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공사중지를 내리면은 대부분 부도난 데나, 맞죠?
대부분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이유가 가장 많고 아무튼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이 절차를 밟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넘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한복판에 지금 건물 짓지 않은 그런 데에 갈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미관에 상당히 안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이 절차라는 게 좋은 저기 같으면은 공사를 다 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지금 멈춰져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정 같은 데 아파트 지금 몇 년째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들면 거기에서도 또 역으로 역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이.
법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저를 함부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룰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뭐냐?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분들. 왜? 돈 줄 거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거 있으면 잘 받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한위원님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돼요. 이 법을 통과를 시켜줬다고 해서 행위를 마음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