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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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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조 7,859억 원보다 321억 원이 감액된 1조 7,53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조 6,130억 원보다 367억 원이 감액된 1조 5,7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729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1,7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48억 원 감액, 세외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853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45억 원 감액, 보조금 45억 원 감액, 보전수입 597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0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원 증액, 보조금 18억 원 증액, 보전수입 17억 원 증액되어 총 4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은 이차전지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15억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21억 원, 미래형 전기차산업 연계 청년 그린 일자리사업 6억 원,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조성사업 19억 원,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 2억 원,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8억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공원 및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8억 원, 오색별빛 워크정원 야간경관 조성공사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해피해 3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 1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과 미래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취약계층과 민생안전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2,738억 원 대비 424억 원이 증액된 3,1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5억 원 증액, 보조금 158억 원 증액, 보전수입 26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85억 원 증액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보조금 등 효율적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안이 지금 우리 처음에 본예산보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2회 추경보다 321억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321억 원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그다음 지방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들이 인제 감액이 됐고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세외수입,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해 가지고 인제 좀 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렇게 걷힐 수 있는 부분보다 항상 낮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인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인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동향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인자 최근 뭐 3년 것을 이렇게 통계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긴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연중에 좀 많이 변화되다 보면 많이 걷힐 때도 있고 때에 따라 조금 또 덜 걷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추계가 사실은 인제 결산이나 하고 해야 정확히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세입내용을 보시면 27억 1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죠, 지금 이게 총 금액이? 520억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인자 세외수입은 500억이 되는 거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져도 상당히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27억이면. 근게 충분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낮게 잡고 본인들이 ‘일 잘했습니다.’라고 항상 평가를 받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하여간 그것은 저기, 부서 세외수입파트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한경봉 위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9억, 아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598억.
한경봉 위원
598억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그 교부세에서 826억정도 세입 결손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500억을 지금 인출을 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금액이 그렇게 높게 잡힌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경봉 위원
세출 부분에도 보면 이차전지기업 역량강화사업은 어차피 얼마 전에 올해 이루어진 사업이라 그런다고 치지만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이것도 뭐 국비의 저기를 받았겠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이 결산 추경이에요, 이건 결산 추경.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지금,
한경봉 위원
3회 추경인데 결산 추경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경건위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지금 그렇게,
한경봉 위원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충분하게 통과를 시켰고, 어찌됐거나 저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 해수 인배수 시설 조성사업은 이건 이차전지하고 관련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새만금 수산, 스마트 수산 클러스터 거기에 지금 해수를, 해수가 지금 거기 들어가야 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도비로 지원 받아서 지금,
한경봉 위원
전체 도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원래는 인자 이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돼서 지금 대응을 안 할려고는 했는데 도에서 인자 이게 시비 매칭을 안 하면 도에서 좀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신호가 와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의 세출내용들이 전부 다 도비가 지금 국도비가 지금 포함된 내용이에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시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문위원에게)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은 시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를 검토보고에 정확히 적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것은 어찌됐건 간에,
한경봉 위원
매칭 비율이 안 나와 있잖아, 이게. 그니까 지금 저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 뭐냐면 여기에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감액된 부분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예산을 지금 합리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이번에 저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그 세입 결손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세출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불용처분 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시비 부분에 대해서 한 500억,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700억정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더 좀 저기, 구조조정을 좀 강력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여기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뭐냐면 복지환경국 소관의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 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14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안전건설국의 옥서~옥구 간 지방도 709호 확포장도 16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11억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 3회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 예측을 했으면 2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니네 안 돼.’라는 식이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한경봉 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을 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이게 저희가 인자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경봉 위원
불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아까 국도비 내시나 이런 변경사항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매년 똑같이 결산 추경에 ‘니네안 주면 안 돼.’라고 ‘니네가 안 주고 배기겠어?’라는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가 여기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각 부서,
한경봉 위원
근게 이게 인제 속된 말로 우리가 예산을 짱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이거 마지막에 꼭 결산 추경에다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는 1차적으로 추경 편성이나 있을 때 추경에 대한 수요를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 대한 심의가 오늘 이루어지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집행률 매달 평가해서 페널티 주라고 말씀드렸죠? 페널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올해 본 2024년도 본예산에 페널티가 안 넘어와 있어요, 페널티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집행률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지금 안 가있단 말이에요. 과에서 또 예산안 금액을 전부 다 반영을 해 줬더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인제 적극집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속 지금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독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페널티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한경봉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공사가 못 나가면 2회 추경에 그놈 반납하고 다시 저기, 목변경해서 다른, 목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배정을 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과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안 먹히는 거. 사업부서하고 예산과가 지금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그 집행률을 매일 체킹을 하면, 매달 체킹을 하면 ‘이 돈은 올해 못 쓰지 않냐.’ 그러면 이 돈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에 붙이고 사업 조정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을. 물론 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금 충분히 그건 저희가 반영이 됐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님께서,
한경봉 위원
집행률은 지금 보고 계시죠? 매달 체킹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기, 그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부진부서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진부서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들어도 보고, 대체 집행이 왜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요.
한경봉 위원
앞으로 예산부서가 조금 중추적으로, 그니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 변명만 하는데.
그러면 ‘니네는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엔 이걸 반영해서 페널티 몇 % 먹일거야.’라고 하면 움직이는 척을 해요.
군산시 공무원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통과를 시켜줘요. 1, 2, 3, 4, 5, 6월달까지 놀아요. 7, 8월 가면 조금 움직이다가 8, 9, 10월이면, 11월달이면 아직 삽도 안 뜬 데 있어요, 삽도 안 뜬 데. 한 삽도. 예산을 지금 3년째인데 한 삽도 안 뜬 데가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집행률을 보시고, 꼭 페널티를 주시라고 지금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니네가 조금만 가져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야 나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예요. 페널티를 주시라고요, 페널티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지금 저기, 국도비 미매칭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도 지금 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국도비 미매칭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자,
한경봉 위원
국도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왜 그냐면 국도비가 3, 4월달이나 오고 이렇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 늦어, 그러면 전년도에 나머지 짜여진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 내려올 때까지 나머지 매칭도 없는 사업을 계속 끌어요? 일도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마무리 하시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시고, 명심하시고 일을 똑바로 안 하는 부서한테는 예산을 주지 마세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집행,
한경봉 위원
배정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부서들 의견을 들어서 전에, 추경하기 전에, 부서들 의견 들어서 ‘뭔 문제가 있냐? 집행할 수 있냐?’ 이걸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을 체킹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예산과에서 별도로 반대로 ‘이거 집행 못 하지? 올해 예산 못 쓰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그런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이렇게 마지못해 줘야 되는 이런 비용들은 3차 추경에 다음부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2회 추경에서 끝내든지 1회 추경, 본예산에 사실은 짜도 되는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매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차가 몇 대 있고, 매년 올해는 얼마, 내년에, 전년도에 얼마, 전년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빼놨다가 여기다 콕 집어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회계과 좀 뭐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왜…,
한경봉 위원
의회 회기 중에 엘리베이터 고치잖아요, 일 못 하게, 의원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것도 지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명시이월을 쭉 검토를 해 봤어요. 명시이월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몇 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 하나하나가. 그러죠? 그러면 왜 하수과나 건물 짓는 거, 가족, 어디야,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가족센터 말씀하시나요?
김경구 위원
예, 가족센터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그,
김경구 위원
계속사업비로 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적재적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진행하고 끝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몇 년간 질질 끌으면서 계속, 그냥 사업에다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걸 이월을 시키겠다고 한 건 아닌데 인제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인제 생기면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알면서 그러지 맙시다. 교육 다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근데,
김경구 위원
알면서 돌리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돌려도 저한테는 돌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도 인자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서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김경구 위원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이게 5년이면 5년간 하면 연에 얼마씩 집행해 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딱 나와져야 한다니깐요? 왜 그걸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데 그걸 안 할라고 그러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요,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저희가 초기, 초기에 인자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근게,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들이 전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매년 수십 개 지자체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만 않는다고 그러냐고요, 그걸 몰라서 않는 지자체가 있는데 알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결산감사에 지적해 주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사업비에 대한 조서가 작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더 힘들잖아요.
미리 계속사업비 예산이 딱 ‘연간 들어가는 것이 500억이에요. 내년도에는 300이요. 내후년 몇 억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딱딱딱딱 세우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어. 그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이거 몇 년 걸리겠네. 그럼 이거 몇 년 이거 사업하겠다.’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않고서 사업만 늘려놓냔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요.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계속사업비 정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도 편하고 아무리 어떤 사업이 있어도 아니,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막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있어서 그게 안 됩니다.’ 한 사업이 끝났을 때는 하나를 더 시작할 수 있잖아요, 10개 끝나면 10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좋은 그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안 하면은, 솔직히 힘들어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가,
김경구 위원
예산을, 사업은 여기저기 해 달라 한 게 그냥 말만 꽂아놓을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나종대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그렇게 하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았죠? 과장님, 대답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오라고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국장님은 지금,
김경구 위원
부시장 오라고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안 하면은, 내년도 안 하면은, 시장님한테 미리 초기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시정질문에서 답을 받아 놔야 되겠구만. 그래야 이게 시행하지 글안허면 시행을 않게 생겼구만요. 어쩌요? 그렇게 안 해도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챙겨서 계속사업비를 정리 좀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좋아요, 그럼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계속사업비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에다 이렇게 해 갖고 막 넣어가지고 이거 우리 의원들 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쓰겠어요? 매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1,102억 2,28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1,083억 6,969만 4천 원보다 1.7% 증액된 18억 5,31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계약 및 낙찰 차액금 등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 및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된 17억 4,50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 감액된 3억 395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시책 일몰사업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 및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된 2억 5,7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1억 5,413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제3차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6,858만 9천 원보다 3억 395만 2천 원을 감액한 231억 6,463만 7천 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등 공급 물류비 지원사업은 공급량 감소로 1,755만 원 감액한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상단입니다.
공공급식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 지원금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8,587만 2천 원 감액한 9,8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5,284만 원 감액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으로 2천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6쪽에요,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가 왜 이렇게 5,200만 원이나 이렇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까지는 각 매장별로 저희가 줬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농가별로 지원을 허다보니까 그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가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일정 금액 이상만. 그니까 저희가 50만 원이면 50만 원까지만 한도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각 농가별로 받어가지고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재로만 할 수 있는 걸로 했지 딸기농가나 이렇게 대농가들이 아니고 중소농가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낙찰 차액금, 집행잔액 등 삭감사업과 재원 변경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37억 7,19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723억 5,284만 6천 원보다 14억 1,90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세입 발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3만 7원 원 증액한 10억 4,13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89만 2천 원 증액한 1억 3,1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352만 9천 원 증액한 1억 272만 9천 원 계상하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051만 9천 원 증액한 21억 3,8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는 2,958만 원 증액한 7,304만 7천 원 계상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00만 원 증액한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부터 241쪽 중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비로 660만 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로 8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에 따라 럼피스킨 살충소독제 구입비로 1,725만 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보정비로 800만 원, 럼피스킨 살충방제 연무기 구입비로 2,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946만 4천 원 증액한 14억 1,73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반납된 삭감 추경 관련해서 235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경 사유가 농지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른 삭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국비로 보전을 좀 해 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억을 보전을 받았거든요. 해서 인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하반기 삭감하는 걸로 이거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야생들개 긴급 포획 지원, 용역업체 모집공고 미신청, 이게 100% 시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식도 이쪽에 들개 출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이제 해 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들개를 포획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없어요.
설경민 위원
업체라는 게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그 동물단체로 등록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끌어왔었는데 인제 더 이상 모집을 해도,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업체가 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군산동물사랑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잡기도 힘들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사업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반영을 또 안 시켰습니다. 너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이거 대안이 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기, 올해 예산을 하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금 못 했고, 사업비 반납시키고, 내년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세우질 않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별도 예산은 안 하고요, 유기동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오식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식도에서 신고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없이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더 저희가 지금 보강을 좀 할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들개라고 해서 별도 업체를 전문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포획을 했었는데요,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포획 업무를 많이 해 줬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지금 업무를 그쪽으로 조금 중심으로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1,700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1,700의 예산이 있는데도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데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떻게, 잡기가 어려운, 똑같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인제 일반,
설경민 위원
거기는 기술이 좋나요? 잘잡나요, 거기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잡는 것은 똑같아요. 포획틀 설치하고 먹이 넣고 주기적으로 인자 이렇게 포획이 됐는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을 이송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때 조금 다치기를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동물보호소는 지금도 구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업무를 조금 이관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관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업무를 어디서 하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개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유기견들이 포획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포획을 하고, 됩니다.
설경민 위원
개체수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니까 거기다, 거기는 그 역할을 상시적으로 하고, 여기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고안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 어찌든지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이제 단가가 우리 단가의 뭐 2, 3배 되는데 그 정도까지 좀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설경민 위원
뭣이 부담스러워요? 사람 물려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심각한 뭔가 위협을 느껴지나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고민 한번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법을 만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못 하겠다. 그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그 얘기밖에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설경민 위원
이거는 기존에 하는 시설에서도 더 이게 문제가 특히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해서 별도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다 다 맡긴다 하면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시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설경민 위원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서든가 말든가, 세우든가 말든가 해야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단가를 높이면 타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타지 업체든 뭐든 개만 잡으면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저 축산과 이월사업을 이렇게 보면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민간 개인한테 이게 위탁할 때 개인한테 민간자본이 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산을 받고 나서는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바꾼단 말이에요. 그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건 그냥 이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해 연도에 못 했는데 다음년도까지 바뀌어가지고 할 때까지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간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어느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세웠어요. 세워서 거기에서 변경하고, 이유가 많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면 바로 그냥 취소시켜야죠, 사업을. 할라고 하는 마을도 많고, 할려고 하는 민간인들도 많은데 꼭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느냔 얘기예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월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예견에 발견되면 그냥 바로 하고자 하는 데에 지원해 줘야지, 하기 싫은 걸 예산이 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소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이월되는 이런 거, 이런 사례 민간자본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냥 예산 변경하세요. 그 사람한테 2년, 3년간 기회 줘가면서 그거 꼭 할 때까지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예산, 깨끗한 축사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이월되는데 축사장은 깨끗해야죠.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물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도비만큼만 해 주고 말아요. 왜? 도에서 50대50으로 하고 말아요,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시가 돈을 더 70%, 8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러니 그걸 좀 아주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더래도, 안 됐으면 그냥 반납하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이월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가공용 맞춤 군산 쌀 생산단지 지원이 지금 인제 첫 목표량이 1,030㏊였다가 선정이 718㏊정도로 돼서 한 3억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난 것은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당 농가 보전으로 35만 원을 지원하다보니까, 물론 농협에서 인제 그 업체하고 가격을 계약을 할 때 이 35만 원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약간 인제 가격을 낮춰서 잡는 경향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도 인제 조금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해서, 어쨌건 이 사업이 그 신동진의 문제, 26년까지만 정부에서 인제 신동진을 보급하고 하겠다, 매매 그 공매를 하겠다고 인제 이런 계속적으로 압박도 있고, 군산에서는 신동진 플러스 알파로 가공용쌀이라든가 다른 품종들을 같이 해서 어떤 병충해 발생 때문에 좀 품종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제 판단도 되고, DSC들의 어떤 그런 손해보는, 그 나락값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좀 제고하자는 입장에서 인제 이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려면 어쨌건 농가의 참여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해서 인제 ㏊당 35만 원씩을 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인제 농협에 주면 또 농협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업체와 계약단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 농협에 주면 또 거기서는 그놈을 얹어서 이정도 가격으로 책정을 할 것이다라는, 좀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보전이 아니라 농자재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보전을 해 주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인제 일반농가가 받을 수 있는 방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소득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관련 농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좀 상반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인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 방안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1억 7,362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1,571만 7천 원보다 2억 5,7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 귀농귀촌 영농실습공간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실습장 조성 과정에서 잡석의 매장량이 많아 영농실습장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990만 원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249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업 건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17만 6천 원 증액한 1억 6,5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농촌진흥청 국도비 보조사업 외 8건 관련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5,51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7억 3,06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654만 2천 원보다 1억 5,413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5,86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벼 이삭도열병 사전 방제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4,528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액 변경 및 가입농가 증가로 1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시설원예분야 특별 지원사업으로 이례적인 호우피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설원예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도 자체 특별 지원 수립 및 교부 결정으로 7,2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36만 4천 원 증액한 2,5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금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7억 3,500만 원, 투자진흥기금 820억 4,200만 원으로 총 87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3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환경개선 공사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누수피해가 발생한 상담센터 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역전시장과 대야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나운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였던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사업비 20억 중 집행잔액 3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 군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 등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20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환경개선 공사요. 지금 건물 내의 리모델링인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지금 1층에, 지금 옛날 전 월명동사무소 1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정비 좀, 보수 좀 하는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위치가 월명동사무소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시 소유겠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우리 군산시 소유 겁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임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 임대료 내가지고 지금 시에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7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5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새만금산단 장기 임대용지 매입 면적 변경으로 15억 8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계획 변경으로 시비 5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사업으로 이차전지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사업에 국비 5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상환금과 기타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7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비 53억 300만 원, 도비 6억 6,300만 원, 시비 6억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국내 복귀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으로 국비 89억 5,500만 원, 도비 8억 9,500만 원, 시비 20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60쪽이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복귀할려고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치를 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이 부분은 특정, 대주전자재료라고 해서,
김경구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대주전자재료라고 해서 투자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착공 전에 해서 국비, 도비 해서 교부돼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대주전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단지 5공구쪽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공구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착공.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는 교부됐고요, 투자,
김경구 위원
원래 거가 어디가 있었죠? 본사, 본사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본사가요?
김경구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서 다시 복귀한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차피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본사를 우리 군산쪽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외국에서 올 때 본사를 여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05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혁신가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래형 전기차산업 연계 청년 그린 일자리사업 국도비 포함 6억 9,400만 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3억 4,8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그린산업육성 청년 일자리사업 국도비 포함 7,600만 원,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 일자리사업 국도비 포함 2,1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2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등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30페이지 군산STAY요, 군산 STAY. 이게 반절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창업가들에게,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룸의 수요는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가 목표를 20가구정도 했는데 10가구정도 소요를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LH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요. LH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목표량을 20가구정도를 목표량을 설정을 한 거고요, LH에서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원룸 내용은 저희는 모릅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원룸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창업가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설경민 위원
창업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LH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여건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건 아니고요, 나운동, 문화동 이쪽 시내쪽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가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창업을 하든 창업기업의 직원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비 창업자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하고,
설경민 위원
실제 조사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니까 청년 창업기업이라고 분류되는 리스트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인제 홍보를 많이 하죠. 근데 인제 기존의 이 창업가들이, 인제 군산시 내 사람은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활용하기가 좋은 건데 그 수요가 저희가 다 채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보유 원룸도 있고 예산도 준비돼 있는데 원래 이 당초 사업 목적인 청년 창업을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유도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장려하기,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래서 저희가 창업가뿐만이 아니고 창업가가 고용한 사람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도, 저희가 약 104개 팀 창업 희망키움을 발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채용한 사람도 가능하다.’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본질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의 목적이, 사업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거 반납하는 거 돈 남으면 반납하는 건데.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평가해서 거기에서 C급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A, B, C, D까지 있는데 C급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체적, 일몰사업이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라는 사업은 다 저희 부서는 정리가 됐고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니까요, C급이 나오면은요, 동결정도는 가야 돼요, 오히려 10% 절감한다든가.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 가지고 평가를 받을라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는 C급 받아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있다면 미리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 예결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정도.
왜냐면 적어도 동결은, 아니, 정말 얘기할 때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평가했는데 최소한도 B급은 나와야지, C급 나와서 쓰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왜 우리 증액을 안 했냐?’ 동결. 예산 없어서 동결했다고 하지 말고요, ‘일을 잘 못하고 행사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C급 받았기 때문에 동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10% 감액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민간보조사업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세요,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29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축도, 도서발전소 위험물저장시설 설비보완 공사 시설비 2억 1천만 원, 경로당 4개소 기능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미편성액 20억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022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등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9쪽입니다.
서래포구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특별회계, 발전소특별회계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뭔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마지막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내부유보금이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인제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잔액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당해년도 결정된 사업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는 내용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것에 대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단위가 좀 안 맞아가지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그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던 금액을 지금 이번에 서래포구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한전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삭감만 해 가지고 남아있던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결산, 아니, 결산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 때에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놨던 금액 2억 5천 가지고 지금 서래포구 부잔교 설치사업을 추가 사업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맞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추가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를 내부유보금에서밖에 못 쓰나요?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추가 사업 발굴은 안 되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한전쪽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2회 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을 삭감시킨 예산이 한 5억정도 되고, 증액시킨 예산이 한 2억정도 돼서 내부유보금으로 한 2억 5천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게 거기서도 증액됐을 때 한전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여태까지 당해년도 사업분 중에 증액할 수 있는 건들은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추가 사업 발굴도 아예 여지가 없었던 거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 2회 추경할 때 당시에는 그때 다시 새롭게 요청한 예산 외에는 없어가지고 그때 유보금으로 남겨놨다가 이번에,
부위원장 박경태
추가 사업 발굴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신청이? 한전에다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없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때 당시에는 인제 급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 하면서 그때 좀 일부 남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결산 추경 때는 추가 사업 발굴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서래포구사업도 이월하실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추가 사업 발굴이 가능한 부분이고 한전에다 신청을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계속,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떨어진 거예요? 한전에서 승인을 안 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부 안 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주민소득사업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만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어떤 사업들이길래 승인을 안 해 줬는지 모르겠네. 이게 보통 보면 발전소특별회계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성을 띤 사업이면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다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거의 대부분 가능은 한데 일부 사업들이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신 내용인가요,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업을 지금 편성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니까 읍면동에서 이제 그 사업을 요청을 오면은 그 예산액에 비해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게 집행잔액을 보면 뭐 이렇게 나쁜 비율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도, 뭐냐, 숙원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 결산 추경 때 추가 사업이 발굴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과 협의나 또 읍면동 간의 협의 하에 충분히 추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3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없이 이렇게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위원장 박경태
매년 잔액이 이정도씩 발생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번의 경우에는 저번에 선유도 그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다보니까 인자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해마다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년 안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위원장 박경태
결산 추경 전에 아무튼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 발굴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겠지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앞으로 그 부분 협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서 131페이지 도서발전소 운영관리요, 예산이 차액이 발생한 건 알겠는데 소방서에서 지적한 위험물저장시설물 보완조치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그거요? 유류탱크가 있는데요, 인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좀 이격거리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방폭 뭐 어떤 이런 시설도 좀 해야 되고 인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좀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그 부분하고 그 공사비용하고 일치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인제 일치한다기보다도 여기, 원래는 이제 저희가 보수공사라든가 이렇게 예산목이 있는데 그걸로 물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가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애가지고 일부를 부기명을 남기기 위해서 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부기명을 남기든지 지장물 시설물에 대한 보완조치 공사내용을 좀 주세요, 공사내용.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사실 한다는 건 그건데 이걸 변경만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 사업으로 꼭 지정돼서 온 거는 아닌데,
설경민 위원
저희 그러면 과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동개정, 개정, 임피, 구암 신청을 받아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니까 이게,
설경민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지금 지난번 때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경로당들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좀 했고 나운 경로당에 대해서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든가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기능개선이란, 태양광발전 자가소비형 형태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계속해서 그, 지금 그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0몇 군데정도가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신청도 받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설경민 위원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부금으로 계속해서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뭐 교부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경로당 기능개선인데 실질적으로 복지쪽에, 경로당의 운영비용 관련해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데는 과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로당의 운영 관련해서 지원되는 국도비, 시비를 보면 사실은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혹서기나 또는 혹한기일 수도 있겠죠, 가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겨울에는.
그런 비용은 특별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국도비 냉난방기는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시켜야 돼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의 경우 반납하는 금액도 있는데 더더욱이 이걸 설치해서 자가발전형으로 보탤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상에 보면. 경로당을 자체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은 보강되는데 운영비 차원에서는 사실은 손해보는 면이 있을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보급만, 대상이 경로당이라면 경로당 실질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좀 해서 늘려가고, 줄여가고 하는 것도 좀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동 설치해서 국비 반납해 버리면 어떤 게 과연 손해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제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전기료 절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그런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인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쓰고 있던 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냐에 따라서 이걸 설치할 때 효과가 큰 경우도 있고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인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이 절감되면 몇십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액수를,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먼저 선정을 해서 보고해서 이 사업을 가져오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인제 도 의원님들 주시는 예산을 좀, 그걸로 신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런 경로당의 전기요금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가 많다면 이 사업을 더 앞으로 증가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든 우리 시비든 간에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확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어떻게 어디서 저기하는 거예요? 주관이 우리 시에서 주관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 포럼이 민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간 어디서 주관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신재생에너지포럼이라고 이승우 전 총장님이 지금 위원장 하시고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계속, 몇 년 차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포럼으로는 지금, 한 3년, 4년 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근데 그 포럼이 평가는 낮아요. 저평가예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면 이유가 뭔가를 좀 알으시고, 예산은 동결 내지는 10% 절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증액해서 올리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매년 계속 올리는데, 이번에는 올려서 왔는데 삭감, 동결 예산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45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500만 원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2023년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 114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섬 재해예방 응급복구 사업비가 1억 3천? 아니, 3억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섬 재해예방 응급복구는 1억 2,100,
서동수 위원
1억 2천.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지금 저기, 전체 본예산이 예산이 1억이었는데 연도지구 금년 여름에 사면이 무너져 내린 사항인데 그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가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설계 중에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가능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재발 방지가 다음에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은 전체 사면은 다 못 하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옆에 부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특성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서동수 위원
전에, 전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전에요? 예.
서동수 위원
농어촌공사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섬 특성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했는데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사후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시비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후기간이 안 지났을 때는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해서 하지만 사후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시비 재원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과장님. 바다환경지킴이사업 5,200만 원 지금 반환해요. 뭔 내용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지금 저희가,
서동수 위원
22년도 사업.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2년도 예산인데요, 전체 예산이 한 5억 5천정도 되는데 저희가 5개, 연안에 있는 5개 읍면동에다가 이제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옥도면에다가 저희가 17명을 배정을 했는데 옥도면에서 인제 기상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6시간이나 8시간씩 이렇게 막 쓰다보니까 전체 저희가 배정해 준 예산을 다 지출을 못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람 인원을 하나 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사람 인건비를 더 한 사람을 책정을 하든지 두 사람을 더 선정을 해서 사업비 소진을 해야지 5,2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다 예측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반환하는 것은 우리 좋지 못한 거시기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매달 집행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잘 탄력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지금 이게 지금 반납액이 110억이 지금 민간이 투자하기로 한 부분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국도시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도시비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비가 금년에 교부 결정이 불확실해서 인제 국비가 교부 결정이 안 되고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 결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되게 되면.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지금 삭감, 금년 거를 삭감을 하고, 지금 산업부에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지금도 그 예산 이월에 대한 건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11월 22일 날 새로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 인제 두 군데가 지금 접수가 됐고요, 내일 인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갖고 인제 협상에 들어갈 건데 산업부에서는 군산시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평가위원회에서 12월까지 만약 결정이 안 된다라고 치면, 우리가 12월말까지 결정이 안 된다고 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사업을 인자 종료돼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종료가 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죠? 투자한 비용이 얼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98억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89억을 지금 저희가 투자를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토지 매입비는 얼마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88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88억이고, 10억은 어디다 썼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막대한 지금, 토지는 남아있다고 치면 뭐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실시설계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썼던 10억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인제 지금 저희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2개 업체에서 가능성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번에 이거 삭감하는 거는 예산의 그 결산과 예산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고, 삭감되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산업부에서도 올해 예산을 최종일이라도 교부를 하겠다, 인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이 12월 7일인가요, 7일?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불과 뭐 20일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휴 끼고 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끼고 뭐하면 최소한 결정이 우리가 10일날 나더래도 산업부에서 절차 밟는 데 상당히 저기를 할 것 같은데,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산업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내부결재만 하면은 바로 교부가 가능한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인제 실시협약을 빨리 체결을 해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15일을 지금 저희가 공고낼 때 계획을 했는데 그 15일 이내로 최대한도로 지금 단축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회에서 지금 몇 년간 지적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2020년도부터 지금 3년을 끌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정리해라.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모냥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말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10억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을. 잘해 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낭비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여부를 묻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어쨌든 사업자 선정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업자 선정되면 정상적으로 같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국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반납을 할 일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설경민 위원
전체를 다, 계획?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인제 전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제가 그냥 전제조건이 지금 진행 중인 2개의 사업자가 신청을 하셨고 공모에 참여하셨으니까 그 공모에 참여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절차대로 진행이 됐을 시에 산자부가 일부의 국비라도 반납시킬 수는 없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대금의 전체 다 반납 않고 진행을 한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산자부에 지금 들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산업부에서 지금 이월에 대해서 동의를 않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인자 민간사업자 선택해서 교부 결정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까지는 가는 것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야, 국비 예산 지금 저희한테 교부된 거 지금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된다고 보는데 이월 부분에서 동의를 않고 있다면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월은 지금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걸 이월을,
설경민 위원
그걸 동의하지 않아도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동의를 하지 않아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월을 안 시킬려는, 안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021년도분 예산을.
설경민 위원
그럼 정확히 그 결정이 언제쯤, 23일 그 정도 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아마 23일, 22일까지가 저희가 실시협약 기간인데요, 좀 당기게 되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22일경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8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매칭에 따라 시비 미편성분 반영을 위해 시설비 18억 1천만 원, 감리비 9천만 원 총 1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올해 11월 해수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비 1억 5천만 원,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 총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업진흥과장은 오늘 2024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해수부 설명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4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3개 종류 수산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총 1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비 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해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3년 2회 추경 대비 47억 3,550만 2천 원이 감액된 739억 1,879만 원이며, 세출 총 예산은 23년 2회 추경 대비 112억 6,656만 4천 원이 감액된 2,011억 4,73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9억 8,972만 원, 교통행정과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023년 단체협약 임금 협상에 따라 3억 5,027만 8천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 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16억 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감소로 110억 원, 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한 군산공항 미운항으로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지원비 약 1억 3,3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 우리 업무에 대해서, 201쪽에 금강습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특별조정금인데요. 이게 지금 이 위치에다 3,500만 원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LED 볼라드 1식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모릅니까,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죠. 제 사업인데 어찌 모르겠어요.
서동수 위원
예, 말씀 한번만 해 주시죠. 지금 이 대상지가 상당히 폭이 넓은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부를 지금 해 놨는데요, 지금 그곳이 생태습지로 돼 있는데다가 요새 반려견들과 함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또,
서동수 위원
발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반려견들.
서동수 위원
아, 반려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고 또 바로 인접지에 현재는 인자,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조경시설을 일부 해 놨어요. 근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추가로 할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추가로 하는 부분이 그전에 사업이 계상이 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일부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할려면 지속,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계속하지는 않고 지금 남은 부분 좀 아쉽게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이게 혹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온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특별교부금, 도에서 온 거.
서동수 위원
시의원, 아니,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왜 그냥, 나는 보면 이게 왜 그냥 이 금강쪽에다 이렇게 야간경관등이 이렇게 집중화돼 가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거는 관광단지화 돼 있잖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왜 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굳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전문성 있는 건축경관과에서 한다든지 이게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금강습지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 해요? 아니, 관리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해당 부서의 어디 관할 저기, 보호관할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나는 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저희 부서 토목직들이 하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하긴 한데, 하다 보면은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간경관등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금 전에, 그전에 일부 경관사업을 했지만 또 지금 예산을 우리 교부세를 해서, 조정교부세로 해서 또 3,5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짤막짤막해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단위적인 경관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본연의 취지지, 이게 돈 3,500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그때도 교부세 받아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했던 것이고, 요거는 공원 내 산책로 잘돼 있어요. 매년 정비도 하고, 거기에 키 낮은 가로등, 보행자 위한 키 낮은 그런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라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서동수 위원
경관사업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에요. 지역, 안전, 우리 아니, 저기 뭐야, 경제항만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 옆에 캠핑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더 이용객이 많아질 것 같아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과 해도 되죠?
위원장 나종대
예, 아니, 아니, 일단 안전건설국,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부터 지금 하는가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 위에 경포천 미장동 편의시설 설치가 뭐죠, 1천만 원짜리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아직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일부 편익시설들이 보강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쪽에도 그 교량, 낡은 교량에 그런 경관조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분이 1천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뭐 돈만 했지 어느 분이 준 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1천만 원짜리가 별도로 내려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아까 경관등, 물론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뭔 문제가 이렇게 생겼냐? 너무 우후죽순 경관등에,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건축경관과는 인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경관 A/S팀이 생겨야 돼요. 팀이 틀림없이 1년, 2년 후에는 건축경관 A/S팀이, 아마 국장님 인자 떠나시고 그때는 몰르시겠지마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땜에 문제가 되냐? 지금 엊그저께 한번 물어볼려고, 대부분 저기 뭐야, 제품들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혹시,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이 물건들이. 파악해 보셨어요, 혹?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초기 제품은, 이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나종대
여기 과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 물건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하나나 있나 확인해 보시고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확인 정확히 해 보세요.
왜? A/S 할 수가 없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면은. 물건이 없어요, 첫째. 염려돼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후죽순 남발이 되다보니까 제 포지션에다 필요한 장소에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이 돈은 뭐 누가 내려줬냐, 뭘 하라고 했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시민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확인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제 예산도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 관리 안 해요. 그쪽에다 넘겨주기만, 저는 집행부에다 넘겨줘요. 그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그 부분에다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할 데다 해야 되죠, 집행부에서. 돌아다녀보면서 찾아서. 누가 이거 시켜서 하지 마세요. 너무 집중돼 있어요, 여기 다 과들이.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안전총괄과 안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뭔 상관있어요? 내려주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필요한 장소에다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시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장소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무슨 사업을 하라고 오더 받고 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말은 저는 반대로 들었는데요? 지금 대상지를 지금 정해서 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좀 보고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지. 위원장님 말은 그거예요. 말씀은 질의내용은 요지는 그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대상지를 정해져 왔잖아요. 금강습지인데 이 습지에다 하지 말고 다른 더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찾아서 그곳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그렇게 알아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냐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대상지를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반드시, 어거지로 바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더 해야 되는 필요성 있다고 말씀드렸고, 경포천 부분은 ‘특정업체의 특정 그런 사업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 질의 있으셔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그냥 전체적으로 하죠.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자 안전건설국 끝났으니까 도시계획과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그러셔요, 그러면은.
서동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건설과 좀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면요, 과장님들이 피곤해.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여기만 오늘.
서동수 위원
건설과, 아니, 건설과 뭐냐면 기정예산에 지금 우리 시설비가 삭감,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쪽에 보면 212쪽 옥구쪽 또 나포, 옥서, 대야, 성산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기정액 감액됐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아, 토지사용 승낙이,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 사업 진행이?
건설과장 김영랑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교훈을 삼아서 8월달부터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배수로도 저기 뭐야,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일부분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기존에 지금 확보돼 갖고 운영하는 데는 굳이 토지사용승낙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서동수 위원
괜찮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러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제가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장자도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등가교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가 지금 산림녹지과에 진행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그 건설과로 이관된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요, 업무 이관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사업도 저희 사업이 있고요, 또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등가교환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등가교환은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산림녹지과에 전화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고,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농어촌도로만,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지금 여러 개 과가 지금 걸려있잖아요. 저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도로 내고, 저기 뭐야, 거시기는 거시기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말이 됩니까? 아니, 등가교환을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12동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는 금액도 안 나와 있고, 보상비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철거비만 7, 8억 될 겁니다.’라고 예측해서 그걸 등가교환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등가교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산림녹지과는 지금 이 다음이죠? 이 다음이죠?
(전문위원석에서-「다음, 다음, 다다음 마지막.」)
아니, 이게 되냐고요, 시에서. 등가교환을 하는데 그게 뭐 26억인가 된다매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면 내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야 돼? 여기다 얘기하면 여기 가고, 여기는 여기 얘기하고. 이거 폭폭해 죽을 일이네요. 도시, 저기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 과는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총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등가교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게 철거가, 철거가, 철거는 그럼 누가 해요? 저기, 저기서 해요? 행정과에서? 건축행정과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도로 그때 사업할 때, 시작할 때 인자 보상 차원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만이,
한경봉 위원
지금 보상비가, 보상비가 얼마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은, 그때 당시에 가감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한경봉 위원
가감정으로 보상비가 얼마 나왔냐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한 7억정도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철거비는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게 철거비고요, 이주비하고 그 이사비 같은 것을,
한경봉 위원
영업보상 이런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철거비,
한경봉 위원
근데 그 금액조차도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것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감정 하는 것은 그 12개동에 대해서 철거할 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등가교환이라는 건 똑같은 땅 가격을 갖고서나 이렇게 교환한 거잖아요. 이쪽이 땅이 비싸면 이쪽이 조금 들어갈 것이고, 이쪽이 많으면, 싸면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잖아요. 등가교환하면 토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가교환을 했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등가교환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근데 철거비가 7~8억 들어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몰라. 그면은 똑같은 땅 가격 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등가교환은 어차피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한 금액으로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기, 의회에서 두 번을 부결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이후에 교환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림청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못 하니까 니들 맘대로 하세요.’ 그면 등가교환을 안 해야지. 그쵸?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과에서 계속 올리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올렸는데 행복위에서 얼마나 의원들이 로비가 됐으면 9대2가 나왔다는 거야. 저번에 부결을 시키지를 말든가.
공무원들은 다 로비스트입니까? 이걸 본회의장에서 다시 통과시켜줘야 돼요? 진짜 챙피해서, 같이 의원하는 게 챙피해서 못 해 먹겠어.
여기 과 아니라니까, 산림녹지과 다음에 들어와요?
(전문위원석에서-「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1쪽, 건설과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도는 어디서 내려왔대요? 도 돈은?
건설과장 김영랑
도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도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올해 11월달에 내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김경구 위원
한번 알아봐봐요. 도에서 그러면 여기는 왜 특별히 이렇게 주고 다른 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것은 과의 성격에 따라 또 틀리다고 말씀을,
김경구 위원
왜. 왜 도에서, 이걸 여기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와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건설과장 김영랑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도에서 도의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한 거예요, 누구하고 협의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도에서 그 도의원하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구 주민들하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도의원이 이렇게 돈을 내려 보내 준 거구만?
건설과장 김영랑
도의원보다도 도비 차원에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준 데는 도의원은 뭣허는 도 의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은요, 이 근거를 정확히 해서 제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누가, 도는 뭐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가 알아볼까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14개 시·군에 이걸 내려 보낸 데 어디 있냐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군산만 내려 보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14개 시·군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좀 해 가지고 좀 투명하게 예산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냥 이걸로 끝낼게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구)시청광장 주차장 정비공사 3,500만 원, 우체통거리 경관 조성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예산 3억 원 중 말랭이마을 주차장 조성비 9,500만 원이 예상되어 잔여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토지 제척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7억 8,700만 원에서 28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매칭 시비 차액분 1억 9,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여기 또 들어가 있네, LED 조명기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금액이 크든 적든 전 과장님도, 저는 진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에 LED는 받지 마세요. 도에다가 공문 보내세요. ‘LED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LED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우체통거리에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게 우체통거리 야간경관 조성공사가 전액 시비예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거기에, 우체통거리에 그 배너가 달려있는 가로등이 46개 있거든요. 근데 그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철망으로 만든 화분, 화분거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 화분을 놓고요, 인제 사계절동안 거기다 꽃도 심고 식물도 이렇게 심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화분에 약간 전구 작은 경관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 놓으면 좀 분위기도 밝고요,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이렇게, 우체통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좀 깨끗한 도시 조성,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00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는, 여기는 시비라고 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 특별조정금이 시비로 이렇게 전환된 거고요, 표기는 저희가 시비로 표기됩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로 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로.
1,5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46개 인제 좀 가견적을 받아봤는데요, 1개당 한 30만 원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이게 화분걸이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화분걸이대, 여기 화분망, 거기 안에 화분 그렇게 해서 자체 제작을 좀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어디다 가견적을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제가…,
한경봉 위원
아니, 저 뒤의 계장님 알려주세요. 가견적 받으신 데가 어디시냐고요, 어느 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으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진흥패턴이에요, 어디예요? 이름, 뻔하잖아. 그걸 뭘,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등은 뭐 진흥패턴, 거시기는 거시기등 뭐 그거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 예산이 기정액이 제로예요. 이게 추경예산 3차 추경, 결산추경으로 올라올 내용인가요? 상식적으로? 우체통거리 축제 가보셨, 아니, 오신 지가 얼마, 못 봤죠, 한 번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제가 올해 추진하고 거기에 이틀 동안 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체통거리 축제할 때 얼마죠,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산이 지금 7,500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7,500 쓸 행사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래도 이틀 동안 거기 상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한 축제이고요, 그리고 그 관람객들이 한 3천 명정도 왔고요,
한경봉 위원
관람객들이 뭐더러 옵니까, 거기를?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거기 인제 느린편지라고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3천 몇 명이 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편지를 지금 작년에 쓴 사람들이 인제,
한경봉 위원
그 축제를 저기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언제 3,500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편지 쓴 사람 숫자가 한 1,500명정도, 1,300명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한경봉 위원
그 편지 다 저기, 자료 제출해 주세요, 1,300장.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저기 처음 축제가 시작할 때 그게 1천만 원인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했던 축제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근데 인제,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체통 축제가 무슨 거기에 이벤트업자들 먹고 살게 먹고 살거리 만들어주는 행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거기가 인제 전라북도 특화형 우수 축제로 선정되다보니까 도비가 3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비가 4,500 매칭이 돼서 7,500짜리 축제였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저는 정말 그 우체통거리 축제는 이해가 안 되는 축제예요. 거기다 무대 설치해 놓고, 그게 우체통 축제입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있죠. 그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지금 삭감을 2억을 하셨어요. 삭감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지금 사업구역이요, 자연재해 위험지구구역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약간 보상이나 이렇게 철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그니까 2024년 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부서하고 도시공원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좀 업무를 협의를 해 봐가지고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좀 관리전환을 하고요.
저희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 방향을 좀 다시 한 번 설정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운 다음에 예산을 내년에 다시 올려볼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신흥지구 말랭이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거,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신흥동 말랭이마을에요?
한경봉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구)시청광장 주차장 정비공사가 지금 3,5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정비공사가 꼭 이 예산에 들어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구)시청광장 주차장도 2018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깐요, 거기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경봉 위원
아니, 갑자기 뭐 패였어요,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갑자기 패인 거는 아니지만 거기,
한경봉 위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저기가 저기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노면이, 노면이 많이,
한경봉 위원
근게 노면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계속적인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3차 추경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아니, 본예산에 잡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한경봉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이거 누가 타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는…,
한경봉 위원
말 못 하죠? 다음에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요, 도에서 야간경관이랄지 이런 걸로 온다면 안 받아도 다른 사업으로 줘요.
왜? 예산 내려 보내야 하거든요. 내려 보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어차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안 받아와도. 안 받으면.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할 거 안 받으면은 그걸로 넣어줄 거 아니여. 야간경관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걸맞게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경관하면 무조건 받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내려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요구해서 한 거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받지 말아요. 이건 하나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그래야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거 뭐야, 보수공사, 관리 또 운영, 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시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마을별로, 동별로 다 혀놔버리면 이것이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저분해요, 그게. 머지않아 지저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이걸 말고 다른 걸로 주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시라고 주문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로 그렇게 제출을 하셨었고.
근데 올해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지출이 2억 원을 사용 않고 이렇게 감액할 정도면은 당초에 아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연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걸 진작에 그러면,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 진작에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상반기 내에 하셔가지고 사업 집행을 3억밖에 안 되는데 하셨어야지. 그걸 알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안 해 버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데는 하셨어야지. 그러면은 어떤 명분으로 2억을 반납하냐고요, 2억을.
아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면 되지. 매년 3억, 3억, 3억 하다가 이제 중복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결산 추경 때 반납한다? 안 그러면 진작 반납해 버리시던가. 다른 재원으로 잡아서 쓰게요.
앞으로 사업 방향은 그렇다 치더래도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더 훨씬 이전이셨을 텐데 사업비를 3억이나 통상적으로 세워놓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하루빨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여기에서 무슨 과에, 지금 뭐야, 몇 개, 몇 건이나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두 건입니다.
한경봉 위원
두 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왜 내 것은 없죠? 교부금 리스트를 쭉 보니까 내 것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 결산추경에 올린 거는 두 건인데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이 리스트를 쭉 봤는데 이게 뭐 저기, 의원들한테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물어보도 않더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나한테는 물어보도 않더만. 이 리스트에 보니까 내 건 없어요. 나도 모르는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가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이후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경제경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500만 원 증액된 1,51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예비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국도비 증액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폐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비 지급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1년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미상환액 10억 원을 계상 등을 이유로 기정액 대비 4.7% 증가하여 수도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6%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3천만 원 증액된 89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및 도비 증액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입니다. 환경부 내역 조정 및 예산 확정에 따라 BTL 임대료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일반회계 전출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2021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미상환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부족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2022년 BTL 임대료 지원사업, 2022년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액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3,271만 4천 원 감액된 1,536억 6,86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14만 9천 원 감액된 422억 2,00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환경부 및 전북도 사업변경 조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3억 8,8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7,633만 6천 원 감액된 686억 3,50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민투사업 위탁운영비 등 14억 3,161만 4천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대행비 월별 정산에 따라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폐목재 무상수거 계약을 통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2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277만 1천 원 증액된 428억 1,34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공원환경 개선사업에 2억 1,800만 원, 도시공원 호우피해지역 재해복구에 2억 원,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에 6억 6,17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 198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특별교부세예요, 이게? 맨 아래쪽 피해복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디, 시설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시설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잘 안 들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전북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경구 위원
여기서 요청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요청, 지금 그 목이 공원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김경구 위원
요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했냐고요, 호우피해가 있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호우피해요? 예, 이것은 호우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요청했는데 내려왔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다른 데 호우피해 난 것은 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기 NDMS에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체 자력 복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면 저희 시비로 태워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켜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자도 관련해서 등가교환 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정금액이 얼마씩 나왔죠, 서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장자도 같은 경우는 한 예상 감정가가 56만 원 나왔고요, 저희가 등가교환 할려는 시유지 야미도리 산 141-1번지는 한 5만 원정도로 이렇게 감정가가 예상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액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총액이 지금 한 26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야미도가 우리 시유지가 얼마, 5만 원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5만 원이고 그다음에 국유지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국유지라고 하면은 장자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 위원
예, 산림청.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 한 56만 원정도.
한경봉 위원
56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등가교환이라는 건 같은 가격에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가교환이라는 건 같은 가격에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이 아니고요, 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 가격에 맞게끄름 해서 그 면적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것이 등가교환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저 초등학생 아니고요. 근게 우리가 저기는 5만 원정도 나왔고 지금 56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쪽 면적만큼 우리 시유지를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감정한 금액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자도 저기, 뭐 야미도는 얼마나 남아요? 인자 주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주면은 저희가 지금 5만 1,984㎡정도를 저희가 계산한다면 등가교환 하게 되면 그 정도 면적이 소요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잔여 부지는 얼마나 남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잔여 부지는 한 12만 4천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산림청은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못 쓰는 땅 저쪽 땅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땅 주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좀 척박하고 저희가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렵,
한경봉 위원
거기는 뭐 어차피 산림청 보존이 목적이니까.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등가교환을 하는데 왜 지금 이번 등가교환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지금 세 번째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행복위에. 근데 두 번을 부결을 하고 지금 이번에 가결이 됐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좀 오해된 말씀인데요,
한경봉 위원
저번에 부결된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한 번 했고 두 번 부결했을 때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희가 한 두 달간 정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한번 다 해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자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추진하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등가교환 동의안을 갖다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린 것이지 그냥 두 번 부결됐는데 의회를 갖다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행정행위를 뭘 하셨어요? 저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번에 하고 바뀐 게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월하고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안건으로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8월달에는 의회에서 인자 분위기가 ‘그러면은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사 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개월정도만 좀 기간을 좀 더 두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인자 의회에서는 어떤 주문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먼저 인자 그분들 인자 말씀은 ‘산림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한 후에 등가교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와 관련해서 산림청도 방문도 했고 인자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등가교환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인자 그와는 별개로 의회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세무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거기서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으니 제재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가 인자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고 이후에 그 관련서류와 상이 시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것을 불법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부가가치세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다가 공문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떤 세금 부과 목적이지 이렇게 상이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 불법 단속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부가가치세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밀유지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또 소방서에다가는 ‘그러면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소방서가 바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폐쇄할 수 있느냐’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소방서에는 ‘무허가라든가 불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자기네는 단속 권한은 없다.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적법한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경관과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경관과하고 위생행정과에서, 일단 건축경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건축경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생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6개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12개인데 7개가 일반하고 휴게음식점인데 1개는 거의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6개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했지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경관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인제 전체적인 업무는 그런데 당연히 기관들이야 다 발 뺄 거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덧붙여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래서 인자 저희가 그 부분이 저희는 인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다시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철거를 해서 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죠. 글안허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기에 나온 감정가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보상하는 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 주는 게 등가예요. 그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등가교환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국장님 땅이에요. 과장님 땅이에요. 서로 바꿔요. 근데 국장님 땅에 20, 지금 얼마죠? 감정금액이 총괄 얼마 나왔죠? 산림청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 26억정도.
한경봉 위원
26억이 나왔어요. 그면 10억정도가, 10억정도가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16억을 주는 게 맞죠. 16억만큼만 우리 땅을 주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인제 현재 우리는 5만 1천이고 저쪽은 인자 4,924 인자 차이나는 이유는 인자 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임야이지만 지금 대지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25억 9,900만 원에 등가교환 그때 가감정 평가액이 인자 나왔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인자 그 교환 비용이고요.
인자 앞으로 인자 이게 인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인자 등가교환 이후에는 인자, 이 부지가 산림청에서도 그냥 군산시하고 등가교환 하는 게 아니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에 한해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그쪽이 인자 농어촌도로가 지금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자 추가비용이 들겠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어차피 군산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만약에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땅을 원칙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줘야 되는 야미도 땅을 일부를 10억정도를 빼서 나머지 비용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글안허면 나머지 비용을 산림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왜 그냐면 그네들도 예산 세워야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니네가 군산시의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걔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산림청 땅이 국장님 땅이고 야미도 시 땅이 과장님 땅이라면 민간이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치면, 10억정도의 비용이 차액이 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거래를 하시겠냐.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비굴한, 말도 안 되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거기에서 10억정도 차이난다는 인자 의미는 제가 좀 이해가, 그니까 가격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위원님께 말씀을,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철거를 하고 영업 보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철거 인자 그런 비용들요?
한경봉 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래하실 때, 개인 거래를 하실 때 그렇게 거래를 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선에서 묻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나 불평등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의회에서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올라왔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불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에 등가교환을 하자.”라고 했지. 그 얘기가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어요.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노력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래서 세무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요? 뭐 저기, 어디하고 했다고요? 세무서하고 어디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소방서도 이루어졌고요,
한경봉 위원
소방서하고. 거기 협의하는 데 그 기관들이 뭔 얼마나 역할을 한다고, 뻔히 눈에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그 부분은 또 의회 차원에서 소방서라든가 좀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것은 멍청한 애들이 무식한 애들이 하는 얘기고! 그걸, 정확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국장님. 의원이 헛소리 한다고 하면 그 헛소리 따라갑니까, 1명이 한다면!
등가교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 개인 간에 거래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말씀까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게 요점이었는데 무슨 세무서, 소방서가 나오고, 그건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처리지 그건 금액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마무리하시죠.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 보충질문.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다 알면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철거를 싹 하고 그리고 교환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수 사정이 있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알면서 빙글빙글 돌리세요? 다 철거한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뭐야, 저 불법으로 해서 장사하고 영업하면 부과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해요.
1차 부과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어요. 2차는 20만 원, 3차는 계속해서 100만 원 했으면 200만 원, 200만 원 했으면 400만 원, 400만 원 했으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는데 왜 거기는 적용을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탁 터놓고 거기다 도로 내고 하면은 얼마나 저 선유도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 들어오면서. 장자도 들어오면서.
이걸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집단에만 의존, 편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서 뭘 느끼고 갈 수 있게끄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기서 장사한다고 해 봐요. 벌금을 계속 부가적으로, 다른 데 건축물은 왜 이렇게 봐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더블, 더블로 해서 벌과금을 물립니까? 받아내고, 법에다 고발하고, 법적조치하고? 근데 거기는 왜 안 해요? 해야지.
이건 엄연히 가셔가지고 간부회의 때 그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특수 사정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알면서 빙글빙글 돌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3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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