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시장 직속으로 역점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부서인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축산·동물복지 전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동물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두 축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활력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제항만혁신국을 경제항만국으로,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3년도 군산시 하반기 조직개편안으로 인구대응담당관과 동물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활력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며 경제항만혁신국을 경제항만국으로,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는 총 정원의 변동이 없어 미비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산시에서 제안한 기구는 의회에서 변경 시 군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가 그 언제냐, 2015년도인가요? 그때 농정과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했다가 다시 또 농정과라는 명칭을 다시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행정기구를 왜 같은 거를 반복해서 없앴다가 확대했다가 또 축소했다가 통합했다가 그러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우리가 인자 그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인자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인자 농업과하고 우리가 축산을 합쳐가지고 농업축산과로 했었는데 인자 축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강화가 되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조직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이연화 위원
축산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농정,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농정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꺼번에 하니라고 인제 농정과라는 게 없어졌었죠.
일단 차후에는 좀 이렇게 이름 하나라도 통합하고 새로 만들고 할 때 좀 그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통합됐던 부분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 직렬을 지금 뭐 동물정책과 그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동물정책과는 지금 그 농업직하고 수의직하고 농촌지도 세 직렬로 지금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세 직렬로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수의직이 계장 이하로 해가지고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꼭 굳이 수의직을 그 배수에 참여를 시켜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인자 그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자 같이 이렇게 경쟁해서 이렇게 그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니, 우리 그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직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보니까 그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로 해가지고 그 계가 있던데 그러면은 환경직을 좀 포함해 가지고 그 지금 4배수까지 직렬을 4배수까지 그 참여시킬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경직도 저희들이 처음에 포함을 시킬까를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동물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환경직하고는 좀 유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앞으로 인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진행사항들을 봐서 추후에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앞으로 미래적으로나 볼 때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그 직들이 좀 여러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끄름.
지금 뭐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감치라도 그런 부분들을 환경직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끄름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지.
아니, 뭐 내가 수의직이라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환경직이 보니까 26분 정도가 있더라고. 그리고 수산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인원은 42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게 인자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이게 조례안이니까 이걸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수직렬들이 뭔가 지금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꼭 좀 심각하게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내용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 그냐면 과장님 지금 이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검토하겠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흥이 나야 하는 거고 동물정책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꺼꿀로 말하면은. 그랬을 때 아까 서로 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7개 사무관들이 7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갈 수 있는 그 방향, 뭐냐,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자,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동물정책과에 그래도 업무 유사성이 좀 있어야는데 거기에 환경직이 갈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요즘 환경하고 동물하고, 다 비슷해요, 환경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꺼꿀로 말하면은.
아, 그리고 과장 업무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아까 말한, 그리고 말씀드린 그 경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김우민 위원
추후에 검토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현재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할 때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전이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김우민 위원
조직개편 할라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음에 언제 하는데, 다시?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이라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이 그 부분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바꾸기에는 좀 힘들다 이 얘기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의 규칙에 이미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자 그 규칙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인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확정해 주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똑같은 얘긴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조직개편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발 빠르게 지자체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조직개편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처럼.
자, 보셔봐요. 동물정책과. 사업이 뭐냐면요, 신설 사유가 축산관련 사업 및 민원증가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가. 근데 우리가 축산도시도 아니고 반려동물은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그 도시 규모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우리만 뭐 특별히 막 우리가 반려동물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한 과를 갖다가 과를 늘려서 그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서 과를 새로 신설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 시가 ‘아, 이렇게, 이렇게 치열한 지자체들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라고 이런 정책을 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현재처럼 한 특정 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카바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과로 끌어내서 한다?
그리고, 자,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이것을 나눴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군산이 공단이 크고 또 새만금 공단까지 인제 들어오니까 더 넓게 봐서 사실 이걸 더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좀 있으면은 새만금에 인제 이차전지 막 기업들 들어오고 하면은 인제 더 넓어진단 말이야. 이건 좁아지는 게 아니야, 더 넓어져, 관리권한이. 관리구역이나 일들이. 근데 거기는 오히려 통폐합시켜서 한 과로 가고.
그리고 인구정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정책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관으로 이것을 승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백번 양보해서 집행부에서 “아, 인구를 우리가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좀 관으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집행부 태도변화가 있어야 돼. 뭔 태도변화냐. 공모제 사무관을 놔야 돼요. 근데 공모제 사무관 놓을 계획이 없잖아. 예?
결국은 자리만 이동해서 가는 거라니까, 자리만 이동해서. 그냥 과장 자리 하나 만든 거라니까요?
자, 공무원들은 좋겠죠. 없던 과장 자리 하나 생기니까. 근데 이것은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우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환경에 지금 다들 집중돼 있어서 지금 익산만 가도 환경관리과가 2개예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린 하나야.
그래서 우리 시가 인제 섬 관련, 바다 관련한 것은 지금 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 조직개편을 너무나 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과장 자리 하나 더 그냥 늘렸다라고밖에 안 보이고. 그 과장 자리도 중요한 필요한 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면은 하반기에도 조직개편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내년도?
서동완 위원
내년 하반기, 7월달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들하고 좀 난, 저는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좀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우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해요. 환경, 산림 이 2개 분야를 합쳐서 그걸 플러스 3개로 할라고 고민도 지금 많이 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 기초로 다 이관이 안 된 상황이라 우선 그것부터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환경 뭐 규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좀 지방으로 이양을 좀 받는 정도로 노력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좀 확대할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까 인자 농업축산에서 축산세로 보면 저희가 적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부분을 현 정부의 좀 기조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했다는 말씀을 조금 제가 부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만 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요, 자, 우리 공단이 커져요, 화학사고가 계속 터져,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 카바를 못해.
공단이 큰 지역들 한번 보셔봐요. 여수랑은요, 산단만 특별히 하는 산단관리환경정책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니까, 공단이 커지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차전지 아시죠? 이차전지 지금 뉴스에도 나왔잖아. 이번에 뭐 도에서 뭐 1천억을 들여서 그 이차전지 그 뭐죠? 폐수처리장 새로 만든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차전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외국에서 추방된 산업들이 군산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군산에 있는 OCI라든지 화학공장들이 지금 진짜 거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겨. 우리 시는 손 놔. 서은식 위원님이 건의문도 했지마는 그거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여기다 익산 거를 여기 옮겨달라고 건의했잖아. 안 들어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가 산단만, 산단이 계속 커지니까 산단만 관리하는 환경정책과를 키워서 만들어서 산단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 참 안타까워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다른 지자체는 딱 펼쳐놓으면 그냥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전에 한번 우리하고 간담회도 했고 의장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걸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전에 환경위생과였는데 위생하고 환경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위생정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생과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승진하면 어디로 가냐면 보건소로 가. 그렇죠? 다 보건직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어요, 거기서 도니까. 근데 우리는 위생과를 지금 빼서 계속 있어. 근데 위생과에 승진하면 보건소로 가. 보건소에 있던 사람이 또 여기로 나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 저희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조직개편 올 때마다 항상 기대를 갖고 이렇게 대하는데 항상 실망이 좀 큰 것 같애요.
먼저 그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것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 및 앞으로 새만금 신항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크게 좀 다뤄줬으면 한다. 인근 김제시는 과를 해서 한 20명 정도가 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계 하나 조금 확충한 것 그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또 경제항만국은 매번 조직개편에 합쳤다 분리했다 합쳤다 분리했다 명칭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 명칭에 보면 명칭에서 뭔가 이렇게 주력 업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인제 시민들한테 오히려 좀 혼란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번에 그 복지환경국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식수하고 관리를 이렇게 분리하도록 그렇게 여러 사람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해서는 또 하나도 그 반영이 좀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서운하고요.
그다음 맞춤형복지라고 있어요. 맞춤형복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로 쭉 명칭을 통일하다가 또 갑자기 4년도 안 됐는데 이번엔 또 복지로 했으니 이게 저런 간판 하는 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뭐 하반기에 개편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을 미료를 시킬 건지 아니면 통과를, 근게 하반기에 조직개편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조직개편도 그 반년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차라리 미료를 시키든지,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반영한 부서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동물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고, 현 정부 인력관리 방침인 공무원 정원동결을 위해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1,632명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으로 총 정원 1,632명은 변동이 없으나 동물정책과 신설 등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4명이 증원되었고, 8급 2명, 9급 14명이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필수기반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도서환경 정비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장자도 내 국유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대상지는 산림청 소관 장자도리 29-1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 4,524㎡이며 우리 시 야미도리 산 141-1번지는 교환예정 면적 51,984㎡입니다.
우리 시 야미도리 산 141-1번지 총 면적은 17만 5,075㎡이나 장자도 국유지 감정가액에 따라 야미도리 교환면적을 산정하여 등가 교환할 예정입니다.
장자도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등으로 결정 완료되었으며 추후 사업 확정을 통하여 현장에 맞는 도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을 통해 도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쾌적한 도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등가교환 토지의 구체적인 조성방안, 불법건축물 처리대책 적정성의 보완 및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제260회 2차 정례회 간담회 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산림청과의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관련 처리상황을 요구한 관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동완 위원
부결.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올해 두 번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다 할 것이, 할 것을 했다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그 현재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등가교환을 통해서 우리 시 소유가 되면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인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부결시켰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섬 지역에 인식들이 불법건축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인제 만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건축을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하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결국은 등가교환을 해야 되는, 아니, 아니, 그 산림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은 그 절차,
김우민 위원
부결이, 사실은 의회에서도 부담이 있는 게 몇 번 계속 부결이 됐는데 계속 한 회기 중에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에. 여러 번 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면,
김우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이 부분이 이 등가교환이 2019년부터 인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 지났고 그래서 저희는 좀 인자 하루속히 빨리라도 그쪽에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관광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이것을 시간을 끌면은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자 물론 두 번에 걸쳐 부결이 됐다고 해서 8월달에도 부결하면서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좀 이게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필요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2개월 정도 더 기간을 두고 그거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안건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충분하게 의회에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산림청은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등가교환에 대해서는 그 산림청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등가교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김우민 위원
산림청에 만약에 혹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산림청에서는 팔 의향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도 제가 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우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왜냐면 제가 직접 산림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6월 28일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등가교환은 어렵고 그대신 “시가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등가교환은 임할 생각이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파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파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팔 경우에는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이걸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가 사실 먼저 1순위가 아닐 수가 있다.”, 왜냐면은 그쪽에 이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산시에다가 1순위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이런 저기 의견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등가교환 한 야미도 땅 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없는, 그쪽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사도 엄청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쨌든 정회시간에 의원들 논의했는데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수투표로 해서 찬반 물어서 진행,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 건은 어쨌든 위원님들과의 좀 첨예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행복위 상임위 자리에서 투표로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침묵)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밖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동의를 했을 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 원칙적인 건 아닌데 위원들의 그동안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 법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투표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윤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군산시민들이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스토킹방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 및 자체예방지침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의원님, 이거 조례 제정하니라 고생하셨어요.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계속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스토킹을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 이것이 계속 한 묶음으로 쭉 갔어요, 내용은.
근데 제목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내용에가 한 묶음으로 간다고 하면 제목도 그 한 묶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목도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윤세자 의원
위원님, 내용에 담아있는 거하고 제목하고가 좀 상이하다는 말씀인가요?
김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의원
근데 그 내용 안에는 똑같이 지금 피해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얘기를 담았는데. 이것이 조금,
김영란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이게 계속 한 단어처럼 계속 밑에까지 왔어요, 모든 내용에가.
윤세자 의원
예.
김영란 위원
그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제목만 딱 봐갖고도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보호를 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이 제목에다가 한 단어로 묶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세자 의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스토킹 방지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김영란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 김영란 위원님 말씀이 인제 이 밑에가 1조부터 쭉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목이 방지만 있어요. 그니까 예방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예방은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거고 방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자는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게 밑에가 예방하고 방지가 묶어서 가니 조례 제목도 ‘예방’자를 하나 더 넣어서 수정을 하자 그 이야기시거든요. 저도 같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윤세자 의원
그러면,
이연화 위원
같아요.
윤세자 의원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연화 위원
제목이 ‘예방’자가 붙여도 뭐 그닥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세자 의원
예.
서동완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
부위원장 윤신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세자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윤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부의안건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임 대상자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11조 권한위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군산 어린이 공연장 위임 대상자를 아동청소년과장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도 1월 직제개편으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의 권한 위임 대상자를 기존 아동청소년과장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이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임대상자 변경 및 용어에 대한 우리말 순화 등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