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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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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24년도 군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안건 처리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고난이도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가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교육부, 기재부 협의 결과 3,063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고, 2024년 상반기 착공이 예정되어서 전북대병원으로부터 건립 협약서에 명시된 총 출연금 203억 중 기지급된 50억 원을 제외한 잔여 출연금 153억 원의 3년 분할지급을 요청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5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4년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시설공사가 2024년 상반기에 착공됨에 따라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 지원사항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 립 관련 출연금 동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에 따른 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24년도 군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를 제외한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
전에 그 국장님들이 보고하고 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박광일
예산안은 그렇게 하고 기금운용 이거 지금,
서동완 위원
국장님들이 않고서 그냥 과장님들이 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예산안은, 예산안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0.6%가 증액된 1조 6,44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 5억 4,900만 원, 세외수입 36억 4,9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322억 3,300만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11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3억 원, 보조수입 2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의 39.63%인 5,909억 원과 문화관광 분야의 5.43%인 8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 50억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비 13억 8천만 원, 서군산복합지역센터 건립사업 49억 원, 생말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5억 원, 기초연금사업 1,62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21억 2천만 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비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 분야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2.7%가 감소된 1,954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5억 4,900만 원, 보조금 7,500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1,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문화예술진흥사업 1억 5천만 원, 각종 단체 지원사업 2,4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비 8,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 3,2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지원,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등 시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표지와 속지 제작비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간 장벽 없는 직원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원 워케이션 추진 국내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임차계약 해지 전 6개월 분 임차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시정시책홍보비, 광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외행사로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7천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등 13개 단체 17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의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총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개 읍면동 LED배너기 임차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일원화에 따른 안내판 정비 비용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임차계약 이후 추가 설치된 시설물 원상복구 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착공을 위한 시설비로 48억 원, 감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청사 신축 공사와 연계한 행안부 저출산 대응 기반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매칭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신동, 나포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대야면, 나운3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공무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3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4천만 원 감액된 14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용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으로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로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3,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협약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발간실 인쇄기 임차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방재실, 구내식당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노후화된 주방 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3,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1억 2,600만 원, 회현면, 옥서면, 경암동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 구입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7억 5천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5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95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51억 5,400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44억 9,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입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우리 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강제조항은 아닌 거고. 그리고 활동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운영비부터 해서 차량, 피복비 뭐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28개가 지금 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저한테 제가 순찰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20개소의 순찰일지를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나머지는 지금 아직 그 취합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취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준 거를 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흔히 말하는 대리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어디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 있고 또 어디는 매일 하다가 또 띄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디는 또 한 달 넘어서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보셨나 모르겠지마는 순찰일지가 표준매뉴얼이 없어요. 각 방범대마다 다 달라.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끄름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신생조직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신생조직이면은. 근데 지금 신생조직이 아니잖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게 저희는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목적에 맞게끄름 활동을 해야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 거죠.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에 대한, 지원된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됐어, 이게.
심지어는 순찰일지조차도 그걸 바로 못 갖고 와요. 순찰일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가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 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도 못 갖고 오고 20개밖에 못 갖고 왔다는 건 안 했다라고 봐야지.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자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 아니, 그 조례, 근게 법이 개정이 되면 인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를 잘 좀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순찰 안 된 데 빨리 달라고 하시고요. 정산서, 작년 운영비 줬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정산서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정산서는 인자 아직은 안 받았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올해 거는 안 받았겠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거 받으셨냐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작년 거는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거 받으셨어요?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거 정산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활동 지원한다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얼마냐, 22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고, 아예 모임 자체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모임 회원 수, 지금 어떻게 보면 계모임 형식으로 인자 돼 있어요. 잘 안 돼요. 옛날엔 봉사정신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잘 안 된다고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이 문제에선 굉장히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뭐 한마음대회야 인제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차량 구입 자료 기존에 한 거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자료 기존에, 지금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전에 구입한 데 있잖아요.
차량을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거 순찰로만 쓰고 있는지 개인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당연히 인자 순찰하는 데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도 간간이 그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안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사줬으니까 다 사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별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보고 “와, 여긴 열심히 하네.” 그런 데는 줘야 되는 거고 아닌 데는 빼야 돼요, 차까지.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만약에 한다면 차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순찰일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어떻게 봉사하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지 본인들이 뭐 단체가 특정하거나 우월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저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인자 우리가 저희들이 인자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자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복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권한이 있고요.
김우민 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은 인자 재원, 그 재원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것,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게 과장님,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돈의 문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예산을 정말로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또 132페이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 대야면하고 나운3동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침묵)
김우민 위원
저는 우리 동네가 나운3동 젤로 잘 알아요.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능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인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설치한다는,
김우민 위원
아니, 기존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사무실, 아니, 저희 집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예산 할 때 제가 해서 그때 해서 한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오면은 도비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비는 결국은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 목적도비예요, 꺼꿀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좀 더 보셨어야 되는데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하면은 도비 받으면 무조건 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도비 깎는 거 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자료, 그 차량 구입한 거 자료 주세요. 아, 여기 있네요, 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과장님, 그 내년에 2024년도에 저 읍면동 청사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저희들이 인자 조촌동하고 신풍동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조촌동은 예산이 지금 수록이 돼 있는데 신풍동은 예산이 전혀 지금 수록이 안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신풍동은 지금은 인자 그 부지만 지금 선정을 했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행정절차를 또 저희들이 밟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 행정절차를 지금 안 밟아서 지금 예산을 여기다 지금 안, 토지 구입비 같은 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그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쪽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청사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조건들을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조사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근데 2011년도는 이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근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정말로 필수잖아요. 얘는 이제 행정이 아니고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점점 강요,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보면은 저희 나운3동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들은 그게 그 궁전예식장 별관이었어요. 전혀, 식당이었단 말이에요, 식당. 그런 식당 개념인 걸 사서 리모델링했다는 걸로 해서 그거를 제외를 했거든요, 저희 나운3동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연도가 지금 오래, 94년,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새고 지금 저희들이 정전 나고 물이 침수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2011년 결정됐으니까 존중을 해요. 가긴 가야 되지만 거기에 맞게 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순번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니가 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고치는 돈만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특히 인구가 많은 데는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대다수인데 어떻게 된 게 그냥 배려 하나도 없이 그냥 “순번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동마다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소외받고 정말로 주민들이 “와, 이거, 이건 아닌데,”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좀 바꿔갈라고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인자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인자 그 청사를 실태조사를 했을 때 나운3동에 대한 청사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제외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기존에 있는 그 청사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선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안 그렇고, 안 그렇다면 인자 또 우리 그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자 그 합의를 해서 중간에라도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잠깐 말씀,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만드셔야 된단 얘기고요. 이번에 행정전산망 이렇게 마비될 때 그런 부분에 대처,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뭐하고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저희들도. 저희가 건물에 비가 새가지고 지하에 물이 침수돼갖고 정전이 돼 가지고 난리난. 서고에, 문서서고에 물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동장실에 물이 떨어지고 침수되는. 비 오면은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는. 지금 이런 사항이고요. 땜빵해 가지고 그냥 간신히 막아놓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비가 완전 억수같이 오거나 뭐하거나 할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조사를 통해서 이걸 땜빵 형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위원님, 제가 그 최근에 그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나운3동 쪽에 인자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청사도 검토하는 걸로 얘기되니까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뭐 인자 순위는 밀려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답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맞아요. 그렇게 공모하든 이 순번에 상관없이 복지관을 지을 때 만약에 공모해서 해서 그런 부분에 할라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129페이지. 이번에는 이틀을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어떤 식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거, 내년에는 실외행사라요,
김경식 위원
예, 근데 이제 실외행사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원래 이틀, 실외행사는 이틀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틀 잡고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야간에 그냥 기념식 하고 뭐 했는데 이자 이번엔 주간부터네요? 오전부터예요, 기념축하 해가지고 이틀을 오전, 오후 계속 이틀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저번에 할 때는 밤에 했었거든요.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밤에 했다가 그냥 당일 날로 그냥 계속하다가 지금 이틀을 이렇게 오전부터 해가지고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거는 인자 세부적으로 아직은 계획은 안 나왔고,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인자 전날 밤에 전야제를 하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다음 날 인자 체육행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틀로 된 것 같애요. 인자 세부에,
김경식 위원
아니, 이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오전에, 1일차 오전에 기념식 축하공연하고 오후에 시민노래자랑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아침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밤에 그 그냥 시상식 하고 축하공연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전에는 야간에 전야제식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고,
김경식 위원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주간에 해서,
김경식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야간에는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틀을 하면은 보통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인자 예산을 가지고 해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 바라는 것만 있지 뭐 이렇게 하들 못하게 해요.
이를테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뭐 하다못해 이통장협의회는 뭐 단합대회를 간다는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돼요.
그럼 보면은 모든 행사를 하면 김장행사를 하든 무슨 어떤 행사, 읍면동의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돼서 하는 것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틀 동안을 또 한다라면 예전에는 하루만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엄청 돈을 내서 점심식사하고 뭐하고 다 대접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틀을 하는 거하고 3일 하고 그것은 중요치가 않다.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단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 하는 거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그동안에 어떤 행사라든가 하게 되면 인원 동원이든 보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이통장에서 거의 주축이 돼 가지고 인원 동원이 되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인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서라도 주민자치위원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들 뭐 워크숍이라도 한 번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뭔가 그걸 좀 주민자치위원들이 단합이 되고 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찾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다 읍면동장님들이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에서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 배분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간단한 작은 금액을 주겠죠. 나머지 금액은 다 읍면동에서 해결해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이거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뭐 워크숍을 한다든가 뭐 잠깐 뭔 이런 것들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인구정책 있잖아요. 인구정책의 사업을 하는데 용역은 왜 또 하죠? 지금 인구정책을 용역을 못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이걸 못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왜 그냐면 그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근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우리 군산시 그 인구정책에 맞는 어떤 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할라고,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 인구정책의 부서가 우리 전 부서가 달라붙어 있어요. 인원으로, 인원으로 하자면 공무원 인원을 뭐 하부조직까지 인원을 계산하자면 몇 백 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근데 이 인구정책에 또 위원회도 설정이 돼있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항상 없다.
그럼 뭐냐면 이것을 용역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우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할라고 해도 안 되니까 용역보고를 한번 받아보자라는 거시긴데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 각 부서별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이것만큼은, 한번 보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만, 7명, 4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도출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지금 또다시 이런 걸 하면서도 또다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각 부서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좀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몇 백 명이 달라붙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각 그,
김경식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용역에서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차이점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 또 그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으로 간격을 좁혀가지고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할라고 지금 하거든요.
김경식 위원
물론 잘할려고 하죠. 근데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거를 하실라면, 자, 용역,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한들, 한들, 예를 들어서 이거 예산 용역보고 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진짜 진심어린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이런, 이런, 이런 보고가 위원회 회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이것만큼은 중점적으로 하고 이거 할 테니까 이런 회의에서 도출물이 나왔는데,” 의회한테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 “이게 회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보고 그게 형식적인 용역인가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한 회의인가 한 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회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지금 몇 년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거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지 말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뭐 각 대학이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오히려 상금을 걸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시상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 각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그 기획예산과 키움으뜸정책단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지금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일관성 있게, 아니면 어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아직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한번 그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인제 또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어디 지역이든 비슷한 용역 결과가 나올 테고, 제가 인제 예상하건데,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은 안 나올 것 같고. 어디든 뭐 대한민국 사회가 다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저출생 사회가 됐으니 보편적인 그냥 아이디어가 나올 테고.
거기 연구용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했네, 못했네 판단 안 하시잖아요. 잘했네, 못했네 판단이 아니고 연구용역 절차에 맞게만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용역이 대부분 다 그래서 오히려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들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더 많이 취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선택과 집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영국의 2차대전 끝나고 복지정책 있잖아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군산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우리 군산으로 이사 오겠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놓고 오히려 공모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과장님이 결정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인구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각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든지 각 그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정책단에서 사업들이 발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용역을 맡기면 한 회사한테만 맡기는 거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회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떠한 시상을 걸고 공모를 하자는 것은 다양한 회사 또는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보충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 대응방안 일환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이제 이 기반사업이라고 지금 제목이 돼 있잖아요. 기반조성사업.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반조성사업이 무얼까요? 기반조성사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니까 출산을 늘, 뭐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맨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기보다는 기반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중앙정책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자고 하는데 보조자료에도 세부 보조자료가 이 4억이 지금 새로 편성된 건데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기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 해야 될 기반화의 기본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 주고 이와 관련돼서는 지방에서는 정책을 그 기반사업에 맞춰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길라잡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텃밭체험이나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센터 증개축을 하고 지자체 요리교실 주방기구를 구입을 하는 것이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4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응방안의 일부고 이걸 하면 군산시에 맞는 적합한 사업으로 인구정책의 일환사업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건 우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요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대응방안 일환사업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야죠. 말 그대로 이 대응방안이라는 건 좀 거시적으로 큰 사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프로그램들이 기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반사업을 해서 용역을 맡겼어.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법적인 것도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서 ‘NO’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대응방안 사업이라고 했는데 중앙정부 지원이 없이 군산시에서 정책기반 마련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100%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좀 사업을 세금,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프로그램과 정말 대응방안은 별도로 구분해서 세워야 되는 거,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그렇게 예산에 요구한 것은요, 저희 인자 다같이키움센터로 해가지고 개정면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같이 부모 된 입장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개방하는 차원의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군산형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구 구조,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것이지 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타 시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가져다가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지 군산시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지금 대응방안이라는 건 우리 시 인구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사업, 우리에게 적합한 걸 하자고 하는 것인데 키움이라는 건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거 공모한 거잖아요, 똑같이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주문은 이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에 맞는 걸 한번 고민하기 위한 사업을 실현했으면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충인데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면은 예산이 용역비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났는데 그 용역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정책 시민아이디어가 공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200은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인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보다는 그런 어떤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어떤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좀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우리 시는 용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어떤 시민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도입할려는 그런 어떤 것이 좀 부족해서. 여기 보면은 인구정책 시민아이디어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이면 거의 의미 없거든요.
1등 해서 뭐 100만 원, 우수상 뭐 70만 원, 장려상 4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뭐 시상이 큰 거는 아니, 시상 가지고는 유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무시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이거, 이거, 보조자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69페이지.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중에 귀화가 9명이고 외국 국적이 1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한국 국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국적별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귀화한 사람이 9명이었고 지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하면 귀화한 사람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어찌됐건 저희들이 인자 그 목적하고 취지는 우리 그 군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송미숙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나라별로 저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송미숙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도 어제도 외국인 아이 2명 제가 만났는데 한국말을 대단히 잘해요.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통장 역할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외국 국적을 따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 실력, 한국어 말 잘 못해서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말 다 잘합니다.
송미숙 위원
다 잘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다 잘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왜 우리, 우리 쪽으로 귀화를 안 해? 국적을 왜 안 바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형편이, 인자 사정이 있으니까,
송미숙 위원
근게 가능하면 따게 해서 우리 국민인 사람을 나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렇게 10명이나 안 땄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근게 요거 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바로 옆에 68페이지 이거 제가 뭐 달리 여기 그때 행감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산을 많은 선호를 해야 군산에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볼려고 제가 좀 정산서류를 좀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근게 뭐 여기 처음 내려오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도 사주고 이런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에 정착지원 사항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밑에.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돈이나 아니나 1,500만 원 갖고 다 하고 있는가. 근게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만약에 잘되는 사업이 여기에 있다라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그네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도 하더라고요. 그면 우리도 다른 타 시도와 뒤지지 않게 해줘야 요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살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 정산서를 한번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주셔보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 보시면은 시민의 날 행사 총비용이 2억 7천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행사운영비가 2억 되고. 그 읍면동에서 이제 부스 설치하는데 3,200만 원이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1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예산편성 내역 중간 부분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참가자 실비보상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읍면동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니까 교통,
최창호 위원
각 읍면동마다 11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틀 동안, 220만 원? 222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읍면동에. 어떤 개념으로 222만 원을 지원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교통비하고 식비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교통비하고 식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이틀 그 뭐냐, 하루에 100, 읍면동 각 읍면동마다 111만 원씩 그 부기 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인자 그 행사 있기 전에 참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다음에 행사홍보비가 5천만 원인데요. 뭐 현수막 걸고 신문에 광고 내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사홍보비 5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행사홍보비요?
최창호 위원
예산편성 내역에서요, 15페이지 세 번째 줄에, 중간. 예산편성 내역 세 번째 줄에 행사홍보비. 상패제작 밑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현수막, 신문기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TV광고 이렇게. 그거를 좀 줄이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참가자 분들한테 노래자랑, 체육대회 우승팀에 1천만 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500만 원씩. 그럼 두 팀이 가나요, 두 팀? 27개 읍면동에 2개 읍면동만 5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그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그 선발을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한테 시상금 주는 총 금액입니다, 그게. 시상금.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실비지급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축제니깐 부스 설치해 주면 읍면동에서 좀, 글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홍보비를 좀 줄여서 이 홍보비를 읍면동 시민들한테 상금으로 상금이 됐든 시상이 됐든 뭐 상품이 됐든. 이 5천만 원 너무 과다한 것 같애요.
이거를 파격적으로 좀 줄이고 우리 뭐 카카오톡도 있고 SNS도 있고 한데 이 5천만 원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참가 시민들한테 상품이나 시상으로 돌리는 게 훨 낫다. 그럼 그게 더 홍보가 효과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더 줄여야 될 것 같애요. 저 삭감시킬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이게 이것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것을 제가 줄이자는 개념이 아니고 총 개념에 있어서 이 홍보비를 좀 줄여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창호 위원
오히려 시민들한테 돌리면 시민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읍면동에서 “야, 이번 시민의 날에는 뭐가 어떻드라, 어떻드라.”, “뭐를 많이 가져올 수 있대드라.” 뭐 그래야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인자 시민의 날 인자 내년에가 외부행사로 해가지고 좀 더 색다르게, 이번에 그 실내행사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스탬프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근게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 보통교부세로 4,77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145억 원 중 2024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2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38쪽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시민정책장터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민선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등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 2024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에 포상금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0, 아침을 여는 창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분담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로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40, 행사운영비로 700, 국내여비로 200, 외빈초청경비로 400,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천, 국내여비로 1,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주요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교류행사 및 국제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만 원,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1,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가능 인력 발굴을 위해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 행사운영비로 500,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7,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교류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7,4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안 111억 2천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14억 2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3,700만 원, 시설비로 8억 6,8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4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3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6,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9억 3,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38건에 13억 2,900만 원, 회현면, 경암동 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억 3,3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451억 1,800만 원, 예수금수입으로 11억 4,100만 원, 총규모 1,491억 9,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5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800만 원,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1,061억 5,8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40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29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800만 원, 예치금회수에 4억 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도 신설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2억 9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 및 기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시설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보조자료에는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분리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은 세종사무소 예산만 있고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원래 당초에 그 사무소가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14개 시군이 인자 세종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종사무소 인력을, 아니, 서울사무소 인력을 세종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세종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지금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지역 국회의원 그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기타 이렇게 경비가 지금 편성된 건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은 세종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지금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건 세종사무소만 쓰고요. 서울사무소는 인자 본인이 인자 서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럼 자기 자가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인자 사무실 거점만 지역 국회의원,
서은식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감 보면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서 직원을 파견하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업무가 좀 빈약하지 않는가, 취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실무를 이렇게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자 그런 인력들이 오히려 지금 더 지금 활동 영역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중요도를 저희가 더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물론 중요해요.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 행감 때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중점을 뒀던 부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는 너무 좀 동떨어지지 않는가. 근무형태라든가 실제적으로 일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세종사무소는 그 세종에 지금 전북도사무소 거기에 일정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14개 시군 그 파견 그 사무소장들하고 서로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도 지금 전북도 그 사무소가 여의도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지금 잘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서은식 위원
한번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예산 1,080만 원 되거든요,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제 세종하고 서울하고 하면은 한 500만 원씩 될 거 아닙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활동 반경이 취약하다면은 이걸 좀 더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둔 목적이 구현이 돼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활동을 못한다면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둔 목적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페이지 예산서 142, 145, 146을 보시면 대외협력사업,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증진, 아주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시면 우리 인제 글로벌 체험연수 뭐 그런 거는 연수라고 보여요. 국제교육도시 연합 세계 총, 세계총회 등 참가, 이게 연수인지. 그다음에 시장개척 및 직거래 장터 참가, 이것도 연수인지.
자동차부품 전시와 시장개척도 연수인지.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참가도 이게 연수인지 사업인지 교류인지 헷갈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세출목이 국외, 그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화여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지금 벤치마킹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는 그 예산은 지금 뭔가 목적, 근게 뭐 이렇게 교류라든가 뭔가 이렇게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을 국외여비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자 총괄적으로 그러긴 한데 그 세출목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런데 인제 아주교류 활성화라든가 말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매도시 협력업무 추진 그런 거 보면 이게 해외 관련된 예산들이 결론은 좀 이렇게 예산과목을 이리저리 분배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예산을 좀 보는데, 아니면 파악하는데 요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게 지금 사실은 국제협력과가 과 단위로 있다가 지금 계 단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아주교류라든가 이런 데가 계 업무였어요.
근데 그것이 인자 그대로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좀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산서에 이리저리 예산을 막 이렇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숨겨놓고 좋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숨겨놓은 건,
이연화 위원
분할해 놨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쓰시는 주체가 달라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향하는 건 해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좀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증가가 돼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 시정종합기획 수립,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 세미나 개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16쪽이 저희가 지금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개최는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송미숙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다음에 시민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을 지금 저희가,
송미숙 위원
이걸 새로 해볼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내년에 지금 새로 좀 해볼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요거 설명을 좀 한번 잠깐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많은 그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 홍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정책장터를 통해서 그 시민의 정책도 뭔가 좀 발굴도 그 안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실행하는 뭔가 그 정책들도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해볼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또 정책단이나 시민참여위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참여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인자 좀 별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군산시 그 정책자문단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세미나에 사용하기 위해서 5,200만 원은 이미 인자 편성돼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이 끝난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내려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인자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러는 시기에 인자 저희가 뭐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책을 뭔가 시스템으로 좀 발굴하고 시민의 의견들도 좀 다양하게 청취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준비를,
송미숙 위원
한번 해보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기 그 청원, 청원, 군산시 청원 외국어 말하기 대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려는 거고요.
송미숙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지금 그 외국어통역봉사자라고 해서 한 61명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인자 예를 들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때 인자 저희가 그 인원들을 투입도 시켜주고 그러긴 하는데,
송미숙 위원
우리 청원들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아니요, 일반인들 중에.
송미숙 위원
일반인들 61명을 선정을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자체행사, 특히 인자 잼버리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자 뭐 홍보관 근무를 저희가 편성을 했잖습니까. 근데 직원은 직원대로 가고 통역은 통역대로 가야 되는 게 불편함이 많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외국어 능력이 우리가 모르는 월등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조금 이게 좀 그 뭐야 저기 발굴해서 좀 운영을 해볼려는 취지로 저희가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돼서 저희가 그 대회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시 예산으로 총 잡힌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올해요?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올해도 한,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 내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13억 정도,
이연화 위원
13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이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 제도 조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이게 저희 조례, 시민참여위원회 그 조례가 있죠. 예, 위원회 조례,
이연화 위원
위원회 조례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연화 위원
예, 근거.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아니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아니라 특정, 특정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숙원사업을 이 참여예산으로 푸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방향성을 조금 좀 잡아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 그 지금 의회에서도 참 지적을 참 많이 했고 저희도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인제 이거가지고 이 예산 그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서 이게 대체 주민숙원사업이냐, 그러지 않으면 뭐 이게 환경개선사업이냐, 시민참여예산이냐, 이 구분, 경계선이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가 5천만 원씩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5천만 원을 무조건 맞출려고 보니 때에 따라서는 뭐 숙원사업비도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인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사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꼭 5천만 원을 안 맞추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서로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이제 좀 이게 우리가 2011년도인가 이게 의무화 됐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이연화 위원
참여제도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긴 한데 저희는 2019년도부터 인가 지금 시행을 했어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어쨌든 중앙에서는 11년도부터 했으니까 인제 공유나 고민을 넘어서 좀 구체적 대안이 돌출돼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좀 저희 같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요.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거든요, 그 사업 선정이나 관리하는 데도.
이연화 위원
협조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좀 저희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좀 좋은 방향,
이연화 위원
내년에는 조금 이제 금액은 13억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착단계에서 조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도를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김우민 위원
시간이,
위원장 박광일
아니요, 한번 했은게 오전에 끝내게요. 오전에 끝내게요, 기획예산과 어차피 뭐 없은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그 예산서 140페이지, 보조자료 48페이지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성과평가 이건 누구를, 뭐를, 대상이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 안 나와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그 부서에 그 저기 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서, 그다음에 읍면동,
최창호 위원
시 조직에 있는 부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9명 정도 되는데 450만 원 정도가 회의수당으로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 나머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또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것을 또 계속 그 성과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최창호 위원
프로그램도 있고 성과평가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저희 그 보조자료 지금 5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자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자세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깐 법으로 자치단체장은 소속기관의 자체평가를 한 번 실시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성과평가위원회도 두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도 지금 뒀다 이런 말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 7천 이 정도 쓰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지금 성과관리만을 위해서 6,8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과관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또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것도 인자 별도로 지금,
최창호 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성과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회들 그 회의수당,
최창호 위원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이 시스템이 여기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시스템이 있드라도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평가 항목에서 보면 세부 내역에 가감점이 있어요, 여기, 최대 5점. 이런 부분들은 그 평가위원회에서 또 하고 최종 그 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성과관리 지표 개발 평가 용역이죠, 용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용역입니다.
최창호 위원
평가 용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평가를 해달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최창호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평가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 성과 지표하고 실행과제를 지금 계속 발굴하는 그 용역입니다.
최창호 위원
6,800만 원에 대한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기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기 때문에 인자 뭐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뭐 그냥 컨설팅 비용하고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정책개발도 하고 각 부서의 평가도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정책개발이라기보다는 저기 현재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저기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성과가 얼만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최창호 위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예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뭐 지금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 보기에는 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시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잘 나온 거하고 여론이 군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는 뭐 잘 나왔다 하더래도.
거기에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부적으로도 우리 여론조사 했을 때, 우리 조직에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 했을 때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왜곡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합리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는 인사가 잘된다, 잘못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저기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배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와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9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9,300만 원, 운전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6,700만 원, 청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2,300만 원,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전광판 교체에 6억 5천만 원, 청사 외벽 코킹 공사에 4억 5천만 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지하주차장 출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 정문 출입구 자동셔터 교체 공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938억 3,8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등 기타직 보수로 98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3,3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인제 그 청사 청소용역이나 그리고 저희 차량들 보험 지금 가입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대부분 입찰,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 차량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면은 그 유찰이 돼 가지고서나 보면은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맺어서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해서 인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계약형태를 띄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개별회사들이 처음 공고에 올렸을 때는 아예 응찰을 않고 있다가 이 금액적으로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년 한번 사례를 쭉 검토해 봤더니 그런 형식으로 혀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전에 인제 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합의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시는 것처럼 유찰로 되면 인제 금액이 할인되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다른 데하고 좀 담합의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하여간 이거 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일괄 해서 지금 1억 6천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다 소멸성일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고 나서 혹시 보상 같은 거 받은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통 지금 보면은, 그 보면은 거의 1년에 그 관공, 관용차량 사고가 사고율 건수가 한 달이면 보통 많게는 두 건, 어떨 때는 한 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1년에 보면 한 그 대략 20건 이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는 보험을 지금 현재 인제 수혜를 보고 있는데 투입, 투자 대비 나오는 것은 적지마는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인적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혹시 뭐 보험이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제 담합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렇게 뭉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쪼개기로 해서 하는 것들도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작년에도 회계과에서 했던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은 이게 인제 각 지자체들마다 보험을 안 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요. 근데 이제 담합을 해서 각계 그 업체들이 또 어디는 어디 거, 어디 거, 이렇게 나눠서 갖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기제공무원, 보조자료 23쪽,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가 보면은 그 보통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혀서 보조자료에는 2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임기제만. 임기제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임기제도 보면 우리가 종일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종류가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나눠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종류별로 해주시고.
혹시 7시간 말고 시간선택제 중에서 5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있는 걸로, 있습,
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번 현황 뽑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뽑아서 주시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공무원연금이 안 들어가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겸직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겸직은,
서동완 위원
겸업, 겸업.
회계과장 이석기
겸업? 현재로서는 그 임기제는 그 업에 하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우리 정규직공무원보다 좀 자유로워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제가 그거를 그 뭐죠, 법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거 자료해서,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한번 임기제 부분은 인원이라든가 저기 인사계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하고 한번 혀가지고서나 자료를 한번,
서동완 위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각 과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채용 관계라든지 인사 관계, 운영 관계는 인사계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서동완 위원
그쵸.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는 순수 인자 거기에 대한 임금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임금만 지급을 인자,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오면은 인자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별로 요청하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걸 선택제 그 임기제공무원을 좀 구분을 하셔서 어떤 과에 뭐, 뭐,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 위원 수당하고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5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것이 뭐냐면은 그 그동안에 작년 우리 2022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복위원이신 서은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요.
그동안 자료를 인터넷에서 혀갖고 그 결산자료가 올라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못 보신 분 뭐 그런 차원에서 책자 형식으로 혀서 읍면동하고 그거 좀 배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제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혀서 반영을 해서 책자 형식으로 해서 시정계획처럼 그 결산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민원실에다 배치를 배부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2000, 인제 원래도 기존에도 세워져 있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뭐 ‘계속할 수 있다.’, 이제 ‘몇 번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위원님들은 지금 누적으로 해서 지속해서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직을 맡아서? 결산위원으로?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요, 지금 원래 것은 의회사무국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매년 그거 의원이 한 분씩 하면서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경건위 했으면은 올해는 행복위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회 말고 같은 분이 하는 경우는 없죠?
회계과장 이석기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같은 페이지에 특정업무 지원이 1억이 올랐어요. 꽤 상당한 금액인데.
회계과장 이석기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요인이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그 대민활동비가, 대민활동비를 주는데 있어서 지금 그 대상자 숫자가 2022년도 대비해서 한 126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특사경업무라 해가지고 특사경업무가 주로 뭐냐면은 저기 산림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뭐 단속, 뭐 불법 어업지도선 하는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지침에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주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대비했을 때 한 25명이 증가를 해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그렇게 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특수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이 25명 증가했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원래는,
이연화 위원
업을 맡은 직원이?
회계과장 이석기
원래는 그 업무 하나만 봐야만이 준다고 혀가지고서나 그동안 1명이 했는데 인자 보통 우리 시청에서 보면은 그 업무 뭐 하나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는 그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지침 상에서 바뀌면서 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서 내려 보내줬어요, 지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업무를 보면서도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주는 대상이 더 확대가 더 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작년 2022년 대비해서 한 25명 정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제 인원이 더 증가하면 증액이 더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로서는 그 인원이 증액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혹시 투입되는 인원이 “아, 1명 가지고는 안 돼서 그 과에서 2명으로 늘려야겠다.” 하면은 인자 그 기존 직원이 뭐 신규채용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기존 직원이 나눠서 업무를 볼 경우에는 그 수당을 인자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88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108억 8천만 원, 재산세 399억 3,600만 원, 자동차세 441억 6,700만 원, 담배소비세 211억 3천만 원, 지방소비세 214억, 지방소득세 510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0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9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교부세 212억 8,8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50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프린터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클린룸시스템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조사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7,400만 원, 검증수수료 2억 2,3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타 시군 세무업무 우수사례 견학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해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 포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조자료 1쪽에 보면은 올해 그, 아니, 내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65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중에 보면은 지금 부동산교부세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이 이게 우리 그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줄어서 두 개만 하더라도 대략 16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 시장님이 그 시정연설 할 때 보니까 토목 관련된, 건설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말고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증액을 잡혔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물론 다 사업을 세웠겠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장영호
이게 지금 부동,
서동완 위원
과에서 공모, 공모,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년에 들어가면 인제 그 과에서들 이제 공모사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문화재단이 생겨.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사업도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러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업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굴됐을 때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가져오면은.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됐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따올, 각 과별로 따올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한 예만 들었지마는 내년에 그 문화재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도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매칭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세무과장 장영호
그 공모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거는 아마 저기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예산 인자 편성과정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 안 하고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많이 활용했는데 인자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내년에 뭐 저희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인자 보면은 중간에 국비 인자 교부세가 조금 증가해서 올 수도 있고 저희는 인자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 통합재정기금에서 조금 더 챙길 수 있고 인자 그런 점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 지금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인자 그 말씀했냐면 그것도 우려가 되지마는 부동산교부세를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의 1을 지금 깎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내년도에 그 지금 세수전망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깎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우리가 320억이었던 것을 갖다 지금 100억을 잘라가지고서나 210억을 세운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인자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세운 건 좋은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이 부동산교부세가 말하자면 국세, 국세의 기반은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알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종합부동산세가 금년 기재부에서 금년 8월달에 예측하기를 28%,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검색해 보니까 어디 지자체들은 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서 공무원들 임금도 뭐 10개월, 미추홀 같은 경우는 10개월밖에 반영을 못 했다 지금 그러더라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심각한 건 알겠는데, 심각한 건 알겠는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가 사업들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가면 문화도시도 우리가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재단도 이제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좀 세워놨어요. 그럼 그분들이 인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또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좀 너무나 그 예산들을 보수적으로 세워서 내년에 혹시 그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그것은 뭐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인제는 저희가 인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납분, 아니, 여기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국장님, 그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과들 있잖아요. 그거는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런 데는 좀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예산 부분을 좀 축소를 시켜서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애요.
자기네들이 몽땅 예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없잖아요, 지금. 근데 과에서 사업 쓴다고 받아놓고 나중에 그게 사업이 안 돼서 다 불용처리하고, 근게 불용도 제때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고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자 각 과에 경상적경비를 많이 좀 패널티를 줬는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세워지면은 그 사업을 원래 그 계획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수료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수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타수입으로 번호판영치촉탁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5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으로 18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입니다.
지방세제증명 및 체납안내창구 운영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인식카메라 및 태블릿PC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로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과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환경 정비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8,800만 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교체 비용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공급대금 등 주민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보험료로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및 십지문전자스캐너 구입을 위해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8,3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9쪽에 보면은 무인발급기교체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체 말고 신규설치는 지금 몇 대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024년도에는 우선 신규설치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해서 지금 또 들어온 데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요구가 있으면 계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로 안 온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제 필요한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줄어서 인제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이 인제 노후돼서 인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위치 그대로 에다 설치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것은 그 새로 사서 교체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외부부스는 지금 소룡동에 내부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외부부스만 설치해서 외부로 빼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무인발급기 설치할 때 처음 설치할 때 인제 제가 주장을 해서 나운3동 쪽에다 먼저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 설치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나운3동 같은 경우는 미룡동도 나운3동인데 너무 멀어. 그래서 인제 그쪽에다 원래는 설치를 하자 해서 이제 평생학습관 쪽으로 인제 설치를 인제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읍면동 옆에다 설치를 해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특히 소룡동처럼 안에다 설치하면은 말 그대로 문 닫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그 동사무소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셔서 내부에 있는 것들은 좀 외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발급 민원 그 서류들이 공통으로 다 똑같지 않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이 인제 뭐 여러 가지 법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민들이 좀 어쨌든 무인발급기에서 최대한 많은 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내부에 있는 것들은 한번 그 각 읍면동의 이야기를 들어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교체하는 것이 지금 4건이 있는데 옥서는 당연히 공항 안에다 해야겠죠. 수송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나는 외부에가 있고 하나는 내부에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교체할 때 그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보조자료 8쪽 포토존 저번에 인제 저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위치가 좀 애매해요.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은 화면이 다 가려져서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그 좀 의자를 놔서 앉아서 배경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의자,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게 원래 당초 이거 설치할 때 민원인실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몇 년 전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군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그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저기 월명동 쪽 이런 몇 개 꼭지를 좀 정해서 사람들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진을 찍게 했는데 이게 더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애. 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 민원실에 지금 있으니까 그걸 봐서 한번 그 한번, 국장님, 거기서 혹시 사진 찍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찍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찍어보셨어요? 그 좀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이것을 좀 우리 군산의 그 관광객들이 오는 거점을 좀 정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좀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얘기해 주셔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무인발급기라면 어떤 것을 발급하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뭐 법원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곳은 등기부등본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최창호 위원
등기부등본?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 발급할 때 저희가 그 인증과 그 편철이 함께 처리돼서 나오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틀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틀린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 그 안에다가 설치한다 이 말이죠, 1층? 그런 뜻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하는 건 수송동 그 내부하고 외부 교체가 있거든요. 2대 해서 1대는 내부에 하고 외부에 있는 교체고, 또 군산공항, 동군산병원 교체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무인발급기 4대를 구입을 해서 3대를 수송동에다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2대, 수송동.
최창호 위원
2대를 수송동 외부에다 놓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내부, 외부.
최창호 위원
내부, 외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외부부스는 말 그대로 그 겉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보안도 되게요.
최창호 위원
무인발급기를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인원이나 업무가 감소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2022년도 민원발급 현황 저번에 행감 때 해서 조사했을 때 8만, 그 대면해서 하는 게 8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그 내부, 외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한 것도 3만 건 정도.
그니까 내부에서 하는 발급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만 건 이상, 한 대당. 그니까 수송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발급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이제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됐으면 그 업무를 그 발급기가 하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업무에서 자유스러워서 다른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자, 직원도 근무하면서 발급기는 발급기대로 사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자체도 그렇게 유도해야지. 발급기를 계속 설치하면 ‘아, 등본, 초본 뭐 이거 등기부등본은 발급기에서 떼야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제 만들어져야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는 군산에 수송동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외부에 설치는 외부, 내부, 저희가 그 13페이지 보면 외부, 내부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그 외부, 내부를 떠나서 저희가 그 17곳에서는 24시간 무인발급기를 운영해서 그 발급할 수 있어요. 6곳만 지금 저희가 그 근무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룡동 같은 경우는 외부로 빼서 이번에 24시간 이상 발급할 수 있도록 그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6곳이 있다고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4시간 운영, 발급할 수 있는 곳이 17곳이요.
최창호 위원
17개, 외부에? 외부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외부도,
최창호 위원
당연히 외부에 설치돼 있으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내부, 그니까 외부와 내부 중간지대에 설치돼 있는 것도 24시간 할 수 있는,
최창호 위원
외부라고 하시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리 시청,
최창호 위원
업무시간 외에 발급할 수 있는 게 군산에 17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뭐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한 곳 하고 산단민원실도 지금 내부에 있는데 이사 가면서 외부로 해서,
최창호 위원
이유는요? 왜 더 늘릴려고 하면. 뭐 당연히 뭐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근무시간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나 그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 편의 제공에서 늘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예산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외부박스 한 소룡동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17개 하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렇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최창호 위원
뭔가 기준을 두시라 이 말이죠. 굳이 밤에 안 떼도 되잖아요. 뗄 일이 있어요? 이걸 바로 시급성이 있냐 이 말이지. 없잖아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대에 못 떼. 그러니깐 퇴근하면 떼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거점적으로 하시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시간도 이용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7대가 뭡니까, 다 해야지. 집집마다 내지는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하는 것도 더 좋죠, 효율성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유지보수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효율성을 따지면 각 아파트마다도 다 설치해 줘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직장 앞에다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이게 또 설치 기준은 있으니까 아파트는 설치는 못하고요.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이런 거 생각해서 야간에는 거점적으로 어디, 어디, 몇 군데만 지정해야지, 17곳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 생각해 보셔야죠. 제 말씀이 좀 이해됐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효율성에서는 진짜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많이 깔려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밤에까지 꼭 필요를 해서 떼야 될 상황이냐. 그런 사람 몇몇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럼 야간에 발급한 건수를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안 보셨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안 보셨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별로 없어요. 그러니 굳이 이거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지보수도 필요하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그 보조자료 4쪽에 보면 우리복도에, 아니, 현관에 그 친절 민원 선발하는 상자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자료 추진실적을 보니까 235건. 235건, 96명. 그니까 온라인으로 172건, 칭찬 엽서가 55건, 유선이 8건. 그래가지고 235건으로 이 친절 민원 선발해 갖고 상을 준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요걸 좀 제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떼어가는 사람은 많잖아. 근게 우리 군산 26만 명을 대상으로 선발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읍면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다양한 민원이 있잖아요. 건축, 교통, 복지, 세무, 주민등록, 이 여기에 대한 차라리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보내요.
설문을 보내서 문항을 한 서너 개 넣겠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절한 직원은 누구였습니까?’ 요런 것을 해가지고 이거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갈수록 그 하는 사람은 좀 떨어져.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였는데요.
그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그게 꼭 필요한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정부24시 들어가서 다 인터넷 발급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구직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럴 때만이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다 인터넷 사용하거든요. 집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다 저기 요청해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노후됐다고 해서 장소의 어려움도 있고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놔야 되나 같은 맥락이어서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어서 할려다가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위원님,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지금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이 저희가 원래 대면으로 발급했다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넘어갔다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의 그 사용량은 줄고 있는 추세긴 해요.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근데 타 지자체도 보면 이게 줄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결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부24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필요해서 설치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그 공중전화박스가 어느 순간 없어지듯이.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필요하는 분이 또 많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추세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인구 감소 심각해 지고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인구는 줄고 있죠.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근데 무인발급기를 지금 무인발급기서비스가 진행이 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랜 기간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사람들이 구직활동 안 하고 이 서류 발급을 안 했냐면 다 누가 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앉아서 다 떼줬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발급을 해줬고 인구는 감소했는데 아무리 과도기라고 해도 지금부터 예산에 대해서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있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여기 이거는 우리 청내에 있는 열린민원과에 해당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열린민원과에서 우리 군산시청 모든 민원을 발급한 사람을 추출해갖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ARS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모바일도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ARS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용은 이런 건가요? 시청에 가서 민원 발급, 민원 처리한 경험이 있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경험이 있는지, 이제 친절했는지 그런,
최창호 위원
ARS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 정치인들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이거 잘 받아서 뭐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022년도에 했더니 저희가 21%를 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ARS는 그 집 전화인가요, 아니면 핸드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핸드폰 전화입니다.
최창호 위원
안심번호 추출해서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 처리하면서 남긴 번호입니다.
최창호 위원
비용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3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인제 그 우리가 인제 민원 처리할 때 신청서 양식 받으면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앞으로 인제 국장님 차원에서 인제 하시든지, 시청 전체가 해야 될 일이죠. 개인정보 활용에 체크를 하고 인제 그 번호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실시간 만족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분들은 직접 오늘 민원 때문에 이 시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더 정확한 샘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외부에다 맡기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보건소장 성낙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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