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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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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제항만혁신국 국·과장님 증인 선서 시 불참하셨던 항만해양과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선서인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 때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사업 안전연구용역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의희에서도 통과됐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번 의회 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은 확보가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 풍동 실험이나 계측을 할 때는 좀 공익성 있고 그런 인제 공공기관에 위탁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수교나 사장교 같은 와이어를 사용하는 교량에 대해서 풍향이라든가 계측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공공기관은 전라북도 산학협력단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실 직원들하고 같이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을 해서 담당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인제 풍동 실험은 인제 다리가 교각이 설치되기 전에 모형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니 지금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교각이 인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약 6개월간 계측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필요한 와이어, 인제 진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와이어에 대해서 댐퍼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면 그 계측기 설치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계측기 설치비용은 일단은 약 8천만 원, 8,800만 원정도,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계측비, 계측기 설치로 지금 목 변경을 하신다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진동이나 와류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풍동 실험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설치된 와이어에다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6개월간 계측한 다음에 와류 현상이라든가 그 풍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댐퍼 설치는 누가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8,800만 원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기본적으로 풍동 시험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계측기 설치한 다음에 보강 공사의 방법으로 시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풍동 시험도 용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계측기는 그 용역의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댐퍼 설치도 용역은 아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댐퍼 설치는 이제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설비도 근게 그 용역비 예산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 저 용역에서 설계나 시공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박경태
계측기, 설계나 시공의 하자 귀책사유를 어떻게 확인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 인제 표준 풍향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설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추경 당시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하자도 아니고 단지 진동이 있어가지고 점검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인도교 2교가 케이블이 끊어졌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 끊어졌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안 끊어졌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망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증일 경우에는 의회를 참 심각하게 기만하는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안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부위원장 박경태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보고받기,
부위원장 박경태
만약에 이게 근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사실이면 과장님 사과하시고 위증의 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 끊어졌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완전 절단된 것은 아니고요, 뒤틀림으로 해서 와이어가 일부가 끊어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끊어졌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완전히 절단된 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몇 개 끊어졌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1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개 끊어졌어요. 이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가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고것을 확인을 할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12월에 케이블이 하나 끊어지고 또 1월에 케이블 하나가 또 끊어집니다. 준공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케이블 특허업체 공사업체가 부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해 놓습니다. 이 케이블 끊어진 사건이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니고요, 그 와이어가 일부가 이제 끊어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하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셨잖아요. 왜 추경 예산 세울 때 그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한경봉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을 때 내용과 같이 최초 설계 시에 내진성, 내풍 안전성 등을 표준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사장교, 현수교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풍동 시험, 공탄성 시험을 해서 내풍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의 하자 같지만 설계 과업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납품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우리 군산시 발주처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할 수 없기에 항만해양과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의회에 자세한 보고 없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합니다. 맞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이어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와이어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일부가 절단됐던 거고,
부위원장 박경태
끊어졌어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고 계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완전히 절단됐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그래놓고 용역비를 보강공사비로, 목변경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풍동용역을 해 가지고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설계사가 잘못이면 설계사에게 부담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일단 이번에 하는 용역은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 용역은 하지 않고 무슨 지침계를 설치한다면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용역, 그니까 지금 풍동이나 풍동 실험이나, 아니, 뭐야, 그 와류 현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데 그 방법을 풍동 실험 방법이 아니라 계측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계측기 설치하면 귀책사유가 명확히 나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그 보강공사를 만약 예를 들어서 댐퍼를 설치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완전한 보강공사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진동은 제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전북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면 전북대학교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 박경태
그 뒤에 와이어가 끊어지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지금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 교량뿐이 아니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와이어가 끊어지는 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잖아요, 준공이 나고 나서. 그거를 그렇게 쉬쉬하고 계측기 설치하고 댐퍼 설치하고 보강공사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의 귀책사유예요, 이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물론 저희, 저희도 잘못은 있지만요, 위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이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현수교나 사장교에 대한 교량에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래요. 하자가 발생한 것까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의회에 예산서할 때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보고한대로 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의회가 허수아비예요?
원래 추경 예산 때 말씀했던 것처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와이어가 끊어진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다른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교 말고 나머지 기 준공된 1교, 2교, 4교가 언론에도 나왔고 이게 앙카볼트, 해상 기둥, 거더 등등이 계속해서 녹 발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조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 시공사하고 감리단을 다 불러가지고 그 녹 발생 녹 제거하고 녹 발생을 하지 않는 도료를 도포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부담은 누가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거는요? 하자기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하자기간 끝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박경태
안 끝났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도장공사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도장이 아니라 전체 교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공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조치는 언제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거기를 들어갈려면은 별도로 이제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이나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인제 1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다른 공사 때문에 바지선이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공사라고 하시면 3교, 지금 남은 3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내년 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2022년도 10월에 지금 2교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뒤에 3교가 바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3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된 곳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심이 좀 부족해 가지고 노선을 약간 바깥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거 변경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교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까지는 3교는 설계변경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 노선변경 하는 게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교 설계변경 안 하셨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설계변경 한 번 했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설계변경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원인으로 수심이 안 나와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심이 안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1년이에요, 1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지반조사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지반조사는 설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설계변경 한 번 하셨다면서요. 설계변경 언제 하셨어요? 3년 5월에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020년 5월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당시 수심이 문제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상부공 특허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맞다고요?
아니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솔직히,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이 그면 답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을 제가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이게 지금 착공도 안 된 교량인데 그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종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설계변경도 안 끝난 사건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을 한 번 했고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다시 해야잖아요. 이거 왜 착공 못 된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 당시 설계변경을 왜 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됐,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100, 200짜리 사업이십니까? 설계변경, 그 당시에 수고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니까 설계변경 한 번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당시에 특허업체 해상데크업체하고 같이 협의 안 하시고 설계변경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상데크 특허업체에서 설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시공을 못 한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하니까 다시 설계변경 하시고 23년도 8월에 설계 다시 하셨잖아요. 도면 다시 그리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나서 시공사한테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시공사한테 넘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공사에서 금액 뽑아옵니까, 안 뽑아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설계변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시공사에서 얼마 뽑아왔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금액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시공사에서 인자 현장상황에 대해서 지금 실정보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특허업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정보고 중인데요,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20억 이상 증액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감리단하고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왜 자꾸 터덕거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1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공사랑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억 증액이면,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20억 증액은 좀 터무니 없는 실정보고를 해 온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감리단과 지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액분 확정되면 예산 편성 언제 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증액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교 예산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잔여,」)
현재 편성돼 있는 돈이.
(관계공무원석에서-「잔여 사업비는 지금 10억정도가 잔여 남아있는데요.」)
착공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변경사항을, 인제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 10억 가지고 착공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계약돼 있는 것 이외에 잔여 사업비가 10억 정도, 인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변경사항이 10억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증액사항에 대한 지금 검토 중에 이제 지금 그 감리단에 대한 증액 부분은 인제 6억정도 사용을 하고 잔여 사업비가 지금 4억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10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억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10억으론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그거가지고 지금 착공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착공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계약돼 있는 그 관급자재나 그 시공사에서 시공할 수, 당장 시공할 수 있는 그 변경계약 전에 있는 계약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있고 증액 부분,」)
설계변경 안 했는데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설계변경을 이제 당장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착공할 수 있게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협의 완료가 되면 4월달에 아무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설계에 있다고 봐요, 저는. 2교도 그렇고 녹 발생도 그렇고, 녹 발생 앙카볼트 캡 씌우면 녹 발생하겠습니까? 그 3교 설계변경도 그렇고.
어떻게 설계에서 배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걸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런데 2교 케이블 끊어진 거를 그런 식으로 조치한다고요?
명확하게 귀책사유 확인하시고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산 세우시고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확실하게 전거하십시오. 이게 지금 홍보도 엄청나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개통도 못 하고.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간사업자가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 민간사업자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민간사업자 재원이 확보가 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민간사업자가 지금 재원 확보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능력이 되지 않는 우리 그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우리 군산시가 끌려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저희도 인제 최종 사업 수행능력이나 재원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현 사업자를 유지를 할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확실한 대체사업자가 이제 확보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의향 기업들은 종전에 2, 세 군데에서 와서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왔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원에 대한 확실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확신을 못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이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요 사업이 현 사업자가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해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인제 이 사업에 관심 있던 1개 기업하고 또 최근 10월 말경에 1개 기업에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11월 초에 가서 본사 가서 만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자기들이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업의 인제 출자자 면모를 보면 재정능력이나 그런 거는 충분할 것 같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사업자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그 민간업자와 우리가 체결한 지는 언제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021년도 9월 30일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사업자가.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기간이 얼마정도 흘렀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약 2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막대하게 어떤 대안도 없이 또 어떤 그쪽의 기대나 그쪽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그 민간사업자가 인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PF대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전제조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을 할려면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변경 하는 데 약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9월 30일에 용도변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용도변경이 끝나면 또 새만금청하고 이제 입주심사, 입주승인 그다음에 체결하는 데에 한 두 달이 소요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민간사업자로부터 계속 계획을 받아서 언제까지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로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자가 그럴 사업 수행능력, 재원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가장, 인제 지금 지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이 사업을 진행되는데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작년 저희가 9월 30일경에, 9월 30일이 용도변경이 끝날 쯤에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PF시장이 상당히 경직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업자가 인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PF가 지금 불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지금 다른 사업자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인 토지 매입과 그 안의 시설이 갖추는데 재원 조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1,999억이란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 정말로 안타깝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마무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우리 군산시에 대한 사업 부분에 사업 부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어딨는지를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직 종료는 안 됐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료시점이 언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산업부의,
설경민 위원
아니, 원래 계획상 종료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금년, 금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금년 12월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현재 우리 공공에서 국비사업에서 만약에, 지금 투자된 금액,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공부문, 민간부문 나눠서. 뭐 설계 비용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저희 공공에서는 약 100억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제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해서 아마 사무실 운영비까지 제경비를 하게 되면 아마 25억에서 3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비가 민간 부분은 얼마였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설계비가 현재 지급된 비용이 15억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경비용이 10억이나 들어갔어요? 민간이? 그거 누가, 누구 추산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민간사업자에서 제작된,
설경민 위원
민간사업자 추산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25억이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들었을리라고는 안 보는데, 본 위원의 추산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다른 투자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자하고 이어져서 이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았을 때는 괜찮겠지마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반납금액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201억 4천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4천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비 반납금액 안에 토지 매입 대금이랑 다 포함이 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국비는 토지 매입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토지 매입은 시비로 100% 한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국비 10억하고 나머지 78억은 시비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비도 들어가 있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토지만 덩그러니 남게 되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다시 농어촌공사에게 되팝니까, 아니면은 놔뒀다가 땅값 올르면은 땅 팔아서 시의 세수를 늘릴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가 인자 소유권이, 등기는 안 났지마는 이제 준공점검 소유권은 확보를 했으니까요, 이제 1차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설경민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산업위기지역인 여러 도시들이 지자체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사실을 올렸어요.
이 사업이 우리가 고안해서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 이런 결과를 낳을지 알았더라면 이때 이걸 주장하지 않고 다른 걸 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됐어야 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부에서 할애하고 우리가, 우리가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국비가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근데 지금에 와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거 군산시 생각이죠.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승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 공고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산자부의 의견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어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정확히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사업자를 새로 모집하는 거는 군산시 인제 재량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문제는 산업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추가 사업자를 모집을 해도 괜찮은지 않은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얻으란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11월 중순에 와서 그걸 생각, 그걸 협의를 해요?
저는 이 본 사업이 군산시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얻은 사업인데 이런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 저는 군산시에 100%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로,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는 토지 매입을 해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지 PF도 일으킬 수도 있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자기자본 비율의 문제예요. 자기자본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그 15%의 금액이 토지 매입 대금조차 안 돼요.
이 15%란 설정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 하셨는진 모르겠지마는 최소한 이런 중요도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든, 아니면 이대로 두실 거면 추가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단계에서 강화시키든지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15%해서 맞춰온 기업이 최초의 시작인 토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이게.
두 번째로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첫번에 우리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군산시가 요청한 사업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군산 2국가산단에서 사업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새만금산단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새만금산단으로 옮겨지고 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건 이미 알고 나서 참여를 했던 거죠. 맞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를 보면은 그 공개모집을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21년도 8월 3일인데 저희가 공공부문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12월이에요.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21년 초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 사업 대상지도 바뀌었지만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서의 새만금산단으로 옮기고 나서 이 대상지가 산업시설용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시설용지로서의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용지라는 것을 군산시는 전혀 몰랐어요. 맞습니까? 알고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몰랐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당시에 그 용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만금청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했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업시설용지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용지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공고 후에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대상지를 바꿔놓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걸어놓고 만들어 놓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되기 직전까지 이 사업 대상지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로써 사용할 수 없는 소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적으로는 기한이 얼마 안 걸렸더래도 아까 말씀드린 추가 민간사업자가 여타의 PF를 일으키고 금융작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이상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만, 제가 10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분을 하라고 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위원님,
설경민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군산시는 정말로 멍청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그 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행정행위를 1년 이상 방치하고 난 다음에 공공부문만 사실은 진행이 돼요, 민간은 PF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장영재 국장님이 올 1월달에 오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해결된 것이 12월 29일날 공공부문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영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4월달에 보니까 이제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11월까지 왔어요.
이후에 이 사업자가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시간대 여유는 많이 있었어요. 왜? 군산시는 공공부문의 토지 매매 체결을 이미 21년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지체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거와 별개로 민간사업자는 돈만 있었다라고 하면 토지 매매를 군산 공공부문하고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1년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아, 군산시가. 이 사업자가 이대로 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에게 계속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지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혀서 가요.
법률자문을 끝냈다고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자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금년 5월달에 한 번 받고 요번에 한 번 다시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5월달에 받았으면은 그걸 왜 인제사 받아요? 지금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군산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실시협약서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이러 조항들이, ‘중도 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본 협약 54조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사항 조항의 1항 5호에 ‘재원 조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본 사업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이건 협약사항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이 1년밖에 남지 않는 그 기한이 남았다라면 국장님 바뀌시고 나서라도 빨리 사업자 변경을 시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사업자 취소를,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11월 중순까지 올 수 있냐고요.
인제 와서? 이 사업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취소 못 할 사유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설경민 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확보해라, 확보해라, 확보해라.’ 얘기만 하지 계속 기한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1/4분기를 지나고 2/4분기를 지나서 4/4분기까지 와서 반납시점을 한 달 앞둔 현 상태에서 사업자 지정취소일을 정해놓냐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지금? 서두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님, 3개월 전부터 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현대중공업 떠나고 GM 폐쇄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받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의 200억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반납하시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물리적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에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변호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자문을 얻었겠죠. 판사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단서조항에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무관청 군산시를 얘기하죠. ‘권한이 있는 자의 토지 용도의 변경, 부지 제공 등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귀책이 어디에 있다? 군산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찌됐든 사업자가 돈이 있건 없건 떠납시다.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군산시가 행정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잘못 선정을 해서 1년이나 넘게 소요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결국 이 귀책사항 이 한줄 때문에 사실은 전 사업자 지정취소를 계속 미뤄왔다고 봐요. 왜? 법적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지정취소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이 한정 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초에 올해 초에 장영재 우리 국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쭉 제대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시간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추가 사업자를 공모를 하든, 아니면은 이 사업권을 그대로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하든, 최근에 이 사업자 한국자동차무역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군산자동차무역,
설경민 위원
군산자동차무역?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여기에 사업권 이수에 대한 제안을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허무맹랑한 가격을 제시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그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허무맹랑한 가격을 제시했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지금 들어간 비용 그것도 많이 잡아서 25억이라고 추정, 본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백억을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업자가 이래요. 몇백억이라는 것은 토지의 형질이 용도가 변경되고 나서 지원시설용지로 바뀌었을 때 향후 분양을 했을 때의 예상 가능 분양 수위까지 계산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 몇백억이.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된 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끌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키워가지고 사업 완료되면 나중에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자가 저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토지 매입 대금조차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이 선정된 것도 그렇다치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시키면서 사업권 인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허무맹랑한 금액을 본인들은 되지도 않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를 사업파트너로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같이 해 오고 국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를 여태까지 않냐고요.
국장님, 국비 반납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
설경민 위원
말로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위기지역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해 돌라고 다 했으면서 저희가 상품권 빼고 제대로 한 게 뭡니까, 군산시가? 그것도 선심성으로 발행량만 늘리기만 하고.
제대로 된 고용산업을 대체할 만한 대체 산업으로 한 건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냐고요.
강임준 시장이 2018년도 취임되고 바로 첫 해 시작한 첫 사업이에요. 도대체 강임준 시장은 뭐한 겁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묻죠.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 칩시다. 국비 반납했어요. 그건 알아서들 책임지시고,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될 거니까. 그러면 추가 사업자가 지금 의향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군데가 있다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가사업이 종료됐을 시에 그럼 민간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그런 계획은 검토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땅은 이제 땅만 덩그러니 남겠죠. 하지만 추가 사업자가 대체할 만한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100% 민간사업 내지는 시와 도 매칭해 가지고 국가는 빠지고 한다 치더래도 이 사업은 허가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투융자심사나 그런 걸 다시 내야기 때문에. 규모가 있으니까.
국비까지 다 줘서 심사 맡아가지고 온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 국비가, 국비를 보태든지 안 보태든지 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냐고요.
과장님이 어제께 제출해 주신 자료 등을 보면 금후대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얘기? 6개월 전부터 하신 얘기예요, 6개월부터.
이번 감사만 좀 넘어가서 어쨌든 버텨보자, 하시는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지금 민간사업자가 현행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지정취소를 했을 때 어떤 법정대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의 입장은 법적검토를 유리하게 끝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한이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추가 뭐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더더욱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100%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 사업은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인 지금 현재 사업자가 이제 가처분 소송,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래도 저희가 저기, 변호사뿐이 아니고 신탁사 같은 데다 의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자문을 받아,
설경민 위원
아니,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냐 아니냐의 결론이 나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린 답니다.
설경민 위원
3주에서 한 달 걸리면은 저희가 지정취소를 언제 할 건데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바로 언제요, 그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다음 주 초입니다.
설경민 위원
다음 주 초에 하면 시간상으로 3주 걸려서 12월 15일 넘어서 20일 다 돼 가지고 추가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10며칠 만에 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 인용되기 전, 신청한다고 그래서 추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인제 대체 사업자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법적검토 할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 법적 대응을 최소 올해 초에는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저는, 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았던 사업입니다마는 어쨌든지 어렵사리 선정을 했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저희가 큰 돈인 200억 이상을 가져온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5년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 군산시의 멍청한 행정 그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소송 직전까지 와있는 상태, 그리고 거의 90% 이상으로 확정적인 국비 반납의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의 발생될 이런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선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큰 프로젝트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비가 200억이 반납될 시에는 강임준 시장이 책임을 지든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분명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 위원입니다.
군산시 캠핑장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 계는 어느 계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캠핑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제 조성 주체나 재원에 따라서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항만해양과에서는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2개의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2개밖에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무녀도하고 관리도하고 지금 2개,
양세용 위원
무녀도하고 관리도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2022년도 무녀도 오토캠핑장 문제점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이용객들의 불편함, 민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어떤 내용, 민원이 좀 사소한 민원들도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장 문제라든가 그런 민원들,
양세용 위원
화장실이랄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시고 실행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세용 위원
작년에 일어난 일을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부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수리를 일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화장실 문제나 샤워장 문제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증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세용 위원
이 오토캠핑장이 우리 군산시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외부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 비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았지마는 군산시민들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양세용 위원
군산의 한 면모입니다. 그런 작은 시설에서 우리 군산의 모습이 실추되지 않게끄름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2군데 다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세용 위원
영어조합법인에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마을로 해서 구성을, 법인 구성을 가지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거기에 자체 법 뭐 이렇게 규정을 좀 정비해야 일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영어조합법인 정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영어, 우리 조례에는 아니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저희는 인제 그 영어조합법인과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영어조합법인 별도의 정관이 지금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뭐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군산의 한 면모이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윤세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0페이지 보면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비 사업내역이 있는데 첫 번째 내역에 보면 CCTV 카메라 설치 사업량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지금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좀 다른 것 같애서 이게 잘못 표기돼서 온 건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CCTV 설치 공사가 맞는데 인제 작성을 하다가 지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저희 위원들이 하는데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자연이 만들어 낸 섬 중에서 피서철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선유도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비 사업 중에 안전감시대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해요.
자료 보시면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달 4개소를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021년 1개소 했는데 빨간색 안전감시대는 언제 설치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몇 페이지,
윤세자 위원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선유도에는. 근데 지금 빨간색 안전감시대는 언제 설치했나요? 이게 너무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거기는 안전감시대가 총 6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4개는 완전히 교체를 했고요, 21년도에 1개소를 지금 감시대를, 감시탑을 큰 거를 설치를 했고 내년에 마지막 1개는 인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선유도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자주 나가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부식이 부식 정도가 아니고 요렇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제가 거기다 사진 1장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너무 사진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감시대 올라가는 감시원도 문제고 내려와서 혹시 이거 발생돼가지고 내려올 때도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미끄럼틀이 너무 지금 녹슬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사진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 군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지금 본 그 빨간, 사진 빨간색은 지금 내년에 보수할려고, 아니,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세자 위원
내년에 하신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내년에 개장 전에 인제 준비를 할 겁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근데 그 빨간색도 그렇지만 노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부식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이제 내년 봄에 동절기 지나고 나서 다시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해서 녹 제거나 녹 방지 도료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요즘 각 시나 군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저희 군산은 대표적인 게 선유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와서 보시는 분들이 내년에 올 생각이 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재원을 한번 확인해 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요청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언제 세워놓은 거죠? 언제 한 거죠? 혹 계장님 아셔요? 언제 설치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철제 빨간 거는 5년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해수욕장이죠? 염분기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철제하고 맞지 않아요, 컨셉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올해 1월달에 왔는데 상반기에 점검 나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인제 저희가 그때 상반기 때 인제 점검을 하면서 그 시설비를 올해는 다른 용도로 지금 저기, 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원인을 알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거 똑같이 새 걸로 해 봤자 얼마 못 가요.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락카 다시 칠해 놓으면 뭐 녹 방지로 해서 어떤 애들을 여기서 미끄럼을 타겠어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많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미끄럼 용도가 아닙니다.」)
이게 비상 출동요원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전구조요원 감시탑입니다.」)
설령 그래도 누가 봐도 군산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게 보강으로 안 되면 그냥 폐기,」)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 철판이 다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한쪽은 이게 스텐으로 돼 있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해야죠, 녹슬지 않는 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철저히 좀 하셔서 이왕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녹슬지 않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5년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거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띄우기 전에 다른 거 문제, 우리 군산시가 자체 전북도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결과가 816쪽에 나와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촌뉴딜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수, 환급이, 말하자면 회수가 1억 4천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1억 4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환급이 9억 2,600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환급이 되고 할 정도로 된다면 우리 시에서 업무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무녀도 지금 해양레저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할 때에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잘못 지급될 수 있고 돈에 비해서 사업이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수할 때에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4년도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꼭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직도를 생태환경조사차 거길 들렀다가 말도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도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말도를 들러봤는데 말도라는 데가 어딥니까? 말도~명도~방축도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K-섬 관광으로 지정된,
김경구 위원
K-섬으로 해서 관광으로 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가는 날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 차 여기를 한 15명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그래서 보는데 저기에 보셔요.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옆에의 낙석이 떨어져서 낙석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해 놓은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저런 걸 봐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가셨구만요. 저거 봐봐요. 저렇게 밑에가 녹슬어가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걸 저대로 놓으면 부식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부식되기 전에 저기에서 한 50전, 60전만 쎄멘 콘크리로 올린다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현지에 한번,
김경구 위원
보는 눈은 다 똑같애요.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이 지역에 관심만 조금만 있다고 해도 ‘아, 저건 빨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구나.’ 꼭 예산을 들임보다도 다른 예비비라도 들여서 저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는데 찡그려진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저게 어디입니까? 저것은 K-관광이라고 하고 말도 배를 타고 그 앞을 지날 때 저런 건물이 말도의 그 전경을 완전히 다 흐려놔요. 저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산대의 말하자면 건물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대에서 우리 군산을 같이 더불어 가고 우리 시에서 출연금 받아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데가 저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 협조 의뢰해서 저걸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간과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저렇게 안 갖냐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저것을 그분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가 아주 멋지게 떡바위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거기서 사진을 다 찍는 그 옆에 저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봐요. 쓰레기가, 저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를 안 치워준다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갔거든요. 쓰레기가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명도~방축도 여기 보면은 4명씩인가 여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했더만요, 보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걸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렇게 했으면 저걸 빨리 치워야 되고, 그래서 K-관광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의 섬으로 됐다면 적어도 저런 데는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관광지가 저렇게 생겨서 쓰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걸 보면은, 그분들이 와서 저걸 쳐다봤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의지가 우리 군산시가 있냐, 없냐, 여기의 우리 직원들 한번 바라보셔요. 저걸 보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모든 행정은 답은 현장에 있어요. 지역에서 그렇게 SOC를 하면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예산 타령만 하고 그냥 저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도에서 나오니 저걸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대로 저렇게 방치해야 되냐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쓰레기 위주로 처리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해양쓰레기를 저렇게 놓는데요, 해양쓰레기를 놓는데 거기에 해양쓰레기 줍는 분들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명씩 있어요. 그분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저 부분을 저희가 옥도면이랑 자원순환과랑 저희랑 해서 최대로 빨리 처리하고 이후에 저렇게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관광지라고 하면 선유도를 비롯해서 어디든지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꼭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또 그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쪽에 해양에서 인원이 남으면 그쪽으로 지역 마을 안 청소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꼭 그분들한테 ‘당신은 해양이야. 당신은 마을 안이야.’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강하구둑 해양쓰레기는 어디를 강하구둑이라고 합니까? 하구라고 합니까? 강하구 해양쓰레기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강하구가 이쪽 개야도쪽으로 연도 그쪽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개야도하고 연도하고 그 사이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 사이를. 근데 그게 지금 몇 년도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맡겨가지고 사업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22년도까지 어촌어항공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접 수행을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부터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직접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지금 하고 있어요? 편성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3억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3억정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할 때는 얼마를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3억 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그쪽에서 할 때는 얼마 예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근게 저희 돈을 공기관 위탁을 하니까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서 했을 땐 약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쪽에서 할 때는 우리 시하고 저기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12억이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3억 가지고 카바할 수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강하구 쓰레기는 3억으로 똑같고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2억정도 됩니다. 별도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의 용도는 뭐라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쓰레기,
김경구 위원
다, 모든 것은 다 해양쓰레기는 스티로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유성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플라스틱.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폐그물 또 폐로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시가 3억, 인제는 우리 시에서만 한다 해 가지고 3억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바다를 좀 깨끗하게, 우리 관광지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전체가 섬이 16개 관광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그동안은 22년도까지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강하구에 3억이었고요,
김경구 위원
약 12억에서 약 15억정도 이렇게 들어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1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금년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은 3억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아까 강하구만 3억이란 말씀이고요, 해양쓰레기 정화까지 하면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하겠어요. 국장님, 오늘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느낀 점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업무보고 받으실 때 대안제시 하고 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적다라고, 현장을 제가 자주 못 나가본 부분들도 있고 또 저, 그냥 업무상으로 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챙기다보니까 좀 많이 빠뜨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같이 직원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실수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정말 능력 있고 평소 잘하는 걸로 알고 저도 존경을 많이 해요.
그런데, 평소에도 일도 잘하시고 또 현장도 잘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얘기하고 대안제시 하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1년 결산을 해 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합니다. 격려, 격려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해 주셨을 때 직원들이 더 우리 시민들 위해서 문제점 제기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제시 한 걸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하면서 경직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드시지 마시고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공직사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거를 모든 것들 들어서 얘기를 담아 말씀을 드리면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4개 사업으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바다 지킴이사업은 연육교에 연결된 지역의 섬들을 인건비를 상정해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환경 정비도 마찬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지킴이나 정비사업을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수거사업을 할 때 시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이 시간 부분이 하루에 일정이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4시간 사업을 추진하려면 참여자가 적어요. 그리고 일의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말 그대로 대충 하고 가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나 바다 지킴이사업 같은 건 8시간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은 제대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인건비 상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그런 인건비성에 대한 시간 부분을 조정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형식적에 급하지 말고 그냥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어떻게 형식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말고 제대로 정화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인건비 상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상정은 즉, 시간을 늘리든지 인건비성을 더 높이든지 일당을 높이든지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연육교에 연결된 섬들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도서, 섬지역으로 된 지금 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T자료에 의해서 그 적환장으로 다 쓰레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 적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집하해서 모아서 지금 수거해 가는 장소예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가 분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거에 대한 운반 과정들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지선을 운영하잖아요. 요즘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평수 구역와 연근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과정에 있을 때 분명히 담아서 입찰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배가 평수 구역만 다니는 구역이 있고 근해 구역까지 가는 바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청도 같은 데는 못 가요. 글죠? 평수 구역으로 돼 있으면 못 갑니다, 근해 구역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설계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 인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사용, 점사용 허가가 나가는 것은 적법한 어떤 관대관으로서의 비상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우리가 개별로 지금 점사용 허가 나간 거 있죠? 개인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출입 과정이라든지 어떤 매설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주거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23년도 1월 1일에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점사용 허가가 보통 돼 있어요.
보면 보통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어구 야적장 또 어구 건조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레저, 해양레저 관련돼서 사용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의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또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은 너무 과다하게 수면을 사용 허가를 내줬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필요한데 100㎡를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을 꼭 점검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왜 그냐면 이게 점사용을 과다하게 하다 하면 내 땅이라는 인식이 이상스럽게 가져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불법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불법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필요를 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이거 나가실 때, 우리 담당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점검 나가서 점사용 허가 나가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가 목적하고 달라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목적 외로 사용한다면은 그 공유수면 허가는 이제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시켜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볼 때는 점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의례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점검 않고 그냥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적 외로 그 점사용 허가가 나면 당연히 원상조치를 하고 사용 허가를 나가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져요.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연내에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는 연장 안 해 주는 걸로,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수상 계류장 같은 것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죠.
근데 점사용 허가가 나가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점사용 허가 나가서는 사용을 안 해. 그러면 현장점검을 해서 사용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내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1년씩 연장, 연장, 연장 신청을 해 갖고 사용료만 내고 사용을 않고 사업료만 내고 그러고 있다는 실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귀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의 말씀대로 공유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자연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정확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까지 공유사용 점사용 허가는 대개 1년 단위로 개인은 하고 있는데요.
연말 안에 공유수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허가를 이제 내년부터 안 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고적으로 보면 침몰선 탐사로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침몰선 탐사 지금 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김양식 면허지역 구역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신항만 항로구역이에요. 지금 우리 공사, 바지선들이 그쪽으로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몰선 탐사도 하지도 않고 있어. 근데 또 이것도 또 나갔어, 1년을. 탐사도 안 해. 뭐 땜에 나가는 거예요? 조사했습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침몰선 탐사를 안 한 건 맞고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 또 신청을 한다곤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할려고 하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또 향후계획이 있어서 또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뭔 상관있어요, 탐사하고? 아니, 2023년도 1월 1일날 이게 나갔어요, 점사용 허가가. 코로나하고 탐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위치 파악이 제가 좀 대략적으로 볼 때는 김양식 면허지고 또 하나는 그쪽에 또 우리 지금 신항만 공사 구간에 항로구역으로 지금 설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게 뭐 탐사가 우선입니까,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우선이고 우리 지자체의 신항만 건설사업이, 항만사업이 우선입니까? 글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과 후를 정확히 나눠서 이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인허가사항을 발생시켜야지 이게 의례적인 사항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인자 1월 1일부터 또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연말에 들어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따져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유도 2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가 세 군데 나가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른 지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다른 도서지역은 사용점용 허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군데는 우리 일억조 유람선이 지금 점사용 허가를 하고 현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2군데를 보면 우리가 전에, 전에 사용 허가가 지금 월명유람과 한림해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월명유람선과 한림해운이 나가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여기 부잔교가 지금 설치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교는 우리 군산시에서 설치해 있는 공동 도교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유람선을 운영을 않는 사항에 지금 근 제가 볼 땐 5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점사용 허가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않는데도 지금 6개월 단위로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게 부선 설치를 그 유람선측에서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당연하죠. 부선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 허가가 나갔겠죠. 어항사용 점용허가가 나갔겠죠. 그러면 부선 설치를 혀서 우리 유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허가기간이,
서동수 위원
취소기간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연말까지 돼 있으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는 연말인데 제가 5년 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의례적으로 이것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점검 않고 신청서 들어오면 점사용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허가기간이 연말에 끝나니까 그전에 인제 함선이 그분, 이제 그쪽 점사용자가 설치한 함선은 철거 후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 이게 함선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를 나갔는데 유람선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폐유람선이 지금 그쪽에 다 정박돼 있어요. 거기가 우리 폐선 정박 장소는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금 생소하게 말씀, 보고받으시죠, 의회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 내용은,
서동수 위원
알고 계셨으면 직무유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엊그저께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우리 담당 계장 알고 계셨어요?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죠.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여지껏?
그리고 이번에 금번에 우리가 관리도~명도~말도~방축도 차도선 정착지에 대해서 도교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 회사들이 이미 점용 사실 하고 있어서 그 외 지역에다 지금 해야 되는 실정에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점사용 허가가 12월 30일까지 지금 만료기간이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내년 1월달에는 급히 뭐 이행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내년에는 그 사용시설에 대한 처분을 행위 처분을 하시고 또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조치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611쪽 자료 군산항 포트세일즈하고, 633쪽 물동량 통계조사 그리고 649쪽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까지 연계해서 군산항의 어떤 수심 문제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군산항 물동량 분석을 보면 이제 뭐 개항 이래 처음으로 2천만톤을 21년도부터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증가를 했고 국내 총 물동량이 감소하는 중에도 인제 군산항의 물동량은 증가를, 타 항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했다라는 분석자료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과장님, 항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어떤 주요 지표랄까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가장 인제 화주나 선사들이나 가장 우선점은 물류비 절감이 가장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항만의 인제 기반시설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안시설이라든가 항로라든가 그런 것이 유지가 잘돼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한세 위원
당연히 인제 물류비라든가 저렴하고 뒤에 인제 항만의 어떤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야 인제 오겠죠, 선사건 포워더건 인제 화물들이.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인제 항만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물동량,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물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인제 선박이 입출항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인제 수출입 처리실적이 얼마나 많느냐로 인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주로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군산항의 하역능력이 연간 한 3천만톤, 3천 7만톤 정도인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한 70%정도 가동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제 국내 항만의 전체 그 물동량 중에서 점유율이 한 1.4%정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국내 30개 정도 무역항 중에서 항구의 물동량 점유율이 한 순위로 찾으면 한 12위정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12위, 13위 그 정도로.
이한세 위원
예, 왔다 갔다 하죠. 옆에 있는 인제 보령항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가슴이 아픈 문제기도 하고요, 사실은 선박 입출항 실적도 외항선, 연안선 다 합쳐서 올해 9월 기준 자료를 보니까 한 3천척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연동해서 평가를 할 때 군산항이 경쟁력이 있다, 물론 2천만톤을 넘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경쟁력이 있다거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과장님, 사실은 군산항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하고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평소에 인제 관련 그 부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일반 화물, 벌크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물적요인이 군산항이 수출입, 수출 화물하고 수입 화물하고 비율이 수입이 월등히 지금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인자 선사에서 이제 물동량을 싣고 왔다가 일부는 비워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하고, 즉, 군산항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테이너 화물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적치시설이거든요. 꾸준히 일주일이면 1회 꾸준히 그 시간에 화물 컨테이너를 운송을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군산항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적치시설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군산항 준설, 군산항의 이제 수심이 인제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마는 해수부 준설예산의 약 60%, 일반항, 일반 국가무역항의 60%를 군산항이 쓰고 있습니다.
신항을 제외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항은 어차피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설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마는 군산항 항내에만 지금 매몰되는 토사량이 1년 약 300만㎥가 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억에서 120억정도 연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분의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래사장 가서 모래를 가운데를 파내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매몰현상이 일어납니다, 쏠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몰되고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해수부쪽이나 그쪽에다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막 증액한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이제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과의 행정구역, 관할구역하고 별개로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준설 비용이나 인제 예산 문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인제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정확하게 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준설에 대한 문제를 좀 대안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사실은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산항의 문제는 약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인제 미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무역협회에서 인제 지금 9월달에 펴낸 전라북도 무역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의 5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 농약의약품 그다음에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이 정돈데 전라북도 수출의 한 80% 그리고 수입의 40% 물량이 전라북도 유일의 군산항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몰리고 있어요. 군산항을 이용을 않는 거죠.
이제 물론 이 문제는 화물이 군산항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 그리고 인제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항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물류비를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권들만이라도 군산항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역시 신규 항로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649쪽에 컨테이너 선사한테 인제 항로 개설 장려금으로 동남아 항로는 2억 원, 중국, 일본 쪽 연안 쪽이 1억 그리고 인제 손실을 봤을 때 총액 49% 내에서 인제 3억 안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좀 지급을 하고 화물유치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뭐 화주나 포워더, 하역사들한테도 여러 가지의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인제 군산시에서 매년 5천만 원정도 예산을 포트세일즈를, 얼마 전에 베트남도 다녀오셨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항로 개설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인제 기존에 있던 항로도 지금 2군덴가가 중단이 됐죠, 베트남쪽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사실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배후 산단문제, 물류 기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수심 문제가 가장 큰 군산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만톤급이 상시적으로 통항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마이너스 한 10.5m정도가 맞나요? 그 정도 유지가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마이너스 10.5m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10.5m. 혹시 지금 군산항의 수심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유지되는지 같이 공유가 돼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1, 2, 3부두쪽은 지금 5m정도 6m 사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부두쪽 현대중공업쪽 그쪽은 11m 이상,
이한세 위원
그나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나마 그쪽은 좀 잘 나옵니다.
이한세 위원
좀 바깥쪽에 가까워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4부두, 5부두도 지금 아마 7에서 9m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수심이 그렇게 낮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다가 배 밑바닥이 인제 뻘에 얹혀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항구에서 짐을 일정 정도 하역하고 세컨드 홀딩파트로 인제 이렇게 군산항이 자꾸 인제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60억에서 100억정도 준설 예산 가지고는 1년에 쌓이는 300㎥정도의 준설토를 걷어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얘기인데 만약에 군산항의 준설 문제를 중앙정부 예산에만 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하역사인 부두 운영사가 해당 임차 부두 인제 지금 군산에 한 31개 선석에 있는 부두를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할 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명시를 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로 해서 그 하역사가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선석의 그 준설토를 걷어내고 그리고 인제 정부는 항로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지금 사실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하역사잖아요, 인제 그 수심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역사가 정부에서 준설을 할 때 같이 맞춰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그 부두의 항만에 토사를 준설을 한다면, 그리고 인제 그 임차료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그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에 이것을 토사를 걷어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가 한 번 긁어내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300만㎥인데 겨우 예산 100만㎥정도를 걷어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부두에서부터 1부두까지 전체적으로 싹 긁어내버려야 전반적으로 군산항의 수심이 유지가 되고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수부나 전라북도나 군산시 관계기관들이 굉장히 협조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제가 인제 그래서 한번 군산 해수청이 개청한 다음에 청장님들의 임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평균 한 1.3~4년 그리고 1년 안 계시고 가신 분들이, 잠깐 있다 머물고 왔다 가신 분들이 한 30%가 넘어요. 그분들한테 해수, 이런 정도의 군산 해수청의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군산시나 전라북도도 항만사무를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좀 하고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수심 문제 인제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지금 짜고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내년 아마 6월까지가 수정해서, 각 지역에서 수정을 해서 인제 완료를 하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남도가 지난 11월 6일날인가, 아니, 아니, 6월달에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4개, 충남에 있는 4개 항에 18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금액으로 한 3조 5천억정도 규모예요.
이것을 인제 올 11월에 정부에 건의해서 수정계획에 반영을 할려고 나온 것이 당진, 평택 같은 경우는 수소·암모니아 부두 신설, 잡화 부두 신규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게 양곡부두 신규 개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양곡하고 사료하고 자동차가 한 50%정도 점유를 갖고 있는데 당진, 평택에서 다시 양곡부두 신규 개발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제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상당히 특화시켜서, 근게 각 지금 충남도와, 충남도의 해수청과 그리고 각 과 관련 기관들이 이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사업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충남도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군산 해수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수정계획에 우리 사업들을 의견들을 모아서 사업 발굴을 해서 집어넣을려고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최소한 군산, 전라북도에 있는 대표항이고 군산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좀 경쟁력을 가질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고질적인 수심 문제, 수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작년 8월에 인제 제2준설토 투기장 기재부 예타 통과까지 됐잖아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도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인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활용을 해서 선사들이 좀 하역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료도 좀 보전받는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힘을 모아서 수심 확보 문제 해결해 줄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 첫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는 이날에 감사를 하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제 말씀하셨지만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인제 이유 알아요. 준설토,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300만㎥를 걷어내야 되는데 1년에 100㎥를 걷어내면 200만㎥는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군산시에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군산시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군산시 말을 안 들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말 듣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 듣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이 모냥 이 꼴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 1년에 300억 필요한데 100씩만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확보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막 지금 긁어만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항로 중간중간에 암벽, 암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면 암반을 그걸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충분한 수심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좀 쌓이더래도 충분한 수심 확보를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려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 뭘해서 거기의 암반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수심 확보가 될 것인지, 그 준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준설비를 만약에 300억 줘야 되는데 100억씩만 준다고 하면 우리 암반 제거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론 준설토 투기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란도라고 인자 저희가 흔히들 통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몇 년간 그 금란도 갖고 풀어먹은지 아세요? 금란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간 하는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강근호 시장님 때부터 풀어먹었으니까 20년이 넘죠. 그때 용역하고 뭐 금방 개발될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인제 용역비를 그만 쓰시든지, 본 위원이 그때도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제시했냐? 61만평이니까 평당 지금 10만 원씩 됐으니까 600억 들이면 사니까 분할을 해서 사시라고, 차라리. 그래야 군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땅에는 못 해요. 뭘 못 하냐? 고정식시설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용역비만 날려요, 20년 넘게. 차라리 군산시에서 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양레저시설을 하든 아니면 스포츠시설을 하든 글안허면 뭘 하든지 간에 군산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61만평의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준설토 투기장이 이미 다 종결이 끝났어요. 지금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초과했는데 지금 다시 거기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해수부에서는 지금 준설토를 어디다 쌓는다는 거야? 7부두 앞에다가 야적장에다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027년도가 돼야만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이 돼요. 그게 4,500억 규모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또 어디서 발생을 하냐? 준설 예산은 줘도 준설토를 긁어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찮아요.
준설토를 쌓을 데가 없어요. 그 양을 소화할 만한 면적이 안 된다고요, 저기, 7부두 앞에가 야적장이. 그런 문제들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수부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와서 1년 남짓 왔다가 해수청장 가는데 그네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거 결국에는 군산시민들, 군산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무녀도에, 무녀도에 해양복합레저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거기가 지금 400억 규모인가요? 얼마 규모로 만들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전체 390억정도.
한경봉 위원
390억, 400억 규모로 만들고 있는데 혹시 거기 위치가 정해진 이유를 아세요? 왜 거기에 위치가 정해졌는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옛날 저수장, 무녀도 정수장 부지였는데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녀도쪽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조금 이제 고군산 연결도로보다 조금 한 400, 500m정도 이격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앞면, 뒤쪽으로 또 해안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하게, 위치는 적정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경봉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양심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아세요, 밖에서는? 도저히 이 위치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선정된 위치가.
본 위원이 4년간 지금 쉬었다 들어와서, 쉬었다 들어와서 그러는데 저도 거기를 보고 거기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 여기 앞에 땅이 누구 땅이죠? 이 앞에 땅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앞의 습지가 염전 부지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거는 지금 뭐야, 김 모 회장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에서, 군산시에서 돈 있는 재벌들 군산의 토 재벌들 돈 벌어줄라고 여기로 됐다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맹지가 우리 해양복합관광단지 때문에 도로가 나면 땅값이 뭐 수십 배가 뛴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세간 얘기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는 얼핏 이렇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장한 행정을 했을 거라 저는 믿지만.
아까도 경우에 보셔요. 우리 K-관광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인도교를 만드는데 건널 수 없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더 깜짝 놀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저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를. 근데 케이블이 끊어졌단 얘기를 처음 들었고 뭐 과장님 말씀은 케이블이 완전히 싹둑 한 게 아니라 반절만 끊어져, 반절 끊어지면 다 끊어진 거지, 무슨. 반절 끊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실을 과장님, 국장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통이에요, 불통.
그니까 우리 의원들 속여먹는 건 괜찮아요, 집행부에서. 맨날 속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죄송합니다.”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것까진 이해하는데 어떻게 같은 청내 공무원들끼리도 속이고 삽니까? 내부에서, 내부끼리 속입니까?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행감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 주세요. 피드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시간이 지금 저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 중단하는데 지금 시 예산 주라고 할 때는 와서 ‘예산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사정사정하고 집행률을 보면 이월시키고,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못 쓸 거 같으면 2차 추경에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데 돈 없어서 못 쓰는 거라도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꼭 쥐고 이월시키고 꼭 쥐고 이월시키고. 시정하시겠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간단하게 1개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3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이게 지금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에 1개씩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현재는 지금 신시도, 선유도 2군데 있고요, 방축도가 금년도에 추가로 휴양마을 지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 예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죠. 총 3개가 되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체험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글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신시도, 선유도 그리고 이제 오픈될 방축도까지 하면 1개씩인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무녀도도 지금 서류를요, 지금 상당히 지금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녀도까지 지금 4군데, 내년도 초에 무녀도까지 4군데가 아마 집행,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근데 지금 저기, 자료를 보면 해마다 체험객이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한 3,700명, 4천명 가까이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오셔서 주무시고 뭐 체험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 휴양마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건 생각하고 있는 건 계신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요, 저희 군산시가 4개인 거는요, 어촌계 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인제 고군산이 K-관광섬도 지정이 되고 하면서 더 관광에 우리가,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촌계나 어촌마을 수요에 따라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더 꾸준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저기, 요즘 뭐 우리 선유도 인근에 주변 섬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 뭐 숙박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촌 휴양마을 체험시설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 좀 시킬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보조자료 2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 이게 지금 예산 세운 거에 대비해서 61%가 삭감 예정이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금년도에 좀 불가피하게요, 지금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선유도하고, 선유도에서 마지막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좀 애로사항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연말에 늦게라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연말 재정 여건상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축제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민들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계획했을 때는요, 각 섬마다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 그리고 각 섬에 있는 특색을 가지고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라는 그 네이밍으로 해서 좀 해 보자 했는데 첫 번째는 어촌계원들이 인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어떤 수익성보다는 아직은 초창기라 홍보해야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저희도 생각했던 거보다는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은 아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양세용 위원
시 자체 사업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는 각 섬마다 꼭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자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잘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도, 아니, 뭐야, 중단 내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함께 어민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계속 좀 좋은 사업으로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역 있죠. 807쪽에 이렇게 보면은 용역 최근 현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그 용역을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애요, 매년 하는 데에다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안전관리,
김경구 위원
확률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요? 거기뿐이 없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저기,
김경구 위원
아니, 사무용품이고 이런 거 지금 사무용품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전기랑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뭐야, 군산 신항 뭐 전략수립 용역이랄지 선유도 해수욕장 수질 현황조사 뭐 선유도 해수욕장이 현황조사 용역도 해야 돼요? 현황조사가 뭐예요?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감사중지 좀.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잠깐 제가 이게 페이지가 잘못 혼동돼 가지고 수산식품인데 항만을 얘기를 한 것 같애요.
846쪽 한번 보시죠.
밑에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예산 이월, 불용액 최근 3년 치 이 불용액 이걸 보면은 이월도 있지만 또 불용액이 3억 8,6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이렇게 발생시켰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금년도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때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어떻게든지 연말에 이 공사를 끝낼려고 했는데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행정 착오로 명시이월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되고 나서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 그때 양해의 말씀드렸고요, 그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때 그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하들 못 해 가지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우리 식품 여기에서는 이월금액이 사업을 하는 것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건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이거는 작년 말에 10월에 해수부에서 1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있고요, 그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 또한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기재부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라 계획설계, 기본계획설계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1년 8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 일부 금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제일로 중점적으로 다뤄나갔던, 우리 과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뤄나갔어요, 업무적으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가장 첫 번째는 현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특산품 뭐 홍어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명품화 내지는 소비 촉진 행사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그 세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지역의 뭐라고 할까, 수온으로 인해서 홍어가 갑자기 많이 생산, 잡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5분발언도 하고 우리 군산의 어떤 축제의 가치를 한번 올려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랬고 지난번 설경민 위원님께서 올해 진행사항 그리고 내년도 진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추가 자료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배포해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김경구 위원
지금 추진을 그렇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마케팅 분야에만 해도 저희가 지금 신설돼서 다른 기관에, 소비 촉진 행사로는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여했고 전라북도 직거래 행사를 직접 참여했었고요, 국회 가서도 농수산물 수산 위주로 했지만 국회 홍보전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 홍보도 같이 병행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먹방이 친구들과 거기에서 지금 업무협약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J-TV에서 군산지역사랑캠페인 영상 제작해서 지금 계속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특산품 저기, 뭐야, 마케팅에서 홍보 판매 영상 해서 지금 직접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수수산물 타이포그래피 영상이라고 별도 제작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그런 축제 행사를 할 내년도 할 계획은 가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 축제는,
김경구 위원
예산이랄지 뭐 이런 거 지금 이번에 올리고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금년 예산은 사실은 없고요, 내년도에 소비 촉진 행사로,
김경구 위원
아니, 내년도에 우리 군산의 어떤 행사, 축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세웠냐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직접 축제, 페스티벌 축제 예산은 없고요, 소비 촉진 행사 1억 6천 그리고 1억 4천 온라인 판매, 아니, 마케팅 예산 1억 4천 해서 지금 3억이 있는데요, 그건 도비 지원사업도 50%씩 받아갖고 하는 건데 축제는,
김경구 위원
우리, 알았어요. 우리 양세용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던 부분은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축제를 좀 해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의 고유의 ‘홍어는 우리 군산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 심게끄름 하고 뭐 홍어삼합이랄지 뭐랄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군산에 가서 먹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 홍어를 생산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더 판매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뜻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있겠지마는 그건, 그게 중점인데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행사성 위주의 축제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 해신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지금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시,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 없다는 거를, 저희는 소비 촉진 행사 위주로 했고,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행사성이라고 보십니까, 축제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인제 예를 들자면 기념식 뭐 하면서 연예인 공연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직접적인 소비 촉진 행사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내년 후쿠시마 오염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차원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아예 저희가 축제를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는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해서 축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홍어에 대한 가공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식품 또 뭐야, 판매, 활로 이런 것은 이 자체에서 그런 홍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만약에 본예산안에 안 세웠다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 도시재생사업,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자그마한 주꾸미 좀 난다고 해서 주꾸미 축제하고 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은 또 살맛나는 이런 걸 불어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고요.
김경구 위원
노력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846페이지 군산 무녀 서들이 농산물 판매장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하고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금년 7월, 7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7월 이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언제까지, 처음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중단됐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2년 11월 20일, 아니, 금년 7월 17일날 일단 허가갱신 했고요, 22년 10월 20일까지였는데 그 이후로 한 6개월정도 지금,
위원장 나종대
21년도에, 처음에 개업연도가 21년도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21년에 개업을 해서 얼마 동안 문을 열, 영업을 하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22년 10월 전에까지는 좀 일부 하다가 좀 제대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장난하는 데 아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장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쉰 기간이 언젠가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유통가공계장 조승익입니다.」)
그거 답 한번 해 줘보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1년 4월에 허가해 가지고요, 22년 11월까지 허가기한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21년, 22년 3, 4월까지 하다가 그 이후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지금 하고 계신다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은 다시 23년도 7월달에, 6개월 공백 기간 이후에 다시 7월달에 재허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작년 10월까지 끝나가지고요, 올, 작년 10월까지 끝나가지고 올 3월, 일단은 계약 기간이 지금 문제가,」)
아니, 작년 10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또 올 3월이 뭔 말이,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요?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임대료 받은 영수증 있어요, 지금?
아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연?
(관계공무원석에서-「연 2천만 원정도 됩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연 2천만 원정도 됩니다,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받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1년까지 아니고 2천만 원정도 되게 됩니다, 내가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지금 계속 매년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매년 받고 있었, 받았습니다.」)
계약을 얼마씩 하죠? 1년씩 해요, 6개월씩 해요? 쉬는 기간에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계약하고요,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귀책사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영업을,
위원장 나종대
계약을 몇 개월씩 해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3년 단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했으면은 2021년 계약을 했으면은 2년, 3년도까지는 해서 매년 똑같이 지금 임대료를 받았어요? 아니, 지금 받으셨다매, 임대료를. 쉬는 기간에는 빼줘요?
이게 지금 과장님, 좀 어설프잖아요. 지금 무녀 영농조합법인에다 준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면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인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우리 시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당연히 우리 시가 주인인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지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관광진흥과에서 지어서 이쪽에다 이관한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어떤 운영이 잘못됐으면은 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여기 밑에 안 주는 것 같애요. 아까 줬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겠지마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받아요, 정확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받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에 연 단위로 해서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1년에 받고 있고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분할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달달이?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얼마씩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400정도 받고 있습니다. 500,」)
400,
(관계공무원석에서-「400에서 500,」)
그면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좀 밀린 적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밀린 적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1분기,」)
밀린 거예요? 뭔.
(관계공무원석에서-「1분기 납부했고 지금 2분기 지금 부과 중입니다, 해 가지고.」)
장사할 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분들 장사 쉬는 기간에 임대료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작년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당연히 부과했고요, 당연히, 좀 늦게 낸 부분은 있지만 소급해서 당연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장사를 안 해도 냈다는 얘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거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려움도 아실 거고. 어려워서 장사를 못 해서 못 냈다든가 뭔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장사를 못 했는데 임대료를 냈다는 것도 이상해요,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거 돌라고 그래서 준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분들이 지어달라고 했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10억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때 하고 문 열을 때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장사 안됐는데 돈 줬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꾸준히 낸 게 아니라 일부 어떤 때는 낸 것 같애요. 22년, 23년 돈 내지 않았을 것 같애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어차피 사용 허가자가 사용을 하든 않든 일단은 내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세 낸 거 지금 가져와 보세요, 다 뽑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니까 지금 21년도에 개점해서 22년도, 23년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1년도 개점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했는데 모집을 했어요. 입주자가 아마 초창기 때는 뭐 상당수 있었는 걸로 알아요. 알았는데 그 위치도나 영업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또, 그런 부분 땜에 아마 한 사람이 영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냈습니까? 이거 부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2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혹시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최근에,」)
본 위원은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최근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담당 직원이랑 나가서 우리 해당 어업법인하고 상담한 적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해당 어업법인 지금 임대, 어업법인하고, 영어조합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 우리 위에 선유도대교, 선유도와 무녀도 연결되는 대교 밑에 주차장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조건을 하면서 그 무녀1구 주민들께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우리 소득사업을 위치 선정을 해서 해 줘라고 해서 그 주차장 내에다가 매점 점포를 해 주는 거를 희망을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부서가 했던 사항이에요.
했던 사항이 인자 사업 종료가 되고 나가고 익산, 고군산연결도로가 종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 문동신 시장님 이하 익산국토관리청장님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숙원소득사업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익산국토관리청이 사업 종료 완료 후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해서 군산시로 떠넘긴 거죠. 떠넘겨서 우리 군산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게 된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부분이 활성화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저는 0%, 제로베이스라고 저는 봐져요. 이 건물을 지금도 지어놓고 활성화 안 되는 건 제로베이스예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영업행위 하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 못 하고 계셔요, 진짜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음식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문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알고 계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리고 인제 격벽이 필요하다는 것정도,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무녀도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종진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거 해약,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임대차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왜 그냐? 이 부분이 주주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계좌당, 1계좌당 300만 원씩 지금 주주 모집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도 주민들이 50만 원씩 주주로 투자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피해 발생, 이 건으로 소위 말해서 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기성이. 그래서 고발조치 되고 지금 형사고발 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주제가 지금 있어요.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더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자체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진위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입주자에 대한 사전공지 하시고 퇴거명령 내리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재정립해서 마을의 공동적인 부분으로 소득사업을 이끌어 가야지 어떤 주주 모집의 체제로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 입회하에 하는 거지 외지에서 주주들을 모집해 가지고 군산시 사람들 주주 모집해서 1주당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주 여기다 해 가지고 대표는 무녀도 영어조합법인 딱 세워놓고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걸로 고발조치 된 사항들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서 입주하신 분이 있으면 퇴거명령 내리시고, 관리감독 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주된 목적의 하나니까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협약 맺은 거하고는 지금, 협약 맺은 사항하고는 부당하게 지금 임대료 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체납이 돼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기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계속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어촌체험마을 작은 축제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까 우리 양세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작년도에는 선유도 올해는 무녀도, 신시도에서 그전에 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신시도는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우리 휴양마을 활성화 경기를 위해서 외부의 우리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력으로 생산된 우리 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이런 구도 속에 지금 작은 축제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참여의식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이 축제가 호응도가 어떤 예산의 문제 편성이 좀 적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그런 뭐야, 수익 발생 이런 부분들에 한계점이 도달되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식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예산을 증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예산의 증편을 좀 해서 과감히 좀 이 축제를, 근다고 해서 엄청 키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적정선까지는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의 범위를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만이 참여의식도 높고 또 홍보도 효과성도 늘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 주민 공동 참여의식 하에 마중물 역할로 해서, 정도로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물가도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기본장비 설치하는 데도 1,7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같이 해당 어촌계 주민들과 인자 같이 많은 고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부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20%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을 분명히 내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가 참여하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증액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자부담은 저도 필요해요. 왜 그냐면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 참여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분명히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 시비나 시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해서 이런 시설 부분에서 보완을 좀 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 인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저온저장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의 지원 대상은 원예농협으로 해서 지금 건축물, 가설건축물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 수산인들은, 어업인들은 가설건물을 하면 축조신고를 해야 만이 이 사업에 가능해요.
즉,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불법 건축물 행위가 돼 있지 않은 선에서 축조신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편파적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의 조정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거를 저희도, 지금 그거는 농림부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상위법에 입법으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축산부와 해양수산부와의 차이점이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우리 국비사업을 받아서 오는 사항들이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도비가,
서동수 위원
도비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입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을 요구를 해 줘야 한다고 나는 봐져요. 이 부분에서 우리 도나 우리 시나 이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찾아 뵙고 그 사항도 건의했었고요, 근데 도에서는 한 마디로 농업용은 3평 미만은 지금 농업인 기자재 공동보급 지침에 그 목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평 이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장비로.
근데 저희는 그런 기준이 해수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이게, 뭐야, 이게 없거든요. 소규모 저온저장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수부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표준규격형이 아니고 또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나, 결과적으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업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렇죠.
서동수 위원
지원을 못 받고 사업을 신청했다고 ‘내가 한번 해야겠다.’ 뭣도, 이런 사항들을 몰르고 신청을 해. 하고 이 대상에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부닥치니까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2차년도까지 제가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지금 지적을 해 왔고 시정명령을 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하신다고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저희,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적인 강구라도 대책을 해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원 대책이 좀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결여가 돼 있다면 정치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거까지라도 도달시켜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권고드립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을 내가 아까 잘못 저기하고 됐는데 그 페이지를 내가 아까 놓쳤어요.
847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좀 뭐야, 두 번씩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 회사에 의해서 주고 그러는데 이거 좀 나눠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없어요? 한 번만 주고 1년에 그 회사에 한 번 주고 다른 회사 또 하나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는 사실,
김경구 위원
용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공사나,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두 번씩 주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안 되겠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행히, 근데 다만 저희는 금액이 좀 소소하고요, 전기나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그 구조물을 아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효율성 있게 잘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는 데만 이렇게 주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좀, 한 군데 줬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또 매년 준 데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거 좀 그렇게 좀 줬으면 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아는 데라고 그래서, 그 구조물이야 뭐 기술진들은 다 알게 돼 있잖아요, 전기면, 덕트면 뭐 이런 걸 다. 그니까 이걸 주는 데만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하기 바랍니다.
수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실적은 한만큼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참 고생 많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90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906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신품종 패류 양식어장 개발사업 그렇게, 지금 우리 군산해역이 지금 수온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종들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어민들의 소득을 볼 수 있겠는가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서해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군산에서 가리비를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3년차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멍게도 한 적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멍게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기술연구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다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성공적으로 됐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멍게 양식은 성공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멍게는 성공을 못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 자체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가리비는 성공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가리비는 성공했다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3년간 저희가 시범양식사업을 했는데요, 첫해년도 20년도에는 비안도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서 시험양식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서해안에서는 가리비 양식을 시험양식을 한 적이 없는데 서해안 최초로 양식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다음 21년도에는 좀 성과가 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강수량도 적고 그로 인해가지고 영양분들도 적고 먹이생물이 좀 적다보니까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좀 가리비사업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방축도에서 지금 시험양식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말, 6월초에 3㎜짜리 치패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한 5.5㎝, 평균적으로 한 5.5㎝가량 지금 커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쯤에 해 가지고 지금 출하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개인적으로 비안도에서, 성공적으로 했다면 비안도에서 지금 하는 어민들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비안도에 성공한 이후에 저희가 가리비 양식장을 별도 5㏊를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하면은 인자 내년도부터는 비안도에서 지금 면허지, 새로 낸 면허지에다가 지금 양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20년도에 성공을 했는데 1, 2, 3 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분이 없다 이거죠? 어민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비안도에서 첫해만 인자 성공을 했었고요, 첫해 성공했다고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본 사업을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 3년간 더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본 양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라고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에 의하면 20년도에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가리비는 1년만 해 가지고 1년 만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성공적으로 됐다면 21년도, 2년도, 3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다 이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니까 그 어업인들도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가리비 어장 ㏊를 지금 5㏊를 지금 확보했다고 그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민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그만큼 해 놓은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촌계에서.
김경구 위원
어촌계에서 하겠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5㏊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어촌계 혹시 서명 받고 뭣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것은 그 어촌계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5㏊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가 한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어종이나 새로운 것들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공했어도 안 하는 이유는 또 안 따라주는 이유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안 하고 안 따라주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시험양식을 이렇게 한해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업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양식한 것도 1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3년을 세웠고요, 그 3년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 어업인들이 어떤 확신이 인자 섰을 때 어업인들이 인자 본 양성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선유도는 지금 안 해요, 선유도는. 선유도도, 선유도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선유도에서는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별로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김경구 위원
어쨌든 비도 안 오고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리비도 안 된다,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김이 여러 가지 문제로 황토 저기, 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못 하잖아요. 또 적자 보고 들어간 비용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해소하고 마음 놓고 어떤 문제가 있어, 기후 변화가 있다 하더래도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리비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하자면 크기는 컸는데 좀 적었다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가리비 크기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한 도달을 한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해에만 좀 특히 환경적인,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근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 앞바다에 아무 곳에다 해도 가리비는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유도, 방축도, 비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미 성공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를 물으니까 답을 잘 못하시는데 첫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어촌계가 돈이 좀 있어요, 어촌계가. 그러면 어촌계가 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우리 어민들이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뭘 할라고 해야잖아요, 연구도 할라고 그러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것 해서 ‘이거하쇼. 저거하쇼.’ 하면 덥석 안 받아요.
이제는 어민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뭐 할라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국비, 도비, 시비 열심히 지원을 해 줘야죠. 할라고 안 하는 걸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촌계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가리비 이거 연구한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 해역에 ‘이건 우리는 이것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든 얼마든 10%든 자기들 자금을 갖다 여기다가 대고 나머지 우리 시비를 대든 지방비를 대든 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그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소용없어요.
가리비를 한다고 하면 어민들이 누가 와서 쳐다나 봅니까? 안 보잖아요, 여기 연구소만 가서 이렇게 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민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는 걸 보지 않았는데 ‘이걸 하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좀 바꿔져야 된다, 정책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어촌계도 같이 돈 자부담을 해 가면서 연구도 할 때 같이 좀 하시고, 얼마 몇 %가 됐든 이게 참여의식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보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해삼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에다 종패도 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 섬에 있으면 어촌계를 위해서 하면 어촌계도 거기다 같이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전액을 갖다 전부 다 우리 국비, 시비, 도비 해서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겠다고 할 때 예산 지원하고 공모도 하고 그러지 자기들이 뭐한다고 안 하면 공모 안 해요. 안 해 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농민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진지 보고 또 많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나 이것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기술센터 직원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민들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촌계가 돈도 많고 많이 자체적으로 좀 있고 그러면 이런 데에 자기들도 개발해서 먹고 살려고 소득을 볼라고 노력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좀 잘못됐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촌계 그 사업자들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심도나 자금능력이나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가리비 하는데 와서 쳐다를 안 봐요, 어민들이. 아무도 안 봐. 관심 없어. 그리고 여기 뭐야, 한국수자원공단 서해본부만 가서 그 연구진들만 가서 보고 쳐다보고 우리 직원들만 가서 쳐다보면 뭐더냐고요.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선 안 되고 그러한 예산이라면 이건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3억이나 지금 현재 뭐야, 우리 시비 혈세 지금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장이용계획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보면은 새꼬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어장 허가를 내 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패류 양식으로 어업 면허를 나가,
김경구 위원
면허를 내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한 어촌계에다가 90㏊를 해 줬어요. 30㏊, 30㏊,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30㏊씩.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해 줬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촌계라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 바다를 지들이 ‘이건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가면요, 개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촌계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30㏊를 예를 들어서 했어. 여기를 이용을 안 해. 내가 금년부터 뭘 여기다 새꼬막을 해야 되겠다라고 허가를 가져갔어요. 그해 안 하면은 면허 취소를 해 줘야 돼요.
왜? 왜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 하면 법인들이 또 한다고 하면 거기 해 주고 개인이 한다면 개인 하는 사람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촌계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90㏊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면적 아닙니까. 그걸 자기네 ‘내 거요.’하고서는 안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것이 어촌계가 하는 일이에요? 어민들이 하는 일이고?
그 어촌계 내에서 개인들이 할라고 그러면 개인들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죠. 묶어놓고 개인도 못 하게 하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계에서 땅을 100㏊든, 200㏊든 이렇게 차지해 놓고 자기 거다고 하게끄름 하면 잘못된 거다. 거기서 안 하면 영업법인이 있으면 영업법인이 하고 그 지역 내 이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개인들이 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할라고 그러면 개인 허가를 5㏊면 5㏊, 3㏊면 3㏊ 적은 양으로, 어촌계는 넓은 30㏊ 이렇게, 90㏊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다를 잘 이용하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요.
근데 이건 1년 이거 해 가지고 안 하면 바로바로 이건 허가 취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은 조례로 정하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꼭 어촌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소득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이 부분 좀 그렇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어초 관리지역들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초를 넣고 거기는 왜 그 어초를 넣습니까? 넣는 이유가 뭐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초를 넣는 것은 인자 주로 인자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어초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목적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다른 해역을 가지고 있는, 해안 가지고 있는 시·군들은 이런 걸 넣으면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들이 서식하고 산란하고 어느 정도 거기서 근해로 이렇게 고기들이 거기서 커가서 나가서 어민들의 소득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그냥 어초 넣고 어초 넣은 데 고기들이 거기서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낚시하고 뭣허고 고기를 거기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김양식은 괜찮잖아요, 그 위에다가 하는 것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초 위에서 김양식 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리가 있어도 어쨌든 그런 행위를 혹시 하는데 관리지역으로 해서 이거 못 한다 하면은 또 인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그렇지만 어초를 한 데다가 김양식, 위에다 김양식하고 고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밑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면 몰라도 문제가 된다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그렇지 않는 한 거기에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로 행위를 못 하게 해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묶어 놔둬야 그래야 여기서 고기가 산란하고 해서 근해로 가고 그래하지 아무리 여기서 치어를 갖다 넣어봤던들 안 된단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그 관리수면 지정 요청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알겠고요, 앞으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초 관리를 하고 투석 투척하고 이렇게 한 구역은 관리지역으로 확실히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치어를 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민들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980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업지도선 전북209호 경유 구입을 보면 2021년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근데 2022년도를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21년도는 5월 11일날, 6월 11일날, 11월 23일날 해서 3천만 원을 썼는데 2022년도에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8월, 11월 이렇게 썼는데 1,800, 1,500, 1,200, 1,700, 990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유 구입 비용이 1년에 3천 쓰던 게 갑자기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업지도선의 1년 사용한 그 양이요,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정도 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그면 잘못 내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11일, 6월 11일, 11월 23일 해갖고 전부 990, 동일하게 990만 원씩을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 해를 보면 2022년도에는 990, 1,700, 1,200, 1,500 그다음에 1,600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이해되는,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애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자료 잘못된 것 같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선 저희가 인제 어업지도선 저기를 하는데 혹시 어업지도선의 기름을 넣는 회사가 글로벌에너지밖에 이 회사 1개사밖에 없나요, 군산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군산에 한 서너 군데 업체가, 그게 해상 급유업체라고 해 가지고 한 3, 4곳 정도 있거든요. 근데,
한경봉 위원
근데 어떻게 이 업체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곳은 이 업체 1곳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경봉 위원
허가가 있는 곳은 서너 군데가 있지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너 군데,
한경봉 위원
실제로 영업을 하는 건 여기 한 군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 군산시 발주 용역 내역서를 보면 지금 기술용역이 한 21건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용역이라고 해서 2건정도가 올라왔어요, 2021년도에서 23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회사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불법어구 철거사업 용역 시행을 하는데 신양해양개발? 신양해양개발이라는 데가 계속 받아가요. 그 이유가 혹시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폐기, 불법 철거를 할라고 하면은 저희가 단가나 그런 사업량을 산출을 해 가지고 인자 회계과에다 인자 저희가 인자 업체 선정해 달라고 인자 요구를 하거든요. 그면 군산의 한 네다섯 군데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본 그런 과정에서…,
한경봉 위원
근게 이 회사가 계속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올해는 두 군데가 인제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대경해양하고 대방해운산업개발 이 회사가 올해는 2023년도에는 받았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같은 회사가 이걸 시행을 했더란 말이죠. 그럼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업체가 이걸 입찰을 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다른 업체보다도 더 뭐, 더 좋은 조건을 썼으니까 입찰을 받아갔겠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한국생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관련해서 적지조사 용역 계약을 해요. 근데 이런 적지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생태연구원 1곳밖에 없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군산에는 그 1곳밖에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회사가 받아가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이유를 좀, 정확하게 이유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좀 부적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경유 있죠. 글로벌에너지라는 데가 지금 보면은 이게 다 한 회사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주소지가 이렇게 따로 사업자가 돼 있어요, 보면은. 군산시 풍전1길이 있고 군산시 임해로도 있고 군산시 소룡동도 있어요. 그면 한 사업자가 주소지만 따로 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회사는 1곳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러면은 한 군데에다가 몰아주는 것 때문에 사업자 주소를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사업자를 굳이, 3개를 지금 주소가 돼 있잖아요. 근게 임해로, 수송동이 같은 주소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도 솔직히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용편 보니까 지금 풍전1길도 있고 임해로도 있고 소룡동도 있어요. 기름을 넣는 지금 한 회사로 보이는데 사업자 주소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거기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그것도 그러고,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아까 봤는데 이해 안 가는 거 5월, 6월, 11월 22년도 기하급수적으로 경유를 많이 넣어요, 양이. 그 늘어난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크게 변동이 없을 건데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경유 넣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경유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요, 아까 한경봉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어업시설물 우리 전에 한경봉 위원님께서 간추려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계속 사업 진행해 오시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2023년도 잔여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원래 사업비가 2억인데요, 상반기 때 1억 쓰고 지금 1억 남아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게 계속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찌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관내에 이렇게 지금 철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불법이 좀 성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본질의 문제점이 재발돼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서 이 불법시설 철거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게 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의도적으로 충남과, 충남 서천과 우리 군산 지선 간의 갈등 문제, 김양식 시설물에 대해서요, 또 우리 실뱀장어도 마찬가지고.
지도, 인자 우리가 외지선단들 주로 거의 한 90% 강망도 마찬가지고 외지선단이 우리 지선 내에 와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 대책으로 지금 시설을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경향이 가장 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을 꼭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마련돼 있는 안이 있나요? 지금 보면은 21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이 불법 철거는요,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자제를 좀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자 저희 어업인들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계획을 할라고 지금 행정에서는 철거와 동시에 그런 점도 이렇게 주안점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지도단속을 하시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적발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적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수산업법 시행령이나 수산업법 기준에 보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기준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조치이행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이 이루어져야 만이 불법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들을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불법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라고요, 어업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실뱀장어는 몇 월달에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가 시작이 되고 김양식 시설물 같은 건 몇 월달에 시작이 가능하고 또 강망 같은 경우는 몇 월달에 주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아우트라인이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설치를 해 놓고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설하기 전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사실 지금 그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난도 지도단속 하는 우리 단속선도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민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강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관에서만 이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정력을 주고 권한을 줘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우리 체계가 행정부하고 체계가 이루어져서 단속권한은 우리 행정부에서 바로 즉시 시달하게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게끔 이게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시설, 불법시설물 해야 되지만 이게 의례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제시 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아우트라인을 좀 정해서 좀 24년도 사업에는 좀 접목을 시켰 으면 좋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요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시범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3년차죠, 올해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올해가 인자 마지막 지금 시범양식 시기인데 결과물은 인자 아직 11월 말 정도나 돼야 위판금액이 나오겠구만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의 100%라고 봐요, 성공률은. 거의 가리비 양식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업의 호응도가 왜 낮은지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특혜성이 부여되는 건지 어찐지 몰르지만 보조사업을 투여해서라도 지원 대책이 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구조상 생산성하고 우리 이익구조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1천만 원 값 넣었으면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 가리비를 키울 때 1천만 원 값 종패를 넣었으면 향후에 키우고 어찌고 해서 2천만 원값 소득을 올린다 하면 1천만 원에 대한 그 수익이 구조가 생기잖아요, 물론 기타 비용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소량으로 양식사업을 이뤄가선 안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형화가 돼야 만이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초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강구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들도,
서동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우리 관리선 지금 건축을 했잖아요. 관리선 우리 5억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관리선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활용도가 없잖아요, 아직. 그러죠? 인자 봄에 다시 인자 그런 부분들이 활용계획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자체사업을 통하든지 어업인들의 그런 유도를 끌어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이게 다변화가 한 사람, 여러 사람한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집중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중화돼서 이게 성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가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3년간 해 가지고 어떤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업인들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거라는 생각은 않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어떤 평가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저기, 할 그런 장단점이 평가지표가 나올 테니까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아무튼 준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23년도 사업별 삭감예산 예정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업진흥과만 이게 안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과들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습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텐데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제가요, 확인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세용 위원
근게 어업진흥과만 빠뜨린 건지, 아니면은 어업진흥과에서 우리 의회와 정책지원계를 경시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런 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세용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럼요, 당연히,
양세용 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다 생각하고 꼭 준비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 정책지원계도 인자 우리 의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저기, 우리 앞전에 우리 수산식품정책과의 업무 분장도 있거든요. 스마트 우리 단지 지금 그 사업자들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입주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김양식 가공공장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끌어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품종개량에 대해서 좀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양식계에서 좀 참여를 같이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품종개량 뭐냐면 김 종자 품종개량을 말씀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인자 제가 그쪽에다도, 그쪽 부서에다 주문을 하겠지만 우리 군산에 들어오는 우리 김양식 가공공장 특화된 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존의 방식을 끌어서는 가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지금 기존의 방식 우리 서천군 같은 데 보면 뭐 해안가에 즐비해 있잖아요. 단지 구성이 안 돼 있고 즐비해 있어서 지하수 물 끌고 바닷물 유입해서 자체 정화해서 가공하고 이런 부분은 인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화를 지금 모든 정수처리에 대한 시스템화를 지금 우리 스마트산지 가공단지에 지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중화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특화산업을 해야 된다고, 군산만의 김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가공공장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품종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고창에 있던 부안에 있던 수산질병센터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집중적으로 협의 타진해서 그 품종개량해서 좀 연구를 좀 우리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도 우리 군산만의 특화된 품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뭔 말씀인지 알으실 거예요, 이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해될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그건 한 번 더 덧붙이고 가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민, 어촌계가 같이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뭔고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자기들 실적으로 자기들이 논문 쓰고 자기들의 운영비로 이렇게 수입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선 안 된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거 하겠다.’ 그럼 우리 시에다 요구해서 ‘이거 한번 해 주쇼.’라고 해서 예산이 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앞으로 빈번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에서 돈을 뭐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시가 100% 지원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짚고 가기 위해서, 적어도 어민, 어촌계 그 지역의 어촌계를 설득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촌계원들이 모든 그 사업의 진화과정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어떠한 장비들 뭐가 지원이 됐을 때 이걸 하겠다라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앞으로는 인자 어떤 숙원사업을 하더래도 꼭 어촌계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지 여기에서 이렇게 주체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걸,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시 제가 얘기하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908페이지를 보면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 이게 있어요. 그 지도선 정기검사가 날짜가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산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 예산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별도의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나종대
용역비도 1억 2천으로 대충 맞춰져 있길래.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수리를 하는가, 우선순위를 배정을.
왜 그냐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자료를 보니까. 고친 내역을 보니까 맞지 않는 데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마는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자, 그 배가 지금 사실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지금 진수한 지가 한 25년 이상이 됐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27년인가 됐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근데 인자 매년 수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자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또 부분도 좀 발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비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느낌이 인제 왜 더 드냐면은 910페이지를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 똑같애요, 고친 내역이. 4번 보면 청수탱크 소제 및 물시멘팅 도장, 2022년도 거를 보면은 똑같은데 23년은 81만 원이 잽혀있고 22년은 26만 9천 원이 잽혀있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냐? 노무비에서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올려놨어요. 노무비를 23년에 73만 원을 올려놨어요, 또 여기는 22년은 16만 원을 올려놨고.
이게 뭐 땜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또 역으로 6번을 보면은 여기에는 23년도에는 또 노무비가 안 잡혀있어요. 22년도에는 69만 원이 노무비가 잡혀있어요, 금액은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건 뭐냐?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22년도에 노무비가 더, 저기, 뭐야, 싸야 되는데 역으로 23년도에 노무비가 더 싼 데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22년도는 노무비가 또 훨씬 더 업이 돼 있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배라는 것은 뭐냐? 예측 불허잖아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날지가 모르잖아요. 근데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
그면 사전에, 제가 취지는 뭐였냐?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똑같애요, 다. 근데 21년도에는 왜 2억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22년도에는 정기검사도 해 가지고 주 기관을 개방을 하는 그런 공사가,
위원장 나종대
5년 돌아오는 주기였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물론 여기 있지마는 수리 설계, 여기 대충 써있어요. 그냥 뭐 직접재료비 뭐 그걸로 9,6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세부 내역은 아예 없죠?
정기검사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검사 받는 비용이? 우리 자동차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한 30만 원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업이 됐잖아요. 1억 원이 넘게 지금 업이 된 거잖아요. 증액이 된 거잖아요,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증액된 부분이 뭘 수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리를. 그런데 내역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게 왜 제가 그 말씀을, 세부 내역이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맞춤형 느낌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내역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딘가 몰르게 금액은 맞춰져 있는데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언발라스라는 얘기예요.
일예를 들어서 22년보다 23년도에 노무비가 더 올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22년도에 23년보다 훨씬 더 높게 잡혀있냐는 얘기예요, 노무비가.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똑같은 물건을 갈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더 세밀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해서 그냥 가볍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 3개년 치 사업 업체명과 대표자 포함한 자료와 운영위원회 명단 3개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사용한 그 대표자명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군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운영위원회 조례 9조에 보면 용역 및 공사의 금지,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의 공사나 용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정확히 지적하시고 확인하셔서 감독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위탁 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국노총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몇 년째 위탁 중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거의 한…,
부위원장 박경태
개략적으로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개략적으로 한 20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0년째 한국노총에서만 지금 위탁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위탁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연 2천만 원이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위탁비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공공요금하고 내부 그 비용인데 그 부분을 2천만 원으로 수용하기에 부족해서 그거를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건물을 보통 현재 입주해 있는 데가 민노총하고 한노총 그리고 저희 작은도서관이 있고 외국인문화센터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자부담을 해서 약간 민노하고 한노에서 좀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96년도에 시비 23억, 국비 8억, 총 31억을 가지고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들의 기준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한노총하고 민노총 외에 금속노조랄지 건설기계노조랄지 이런 부분들이 입주해서 나름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노, 민노 그다음에 금속노조 등등등을 사별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조 집단들이 이 근로자복지관에 사무실을 두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현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을 지금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목욕시설이 있다거나 어떤 영화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재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회의실 정도,
부위원장 박경태
잠깐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잘 운영,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이 복지관의 목적의 취지와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복지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될려면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되고 있는 거냐고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그거에 개선의 여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현재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인해서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인제 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건물 대개조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박경태
산단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져서 그쪽으로 지금 업무를 이관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걸 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인자 복합문화센터에서 인자 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공간 마련이 되었으니 거기를 좀 활용하고 저희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려면 대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대개조 개념의, 그면 복합복지관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활용할려면 인자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부위원장 박경태
시 예산을 매년 2천만 원씩 들여가서 31억 지어놓고? 대개조 개념의 복지관을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여돼서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군산시 오식도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사실 거기 위치에 지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들이 사용 용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그곳에 사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매각하거나 그럴 뭐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러한 부분은 검토된 바 없고요,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그 공간 안에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목욕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언론자료들을 보면 이게 타 시·군들은 근로자복지관 전체 면적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관 사무실의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올 상반기에 고용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별노조를 좀 정리하도록 안내를 했고 현재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정리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산별노조 사무실, 그 건물에 대한 노조 사용하는 면적의 내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침이 어떻게 되죠? 몇 %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까진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정확히. 전체 연면적의 15% 이내로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전체 연면적의 15%만 운영기관의 노조사무실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우리가 한노총 사무실로만 쓸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15%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인자 한노가 됐건 민노가 됐건 합쳐서 15%인데,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그렇게 지금 10월까지 조치를 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후화돼 가지고 대회의실은 누수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일단은 아까 그 연면적 기준에 대해서 운영기관 사무실 제한하는 부분은 상급기관 지침이 있으니까 추후에 조례에 담아주시길 바라겠어요.
그 부분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과의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저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15% 이내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상위법에서 고용부 관서, 관리관서에서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조례를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근게 저는 사실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이 해당 과에 오신 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런 검토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리를 해 가지고 뭐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근로자들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해서 그쪽의 복지 개념의 분야와 이쪽에서 생산성 개념의 분야를 좀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 정도의 검토는 과에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앞으로 검토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행감 때 꺼냈냐면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가 전화를 수십 통을 걸었는데 한 통을 안 받더래요. 그마만큼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민간위탁평가도 한 번도 안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지금 어제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조례에 나와 있는 평가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위탁평가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부위원장 박경태
관심 가져서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시비를 28억씩이나 들여서 짓고 있고 매년 2천만 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곳에 그 정도로 과에서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같은 페이지 근로자 임대아파트 있죠.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마나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게 한 80년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80년대 했으면 지금 많이 노후돼 있죠, 아파트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래서 지금 입주도 약 70%정도만 입주가 돼 있어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100세대 중에 75세대가 입주돼 있잖아요. 그면 지금 이 보면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기혼, 미혼 여성, 세대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보호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미혼 여성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별로 약 연 5천씩 해서 뭐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계속해서,
위원장 나종대
40여년이 다 돼 가는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한들 균열, 방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다수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뭐죠? 그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들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겉은 다 부식되고 저기가 돼 있는데 안에다가만 도배장판 해 놓으면은 결국은 또 물 새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그 근로자 임대아파트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주택행정과와 협조해서 이런 건물의 누수 부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조금씩 보수해 나가는데 이 부분을 대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대규모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새로 건립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못 나아갔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결국은 한 집당, 지금 예산 뭐 얼마씩 세워서 저기한다는 얘기예요? 뭐 도배장판 뭐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파트는 연 5천에서 7천정도 매년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호당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 넓은 100세대 아파트에 5천만 원 들여서 어디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시절에 36년, 40년 전에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0세대 중에서 왜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무서워서 다시 도망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자 준비를, 예산이 많이 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이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그것은 이과에서만 할 수 없으면 주택행정과나 어떤 상의를 해서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자 숙소 임차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보증금은 미혼은 1만 6,500원, 기혼은 4만 3,600원에 월 임대료가 2만 5,300원씩.
위원장 나종대
거의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어려우신 분들 사시라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사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과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예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다 예산 세워서 그 아파트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전 36년 전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40년이 바뀌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지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주택행정과와,
위원장 나종대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협의해서,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대개조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렇게 검토 한번 하셔서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군산시 청년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뜰을 우리 사업은 연 8억을 주고 3년 위탁을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2년 위탁에 3년 연장을,
김영자 위원
아, 2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3년 연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우리 사무편람 승인절차를 우리가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점검해 보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승인절차를 거쳤고요, 올해 지금 엊그저께 다시 위탁심사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4년도 1월달부터 다시 위탁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보다 꼼꼼히 점검해서 사무편람을 또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보완해서 승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엊그저께 알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위탁기관의 사무편람은 저희 회계 부분은 저희 군산시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또 복무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탁기관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기 때문에 나름 군산대학교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애요. 놓친 것 같애요, 이게 조기에 진행할 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거를 승인 절차를 거쳤고요.
이제 내년도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새로 위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편람을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정비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 참고자료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몰에서 제출한 사무편람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10월 1일에 개정되었고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 문서등록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승인 절차를 담은 문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 위탁을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협약을 하거든요.
근데 인자 협약서를 승인 인자 결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첨부되어서, 인자 오래전 이야기예요. 2019년도 이전 이야기인데 승인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편람만 독자적으로 승인 부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을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일자리정책과 문서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매년 우리가 1회 이상 감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감사를 시행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우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4조에 보면 ‘감사에 따른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대로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진행에 관한 거는 월 1회 위탁기관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저희가 받아서 점검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은 연 1회 하는데 저희가 승인, 운영위원회, 저희 조례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1월 중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에 혹시 한 번이라도 공개하신 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위탁 조례가요, 2023년도 7월달에 개정이 돼서 승인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또한, 청년뜰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정기평가 실시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 참고 우리 자료를 보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4조에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이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상반기에는 7월달에 했고요, 앞으로 12월달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현재 청년뜰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군산시가 지정하는 보조,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군산대 코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e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군산대학교에서 그 회계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할 때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서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전체 100% 시비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 예산부서에서 위탁기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라.’하고 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대학교의 프로그램인 코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군산시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자 우리가 이 사업을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청년들과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군산시에 오셔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시 산학협력단에다가 알아서 이 프로그램을 하라는 걸로 지금 위탁할 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회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취업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과 또 사업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협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위탁만 주고 군산대학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회계 프로그램까지 그냥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에서 위탁기관에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코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청년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회계 프로그램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뜰의 2022년 회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A업체의 경우 5건 즉 4,200만 원이라는 사업을 줬고요, 또 B업체의 경우 4건 그래서 총 1,90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동일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발생함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인쇄업체의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 총 60건 그렇게 해서 1,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청년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인자 교육이나 홍보, 인쇄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으로 어떤 업체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토를 할 때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적은 돈이더래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권고해 주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한 업체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다른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또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우리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김영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는 우리 군산시 보조금은 얼마를 쓰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게 지급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임의대로 쓸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계 부분은 저희 군산시 지침에 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 지침에 어떻게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면 1인 식비가 얼마에 돼 있으며 또 우리가 다과비가 얼마에 돼 있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식비는 현재 청년뜰 같은 경우는 7천 원에 지금 지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다른 부분은? 다과비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과비 정도는 딱히, 인제 통상적으로 다과비를 막 많이 지출은 하지 않잖아요. 전체 한 번 회의에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이내 정도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의 1인 식비 8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과비는 4천 원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2만 5천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들을 자료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3배 이상 식대비를 쓴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회에 2만 5천 원은 쓸 수 없고,
김영자 위원
1인당.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하루에는 2만 5천 원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하루.
김영자 위원
근데 1인당 2만 5천 원으로 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우리 참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은 우리 청년뜰 청년센터, 창업센터 예산 및 사업비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1인 식비 8천 원, 다과비 4천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썼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산 검토를 항상 하거든요. 위배가 돼 있다면 이미 올해 지도점검을 했어요. 10월에 했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 자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또한, 그 외에도 민간위탁금으로 경품 상품을 구입하고 용역 계약시 세부견적을 없는 등의 회계처리가 미흡한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위탁이니까 또 어떤 방법인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환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제가 다시 검토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자료 봤는데 상당한 프로그램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청년뜰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여서 해 주시고 꼭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그 참고자료 내용처럼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청년활력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죠, 청년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저희 지금 몇 명이나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249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얼마씩 나가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50만 원 나가면 이거 5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부 다 제출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시스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시스템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으로 안 나가고 복지카드로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저희가 알기로는 또 이게 10만 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산 청년수당이 1인당 50만 원씩 주던 거를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이게 좀 좋은 제도다.’ 해서 이 제도를 이 명칭을 바꿔서 전북 청년활력수당이라고 해서 14개 시·군에 적용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으로 14개 시·군이 적용되면서 시스템 도입이 됐고요, 그전에는 군산시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청년수당을 주게 된 동기가 이 청년들이, 인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알바 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서 공부를 못 한다, 이런 부분하고 복지 지원 부분을 생각해서 이 청년수당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직접 비용 지원비 10만 원만 저희가 확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그면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부 투명하게 나타나나요, 본인이 쓴 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본인이 쓴 걸 저희가 그 시스템상에서, 이지웰 그 시스템상에서 쓰면 자동 차감이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포인트 쓰는 것처럼.
윤세자 위원
그렇지만 그걸 뭐를 구입을 하고 어떤 데에 썼는지는 나타나지 않죠?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게 이지웰 홈페이지상에 나타나죠.
윤세자 위원
홈페이지상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청년들이 돈을 본인들이 꼭 구매해야 될 거에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다 써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이게 증빙서류가 진짜 꼭 우리 군산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군산 청년수당 부분은 작년, 재작년 적용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기로 출력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파일이,
윤세자 위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있는 거 있고 막 파일이 큰 대규모 용량은 없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신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윤세자 위원
그런데 그런 허술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인제 흔히 이거 지금 잘못 시스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 지금 이것도 보조금도 생각하면 우리 나랏돈은 흔히 ‘가져가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533페이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 예산은 한 30억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4억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만 해 줘 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이 저희가 2022년 12월 말일까지 고용위기지역이었는데 그 12월 말일까지 조선소 관련 회사에서 고용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고용부에서 임금 사업주 지원을 해 줘요.
저희는 월 70만 원씩 사업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신중년이 취업을 해도 고용부쪽에 사업주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290명을 다 달성을 못 하고 약 80명 정도만 현재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현대중공업과 MOU한 내용 중에 저희가 인력을 최소 500명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이게 저기, 그 사업 예산은 많은데 저기, 이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한번 대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옆에 윤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웰 시스템상에서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복지카드, 아까 복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그 지출 불가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지출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잘 챙기시라고 하는데 앞으론 못 챙기시잖아요. 참 소회가 남 다르실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용산업위기지역도 되고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사업 이제 내년에 이제 종료가, 상반기에 종료가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와 별개로 우리 시는 지금 그런 일련의 사업 등이 해제가 되고 또 사업이 종료,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해당 과의 업무를 해당 과를 사실은 해체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조선소의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 부분에 있어선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상담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사실은 지속적 업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시켜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 국가사업 등이 종료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걸 축소시키는 것은, 그러면 과연 군산시는 지난 일련의 사업 등이 진행 중인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이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 일자리 정책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고 큰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별개로 조직 개편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군산형 일자리에서 국정감사에서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따로 지적을 받고 감사를 일자리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틀려요, 제출하신 자료. 저희가 제출, 확인된 투자하고 고용하고 생산한 자료와 그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더 저조해요.
그래서 봤더니 2022년도 실적까지만 통계를 내가지고 그거를 감사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23년도 자료까지가 맞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자료를 뭐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진 않았겠지만 도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닐 겁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누적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좀 단수화시켜서, 그니까 취업, 예를 들어서 인제 에디슨,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자료와 우리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22년도까지 끊어서 일부러 저하시켜서 자료통계를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받은 건 아니지만 지적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군산형 일자리가 사업 종료 직전에 있습니다만 특히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히 성과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지표상, 지표상 현재까지 누적치수에 보면은 당초의 계획에 대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당초 계획 대비, 인자 제가 인자 군산형 일자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너무 길게는 말씀하시진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짧게 말씀,
설경민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너무 긴 대화는 안 할려고 그래요, 왜 그냐면 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그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소모적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들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들이 또 계획이 일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여건이 일부 뭐 에디슨모터스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기존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 같다.
오히려 지난 일자리사업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 궤도 안에 못 올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하고 싶어도 주변 여건에 있어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실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에 특별한 성과가 내지도 못 하고 일을 하지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축소화시키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군데서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마는 조직 개편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주요 업무로 가지고 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동일하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고용 관련해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없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조선소도약센터는 현재,
설경민 위원
그러죠.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없어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22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23년도에 조선소도약센터를 했는데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설경민 위원
전북 조선업도약센터 운영사업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선업 플러스사업만 남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사업하고 2개가 진행 중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근데 조선업 플러스사업만 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 보니까, 뭐 지금 없어졌으니까 예전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 반납한 사례도 있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우리 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이 또 종료됨에 따라서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고용센터나 그런 데에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고용위기지역 해체의 예정에 따른 중단 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체 방안을 수립해라.”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의 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연도별 취업 연계 현황이 2022년도 올해 말고 작년 3월 31일까지를 보게 되면 22년도만 2천건에 육박해요, 취업 연계 현황이. 매해, 그니까 18년도부터 매해 늘어온 거죠. 18년도 500건부터 1천 건, 1,300건, 1,300건, 1,900건은 22년도 말에 종료가 됐어요.
그니까 이게 계속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연계 건수가 늘어났을 것이란 예상치가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당 과가 유지해서 이런 기능을 전폭적으로 센터가 없어졌더래도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가지고 나간다면 연계의 기능 및 결과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군산시는 우리 과를 해체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합병이죠.
설경민 위원
기업입니까, 뭐 합병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릅니다.
지역경제활력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합쳐지는 것으로,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마음을 알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적한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그러지만 일련의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아직 미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힘쓸 때 사실은 취업과 연계되고 고용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 개편안과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라고 한다라면 이에 대한 다른 담당관의 역할일지 산업혁신과의 역할이든지 해서 이 부분의 역할이 절대 축소되지 않도록 업무를 더, 그니까 업무를 이관하면서 곁가지를 다 제거하고 핵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성 있는 업무를 발굴을 하셔서 각 과에 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도에서도 군산형 일자리를 그냥 여기서 딱 절벽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산업혁신과쪽에서 더 이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도에선 따로 감사를 일자리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직 연락은 못 받았거든요.
설경민 위원
뭐 도에서도 하고 싶겠어요? 지적사항 받아서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구해줘 팜즈 청년 일자리사업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지주청사업 1유형,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3유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먹거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먹거리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먹거리사업을 하는 데에 해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먹거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김경구 위원
그면 어디서 만들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만들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행안부 국비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인제 거기서는 공모를 선정할 때,
김경구 위원
먹거리도 다양한데 한번 먹거리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이해가 안가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인제,
김경구 위원
그 음식점이랄지 뭐 이거 먹거리 이런 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조업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조업. 예를 들어서,
김경구 위원
제조업 만드는 곳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바다향 뭐 김 만들고 수산식품 제조하는 데에 그다음에 새만금그린푸드, 아리울현푸드 이런 것처럼,
김경구 위원
새만금그린푸드에서는 뭐 만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물용 다시팩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제조업 관련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인자 좀 특이한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선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조금 특이하게 해서 일자리사업을 지원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재단법인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어디예요? 어디가 있어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성산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인력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거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뭐 제조해요? 제조회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조뿐만 아니고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요구해서 지금 뭐 인원을 보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공고를 하면,
김경구 위원
아니,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람을 요청을 해서 그리 보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공고를 하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시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년.
김경구 위원
1년을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1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정리하나? 어떻게 정리하는가 확인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저기, 청년정책계장님이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거든요.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은 지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요, 1년 동안 기간이 1년이고요, 이 청년들이 일 경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공고를 좀 했고요, 이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쳤고 또 청년들도 같이 모집을 해서 실제 청년이 기업을 선택을 해 가지고 매칭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 관련 여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센터도 대상이 돼서 이거를 매칭을 했는데 실제 청년들이 그 기업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을 봐서 이 먹거리센터를 지원을 많이 해서 매칭이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지금 뭣허고 있는지 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1년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아니 그니까 1년간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뭣을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사업은,」)
먹거리지원센터에 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업은,」)
뭐하고 계신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업은 종료가 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일하는 분야는 직접 현장에서 그 로컬푸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센터 내에서 운송이나 그다음에 또 사무의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그 청년이 일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한 달에?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한 달에 200만 원은,」)
여기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그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그다음에 기업 매칭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먹거리재단에선 그냥 쓰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인제 일 경험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인건비 비용 안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와 매칭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안 들어가고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재단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자부담 10%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면은 거기 200만 원이면 2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180만 원?
(관계공무원석에서-「최저금액이 200만 원 한도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자부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에게)우리 그거 알아봤어요?
(전문위원과 상의)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인력을 정규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1명을 그냥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원을.
그렇다면 먹거리센터 여기도 문제는 좀 있는 겁니다, 인력난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볼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차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끝으로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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