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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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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발의자인 한경봉 의원님의 기자회견으로 공지해 드린 안건심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 등의 용어에서 ‘유산’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고, 안 제3조의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1항 지정된 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유산을 관리·보호해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산시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보호·관리에 있어 소유자의 명확한 보호 관리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시에 보존사업이 빈번하게 요청되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유자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시에서 경비보조 시 명확한 근거를 삼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유산의 종류는 유네스코의 유산분류체계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포괄적인 의미인 유산으로 변경하는 큰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5호에 의거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가 소유자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유산을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군산시 소재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가급적이면 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오면서 또 같이 이게 왔어요. 향후엔 좀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문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신설된 부분 한번 볼게요. 그 위원님, 그 10조, 11조, 경비보조 3항을 인제 신설을 하셨잖아요. 인제 신설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존 조례 2항에 있던, 2항에 있던 내용인데 2항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기존 거하고?
송미숙 위원
이제 이 그 상위법이 2023년 3월이면은 완전 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화재보호법은 이제 사장되고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기존에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일제가 저희를 어떤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였는데 이게 인제 상위법이 바뀌면 문화유산, 인제 유산이라는 말,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쓰기 위해서는 향토유산이 필요합니다.
향토유산은 기존에 우리들이 사용했던 문화재로 가기 전에 어떤 유산을 말하는 향토유산인데 그 유산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시에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진 자가 자부담을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금 주신 자료 11조 나와 있는 부분, 11조. 아래 부분에 보면 11조 경비보조 있잖아요. 11조.
그면 11,
송미숙 위원
이건 도, 전라북도 지정 유산 지원경비에 따른 경비인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같은 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항은 대물적 문화유산이고요, 3항은 대인적 문화유산이여가지고 예전 걸로 따지면 그 3항은 무형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셔봐요.
기존 11조 2항, 2항 보면은 ‘1항 이외의 대인’ 근게 7조, 8조. 그면 지금 ‘대인적 개인·단체 문화’, 지금 신설한 3항 ‘대인적 개인·단체 문화유산’ 그 다음부터 내용이 도 지정 문화재 절반 이내고 이것도 절반 이내인데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 이러는 거지.
신설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똑같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촌동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내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조촌동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신축에 따라 55∼57통을 신설하여 3개통 12반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촌동 소재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통·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에 대하여 군산시 조례 55개 조항을 특별법과 일치하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도지사’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도’를 ‘전북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의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비응도 군부대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대상지는 비응도동 38번지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48,246㎡, 건물 25개동, 공작물, 입죽목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제1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1개 업체가 적정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군산 비응도 복합개발사업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5월 전북도로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산입법 제27조에 의거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양도협의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 처분을 통해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등 구조고도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대규모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부지인 비응도동 38번지 처분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양도 협의를 거쳐 절차상 매각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동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여기 그 내정자 회사 이게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저기는 뭐 지장 없어요, 사업하는데, 그분들이? 계약이 해지될 뭐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혹시, 그런 소지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사업계획을 공고했을 당시에 지금 두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업 추진성이나 타당성 이런 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 업체의 대표의 경우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그 컨벤션호텔 같은 그런 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알고 있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거 누구 매각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매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각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입죽목도 다 같이 파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최창호 위원
팔기 전에 몇 개 빼면 안 돼요? 그전에 뺐어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과장님 뭐 이 사업자 제대로 좀 잘 파악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사업자로 같이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나가서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여기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 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광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 부지 취득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사전대응 및 다른 지역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 및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도축장, 도계장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수면 관원리 630-4번지로 총 면적 5,546㎡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임시 설치 시설로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개방형 시설로 차량 소독 시 분무되는 소독약이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신축은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거점소독시설 2열과 환적장 및 방역물품창고를 2025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번 부지매입과 거점소독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재난형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과적인 가축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부지를 취득하고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 거점소독초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 기존에 있던 그 거기하고 그 거리는 얼마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리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엔에프푸드에서 동고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거든요. 한, 한 400∼500m?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존에 있던 데 저도 예전에 가봤어요. 근데 너무 좁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험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거기가 좀 안 좋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인자 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그동안 진작 했었어야는데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좀 적정한 부지를 모색을 하면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의사도 많이 있었고 해서 부지를 인제 좀 확보를 좀 그게 가능한 데를 확보를 좀 했거든요. 해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곳에다가 그 이 시설을 지으면 그 인근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거기를 통해서 갈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군산시 전체가 아마 그곳을 통해서,
송미숙 위원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송미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그 거기에서 일단 다 방역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료차라든가 가축차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전부 저희가 할 수가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어떤 비상시에는 꼭 가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방도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사료를 환적할 수 있는, 사료가 농가, 농장으로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환적 공간도 필요한데 저희는 현재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영농보상비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지가로는 얼마고 영농보상비는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이것은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야는데요.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을 때 영농보상비를 빼면 한 3억 2천 정도 됐었고요. 포함했을 때는 한 3억 8,800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땅, 보상비는 한, 한 1억 1천, 1억 2천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부지매입비가 3억 2천 정도요.
최창호 위원
3억 2천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영농보상비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천,
최창호 위원
1,200만 원? 이거밖에 안 받,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800만 원 정도.
최창호 위원
1,800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다시 정확히 산정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싼 편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2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인근 토지 매매한 거래한 내역을 좀 찾아보니까 평당 22만 원 정도 거래한 내역이 좀 있더라고요.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왕 이거 할 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이쪽에다가 뭐 농기계 또 임대나 뭐 어차피 시설할 때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마 그 정도 공간은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그 가축방역시설로 활용하는 데에도,
최창호 위원
땅 더 사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시브랜드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브랜드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도시브랜드위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시민에게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군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브랜드로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등 도시의 유·무형자산으로 규정하여 군산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브랜드는 군산시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어 브랜드 개발 후에는 업무포장 등록 등을 획득하여 시민이 규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조례인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브랜드, 브랜드는 그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서 경쟁자의 상품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표현하는 기호, 문자, 도형 이런 어떤 표시인데. 도시브랜드.
도시가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어 정리를 하자면. 도시브랜드란. 그러면 이 뭐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표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한경봉 의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군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최창호 위원
수시탑이요.
한경봉 의원
수시탑, 그건 이제 상징물이고요. 이제 그런 군산을 좀 우리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좀 그 알릴 수 있는 품격이 좀 높은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군산이 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군산 박대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에는 우리가 군산 딱 하면 항구 그래서 인제 뭐라고 표현했지, ‘드림허브 군산’ 뭐 이런 용어들도 쓰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군산을 좀 한번 인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외국인들한테 군산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도시의 군산이라는 도시의 좀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기획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에 지금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인제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인제 지금 제정되는데 그 두 개의 조례가 거의 뭐 내용이 틀리긴 하지마는 거의 상충되거든요. 두 개 조례가 꼭 필요하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두 조례를 뭐 통합하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꼭 조례가 지금 우리 시 조례, 우리 군산시에 조례가 굉장히 좀 많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3년, 2년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조례를 폐지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여기도 위원회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례 상징물 관리 조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하고 비교해서 그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냥 상징물 하면 너무 좀 조례명이 어쨌거나 좀 오래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 이제 그런 고민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인제 이 지금 이 조례안에 지금 4조에 인제 기본계획하고 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도 지금 거의 그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좀 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게 좀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줬고요.
그다음에 인자 이 도시브랜드가 저희가 인자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시고 때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바꾸고 하면 계속 그때마다 인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이 전통성이나 지속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그 조례가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상호 충돌도 되고 하니 뭐 저기 전문위원에서 제안한 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사후적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조례는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단체장들이 계속 임기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취임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필요하는데. 그 부분을 상징물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충돌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저기 이게 브랜드 지금 이 조례안 심의 끝나고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을 하시는데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이거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최창호 위원
자, 이거하고 상충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이나 브랜드나 같은 표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브랜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과거에는 상징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한경봉 의원님, 이제 이거 끝나고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 조례안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아니면 저기 우리 서은식 위원님처럼 그게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겁니까, 완전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 이제 김제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브랜드 조문을 좀 삽입하는 것을 저희가 인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상징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시탑, 뭐 군산에 은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징물이라는 건 협소한 의미고요.
브랜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큰 의미를 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손을 좀 봐야 될 게 상징물 조례를 저기 좀 정비를 해서 이 안에다 담을려고 해요.
담을려고 하는데 일단 이 조례가 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징물 조례를 인제 폐쇄를 하고 이 안에 상징물이라는 부분들을 좀 넣을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통합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한경봉 의원
뭐 물론 이제 이게 큰 의미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상징물 조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제 이거 폐기시키는 거죠, 조례를 폐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군산시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군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책임관 지정, 지역어의 보전 및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내용과 국어진흥위원회 운영, 한글날 행사와 민간단체 활동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군산시 공공기관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군산시민의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민족문화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의 국어책임관 지정, 지역의 보전,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어책임관 지정, 공문서 등의 작성, 조문 정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는 조례 개정보다는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사 조례인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정비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 제대로 한 거예요? 검토보고 제대로 했더니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다?
자, 4조 한번 보시죠, 4조.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했는데 이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뭐 의무사항이고 강제조항이네요. 그죠? 이건 이미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한경봉 의원
상위법에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맞춰서 하는데 ‘시행하여야 한다.’,
한경봉 의원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8조에 보면은 8조 1항에 보면 광고물을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때에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광고물 같은 거 할 때 그 뭐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까 얘기한 뭐 브랜드며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맞춤법도 틀리게 하고 소리 나는 대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영어도 똑바로 표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한글도 그 영어에 맞는 뜻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광고물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공문서 이런 데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이건 저는 그것도 동의하는데 광고물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거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한국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고 하는 건데 또 이것을 상업적인 측면에서 또 보자면 너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다.’면은 뭐 좋겠네요. 근데 ‘하여야 한다.’ 해버리면 굉장히 제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경봉 의원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여야 한다.’로 저기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
한경봉 의원
예, 대부분 인제 저희가 인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한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글이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한류문화도 결국에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좀 맞게 좀 사용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본인의 어떤 업장을 그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틀리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재밌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하여야 한다.’가 이게 말 표현을 좀 이렇게 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한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과장님, 이 조례를 했을 때 변화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일단 국어 교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 국어책임관이 명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 전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됐고 그다음 시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지금 사실은 이 조례는 다 공감해요. 한경봉 의원님,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광고물 써져 있잖아요. 전 제일로 심각한 게 아파트 브랜드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없네요? 거기에는 광고물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명도?
한경봉 의원
아파트 브랜드명은 광고물로 볼 수가 없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로 심각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이름을, 우리가 근게 시가 허가내줄 때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제일로 심각한 게 빠져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한경봉 의원
광고물은 아파트 이름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제일로 힘없는 광고물을 한 거고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의원님 취지대로 이 조례를 해서 할려고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많이 써먹는, 하는 게 아파트 이름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가 빠져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작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거고 오히려 광고물이 빠져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명이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이게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왜? 정말로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포상 부분이 너무 약해. 이게 저희가 뭐냐면은 강제, 이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포상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경봉 의원
그런 방향도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한경봉 의원
인제 여기에서 저희가 인제 광고물도 좀 ‘한글을 정확히 써주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거지, 권고하는 거지, 뭐 저기하는 건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된다.’,
한경봉 의원
같이 써주면 더 좋겠죠.
김우민 위원
아니, ‘표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아까 저기 옆에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김우민 위원
근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성숙되는 게 필요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시어머님 집 못 찾아오게 할라고 아파트 이름 했다고.
한경봉 의원
그건 저희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사실 저도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몰라요. 정말로 외우지를 못하겠어.
한경봉 의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아까 최창호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근데 그 한글이 예를 들어서 간판에다가 커피숍, 뭐라고 할까요, 스타벅스, 그러면은 영어로 뭐 ‘STAR’, 뭐 스타벅스를 이걸로 봐서는 그러면 스타벅스, 한글로 ‘스타벅스’ 쓰면 이거를 외래어로 봐야 될지 이런 정의도 좀 필요할 거 같애요.
지금 한글을 장려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프랜차이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커피숍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무슨 뭐 ‘카페’ 그럼 영어로 뭐 ‘C’, ‘A’ 이렇게 이렇게 쓸텐데 이 조례 때문에 그럼 또 ‘카페’라고, 카페라고 한글로 카페라고 썼지만 그건 결국은 또 영어가 돼 버리니 여기에서 그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겠어요. 순수 한글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경봉 의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외래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누가 그 한국말로 ‘텔레비전’하면 그냥 그 저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문으로 쓰면 텔레비전이 ‘T’ 뭐 이렇게 나가야겠죠. 근데 그런 글자들은 한글로 이미 인정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외국에 그 스펠링에 따라서 되겠지만 그것을 한국말로 표기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자, 그럼 하나만 또 할게요. 우리 군산에 드림허브 군산 있죠?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그거 그럼 한글로 ‘드림’, ‘꿈’, 뭐 ‘허브’ 뭐 이거 다 써야 돼요? 드림허브 군산, 예를 들어서.
한경봉 의원
드림허브 군산. 드림허브 군산이 그래서 저기를 저희가 드림허브 군산을 ‘드림허브’,
김우민 위원
영어잖아요, ‘드림허브’가, 예를 들어서요,
한경봉 의원
영어로 쓰면 영문이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한글로 표시,
한경봉 의원
한글로 표기를 하잖습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러면 그거를,
한경봉 의원
‘드’, ‘림’,
김우민 위원
아이, 잠깐만요. 영어를 쓴 거를 몰라서 우리가 한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경봉 의원
그니까 저희가 인정하는 외래어지만 저희가 한글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을,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대로 하면 ‘드림허브’, 아니, 잘 들어봐요, 지금 한글로 표시하는 게 뭐냐면 해석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못 읽어서 표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경봉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우민 위원
한글로 표시한다 했잖아요, 영어를.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지금 ‘드림허브’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드림허브가 영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금방 말한 대로 한글로 써져 있으면, 그럼 한글로 쓰면 영어가 아니야?
한경봉 의원
이게 인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인제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뭐냐 이거죠. 요즘 그 한글이 많이 쉽게 얘기하면 막 줄임말도 많고 뭣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글이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한글을 씀으로써 좀 더 나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려보자, 보전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김우민 위원
저 한경봉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공감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훨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상으로 늘려서 방법론을 더 찾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근게, 다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자, 잠시만요.
보충질의예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맞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나 뭐 티비 이거는 외래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뭐 우리, 저도 아무튼 공감합니다. 우리 정책들 보면은 뭐 하이브 사업이네, 교육부에서 하는, 무슨 뭐 또 뭐 있죠? 지역혁신 뭐 이걸 합쳐서 뭐 있잖아요, RISE 사업, 어렵습니다, 진짜. 저는 100% 공감을 하고.
근데 인제 이 조례를 규정하다 보니까 광고물 내지는 여기에서 좀 금방 그 김우민 위원님이랑 저랑 상충되는 거죠, 영어로 썼을 때. 외래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티비, 버스 이런 거는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정의를 하든지 뭐 광고물을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빼든지 아니면 광고물도 사실은 장려를 해야죠.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 한글이 많이 왜곡되니까.
그러면 강제는 할 수는 없고 한글 간판을 쓰게 되면은 뭔가 포상을 해준다거나 간판비 50%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 가령, 이런 게 좀 들어가져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가장 왜곡되는 것들이 이러한 선전에서부터 광고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건 어차피 국어기본법 거기 상위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있잖아요. 4조 2항에, 4조 4에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제발 외국어 좀 넣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것도 전체적으로 교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외국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본인들, 이게 지금 이것이 한다라면 여기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인자 앞으로 우리 공교육도 인자 한국어를 교육시킬 근거를 마련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인자 5년마다 한 번씩은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학교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우리 그 문서기본법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가능하면은 외래어를 안 쓰게 돼있고 영문을 안 쓰게 돼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풀어서 쓰는 형태로 지침은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잘 못 지키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투리라든가 외래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통용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물 부분에서도 외래어라든가 사투리 부분은 통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그냥 순수한 한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이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근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않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여기 4조에 보면은 여기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따라서 한 거 같애요. 근다 해서 우리 시가 조례를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 어떠냐 이거지. 이 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업무보고 책자나 모든 저기에 이렇게 올라옵니까?”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것은요, 법에 돼 있으면 만약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은 그 계획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건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법에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김경식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 했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5조 국어책임관요. 그걸 하면은 국장님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누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과장이 책임관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책임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 과 전체를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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