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촬영허가는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없이,」)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디든지 산단에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 부지 내까지 들어가서 촬영은 가능하다? 관리, 그니까 감시가 가능하다란 말씀이시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측정 가능하단 얘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토부에서 허가는 받아가지고 저희들 인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니까 전체적으로 허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산단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측정항목이 세분화돼 가지고 다 측정을 할 순 없겠지만 기업별로 대기오염, 그니까 TMS가 있습니다마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랄지 아니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랄지 백연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 그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별로 데이터는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드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면 환경오염물질 전체적으로 측정은 현재는 아직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대기오염물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드론 운영지역 대한 금후계획에 보면 비산먼지나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예찰활동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육안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그건 인제 사고죠,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회사에서 발생하는, 그니까 기준치 이상의 뭔가를 발생했을 때 그걸 측정이 가능한 측정장비여야 되는 것이고, 그 회사 내를 촬영을 하거나 백연이 나오는 데서 저기, 오염도 측정을 할려면.
두 번째는 화학사고 발생 시라고 하면 화학사고 공정 상 어떤 것들이 회사마다 좀 누출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에 동시에 드론을 띄워서, 왜 그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화학사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드론을 띄어서 잔여물이나 그런 것들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드론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인자 확산정도라든지 그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드론으로 해 가지고 화학물질 그거까지 검출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주1회라고 했는데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누가, 직원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직원들이 저희들이 인제 그 자격증을 다 구비를 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그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1주일에 한 번씩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1주일에 기상이 특별히, 저희들이 인자 주로 하는 게 목요일 아이면 금요일정도에 하고 있는데 기상적인 어떤 비가 온다거나 그런 요인이 아니면 저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수시운영.
(관계공무원석에서-「만약에 인제 어떤 요인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경우에 수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운영 기체 이게 지금 드론이 1대 대략 시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한 4천에서 5천정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아, 측정장비를 부착한 드론이 따로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드론에다가 그 장비를 부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인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비 가격이 드론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운영, 지금 운영한 횟수, 지역,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분명히 환경감시용 드론을 구축 운영해서 예비활동을 했겠지만 적발한 사례는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기계가 어떤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하고,」)
그니까 뭘 적발한 적은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해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측정항목,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든지, 아니면 예찰활동이 목적이고 사람들이 봐서 조심해야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대수를 늘려가지고 공단에, 산단에 있는 사업주들이나 저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불현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