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10조에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취소, 종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7조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22조는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4조는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의 부패지수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익 추구, 재산상 손해, 은폐 또는 강요 등의 부패행위를 군산시에 신고하는 경우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바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부칙에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필요하고 기존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위원님,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2조 정의에서, 정의에서 그 3항을 보면 지금 제가 여기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을 지금 하실려고 했던 것 같애요.
이제 우리 군산시도 시 뭐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도 많고 밖에서 하는 그 어떤 단체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각이 됐더라도 그네들이 우리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서 3항에 ‘시와 소속기관’인데 ‘시와 의회’라는 명시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서동완 위원
저도 인제 의회를 원래 넣을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인제 소속기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해서 인자 의회를 뺐는데 저도 이거를 입법예고 하고 나서 여기다 의회를 좀 명시해서 하는 게 더 명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들게 됐던 이유는 몇 년 전에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 종사자가 의회 의원한테 정보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외부에 그걸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마는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제보한 것이 외부에 그걸 제보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회를 빼서 기록하는 것이 더 좀 정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저쪽 우리,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이 한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렇게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송미숙 위원
가능하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과 같이 보면 이제 15조 포상 및 보상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인자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인자 3항에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 할 건가. 이런 것을 인자 예를 들어서 포상하고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뭐 이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상해 주는 것이 사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보상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낭비 사례도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게 돼있고,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인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의 몇%를 뭐,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저희 18조 4항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여기 어떤 분이 제보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까지는 인자 다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3항에 이게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 치료잖아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서동완 위원
그런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다 담을 수는 없고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완해서요, 저기 그 포상하고 보상금 순천 같은 데는 보상금 20억, 포상금 2억 이렇게 대폭적으로 돼 있거든요, 순천시 조례는.
서동완 위원
예?
서은식 위원
순천시 조례는, 순천시 조례는 보니까 보상금 20억, 포상금 2억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지금 내용이 조례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우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거기에 여기 검토의견도 나왔다시피 지급 기준을 그러면은 부칙에 담을 겁니까, 아니면은 규칙에 담을 거예요?
서동완 위원
예, 시행규칙이죠.
서은식 위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서동완 위원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인제 결정을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인제 포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산정을 하는 걸로.
서은식 위원
그니까 막연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서동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맡기면 거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서은식 위원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요?
서동완 위원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런,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은 저희가 보상조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산낭비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면 그것도 그면 건건이 거기다가 그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기준을 내가 못 봐서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아니, 어쨌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거기 내부 기준이 있죠.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그거,
서동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서은식 위원
그 기준 자료 있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
서은식 위원
예, 시정조정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서은식 위원
그거 내용을 봐야 이거,
위원장 박광일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 그 저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할 수 있는 기준.
김경식 위원
저기 보상, 그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부패행위 신고자 그 조례를 보면은 그 법제처에 보면은 보상가액의, 뭐 1억이면 보상 대상의 뭐 30%를 한다, 뭐 이런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상가액 1억 초과하면 1억 초과 5억 이하는 3천만 원에서 1억 뭐 이렇게 몇%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 보상 기준은 전혀,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 심의위원이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그래, 여기는 30% 줘.”, “여기는 20% 줘.” 이렇게밖에 규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인자 어쨌든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신고든지 간에.
그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내가 신고를 했다, 그면 신고자가 나오고 거기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는 항상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 피해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근게 좀, 근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30%면 30%, 10%면 10% 이건데 정신적이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시정위원회에서,
서은식 위원
그건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서동완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잠깐만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3항.
위원장 박광일
몇 조 3항?
김우민 위원
18조 3항의 3조 신고 및 협조를 한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한 비용. 결국은, 인제 결국은 시하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시설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위탁시설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도 될 수 있고, 꺼꿀로 말하면.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시도, 시도 할 수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시하고 소송을 하면 시에서 우리가 이겼어, 그분이 진 거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런 비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면은, 근게 재판할 때 꺼꿀로 말하면 본인 부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재판에 이기면 비용을 이분이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글잖아요. 이분이 이기면 우리가 다 내고, 재판비용을.
서동완 위원
예.
김우민 위원
거기 그 뭐라고 하죠, 재판 이기면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판 비용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하면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따지면은 만약에 잘못하면 저희가 이겼어, 그면 이분이 내야 될 거를 저희가 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빼고 어차피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는 잘못하면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시민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제보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여기에 인제 조례에 보면은 보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인자 외부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공사계약을 해서 그쪽이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제 소송을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김우민 위원
근게 그분 재판이 이기겠죠, 시가 금방 말한 대로 보복성으로 했으면은 그분이 이기겠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분이 재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 이긴다는 얘기는 여력이 돼서,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럼 미리 선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김우민 위원
재판이 이기면 재판비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분이 이기면은. 금방 말한 대로 변호사 비용 처음에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판결해서 그분한테, 근게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내라고 한다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그런 소송을 하면은 저희한테 내라고 한다니까요, 판결에. 그러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항상 패자가 다 내는 걸로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하면은 소송비용을 뭐 반반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판결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행복위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 활용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사랑시민제도는 지역 경계를 허물고 군산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상생 기반 마련제도로 군산시의 관광, 농업, 산업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및 인구 유입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등을 담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군산사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생활인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민의 방문 또는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주인구와 관계를 맺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계인구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른 지역 시책에 부응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경봉 의원
뭐 저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그 각 지역들이 인구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고 거의 뭐 그, 지금 뭐 그, 뭐라고? 소멸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제 관광객, 이렇게 체류인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생활인구라는 건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달에, 한 달에, 근게 하루에 3시간을 체류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군산시의 인구로서 여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군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활인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저희가 인구가 지금 줄어가지고 계속 대책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기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잖아요, 인구가 준다고, 우리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전용도로를 보면 막 열불나 죽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저런 도로가 왜 필요하냐”, 우스갯소리로요, “앞으로는 안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다 생활인구죠, 글죠? 그랬을 때 지금 이분들이 근데 했을 때 굳이 딱히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뭔가 본인이 했을 때 “아, 이거 나 좋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생활인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에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서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일 3시간 있는데 저 같으면 관광객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 뭐 장려는 해요.
근데 생활인구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었구나.’, ‘이게 선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읽어보다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경봉 의원
이것은 뭐 직접 뭐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우리가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제 단순하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제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사실 군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노후나 유해 시설들 정비 활용사업을 통하면 굉장히 많은, 쉽게 하면 군산에 유입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산을 제대로 느끼면 군산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군산이라는 소도시를 알지를 못해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뭐 ‘군산’ 그러면 “전라북도 군산이냐?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럴 정도로 저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인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 군산에 와서 관광문화도 체험을 하고 한 달 정도 살아보기, 며칠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조를 해서 우리가 지역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군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또 귀농귀촌까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인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인가요? 이 부서에서 인제 추진을 하겠지만 이런 생활인구가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 경우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도 좀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기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생활인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생각이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너무 앞서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은 군산 인구,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활인구, 맞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지원센터 이거는 좀 시기상조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그니까 달리 인제 우리 김우민 부의장님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항상 뒷북을 칩니다, 뒷북.
김우민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한경봉 의원
예,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생각을 좀 한번 바꿔봤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봤냐면 우리 시가 항상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거주지를 놓고 주소지를 놨으면 쓰겠다, 그래서 군산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 군산시에 거주지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교육공무원들이 전주에 거주하고 다 출퇴근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문제를 많이 삼았죠, “그걸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분들은 인자 생활인구로 되는 거죠, 인자. 그래가지고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서는 ‘주소지를 놓지 않고도 군산시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인자 그게, 그 부분이고.
우리가 생활인구가 군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혹시 몇 명 정도 되죠,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그 전체 인구수와 그다음에 2만 5천, 아니, 25만 9,354명이 저희 인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이 1만 1,374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인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통근이나 통학이나 관광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전문시스템에다 의뢰는 못했고 단순한 KT 쪽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한 4만 명만 잡혀 있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그 생활인구가 대충?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예, 4만 명 정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군산시 인구가 25만이지만 29만 정도,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면 한 29만 정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군산시민이 들어가서 박물관을 가서 뭐 시민할인권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군산시에 모든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은 3시간 체류잖아요.
우리가 관광진흥과나 거기서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머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는 3시간으로 돼 있어요, 1일 3시간. 1일 3시간만 있으면 이 모든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 정책과 뭔가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이 관광을 하면 1일, 하루를 머물고 가게 하는 정책을 세웠는데 여기 군산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와가지고 3시간 동안만 돌아다니면 모든 할인 혜택을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받는 정책을 취하고 숙박권도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뭐 기념품, 숙박권, 인센티브 이 모든 것을 축제, 할인 이런 것들을 3시간만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경봉 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시간, 1일 3시간, 한 달에 인제 1일 3시간이죠. 체류를 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3시간 이상만 머물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할인 혜택을 주면 더 많이 머물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룻밤 더 자고 가고 이틀밤 더 자고 갈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면. 근데 저희가 이런 혜택마저도 없으면 군산에 올 이유가 없죠,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인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 관광객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업무차 오는 사람들도 생활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군산을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안 자고 갈 거 자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를테면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모든 정책은 일관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대학생이, 방금 말씀했듯이 대학생이 군산을 하면서 주소지는 서울에 있고 전주에 있고 익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러면서도 군산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아, 나 군산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주민세 1만 원 내고 군산에다 거주지를 놓자.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고 이를테면 그런 조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조례도 저번에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인구정책의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가 하는데 역으로 이것은 “3시간만 있으면 똑같이 혜택 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반하지 않냐 이거지, 제 말은.
그게 왜냐면 일관된 정책과 반하는 정책이 있는데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군산시가 일관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왜 이 학생들이 주소를 군산에 두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익산에 원광대학교는 익산에 주소를 두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혜택들을 시에서 많이 지원, 지자체에서 많이 해줬어요. 그럴 때 많이 오는 것이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준다고 치면 대학생들이 안 옮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옮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조례안을 보고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지금 보면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7개 지자체에 대해서 생활인구를 행안부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포를 했고요.
올해는 인구감소 지자체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생활인구를 좀 분석을 해서 체류 규모나 숙박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공포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좀 약간 지원을 하겠대요.
그래서 인제 저희 인구대응담당관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축적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좀 지원요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교부세나 뭐 이런 거, 생활인구가 많으니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이거네요. 생활인구, 군산사랑시민제도. 그러면 생활인구를 유입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혜택 이 세 가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중에 생활인구 정의를 보니까 통근이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 늘려야 돼요, 통근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통근의 생활인구요?
최창호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저희 군산에 와서,
최창호 위원
통근 늘리면 안 되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거주하면 좋죠.
최창호 위원
전주나 익산 사람이 통근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통근을 빼야죠. 그렇죠?
통학도 빼야죠? 애가 여기에서 공부만 하고 전주 가서 엄마 용돈 받아서 거기에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통학도 줄여야죠. 대신에 관광은 늘려야겠죠. 휴양 늘려야죠?
그리고 이 생활인구를 굳이 이렇게 늘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니까 정의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애요. 통학 당연히 줄여야죠. 그럼 금방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메리트를 줘야겠지, 기숙사를 우선순위로 준다거나.
근데 현재 줌에도 불구하고 전주 애들이 굳이? 그럼 더 큰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굳이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통근 줄여야죠, 늘리면 안 되지. 그러면 뭔 메리트를 줘야겠죠. 뭐 전주까지 통학하시지 마시고 군산에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오히려 꺼꿀로 우리가 뭐 교통비를 준다든가. 통근하고 통학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늘릴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근게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뭔 정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받을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좋지만 좀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이 잘못하면은 아까 얘기 금방 했던 명분만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혜택이 뭐가 있어요? 이걸 했을 때 그 생활인구가 됐어, 막 어렵게 신청을 해가지고 됐어, 자격증을 땄어, 그면 뭐 준다며, 증을, 땄어요. 보면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밖에 없어, 혜택이 할 수 있는 게.
근데 입장료 감면?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이 글드라고, 관광 군산에 안 올 거라고. 근데 저는 군산에 정말로 우리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도 쉽게 말해서 보면 입장료 내고 들어갈 만한 몇 군데 없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됐을 때 한번 있는가 한번 보세요, 메리트가.
한경봉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메리트가,
한경봉 의원
답변,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예, 그래요. 얘기 한번 해요,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별거 주는 것도 없이, 별거 주는 것도 없고, 사실 이거 저기 시민증 발급하는 거 쉽습니다, 홈페이지에다 그냥 등록하면 돼요. 쉬워요, 자격증 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주는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군산시민이라는 애향심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김우민 위원
아니 월,
한경봉 의원
근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김우민 위원
3시간 하는데 방문하면 시민증을 받아요?
한경봉 의원
별거 주는 것도 없으면서 애향심을 갖게 해서 그분들이 군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군산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그 생활인구 이 조례가,
김우민 위원
한경봉 의원님 입장에서 전주 가서 금방 말한 대로 전주 생활인구 될라고 만약에 하신다고 할 때 본인이 가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한경봉 의원
이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경봉 의원
간단해요.
김우민 위원
한경봉 의원님 전주 거 받을 거냐고요. 전주,
한경봉 의원
나는 거기 가서 생활인구가 아니라 못 받죠.
김우민 위원
아니, 하루에 3시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안녕하십니까. 윤신애 의원입니다.
시민 복리와 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지정취소, 홍보 및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대응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소장님,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는 병원이 어디어디인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는 전체 소아과 병원으로 대상이 전체가 되지만 의사가 2명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교대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의 소아과 중에서 메디베베가 의사 선생님이 다섯 분 있고 키움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 계세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병원하고 이제 만약에 군산의료원이나 동군산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뽑아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심야나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주말에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도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에 본 의원 같은 경우도 군산의료원에 소아과전문병원을 전문과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좀 더 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야 된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5년간 해서 대략 한 2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이게 별도의 재원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제 마련할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의 수급의 문제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지금 한 데들 보면은 의사 수급의 문제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사 수급의 문제를 인제 어떻게 할 건지.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공공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 의사를 전에 우리가 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못한 거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의사 수급을 인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에서요, 근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의료인력 방사선,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이게 지금 그냥 비용추계서만 이렇게 만든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실제로, 실제로 만약에,
김우민 위원
소장님 말고 과장님, 과장님이 하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게 저희가 이 비용추계서 만들 때 몇 개 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한 거거든요. 근데 인제 의사 1명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충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가 1명이 충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인력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사실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뭐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이 환자, 소아환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거거든요. 저희들 아이들이 없잖아요. 소아병원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글죠? 그런 상황에서 혹시 기존에 있는 병원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이를 뺏어먹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꺼꿀로 말하면은 다른 병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제 심야어린이병원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들을 다니면서 상담을 해보면요, 지금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뺏어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점점 줄어드는, 아니, 병원 폐업했잖아요, 소아과가. 실제로 저희들은 다행인 거예요, 지금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근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없고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걸 대비해서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100% 찬성이라니까요. 이게 개념을 어디를 하나 더 해가지고 꺼꿀로 말하면 더 충원해 갖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병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병원이 아까 말한 대로 소아과병원이 6개, 7개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 하나로 지정이 아니라 그런 병원이 다 같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오늘은 A병원, 오늘은 B병원, 예를 들어서.
근게 기존에 있는 병원에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전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간담회라든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입장이 예산을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방안도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소아과가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15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5개요? 최근에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줄어들 것 같나요, 아니면 늘어날 것 같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줄어들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조금,
최창호 위원
병원, 심야병원 운영하는 소아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녁에,
최창호 위원
심야진료,
보건행정과장 김현
20시까지 하는 병원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개나 있어요, 15개 중에?
보건소장 성낙영
15개 중에서 2개소가 8시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12시까지인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현
최소 23시까지 지금,
최창호 위원
23시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뭐 곧,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다 하더래도 그러면 8시까지 하는 병원은 이게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명감도 포함되고 환자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손님이 오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은 “사명감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병원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뭐 지원받는 거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인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의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를 간다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줘야죠.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대학등록금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신에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한 사람들은 군산에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15개 병원 중에 인구가 이런 추세로 준다고 하면 타 도시로 이사 갈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안 갈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간다고 봐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한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동떨어져서 얘기해버렸네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좀 더 뭔가를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활용을 해서 전문적인 소아과병원, 산부인과병원, 그러면 어쩌면 외지에서도 오겠죠. 병원 때문에라도 통근을 안 하고 통학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병원 때문에라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그 과장님, 이 비용추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평일날 6시부터 하면은 아무래도 애들은 다 대부분 근무시간에 왔다 가는데 평일날 행정인력 2명을 잡는 것이 좀 과했고.
또 주말에 보면 대부분 병원들은 오전에 근무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후부터, 뭐 주말도 마찬가지로 23시까지 한다면 모를까 토요일날은 이것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일요일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야공공병원 한다고 하면 대개 밤늦게 아이들이 아팠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주말에 23시까지, 오전에 대부분 근무하니까 주말도 마찬가지로 14시부터 23시까지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기에는 조금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다른 15개 병원에 요것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병원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분명히 인제 벤치마킹이 있었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소아 평균 낮에 이용인원, 방문.
보건행정과장 김현
낮에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심야어린이병원을 진료 현황을 한번 이제 벤치마킹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에 많을 때는 2천 명, 적을 때는 1,600명 정도 이렇게,
이연화 위원
1일로 했을 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1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연화 위원
광주 같은 경우가, 광주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이잖아요. 1일 38명 해서 119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평일에 30건 정도, 35건이고,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주말에는 120~150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누적으로 하면. 그랬을 때 광주가 지금 2년 4개월 동안 해서 2억 4천인가? 그렇게 지금 인건비로만, 24억이구나, 그렇게 잡았거든요, 24억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병원에, 그 병원에 지금 현재 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과연 그 병원하고 했을 때 지역 상생관계에서 다른 차별받는 병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기존에 운영했던 지자체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간호사 2명, 의사 1명이에요. 의사 한 분이 그 병원에 계속 인제 유지가 될 경우에 소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의료진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냐? 하다가 “우리 그로기 돼 버렸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도 과연 이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우리가 담보될 수 있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심야, 심야어린이병원이잖아요, 심야. 심야시간대를 인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여기 우리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은 심야시간대를 6시부터 11시로 해놨거든요.
그 심야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아시죠? 심야, 우리가 심야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이거 추계할 때 기준을 삼았던 것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심야, 심야. 우리가 심야라고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심야수당 같은 수당이 더 붙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냐면 우리가 심야라는 걸 썼기 때문에 심야라는 기준이 여기 정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도 빠져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심야라고 쓰는 데가 많이 있죠. 심야전기. 그렇죠? 그리고 심야시간에는 야간수당. 그리고 심야공공요금, 아니, 그 교통요금, 택시, 버스, 거기에는 다 할증이 붙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심야시간대의 정의가 굉장히 이게 지금 조례도 너무나 조금 세심하지 못하고 비용추계도 세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야시간대는 심야전기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예요. 노동 현장 같은 경우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인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택시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밤 10시부터로 심야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정작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심야라고 해놓고 6시부터 11시까지를 해놨기 때문에 정작 심야는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신애
최소 운영시간이 11시까지고요, 표준운영시간은 12시까지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2시간인 거예요, 심야가. 정작 새벽녘에 새벽 1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문이 열기 전, 소아과 문이 열기 전 8시면 8시, 9시면 9시에 대한 공백이 있는 거죠. 그 공백.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문을 닫으면은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응급실로 가겠지.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까지 소아과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군산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까지로 하면 4시간. 4시간을 더 연장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주말 빼고, 심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긴밀하게 좀 봤어야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6시까지잖아요. 그 6시가 넘어서면 인제 그 보수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비해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산정을 한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사를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한마디도 한 분이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좋다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진짜 꼼꼼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심야라고 말은 해놓고서나 11시까지,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장하면 12시까지예요. 그면 심야시간이 결국은 2시간밖에 안 들어가. 나머지 그면 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 생기면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그면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응급실로, 응급병원 응급실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집행부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그런 비용추계나 거기에 관련된 심야시간 진료, 조례를 만들어서 받는 심야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안내는 뭐예요? “응급실로 가십시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4시간은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응급실로 가게 되면 인제 의료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1시부터 8시까지 응급실로 가면은 의료비 부담이 안 늘어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그렇게,
서동완 위원
최소한의 집행부가, 물론 의원 발의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 간 것들은 의원 발의로는 조금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그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들을 선심성 조례 남발할 수 있으니까 지양해야 된다 보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최소한의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시간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시간에 진료 못 받는 이 심야시간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면밀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집행부에서 꼼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기준은 심야시간을 갖다가 인제는 8시부터 12시로 잡을 거예요, 심야시간?
보건행정과장 김현
통상적인 일반적인 인자 심야시간에 대한 기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인제 이 추계할 때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이 조례를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군산시는 심야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알고 이걸 하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냥 과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 있는 의원님들까지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심야라는 구분도 못하는 그런 의원들로 치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요, 위원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은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심야약국 조례안 만들 때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12시부터 2시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3시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보통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아픈 시간대,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가게 되면은요,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 응급실 상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환자랄지,
서동완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얘기, 그래서 내가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새벽 1시부터 그면 8시까지 아픈 아이들은 응급실로 갈 건데 그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많은 시간, 4시간은 우리가 케어를 해주지마는, 심야로, 나머지 더 많은 시간에 대한 8시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것을 이게,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추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빛어린이병원에 맞추다 보니 그랬고요. 그 추계서 위쪽에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인제 그 보조금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추계를 우선 저희가 이 달빛어린이병원 표준안에 맞춰서 추계를 해보고, 시간외수당이거든요, 이게. 근무, 의사 시간외수당, 간호사 시간외수당, 의료인력 시간외수당이라서,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 뒤에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소아과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의사나 병원이 군산에 그렇게 큰 아동병원이 없어서 소아응급실 운영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다 공감하고요.
서동완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말로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가 지금 어린이전담병원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요? 여기 있어요? 지금 집행부가 비용추계를 잘못한 걸 질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실려고 그래요? 예?
심야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면은 우리 군산시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심야버스나 심야택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뭔 말도,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이거 전담병원이 없다는 걸 몰라요, 지금?
위원장 박광일
자, 서동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이 취지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 아이들, 자, 부모가 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하고 할 때 약간의 감기기운이라든가 기타 이럴 때에 낮에 못 가니까 좀 기달렸다 저녁 때 가는 그런 취지로 가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 8시나 9시에도 응급상황이 걸리면 응급실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병원을 갔어. 오늘도 내일도 진료를 하러 또 가야 돼요. 그니까 가야 되는데 낮에 시간이 없어. 부모도 시간이 없고 학생도 학교 가고. 그런 과정에서 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8시까지 하는 데가 상당히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6시 끝나고 정신없이 가서. 그런 취지로 가야 되고.
인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취지다 이거죠. 취지를 막 응급상황이나 이런 것은 뭐 낮에도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소아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단지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한가. 이를테면 오늘도 가고 내일도 방문해 달라고 하고 모레도 방문해 달라고 할 때 그런 취지가 이 달빛병원이라는 거죠, 어린이병원. 그 취지를 그쪽으로 방향을 코스트를 거기를 맞춰서 저기를 해야 되지 이걸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그 딱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애요.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어떤 지적을 했는데 시행규칙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 규칙은 시행은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이 문구 하나가 들어갔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제안 준 것을 규칙에다 담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그 달빛병원 근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달빛병원에 보면 인제 그 진료 장소에서 병원 인근에 약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추계에 약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약국에 분명히 시간당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비용추계는 여기 지금 반영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심야약국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아니, 비용에, 비용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거 지금 지정이 돼서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이 야간병원이 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어린이병원 인근에 심야약국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인근 약국을 지정해야 된다고요, 또, 소아과 인근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되도록이면 병원 인근에 약국이 위치하는 게 좋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다시 만약에 인제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면 그 병원 측과 약국 측이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지정신청을,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를 몇 군데 우리 15개 중에 운영할 수 있는 소아과가 2개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2개소가 야간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도 지금 24년도가 2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산을 별도로 뚝 떼서 심야약국으로 다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윤신애 위원님, 인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례에 정의를 보면은요, 근게 우리가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심야라는 개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언론에 틀림없이 이게 인자 나갈 거잖아요.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조례. 그럼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 다 6시부터 12시가 아니라 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아니라 여기 이거를 좀 문구를 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바꿀 수 있나 한번 그 문제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저희들이 이걸 간담회를 해야 돼요, 인제 예산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저희들은 이거를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두 부분, 윤신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윤신애
(침묵)
김우민 위원
한번 상의를 해서 왜 그냐면은 명칭을 정말로 좀 더 좋은 명칭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세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행복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관광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만 관광객 체류 시간은 줄어들고 1인당 소비액도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 및 숙박을 포함한 체류 시간 증대를 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야간관광산업 육성이 명시되어 있고, 특례를 활용한 군산시 발전전략에도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을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진흥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진흥사업의 세부내용, 안 제6조~12조까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는 야간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시간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관내 야간관광 관련 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벤트 행사 등 일회성으로 야간관광이 이루어졌으나 이 조례를 근거로 야간관광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산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야간관광을 별도로 빼서 이걸 분리시킨 이유가 뭔가요?
양세용 의원
가까운 예로 동백대교 같은 경우가 미디어파사드가 인자 곧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인자 야간관광의 한 군산의 인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군산 관광진흥 그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군산의 관광객들에 대한 것들이 야간과 주간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체류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볼거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야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 차별화시켜서 효율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그 위원회 설치에서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2항 1호, 2호, 3호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근데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야간경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라고 하면은 야간경관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면 지금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야간경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가 어떤 분일까요? 야간경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
양세용 의원
(침묵)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야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야간관광의 가장 인제중요한 키포인트는 야간관광 볼거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가가 누구냐고, 전문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 쪽 전문가나 축제 쪽 전문가는 일반적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근게 다시, 정확히 말해야 돼요. 관광전문가라고 안 물어봤어요.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고.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간경관에 대한 전문가냐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제 월명산 전망대 야간경관 인제 조명을 실시한다고 하면 경관파트, 경관, 도시경관 쪽 그 조명이나 뭐 이제 그런 미디어콘텐츠? 그런 관련도 야간관광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서동완 위원
그 사람이 야간경관만 하는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죠.
서동완 위원
그렇지.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큰 틀에서 관광으로 묶으면은 그 속에 야간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뺐다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섬 관광도 우리는 따로 빼야 돼? 나중에 조례? 우리 지금 그 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K관광섬이요?
서동완 위원
K관광섬 그거 했잖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조례 따로 빼야 되냐고. 그 조례 따로 빼야 되고 또 농촌관광은 농촌관광 조례 따로 빼야 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굳이 인제 그런 부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오히려 농촌 쪽은 전문가가 있으면 야간경관 전문가보다 더 많을, 더 찾기가 쉬울 거야. 농촌 쪽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동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를, 조례 속에다 넣어서 그 안에다가 좀 나눠서 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기존에 관광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놓고 또 야간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면 제가 섬 관광 조례를 만들어, K섬 그거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할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예산 계속 투입하고 있고. 그면 그 조례를 또 만들어.
또 어떤 분은 또 농촌관광 체험관광을 하겠다, 모 심기며 뭐, 그 뭐죠? 그 추수며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면 또 그분 또 그걸 또 만들어. 어촌은 또 어촌 갯벌체험 한답시고서나 또 그걸 또 만들어.
이렇게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할 것들은 좀 정비를 해서 맞는 건지 전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서 만들게 되면요, 조례가 완전히 그냥 풍년 돼버려, 풍년 돼버려. 위원들도 거의 그 전문가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우리 조례가 진짜 이 조례를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야간관광을 통해서 체류형 그 관광객들 좀 한번 유인해보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집중하고자,
서동완 위원
목적은 그거잖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지금 관광진흥 조례에도 마찬가지예요. 체류형 관광이라고 해서 숙박업소부터 여행사들까지도 체류형 관광으로 지원해주는 조례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도 조례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간관광이란’, ‘야간관광산업이란’ 것을 차라리 넣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의원님,
양세용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희 관광진흥 조례 있는 건 아시죠?
양세용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조례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스마트부터 해서 별 다 들어가 있어요. 숙박, 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그 범주에다가 야간경관, 조명, 아니, 야간관광을 넣어서 오히려 더 좀 채워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혹시 관광진흥 조례 보셨을 때 그 관광진흥 조례를 좀 보완해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더 담아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양세용 의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제가 본 조례안을 정확히 다 이렇게 섭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한 관계로 그런 본 조례안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 의원님 말씀에 십분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면은,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의원님은 인제 그렇게 안을 주셨을 수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인제 과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도에 이 조례가 있어요. 보통 도에 상위조례라고 하죠? 있으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군구에서는 그 조례를 그냥 준용해서 그 지자체 조례라고 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 조례를 주셨을 때에는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각 조의 ‘도지사는’이 ‘시장은’으로뿐이 안 바뀌었고 13조에 ‘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가 ‘군산시 조례를 따른다’로뿐이, 이거 딱 두 차이뿐이 없어요, 틀린 뭐 글씨 찾기 하면. 그럼 과장님 그 검토 안 하시고 지금 똑같이 올리셨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저희도 인제 검토는 해봤는데요. 이미 관광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 조례 내부에 야간관광을 일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님 별도로 야간관광을 제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야간관광의 수요가 굉장히 나날이 증대가 되고 있고,
이연화 위원
아니, 증대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도에서도 24년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오늘 3월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좀 준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제 야간, 이제 이 정부, 중앙정부 정책 기조도 이제 야간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야간관광에 대한 어떠한 국가공모사업 있을 경우에도 이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이 돼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또 가점이,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전라북도 걸 갖다가 똑같이 쓰는데 그럼 도에 조례가 있는 거, 우리 그 도에 조례 있는 거 시에서 다 조례로 만들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건 아니지만,
이연화 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연화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에서 별도로 또 특화된 조례가 있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게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동완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작년도 10월달에, 10월달, 11월달에 군산시 야간경제 관광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4명이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광진흥 조례에다가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61회 임시회 행정행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어떤,
송미숙 위원
지난번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문제였었,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서은식 위원
정의였죠, 정의.
송미숙 위원
범위, 범위.
위원장 박광일
범위, 범위.
서은식 위원
몇 호예요?
송미숙 위원
자, 지금 통상적인 법률 조항으로 보면 업이라고 하는 거, 업, 장애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으로 정하는 것을 여기에 어떤 해석이 나왔느냐면요, 일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보면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은 저작물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실적. 근데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그 포괄적인 것을 지금 전주 같은 것은 그 실적을 인정해 가지고 어느 단체 구성에서 그 단체에서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도 지금 상위법에서는 약간의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대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걸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에서도 그걸 모태로 해서 상위법을 좀 한번 바꿔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법을 바꿔요?
송미숙 위원
아니, 시행령, 시행령. 그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위법 중에서 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그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약간의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애요.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난번에 정의에 관한 사항에서 업이란 그 의미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포괄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도 3월달에 이 업이라는 것을 정의를 판단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뭐냐면 일정한 행위를 가지고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업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인제 법이 지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상위법이.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인자 거기에 근거를 둘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그러죠.
서은식 위원
그러면 상충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장애예술인이란 정의에서 법에서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서은식 위원
여기는 업이 아니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제 여기서 업은 계속적, 반복적인데 그중에서 영리추구를 하는 사람이 업이라고 보거든요, 영리를. 그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유지 한다든가 돈을 버는 것이 업일 거고.
그다음에 송미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런 영리가 아니지만 취미생활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 활동이 됐든 문화예술 활동하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순이.
송미숙 위원
실적이 있는 사람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인자 이게 법이 그러면 여기는 상위법에서는 업을, 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업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면 이게 상관없어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그니까 상위법에도 3가지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보완설명 할까요?
서은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상에서는 예를 들면 저작물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법에서는.
근데 인자 이게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판례에서 따른 것은 일정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반복, 업이 그 저작물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좀 완화가 돼서 판례가 돼있는 상태예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법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할 때 한번 소개한 것은 업으로 하지 않아요. 계속적, 반복적,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속적, 반복적,
서은식 위원
그건 뭐냐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영리를, 다시 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업으로 본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법상에는 업이 그렇게 생겼어요.
서은식 위원
근게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그렇게 상충돼도 상관없냐 이거지, 나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게 실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업을, 업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쌓은 사람. 그래서 여기 장애예술인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장애예술인의 개념. 장애예술인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인의 경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람 이게 11가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상충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해석상으로는 상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걸 빼버리자는 얘기지, 차라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법률에서 정한 것을요?
서은식 위원
그렇지. 왜냐면 법률하고 안 맞으면은 우리가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인자 거기에서 상관없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영리나 비영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예술인 그 개념이라는 폭에는 영리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해석은 반복적, 계속적이라서 인정해 주는데 그걸 기준이 지금 11개 정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어떤 예술활동 증명서를 넣어주면 그것도 하나의 인정을 하면서 업으로도 인정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렇게 이해, 정확한 게 아니고? 근게 이걸 빼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송미숙 위원
아니, 그게 있어요. 11가지, 11가지의 장애예술인 인정이,
위원장 박광일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에 나눈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설명드리면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차량운행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 이용차량 운행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무료 차량운행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안 띄어쓰기, 우리말 순화 등 조문 및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무료 이용차량 운행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번에 그 셔틀버스 무료 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걸. 저는 그게 당연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어서 새롭게 조례 했는데. 그러면 인제 그 다른 지자체들에 수영장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을 다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하는 곳도 있고요, 안 하는 곳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무료인가요, 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무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셔틀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 더 가는 거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긴 한데요. 사실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면 대부분이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의 소요를 감수하고도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게 인제 뭐 법에 위반이 되는지 모르고서나 뭐 수십 년 동안 이용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 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인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그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무료로 가는 것이 맞는지, 소액이지마는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금 수영장 이용하는 그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사용료도 적정한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검토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차량 운행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장 삭제, 조문 및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무료 이용차량 운행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 성낙영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보건행정과장 김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