 장례에 들어갔던 운구비용에다 화장비용 고것을 인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순수 그냥 장례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면 그 순수 장례비용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위원님, 저희가 대개 무연고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례비용으로 시가 1인당 8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영장례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장례의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이제 의무자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거의 다 인자 무연고라 하면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극히 인자 일부 중에서 인자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거의 또 인자 뭐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또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작년에 토탈 어느 정도 지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통 그 7명, 2020년도가 13명, 21년도가 9명, 보통 9명에서 한 10명 선 정도?
부위원장 윤신애
10명 이하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정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급자들은 재산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일반인 중에 일반인 중에는 수급자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순수히 좀 이렇게 무연고로서 아까 재산이 없는 경우 거의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은 걸 가지고는 할 수는 없게끔 돼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급자 같은 경우 장제급여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장례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장례까지는 치르는데 6조 지원방법에 보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대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화장으로,
부위원장 윤신애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화장료도 이렇게 저희가 저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화장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이고. 그다음에 또 안치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인자 무료로 이렇게 안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무료 안치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윤신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시장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거죠? 저희들도 갔었는데, 저 월명장례식장 할 때. 월명장례식장이 처음 할 때 그때 거기서 했죠, 그거죠? 근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은 거의 은파장례식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쪽에서 인자 은파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게 왜 그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뭔가 더 후원을 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금액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액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상주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거든요. 명예상주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하고 다른 분들 돌아가면서 하시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게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금액을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다 그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가 80만 원 범주 안에서 드리면은 인자 장례식장에서 같이 동참한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그 범주 안에서 이 의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장례식장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그때 혹시 상주하면서 봉투 같은 거 넣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연고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없어요, 아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를 들면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혼자만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여기다 얘기하는데 뭔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 얘기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무연고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연고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의미 자체로 알릴 수 있는, 그니까 그 뭐 가족이라든가,
최창호 위원
친인척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친인척이 없다라는 뜻이죠.
최창호 위원
친인척이 있다 하더래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관계가 없고 나는 잘 모르겠다. 알아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가구당 80만 원 이내에 처리하는데 이 비용은 뭐 화환, 수의,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들어가는 일체 비용입니다,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최창호 위원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8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례식장에다 이 돈은 지불해 주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장례비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례식장에서 인자 들어간 그 비용 처리 그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국장님 잘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래도 80만 원이면 적겠죠. 적은데 인자 기초수급자가,
최창호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적다라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기초수급자가 만약 사망 시에는 1인당 80만 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이 좀 손해보고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또 이분들은 인자 뭐 손님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인자 통상 장례식장에서도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는 1인당 8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범위 안에서 맞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인제 국장님은 이 8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지는 확실히 잘 개념은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최창호 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비용에 비하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적죠.
최창호 위원
적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제가 한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일반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상주를 받아서, 아니, 손님을 받아가지고 음식 제공하고 뭐 하는 거하고 그런 2박 3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일 그 의식행위를 하고 시신 염하고 화장하고 뭐 하는 그런 당일 그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서나 뭐 막 그렇게 부조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 말 그대로 아무도 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리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애도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행위로서의 최소비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또 장례예식장에서도 현재 봉사의 개념이 좀 곁들여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하고 시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두 분이 이 80만 원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신 것 같애요. 그냥 막연히 이 정도면 싸게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지금 그 비용은,
최창호 위원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염하는데 10만 원, 수의하는데 중국산으로 했을 때 얼마, 관 할 때 얼마, 그래도 최소한 꽃 하나 있어야 되니까 꽃이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물론,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 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물론 그 정도,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보통 그런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은 보통 200, 300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것은 최소한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돼있고 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장제급여라고 해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인제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최소비용이 장례 그 치르는 데 인자 삼베옷 있잖아요, 최저가 얼마고 관이 최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정확히 한번 알려주세요.
최창호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임피노성당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4년 2월 추모4관 신축에 따른 주민대책위 요구사업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임피노성당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06-2외 7필지 부지·건물로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소유의 노후화돼서 오랜기간 방치된 양곡창고입니다.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사항으로 임피노성당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임피노성당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모4관 건립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 노성당 주변을 매입·활용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임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0억짜리에 포함된 사업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인제 그거에 대한 토지매입 후에,
송미숙 위원
토지매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후에 활용계획에 대한 안을 지금 몇 가지를 제시해 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7억은 지금 다른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노성당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 8페이지에 보면 노성당 주변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이라는 말 중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2개의 창고를 부숴버린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그건 결정된 게 아니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이렇게 현장도 가서요, 현장방문들을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그 부수는 건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절대 부수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저기 6페이지 보면 지금 달빛예술창고나 삼례문화창고도 다 다녀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녀왔어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간에 지금 저희, 저도 여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을 가거든요. 가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긴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스토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공간으로 좀 리모델링이 돼서 활용을 해야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토입매입 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자, 그 우리 그 말랭이마을을 돈을 72억을 안 줬으면 지금 그렇게 다 새삥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항상 말해요. 72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옛날 것은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멋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니까 요것도 정말로 부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은 추모4관 설립하면서 주민들과 논의해서 임피 간이역 홍보관도 조성을 했고 채만식 생가터 쉼터 조성을 했어요. 데크도 지금 조성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거는 조성을 한 게 아니라요, 요구사업이 그렇게 들어왔었다는 내용이어서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인제 부서와 협의했을 때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금 노성당 주변 토지매입하고요, 데크사업 두 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 뭐죠, 데크 한다고 해서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두 가지 사업이요. 이 토지매입하고 데크사업하고 두 가지.
서동완 위원
두 가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임피 홍보관이랑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피 그면 지금 작업해 놓은 것은 뭐예요? 그냥 홍보관은 없고 그냥 그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두 가지 사업, 그니까 처음에는 홍보관부터 해서 6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다 검토 협의를 한 결과 이 토지 매입해서 주변환경 조성하는 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 임피 데크사업하고 두 가지로 축소를 해서 두 가지 지금 인제 진행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노성당 주변을 공원화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옆에 보면은 그 임피중학교 앞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행복체육관 있어요. 행복체육관 의원들이 그때 배구 뭐 한다고 가봤지마는 전혀 이용이 안 돼요. 그때도 그거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 몇 사람 이야기 듣고서나 해놓고 이용이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인자 공원화를 한다는 거예요. 인제 공원화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농협창고에 있는 걸 그 농협창고, 농협에서 그걸 사가지고 공원화 한다면 또 그걸 다 헐어내야 되고. 아니, 지금 공원화사업이니까, 제목은.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가고.
노성당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노성당 밑에가 밭이에요, 밭. 그러면 노성당이 있으면은 거기 노성당 울타리 안에는 인자 녹지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밭을 확장을 해서 공원화 쉼터를 하겠다면 좀 이해가 가요, 일부 주차장 만들고.
근데 노성당하고 길을 하나 건너서 창고 있는 부지를 창고를 갖다 다 인제 공원화 한다면 다 헐어내고 해야 될 건데 저는 이게 농협창고하고 뭔 얘기가 돼서 이 농협창고 그 건물 사줄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마을 주민들이 “오래된 창고가 그 마을 중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문화재가 있는 곳에 그 창고가 있다 보니 그 전체 마을의 분위기를 노후화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피에 맞는 어떤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역사관이나 그런 부분들로 꾸려나가고자를 지금 원하시더라고요. 시민들하고 그래서 주민하고 대책위하고도 저희가 담빛예술촌이랑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거 설치 누가 해주고 유지관리 누가 해줄 거예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창고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이거 우리가 그 매입 동의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은 매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부터 해서 공모사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면 공모사업을 결국은 또 우리 시비가 또 매칭 또 들어갈 거고. 유지관리 아까 말했지만 체육관처럼 유지관리도 안 돼 가지고서 인제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전에 우리 서광순 국장님 오셔가지고서나 군경묘지 했잖아요. 군경묘지 이번에 나운3동에 지금 1천기 확장됐잖아요. 우리도 해줘야지, 나운 3동도. 예?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반대한 주민들도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안 들어줄 수는 없지마는 우리 시가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큰소리 내고 그냥 막 떼쓰는 데들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막 해주고 그냥 조용히 있고 하는 데들은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게 이게 우리 시 기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요, 간담회도 통하고 그전에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해서 그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창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농협창고 그 건물 사주는 것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이걸 사서 이후에 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7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저는 몇 십 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의 리모델링하고 거기다 뭐 전시관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간에 몇십 억이 들어갈 거라고 봐, 최소. 인자 규모에 따라서 100억도 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주민대책위원회가 간담회를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뭐 몇 번이나 했나요? 누구랑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했습니까,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인제 관련 부서, 제안했던 사업들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저희 경로장애인과와 수시로 근 1년간 추진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년간이요?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주민대책위원회 명단을 한번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렇게 결성된 배경에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라.”라고 알려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저기 추모4관뿐만이 아니라 추모4관을 떠나서 거기 임피에 승화원이 있잖아요. 이미 구성이 돼있는 위원회입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원래부터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처음 인제 승화원 들어갈,
최창호 위원
20~30년 전부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4호가 생기니까 하나 더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또 우리는 그 지역에다가 뭘 해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소스를 줬겠네요, 관련 부서가? “앞으로 추모관 4관이 생기고 우리 인근 지역에다는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했겠네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없었,
최창호 위원
그렇죠, 그런 그림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과에서 뭐 거기 찾아서 그 주민대책위에 말하지는 않지만 이 주변 분들이 되게 승화원에 예민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아, 승화원이 추모관 4관이 생기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뭔가를 요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아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요구사항들이 오셨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기를 “우리 임피 노성당 옆에 있는 농협창고를 매입하자고 시에다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러 가지 사업이 6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임피 역사박물관 옆에 농협창고를 사서 거기에 임피역사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달라, 또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성이 있는데, 임피에 성이 있는데 그걸 복원을 해서 산책로,
최창호 위원
제가, 글쎄요, 내가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거를 연구하고 그랬진 않겠고 우리 부서에서 뭔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땅을 사고 보자.’ 이런 것 같애요, 일단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 주민들 의견은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노후되고 좀 환경이 마을의 중심인데 그 창고와 그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해서 건물, 토지를 사서 주변환경을 조성하자고,
최창호 위원
좀 전에 들어서 알겠는데 그 주변을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 주변에는 뭐 민가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주변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다 주변에 마을 중앙에 이 노성당과 이 창고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오히려 마을 주변이라고 하면 그 무지개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그런 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죠. 이 농협창고 주변에는 몇 가구가 사냐면 10가구도 안 되네요, 반경 100m 안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가 한 마을이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일반마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도상으로는 반경 100m,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사진은 좀 확대시켜서 한 겁니다, 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
최창호 위원
100m 안에는 뭐 한 10가구도 안 되는 것 같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 한들 뭔가 좀 여기에다가는 이 창고를 매입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몇 층짜리 건물에 뭐 공동목욕탕도 하겠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일단 이 땅 사고 보자. 그 후에, 산 후에 그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개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처음에 요구했던 사업은 사실은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사업을 원하셨습니다. 한데 저희가 그 창고랑은 좀 보전을 해서 주민들을 위하고 또 그 관광지다 보니까 연계를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임피의 관광지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최창호 위원
우리가 땅만 사주고 알아서 개발하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차후에 뭐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뭘 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시에다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 오히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땅을 매입 당시부터 차후에 뭘 할 건지까지의 계획이 나왔어야 이 부지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 땅을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이게 이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지 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해서 인자 환경정비 쪽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매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게 추모관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가의 보도 같이 써요, 추모관 지을 때마다.
지금 추모관 4관 짓는 몫으로 인제 이거잖아요. 우리 5호관도 지을 거고 6호관 지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당분간 저희 4관,
김우민 위원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제 말은 계획서라도 미리 만들어 놔라. 그 옆에 땅을 짓는다고 계획서를 하면 이번에 원래는 4호관, 5호관, 6호관까지 이 몫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임피는 그냥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서동완 위원 얘기했듯이 저희 나운3동은 하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계획서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근거자료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저희도 인제 추모관이든 승화원이든 다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예산이 없더라도 계획은 원래 “당신들 이거 할 때 우리 계획이 5호관, 6호관까지 있었다. 그거까지 이렇게 할라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몫을 이게 다 준 거다.”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지금 임피는, 이게 제가 그리고 또 이게 정해지는 게 굉장히 좀 불투명해. 그래서 의원들도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 국장님, 국장님은 인기가 좋아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도 한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게 정말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나운3동 할 때 지금 꺼꿀로 말하면 공유재산 한다고 할 때 지금 나운3동 같은 경우는 국군묘지에서 그렇게 지금 넓혀가면서 민원들도 많고 거기가 터널까지 하면서 난리나고 있는데 전체를 위해서 나운3동이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아무런, 너무 의원들이 순해서 그런가? 주민이 순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임피는 이제 나운3동하고 비교를 하자면 같은 혐오시설인데 나운3동은 인자 더 확장은 거의 없고 임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로,
김우민 위원
확장이 왜 없어요. 저희들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임피는 계속해서 새로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김우민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혐오시설 지원에 관한 그런 측면에서,
김우민 위원
국장님, 재산권의 손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동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그 시기가 인자 뭐 지금 조성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는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거기 안장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깊이 있게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대우 받아야 되고, 아니, 대우 필요가 없고, 근게 우리 시민이 희생해야 되고 지금 그 시민들 있는데 아무나 간 데니까 거기는 주민들 그 주변 있는 데는 챙겨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 답은,
김우민 위원
말씀, 그런 말씀은 안 맞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답은 제가 인제 못해 드리겠고요.
김우민 위원
국장님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더 살핀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다른 방향을 더 찾아본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는 그 동네를 대변하는 의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토지매입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후에 추가비용이 없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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