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한 데들은 주로 인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 들어갔던 데들, 그동안에, 그러니까 타 기관의 시설들,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우리 조례로 2천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판단할 거고.
근데 인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타 기관의 아파트단지며 뭐며 인제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제 조례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인제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냐면은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 시에 있는 뭐, 그 뭐예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들은 이미 수천 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 인제 할 데가 없어, 그것만 보수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타 기관, 그니까 타 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시 예산집행을 굳이 안 해도 그 기관이 국비가 됐든 그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직원들의 편익시설, 복리증진, 체력단련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설치가 할 수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인제는 타 기관이나 개인 사유지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인자 해줘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