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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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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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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공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향유 기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의거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지원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자진신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검토해 보니까 뭐가 하나 틀린 게 있었습니다. 제4조, 제4조 2항에 3번 보면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라고 써있는데요. ‘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로 수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제정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저희 주변에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우체통거리도 지금 두 곳이나 하나는 젊은 처자가 하는 곳이고 하나는 나이 좀 드신 분이 하는데 그 샵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분들을 좀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엄마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한번. 해봤더니 나가서 어디서 전시회를 한다랄지 뭐 어디에 홍보를 한다랄지 하면 그 들어가는 경비나 그리고 누군가가 관심을 줘야 되는데 “자기네 둘만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니까 “누군가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드신 분이 하는 데를 가보면 재능은 정말 훌륭한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생긴 이후에 우리 군산시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운영이 될 건데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까 싶고.
그 지금 전라북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전주시는 100명이 일단은 장애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군산은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한 것에 2명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실태조사 조차도 안 돼 있는 군산시가 실태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례 만드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그 장애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우리 군산에 얼마나 되나요?
송미숙 위원
2명.
서동완 위원
2명?
송미숙 위원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군산시에 저희도 인제 최근에 인제 파악을 했는데요. 관심이 그렇게 갖지를 못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희한테 그 지원을 요구했던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장애인문학회라고 거기를 보니까 회원수가 한 25명 정도 군산에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260만 원 정도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게 지금 등록된 단체는 이게 하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그건 문학을 하시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학회.
송미숙 위원
문학 외에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조례에 대한 법률을 정확히 기준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정의에 보면은 ‘장애예술인이란’ 해가지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1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으로, 여기 법률에 보면은 이 범주가 장애인으로서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업.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서 뭘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업이야, 업.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생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니까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님, 그 설명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에 회의 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확장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에 시장의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추진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2항에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안 제5조 3항에 주민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개발과 실효성을 높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위임된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4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책임부서를 마련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운동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부상 등을 배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야외운동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조 설치장소 한번 볼게요. 설치장소 2호에 보면은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 소유, 타 소유, 그리고 타 기관일 때는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은 공공 우리 시 소유나 국유지나 공공시설에 있는 곳에서 설치를 했지 타 기관이 하는 것은 안 됐어요. 특히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제 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능보강을 하죠. 그건 조례를 근거로 통해서.
근데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 학교 이런 데들은 우리가 인제 시설을 그때 우리 시비가 아닌 도비로 인제 설치되는 경우 인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2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 논란의 또 중심에 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란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산림청 소관의 산림청 그 공원 입구에도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간간히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에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구두협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설치가 돼 있었고 이후에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그 특히 인제 우리 구암동 쪽으로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인자 저쪽으로 가니까 또 소방서도 그쪽으로 가서 운동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관에 협의를 좀 맡으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꼭 공터가 필요한데, 공터가 필요한데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그냥 조례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김영란 위원
예시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 기관에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비가.
김영란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소방서가 됐든 어떤 뭐 경찰서가 됐든 아니면 뭐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것들도 말씀대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협의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어. 그게 우리가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란 위원
어차피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터만 제공하지 기타 야외운동기구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운동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기관은 장소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다면 저희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기관도?
김영란 위원
예, 그 기관은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김영란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흥도시 외에는 거의 설치할 데가 없어요.
자, 산림녹지과에서는 1,038대가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718대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120대가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란 위원
관광과나 보건소, 이런 데는 근게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김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한 데들은 주로 인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 들어갔던 데들, 그동안에, 그러니까 타 기관의 시설들,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우리 조례로 2천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판단할 거고.
근데 인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타 기관의 아파트단지며 뭐며 인제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제 조례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인제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냐면은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 시에 있는 뭐, 그 뭐예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들은 이미 수천 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 인제 할 데가 없어, 그것만 보수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타 기관, 그니까 타 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시 예산집행을 굳이 안 해도 그 기관이 국비가 됐든 그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직원들의 편익시설, 복리증진, 체력단련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설치가 할 수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인제는 타 기관이나 개인 사유지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인자 해줘야 되는,
김영란 위원
또 거기 제6조에 보면 방어책이 있는데요. 제6조 제1항에 보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그 제5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5조 2항에 대한 방어권이 제6조 1항에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잘 보셔봐요. 이게 뭔 방어권이에요.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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