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목소리가 정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4조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 10조까지 사업 관여자의 비밀준수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커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 유해약물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