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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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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총 12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란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헌혈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활동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헌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와 안 제15조 헌혈 홍보, 안 제16조 헌혈자 및 헌혈 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여 헌혈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항으로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제 16조, 16조 3항 1에 보면은 그 ‘법 6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는 헌혈 관리기관에서 수용하는 헌혈’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김영란 위원
예.
김경식 위원
이 세분화가 돼있을 때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나중에 이 법을 조례하는 데도 문제가 안 될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자 여기를 헌혈을 한 사람으로 규정을 한다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전혈, 뭐 혈소판 성분헌혈, 기타 뭐 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수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헌혈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란 위원
그니까 그 전혈, 혈소판 성분헌혈 이걸 빼고 그냥 포괄적인 개념의 헌혈하는 사람,
김경식 위원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2항도 마찬가지로 전혈, 혈소판 이것도,
김경식 위원
그렇죠.
김영란 위원
다 빼버리고 그냥 헌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경식 위원
헌혈.
김영란 위원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이거죠?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김영란 위원
예.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거 이렇게 넣었던, 세분화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먼저 설명,
김영란 위원
처음에는 헌혈로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가장 헌혈에 중요한 혈장이라는 것이 내용이 빠져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혈장을 다시 넣어서 다시 세분화 시키느니 그냥 헌혈하는 사람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이 좀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2항이…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정회 시간에 했던 바와 같이 수정가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먼저 목소리가 정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4조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 10조까지 사업 관여자의 비밀준수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커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 유해약물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계획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적극 홍보 등 마약류 관련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제정된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이 있으나 본 조례가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점을 감안, 안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늘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조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은 그 위원회를 보통 두거든요. 근데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에는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건 없고 시장의 책무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다 하겠다 그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이미 우리 정신보건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라던가 이런 우리 조례가 없어서 인제 집행이라던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자 위원회는 없이, 그 말씀하신 그 아까 정신보건? 거기는 위원회가 없나?
이연화 위원
중독,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이연화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위원회가 있으면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지마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쨌든 전문가들과 그리고 위에 보면 경찰서와 뭐 협조하게 돼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하고 별개의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협력체계에 보면, 9조 협력체계에 보면은 ‘경찰서, 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근게 협력은 하게 돼있어, 협력.
말 그대로 협력만 하는데 그 협력체계를 차라리 위원회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의 시행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들을 짜서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주면은 위원회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좀 의견도 낼 수 있겠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회를 좀 여기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위원회 범위는 그 협력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건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원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열린 행정을 통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을 증대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상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저촉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사무기구는 직무상, 신분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행정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우리 시와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제가 걸맞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 관련법에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자료를 보면 군산시에 2023년 8월 현재 15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서면, 서면지, 서면, 1년 동안에 서면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21군데고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30, 30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위원회 중에서 152개 중에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회가 152개 중에서요, 127개고요. 임의규정으로 만약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 25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에서 같은 기능이나 중복하지 않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요즘 그 시책일몰제로 해서 통합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비슷한 중복, 우리가 인자 뭐 청원심의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도 만들었고요,
송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뭐 공공갈등예방조정위, 민원조정위 이런 같은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같이,
송미숙 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셨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니까 하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같은 그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 요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하고 좀 사전에 좀 이야기 좀 충분히 나누시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뭐 위원님하고 우리 그 정책조동관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위원회가 80개가 있던데 광역 10개, 그다음에 지방자치 70개. 그럼 그런 데는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우리 14개, 지금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중에서요, 요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시군이 남원, 익산, 정읍시 3개 시군이고요. 조례만 지금 3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고 남원하고 익산은 운영위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익산시는 2021년에 한 번 했고, 2022년에 한 번 했고, 2023년 올해에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라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이런 전제만 깔지 말고 우리 시가 청렴도가 지금 하위에 갈 때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를 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좀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생각도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송미숙 위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의견도 서로 조율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은 제가 이 위원회에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송미숙 위원
모르셨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몰랐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
서은식 위원
잠깐만요. 저기 그 출장,
위원장 박광일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도 되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이 필요하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3조 회계공무원 담당관 및 담당자 변경, 용어 변경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024년 4월 말 660세대가 준공 예정인 내흥동 924번지 일원 가칭 우미린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추진은 24년 1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감사담당관 안현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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