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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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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11페이지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출연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 예산이 저희가 군산시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민경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출연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으로 지출되는 돈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보조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보조자료 보니까 군산시에서 2억 4천 지금 지급하고 자부담으로 1억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 세부계획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부담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자부담분 사용처는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부 교수진들이 약 15분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면 자부담 1억 500은 전부 교수진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부위원장 박경태
사업비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것을 교수들의 인건비를 현물로 따져서 자부담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업 목적이 지금 지역 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석·박사과정 10명, 특허기술 3건 확보고요. 지금 특허기술은 이미 목표치가 오버됐고, 석·박사과정은 지금 도달 중에 있는데 지금 한 7명정도 석·박사를 배출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제가 설명을 좀,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 그분들 취업처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가 목표가 5년간 1년에 10명씩 총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해마다 10명씩이에요? 총 10명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총 50명이 목표인데 현재 실적은 21년도에 11명, 22년도에 14명 그리고 현재 23년도에 14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니까 23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배출 인원은 석사 2명, 박사 2명, 석·박사과정이 약 5년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석사 두 분, 졸업하신 분은 현재 저희 군산건품원에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졸업하신 분은 아직 두 분이고, 현재 그 수혜인원들이 지금 석·박사 진행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졸업하신 분은 전부 네 분인데 두 분은 석사과정 마치고 건품원에 입사를 한 것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나머지 두 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나머지 두 분은 현재 박사과정 2명인데 이분들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취업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이 과정 중에 현재 외국인이, 외국인 학생이 3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2명이 취업, 졸업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취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추진 목표 대비해서 이렇게 성과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진행 중이니까. 지금 현재 석사과정,
부위원장 박경태
5년차 사업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원래 인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면 첫해에 21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할려면 5년이라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중도 포기하신 분은 없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로써는 목표 대비 실적이 높기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직 진행 중이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비교해서 이게 페이지 105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이게 사업비 세부내용에 이게 회계감사된 수수료가 한 400만 원 돈 가량 잡힌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회계감사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계감사비 사업비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양쪽에 다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 검토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현재 위탁이나 민경으로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 정산할 때 회계사의 단계를 거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자료요청 하나만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품목별 계획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세부, 이게 각 품목별 세부 예산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3개년도 치 집행내역서, 업체명하고 대표자 포함해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생긴 지가 우리 군산시에 얼마나 되시죠? 몇 년도에 생기셨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 기억으로 2018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시작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2023년도, 한 6년 정도, 한 5년, 6년정도 되죠? 저기가 된 게.
근데 일자리정책과가 드디어 인제 문을 닫잖아요.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일자리정책과가 드디어 문을 닫잖아요. 5년, 6년 만에 인제 문을 닫는 거지 않습니까. 왜 닫는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고용위기지역 거기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공시제에 저희 직원과 인자 시 전반적인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서 저희 부서에서 고용부의 일자리 공시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지역경제과에 있던 고용노사계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계와 청년일자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의 그런 시급성, 인구와 연동된 지역정착문제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청년정책이라는 부서를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과로 해서 승격해서 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또 우리 과에 있는 청년정책계가 또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 지역경제활력과와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자리정책과가 그 역할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존에 지금 해왔던 사업들이 전부 실패한 정책이다. 그리고 1~2개 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로 늘려가지고 어떤 자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군산형일자리 실패했죠? 그잖아요.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막대한, 뭐 일자리, 노인일자리부터 무슨 무슨 사회적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과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를 만들고 계에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까지도 하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저기에 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해줘요.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의 상해보험을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복무하는 청년들은 우리 안전총괄과나 이런 상해보험 들 때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업무를 분산시켜서, 어떻게 보면 누구 보험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한 쪽에서 몰아서 하면 계약을 저기하니까 나눠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정말, 정말 답답한 군산시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과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적체하기 위해서, 인사의 어떤 그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하겠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팀원들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계의. 계의.
이게 계인지, 군산시의 이런 인사정책과 이런 저기 뭐야, 무리한 과들을 늘리고 이럼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2개 과, 2개 계나, 3개 계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을 과로 쫙쫙 찢어요.
아무튼 뭐 저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에 너무 상처 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가 생겨서 정말, 노력은 하셨어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뭐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닌데 한 성과, 투자 대비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했다. 미약했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가 많았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산시의 주요 간부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좀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없어지는데 뭔 부연설명까지.
위원장 나종대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인원이 1,771명이고 1인당 보험료가 4만 원인데 예산하고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그 군복무 관련은 민선8기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와 동시에 그 인력을 여기다 계상을 한 거고요,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지원인원이 1,771명이에요. 그리고 1인당 보험료가 4만 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그럼 계산을 해 보면 예산하고 안 맞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걸, 담당계장 누구예요?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계산기 눌르고 있잖아요. 오타라든지 뭐라든지 빨리 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당초 지금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좀 한 거, 2차 추경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이 메리츠화재하고 KB손해보험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할인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절감된 금액입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할인을 해 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나와 가지고 하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월달에 제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5월달에 제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면 그 보험료가 1인당 4만 원 다 소멸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군복무 기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한 번 가입을 하면 제대할 때까지의 그런 보험이라는 얘기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아까 과장님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그쵸? 근데 왜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군산시 공약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시비가 훨씬 더블로 더 들어가니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인자 14개 시·군 동일적용인데 사실 저희 군산이 14개 시·군 중에 청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는 저희 청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고려한 바가 없고요, 이제 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희 기초단체는 여기에,
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도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휴가, 외출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복사항,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 아시나요? 중복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n분의1로 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보험이 다 이렇게 중복될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각 항목별로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여기에 인자 보면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군산시 청년뜰 운영을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죠? 위탁 받아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 제3자에게 재위탁이나 용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윤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위탁받은 기관이,
윤세자 위원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 내부적인,
윤세자 위원
내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부분에 있어서.
윤세자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간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직접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연도별 프로그램이나 연 프로그램 개요나 회차나 참여인원이나 용역사별로 이걸 한번 문서로 받고 싶은데, 그거 한번 자세히 저한테 자료 제출 요청 한번 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상해보험도, 일반업무 중에서 올해가 마지막 업무보고니까 일반업무, 올해 신규사업은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일지라도.
올해 신규사업은 추진결과나 그런 것들을 서면이 아니라 보고를 직접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 3~4개 되는데 그중에 청년 상해보험도 있고, 보고는 끝나셨으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115페이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 이거는 당연히 지금 추진실적 결과는 대상자 30명 계좌개설을 끝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쭉 가는 사업입니까, 5대5 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것도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계속해서 도에서도, 이게 5대5예요. 5대5고 지원인원이 30명이고, 근데 이 지원인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지원사업이니까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설계해서 오죠.
설경민 위원
시·군별로 숫자를 조정을 해서 30여명정도만 도에서 예산상 지원이 가능하면 그 반절을 내주고 저희가 반절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이 도에서 설계를 했다손 치더래도,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모집을 해봤더니 30여명정도, 이거 기준이 소득기준에 이하인 사람, 이런 제외대상이 사실은 해당되는 사람이 충분히 넘칠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지원이 약 900명 넘게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어디서 900명 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시.
설경민 위원
제가 그럼 사업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중에 30명 순서대로 소득 파악하고 해서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900명이 지원을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신청을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원인원이 30명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청이, 아까 신청은,
설경민 위원
그 지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니까, 그니까요, 그렇게 되면 900명정도면 30대1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높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기준이나 연령기준, 근로경력을 두는 것은 일정정도의 연령대의 사실은 청년에 관해서 일자리나 주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근데 최소한 연령대가 계속해서 어느 연령이 계속해서 나이는 먹고 지나가지 않는 한 30대1의 경쟁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일정정도 괴리감 없이 진행을 하려면 예산의 폭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라북도는 도에서 설계를 한 사업이 예산 대비, 뭐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으니까 당위성은 둘째 치더래도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이 지금 군산만 해도 30대1의 경쟁률 정도로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은 동일하게 24년도도 뭐 대동소이하게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도비에서 확장개념이 아니라 시에서 재원으로 이 사업이 30대1이라면 별도의 시비 재원을 포함을 해서 5대5가 아니라 전체 사업물량이 7대3이 되든, 8대2가 되든 필요로 하다라면 시에서 자체재원으로 덧붙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도, 인제 도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년에는 약 5배정도 도에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게 인기가 좋은 게 단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인기가 좋거든요.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이 적금 관련이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간 너무 길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 시비 확대 부분은 일단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쟁률이, 지원경쟁률이 이렇게 된다라면 이 사업의 적정,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의 지원의 폭을 얼마만큼 사업량을 정할 것인가의 목표점을 시 자체적으로 정하셔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도에 나오는 사업물량 플러스 시에서 한정 없이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해서 사업물량을 자체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대1이면은 얼마만큼 29명, 상대적으로 동일한, 뭐 조건이 되니까 신청을 했을 텐데. 이게 거의 로또죠, 로또. 자기가 낸 만큼 나머지를 5대5로 매칭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내년에는 지금 5배면 150명분인데,
설경민 위원
150명이라고 해도 경쟁률 보세요. 만약에 동일하다손 치고 새로운 청년들이 더, 이게 2개년 사업이니까 신청한다고 쳤을 때 경쟁률이 더 낮아질 일은 만무하잖아요. 제가 이 나이 대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내고 보는 거죠.
그건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청년 아이디어사업,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년 아이디어사업하고 전북형 패키지사업, 이거 창업패키지는 어차피 10월 추경 뭐 예산에 내년 사업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생생아이디어사업이요?
설경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에 저희 청기와라는 청년회사 청년대표가 응모를 한 내용인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이런 파트별로 팀을 구성해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토론해서 생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근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닌데,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기 시비 교부를 10월달에 금후계획,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하반기에 진행을 한 부분이 이게 늦게 선정이 돼서 그래요.
설경민 위원
선정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공모 및 선정이 3월달에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게,
설경민 위원
3월달에 되고 공모 신청을 제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8월달에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시비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선정은 3월에 됐는데 예산편성이 8월에 됐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추경에.
설경민 위원
도비는 일단, 도비는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도비 부분은 이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차 교부를 했고,
설경민 위원
교부를 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다음에 시비가 8월달에 추경 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뭐, 그러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미리 5월달에 도비를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진행을 시작을 했고 이제 최종 마무리 12월까지 하는 부분은 인제 시비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거 세부자료를 보니까 세부자료는 없으니까 이거 세부자료를 자세히 좀 주세요. 지금 신청서부터 해서, 신청서부터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까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00페이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보니까 사업은 어떤 사업은 전북산학융합원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캠틱종합기술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인제 마지막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은 인제 직접 수행, 수행기관을 보면.
근데 인제 지금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캠틱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사업 이 사업에 보면 참여기업 명단 및 청년채용 매칭현황이 올해 4월 기준에서 8개사 14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산업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참여기업 명단 및 청년채용 매칭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14개 시에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혹시 수행기관이 산학융합도 있고 캠틱도 있고 인제 통상진흥원도 있고 직접도 있는데 혹시 수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수행비, 수행기관에 그 예산을 주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캠틱은 저희 그 조선소 도약, 고용위기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현재 조선소도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부분을 9개 사업을 지금 지주청사업, 7, 8, 9는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공모해서 도에서 경진원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예, 전부 다 직접사업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1번에서 6번 이 부분은 한 곳에서 수행하기가 너무나 업무량이 많습니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약 4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현지실사를 해서 그분들 1대1 상담도 진행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좀 규모가 작은 구해줘팜즈와 맛있는 군산이 똑같이 먹거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캠틱이 수행을, 캠틱도 조선소도약센터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같이 좀 수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수수료 부분은 캠틱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이건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구해줘팜즈나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산업 같은 경우 기업과 그 구직자, 청년구직자의 매칭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일단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적정한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매칭을 다시 사람을 별도로 뽑습니다.
이한세 위원
캠틱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캠틱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뽑고 기업, 그니까 지금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어쨌건 올해사업인데 인제 인센티브 해서 내년까지 들어가긴 할 텐데 올해 지금 아까 구해줘팜즈라든가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인제 올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올해 1월부터 하는 사업들이기도 한데 문제는 캠틱기술원의 잡매칭센터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이나 알림마당이나 구인·구직정보에 전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니까 최소한 올해사업이면 작년 연말쯤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는 구인·구직공고라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고 한데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은 캠틱인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 사업은 직접 우리가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은 수행주체가 직접이잖아요.
그러면 이 캠틱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에서 업체와 구인·구직자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머지 관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업체의 모집과 구인광고, 구직자까지 모집해서 매칭 시켜주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캠틱에서는 지금 잡매칭센터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켰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선정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게재를 하지 않고 마감 처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한세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공지사항이나 어떤 알림내용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감이 됐어도 기록은 남아있어요.
보통 2~3년, 4~5년의 내용이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 어쨌건 캠틱종합기술원의 어디를 찾아봐도, 홈피를, 관련된 부분을 찾아봐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업체 구하는 문제와 구직자의 매칭, 구직자까지 캠틱종합기술원에서 공고를 하고 구해서 매칭을 시켜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직접수행은 하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하고 같이 하죠, 같이.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행기관에서 업체 모집이나 구직자 모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공고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업체가 많은 청년들이 캠틱의 잡매칭센터를 들어가서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해서 신청을 한 텐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이 공고를 할 때요,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합니다, 시청홈페이지하고. 고시공소란에.
이한세 위원
그래요. 인제 시청 홈페이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인제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했어야 될 구인·구직광고나 이런 업체 모집도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구해줘팜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군산, 8개 업체인데, 군산시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인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시도 어차피 캠틱이나 이런 게 전라북도 전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권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수행기관이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군산시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직장을 구한다거나 앞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이나 기업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줘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지금 캠틱종합기술원이나 또 한 군데는 수행비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직접수행 빼고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은 정확히 했으리라 보고요, 수행기관에 대한 그 사업비 이외 수행비를 지급하는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청년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현황 건을 보면 조사 분석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데 조사 분석비는 어떤 거를 조사했을 때 이 분석비가 이렇게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그 청년들의, 약 1천여명정도의 조사를 합니다. 이 청년뜰 관련 내용과 앞으로의 청년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청년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2천만 원 가지고 수행을 한 이유가 청년뜰에서 이 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적은 돈으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가요, 청년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시에는 19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대상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홍보비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인자 플래카드를 많이 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영자 위원
잔액 부분을 보니까 인력이 중도에 퇴사를 했어요, 5명이.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저희보다 좋은 데로 이동을 한 거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 교육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직원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강사비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강사비는 그 산학협력단 내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도 액수가 얼마 정도 되고, 혹시 그 자격기준에 준해서 강사비는 주겠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다 맞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저희가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분기별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인제 1분기라고는 돼 있는데 사실 그 조사 분석비나 홍보비는 여기 자료에는 집행현황 밑에 보면 안 들어있어요.
근데 또 별도로 10월 17일날 자료를 준 부분에는 지금 그 조사 분석비가 2천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이렇게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인건비 보면 내부 인건비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자료요청 부분을 한 거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시고, 또한, 그 프로그램 교육훈련비 15만 원 이거는 어떤 걸로 우리가 간주해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즉, 교육훈련비는 교육받는 대상자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그 교육훈련비라는 게 직원 역량강화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그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출 항목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거기에서 종사하는 약 7명의 직원들이 이거와 창업과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도 교육을 받는 것처럼 외부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한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이 15만 원이 외부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로 지출한다는 액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정산서 자료인가요?
김영자 위원
일부, 이게 지금 정산서라고 보내준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정산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교육훈련비에 또 거기에 활동비라고 써 있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뜰 창업 협의계약서를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날짜가 미리 협약을 하고 싶다는 접수를 하셨나요? 그쪽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원래 한 달 전까지 재위탁 관련을 마무리 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선정해서 11월 말일 안에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협약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정산을 우리 군산시에서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착오 없도록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군산시 청년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1년에 몇 번정도 회의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1년에 많게는 3번.
김경구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한 내용하고 회의록 있죠. 그 회의록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청년협의체 위원 명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도 제대로 안 밝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문이 뭔가 그걸 전혀 몰르잖아요.
적어도 일자리면 그 위원이 4명 있으면 이 4명이라는 이분이 과연 일자리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경험이 있는가, 창업소통하면 6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창업을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했는가 이걸 전혀 몰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자료 줄 때에는 이 사람들의 전문분야를 해서 줘야 돼요. 이름도 뭐 김○영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름조차도 안 써 있는 가운데 전문분야정도는 써서 줘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대한 세부적으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일자리정책에서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좀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죠? 운영을 하죠, 시비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왜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하다 이것이 끝나가지고 인자 우리 시비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원래 설립만 중소벤처부하고 고용부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투자해서 설립을 했고요,
김경구 위원
설립을 해 놓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나머지 운영은 시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김경구 위원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어떻게 그 결과, 그동안 했던 성과도 같은 거 이런 건 용역에서 분석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참여인원으로만 따진다면 코로나 시국이어도 인원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창업을 했으면 그 창업을 갖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검토정도는 하시지 않았죠,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청년뜰 공간은 물론 취업과 창업이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가 되지만,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결과 있죠. 여기에 대한 성과도, 성과도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직원, 여기에 이 직원 역량강화가 있어요.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디 가서 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이렇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저번 동의안 때 업무보고, 아니,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회의는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물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회의록도 작성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의록까지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저희 군산시에서 지금 보고받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어떻게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참석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회의록이 작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회의를 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확인해서 그 회의록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기금 조성액이 3억 5,200이 아니고, 기업 조성금액은 왜 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군산시에다가 지급액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부위원장 박경태
지급을 이렇게 했다,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원본을 좀 스캔해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급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지급금액은 들어가 있는데 기업부담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남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만큼 시에서 받아다가 이만큼 썼다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원본 파일을 복사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 신규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응에서 지금 이게 정부 일정이 지금 현재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시기상 보면은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납품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SOC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변경, 변동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안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뭐 정부입장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뭐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인 SOC사업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무총리 발표 이후로 이게 국토부에서 바로 시행된 건가요, 그 이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발표한 자료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설경민 위원
아니, 시행이 된 게. 준비 말고 직접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한 것이 그 이후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언론상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지금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대폭 예산 삭감을 해서 복귀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일정이 이렇다라면 사실은 예상, 뭐 지켜봐야 되겠지마는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예산의 복귀란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런 구조라고 한다라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내년에 세워서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SOC 적정성 연구용역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기본계획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용역에 건의안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건의안의 내용자체가 기본에, 상반기에 내년에 납품되는 적정성 연구용역 국토부 것이 우리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입장과 상이하다면 사실은 주장할 바가 없어지는 바가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향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계획, 국토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내년 용역은 당연히 인제 좀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SOC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방향은 그렇게 잡으셔야겠죠. 잡으셔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그래요, 우려가. 집행부나 저나 뭐 전라북도가 다 한마음인데, 한마음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서는 다분히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의, 어느 방향성으로든지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걸로 지금 비쳐지는 활동이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그 각계의 전문가로서의 우리 시의 대응계획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SOC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유지해야 되고, 내지는 확장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합리적인 저희 입장을 근거를 내년 상반기에 모을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과업지시나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내지는 협회, 어떤 교수 그런 사람들의 의지와 전혀 다른 성향에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단순히 건의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의와 다를 바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시의 또 다른 그냥 똑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과 다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희 시가 계속해서 저희가 뭐 신항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분위에서, 중분위에 이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라는 것조차 사실은 1주일 내지 3, 4일 내에서도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저는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에서 하는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고 국가기관도 엄연히 공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정보를 우리가, 군산시가 정보에서 굉장히 늦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이번에 신항만 중분위에도 굉장히 그 부분이 참 답답했고, 하물며 뭐 그거는 이제 늦춰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적정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면 다양한 루트로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위원들을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SOC 예산도 저희가 그 정보를 직접 좀 알아볼려고 해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함구령이 좀 내려져,
설경민 위원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국토부가 직접 하지는 않을 테고 거기도 어디다 맡겨서 할 텐데 수행기관은 모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도, 아니,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비밀리에 합니까? 국토부도 이런 용역을 할 때 입찰하지 않아요, 저희처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는 수의계약 똑같잖아요. 여기도 수의계약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용역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알 수 있지 않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알 수 있지 않냐는, 노력여부가 아니라 알 수 있지 않냐는 걸 말씀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관계공무원과 상의)현재로써는 지금 25일날 개찰을 해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방금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뒤에서 당연히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못 할지라도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알아서 이 연구용역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라도 굉장히 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용역도 거기에 너무 상반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되고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과업지시를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뭐 물론 입장이야 같지만 그걸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니까 탄력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새만금 용역을, 지금 새만금을 30년 끌고 왔는데 최적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시다.’가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걸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잼버리 우리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정부예산의 70, 80%가 깎이고 이런, 이런 일은 역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만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수많은 용역을 했고 이게 새만금의 최적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당연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지난번 MP 이후에 여건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산시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담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고 제시를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을 하면 내년에,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 발표가 언제, 납품이 언제 됩니까. 최하 내년 말이나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납품기간이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정부 발표안 다 끝난 다음에 용역 해서 뭣할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SOC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MP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이 가야 되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큰 틀을 변화해버리면 인자 어떡하자고? 앞으로 2년, 3년 용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SOC 부분은 거의 현재 계획돼 있는 대로 인제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제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어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산시나 전라북도는 어차피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다시 새롭게 구상을 해서 다시 시행할라면 10년 늦어집니다, 10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요. 새만금 이렇게 예산이나 어떤 새롭게 뭐 어떤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모질라서 그래요, 모질라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짱짱해 봐요. 어떻게 건듭니까, 이걸? 솔직히 못 건들어요, 함부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저기하니까 함부로 건들 수 있습니까, 진행하던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을 바꿀 수 있냐고요, 이미 투자한 돈도. 못 바꾸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엿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160석을 갖고 있어요. 예산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 당론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새만금 예산 살리는 걸로. 원상복원 하는 걸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세운다는 예산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개발에 의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과장님. 새만금 다 뺏겨놓고 뭣하게? 누구 줄라고? 누구 뭐 해 줄라고? 다 뺏겼는데?
김제가 김제 거라고 다 하고, 군산 거 군산 거 조그마한 땅이란 게 이 산업단지만 현재 군산 거 아닙니까, 중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뭐하러 할 건데? 산업단지 부족해서 산업단지 더 개발해야 되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용지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인제 남북도로, 동서도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추가된 것들은 저희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군산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논리 개발하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군산시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면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큰 틀에다가 놓고 돌리면 더 인제 좋은 방안을 하겠지만 군산은 이미 군산이라고 지정받은 부분이 딱 정해져있어요, 뭐 할만한 게 없어요.
이번에 새만금 신항까지 뺏기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뺏기는 건데 뺏기면 할 게 없어요, 인자 우리 더 이상.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잘 검토를 하시고 쓸 데 없는 데다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군산시는 푸싱하는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군산시가 뭘 주도해서 한다? 이건 인자 끝난 얘기예요. 그니까 좀 잘 좀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게 좀 명확하게 좀 답변들을, 군산시에, 군산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시가 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군산시 의원들은 군산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의원이 전라북도에다 건의한다고 전라북도 도가 꿈쩍이나 합니까?
그건 도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국회의원이 해야죠, 국회위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9명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미 당론은 정했다니까요? 민주당 당론으로 이미 예산 복원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예산심의에서 국민의힘하고 첨예하게 붙겠죠. 그것도 못 이기면 병신들이고, 그것도 못 이기면 병신이죠. 160명이 100명도 못 이깁니까? 아니 120명도 못 이길 것 같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저희가 생각해도 하드웨어적인 그림이 크게 변경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일부는 손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우리 땅이 없어요. 국장님 그만하세요, 땅이 없다고. 뭘 할라고 해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나머지 부분도 끝까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서요, 어쨌든 이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죠? 그건 소프트웨어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뭐야, 새만금지역에 보면은 옥서, 옥구 이쪽으로 있죠, 회현. 이쪽에 단지 변경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그걸 하나 요청을 하세요, 강력하게.
어쨌든 명분은 줘야 될 거야. 이 내부 구조,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해야겠다는, 조금은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변경을 우리 군산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한 50만평이든, 100만평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화훼단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적으로 해야 되겠다, 전국적인. 이런 걸로 거길 해달라.’ 그러한 것도 연구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지금 우리 시민 어느 단체에서는 아마 이 부분 가지고 해서 올려야겠다고 해서 아마 포럼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대표 양쪽 둘이 앉아서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당대표가 혀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해도, 예결위든 소위원회든 필요 없어요. 소위에서 결정해도 당대표하고 서로 오고 가고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국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이미 우리 전라북도에 이미 공언했고 했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거 내가 갖고 왔네, 니가 갖고 왔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대표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게 거기에 잃지 않고 행정 추진을 그대로 해라.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당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본계획 변경안 속에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놓으면 상당히 큰 효과지 않나, 거기에서 목초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초 하는 자리에다 그런 걸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아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 화훼단지를 가지고 있으면 관광객, 외국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거예요. 근게 그런 걸 한번 큰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해달라고 하셔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여기서 하셔요, 여기서. 농기센터는 무슨 핑퐁치기여. 이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핑퐁이 아니고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기센터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가 복잡해요. 또 한 가지, 이번 인사에 새만금과 직원들 인사이동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 담당직원들은 그대로 유지, 있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유지시켜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김제는 10년도 더, 그냥 10년간 그 담당자를 하나 그냥 박아놨어요, 거기에서 진급시키고. 실적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 하면 안 됩니다. 뒤에는 겁나게 서운하게 생각할란가 모르겠는데, 계장들이랑 서운하게 생각할란가 몰르겠는데 우리 군산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바꿀라고 노력을 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그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보충, 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제 국장님께서 언뜻 인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지 문제에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인제 기본계획서 상에서는 30년까지, 2단계 30년까지 해서 인제 농어촌공사의 계획으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25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본격적으로 영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근데 인제 다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쨌건 군산쪽에 있는 1, 2, 3공구 안에 인제 농업특화지구라든가 뭐 첨단농업시설 시범지구라든가 사료작물 이런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글로벌식품허브까지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인제 다 말씀하셨는데 군산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기본계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전에 우리 군산시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그 용역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인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가지 지금 3공구를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생명용지 3공구를 공업용지로 바꿀 수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아까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그 용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한 1, 2, 3공구는 농업용지로써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인제 이 새만금 자체가 처음에는 전체가 다 농업용지였다가 점차적으로 계획들이 바뀌면서 농업용지가 거의 뭐 축소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추가할게요. 짧게 할게요.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양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점은 시기적으로, 인제 상대방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SOC에 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해요. 그런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금의 SOC 사업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해서 축소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결론은 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냥 큰 틀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사전작업으로써 SOC에 분명히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줄여야 된다거나 뭐 이런 방안이 나와야 그 안이 또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용역과 별개로 SOC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 국토부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된다란 말씀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이거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뭐 군산이냐, 김제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의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군산에 유리한 상황, 군산의 현황을 담아서 별도의 용역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된다고 치면 그리고 내지는 다른 지금 뭐 김제나 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된다라면 도는 도 나름대로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입장을 또 애매해지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또 각 결과물로 제출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새만금청의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중앙에서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든 건의를 하든 결과적으로 이 안은 신항만의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기본 계획과 그리고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김제와 부안, 군산 동일한 사실은 결과물로 제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만의 입장을 담아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 또한 반영하기가 정부가 힘들어 질 것이다. 그니까 동일한 안을 우리가 김제도 포함되고, 김제 입장과 부안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입장을 건의를 하더라도 동일한, 전라북도까지의 4개의 기관의 입장을 동일하게 좀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담더라도 큰 줄기 상 좀 담을 건 담고 세부적으로 할 건 한두 가지 좀 다 동의를 얻어서 사전절차를 해서 동일안으로 하셔야 그나마 정부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니까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왜 안 담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 지금 착공이 돼 있고 그 사업시행자가 이제 새만금청에다가 시행계획, 세부계획을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단계 잔여계획, 실시계획까지는 지금 승인이 된 상태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지금 그 호텔에 대해서만 현재 돼 있고 2단계쪽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 회기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면 추진 금후 계획사항에 2단계 잔여계획 실시 승인 신청 및 호텔 실착공 2023년 3월 31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실착공은 지금 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형식적 착공,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신청을 했다가 승인은 안 되고 다시 뭐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사항이 보완이 떨어진 건가요? 그면 1단계에 대해선 지금 착공이 된 상태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금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가설공사정도 개념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제 공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유는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PF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실시계획을 좀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그 2단계쪽의 골프장 부지 뭐 그쪽하고 좀 동시에 진행을 할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PF가 어려운데 2단계 사업 승인이 완료가 되면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사업시행자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고군산도 케이블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새만금청에서 이제 새만금사업구역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용역을 이제 다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 용역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청은 아무래도 좀 배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새만금공사에서는 일단은 그 용역 결과 내지는 자체적인 검토, 타당성 검토 이후에 진행여부를 좀 결정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실 전년도부터 새만금개발청과의 관계에서 때문에 좀 터덕거렸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제가 이건 언론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사실 새만금개발청의 명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내용이 맞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명분이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인자 감사원에서는 인제 개발공사의 그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만금공사에서는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런 내용들을 왜 업무보고에 안 담았는지 전 이해를 하지 못 하겠고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게 되면 사실 이게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업 진행이 좀 터덕이든 아니면 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꼭 업무보고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좀 보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산시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저희 대형, 대형이라고 표현해야죠? 소형은 뭐 다 있으니까. 대형 수소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화물차 가는 걸로 보신다면 한 세 군데정도,
한경봉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완주에 하나 있고요,
한경봉 위원
완주요, 전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완주입니다.
한경봉 위원
완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다음에 익산시에 하나 있고,
한경봉 위원
익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그 민간충전소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경봉 위원
부안에 있지 않나요, 혹시? 부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부안에도 있는데 거기는 인제 승용차,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대형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여기 자료상에 보시면 화물도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가능은 한데 이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축할려고 하는 거는 버스를 충전해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충전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버스나 트럭을 충전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의 승용차를 넣는 곳은 저희가 떨어지잖아요.
넣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차가, 큰 차가 들어가 돌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차들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게 저기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형차를 쉽게 하면 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 몇 곳이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세 군데정도,
한경봉 위원
세 군데가 그게 완주하고 익산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주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부안은 없는가요? 부안은 소형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부안은 소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어찌됐거나 지금 군산시에 수소트럭이나 버스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화물차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제 버스의 경우에 한 4대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계획이에요? 현재 있는 게 몇 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재 없다? 트럭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트럭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뒤에 답답해 죽것대요, 담당주무관이. “없어, 없어, 없어.” 하는데 듣도 못 허고 갑갑해 죽것다고. 없죠? 담당주무관.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화물차는 자료를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저번에도 우리 수송동에 그 수소차충전소를 하면서 군산에 그때 그 수소차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충전을 어디로 갔어요? 부안으로 가든지 저기 뭐 익산으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20㎞ 가는데, 20㎞, 30㎞를 갔다가 충전하고 와요. 그럼 60㎞ 써요, 저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으면, 이 사업이 지금 결정된 게 언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부터 됐잖아요. 근데 지금 추진된 걸 한번 보세요, 추진된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현재 작년에 됐으면 작년하고 올해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어려운 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수소충전소를 할 곳을 적합한 부지나 운영할 수 있는 저기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2년간 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제 최근에 사유지를 이렇게 운영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의 경우 사유지에다 하다보니까 어떤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최소한 50년간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자 그런 거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인제 국공유지를 좀 파악을 좀 그동안 했었고요.
근데 인제 계속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공모를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시에서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돼서 가면 당연히 지상권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한경봉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국공유지에다가 한다면은 필요가 없는데,
한경봉 위원
국공유지가 적당한 부지가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겠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 설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잖습니까. 사용 승낙을, 무상 사용 승낙을 받든 뭣 허든 거기다 지상권 설정은 그건 삼척동자들, 3살 먹은 애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본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률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군산시에서 올해 컴퓨터를 200대를 샀어요. 근데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거기서는 뭘 하면 되냐? 컴퓨터를 가서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다가 ‘우리 군산시 컴퓨터 200대 필요합니다. 계약해 주세요.’하고 공문 하나 보내면 끝나요, 그냥. 공문 하나 보내면.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격 되는 업체, 5개 업체를 갖고 뺑뺑이 돌려갖고 그중에 걸린 놈 하나 해갖고 ‘군산시에 납품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들 수수료 받아먹어요.
6월달까지 안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고민 중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납품 요구하간?” 어차피 5개,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5개 업체 중에서 뺑뺑이 돌려서 걸린 놈이 납품한다는 거예요.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계약 안 했을 겁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1, 2, 3, 4, 5, 6월달은 일단 놉니다, 계획 짠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해요.
우리가 세금을 걷잖아요. 세입이 있으면 목이 없이 그냥 이월되는 게, 목이 없단 얘기는 쓸 목적을 못 구하고 이월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어디다 써야지라고 얘기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예산이 1년이면 2천억이에요, 2천억.
그러면서 뭣 좀 하라고 그러면 군산시 공무원들은 ‘돈 없어서 못 합니다.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십니까?”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합니다.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수소차 하라고 60억 지금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올해 안 쓸 거잖아요. 내년에나 쓸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해서.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올해 안에 그 운영자 모집할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인자 모가지 찼으니까 해야죠, 인제 모가지 찼으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들이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배정받으면 1월, 2월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마지막에, 상반기에 그냥 놀고 하반기에 좀 하는 척 하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정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건 물론 다릅니다. 국장님 국에 사업비 예산 있잖아요. 그럼 2차 추경에 못 쓸 돈들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추경 전에 ‘도저히 우리 사업은 이건 올해 못 하니까 저 이거 도저히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토해놔야죠. 그래야 2차 추경에서 다시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한 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끌이고 계속 넘겨요, 넘겨, 넘겨. 이런 행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군산시 행정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확인만 할게요. 시민발전주식회사 그 이후에 대표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절차상으로는 진행된 거는 없고 지금 이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넘길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넘기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넘기지 않고 다시 진행을 한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뭐 진행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올해 넘기지 않고 뭔가 좀 선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간상, 근데 여러 절차상 다분히 무리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시간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그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진행 중이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전혀 지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그때 어떤 절차적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제대로 지키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된 바는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서부발전하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 상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사업예산 저희 군산시로 직접 뭐 배당된 금액이 와서 내년 사업비에 포함되거나 신규사업을 만들어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그런 건 아직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거기까지는 얘기가 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군산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몰아서 받기보다는 해마다 일정금액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요구를 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바는 발전수익 관련해서 군산시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서 내년 신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재원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은 그 금액이 지금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요, 일단 올해 첫해가 앞으로 20년 동안 진행될 그 처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계법인에다가 돈, 얼마씩을 군산시에다 줄 수 있는지, 매년 일정하게. 그걸 회계법인에다 첫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회의 때 위원회가, 우리 6명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회계법인에다가 서부발전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은,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년씩 들어오고 이걸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재원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안이 시작이 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반영되긴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라면은 별도의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의회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네요. 아무리 서둘러도 그 절차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결산에, 이제 3월달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후에 얼마가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에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전에 이러한 논의 없이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연초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간담회도 있었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추진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재원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별도의 정책, 각 과별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시는 매해 얼마씩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속적인 복지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정책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예산에 담길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저희 의견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하죠.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 있죠. 내년도에도 한다고 지금 예산이 3억 6천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박람회 개최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22년에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적, 성과, 박람회 하고 어떻게 변화가, 우리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걸 받아들였는가,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박람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 혁신연구센터라고 있죠. 이거 거의 한 86억 들여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국비까지 해서. 근데 우리 계장님 하셨을 때 네덜란드 갔다 오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덴마크 갔다 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덴마크던가요? 시장님이랑 같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때 그쪽에서 기술이전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개발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기술이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사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뭐 세부적인 기술이나 이런 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내에서는 인제 더 이상 터빈을 뭐 새롭게 개발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인자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과 조인트 해가지고 하는 정도 이정도 선으로 지금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터빈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군산에 그런 세계적인 기업하고 MOU 정도는 맺고 그래서 우리 군산에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풍력이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경구 위원
압도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은 해 보세요. 여기에다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터빈이 제일 생명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현재 국내에서 터빈은 두산쪽에서 한 8메가정도까지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거는 현재 15메가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터빈 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대신에 그런 세계적인 기업하고 좀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국내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 한두 달 전에 세계적인 기업인 GE가 군산에 투자하겠다고 그때 협약을 도에서 시장님, 지사님 참여하신 가운데에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산에 해상풍력을 진행하면서 그런 기술이전이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인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민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그런 연구소, 관련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때부터 접근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들이 우리 기업에다가 기술이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자 8메가인데 거긴 15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터빈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이랑 오고 가고 했잖아요, 또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걸 계속 추진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산이 위치가 상당히 좋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가지고 하시라고요.
여기다 뭐 대형풍력발전 아무리 해 봤던들 지금 군산이 젤로 지지부진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한다면 된다는 얘기죠. 알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고민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이 제일로 뒤처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이게 뭐 주택에만 가능한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는 주택에만 가능하고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이 포함돼 있는 건물까지 가능하고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탄소배출을 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하는 사업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뭐 크게 보면은 인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미니태양광이라 해가지고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리 자부담을 적게 준다고 해도 자기 들인 돈을 인제 전기요금 절약된 금액으로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은 데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많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있죠. 혹시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건 아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연계돼 있는 사업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소충전소 부지 및 통합 운영 관련해서 모집을 하는데 여기하고 연계돼 있으면 공모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연계돼 있다는 거는 그 사업 안에,
위원장 나종대
근게 사업 안에,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실증연구단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실증연구단지는 저쪽 저기 1공구,
위원장 나종대
비응항 그쪽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쪽 옆입니다, 도레이 밑에.
위원장 나종대
그쵸? 그러면은 접근성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근데 거기는 연구단지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는 약간은 조금은 시내쪽으로 와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편한 데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다음에,
위원장 나종대
여기 실증연구단지 안에 보면은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다 하는 건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내 지역에다가 하는데 인제 그 사업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모든 전량 수소를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제 거기에서는 일부 약간의 그린수소 생산된 것만 활용하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얼마 전에 고장나가지고 한 1주일 정도 문 닫은 적 있었죠? 혹시 아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분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군산시에서 수소차 사라고 지원은 해 주면서 문 닫아갖고 어디서 넣으라고 얘기예요? 부안이나 전주나 그쪽 가서 다 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수소라는 것은 채우고 자기 가 돌라고 하는 만큼 양을 주지 않죠,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차를 사라고 해야 되는데 차를 먼저 사놓고 그럼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불평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고려하셔서 좀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군산항 신규사업 발굴 및 항만효율성 확보 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58페이지 금란도 해양문화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요. 이제 추가자료를 좀 받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가계획으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21년부터 30년까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기본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하고 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몇 년을 주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기본계획, 항만 기본계획도 주기가 10년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항만 기본계획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항만 기본계획은 20년도부터 29년도까지고요, 그다음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21년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21년도부터 30년까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지 진행은 지금 되지 않았던 것들은 기존의 한만 기본계획에 있어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21년부터 30년인데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사유, 지금 자료에 적혀있는 대로 서천관과의 이견, 국가주도개발의 가망성의 희박, 뭐 요런 사유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당초 이게 지금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금란도 개발사업이. 근데 항만 기본계획은 순수하게 국가재정만을 투입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인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이제 항만 기능이라든지 항만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국가가 일부 공공시설을 개발을 하고 그 수익시설을 도입을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금란도 같은 경우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하다 보니 예산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개발 여지가 굉장히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저희 군산시에서 반영을 요청을 해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반영이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21년도 12월달에 반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1년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22, 23년도까지 지금 진행사항은 보면 그간 했던 것은 서천관의, 서천관, 군산관의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서로의 이견을, 군산항, 장항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힌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게 당초에 재개발계획 처음에 반영을 할 때요, 서천에서 그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양수산부에다가 저희도 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왜 군산 지역에 있는, 군산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군산 땅을 어떤 개발하는 행위를 하는데, 국가기본계획을 반영을 하는데 왜 서천군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항만재개발과에서 장항항도 지금 항만재개발계획이 일부 수립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장항하고 금란도하고 바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2개를 연결해서 해수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상생형 항만재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1년도 12월달에 충남도, 전라북도, 해양수산부, 군산시, 서천군,
설경민 위원
몇 년도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1년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21년도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듣기로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금란도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건의나 그런 것을 하면서 해수부에서 지역달래기식으로 해서 장항에 있는 물양장이나 그때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 투자해서 조금 바꾸는 데 있어서의 이미 사업이, ‘국가사업을 많이 대신 조건으로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글쎄요. 저는,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우리 장항 가다 보면은 전부 잘 돼 있어요. 정비가, 한 4년 내에 정비가 다 끝나가지고 군산쪽 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잘 되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금란도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서천에 그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려다가 아마 취소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정확히는 좀, 제가 인자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그거 하면서 그 산업단지를 인자 포기하면서 장항항 개발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그때 한참 금란도에 대한 협의가 왕성하게, 약간 왕성하게 진행됐을 무렵이 2019년도 말부터, 20년도, 19년말정도 그때 한참 거기에 인도교를 놓네, 어떻게 연결하는 얘기가 한참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항에서 볼멘소리로 서천군에서 ‘우리는 맨날 저기 설치해 놓으면 우리한테는 거리도 멀고 사실은 득 될 게 없으니까 우린 반대한다.’ 그런 논리를 달래기 위해서 물양장 개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느닷없이 됐다, 근데 그 시기에 됐거든요, 그게.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좋아요.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뭐 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번 계획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견이 좁혀져서 현재의 재개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상에 우리가 향후 추진하게 되는 민간사업자나 뭐 그런 것들을 공모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전혀 서천은 이견이 없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당초에 인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시킬 때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금란도하고 장항쪽하고는 원래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인자 장항쪽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것은 이제 그 지역상생협의체는 시·군에서 추천하는 위원하고 해수부에서 추천한 위원 해 가지고 저희 여기 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마는 그분들하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서천하고 군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요 사업 진행구도가 지금 기초조사 용역 하는 것은 금란도 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딱 부러지게, 지금 저희가 1안, 2안, 3안을 보내드렸지만 뭐 거기에 어떤 워터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해양문화 관광도시 해가지고 그냥 큰 틀에서만 하고 다만, 내년에 지금 해수부 계획은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을 공모하게 됩니다, 내년에.
그때 인자 민간사업자가 어떤 시설을 놓고, 어떤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해서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 선정을 해수부에서 공고를 내고 해수부에서 확정하는구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의 역할은 없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인자 아까 말한 지역상생협의체에서 인자 안에 들어가는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그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주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수부에서 진행사항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한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전처럼의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늦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경민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제 말씀은,
설경민 위원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제 말씀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장항하고 군산하고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해수부하고 조정도 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추진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상생협의체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인제 도시계획 전문가도 계시고요,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세 분 추천하고, 충남쪽에서 세 분 추천하고, 해수부에서 5명인가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인자 당연직 공무원들은 담당국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들까지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서 논의하는 주요 안건은 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설경민 위원
금란도 관련해서 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 잡는 거부터 해가지고 인제 환경 문제도 상당히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야하고 해서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하여튼 이 협의체 그러면은 진행사항, 협의체 지금까지 회의했던 그 회의 주제하고 참여 인원이 어떻고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금란도 개발문제는 강근호 시장님 때부터 막 그냥 그림그려가지고 참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발목이 잡힌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땅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거기다 고정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동신 시장님 때는 뭐를 하자고 그랬냐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물을 임시로 설치하자고, 임시. 임시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적인, 그때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61만평이니까, 거기가 평당 지금 10만 원씩 잡혀있어요. 610억이면 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국가단체로부터 지자체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매입해놓고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민문화, KBS방송국은 200억 주고 사고, 이 금란도는 안 샀기 때문에 이 모냥 이 꼴로 끌고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우리 땅이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군산시 소유가 돼야 군산시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바뀔 때마다 그림은 아주 이쁘게 잘 그려요. ‘뭐 합시다. 뭐 하겠습니다.’ 희망고문이죠, 희망고문.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공시지가에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계속. 군산시에서도.
왜? 어찌됐거나 금란도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차라리 말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20년 동안, 금란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만 했지 20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근게 정확하게 군산시가 의지가 있으면 매입하세요, 610억이면 매입할 수 있으니까. 610억을 주고 매입하면 군산시가 원하는, 저기만 법령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KBS 방송국 부지도 매입할 때 그게 5년인가 나눠서 줬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든지, 정말 하고 싶다면.
이게 계속 저기할 때마다 풀어먹고 저기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군산시가 의지가 있으면 매입하셔갖고 하세요, 군산시 소유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준설토 투기장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준설토 투기장은 인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 준설토 투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군산항 준설비용,
한경봉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120억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 비용들이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계속. 제대로 지금 투기할 장소가 없는 건 아시잖아요. 쌓아놓을 데가, 저쪽에다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금년도까지는 인제 금란도까지에다 최종 투기하고요, 7부두쪽에 항만시설부지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다 얼마나 쌓을 수 있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거기다 인제 층고를 해 가지고 암벽을 쌓아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임시방편이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것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준설토 투기장이, 제2준설토 투기장이 2027년도인가요, 준공이? 몇 년도로 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은 25년도 하반기부터 가능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투기장 조성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올해 2023년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4년도, 5년도 말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준공이 아니고 그 전체를 한 번에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섹터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준설토 투기문제로 해수청이랑 가서 같이 상의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때 해수청에서 답변이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준설토 투기가 가능하다고 지금 추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한다고 치게요. 내년도에는 준설을 대충, 저기 뭐야, 올해 다 끝나죠? 여기 금란도는 다 더 이상,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올해까지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에는 지금 저기다가 그 뭐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7부두.
한경봉 위원
7부두 옆에다 임시야적 하겠다는 얘기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희가 준설해야 하는 되는, 매년 준설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보통 120억정도면 80만~90만정도 준설토를,
한경봉 위원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200억 이상을 들여야 제대로 준설을 하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200억 이상.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해양항만과 물론 혼자서 한다면 잘하겠죠. 근데 해수부하고 항만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늦어지고 뒤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선제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응항 어항도 확장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사업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군산항 유지준설도 똑같은 얘기,고 새만금신항 건설 그다음에 비응항에 어선 접안시설 부잔교 설치가 뭐 오늘 내일 새 일이냐 이거죠. 진행을 하면 미리 예측에 뻔히 보이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외양간도 한참 있다 고쳐요. 그지 않습니까.
지금 4, 5부두 항만리뉴얼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군산항이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24년? 내년까지 해서 161억 들여갖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군산항 국제터미널로 석도훼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가 석도쪽하고 지금 다니는 컨테이너가 한 항차당 보통 160개, 170개 나오는데 야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제 신선식품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인제 여객선 터미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말씀드린 냉동이나 냉장컨테이너라든가 그 야드를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제 없앨 건 없애고 터미널 한쪽을 증축해가지고 보관창고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우리는 뭘 하면 제대로 처음부터 못 할까요? 왜 우리는 하면은 왜, 아니 충분히 예측이 된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야적장이 필요한 거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우리 해상풍력 전용부두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두에다가 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둥을 뭐라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타워.
한경봉 위원
타워라고 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하부구조물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하부구조물. 하부구조물을 한다고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못 써먹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마 제가 전해듣기로는 터빈을 못 구해서 그랬다고.
한경봉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터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한경봉 위원
터빈이 아니라 하부구조물을 실어날른다고 하부구조물을 옮기는 배를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써먹었다니까요? 나중에 인제 공부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왜 못 써먹었는지 아세요? 발전규모가 한 기당 옛날에 1메가 했어. 3메가 했어. 5메가 했어. 8메가 했어. 12메가, 지금 저희 것이 13메가까지 나가요. 근데 이걸 준공할 때 배를 저기 준공할 때 되니까 3메가짜리를 만들었는데, 3메가짜리를 만들었는데 3메가짜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터빈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래갖고 못 써먹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실어날랐어요.
옛날에 전용부두 만드는 하중 견디고 우리 뭐 풍력발전 산업 뭐 집적화단지 한다고 클러스터단지 만든다고, 여태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그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 인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선제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다른 도시로 다 넘어가고 저기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우리 예측 안 돼요, 그냥 딱 보면? 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이제 국가기관하고 협조를 하다보니까 많이 기본계획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선제대응을, 앞에를 좀 보고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해야 5년, 10년 뒤가 가능해요.
절차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니까 조금만 우리 여기 항만해양과 직원분들이 조금만 앞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선적으로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했죠? 배를 건조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면 그 배 건조하는 데 비용, 들어간 예산 항만한다고 구축한 거 예산, 이거 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거 쭉 자료를 좀 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고거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만금에너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우리 전문위원님 그쪽으로 해서 자료해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여기 보면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416억 9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완성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비는 168억 들어가요, 약. 그런데 여기 정규직 12명, 기간제 73명 해서 85명이 총 일자리가 생기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울진, 김해, 이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규모하고 우리 이 규모하고 군산 규모하고 거의 같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41쪽. 저 뭐야, 저기 자료집에, 자료집에 41쪽 한번 봐 봐요. 자료집 보면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지출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41쪽,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우리 군산의 무녀도하고 거의 같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무녀도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자료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 타당성에서 지금 말씀드린,
김경구 위원
예, 타당성.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정규직 12명, 기간제 73명은 요 시설에 대한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해서 거의 같아서 이렇게 한 거냐,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유사한 시설에, 그 유사한 시설 비교를 해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운영방안에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쯤, 몇 년도정도에 위탁,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게 인제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예, 중간보고 때 그때 참석을 못 하셔서,
김경구 위원
2차에서 내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자료는 다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 준공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아마 좀 당장 어려울 부분이 있고 내후년 초반이나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인제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언뜻 운영사를 먼저 정해서 운영사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뜻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사를 정해가지고 운영사하고 같이 한다면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운영사하고 해가지고, 즉 우리 군산이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운영사를 미리 정하다보니까 계획을 벗어나서 20억을 하다가 또 30억 하고 또 10억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운영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용역에 의해서 정확히 시설 이게 전부 다 설계가 나왔으면 그 1차적으로 검토를 딱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게 운영사를 먼저 선정해서 운영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언뜻 그 운영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말도 뉴딜사업을 언제 했어요? 말도, 명도, 방축도를? 몇 년도에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명도하고 무녀도가, 명도가 2019년도에 했고요,
김경구 위원
말도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말도는 아직 뉴딜300에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들어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명도하고 방축도만 들어갔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명도쪽도 안 들어가 있고요,
김경구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명도는 들어가 있고, 방축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어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명도는 준공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명도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말도하고 방축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는 지금 우리 관광객인데 왜 거기를 추진을 안 했어요? 먼저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방축도 했으면 명도, 말도를 먼저 해야 맞지 않아요? 노력을 했어야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이제 각 도서마다 저희가 제외를, 제가 인제 알고 있기로는 각 도서를 제외하고, 요 지금 선택된 데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각 해마다 4개, 5개씩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정이 된 것만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지금 계획 있어요? 신청할 계획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을 텐데? 언제 정도 가면 안 될 텐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 말도는 국가어항이어서 국가어항은 일단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김경구 위원
내부를 해야지, 마을 전체 내부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 사업으로는 일단,
김경구 위원
뉴딜사업으로는 제외된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면서 그 트래킹코스 있잖아요. 관광 저기도 있는데 앞에 해당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앞에 군산대 거기 건물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군산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건 위원님 저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번 현장,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한테 한번 물어봤고, 이제 제가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현장 가서 보고 군산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방문하게 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확히 좀 해 주시고, 해양쓰레기는 어디서 취급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 과 연안환경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과에서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의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섬별로 인원이 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인력배치가 지금,
김경구 위원
인력배치가 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시간이 남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된다고 생각하세요? 검토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하루에 4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쓰레기가 매일 쌓이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매일 조금씩은 넘어오는데,
김경구 위원
코스 지금 계속, 우리 계장님 가서 확인했어요? 계속 돌아요? 매일 4시간씩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날그날 한 실적을요, 사진, 저희가 섬마다 매일 갈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나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죠? 적어도 가서 확인은 못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매일은 못 합니다.」)
그럼 그걸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들어서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그 인원을 이 트래킹코스 같은 데 이런 데 있으면 여름에나 봄이나 우거져가지고 못 걸어다녀요. 못 가요, 걸어서.
그럼 그 산 그것도 좀 기왕이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정리를 하는 데 협조를 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분들이.
꼭 그 해양쓰레기만 주슬게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은 그 코스를 좀 해줘야지, 거기 등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정리도 않고서 어떻게 다닐 수가 있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바로 여기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또 인원 투입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트래킹코스는 말도, 명도, 방축도는 저희가 인제 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바로 그 인원을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거기 등산 간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풀이 우거져있고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런데 그걸 언제, 검토하는데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인제 일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저희가 인력배치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럼 명도, 말도, 뭐야, 저 방축도 세 군데 인력이 있잖아요. 그 세 군데 인력이 그 지역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거기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해안가 우리 청소비용이 1년 얼마 정도 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해양 쓰레기 관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따지면 연간 한 30억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해안가쪽으로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 위원
해안가쪽에서 인력이 하고 있는 거요. 처리까지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력은 25명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 하구둑 그쪽은 연간 한 6~7천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곳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이며 권역별로 그게 나눠져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자 위원
권역별로 나눠진 부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대비해서 그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몇 명정도 인원하고 월 세 번이라든가 몇 번 이라든가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료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까지 증빙해서, 우리가 보고 예산이 적으면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닷가나 그런 데 가보면 우리 시민들 역시도 뭐 계속 여기가 깨끗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연, 아니 월 몇 번정도는 규칙적으로 돼 있다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자료만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174쪽이죠. 지금 올 8월 말 기준해서 한 1천 톤정도 수거처리 했다고 인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2종 사업인데 이 12종 사업에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 종류마다 사업비가 어떻게 돼 있고 물론 인제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인제 괭생이모자반이나 해파리쪽에서 모니터링을 3월달, 5월달에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발생량이 얼마 됐는지 이제 모니터링 해서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폐기물처리업체 계약해서 처리할 텐데 각 12종별로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특히 괭생이모자반하고 해파리쪽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뭐 퇴비화를 시켜서 자원화 시키는지 그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연육교 연결된 섬들에 대해 특성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연육교가 연결이 되면서 찾는 분들이나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많은데 인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차공간이나 그런 게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 특히 뉴딜300사업이나 연안정비사업 이런 걸로 통해서 어항진입로라든지 어항이 넓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있는데 부득이한 무슨 상항이 발생 되냐면 지금 그곳에 관광객이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캠핑족, 캠핑카 또 낚시객으로 인한 주민들이 굉장히, 주거에 또 어업활동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항지구, 어항지구에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낚시객들이 낚시를 야간에도 밤늦게까지 하면서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지금 우리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익히 뭔 내용인가 아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좀 이게 질서를 좀 잡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에 보면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우리가 도로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이 안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통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통행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장도, 장자도 선착장 가는 길, 선유도 3구 어항부지, 남악리, 무녀도 1, 2구 어항부지, 야미도 이게 연육교 연결된 지역은 신시도도 마찬가지고, 연결된 지역은 이 주민들이나 어업인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2024년도에는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이게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법령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법령 시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작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난 일련의 과정 속에, 추진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은 어차피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오늘이 30일, 31일까지예요.
지금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군산자동차무역회사의 자금조달 기일이 시하고 협의한 게 31일까지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내일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그거 때문에 인제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사업자 불러갖고 전라북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간사업자 측에서 11월 10일까지 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봐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는 이 사업을, 옛날과정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고. 어찌됐든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고용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해달라라고 또 저희가 지원도 받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군산시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되고라는 계획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이게, 그 이상의 단계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때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번, 최근까지도. 단 한 번도 군산시가 계획한 기일이나 그 이후에 대처하는 행정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시기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정된 사업자가 어떤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여타의 다른 행위를 더 노력하는 과정 속에 사업자는 당연히 그러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쳐요.
그면 군산시 입장은 이 사업이 그냥 끝나는 것도 아쉽지만 이 사업이 지금 기 투자된 사업, 투자된 우리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있을 뿐더러 민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종료가 이대로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전반기는 얘기도 않는다니까요? 한 3, 4년 동안 얘기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의 마지노선이 협약을 했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사업자 간의 지켜지는 약속의 기일을 세 번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은 또 마지막에 하루, 이틀을 둬요.
11월 10일까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과정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걸 다음 주, 다다음 주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기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11월 10일까지가 군산자동차무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분명한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취소 권한이 군산시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취소의 권한은 진작부터 협약서 상에 담겨있음으로 뭐 안 맞으면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써 산자부에서 지금 기일이 지금 채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만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업자가 지정취소가 됐다손 치더래도 추가사업자 공모의 과정은 산자부에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 지정취소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다리는 거 빼놓고 사업자 돈 될 때까지, 토지 매입할 때까지 그래야 원인행위가 가능하니까 기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자 지청취소를 하기 전에 유일한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권 승계에 대한 절차를 동의를 하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로써 11월 10일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시간을 돌라는 것인 승계돼도 그냥 승계가 ‘오늘 승계할 테니까 내일 승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업권 승계를 할 만한 사업자가 당초에 원래 한국자동차무역을 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는 매몰된 비용, 매몰 가능한 비용, 기 투자비용에 대한 그리고 사업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그걸 놔두면은 본연 그것도 없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최소한 이 사업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맥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드렸어요. 추가투자자가 확보가 됐다고 기사가, 이미 홍보한 적이 10월 초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보도기사를 냈다니까, 군산시에서? 냈어요, 안 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안 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났어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추가투자자 확보했다고는 안 나고, 10월 초면,
설경민 위원
아니, 원안대로 9월 초에요, 그러면 10월 초예요? “재가동 한다.” 그니까 “제대로 다시 투자자를 확보해가지고 돌아간다.” 그 기사가 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때가 8월달입니다.
설경민 위원
8월달?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8월 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9월 초라고 치고 그럼 그 보도자료를 누가 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당시에 군산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나 9월이나, 7월이나 10월 지금 말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도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그 돈을 추가적으로 낸다는 사람 또한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돈을 대겠다.”라고 해서 그 의향만으로 시간을 좀 주면은 돈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할 걸로 기사를 낸 것인데, 그래가지고 다들 정상적으로 이제 반납하지 않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뀐 게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만 끝나고 나면 해 주겠다.”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심의는 끝났어요. 근데 또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은 이제 신탁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협의 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인제 와서 또 11월 10일을 얘기를 해. 못 한다는 말이에요, 못 한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마지막 방법은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사업 니네도 손해를 보니까, 사업자승계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협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부분은 지금 현 사업주한테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라고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11월 10일까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쪽에서도, 저희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 날짜를 최대한 당기자고 지금 오늘 그렇게 회의만 하고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돈을 이게 마음으로 할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움직여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돈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 지 오래됐어.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결국 이 사업은 지금 다시 재생이 참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시란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경민 위원
그 준비가,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저희가 이미,
설경민 위원
저하고 얘기한 준비가 지금 늦게 오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안을 민간사업자한테 이미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민간사업자도 지금 매몰된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재개를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막말로 해서 한국자동차무역, 군산자동차무역 거기도 얘기할 바가 지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초의 사업지 선정부터 사업지 대상 변경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PF시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것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원래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2, 3년을 늦춤으로 인해서 동시에 또 자금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사실은 뭐 연대보증까지 얘기를 나오면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도저히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토지매입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군산시와 제대로 공고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 행정 절차를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럴 때는 귀책사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군산시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또한 또 기다리고 11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참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과장님 저한테 지금 업무보고 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아닌 곳에서 전화로 내가 통화를 해도 넉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설경민 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소한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정말 더 큰 문제다. 그렇게 하더래도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신경 써주시고,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말을게요, 이거는 개선사항이니까. 그 173페이지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있죠.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위의 객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니까 뭐 성수기 때는 당연히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버스관제센터를 2층 가보면 사무실도 다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대로 쓰임새에 맞게 사무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방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객실에 화장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기 때 탐방지원센터니까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면 관리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팀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막든가, 일반관광객 사용하지 못하게 막든가, 아니면 관리자를 추가로 인건비를 세워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제가 올라가, 쭉 올라가서 봤어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아주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이 속기에 남기기 싫은데 변이 흘러넘칩니다. 변이 흘러넘쳐요. 1층은 사용 못 합니다. 막혔습니다. 2층에는 흘러넘쳐있어, 막.
그게 탐방지원센터입니까? 관리가 힘들면은 관리를 하는 인원을 세우시든가 안 그러면 관광객들을 좀 지양하고 앞에서 관리하고 공공화장실로 유도를 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더럽게, 그리고 2층 또한 사무실이라고 용도 해놓고 창고로 문 닫아놓고 아무거나 쌓아놓고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눈으로 보고 온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금란도 개발에 있어가지고 지금 군산, 서천 지역 상생협의를 열고 있다고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5회 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주체가 해양수산부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날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보고서가 여기에 있으니까 5회 했다고 그러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없으면 모르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담당 아니에요. 여기다 업무보고에 지금 와 있는데 아니라고 또 핑퐁 치면 되겠어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탐방지원센터 있죠, 휴양소. 이용 대상이 있죠, 이용 대상. 근데 22년도에는 764개 객실이 나갔고, 23년도 금년도에는 1월에서 8월까지인데도 652개 객실이 나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용 대상이 A라 하면 A 이용 대상이 몇 개를 사용했는가, 그 데이터로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그 정도 사용해 가지고 수입이 올라왔는데, 예산으로. 그 자료 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야. 경찰이 이용 했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여기는 저희 군산시 공무원하고 시의회하고 시의원님들만 사용을,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감을 못 잡으세요? 그 이용 대상자가 몇 개 객실을 사용했는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10번을 갔으면 10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사용자별로 횟수를 지금 뽑아달란 말씀이시잖아요?
김경구 위원
사용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름 말고 누가 A라는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사용한 게 총 몇 개실을 했는가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이 사용한 걸로 하지 말고 그거까지는 요구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그건 개인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좀 자료 좀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군산항 항계선 축소 이유가 뭐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나종대
군산항 항계선 축소 이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곳은 지금 이 업무보고는 지금 어떻게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이제 금년 9월달부터 인제 용역이 시작됩니다. 해수청,
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지마는 이렇게 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수부잖아요. 해수부 땅이잖아요, 여기 부분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동백대교에서 소래포구까지. 그것을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어떤 혹이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장님, 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해수부에서도 1개를 옮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에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책자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부대시설이나 관리주체가 해수부에서 군산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거기 항만시설 보면은 부잔교랑 또 4개소도 있고 이 뒷감당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희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 행여 해수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A/S를 다 해 준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겨준다고 하면은 좀 받기가 쉽지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 때문에 저번 주에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산시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거는 절대,
위원장 나종대
저희가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1분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11월 10일로 연기해 돌라는 주체가 한국자동차무역이란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군산자동차하고.
설경민 위원
군산자동차무역.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가 그런 건 아니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같이 회의를 하셨다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같이 회의,
설경민 위원
언제 연장해 돌라고 하는 게 그곳이다 그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지정취소와 사업권 승계가 병행될 수 없죠? 지정권 취소를 하게 되면 사업권 승계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권 승계가 돼야 동의를, 그니까 지정취소라는 건 그냥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더 이상 이 사업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공모가 안 되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권 승계에 대한 제안은 했지만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권 승계, 아니, 본인은 사업권 승계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더 연장을 해돌라고 하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지청취소 해 버리면 사업권 승계도 진행되지 않는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될 수 없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안녕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수산물센터운영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해서 뭐 현재로써는 뭐 전체 수산 관련된 음식점을 비롯해서 판매 전부 다 매출이 줄어든 건 사실 이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수산물센터 외에 다른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산과 관련된. 그니까 어류에 관련된 일반적인 판매량이 업종을 구분 않고 다 감소해 있다는 건 사실인데, 원칙적으로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응체계 구축에서 유관기관 협업체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국 장비현황 보면은 감마핵종분석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군산이, ‘전북 군산이 3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군산에 3대가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정확히는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가 군산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국 방사능 검사하는 위판장이 저희 군산 비응항위판장하고 해망동은, 비응항은 상시 그리고 해망동은 수시 지금 방사능 검사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에 정확히는 보유하고 있고 그게 군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판장,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시라는 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을 상시라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비응항은 입항하는 배에 대해서 매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날그날 어종은 달리하면서 예를 들자면 그날 오징어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오징어를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수부에서 그거를 샘플조사해서 그다음에 안전하다하면 세 시간 이후에 위판 개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센터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위판장에서 위판되는 것 말고 센터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위판을 통해서 한 것만 판매됩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위판해서 그것을 도매업자가 팔든, 다른 지역에 넘기든지 간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소매하는 수산물센터나 아니면 비응항 주변에 하여튼 뭐 활어나 선어를 파는 어시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원산지표기가 당연히 뭐 우수하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 핵종분석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렇더래도, 실효성의 여부는 많지만 그러더래도 이런 것을 비응항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센터나 해망동위판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어떠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며칟날 했다, 이런 부분들을 소매자나 도매자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육안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그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 홈페이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랑이 볼 수 있도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은 똑같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구입을 더 구매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수산물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저기 우수시장, 수산물원산지표기 우수시장 콘테스트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사실은 촉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주요시장 선정이 돼서 매출을 꽤나 올렸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문제가 뭐냐면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그니까 어시장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 대한 불만도 나오지마는 다른 상권도 또한 불만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마는 뭐 이거는 뭐 사실은 큰 문제라고는 본질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수산물센터에서 소매자가 구입하는 소매단위를 높여놨어요.
예전에는 1만 원이면 정해놓지 않고 1만 원, 내지는 1만 원 값도 구매할 수가 있고 물론 단위에 따라서 원래 수산물이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3만 원, 2만 원 그 이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소매자가 가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파냐, 나는 조금만 구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품권으로는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싸게 사는 줄만 알아라.”라는 멘트로 했다고 저한테 지난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그니까 상인들이 이러한 것을 제공을 받아서 매출이 오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품권은 당연히, 이쪽에 오면은 당연히 구매가 니네들이 싸게 살 수 있으니 싫든 좋든 구입해라. 이런, 그니까 이런 선정된 거,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선정됐으면은 신규로 우리가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판촉행사가 없거든요.
이런 기회로 사실은 기존의 구입량이 늘어나는 그 구입자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좀 어떻게 해라, 와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 좀 해 주라는 것이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행사가 없더래도 수산물센터의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이미지 확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로 오히려 더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상인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화시키시고 그다음에 판매행위에 온누리상품권을 별도로 해서,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소비자가 있으니까 저한테 왔겠죠? 그렇게 판매하는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집합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11월, 12월은 저희가 군산수산물센터를 2주하고 나머지 2주는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을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 곳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시장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부득이하게 역차별받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수부에 지금 일단은 수요조사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거기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군산시의 공설, 전통시장 중에 한 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여기서는 이제 수산물센터만 하시지만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세요, 더욱더 강화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많은 노력으로 과장님께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기회로 하여금 오히려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강력한 지도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전폭 교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내년 지금 1년사업으로 수산물 건어매장 조성사업을 해 놨네요. 20억 잡아가지고 도에서 10억, 시에서 10억인가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지사님 연두방문 시 건의 반영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잡아놓은 금액은 도에서 이미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금년 2월에 저희 김관영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요,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그 자리에서 확정 의견을 주셨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예산 반영은 됐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에 반영이 돼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이거는 내년 1년 안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비수기철을 맞이해서 한 4개월정도, 이 건어물장은 약간 기존 건물하고 틀리게 단순하거든요.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신영시장 건어물매장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짧은 기간으로 하고 센터 유휴부지로 활용해서 임시영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지난번에도 조금 수리하면서 그 상인들이 장사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게 그런 걸 많이 반영해서 이분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그 위치나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짓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기존에 있는 위치인데 지금 3열로 돼 있거든요. 근데 3열을 지금 중앙통로 해서 2열 구조로 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입점해 있던 점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거기는 신규모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입점한 자들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조가 그대로예요? 아직 뭐 설계는 안 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대로, 구조도 그대로예요? 구조가 그대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층은,
설경민 위원
건조장이라며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건조장식으로 신영시장처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조장 사용은 뭐 입점한 사람은 무료로 하겠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를 인제 평당 아마 사용료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평당 사용료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공공이용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얼마만큼 사용하겠다, 사용해야지 그거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도, 분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쪽 동에서 선어동이나, 활어동에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적용되는 범위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위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점포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른 동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체가 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뭐 어찌됐든 손을 좀 대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지난번 입주할 때요, 거기도 상당 부분 지금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얼마만큼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체가 된 건 아니고요, 건어물장이 7개 점포는 신규로 모집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22명이 지금 영업하고 있고요, 일곱 분은 신규로 모집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했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마는 그래도 그 위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고수를 했어요, 고수를. 거기를, 그분들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주출입구에 있어서는 전면부를 선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바로 옆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의 편의나 하여튼 이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고요.
그니까 지금 현재 입주한 사람들에 한하여 절대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공용에 대한 면적이나 아니면 점포에 대한 면적 그런 것 또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좀 이렇게 벗어난 부분인데요. 혹시 지금 인자 수산물센터 문화광장 조성된 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문화광장.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문화광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양세용 위원
수산물센터 앞에 광장 크게 조성해놨잖아요. 그걸 어떤 뭐 사용자랄지 현재 수산물센터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얘기 없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제가 직접 최근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양세용 위원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죄송합니다, 예.
양세용 위원
제가 어느 날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상인인 것 같아요. 문화광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문화광장을 조성을 했을 겁니다.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광장을 조성해 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거기에서 하다못해 주말에는 거기가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뭐 버스킹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꾸미축제가 있었는데 인자 그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인자 대구, 홍어 이런 것이 많이 나고 하니까 뭔 축제라도 좀 해서 그 문화광장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문화광장으로서 면모를 다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주차장을 92면에서 지금 138면까지 늘리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고 그런데 많이 넓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공건축물 관련 심의할 때 그런 광장이 필요했고요, 지금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세용 위원
그러죠.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 말씀은 뭐라고 하는고니 이 상품을 사러 오신 분들이 그 광장을 건너서 주차장까지 가면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고 뭐 그런 조건을 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아, 문화광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인식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축제 계획이 없다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사실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냥 얘기만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없습니다. 지금 소비촉진행사에 사실은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양세용, 우리 존경하는 양세용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직접 하시고 업무보고 때 지역의원인 저도 말씀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시다라는 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예산 확보가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행사성 그런 축제보다는 일단 소비촉진행사에 집중하고 좀 내실 있게 축제를 내년 한 해 동안 준비하자. 이런 의견이 좀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고요, 안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옳으신 얘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를 하시라는 거지 행사성 축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축제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더 해야죠. 그러면 안 하면 뭐를 합니까, 저희가? 저희가 조류독감이나 뭐 걸렸을 때 뭐 합니까? 공무원들 갑자기 뭐해요? 닭백숙 먹죠? 괜찮다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촉진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여기를 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행사를 하란 얘기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니까 저희는 인자,
설경민 위원
이것이 홍어, 대구가 아니더래도. 그리고 홍어, 대구 관련해서 지역특화 수산물 개발 및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사업비 가지고 내년 사업비도 보니까 뭐 사실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내용이.
이게 어떤 지금, 자료 요구할게요. 이거 지역 수산물 홍어, 대구 소비촉진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도 하여튼 뭐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입주민들은, 센터에 입주하는 분들이 뭐 불평불만은 많이 없으신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다만, 2층이 영업이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못 보고 사용료가 그때 좀 기준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80만 원정도 이상으로 하다 보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뭐 일상적인 것 빼놓고는 특별한 건 없고,
위원장 나종대
장사 잘되는 편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왜 그냐면 뭐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힘들게 어떤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욕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래 같이 얼굴 알고 그런 분들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런 부분 높이 삽니다. 아무튼 그런, 아까 2층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재고하셨다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매출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장사가 잘될지 알고 들어갔는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또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뭐 활어나 그 밑에 있는 저런 쪽은 잘되는 것 같은데 그쪽은 또 사서 들고 가는 쪽은 좀 아직은 선전이 덜 되지 않았나,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자 업무가 이제 지역경제과가 끝나잖아요? 이 시간이 끝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신규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받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그 수습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예, 수습직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습직원이 저희가 6명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국에서 6명 받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우리 국에서 6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국에서 6명 받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금년도에 받은 인원이 몇 명정도 혹시 되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제가 듣기로는 동기가 7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행정직들은 전부 읍면동으로 거의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한번 하면서 봤을 때 수산직하고 그다음에 토목직 그리고 공업직 이렇게 세 파트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국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공직 들어온 직원들한테 근무하고 싶냐, 다른 데로 이직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 이직한다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기대하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국·과장들이 이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약에 받았는데 이 직원들이 이직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국, 그 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고 싶은 직장, 생각했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 혹시 우리 지역경제 이 국에서 정말 그만두는 직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김 생산, 청정군산 친환경 명품 김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원사업 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23억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자부담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부담은,
김경구 위원
일률적이들 않아요, 자부담이. 각 사업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고요, 좀 김 사업별로 발굴하고 지원받은 그 시기가 좀 틀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자담금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지금 보조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지원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그 비율로 한 30%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위에서 내려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인자,
김경구 위원
자부담 몇 %해라 라는 게 내려오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건의하기도 하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더 많이 지원하잖아요. 시비가 더 많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시비가 좀,
김경구 위원
국도비보다도 더 60% 이상, 70%까지 지원하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도에서 도비지원을 보통 한 3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가 그걸 정하는데 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자부담이 변동되나요? 이 자부담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농촌, 농어촌이라 그러잖아요. 농어촌이니까 농어촌이 자부담하고 보조사업이 거의 같이 가 줘야 돼요.
어민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적고 또 농민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많고 이래선, 농어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자부담, 아니, 보조 이러한 사업들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민들하고 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두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했듯이 어장 우리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리수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경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자원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 사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도에다가 자원관리수면 지정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또 일부 보완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항을 집행부하고 도하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본 위원이 그걸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도에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해안 해변가의 시·군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새롭게 또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혼자만 가지고,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앞으로도 도에 올리는 건 어떤 걸 올렸고,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면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이런 것을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경구 위원
그냥 올렸다고만 했지, 내용사항은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렸다고만 했지 다른 보고 안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보완, 올려가지고 지금 보완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올린 내용도 내가 받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한 김 있죠.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 밑에 보면은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있죠. 박스가 26만개라는 얘기인가요? 상자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상자가 26만개.
위원장 나종대
전년도에 몇 개 했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맞아요, 계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게 일회용이에요? 박스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김 종자는, 1년에 한 번.
위원장 나종대
아니, 박스.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26만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박스는 패각을 담아오는 박스입니다. 그 박스 안에는 한 박스에 한 30개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일회용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나종대
한 번 쓰고? 박스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나종대
맞아요, 계장님? 버리는 박스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스티로폼 박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스티로폼 박스가 일회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스티로폼 박스비 그게 지금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 상자당 한 4천 원정도,
위원장 나종대
근게 말 그대로 종패가격, 종패값이라는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종패가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혹시 그 박스는 몇 개나 해요, 올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26만개, 예, 26만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박스. 김 박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근게 박스가 26만개.
위원장 나종대
이건 스티로폼이라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스티로폼 박스,
위원장 나종대
그 박스 말고 김 박스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김 담는 박스, 지원해 주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저거 물김 포대?
위원장 나종대
아니, 포대 말고 또 박스도 있던데?
양세용 위원
가공이요? 가공하고 난 김 말씀하는 것 같애요. 마른 김, 마른 김.
위원장 나종대
플라스틱 박스.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몸만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치 않나요?
물론 어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모든 것, 처음부터 그냥 원스톱으로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약부터 모든 저걸.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원해 주는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0% 지원은 하지 않고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기는 한데, 자부담비용도 아까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누가 책정을 해서 누가 산정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 정도면 타당하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게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작년도하고 비교, 한번 견적 한번 뽑아서 줘보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근데 투석을 3억을 했어요. 그리고 종자방류를 7억 5천을 했는데 투석하기 전 사진. 말하자면 투석하기 전에 말하자면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하고, 투석하고 난 후의 사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한 번정도 또 했다면 그것까지 세 분류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쨌든 종자방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인가, 종자가.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관광객들이, 낚시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인가 이걸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사업 배정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아까 26만 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것을 다 종패를 뿌린다는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김 양식 채묘를 할 때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김 종자가.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시죠? 이 양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종자 가져올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제가 이거 보기에는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6만 상자를 숫자를 뭐 파렛트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이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그것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고요, 어촌계별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오는데 양이 뭐 올 때 한 파렛트에 몇 개가 실려있다든가 낱개로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해서 날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왜 그러냐면은 26만 상자라고 하면은 숫자로 따져보면 군산시 인구예요, 예를 들어서. 그면 그 많은 이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돈이 10억이 넘죠, 이 사업비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 10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10억 값인데 그러면은 한 저기 따져보면 4천 원정도 가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한 상자에 한 4천 원정도.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대한민국에 똑같이 이런 종패가, 단가가 비슷한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나종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가져오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기 전남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전남쪽에서 올 때 쉽게 말해서 차로 말하면은 5톤차로 오나 뭐 큰 차로 오냐, 거기에 실리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요? 한 차 들어왔을 때 양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솔직히 뭐 전부 다는 못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게 추정치지, 그냥 ‘26만 상자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맞춤형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어촌계에다가.
그러면은 돌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숫자 관리 않고. 돈은 주되,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사이드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1년에 시설하는 체크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그러겠죠. 평균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은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뭐냐, 내가 사업하는데 물건 공짜로 주는 데 없어요. 김 양식하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거둬들여서 돈만 세면 되잖아요. 그치 않아요?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원산업 봐봐요. 유기산, 영양제까지 다 군산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민들이 돌라는 대로 다 주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사무실 방문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윤세자 위원
같이 가셨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자연석 투하, 어초 및 해조류 이식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효과나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사업별로요,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자 시설하기 전하고 후하고 그것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저번에도 와서 자원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효과는 있는 걸로,
윤세자 위원
저희는 이제 그때 가서 느낀 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는 좀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저희 지금 느낌에 위원님들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해당 기관에다만 전담시키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기를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20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 통계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관로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군산시 유수율을 73.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였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청도, 말도 등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우·오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 조촌, 금암, 중앙분구에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 등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기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을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로, 선진 하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수도과장 이원실입니다.
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인데 지금 조촌, 경암, 경장동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 공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음, 진동 또 교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공사라는 게 사실 그런 민원들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선에서 잘 설명드리고 이렇게 마는데, 그중에 한 민원인분께서 그 공사업자하고 잘 해결을 하고 타협할려다가 안 돼서 시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 담당자가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에 대해선 약간 인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수탁을 주다 보면은 공사의 시행과 그거에 대한 하자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책임을 지고요, 저희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자 저희 직원이 혹시라도 그렇게 답변드렸다면 공사의 부분으로 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뭐 민원인분께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고 사실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산시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휘감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할 수 는 없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의 권한이 없어요? 왜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법률 해석까지 받고 했는데 그 위수탁의 개념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탁을 받은, 그니까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근거는 뭐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게 위수탁 그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협약서 자체에도 그러고 법령 해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여기서,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가 돼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환경부 지침을 한번 주세요, 저를.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게 모든 공기관 위탁에서 다 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뭐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수산자원공사 다 같은 얘기예요, 그면? 사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전혀 시에서 터치하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런 해석을 받고 있고요, 인자 저희는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쪽으로 그런 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방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받았는데 위임·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위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수도법에는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나 규칙이 없으면 공기관 등에 위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게 어떤 게 상위법령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사실 매뉴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위탁 주고 나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그 민원인 말 그대로네요, 그냥.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맞는, 그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보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직접 하셔야죠, 군산시에서.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다 이런, ‘좀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그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정말 세세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근게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광역이나, 여러 광역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이런 시공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감독 없이 그냥 돈 나갔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권한을 다투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시공 단계에서 가능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지금 다시 자료를 줬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구만요, 수도법에. ‘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범위 안에 공사는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 조항을 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참, 나 이해가 안 가는구만.
계속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나 다른 공기관들은 공사 범위에 대해서도 수시보고를 해요, 시에.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결해 주고.
수도과장 이원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수자원공사만 이런 거예요? 그런 해석이 그럼 포괄적 범위에서 농어촌공사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그면?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위원장 박경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산시의 행정부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충분하게 지도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같은 위탁 개념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협약서, 정기 지도감독 보고서, 주요사업 변경내용, 변경됐다면 단체장 승인서류, 수탁기관 사무편람, 사무편람 승인서류, 매해 감사결과보고서, 대금청구 정산서 이렇게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 응대 같은 경우가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도 이런 민원인이 있다고 하시면 정말 성실한 응대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그리고 이 위탁 업무에 대한 조례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조례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선이라면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제가 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미팅도 하고 검토도 해봤었는데 2019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요.
위수탁 협약이라는 것이 공사는 위수탁을 받은 데서 하고 저희는 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만약에 공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떤 일정구간이 공사를 한다하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저희 시에서 좀 불합리한,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하단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법률 자문을,
부위원장 박경태
소장님이 생각하는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권한이, 관리감독은 하죠. 근데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참여, 왜 그냐면은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이것을 저희 시가 다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협약 내용이 저희 시의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뭐라고 할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박경태
시의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를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있는 수자원공사까지도 얘기하고 수자원공사본부 감사실까지 얘기해서 ‘이런 이런 내용은 좀 불합리 하니까 바꿔줬으면 쓰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런 부분들은 공사나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들은 공사나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이 위수탁에 내용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차량통제라든가 소음이 있다고 저한테도 전화 온 부분이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전부터 김경구 위원님이, 의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와가지고 몇 개월 안 됐지만 여러 번 미팅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참여를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로 그런 지시나 그런 감독의 말씀을 드리면 말을 들어요, 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말은 잘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하루에도 한 5건씩 와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인자 공사를 지금 조촌동이라든가 터미널까지, 시청 주변, 법원 뒤쪽에, 앞으로 인자 나운동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지금 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 민원이 한결같아요. 이 대규모 민원이 한결같아요. “시로 전화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시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바로 하면은 현장 나가기도 하고 바로 수자원공사에 전화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싶습니다, 정말로. 그 상수도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시는 전혀 상관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업무질의를 하는데도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니, 인제 위수탁 공사에 관한 부분들은,
수도과장 이원실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인자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아까 그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지도감독도 나가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당연히,
부위원장 박경태
보고가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보고서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보고서가 있냐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도 좀 같이 주세요. 제가 행감 때 자세히 보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이 근거조항은 검토하셔서 꼭 만드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저기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은 뭐 시는 전혀 뭐, 구체적인 설계라는 것은 원래 설계를 해서 그리고 인제 설계가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인제 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사항이 있겠죠.
근데 답변에 “우리 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공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위수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한경봉 위원
받은 업체가 제대로 시공하고 설계도면대로 하고 민원이 나오면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민원이, 걔네들이 민원 대처가 잘못되면 당연히 수도과가 나가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똑바로 해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사무실 앞에도 뭐 저기하고 있어요. 보도블록 걷어내고 땅 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와서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쇼.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라도 갖다 놓고, 공사안내판이라도 갖다놓든가 뭘 하든가 하고 공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줘야죠. 시에서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돈 주는 부서인데. 돈을 우리 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민원대응을 해 줘야죠.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 위탁받아 일 하는 사람들이야 노가다 업자인데 당연히 말 잘 듣겠습니까? 그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수도과에서 지휘감독을 잘 해 주시란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저번에 신시도에 휴양림 관련해서 그쪽에 도로 민원이 나가지고 MBC뉴스에 나오고 모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군산시청이 재미있냐면 민원인이 군산시청 땅을 점유해갖고 불법으로 뭘 시설물을 했어요.
그러면 100% 철거하고 사진, 원상복구해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시 옆에다 시공을 하든 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단체인,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군산시청 땅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그 앞에다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청에 물어보니까 군산시청의 답변은 “아휴, 국가기관인게요, 뭐 등가교환 되잖아요.”
국가기관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서로 얘기해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군산시청 땅을 일부를 그쪽에 주고 산림청 땅을 일부 가져오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민원이 발생해서 토지주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로를. 막아놔갖고 바리게이트를 쳐서. 그 바리게이트를 3m만 뒤로 빼주면 되는데 못 뺀다고, 군산시청 땅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군산시청 땅을 3m를 싸갖고 도로경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원상복귀 못 한다고? 그거 주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그니까 저희도 현장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니까,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군산시에서 군산시민 편을 들었으면 이미 끝났어요. 뭔 얘긴지 아세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산림청이 그게 농어촌도로 계획도로예요. 거기를 맘대로 줄여요? 지들 맘대로? 계획도로가 이미 고시가 2017년도에 돼 있는데? 그걸 수도과도 몰랐다고 그러고?
몰를 수 있어요, 수도과는. 건설과에서 다 하니까. 몰랐으면,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청, 니네 원상복귀 해.’ 그래야 산림청이 어찌됐거나 빨리 뭔 문제를 해결할라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배짱부리고 있어요, 제가 보면.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도 산림청하고 수차 만나서 협조를 구했고요, 또 민원인도 저희들하고 많이 미팅을 하셨어요. 근데 위원님께서, 아무튼,
한경봉 위원
딱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게 그거 예요. 건설과에서 그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2017년도에 고시했고 그 도로가 이미 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설과도 2021년도에 이 휴양림을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야지. 그 노선 봐서 내야지.’ 서로 인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피해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과는 건설과예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내버리면 되잖아요, 고시된 거. 뭐 땅 바꾸네, 뭐하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계도면대로 그냥 도로 내면 돼요. 그 6m 도로인가 200m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버리면 돼요, 그냥. 고시가 돼 있는 거니까. 쉽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산림청은 측량도 안 해 보고 그냥 막 군산시청 땅을 막 갖다가 임의로 점거해갖고 결국에는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를 지금 내기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뒤로 좀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차단기. 그거 몇 미터, 3m를 못 빼서 민원인한테, 민원인 땅 못 들어가게 딱 쳐놓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산시청 땅이라니까요, 거기가? 산림청 땅이 아니라 군산시청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과장님? 뭔 얘긴지 아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산림청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우리 군산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단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자료보고 궁금한 점만 두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 사업량이 내년까지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이제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종 성과판정에 대한 것이 군봉급수구역 85%라는 것은 군봉지역이 다른 배수지에 비해서 사업이 완료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이 사업지구 자체가 군봉지역에 21개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군봉지역만 하는 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현대화사업이 군봉배수구역 내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군봉지역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군산지역에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사실은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불량관 교체공사로 70억정도 세워서 나운배수구역이나 오식도배수구역쪽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오식도구역이 지금 제일 떨어져 있는데, 22년도 자료를 보면 54.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국비 포함에 대한 국비 비율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설경민 위원
뭐 저희 시 자체 시비 사업 말고.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2차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또 한 400억정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향후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 일단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신청한 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일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을 정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남원정수장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남원정수장만 지원을 하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다른, 그니까 그동안은 남원은 현대화사업하는 데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정수장쪽에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설경민 위원
정수장쪽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인자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국비를 줄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 하는 것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확정을 짓겠다는 의견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인제 언제 다른 또 이러한 사업이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유수율 현황, 전국현황을 보면 수도 경기권, 충북, 충남 지역에는 80% 이상이고 나머지를 보면은 대동소이하게 떨어져요, 도 내에서도 군단위로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걸 최초 국비를 지원하는 %, 규모가 인구 비례를 해서 사업규모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수율에서 노후관, 관의 길이로 해서 교체될 관의 길이에 따라서 지원량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지역의 시 인구를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전체적인 현대화, 그니까 저희 지금 현재 지원받은 경우도 유수율 80% 미만 시·군 중에서 단위별로 일정,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 규모에 따라서 총 5개년도로, 5개 연차년도로 이렇게 지원범위를 정했었습니다.
그니까 시에서 신청하는 그 사업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시의 유수율의 현황 그다음에 불량수도관의 그런 현황들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대상지가 정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지원을 해 주는 양이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수도권 같은 경기도는 자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정비, 보수, 교체 등을 하니까 나머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저희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사실은 노후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지나면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면 적정규모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예산을 계속해서 교체를 빠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야 교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를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저희 유수율 군산시 전체 목표를 85%로 잡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85%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85%로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85%가 목표라는데 그게 가능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그거에는 인제 전제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매년 일정 규모의 불량관을 교체하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끊임없이 기반시설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자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니까 금년도에 하는 재검토나 또는 10년 단위 계획 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그 목표율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년도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똑같은 얘긴데 목표지향점을 그 정도는 두고 나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서 계속 정비해 나간다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그만큼 특출나게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여기 예산이 편중될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하게 어느 일정 규모에서 계속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 목표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만큼 또 노후관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의 목표를 군봉은 85% 유수율이라고 보는데 이러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사실은 자체 시비로 재원으로 또 다시 거기에 투입되지 않는 한 내년에는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가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재원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몇 %정도가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목표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로서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몇 %정도 되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국비 사업이 없을 경우 자체 재원이라도 투입해서 올려야 된다, 너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목표점이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80%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80%정도?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군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있죠. 그 회의를 1년 치가 아마 이게 위원회가 정해지는가 봐요. 한 번 하고 해체되는 겁니까? 해체되는 거예요? 한 번 회의하고 해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수도과장 이원실
그 연임을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2년까지 할 수,
김경구 위원
연임해서 2년?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여기 회의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회의록, 회의록,
김경구 위원
예, 회의록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옥구배수지 있잖아요. 옥구배수지가 지금 현재 김제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데까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네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수도과장 이원실
예,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급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전액 지금 국비로 지금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면서 그쪽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뭐야, 민원이랄지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관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쪽까지, 김제까지 이거 물 공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수도과장 이원실
이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가 받아낼 건 더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파악해가지고 행감 전에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랑이 얘기하는 사항 알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대처를 어느 계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계 응대 잘하세요. 바로 오면은 바로 현지 나가서 바로 그 민원 해결하는 이런 정책을 수도과에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자료 좀 그렇게 주셔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도서지역에 이 식수원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 저기. 또 할 계획이고. 이것이 1년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단가나 여러 가지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혹시 과장님 수송동 신화연립 어떻게 진전이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다음 날 대표자분 오셔가지고요, 일단 미팅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두 가지 선결조건을 빠르게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종대
그것을 알았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오늘도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4명이 인자 구성이 됐는데 서로 인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회장을 맡냐, 안 맡냐, 그 관계도 있어 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또 한 번 미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장은.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공사를 먼저, 선공사를 하고 후 저걸 하는 게 가장 빠른 방안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알은 것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형편이 좋으신 분들 같으면은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뤄도 상관이 없지마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빨리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하수과장 백운초입니다.
하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방치공 정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수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22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 부분변경 관련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부분변경을 용역 착수한 것이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래 자체 처리 할려다가 대야처리장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당초에 1일 60톤 정도 처리장을 별도로 지을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다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야하고 연계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인제 관로만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정수마을이 1일 발생량이 한 60톤정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시설규모는 1,900톤정도 되고요, 실지로 처리하는 수량은 한 1,700톤정도 됩니다.
이한세 위원
1,700톤. 지금 그러면 인제 정수마을에서 60톤정도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처리용량에 있어서 여유분이 있단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통상적으로 인제 우리가 시설규모를 따질 적에는 1,900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보통 85%나 90% 이내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왜냐면 피크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라면 85%에서 90%까지만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1,70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제 정수마을 같은 경우가 가구 수가 한 60여가구 되죠? 60여 가구.
하수과장 백운초
배수설비는 정수지 그,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62가구정도 됩니다.
이한세 위원
62가구정도 되고 인제 그렇게 해서 60톤정도 발생이 되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85%라고 하지만 대야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한다.
그럼 지금 올해 2월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 부분변경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완료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부분변경 완료가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는 지금 끝났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협의는 끝났고요, 인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청하고.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협의는 끝났고 올 말이나 해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하고?
하수과장 백운초
용역은 지금 1차적으로 1차분을 했고요, 나머지 인제 2차분,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서 그 와중에 인제 사업비가 나오면 그놈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한세 위원
다시 재원협의랑 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예, 최종사업비 확정하게 됩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내년 정도에 발주를,
하수과장 백운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계획하고 있다고요.
자료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건 기본계획 부분변경 관련 용역해서 대야처리장으로 연계시키는 부분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테니까, 8월달에. 그 용역보고서를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41쪽 지하수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춘 박사 유적지 가는 그 마을 있죠, 개정동에.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영자 위원
거기에 우물 하나 있죠? 지하수.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가 지금 우물은 지하수로 보지 않고요,
김영자 위원
안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지하수는 지하수 인제 공을 별도로 판 관정을 얘기하고요, 우물은 인제 마을에서 인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김영자 위원
군산시보건소에서 관리, 물, 이렇게 수질 같은 거는 관리를 해 주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해도,
하수과장 백운초
그니까 그 약품이라든지, 정수약품이라는지,
김영자 위원
그거는 우물로 보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수질 이런 것은 우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51쪽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현재 조촌동 삼성아파트 그 마트 앞의 골목쪽으로 제가 한 6년째 거기 민원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순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기달려달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하면 가서 해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여기 보니까 우리 조촌분구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거기를 계획된 사업을 하고 계획될 때 그 사업은 어떻게 구성돼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백운초
본 사업은 구암동하고 조촌동 일원에 오수관하고 인제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27㎞정도를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우수설비를 1,340가구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정도가 되겠고요, 그중에 국비는 62%인 290억 그다음에 나머지 인자 180억이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사업비는, 올해는 인제 18억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1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암동주민센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땅을 또 이중으로 굴착하는 걸 좀 예방하고자 그쪽을 먼저 이번에 투입을 하고 또 하나는 인제 동초등학교 앞에 쪽 그쪽 해서 두 군데를 올해는 인제 추진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인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26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냄새가 정말 막 1년이면 몇 번씩 민원이 나고 또 그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해주면 그게 1년이나 또 간다면 모르지만 장마 지고 비가 오고 나면 정말 거기 가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취약한 냄새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부근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하수과장 백운초
삼성아파트 앞쪽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 마트 앞에.
하수과장 백운초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악취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간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도로 하여간 빠른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일시적인 그런 일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안 날 수 있도록 원천적인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 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봄쯤 혹시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가 왜냐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쪽 부분인데 따로 인제 법원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옛날 조촌동사무소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근데 요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법원쪽으로 가지만 거기는 냄새난다고 민원이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군산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하여튼 최대한 올 봄에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백운초
그리고 인제 민원이 또 들어오면은 즉각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절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인자 지쳐가지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 요청이라서요,
위원장 나종대
자료 요청하고 또 하시면 되죠.
부위원장 박경태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공중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편의용품은 그 민간위탁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하수과장 백운초
편의용품은 공중화장실보단 우리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1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용품을 사주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아니요.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편의용품비용만 1억 3천인데 그럼 12개에 1억 3천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포함이 안 돼 있고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다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민간위탁범위에 편의용품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자재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 편의용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회사에서 월별로 지급 요청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마트, 지정된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럼 지금 9개 권역에 공중화장실이 114개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월별로 각 회사에서 편의용품을 지급 요청하는 건수가 대동소이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권역별로 관광지나 이런 데는 많이 요청을 하고요, 인제 일반적으로 나머지 한 5개 권역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그면 시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치나요? 뭐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월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편의용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왜냐면 민간위탁자들은 사실 요청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 편의용품 목록은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편의용품 목록은 주로 화장지하고 락스,」)
근게 사실 그 민간위탁자들이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구도 포함이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도구는 그 회사, 용역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락스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인제, 소모품만 저희가 대주는 겁니다.」)
아, 뭐 청소솔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거 말고 주로 사용하는, 거기서 청소할 때 필요한 기계정도의 그런,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닳아지는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편의용품 구입비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제보도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거 편의용품 지급내역 그다음에 요청서, 편의용품 품목,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잡힌 내용이 2억 8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저기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그러면 그 114개 화장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편의용품을 많이 쓰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관광지 위주로 좀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관광지 위주로 편의용품을 많이 쓰는 화장실 개수는 몇 개정도나 됩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그러면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지 화장실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편의용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일반화장실하고, 보편적인 화장실하고 청소하는 횟수는 똑같은 겁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횟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인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해수욕장 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들이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유도도 특색이 있고 그리고 아까 편의용품이 많다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 청소 횟수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월명공원 화장실만 같은 부분이라도 저도 이렇게 가끔 가서 이용을 해보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그니까 일반 보편적인 화장실들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부분들 편의용품, 편의시설들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소 횟수를 좀 늘린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화장실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년 사업 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 예산,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이제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정비계획만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리모델링 계획?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노후화된 거의 순서대로 언제 언제 할 것인가?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는 지금 뭐 업무분장이 되면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설치해가지고 이제 운영, 유지관리를 우리한테 넘기는,
설경민 위원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업무분장에는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하수과의 업무에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다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맞는데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1년에 한 4개정도 리모델링하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실 수 있으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부서들이 어디어딘지, 산림녹지과 있고 뭐 어디 있는지,
하수과장 백운초
체육시설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체육시설 내에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래도 신규 설치하는 이거 과별로 해가지고, 그니까 지으면 늘어나는 대로 사실은 이 관리계획을 잡으실 수밖에 없고 위탁이 범위가 늘어나버리니까 이 관리하는 부서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부서들이 최소한의 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 신규설치 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원칙을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화장실 정비계획도 필요하지마는 이 정비계획 내에 신규설치 및 정비계획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근에, 각 지역마다에, 만약에 소공원이라고 하면 소공원에 설치가 돼 있으면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얼마 떨어져 있는 소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지어달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저기는 있는데 여긴 왜 없냐.’
그런데 그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기관이 있다라면 사실은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니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다 하나를 지어주면은 또 선례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 또 지어줘야 되고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반경 몇 ㎞ 내에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기관이나 화장실이 없을 경우, 일단 우선순위로 지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군산시에 있어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실질적 무방비로 지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수과에서 사실은 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선도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리모델링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에 담으실 수 있다라면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하수시설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그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 전수조사 한 내용이 100% 군산시의 현황이나, 20년도까지의 현황이라고 보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외에 사실은 전수조사라는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실측을 통해서 실제 뭐 어디를 나와 가지고 다 조사를 군산시 전역을 해본 겁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때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산시 관내를 조사를 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00개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자진신고 개념 아니에요? 읍면동을 통해서 어디 지하수가 쓰고 있는지 확인 해봐라 해갖고 27개 읍면동 취합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말로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전수조사 할려면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궁극적으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니까 기 뚫어져 있는 미신고된 곳을 현황을 유지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행정처리를 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을 다시 원상복귀 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찾고 있는 곳에다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요즘 TV에서 문제가 되는 무방비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의 사용량, 무방비한 양을 줄여서 싱크홀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를 막을려고 그러는 건가.
하수과장 백운초
미등록된 지하수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관리자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미등록된 곳을 자진신고라든지 아니면 자진말소라든지, 자진말소를 하게 되면 인제 폐공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경민 위원
예.
하수과장 백운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하수 수질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뭐 2,700개 중에서 지금까지 조치된 것만 한 1,400개정도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인자 1,300개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신고가 된단 얘기는 신고자가 인제 책임 있게 관리를 한단 얘기고 필요 없을 때는 폐공도 해야 된다는 그런,
설경민 위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조사된 거 현황 가지고 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 실지로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인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처벌보다는”이 아니라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기준은 있는데,
설경민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백운초
과태료 부과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환경부에서, 지금 처벌기준은 신고나 인제 허가가 없이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가 내년, 환경부에서 ‘내년 6월 이후부터 지금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환경부에서만 직접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한테 인제 권한을 주죠.」)
그니까 지금은 없냐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관계공무원석에서-「계속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여하기 전에 이제 자진신고 유도를 해서 이제 일단 등록을 하는 게,」)
그니까 내년 6월, 아니 그니까 과태료,
하수과장 백운초
과태료 처분은 시에서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가능하죠,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능하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환경부에서는 내년 6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더 하니까 그전에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과태료 처분을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요. 왜 그냐면 자진신고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진신고 기회를 드리지 말고 이거는 과태료가 사실은, 과태료를 줘야 맞는 거면 과태료를 주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 돼 있는 거에 대한 개수 또한 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 개수 자체가.
불과 이제 3~4년 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필요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된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데이터를 다시 등록화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파는 것에 대해서 계도하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든지 벌금을 부과를 시켜버리는 것이 앞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뚫지도 않는, 사용도 않는 그런 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내년 예산 들여서 계속 홍보하지 마시고 과태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우선은 올해도 인제 자진신고를 홍보를 많이 했고요,
설경민 위원
예, 했으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홍보하고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태료를 주시라고요, 그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 지금 폐수처리장이 하나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죠, 관리?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에 이동구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운반료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아, 국인산업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행감 이전에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갑자기 말하자면 우리가 요금을 행안부에서 요구가 51.1%로 이렇게 올리라고 했잖아요, 17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어요? 안 했을 때. 여기에 안 따라갔을 때.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그 배경 자체가 2017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김경구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게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아니면,
하수과장 백운초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시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김경구 위원
우리 시 재정부담이 불어나지 이걸 갖다가 마치 환경부에서 이렇게 받아라,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강제조항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부담을 올려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
하수과장 백운초
원가 대비 너무 낮으니까, 요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를 잘 좀 해 줘야 돼요. 알았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요거는 그때 인제 그 현실화 용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 협의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거 뭐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하수과장 백운초
원가를 따질라다 보면은 인제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적자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또 그걸 하겠다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또 용역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 한번 해 줬으면 쓰겠다.
어차피 용역사에서 한대로 혀서 안 하면 환경부에서 그걸 갖다 제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줬으면 이렇게 하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이거 보수한 데가 18.94㎞를 했고, 부분보수가 또 4,500 곳을 했어요, 굴착 교체한 데가.
이게 몇 년도에서, 지금 금년도 23년도, 22년도 이렇게, 21년도에서 3년간 한 거 그 위치 해서 보고 좀 해 줘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비공사가 있어요. 평수가 몇 평이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96년도에 소공원 조성하면서 하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화장실 몇 평씩이죠?
하수과장 백운초
한 5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하수과장 백운초
3억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3억 2,100만 원이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5평이 안 되죠?
하수과장 백운초
5평 좀 안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5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개축 및 리모델링,
하수과장 백운초
개축도 하는 곳도 있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개축도 하는데 그럼 평단가가 얼마를 잡혀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통상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개축을 할 때,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개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화장실 하는데, 뭐 거기 싱크대 들어갑니까? 평단가가 얼마로 잡혀있냐고요, 대충.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개소당 한 5천만 원정도 잡고요, 개축 같은 경우는 한 2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평단가가 지금 화장실 짓는 데 얼마냐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800~900만 원정도 잡혀있는, 많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800~900만 원도 넘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백운초
근게 신축을 하게 되면,
위원장 나종대
1,6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아요. 변기, 세면대 뭘로 하는 거죠? 아니, 예산을 세웠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평수도 틀린 평수가 없어요. 다 일괄적으로 16.2㎡예요. 실질적으로,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근데 실지 이제 개축을 하게 될 때는 좀 더 크기가 더 커집니다.
위원장 나종대
물론 너무 과다측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택을 짓는 것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안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저런 부분이 있으면은, 화장실 변기 2개 들어가고 세면대 하나 들어가고 청소할 수 있는 거 하나 들어가고 물론 에어컨 1~2개 들어가고 물론 하는데 그 외적인 거로 바닥 타일 빼고 뭐 특별히 들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저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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