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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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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군산항 신규사업 발굴 및 항만 효율성 확보 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거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2월 저희가 연말에 마지막 추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국장님께서 이 새만금수출복합센터 관련해서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추진 가능하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호언장담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때에는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현했던 기업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2개 업체가 충분히 본인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근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기업, 꼭 그 사람들만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1개 업체는 참여를 했고 1개 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계약이 안 됐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왜 안 됐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업체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유력한, 참여가 가능했던, 사전에 공고 전에 얘기가 되고 있었던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이유가 뭐랍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지는 못 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할려고 했었던 곳 중에 한 곳이 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개인 기업이나 업체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12월 한 달 내에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일반 기업은 정리되기 힘든 상황의 물리적 시간을 줬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회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을 것이고 그 기관이나 그 업체나 그 기업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업 주체들 참여들이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건 상당한 시간 아닙니까.
저희가 12월달에 공고를 내고 11월 말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고 12월달에 공고를 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실시계약 협약을 끝낸 다음에 토지의 매각까지 농어촌공사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누가 봐도 부족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뭐 있었는데 국장님의 호언장담이 그냥 호언장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의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감사 때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없을 것뿐더러.
근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교부금까지 해서 275억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2018년부터 근 6년간 행정력을 들였고. 그런데 뭔 그런 사업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현실을 아셔야죠.
누가 보기에도 제삼자인 제가, 물론 제가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반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보다는 자세히 모를 거 아닙니까, 내막에 대해서.
그런데도, 물리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하시고, 그러면 호언장담하면 그 업체가 참여를 왜 안 합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1차적으로는 진행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꼭 부족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이유가 저희가 일단 사업자,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했었던 업체를, 그 업체를 방문해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충분한 책임자로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꼭 새롭게 사업을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전의 업체한테 그 사업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 사업권을 바꾸는 거는 전에 했었던 대표한테도 제가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이 넘겨도 되니까’, 그거는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양시에 가서 방문했을 때도 충분히 그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때 드렸었던 것 중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본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다니까요? 속기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런 민간기업이 저희가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달 안에 시간이 충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기업이 그 의사결정을 하고 민간사업비 그대로 추진을 택하면 인수를 하든, 뭘 하든 1,100억의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을 11월 말에 대해서 전 사업자가, 지금 보면은 전 사업자 사업권 인수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까, 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인수조차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 신청 접수가 돼 가지고 기각은 됐지마는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지금 진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해 놓으셨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상태에서 사업권 인수는 될 리 만무하고, 이 사업권 인수가 돼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사업권 지정 취소를 하셔서 이런 송사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고 기각이 되든, 뭘 되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깔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금 11월 말에 지정 취소를 했는데 한 달 내에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업체를 직접 만났더니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설경민 위원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확약서라도 씁니까? 나 공고에 참여할 테니 협약, 협상 진행하자고 사전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전의 업체에 대해서 협약을 해지하고 다음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른 길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판단했을 때 지금 인제 연말에 저희가 해지한 상황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들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이거는 사업을 정말 완전히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고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할 거, 거기에서 업체만 생각하고 사업 되든 말든 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해약은 먼저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해약이 늦어졌던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민을 진작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상반기부터 전 과장,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사항의 법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상반기에 법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가고 저희가 공고는 공고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진행해서 늦어진 게 또 3개월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던 것이 하반기 시작할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법적 검토를 끝내놨고 가처분대로 가더래도,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거 가처분으로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우리는 법적 검토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들이 가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 행정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진행해서 늦어진 게 또 3개월 반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11월 말에 지정 취소를 하고 12월동안 공고 보름 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실시계약 협약하고 토지 매각까지 하는 과정이 12월 말까지 한 달 내에 이루어진다?
저희 군산시 행정 절차가 웬만한 건물 하나 인허가 내는 데 아무리 빨라도 반 년 걸립니다, 반년.
12월에 했던 얘기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시든 간에 행정을 일정정도 아는 사람, 제삼자가 밖에서 보는 건 12월달의 행위는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할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답을 모른 채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설경민 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물비용 11억이에요. 이거 시비로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쓰도 못 하는 돈 270억이 넘게 반납을 한다고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또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275억이면요, 저희 핀셋 지원했을 때 소고기들 사드시라고 10만 원씩 나눠줘도 260억이에요. 왜 이런 걸 책임을 안 져요, 군산시가? 일반 중견 기업에서 웬만한 프로젝트 하려면 다 옷 벗어야 돼요, 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현재,
설경민 위원
노력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근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희 의회에게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1년 반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대응을 해?
이게 개인 돈, 개인 사업하는 데 소상공인으로서 투자받고 하는 데 은행돈 2억 6천이라고 봐요, 이렇게 일을 하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단,
설경민 위원
그리고서 담당 계장, 담당 과장 다 인사발령 내면 새로 과장님이 오시면은 일 지난 건 지나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습니까? 이미 독은 밑 다 깨져갖고 물 다 샜는데? 그리고 또 별도의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인제 와서? 인제 와서 기존에 빠졌던 업자를 데리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국비 반납한 건 반납하고 시도비에서 사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 저희,
설경민 위원
뉴스에 나왔잖아요, 검토하신다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지만 현재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국비 없이 진행, 참여, 이 사업을 ‘시도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아예,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지난 과정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시민 사과를 하시든, 시민에게 내려온 국가의 세금, 우리도 낸 세금이에요, 인구는 적지만.
우리 군산시에게 특별히 할애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세 11억을 매몰시킨 데 대해서 분명히 공공연하게 누군가는 사과해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건 그거고, 두 번째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여건하고 지금이 틀려졌으니까, 시장이 틀려졌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국비 없이, 국비 반납은 하더래도 국비 없이 민간인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건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당초의 목적이 뭐냐고요.
당초의 목적이 군산시가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 창출하고 세수 많이 내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우리가 형질 변경까지 통해가지고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를 공공부문 우리가 유지하면서 5년 동안 해서 넘기고, 민간 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거기까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민간업자에서 국비가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제 와서 시도비를 왜 태웁니까? 시도비를 태우면 230억인데?
내버려 둬도 민간인이 토지 매매해서 가면 돼요. 아니, 민간인이 5년 동안 공공부문 규제 받고, 공공부문이 터치하고 그런 거 빼고 정말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하니까 국비가 없이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인 공공부문의 토지를 민간인이 매각하면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민간 부분은 매각을 하든 말든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민간인이 사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고용 창출과 사업 잘되면 세수를 군산시에 내요. 그런데 230억 원을 왜 인제 와서? 그런 사업자가 있다라면 국비까지 줘가면서 그럼 작년에 하시든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게,
설경민 위원
결론 지을게요.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정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확히 결론을 내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민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도비를 해서 같이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
차마 진짜 얼굴이 있으면, 시민들 앞에 세울 얼굴 있으면 이런 얘기 지금 꺼내면 안 됩니다. 최소 상반기 정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이 본래의 새만금수출복합센터 세워서 어떤 부분의 목적 달성을 할려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것이 민간 부분으로 가능하다면 내버려 두시든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토지를 다시 농어촌공사에 줘서 돈을 받아내시든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152페이지, 보조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24년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구축 로드맵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홍보투어 모집을 세 차례 걸쳐야 하는데 너무 느긋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떤 게 세 차례 말씀,
김영자 위원
아, 우리가 홍보투어 모집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산 그 새만금신항 홍보투어에 한 번 할 때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차례 하는 이유가 뭔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건 인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포럼을 한 두 번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이, 여기 우리 항만해양과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에서도 일부 이 새만금에 대한 항만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좀 우리 군산시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홍보투어 날짜를 상반기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빠르게 진행해야 또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집은 한 번에 하시고 투어 날짜만 다르게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덧붙여서 보충발언 할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새만금신항 가지고 지금 김제하고 문제가 많이 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대두되고 있죠? 지금 현재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이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분이나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경구 위원
그걸 떠나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은요, 완주가 산업단지나 이런 걸 세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구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통합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특자도가 있으면서 또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새만금특별시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미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제가, 위에 대응을 했을 때 김제가 항만까지 다 간다면 결국에는 이 새만금을 한 도시로 만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왜? 거기에 인제 새만금이 있으면 그 옆에 수변도시 생기고 어쩌고 하면 이건 절대 우리 군산시하고 통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안, 김제, 군산 새만금을 둘러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 특자도의 발전 이런 것을 볼라면 당연히 신항이 우리 군산으로 와졌을 때 이때에 같이 통합이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도 좀 강력히 얘기하고 중분위에도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특자도가 함께 갈라면 이게 소멸도시로서, 소멸, 부안과 김제, 소멸 이런 과정에서는 그쪽에 이걸 주면은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대의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우리 군산의 귀속이 돼야, 당연히 우리 군산 땅이고 귀속이 됨으로써 김제랑 같이 통합하는 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주와 김제, 전주하고 비교하면서 그것도 대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전라북도의 시·군 다 그래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도~말도~방축도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난번,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저희 의회하고 얘기를 나눈 이후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후에 지금 거기에다 측정하기 위한 시설 장치를 설치해 놨고요, 작년, 올 초에 제가 전북대학교 교수님을 좀 불르고 우리 여기 전문 파트에 있는 국장, 토목쪽 직원들 같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그분한테 설명 쭉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듣고.
그래서 한 7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현재 이유, ‘왜 이런 일이 왜 발생됐냐? 어떤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시공의 문제냐?’ 봤을 때 ‘시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결론이 나왔을 때 충분히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줄 거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송은 소송이고, 7개월 이후에 귀책사유가 설계에 있냐, 어디에 있냐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송사를 가려야 될 텐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그거대로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은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조금 더 그 결과가 나오,
설경민 위원
모든, 그니까 결과가 나와서 안전하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7월 이후에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7월 이후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안전이 아니고 원인을 밝혀내고 나면 거기 조치를 다시 취할 부분은 다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설경민 위원
그 나머지, 일단은 조치라는 것은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나 안전에 대한 공사는 시가 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거기에 뎀퍼를 붙여, 뎀퍼의 종류가 그 선 하나하나에다가 따로 붙이는 뎀퍼가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런 조치를 원천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나면 지금 하나 지금 사업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다리에 대해서. 그것도 올 아마 상반기에는 준공이 어렵고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같이 거기를 열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년 정도 가능하다? 올해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올해 하반기정도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사까지 다 해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든지 하겠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당초보다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오픈을 할려고 했던 일자보다는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1년정도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 1년정도 늦어진다고 보여,
설경민 위원
1년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업무보고서 164페이지에 보면 군산항 금란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구상안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수변공원부터 6번 체류형 생태관광지까지 돼 있는데 이 구상안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건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금란도하고 장항항을 같이 해서 한 번에 지금 용역을 진행을 했고, 용역 마무리가 끝난 걸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 납품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이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해수부의, 해수부의 용역결과가 지금 납품이 됐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이 용역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납품이 아직 안 돼서 저희도 그 용역이 다 끝났고 ‘용역 결과물이 다 됐으면 우리도 좀 보내줘라.’ 했더니 아직 그것이 받질 않아서 아직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이 주도를 하는 게 해수부에서 주관, 주도를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군산시나 장항의, 장항이 아니라 저기, 서천시의 지금 스텐스는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거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서천쪽의 의견이 다르고 저희 의견이 다르고, 대표적인 것이 교량 문제였는데 교량을 예를 들면 서천쪽에서는 ‘다 보행로로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당연히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향후에 활용하는 데 있어도 차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금란도 문제가 인제 우리 2000년대 강근호 시장님 때부터 많이 풀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때도 이걸 풀어먹었고. 근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60만 평이니까 평당 지금 거기가 10만 원씩 잽혀 있어요, 저기가. 공시지가가. 1평에 10만 원씩 돼 있다고요.
600억이니까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봤고 금액, 토지 가격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격이 돼 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인제 교량이 없기 때문에, 교량이 설치가 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교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맹지지 않습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인제 하면서 가장 그때 인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군산시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금란도를 개발을 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그게 해수부 땅이다보니까 제가, 그 금란도에다가 고정식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근호 시장님 때 그걸 풀어먹을려 했는데 못 풀어먹었고.
그러면 해수부 땅인데 해수부가 그걸 허락을 하겠냐 이거죠. 걔네들은 쉽게 하면 뻘을 쌓아놓은 준설토 개념이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됐고, 강근호 시장님 때는 이게 인제 실효성이 없었고. 해수부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림 그려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문동신 시장님 때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체육시설을 하자.’ 고정식이 아닌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임시 시설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체육시설로 만들자. 그래서 밖에는 트렉을 만들고 그 안에다는 축구장, 야구장, 전국대회를 유치하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지금 금란도 문제가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란도 개발을 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딱 한 가지입니다.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60만 평에다가요, 36홀짜리 골프장 하나 하면 미어터집니다. 여기다 무슨 해양레저시설을 한다고 얼마나 그게 될 거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 36홀짜리 하나 하면 미어터진다니까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막 다 밀려와서 골프장 미어터져요.
군산 시민들 얼마나 가깝습니까. 사실 간단한 계획이에요. 체육시설 하나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MICE산업을,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육성한다고, MICE산업을 어디, 여기다 육성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강근호 시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도 무려 25년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의 주된 원인이 뭐였냐? 군산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10여년 전에 거기를 매입을 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매입했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가 안 돼서 투자가 안 되는데 여기를 민간 사업자가 한다는 것은, 골프장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다 뭔 어떠한 몇 천 억을 들이부어서, 몇 백 억을 들이부어서 여기서 무슨 부가가치와 이득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건 또 이건 헛바퀴 돌아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민간업체가 개발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는 부가가치가 안 나오면 절대 개발을 안 해요. 자기가 아까운 그 돈을 왜 여기가 투자를 합니까.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인제 해수부가 지금 주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 우리야 인제 뭐라도 하면 좋겠죠. 개발이 돼서 하면 좋겠지만 가장, 체육시설로 가는 게 가장 원안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체육시설로.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해수부의 그런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체육시설들이.
전에 문동신 시장님 저는 그 기획안에선 찬성을 했어요. ‘60만 평에 체육시설을 하자. 밖에 트렉 해서 60만 평 돌리고 안쪽에다 축구장, 야구장 우리 부족한 거 족구장 다 넣자. 테니스장 다 넣자.’ 이거예요.
그러면 서천 시민도 와서 이용하고 군산 시민도 이용하고 또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규모면.
그러기 때문에 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지금 25년을 끌었으니 이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자는 거예요.
괜히 무슨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은 아름답죠. 실현 가능성 없는 그림은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 시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2024년도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항만해양과에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서 개발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 과정들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갈 때는 우리가 설계용역 당시에 우리 설계용역사가 있고 감리사도 있겠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충분한, 또 하나는 우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들을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들이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사업 도중에 갈등이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위탁사업을, 수탁사업을 주는 사업들은 일방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절대 수렴을 않고 자기네들 설계에 의해서 일방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주민들이.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에는 수탁자한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비 비중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들이 사업 중에 소란이 돼서는,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철저히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유도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 겨울에 지금 모래 포설작업을 지금 하는데 왜 하시는 건가요? 하셨던 건가요? 우리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왜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모래 포설은, 모래 포설이 아니라요, 그 모래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아니, 겨울에 왜 그 작업을 하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바람이 많이 날려가지고 그쪽으로 모래가 그쪽으로 쌓이다보니까 그게 모래가 인자 저쪽으로, 상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성수기가 끝나고 인제 저희가 겨울에 그쪽 해변가로 모래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볼 때는 의미 없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바람의 여파가 커서 미리 사전에 한 번 정도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게 아니라, 모래가 넘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래가 안 넘어가게? 방지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죠?
우리 무창포 해수욕장이나 대천 해수욕장 가면 방지대책을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대천 해수욕장하고 변산 해수욕장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모래 포집기를 인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해변가라든지 상가 위치가 저희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 포집기를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선유도 해수욕장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선유도 해수욕장이 바람이 너무 세다보니까 그 모래 포집기가 다 날려가지고 넘어지고 해서 민원이 상당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모래 포집기보다는 그냥 성수기가 끝나고 넘어온, 쌓인 모래를 그냥 해변가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밀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가요. 계장님, 모래 포설 정비하고 제가 다녀봤는데 그래도 모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 포설의 방지 장치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고, 또 하나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수욕장 유지관리, 그 모래 유지관리하실 때 공사 중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돌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안전상 위험이 따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냥 모래 포설만 정비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돌들 좀 정비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전성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하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명도 지금 LPG 시설 구축사업이 2023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완료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이 이렇게 왜 진행이 늦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경사식, 저희가 LPG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
아니,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뭐 연계성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LPG 지금 현재 차량으로 LPG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아니, 그래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공급을, 그 관로를 깔면 저희가 LPG 공급이 안 되면 인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경사식 선착장하고 LPG 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데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경사식 선착장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로,
서동수 위원
경사식 선착장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LPG 시설 구축사업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면 사업비, 사업 기간을 변경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도 주민한테 공지를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장을 통해서든지 어촌계장을 통해서든지 ‘사업 기간 변경을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다.’ 공지를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
저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중고차수출단지 같은 경우도 책임을 지겠다는 과장을 책임질라고 하면은 인사이동시키고, 모든 과의 과장님들을 전부 인사이동을 시켜서 의회의 업무를 지금 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우리 책임자가 우리 시장님 아니시겠어요? 인사의 모든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으니까. 근데 오늘 불참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있어서 여기 의회를 불참하겠다.’라고 불참계를 내셨어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가 열려있는데 이런 이사회정도는 담당 국장이 가도 되고 누가 대신 가도 될 텐데 이렇게 의회를, 이게 경시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 항만 우리 해양과장님으로 계시던 이은호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과장으로 가셨죠? 회계과장으로 가셨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분이 인제 1년 남았는데 꼭 회계과장을 가야만 회계가 잘 돌아가는 건지, 우리 또 안현종 과장님께서도 항만해양업무의 또 얼마나 전문가시길래 또 감사담당관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오신 건지, 오히려 감사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회계과쪽이 더 감사하기 편할 텐데, 어떻게 업무의 저기를 보자고 하면.
1년 남은 과장은 빼버리고 책임지질 않고, 이걸 지금 대체 연초 업무보고를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저 20년 가까이 의원생활 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강임준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강임준 시장님으로서 합당한 저기, 그 내용을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죠, 155쪽.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설명하면서 잠수학교를 여기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잠수학교를 여기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빠지는 걸로 했어요? 잠수풀은 여기가 써있어서 내가 지금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스킨스쿠버 이렇게 해서 체험하고,
김경구 위원
예, 잠수, 그 학교,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그런 거를 결정할 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거기 지금 네 군덴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오고,
김경구 위원
네 군데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겹치는 것이 뭐고 또 새로운 것이 뭔가 이거 뽑아서 좀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위탁이나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결과가 이제 나오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결과를 놔두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고거를 보고 같이,
김경구 위원
그거 빼놓고 지금 같은 거, 네 군데하고 우리 군산하고 같은 것이 뭐 있고 또 틀린 새로운 것이 뭐 있는가 그래서 네 군데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것을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그렇게 뽑아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안녕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177쪽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의 어선 얼음구입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군산 비응항에 위판하는 어선에 대해서 지금 각당 1천 원씩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천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천 원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2천 원씩 지원하는 건데 민원의 소지가, 올해 24년도 사업은 좀 이게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외지 선단들이 비응항에 위판을 하고 또 하역을 하기 위해서 비응항으로 위판을, 아니, 입항을 많이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얼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질적인 우리 군산 관내 어선들이 이 지원을 별로 받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사업비를 분리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좀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원의 대상을 우리 실제적인 우리 군산 어업인 관내 어선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억 원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지 어선하고 관내 어선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업인들이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징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오징어, 고등어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지금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그 선단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크진 않지만 이 얼음이나 이런 편익시설 같은 걸 지원해 줌으로써 수협에서 막 그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노력도 지금 많이 반영이 돼서 오징어나 고등어 위판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위판은 늘어나는 건 고무적인데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그 범위 내가 어쨌든 물론 비응항에 입항하는 우리 어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다보면 압도적으로 그 비응항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내 어선들이 지원, 이런 얼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는 여건이 안 돼요.
그니까 그런 여건을 될 수 있게끔 군산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저온·저장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죠, 내용?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일반적인 어업인들이 수산물 저온·저장고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지번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 지원사업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 농정 업무에 보면 농정 업무는 소규모 기계화사업으로 그 품목이 잡혀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도하고 좀 협의를 지금, 물론 수차년도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법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없어야 되지만 옛날에 지어온 집들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행한 사실들이 별로 없잖아요, 농촌이나 어촌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 제약조건을 줘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못 받게 하면 제약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차를 어거지로 다른 땅에 임차를 해서 지원사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를 좀 하시고 제도화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한테 이 부분의 개선을 요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의 개선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건축법과 인자 그 부처에 있는 특례조항 사항의 지금 차이입니다.
지금 농림부는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 시행규칙에 농업기계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금 분류해 있고 거기에서 10.56㎡ 이하로는 이동할 수 있는 그거는 저온·저장기계를 예외로 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해수부도 이런 사항을 마련해 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장비로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도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특례조항을 해수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이 1, 2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우리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법적 그 특례조항들을 왜 지금 우리 해수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해수부 인자 법령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서 좀 이런 부분들 건의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렇게 끌어서 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는 인자 우리 182쪽의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입주 기업이 약 20개정도의 분양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난달에 12월에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어업인들하고 선진지 견학 일본도 갔다 왔지만 좀 이 수산물 가공업체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임대 방식도 있고 매입에 대한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너무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 성급히, ‘입주 분양 업체들을 선정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 그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해수 인·배수시설까지 다, 지금 정화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HACCP 시설이라든지 이런 가공업체에 대한 어떤 수질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런 굉장히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입주 분양자들을 모집을 해서 아무렇게나 집어넣지 말고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가면 우리 군산시에서 아마,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좀 정확히 입주 기업들의 의지, 또 우리 군산만의 특화된 그런 가공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안전관리 및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인제 이번 회기에 방사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 알고 계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안전성검사 178페이지 중간을 보면 ‘산지위판장 유통前 방사능검사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비응항은 매일 하고 그다음에 해망동은 주 3회, 선유도는 수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비응항은 매일 하고 있고 해망동은 요일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월, 수, 금 한다는 거예요, 금, 토, 일 한다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날짜는 별도로, 어종하고요,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정이, 지금 이 사항은 해수부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날짜는 정해놓지 않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경봉 위원
어판을 지금 매일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매일 하는데요, 전국 214개 위판장 중에서요, 대상 상위 43개소에 해당하는 데는 매일 하는 걸로 해수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비응항은 계속 하고 있고요, 해망동은 수시로 하고, 아니, 주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인제 해수부의 지침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214개소는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 위판장 43개소에 해당이 돼서 주 3회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더 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건데 굳이 저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이 장소도, 상위법 위배되는 거, 주 3회 하라고 했는데 매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상위법 위반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선유도 그 수시검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이것도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 감마핵종분석기란 장비가요, 지금 도에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추가로 하고 품질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감마핵종분석기를 돈이 있어도 지금 못 사는 형편이라서 그쪽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얘기가 그게 지금 딸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저희 군산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두 번째 간단한 질문 할게요. 어청도에 낭만 여객선이란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행사내용을 보면 여행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초청 및 어청도 여객선 이용객 약 100여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제 이 부분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인제 좀 형식적인 게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행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초청한다고 그래도 날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 개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100명을 모아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전국에 여행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개별 홍보를 해서 ‘당신들이 편한 날짜에 군산을 오면 우리가 여객운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서 당신들이’, 거기다 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겉만 보고 훅 갈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인제 우리 관광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옆에 같이 붙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어청도는 이런 섬이고, 어쩌고, 역사와 그 어떤 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딸랑 해갖고 여기서 여객선 내에서 음악연주회 한다고 해서 뭔, 그 사람들이 뭔 의미가 있고, 여행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사를 하실 때는 2천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대부분 우리가 행사하는 것도 제가 시간여행축제나 야행 같은 경우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 딸랑 해요. 5일을 딸랑 해요. 그 시간에 맞는 사람들 가족도 오겠죠. 근데 시간에 안 맞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기간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기고, 이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인 일정들이 바쁘고 이 사람들을 100명을 모은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동시에. 어떤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수산과에 얘기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광해설사도 붙여주고 해서 배편도 알려주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와서, 어청도까지 들어가는 데 몇 시간 걸리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시간 10분정도 걸립니다.
한경봉 위원
2시간 10분 걸리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또 나오는 데 2시간 10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랑날랑하는 기간이, 시간이, 그리고 외부에서 오다보면 너무 일찍 올 수도 없잖아요. 배편 시간 맞춰야지 이러면 제대로 못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1박 2일 정도로 해서 어청도의, 정말 어청도 홍보할라면 제대로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야, 이렇게 데크 해 놓은 것도 걸어보고 그다음에 위에 산, 위에 정상에 가서 예를 들면 등대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의 음식도 맛을 봐야 되고, 어청도가 가장 유명한 건 뭐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우럭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우럭찜도 먹어봐야죠.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1박 2일 정도로 하면 그분들도 민박하시면서 많이 어청도를 다 자세하게 보고 또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셔야지 선상에서 배 하나 대놓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처럼 아니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이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행사를 좀 잘 계획을 설계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기, 본 사업 관련해서요, 해수부 동향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다보니 해수부에서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네이밍을 ‘핫플 뱃길’이라는 해수부에서 별도로 또 아이템을 잡고 이번 주 금요일날 해수부에서 저희하고 그리고 KMI,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인자 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거할려고 하는데 여객선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 여객선을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같이 모색하기로 이번 주 금요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근게 위원님 말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행사는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개별적으로 오시면 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하시라는 거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186페이지 군산 수산특산물 명품화사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홍대새 플래터’가 뭐예요? ‘홍대새’ 홍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홍어하고 대구하고 꽃새우를 활용해서요,
한경봉 위원
홍, 대, 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 플래터라는 거는 접시 개념인데 이거를 각각의 제품을 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밀키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아이템이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그게 현재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올해에는 이런 아이템들, 작년에 기본계획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아이템들을 올해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해서 업체 지역, 우리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아니면 지역에 희망하는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직접 생산을 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오프라인 판매까지 같이 금년도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인제 홍어는 많이 잡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군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데 꽃새우잖아요, 이게. 꽃새우도 지금 군산 앞바다 지금 많이 잡히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1,100톤에서 1,400톤 사이에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새우깡에다 이 꽃새우 넣네, 어쩌네 해 가지고 그때 저기했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대구는 얼마나 잡혀요? 대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대구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저희가 지금 한 800톤에서 1천 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홍어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면 대구잡이를 하면은 대구는 그 이상으로 훨씬 늘릴 수도 있고요, 그건 연승협회하고 협회하면 충분히 물량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군산의 대표적으로 많이 잡히는 어종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어가 너무 어렵우면 사실 홍보가 어렵거든요, 용어가 어려우면.
제가 군산 사는데 ‘홍대새’ 하니까는 이게 무슨 뭔 홍대를 가라는 얘기냐, 이게 뭔 홍대세상이라는 얘기, 이게 뭔, 홍대 앞의 클럽은 좋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좀 그렇게 쉽게 파고 들 수 있고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홍어 뫼뉘에르, 뫼뉘에르 발음도 안 돼요, 홍어 뫼뉘에르. 이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게 요즘 유뷰버 감성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하면서 배운,
한경봉 위원
혀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뫼뉘에르, 불란서 사람들도 안 돌아가는 발음이에요. 그니까 좀 잘,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인자 건어매장 신축 공사를 인제 하시잖아요. 건어매장이 지금 30개 점포가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용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용도대로. 원래 그 건어매장은 건어를 판매하라는 곳이잖아요. 그니까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관동이 작년에 5월달에 지금 5월 22일날 개장을 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준공검사는 혹시 며칟날 났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건물 임시, 건물사용 임시검사는 전년도 12월에 냈고요, 최종 준공은 3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월 말에 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저희가 몇 년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2년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년으로 돼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이번에 연초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재점검을 하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니까 하자보수를 좀, 왜 그냐면 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때 해야 되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이 회사 망하면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망하기 전에, 건설업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수를 좀 시켜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곧 시비를 아끼는 길이잖아요. 그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나종대
자,
한경봉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잊어먹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말을 거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군산 수산특산품 명품화 육성사업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 도입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로 사업비가 8천만 원 들어갔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또 서버 구축하려면 장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미 2년 전에 흑산도 홍어에 도입해서 단가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이 스마트 이력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흑산도 홍어하고 우리 군산 참홍어를 차별화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흑산도 홍어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걸이식으로 잡다보니까 홍어가 상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미끼를 이용해서 직접 낚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오고 거기는 걸이식이기 때문에 좀 선도가 저희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 군산 홍어가 흑산도 홍어로 둔갑되고 이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그래서 직접 어업 현장에서 잡는 홍어에 QR코드를 직접 부착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서버는 수협 위판장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판환경에서부터 바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비자까지도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어디에서 누가 잡은 고기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 홍어 상징적으로 전국에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계획이 나와 있다면 앞으로 세부내역에 사업비도 세부목으로 표시해서 작성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3쪽의 수산분야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을 58명을 했어요. 근데 41명만 입국을 해서.
법무부에서 배정을 못 받았는 건지, 어떤 이유로 41명만 입국을 하게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제 대부분은 들어오기가, 들어오기로 돼 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 내지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인원에 비해서.
그리고 일부는 극히 일부지만 어업 현장에서 종사하다보니 본인의 뭐야, 여건과 맞지 않아서 자진포기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재작년에 우리 군산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바다 양식장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10몇 명에서 지금 58명, 앞으로는 거의 100여명 이상 200명까지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농축산에서는 작년에 10명정도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충원을 했는데, 또한 우리 24년도에는 70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도입에 문제가 없게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부족한 일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부말씀 드리고. 우리 업무분장 보면은 수산물유통가공계에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지원이라는 게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은 알겠는데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은 뭐죠? 어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제목을 좀 추상적으로 붙인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산물 위판장, 비응항 위판장을 친환경 위판장을 저희가 공모사업 하면서 그런 논리로 접근했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안 나오던, 지역에 안 나오던 오징어가 고등어가, 지금 전국적으로 오징어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경북쪽에서 거의,
설경민 위원
거기 그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 잡히는 어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판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확충해야 된다는 명분이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위판, 예, 그런 것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하는 여러 인프라를 확충하는, 별도의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아니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앞으로는 좀 더 확장해야겠지만 이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여기 해당사항에 업무에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찌됐든 우리 서천시장이 안타깝게 이제 불이 나서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희도 타산지석으로 저희 새로 짓긴 했지마는 화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정밀히 점검을 좀 더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서천의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특수를 보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서천시장이 그동안 시설면에서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 군산은 새로 지어서 좋아졌다곤 치더래도 어떤, 그쪽이 잘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군산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격 부분, 여러 부분들 개선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지 거기가 새로, 전소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최소한 못 걸려도 저는 빨리 국가가 나선다고 해도 한 3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앞당기더래도. 그렇게 되면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기회란 표현은 안 쓰겠는데 저희가 새로 짓고 나서 어쨌든지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군산에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개선, 좋아졌다고 전 보여져요. 왜 그냐? 시장이 두 군데 지근에 있던 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내에 사실은 모든 것을 저희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3년 동안 경쟁했던 곳이 없어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잘못된 상인들의 교육과 잘못된 시스템들로 인해서 수산물시장이 제대로 활동을 자리를 못 잡으면 3년 후에 개선된 시설과 보다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다시 손님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어찌됐든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년의 시간 동안 확실히 소비자들 눈에 지근에 있는 인근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군산 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잘돼 있고 거기를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3년 후에 신축이 되더래도, 시설면에선 약간 뒤지더래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화재점검도 점검하시고 종합적 시설점검도 바로 개선,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고, 목적은 3년 후 더 좋은 시설과 경쟁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과에서 이걸 책임지실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그 일대를 관광상품화, 명소화시키기 위한 것은 메인터넌스는 어찌됐든 수산물센터입니다. 수산물이거든요.
거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계획과도 사실 관련이 있고 하수 관련된 하수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도 도로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특화시장이 잘될려면은 그 인근 주변도, 우리 타 지역을 잘 보지마는, 자갈시장도 보면은 인근 주변의 소도매상들도 정비가 싹 돼야지만 수산물센터도 잘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 센터만 관리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인근 과들과 진행 중인 사업들과 연동해서 사실은 이쪽 지역을 3년 안에 좀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의 상호 간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제안을 하시든 다른 과가 제안을 하시든, 근데 수산물이 주기 때문에 이런 점 종합적 계획을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셔서 예산도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우리 섬 방문객에다가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지원하는 게 여객선쪽으로 돈이 가는 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여객선사한테 가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예, 선사. 저기 타 시·군을 가보면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방문객 증가를 통한 어민주민 소득 증대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객선사에다가 할인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섬에서 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습니까?
근데 군산사랑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실 수 없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번 좀 고민해 보겠는데요, 당초 취지는 예를 들면 어청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객선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번 갔다 오는데 다녀만 오는데도 2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선비를 최소한 경비를 낮춰가지고 방문객 유도를 지금 목적으로,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도입한 이후로 거의 전 도서, 많은 도서는 한 180% 아니면 적은 도서도 거의 한 70, 8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객한테 여객선 이용 그 운임비에 대한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별도로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거 어차피 실질적인 할인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글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계입니까? 어느 계장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거 수산물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산물유통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군산이 원산지 표시제에서 최우수의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건 매우 참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요즘 뭐야, 후쿠시마 핵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산의 수산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기해 주시면서, 기왕이면 그 앞에다가 최우수 이렇게 했다는 거 1년 내내 붙여놨으면 쓰겠다.
왜냐면 23년도 총 뭐야, 원산지 표시제 이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아, 우리 여기에는 원산지가 정확히 돼 있다.’라고 하는 이 홍보 효과도 좋고 믿음이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상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절대 이걸 잘못 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이 명예가. 그러지 않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앞에다가 좀 플랜카드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돈을 좀 들여서라도 잘 간판을 이렇게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우수상은 저희가, 유통계에서는 원산지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우수상 받은 건 수산특화단지 관리팀에서 받았고요, 그 수산물센터에 지금 현판으로는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뭐야, 설경민 위원도 얘기했고 다 했지마는 후쿠시마 그 검사 이것도 우리는 이걸 철저히 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수산물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물종합센터 있죠. 지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되고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작년 온누리상품권 덕을 봐서인지 지금 외지 관광객들까지 버스로 올 정도로 지금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장사가 잘될 때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산물종합센터 우리 서비스라든가 청결문제라든가 어떤 가격 단가 문제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고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불평불만 그분들 많이 없으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처음에 과장님 되게 힘드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왜? 정리할려면 힘들어요, 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근데 지금 그런 불평불만 없으시잖아요. 그때 자리를 잡았을 때 지금 직원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물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뭐 20년 알고 30년 아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됐으니까. 그니까 지금도 직원분들이 물론 고생이 많이 하시지마는 잘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어업진흥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11쪽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8페이지, 219페이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및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 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후관리 얘기를 제가 좀 할려다가 이쪽 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종자 방류사업, 양식장 조성에 대한 서식장 조성사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맞춰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고 해야 된다라는 자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연구원 그쪽에서 받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쪽에서 연구원에서 지금 이 시기에서 이게 제일 적당하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뭔가 할 때는 그쪽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물론 그쪽에서 전문가들이니까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 등을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어종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2060년까지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2.2도가 오른다고 하거든요, 해수면 온도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요,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군산시 해역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변화나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어떤 조사를 할라고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2도가 2060년도에 들어가서,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한꺼번에 팍 올르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성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수면 온도에 따른, 지금 단년도에 성패를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0.5도만 바뀌어도 수산자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라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도가 상승할 걸 예측해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 종국에서 몇 년 후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종자사업이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자리잡을 시기 5년 후에는 또 여건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시험해 봐야 할 수가 있다,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만 맡기진 마시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해수면 온도 상승과 맞춰서 양식업과 회유성 어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폭 폭넓게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번에 그 용역 과제에도요,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나오면 한번 저에게도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해류양식허가를, 양식장을 허가를 맡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패류양식이요?
김경구 위원
예, 허가를, 허가를 내놓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거,
김경구 위원
면적, 바다 면적에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실질적으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건 한번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연안쪽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깊은 데에서는 사실 양식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워가지고 못 하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데로 이걸 해 줘야 돼요. 그걸 5년이든 3년이든 본인들이 허가를 내놓고 아무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우리 바다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산 시민의 손해란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놓고, 어장 허가만 내놓고 그냥 권리 주장만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는 바로 취소시켜야 돼요.
사용을 하지 않고, 할려고 하는 데를 해 줘야죠. 그리고 특히 이게 어촌계로 혀가지고 이걸 허가를 내놓고 사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어촌계가 뭐하는 거예요?
개인이, 어촌계 내에서도 개인이 하고자 하는데 어촌계에서 해 놨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내내 그건 우리 어민들이에요, 어촌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계에서 운영을 못 하는, 엄청난 ㏊를 차지해 놓고 않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넙치 뭐 이런 걸 구입해서 금년도에 방류한다고 그랬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방류하는데 여기에 이번은 본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수와 관련해서,
김경구 위원
왜 그걸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양이 있잖아요, 몇 ㎜짜리. 그러면 이건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표본적으로 세어 보나요? 안 세어 보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검수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수 방법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 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발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위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해조류양식을 지금 법인 특히, 비법인 어촌계로 면허를 받고 개인 면허로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개인 면허는 지금,
서동수 위원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위원님한테 인지를 해야지. 어촌계 면허가 안 되는 걸 개인한테도 면허를 허가를 해 돌라는 뜻으로 지금 발언을 하신 내용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촌계한테만 면허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개인한테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개인한테는 면허를 지금 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다가 면허를 내주면 어촌계원이 행사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어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한테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저도 인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조류양식뿐만이 아니고 패류양식을 법인으로, 개인으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는 개인으로 면허가 취득된 건 없고 법인으로 어업조합법인이나 법인으로 해서 면허 취득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않는 면허지들이 있을 거예요, 허가만 받아놓고. 이런 어떤 실적도 없고 10년 주기로 재갱신만 하고 연장하고 또 말 그대로 어장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특히 십이동파 주변, 말도 주변 이쪽에 면허가 우리 개인 면허가 아닌 어업조합법인이나 우리 그 법인이나 아니면은 비법인 어촌계로 생성된 면허지를 취소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취소가 해당 어촌계면 어촌계로 이설될 수 있도록, 취소를 시키지 말고.
지금 면허가 취소되면 지금 안 나오잖아요. 해수부에서 신규 면허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해당 지역 어촌계로 이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설이 될 수 있게끔. 어업행위도 않는 그런 면허를 계속 유지관리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설을 좀 해 주시고, 해조류 같은 것도 일부분은 일반 면허 특히, 우리 신항만 부근에 그 항내 구역에 지금 면허지가, 일반 면허지가 살아있는 걸로 있어요, 3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만금 신항,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단서조칙을 붙이고 면허권을 취득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법의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어촌계의 자산이고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논지를 가지고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니까 위원님이 그 내용 취지를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확한 발언에 내용을 취지를 전달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취지는 어촌계에서 어촌계의 면허를 내놓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촌계의 내의 계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혼자는 일부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100㏊예요. 그러면 혼자 5㏊를 하든 10㏊를 하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게끄름 지금 그냥 묵혀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촌계에서 전혀 생산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데 어촌계 내의 계원이 한다고 그러면 일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법에 저촉행위, 마치 어촌계가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촌계에서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 어촌계에서는 운영을 못 한다 하면은 어촌계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어촌계라고 자기네가 허가 내놓고 하면은 그건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하든 누가 거기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김경구 위원
채취를 해서 뭐야, 이득을 보든 뭔가 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일반적으로는 어촌계에다 면허를 내주면 그 어촌계원이 어촌계하고,
김경구 위원
어촌계 내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행사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어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어촌계 이렇게 딱 묶어놓고 아예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뜻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건 가능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일부 돈을 좀 낸다든가 하고서 그걸 이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묵히면 안 되는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30쪽 주꾸미 어업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어민들께서 ‘무분별한 낚시인들로 인해서 주꾸미가 씨가 마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란기가 언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금어기 때에는 일반 낚시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주꾸미 조업을 못 하도록 지도감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낚시인들도 그거를 제재를 시키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낚시협회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게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요.
김영자 위원
아,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어쨌든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서식장, 산란기서식장과 여러 어류 종자를 방류해 가지고라도 어민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민들의 체감은 그 반대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또 그 낚시인들하고 또 우리 어민들하고 대화를 잘 나눠서, 좋은 얘기를 나눠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밖에서는 이 낚시인들 때문에 어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 그 산란기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개수가. 근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에서 231쪽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지금 24년도에 약 사업량이 60톤이에요, 사업비 2억에. 이게 전년도도 지금 똑같은 사업비에 그 사업 물량이 60톤이었나요? 23년도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사업비는 같고요, 사업량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뱀장어, 정치망 실뱀장어 그리고 강망, 김양식 어구 이게 어업 시기가 있잖아요. 주로 어업 시기가 있고 설치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이 부분을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설치할 때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설치를 못 하게끔. 근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올해에는 그렇게 지금 할라고 실뱀장어 지금 안강망에 대해서 미리 사전계도도 하고 못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단속 권한 범위가 우리가 지도선 하나 가지고는 물론 한계점이 있다고 보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부분이 설치하기 전에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만이 이게 방어가 되는 건데,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의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다보면 이미 어업이 종료 시기가 닥쳐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선행적으로 좀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수도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 통계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군산시 유수율을 75.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청도, 말도 등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구 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우·오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조촌, 금암, 중앙분구의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 등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수도과장 이원실입니다.
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43페이지요,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이요. 이게 지금 서천하고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협약하고 했던 그 내용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야도에 저희 식수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 몇 년 전엔가 마무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2019년도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서 내에 관정이라든지 해담시설을 이용해서 현재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서천군에서 유부도에 대한 상수도 공급 협의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개야도에도 언젠가는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도서지역에 직접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데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의 이런 기회에 있어가지고 양 도 간에 유부도를 통해서 가까운 개야도도 공급한다라는 건 바람직한데 저희가 한두 푼 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일단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일단 국비 70% 지원을 받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개야도에 투입된 돈이.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한 60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은 그렇게 마련을 했던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참,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그럼 진작 좀, 그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서천이긴, 이게 충남이긴 하지만 거기도 도서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제안을 우리가 도대도로서, 아니면 경계선인 충남대서천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쪽을 통과시켜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군산시가 그러면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 이렇게 통해서 가서 최종, 종국적으로는 유부도와 개야도를 아우르는 상수도 공급망을 갖추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결과론적으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전북이니까 우린 다 끝내, 뭐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설비를 60억 들여서 다 해 놓은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남이 굉장히 창의적이죠. 아니 그니까 상수도 공급에서 이런 창의적인, ‘우리 도가 아니면 어쩌냐, 전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해 보자, 아니 전북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군산은 왜 못 하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제가 좀 답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결과론적으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19쪽이요, 보면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있죠. 이건 전액 국비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물을 공급해서 부안이나 지금 김제로 편입이 된 그쪽으로도 물이 가고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 군산 새만금 내에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지금 관할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뿐이고요, 여기는 지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공급을 하고자 옥구배수지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할권은 어쨌든 관할권 뭐냐,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은 김제쪽에, 동진강 위쪽으로 매립되는 구역의 전체는 저희 옥구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수도과장 이원실
김제나 이쪽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경구 위원
기존에 우리 군산 영역이었던 곳을 다 공급한다고? 맞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공급할 때 지나가는 건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돈은 안 받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그니까 저희가 배수지,
김경구 위원
사용료, 우리 군산을 거쳐서 가는데, 모든 것은. 우리 옥구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지금 가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정부라고 그래서 그걸 안 받을 수 있나요? 그거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 내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군산을 벗어나는 것은 이건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냐.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향후에 저희가 공급하게 되면 그 원인자에 대한 납부해서 저희가, 그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 공급을 하면 요금을 부과하고 시설비를 받듯이 그건 자연스럽게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배수지 외에 송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를 또 하는 사업이 2차 또 국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2차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우리 지역의 산을 훼손해 가면서, 자연환경 훼손하고 불편 줘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 군산에서, 뭐야, 삶의 아니면 생산의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공급되는 거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 가는 거 김제, 부안 이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선 안 된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제일 우리 시가 수도시설하면서 제일로 문제되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수도과장 이원실
어떤?
김경구 위원
수도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는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노후관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체공사를 좀 많이 시행해야 하는 그런 점이 좀 애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교체공사 하면서 그리고 수도를 연결하고 이런 데를 보면은 수년 전부터 행감 때도 아무리 자그만한 그 골목집 수도 연결한다 하더래도 거기에 대한 다짐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금년 말 행감에서 그게 이뤄지지 않은 건 책임을 져야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할 때에 기본이 있잖아요, 30전 하고 다짐하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이거까지 해서 예산을 지금 잡잖아요, 그리고 가정한테 그걸 물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서 수도를 놓는데, 그걸 지금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 골목길을 갖다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침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 돈은 줘가면서.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할 때는 확실히 다짐을 30전 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사진은 꼭 붙이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마세요.
공사 마지막 마무리하는 흙되메기하는 사진이 첨부가 되지 아니하면은 지급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니까 저희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너무 소규모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30㎝ 층다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요, 30전이면은요, 그거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50전, 60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지기 하셔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건 감사실하고 좀 협의해서,
김경구 위원
왜 이게, 봐봐요. 30전 해 놓으면 그게 뭐가 다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짐이 항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60전을 해요, 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하고 해야지 이 자그만한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도로가 누덕누덕 해서 쓰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가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거 아스콘 깔을라면 전체 다 깔아야 하고 엄청난 세금이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소모되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러도록 그렇게,
김경구 위원
30전 할 걸 그냥 60전을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저희가 설계 기준이라든지 자체감사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하는 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하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건 집단 민원사항이 본 위원한테 들어와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 그 구암천 관련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집단 민원이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애요.
그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 의견은 현재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작년에도 한번 우수 우천 시에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뭐냐, 하수가 오수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그 구암·조촌분구가 분류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로사업을 할 때 그 앞에 박스, 합류식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차단시키면, 분류가 되면 어느 정도 오수가 그 박스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서 시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명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아직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우·오수 분류가 되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발생한다는 원인이 명확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렇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근게 지금도 사실 냄새가 인자 점점 더 많아지고 여름엔 더 많아질 텐데 이 사업이 27년에나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인제 사업도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민원을 계속 3, 4년차 인자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인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사실 깨끗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이행 안내 통지라든지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지금 이행하고 계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실제로 과태료 부과건수도 있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최근에도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암천에.
이건 안전총괄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그 사업이 준공까지 아직 많이 멀었으니까 그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인이 그거라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하수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수과에서 그 전북대병원 인허가 당시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에서도.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그 전북대병원 건너편이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근데 그쪽에 관련된 우수가 사실 현재 전북대병원 부지로 다 우수가 몰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북대병원이 지어지고 나면 그 일대가 다 아스팔트로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수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됐나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수 관련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하수과장 김영랑
관련 도면 포함해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계획을 보니까 우리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용품에 대해서 소모성 편의용품은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지급하되, 나머지 청소 용품에 대해서는 용역비, 청소용역비 재료비로 계상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보면 그 용역비에 대한, 보조자료 27페이지 보면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지금 발주를 끝냈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금 작년에 끝냈습니다. 업체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재료비를 담으셨나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재료비 외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 담으셨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어떻게 용역비가 변동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 화장실의 내에서 사용하는 재료비 말씀하십니까? 화장실 내에서 화장지나,
부위원장 박경태
내용 다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용품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다 태웠고요, 그다음에 화장지하고 쓰레기봉투, 비누 세 가지만 저희가 별도로,」)
청소 용품 금액이 얼마 안 됐었나요? 이 용역비 변동이 없길래, 이 예산서하고 변동이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설계 용역을 할 때 그 재료비에 대해서 1억에 맞춘 금액에 재료비를 태웠기 때문에,」)
그럼 다른 금액이 줄은 거예요?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그면?
(관계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이전에 계상을 할 때에는 1억에 가깝지 않았는데,」)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 작년 대비해서도 용역비가 지금 줄었잖아요. 9억 8천에서 9억 7천으로.
근데 거기에서 사실 청소 용역에 대한 재료비까지 계상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용역비가 늘어야 맞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주까지 다 내신 상황에서 그러면 재료비가 얹어졌는데 그면 노무비가 줄었다는 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노무비, 기존에는 8천만 원 선에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면 청소 횟수가 줄은 건지,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좀.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청소내용이랑 이런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료비만 권역별로 한 200만 원씩 태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권역별 200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건데 그 2천만 원은 어디서 줄은 거예요?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그 여비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감독 및 점검 600만 원은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여비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관리, 청소, 그 관리 상태 확인하는 출장 여비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중화장실 여비도 있고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나 이런 지도점검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근게 자체적인 여비시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뭐 유류대라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그 처리계획에 대해, 계획에 맞게 좀 관리감독도 명확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일지도 명확히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노후 화장실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 공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짓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신축입니다.
지해춘 위원
신축?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신축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김영랑
지금 아무래도 그쪽이 밑에 신축을 하고 지금 오수 분류화 작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밑에 정화조가 그대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냄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도 있고 또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신축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리모델링 해서는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또 정화조 자체가 밑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드러내야 냄새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렇게 되면, 그면 신축을 하게 되면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조자료를 보니까요, 이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가는 모르겠지만 평당, 평당 따져야 되나요? 보통 보니까 8천, 7천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몇 평짜리 화장실입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영랑
24.5평정도 됩니다.
지해춘 위원
24.5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그럼 8평정도 되네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8평정도 되는 것이 평당 그면 그 단가가 거의 1천만 원 돈 나와요, 화장실 그 단가가.
하수과장 김영랑
한 24.5평이요.
지해춘 위원
근게 24.5㎡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4평짜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8평정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그면 계약, 이 계산은 여기 합계 금액을 보면 거의 평당 1천만 원 꼴 나와요, 화장실이. 이게 맞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업체에 또 견적을 통해서 5,500만 원정도 지금 예상을 잡았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이동식 화장실로 하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8천만 원, 7천만 원 그 단가가 맞단 얘기시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8천만 원은 그 시설부대비까지 전기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화장실 자체론 한 5,500만 원정도 되고요, 부대시설 전기나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해춘 위원
전기나 그런 부대비용은 기존에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외부에서 또 전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오수나 우수 또 하수까지 다 포함해서 수도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기존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다 원래 있는 건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그 이동식 화장실로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근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소규모이기 때문에, 8평정도 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또 디자인도 안 나오고 해서 요새는 또 기성품을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기성 부분에 대한 또 디자인도 콘크리트보다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요새 추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전주에 가면은요, 아주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정말 예뻐요. 근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더라고요, 한번 전주 한번 가보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산도 한번 적용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참 좋습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요, 그걸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하수, 49쪽이요.
하수과장 김영랑
49쪽이요?
김경구 위원
아, 하수관거, 예, 49쪽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그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요, 그 하수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바뀌었나, 바뀌나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위탁관리가 지금 2월 21일날, 2월 21날하고 2월 27일날 정도 제안서 가격하고 같이 입찰 그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할라고 그래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항상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거기 사용하지 않고 했으면 그거 가점을, 마이너스 가점을 줘야 돼요. 그걸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산이 화학약품을 제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 군산이에요, 전라북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치를 사용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피해를 많이 보면서 진작 사용은 하는데 우리 군산 치를 사용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비싸냐 하면 오히려 싼 데도?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데는 정말 여기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이건 사용, 여기를 맡아서 해선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화학 이 약품을 사들이는데 이게 다 페이퍼컴퍼니에서 사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5억 6천만 원을 우리 군산 시비를 절약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발견을 안 했으면 5억 6천만 원이 그 하수 관리회사로 그냥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거 왜 몰르냐는 얘기죠, 다 알지. 알면서도 이걸 그냥 그 회사에다 넘겨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째서 생긴 것이냐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 정도 우리 군산 혈세가 흘러나갔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이뤄지고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건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흘러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약품 구입할 때요, 그 부분 지역업체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김경구 위원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특위를 꾸려서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업체의 약품을 쓰지 않으면 이건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과장님이 다 바뀌어서, 문화지구 관련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
설경민 위원
작년에 떨어진 거요, 공모사업에.
하수과장 김영랑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거 안전총괄과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안총입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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