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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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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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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2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8쪽의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조성과 구도심 도시 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방제 선제 대응,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장 육성을 통한 사계절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쾌적한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화학안전의 선진도시를 구축하신다고 업무가 지금 나와 있는데, 6페이지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 인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죠, 뭐.
지금 우리가 화학, 안전물질이 사고가 났을 경우, 화학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군산이 제일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지금 소방서에 화학 119대응센터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익산에 우리 방재센터, 방재 저기 팀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참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단지 안에 대응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그래서요, 올해 1월 10일날 저희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설치, 분소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6일날 화요일날 또 저희 2024년 1회 부시장, 단체장 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부시장님이 직접 건의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해서 건의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에서, 여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군산까지 와서 다시 산단까지 들어갈라면 거의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출동을 아무리 빨리 해도 한 시간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면 물리적으로 방재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소방 방재, 예전에는 소방청이라고 그랬죠? 소방본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라북도 소방본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인제 전에는 지자체의, 도의 관할이었지만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걸 움직여 줘야 되지 않냐, 그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제 특별자치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방재센터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차전지, 이차전지 홍보는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홍보는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꼴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잠깐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차피 저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마이크 잘 안 주실 거예요, 저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올해년도, 올해 계획에 의하면 2024년도가 마무리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마무리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올해 사업으로 사업비 마무리되고요, 기간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본구상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기본구상부터가.
왜 그러냐면 접근성,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 대상이 누군지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꼬마숲 놀이마당 같은 경우를 안쪽으로 쭉 집어넣으면, 지금 청암산 그 산책로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몇 ㎞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13.7㎞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경봉 위원
13.7㎞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13.7㎞면 은파를 한 바퀴 수변도로 도는데 6.5㎞예요. 그럼에도 한 바퀴를 돌려면 상당한,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한 한 시간이 넘는 한 시간,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맞겠냐,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좀 검토가 잘못, 좀 덜 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동속도는 적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시설을 어디다 해야 할 건지, 건강한 어떤 청·장년들을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기본구상에서 반영이 잘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게끔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용하겠나, 아니면 어디 가면 코끼리 열차 있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한테 정말 꼬마숲 놀이마당을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려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코끼리 열차라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을 좀 확보를 해 줘야 이용도가, 활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방법은 이제 시설이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을 바꿔라.’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용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어서 인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우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공사장 비산먼지.
본 위원이 작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올해 오셔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한경봉 위원
어떤 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는 민원인 편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업자 편에서 대응을 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예를 들면 여기 SM경남기업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뭐 때문에 그랬냐? 여기를 계속 뿌레카로 때리니까 진동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 소음·진동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계장님 답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제가 “왜 행정조치 안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경고고요, 네 번째는 영업정지 이틀인가 3일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업정지 5일이고요, 계속 상습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고발조치 해요.”, “왜 거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 번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9개월 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들 힘들까 봐서 몇 번 얘기하고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면 해 줄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세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해 갖고, 그러면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번 오면 영업정지 며칠, 다섯 번 오면 영업정지 며칠, 어떻게 오면, 그면 그분들 맨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면 2월달부터 저기 뿌레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10월달, 9월달, 10월달이 돼 갖고도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보상 받을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답변이면 안 되죠. 보상은 당연한 거예요. 내 차를 멀쩡히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았어요. 보상은 당연한 거고 ‘다음부터 잘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죠.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 피해자가.
그래서 앞으로 환경정책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행정, 저희가 누구를 피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맞게 하고, 군산 시민들 피해를 본 사람, 약자 편에서 항상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너무 황당했다니까요, 답변 자체가? 알려줬으면 네 번 오고 다섯 번, 여섯 번 오고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미안해서 못 온 거예요. “아이고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까지 가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금강미래체험관이 있죠. 저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교육생도, 강사도 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현재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경봉 위원
강근호 시장 때 100억을 들여갖고 그 건물을 지었어요. 왜 지은지 아세요? 세계축제한다고, 세계. 세계축제한다고. 축제를 3개 해서 3개 축제인지, 세계인들을 다 오라고 해서 세계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축제할 때 외국인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한경봉 위원
저기 국제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세계축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 온지 아세요? 한국사람, 한국사람, 주한미군, 미국사람 그다음에 또 어디 하나 불러갖고 3개 왔더라고요, 이게 세계축제였어요. 어찌됐거나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면서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운영 문제는 제가 3월달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우리 탐조대들 만들어 놨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관리하세요? 회랑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한경봉 위원
그 화장실이 문이 닫혀있어요, 잠겨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회랑을 차라리,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위험 때문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회랑을 깨끗이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잘 하시든지, 이해가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에게 영향이 없다고 그래도 사람들 무서워서 못 가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탐조시설들이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와서 보고 그랬어요, 아산에 가서 보고, 저희도 많이 견학 갔으니까. 근데 시대의 흐름 트렌드가 이런다고 하면 인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인제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니까 굳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컨셉을 지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철새에서 생태에서 지금 미래체험관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말 컨셉이 뭐냐? 아까 미래, 미래, 아이들을 위한 과학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생태도 어느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니까 컨셉을 좀 잘 잡으셔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회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 제대로 안 하실라면 전부 철거하시고 화장실도 운영 안 하실라면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잘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피해보상 인원이 자료를 보니까 2,121명인데요, 또한, 구분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인원들이 1종은 몇 명이고, 2종 이렇게 종별로 몇 명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2023년도에요, 1종은 207명이고요, 2종은 258명, 3종은 1,664명입니다. 그래서 2,129명이고요, 그다음에 8명은 보상을 못 받은 이유가 계좌가 오류 났고요, 저희들이 연락해도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못 받은 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도 소급적용해서 줍니다.
근게 못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류, 사망했는데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제출, 승계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보니까 아직 8명은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방부 고시에 보면 소음 대책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면 4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투기 운항계획에 따라 보상지역이 또 달라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국방부에서 그때 용역을 해갖고 2020년도하고요, 2021년도 해서 총 2020년도는 15군데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0군데 했습니다.
20개소를 했는데요,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책정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지도가 그려진 겁니다. 인제 그러다보니까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고선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저희 16개 시·군에서 ‘지형지물을 좀 해주라.’ 옆집은 받았는데 앞집은 못 받는 현상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하는지, 아니면 국방부 별도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같이, 주민의견 수렴해서요, 지역이랑 다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군소음 방지법과 공항소음 방지법이 다르지만 작년에 공항소음 관련해서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자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더 많은 피해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투기는 전 지역을 구애받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많은 기간 즉, 지역을 측정해야 피해 발생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피해를 입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게 소리를 시끄럽게 귀로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성과 이 귀가 작용하는 데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여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보면은 주요업무보고 148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드론 운영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려고요, 지금 주1회 정기·수시라고 돼 있는데 시그너스 300A, 매그너스 600 PRO가 각기 기능이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드론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드론 2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2대의 기능이 각기 다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1주일에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악취지역,
설경민 위원
아니요, 기체가 틀리기 때문에 기체별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종만 달르, 기능은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능은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공장의 사업장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다 가능합니다, 촬영.
설경민 위원
공장 내부를 촬영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내부는 상공에서만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공에서도 가능해요? 들어가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회사의 내부에 들어가서 회사를 촬영 드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내부 말고요, 그 지역 일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로 일대를 감시하는 건 괜찮은데 회사의 사유재산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내부를 촬영하고 드론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묻는 거예요. 제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건 기업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구하고 가능,
설경민 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촬영허가는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없이,」)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디든지 산단에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 부지 내까지 들어가서 촬영은 가능하다? 관리, 그니까 감시가 가능하다란 말씀이시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측정 가능하단 얘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토부에서 허가는 받아가지고 저희들 인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니까 전체적으로 허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산단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측정항목이 세분화돼 가지고 다 측정을 할 순 없겠지만 기업별로 대기오염, 그니까 TMS가 있습니다마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랄지 아니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랄지 백연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 그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별로 데이터는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드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면 환경오염물질 전체적으로 측정은 현재는 아직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대기오염물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드론 운영지역 대한 금후계획에 보면 비산먼지나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예찰활동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육안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그건 인제 사고죠,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회사에서 발생하는, 그니까 기준치 이상의 뭔가를 발생했을 때 그걸 측정이 가능한 측정장비여야 되는 것이고, 그 회사 내를 촬영을 하거나 백연이 나오는 데서 저기, 오염도 측정을 할려면.
두 번째는 화학사고 발생 시라고 하면 화학사고 공정 상 어떤 것들이 회사마다 좀 누출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에 동시에 드론을 띄워서, 왜 그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화학사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드론을 띄어서 잔여물이나 그런 것들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드론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인자 확산정도라든지 그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드론으로 해 가지고 화학물질 그거까지 검출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주1회라고 했는데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누가, 직원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직원들이 저희들이 인제 그 자격증을 다 구비를 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그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1주일에 한 번씩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1주일에 기상이 특별히, 저희들이 인자 주로 하는 게 목요일 아이면 금요일정도에 하고 있는데 기상적인 어떤 비가 온다거나 그런 요인이 아니면 저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수시운영.
(관계공무원석에서-「만약에 인제 어떤 요인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경우에 수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운영 기체 이게 지금 드론이 1대 대략 시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한 4천에서 5천정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아, 측정장비를 부착한 드론이 따로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드론에다가 그 장비를 부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인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비 가격이 드론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운영, 지금 운영한 횟수, 지역,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분명히 환경감시용 드론을 구축 운영해서 예비활동을 했겠지만 적발한 사례는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기계가 어떤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하고,」)
그니까 뭘 적발한 적은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해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측정항목,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든지, 아니면 예찰활동이 목적이고 사람들이 봐서 조심해야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대수를 늘려가지고 공단에, 산단에 있는 사업주들이나 저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불현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지원이라고 있어요. 방지는 어떤 걸 하겠는 거예요, 방지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적어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소음 방지인데 어떤 걸로 방지하겠다고 여기다가 방지라고 했냐고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행장 소음은 막을 수 없는 건데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그러니까, 폭격기 같은 것이요.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방지, 저희 전체적인 것은 피해보상이 맞고요, 그다음에 방지,
김경구 위원
아니, 피해보상은 이해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니까. 방지라고 했는데 어떤 걸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방지대책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들이 비행기 뜨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가 이착륙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고시해 줍니다, 저희들이. 근게,
김경구 위원
고시하는 게 방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차원에서 방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요.
김경구 위원
그 방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원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소음 방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는데 첫번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어떤 소음피해 방지막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축해 가겠다, 뭐 하겠다란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비행장 미군측하고 해서 하나 하나 자그만한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갈 때 그때에 방지라고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서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더 정비해서요, 오해사지 않게끄름 저희들이 잘 다음부터 보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해가 아니라 방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비행장 미군측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출격할 때 그때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소음이 좀 출격할 때 날 때 그 뒤에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갈 때 거기에 방지라고 하는 것을 써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잘 이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32건했어요, 대기·폐수배출시설이 26건, 악취가 6건. 근데 대기오염은 얼로 들어가요? 대기오염은 얼로 들어가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할 때 그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여기 대기가, 여가 지금 183개가 있는데 지도점검에는 대기오염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민원만 들어왔지. 7개뿐이 안 들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수질배출시설이 있고요, 대기배출시설이 있고 인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면 그 공장이 대기배출을 하는 그 공장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찾아가는 단속은 할 수 없을까요? 민원만 와야 돼요, 찾아가는 단속을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많이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다 할 수는 좀,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체점검은 하고 있고요, 도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 437개소를 1년에 한 번 다 한다는 것은 쪼깨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고, 민원이 생긴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업주하고의 어떤, 자그만한 이 지역사회에서 서로 알고 다 지내죠. 또, 전부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속칭 얘기로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 다 된다고 그러고요. 이 부분에 그러한 걸로 인정상으로 현지 시정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경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러진 않고요, 저희들이 장기로,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러면, 문제가 되면 바로 적발 건수로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행정처분해서 개선명령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 고발사항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적발 사례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적발 사례는,
김경구 위원
적발 사례 있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32건이 올라왔는데 그 이외에 현지에서 그냥 지도만 하고 마는, 계도 이렇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경미한 것은 계도를 하고 있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경미한 것이, 민원이 들어가면 경미라고 볼 수 없죠? 민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경미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민원이 들어와서도요,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그 민원인, 민원분들의 그 느낌이 있고,
김경구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 저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경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극 대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적발 사례로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이 갔는데 ‘이거 경미사항입니다.’ 하면은 그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기는데 그걸 그냥 경미사항이라고 하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민원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통보해 줍니다. 주관적으로 하진 않고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축분뇨 있잖아요. 가축분뇨 있어서 뭐야, 이 가축분뇨에 대한 탱크로리 있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기, 뭐야,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환경측면에서 또 이쪽에서 보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김경구 위원
가축분뇨 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여기가 업무보고가 돼 있어서 이것이 지금 축산과하고 여기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동물정책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같이 뭐야, 시설이 그런 거, 시설하고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개편된 동물정책과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환경 단속은 여기서 더 해야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황당한 걸 작년에 느껴서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요구했고,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탱크가. 그 탱크 지원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농가에서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농사짓는 데 축분이 많이 들어가면 또 쓸림현상 있고 그래서 농사에 상당히 맞추덜 못 해요, 비료 추기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짓는 데도 말하자면 비용을 줘서 우리가 보조, 전액 보조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사용을 않는데 그냥 탱크를 놔뒀어요. 그면 비가 오면 거기 차겠죠, 1년, 2년, 3년, 4년. 거기가 꽉 찬 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발생됐으니 시에서 보조해서 이거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악취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명령을 내려야죠, 시정명령을. 이것이 어디서 해야냐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전수조사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개방해 놓고 빗물이나 오염이 전부 다 있는 거 밑에 슬러지가, 슬러지가 남은 것이 물로 해서 계속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거기에는 모기 서식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러한 것을 농촌 주변에 그걸 만들어 주면 안 된다.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걸 갖다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거 철거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야, 환경오염 피해 이걸로 인해서 벌금을 매겨야 이분들이 그거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요, 철거하는 거요, 뭐야, 다른 이런 철재상이나 이런 데 고철 이거 사들이 데 있죠. 이런 데다 가져가면 와서 그냥 뜯어가요. 아주 매우 좋은 거예요, 겉에 이렇게 싼 것이.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그것 좀 단속해서 해결 좀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요, 밖으로 배출했을, 나왔을 때 지도점검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냄새가 나면 그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배출만 하는 것만 합니까? 냄새나는 그러면 대기오염 같은 거 이런 건 관리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 현황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얘기했으니까 배출만 한다면, 그러면 대기오염은 어떻게 잡아요? 안 해요? 단속해요,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모기 서식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이게 여기서 얘기가 나올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파악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 파악하세요. 서로 핑퐁치기 하지 말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뭐야, 비산먼지 158쪽에. 공사장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58쪽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비산먼지가 이 먼지가 나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촌에 가을하고 봄에 한참 농번기가 진행되죠? 그면 트랙터 같은 것들이 기계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 도로변에 작업하고 나오면은 이 길가에 흙이 엄청 많이 논흙들이 쭉 깔리죠. 이렇게 깔려요. 시골에 안 가봐서 모르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전부 다 결국에는 먼지로 다 널러가요, 말라서. 안 치우면. 그면 이게 비산먼지 이거 엄청난 저기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장에서 흙만 조금 길가에 내놓고 해도 신고하고 고발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 기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논에서 나와 가지고 흙을 갖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돼야 맞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업 규모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먼지가 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읍면동에, 농촌동까지 다니면서 좀 바쁘지만 이장회의 할 때 꼭 이·통장회의 할 때 꼭 찾아가서 이게 비산먼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공사하고 집을 짓고 건물하면은 여기다 흙을, 바퀴로 씻겨서 나가고 하면은 이거 신고하지 않느냐, 그면 여러분들이 내놓는 이 흙이 이건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삽으로 잠깐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걸 지켜줬으면 쓰겠다.’ 하는 교육 좀 하고 다니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식 전환을 좀 하자. 아무리 바빠도 잠깐 가면은 좀 뭐 10m, 20m정도는 흙을 좀 치우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흙을 잠깐 떼고 가라든가 좀 바빠도.
그래서 이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런 데서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시골에 뭐야, 휴지 버리고 폐 저기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의식이 뭐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버리게 되는 거고. 조금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읍면, 농촌동까지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 꼭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조가 아니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의향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데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인제 전임 과장님께서 우리 조과장님한테 이임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다곤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주무계장 우리 오승철 계장님이신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저번 행감 때 인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얘기를 하다가 서수 엔에프 옆에 인제 구곡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처리계획을 보니까, 행감 처리계획을 보니까 어쨌건 이제 올해부터는 수질측정오염망에다가 구곡제를 포함을 시켜서 측정을 하고 인제 하시겠다고 했고, 그쪽에서 배출시설쪽에서 인제 저수지로 유입이 안 돼서 수질 분석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에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인제 관내 저수지가 99개 중에 배출시설 인접 저수지가 총 26개, 그중에 군산시가 16개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0개인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26개를 우려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구곡제만 조금 우려가 돼서 이 한 곳만 인제 일단 수질측정오염망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질측정오염망이라는 게 지금 지점을, 지역이나 어떤 지점을 정해서 한 달에 2, 3번, 3, 4번씩 이렇게 수질을 측정하는 건가요? 운영방식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분기에 한 번 저희들이,
이한세 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 어쨌건 인제 지금 여러 가지 그 배출시설들 있는 인접 저수지 26개소를 지하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인제 지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어쨌건 지금 총 인이나 총 질소량이 증가하면 악취도 나고 농업용수로 적합하는 데에도 인제 문제가 있고, 사실은 한 군데가 사고가 생기면 그 용수를 사용해서 농사짓는 데 그 유역 전체가 인제 사용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쨌건 분기에 한 번씩이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농사철을 피해서 농사 시작하기 전, 아니면 여름철 아니면 인제 농사가 끝난 다음에 1년에 한 2, 3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26개, 배출시설 인접 저수지 26개소를 좀 다 최소한 측정망에다 포함을 시켜서 조사하고 감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게 예산,
이한세 위원
아니,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먼저 한번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가능하다고는,
이한세 위원
예, 가능하시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화학사고 저기,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구성 위원에 당연직으로 시의원들 들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몇 명 들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하여튼 확인하셔서, 본 위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이 소룡동 일대, 산단 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8~90%, 9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의회의 추천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시고 고치고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직으로 조례를 바꾸시든지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있죠. 지금 올해 1,020대인가요, 전기자동차?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1,020대 보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우리 보면은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를 보니까 9기가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올해 9기 설치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존에 1대, 1기 있고요, 지금 올해 말까지 또 저기 소룡동쪽에 또 1기 더,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총 9기를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급속충전기 말씀일까요?
지해춘 위원
급속충전기 9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올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전기차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해도 인자 급속으로 하다보면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9개 올해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9대 확보계획이고,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40에서 60기 정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것 좀 확인 한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충전소 중에 고장이나, 난 충전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순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 파악해 봤더니.
지해춘 위원
아, 민원에 들어왔을 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죠. 그냥 설치업체들이 인자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순 없는 일이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고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충전시설도 조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주환경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우주환경은 대기오염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끝나고 왜 우주환경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가 이거 해서 주고요.
또, 우주환경이 지금 여기 군산에 최고의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고 아주 안 좋은 시설이, 최고 낙후된 시설이에요. 20년도 넘고 30년 아마 거즘 된 이 시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환경청하고 연결돼 있는 대기오염측정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연결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1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야할 데예요, 여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 8페이지의 보면 저희 인자 화학안전 강사 양성화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로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화학물질이 많은 걸로 예상하고 지금 그걸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 과정을 어떻게 모집하고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강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세자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인자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인자 주 저희들이 교육대상이 되시고, 그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화학물질 이런 강사 인프라가 사실은 전북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서울에 계신 분들까지 전국적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인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저희들이 인자 보수 교육을 더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래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청에서 협조해 가지고 교육청 협조해서 학교라든지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교육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 몇 회나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10회, 한 번 하면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회 해서 이분들이 지금 그 교육을 받고서 화학안전강사가 어떤 소양을 다 갖출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화학의 전문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힘든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강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 중에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전문성이 없어도 몇 회 교육을 받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교육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자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모집 단계부터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72쪽인데요, 우리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사용료가 현재 톤당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산출자료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계산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인자 기존에 우리가 계약을, 2021년도 할 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길,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몇 % 됐는가 고시해 놓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그,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포함해 가지고 단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다면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어떤 거 말씀입니까?
김영자 위원
우리가 인제 쉽게 말해서 업체가 인자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로 한 자료로 하는지 아니면 엑셀자료나 이렇게 그냥 직접 제출을 하는지 그 제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문서로 받습니다, 문서로.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의 계근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정산하는, 적산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몇 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농촌 출신이라 이거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겁나게 많아요. 전년도의 행감에서 혹시 슬레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것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 아직 안 했죠, 거기까지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그 인계인수 확실히 받아가지고 이 슬레이트 이거 철저하게 수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꼭 국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에 매우 좋지 않아요. 시골은 또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이 비어있고 또 슬레이트가 낡아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도시민들이 그 마을에 와서 그걸 보고서 찾아오고 싶은가, 거기에서 와서 귀농하고 싶은가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선 적어도 집들이 빈집 슬레이트집들이 내려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흉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건 미리 이거 정리를 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국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이 부분을 빨리 농촌이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인계인수 잘 받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가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정도 이렇게 돼서는 우리 군산 따라올라면 아직 멀어요, 거기가. 그런데 깨끗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 30㎞ 계속 도시에서 도시를 가는데도 휴지 하나가 안 보여요. 이거 왜 그러는가, 근데 거기가 친환경도시로 선정이,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해서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지로 해서 거기다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또 시민들이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민위원회나 거기에 가가지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는가를 해서 우리 군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해요, 업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소 행정이 좀 선진화된 어떤 도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내만 가는데 한번 중국에, 우리 전문위원은 알 거예요, 같이 갔다 와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번, 국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가지고 현장 한번 돌고 좀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우리 군산에 적용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확보해서, 없으면은 이번 추경에 갔다 오는 예산 확보해서 국장님이랑 한번 같이 갔다 오셔요. 알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하나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그 철거업체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민간위탁자가 철거업체하고 지금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민간위탁수수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들이 직접 저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요즘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관리감독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중대재해법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관리감독,
부위원장 박경태
중대재해법을 면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도 잘되고 또 사업 추진도 잘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
부위원장 박경태
민간위탁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면? 철거업체하고 폐기물업체 사업자 선정 이 외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거기서 전반적으로 선정부터 철거까지 모든 것을 다,
부위원장 박경태
철거나 폐기물 처리는 어차피 밑에 사업자가 다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니까요, 거기서 다 진행, 그 관리감독 하면서,
부위원장 박경태
관리감독만 하는 거네요, 관리감독?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다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업비가, 1년 사업비가 지금 한 18억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억 한 4, 8%정도, 8%에 1억 한 4,300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인자 직접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한 5개소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탁수수료 대비해서 업무 범위가 너무 과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그면 그 민간위탁자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협약해서 인자 추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협약서하고, 그 민간위탁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아니요, 민간위탁자가 철거업체하고 폐기물업체 사업자 선정할 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공고랑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긴 한데요, 인자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 선정은…,
부위원장 박경태
수의예요, 입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다 입찰로 하죠. 입찰공고로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입찰공고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입찰공고로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폐기물도? 그거 아무튼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부위원장 박경태
협약 기간은,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년입니다, 1년.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그거에 대한 의회 동의도 구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건 아닙니다.
동의는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민간위탁인데 의회의 동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아니, 인자 민간위탁을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아니요, 민간위탁자를,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의회 동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왜 그냐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일회성인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래 절차가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소각장 관련해서 감시원 문제, 환경부 질의해서 답변 받으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답변 내용 정확히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여기서 말씀…,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답변서가, 답변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기, 저희들이 답변을 저기를 받았는데요, 지금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거주를 않고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답변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래서 전문가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로는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근 가까운 데로 해서도 불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불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불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 선임 바로 하셔야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인자 그렇게 해서 인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다각이 뭐냐고요, 그니까. 빨리, 왜 그냐면 지금 비어있잖아요. 이거 지금 2월달인데 그거 감시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릴라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 대해서 해석을 받은 거고, 해석을 받았어요. 근데 해석 외에,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해석 외에 다른 형태로 해서 그거를 고용을 해서 하겠다, 암묵적으로 하겠다?
안 맞는 거라고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 해석 내용에 맞게 힘들지만 빨리 구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다손 치자고요, 동의했어. 해당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면 제삼자가 ‘그거 위법 아니냐?’라고 하면 짤라야 되잖아요. 해고해야 되잖아요, 법에 안 맞으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상의를 해서 유도리 있게 그걸 선임을 하겠다?
그러면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모르고 했으면 괜찮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진행 빨리 하세요. 더 이상 비워놓으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지역구인 내초도가 못 해서.’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제 임금 가지고 참여할 자가 혹시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내초도 인근 주민이라도 하나 더 하고 싶죠, 지역주민들이니까. 근데 법이 그렇다는데 안 된다는데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근게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또 더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더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희한하시네. 환경부 해석이 그렇게 나왔는데 환경부가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저희는 좀 다른 지역하고 환경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잖아요. 왜 그냐면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은 부지 내에 있고, 지역주민이 단지 소각장의 300m 이내에서 거주하지 않다 하더라도,
설경민 위원
매립장과의 소각장의 관계는 저도 제가 지역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고 해도 해석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 인자 협약서 내용에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근게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협약 내용, 내가 말이, 말씀이 길어지는데, 군산시가 소각장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내초도 주민 협약서를 쓸 때 그냥 주민 달래기용으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고 협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 협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법 검토를 봤더니 법에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행정이 오락가락해요? 군산이 뭐 저기, 군산시장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도 법은 지켜요. 왜 협약서를 남발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법대로 이행하라고 하는데 뭘 또 협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조만간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질적으로 협약서 관계를 다 떠나서 소각장에 감시원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거기에 지금 소각장에 지금 3명은 지금 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소각장에 2명이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소각장에 3명이고, 원래가요, 소각장이 3명이고 매립장이 2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소각장에 지금 몇 명 돼 있어? 지금 있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소각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매립장만 2명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 2명인가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매립장 2명입니다, 매립장 2명.
김경구 위원
아니, 전에 소각장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2명. 내초도 그쪽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쪽에서 매립장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거기를 지금 현재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지금 썼다면 그거 전부 다 해지시키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니까요, 지금,
김경구 위원
해지시키고 법대로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 저기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문가들 이 돈 가지고는 여기에 참여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질의를 했어야죠, 질의할 때.
그러잖아요. 그 돈 전문적으로 그걸 다룬 분들이 돈 그거 받고 거기서 하루종일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질의를 했어야죠, 그 대처 방법. 그것도 다시 한 번 그 부분까지 알아가지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림녹지과장 박찬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가족 숲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하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저뿐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저기, 지금 현재 월명공원에 황톳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4억이 잡혀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900m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황토체험장을 왜 만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에 어린 애기들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애들이 좀 걷는 데에 맞춰서 거기서 또 우리가 황토를 직접적으로 애들이 거기서 좀 밟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거요, 이게 특별히 체험장이라 해 가지고 황톳길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 길 있으면 길 만들어서 거기 걸으면 되지 아이들 거기서 걷는다고 체험한다고 그런 걸 해 놔요?
이건 예산을 좀 효율성 있고, 어른이 걷든 아이들이 걷든 같이 걸어도 이게 황톳길은 황톳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황토체험장 한다고 시설 같은 건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황톳길을 그쪽으로 해서 그냥 황톳길 걷으면 되는 것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걸 갖다가 황톳길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뭘 체험한다고, 걷는 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황톳길 조성은 저희가 건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 체험장은 습식으로 돼서 우리가 계족산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 진짜 황토만 저기해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파 같이 하시지 말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은파 같이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무리 업자가 한다고 그래도, 그냥 우리한테 그냥 기부를 한다 하더래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걸. 그러잖아요. 기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으라고 그래야지 이게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놓는 일을 했는데 그 업자보러 그거 파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냥 보도블록 깔든지 뭘 해서 인도로 그냥 만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새롭게 거기를 황톳길을 만들든, 마사토길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은파를 새롭게 좀 하는 데 예산을 좀 쓰셔요.
월명산 이런 데다가 뭐야, 황톳길은 황톳길이고 황토체험장을 한다고 별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어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참 우리 군산시 참 안타까워요. 산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은파 같은 데는 개인 땅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거 여기 공원 사유지 매입비라고 해서 아주 지금 매입하고 있고만, 예산. 그럼 이런 데를 매입을 해야죠, 우리 시가. 그래서 허가를 거기다 그 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해 줘야지. 어떤 데를 지금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매입을 하더래도 그런 우리가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관광지 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먼저 매입을 해야지. 엉뚱한 데 월명산 주변 일개 뭐야, 밑에 그런 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 진짜 매입해야 할 데를 안 하고, 잘 좀 알아가지고 매입을 하더래도 좀 하셔요.
이건 물론 산림, 뭐야,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알아서 좀 하고, 그리고 나무를 한번 세어보셔요, 인자. 산에 허가를 해 줘요. 산을 건축허가를 해 주면 그 안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가 한번 세어봐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500만 그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500만 그루를 갖다 다 베어내고 뭣허고, 500만 그루 심으면 뭣하냔 말이에요, 돈 들여가면서.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이제 도시는 분명한 것은 도시가 발전할라면 숲이 있어야 돼요. 이 공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숲이 없는 도시는 앞으로 퇴행돼요. 사람이 와서 살려고를 안 해요, 이제.
우리 세대하고 미래 세대는 또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산이라고 하면 그걸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개인 토지 뭐야, 개인 재산 사유를 갖다 뭐 했다고 그러는데 개인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을 허가해 줄 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나무 숫자를 정확히 몇 주가 있는가 그걸 좀 통계적으로 해 놓고 그만큼의 나무를 어디다 심든지 대처를 하든지, ㎡당 몇 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나무가 몇 주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금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산 허가해서 건물 짓고 자연 경관 훼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자들한테는 한정 없어요, 약자들한테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군산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안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개인,
김경구 위원
여기에 공감을 못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산림조성이랄지 그런 관련된 법규가 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심하게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산의 경사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위법을 저해하지 않고 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조례를 검토하셔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좀 우리가 산림자원 이 자연을 좀 보호하자고요, 자연을.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의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톳길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기,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월 중에,
지해춘 위원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한 2월 중에 선진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거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인근 지역 주민들 대표분들 한번 모시고, 의원님들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저기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들 좀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인근 주민분들만 황톳길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주민설명회 날짜를 좀 미리 정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지금 공원에 가보시면 이 추운 겨울에도 그 황톳길 바람 불어서 많이 그분들이 만들기도 하고 많이 이용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셔서 함께 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현장에다도 주민설명회 안내판을 거기 안내문을 갖다가 게첨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참 말이 많거든요. 습식이냐, 건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논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분들도 주민설명회 참석하셔서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장애숲길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현재는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후랄지 날씨 같은 거 상황을 봐서, 거기가 좀 일단 저희가 조성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은 바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무장애숲길도 황톳길이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황토 콘크리트길입니다, 일종의.
지해춘 위원
황토 콘크리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같이 한번 포함을 시켜서 하실 수 있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일반업무요, 일반업무 23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이게 향후에 수요조사 하고 학교 선정까지는 어디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학교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측하고 만약에 저희가 자녀안심숲 그걸 갖다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를 저희가 지금 선정할려고 지금,
설경민 위원
이미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따로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기준사업비 내용을 보면 저희 군산시는 전체면적의 0.2㏊ 미만 보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선택한 것이 보도만을 대상으로. 근데 그 뒤에도 보면은 최대 5억 원까지의 경우도 나와 있고 0.2㏊ 이상인 경우 광폭 보도 이상이 있고, 도로 다이어트 시행 이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내용이 하여튼 규모가 좀 큰 사업을 얘기하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한,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여건상 저희가 인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 범위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세 가지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 범위가 그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이,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 면적을 갖다가 정해서 지금 국비 한 1억정도 하는 걸로 예산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요조사라고 하기에는 이 조성 사례 예시에 나와 있는 요런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요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한다라면 이게 군산시 내에 0.2 이하만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0.2 이상인 곳도 있을 곳이고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사업 추진 해서 0.5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직접 하신 거예요, 그니까? 하고 나서 0.2밖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 국비 1억 원짜리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폭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군산시 내에 그것은 조금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세 번째 것은 저희가 좀 제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면적을 저희가 학교부지랄지 이런 통행로 요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0.2㏊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이내로 해서,
설경민 위원
대상 학교가 그럼 어디예요? 다 해당돼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설경민 위원
다 해당돼요? 그면 첫 번째 거 우리가 1억 원짜리 지금 시행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됩니다마는 그 학교, 초등학교 여건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지역을 또 최대한도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산쪽을 한번 조금 생각을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은 또 도심권도, 도심권 내 초등학교도 2차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해서,
설경민 위원
이게 그렇다라면 방금 설명하신 과장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추진배경이 도시 내 탄소 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폭염에 취약한 학생 건강, 통학환경 체험 제공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읍면지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야말로 저탄소 아닙니까, 원래 사업 이 당초 목적이. 그러면은 이게 이런 국비사업이 내려와 있으면 사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비 1억을 먼저 받아놓고 최소금액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1억, 2억, 5억 이상의 사업이 있다손 치더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시 되고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해당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도심권에다가 이 취지에 맞게 그 사업 규모를 정해서 받아오는 것을 결정을 최소한 하셔야지.
지금 일단은 국비 1억짜리 있고 2억짜리 있고 몇 억 오니까 최소규모로 그냥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시내권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장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설치할 곳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 시골쪽 해성초등학교 그쪽 열대자쪽 빼고는 설치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면지역으로 돌려가지고 1억을 붙여서 2억짜리 사업을 한다라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대상지가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이러한 국비사업에 걸맞은 군산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니까 만약에 있다손 치면은.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만하겠다, 저희 1억을 붙여서.
그면 국비도 의미 있고 시비도 의미 있는데 지금은 국비 1억 원만 가져와놓고 해당 사항을 찾아봐서 면지역에다 저탄소를 실행한다고 붙여버리면 안 그래도 뒤에 산이고 앞에 논이고 그런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이게 어떤 시설이 없을 경우 사고위험을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물론 저탄소, 미세먼지 저감도 포함되겠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학생들 통학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도심쪽이 맞다고요,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도심쪽도 물론 가장 적합하겠죠. 하지마는 면지역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취지에 100% 어긋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치하면 어긋나진 않는데 실효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은,
설경민 위원
이게 정말 실효가 있다라면은, 정말 실효 있다면 국비 1억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 시설이 정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탄소, 뭐 그래요. 저탄소 없다 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라도 뭔 시설물이라도 더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저기에 저탄소 그다음에 나무를 위한 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읍면지역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존 학교 담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그 학교 담장자리 그리고 자연석 석축 그리고 녹지대를 통한 조성공간이나 도로구역 내 인도부 그런 걸 이용하면은 0.2㏊ 이상인 대상지도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1억 받아왔으면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물론 저희,
설경민 위원
하시지만 앞으로 과장님, 불과 1억 원의 국비를 가져오는 거지만 군산에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고민하시고, 받아오고 고민하지 마시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필요에 따라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0쪽에 보시면요, 불량가로수 수종 교체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강변로쪽으로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익산에서 군산까지 한번 달려봤어요, 번영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번영로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달려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은 번영로쪽은 이용을, 저희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 번영로쪽은 저희가 지금 대야나 그쪽으로는 저희가 인자 업무상 왔다 갔다는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바로 인접에 익산인데 익산서 군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익산은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산은 하고 있는가를 보셔요.
익산은 이 벚꽃나무를 전부 다 나무가 없는 곳은 다 식수를 했어요, 몇 년짜리. 그러면은 우리 군산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하더래도 지금 별로 차가 안 다닌다고 그래도 이게 뭐 그게 전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익산에서 군산만 오더래도 비교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도시관리 나무.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쪽도 금년에, 우리 군산시가 지금 벚꽃 지금 기르고 있는 거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벚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없어요? 전에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 지금 우리 군산이 도로변에 벚꽃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미 나무 어느 한 곳에 우리 군산시유지에다가 벚꽃나무를 기르고 있어야 돼요. 그거 심어놓으면 이것이 1년생, 2년생, 3년생, 5년생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죽었을 때 교통사고 나서 교통 차로나 어떤 걸로 의해서 나무가 꺾어졌을 때 이런 때에 교체할 수종을 이미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선 이런 것까지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됐다면, 저는 지금 옥산에 뭐야, 있잖아요. 뭐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양묘장 말씀하시나요?
김경구 위원
양묘장 그 뒤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요 근래는. 그래서 그거 다 갖다 심었나 했는데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면 금년에 그 수종을 좀 1년생짜리라도, 그 돈이 싸잖아요, 1년생. 이걸 갖다 구입해서 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런 데의 수종이 죽거나 잘렸거나 뭐 하면은 그걸 교체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긴 아는데 하겠다는 얘기여, 안 하겠다는 얘기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1년짜리 갖다 심어서 5년 되면 우리 군산 시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년산, 10년산짜리 사다 심을라고 한번 계산해 봐봐요. 그게 아니에요.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실익을 한번 따져봐서 이게 필요가 하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는 땅에다 심어놔요, 우리 군산시유지에다. 대안 제시하는 거니까. 금년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관심 좀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우리 44페이지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집수블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가 인자 일단은 뭘로 할 것인가 일단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한경봉 위원
일단은 집수블럭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한번 과장님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보게요, 가장 필요한 곳이.
인도가 좁아. 가로수가 있어. 있는데 거기다 가로수 저기라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야, 저기 쇠로 우리 보호판이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쇠로 하는 데도 있고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해 갖고 돌려놓은 데도 있고.
그게 가로수를 위한 건지,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인지, 거기를 지나가라는 건지, 나무가 잘 자라는 건지, 둘 중에 한 가지도 안 맞는 거예요.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그런 데들이 우선적으로 돼야죠.
왜? 집수시설을 해서 보호판을 평평하게 해 주면 저기까지 정리가 되니까, 인도까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런 데들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왜 집수 이 시설을 해야 되냐? 집수시설을 왜 해야 되냐? 비가 오면 그냥 쑥 쓸어나가요. 물맛을 못 봐, 물맛을.
그니까 군산의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들만 있어. 비는 내리는데 물맛을 못 봐. 약 올리는 겁니까?
뭐가 좀 맛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쑥 쓸려나가고 쑥 쓸려나가고 하니까 뭔, 그니까 우리 군산시청의 임업직분들이 굉장히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군산시 가로수를 전부 다, 박제라고 그런가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나무를? 안 자라게 하는 게 뭐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단근작업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뭘 말씀하시는, 나무가 안 자라,
한경봉 위원
나무 안 자라나게 해 갖고 째깐하게 하고서나 몇십 년짜리 하는 거. 전지 말고. 박제라고 하는가, 아니, 뭐라고 그래요? 저기해 갖고 막 나무 50년 돼도 이만한 놈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분재.
한경봉 위원
분재, 아, 죄송합니다, 분재. 분재 만드는 전문가들만 있어요, 어떻게 임업직들이. 다 분재만 만들어, 가로수를.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렇게 몇 차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도 생명체니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 와갖고 쭉 내려가면 어떻게 물맛을 어떻게 봅니까, 약 올리는 거지. 그잖아요.
그런 데들이 집수정이 들어가야 물을 잡고 있다가 그 나무들이 물을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마철에 확 쏟아지고 비 안 올 때 우리 건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 집수정들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나무 가로수를 많이 제거를 했잖아요. 누가 제거했습니까? 범인이 누구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냥은 저희가 제거할 이유는 없고요, 아마 고사됐거나 아니면은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한두 그루씩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제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 처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도 있죠.
한경봉 위원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시에서 했으면 잘했겠죠. 상인들이 간판 안 보인다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등유, 경유인가 등유 뿌리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구멍 이렇게 파갖고 뭐 집어넣으면 또 죽는대요. 간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우리 가로환경도 할 수 있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종 선택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제 기후가 변했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후가 변해 갖고 군산에 안 맞는 나무를 왜 심어, 계속? 군산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좀 한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나무 전문가시고 임업직들이시잖아. 안 되면 전문가들 불러갖고 한번 좀 데이터를 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숲 관리방안 그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조건이랄지 인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갖고 해서 저희가 가로수랄지 모든 조림 관련은 저희가 잘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뭐야, 산림녹지과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7개월 좀 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7개월 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좀 있다 가실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디…,
한경봉 위원
가실 거잖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잖아요. 한두 번 했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뒤에 앉은 계장님들 다 외우고 계세요, 다 외우고. 그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안 할라고 안 하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요, 전혀요.
한경봉 위원
아까 과장님만 남겨놓고 계장님 싹 내려가버렸더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행정직이라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들 싹 내려가버렸더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한경봉 위원
어떻게 과장님도 안 내려갔는데 계장님들이 싹 내려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거는 좀 전달 착오가 좀 있어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바람숲길 지금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200억이잖아요, 예산이, 총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억, 100억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100억, 100억, 200억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100억, 100억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지금 이게 내년까지 하면 전부 끝납니까, 25년까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올해 안으로 저기는 철길바람숲길 숲은 조성을 완료할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하천숲이나 가로숲 요런 것은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서 1구간에서 8구간까지가 지금 일단 지정이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철길숲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철길숲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기본구상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상이 지금 용역이 제대로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어떻게 꾸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어떤, 저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테마에 맞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경봉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철길을 보존을 전체 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쪽,
한경봉 위원
지금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지금 철길 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추억림쪽에 우리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한경봉 위원
5에서 7구간, 추억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추억림 보시면은 거기 철길이 온전하게 그건 보존되고요, 일부 이쪽 구간은 철길은 다 이렇게 레일은 다 깔리는데 지금 폭이 20 한 5m에서부터 한 48m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인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철길을 레일을 깔고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지금 100억을 대는 거잖아요. 200억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200억 사업으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돈이 지금 남아돈다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한경봉 위원
200억을 다 못 쓴다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요, 지금 200억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왜냐면 철길숲만 하면은 170억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고요, 거기에 또 도시숲이나 이 경포로 이쪽도 포함되고 해서 바람길숲으로 해서,
한경봉 위원
원래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도시바람숲길을 하자고 그래서 이 철길숲을 해서 원래 한 거잖아요, 계획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200억을 사용하자고 한 거죠, 국장님? 맞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시바람길숲 일부가 철길숲이고요, 철길숲이 메인 숲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70억정도가 철길숲으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30억정도는 관내 인자 구간별로 저희가 또 이렇게 숲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할 때하고 처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처음에도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했고요, 일단 용역에 있어서 그래서 1차가 숲을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인자 2차는 도시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말이 계속 바뀌니까 그건 속기록 가지고 다음에 3월달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거나 군산시의 의견이 지금 100%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기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저희가,
한경봉 위원
용역에, 지금 용역에 군산시 의견이 100%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용역을 올해 할 때는 저희 의견을 갖다가 저기, 이쪽에다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좀 제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철길숲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이렇게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듣고자 작년에 의회에서 간담을 실시를 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또 이렇게 용역에 반영도 하고, 또 아울러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전문가 이렇게 저기, 초빙을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이 기본구상안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신 쪽에서 군산시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습니까, 산림청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전적으로 저희 군산시 의견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산림청은 이런 국비 이게 보조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나중에 인자 철길바람길숲의 의도에 맞게 조성이 됐는가의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 일단 조성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다 우리 시의 입장을 갖다 반영해서 그걸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경봉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림청의 큰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숲 조성에 주안점을 둬서 조성을 하라. 그리고 또한 시설물에 있어서도 전체 사업의 몇 % 정도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려줬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의견 들었고 전문가 그다음에 여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림청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나간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건 누가 그걸 가지고 뭐 이의를 달거나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받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지금 남은 이유가 산림청에서는 고정시설물을 빼고 녹지 위주로 지금 잡으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산림청에서는 ‘시설비는 전체 사업비의 한 10%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라.’ 인자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이렇게 남은 부분은 철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천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가 또 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언제 오셨죠, 여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는 작년 1월에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 1월이면 2023년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한경봉 위원
1월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래서,
한경봉 위원
이쪽으로 오셨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때 있으면서 그때 기본구상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은 인자 7개월 되셨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자 계장님은 좀 오래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군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뭐가 되네, 안 되네를 자꾸 해 가지고 이렇게 군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산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의 토양 자체가 굉장히 안좋은 토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이건 저기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산림을 녹지를 더 강화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흙 다 퍼내고 다, 흙 다 퍼내고 철길 다 걷어내고 싹 걷어내고 좋은 흙 갖다 뿌리고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경봉 위원
흙은 어디서 가져오시는데? 얼마를, 복토를 얼마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얼마를 긁어내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1.8m를 갖다가 저희가 싹 걷어내고요, 거기에 새로운 흙을 양질의 토지,
한경봉 위원
높이를 깊이를 지금 1.8m를 걷어낸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1.8m에 거기에 20은 인자 배수 저기로 해서 자갈이나 이런 토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고요, 나머지는 인제 이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양질의 토양으로 1.8m를 복토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구간이 지금 몇 ㎞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2.1㎞, 2.1㎞.
한경봉 위원
2.1㎞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1m80을 2.1㎞를, 40m를 복토한다? 양쪽에 철길 빼더래도 복토하는, 그 설계도면 주시고 거기에 저기한 금액 산정한 거 가져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종 울렸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및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과장 및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나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개관이 지금 몇 월달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상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반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5월경,
한경봉 위원
몇 월달인지는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5월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월달에 개관한다고 해서 그때 개관비도 2천만 원 해 주라고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시민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현장도 좀 가보고 해서 일단은 한 3차로로 해 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플러스 인도까지 좀, 주차장 면수는 줄이지 않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하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찰서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안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3차로가 아니라 인제 2차로 형태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선 안 된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인제 3차로 형태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좀 협의를 하실려면 좀 빨리빨리 협의를 하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왜 계속 제가 들어야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제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고, 시민문화회관을 저희가 인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준비를,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코스모40 하고, 음미당이라는 군산의 업체, 코스모40이라는 인천업체 2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칭 거인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 응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혹시 과장님, 바지 아세요, 바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팬츠가 아니고 바지. 바지사장. 바지사장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의 음미당이 지분율 20% 그다음에 코스모40이 80%의 지분율을 갖고 응모를 했는데 올 3월달에 음미당 20%짜리가 빠져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분은 그대로 있고 이제 대표이사만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였다가, 공동대표에서 1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사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공동대표가 2명인데 쉽게 얘기해서 코스모40하고 음미당하고 둘인데 음미당하시는 분이 군산 분이 빠져나가면 인자 성훈식 대표 코스모40 이분 한 사람 남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분은 그대로 있고, 그 회사가 이제 2개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분은 들어가 있고 그대로 있고 다만, 인자 그 회사 커넥트24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는 대표이사가 2명이었는데 대표이사만 1명으로 남아있는 형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한경봉 위원
대표를 사임을 했으면 지분까지 다 뺐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표를 뭐더러 사임을 합니까. 아니, 사임한 이유가, 뭐더러 사임을 해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아직 정확한 내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대표이사는 2명이었는데 인제 1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획서상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고 여기 계약서상에 돼 있다고요, 우리 공모를 할 때 공모서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재밌잖아요. 인천의 코스모40이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바지를 세웠어, 음미당을. 20% 지분을 두고. 거기다가 주소까지, 거기 주소 음미당 주소까지 해서 주 사무소 소재지라 그래서 거기를 했어요.
인자 거의 인제 완공이 다 돼 가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어졌어, 필요가. 그니까 빼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인제? 코스모40의 성훈식 대표야. 이분이 저기, 인천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 인천사람, 그니까 250억짜리 감정평가의 시민문화회관을 1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또 소통사업 30억까지 거기 줬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30억까지도 업어줬어요, 거기다가. 쪽쪽 빨아먹을 거 다 인제 빨아먹고, 30억 빨아먹고 작년에 10억 쓰고 인제 20억 남았겠네요? 그다음에 인제 ‘내가 운영할 거야. 너 바지 다 섰으니까 빠져.’ 400억 가까운 우리 군산시의 자산을 인천 분 하나 맥여살릴라고 한 게 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제가 그렇게 그 사람 브로커라고, 소통사업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오기만 하면 그 편 듭니까? 전국의 대학교수를 다 불렀는데. 다 그 멤버야, 그 멤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면 12조에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해 갖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과 해당 계획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거기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금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니까 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는 변경이 된 것이 아니죠,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도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업체는 그대로 살아있고 권리라든가 이런 변경은 없고, 다만, 공동대표였다가 대표자, 대표사가 아니라 대표자만 1명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당연히 대표자를 지금 기리까이한 이유에는 이미 빠질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빠진 거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인제 바지 쓴 역할이 끝났잖아요. 군산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시민문화의 위탁을 거기 줬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 계신 분한테 우리 시민문화회관 저기를 입찰을 줬겠냐고요, 저기, 운영권을. 그니까 바지를 세우고 들어와서 이용용도가 끝나니까 바지를 빼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상식적으로.
인제 인천사람 거예요. 인천사람한테 군산시민문화회관을 20년간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분 잘 드시라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게 한 회사를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경봉 위원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난이. 이런 거 하라고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많이 훼손이 됐고,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120억 들여갖고, 그때는 이쁜 여자가 대표였는데 인자 이쁜 남자로 바뀌었네요. 인천에 계시는 이쁜 남자분한테 1층은 커피숍 하라고 그러고 3층은 레스토랑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공공시설에서는 주류를 팔면 안 된다니까 ‘3층 나 레스토랑은 안 할래요, 술 못 팔게 하니까. 1층을 카페로 그 대신에 바꿔서 할랍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장은 사용료를 다 받아서 다 받아갖고,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무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거는 인자 운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어찌됐거나 돈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게 뭔 시민들한테 10원이라도 뭔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군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군산시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경봉 위원
운영을 당연히 어떻게 하긴요? 카페 잘 돌려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대학로 상가에 있는 커피숍, 빵집들이 난리 났다고, 식당들이. ‘12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특정인 먹고 살게 해 주냐고.’
그 바로 옆 건물이 빵집이고요, 그 옆 건물이 옆에가 바로 커피숍이에요. 그게, 그게 대학로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
거기서 이번에도 시장님 연두순시 때 보니까 막 아이고, 얘기하는데 화려혀. 거기 활성화해 가지고 마치 나운동 주민들이 막 그놈 오픈하면 무슨 잘먹고 잘사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어요. 연초 연두순시인데 거기서 판 깨는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정확히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나운동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나운동이나 대학로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경봉 위원
그 나운동, 대학로 상가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회할 때 나운1동 사무소에서 뭐라고 구라를 쳤는지 아세요? “이거 하면 여기 대학로가 삽니다.” 그랬어요. “활성화됩니다.” 그게 활성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나름대로 주변에도 좀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내기할게요, 내기.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상가들, 상가들 죽이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막말로 해서 카페 하나 하는데 김중업 작가의 유작인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시에서 120억을 들여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하고 공연장까지 옆에 만들어놓고 주차장까지 반듯한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분만 배 터져 죽습니다. 왜? 그 옆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하나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거기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차 끌고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밖에다가 차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냥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에 대한 우려를 했고 “이거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시에다가 통보해 갖고 3월달에 그랬다매요. ‘나 대표 사표합니다.’ 그걸 말로 유선상으로 할 얘기예요? 유선상으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저 바지 역할 끝났습니다. 저 사표 낼랍니다.’ 전화기로, 전화기 붙잡고 그렇게 하는구만요? 전화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지금 막 오시자마자 지금 폭탄 맞고 계신데 그래서 전임 과장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시장님, 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야, 인구정책 거기로 도망갔잖아요, 6개월 만에.
어떻게 와갖고 과장이 업무 파악 인자 막 끝나갖고 혼날라고 하니까 그냥 ‘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갔는데 왜 거기는 또, 사고처리반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사고처리반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과만 다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제 어차피 그건 할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없는데 그 주변의 나운 그쪽에 어떻게 하면 그 주변을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지고 주차장을 그 안에 없으니까 대학로 이쪽이랑 그 안에 주차장을 좀 몇 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세우세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을 해서 거기의 상권이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부위원장 박경태
예.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시민문화회관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이게 지금 22년부터 3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60억 위탁이고. 그게 지금 올해 인제 마지막 차수 지금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소통협력, 소프트웨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소통협력공간은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올해까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3개년도차 마지막 차수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2022년도 말에 시작해서 인제 2024년도의 12월에 인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지금 인제 하드웨어는 어차피 시설비로 진행이 됐을 거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2년 말쯤에 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22년 예산을 23년으로 이월시켜서 23년에 어느 정도 일부 썼고요.
작년 예산은 또 다시 올해로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좀 사용을 하고, 지금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협의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위탁도 재계약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저번 행감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느냐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답변이 “소통협력공간 임시 캠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인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어떤 사업들 진행했는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1개년도, 2개년도, 지금 3개년도차 사업계획서 제출했나요, 행안부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출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3개년도차 사업계획서까지 사업비 배분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조자료를 보니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다고 인자 내용을 하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소통협력센터에서 세부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10억짜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이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통협력센터에서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민관협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구성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왜 안 돼 있어요?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심의의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왜 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마지막 차수인데 지금 구성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지금 구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계획심의는 누가 했나요, 그면? 운영위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처음에 이렇게 신청한 내용대로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저희 조례에는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를 구성을 안 하고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예결산 심의, 사업계획 심의를 그냥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냥?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관협의회를 지금 구성하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마지막 차수인데 협의회를 지금 구성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구성을 안 했어요? 계장님, 이게 매해 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행안부로 보고하고 행안부 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 절차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처음에 한번 내고 나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앞으로, 근게 2차년도, 3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 수행자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했다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민관협의회 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행안부 승인사항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대로 민관협의회를,
부위원장 박경태
너무, 근게 제가 봤을 때는 인자 뭐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구만요, 이게. 안 그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협의회 구성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계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초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매 1차년도, 2차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은 하셨나요? 사업비 결산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기, 수탁, 민간수탁자쪽에서 아직,」)
아무런 관리감독이 안 됐네요, 여태까지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위원님, 그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인제 2022년도부터인데 2022년도 연말에 사실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뒤로 좀 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체 구성 안 돼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좀 빨리,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실질적으론 지금 1차년도, 근게 지금 3차년도지만 예산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은 완료를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차년도 사업은 완료된 거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완료를 한 거잖아요. 그면 2차년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할라고 보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지금 조속히 지금 민관협의회를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할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좀 늦었어요. 그것이요.
부위원장 박경태
1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결산도 안 돼 있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박경태
2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도 안 돼 있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직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30억짜리 위탁을?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세부자료 아무튼 다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중앙동 2구역 올해는 공모 신청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 하반기쯤에 해서 이제 공모계획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해 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에는 사업 공모를 여러 가지 국비 미사용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인자 의회에 마지막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 변경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작년에 보고한 거의 그 내용,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그 토지매입비 15억 그것을 아직 활용을 안 했거든요. 활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일단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여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정단계만 있습니다, 지금. 변동은 없이.
부위원장 박경태
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 상반기에 선 매입 토지 관련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작년에 그 15억 세운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그게 아직 저희가 토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안 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금 협의를 아직 안 했죠.
부위원장 박경태
협의를 안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협의는 인제 저희가 매입 협의는 아직 안 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왜 안 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매입이 인제 다시 인자 또 위원님들하고, 그때에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그때는 찬반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서 만약에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토지 매입은, 인제 매입비는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걸로 간주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공모가 신청을 못 할 걸 알고 토지 매입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올해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운 거예요, 예산 자체를. 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에 세운 거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에 공모 신청할려고 세운 예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작년엔 떨어졌죠, 저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세운 거예요.
부위원장 박경태
떨어졌어요? 신청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작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전년도에 떨어져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작년에 세운 예산, 재작년에는 떨어지고 작년에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날짜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이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공모 신청을 하시겠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공모 신청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때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못 한 이유는,
부위원장 박경태
알아요. 그 이유는 아는데 근게 신청 못할 것 같아서 토지 매입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맞는데요, 세우고 나서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국비 50% 지자체에 대해서 못 하게 가이드라인 발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세워줄 때 어디, 어디 살 건지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안만 만들어 놓고 아직 협의는 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지금 나가 있는 그 토지 매입을 지금 협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 당시에 이 15억 예산을 세울 때 현장도 의회에서 갔다 왔고 어디, 어디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까지 끝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 왜 협의가 안 됐고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냐 이 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 자체를 못 하게 이제,」)
그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신청을 못 할 것 같애가지고 부지 매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맞고요, 올해는 지금 그 공모 가이드라인을 2월에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근게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가안은 있긴 하는데 좀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 변동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지금 올해 하는 것이 도시재생전략계획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용역을 다 하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 폐교 지금 돼 있는 부분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고 한데 이게 폐교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생사업에 담아내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기사를 보니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담아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계획에 담아내야 됩니까, 활성화계획에 담아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담당 계장,
설경민 위원
예, 답변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제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점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다고 하더래도 혁신지구나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사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하나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도 똑같애요.
군산시의 교육청, 지원청이랑 얘기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하면 방치되고 또 슬럼화되는 것은 군산시의 몫이 되니까 그 부분을 국비 확보를 해서 관계부서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 전략계획이든 활성화계획이든 가능한 한 용역을 담아낼 수 있는 곳에 좀 넣어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학교는, 지금 저희가 학교를 어디로…,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데가 옮기는 데가 지금 방치돼 있는 데가 군산초, 남중, 상일고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인제 군산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과학,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과학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깐, 부산도 똑같은 사례예요. 뭐 하겠다고 이렇게 막 계획은 잡아놨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담아내서 진행을 빨리 시켰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어쨌든지 국비를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중, 상일고 같은 곳도 저희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은 많지만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또 동산중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교육청에다만 맡겨놓고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재생전략계획이든 활성화계획이든 담을 수 있는 곳에 담아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별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저희 해신동 말랭이마을 신흥동 그 지역이 요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밑의 지역 신흥동, 월명동 경계선이기 때문에 보면은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시가스 인입이랄지 집수리랄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 지역에 문화예술과의 사업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가 미비하잖아요, 정비도 하고 한 번에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요건에 맞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한번,
설경민 위원
그 요건을 확인하셔서 그쪽 지역을, 어차피 관광객들이 와도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조례 중에, 도시재생과 조례 중에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 손을 보세요. 조례를 봤더니 우리 지원관이 자료를 뽑아서 줬는데 보니까 조례가 2014년도 12월에 개정이 되고 10년째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손을 봐야겠어요.
5조 특화, 특정 지정 거리가 아직도 명목상 다 남아있어요. 재팬 거리, 아메리카 거리, 주얼리 거리, 밀라노 거리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번,
설경민 위원
정비를 하세요. 너무 손을 안 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실화시켜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여기가 노인문화복합공간 추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명칭으로 이 용도로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신청한 내용대로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노인문화복합공간으로 하셨어요, 신청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 신청서 올린 거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지금 100억정도 잡았잖아요? 100억을 가지고 이 노인문화복합공간이 이게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업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다가 노인복지시설, 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실, 아, 단련실도 있고 경로식당, 사업내용이 그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여가문화시설, 주민커뮤니티공간까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속된 말로 동사무소 하나 지어도 50억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100억 가지고 만약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조잡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실라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중앙로라 그러나? 중앙동이에요, 중앙로예요? 아무튼 중앙로에 있고, 금강노인복지관이 예를 들면 저기 구암동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송동, 나운1·2·3동, 소룡동, 산북동을 합치면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이 거기 살아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유입되는 인구 쉽게 하면 옥서, 옥구 이쪽에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합치면 이 자리가 상당히 군산 노인의 2분의 1이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문화복합공간을 만들려면 본 위원이 만들었을 때 100억 갖고 만들면 굉장히 협소하고 조잡할 것 같애요. 그러면 앞으로 밀려드는,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수송동부터 나운1·2·3동에, 소룡, 산북동에 있는 분들이 인제 노인종합복지관 안 간다고, 거리상.
그분들이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내가 왜 내가 차 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였거든요. 금강은 너무 멀고 구암동까지는. 이분들이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내가 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냐? 버스 타고 가야 되냐?’ 이거였는데 인제 이분들이 여기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나운3동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접근성이 가장 편하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또 ‘뭐 합니다. 뭐 합니다.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하면서 이 난리를 칠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의전당 하나를 짓더래도 700, 8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음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100억짜리,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108억 6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이거 갖고 과연 동사무소 2개만하게 지어놓으면 이게 노인문화종합복지관이 조성이 되겠냐죠. 복합공간이 되겠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세부적인 내용은,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뒤의.
(관계공무원석에서-「여기는 지금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공공편의시설 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땅 확보한 2,873㎡ 안에서만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거고요, 1만 5천㎡정도를 지금 공공편의시설지구로 지었는데 그 주민센터는 지금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연면적 2,500㎡인데 경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연면적이 1,900㎡예요. 근데 그 공사비만 한 70억정도 들어가는 상태고 저희가 상당히 좀 크게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뭔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짓자는 게 동사무소 짓자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노인문화복합공간을 만든다는, 쉽게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2개가 있잖아요. 또 다른 데 있나요? 제가 쉬었다 와서.
(관계공무원석에서-「대야에 하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대야. 3개라고 칩시다. 근데 군산시 인구, 노인 인구의 2분의 1이 수송동, 나운1·2·3동, 산북동, 소룡동에 산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쪽으로 안 간다니까. 그러면 여기를 오신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은 건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도 50억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2개 크기 정도로 지어가지고 이 인원을 감당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그런 편익시설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할라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제대로 시설을 할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가안이고요,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가 지금 50억으로 한정돼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들, 저희는 인자 거기에 맞게 생각하다보니까 경암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여기의 인제 건축비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따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한 번 더 이걸 한번 좀 더 저희가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한경봉 위원
경암동은 복합 SOC시설이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은 형태로 50억씩 똑같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국비를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명칭으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으로 만약 이걸 했으면 대단히 예산이 너무 적게 받은 거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명칭이 맞냐고를 자꾸 초반에 물어본 거예요. 복합 SOC시설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걸 안 물어보죠.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하실려면 제대로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금방 지어놓고 1, 2년 지나서 ‘이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예를 들면 지금도 어르신들이 많이, 차를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주차장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잖아요. 시설도 충분한 시설을 확보를 해야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감당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제가 기본 백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지금 응모를 했기 때문에요, 고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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