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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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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0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및 반납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321억 원이 감액된 1조 7,53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7억 원이 감액된 1조 5,763억 원이며 감액 사유는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된 1,775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보조금, 보전수입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응 4억 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19억 원, K-관광섬 9억 5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9억 5천만 원, 아이돌봄지원 4억 6천만 원, 시립예술단 직책, 예능수당 2억 1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기금 규모는 2회 추경 기금 대비 424억 원이 증액된 3,16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원 증액, 투자기금 2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 투자를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유치원 보육비 지원 종료에 따른 직원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북 JC와 군산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정산 후 잔액 8,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다같이키움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 비용 등 국내여비 3,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1억 9,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현장 탐방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계약 낙찰 차액 등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입니다.
등기 및 일반우편료 집행잔액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옥서면 청사신축 지연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구입 비용 3,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 7,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항상 하는 얘긴데요. 국장님 그 99쪽에 JC 추경성립전으로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보조자료를 보면은 도비보조금 지원 신청 우리 군산시에서 전라북도로 했고, 8월 23일날.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26일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JC, 군산에 JC뿐만이 아니라 뭐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단체들도 이렇게 해주면은 다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그 JC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우리가 근거 같은 경우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건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긴 지금 그게 없어요.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냐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에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길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걸 해줬으니까 다른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은 우리 시가 그걸 잘 받아서 도에다가 지원신청을 해주고 그럼 도에서도 그걸 갖다가 어떤 심의를 거치겠죠. 거쳐서 이제 내려주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 있게 이런 사업들을 하겠냐라는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인자 시비로는 지원해줄 수 없어서 그 도에다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클럽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A라는 라이온스클럽이 “우리도 도비를 좀 신청 좀 해주세요.” 하고서나 시에다가 그 신청서를 좀 써달라 요청을 하면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게 그렇게 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근게 지금 제가 라이온스클럽만 얘기했지마는 단체가 많아요. 그면 그 단체들이 “어? JC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친절하게 사업신청서를 도에다 신청을 해줬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나 하면은 그걸 “당신네는 안 돼요.” 기준이 없잖아요, 커트할 기준이. 인자 다 받아서 신청해 줄 수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근데 이걸 저희들도 이렇게 쭉 매년 보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도하고 협의가 다 돼서 꺼꿀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올려돌라고 하는 경우가 많드라고요. 저희가 오면은 우리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니,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대개 그렇게 어느 정도로 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라니까?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어요. 근데 도하고 단체가 작업을 해서 예산 얘기 다 됐으니까 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속된말로 그냥 허깨비인 거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왜 그냐면,
서동완 위원
“당신들은 우리가 도에다 다 얘기해 놨으니까 이것만 써서 그냥 넘겨줘. 그럼 도에서 주기로 했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인자 시한테 돈을 돌라고 하면 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줍니다.” 인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인자 도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 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도비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고 이 단체가 도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얘기가 돼서 근데 그 돈은 그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못 해주니 “당신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서류, 형식적인 서류만 하나 올려보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 시는 말 그대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세워주는 예산, 이번에도 보면은 도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도비. 그러니까 시비 매칭 붙이는 거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고 옥신각신 할 수 있겠지마는 도비도 사실 잘랐어요.
도비만 온 것도 잘랐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 기준 없이 이렇게 할 거냐. 이건 매년 예산할 때마다 특히 추경할 때마다 추경성립전 예산 특히 더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선이 안 돼.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아니, 인자 물론 집행부도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조금 좀, 좀 해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일하기가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건의를 수 년째 계속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비, 순수 도비만 있는 것도 우리가 잘랐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나 아니면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좀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단이 필요하면은 이걸 인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도에다가 강력하게 의회에서 어떤 입장표명을 하든지 할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추경성립전이라 손도 못 대. 그럼 우리 여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서동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23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 전망에 따른 보통교부세 826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 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소요 비용 국비 보전 국고보조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중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8,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 퇴영에 따른 지자체 비용보전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용역 낙찰 차액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자도 출범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현안사업 발굴 및 각종 예산 관련 합동작업 참석 등 연내 미집행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내 미집행한 예산 관련 유공 포상금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지방비 조정에 따라 2,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역실적 평가 연구 용역 낙찰 차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대면 교류행사 축소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미주출장 취소로 인해 외국어 홍보물 제작, 번역과 국외출장 현지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입니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화재단 파견,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출장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으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국제화여비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주교류활성화 국외업무여비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중국 자매우호도시 군산 방문 감소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입니다.
미주권 출장 취소로 구미교류활성화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전체 예비비 108억 4,100만 원 중에 일반예비비 40억 4,1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23년 제2회 추경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86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억 9,7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90억 900만 원, 예수금수입에 1억 9,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06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상환에 499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12억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정에 맞게 그 외 수입 14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모금액 반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총 14억 1,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114억 대비 4억 원이 감소된 11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800만 원 감액,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900만 원 감액, 월액여비 1억 4천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2,700만 원 감액, 시설비 1,6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신동, 삼학동, 나운1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600만 원과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00만 원, 조촌동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저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식 위원
거기 감액을 했잖아요, 지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읍면동에서는 그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주잖아요. 그게 어떤 원칙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 그때 당시에는 뭐 “그걸 줄 수도 있다.” 행정지원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비다 했는데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지금,
김경식 위원
어느 동은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주고 어느 동은 그냥 시에서 나가는 걸로 강사수당을 주고. 그것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감사실에서 인자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금년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일괄로 이렇게 통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왜냐면 인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죠. 읍면동 쪽으로 먼 데는 교통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좀 더 주는가비다라고 저도 이해는 했는데 여기가 감액이 들어가다 보니 그 읍면동 먼 지역에는 뭔가 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추가 알파를 해야 되지 않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국장님, 주민자치센터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들이 거의 한 60%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참석률이 뭐 60%정도밖에 안 된다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반납을 한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그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몇 회 이상 빠지면은 해촉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뽑혀서 어쨌든 그 지역을 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유관기관 그 대표자들 회의한 것처럼 그냥 모여서 밥만 먹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제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이번 예산 그 반납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그걸 읍면동에다가 한 번 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좀 강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 이렇게 감사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좀 좋은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 현명한 답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보충해서요. 국장님, 보충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회의수당 지금 반납분 집행 안 된 부분 보니까 전 27개 읍면동 출석부 현황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안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결석률이 많은 데는 집행금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출석률이 좋은 데는 집행금이 없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출석부, 지금 내가 받아본 27개 읍면동 1월부터 12월까지 전 건을 지금 다 받았는데, 전수, 이게 지금 예산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게 아까 저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하신 질문하고도 같은, 상통한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래서 내가 보충,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여기 뭐 직접 그 수강료로 드린 데도 있고 예산이 집행한 걸로 드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이 혼재해 있는 것 같애요.
서은식 위원
아니, 회의수당 말하는 거예요, 회의수당.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래서,
서은식 위원
주민자치 회의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회의수당은 출석률하고 비례해야 되겠, 비례해야 맞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출석률이 높으면은 반납액이 적어야 되고 결석률이 많으면은 반납액이 많아야 되겠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한번 일괄로 저희가 정비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어떤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지금 12월달 다시 모집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인자 동마다 다르죠. 인자 부족한 데는 또 뽑고, 이렇게.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보충인데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그 참석 회의수당 주실 때 시간에 뭐 규약 없이 참석만 하면 지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예를 들면 몇 시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인자 출석부가 찍히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다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출석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주민자치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끝날 때쯤 와가지고 사인만 해요. 아니면 들어와서 사인만 하고 나가고 그런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현재는 그 시간 뭐 1시간 중에 몇 분을 참석해서 줘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현재는 없, 저희가 통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거 통제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근게 아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 저 예산이 끝나고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왜냐면은 그분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 그면 1년 열두 달 늘 끝나지 않는 시간인데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하면서 위원으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자치적인 그 발언을 할 수나 있을까 싶어요. 열두 달을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600만 원, 회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 낙찰 차액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시청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5,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집행잔액 33억 5,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23억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마중물스터디로의 사업 전환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희망스터디 사업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직 신규임용 대상자들의 생활관 이용 의무화로 인한 숙박비와 일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통학버스 임차 계약 낙찰 차액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부 국비공모 선정에 따른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 강사료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군장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112쪽에 전북시민대학 운영 이게 우리 시랑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대학생들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4개 대학교 선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강생은 지금 사업에 보면 150명이 돼 있는데 150명이 지금 하고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원래는 저희가 공통과정으로 12월에 모집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올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08명이 최종적으로 다 모집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내년 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금년 거입니다, 금년 거.
서동완 위원
금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금년에 우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순수 도비 5천만 원 받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올해 2023년도 지금 수강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다 끝났습니다. 208명, 지금 12월에 공통과정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인제 그면 208명이 수료를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 학점 여기 나온 것처럼 인정받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100시간 정도를 하면 그 채운 분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00시간 했었을 때 명예학사 학위를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올해 인제 정산되면은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액 증가에 따라 7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액 감소에 따라 5억 9,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2023년도에도 지속됨에 따라 42억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예상액이 감소함에 따라 7억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예상이 감소함에 따라 14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예상액이 감소함에 따라 36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3분기 및 정산분 배정 통제에 따라 55억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 문자 발송으로 인한 우편물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고지서송달 우편료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사업장 출장 제재로 인해 국내여비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 및 나운3동, 흥남동, 미성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와 외부부스 신규설치 등에 대한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입니다.
방문민원 처리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억 2,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신청 감소로 1,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00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21년, 22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국비 포함 1,38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은 중도해지자 발생으로 1,437만 2천 원, 신규사업은 지급액 추이에 따른 시군별 조정에 따라 5,144만 3천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소방시설, 전기공사 등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4,532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업비 보조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천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6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22년 자활근로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억 7,155만 4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1,11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의료급여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247만 1천 원, 수도과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비를 대상자 일괄 감면이 아닌 신청에 의한 감면으로 집행률 저조하여 2억 4,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년 재가의료급여사업비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6,247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8,85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이제 16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160페이지요?
송미숙 위원
16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코로나19 그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이제 이번 결산추경으로 다 이제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잔액금이 남은 게 있어요? 줘야 될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일부는 저희가 국비, 국비는 지금 추경성립전에 지금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 이번에 성립이 되면 거의 지급, 100%정도 지급 완료됩니다.
송미숙 위원
100% 완료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신청자에 한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신청자가 있는 분들만 주잖아요. 이제는 신청자 받지도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인자 마지막,
송미숙 위원
끝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종료됐습니다, 신청자요.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남았냐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765명 정도,
송미숙 위원
그럼 765명을 이번에 주면은 끝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로 1,100만 원, 대한노인회 대야분회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시비 추가 편성액 2,10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33억 5,927만 8천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소요액 대비 초과 배정된 내시액 조정 반영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옥구읍 어은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500만 원, 경암동 시립 경로당 시설 개선 공사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냉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비 3,6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는 집행 추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285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1억 4,631만 9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2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비로 2억 483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7,008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장례비 지원금 2,150만 원, 22년 기초연금 지원이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억 3,208만 9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1억 4,963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용역 낙찰 차액으로 어린이 정책업무 1,030만 원,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 1,353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9억 5,600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5,441만 5천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3억 2,780만 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492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3,06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2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 9억 4,250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지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238만 5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폐지 및 반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6,959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453만 9천 원,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1억 7,520만 6천 원, 부모급여 2억 3,933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8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산 키즈꿈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4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예산 재조정 및 퇴소아동 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1천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연중 아동급식 지원비 1,752만 원, 아동수당 지원비 3억 3,694만 7천 원, 퇴소아동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비 1,342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비로 3,6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예산 재조정으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22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억 7,389만 8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5억 9,65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6쪽에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거의 뭐 70%가 지금 감이 됐는데 왜 그러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인제 그 아동들이 24세까지 본인이 원할 시에는 시설에 계속 남아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저희가 전년도에 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도에 올렸고 예산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퇴소한 아동이 5명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조금 조정된 게 아니라, 조금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다가 20~30% 남는 것은 조금 조정된 건데 지금 거꾸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파악을 잘 못했든지.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일단은,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18세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잠정적인 수요로 제출을 해야 혹시라도 그 보호연장을 해서 24세까지 있겠다고 하다가도 또 수시로 또 의사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 그 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정착 나가서 독립을 안 하는지, 아니면 다시 남아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는 자립해서 나가겠다고 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왜 그냐면 그때 조사할 때는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잡았겠죠. 근데 불과 몇 달,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 있겠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저번에 동료 의원님도 5분발언도 했었잖아요, 아이들 정착자금을 다른 지자체처럼 늘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립해서 나가는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그것들을 이제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인도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이 정도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근데 또,
서동완 위원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근데 또 참고로 그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했던 것이 작년 7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예산은 그 이전에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추후에는 좀 수요에 가깝게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말씀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런 정책적인 그 반영된 시기 때문이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그 독립해서 나가야 될 그 아이들에 대해 심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 아동들이 연락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애들은 거의 인제 경제관념이 없는 청년들이거든요. 인제 그렇, 그 어떤 우리의 행정에서 제대로 어떤 파악을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4세, 18세죠, 탈시설 하려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18세가 안 되면은 정착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 규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정착금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갈, 탈시설을 할려고 그랬는데 실제 정착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로 다시 들어오는 혹시 어떤 청년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은 그 18세 이상이 보호종료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대상이 되는 것이고 18세 이하 아동이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가정 복귀나 보호 형태를 달리하는 거 외에는 보호종료라고 저희가 분류하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01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2,310만 원,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834만 원, 한부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792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여성생리용품 자판기를 23년 5월에 설치함에 따라 생리용품 구입비 등 잔액 발생으로 777만 6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아이돌봄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93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3,285만 원, 23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비를 12월 말 예상 잔액 3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청소년쉼터 퇴직금 충당금과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1월에서 3월분을 기관에서 부담함에 따라 추가 자체재원 2,833만 9천 원, 성문화센터 공무직근로자 퇴직 및 2개월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여 추가자체재원 1,591만 9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9,976만 4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2,5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185쪽에 보니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50억 정도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9억,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50억 정도 사업인데 이 뭐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그러면 자료를 좀 더 좀 주세요, 산출식을 좀 만들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세부내역,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자료 그 36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마는 혹시 여기 지금 중국집 하나, 김밥집,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식당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하라 했는데 좀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어요, 어쨌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그 식당이랑 요런 데를 다시 한번, 인자 급식비가 6천 원이긴 한데요, 그거는 예산을 더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인제 그 분식집이나 이런 데를 다시 한번, 더 한번,
서은식 위원
다양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다양하게,
서은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식단을 좀 꾸며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가능하면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 애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건강관리를 좀 따뜻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보건소 청소용역 낙찰 차액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1천만 원을 증액한 4,9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8억 1,260만 원을 증액한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4억 3,95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4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비 반환금 등 9억 5,9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182만 원이 증액된 101억 4,8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직책, 예능수당,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1,2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퇴직자, 휴직자들에 대한 급여 잔액, 악기 수리 및 공연비 잔액으로 총 1억 22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입찰 잔액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국비공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한 건의 사업취소로 행사운영비 2,113만 원, 예술아놀자 광장콘서트 장소 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절감으로 1,375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600만 원, 현업 근무자 일부 지정해제로 인한 인건비 잔액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은 시비 2,481만 8천 원이 감액된 48억 1,4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전산개발비로 727만 8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축소에 따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75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총 7,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부분은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6쪽입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축소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1,300만 원, 채만식 문학상 미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1,630만 원, 3.1운동기념관 청소용역 근로자 축소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920만 원, 하단, 직원 휴일근무 축소로 보수 1천 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480만 원 삭감한 16억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계획에 따른 낙찰 차액 66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집행잔액 200만 원, 대강당 노후시설 교체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미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외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3억 5,747만 원이 증액된 209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2개 사업 추경성립전 사용 사업비로 도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202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쌍천 이영춘박사 120주년 학술제 집행잔액 1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억 9,155만 원, 도비보조금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어쨌든 그 공연비가 그 저희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제 그 뭐예요, 시비로 안 올라왔다가 도비로 쭉 하다가 그 갑자기 올라온 것들, 그리고 인제 또 막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성립전들이 막 엄청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다른 과에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경성립전은 사실 의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뭐 “상임위원장, 의장이 서명을 해줘서 해줬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예비비 같은 경우도 쓰고 나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것처럼 예비비는 인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긴급하게 예측 못한 사업이 나왔을 때. 근데 이런 행사들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142쪽 보셔봐요. 2회, 11회, 뭐 다 이런 행사들이야. 그리고 긴급성이 전혀 요하들 않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의회의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여러 번 해주, 매 할 때마다 지적을 해줬으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늘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 행사성이, 거의 다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성립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저희가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그 2회 추경 때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가 인자 9월 4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말하자면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추경성립전인데 사실 이거는 그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8월말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별도로 그 2회 추경 때 지적하신 이후로 추경성립전 올라온 거는 아랑고고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말하자면 도비지원이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한 두 건 정도는 거부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뭐 한편으로는 “어차피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 오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도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비가 우리 시, 필요하면은 우리 시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안 받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성립전으로 오는 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 문화 그 공연, 우리 문화공연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도 말씀드렸는데 심의할 때 기준을 좀 명확히 정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오히려 돈 주고도 예산 지원해 주고도 인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군산관광 홍보 광고료 3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등 843만 원, 관광마케팅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자원봉사자 실비 400만 원, 군산 관광 포토 투어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용역 구상용역 잔액 1,288만 원,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04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감리비 잔액 49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국비 승인되지 않은 사용분 사업관리비 200만 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억 원, 시설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사업은 KCC 연고지 이전으로 9,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배 검도대회 도비 1천만 원, 시비 500만 원, 전라북도산악연맹회장기 등산대회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시 진포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도비 1천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3회 새만금배 군산시 동호인 축구대회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운영비 집행잔액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월명공원 테니스장 정비 공사 특별조정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보강 공사로 인한 휴장으로 수영장 운영관리 2억 1,091만 4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야외수영장 및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월명수영장 휴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재배치로 인건비 및 청소용역비 등 3억 674만 3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8,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3억 6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5,700만 원을 예탁 중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979만 8천 원 증액과 군산시체육회의 9천만 원 기부로 9,979만 8천 원 증액된 1억 5,1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1쪽에요, 전국직장인 축구대회가 개최가 지금 안 됐어요.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주최 측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최 측에서 왜, 왜 사업을 못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주 목적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 그런 이유로 삭감되었, 삭감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도비가 2천만 원이 왔는데, 아니, 도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도비 1천, 시비 1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1천, 1천 해서 2천 해줬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 시비를 좀 해달라는데 못해 주니까 사업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자부담을 내서 해야지. 예? 아니, 어떻게 시비하고 도비를 갖다 100% 다 만족해서 해줍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혹시 사업계획을 요청하더라도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지마는요, 기준을 좀 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기준을 나중에 정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패널티 그 기준도 정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 그걸 꼭 정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내지도 않고 도비, 시비 받아다가 사업 행사하고 마치 자기들이 군산을 위해서 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아, 그렇게 같으면 꼭 굳이 우리가 여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공모를 해야지.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해서 전국 뭐 축구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십시오.” 하면은 공모로 해야지. 그럼 공모하면 자부담 자기들이 막 몇% 내겠다고 오겠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골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확히 정해주시고. 특히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세워준 예산들은 이렇게 반납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단체에 대한 패널티도 있지마는 체육진흥과에서 인제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경우에 대한 또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까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그 룰을 의회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도비 50%, 시비 50%, 이런 사업들 그런 것들 기준을 한번 해서 향후에 좀 업무보고 때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153쪽 수상스포츠클럽.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국비 직접지원인데 이것도 못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수상스포츠클럽 내에 내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왜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뭐 회장 선출과 관련돼서 서로 뭐가 안 맞은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것들도 페널티에 항목,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항목에 좀 넣어서 좀 해주시고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을게요. 과장님 하여간 잘 살펴보시고 담당 계장님들이랑 잘 살펴서 좀 기준을 정해서 좀 해야 된다.
지금 체육대회가 요즘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동호회 회원들로 하여금 좀 즐기게 하는 체육대회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체육대회와 이 구분을 지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저기 KCC 이거는 그 이전해 가지고 아예 없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올해는 취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거리 입점 지연으로 인한 입점업소 재정지원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과징금수입 감소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으로 125만 원 2천 원 증가한 4억 7,6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2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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