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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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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필수농자재 등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지원 기관 등에게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영유아, 학생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에너지 시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군산시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군산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 확대를 제고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문별 에너지 시책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가지고 제5항을 보시면은 위원회 당연직에 있어가지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이 위촉직에 ‘시의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시민단체에 대한 무용론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민단체를 어떻게 넣는다는 겁니까, 이게?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시민단체를 의미해요?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여기에서 인제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관련 과에서 인제 선정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가 시민단체활동이 좀 약간 좀 더디다고 해야 되는지,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에너지 관련분야에 지금 보면은 인제 저희가 인제 그쪽에다 약간 단체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에서 적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조례는 만들지만 이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좀 적합한 분을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오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시민단체를 넣는 거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분석하고 판단하겠지만 같이 인제 시민단체도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민단체를 넣는 거거든요,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시민단체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시민이 선정해서 시민단체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내 여기 단체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김경구 위원
그러겠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당연히 자발적으로 어떤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협회를 만든다든지,
김경구 위원
이 시민단체를 넣더라도 앞으로 그 시민단체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든가 어떠한 형사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적인 어떤 거에 들어와서 뭐야, 그러한 문제들이 빚이 된 사람들이 이 시민단체에 들어있다면 그 단체는 여기에다가 위원회에 선정해선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앞으로 이 단체에 여기에서 심의, 우리 이건 우리 군산의 막대한 일을 말하자면 결정짓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군산시의 이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입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단체에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면 그건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갖다 뭐야, 확실히 우리 군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난 후에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원에 넣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산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시민단체가 너무 많고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인자 저도 각 위원회를 가보면 실제로 시민단체라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저기가 계속, 여기도 들어와 있고 저기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조금 정말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도 본 위원도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보면서 우리 군산시는 4년 연속 청렴도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산시는 이번 한 번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 대한 것은 플랜카드 걸면서, 시민단체가 항의성 이런 것을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이게 대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단체가 정말 중립적으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민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확실히 이권에 개입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절대 위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차장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이용에 활용되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점검하고, 보완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4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이 제도화되고, 본 조례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된 기존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는 부칙 제2호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조사가 이렇게 조사하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곧 나옵니다, 결과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수급실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년에 한 번씩 법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법적으로 하면 어디가 주차난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몇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지금 진행 중이,
설경민 위원
아니 3년 전에 했던 걸로 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3년 전에 진행된 걸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3년 전에 조사했던 결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지금 그니까 도심권 중에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대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세 군데정도가 시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근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 3개 동은 개방형주차장이 지원이 가능하다? 3개 동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아니죠. 개방형주차장은 다 널려놓고 하는 걸로, 이 개방형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지원대상 및 요건에 3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법 3조 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수급실태조사 결과, 결과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주차난이 있는 지역이라고 나온 지역만 개방형주차장이 지정은 하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인제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은 인제 저희가 3년마다 어디가 주차난이 심각하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제 어떤 의미로 하냐면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곳들 예를 들면 중앙동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매입을 하든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인제 이 조례에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나운동의 예를 들면 올라가다 보면 골목길에 저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양쪽에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기존의 개방주차장의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방주차장의 의미는 현제 인제 좀 학교, 종교부지 이런 데들을 개방주차장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좀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약간 시설을 지원해 주자 이게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법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의 법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걸 종교 및 학교로 확대시켜서,
한경봉 위원
예, 확대하는.
설경민 위원
명시화 시키자는 뜻은 알겠는데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 보면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명기가 돼야 저희가 지정을 하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아, 예.
설경민 위원
제 말이 안 맞나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인제 이 용어에서 자꾸 착오를 소지가 있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오픈하겠지만 이게 할 때는 다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수급실태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 지역에 이 조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더 세분화돼서 동 명기가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을 풀어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하는 것이 개방형주차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없는’, 주차난이 없는 데가 사실은 어딨습니까. 각 동별로 세부 골목에 들어가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다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역이 어떻게 나오냐?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경봉 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이 조례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문구를 삭제하고 ‘법 제3조 1항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는 건 아까 3년 전에 3개 동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3개 동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는 이 문구를 삭제를 하면 위원님이 의도하는 저기에 합당한 조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한말씀을 드리면,
한경봉 위원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왜냐면 물론 군산시가 불필요한 지역에 개방형주차장을 해서 지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법의 테두리가 사실은 상위법이 있고 조례는 좀 더 세분화 돼야 되는 게 잘못하면 ‘공동주택 내에 10면 이상을 개방하고 3년 이상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 내에 포장 그 다음에 도색 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조사결과 정말로 이렇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심각하다고 해서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개방하고 도색이나 일부 할 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할려면, 개방 말고 지원까지 이어질려면 좀 더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요건 중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 개방주차장 지정 수요지역에 관한 면밀한 반영검토를 권고하고, 개방주차장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3조 제2항 제3호의 1일 개방시간을 7시간에서 10시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및 기존 조례안의 띄어쓰기, 우리말 순화 등 조문 및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개정으로 주거지역 내 북쪽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열·소방 등 건축 관계기준 강화로 건물의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이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높이 구분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과 띄어쓰기 및 용어·표현 등을 정정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용의 뜻이 뭐예요? ‘당초 높이 9미터 이하 북쪽 인접대지경계선쪽부터’ 이 내용이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요번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서 인제 주가 금방 말씀주신 그 내용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인제 용어순화 이 정도고. 기존에는 정북방향으로 해서 일조권,
서동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정북방향. 건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으로 해서 일정부분 인접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9미터 미만을 1.5미터를 띄게끔 했는데, 1.5m는 최소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띄고 짓게끔 했는데 이게 조금 완화차원에서 건물 10미터까지 1.5미터 띄게끔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완화구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동수 위원
10미터까지는 1.5미터를 띄어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 이상은 인제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띄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북쪽?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일조권 가지고 많이 빈번한 민원상태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완화한다고 그러면 더 심하겠네? 근데 위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할 이유 있나요? 없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게,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이걸 꼭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인제 제가, 저희 부서나 제가 판단할 때는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과거에는 건물의 냉난방시설을 스탠딩으로 설치하고 그랬는데 인제 대부분은 인제 천정형으로 매립형으로 하다보니까, 설비공간들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요게 인제 시대의 흐름을 좀 맞춰준 것 같습니다, 정부방향이. 그래서 사실은 업계나 일반 소규모 건축물로 짓는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인제 호응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뭐야, 올려봤어요,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저기를 받아봤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입법예고 20일 동안 했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없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일조권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다툼이 있는데 이걸 더 완화한다면 더 심한 것은 불보듯 뻔한 건데 고민 좀 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저는 아주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부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게 인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이상 거리를, ‘건축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강행규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건축법 시행령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조례는 어디 우리 시에서 조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뭔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하면 그게 조례가 명문화되는 것이지.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령에서 강제를 한 거예요? 시행령에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저기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내려 보낸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강제로 하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강제규정으로 내린 거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정리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등의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네? 그면 안 해도 되겠구만. 안 해도 위의 시행령으로 하니까 구태여 이거,
위원장 나종대
조례는 바꿔줘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어쨌든 우리 군산시 건축 조례는 9미터 미만으로 명문화가 표기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걸 담아서 10미터로 인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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