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오히려 농촌 쪽은 전문가가 있으면 야간경관 전문가보다 더 많을, 더 찾기가 쉬울 거야. 농촌 쪽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동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를, 조례 속에다 넣어서 그 안에다가 좀 나눠서 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기존에 관광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놓고 또 야간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면 제가 섬 관광 조례를 만들어, K섬 그거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할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예산 계속 투입하고 있고. 그면 그 조례를 또 만들어.
또 어떤 분은 또 농촌관광 체험관광을 하겠다, 모 심기며 뭐, 그 뭐죠? 그 추수며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면 또 그분 또 그걸 또 만들어. 어촌은 또 어촌 갯벌체험 한답시고서나 또 그걸 또 만들어.
이렇게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할 것들은 좀 정비를 해서 맞는 건지 전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서 만들게 되면요, 조례가 완전히 그냥 풍년 돼버려, 풍년 돼버려. 위원들도 거의 그 전문가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우리 조례가 진짜 이 조례를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야간관광을 통해서 체류형 그 관광객들 좀 한번 유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