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3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인자 차량을 등록을 할 때 대형차들은 그 차고지를 지금 관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세요? 차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광버스나 모든 게 다 그쪽이에요? 차고지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주차와 관련된 문제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차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좀 하세요, 업무를. 차를 등록할 때, 왜 불법 차량들이 많이 저기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시내 곳곳의 골목에. 그러다보면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록할 때는 좀, 관련법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저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계장님?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관련 법이.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저희는 인제 등록 업무가 주고요,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은 제가 인제 담당 계장이지만 거기까지 인자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할 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등록이 안 되면 그렇게 못 해요.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등록지가 정확하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요. 그냥 저기다 받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할 때 정확한 확인이 돼서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운전자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냐면 내가 차고지에 받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까운 데 자기 집 주위에다 주변에다 이렇게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등록사업소는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제대로 된 차고지가 있는지, 정말 활용 가능한 건지, 이게 그냥 법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차고지 확보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자동차 관련돼서 과태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주로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을 깜박 잊고 좀 미납한다든가 그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경우 있고요, 자동차 검사일을 좀 깜박 잊거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보험을 좀 안 드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김경구 위원
형편이 안 돼서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대개 잊어 먹더라고요,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가지고 잊어 먹고, 일상에 잊어 먹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숫자겠지만 좀 가까운 사람이면 알바생이라도 저기해 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알바생을 하루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이건 과태료를 좀 많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 봤으면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업무보고에 희망루아파트가 주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만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업무들이 다 나오잖아요. 추진업무가, 주요업무가 각 계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의회에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요업무보고로 다루고 나머지 사항은 부가적으로 인제 저기를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보고서를 이렇게 볼 때.
근게 쉽게 얘기하자면 의회에 올라왔을 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주요업무보고,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업무보고서에 아예 빼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현안보고 있잖아요, 현안보고들. 그런 보고들을 중점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 인제 8페이지에 보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시공 중 현장이 16개 단지, 미착공된 단지가 18개 단지 총 34개 단지예요.
근데 여기에 인제 1번으로 오르는 개정 수-페리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단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19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기간을 지금 엄청나게 몇 년, 지금 4년 이상 초과를 했잖아요. 그러고도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사업 주체하고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냥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행정에서는 현장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재산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거예요, 거기는? 소송이 어느 정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차에서 시행사가 패소를 했는데 항소해 가지고 2차.
한경봉 위원
2심 진행 중이구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2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인제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참고로 임차인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건 다 반환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산에 아파트가 지금 허가가 지금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30개 단지 정도가 지금 나가게 돼서, 사실 이 아파트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군산 시민들이 이 아파트 수요를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허가가 나갔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주택행정과에 있는 무슨 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그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통합심의위원회.
한경봉 위원
통합심의위원회가 여기 부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통합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허가가 예전부터, 못 나가서 못 나갔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허가를 ‘이쪽 부분은 좀 안 내주고 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했던 지역들이 다 나갔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보호했던 지역들이 다 나갔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당시,
한경봉 위원
옛날에 월명산 주변, 은파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환경보호나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에,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허가를 많이 안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금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월명산 주변의 1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안 돼요, 고도제한 걸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집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재건축이 안 되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재건축을 못 해요.
왜? 건축을 할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철거해 내고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비용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저기들을, 개발을, 재건축을 못 하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방치돼 가지고, 거기가 매매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랍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아파트가.
왜?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어, 누가 사겠어요?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원지역, 미원지구에 LH에서 저기를 짓게 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좀 이주할 수 있게끔 순환형, 우리가 전에 얘기하는 게 순환형 임대주택을 좀 확보를 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들 이주시키고, 다른 데에 꼭 저기해야 될 분들은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그분들이 1천만 원, 1,500만 원 전세금 갖고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겠나, 만약의 경우에 그걸 재건축을 한다 한들, 시에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에서는 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공동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르면 이 같은, 이와 같은 17개 단지와 같은 부분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당장에 관련 법에 이상이 없네, 어찌네, 다 내줘버리면 20년, 30년 후에는 똑같은 경우를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월명아파트 하나지만 월명산 주변에 있는 17개 아파트가 똑같은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래도 시에서 큰 틀의 어떤 기준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군산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군산시를 이 모냥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만이 되지 않는데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다 공동주택 부지, 여기다 공동주택 부지, 여기다가 다 날려놓고 보니까 인구는 줄어서, 계속 4년마다 1만 명씩 줄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통합심의위원회는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무조건 다 아파트 허가를 내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임준 시장님 재임기간에 30개 공동단지가 허가가 나갔다니까요? 30개가. 이 30개를 뭘로 다 채웁니까? 어떤 사람이 채웁니까?
그잖아요. 결국에는 자연 이동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구가 나운2동, 나운1동이에요. 나운1동이 1만 8천이었어요, 인구가. 지금 그 사람들이 1만 3천, 1만 2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갔냐? 좀 살만한 사람은 수송동, 조촌동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심을 전부 황폐화시키고 공동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원도심이라는 개념이 군산시의 인제 2분의 1이 원도심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화된 지역에 다 저기,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재산권인데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그면 돈 주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감당이 되냐고요, 군산시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니까 조금 이번에 오셨으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년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2년 남으셨죠? 2년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군산시의 주택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수-페리체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 현재 법원에 사업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고법까지 가서 기각이 됐어요.
물론 인제 군산시에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인제 HUG하고 해서 입주 신청자들한테 계약금 반환은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쨌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그나마 계약금 반환이라도 해서 조금 인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건 다시 사업자가 작년 12월달쯤에 대법원에 다시 회생 절차 신청을 했잖아요.
인제 그러면 주택보증공사 HUG가 아마 올 상반기정도에는 공매를 하건 임대사업자를 다시 신청을 하건 하는 절차를 밟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공매를 하건 임대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현장 점검을 다시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 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그니까 인제 아마 감리의 계약기간도 만료가 돼서 감리도 다시 선정을 재선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다 끝난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차상.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요, 앞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냐면 지금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492세대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이한세 위원
그니까 지금 개정면의 인구만 봤을 때 한 4천 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492세대가 들어왔을 때 인구 증가율은 군산에서 오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건 개정면 상태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정면의 면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봤단 말이에요, 인제 물론 임대지만 5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후의 어떤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론 군산시는 좀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주택행정 업무를 보시는 것을 십수 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뵙는 것 같은데, 아니, 누구보다 주택행정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오래, 계장님 때도 보셨고, 전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계신데 건축경관과랑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건축직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계속해서 건축경관과 갔다가 여기 주택행정, 일을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갔다, 여기 왔다, 거기 갔다, 여기 왔다, 이 업무가, 물론 누구보다 전문가시겠죠.
잘 부탁드리고,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하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하고 어쨌든지 100% 도비사업, 시비사업이니까 하여튼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체크는 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원사항은 똑같이 패턴이 이어가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계였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올 때는 작년에 지원받아도 들어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역밀착형이요?
설경민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니까 3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이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로. 근데 노후된 공동주택이 보수가 그것만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니까 지역밀착형으로 올해 또 도비를 탔어. 이게 가능한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건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가능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에서 인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건 별도니까. 우리에게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도비니까 지정까지 거기서 다 도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에서 선정이 돼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경민 위원
집행은 우리가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당해년도 올해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을 받아야 돼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그렇게 하면 유리하게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야 1년이라도 더 또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중지원의 형태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올해 받으면 바로 내년에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 그래야 또 시비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안 받겠다고 하시든지.
아니, 큰 틀에서, 아니 그 룰은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 시민들이 다 혜택을 도비로 받든 시비로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받을 데는, 인제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금액의 차이는 뭐 조금, 이거 지역밀착형은 얼마씩이에요, 단지별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상이합니다.
설경민 위원
다 틀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더 웃긴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역밀착형 올해 받았어. 올해 받을려고 신청을 해. 그러면 내년에 순번으로 돌아가서 한 5년 다 돼서 이제 시비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인제 그 대상자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차순위로 무조건 들어가서 해 주는,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는데 시에서는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이 풀비마냥, 군산시에서는 나름 기준을 세워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적정한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투입이 돼 버리면 그 룰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지원받은 데가 내년에 또 신청해서 또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렇게 되면 도비는 사실은 다른 곳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런 꼴이 되니 노후 공동주택사업에 도비를 태우는 형식으로 해 돌라 그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시비, 도비 매칭을 해 달라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군산시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이클이 1개년도라고 늦게 돌아가니 돈을 줘서 노후 공동주택사업에 도비를 태워돌라는 건의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않는다면 도비지원 받지 않겠다. 주민들 간의 혼선이 오고 받은 데 더 받고 내년에도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니까 불합리함을 조장하는 거예요, 도비 몇 푼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되면은 의회에서 저라도 주지 마라, 주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줄 거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가 1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년.
설경민 위원
2년, 2년 동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년차 진행하는 동안 다른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현장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다 하시고 있으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처음에는 인제 그 신청은 좀 저조했는데 2년차 하다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저희가 시설, 보수시설을 휴게공간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유지하게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시설을 지원을 하게 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면 고유형태에서 시설을, 건물이나 부지나 사무공간은 소유가 공동주택 거일 거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존치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시설비 지원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자 자체 아파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체 관리하면 됩니다. 시에서,
설경민 위원
그런 것을 최소한 몇 년이라도 규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그 시설,
설경민 위원
시설의 형태 변환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몇 년 유지. 안 그랬을 경우에는 환수.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2년 동안 한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지금 없으시면 넣어주시기 바라는 게 여기 경비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당해년도 시설을 할 때는 이분들은 최초의 형태가 유지되니까 시설을 유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그만두고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존재하는지 뭐하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아파트 대표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형태로 필요해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쓰고 없어지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최소 5년이면 5년,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안 그러면 환수시키는 그런 조항을 검토하셔서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9쪽의 우리 공동주택 운영·관리 행정지도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지금 4개 단지를 지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건가요? 주민 간의 어떤 갈등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갈등보다도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입찰이랄지 공사 계약관계 그런 것들을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를 좀 잘못 이행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입주자끼리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사전, 계획적인 감사입니다, 합동.
서동수 위원
아니, 사전 계획적인 감사면 해마다 리바이벌로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전 아파트 단지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나왔나요, 감사 실시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결과물 나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이 파악이 되고 그런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또 주민 간의 이렇게 어떤 문제점, 무슨 공사라든지 아니면 단지의 뭐라 그래? 단지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민 대표, 입주자 대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입주자 대표.
서동수 위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분쟁이 생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러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민들 특히 인자 간담회를 통해서, 인제 보통 보면은 사소한의 감정이나 인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고 하면서 전임 그리고 후임 인제 그런 내부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재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가 과연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에서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이며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져요.
제가 단면적으로 어떤 모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쭉 지켜봐 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할 우리 군산시가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에 국한돼 있지 않고 해서 되겠냐는 거죠.
뭔가 잘못됐으면 정확히 감사를 해서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정확히 해당 그 입주자들이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라든지 거기에다 정확히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이 안 내려지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어떤 징계 절차를 분명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도 우리, 제가 한마디 극단소리도 되지만 우리 주택, 우리 건축직이 공동주택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건축직, 지금 과장님도 건축직이지만 우리 건축직 직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입주자대표라든지 그 뭐야, 뭐죠? 관리소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서로 연관성 있어서 못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관리소장하고 직원들하고 연관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 아니, 법령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 민원들이 주민 갈등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갈등이 어떤 시발점이 됐든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갈등 유발이, 어떤 사유는 있겠죠. 개인적인 사유든 어떤 공공의 목적의 사유든 사유는 있겠죠.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우리 뭐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달되면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경고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느끼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직원들께서 뭐야, 건축직이 여기 공동주택 우리 관리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본 의회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데 주택관리사하고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엮일 이유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하다 보면은 민원이 없는 부분들이 없는데, 또 감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 10분의, 3분의, 3% 또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택관리사,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우리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로 통해서 우리 뭐야, 관리소장 지명을 할 때 왜 뜬구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개입들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문제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 관리는 위탁 관리나 자체 관리를 하든 주민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판단을 하는데 외부의 세력이, 세력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외부에서는 이제 그럴지 몰르는데,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장 나종대
정회 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가 128쪽인가요? 페이지가 128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있죠. 근데 우리는 지원 대상을 우리 군산시는 만 19세에서 34세로 그대로 자료를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 조례에는 39세로 정해놨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청년 월세는 이거 특별지원 그 기준에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조례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근데 다른 타 지역은 39세로도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39세로 하는 것들은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이게 끝날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국가에서 1년 더 연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39세까지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시적이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
김영자 위원
왜 그냐면,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조금, 우리 군산시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즉, 열 사람이 받을 거 스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어촌, 125쪽이요, 농어촌 주택개량.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포기가 26동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포기. 농어촌 주택 40동 선정했는데 포기가 26동이 나왔어요. 이 포기가 26동이 언제 나온 거예요? 몇 월경에, 집계로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못 짓는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것은 대충 몇 개월정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3월경에 대상자 선정을 하거든요. 인제 그때부터 개인 사정에 따라서 포기자가 나오기도 하고, 포기자가 좀 초기에 나오면은 다시 선정하면 좋은데 사업 종료 시기에 나와 버리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업 종료 시기에 나온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조금 차일피일 미뤄달라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실질적으로 지을라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강제적인, 이걸 받는다고 하면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뭐가 없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래서 저희,
김경구 위원
이거 막대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미리 5월달이면 5월, 6월달이면 6월 이전에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적인 뭐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계획을 하고 또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8, 9월달이나 짓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못 짓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26동 반절이 이렇게 포기할 정도라면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도저히 토질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길게 민원이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판단을 해서 여기는 왜 못 짓고 왜 미루는가, 미루는 걸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것은 토지 문제가 관계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건평 문제가 관계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판단해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업무를 좀 봤으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참고로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년도,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제외가, 본 위원이 제외하는 것에 대한 능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못 짓는데 못 짓는 것을 갖다 미리 판단을 해서 6월 이후에 다시 선정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올해 40동인데요,
김경구 위원
40동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 못 짓게 된 원인 이것을 해결했을 때는 해 줘야 돼요, 이분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가 위탁이 지금 832면으로 돼 있는가요? 169개소에 832면으로 상업용 게시대가 돼 있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중에서 인제 현수막이 138개소, 789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벽보까지 포함해서 인제 그 수치가 나왔겠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789면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인제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인제 도시 규모가 조금씩 확장일로에 있어서 요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나마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고, 요게 있어야 또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난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효과도 고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인제 얘기하는 건 행정용도 많이 인제 더 추가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상업용이에요. 상용업인데 실제로는 789면이다 그러면 많아 보이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한 사람이 1장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다보면 사실 몇 사람이 걸으면 나머지 사람은 못 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선호하는 자리는 추첨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밤에 인제 모 지인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플랜카드를 걸라고 하는데 계속 못 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 순 있는데 외곽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지로 가면 본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시에 있는데 외곽지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상업용 게시대를 전자 게시대로 하면 계속 이렇게 글씨가 바뀌면서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전자 상업용 게시대를 추진을 해 봐라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각 사거리 코너, 코너에는 이미 인제 많이 있고, 걸 수 있고 선호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주요 도로의 사거리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걸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단형. 저단형 상업용 게시대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인제 조금조금씩 늘려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전체 군산시를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총 몇 개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상업용 전자 게시대는 몇 개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지, 저단형은 몇 개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방에 끝내야지 이것을 올해는 몇 개 늘리고, 내년에는 몇 개 늘리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3월달 업무보고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인제 우리 군산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경관과에서.
뭔 사업이냐면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서비스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나와 있어요. 이게 인제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직접 인제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이 그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제 용도변경을 하든 뭘 하면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축사에 가지고 가면 건축사는 100만 원정도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해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215건, 이 보고서에. 2022년도에는 172건, 2023년도에는 144건 이렇게 하셨다는 지금 성과보고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겠죠. 현황도를 그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거 다 그리면 저기 뭐야, 여러 명의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경관과에 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요 업무는 건축신고계하고 건축물관리계에서 담당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게 인제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업계의 반발도 있고.
요 차원은 건물의 도면의 선이 변하지 않고 용도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예전에는 인제 업계 업으로 설계건축사로 보냈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 경험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인제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을 했었는데 쉽게 하면 그 속셈학원에서 저기로 바꾸니까 교육연구시설로 바뀌면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지금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때는 도면을 그려오라고 해서 자 대고 그렸을 거 아닙니까, 도면 갖다 놓고. 그렸더니, 공무원이 재밌어요, 그분이. 왜 1장 그려왔냐고.
내가 메모 잘 하거든요. “이 도면 몇 장 그릴까요?” 다 이렇게 적었을 거, “서류 뭐뭐 뗄까요?” 했는데 그때는 1장 그려오니까 왜 1장 그려왔냬요, 2장 그려와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면 2장 그려오시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시면서 앞에 건축사 가서 그려오면 될 걸 갖고 왜 짜증나게 저기하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경우를 한번 겪었던 일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이 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 그리는 것도 사실 일반 시민이 그리기에는 부담스러워. 근데 저는 똑똑하잖아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한경봉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되고 이런 서비스가 더 앞으로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감사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 간단한 것은 우리가 면적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조가 약간 변경되는 건 현황도는 저희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워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시에서 계약직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약직을 좀 채용을 해서라도 이런 서비스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건축사들은 설계 내에서 몇 천만 원씩 받아, 신축 건물 이렇게 할 때 많이씩 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는 데도 있고 못 버는 데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또 맡기면, 이번에 제가 또 맡길려고 하니까 똑같은 경우를 또 겪어요.
이거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거 기다리다 죽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기다리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도 이해가 되죠. 지금 몇 천만 원짜리 벌 수 있는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그리다 그면 바쁘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처리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잖아요, 기간도 길어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관리에서 지금 철거 및 보상 그걸 다 지금 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지난번 조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한된 사항 중에 하나가 명절 현수막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절 현수막도 게시하지 못하도록.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 정당 관련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정당 관련해 갖고 개인이든 단체든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명절 현수막 또한 게시를 할 수 없도록 그것도 불법 광고물로 취급해서 수거하거나 폐기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게 정비가 명시화시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명절 앞두고 명절 현수막이 사방군데 걸려있는데 왜 안 걷으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새벽 하여튼 주말까지 계속 순찰도 돌고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것이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조례에 명시화되고 했을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명절이고.
그러면은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또 돼 버리잖아요. 여기 앞에만 나가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거는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약간의 그 지역의 상징적인 어떤 동문회든지 그런 경우에는 건들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정비 하셔서, 오늘, 내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군산공항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6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34페이지에 차선도색 품명에 우천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도로 상황에 따라 그 시안성이 달라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영자 위원
167쪽이에요, 업무보고 자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공무원과 상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계장님이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계장님이 답변해도…,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하시죠.
김영자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 페인트 칠하는 안에 지금 유리알이라고 해서 반사되는 유리알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천 시, 인제 우리가 그게 많이 들어가면 반사율이 좀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일반형으로 하면 좀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일반형하고 우천 시, 더 많이 들어가면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천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그것이 인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인제 검사를,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를 받아갖고 합격을 받아야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때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변함이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건 일반형으로 많이 쓰고 그 우천형은 좀 봐서 저희들이 인제 쓰는 경우, 인제 봐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천형으로 쓰더라도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고요, 설치할 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 도로 차선 그 시안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기준에 맞게 검사를 물론 잘하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차선 유도선이 불분명한 곳들이 많아요, 군산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원인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촌동 롯데몰사거리에서 유도선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에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우리 고군산 어떻게 진행돼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자율주행 그 부분은요, 저기 뭐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가 지금 저기 뭐야, 새로운 업체로 넘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운영업체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 모빌리티 구축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지금 3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4대죠? 4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조치계획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정확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잔액 부분은요, 지금 현재 지금은 타절준공을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타절준공. 저희가 반납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부분은 지금 활용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기 뭐야, 유지보수업체가 전에 재정이 없는 저기 뭐야, 그니까 하여튼 재정도 빈약하고 저기 뭐야,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거따가 맽겨서는 저기 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지금 현재 이 4대의 차에 대해서 저기 뭐야, 운영비는 없되, 저기 뭐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대학교하고 저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상정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그 부분을 안 할라고 지금 대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안 할라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명확히 지금 구분을 두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사업비 반납,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스톱하고 반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운영상의 어떤 향후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성보다는 관리감독 자체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자 사업을 종료를 하는 건데 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냐면 어쨌든 그런 여건들은 인자 이미 지난날 우리 보고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지금 그 자율주행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어촌도로 개설한 게 있잖아요, 해수욕장 뒤쪽에.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주행차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부분은 저기 뭐야,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로 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차로를 운영을 않게 되면 어떻게 대책 강구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까지도 분명히 점검을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지금 지속하는데 우리가 시설물 보완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그 실태조사를 법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착수를 해서,
서동수 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서동수 위원
내용이 나와야 되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첫째 1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 뭐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단기적인 사업으로 바로 실행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조사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한 번에 단번, 단기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같이 해 주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산 부분이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좀 도와주십시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지·간선제 추진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왜 군산시는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추진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책 선택을 하고 있다, 효율성이 낮은.”
인제 그 지금 현재 회현면에 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인제 임피-서수, 가력항, 대야가 이렇게 시범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인제 성산은 농중활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촌버스, DRT 행복콜버스가.
지금 벽지노선의 손실 추정금이 한 47억정도 인제 된다고 봤을 때 2개 회사에 인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응항을 종점으로 한 7개 노선 여기가 전체 손실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라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제 그러기 때문에 “비응항 노선에 가장 먼저 DRT 노선을 투입을 했어야 된다, 버스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지금 보고를 할 때는 서부권의 어떤 DRT 노선의 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옥구·옥서에다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옥구·옥서 노선이 전체 손실액에서 보면 한 10%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있고 않아요.
그래서 가장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 선택을 할려면 재정 절감 문제나 시민들의 이용, 이동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응항 쪽에다가, 옥구·옥서가 아니라 “비응항쪽에다가 DRT 노선을 버스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DRT 추가 노선을 확정을 하고 운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 뭐야, 오늘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간담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올해 2대를 구입합니다, DRT.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야, 비응항에 해야 할지 지금 옥구·옥서에 지금 저기 뭐야,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지를 한번 저기 뭐야, 논의를 해서 확정을 혀가지고 투입을 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인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DRT 노선을 투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 재정 절감 문제하고 시민의 이동권 편리성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정책 선택을 해야 돼요. 인제 조만간에 올해 2대를 구입을 해서 새로운 노선을 투입한다고 인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18년도부터 이 지·간선제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했던 근본 요지가 너무 많은 40개, 42개 노선 벽지 노선에 군산시의 재정 적자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마을버스를 다 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돼서 들어갈 노선은 저는 당연히 비응항 노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옥구·옥서가 아니라. 옥구·옥서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지금 인제 위원회도 만들고 노선 확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버스공동관리위원회보다는 제가 주장했던 것은 군산시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시민 우선으로 지금 해서 하죠. 그런 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이 저기 뭐야, 변동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기 뭐야, 힘드신 분이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니, 제가 힘든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아니, 근게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비응항 부분에 해야 할지 저기 뭐야, 옥구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논의를 더 혀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고걸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군산시의 정책 선택을 할 때 버스 문제만 가지고는 제가 가장 효율성이 낮은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인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외부의 그 회계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아서 분석을 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비응항 노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론 인제 동부권의 문제는 익산하고 인접지역이라서 민원도 많고 상대적으로 그쪽의 박탈감이나 교통 편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쪽에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다른 지역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가장 손실이 많은 비응항쪽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군산시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확정을 하기 전에라도 한 번 더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노선 확정을 하기 위한 그 주체가 있을 아니에요, 단위가. 선정이 돼 있나요, 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아니, 진행 중이라 지금,
이한세 위원
그 부분도 함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차선 도색이 9억 6천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아직은 차선 도색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차선 도색은 어떤 걸로 할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어떤 종류를 할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군산은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차선 도색? 뭘로 하고 있어요? 누가, 누가 담당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빨리 전달해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융착식 일반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로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차선 도색은 다 융착식으로 하도록,」)
다 그걸로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반형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랑 하는 것은 페인트칠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융착형은 저기, 구워서 불로 해서,」)
고속도로는 뭘로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론 다 똑같은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걸로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러면 고속도로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도색을?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도 마찬가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요? 비가 오고 야간에, 밝기가 어떤 것이 밝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차선 도색 부분은 우리가,」)
상온경화용 스프레이 이것이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2년이에요, 2년. 한 번 하면 2년이고, 발광도나 눈 오고 저녁에 안개, 비 뭐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발광도가 더 훤히 나타나는 게 이게 더 훨씬 나아요.
그래갖고 모든 고속도로는 지금 이걸 다 쓰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거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명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약간 비싸지만, 조금 비싸지만.
그러면 경제적으로 따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뭘로 해야 되냐? 그러면 2년 정도 갈 수 있고 2년간 저녁에 밝기랄지 이런 것들이 더 환히 나타나고 발광하고 이런 걸로 해야지 왜 1년도 못 가는 거, 자주 발라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로 합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선택을. 선택 간단한 것을 갖다 빤히 알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도 못 가서 도색을 해야 되는 걸 쓰고 싶어요, 2년간 할 수 있는 걸 이걸 쓰고 싶어요?
1년간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할 때 그 기간이라는 것은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몰라도 운전자에게 저녁에나 비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비친다는 거, 그로 인한 사고 이런 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아직 그걸 우리 과장님이랑 전혀 지금 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래도 2년간 연장하면서 2년간 가고, 또 야간에 우천 시에 잘 비치는 걸로 해야죠.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죠.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걸로 해서 상온경화용 스프레이 차도선으로 해 가지고 2년간 연장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야간에 우천에 잘 비칠 수 있는 눈이 와도 이게 더 비칠 수 있는 이걸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따지거나 여러 가지로 다 따지면 뭐가 나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절감되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상온경화용 스프레이를 도색한 데를 한번 저기 뭐야, 한번 방문을 해 보고,
김경구 위원
고속도로는 그걸로 하고 있단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방문을 해 보고,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계장님이 지금 다른 데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 안 끝났으니까.
가보고 말고 없어요. 고속도로는 지금 다 그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 계장님이랑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이거 쓰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은 확인하고 전부 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써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현장 가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확인을 해서 아니면 비교견적 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 않는다고 우리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진짜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뭐야, 자체적으로 한번 거기의 장단점이 뭔지를 확인 확인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시범이 아니고 그걸로 하세요.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2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그런 것이 아니죠.
김경구 위원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혀 봐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으면 바로 혀 버려야죠.
김경구 위원
여태까지 2년까지 되나 안 되나 확인한 다음에 해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아니고 인자 현지를 먼저 가보고 진짜,
김경구 위원
데이터가 나오고요, 다 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한 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분명히 저희 시범적으로 한번 저기 뭐야, 운영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참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김경구 위원
여기서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하셔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시안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쓰자.’라는 말씀이시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하고 우수한 그런 제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도 절감하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바로 사거리에 붙어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그때 한번 국토부나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 보자고 그때 고민을 한번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꼭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지금 신호등이 또 이번에 개선이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회전 때문에 신호등도 지금 저희 경찰청 차원에서 우측신호등 또 이런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일부잖아요. 그니까 결국은 우회전을 하는데 가장 저기 뭐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하는데 지금은 또 개선돼 가지고 경찰청에서 우측신호등이라는 것을 또 저기 뭐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근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상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행감 때 제가 작년 말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산IC 있죠. 전주에서 내려오면 군산 우회전을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물차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거기의 옆에 갓길이 한 200m정도 쭉 허니 한 차선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0m정도뿐이 유도봉을 해 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차선으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화물차가.
그러면 직진하는 차하고 이게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화물차가 안 보이거든요. 큰 차가 확 우회전해요. 그 유도봉을 좀 더 길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약 한 20m라도 좀 해 달라고 해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조치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건 바로.
김경구 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별도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여기에서 안 하셔도,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규제봉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규제봉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위원장 나종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규제봉에 대한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규제봉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일부에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냐면 무단횡단금지대가 있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대충 예산이.
계장님, 혹시 아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인자,
(관계공무원석에서-「왜 그냐면 저기, 거기 설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직원분들께서는 민원이라고 그래요. 민원이 계속 유발이 돼요, 규제봉은.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처음 설치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잠깐은 괜찮아요. 지금 군산 시내 한번 돌아보셔요. 왜? 교통행정과니까.
이것을 타 지자체가 그런다고 그래서 꼭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할려면 제대로 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하면 오래 쓸 수 있게끔.
대부분 뭐냐? “왜 거기했냐?” 그러면 민원이라고 그래요. 은파는 교통행정과가 아니지마는 은파를 한번 가보세요. 규제봉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붙여놔, 규제봉 전시회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한번 은파 한번 가보세요. 틈이 없어. 고양이도 못 지나가게 해 놓을 정도예요.
규제봉 띄우는 그 규격이 있나요, 혹시?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일반형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한 1m정도 되고요, 저기,」)
아니, 텀이.
(관계공무원석에서-「어디,」)
높이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한 1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1m 간격으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자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정말 흉물로 돼 있어요. 환경 훼손되지 도로 다 파손하는 원흉이에요. 규제봉을 심을라면 다 앙카 박아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다 앙카 제대로 또 못 박아요. 그쵸? 옆에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설치를 할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로 다시 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앙카를 한번 박은 자리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가냐? 앙카 대충 박으면 다 흔들흔들해요, 며칠 지나면은.
근다고 해서 그걸 매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 달아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직원들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헛심 쓸 필요 없잖아요, 고급 자원들인데. 규제봉 어디 고장 났으니까 와서 그거 보고 설치할 그런 공무원들이 헛심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한번 하더라도 뭔 어떤 교통행정과니까 정말로 좋은 안을 한번 가져오셔서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왜? 많은 경험을 해 봤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군산시의 세금이 축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누구 뭐, 너무 그래요, 너무. 그냥 우후죽순. 시내 돌아다니는 데마다 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다 위원님들 앉으셔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관계없는 직원들은 가시라고 해요.
위원장 나종대
같은 뭐 저기니까 편하신 대로.
서동수 위원
관계 없는 우리 직원들은 퇴장하셔요.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과 지·간선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내버스 현황, 현 운행 노선 문제점,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추진로드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시는 우리 계장님 잠깐 답변을 좀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인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복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고 그리고 시에서 운수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게 이제 주목적이고요,」)
첫 번째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줄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의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계장님 머릿속이나 저기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머리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 이걸 실천할 의지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실천을 못 해.
왜 못 하냐? 양대 버스회사에서 이걸 원하지를 않아. 양대 버스회사에서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대수도 줄을 거고 직원들도 줄고 여러 가지 줄게 되겠죠. 그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줄어. 시야 망하든 말든, 국가야 망하든 말든,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할려고 하면 위의 분, 높은 분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거기 계장 때문에 거기 직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의지가 계속 그대로 실행이 돼야 성과를 내는데 솔직히 지금 3억 주고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을 대체 몇 차례 했는지 아세요? 얼마 들였는지 아세요? 용역결과가 없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실천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신남철 과장님밖에 없어요, 군산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번, 정말 이미 답은 나와 있다니까. 저희 답 알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몰르겠어요?
버스 사지 말자고 했더니 로비하니까 버스 사주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니까 좀 정확하게 이번에는 한방에 끝내게요, 한방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용역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방향을 몰르는 것 같으면 계속 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이미 방법을 서로 알아요. 우리 국장님 여기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한경봉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힘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하겠습니다, 한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충분하진 않지만 기존의 BIS 저기 뭐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객관적인 자료에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과장님,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얼마만큼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 사실 저는 좀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 시가 인제 제공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간은 1년에서, 인제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1년에서 2년까지 인구수나 노선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도 3억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처음에 더 세워서라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로드맵, 실행방안을 정확하게 판을 만들어서 이 용역보고서가 캐비넷으로 가지 않고 실제 군산시의 전반적인 노선 개편이나 사업성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고것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용역을 몇 차례하고 우리 의회에서 안을 제시해 준 걸 다 가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지금 용역에다 얘기해서 그걸 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지금, 그니까 3월에, 3월에 저기 뭐야, 추경이 있으,
김경구 위원
아니, 그동안 전에 했던 걸 담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한 거, 전에 용역들 쭉 했는데 이걸 담아봤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 우리 계장님, 담아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아니, 전에, 전에 용역을 쭉 계속했는데 담아봤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실천해 봤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실천해서 해 봤냐 이거죠. 안 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버스 회사나 이런 데에 어떤 다른 것 없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없어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과장님들보다도 이것만큼은 이뤄놓고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해 볼게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담아낸 거 또 시골에 있는 그 운행 지·간선제를 정확히 담아서, 이거 노선 가지고 서로 ‘이거 우리가 그동안 다녔으니까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상해 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이 차는 우리가 운영해야 돼.’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를 좀 작은 걸로 사라면 작은 걸로 사요, 이제. 왜 버스를 갖다가 사는데 가스차로 대체하는데 우리 시비로 사는데 왜 대형으로 사냐고요.
이제 이런 걸로 갈라면, 미래로 갈라면 작은 걸로 해 줘야죠. 금년도에 혹시 차 또 폐차하고 또 사야할 게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1대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31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살 때 이게 기존으로 큰 거 했기 때문에 큰 거 또 산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이제 뭐야, 지선 읍면에 이걸 갖다가 차를 배차시키고 작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해야지 큰 걸로 하지 마요. 그래서 자주 시내를 그만큼 시내를 자주 돌게 하라고요, 시내를.
그래서 차가, 차들이 자주 다니면은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면 그걸 이용한다고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또 개선점을 얘기한 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꼭 담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같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니까 하여간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