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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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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09시57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혹시 이거 출석부가 있어요, 그 각 읍면동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비치하고,
서은식 위원
이번에 출석부를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그 제출이 안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출석부는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이번에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돼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그래요?
서은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현황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출결사항을 보니까 조촌동은 아주 잘 됐어요, 100% 참석을 하거든요. 출석이 저조한 데가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이 좀 출석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미개최된 읍면동이 옥구군 6번을 안 했어요. 근게 반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회현면은 8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4번만 하고 8번 안 했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포면은 5번 안 했어요. 3개 면은 1년에 반 이상을 반 정도를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20조 6호에 의하면은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6회’, 그니까 연속으로 3회든가 1년에 6번이 불참하게 되면은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출석부 관리를 출결관리를 좀 정확히, 2024년부터는 그냥 위원회 명, 1월달부터는 한 장이면 딱 되거든요.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낼 필요가 없이 이걸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길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출석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위원회 관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196명 정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2020년도 기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1년 조직감사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도 지적이 돼있고.
여기 보면은 최근 3년간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데 우리 조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는 첫 번째,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것이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또 두 번째는 ‘담당부서 장은 관련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니면은 정비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인데 이건 뭐 강행규정인데 이게 노력이나 이런 검토한 그게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지금 그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몇 번 정도 개최가 됐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지금 파악을 했고요.
서은식 위원
실태조사 한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내가 2년치를 2023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면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많이 있습니다. 한 40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걸로 저희들도 조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 미개최되고 한 사유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제외하고,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강행규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뭐 법에서 강행규정으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건 안 열리는 게 좋죠, 사실. 이제 이런 위원회는 안 열리는 게 좋은 거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년치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비를 조금 그 담당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출결관리 조금 전에 말씀해준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3회 연속, 1년에 6회. 그런데 그 읍면동별로 보면은 불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이 그 인구가 많은 동 정원을 갖다 늘리는 또 조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출석을 안 해가지고서나 그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열어. 근데 정원이 좀 부족하고 들어올라 하는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더 확대하자 이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개선을 좀 해주세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리를 좀, 인자 올해 인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기 남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위촉 임기 남은 분들.
이분들은 올해를 근거로 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은 새로 또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원이 안 돼서 위원회 그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들어올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정원을 또 한 쪽에서는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위원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위원회를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인제 살펴본 결과 위원회 연임이 2회만 되게 돼 있어요, 거의가.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5회까지 또 연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에 정말 초빙이나 위촉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같은 분을 누가 볼 거 아니니까 이렇게 연임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연임 횟수 지키셔가지고 위원회 관리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개최되지도 않는데 위원회 연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글쎄요, 그 위원회 구성에서 과연 이 위원회가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명예통장 관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외국인 명예통장 같은 경우에 22년 8월 19일부터, 보조 페이지 65페이지요, 외국인 명예통장은 22년 8월 19일부터 24년 8월 18일까지 2년 동안 지금 활동 임기를 잡고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이고 수당은 8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제 회의참여수당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예산을 추계해 보면 3,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인제 시정홍보라던가 시책사항을 외국인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취지는 매우 좋은 제도예요. 외국인 주민과 양방향 소통하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런 활동을 더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수당은 똑같이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 외국인 명예통장 회의를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지금 총 3회를 했고요. 그 인자 회의를 할 때 각 나라별로 명예통장들이 활동한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매월 그 읍면동장 회의를 두 번 정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외국인 통장들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이 19명이 오롯이 행정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의도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가셔서 커뮤니티 활동, 카톡이든 문서든 대면이든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거죠. 그 수당이 크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분들이 정확히 활동내용에 대해서 검증한 거 있으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도 근게 아까,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이 안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지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뭔가를 데이터를 받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그냥 서로 발표하고 그 내용들,
이연화 위원
아이, 그건 이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국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그 발표하고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라고 내보낼려고 지금 명예통장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실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니까 카톡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올렸던 내용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보관은 않고,
이연화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냥 저희들이 인자 발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공감,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분이 발표했던 대상이, 뭐가서 공유했던 대상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활동 진행 후의 결과를 받아서 취합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제 검증체계 구축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인제 이 제도들이 지금 안착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안착기인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만 믿으면 보고체계가 없는 거고 검증의 단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무감사 준비하기 전에 인제 그랬죠, 우리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페이지 30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01페이지 읍면동 LED 배너 임차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자료가 딱 어떻게 왔냐면 사업기간하고 사업비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왔다라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페이지 301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페이지, 301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배너기 임차지원 사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딸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의원님이 뭘 판단할까요?
그러니 자료요구 할 때에는 저희들이 왜냐면 현장 가서 확인 못하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는 자료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질의를 하겠어요?
자, 봐요. LED 인자 사업을 배너 사업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구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2023년도에 7,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7개 읍면동에 이게 지금 업체가 한 업체예요, 몇 개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그 예산에 반영해 준 7,100만 원을 월 22만 원씩으로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인제 LED업체를 하면은 그 LED가 광고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럼 시안을 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업체에서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읍면동에서 그 계약한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계약한 업체가 달라요, 아니면 27개 읍면동이 같아요,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다 틀린, 인자 같은 데도 있고 틀린데도 있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정확,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그 계약을 않고 각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은 예산만 재배정 해주고,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하고 같은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24년도에 또 7,7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야겠다, 이게 자료에 나왔어요. 그러면 업체가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업체를 하나로 해서 최저입찰가로 하든가.
뭔가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임대료만 우리 주잖아요. 임대료만 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 기계 값을 사기 불편하니까 정수기 렌탈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최저가로 가든가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인상이 된다.”, 인상하면 인상요인을 뭘로 잡아가지고 인상요인을 잡아가지고 “20만 원씩 관리비용이 인상이 된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고정적인 거니까, 고정적이잖아요. 고정적인 것이 왜 인상 돼요? 정수기 렌탈하면 인상되나요, 렌탈비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느 시기가 되면 인상도 되고,
김경식 위원
그럼 1년만 렌탈됩니까? 계약이, 계약기간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그거는 말 그대로 인자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인자 그것이 인자 적용이 되는데,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읍면동에 어느 업체에 어떻게 됐는가,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자료를 이번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는 한번 더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각 읍면동에서,
김경식 위원
별로 다르단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근게,
김경식 위원
다른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자료를요, 각 읍면동에서 계약한 업체를 지금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경식 위원
아니죠. 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비용추계를 22만 원씩을 인상을 했잖아요, 월 2만 원씩을. 그래서 내년에 7,700으로 27개 읍면동 하니까 내년에 더 올라간다. 추계를 월 2만 원이나 인상됐단 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 고정비니까. 근게 그것을 추계를 했는데 월 2만 원씩을 추계를 잡았는데 사업자가 다 다른데 동일하게 2만 원씩을 추계를 잡았냐. 아니면 사업자별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질문, 첫 번째 질문한 것이 한 사업자냐, 몇 개 사업자냐. 그럼 사업자별로 이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와가지고 이 사업자는 월 얼마, 저 사업자, 다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확인해 봐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비용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비용이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김경식 위원
한 번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또 내년에 또 상승비용이면 그분들은, 그분들은 앉아서 7천만 원씩을 버는 거예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근데 인자 그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매달.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컴퓨터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그 양이 늘어나면,
김경식 위원
근게 컴퓨터로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양이 늘어나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계약조건에는 월 5개 그 홍보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김경식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내년에는 한 15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명확한 자료를 줘야 한다 이거죠. 수박 겉핥기 자료를 하면 여기서 서로 인자 계약이 몇 명이 됐나, 누가 업체가 어떻게 됐나, 한 업체인가, 두 업체인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번도 않는 이놈의 심의위원회를 계속 끌고 가야는가.
왜냐면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그냥 “우리 시도 이거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이용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더 내년에 사업할 때는 고민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에다 넘겨볼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자 좀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지금 현행에는 지금 그 시장님이나 위원 그 5분의1 이상이 요구를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당사자도 회의를 요구를 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김경식 위원
당사자가 할 때도 있고 또 집행부가 이 정도는, 집행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집행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집행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끄름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 알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인자 그런 것이 인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보충이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좀 짧게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갈등관계심의위원회 저희는 안 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시청 앞 에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그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근에 그 목재펠릿공장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중재를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중재를 국민권익위에서 해서 해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 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해서 진짜 극적으로 타협이 됐다.’ 막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막 굉장히 뭐 그동안 수고했네 어쨌네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
그면 거의 300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무더운, 올해처럼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비오는 날에도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저도 직접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 아마 해당 과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 잠깐. 국장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물론 공공의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게끄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것이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조금 논란일 수는 있었어. 그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거기다가 그분이 건축 허가, 건축을 그 공장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시가 인제 거기 허가권자니까 우린 처음에 그 허가를 안 냈잖아요. 그래서 보고 가서 다시 위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런 갈등, 장기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게 돼있고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장기화, 3개월이 넘어가면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냐. 그면은 그 해당 과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했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 답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는 계속 손 놓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중재를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그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책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담당 부서한테 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 관련이 우리 갈등관리위원회로 한번 열어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한번 그쪽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마 그 처음 거시기 할 때는 그렇지만 어떤 수면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 이번에 결정 난 것도 시에서 대안을 줘서, 근데 주민들은 그거를 대안은 줬는데 좋아하면서도 그거를 확신을 못했는데 국민권익위가 내내 우리 거 갖고 3자적인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중재해줄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게 안은 우리 시에서 냈습니다. 내고 그것을 권익위에서 양쪽의 의견만 조율해서 해서 마무리됐거든요.
근게 요번 사례처럼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이 갈등관리위원회 이 조례를 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아, 올려라.”, 해당 부서가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잘됐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가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저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더라고. 가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해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가서 어떤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 우리가 제안한 걸 받아서 국민권익위에서 했다고 하지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군산시는 손 놓고 300일 가까이 손 놓고 있던 걸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언론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됐잖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시는 300일 동안 시민들의 갈등을 위해서 그냥 구경만 했어. 그것도 80, 90 된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적극행정 이번에도 뭐 원스톱 민원해결 뭐 동료 의원님 5분발언도 하셨지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해주실 거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돌아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91페이지요. 신규공무원 모집현황. 요즘 많은 업무가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행정직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시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원래 인제 행정직 자체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자 나오는 어떤 인자 그 퇴직자라든가, 그런 퇴직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인자 이거 신규 채용율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인자 추세가 인자 그래도 인자 기술직들 이런 비중이 좀 날로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기술직 비중도 많이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행정직은 좀 줄이고.
김우민 위원
기술직도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갖고 행정직으로 지금 바뀌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직렬별로 다 새로 채용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 기능직 하신 분들 시험 봐가지고 행정직으로 바뀐 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그건 인자 기능직들이 인자 그때 인자 그 한시적으로 정부 지침,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인자 신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김우민 위원
그런 분들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꺼꿀로 말하면. 그러면 그분들 퇴직할 때 보면은 더 많이 뽑아야 되겠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기술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 뭐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더 세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에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하면은 무조건 행정직이면 행정직이다. 이번 인사에 보면은 소수직렬들 많이 이렇게 부서까지도 없어지고 계까지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다 행정직만 있으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인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행정직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인자 기술직렬이나 타 직렬 이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채용 할 때 그 수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보면은 전문직 직종 있잖아요. 거기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 분이 가셔서 1년 있다가 옮기고 예를 들어서 뭐 세무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하여튼간 전문직이 가실 데를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산림녹지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이 그 우선은 인자 그렇게 행정직으로 자리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인자 다 인자 그 전문직렬이 배치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자 지금 조직개편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과장님, 공무원은 인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뽑을 때부터, 사람을 뽑을 때부터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더 많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별도자료를 지금 요구해서 지금 안 그래도 5분발언 할지 뭘 할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왔어요. 근데 그때도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행정지원과는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지원부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원부서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우리 그 뭐죠? 청원들이랑 이런 분들 빼고 공무직들 빼고 지금 보면은 지금 52명 정도, 50명 정도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가.
근데 우리 그 소상공인지원과는 뭐 한 22∼23명,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20명, 안전총괄과 32명 이 정도 있어요. 지원부서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익산, 전주, 순천 이런 데를 보니까 행정,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흔히 말하면 옛날로 총무과가 선임부서가 아니에요. 선임부서는 다른 부서들은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정도 펼치기 위해서 기획 쪽이 선임부서로 가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부서기 때문에, 행정지원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지금 그 순위가 좀 밀려있는, 주무과가 아닌 좀 밀려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 조직표를 보면은 행정지원과가 주무과이고 행정지원과가 모든 인력이 제일 많이 다 가있어.
국장님, 그래서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왜 행정직들을 많이 뽑냐, 어찌냐, 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조직개편 하실 때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진짜 우리 시가 더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처럼 행정지원과의 인력을 굉장히 보강하고 키웠다, 몸집을 키워서 전 부서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면은 저희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5분발언 할 거예요, 분석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그 우리 공무원들 인력쏠림 현상이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주로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시장님 의전이에요, 의전. 의전 뭐 행사 있을 때 가서 가면은 우리 가면 항상 보시는 얼굴 분들 계셔. 의전 좋지. 좋지마는 의전은 그 부속실하고 최소 단위가 해야지. 의전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전에서, 의전에다 활용하는 부서는 많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참고로 인자 저도 뭐 인자 조직생활을 인자 거의 마무리해야 할 단계가 왔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 2년, 기획계장 2년, 정책개발계장 1년, 한 5년, 근게 30년 중에 6분의1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과장으로서 자꾸 행정지원과가 인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앞서가는 느낌이고 왜 기획예산과가 선순위에다 두면 어쩌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처음 당선되셔서 그 말씀을 인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마 하실라고 그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진도 안 시키고 인제 많이 그런 좀 역할을 했는데.
뭐 저도 여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인자 뭐 우리 지금 세종시를 간다든지 국회를 간다든지 하면 이게 다 나눠지고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을 과연 어디서 해야냐.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게 인자 주무선임과, 선임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인자 실은 업무분장에 보면 없는 일들을 해요. 물론 의전도 거기에는 하나가 포함되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일들, 최근에 아까 세종시를 간다든지, 관할권으로. 그렇게 하면 인원 동원이나 모든 역할들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감사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시 왜 지자체에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조사한 익산, 전주, 순천,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들은 행정지원과가 그 선임과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거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거는 한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어, 한번 그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제는 기획, 기획,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 것들을 갖다가 발굴해 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지원부서가 지금은 인제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지원부서는 말 그대로 표 안 나게 지원해 주는 부서예요. 이건 모든 민간기업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모든 조직에는 다 있잖아, 지원부서. 근데 지원부서가 독보적으로 가는 부서가 어디, 기관이 조직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옛날에는 그 구조가 맞을 수 있지마는 지금은 그 조직개편, 아니, 조직구조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같은 내용인데 우리 108쪽에 보면은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5급 승진 사무관 인사할 때 저번에 인사할 때 산림직에서 승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산림직이 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딸랑 하나있는 거 갖다가 그거 안 해줘버리면은 소수직렬들은 대체 어떻게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인사는 집행부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지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라.” 이것만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직에서 승진할 사람이 없어, 연수가 부족해서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해하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원래 농업직이 하다가 없어가지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센터소장 했었잖아요.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연수, 근무연수가 된 자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거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그 인사에 대한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만 돼야 되는데 인사부서까지 같이 있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 명칭은 행정지원과인데 제일 중요한 인사 부분을 또 행정지원과가 갖고 있어. 그럼 행정지원과라고 하들 말든가. 무슨 인사부서라고 하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진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예, 그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직원들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총 만족도 평균이 48로 나와 있고 2023년도에는 58로 나와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 설문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직원들의 불만 내지 답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피부서 가산점하고 우리 그 기피부서에서 2년 정도 있으면 선호부서 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영란 위원
근데 거기 기피부서에 있다가 선호부서로 간 경우가 별로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데 인자 제가 와서는 지금 예를 들면 가장 기피부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제 교통행정과, 뭐 직원들이 고통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 2년 근무한 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근게 원하는 데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 동기보다 좀 나은 데로 가야지, 월등히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근게 뭐 그게 한 번에 저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직접 인사업무 볼 때하고 밖에 와서 이렇게 밖에서 안을 볼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다.
현장민원의, 현장에 가서 직원들 이렇게 민원처리 할 때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똘똘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 “이번에는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도 밀린 거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한번 보고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피부서 가산점, 기피부서에 있다가 선호부서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내가 인사규칙을 봤더니 그 규칙에는 없어요, 우리 지침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 직원들한테 합의를 해서 기피부서 놓고, 현재 기피부서 한 6개 과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피부서, 중간부서, 선호부서를 이렇게 정해요, 전체 직원. 그럼 행정, 사회복지, 공업, 건축, 일단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단일과로 있는 데는 계를 또 기피 계를 정해야겠죠. 기피, 중간, 선호.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이 순환경보를, 근게 보직경로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피부서에가 있다, 근게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인자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을 받아서 기피부서에 있다가 2년 후에는 선호부서를 가든지 중간부서를 가든지. 또 선호부서에 있다가 기피부서로 가든지 중간부서로 가든지. 이렇게 보직경로가 조금은 투명화 돼야 되겠다. 이것을 몇 번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자 저도 분명히 거기가 있다 왔잖아요.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뭔가 그 외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갖고 뚝 거기 떨어져서 거가 있다가 인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는 어떻게 됐든간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만 그 보직경로 투명한 것은 규칙에 담아서 외부의 청탁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자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에 보면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조례라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고 나와요, 보상금이. 근데 그 사유가 미신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례하고 상반이 돼요.
조례에서는 반드시 보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특허권은 50만 원, 실용신안권은 30만 원, 디자인권은 2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신청이든 미신청이든. 그리고 사망, 그 발명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신청 해갖고 보상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럼 직원들이 뭐가 사기진작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원래 인제 조례에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긴 한데 저희들이 인자 그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발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당사자가, 당사자가 지급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 조례는 ‘보상한다.’로 돼 있어요, 여기 신청, 미신청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을 조금 더 상향해야 돼요. 지금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너무 형식적이니까 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상금을 좀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정보공개 최대한 해라.”, 법으로도 되어 있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도에 그때도 인자 본 위원이 아마 얘기를 좀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정보공개율이 그때 당시는 앞섰었어요.
정보공개율이 앞섰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자료가 이 자료가 긴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와서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된 지난 5월달인가 말 기준 자료입니다.” 그더라고요. 그면 제가 5월달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그 별도자료에 있습니다.
2023년 평균 공개율이, 5월달 기준이에요, 전국이 50.1%예요. 전라북도가 43.2%예요. 군산시가 25%예요, 군산시가, 5월달 기준. 근데 이것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가가지고서나 이제 그 업데이트된 걸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우리 군산시가 48%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면은 지금 결과로는 48%니까 “보십시오, 저희가 48%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말할 수는 있어, 말할 수는. 근데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공개율이 50%대야. 근데 왜 우리는 25%죠?
정보공개라는 게 우리 그럼 군산시민들은 정보공개를 우리가 법적으로 2주면 2주 이렇게 딱 그 공개하게 돼있는 게 있잖아요. 그면 공개를 안 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내용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해서 또 하면은 그면 그때는 이제 공개를 해줄지 모르겠지마는 공개율이 하반기에 가서는 48%라고 하고 상반기에는 25% 이렇게 정체된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인자 각 부서에서 인자 우리가 전자문서로 결재를 맡을 때 공개냐 비공개냐 이걸 공개로 해서 이렇게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 인자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해서 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자 이유는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또 공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인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문서로 해서 해가지고 공개로 하게 되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감사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죠. 비공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법으로 우리 보면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정보공개를 한다. 그리고 절차 그걸 공개 못하게 된 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에도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되어 있어. 이걸 근거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해서 우리 시도 원문정보공개목표를 60%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60%. 60%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48%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정보공개가 25%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라니까. 왜 상반기에는 25%밖에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얘기.
그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상반기에는 공개대상이 아닌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공개를 못했다가 하반기에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공개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이것은.
근데 우리가 정보공개 넣는 그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상반기에는 비공개 내용만 몽땅 넣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넣었다?
그러면, 자, 봐봐요. 5월달에가 25%였는데 현재가 48%야, 현재가. 평균이 48%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월달부터,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몇%가 돼야냐면 대충 따졌을 때 정보공개율이 한 70%에서 80%가 돼야 돼. 그래야 25%하고 70%, 80%가 맞춰져야 48%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과장님도 각 과에서 하는 거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심지어는 30% 못 넘는 과들이, 30% 못 넘는 과들이 있어요, 30% 안 넘는 과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법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 목표에서도 업무공개율 목표를 60%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요, 그 부분에 더 경각심 갖고 그 공개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시라고 해서 제가 19년도에 말하니까 그때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웃돌았어요. 그때는 60%가 넘었었어. 근데 다시 툭 떨어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과에다가 정확하게 지침을 전달 한번 다시 해서 정보공개율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근게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못하면 돼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행정이 더욱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또 왜 이 말씀 곁들이냐면은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동료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안 할라다가 참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참 내가 또 이걸 제 입으로 또 말하기가 참 막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챙피하기도 한데, 공무원노조가 이번에 성명서를 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의회는 감사에 활용하는 정보매체를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수집, 분석하는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공무원과 민주적 합의를 통해,’ 이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감기관을, 피감기관이 어떻게 감사기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은 그냥 치부하고 그건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건데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성명서처럼 정보매체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수집, 분석하라는데 우리 수집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공개밖에 없어요. 우리 그 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거, 법적인 거.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막 50%, 60% 넘어가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해. 그럼 어디서 수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공개를 해놓고서나 수집하라 하라고 우린 난 말하고 싶어. 공개나 해놓고. “어디에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페이퍼로 요구하지 말고 거기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걸 좀 참고해라.”, 말을 할라면은, 공개를 해야 가서 찾아보든지 수집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 인자 그 공개정보, 인자 민간인이라든가 공개정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공개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인자 원문으로 인자 전자문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비공개로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좀 공개율을 좀 높여왔었는데 인자 그 이후로 지금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하다 보니 공개율이 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의회에다가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내는 거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 더 언급하기도 사실 챙피해서 언급 이제 안 할 건데.
어쨌든 정보공개를 좀 충분히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구종합계획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뭔가를 자료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료에는 우리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냥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자료만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왔죠? 이관돼 온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로 이관된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건 인자 인구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인구정책,
김경식 위원
기획예산과보다 행정지원과가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별로 나은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열심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봐봐요. 마지막에 보면은 추후계획이 뭐예요?
자, 금후계획,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구변화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기념행사를 한다.’ 이게 그 1년 동안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론내린 건가요?
자, 봐봐요. 181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81페이지에 우리 비전이라고 나와, 비전과 목표죠. 비전과 목표에는, 목표에는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이 있고 아이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시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5개 분야 64개 사업에서 지금 인구정책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기본적인 거죠, 각 부서에서. 근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그 결혼, 임신, 출산 분야하고 양육, 보육 분야, 그다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 일자리라든가 정주여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구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구가 가장 변화가 심한 세대수가 어느 세대죠? 저번에 자료에 나왔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일자리나,
김경식 위원
청년세대죠, 청년세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청년세대.
김경식 위원
청년세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작년 60대 세대가 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청년세대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청년세대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했는가 모르지만 토론을 해서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몰라도 청년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요, 보육이 힘들어서 그러겠죠, 보육이. 보육이 힘들죠.
자, 그러면 청년세대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익산의 그 인구정책을 한번 봐봤어요. 멀리 가서 볼 거 없이 익산.
익산에서 보면은 2021년도에는 그 아이돌봄을 첫 애가 낳으면 50%를 무조건 지원해 줘요. 그리고 둘째가 나오면 70%, 21년도에. 근데 22년도에는 익산에서 어떻게 지원했냐. 첫 애 낳으면 70%를 지원해 줘요, 아이돌봄에. 그면 둘째가 나오면 100%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자, 서수에 농공단지가 있다라고 쳐요. 서수 우리 농공단지 있죠? 거기에 직장이 있다라고 쳐요. 그럼 군산에 거주하겠어요, 익산에 거주하겠어요, 맞벌이 부부가? 익산에 거주해야죠. 왜? 내 우리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주는데, 100%로.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군산만의 특색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에다 맡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기획예산과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장이 TF팀의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오면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지원과는 그 모든 행정의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이 행정의 지원부서를 우리가 청년세대가 빠져나간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 청년세대가 왜 빠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뭐 지엠 대우, 현대중공업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걸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식의 일상적인 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2022년도 1년간 유동인구가, 군산 유동인구가 몇 명인가 모르죠? 유동인구가 한 5,160만 명이에요. 그 유동인구가 소비를 발생하는 저기가 2조 1천억이고. 그리고 타 시, 유동인구 중에서 타 시에서 우리 군산으로 유입되는 저기가 뭐냐면 전주에서 15%, 익산에서 14%, 서천에서 6.9% 정도 돼요.
그럼 이 유동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까. 근데 2022년도가 2021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많았죠. 근데 2022년도에는 떨어졌죠. 그럼 앞으로 2023년도는 어떻게 되려나 또 모르겠죠.
그럼 그런 인구대책을 할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고, 최소한 군산시, 군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랬어요. 자, 주말에는 맨날 그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와서 사람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근데 빅데이터로 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걸 할 때는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 정도는 해달라는 거죠. “우리 군산의 인구정책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청년세대 오세요.”라고 할 정도의 하나 정도는 해야지.
익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서수, 임피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익산에서 출퇴근하지 군산에서 왜 출퇴근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죠. 애기 두 명 낳으면 하나는 70% 지원해주고 하나는 100% 지원해 주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인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인구증가 이거 인구문제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거를 하지 말라 이거죠. 뭔가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을 하면, 여기서 봐요, 이런 거죠. 여기서 10원, 저기서 10원, 저기서 10원 해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1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쪽에다가 정말 가장 시급한 데에다가 90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90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잘못된 판단인가는 모르겠지만 익산에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수, 임피 이쪽에서 하는 분들은 익산서 출퇴근하지 젊은 사람들이 절대 군산에서 출퇴근 안 해요. 왜? 거기는 아이 보육이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근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마는 6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자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희들이 키움으뜸 그 정책지원단이라든가 시민참여단 여러 회의를 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그 결혼축하금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희들도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개인부담률이 100만 원이 넘어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그거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잡고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익산은 이미, 먼 데 갈 것 없이 가까운 익산도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특색 있는 거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저희 두 가지를 지금 내년에 계획 잡고,
김경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위원회가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인구 동향, 분석, 빠져나가는 거, 들어오는 유입인구, 유입인구한테는 왜 유입이 되는가 성향 파악해서 더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고. 빠져나가는 것은 왜 빠져나가나, 쉽게 말해서 그냥 공장이 없고 취업 자리가 일자리가 없고, 그것은 인자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년에는, 내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고 올해도 똑같이 지적하는데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끄름 좀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인구정책계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3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한 명이 지금 그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최창호 위원
4명인데 한 명이 육아휴직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한 명이 육아휴직 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충하는 인력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최창호 위원
자료 주신 거 18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금후계획에 있어서 이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2024년도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24년도. 그래서 계획은 토론회도 하고 위원회도 열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도 하시고. 그럼 우리 인구정책계가 하는 일은 그럼 이렇게 어떤 정책을 짜내고 하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뭐랄까 서포트하는 개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저희들이 인자 정책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 담당부서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19페이지부터 30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보시면 챕터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0개 위원회를 1,696명으로 직렬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그럼 위원회를 일일이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료를 아예 주실 때 그냥 쭉 갖다가 별 정리 없이 붙였다라고뿐이 볼 수가 없는 상항이어서 차후에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때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19에서 300페이지에 보면, 229에서 30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명이 익명이에요, 거기만. 이 많은 분들 중에. 근데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갖는 12가지 권한 중에 7가지 권한이 자료제출, 서류제출 요구잖아요.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은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만 ○○으로 처리가 돼서 자료가 제출됐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디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219에서 300페이지. 아, 229에서 300.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이름을 다 안 쓰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를 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쪽에서 인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연화 위원
그럼 취합을 하실 때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취합할 때 그렇게 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위원회들이 현원, 총 정원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는 위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조례에 12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 경관, 아니,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정원수 위원회 구성의 명수가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상위법에서 상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성별을 고려해서 10명으로 하는데 여기는 남성, 그니까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는 10명 다 남성이에요. 성별을 골고루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정해진 인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조정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원회 인원이 초과된 데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요, 관련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위원회들에서 참 눈에 띄는 건 교수진들이에요. 물론 전문가 집단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위촉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역으로 여쭤봤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전문가 집단인데 어떤 위원회는 0명이에요. 그럼 거긴 전문가 집단이 필요 없는 위원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교수 말고 인자 다른 전문가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왜 교수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어디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55명 중에 17명이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32명 중에 18분이 교수님이에요. 그럼 다른 전문가는 없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44명에 교수가 0명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위원 15분 중에 교수 0명이에요. 왜 이분들은 전문가 집단이나 교수가 필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일반 전문가들로 대체가 가능해서 교수가 없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구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다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위원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위원회명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굉장히 행정직은 엄중하고 공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명 같은 것도 정확히 원래 우리 조례에 있는 원문에 맞는 조례명으로 사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심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인데 정식 명칭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예요. 근데 우리 모든 문서에 보면 그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주요업무 내용도 사실 조례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나열하자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업무보고 자료 주실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의 성실성,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지향하는 이 위원회의 정확한 업무까지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축약해서 심의하는 건데 결정기구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어쨌든 총괄부서인만큼 위원회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요?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동료 의원님께서 그 심사위원 추천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과 해촉에 관한 규정의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민간위탁이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적격자 심사위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심사위원이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부위원장 윤신애
작년 11월달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6조 6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이나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서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이 명단에는 모 대학의 모 교수가 무려 12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 같은 그 교수가 그 많은 저기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심사위원의 현황을 봤더니 아동정책과도 들어와 있고요, 또 다함께 돌봄, 무슨 이건, 이거는 이제 같은 과니까 그렇다 치더래도요, 무려 12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교수님은 뭐 저기인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그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할 때 3개 위원회 이상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위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었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3개 이상이라는 그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교수님은요, 무려 12번이나 들어와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정확히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특수전문분야 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인자 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자 3회, 3개 위원회 이상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의 위원회를 한 사람이 맡고 있다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그분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러면 다함께 돌봄이랄지 아동정책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청문집이랄지 청소년수련관이랄지 뭐 이런 쪽은 그 교수님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꿈앤카페 운영까지, 대야노인복지관은 뭐 사회복지과니까 그렇다손 치더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곳에 광범위하게 이 교수님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 있으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 최소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 6항처럼 위촉직 직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중복 참여 반드시 총괄부서에서 사전 확인하라는 그런 규정이라도 조례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인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3개 위원회 이상도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좋아요, 그러면 재계약 관련할 때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도 않으셨죠? 재계약 할 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체 운영위에서 그냥 심의한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
첫 번째, 청년센터예요, 2021년도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2년도에 재계약 관련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아예 구성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이나 할 경우에는 그 위탁,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자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걸 또 용역으로 가져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인자 저희들이 판단, 왜 그냐면 해당부서에서 용역 없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면 부실하게 위탁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7조3에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도 있다.’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조례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검토하시고요. 다른 지역 사례도 잘 조사하셔서 의회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산심의 전까지 당부드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 아니시죠?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자료 18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분리수거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또한 젊은 세대들도 이 분리수거의 인지가 좀 미숙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생활쓰레기량이 연도별로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자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많이 인자 저희들이 줄일려고 하고는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장이 없다 보니까 세세하게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는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분리수거량을 좀 확보해서 설치해서 마을단위에서 각각 집에서 분리하는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지정된 곳에서 좀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파악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자원순환과에 과장님으로 또 계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좀 행정지원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이 좀 군산시의 쓰레기, 생활쓰레기들이 좀 정리하는 부분들을 좀 소통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생활쓰레기 군산시에 줄이는 것이 우리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좀 상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끝나셨습니까?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 좀 할게요. 그 출장을 하루 보니까 우리 본청만 관내 출장이 237명, 관외 출장이 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출장 목적에 보면은 세세하게 써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장 가는 사람 다 업무협의차 나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업무협의차 나가겠죠. 그런데 목적에 ‘업무협의차’ 이건 내용에 맞지 않지 않아요, 출장목적에? 다 거의 상세히 잘 기록이 돼 있는데 몇몇 부서는 업무협의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난 불합리하지 않겠냐.
업무를 명확하니 무슨 업무다, 여기 보면 잘돼 있어요. 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처리 등 당면업무 추진, 당면업무 추진 이렇게 돼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유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출장인원이 여기 지금 본청만이거든요, 읍면동 빼놓고. 근데 하루가 237명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수당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큰 금액이고 사실 이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성적이,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본래 목적이.
근데 거기 보면은 평가기준을 보면은 근무평점, 부서평가, 이것은 좋아요, 50%. 그다음에 경력이 50%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경력은 경력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실적은 뛰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목적인데 그럼 이렇게 우리 시로 하면은 반이 50%가 경력이 50%예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느 지자체든 다 만족한 데는 없어요, 만족은. 뭐 부서장이 70%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보면은, 어떤 부서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평가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이 평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성과상여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지급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평가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부서평가 말하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예, 부서평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부서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은식 위원
기획예산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 기획예산과에서 인제 평가라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보면은 정성평가가 많아요, 정량평가가 많아요? 내용이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정량적평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정량적평가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근무성적은 어떻게 돼요? 근무성적 평정할 땐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무성적은 우리가 연 2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서은식 위원
거기에서 평가내용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다 정량적평가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
서은식 위원
정성평가는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정성적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정량적평가로 나온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부서평가를, 부서평가나 근무평가를 좀 높여야 되니까, 비중을. 그리고 경력평가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인자 처음에는 근평 50%하고 경평 50%로 해서 했다가 인자 그 부서평가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인자 앞으로 저희들도 부서평가 이런 부분에 성과라든가를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력평가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인자 그 부서평가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여기 취지에 맞게끄름 좀 그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이든 간에 뭐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그렇지마는 여기에 맞게끄름 좀 취지에 맞게끄름 평가기준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평가할 때 정량평가가 비중이 더 많을수록, 정성평가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조직개편을 저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해서 5년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세우는데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 추진계획은 아주 잘돼 있어요. 추진계획은 아주 내가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하니 잘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자료요구를 한번 받아봤는데 내용이 오는 것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충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저기는 잘돼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어떤 거 있냐면은 뭐 자체 조직진단 해서 부서별로 의견제출, 이건 근데 의견제출은 받아보진 않은 것 같애요.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개별업무분석, 인자 개별업무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내가 업무 여기에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TF팀 구성 돼 있습니까, 지금? TF팀 여기 운용계획에는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조직분석을 6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할 지금 계획은 계획상 다 끝났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조직개편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그 중기기본운용계획을 세웠으면은 여기에 좀 충실하게 이대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지금 늦었지마는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조직개편은 올해 인자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더 노력해서 계획대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보면은요, 무보직 현황도 보면은 지금 6월 20일날 101명이었는데 10월 30일날 100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보직에 보면은 수산직은 3명에서 1명으로 2명이나 지금 무보직이 줄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그 이런 어떤 소외된 보직에 대해서 어떤 직렬에 대해서 좀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운용계획을 세운대로 하면은 실시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대로 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20페이지. 48번부터 60번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이 협의회가 열리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사실 그 올해랑 작년에는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었고 인자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는데요. 인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회장님이랑 돌아가시고 또 인자 부회장님이 그것을 좀 회의소집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사정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군산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탈주민이 120명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120명에서 170명가량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존재를 하면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서 현재 120명이라면 120명도 군산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협의회는 유명무실하고 저희가 약간의 국비가 나오는 것은 경찰서 쪽으로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뭘 하지도 못했겠지만 22년, 23년 거 주셨는데 물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분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물론 하나원 교육을 받고 왔다고는 하지만 저희하고 문화도 다르고 현실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120명이 과연 우리 여기에서 갈등이 없이 지내고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해본 적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수도권이나 저 위쪽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르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여기 우리 협의회에 보면 그 전북하나재단이라고 사무국장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그 하나재단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광역에. 그럼 그런 것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라도 저희는 좀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화가 다른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그냥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가 봐요.
여섯 가족이 이루고 사는 집이었어요. 여섯 가족이 이루고 있는 집이었는데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이 망가져버렸어요. 집이 망가져버려서 아들은 서울로 떠나버리고 엄마와 딸은 전주로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인구정책 중에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일원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여기 이 집만 그랬겠어요? 여기에 살면서 갈등을 유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면 그걸 해야 될 역할은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다문화가족들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착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별로 없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 인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1년에 380만 원 정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자 우리가 시비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비라든가 인자 어떤 기술교육, 그다음에 인자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1,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인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몰라서 또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꼼꼼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느 지자체는요, 66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탈민이. 우리도 조금 그런 데 다른 데보다 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그네들이 군산에 오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선택의 권한이 있는 그네들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은 굉장히 힘들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지원해 주는 거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네들은 같은 우리 민족인데도 좀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니까 이네들을 위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우리가 인사가 보통 전보되는 게 보통 2년 정도 이쪽저쪽에서 전보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인제 자료를 보니까,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시설직이 대략 한 176명 정도가 계세요. 근데 한 부서에 7년 계시고 5년 계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 부서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좀 있어서 오래 계신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기준도 없고.
왜 그냐면은 동료 의원을 비롯, 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관광, 그리고 지금 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분야를 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놔두라, 좀 더 근무를 하게끄름 요청을 해도 그냥 2년 됐으니까 그냥 가신다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의회하고 지금 어떤 부서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버리니까 새로운 분이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도 군산이 인자 관광을 좀 뭐 키울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쪽에 뭐 한번 해볼라든지 해서 그분들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서 뭔가 만들어 갈라고 하면 또 가서 새로운 분이 오셔버려.
그런데 유독 시설직에 있는 제가 뭐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 아실 거예요. 두 분이 7년, 5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단지 그쪽에 역량이 뛰어나다.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인사는 조금 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많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드렸는데 인사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오래, 아무리 전문성도 좋지마는 뭐 임기제공무원도 아니고 7년씩 있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참고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실적가점을 두잖아요. 그리고 격무부서 가점도 주고. 근데 제가 인근에 있는 우리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이런 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실적가점 중에서 공모사업에 어쨌든 가져와서 가점 주는 건 좋아요, 좋아.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저희는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돼있는 게 뭐냐면 국가예산 발굴에 대한 가점이 있고 업무추진으로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그것도 국도비 매칭이 뭐 1억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는 국가공모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는 국가공모 플러스 도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가점을 줘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승진 가점을 보니까 0.2점 받아가지고, 점수가 좀 부족하니까 0.2점 받아가지고 승진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 그러면은 얼마짜리를 공모를 해오냐면 1억 5천짜리. 그래갖고 그분이 가점을 해.
본 위원 생각은 공모사업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강사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국가공모사업은 국비 50% 안 되는 건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50% 받아놓고 그 시설 유지관리는 결국 지자체 몫인데 지자체 재정으로 시설들 공모하라 해서 막 받아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지방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진다, 나중에 가면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이상, 막 500억 뭐 미만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국가공모사업도 폭도 좁고 점수 배점도 많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부처 공모사업인데 국비, 도비사업에서는 오히려 더 좁혀놔 가지고 뭐 1억 이상에서 20억 미만은 0.2점을 줘버리니까 웬만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5천짜리 받아갖고 0.2점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전주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24개월 근무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3점을 줘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는 6개월 이상 되면은 2점, 아니, 0.5점, 그리고 6개월마다 0.5점이고 최고 한도가 2점으로 한도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격무부서 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배점을 높이는데 우리는 그 배점은 좁고 오히려 공모, 국가공모가 아닌 금액이 아닌 일반공모에서도 그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금액을 높여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공모사업 1억 5천짜리, 2억짜리 이 작은 것도 막 공모를 막 할라고 해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좀 개정이 필요하다. 그 뭐죠, 우리 그 가점 주는 표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 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고.
또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다른 지자체들 익산 같은 경우나 이런 데들은요, 유관기관, 기관, 기업들 유치하는데도 가점을 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업 유치할 때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업 유치,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없죠. 사실 우리 군산시가 지금 기업 유치를 지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단이 제일 크게 있는 우리 군산시는 기업 유치에 대한 가점이 없는데 그 공단이 적게 있는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하겠다는 거죠, 의지가.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는 예산절감하고 세수증대하고 구분을 해서 가점을 줘요. 근데 우리는 예산절감하고 세수증대를 통합해서 가점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분리를 해서 예산절감도 우리는 5억 이상 1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절감을 더 촘촘하게 해서 1억 이상에 뭐 0.몇 점, 이렇게, 그래서 노력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적가점을 하는 것은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은 저는 좀 넓게 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작게 작게 뭐 1억짜리, 1억 5천짜리, 2억짜리 이렇게 갖고 오면은 결국은 우리 시비매칭하고 도비매칭하고 막 매칭해서 막 하잖아요. 해가지고서나 너무나 이게 좀 어떻게 남발돼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데만 비용만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몇 군데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이것들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좀 검토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가점을 어디를 좀 높여야 될지 현 추세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29페이지요. 수강료.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옥산 같은 경우는 0원이에요, 지출금액이. 조촌동은 그 저작권료만 11건, 예를 들어서. 나포면은 강사 보전금만 있어요, 5개. 페이지 129페이지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지침으로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내라고 했나요? 어떤 기준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그 수강료를 각 그 프로그램마다 각 읍면동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면 그 수강료를 받았으면 그 수강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내역을 한번,
김우민 위원
그러죠. 파악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 자료도 있지만 꺼꿀로 말하면은 이거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자료는 그런 게 전혀 써먹을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산면은 없으면은 그면 여기는 강사료는 안 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거기에는 지금 그 수강료를 받긴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그 세이브만 해놓고 지출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럼 우리 시의 받은 돈으로만 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걸로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수강료를 지급하고,
김우민 위원
그러면 봐봐요, 그것도 벌써 내용이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돈이 많이 지원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데는 돈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그건 인자 그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은 지출을 하는데요. 인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그 돈만 갖고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돈이 모잘라서 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맞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작권료, 예를 들어서 강사료 수당,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퇴직금 지원하는 데 있어요, 봉사. 근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구할 때 퇴직금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적인 거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공부하고, 왜?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이런 자료를 받아봄으로써 비교하면서 방법론을 찾고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운영하는데 도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자료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옥구읍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렌탈료거든, 거의 정수기렌탈료,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그 강사료가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으로 가능하단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유가, 만약에 하면은.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그래서 인자 그 우리가 인자 수강료를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조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목들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에서 사용을 지출을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자 일부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그 우리 그 수강료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을 한번 다시 한번 내려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이걸 봄으로써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훨씬 더, 그 뭐라고 하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근게 왜 그냐면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게 받은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강사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사비 하면은 강사비는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음악, 저작료도 무조건 있을 거고. 그런 형식을 해서 비교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서 하면은 저희가 지침항목을 아예 만들어서 줘야지.
이건 지금 보니까 장부같이 그냥 날짜별로 정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비교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부분은 이따 또 읍면동 할 때 또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그 조직개편 잘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나름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청취 듣고 또 인자 국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우리 의원님들 의견 잘 종합해 가지고,
위원장 박광일
100% 만족은 없겠죠. 근데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거 하셨을 때 의회에서 의견 줬을 때 얼마나 저기 수렴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반영을 100%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광일
거의 안 하셨잖아요. 뭐 의견 준 것도 없죠, 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많이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항상 우리 인자 저희 저쪽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수직렬들을 좀 챙겨라, 소외되지 않게 해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은 그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작은 인원인데 거기서 2개계를 없애버려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없애고 하나는 좀 살려라.”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지금 뭐 일할 마음이 지금 아예 없는 것 같애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 인자 그 의원님 의견도 우리 그 간담회 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국소장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자 다른 인자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보면 지적직들이 그 통합이 돼있어 가지고 지적직 과장이 없는, 인근 익산이나 전주는 없어요. 부서도 우리보다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그렇다 하더래도 최소화, 이렇게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지. 처음부터 거기만 그렇게, 다른 과들은 뭐 하나 빼고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앞으로 좀 나중에 조직개편 때는 좀 감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지적직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충격을 최소화해서 좀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그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 의견 수렴 안 하실 것 같으면 보고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수렴 많이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좀만 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토지정보과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종합민원실 해가지고 열린민원과하고 우리로 보면 토지정보과하고 통합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적직들은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인제 얘기하겠지마는.
근데 우리는 지금 토지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 동안에 신규 채용이 9명인가 8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다하는 얘기거든요, 충원이 됐단 얘기는. 2년 동안 9명, 8명인가, 9명인가 정확히는 내가 자료를 지금 못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인원들이 앞으로 계속 가면은 승진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못하지. 왜냐하면은 거기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퇴직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처럼 종합민원실로 운영해 가지고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통합해 버리면은 그분들이 그 지적직들도 읍면동으로 가니까 승진 숨통이 트여진다니까요. 그니까 왜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반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떻게 뭐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면 오후로 연장할까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그 부속자료 먼저 한번 볼게요. 137쪽하고, 일단 137쪽 볼게요.
우리 시에서, 아니,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게 법적인 지원단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원단체하고 인제 운영비, 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최근 매년 계속 추경에 그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유독 자율방범대가 피복비가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왜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추경 때 올라오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그전에 인자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피복비 지원해 준 것이 하계 그 하복, 하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원을 안 해준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 왜 추경에. 모자 같은 경우도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모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모자가 이게 갑자기 뭐 인력이 늘어나서 해줬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추경은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일, 사업하다 부족한 분,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 대체적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피복비란 말이야, 피복비. 근데 2차 추경에 올라왔어. 그러면은 상반기까지 잘 쓰던 모자들을 싹 분실해 버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없어서 자율방범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추경에 세워야 될 것과 세우지 않아야 될 것을 좀 구분해 주셔라. 그래서 지금 특정 민간단체만 지금 얘기를 하나를 찍어서 했지마는 하여간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좀 그 목적에 맞게끄름 해주셔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전에는 춘추복,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 이것들이 꼭 추경에 올라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을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는 우리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군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더 강화가 됐죠. 앞으로 지금 개정 중인, 그 조례도 개정 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정치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인제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끄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조례 3조에 보면은 인자 임무가 있고 5조에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중단에 관한 것이 5조 2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 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게끔 우리 조례에 돼있어.
근데 제가 우리 시정계장님 통해가지고 활동일지를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임명하는 거다 보니까 경유를 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못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냐면은 순찰일지는 옛날에 보면은 순찰함 식으로 거점을 몇 개를 정해놓고 조별로, 그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조를 짜서 그 순찰을 돌게끄름. 그러면 이분들이 그 순찰함에 가서 순찰 돌고 도장 찍고 그다음 순찰지점 가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순찰이 계속 이어지게끄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서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르죠, 우리는,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일부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데요가 아니고. 왜 그냐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걸 보니까 운영비로는 대략 한 6,800만 원, 6,9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해줬어요, 운영비로. 그리고 인자 행사비로 해서 한마음대회나 이런 비로 해서 약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어, 해줬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복비로 2천, 작년에가 4,50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피복비로 본예산에 1,500만 원, 추경에 1,100만 원 해서 2700만 원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사무실 기능보강 한다고 올해 같은 경우 5천 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자, 그러면 거의 매년마다 적게는 한 7, 8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좋아요, 그 법령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순찰을 3개월 이상을 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을 않게 돼있어. 근데 우리 시는 그걸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년 지원을 해줬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자 또 내년 예산 지금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지금 이거 끝나고 좀 있으면 바로 예산심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경찰서에다가 그 지구대별로 방범대별로 그 순찰일지 그걸 확보를 해주세요. 조직표도 좀 달라고 하니까 조직표도 아직 확보가 안 됐는지 조직표도 안 오더라고.
가면 방범대마다 조직표가 있거든요. 그 방범지구대 대장, 뭐 이렇게 조직표 있는데 그게 없고 조, 인제 조 편성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 자율방범대는 별지에 의해서 조 편성을 해서 비치를 하게 돼있고 순찰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순찰하게 돼있고.
근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니까 안 받아본 것 같애. 그리고 예산만 올라오니까 해마다 적게는 한 7, 8천 많게는 한 1억 5, 6천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단,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원해 주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지켜줘라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전에 올려주시고. 향후에 인제 법 개정도 되고 그러면 조례도 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례에 맞게끄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좀 대책,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자료 309페이지에 부서별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올해 3월달에는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6월에는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지도감독이나 처리상황감사, 그리고 평가 등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행 현황 공통자료로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부서에서 지도감독 자체를 연1회 처리상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올라왔고요. 또 마지막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직이라고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제도 개선 효과에서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지금 지원조례도 만들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동안 그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인자 어떤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관리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위탁조례를 인자 근거를 마련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또 내년도에 예산으로 용역예산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요,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좋습니다. 인제 발의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대신에 내년부터는 그 부서별 민간위탁 조례 이행 사항 처리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이 공통자료에 상세히 담겨서 동료 의원들까지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현재 두 번째 개정을 했잖아요. 작년에 인제 조사를 해보니까 모 의원께서 한 번 하셨고 제가 올 인제 4월에 했는데. 그 동료 의원이 개정한 그 저기 조례에 보면은 시 환수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10년간 수탈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있었어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윤신애
보니까 5조 3항이네요.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해당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설로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무감사 보조자료를 봤더니 민간위탁기관 지방보조금 이해 준수 감사상황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요청을 했고.
자, 이게 무려 한 2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무려 200만 원, 3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도 400만 원, 다문화가족은 3천만 원이네요. 자원봉사도 400만 원, 금강노인복지관도 300만 원. 자, 이렇게 쭉 하니 오다 보면 밑에 보면은 하수과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것도 1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도 2,800만 원,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셨나요?
조례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분명히 수탁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가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혹시 이행이 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안 해봤는데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항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수탁 자격 제한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상황을 잘 감독하고 또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면마다 수탁기관 종료가 되고 나면 제가 조례에다 말했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따로 자료 요구할 일도 적게 되고.
이번에 보니까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부당하다는 이야기도 덜 올라올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놨거든요. 근게 용역이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갑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았더니, 자,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올해 1월 수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 추천 받았습니까?
심사위원 추천을 받지 않았다라고 부서에서 황○○ 주무관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했냐니까 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했대요.
자,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는요, S병원에다가만 14년째 수탁을 주고 있어요. 14년째 수탁을 주고 운영 중인데 2023년 사업비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8천만 원이에요.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13억 씩 가다 보면 어림잡아도 5년간 65억 규모의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의 추천 의뢰를 아예 어디다가 했냐? 군산에 있는 지역의사회, 군산에 있는 지역대학 간호과에만 했어요.
병원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병원 관계자만 모여서 심사를 해야 합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병원이 14년째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이라는 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심사 때 들었는데 다른 데가 뭐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S병원은 6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군산지역의사회예요.
자, 그러면 전주시의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과 해촉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7조의 2에 보면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 보충질의를 했을 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7조의 3항에 보면 위원의 해촉, ‘시장이 해촉 시킬 수 있다.’까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 군산에 있는, 군산에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예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군산에 있는 의사회가 했어요. 본인이 받아놓고 본인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심사가 과연 옳은 심사인지. 타 지역에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만 듣고도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인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 특정 수탁기관인데 거기 관계자만 모여서 예를 들면 적격심사를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재계약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이렇게 한두 명이나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 지인이 심사하는 것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을 좀 막는 방법을 타 지역 사례를 들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보셔서 잘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사전에 그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인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될 민간위탁 정기평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히 설명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저희들이 인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125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자 법률적 근거라든가 또 이제 단순, 그 위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는 사실상 실시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그 위탁만료기간 1년 전에 위수탁관계 이런 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한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어떤 기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용역하는데 저기 그 철저하게 해서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어쨌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용역이 이루어져서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했던 것처럼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와 그리고 의회와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지원과 홍보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치광장, KCN 이 두 군데에 홍보비를 지출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자치광장이라는 데가 어디 신문입니까? 방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책자입니다, 책자.
최창호 위원
책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KCN에 홍보비를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이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활동 홍보.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당시 인자 코로나가 창궐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많이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캠페인으로 해서 지금 KCN에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줘서 광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22년도도 마찬가지네요. 생활 속 방역수칙 홍보. 코로나 관련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것은 뭐 국가적, 세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안 해도 뭐 방송 3사, 뭐 시민단체, 뭐 SNS 뭐 이런 데에서 그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다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자치광장, 예, 좋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집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인제 홍보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업무는 안전총괄과 중대재해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어차피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나 같은 연관이 있는 건데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뭐 우리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고 군산시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한다 하더래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전에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게 되어 있는데.
그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 우리가 군대에 가서 사회에서 어떤 학벌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래도 이등병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평등하고 일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뭐 서울대 출신의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 평가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우리 행정직은 행정직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 행정직 직렬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대학교 때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다 하더래도 행정직 시험을 보고 들어보면 행정직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전자공학 전공했다 하더래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심지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와도 행정직이고요. 그런데 행정학과나 뭐 외교학과 뭐 이런 경영학과 이런 거 전공을 하고 건축직을 봐도 건축직이네요, 소수직렬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건축공학과 나왔다 하더래도 현장에 가보면 이등병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소수직렬, 우리 행정 조직을 다 복수직렬화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령 뭐 9급이야 9급으로 소수직렬이든 복수직렬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우리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분야를 한번 경험삼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근평을 잘 맞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두루두루 과장님께서도 꼭 행정지원과 과장님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직을 복수직렬화 해서 두루두루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을 진급을 시키고 요직에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인사 우리가 저기를 할 때 조치를 할 때 그 자리에 복수직렬로 놔두는 것이 꼭 그 직렬만 앉히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렬도 같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다 행정직들만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인자 그 업무성격으로 봐서,
최창호 위원
자, 업무성격 좋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이 행정직이라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지 않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최창호 위원
그 제가 시의원 되니깐 우리 지도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조심해야 될 공무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국장님이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나 그런 줄 알았더니 “진급을 포기한 공무원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사평가에 보면은 그 근무기간도 포함돼 있죠? 당연히 근무기간이 길면 상식적으로 일을 잘하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근속연수는 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그래서 저는 인사평가를 할 때 근속연수도 중요하지만 업무능력에 따라서 진짜 능력제로 가야 이 조직이 불만이 없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저희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꼭 좀 반영해서 복수직렬화 하는 것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께서도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이학천
선서.
본인은 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옥구읍장 이학천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어서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주민차지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이, 과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죠. 강사 수강료를 어서, 어디에서 지급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수강료요?
김경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 인자 예산으로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시에서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를 그 읍면동의 수강생들한테 분명히 수강료를 지급을 시에서 합니다. 근데 자체에서 또 수강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인자,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 수강료에 대한 사용이죠, 수강료. 수강료는 수강생들이 저기하는 거잖아요, 내는 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쵸? 자, 주민자치법 규정에 보면 제10조 수강료라고 나와요, 10조 6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수한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되며, 그 수익과 지출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이것은 뭐냐면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죠?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우리 시가 수강료를 줬는데 거기서 자치센터에서 또 수강료를 주는 경우는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가 수강료를 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시에서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강사료를,
김경식 위원
근게 수강료, 강사료. 수강료, 강사료를 우리 시가 지불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수강료가 적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사들한테 수강료에 의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네. 답변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김경식 위원
수강료가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강사료가 부족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강사료가 부족해서, 강사료로 수강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는 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급하는데 우리가 인자 그 제6조 수강료 등의 사용 원칙에 보면,
김경식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요지를 정확히 알고 들으라고요. 시에서 수강료를 다 줘요, 수강생들. 그러면 그 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읍면동장,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수강료를 지급하면 그 수강 강사는 2배로 받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일부 조금 보전을 해주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정확하게 해야 한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수강 그 강사 수강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상 지급을, 자치센터에서는 지급하면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해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왜요? 그 정확하게 말씀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규칙,
김경식 위원
자, 인자 됐어요, 인자 거까지. 혀도 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실하게 감사과에서 확인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 아까 잠깐 동료 의원이 말할라다가 말았는데. 자, 보면 옥산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수강료를 받았어요, 남았어요, 안 썼어요. 수강생들한테 써야 되는데 전혀 안 쓰고 제로상태예요. 자치프로그램을 이용을 잘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야면을 한번 봐보죠. 대야면 자료 132페이지 한번 보죠. 대야면의 수입이 2,500만 원이에요, 2,588만 원.
면장님, 대야면장님.
대야면장 김은양
예.
김경식 위원
대야면에 그 수강료 수입이 2,588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출이 3,3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이 “수강, 강사수당은 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주고 있어요,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는 와우산 편백나무에 왜 이 수강료를 이용하냐고. 이게 여기에 이게 지출사항 맞습니까?
면장님.
대야면장 김은양
예.
김경식 위원
맞아요?
대야면장 김은양
(침묵)
김경식 위원
이 수강료는 수강생들한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와우산 편백나무 제작하는데 써요? 그것도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이 돈 마이너스는 어디서 채웠어요?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채웠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자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인자 또 중앙동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동을 보면은, 잠깐만, 중앙동 아니네요. 잠깐만요.
자, 인자 수송동 동장님 한번 일어나 보셔봐요. 제일로 심각한 게 지금 수송동이거든요? 자, 수송동에 28개 저기가 6,100만 원 정도하고 5,400만 원이 인자 저기 지출이 됐어요. 근데 수송동의 지출 내역에 보면은 참 재밌고만요.
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은 어떤 사람들이 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 갔어요, 수강생들이 갔어요?
수송동장 정용남
자치위원도 가시고 수강생 일부도 가시고 직원도 일부,
김경식 위원
근데, 자, 봐봐요. 자치위원회 가는 것은 수강생 이 저기로, 이 돈으로 가는 고만요?
수송동장 정용남
그,
김경식 위원
자, 그거 한 번 더, 또 하나요. 여기는 송년회 식사비도 이게, 그 송년회는 어디서 한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수강생들이 했어요? 답변 잘하세요.
수송동장 정용남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읍면동장님들이 이 돈을 어디서 지출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왜 수강료를 갖다가 자치위원들이 맘대로 쓰냐고요, 이거를.
수송동장 정용남
저도 그것은 좀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는 나중에 잘못됐으면 환수합니까?
수송동장 정용남
(침묵)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새만금궐기대회, 사수권대회 난타팀, 왜 거기를 새만금궐기대회 가는데 왜 그 자치위원회에서 지급해 줘요?
수송동장 정용남
아, 거기는 프로그램팀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죠, 그건 프로그램이 가는 게 아니라 궐기대회잖아요.
수송동장 정용남
예, 궐기대회에 자치프로그램,
김경식 위원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수송동장 정용남
저기 시행규칙에,
김경식 위원
아니, 자, 봐봐요. 아나바다장터 프로그램 왜 했어요?
수송동장 정용남
거기에도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참여,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수송동은 아나바다장터 할 때 주민참여예산 800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수송동에서 한 아나바다장터에서 수익금의 몇%를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금이 24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수송동장 정용남
예, 그게 보니까 상반기 때,
김경식 위원
돈은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근게 그 아나바다장터가 무엇을 위한 장터인가.
수송동장 정용남
아나바다장터는 그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수익사업은 아니고. 근게 무엇을 위한 사업이죠?
수송동장 정용남
그거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 생활용품 재활용해서,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이 수강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강료로 이걸 사용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수송동장 정용남
그 자치센터프로그램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그 수강생들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 비용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수송동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이건 정확하게, 그러면, 자, 수송동장님, 동장님 그 보면은 사무실 운영비가 40만 원씩 계속 나가요. 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뭐 돈 내고 써요?
수송동장 정용남
아, 자치센터에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사무실 동에서 돈 받아요?
수송동장 정용남
안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40만 원씩 나가죠, 매달?
수송동장 정용남
거기 뭐 A4용지도 사용도 하고 토너도 사용하고,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자, 좋아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A4용지하고 소모품 쓰는 것이 매달 40만 원이고만요, 정확하게?
수송동장 정용남
그것은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수송동장 정용남
카드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자료가 2022년도 자료예요. 22년도부터 23년도 10월까지의 자료예요. 근데 이게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수송동장 정용남
그 반납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은 누가 사용해요?
수송동장 정용남
주민자치 그 자원봉사자 총무가 거기가 항상 상주하고,
김경식 위원
그면 그 총무님이 사용하는데 40만 원씩이 들어간다?
수송동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월급이 150만 원 들어가고?
수송동장 정용남
40만 원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송동장 정용남
나머지는 잔액은 다 반납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디 반납한 것이, 그러면 그 자료를 그 수송동은 분명히 이 4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하고.
수송동한테, 여기 수송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이런 사용 근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수송동하고 대야면 같은 경우, 아까 대야면, 대야면 같은 경우는 뭐 노래교실 현장학습 혀가지고 뭐 노래교실 놀러 가는데 차를 또 80만 원을 대가지고 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니다고 자꾸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감사 요구를 해서 우리 동장님이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이 사용료가 이게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이 3년 치를 다 환불해야 됩니다.
3년간 치를 이 문제된 저기를 그 수강생의, 수강생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다른 데다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환불해야 맞죠?
과장님 어때요? 이번에도 환불 안 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인자 그 부분은 감사 지적을 해서 규정에,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규정에 맞지 않게,
김경식 위원
규정에 맞게 안 썼을 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규정에 맞지 않게 했다 하면 인자 그 감사관의 인자 어떤 처분에 의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규정에 맞게 안 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읍면동을 제가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사용한 거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강사수당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왜? 강사수당은 그 적은, 아까 행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데 수강료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강사, 읍면동마다 강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군산시가 일괄적으로 강사수강료를 지급하게 법을 바꿔서 지급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강사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급을 다 안 해요. 근데 일부 읍면동에서 지금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
구암동이나 개정동, 동장님, 왜 강사수당을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규정에,
김경식 위원
아니, 구암동 동장님한테 물어본 거라니까요. 강사수당을 왜 지급했는가.
구암동장 김형옥
그 인원수가 좀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가 현재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 강사료가 부족하면,
구암동장 김형옥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강사료가 부족하면 시에다 청구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당연히 강사료 주게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고 그 강사료는 마이너스, 대야면처럼 마이너스 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읍면동장님들이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강사료를 지급해요, 법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것이 또 옳다고 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은 무슨 뜻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저희들이 강사료를 시간당 2만 원씩, 야간에는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강사수당이 적어가지고 그 강사가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 수강료를 일부를 갖다가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에서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그 유달리 마이너스되는 데를 강사 수강료를 지급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서 인자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잖아요.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강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럼 왜 우리 시가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시가 왜 강사료를 다 지급하냐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 수강료만 가지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강사료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읍면동에서 잘못 쓴 게, 잘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써야 할 데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강사료를 지급해서 주는 것은 이 돈을 남은 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남은 돈으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좀 더 낫고 질 좋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다. 여기 아까 조례 제가 읽어봤죠, ‘주민자치위원과 상의해서 해야 한다.’, 특히 수송동은요.
송년의밤, 야유회 이거 간 사람들 정확하게, 지금 아까 답변하기를 주민자치, 수강생들도 간다 했죠?
수송동장 정용남
그 얘기는 다른 얘기,
김경식 위원
야유회 갔을 때,
수송동장 정용남
주민자치 박람회 때.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게요.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이거 기록에 남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그 저희 인자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수송동은요, 수송동은 아까 우리 동장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감사담당관 감사 때 한번 다시 감사를 나가가지고 3년치 감사를 했을 때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져서 문제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송동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40만 원씩 계속 지급했는데 그게 반납이 됐다.
수송동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반납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프로그램에 자치센터 사무실 이용하는 것은 거의 자치위원 사비로 해야 돼요. 그것은 자치위원들이 봉사해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수강생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한다? 뭐 판공비네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설사 옳다고 한들 그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비 40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 이것은 임대료 내고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장님들 밖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끄름 혀서 그것 좀 다른 동장님들도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모르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다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끝나셨어요?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42쪽에 자치센터 봉사자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수송동장님.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주민자치센터에는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고 강사는 강사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봉사자 퇴직금이 나와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수송동장 정용남
그거에 대해서 그 아마 그때 당시에 근로복지공단 쪽에 협의를 혀가지고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지급하면은 안 되니까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은 강사수당이에요. 조례에서 나와 있는 강사수당을 자원봉사 봉사료, 강사수당, 강사 보전금, 수강료, 기타 요런 막 있는데 이것은 명칭을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 명칭. 자원봉사자 수강료 명칭 통일하는데 좀 시켜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보충 끝나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흥남동장님, 경암동장님.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장이나 시정계장한테 백날 얘기해 봐도 동장님들께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니까 전혀 잘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 자, 중앙동하고 흥남동하고 경계가 아주 모호하죠. 그다음에 경암동하고 중앙동하고 경계가 아주 모호해요. 그래서 이 의원들 있으면은 새벽시장에 쓰레기가 쓰레기 청소 그다음에 교통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큰 도로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장도 마찬가지지만 3개동, 4개동 동장님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큰 도로, 옛날에는 다 또랑이 있었는데 그 또랑들이 지금 다 큰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로 해서 경계조정을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특히 인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좀 심오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 좀 하나만 좀 할게요.
옥산면장님 어디 계시죠?
옥산면장 임정진
여기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옥산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잖아요, 지금 운영이.
옥산면장 임정진
예.
서은식 위원
구성요건이 다 틀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위촉도 읍면동장이 하는데 여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잖아요.
옥산면장 임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출결사항을 보면은 조촌동사무소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1년 통계를 보면은 100%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조촌동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옥산면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역할도 지금 다 틀리거든요, 기능도 틀리는데. 그렇게 좀 잘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가 됐을 때 그런 어떤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우리 시에 남겨져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듯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면장님?
옥산면장 임정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왜냐면 저희 옥산면 지역 특성상 지금 아파트도 있고 인자 농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산면이 시범지역으로 자치회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인 이런 주민자치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읍면동 기능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아직 좀 활성화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읍면동장이 자문기구지마는 이건 자문기구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운영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가 완전히 전환이 됐을 때 그런 사례를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옥산면장님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산면장 임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에요?
김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수송동 동장님.
수송동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그 지금 또 하나 아까 빼먹어서 그래요, 제가. 불우이웃돕기 김장봉사를 이 돈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돈으로 하죠?
수송동장 정용남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이 돈을 제가 수송동을 보니까 이건 막 그냥 써. 다른 동은 김장봉사 할 때 자치위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수강료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송동이 어느 정도냐면 지출이 총 5,400이거든요. 근데 운영비를 얼마 쓴 줄 알아요? 2,800만 원, 2,900만 원을 썼어요. 수강료를 받은 돈의 수강생한테 쓰는 돈은 2,500만 원 쓰고 이 자체적으로 맘대로 쓴 돈은 2,800만 원을 썼어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수송동장님 말하듯이 “아, 사람이 많아서 근다.”, 나운2동은요, 25개고 수송동은 28개예요, 프로그램이. 3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수송동장 정용남
전반적으로 이번,
김경식 위원
아니, 프로그램 3개 차이 나는데 지출의 절반을 넘게 운영비로 썼다는 거.
수송동장 정용남
저희가 이달 말에 감사,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동장님 이거 가셔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젤로 심각한 데가 수송동이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월명동장님 어디 계시나? 월명동장님.
예, 월명동장님, 저희 군산의 어떤 대표브랜드인 근대역사도시의 월명동이죠. 제가 지난번에 너무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서.
동장님, 그 인사문제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그 월명동 지역은 불시에, 불시에 어떠한 집단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1일 3천 명 정도의 그 주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 역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월명동장 김영순
저희가 인제 젊은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돌봄을 요하는 그런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조기퇴근이 4명.
월명동장 김영순
예, 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4시, 5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좀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교육 중인 직원도 있었죠?
월명동장 김영순
장기교육은 아니지만 단기,
송미숙 위원
예, 교육 중인 직원도 있었고, 조기퇴근인 직원이 세 네 명이었었고.
월명동장 김영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3천 명이 모이는 그 지역을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말 죽을 뻔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그 인사할 때 인자 세부적인 읍면동의 상황은 다 모르고 큰 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근데 가장 그 아까 말씀하신 주장이 “남직원을 좀 줘라, 우선 배정하는데.”, 지금은 남녀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50대50인데. 꺼꿀로 그 위에 관리자 빼놓고 밑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여성비를 더 많아서 그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그런 건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배치를 해주고. 막 전혀 동장님까지 다 여성이면 인자 불가피하게 또 남성을 배치하고 그렇게 제가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정말 난감했어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데인데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입장과 퇴장을 시킬 때도 누가 좀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동장님은 날마다 나오셨고 또 그 주최 측에서 인력풀을 어떻게 공급을 잘했더라고요. 공급을 해서 무사하게 잘 치루기는 했는데 굉장히 끔찍했어요.
근게 국장님께서는 그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인사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좀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 읍면동 특화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특화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장님들 하고 계시죠? 혹시 이거 우리 그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공개해서 의견들은 읍면동 있으신가요? 홈페이지.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 읍면동 홈페이지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물론 어떤 읍면동에서는 그 시 행사 뭐 이런 축제 이런 것들을 올린 데도 있고 어딘 안 올린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 같은 경우는 순천시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우리 하고 좀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해서.
그리고 순천시가 그 민도가, 참 죄송한데, 우리 시민들보다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나운3동이 순천도 방문했고 서울에 있는 의왕, 무슨 동도 자매결연 맺어서 방문했는데 보면은 열심히 하는 자치회 활동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관편의 성격을 띄는 관조적인 성격을 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제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계속 우리 거하고 다른 지자체들 거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공개를 한다라든지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를 한다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받은 걸 공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한번 읍면동장님들 혹시 가시면은 순천에 있는 읍면동 거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입과 지출내역, 프로그램 공모내역, 프로그램 내용, 그걸 싹 공개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을사업도 저희가 대부분 지금 그 시정,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인제 이걸 하는 것 같애요. 우리도 인제 명칭을, 우리는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명칭을 이렇게 했지마는 다른 지자체는 ‘마을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꼭 과장님 보셔야 돼요. 순천 거 보시면은 우리 그 보고자료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라고 해갖고서나 사업 개요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그 사업별로 사진 찍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동의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통장회, 뭔 회, 뭔 회, 뭔 회, 그리고 외부단체, 그 조직을 꾸려서 같이 마을회의를 하는 거예요, 마을회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네에 1억 정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라고서 논의해서 그 사업을 세워서 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읍면동에서는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우리 민도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선진도시로 가는 첫걸음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에도 제가 예산 세울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부서, 과에서 해야 될 사업과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라.
특히 상징물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해요. 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읍면동이 할 거냐. 공원에다 해놓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옥산 같은 경우도 그 옥산 입구에다가 상징물을 설치했었죠? 옥산. 그 야간경관하고, 잘 모르시는가요? 청암산 입구, 청암산 입구.
옥산면장 임정진
아, 그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했었죠?
옥산면장 임정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청암산을 옥산면에서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할 거야? 이게.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면은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의견을 들어서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저희 군산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직 주민소통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보면은 뭐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불법쓰레기투기 뭐 CCTV, 근데 그것도 이동형, 고정형. 이동형 같은 경우 어디는 대당 400만 원인데 어디는 또 대당 200만 원, 이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잘못, 그런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 사례도 될 수 있고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아니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매뉴얼을 좀 잡아주셔서 각 읍면동에 좀 그 표준매뉴얼을 내려 보내주셔서 거기에 맞게끄름 하면은 좀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해서 그것을 꼭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좀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사실 조회수는 많진 않아요, 뭐 몇 십 회에서 많게는 좀 뭐 100회, 200회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홈페이지 좀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도 얘기하겠지마는 우리 정보통신과에다 얘기해서 그 홈페이지를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끄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도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그런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아까 그 과장님 얘기할 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조례가 해서 지금 수송동하고 나운3동이랑 나운2동이랑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좀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주신 감사자료 보면은 5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30%, 40%, 또 미개최한 데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너무 잘해도 인제 의심이 가는데 우리 조촌동은 100% 나오셨더라고, 1년 동안 100%. 이거 확실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술해 보이면은 ‘아, 그냥 했구나.’ 좀 신뢰가 가는데 또 100%를 갖다가 열두 달을 다 100%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는 대체 어떤 분들이가니 100%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촌동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 100% 맞나요, 확실히?
조촌동장 최동위
예, 저희 많이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좋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100%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자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읍면동에도 전파를 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 읍면동장님들 주관 하에 주민자치위원이랑 주민자치위원장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투명하고 그리고 더 지역을 읍면동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촌동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 12번이 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가지고 30명, 뭐 27명 정원이 했는데 다 100% 참석하셨어요. 다른 읍면동장님들, 조촌동장님 좀 배우셔가지고 100% 참석을 어떻게 하는지 해주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주민자치위원이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휘감독, 인자 저희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봐야죠.
최창호 위원
동장님하고는 관계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인제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장, 읍면동장의 말에 잘 협조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내려주세요. 예상외의 답변이 나와서, 그럼 같이 한통속인가요? 농담입니다.
예, 저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보니까 그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게 CCTV를 돌려볼 수 없고 조촌동하고 우리 경암동 이렇게 출석률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오히려 홍보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님. 홍보할 때 홍보비를 이런 데다 쓰는 것도 좋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암동하고 조촌동을 우수사례로 봐서 출석만 하고 일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은 잘하셨을 거라, 이 정도 열정이면은 잘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나머지 읍면동은 출석률을 보니까는 뭐 한 보편적으로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인자 물론 뭐 100%가 꼭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은 그 주민자치위원을 또 그렇게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애요, 보면. 읍면동 동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주민자치위원이 바뀐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거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목적이나 기능을 보면 지역문제 토론하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주민자치 기능, 뭐 행사도 있고요, 강좌도 있고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 보면 뭐 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한 것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한 거.
진정한 주민자치 기능에 있어서 지역문제를 토론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이웃 간의 분쟁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프로그램 운영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 동장님께서는 좀 더 주민자치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읍면동 동장님께서는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자, 소통을 하신다.
그럼 한 예로, 수송동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는 들 수 없고. 오늘 수송동 동장님 곤욕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모세병원 앞에서 지산연립에 이 보도블록 인도가 새로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남북로에, 남북로에 인도에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지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관련 부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수송동 동장님, 관련 부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적 있어요?
수송동장 정용남
상의는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고는 있었습니까?
수송동장 정용남
하는 건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가다가 하는 건 봤는데 저만 안 한 건지, 혹시,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가 어쩌면 그 지역에서 읍면동 동장님이 최고의 군산시장 같은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데 왜 그 관련 부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안 하실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내용을요,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매번 건의사항으로 와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렇게 얘기는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이 어떤 공사가 있으면, 상의는 실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공사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공사가 있으니 혹시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한번 국장들 회의할 때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정작 민원은 이거 아니었는데 민원하고 다른 좀 미비한 공사가 된다라고 하면 고생은 하시면서 또 다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니 상의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줄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뭐 경로장애인과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 동장님이 두루 다니면서 파악을 하시죠?
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 동장님이 관여하시나요? 관여,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못하죠.
최창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뽑아요? 그 절차가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또 회비도 걷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이런 거는 법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나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523개가 있어요, 530개 정도가 군산 시내에. 근데 취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애요. 누구는 회장이 꼴 보기 싫다고 안 나가시고.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데 몇몇 분들의 사유화가 돼 버리는 그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에 모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누구한테 경로당 회장님이 누구 임대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발생되니까 우리 읍면동 동장님께서는 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겠죠. 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표하고 연결되고 “내가 누구하고 친해.” 다 그럴 테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읍면동 동장님들 중에 1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년 안에 퇴직할 분들이요?
최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최창호 위원
한 50% 넘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연말에 지금 2명 지금 나가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1년 안에 퇴직, 그니까 제가 보니까 인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거의 퇴직할 정도 되셔서 읍면동에 계시다가 그냥 퇴직하시는 방향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읍면동이 어떤 우리 군산시의 축소판이 되는데 ‘그냥 내가 사고 안 나고 적당히 있다 가야겠지.’, 그러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물론 인자 그 읍면동장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읍면동장, 읍면동에서 퇴직을 할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본청에 올라와서 일하실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 사정이, 개인차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인자 조직 운영상 그 개인의 어떤 의견에 100% 반영은 할 수는 없고요.
최창호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만 저는 읍면동을 진짜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무슨 시청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사업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오히려 읍면동에 있는 장이면은 거기에 수송동 같은 경우는 한 인구 5만 명의 장이고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조직내부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게 무슨 좌천이나 뭐 말년에 그냥 시간 때우는 이런 인식이 나는 좀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가서 시민들한테 일 잘하시면 존경받고 퇴직하셔도 멋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업무를 등한시하게 되면 그 민원들이 사업부서에 계속 오게 되고 사업부서는 과부하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위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진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두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조금만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면 저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강사 수강료를 지급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왜, 나포면하고 개정동 면장님하고, 동장님 잠깐 일어나보셔요. 왜 여기는 수강료 전체를 다 지급했습니까? 유달리 수강생한테 받은 것을 다 수강료로만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두 분 면장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다른 동은 예를 들어서 수송동은 그놈 갖고 송년회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썼는데 김장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로지 강사수당으로만 지급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런 말씀 아니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자꾸 답변을 하니까 계속 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김경식 위원
아니,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수강료를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출할 수 있는 명목들이,
김경식 위원
아니,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말 들어봐요. 지금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강료는 수강생들한테 써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맞습니다. 수강생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운영에 써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나포면하고 개정동은 하나도 안 쓰고 그 수강료만 썼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 수강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정수기도 렌탈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어차피 주민자치하고 읍면동장하고 인자 서로 상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경식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왜 여기가 강사료가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서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그 수강료를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쓰는데 어떤 데는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들은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요. 근게 전에 아까도 말씀, 이야기를 얘기했지마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인제 지적하신 충분히 의도를 알으니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7개 읍면동 한번 싹 이 강사료, 수강료 이런 걸 한번 다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정한 기준을 한번 마련하고 잘못된 거 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인자 환수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게 환수할지 안 할지 이거는 법적인 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처럼 답변을 빨리 그렇게 해야지. 자꾸 괜찮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게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김경식 위원
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은 속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위원장 박광일
인자 정리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뭐 처음이라 인자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먼저 시작할게요. 그 인제 사업을 한 데 보면은요,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한 것 같애요. 예산에 맞게 사업을, 저는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좀 집행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도로공사 하는데 보면은 산북동 같은 데 있어요. 그 노선 완결주의 원칙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4㎞ 공사를 한 2㎞만 하고 2㎞는 남겨두거든요, 한 2년 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사업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좀 예산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 기획예산과 역점과제가 인제 보면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보면은 큰 틀이 국가예산 저기 총력 확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랬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정책자문단도 하고 정책반올림도 하고 시민공무원 어떤 시정제안도 하고. 또 내년에는 그 저기를 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북연구원에 용역까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아주 뭐 그런 아주 좋은 징조인데. 그런데 지금 올해 인제 실시하는 것 중에 정책자문단 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구성을 보면은 거의 이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생각,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나올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문단을 다시 편성을 한다든가 또 꾸릴 기회가 있다면 좀 다양한 어떤 구성요건으로 좀 꾸려지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교수일방주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수도 뭐 군산 소재지에 있는 교수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교수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도 마찬가지, 또 아님 서울에 있는 이런 다방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왜냐면 우리가 모방도 창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성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333페이지요,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그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인자 소장님 있고 직원 한 명 정도 있나요, 여직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직원은 없고 소장님들만 한 분씩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소장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분들의 효용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인자 그 세종사무소는 저희 군산시에서 파견을 안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뭔가 그 예산 대응할 때 그때 저희가 인자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지금 작년 올 한 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계를 해보니까 ‘거기 지금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잘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을 보면은 23년도에는 그래도 9,768억, 근데 올해는 기재부 반영액이 6,368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확 줄었죠? 이게 지금 새만금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분들이 그럼 활동 영역에서 올해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게 조금 힘들 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게 지금,
김우민 위원
이분들이 효용성이라는 게 예산 여러 가지하고 네트워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실제 뛰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스케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잖아요.
“우리 군산 예산이 새만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들은 적 있으시냐고, 이분들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소장님들은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 정보는 사실은 인자 소장님들이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잘 보세요. 세종사무실은 그대로 인제 따로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서울은 지금 임기제예요. 이분 하는 것은 임기제인데 이분이 경력이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떤, 지금 하는 일이요?
김우민 위원
아니요, 경력. 김일영씨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을. 어떤 이유로 뽑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거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우민 위원
감사인데. 왜 그냐면은 효용성을 따져 볼려고 하다 보니 이런 거잖아요.
왜 그냐면은 기존에는 국회직이나 뭐 이렇게 근무해서 그쪽의 계통에 예산 문제에 정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았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사무실만 인제 그 일예로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형식으로 뽑힌 건지. 공고를 내서 뽑았는지, 아님 그냥, 그냥 채용을 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고해서? 그럼 이분의 가장 특이한 이력 뭐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김우민 위원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정책실장으로 그때 근무,
김우민 위원
아니, 구청에서 근무한 거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회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이 업무가 지금 주요업무를 보시면 이게 인자 국회도 국회지만 인자 국가예산이 않는 기간에는 저희가 또 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이런 것들도 좀 국회 쪽에서 역할도 좀 하시고 향후관리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김우민 위원
근게 구청 했다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계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면은 그분이 1순위로 뽑을 수 있겠네요, 예산에 대해서 젤로 잘 아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지금 그 저희가 공고한 자격 요건,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건데 정색을 하시고 답변하시면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자격요건이 저희가 인자 그 공고할 때 자격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하시면 그분들 중에 한 분 선택,
김우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직이나 이런 분이 안 왔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우가 조금 6급이라 안 좋아서 안 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 부분들도,
김우민 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뽑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금방 말한 대로 “구청을 뽑은 건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잘했다는 거보다도 저희가 이 공고를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가 군산이 지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 연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쉽게 얘기해서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자 저희가 작년 10월달엔가 그때 하니까 그때 인자,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직원이 가는 거하고 임기제하고 할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장단, 직원에, 직원을,
김우민 위원
지금 서울은 지금 세종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직원을 파견보내기가 대상자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좀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가능하신 분이 응모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여러모로 좋죠.
김우민 위원
지금 하여튼간 이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 없고 여기서도 그런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저희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게 예산, 기재부 반영액,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맞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봤을 때는, 자, 일을 잘한다, 못한다 봤을 때,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냐, 못 알았냐. 그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했는지 감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냐면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체크를요? 저희가 인자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죠.
김우민 위원
수시로 연락이 사무실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아시나요, 만약에?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조금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자 이 국가예산 기간에는 또 우리가 서울출장을 자주 가니까,
김우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실에 계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저기 국가예산 관련해서 정보수집하고 그 관련해서 저희 시에 대응 방안 같은 거 좀 전달해 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김우민 위원
우리 여기서는 못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저희는 여기서 인자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요즘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고 많이 하는, 공모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물리적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긴 하죠.
김우민 위원
그거는 네트워크, 아까 말한 대로 뭐 식사를 하시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인적 휴먼트 쪽에서 받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쪽 그 거기서 살기 때문에 이분의 인맥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뭐해서 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인자 직접 오늘 저희 서울소장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것 같애서 저희가 내려오셔가지고 좀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모시고,
김우민 위원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 같이 한번 해서 하시면은,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예, 서울사무소장 김일영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거기서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정말로 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본인이 하는 일을 대비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예, 제가 공직생활은 영등포구청 정책실장 한 게 공무원 생활은 다인데요. 그전에 그 홍보기획사 운영하면서 정책컨설팅 쪽 일을 했었습니다.
또 여의도 국회가 영등포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인제 여야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보좌관 인적 네트워크가 뭐 대한민국에서 꽤 있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일단 국회로 출근을 해서요, 국회에 인제 전북 국회의원실, 그리고 특히 인제 예결위원실, 그리고 저희 유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실 방문하면서 보좌진들하고 유대관계를 이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기재부 차관하고 국장 두 분이 좀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교 학연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뭐 산자부나 해수부나 이렇게 또,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하면서 이런 예산은 제가 주도적으로 해갖고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거나 공모하는데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 예산이 제가, 제 소장님 표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예산, 혹시.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지금 처음 예산, 국가예산 그 일을 올해 처음하고 있어가지고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아직은 없다.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그 지난번에 그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선정돼서 155억이 인제 정확한 연도, 3년간인가 지원되는 일이 있는데 그 과학기술부 국장, 담당 국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분이셔서요, 그래서 군산대가 선정됐었습니다, 5월달인가에.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울소장님이요, 그 개인기업에서도요, 개인기업에서도 정부부처하고 국회에 대민관이라고 파견을 해요.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그룹에 삼성이면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 삼성이었으니까, 삼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룹 비서실로 정보를 전달해 주거든요. 어떤 동향, 입법, 또 어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 자기회사, 본사에 도움을 줄만한 인맥관리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도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을.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매일 정부부처나 아니면 국회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인제 주로 그렇게 되겠죠, 정보수집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수집하면은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예,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 주무관하고 인제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달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하죠? 매일 전달합니까, 아니면 그때 현황 있을 때만 전달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 4일 이상은 통화를 하고 인제 조금 예민한 부분들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길용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두는 것은 거기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보칩이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정보칩이 어려우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매일 보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는, 개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일지를 써가지고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그룹 종합상황실에서 매일 각 지역마다 국회, 중앙부처, 언론기관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예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보취합한 데가 삼성물산 정보팀이에요. 우리도 그런 기능이면은 매일, 저는 이게 3, 4일 해서는 안 되고 매일 정보를 있든 없든 간에 다니면 막 여러 가지 정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일매일 취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해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그 상황보고 형식으로 해서,
서은식 위원
상황보고를 매일매일 받도록,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행감 자료 342페이지 보면은 여섯 번째 항목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21년도 19페이지하고 22년도 39페이지에는 소송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게 잘되고 잘못되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의원들은 그냥 없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할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면 끝나죠.
그리고 페이지 330페이지요. 상징물에 관한 그 있잖아요. 상징물, 보조자료 8페이지. 제가 인제 거기에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상징물 자료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려고 했던 것 같은,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걸 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맑음이 하나 놓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시마크,
김경식 위원
이것만 딱 했어.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 상징물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넘들, 근게 다른 시도에서 상징물 하나 하고 시화도 하고 새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하자.
항상 그,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남,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상징물 가지고 활용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상징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이게 할 때 뭐 사용승인을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자료에,
김경식 위원
이거 한번 받아보셔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상징물 가지고, 우리 시는 맑음이라는 상징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밝음,
김경식 위원
맑음이 갖고 이번에 시간여행 축제 한 번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인근 익산시의 마룡이입니다.
이 마룡이의 자료를 보면은,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장. 모든 행사에 이 마룡이를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룡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면을 보면은 군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군산시를 뭘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 하면 그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만 줘요, 시에서 제작한 거.
군산을, ‘익산을 방문하는 해’ 해가지고 이 마룡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만든 거죠. 연필에다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가방에다도 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 마룡이를 받을라면 예를 들어서 투어를 해서 어디, 어디 투어를 하면 이 마룡이를 줍니다.
그럼 이 마룡이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고 ‘아, 그것은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여기는 군산에 가서 군산이 원하는 데를 가가지고 원하는 일을 해야만이 이걸 하나 받을 수 있어.’, 인근 익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상징물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에도, 어저께 조례 할 때도 딸랑 이렇게, 이게 상징물에 관한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것도 사실 어제도 얘기가 동료 의원들이랑 서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제는 이 우리 맑음이를 만들어 놔서, 맑음이 만들 때 돈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맑음이를 만들을라면 뭐 제작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그게 인자 95년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김경식 위원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맑음이를 본 것은 이번 시간여행축제 때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징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자, 우리가 동백꽃 하면 동백꽃을 군락지를 어따 만들어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 호미곶은 뭐예요? 호미곶 가면 이거 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갖다놔요. 그래도 그 손을 보러가요. 그럼 아싸리 갈매기라 하면 막 갈매기 큰 걸 막 선유도 앞바다에다 혀놓고 그것 보고 사진 찍으러 가라고 한다든가, 이를테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우리가 상징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맑음이, 마룡이와 같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제는 내년에는 모든 축제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시간여행축제, 야행, 짬뽕축제, 꽁당보리축제 이때는 다 외지사람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사람도 이 캐릭터를 갖고 싶어서 투어도 하고 할 수 있게끄름 만들자 이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꼭 이 상징물을 그냥 상징적으로 놓지 말고 이 상징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기 앞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도 될 겸 339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그 부서별 예산 지출이 약 1억 7천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이제 3개 부서에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고 거의 좀 어지러울 정도로 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는 2,200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 홍보비, 홍보관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하고요,
김영란 위원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홍보하는데 그때 1,5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군산에서는 거의 1억 5천, 도에서 뺀 돈 빼고 1억 5천 정도 투입을 해놓고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여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머리까지 깎아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인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앞에 동료 의원도 그 밝음이를 뭐 ‘캐릭터를 좀 상품화해서 잘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중간에 보면은 기념품 구입이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지금 잼버리에서요?
김영란 위원
예, 잼버리에서 기념품 구입 이건 뭘 구입했어요, 어떤 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때 지금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 하나씩 줄려고 저희가 부채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영란 위원
그런게 요런 게 좀 아쉽다고요. 우리 군산에는 대표 음식점도 있고 대표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가 있는데 요런 기념품은 항상 아쉬움이 좀 남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좀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는데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김영란 위원
고민은 계속 지금까지 고민만 해오고 있어요. 뭔가 열매를 맺지가 않거든요. 근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뭔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우리 군산에 이런 상품, 이런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항상 달라요.
어떤 때는 시계 줬다, 어떤 때는 혁띠 줬다, 어떤 때는 또 손수건 줬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른 용역은 잘하면서 이 용역을 못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민선 30년 가치평가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다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는요.
김영란 위원
예, 짚어볼 것이 아니라 인제 조금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요. 어디 갈 때 하나씩 갖고 나가야 되는데 쌩뚱 맞는 뭔 시계를 갖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이루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인자 325쪽, 325쪽에 보면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과 또는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2021년, 22년도는 인제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뭐 사업비가 남았다고 치더라도 2023년도 것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비 자체가 적은데 10%이상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하느니 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사업 같으면은 충분히 다른 사업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로 꽃길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김영란 위원
그래서 요것은 반납이 목적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동료 의원이 해버렸어. 이거 월권이죠?
제가 그 시민참여예산 현황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읍면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인제 이걸 선정 과정, 공모 선정 과정, 그리고 인제 이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차원에서 시민참여형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혹시 그 이 마을의 사업, 3천만 원짜리 사업이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숙원사업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읍면동의 홈피에 혹시 이것을 올려서 시민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자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인제 항상 지금 뭔가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좀 애로도 있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송미숙 위원
공감을 했느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미숙 위원
못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다 공개했어요. 공개해서 시민들이 예스인가 노인가를 분명히 거기다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불만이 없는 거죠, 실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시민, 그 동민, 그 지역민이 원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시가 그래도 1년에 20몇 억씩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이게 지금 작년부터 지금 13억, 10억 해서 23억 정도,
송미숙 위원
23억. 내년에는 24억쯤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3억, 그것도 한 23억쯤 됩니다.
송미숙 위원
내년 23억 5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1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이제 뭐 시정분야로 쓰고 그다음에 지역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인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2020년도 시정분야, 페이지 319페이지 자료 보세요.
우리 지역에 박광일 의원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뭔 시설물이 들어오면 “저게 뭐야? 저거 어느 부서에서 한 거야?”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고 뚝딱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돈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돈인 거예요. 그럼 이런 돈으로 했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해놨으면 괜찮아요. 그걸 시민들이 원해서 한 거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202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불을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런 예산을 여기다 왜 쓰냐고, 이런 걸. 그니까 여기만 국한된 것이 저는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19년, 20년, 21년, 23년까지를 보면 읍면동에 쓴 것조차도 쓰고 난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본 적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것을 지금 올해 지금 해서 내년에 지금 최종,
송미숙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도 여기 기획예산과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있어서 보니 이 사업 선정 과정도 명확하지도 않고, 인자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럼 이 끝난 뒤에 이거에 대한 좀 성과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인자 회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비로 실예로 고보조명을 해놨어요, 전선주에다가 매달아서 바닥에 보이게끔. 그럼 그게 사후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누군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마을의 수장인 사람이 확인을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풀밭에 가서 조명이 비치고 있어요. 길거리에 비쳐야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무슨 거린가 보고 지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할려면 할 수 있지만 제가 제 동네만 했어요. 남의 동네 하면 남의 동네 하는 것이 속상할까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계기로 한 번쯤은 되받고 인제 물론 참여예산 심의위원도 계시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지역민이 의견을 내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나중에 문제 제의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서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예산액을 보면 너무나 쪼갰어요. 너무 쪼갰다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표시나는 예산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3천만 원 가지고 5가지, 6가지를 하면 무엇이 했다는 표시예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꼭 지금 인자 5천만 원이거든요, 읍면동당. 근데 그게 한 해에 그것을 뭔가 일회성 행사 뭐 이렇게 사업으로 하지 말고 뭔가 어디 자리를 이렇게 사업 위치를 정하면 다년에 거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그 한 해에만 해서 마무리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고민하셔서 어쨌든 그 동을 멋있게 해줄려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해도 좋고 한 곳에 몰아서 해도 좋고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잼버리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도비가, 도비가 내려온 것은 2,250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행정지원과에 지금 홍보,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과는 차치하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 홍보비 지금 1천,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1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 저기 1,500만 원 정도 저희도 지금 홍보비로 받았거든요.
최창호 위원
1천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500,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돈 받은 돈이, 아, 1,300만 원 받았는가 보네요. 그래서 3,550만 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비로.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관광진흥과 3개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2억,
최창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잼버리 관련해서 집행한 게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3개 부서에서만 총 1억 6,966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중에서 도에서 지원해준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3,550만 원.
최창호 위원
예, 3,500만 원 정도. 잼버리를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면 도가 오히려 협조요청을 하겠죠. 뭐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홍보 좀 해달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그 이 잼버리행사는 저희가 인제 처음에 느꼈을 때도 조금 이게 기존에 했던 그 무슨 세계대회 이런 거하고 조금 저희가 접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지역에 계시는 잼버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지금 그 부안에 있는 그 영진에 거기가 계속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영외과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발굴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잼버리조직위원회든 전라북도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줄 테니 영외활동으로 몇 명 정도가 올 거니 그분들을 위해서 뭐 잼버리 활동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 시안도 주면서 “이대로만 제작하고 어디어디에 배포해 달라.”, 관공서든 공공시설물이든,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 잼버리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이 예산을 보면은 홍보 플랜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배너 제작, 홍보물 또 제작. 그냥 제작해서 우리를 주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한 건지, 거기에는 외압이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뭐,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면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 내려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시안을 제작해서 공항이든 터미널이든 어디 “시민들한테 알려라.” 이럴 텐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거 홍보하는 게 아니고 뭐 국가 차원에서 또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왜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왜 들어가야죠? 아니, 근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대회를 한다든지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면 각 시군의 역할에 대해서 뭐 도비든지 국비를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러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이런 홍보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 잼버리는 조직위하고 전북도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잘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간인들이 스카우트 그분들이 조직위에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안 된 느낌입니다.
최창호 위원
누군가의 업무지시가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자, 보세요. 군산에서 새만금, 뭐 세계, 군산새만금 세계마라톤대회가 열려요, 세계대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 좀 홍보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가 돈 내서 서울에 어디 전광판이든 타 지자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우리 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전주에서 세계, 군산새만금 세계마라톤대회 한다고 전주시에서 무주에서 이 사람들이 예산 들여서 우리 홍보물 만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왜 만들어 줬냐 이거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꼭 인자,
최창호 위원
말씀드리기 불편하면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지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지위체계였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홍보비, 기획예산과 홍보비 자료 주셨는데 뭘 홍보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언론사하고 금액만 나왔거든요. 뭐 21년도에는 뭘 홍보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좀 뭔가 기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언론사하고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그면 23년도에 IPTV 방송광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건 인자 고향사랑기부 그 홍보를 집중적으로 올해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IPTV라고 하면 어딥니까? IPTV 방송광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요즘 저기하는 저기 유선방송, 유선방송.
최창호 위원
유선방송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를 들어서 LG유플러스라든가 뭐 이렇게,
최창호 위원
LG, SK, 뭐 하나로TV 이런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그렇죠.
최창호 위원
방송, 아니, 몇 개 방송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저희가 그때 LG유플러스인가 거기에 저기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LG유플러스? 그다음에 주식회사 애드포레. 여기 주식회사 애드포레에 광고를 맡겨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저기 위탁하는 업체죠. 인자 카카오나 유튜브 영상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카카오나 유튜브를 직접 상대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인자 뭔가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행업체들. 그런 데 통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서 영상이랑 만들어서 카카오하고 유튜브에 넘겼다 이 말이죠? 영상제작?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영상광고를 했죠.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5건 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또 그냥 군산시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홍보하셨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셔가지고 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1,597건에 우리가 모금한 게 2억 2,66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현재는 한 2억 4천 정도 지금 모아, 모금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광고비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고향사랑기부가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라든가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광고비로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죠? 1억 한 5천? 1억 5천.
예, 알겠습니다. 1억 5천. 예, 조금 그니까 방법을 좀 달리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좋은 일하고 하시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의 우리 군산시 조직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역할이나 어떤 위치. 저는 항상 기획예산과가 뭐 삼성으로 따지면 뭐 기획조정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 출신들이 진급도 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도 나가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뭐 조직적으로는 뭐 승진도 하고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인자 기획예산과의 역할 자체가 민선 한 30년이 가까워지면서 그 비중이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할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의 역량들도 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만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은 정책도 개발을 하고 좀 그런 역할들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정책 개발하는데 인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주요시책으로 또 보니까 아침을 여는 창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저도 가요, 가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만 그거는 뭐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 부서에 맡겨도 될 일이고. 그게 주요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제 지금 주요시책은 아니고요. 좀 아무래도 오래했던 조금 그래도 비중 있게 했던 부분이고 정책발굴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다가 넣은 거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건 저는 꼭 그걸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뭐 교육지원과가 알아서 섭외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각 부서에다가 교육을 받았으니 각 부서에 연관된 아이디어를 달라.
그리고 예산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하는 걸 보면 일 못하는 데는, 못한다기보다는 사업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이셔도 되잖아요, 인건비만 줘도. 이것을 나눠서 굳이 줄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기획,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과감함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은 자료요청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심의위원들 뭐 이런 것들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를 했는데 몇 명이 얼마를 해서 우리가 답례품은 얼마가 나갔다,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라고 하는 예정이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자료가 와야 맞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는 안 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여기에,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요청을 하면은 그 별도 요청을 또 해야 온다 이 말이죠. 굳이 그걸 뭐 숨길라고 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그것은 홍보, “우리가 몇 건을 했다.”, 지금 몇 건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김경식 위원
근게 몇 명이서 얼마를 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했는가. 그래서 몇 명이서 얼마를 했고 고액기부자가 어느 정도였고 소액기부자가 어느 정도였다. 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 줘야 되지. 너무 이게 성의가 없다는 걸 자꾸 느껴요, 행감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몇 건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는 1,597건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인자 왜냐면, 그래가지고 얼마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억 2천 정도,
김경식 위원
그러지, 2억 2천 들어갔죠? 지난 우리 본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해가지고 세운 것이 2억 5,200을 세웠어요. 물론 인자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세웠는데 2억 2천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냐.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돌아왔다. 왜? 모든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뭘 좀 바꿔야죠.
제가 인자, 그렇죠, 지하철에다가 홍보하고 한 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군산을 홍보하면서 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돈 어차피 그거 안 하면 ‘군산시 방문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그 돈으로 쓸 것을 거기다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그 돈을 그 예산을 썼다 그것까지도 이해하는데. 이제는 인제 방법을 좀 바뀌어야겠다.
자, 봐봐요. 모든 그 우리가 행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지금 군산시내 모든 행사를 하면 스폰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한테 스폰받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1천 몇 백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몇 백 만 명한테 올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례품을 줬은게 끝날 것인가? 그럼 내년에 또 해주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가게를 내가 하나를 했어요.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씩 해서 1년을 했어요. 그때 12월달에 그 착한가게 한 사람한테 “당신은 그냥 하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가는 것도 좋지만 12월달에 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송년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 알아주는구나.’ 고마워서 다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1천 몇 백 명한테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분들 주소지 다 알고 그러니까 군산시장님 명의로라도 해서 ‘그동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군산을 더 사랑해 주시면 그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군산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울 수가 있었고.’, 그분들한테 최소한 ‘여러분, 선생님들, 대표님들이 우리한테 준 돈으로 우리는 이러, 이렇게 해서 활용했습니다.’라고 우편물이라도 발송해 준다든가 그런다라면 그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광고만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의 군산시의 고객이니까. 고객을 잘 저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잘못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인자 우리 240여개의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걸 했다라면 ‘군산시는 뭔가 다르구나.’, ‘군산시에다 기부를 했더니 연말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감사편지도 왔다.’라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금 준비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12월에 가기 전에 그것을 좀, 소득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 추가.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었고 해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생각처럼은,
송미숙 위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이 관치라고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더라고요. 근게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할려고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제 그 예로 보면 뭐 그 기부자를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부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기부자요?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데요.
송미숙 위원
실제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규정인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e음, e음이라는 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프로그램입니다.
송미숙 위원
프로그램이죠. 근데 기존에 거기에다가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근게 그 대상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모순된 것들은 인제 정부에서 개선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듯싶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저도 서울에 있는 동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뭔가 좀 홍보는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23년에 모금한 것이 2억, 2억,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2억 2천,
송미숙 위원
2억 2천. 그런데 지금 뭐 그 선물 준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답례품이요?
송미숙 위원
답례품 준 것이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실제로 저희한테 예금으로 비축할 수 있는 것은 1억 7천 정도가 예금으로 지금 전북은행에 비치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만큼의 1억 7천을 전북은행에 비치를 하기까지 우리 차량 사는 데도 4,300만 원 주고 차량도 샀죠? 그거 홍보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붙어서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럼 남는 것도 솔직히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라면 우리는 계속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뭔가 달리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받는 거 말고 그 받아서 뭔가 지역에 사업을 해야 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자, 제가 목포의 예를 들어봤어요. 목포는 1년이 되기도 전에 316일인가에 3천 명 기부 완료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축제 열었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중에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연예인 된 사람 많죠? 그런 분들 다 기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왜, 그런 걸 유도를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가 탤런트 김성환 씨 그분을 지금 홍보대사하고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김성환 그분이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군산 출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홍보대사도 위촉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좀 이끌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인자 바쁘셔서 그랬는가 그 뒤로는 좀 소원하신 것 같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목포를 들어보면 목포는 목포출신 연예인들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목포에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3천 명을 만들은 것 같애요. 그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대사 위촉만 하면 뭐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부탁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인자 저희가 올해는 조금 향우회 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못하시고 이게 좀 체계,
송미숙 위원
향우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체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셔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자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셨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저도 향우회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수년간 해왔지만 그 체계를 새로 잡아서 끄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향우회만 믿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한번 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행감, 아니, 홍보대사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예, 홍보대사. 지금 얼마 전에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다가 군산시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홍보대사선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연예인을 위촉하셨다고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서면심의 했는데요.
이연화 위원
서면심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서면심의를 왜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때 조금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그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공보실은 단지 이 조례가 지금 미디어홍보계로 돼있을 뿐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지 못한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생각이 다른 것과 하는 일을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가는 다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아니, 저는 제가 인자 오기 전에 한 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 홍보대사 저희가 위촉은 인자 우리가 하긴 했어도 사후관리는 공보담당관에서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계속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했으니까 계속 책임지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서로 간에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데 그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업무담당을 계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담당에 관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분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그 해당 부서 이렇게 회의를 불러서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쪽에서 업무보고는 하고 책임은 이쪽에서 지라고 하고 여기서는 “글쎄요.”라고 하면 이게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원회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면 말고 실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그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지금 목적이나 인정 기준이 다른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사업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세요, 완전히 분리돼서? 예산이 세워질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나 이벤트 중심이고 경상보조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뭐 행사가 가장 많은 데를 보면 농악경연대회, 벚꽃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풍물 한마당, 효콘서트, 시민예술단 가요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뭐 많아요, 더. 열거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뭐로 돼있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행사성이지 이 어떤 단체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근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인자 오래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두 가지밖에 없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데 갔다 이렇게 와 보니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조금씩 그 목이 보니까 세출목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행사를 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상보조 쪽으로 그렇게 다 편성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게 인제 지금 인정하셨듯이 관례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인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할려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신규사업이 되면 이제 잣대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 17회, 10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암묵적 합의를 하는 거고 그분들도 관례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보고 하여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행사와 운영의 목적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무분별한 사업을 하는 걸 막아야죠.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그래서 10몇 회 됐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존속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좀 인제 내년 예산은 아마 거의 세워졌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렇죠, 다 이미 절차가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에 일괄 아마 뭐 안 받거나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준용 잣대를 들이대서 좀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민간사업 그 보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보조금,
서동완 위원
자부담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 틀을 좀 만들었는데 뭐 작년에 했던 거 또 반복되고 동료 의원님이 했던 거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순수민간단체 행사사업비하고 그 단체가 봉사를 해가지고 뭐 수당을 받아간다라든지 자기네 거 장비 대여를 해가지고서나 돈을 가져간다든지 이것하고 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는 순수행사성보조는 자부담 비율을 명확히 좀 정해야 된다, 자부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그 인자 민간단체보조, 그 지원금, 그 심의위원회 열리면은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디는 자부담을 10% 붙이는 데, 자부담이 없는 데, 자부담이 뭐 30%, 5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면 그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할 건지 패널티를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인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이번에 공고하면서 자부담을 10%이상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가점도 주고 그랬죠,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냥 그 일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다 그냥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단체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의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인제 마저 정리하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비로만 1억 6천만 원 정도가 쓰여졌는데 뭐 앞으로도 쓰여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할 마음이 생겼느냐 우리가 뭐 인제 설문조사 하잖아요. 우리 이 공연에 어떤 경로로 해서 뭐 참여하게 됐냐, TV광고를 봤냐, 방송, 뭐 친구, 지인들, 가족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광고를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TF팀이나 영업팀을 구성하는 거죠. 뭐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게 기간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무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을 활용을 해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는 거죠. 인센티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내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연극이나 공연, 뭐 뮤지컬 같은 우리 팀들이 있으면 “공연비를 주겠다, 홍대 앞에 가서 공연을 해라, 대신 ‘고향사랑기부제 군산’ 이것 좀 광고 현수막이든 걸어놓고 홍보를 해라.”,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군산사랑 기부제에 대해 설명 좀 해주라.”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론. 그런 쪽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해서 저 또한도 “해외 출장소를 없애자, 이럴 바에는 없애자.” 인제 그런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필요하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해외 출장도 가보니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진행을 해서 뭔가 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우리 군산이 하나의 인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6만 명보다도 못한 인구가 적은, 적거나 비슷한 나라가 세계에 한 10개, 12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작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외사무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든 유럽이든 설치하는 거죠. 설치해서 외교도 있고 통상의 개념도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잘 관계를 맺어놓으면 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제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이 통상도 할 수 있는 기회. 뭐 당연히 문화, 예술적인 교류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해외사무소도 좀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좀 꼭 좀 편성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그래서 사업 발굴, 사업 발굴을 해서 오면 저희가 인제 거기에 맞게 타당하면 예산 편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는 보니까 발굴을 못하신 것 같애요.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중국사무소 파견근무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자격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선발을요?
서은식 위원
예, 선발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선발을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데,
서은식 위원
자격요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중국어능력이라든지,
서은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 저희가 연태시로 교환공무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가있는 정우진 그 소장님이 과거에 연태 교환공무원으로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직원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근게 왜 그러냐면은 가능하면은 중국어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파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언어가 돼야 무슨 일을 하죠, 사실. 내가 언어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통역이 물론 있지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채용 어떤 파견근무의 자격을 중국어에 능통한 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중국 파견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인프라가.
그래서 꼭 가능하면은 해외파견 직원은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으로 되도록이면 파견할 수 있도록 우대조항을 줘야 되겠다. 거기에 목적이 또 맞아야 되겠죠. 그런 직원을 좀 파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계교육을 한다면은 어느 부서에서, 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통계교육 접근을 저희가 요즘은 그 뭐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오프라인교육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 그 온라인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접근들을 해서 그래서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면 교육을 오프라인교육을 못한다면은 온라인교육이 있다면은 그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왜 그냐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증거기반행정이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통계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하라고 지금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프라인교육이 안 되면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지금 실시했습니까, 교육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교육을 저희가 오프라인,
서은식 위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온라인으로는 했죠. 그래서 그 실적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산출신 주요인사 어떤 관리를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는데 이건 또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주요인사라고 하면은 지금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외에 인자 그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총무과 쪽이나 시정계쪽에서,
서은식 위원
그것도 일관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기업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자기 시를 어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종사무소도 지금 두는 거고 서울사무소 두는 거잖습니까,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런 관리가 우리 시는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신다면 그 부분 체계적으로 좀 다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한번 그것은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연태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연태사무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무소는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이번에 연태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드림허브가 아직도 거기에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거 다 지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래가 되지 않은 회사의 제품도 가있고 뭐 난장판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요, 한 2년 전에 거기가 지금 저기 뭐야, 그 외사판 안에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원래는 나가라고 했었는데 그게 인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뜸해지면서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애요, 그 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거기에 인자 어쨌든 나가있으니까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그 좀 재정적으로도 좀 보충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번에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기가 뭐 어쨌든 움직이는 동선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제약을 받으면 또 활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위원장 박광일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감사자료 342쪽에 보면은 6번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적사항현황을 해달라 했는데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없다라고.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2회 이상 지적이 안 됐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도 한번 보셔봐요. 그걸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와서 한 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그때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연태사무소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직파견이 어려워서 지금 상공회의소를 경유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중국은 직접 가는 게 어렵습니다, 공산주의국가라.
서동완 위원
아니, 도는 직접 가잖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도도 아마 직접 아닐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때 도는 직접 간다고 그랬어요. 광역은 되는데 지자체는 안 되는 걸로. 다시 알아보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내가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알려줘, 빨리, 알려주면 되지 뭘 뒤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관계직원과 상의)
아니, 저기 그 직접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저기 도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치단체는 거기에 직접 사무실을 못,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기를 “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직접 가고 우리 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안 간다.” 해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차라리 도가 지금 어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상하이요.
서동완 위원
거기 상하이에 있으면은 거기에다 우리를 하나 사무소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그렇죠.
서동완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라라고 그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가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중국인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 친밀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중국말로 뭐 좀 친해지면 따거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보통 2년이 멀다하고 순환으로 바뀌어.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인제 조금 중국사람도 누군지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 갔을 때 거기 계신 우리 그 계장님이 중국의 지위체계도 잘 모르고 계셔, 가신 지 한 6개월 되셨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조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좀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군대 가면 군대 계급체계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급체계를 몰라.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시가 한 번 정도는 결단을 진짜 해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건 중요치 않고 그 사무소가 우리가 파견한 목적대로 역할을 할 거냐, 못할 거냐.
그리고 인제는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시 인제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선도적으로 지자체별로 막 가서 아마 뭐 교류를 할 건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연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파견공무원 하나 보냈다가 2년 있으면 들어오고 거기 현지인 그 통역관 하나 놓고 가보면 사무실은 진짜 옹색하고.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드림허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드림허브 있다고 했는데 자립도시 군산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6년째예요, 6년째. 6년째라니까?
이게 작년에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올해 이거 바꿀라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바꿨다가 아니라 이미 6년 전에 자립도시 군산을 걸었는데 아직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도, 상해에 있는 거기다 사무소를 하나 얻어서 제대로 된 사람, 현지인 중에서도 그냥 그 통역관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을 들여서라도 채용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진짜 우리가 이거 더 끌고 가면 안 돼요. 열어놓고 고민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전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연태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다 보니까 사무소가 연태로 옮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산둥성 근방에서 청도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 사무소가.
그래야 지금 영사관도 청도에 있고 그래서 그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데 연태에 인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결단을 하라는 거죠. 저희가 원래 2개 있다가 하나로 지금 통합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단을 해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예산이 많고 적음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가있는 목적을 달성할 거냐, 못할 거냐, 이 부분에 좀 그 방점을 찍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감사 때 1읍면동 1특화사업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만, 기획예산과만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지역밀착형 시정분야, 지역분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역밀착형은 읍면동에서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소관 과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시정분야는 그 각 과에서 또 사업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지역분야는 말 그대로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리고 1특화, 1읍면동 특화 사업도 시정예산이 됐든 자체예산이 됐든 뭐 사회공여기금이 됐든 사업을 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국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 들으셨죠? 4개가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대동소이해. 지역밀착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을안길 포장, 뭐 운동기구 설치, 시정분야는 인제 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일부 그 뭐죠, 경관사업이나 그 겹치는 게 있고. 지역분야는 그냥 다 그냥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읍면동에 이 예산 얼마, 이 예산 얼마, 이 예산 얼마 해서 예산은 큰데 사업은 조각사업이 돼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순천처럼 마을개선사업 그 목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들이 보니까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건데 선도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준비하는 데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성과가, 그 관리가 되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성과관리표가 없어. 특히 우리 지금 시정분야나 지역분야 성과관리 리스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자 올해부터 할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됐는데 계속 지금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이걸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그 마을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좀 일관성 있게 좀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용역과제 심의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정보 공개를 우리 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하게 돼 있는데 그 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들쑥날쑥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그 행안부 행정업무 그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우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보면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대답은 “예.” 잘하셨는데 홈페이지 용역과제심의 보면은 우리 시 것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제가 2023년에 1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022년에는 0건, 2021년에는 1건, 아니 2건.
제가 그래서 “어, 이게 공무원들이 다 안 하나?” 하고 제가 익산시를 검색해 봤어요, 익산시를. 익산시는 올해 15건, 작년에 20몇 건, 한번 검색해 보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저기 뭐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셔요. 해보시고.
또 하나, 우리 그 행안부에서 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역시 여기도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프리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보고서 5건, 과제 정보가 2건밖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익산시나 제가 다른 시들 보니까 공개들이 다 돼 있어요, 용역과제. 근데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 이번만 해도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죠. 제가 한번 그건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읍면동 할 때에도 “읍면동 홈페이지가 너무나 관리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필요한데.
법적이나 아니면 조례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공개를 하게 돼있고 시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내가 보기엔 숨길 것은 없어, 사실, 용역과제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없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일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애.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군산시는 이걸 감추려고 하냐.”, 사실 감추는 게 아닌데, “감출라고 하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공개를 안 하게 되면은 청렴도 평가에도 아마 이게 점수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반영을 안 하면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특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 부서니까 그 과에서 올릴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건지는 봐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 그리고 프리즘 홈페이지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서 이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그 330페이지에 의원 5분 자유발언 처리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따로 별도책자로 해서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란이 있잖아요,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처리결과란에 완료, 추진중, 검토중, 불가인데 발언 의원 설명여부 ‘부’라고 써져있고 어떤 데는 ‘○’라고 써져있고 뭐 이렇게 일괄적이지를 못해요.
이게 부는 무슨 뜻이며 동그라미는 설명을 했다는 뜻으로 느껴지는데 부는 안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내가 보니까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다 저기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래요? 어쨌거나 5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각 과에서는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어떤 이행,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처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5분 자유발언을 요지인데.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가 참 좋네요.
제가 본 위원이 한 것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월 23일날 ‘난방비 폭탄에 따른 에너지특별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42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불가인가요? 이미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이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돈이 인자,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거는, 통합기금안정화 그거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맨 처음으로 가서 10월달에 한 발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부위원장 윤신애
그것은 재난지원금, 일상생활회복지원금이 그거이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올해 2월달에 한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했죠. 예, 했어요.
부위원장 윤신애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라고 했어요. 자, 뭐 기금으로 재원 사용이 불가해서 불가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지금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좀,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니까요. 설사 기금으로 재원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더래도 분명히 과에서는 올라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급이 돼서 완료가 된 사건조차도 이렇게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 8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7월달에 했던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이거 제안을 했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은 부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때 같이 회의도 하고 하셨다고,
부위원장 윤신애
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거는 다크투어리즘 제가 용역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윤신애
과에서는 올라와서 저하고 발언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부위원장 윤신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때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걸로,
부위원장 윤신애
뭐 대화는 안 나눈 건 아니지만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 조선은행을 방문객들이 오면 쉼터로 활용해서 관광안내서비스도 하고 군산사랑상품권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하는 창구로 활용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대역사에 관계되는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한강이남 최초의 항일독립만세운동, 3.5만세운동의 홍보장소로도 좀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들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처리 결과를 이렇게 떡허니 완료라고 해서 보냈고요. 설명여부는 본인들이 잘 썼네요, 부라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아직까지 설명을 못 들은 자유발언이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의원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자유발언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5분 자유발언 사항 관리카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정작 필요한 처리상황은 이게, 이게, 동그라미, 가위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참 조금 거시기했어요, 거시기란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규제,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요. 보면 인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갈등관리 뭐 갈등 그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애요. 왜냐면 이게 보면 4건이 돼 있는데 거의 규제가 우리 시에서는 규제를 풀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 많더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인자,
김경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근다고 이 상위법 때문에 처리를 못해요, 그냥. 상위법이 이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검토중’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규제 애로사항 청취는 한다고 혀놓고 가서 막상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게 뭐냐면 현실성이 좀 떨어, 물론 근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죠. 근데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분들한테 더 근게 기업하는 분들한테 좀 더 규제를 풀어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가.
단 한 건이라도 법령에 위배돼 가지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러이러한 법을 상위법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나. 단 한 건이라도 적용이 된다라면 굉장히 정말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형식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 국장님이 해야겄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진짜 실질적인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혀봐야 할 것 같애요,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부서장 회의 때 한번 이런 부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걸 유지시킬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된다는 것 같애요. 여기도 보면 한 분이 두어 번 한 것 같애요.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도 ‘검토중’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인자 그 거기서 현장에서 그분 기업 애로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도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다 이렇게 지금 보내서 지금 검토 중이란 얘기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결과를,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재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민원 제기한 분한테 “우리가 지난달에 했는데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거기도 그냥 검토 중인가 아니면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불가한 건지 인자 그걸 정확히,
김경식 위원
뭔가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의원들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알았어.”만 하고 가면 나중에 막 “알기만 했지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민원인은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꼭 답을 듣고 싶어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꼭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꼭 전달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제가 행정재산관리 전환 현황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지금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재산은 인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뭐 저희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현대세솔아파트 상가 세 동이 3개호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그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주 사용처가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물품보관소예요, 물품보관소. 아니, 녹색어머니가 물품들이 얼마나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품 특별한 거 없고 다 학교별로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취득가액이 지금 5,300만 원씩이니까, 2007년도에,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 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억 5천이 넘는 지금 건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특정단체의 물품보관소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 그 회계과에서 이걸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일단은 그 행정재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처음 그 사용승인 의회 받아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솔직히 그 사용목적이 소멸됐다고 해서 이걸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위원님 취지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보완책으로 앞으로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부서, 넘기는 부서 혀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꼭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중간서 역할을 한번 해볼라고 지금 그렇게 혀서 보완책을 제 나름대로는 저희 과에서 한번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그 지적을 해줄 테니까 행정재산이 이게 의회도 모르게 그냥 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려요. 대표적으로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처럼 비응도 들어가는데 관광안내소가,
회계과장 이석기
관광진흥과,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거기 갔었지마는 1층에다가는 막 우리 군산팜에 있는 물건들 뭐 꽃게장이네 뭐네 웃담이네 뭐네 막 전시해서 막 판다고 해놓고 시들해 지니까 계속 빈 건물로 있다가 지금은 거기 해양,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보니까요, 그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 교통관제센터로 쓸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거기서 또 써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동차융합원은 도 산하기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맞는데요, 거기서 하는 부서는 사업의 일부로서 그것을 뭐야, 통합관제센터로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사업 공모사업 부분에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재산관리는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과에서 넘어갈 때 그 사유를 회계과한테 얘기하고 그면 회계과는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뭐 인제 법적으로 의회의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니지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좀 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좀 매뉴얼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지금 그렇게 강구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취지에 뭔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부합하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전에 사용했던 그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인제 거기서 사용한 목적이 끝났어, 그럼 넘어가. 근데 당초에 그것을 그 매입을 했던, 아니면 신규로 건축을 했던, 목적이 있어서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 목적이 소멸됐으면은 해당 상임위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해당 상임위도 예를 들어서 그 경건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경건위 상임위에다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걸 전에 이렇게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건축을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멸이 돼서 이걸 지금 다른 과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넘길라 한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돌고 돌아서 언제 보면은 이게 그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가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좀 매뉴얼을 꼭 좀 만들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회계과의 역점과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이게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인제 실천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 추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50%를 70%에서 80%까지 올리겠다, 과제를 설정하고 진행 중인데.
2022년도를 한번 보면은요, 2022년도 건수를 내가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보고 한 겁니다, 근거는. 2022년도 총 그 건수 금액은 70%예요. 근데, 아니, 건수는 70%인데 금액은 48%가 돼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건수는 70%인데 금액은 50%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공사를 보면은 건수는 93%예요. 근데 금액은 47%밖에 안 돼요. 또 용역은 건수는 64%인데 금액은 34%고, 물품은 67%인데 건수는 금액은 38%, 관급자재는 건수는 60%, 금액은 65% 이렇게 돼요. 관급자재는 좀 여기 업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자 공사 같은 거 보면은 건수는 93%인데 47%다,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은 공사가 금액이 나간 것은 거의 외지인이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계약,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 우리 업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업무보고 지금 보고 내가 자료 뽑은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고걸 한번 설명 한번 먼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 알다시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관내로 하고 그다음에 2인 견적입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그다음에 용역이랑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돼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약법에 그 초과하는 금액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것이 돼 버려요.
서은식 위원
아니,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지적을, 이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그 회계과에서 중점업무, 역점과제로 삼고 지역업체 중심으로 계약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50%에서 80%까지 올리겠다는 어떤 그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모든 부분들이 50% 미만으로 가고 있어서. 그니까 과제를 설정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아무튼 그 저희 최종목표는 시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명백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끔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하다 보더라도 그 한계에 있다 보니 그 목표에는 부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 우리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발주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그 관내 업체, 관내 제품, 뭐 그렇게 좀 노력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거기에 부합을 못하고 또 목표치가 80이란 것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서의 80까지를 혀놨던 부분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데 50%도 안 되는데 80% 목표로 세운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건수는, 건수는 높은, 90% 되는데 금액이 50% 미만이다는 것은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좀 파악 한번 해보셔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자보수 보니까 2023년도 1,809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가 41건, 2%밖에 안 돼요, 거의 하자가 없단 얘기거든요.
하자가 없는 41건을 리스트를 전부 다 뽑아서 보니,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인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업체통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됐으면 결국 이 여기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정비가 안 되면 결국은 인제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조치 중’ 이것도 2021년도 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그 각 과에 소속된 여러 과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과에 여기에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회계과에서 한번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 어떤 그 과제를 숙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의 충분한 지금 그 뜻을 저도 사전감지를 혀가지고 방금 그 지금 당장 올 연말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가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거 작년 초에 시장님도 특별지시 내려서 각 부서별로 이게 매뉴얼도 나가고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마는 우리 감사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공문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시비를 아껴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하자, 비가 많이 새는 부분도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세우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주문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그 군산시 관외업체 수의계약 부서별 현황. 부서별 현황을 보니까 도급자 중복값하고 부서 중복값하고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중복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한 곳에 많이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2년도는 240건, 2023년도는 294건. 240건일 경우에는 한 50억 상당, 294건은 70억 상당을 지금 외지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 지침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을 보면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시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 부서에서 133건, 또 한 부서에서 뭐 90건, 80건, 이렇게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무관께서 우리 정책보좌관한테 설명하기를 기술, 실적,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침 외의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침, 아까 그런 부분이 참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그 한 특정 무슨 장비가 그동안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인자 연한이 돼 가지고 일종 부품을 할라고 보니까는 군산에 있는 업체 면허가 없는 장비도 있고 업체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에 당연히 있고 똑같은 기획이면은 그걸 호환성도 없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군산시 거 하라고 저희가 강제력을 발동을 합니다. 근데 그쪽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의 그 우리 군산에 없고 그런 또는 장비가 없고 기술력이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그런 사례가 그,
송미숙 위원
있을 수 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돼서 저희도 그것을 한다고 억지로 안 맞는 것을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미숙 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인제 그 19년도부터 23년 것을 잠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료에 그 거의 다 그 부서가 있어요. 뭐 안전총괄과, 뭐 무슨 과. 그런데 감독부서가 없는 건 뭐죠?
회계과장 이석기
감독부서요?
송미숙 위원
감독부서가 없고 뭐 회계과 정수기 임차?
회계과장 이석기
아, 그런 것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송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 외지업체 수의계약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회계과 정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각 과별로 정수기를 인자 직원들이 인자 음용하기 위해서 인자 정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인자 그 대표적인 뭐 코웨이,
송미숙 위원
예, 코웨이.
회계과장 이석기
코웨이 같은 경우 그면 코웨이를 계약할 때 이 지역대리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사를 업체를 계약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외지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걸로 숫자가 잡히는 거거든요.
송미숙 위원
아, 그런 건 본사하고 해요, 저희가?
회계과장 이석기
예, 본사. 이것이 지역대리점으로,
송미숙 위원
에어컨 하나 사더라도 이건 본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회계과장 이석기
지역대리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본사 회사하고 계약,
송미숙 위원
그럼 수익금은 누가 먹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여기서는 인자 결론은 본사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료 정도나 가운데서 좀 하고 본계약은 글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외지업체 수의계약 말고 일반 우리 계약사항은,
회계과장 이석기
그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군산에 있는 코웨이대리점에다가 그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계약 최종 그 회사이름은 본사로 주소가 되고 대리점에서는 중간서 그 수수료라고 하죠, 수수료 같은 그런 성격만 인자 떼먹는,
송미숙 위원
그럼 그것도 그렇고 보험도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보험도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험도 만약에 뭐 엘지 들으면 엘지본사하고 계약을 하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여기 대리점,
송미숙 위원
대리점주는 그냥 약간의 수익만 발생하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본사 지역업체 대리점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역대리점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DB다, DB손해보험이다, 그러면 DB에 본사, 손해보험 본점 주소로 들어가 버리니까,
송미숙 위원
그건 잘 몰랐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니까 조그만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게 가능하면 정말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지역이.
회계과장 이석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미숙 위원
너무 어렵고 또 이런 지침도 있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한테 누가 압력을 넣더라도 우리는 이 지침을 어기면 안 된다. 지침에 따라서 지역업체 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평소에 뭐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한번 다 봤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계속 그걸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자료 403페이지에서 435페이지 외지업체 수의계약을 보면요. 우리 인제 그 계약체결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입찰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용역계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원 이하하고 2천에서 1억 이하가 있고 미만이 있고 또 물품도 2천만 원 이하하고 5천만 원 이하가 있고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최고금액이 공사계약이 2인 이상 견적이 4억 이하하고 2억 원 이하예요. 그건 이제 공사계약이거든요.
이제 주로 예당 같은 경우가, 자, 22년도에 1억 1,700하고 2억을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품을 어떻게 1억 1,700하고 2억을 할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700, 그다음에 3억 2천, 그거를 물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아동청소년과는 뭐 보험이긴 하지만 5억 8천하고 6억 4천을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 제가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그 개별 건건이 제가 그것은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어려우니 별도로 조사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물품 용역이라던가 물품 공사계약은 단가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건이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건건이가 아니라 통으로 몇 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물품도 200만 원 미만하고 200만 원 미만 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설과는 건설자재라는 물품을 4억 900만 원을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4억 900을. 지역경제과는 1억 3,300, 4억 8,300. 교통행정과는 8,800, 농촌지원과는 1억 3,400, 도시재생은 2억 4천, 경로장애인은 2억 5,400.
그니까 어떻게 억 단위의 돈이 이렇게 물품으로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단위를 보면? 근데 이게 단위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들인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그 설명을,
이연화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지, 이게,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니까,
이연화 위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원칙은 아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개별 거기에 대한 그 특정 사유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혀보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제가 그 수만 건에 대한 계약을 일일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혀보라고 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쩧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아니,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뭐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정해져 있는데 인제 억 단위의 금액을 물품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번 그,
위원장 박광일
정해져 있는데 그걸 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혀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목이나 한솔이라는 남원의 업체에서 주로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금액이 적든 크든.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우리 과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어서 기술적으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로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시고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당연,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요. 지금 이 자료를 내가 그 회계과에서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이 자료를 내가 엑셀에 다시 입력할라면은 빨리 주면 내가 입력을 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드릴게요, 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엑셀을 내가 보고 싶은 걸 좀 뽑아볼 자료가 있는데 내가 못 뽑았어요, 올해는. 근데 엑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줬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도록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년에는 요구하면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줘도 상관없으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아이, 그럼요.
서은식 위원
내년에는 꼭 주시길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하지마는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이 과에 따라서 틀려서는 안 되겠다.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저번에 하셨던 부분, 먼지털이기 이 부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지연배상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지연배상금, 보조, 자료 보면 439페이지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단가계약 한 것이 149일을 지연을 시켰어요. 물론 인자 뭐 회계과에서 이런 뭐 어떻게 저기할리는 없지만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입찰 없이 그냥 막 급한 사안을. 단가계약이란 자체가 지금 이게 홍수나 재해나 무슨 급한 사항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지연을 149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업체가, 그러니까 공원을 인자 공원 같은 데 인자 조성할라고 한 거겠죠? 보니까, 산림녹지과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149일이면 그 업체는 우리 시하고 거래를 않는다는 건가?
그럴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업체에 배상금만 때리면, 뭐 배상금 때리면 된다고 하지만,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배상금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저기 수의계약 배제를 그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까지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처벌을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수의계약 부분에서 미상납 업체로 해가지고서나 그 10일 이상 지연을 시켰을 경우에는 3개월은 입찰을 못하게끔 막습니다.
김경식 위원
3개월밖에 안 막아요, 149일을 했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법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연배상금도 물리고 입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또 하나 저기 뭐냐면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인자 물론 회계과에서 않지만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토목 쪽이나 이쪽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럼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때 몇%까지는 회계과에서 해주고 아니면 몇%가 넘어가면 뭐 회계과에서 다시 뭘 한다든가 그런 제안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그 검토보고 할 때 관련 그 부서에서 그 결재라인을 통해서 그 타당성 부분을 가지고 그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약 30%이상 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그래서, 근데,
김경식 위원
30%라면 1억의, 1억 공사라면 3천만 원 이상을 다시 증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뭘 잘못해서,
회계과장 이석기
그건 인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지마는 그 아까 그렇게 10%이상 그 한 부분에서는 일상감사를 다시 받도록 감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일상감사 그 감사실을 통해서 제대로 그것이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다가 제가 이거 30%이상 된 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는가 확인하면 될란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더 웃긴 것은 뭐냐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준공검사가, 준공검사가 인자 곧 내일 모레거든요? 그때 설계변경 되는 건 뭐죠? 한 달도 안 되는 준공검사.
준공검사가 인자 며칠 안 남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도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럴 때도 그냥 회계과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저쪽 토목직이라 다 이쪽에서는 제가 누구 어느 과한테 질의할 사항이 없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준공검사가 한 달도 안 남은 거 며칠 안 남은 데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증액을 시켜준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석기
인자 저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현장 상황을 보고서나 그 준공정산을 다시 별도로 하거든요. 근게 준공한 상황의 부분의 금액만큼 정산을 다시,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검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법에는 거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공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월 한 16일이나 이 정도 돼서 내일 모레 준공검사인데 설계변경을 딱 해요. 얼마를 하냐? 단돈, 돈이 작든 안 작든. 이건 뭔 뜻이죠, 이게?
제가 인자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입찰을 딱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입찰을 딱 해요. 그래놓고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30%의 거시기를 이상의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30%는 수의계약이 돼 버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식 위원
근게 수의계약이 돼 버린다니까, 그게? 그럼 거기에서 공사업체들이 마진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설계변경 할 때, 좋아, 땅 파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건데 10%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30%짜리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 자료 부분은 그러면 감사담당관 할 때 이 자료 했는가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인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인자 전직공무원, 인제 법조인, 뭐 전문가들 이렇게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좀 수의계약 하는데 좀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최근 2년, 3년 걸 자료를 보고 올해 거, 올해 거를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해요.
그니까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와 계약한 수가 총 48건을 그 수의계약 한 업체인데 이 48건이 불과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요. 심지어는 1개 업체는 18건을 수의계약을 해요. 그리고 11건, 12건. 이 좀 심각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런 지금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자 군산업체에 한 분야에 한 업체가 5군데가 있으면은 그 업체를 인자 저희가 총괄적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주다 보면은 다른 업체도 이렇게 엇비슷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같이 그런 특수성인 경우에는 또 그 업체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막 어느 업체를 막 몰아주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좀 배분적인 성격으로 저희는 일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100%라고는 못하겠지마는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숫자상에 아마 그런 유사업체들 숫자를 보면은 조금은 비슷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마는요, 야행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들어와요. 경쟁입찰인데 1개 업체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낙찰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예요, 100%.
이거는 우리 시로서도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87.745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하게 되면은 대략 2,200만 원 정도가 다시 남고 한 8,7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쟁입찰인데 1명이 들어와. 그리고 100%. 특정업체가. 지금 그 업체가 지금 계속 내가 여기서 이름을 하면 또 그쪽에서 문제 제기할까봐 제가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도 모른척하면 안 되고 다 아는 업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쟁, 일반경쟁인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군산에 이벤트 관련된 회사 기업들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기업이 낙찰 받아가지고 그 지금 사업을 해. 현장에 가면 군산에 있는 이벤트 기획사들이 나눠먹기로 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담합이지, 담합.
경쟁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낙찰률만 떨어뜨려서 하니까 1명 들어와서 나눠먹기 해서 담합이에요. 우리 시만 손해. 시의 세금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회계과 업무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아니고 이 업무는 거의 우리 군산시에서 최소 몇 년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다 알 거라고 봐요.
근데 특정업체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고 담합해서 몰아주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몇 년째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줬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걸 언제 체크해서 이걸 주냐고.
어쨌든 수의계약 부분은요,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진짜. 심지어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여덟 분 계신데 이 위원 중에, 위원 중에 시민단체 추천으로 오신 분이 수의계약을 지금 11건이나 가져갔어요. 제척사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척사유가?
아니, 제척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뭐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을,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저기 새로운 위촉 부분에서는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잡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의 특정시민단체의 임원으로 돼있는 분들, 임원으로 돼있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운영 그 뭐 집행위원장부터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계시는데 이 임원들 중에 다섯 분이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48건. 이분들이 그분들이야, 그분들.
이게 일반, 진짜 동종에 계시는 일반 우리 업체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마 알 거라고 봐요. 아는데 말을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가 과연 이게 공정한 거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일단은 그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에 있어서 지금 연태까지 지금 보면은 그 운영실적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주로 했던 부분이 계약에 관한 거보다는 주로 부정당업체 제재 같은 거 할 때 서면심의를 참여했던 부분, 서면심의를 했던 위원들 역할을 주로 해, 그동안 보니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 건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50억 이상이라든가 공사라든가 10억 이상 물품에 대한 방법 제안할 때 하는데 요새 지금 보면은 지방 그 계약법에 신속집행 부분으로 하는 경우는 생략하게끔 돼있다 보니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소규모 건은 아예 대상도 안 되고.
아까 그렇게 큰 금액 건도 지금 현재로서 몇 년째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를 않고 말 그대로 터치를 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게 일종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실질적인 큰 역할은 하고 있지 는 않다 그렇게 좀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 열면 과장님도 거기 배석을 하시고 얼굴을 보잖아요. 예? 얼굴을 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수의계약이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냥 널려놓고서나 그냥 찍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입찰이 됐든 뭐가 되면은 그중에서 예가에 맞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흔히 속된말로 재수보기 식으로들 많이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아무래도 일면식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포함돼, 그 속해 있는 단체가 임원들이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48건이라니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새로, 어차피 지금 11월 말로 해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꼭, 아니, 진짜 좀 진짜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건 아니더라도 동료 의원님들 더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밖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나무 식재 관련돼서도 사실 전에부터 말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인제 또 밖에서 어떤 제보가 있어서 더 깊이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히 한번 돌아보시고. 혹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지금부터 전부 다 차단하셔야 돼요.
국장님, 뭐 국장님도 저도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다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전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또 이 관련돼서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담합, 저는 100% 담합이라고 봐요, 100%.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종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보면은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맡아갖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회계과에서 이걸 잘해야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업체한테 안 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지.
회계과장 이석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 꼭 신경써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좀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수의계약에 있어서 뭐 규칙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의혹에 휩싸이게 되시고 하는데. 뭐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나 인제 그런 것을 감시도 하고 소식도 듣고 하는데.
이 행정감사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특히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다.’ 내지는 ‘이거는 내가 예산 따왔다.’ 하면서 이 수의계약하고 연계되는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 정황, 위계에 의한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이 정황만 주면은 제가 책임지고 제명을 시킬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회부도 하겠고 검찰조사도 받게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지금도 제가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를 혀놨어요.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를 안 해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왜? 국가에서는 ‘다른 시도가 위원회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혀놓고 우리는 안 해. 너무나 이게 만연해졌다, 우리 군산시가.
위원회를 했으면 위원회에서 뭔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자료에 본 것처럼 여기 두 건 처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안 하니까 더 문제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예당, 아니, 예당이 아니라 시설 박물관관리과에서 이거 했는데 의심이 가서 하는데. 3억 8천 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근데 당년도 8월에, 근게 4월에 계약을 해놓고 8월에 인자 한 3천만 원을 설계변경을 딱 했어. 그리고 12월에 또 5,800만 원을 또 설계변경을 또 한 거죠. 근데 준공일이 인자 1월 14일인데 12월 22일날 5,800만 원을 설계변경을 또 해버렸어.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따로따로 설계변경 돼 가지고 또 감사과로 안 가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일단은 거기 아까 얘기한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사업소, 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런 곳에 공사 처음 계약 부분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행만 우리 회계과에서 해주고 나머지,
김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30%가 안 넘어가니까 감사과에서 않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따로따로 설계변경 한 것도 결국에 30%가 증가가 되면 감사과에서,
회계과장 이석기
아, 제가 아무튼 넘어가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이석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합쳐서 무조건 10% 넘어가면은 대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토목직에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인자 그쪽 사업 부서에서 인자 발주를 하는데 계약은,
김경식 위원
그런게 주택 뭐 행정과나 뭐 다른 데서,
회계과장 이석기
뭐 그렇죠, 인자 그런 쪽에 인자 그것을 하게 되죠.
김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놓쳤는데요. 또 각종 단체에서 ‘내가 이거 도 예산 받아왔으니.’, ‘내가 이거 정치인들한테 예산 했으니.’ 이러한 얘기를 꺼내면서 또 압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까 말한 시도의원하고 각종 협회, 단체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꼭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43페이지에 군산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중에 공무원 출신 단체장과 직원, 단체명, 그 소속 직원 명단 및 단체예산 현황 이걸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부서에는 해당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 요청한 거에서 이러한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 군산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근무한 게 없는 건지.
뭐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저기 사회적혁신센터도 센터장이고 행정동우회 회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이런 것만 해도 다 있는데 왜 무슨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게 지금 자료가 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요구된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인자 또 해당 부서로 전부 다 인자 “이런 의회 자료가 요청이 왔으니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와서 그 부서의 인자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그 회계과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여기에 기명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누가, 여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거를 각 부서별로 끼워 넣지 마시고 저는 총체적으로 달라는 뜻이었는데,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요게 아마 공통자료로 왔기 때문에 회계과는 없는 걸로 돼있고 또 있는 부서, 그리고 행정동우회를 뭐,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부분은 우리 정책지원관 있으니까 정책지원관 그 메모해 놨다가 요청하세요.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과장님, 업체별 용역 수의계약 건수 연간 한도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다시 한 번만,
부위원장 윤신애
업체별로 수의계약 건수 연간 한도.
회계과장 이석기
한도요? 한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그냥 무작위로 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없긴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그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군산시내에 한 업종 부분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자 될 수 있으면은 골고루 배분,
부위원장 윤신애
나누어서 배분한다?
회계과장 이석기
될 수 있게끔 혀서 최대한 지금 말 그대로 같은 지역업체인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하면 솔직히 그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가장 많이 들어오는 태클이 그거일 것 같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서 부서별로 한도는 분명히 있어야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부서당 1년에 한 서네 건씩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거는 거의 해당 과의 업무를 다 민간위탁해서 맡기는 수준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런 경우가,
부위원장 윤신애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맡기고 끝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저희가 그것이 참 딜레마인데요. 이것은 뭐 인자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되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그 업체를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애요, 연속성, 뭐 그 업체를 계속 써왔는데 그것을 뭐 우리가 규격이, 또 이것만 쓰는데 하면서 보면은 비슷한 규격이나 다른 업체 중에 있으면은 저희가 ‘아, 이 업체도 있으니까.’, 그렇게 강제성을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전라북도청에서 그 문구점에서 잼버리 백서 용역하려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언론에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안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공무원이 실적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이거든요, 잼버리 사건? 근데 우리 시는 이런 실적증명서 어떻게 검증하고 계세요?
없어요, 위반한 사례,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부위원장 윤신애
다행이네요, 안 나와서.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그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용역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페이지 말씀,
부위원장 윤신애
아, 페이지는 제가 지금 따로 받았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안에도.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만 갖고 있어서 여기 치를 제가 따로 지금 뽑아온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주시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못 찾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39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2020년도, 23년도 10월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공유재산 인제 과별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뭐 과별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회계과로 돼있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계과에 보니까 399쪽에 41번 개복동 4-42번지라든지 그 밑에 47번 개정면 발산리라든지 또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변상금, 근게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기 전에 변상금 부과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돼.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은 최근 5년 치를 그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돼있어 가지고 그 5년 치,
서동완 위원
아, 한꺼번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꺼번에 해서,
서동완 위원
1회가, 아니, 왜 그냐면 여기 보면은 ‘1회/연도, 3회면 3년간 매회 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지금 밑에 변상금 부과 횟수 내용하고 좀 다르시네?
그러니까 5년 것을 몰아서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것이 5년 거 몰았다 지금 이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매각하기 전에 5년 치를 일괄로 받고 매각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어. 그 기간 동안 있으면은 매각할 때는 그걸 계산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매각을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이 매각 같은 걸 할 때는 의회에 뭐 보고나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은 아까 말씀, 그 우리 심의 그 규정에 1,000㎡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소규모 필지 뭐 고런 것들은 저희 그 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혀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짜잘한 것까지 한다 하면은 아마 어마, 물론 어마하다고 볼 수 없지마는 너무 많은 의원님들한테 심의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서동완 위원
예, 저희는 뭐 법적인 것은 아니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의회에다가도 그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매각 건이 10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금액이 작고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한테 뭐 간담회를 할 수도 없잖아요, 건건마다.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해 마무리 업무보고 때 아니면은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그 보고로 해서 해주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실적?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내용하고 내역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나 간담회를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유재산에 대한 그 매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해주시고. 회계과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상금 부과는 402쪽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우리 회계과 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건데 점유기간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2회를 했어. 그럼 이것은 매각한 것도 아니고 현재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2회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눠서 2회를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개별적인 건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개년씩 그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보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 관리재산들이 좀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 말씀드렸던 무단점유 한 그 부분들은 그 경중을 따져서 우리 그 뭐야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과를 해서 그런 무단점유를 최소화 시켜주고.
그리고 혹 시민들이 그 점유한지가 오래되셨어. 그러면 그, 그 아까 말한 토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고 그분들한테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법 기준에 맞게끄름 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재산도 좀 지켜내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옥구읍장 이학천 옥산면장 임정진 회현면장 배상원 임피면장 김현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한상봉 성산면장 최우진 나포면장 하인섭 옥도면장 백동현 옥서면장 김순진 해신동장 김영섭 월명동장 김영순 삼학동장 김상윤 신풍동장 김현숙 중앙동장 강창완 흥남동장 신재식 조촌동장 최동위 경암동장 윤병철 구암동장 김형옥 개정동장 이동기 수송동장 정용남 나운1동장 이철민 나운2동장 남귀우 나운3동장 고석권 소룡동장 정삼권 미성동장 이득만
기타(1명)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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