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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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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818억 3,443만 8천 원 대비 118억 2,419만 3천 원 증액된 936억 5,863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군경합동묘지 등 유지관리에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관리용역비를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900만 원,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도비 포함 1,768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도비 포함 38억 8,500만 원,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등 사업추진비로 5,163만 원, 10개의 보훈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1억 2,03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보훈회관과 관련하여 3층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LED 전등 교체를 위해 800만 원, 보훈회관 내 보훈단체 전산장비 노후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1,800만 원,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 하여 3.1절 기념행사 1,910만 원, 광복절기념 경축행사 674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50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노숙인 보호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비로 도비 포함 10억 6,782만 7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2,748만 원, 기능보강으로 국도비 포함 3,2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2억 5,254만 1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728만 8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2,9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기존 및 신규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5,3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 2,201만 원, 운영비 6억 4,358만 7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4,2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억 2,288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도비 포함하여 3,920만 원, 동군산푸드뱅크사업 지원비 3,221만 원,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비로 7,530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200만 원, 군산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256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26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2억 9,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1억 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및 빗물가리개 설치 및 배수로 보강공사 등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1,600만 원, 긴급 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9억 3,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원,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억 8,4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재해구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비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천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 2억 6,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646억 4,343만 5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 6,12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로 국비 3억 5,143만 6천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의료급여관리사 5명 인건비로 2억 5,04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3억 5,041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5억 원,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5,263만 6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3억 5,04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도비 전액으로 6,038만 6천 원, 일반예비비로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 대비 995만 8천 원 증액된 4억 1,318만 3천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4천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2억 318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334페이지랑 335페이지 신애원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 특별수당이랑 일시보호지원금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신규사업처럼 올라왔는데 이제 당연히 이분들 힘드시죠. 근데 저는 이분들 이 특별수당을 드려가지고 계속근로 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분들 지금 연차수당이 꽤 높으시거든요. 장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급여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인력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로테이션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쉬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데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자 특별수당은 인자 도 지원 조례로 인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인자 그 고임금자들도 인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인자 거기에 대한 안건들,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 지금 도에도 뭐야, 의견 개진을 하셨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자 도에서도 인자 실무자들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런 그 고임금자에 대한 그 특별수당 지급 건에서는 그 대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사회복지기관시설 임금 자체가 각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고 단위적임금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임금파악이 좀 힘들어서 좀 현 시세대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저는 그것도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인제 그건 또 수당은 별도의 문제고. 실제 인력들이 존재하는데 그 야간근무라든가 그거를 수당으로 못 받다 보니까 그냥 쉬어버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보존을 못 받으니까 쉬니까 실제 낮에 근무해야 될 기관에 종사해야 될 분들이 그건 또 본인의 권리기도 하니까 못 쉬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밤에 근무를 서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낮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실제 인력은 많은데, 잘 아시잖아요. 그니까 기관에 가면 종사자들이 낮에 텅 비어있어. 밤에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인력 배분이라든가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밤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낮에 실제 일할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기관에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일시보호 지원 그 720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일시보호, 보호비 인자 추가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에 입소하기, 인자 노숙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일시적인 인자 그 보호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자 신애원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 시설 자체 운영비로서 아마 그, 그 비용들을 충당을 해가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자 재정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일시보호 그 구호금을 좀 저희들이 일부 책정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신애원 자체도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일시보호시설이거든요. 장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막 20년, 30년까지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3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들 예산이 꽤 많이 더 늘었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격무부서예요, 진짜 이 복무요원들 관리하시는, 관리하는 게. 우리 직원들 굉장히 힘든 거 아는데 이게 예산은 시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관리권한이 없어요.
이 복무요원들이 기관에 가갖고 방만하게 행동하거나 근무형태가 나쁘거나 해도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거 뭐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이연화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시설에 각 인자 파견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관리하는데 지금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은 막 그 민원 다 받아내니라고 이게 진짜 기피부서, 기피 이 저기가 됐는데, 병무청과 업무적으로 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해요.
지급은 되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어. 속된 말로 그냥 돈만 지금 되는 격인데 어떻게 하실라 그러세요. 뭐 관계 회복이 뭐 됐어요, 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관계 회복이 뭐 진전된 상황은 없고요. 그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여기서 주는데 이 친구들이 컴플레인을 걸면 병무청에다 “나 시청 얘기는 안 듣겠다.”, “난 병무청 소관이다.” 그래서 모든 민원도 다 병무청에 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핸들링 다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인자 그 민원이 있을 때는 병무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인자 통합해서, 아니, 같이 인자 출장을 가서 인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좀 병무청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권한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부여받고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계속 우리가 세금으로 그 친구들 급여를 주는데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재원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요, 노숙인 일시보호비 지원에서 지금 72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예산이.
근데 2020년, 21년, 22년에 그동안 지원된 사항을 보면은요, 720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어떤 근거로 720만 원을 책정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서은식 위원
아, 33페이지요. 보조자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그 책정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식비 같은 경우는 일식을 2,500원 잡고요. 그다음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두 번째 보면 지원 현황을 보면은 2020년에 837만 1천 원, 2021년도에 624만 4천 원, 2022년도에는 857만 9천 원. 그러면은 쭉 지원된 현황을 보면은 720만 원보다 훨씬 상향됐는데 예산을 처음 세우면서 720만 원 세운 근거가 어떤 거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전주나 익산시를 참고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1인 한 112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예상 이 누적 인원에서 하면은 720이 나와서 그렇게 근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상이해서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69페이지요, 보조자료. 69페이지 보면은 고독사 예방에서 이제 2024년부터는 AI 네이버 케어콜이 이제 좀 확대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운3동만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국비가 750이고 나머지 도, 시비 매칭이 50%해서 그냥 이건 더 이상 뭐 증액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 정도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AI 안부전화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내년 2월부터 생각을 한다면 한 170여 명 지금 아마 지원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170명이면은 우리 시 고위험군만 208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208명인데 그 인원, 예를 들어서 이게 네이버, AI 네이버 케어콜을 지금 실제로 고위험군이 208명, 수급자, 차상위, 일반 해서 208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고위험 대상자 대비해서 좀 약간은 좀 부족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혹시나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고위험군까지는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41페이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키움, 희망키움Ⅰ이 희망키움Ⅱ, 두 가지 분류로 지금 나눠서 또 새로, 새로 주거, 교육수급, 차상위계층을 더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송미숙 위원
없던 걸 지금 만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2021년도까지만, 2000,
송미숙 위원
21년,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신규사업에는 지금,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그 2000, 원래 그 이 통장 지원사업이요, 5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지금 없어진 통장입니다.
송미숙 위원
4개, 2023년도는 4개 분야였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4개로, 4개로,
송미숙 위원
24년도는 1개 분야가 더 늘었어요, 희망키움통장Ⅱ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늘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희망키움Ⅰ은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자를 상대로 했고 희망키움Ⅱ는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하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4개 분야 해서도 이걸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요, 지금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없어지는 통장으로 인자 폐쇄가 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이 사업, 이 사업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 희망키움, 희망키움Ⅱ에 대한 통장은 없어지고 인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희망저축Ⅰ이나 희망저축Ⅱ,
송미숙 위원
아니야, 과장님, 자료 뒤에 넘겨보세요. 42페이지 보면 23년도는 4개 분야였는데 24년도는 5개 분야로 가서 희망키움통장Ⅱ가 늘었다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적어졌다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 이게, 이게, 이게 어떤 사유냐면요, 그 희망키움Ⅱ가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도비로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시비로 이관사업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관사업이 돼서 요리 들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도비는 없어져 버리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축소가 됐어. 도비가 없어졌으면 여기 기존에 있던 돈에서 이것을 나가야 될 텐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나중에 설명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저는 5만 원, 10만 원씩을 저금을 하면 이분들이 1대1 매칭으로 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형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비가 90%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국비가 90%면 군산시내에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만큼을 우리들이 어떻게든 홍보를 잘해서 넣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목돈을 마련해서 무엇인가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이 통장에 통장지원사업에 가입하면 탈수급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탈수급을,
송미숙 위원
예, 어려운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탈수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장 가입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이,
송미숙 위원
여기다 저금해서 모아지면 이것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모아지고 나중에 만기 시 환급을 해줄 때는 탈수급 조건이 주어집니다.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건 좀 모순인데. 원래,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일단 정부매칭이나 인자 기타 추가지원금을 통해서 자립자금 인자 지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탈수급 조건으로 지금 원래 가입을 지금,
송미숙 위원
조건이 탈수급 조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거 뭐 돈 700만 원 뭐 모으고 이랬다고 해서 탈수급을 시켜버리면 이거 문제지 않아요? 뭐 720만 원 전체 모아야 720만 원, 많은 것은 좀 많지만 돈 1천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나중에 잘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일단 보충을 좀 할게요.
334쪽에 신애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기준은 5년 근무를 한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과 15만 원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특별히 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기능직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근데 그 사회보장, 그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그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법률근거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처우에, 처우 지위에 관한,
서동완 위원
관한 법률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법률에는 그 외의 종사자들, 조금 전에 말한 조리사라든지 경비원원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는 그 근거는 없는데 왜 나형을 도에서는 만들어가지고 또 별도로 지급을 할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근게 저희도 인자 이 특별수당 같은 건 도 지침을 좀 준용하다 보니까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도 지침인데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근게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사실 우리도 받기 싫지. 30% 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서나 나머지는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준 것이 그 뒤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도비 30% 붙이면서 인제 이런 식으로 주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근거.
근데 신애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근거에 보면은 그게 없거든요. 그 감사 때도 어쨌든 제가 그거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을 봤는데 그 법률에는 없어요.
근데 도에서는 임의대로 가형, 나형을 나눠서, 그 법적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법적근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법적근거 주시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도 역시 16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서도 이 법적근거도 이것도 모호한데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16쪽, 16쪽에 몇 항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우리 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시와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도에서 그 조율을 해서 도비 30%밖에 붙여주지 않으면서 시비를 더 부담을 시켜주면서 자기들이 마치 사업을 해준 것처럼 생색내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줄라면은 법적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뭐 수급자부터 의료수급, 기초수급부터 해서 생계, 뭐 다 많이 있고, 뭐 긴급 뭐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주고는 싶지마는 뭐예요, 법적인 게 벗어나니까 못해 주는 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런 좀 취약계층에다 지원해 주는 것들은 법적근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직종, 다른 군에서 또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도 해줘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없으면은 자료요청만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
340쪽에 AI 네이버 케어콜 이것은 인자 복지정책과에서 갔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유사한 것이 그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해가지고 그 KT하고 해서 연결해서 그때 거기서 받아가지고 경로장애인과로 이게 넘어갔거든요, 사업이, 올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마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 퀵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다가 넘어지면은 CCTV로 감시해서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공모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시행은 경로장애인,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행을 해서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인자 그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애매해.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지금 케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이게 국비가 맞아요, 균특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국비, 국비.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은 국비라고 돼있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국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경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균특으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균특으로 바뀌죠.
서동완 위원
부처에서는 사업을 않고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통과되면은 균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뭐죠, 그 케어콜 여기에서 이 시스템 개발한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해가지고서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는 것 같애.
우리가 한 번, 한 번 속았을 때는 몰랐으니까 속았지만 두 번 속으면 인자 우리 의회가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정확히 한번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건 인자 그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인자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런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나 의뢰를 통해서 그 욕구를 해소를 통해서 인자 그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소득층하고 수급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군산시민 전체에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군산시민 전체까지는 확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최창호 위원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위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욕구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주로 원하는 욕구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최창호 위원
몇 분이서, 4명이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예,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4명. 사회복지 전공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뭐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이건 전문적인 요소가,
최창호 위원
꼭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원래 그 선발을 했을 때요, 그런 자격,
최창호 위원
조건을 했어요? 이왕이면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꼭 사회복지사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마 그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창호 위원
필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정책도 짜고 무언가 연결도 시켜주고 민간 부문에 필요한 것도 연결해 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그 개개인의 욕구가 다 다양,
최창호 위원
주로, 주로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의료 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그 결국은 인자 귀결되는 것이 인자 생계곤란입니다.
최창호 위원
뭐 안 들어봐도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다 원하시겠네요. 그분들이 뭐 운동하고 싶고 골프치고 싶고 이런 것보다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도요, 기본적인 인자 생활권 보장 차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취지는 좋은데 뭐 별 그렇게 이것을 조사까지, 우리 정책과에 몇 분 근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전체 직원이요?
최창호 위원
예, 사회복지정책과. 아니, 우리 정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36명 근무합니다.
최창호 위원
36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거의 사회복지직은 다 갖고 있고요. 행정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부 안 가지, 아니, 자격증 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제가 뭐 이 말씀드린 이유는 통합사례관리는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그냥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최창호 위원
아니,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나요, 이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 때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요, 꼭 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창호 위원
꼭 해야 돼요? 통합사례관리사를 4명 뽑아가지고 해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게 통합사례 같은 것이요, 사례관리라는 것이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1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비스 연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뭔가 저 같으면 아마 이러겠어요,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군산시 인구 26만 명에다가 우리가 뭐 수급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기준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얘기하니까 우리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저쪽 하면 나머지 부분이 나올 테고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 군산시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어느 수준을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이고 발굴해야 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정해지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면 될 테고 어차피 중위소득 30%이하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 어중띤 중위소득에서 80%, 70%, 60%, 50% 갈 경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또 뭔 교육도 하신다고 그래요? 교육도 하죠, 역량강화교육, 통합사례관리사 뭔 교육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건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
최창호 위원
중앙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위탁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의 관내 좀 이렇게 정신 좀 질환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좀 이런 분들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80명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래서 이 네 분이 한 2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1년 동안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또 이렇게 지원 같은 것도 기관 연계해 가지고 찾아서 서비스도 제공도 하고.
또한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 뭐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은행에 갈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주고 의료 어떤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의료, 병원, 예를 들면 동군산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 병원에다가 “이분이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좀 받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례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인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오히려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래도 인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사례관리사는 점차적으로 인자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분이 이렇게 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0명이 발생했다 하면은 현재 인원으로서 그러면 인자 더 인자 인원 배정을 더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필요할 상황인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때에는 저희가 인자 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뭐 추경이라든가 더 추가 요인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그때 인자 저희가 뭐 예산을 좀 이렇게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 다 모여,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왜냐하면 통합관리 할라면 집단으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도 하고 모니터링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상태가 어찐가, 현재 알코올 정도는 어느 상태인가.
그래서 이 사례관리사들이 또 이분들의 전화 또 인자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은 많은 또 고충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
아,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행감, 아니, 자료 343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이 도비로 4,940만 원이고요. 기간제근로자, 그니까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추진 인건비가 4,520만 원 전부 다 도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업무보조 근로자가 두 분이시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한 이 인건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교육비 지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좀 페이지 수를 좀 잘 못,
부위원장 윤신애
34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343페이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예산안 343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86페이지.
이게 계속사업인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 2명분에 한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제 말은 이 2명의 인건비가 4,52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학생교육비 지원은 4,9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긴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말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은 지금 49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인자 저희가 연초에 3월달에 그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집중기간에 우리가 그 인력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 민원 욕구들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한 4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예, 숫자가 틀렸구나.
그러면 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계속사업이니까 전년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있죠.
부위원장 윤신애
얼마나 밀려 있길래 2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었는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은 전체 읍면동에다가 다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많은 뭐,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수송동하고 나운3동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아요, 나운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계상액은 23년 대비 347억 3,392만 9천 원 증액된 3,168억 8,1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156억 원, 기초연금 지원이 월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120억 원, 최대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시간당 급여단가 인상으로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29억 2,45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경로우대시책 지원을 위해 노인회 등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293만 3천 원, 제2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경로목욕권 지원사업비로 4억 8천만 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14억 6,791만 7천 원, 군산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5,2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6,8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536억 6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1,621억 3,7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64억 4,410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억 6,520만 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지원으로 3억 1,7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3억 8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3억 1,786만 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42억 1,70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7억 2,595만 9천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8,3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23억 1,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2억 7,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4억 4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84억 5,875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17억 6,950만 5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0억 5,54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2,418만 2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으로 2억 4,34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17억 1,531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3억 6,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8억 9,826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로 1억 8,660만 원,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9,59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으로 163억 1,571만 8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4억 814만 3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으로 7억 2,5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67만 8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48억 82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634만 5천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6,089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9억 2,946만 4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억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4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억 7,60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7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지원으로 1억 8,211만 1천 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으로 2억 66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4천만 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5억 1,51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시설 이용 거부 등 가정에서 온전한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위한 낮 시간 전문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으로 2억 2,88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로 49억 3,119만 1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3억 8,99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1억 7,06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4억 8,228만 5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로 3억 5,22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추모관 청소 위탁사업비로 4,500만 원, 추모4관 안치단 조성사업비로 4억 8천만 원, 추모4관 집기구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23년 대비 9,873만 원이 증액된 3억 2,6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과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도비 매칭돼서 그 30% 줘가지고서나 지금 특별수당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도 법적근거를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49쪽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이걸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대한노인회에서 유치를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어도. 했어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또 주관부서가 도도 또 경로복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관부서도 이게 경로복지 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도청도, 그래서 그쪽에서 도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대통령기 전국인데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도비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국비는 그 전체 대한노인회 그 대한노인회 서울에 있는 본회에다가 3억을 준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3억을 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억, 1억.
서동완 위원
아, 1억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이제 여기에 있는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고,
서동완 위원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근데, 자, 체육 그 게이트볼장 시설이라든지 그 관리 운영관리는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천상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실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 협회랑,
서동완 위원
아니, 건물을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행하는, 그 선수들 관리하고 게임 진행하고 이게 전국대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심판진이라든지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본회에서 운영을 하고 전반적인 그 뒷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저희가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서동완 위원
그럼 심판이라든지 안내요원이라든지를 거기서 다 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게. 그 사업을 이상하게 하시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순천에서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3년 순천이 진행이 됐는데 순천에서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앙노인회 차원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네들이 그 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인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자 저희는 인자 경로 파트에서 지금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심판진이랑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지 서울에서 그면은 심판진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보통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를 갖다가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보통 이런 사업들 하면 직접 이 단체한테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노인회가 아니라 지금 중앙노인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럼 저희는 관여 안 해도 되네? 중앙회에서 다 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인제 같이 서포트하고 운영이 잘 진행되고 스포츠 경기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뒤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중앙노인회가 어떤 역할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서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의회에다가 상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개최 전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2페이지요. 현재 그, 32페이지요.
그 감지기는 위에 저기 천장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르는 벨하고.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한 세트죠, 이렇게? 한 가구에 가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다릅니다.
서은식 위원
각각 다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른 서비스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서비스는 다른데. 지금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응급안전안심,
서은식 위원
감지기나 아니면은 침대에나 이런 데에 벨 같은 거 이것을 한 가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지기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각각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은 1,432대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활동감지기와 화재감지기를 이게 다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개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은. 왜냐면은 이 천장에서 화재감지기도 해야 되고 활동감지기도 해야 되고 문, 이게 지금 24시간 활동을 안 하면은 이제 계속 그 뭐 감시를 해서 연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위급할 때 침대에서 벨 누르고 이건데.
그러면은요, 그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그다음에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이것을 설치된 것을 현황을 한번 좀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1월 내 250대 그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똑같이 그 대상자 발굴을 해서요,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예산의 범위,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50대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 그러면은. 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라고 봤는데.
근데 250대란 것은 어떤 거예요, 내용이? 내용이 각각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개인별로.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50대에 활동량 감지기도 있고 화재감지기 있고 출입감지기하고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총 해서 250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250대가 어떤 건가 한번 내용을 좀 추가로 한번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이걸 11월달까지, 왜 연초에 해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11월달까지 왔죠, 설치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또 몰라서 했던 분들 또 연말 돼서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은식 위원
예, 그 대상자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몇 명, 가구 수로. 그리고 각 장비 내역 설치현황을 좀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33페이지에 금강노인복지관 도색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제 도색이 필요한 거는 지금 뭐 좋은데 지역밀착형사업으로 이게 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사실 복지관 주민, 아니, 주민밀착형 사업이 도색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밀착형사업은 이게 정책이나 이 복지관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다양한 욕구를 더 듣고 뭐 그래서 이게 복지관의 주민밀착형사업이지 도색을 주민밀착형사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왜 이걸 주민밀착형사업으로 세웠을까,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래도 인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도의원님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한테 이제 개보수 등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완전히 100%는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요청이나 아니면 그 필요성을 느끼셔서 지원을 해주는 도비100% 지원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인제 그런 것 같은데 사업명이 지역밀착형사업이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복지문제 해결하기 위한 복지관의 서비스가 주민밀착형사업이지 도의원 풀비를 페인트칠하는데 바르는 게 주민밀착형사업은 아니지 않나. 세목을 왜 이렇게 세우셨나라고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사실 건전치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루트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인자 폭넓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쨌든 간에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차원도 좀, 그 이용하는 분들의 좀 이렇게 서비스 질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101페이지랑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1억 7,64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보조율이 도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이라 그랬는데 실제 예산서 금액은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40인데 이거 오류 아닐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비가 60, 아니, 시비가 60, 도비가 40입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보조자료 101페이지 보면 지금 시비가 40이고 도비가 60이라고 돼 있어서 계산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그럼 자료가 오류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그 여기 센터장이랑 사무국장님들도 다 당사자가 장애인이신가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센터장님은 장애인이시고요. 기존에 인제 사무국장도 장애인이셨는데 이번에 새로 다른 곳에서 좀 업무를 하시던 분을 더 모셔 와서 이번에 오신 분은 정상인이십니다.
이연화 위원
동료상담가도 일반인이신가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동료상담가들은 장애인이십니다.
이연화 위원
장애인 맞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370페이지요.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 신규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하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좀 한번,
계장님, 별도로 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거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해를 못해서.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제가 알기로는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 인자 주거시설이 있고 노인의료시설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 범주에 제가 알기로는 4가지 좀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노인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그 양로원, 그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원, 그다음에 그 재가노인 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인자 그 집에서 그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인자 돌보는 거.
장기재가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인자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이 그쪽에 아침에 가서 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에 뭐 6시에 온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대한 저기 뭐야,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 양로시설입니다.
최창호 위원
양로시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생활시설은 요양원.
최창호 위원
요양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의료하고 또 그냥 생활시설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최창호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재가서비스를 나가는 복지시설이고요. 이분들이 주,
최창호 위원
뭐 주간보호센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간보호,
최창호 위원
뭐 이런 거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종사자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자격증은 요양보호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요, 갖고 있고요. 시설에는 그 맞춰야 될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사, 이렇게,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노인생활시설 중에서 요양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직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0%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성모양로원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모양로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건 다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가노인, 인증을 받고.
그럼 여기에 인제 종사자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사자들은 이직, 뭐 이직률이 많아요? 높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 이직률이 없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재가센터를 가기 때문에 그런 이직률들은 좀 요양보호사 부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직률 높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돈은 이 부분은 등가산정이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생활시설은 사적인, 요양원은 사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이 돈을 많이 주면 되죠? 돈이 문제라고 하면.
돈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면 요양원에서 요양원 원장이든 법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주체가 “우리는 급여를 다른 데보다 많이 드릴게요.” 하면 이직률이 좀 낮아질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그런 부분, 꼭 급여인 부분이 아니고 그 인제 대상자에 대한 특성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돈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는 여기 오래되신 분들 돈 드린다고 이직률 높아진다고 금방 과장님은 돈 때문에 이직률이 낮아진다고는 아닌데 여기를 왜 돈을 더 드리죠, 특별수당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특별수당은 그분들이 어찌됐건 오랫동안, 장기요양보호사들이요? 종사자한테는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요양보호사에게는 드리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
최창호 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설.
최창호 위원
이유는요? 오래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급여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그분의 수가에 따른 대상자 수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특별수당이 나갑니다.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방금 전에도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받는 거, 그 부분,
최창호 위원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그럼 요양사들 아니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여기도 종사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안에도 종사자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뭐 왜 그러죠?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자 종사자에 한해서는 특별수당이 나가고 인자 그 요양보호사에 있어서는,
최창호 위원
요양보호사를 더 잘 챙겨줘야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인자 공감은 하는데요. 뭐 지침이라든가 인자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한해서,
최창호 위원
꼭 줘야 돼요? 꼭 줘라? 5년 미만, 5년 이상은 꼭 줘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래서 아까 서동완, 아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 지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근거 법령을 좀 이렇게,
최창호 위원
자, 지침의 개념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 지침입니다.
최창호 위원
법이 아니에요. 그니까 법이 아니라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최창호 위원
가이드라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법을 좀 이렇게 근거를 좀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
최창호 위원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초점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말씀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법을 어겼다는 것도 아닌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지 않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이 부분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이렇게 담아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례에 담아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할 수 있다, 뭐 재량 행위인가,
최창호 위원
저기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기속 행위인가까지는 지금 봐야 되는데요,
최창호 위원
강계장님, 금방 조례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할 수 있다.’죠? 왜 그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추진 근거만 제가 받았고요. 추진 근거만 인자,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지금 좋은 일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시민들한테 이 대상자한테 만족을 줄려면 직접 대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든 이런 분들한테 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지 시설 종사자가 왜 힘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요양돌봄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뭐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 또 있잖아요. 뭐 저희 생활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특별수당을 저기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모든 있잖아요,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분들도 드려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인자. 한정된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넓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최창호 위원
자, 넓혀.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할 사람 없어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아이돌봄,
최창호 위원
돈을 많이 준다고, 이게 노동이거든. 자, 그럼 늘려야지. 늘려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24년에 정부 방침이,
최창호 위원
자,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저기 얘기해 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 말 금방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 그 종사자들이 지난번에 찾아와서,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저기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 조금만 할게요.
예, 과장님, 보조자료 111. 111페이지. 이거 지금 신규인데 지금 이거 지금 한 곳을 시작으로 이 예산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달라고 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데는 뭐 자체적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고요.
송미숙 위원
근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여기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군산시내에 이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의 불씨가 돼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걸 세우셨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나눔, 인제 주간보호센터 다른 데들은 시설이나 전문적으로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자체 인제 부모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주간보호센터는 아이들하고 조금씩 힐링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송미숙 위원
사업은 좋아요. 사업은 좋아. 할 수 있어. 사업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게 첫 번째로 예산을 신규로 줘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받고 싶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간보호센터 다른 부분은 시설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얘도 어떻게 그쪽으로 포함시키든가 해야지 이런 명분으로 돈을 주면은 힘들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쪽은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인제,
송미숙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
송미숙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좀 위원님께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돈 주고도 야단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시니어클럽이랑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9개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개 기관입니다. 10개, 인제 시까지 포함해서 11개 기관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2개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에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2개 기관을 새로 신설 지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로 공익형, 시장형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인일자리를 좀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학교에 노인일자리 교통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우리 그 자부담 없이 막 지원해 주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막 무조건 막 많이만 받으려고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용문초 같은 경우도 인제 지금 많이 전에보다 많이 받으셨는데 더 받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데들은 인제 녹색엄마들은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엄마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겹치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은 주 15시간이에요. 우리 노인일자리는 주 10시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맞나, 10시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 3시간씩 해서, 3시간씩 열흘 30시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30시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월 30.
서동완 위원
월 30시간. 그렇죠? 월 30시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주 15시간. 그래서 좀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분들은 50만 원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1시간 반, 그리고 오후에도 하교 때도 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적은 돈을 가지고 아침에도 나와야 되고 점심 때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오전에 그냥 3시간이에요, 3시간.
근데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오후에 하교시간에 좀 해달라고 해도 어르신들 못해 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른들끼리 일자리가 인자 하다 보니까 어디 일자리가 좀 편하고 돈이 더 되고를 알았어. 대표적으로 그 산불감시원. 그래갖고 막, 막 의원들한테 막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학교 앞에 하는 교통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1시간 반이면은 끝나거든. 근데 사거리에서 깃발 들고 하시는 분들은 3시간 꼬박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은 인자 이런 일자리 처음에는 몰라서 어른들이 일자리만 되면 감사하다고 좋아라 했는데 해보니 이 속에서도 인제 좀 편한 일자리가 있고 좀 힘든 일자리가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적으로 3시간 다 태우는 데가 있고 시간적으로 보니까 3시간이지마는 1시간 반만 하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인자 나중에 가면 이거 또 이제 역민원 의원들한테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수요처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서동완 위원
근데 학교 앞에 하시는 분들은 3시간을 뭐더러 하고 있을 거냐고. 애들 9시면 등교 다 끝나는데 뭣허고 있냐고.
그래서 이게 인자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움직이셔서 의료 그 보험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인제 이 내부에서의 이 갈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걸 좀 알아보셔가지고 수행기관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형평성에 맞게끄름, 아니면은 순환을 시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순환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자료 주실 거지마는 뭐 위원님들도 인자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는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노인요양시설들은 다 영리법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영리법인들을 갖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 지금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다르지만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장 월급부터 해서 대부분 인제 가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져가고 수익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씩을 다 챙겨가요.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챙겨가는 데도 있고. 수익이 발생돼.
근게 월급 빼고도 수익이 1천만 원 이상 생기, 발생되는데 직원들 갖다 페이를 적게 줘서 자기들의 소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적게 줘서 이분들이 이직이 많은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30% 주면서 우리 시한테 70% 내라고 하는 자체가 나는 아주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안 줄 데가 없어, 다 줘야 돼. 속된 말로 의원들도 처우개선 해줘야 돼, 의원들도. 의원들도 전국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자료를 성실히 다 해서 자료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그 성모양로원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니까 지금 인건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355쪽 보면은 노인요양시설 확충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에덴의 집, 보현노인전문요양원 이거 다 민간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발생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왜 우리가 왜 보수를 해줘요?
이상하게 도비가 도의원들이 이상해 가지고 인제는 돈을 쓰다 쓰다 남으니까 민간기업,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끼리 룰을 정했던 게 ‘민간은 안 해준다.’, 특히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성으로 하는 데는 안 해준다.’라고 해서 그걸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밀착형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근게 시에서도 어떻게 방지를 못해.
“시비 안 내고 그냥 우리 도비만 줄 거니까 니네 받어.”, 그거는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닌가?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들이에요, 다, 노인요양시설들이. 근데 왜 거기를 왜 우리가 해주는 것들을 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성모전문요양원은요,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뒤에 저기 조금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옹벽이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들 지금 피해봤지마는 재난지역으로 인정 안 된 데들은 보상 못 받아요. 의원들한테 “왜 우리는 보상 안 해주냐.” 하는 얘기 많아. 그렇지만 우린 법 기준 때문에 못해 주잖아.
어제도, 어제도 저 우리 미룡동 하나 전화 받았어요. 금강베네스타 뒤쪽에 산이 무너져갖고 자기네 집 들어와서 자기네가 장비로 해서 다 정비했대. 근데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재난 그걸로 신청해 준다 했대.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상이 안 되니까 연락을 안 드렸겠죠.”
근데 여기는 대상이 안 돼. 그냥 노인들 생활시설,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해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산을 진짜 의원 돼 가지고 예산심의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줄 된 사람들은 예산을 잘 받아가고 진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못 도와준다 그러고.
이것도 역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번에 그 밀착형사업으로 온 것들 있죠?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고요.
한 가지만, 그리고 그 경로당 시설경로당하고 우리 민간자본 해서 경로당 신축하고 지금 리모델링 해주는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축,
서동완 위원
그 우리는 동사무소는 27개 읍면동 그 만들어진 연수 뭐 쭉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우리 나운3동 거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막 비새고 그렇게 차단 누전되고 해도 못해, 우선순위 때문에.
그럼 경로당도 지역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 대상자들 대비 경로당이 있는데 그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8쪽. 이게 참 답답한데 IoT 디바이스 사업이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공모했었던 사업 지금 여기로 넘어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통신요금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저희가 그럼 통신요금이 지금 월 한 대당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월 한 3천 원 정도, 한 대당.
서동완 위원
한 대당?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30대 운영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30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유지보수비 1,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통신료 300 해가지고 총 1,900 예산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30대 갖고는 안 되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확대해야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우리 돈이죠. CCTV 설치해야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통신료 또 우리가 무료로 줘야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했던 거 그 네이버에서 AI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사업의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일부 조금 국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 해놓고 나머지는 인제 다 지자체 부담.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가냐면 서비스플랫폼 유지보수 장비유지예요. 이 업체예요, 업체. 이 관련된 자료, 그리고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냐면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30명 갖고는 안 돼. 이 사업을 제대로 할라면은 지금 우리가 그 CCTV 10대인가밖에 설치 안 했거든, 그때 사업으로 1차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진짜 원래 계획대로 할려면은요, 아마 100대 이상 설치해야 될 거예요. 곳곳에 그 스쿠터 다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성산에 스쿠터 타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나포에 어느 동네에 1명만 타고 다녀도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물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받겠지마는, 그 국장님, 그 복지정책과 아까 AI 왔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좀 향후에 신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국비는 조금 혀주고 나머지 다 그 서버 이용료로 우리가 다 그걸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노인 관련 시설들 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가족,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종사자, 시설 종사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우리 시설들을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그렇게 구성돼 있죠, 필수 인원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최창호 위원
예, 그 사람들의 급여 체계하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월급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월급을 비교한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좀 제가 한번 하시라고 지금 자료 요청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133페이지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연관해서 한번 봐볼게요. 133페이지하고 157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150, 아니, 133페이지는 시설 이용을 인자 거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주간돌봄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4명입니까, 대상자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일단은 이게 인제 최초 이번에 사업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시설에서 한 곳을 저희가 시설을 선정을 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명.
서은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157페이지는 여기는 인제 시설을 민간위탁 맡긴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 인원 9명이, 시설 인원이 9명이라는, 대상자가. 시설에 맡겨서 돌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9명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거부한 대상자는 4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서비스는요, 공모를 저희가 해서 팀장 1명에 팀원 4명 해서 1대1로,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명.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4명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시설을 거부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명.
서은식 위원
4명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는 9명은 아니고요. 이게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150% 단가 인건비를 그분의 그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때 100%였던 거를 1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대상자. 대상자가요. 여기 보면은 대상자가 9명으로 돼 있는데 이용자 수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 예산은 9명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서은식 위원
지금 현재 2023년도 9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024년도, 9명 예상,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설 이용 거부한 그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돌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동안은 그 장애인활동지원인이나 아니면은 그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주간활동,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제 발달장애인들이 좀 인제 성장,
서은식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는가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계상액은 23년 대비 45억 7,201만 2천 원이 증액된 1,124억 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으로 72억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숲속 걷기 행사 추진 등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7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180억 491만 8천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71억 7,433만 2천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5억 6,448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으로 1억 9,06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31억 6,666만 6천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로 39억 4,463만 4천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21억 9,86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 986만 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8,32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억 904만 원, 도비매칭 신규사업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와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0억 9,42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9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1억 7,882만 7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5,636만 8천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7억 8,4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5,400만 원, 이월사업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4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노후된 어린이집 2개소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부모급여 지원 금액 증가로 179억 261만 5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3,23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56억 4,997만 원, 시설 1개소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신규사업으로 4,91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3억 3,997만 9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1억 276만 3천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 3,51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억 3천만 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4,01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종사자 수당 등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억 337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2억 3,9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지원 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억 8,30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아동급식 지원에 3억 6,36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34억 474만 6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에 1억 9,67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5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3,325만 6천 원, 인건비로 46억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6억 2,4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9,7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에 3억 7,401만 2천 원,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에 4억 7,253만 6천 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8억 8,57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억 9,600만 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신규사업으로 1,99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 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2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5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예산서 38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우리 보조자료 보면 9천만 원씩 정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탄력적인데 정액으로 9천씩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그 국비가 포함이 된 사업비고요. 그렇게 1억 1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리모델링비하고 집기구입비 같이 해서. 근데 이제 리모델링비에서 저희 리모델링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그 1억에서 저희가 1천만 원은 집기구입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기자재 구입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기자재 구입이 그 통상 보유 기자재 구입비용이 한 9천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7천을 추가로 세우고 국비지원금 해서 그 리모델링비 1천만 원, 기존에 잡혀있는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플러스 시비 7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으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국비매칭 대비 분할을 하다 보니 9천이 지금 보조를 하게 됐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1억 중에서 1천만 원을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되게 탄력적이어서 9천에 맞출 수도 있고 8천에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5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건물은 아파트는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이라 뭐 그닥 이제 구조적인 거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 하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남았을 때, 때론 모자랄 때, 그니까 돈에 맞춰서 그냥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제 그 신규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열린 공간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9천만 원에 빠듯하게 맞추는 실정이지 그 약간 5천만 원까지 내려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놀이활동에 관련된 사업이면 얼핏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요. 그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제 아이와 가족이 함께 그 아이한테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온 그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단발적으로 이벤트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올해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거 비슷한 맘껏광장, 맘껏광장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보조자료 10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제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건 이제 그 아동들이 대상이고 그 아동들이 함께 그 뭐 신체놀이를 한다거나 새활용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놀이를 활동,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놀이활동지도사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10페이지는 어린이들만 대상이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서은식 위원
여기 11페이지는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1쪽은, 예.
서은식 위원
공동이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온 가족이 함께,
서은식 위원
그 차이란, 그 차이란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즐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
그 해마다 인제 지적을 했던 건데요. 지금 아동센터가 이번에 급식비가 9천으로 됐잖아요. 식재료비만 9천 원이에요.
이번에 어르신들 그 무료급식 식비가 얼마로 인상됐는가 아세요? 어르신들 무료급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거긴 한 4천 원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3,500원이었는데 계속 안 오르다가 4천 원 올랐고 올해 인제 4,500원으로 올랐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이 4,500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인제 9천 원. 그니까 이게 이 정책들이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해야 될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 그 조리사인건비는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조리사 인건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원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조리사 인건비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참고자료 130쪽 보시면 그 저희 시비 사업 중에 상단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뭐 예산을 지원해 주든 뭐 우리가 감을 하든 내용은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제가 그 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전주, 익산, 군산 그 비교표를 좀 보기 쉽게,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익산, 군산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만, 아니, 군산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또 다른 지자체는 다른 목으로 해서 또 익산만은 익산대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씩을 지원해 줬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작년 기준이요? 22년?
서동완 위원
아, 올해, 올해, 올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23년도 거 저희가,
서동완 위원
예, 올해 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도내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제 이게 또 바뀌었는가 봐요. 제가 전에 그 보육교사들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내릴 때 관련된 수당들을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지급해라.’라고 그 지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린 인제 우리 사회복지 쪽은 없어서 그걸 이쪽 사업비로 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금년 3월에 도에서 그 종사자특별수당 관련해서 개인계좌로 지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보육교사들 수당을 개인별 계좌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전라북도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 근거도 좀 줘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급여가 전에 비해서 물론 충족, 이분들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건 알아요. 왜 그냐면 호봉을 제대로 다른 사회복지관처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지금 통장으로만 들어가는 거, 근게 명절수당 이런 거 빼고, 명절수당이나 뭐 이런 거 빼고 또 1년에 두 번 주는 거 그 수당도 빼고 매월 들어가는 거. 매월 들어가는 것만 하면은 지금 우리가 25만 원에서 22만 원 넣어주죠.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25만원에서 22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25만 원이 대부분이죠, 5년들이 넘었으니까.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따지면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지금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3천만 원이 못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반 수 이상 되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 센터장들 빼고, 센터장들 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본급여의 10%이상이 세금공제도 없고 소득으로도 안 잡히고 통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이게 과연 어떤 법으로 근거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근게 도 지침이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것들은 중앙정부 지침이 아니고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소득에 대한 사대보험도 띠게 돼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지금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수당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근로소득세에 소득세법상 세금부과대상으로 분류가 됐고요. 또 대신 퇴직적립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을 어떻게 이원화를 시켜. 거기 우리 그 소득 뭐죠, 센터의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 들어가야 되잖아, 사대보험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개인소득이. 거기에는 안 잡히는데?
근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분식회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공에서. 공공에서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냥 줄 건 주고 부족하면 더 주고 좀 많은 거 있으면 우리가 좀 제재할 건 제재하고 전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공에서 지금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있다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게 인제 아마 도에서는 이 수당 자체가, 그니까 근로를 대가로 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그런 데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들이. 우리는 직장 다니는 사람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천징수 안 되잖아 지금.
하여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인제 당사자 되신 분들은 이거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죠, 항의를. 항의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 비교표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리사 인건비를 이번에도 인제 사대보험까지 해서 지금 100% 올리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리사 인건비 100% 주는 데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남원시가,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원시가 100% 지금 주고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또 주고 있는 그 지자체가 몇 개 있는데 저희 그냥 자체 시비로 해서 총사업비로 해서 놓고 보면 저희 군산시가 사실 중간 정도 되거든요. 저희 14개 시군에서 자체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비가.
서동완 위원
중간 정도 된다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근데 이제 그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군산이랑 같은 유형으로 주고 있는 곳이 지금 남원, 그리고 순창, 그렇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또 부분적으로 시간을 조금 줄여서 주고 있는 몇 개 또 지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100% 주는 데. 전엔 없었는데 지금 남원이랑 순창이 늘어났나 보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세목을 좀 구분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에서 급식비 9천 원에서 보존해 주는 게 얼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9천 원이요.
이연화 위원
아니, 중앙.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중앙에서요? 중앙비는 없고요. 저희 그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시, 도 비용으로 따지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그 자체 부담이 75%입니다.
이연화 위원
금액으로 물어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금액,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비가 19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사실 저도 일을 해서도 알지만 저 지금까지 인제 작년부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점검, 지도점검이랑 나가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원이, 인원이 밥을 하다 보면 많으면 오히려 급식비가 풍족해요. 인원이 적으면 빠듯해요. 그거는 해결방법의 대안을 조금 제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데는 9천 원이면 정말 식재료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남는다고 표현하는 쪽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정원이 적은 데는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대안이 필요해요.
이 대안은 급식비가 적을 때부터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많은 데는 급식비가 풍족하다고 보니까 과한 식재료를 사서 우리가 인제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고 하면 계속 문제점으로 몇 번씩 얘기를 하고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인제 솔직히 인제 자정이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급식비를 반납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다 쓰라고 하지 마시고 남는 금액은 적정하게 집행하시고 반납하라고도 하셔야 되고 지도점검을 가셨을 때도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뭐 내려간 돈이니까 다 쓰고 반납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좀 방법이라던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387페이지에, 아니, 367페이지에, 제가 잘못,
우리 돌봄 아이들, 페이지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다함께돌봄.
이연화 위원
다돌, 다돌 선생님들 수당이 나가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다른 복지기관들 보면 연수가 5년 이상 뭐 5년 미만 그래요. 근데 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다돌이 우리가 도입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됐는지 조금 세부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워진 지출산정 기준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45페이지. 예전에 시소와 그네였던 곳이, 예전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그곳을 아이맘스카페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구도심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이 우리가 사업하는 취지가 지금 엄마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용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곳인데 이제 뭐 예전에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같은데 이용객을 보면 갈수록 감소해요.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송미숙 위원
접근성의 문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리고 둘째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 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엄마들이 거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다 세련되고 좋은 거 많고. 근데 여기다가 무조건 대고 계속 투자해서 계속 끌어가는 것이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려면 좀 신도시나 조금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 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뭐 그 공무직 1명이 근무하면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첫째는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또 그 시설물 자체가 워낙 노후돼서 지금 내년도에 24년도에는 저희가 좀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지금 건물에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잦은 누수, 뭐 벽 균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전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와 또 그 이용해야 될 대상자분들의 접근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좀 모색을 해서 아이맘스카페를 이전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다른 거 뭐 물건을 다시 구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데만 일단은 쓰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쓰고 1년 한번 버텨보겠다는 소리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시원하게 해봐요. 문을 닫아버릴 건가, 할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저는 여기는 인자 제대로 파악은 인자 못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시설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밀진단해서 그 자리에 한다 하면은 일단은 인자 그 장난감 같은 경우도 좀 확충을 한다든가 현재 트렌드에 맞게 좀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현재 그곳에서는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래서,
송미숙 위원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해도 빛이 안 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아까 한번 뭐 진단하고 또 거기에 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 부분도 한번 저도 한번 직접 현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영유아 있잖아요. 0세에서 2세. 가정,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가정어린이집이요?
김경식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만약에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군산시에 가정어린이집이 소멸돼 나간다면.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잖아요. 그냥 힘들면 아이들이 없으면 아파트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아이들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가정어린이집.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가정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이 주로 0~2세 영유아들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그 아동들은 사실 일반 어린이집, 그니까 민간이나 법인, 법단 그런 곳에서도 다 같이 보육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이요, 0세에서 2세는 바닥생활을 해야 되고 바닥이 좀 따뜻해야 되고, 말 그대로 정말. 그러면 3세에서 6세는 뛰어다니니까 덜 저기하고.
그래서 인자 근게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러면 대안이 인자 3세에서 6세 어린이집에다가 같이 할 수 있게끄름 한다 그거잖아요, 대안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도 현재 어린이집에는 그 전 연령의 아동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각 반별로 연령대별로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반 연령대 특성에 맞게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초에 왜 0세에서 2세를 구분했고 3세에서 6세를 왜 구분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구분을 안 해버렸어야지.
당초에 구분한 것은 0세에서 2세는 그 아이들만 보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케어 할 수 있는, 0세, 2세 케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되고 3세에서 6세는 3세, 6세를 케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을 하다 보니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문을 닫죠, 인자. 문을 닫다 보니까 대안으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당초에는 구분했다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 잘잘못을 따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애요.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가정어린이집이 하다가 문 닫고 않는 이유는 물론 인구수가 적지만 그 0세에서 2세는 보육, 아이 몇 명당 선생님이 1명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3명당 1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3명당 1명인데 2명이 됐다든가 1명이 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24년도에는 정원 50%를 채우지 못하는 그 반에 대해서는 반 당 지원금이 지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지금 좀 더 지원이 된다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소규모, 소규모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규모가 적다 보니 0~2세 아동들이 집중적으로 보육이 되고 있는 시설인 거죠.
김경식 위원
그쵸.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아파트에서 케어 하는 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원 수를 못 채웠을 때 어떻게 좀 기관 지원금이 보육, 근게 아이 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정원 수에 못 미쳤어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이를테면 기본 뭐 그런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다행스럽게 24년도 신규사업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걸 물어볼라고 했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조자료 2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그거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창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보조자료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관계되는 건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104쪽에 있는 연중 아동급식은 연중 조식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있는 거는 학기 중에 교육청 특별회계를 받아서 저희가 급식지원을 해주고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지금 104페이지에 연중은 학기 중은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아니요. 학기 중, 그니까 두 끼를 지원을 받는 아동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연중은 두 끼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학기 중은 중식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연중 속에 이 학기 중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업 대상에 보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60명, 그런데 학기 중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100명.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좀 그 중식 지원이 좀 더 폭이 넓은 대상이고요. 그 아이들 중에 또 조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더해서 학기 중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지원 단가 1천 원 인상해서 9천 원이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뭘로 중식이 나가나요? 도시락이에요? 아니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부식입니다, 부식.
부위원장 윤신애
부식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132페이지하고 134페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32하고요,
이연화 위원
132, 134.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게 같은 이제 우리가 그 추진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대상이 다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같은 아동들인데요, 이제 132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그 아이들이 그 놀이도 겸하고 체육활동도 같이 하는 그 한마음축제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4쪽에 있는 축구페스티벌은 그 축구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축구대회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같은 체육활동인데 2억 2,500을 나눠서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두 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그 축구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이제 134쪽에 있는 축구페스티벌은 축구 그 한 경기를 그 3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토너먼트형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거고요.
이연화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46개고요. 그러면 일부만 참여한다는 것이고 하게 되면 왜 축구만 해야 되겠어요? 축구 성비가 남자, 여자에 다 여성아이들까지 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 아이들만 하는 건가요? 남아들만 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금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남자 아이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정말 체육 증진이나 어떤 기량이 목표라면 테니스도 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해야 되고 줄넘기도 해야 되고 다 토너먼트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게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울 만큼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두 개를 합치던가 아니면 일괄 하나로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통합을 해서 지금 보면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자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좀,
이연화 위원
내년에 조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내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한 사업으로 묶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행사를 해야죠. 아이들 놓고 여기는 몇 개 센터, 여기는 몇 개 센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행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또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예산안은 23년 대비 73억 2,548만 3천 원 증액된 336억 6,7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다자녀가구 등의 정부 지원 비율 상향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38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0억 8,5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을 위해 5억 5,33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2,32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9,254만 5천 원, 시설 종사자 수당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133만 원,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1,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5대 신규 추가설치에 따라 여성생리대 구입 등에 3,700만 원,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1,724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1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3,766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9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9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 취업상담사 활동비 지원에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1,28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3억 1,090만 6천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3억 5,68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운영비 2억 4,493만 원, 비수급자 생계비 1,200만 원,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1천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49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563만 1천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7,463만 8천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2,11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에 1,844만 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12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지원 관련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8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1천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5,902만 1천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54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32만 2천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9,214만 3천 원,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2,236만 3천 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 1억 3천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비 2,940만 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비 900만 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3,096만 2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23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억 2,1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이중언어 학습 지원에 7,311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12억 1,581만 6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64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78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67억 6,580만 8천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9억 5천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7,5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25억 5,900만 원, 출산 장려 추진사업에 21억 5,250만 원, 가족센터 건립비 34억 9,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사업비 1억 89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억 5,40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752만 원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9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1억 8,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6,69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청소년지도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4,392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7억 2,88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2,064만 원,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2억 4,386만 원, 성문화센터 운영에 9,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1억 3,6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3,462만 4천 원이 되겠고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4,68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이제 그 부임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을, 134페이지요. 그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아,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10대 자살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이제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 시에서 한번 좀 해소해 보고자 기획을 했고요.
지금 그 청소년기획단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아이디어 발굴이랑 그 홍보 계획이랑 요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또 하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실 것은 이 조례가 2016년 6월 9일날 발의가 됐어요. 그럼 인자 7년 후에, 근게 작년에 지금 처음으로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셨다면서요, 아까 그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작년 기준 7년 후에 이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라는 입안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청소년 업무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족,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넘어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처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7년 만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7년 만에 입안을 했던 이유가 어떤 거죠?
대개 보면 인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발의가 저기 되면은 뭐 이듬해 한다든가 뭐 즉시 한다 하는데 까맣게 잊었다가 7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입안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묻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업무를 보다가 금년 1월 25일자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그 계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아동정책과에서도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인자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오게 되었고요. 또한 이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어요, 최초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7년 후에 2010, 2020,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7년이 있는데 왜 이제 인자 이런,
서은식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뭐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는 저희 시에서 여성이라든가 아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인자 대규모 성격의 좀 그 해소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군산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도 하겠지만 좀 뭐 전국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뭐 참여를 한다든가 좀 규모 파이를 키워가지고 하루정도 좀 행사를 이렇게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는 아동정책이 중심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쪽에서도 할려고 입안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이 저기 해소 박람회를 저기할려고 했었고. 왜냐하면은 그쪽에 청소년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대상 중에 인제 기준 중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24세 이하 했는데 그러면은 1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시는 거예요, 2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기는 가구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한부모니까 1인 기준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이까지 포함 안 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 이게 책정 자체가 인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구.
최창호 위원
한 가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 가구. 아이가 몇 명이고,
최창호 위원
그럼 아이가 1명이면 2명으로 하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명에 기준 중위 65%.
그럼, 자, 2명 한번 가정해 보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24세 이하인 부모가 한부모가 아이를 1명 있어요. 그러면 2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한 345만 원 되거든요, 대한민국 중위소득. 그럼 65%이하면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
최창호 위원
뭐 한 160만 원 된다고 치죠, 16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160만 원. 그래서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아이보험료 들어가야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11세 미만은 현재 부모급여라 해서 7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4개월 미만은 70만 원, 인제 내년부터는 11개월 미만은 100만 원, 그다음에 24개월 미만은 저기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한부모 그 자녀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 달에 35만 원 더 나간다는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받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35만 원 나가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135만 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1세 때까지요? 만1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11개월이기 때문에 1세.
최창호 위원
그럼 인제 2세부터는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2세는 50이니까 85만 원 나가죠.
최창호 위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다음에 또 이와는 또 별개로 또 18세 미만 또 아동에 대해서는 또 인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나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제가 모았어요. 160만 원 정도 번다고 치고. 어디 맘 편하게 애 놓고 어디 나가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쵸, 더 주면 좋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 좀 더 주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이 부분은 인자 저희가 국비라든가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최창호 위원
더 주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더 안 되죠.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안 주는 건 몰라도 더 주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저희가 다른 뭐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청소년 한부모 뭐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더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예, 23페이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보조자료 23페이지.
24세 이하인 부모가 또 아이들 키울 때 25만 원을 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는 양쪽 부모입니다, 인자. 부모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부모,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부모가 뭐 엄마, 아빠가 인자,
최창호 위원
그 있어요. 자, 있다 하더래도, 있다 하더래도 우리가 뭐 여유 있는 사람 그 뭐죠, 맞벌이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놓고 한번 보자 이거죠. 24살짜리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예.
최창호 위원
사회초년생일 테고 월급도 제일 적게 받을 테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다행히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계획적으로 가지면은 더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이 나이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공감하고요. 인자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11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3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하면은 한 달에 한 125만 원, 뭐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아동수당까지 합하면은 좀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왕이면, 아니, 인구정책에 관해서 막 굉장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도 관련 공무원들 인구정책계까지 만들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했는데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깎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주자 이거죠, 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또 더 하나 또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또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시비 매칭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나 24세 이 어린부모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조자료 6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줬는데 이거는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짜셨어요, 이 자료를? 아니면 계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내년도 예산 할 거니까 자료 좀 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운영비 얼마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 사업비 얼마, 28개 사업.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거 28개 사업을 꼼꼼히 보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 내년 사업이 들어오긴 했고요. 이 내년 사업이 원래 2023년도에 잘못된 사업들을 좀 수정하거나 해서 다시 계획을 짠 거를 보기는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위탁기관은 꼼꼼하게 몇 명에 얼마, 뭐 얼마, 기간제, 사업 내용들은 뭐, 뭐, 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업 계획을,
최창호 위원
자, 자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료 요청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91페이지 아이돌보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왜 지원해 주죠? 처우를 개선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교통비가 좀 적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최창호 위원
교통비가 적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보조 차원에서 먼 거리는 또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최창호 위원
아이돌봄은 몇 분 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203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203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서비스를 요청한 가정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193명 정도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193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또 할려고 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아이, 우리 이 사업 취지는 그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이나 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육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이나 아이돌보미의 뭐 일자리창출 이 개념 아니죠.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쵸.
최창호 위원
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인제 그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8건이 있었고.
올해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나포에서 한부모가정이 우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이분들이 안 갔어요. 올해 3월달에 했는데 9개월이 넘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할라면 이게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또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요?
아니, 이 사업은 이러한 사람들 혜택보라고 만든 건데 그럼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나포 정도 안 간다고 하면 뭔가를 좀 더 주시든지, 이 돌보미한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계속 매칭,
최창호 위원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매칭을,
최창호 위원
심지어는 지난번에 아이돌봄, 작년, 아니, 올해인가요? 간담회를 요청해서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들의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급여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더 이상 아이돌봄을 하는 인력을 뽑지 말라라고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다고 안 가고, 그 집에서 뭐 CCTV가 설치돼 있으니 그 집은 가지 말라고 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내 눈으로는 확인 안 했지만 자기네들끼리의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가기 편한 데만. 그럼 이 취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그 보조자료 8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것을 지금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늘푸른도서관은 몇 년 전부터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작년,
송미숙 위원
아니, 아니야. 늘푸른도서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늘푸른도서관은,
송미숙 위원
거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21년도부터.
송미숙 위원
지금 내흥동 오션클래스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거기는 아마 22년도가 되지 않을,
송미숙 위원
22년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22년도부터라면 그냥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유는 저기가, 여기가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 1명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족센터에서 자부담을 내지 않는 방법 중 인력보조를 해준다고 할 때 여기에 인력보조가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22년부터 했으면 22년부터 23년까지 인력보조가 들어갔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력보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인력보조를 쭉 받는다라고 하면 가족센터도 자부담 비율을 인력보조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두 번째, 여기, 여기 설명자료. 여기는 없더라고요, 보조자료에는.
설명자료 358페이지. 과장님이 없으신가 봐요, 설명자료.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그냥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 이동목욕 사업 왜 이거 폐지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코로나 때 그 인원이 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서비스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쪽에 있어서 저희가 일몰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서비스, 이분들이 이동목욕 말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송미숙 위원
다른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다른 데에서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받을 수 있는 데가,
송미숙 위원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뭐 방문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 목욕서비스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이중 아니냐,”,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사업 아니더라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방문목욕이라든가 뭐 요양보호사 그런 사업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송미숙 위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송미숙 위원
차량을 폐지해야 되니까 지금 차량 폐지하고 차 새로 사지 않을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사업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은 차량 또한 방문목욕차량이기 때문에 인자 차도 저희가 인자 뭐 폐지,
송미숙 위원
그니까 차를 지금 폐차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차를 팔기 위해서 이분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동목욕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송미숙 위원
근데 최초로 이동목욕을 시작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예요.
아니, 자원봉사센터인데 지금은 인자 그보다 인자 그 경로장애인 쪽에서 뭐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그래도 군산시에 봉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가서 목욕봉사 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 부서에서 이걸 경로장애인과로 넘겨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일이 많아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 사업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송미숙 위원
청소년과가 청소년이 들어와 갖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중복, 유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 경로 쪽에서 담당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목욕사업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인자 폐지를 하고 그 대신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게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더 업무를 이렇게 충실히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사업 자체가 이것은 봉사자들이 목욕 차만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여기 보면 봉사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목욕 봉사단체들이. 이렇게 목욕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접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냥 좀 그 부분은 인자 뭐 위원님 말씀은 인자 이해는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 쪽에서도 이렇게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방문목욕이라든자 방문간호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이렇게 인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 하고 있는 사람이 유사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첩 부분이 있으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인자 이 목욕사업 같은 경우는 좀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좀 자료를 줘보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꿈애 축제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주로 사업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제가 여기 가보긴 했는데요. 노래, 댄스, 퓨전 국악하는 아이들이 좀 능력 있는 아이들이 와서 경연을 하고 시상을 하는 축제, 저기 행사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본 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135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자, 이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가보셨지요? 13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여기도 시간될 때 가봤는데요. 여기는 인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그,
부위원장 윤신애
장소만 바뀌었지만 사업 내용. 재능경연대회를 하는데 어떤 경연대회를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것도 댄스나 노래가 중복되긴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럼 13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이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는 인제 그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 인제 어떤 동아리,
부위원장 윤신애
장소는 조금은 바뀔지 몰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동아리,
부위원장 윤신애
사업 내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동아리,
부위원장 윤신애
동아리라는 이름하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지원을 해주는데요. 주로 어떤 동아리활동으로 아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여기 보면은 창작이나 진로 탐색, 뭐 스포츠, 경제, 요리 뭐 이렇게 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아이들이 노는 게 다 그런 것밖에 없나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134페이지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신규로 이번에 올리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고민 많이 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시비70%정도로 해서 지금 이게 지금 7천만 원짜리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9,500이었는데요. 그 보조금 심의 때 깎여가지고 7천만 원,
부위원장 윤신애
깎여서 7천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그렇고 동아리 지원도 그렇고 꿈애도 그렇고 거의 시비로, 꿈애 같은 경우에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울림마당이나 동아리마당 뭐 이런 것들도 다 시비가 70%정도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이왕에 하시는 거 이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니드가 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게 지금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라고 하고 뭐 해소 ZONE, 4차사업체험, 포토ZONE, 문화, 공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상이긴 하고요. 청소년 그 기획단 모집을 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생각은 잘해 내신 것 같애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대상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리고 이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외에도 청소년들 이런 활동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24페이지 보면, 24페이지부터요, 보면은 여성사회대학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쭉 뭐 공공운영비, 강사수당 해서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오는데.
24페이지 한번 보면은 올해 예산이 관리비로, 그니까 공공운영비로 1억 500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산출 내역이 관리비, 통신료, 가스요금 돼 있는데 뭔 내용인데 이렇게 1억 500이나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게 공설시장 전체를,
서은식 위원
아니, 3층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근데 여기가 그 교육장이랑 있어갖고 상당히 저희가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6.9%를 저희가 내거든요, 관리비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게 보여집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청소비는 또, 또 별도예요,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청소요금 별도예요.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쓰는 면적이 사실은 좀 저희가 넓다고 봅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리 넓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액수 같은데 그 내역을 정확히 한번 저기, 작년 2022년도, 2023년도 산출 내역 지급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예, 공설시장에 한번 문의해서,
서은식 위원
예, 그 보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은 교육과정이 5개 과정 24개 과목인데 그 인원수, 그 커리큘럼하고 인원 수강 인원하고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그 물품취득비도 작년 2020, 올해죠, 올해가 1,539만 원 지급을 했고 물품 구입을 했고 2000, 내년에 24년도에 720만 원 또 물품취득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물품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별도로 관리대장 구분해서,
서은식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갖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한번 뒷장을 한번 보시면은 물품으로 해서 여성교육장 강당 빔프로젝트 교체를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게 5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올해, 인제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노트북을 또 구입을 한다고 지금 물품취득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같이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물품 취득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물품이 그 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에 따라서 또 이게 그 노후화되는 게 달라가지고 한 번에 올리면 좋은데 좀 사용, 그니까 교육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서은식 위원
아니, 알아요. 그 내용 연수 때문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물품관리대장이 지금 있단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저기 쭉 거기 여성사회대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 취득일자, 이런 부분이 정리돼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보조자료 134쪽에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돼 있는데 작년에는 4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걸 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작년에는, 작년에는 인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간담회도 추진하고 하는 내용, 그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공모사업도 아닌데 우리 시가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민선,
서동완 위원
근게 시책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약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인제 명칭이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인제 그 청소년들 그 진로박람회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그 속에 인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명칭을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라고 열어놓고 속에 보면은 인제 아이들 뭐 문화공연도 있고 4차산업 체험도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내용이 스트레스 해소존인데 이게 명칭은 그렇게 해놨어. 근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반 우리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 뭐 공연하고 뭣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널려져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지금 이게 안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청소년기획단이 지금 10명을 구성을 해놓고 학생들이 과연 좋아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뭔지 지금 그런 내용 이렇게 축약해서 계획, 그니까 계속 만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 5월에 가서는 이게 인제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는.
서동완 위원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지.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일단은 예산,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400만 원까지 대서 기획단까지 만들어서 현장도 다니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벌써 그 계획은 나왔어야 되는 거고. 계획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위탁사업도 있고 우리 직영사업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하고 뭐 진포문화원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마는 그 우리 예총에 가면은 또 청소년 또 축제가 또 있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청소년 관련된 어떤 청소년들 위하는 건 좋은데 어른들의 눈높이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벌려 놓고서나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그것들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그 400만 원 들여서 그 벤치마킹도 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학생들 10명을 선발했다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선발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각, 그 기관에,
서동완 위원
공모?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공모?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공모했으면 공고를 붙였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내용이,
(관계직원과 상의)
아,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따로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실무추진단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요?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그면 거기,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줘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자료 줘보시고. 어떻게 그 추진 그 공모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인제 사업 400만 원을 들여서 인제 활동들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무대, 음향, 부스 설치, 다 행사비에요, 행사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행감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를 지적을 했는데 군산에 있는 그 이벤트 기획사들이 나눠먹기로 싹 가져가요. 이것도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봐.
그면 이거 사업하시고 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엄청 “왜 특혜를 줬냐.” 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라기보다도 음향장비 설치비로 지금 대부분, 예산 7천만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청소년 축제 예산치고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뭐 1천 얼마짜리 막 이런 건데. 근데 그 사업 내용도 역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장비 설치비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보조자료 138쪽에서 140쪽 쭉 보면은 동아리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동아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15개 동아리 지원을 해줘. 근데 선정 기관이 우리가 이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고 이런 단체에 동아리들이 있고 또 청소년 그 예를 들어서 달그락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그런 기관들 있어.
근데 신청 기관이 또 2개로 또 국한돼 있어요, 이게. 왜 2개로 국한돼 있죠?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으로 인제 그 이쪽에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강사수당을 따로 139페이지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아요. 근게 이거 먼저 물어보려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왜 2개 단체한테만 신청을 받았냐고. 단체들이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0쪽에 보면은 여기는 인제 신청 기관들이 개인부터 해서 학교부터 해서 그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자치배움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이 2개가 차별이 어떤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 청소년 동아리 139페이지는 이제 강사수당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앞에는 그냥 그 운영비, 운영비로 드리는 거라 이게 그 차별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 여기 139페이지 강사수당은 이제 시간당 3만 원으로 해서 책정해서 이제 강사님한테 주는 내용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보셔봐요.
이게 참 사업이 어떻게, 자, 일단 138쪽 보셔봐요.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창작전시 뭐 쭉 보면은 7번 한 데도 있고 5번 한 데도 있고 6번 한 데도 있고 쭉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자, 이 얘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모였다는 거죠. 아니, 뭔 동아리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모이는 동아리가 그게 동아리예요?
자, 뒤를 한번 볼게요, 140쪽. 이것도 9월말 기준인데 풋살, 배구, 드림허브 FS 같은 경우는 두 번 모였어.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한 번 모였다는 거예요. 뭐 월례대회도 아니고 분기대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부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서 세웠어. 아니면 시책사업이 됐든 뭐가 돼서 세웠어. 그럼 중요한 건 예산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일몰시키기로 하게 돼 있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담당자가 이거 분석을 한번 하셔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보면은, 자, 100만 원씩 줘. 40개를 잡았는데 실제로 32개가 나갔어요. 그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디는 보시면은 10몇 회, 막 20회 한 데가 있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디는 꼴랑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아리명, RIC 같은 경우 응급처치인데 9개월 동안 한 번 모였어. 그럼 한 번 모이고서나 강사비가 1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100만 원. 1회 3만 원씩 해서 3만 원만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동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동아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거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른들의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동아리를 만드는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 최소 월 1회, 아니면 월 2회. 그래야 동아리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동아리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나요? 그건 아니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것처럼. 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을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동아리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청소년들의 모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좀 한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내부적인 기준을 해서 내년 사업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월 1회 아니면 월 2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동아리 활동 운영비도 나가고 강사비도 나간다. 그렇게 좀 정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보조자료 60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인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1억 500이네요. 그리고 사업비가 있어요. 28개 사업에 1억 8,700. 이거 세부내역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왜냐면 운영비하고 이게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김경식 위원
원래는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쓸려고 항목을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세부규정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저번에 행감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적 안 했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센터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었고, 뭔 업무추진비, 그때 쓰기 좋게 무조건 부서 업무추진비, 뭐 업무추진비, 3개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짚어줬으면 쓰겠고요.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1년 사업비 예산을 이 이사들의 승인을 맡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올해년도에 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이사 승인받은 것, 내년도치 승인받은 것을, 그리고 그 사업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알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사업비를 그렇게 좀 사용해 줬으면 쓰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안 271페이지 아이돌보미 활동지원 사업 이게 신규잖아요, 지금, 3만 원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원 기준이 참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월 60시간 이상 및 두 가정 이상 방문인데 월 60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하루에 3시간 기준이에요, 21일 기준하면. 그리고 1년으로 해봤자 741시간뿐이 안돼요. 3시간 이상이라고 하니까 3시간 기준 잡으면.
근데 우리 여가부 지금 올해 주요, 내년 주요 변경 내용으로 봐도 그 영아 종일이 80에서 200시간이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960시간이거든요. 연 하면 80시간이잖아요, 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이 기준에도 못 미쳐요. 물론 애쓰시고 드리면 좋겠지만 3시간 해봤자 영아 기준 영아종일제로 1만 1,080원 기준 해봤자 110 얼마뿐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사실 이분들 이렇게 하고 돈이 안 된다고 하셔요. 그리고 2시간 해봤자 3시간이면 뭐 2시간, 2시간 하면 4시간일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별로 안 돼요. 당연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교통비가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서 지원 기준이 여가부하고도 조금 맞지도 않고 좀 더 상이하면 모르는데 아예 60시간 정도면 20시간 차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게 어떨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도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사실은 100시간으로 했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위원님들께서 좀 인자 의견들이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60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80시간으로 한다든가 뭐 100시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기준은 다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 두 가정 이상이라는 건 뭐 2시간씩만 해도 되는 거고 내가 1시간씩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아이 있는 집에서는 3시간은 굉장히 돌봄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게 지금 지향점이 80시간 정도로 최소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선 이상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위원님들께서,
이연화 위원
그래야 이분들도 근로의 어떤 대가가 좀 주어지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희가 한 80시간 해도 그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예산안 427페이지성문화센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운영비랑 인건비 하면 1년에 2억 2,71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예산안, 내년 예산안으로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성문화센터 성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우리 혈세가 지출되는 만큼 운영에도 좀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우리가 인자 스트레스를 풀라면 소리질르고 뛰고 막 몸부림을 쳐야 스트레스가 풀릴 건데 좀 예산을 통 크게 세워서 우리가 지금 중장년들, 노년들을 위한 대공연은 많이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가요무대도 했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이돌 가수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걸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위원장 박광일
그니깐 예산을 좀 통 크게 세워서 그런 걸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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