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483만 5천 원 대비 76억 원이 증액된 26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사업 출연금과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터넷 전화기 추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로 1,452만 원을 감액한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를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활동 장려금 또한 4,280만 원을 감액한 3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비로 16억 9,902만 원을 감액한 7천 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추가건축비 등 시설비 8억 1,151만 4천 원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비로 출연금 50억 원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외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한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후화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금연 홍보 표지판 설치 등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842만 원을 감액한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48만 5천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80만 원을 증액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1,019만 원 2천 원을 증액한 5,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973만 원을 증액한 8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사업비로 9,03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242만 6천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2,979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5,6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760만 원을 감액한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1,680만 원을 증액한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8,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로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2,648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230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5,540만 원을 증액한 6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082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3,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6,253만 3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4,7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 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7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재활건강증진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1,440만 원을 증액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48만 원을 증액한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33만 6천 원을 증액한 6,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462만 4천 원을 감액한 4,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비로 2,052만 원을 감액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4억 6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755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7,4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8억 850만 원을 증액한 8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사업비로 9억 3,219만 2천 원을 감액한 7억 2,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비로 2,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 및 위험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1,344만 원을 증액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650만 원을 증액한 1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2,012만 원을 증액한 7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640만 원을 감액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770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3,5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571만 원을 증액한 4,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14개 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5,960만 원을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