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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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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활발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14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도에는 보편적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및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 배치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등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 방역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금연 신체활동, 영양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와 전 연령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치매가족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보건행정과장 서정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건강관리과장 강민정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페이지 20페이지요. 지역 보건의료자원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금 이게 인제 나포지소 하면은 인제 안 하나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인가요, 지소 신축이? 전에 나포가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나포보건지소 지금,
김우민 위원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인제 안 짓는다고 했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두 번째, 지금 공중보건의사 부족 여러 가지 때문에 공공의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보건지소에 배치된 그 공중보건의를 2개 보건지소를 이렇게 돌려서 월, 수, 금 또는 뭐 화, 목, 근게 옥구읍에 월, 수, 금을 가면은 뭐 옥산에는 화, 목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폭폭하네요.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희 지소마다 정말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사 배치현황 아까 말한 대로 인제 의사가 뭐 격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뭐 월, 수, 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배치현황.
두 번째,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환자, 환자 수, 지소마다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인자 좀 세분해서 뭐 치과면 치과 뭐 내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비들, 근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과목이 뭐 치과면 치과 뭐 내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소마다. 그런 현황들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더 지원할 게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할려고 하는 거니까 자세히 좀 정보를 주시고요.
자, 전북대병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 입장에서, 우리 말고, 저희들이 의원들은 시민 입장이잖아요. 시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돼?” 이걸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전북대가 짓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또 거기에 전북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언제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진행사항의 큰 틀로 지금 이제 굴삭기로 판, 사람들은 ‘한다.’가 아니고 설계하는 것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땅을 파야 이미 하는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 지금, 그래도 또 아시는 분들은 “설계가 언제 들어갔냐, 설계 완성은 언제냐.” 이거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가장 중요한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그 교육부하고 기재부 협의가 끝났어요. 그 3,060억으로, 3,060억으로 이미 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인제, 인제 사업만 인자 시작을 하면 된다 인자 이 상탠데 하필이면 인자 그때 또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물고사리가 나와서 지난 10월 19일하고 20일 이틀에 걸쳐갖고 그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북대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친다.”, 물고사리가 큰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24년도 초에, 24년 초에, 원래는 23년도 올해 한 11월이나 저기 착공식을 할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내년 봄으로 좀 미뤄졌는데 그때 하고 27년도 한 10월 정도면은 준공하는 걸로 고렇게 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왜냐면 가장 큰 산인 사업비가 이미 사업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사실은 올해 연말, 아니, 연말 정도 한다고 착공한다고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저희들도 막 그러고 싶은데,
김우민 위원
또 갑자기 물고사리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뭐야?” 그런 거예요.
근게 과장님 더 할 것도 뭐냐면은 금방 낙관적으로 그냥 이거 한다고 하지 말고 또 관계되는 기관 또 와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기관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북대하고 계속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래는 12월이, 12월 전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내년 4월로 넘어가는데 왜 그냐면 또 뭐 동절기 풀리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내년 4월이야, 아무리 봐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이제 그때는,
김우민 위원
여기도 그래서 4월이라 써있는데 또 늦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때는 인제 그 사업비 협의가 전북대에서 생각했던 그 시간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고 교육부하고 기재부 합의 그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김우민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또 금방 하신 부분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서 보도자료에 진짜 크게 하나 해가지고, 왜 그냐면 이런 부분도 기업유치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또 미뤄졌나?” 이게 그러잖아요.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러지 않아도 전북대 측에다가 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먼저 있는 상황을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있는 사실도 충분히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보건소장 명의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칼럼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 하면서 이런 연역을 써서 필요하다는 형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홍보 가능한 방식이 있어요, 많이, 기사로 아니더라도.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이게 인자 앞으로 우리 만약에 군산대에 지금 의대 한다고 하는데 수련의 병원이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할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군산대 만약에 의대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큰 효과란 말이에요, 이 전북대 분원이, 의대 분원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언론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훨씬 더 저희들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자료 37페이지요. 그 올 여름에는 방역소독이 민원이 어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무래도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온 다음에는 바로 저희가 가서 출동해서 저희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올해 저기 방역을 민원제기 하면 뭐 바로바로 소독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 방역소독이 인제 연무소독이나 뭐 분무소독보다는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유충구제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지금 10월, 11월달에 유충구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유충 서식지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보니까 약품, 유충구제 그 약품 가격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가격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굉장히 비싼데 그렇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순천에서는 순천 국가정원만의 미꾸라지가 그 유충의 천적이어서 이런 방법도 지금 150㎏을 방류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약품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순천만에서 아주 좋은 거 같애요, 친환경적으로. 그니까 그런 우리 시도 마찬가지 어떤 그,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시하고 한번 모니터링해서 우리 시도 미꾸라지 방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서식지를 파악,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도 한번 유충구제사업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동절기 때. 그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페이지 33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시비 100%로 시작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전체 저희가 65세 이상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7,900여명, 이 8억이라는 금액으로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체 대상에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은 전체 대상이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전체 대상이 한 1만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70% 정도인 7,9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더욱더 홍보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65세 이상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64세가 65세 이렇게 넘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홍보해서 저희가 그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건 잘한 거 같애요.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익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우리가 다량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약품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다량구매를 할 시에 그 약품 제약회사와 뭐 MOU 형식이나 뭔가 좀 우리들이 그 일반 구매약품과 달리 대량구매를 하기 위한 목적에 그쪽도 사유하는 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도 그 사유하는 사업의 일조로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고것 좀 알아보고 시행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제 익산에서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하고 실정이 맞게 되면은 그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맨발걷기가 정말로 그렇게 인체에 유익한 걸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 그, 그 저도 방송으로 봤는데 인제 그 지표를 그 인제 혈액검사나 인바디를 통해서 그 맨발걷기를 하기 전과 후 뭐 이런 검사를 한 거하고 기존에 신발 신고 그 걷, 우리 저희도 화목하게 건강걷기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전사후 검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방송에 나온 거에는 맨발걷기가 효과가 좋다고 입증이 되었,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맨발걷기 주변환경 조성이 잘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데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인제 우려가 혹시라도 이렇게 그, 그 거기가 맨발걷기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곳인데 하시다가 그 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
있으나 아무튼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고 그분이 다짐을 통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그 저희도 아직 그거를 맨발을, 신발을 신고 한 거하고 맨발로 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인제 그것이 운동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효과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무조건 좋다 하니까 다 따라하고 싶어서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도 해주세요, 이쪽에도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저희도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뭐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근게 고걸 좀 신중하게 좀 한번 할려고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감염병.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독감이 지금 최유행이라고 그래요. 31페이지. 감염병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코로나 확산처럼 지금 확산을 할 거 같다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대로 학교를 등교를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독감 걸린 사람들 그냥 활동을 하고 이러면 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원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그 예방접종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인자 마스크 쓰고 그런 식으로 또 학교 같은 거 뭐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지금 인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냥 5일 그렇게 뭐 권고잖아요. 이제 쉴 수 있는 부분은 쉬고 인제 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면역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좀 감염력은 좀 있지만 그 뭐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인제 문제는 개인적으로 서로 이제 뭐 마스크를 쓴대든가 손을 잘 씻는대든가 소독을 잘한대든가 그런 것들을 잘 실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혹시 우리 시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에 어떠한 쇼크나 불상사가 있는 거 접수된 적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올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어제 들으니까 뭐 독감 예방접종 후에 뭐 쇼크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것은 올해 사항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그 6월달인가 학생이 그 7층인가 9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그게 인제 나중에 인제 소송까지 가가지고 좀 일부 인정이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제 건강했던 친구가 그렇게 인제 아파트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거는 독감을 맞고 난 다음에 그런 인자 부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우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할려면 지금 얼마 받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 저기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일반인들은 안 하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일반인 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일반인들은,
송미숙 위원
일반인들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65세 이상은 이제 무료로 어느 곳의 의료기관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밑에 64세부터는 지금 유료 접종은 그 의료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얼마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게 많이 틀려가지고 뭐 2만 원에서 한 3만 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독감 예방인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요.
송미숙 위원
너무 비싼 거 같애.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65세 이상의 대상자들만 지금 한다라는 건데 일반인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돈 받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래든가 그리고 인제 장애인들,
송미숙 위원
거기 말고 일반인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리고 일반인들은 지금 대책이,
송미숙 위원
2, 3만 원 주고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그 27쪽에 마을 건강 행복 충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지금 6,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이 추진실적이 지금 8월 말 기준인가요, 9월 말 기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아마 9월 말 기준일 겁니다.
서동완 위원
9월 말 기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이 사업을 지금 몇 분이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현재 그 이동진료팀장하고 그 직원 한 명,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둘, 또 보조인력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이거 6,700만 원이라면은 재료비라고 봐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무료, 무의도서 5개소를 지금 방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25번을 9개월 동안에 방문하셨으면은 대략 월 당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월 1회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월 1회 꼴로.
서동완 위원
1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월 1회.
서동완 위원
2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한 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인제 뭐 기상악화라든가 인제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맞춰 놓은 날짜에 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25회니까 안 맞다고, 25회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왜냐면은 그 섬이 5개소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여기 수치에는 통합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섬에 25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5×5=25.
서동완 위원
아, 그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개 섬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5개 섬을, 예, 들어가는 것을,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인자 일기가 안 좋을 때는 못 가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일기가 안 좋을,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못갈 수도 있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럴 때는 인자 약 같은 것을 인자 그 저기 뭐야, 그 좀 넉넉하게 챙겨가서 좀 드리고 올 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조금,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한 달에 한 번은 의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고요. 두 번 가는 경우가 있고 인제 그런, 그렇게 해서 횟수가 된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일을 전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외에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을 전담하신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면은 한 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다음날이나 한 며칠 있다 또 다른 섬으로 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한 번 가면 순회를 다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전체 다 돌지는 못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좀 적지 않겠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일기가 안 좋아서 건너뛰는 때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읍면동 순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1개소를 가셨어요. 그러면은 1개소 갔을 때 인제 열 분 정도씩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도 역시 9개월 동안에 1개소 갔으면은 거의 뭐 월로 따졌을 때 한 3번에서 잘해야 4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월로. 월로 따졌을 때 3번에서 4번이면은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군데 경로당 갔다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도서, 무의도서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 경로당.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러니까 무의, 근게 이 이동진료팀이 하시는 업무가 무의도서, 경로당,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 요걸 지금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알아요, 알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리고 또 행사 지원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대로 좀 바쁩니다, 여기가.
서동완 위원
음,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팀, 제가 생각에는 인자 팀이 있어서 팀이 전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제 횟수로 봐서는 물론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말씀한 것처럼 어디 행사 지원도 나가고 한다고는 하지마는 좀 숫자가 좀 적지 않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6,7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박광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서관관리과장이 지금 1층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광일
일단 소개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빼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업무보고 하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과, 12계,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에 대한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 주요 통계자료, 위원회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의전당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관람을 위한 시설물 점검과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하였고 시민들의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립예술단 공연, 일상 속 문화 힐링을 제공하는 기획공연 전시. 우수 프로그램 유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어린이 공연으로 꿈을 키우는 문화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최신 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친화적인 금강도서관 운영으로 가족중심 체류형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왔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였고,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도서 구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우리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기 위하여 특화된 전시·문화행사를 운영하였고, 군산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시 분관 통합운영으로 동부권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근대 역사문화 보존·연구를 위한 지역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산지역 역사문화 계승·보존 및 향토애 함양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공간을 확대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을 함으로써 일상을 함께하며 즐기는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음악적 소양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 맞춤형 기획공연 및 전시, 효율적인 대관 운영, 공연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어린이공연장 활성화 등 우리 시의 문화예술도시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서비스의 향상,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지역 서점과의 상호협력 및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전시와 공연을 추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확립하며 박물관 및 전시 분관 통합운영으로 근대역사문화의 활성화, 군산지역 역사문화 연구·보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역사문화 콘텐츠의 개발로 최고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요, 효율적인 예술의전당 대관 운영.
이 예술의전당 그 자료 보면은 추진실적 평가가 별로 없어서. 자, 대공연장, 소공연장, 어린이공연장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여기에 그 대관한 뭐 날짜, 대관 공연명,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은 예산 투입 유무, 금액, 그다음에 대관료 수입, 해서 한 3년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저기,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그 혹시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뭐 문화예술의 욕구에 대해서 뭐 수요조사 한 거 있습니까? 뭐 공연이든 전시든 뭐 발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해마다 그 공연장을 찾거나 전시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장르를 원하고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연령대별로 하시고 남녀노소별로도 하시고 시민들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그냥 뭐 한 90%의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술의, 시립예술단밖에 없네요. 그죠? 대관 업무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19페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기획공연, 기획공연도 있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것도 역시 예술단이 하는 거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단이 하는 기획공연도 있지만 저희가 또 따로 그 기획공연을 운영하잖,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냥 쉽잖아요. 그 우리 수요조사를 하면 ‘아, 뭘 해야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으뜸 아카데미 해가지고 한 회당 15명이 참석하네요, 이 사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예절 가르치는 건가요? 공연 감상법, 예술단 견학.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이들이 인자 합창단 지휘자님하고 교향악단 지휘자님이 이걸 운영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 음색이나 이런 거 해서 어떤 음을 할 수 있는지도 합창단 쪽에서는 하고 공연예절도 가르치고 또 감상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뭐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한다? 7세부터 13세, 맞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아니면 예술단들이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여기다 그냥 반영한 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한번 내년에,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세부터 13세가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좀 줘서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할려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휘자가 만나서 15명을 만나서 “지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지휘봉 보여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지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인자 노래를 하더라도 본인의 음색도 어떤 파트에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또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발성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인제 가르쳐주면서 이 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
최창호 위원
소리에 대한 호기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성악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처음부터 성악을,
최창호 위원
그냥 뭐 아이들 7~13세 정도는 차라리 그냥 노래 그냥 노래방 가고 노래에 친숙해 지고 그다음에 인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무겁지 않은 걸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려주면서 그 소리의 발성법도 알려주면,
최창호 위원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특정 또 아이들 부모가 ‘우리 아이는 성악을 좀 키워야겠다.’,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만 특혜주지 않겠나라는 의심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겠지만 의심스럽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보면 공연장 가면은 우리 군산, 나는 뭐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클래식공연은 할 때 연주도 안 끝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자,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매번 갈 때마다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 저기 공연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게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관람객,
최창호 위원
관람객들이. 자,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지휘자 같으면 그러겠는데 안 하시더라고. 지휘자가 자존심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관리과에서라도 “자, 여러분 클래식공연이 있는데 음악이 끝날 때까지 박수 미리 치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중간 박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안내하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화면에다 띄우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식 공연할 때,
최창호 위원
그 챙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니깐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같이 듣는 사람조차도 ‘아, 우리 군산시민들 수준이 낮아서.’, 또, 아무튼. 그런 예절은 그런 데에서 한번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저희가 저기 모니터에 출력해서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술단들 그 연습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무슨 뭐 암에 걸린 단원도 있고. 그게 원인인진 모르겠지만 뭐 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새들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혹시 과장님 가능하시면 새들공원 조성할 때에 그 옆에다가 뭐 연습실을 따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건 어떨련지. 아니면 그 예술의전당 안에 커피숍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거기 좁아서 못합니다요. 좁습니다, 생각보다. 단원들이 숫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다 못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커피숍을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그 단원들, 합창단원이 적은편인데도 못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연습을 못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옮겨야겠죠. 어디를 어디로 옮기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니까.
그다음에 어린이공연장은 어떻게 하실, 그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보겠어요. 어린이공연장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6개월마다 한 번씩 팀장을 바꾸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의전당을 타 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업무, 저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쭤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난 도대체 머리가, 저만 머리가 빙빙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여기 업무보고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페이지도 어디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인제 기본적으로 21페이지 일상 속에 문화 힐링 제공하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그면 이거에 대한 업무가 타당한 것이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페이지도 없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어.
이거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다른 부서는 이렇지 않거든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이 행사에 대한 보조를 여기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야 보조자료잖아.
근데 그렇지 못해. 여긴 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전시 현황. 다 현황, 현황, 현황 막 이런 것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규사업으로 키움으뜸 아카데미예요.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인제 물론 인제 저희들도 그 공연장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본, 기본을 알지 못하니까 좀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걸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공연장 예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하는가, 아이들 오게 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계획서 요런 것도 좀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인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예요. 제가 예전에 과장님 전에 전, 전, 전 과장님들과는 좀 소통이 되어서 이런 음악회가 있으면 개인 카톡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밤에 하면 밤에 가고 낮에 하면 낮에 가고 다 돌아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내가 뭐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미원광장 같은 곳에서 하면 어른들이 그런 공연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서울특별시민이나 볼 수 있는 공연을 거기 미원광장에서 운동하는 어른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자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그 신영시장 옆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도시숲.
송미숙 위원
도시숲. 거기에 밤에 했어요. 밤에 했는데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거지만 그곳에 이 가을밤에 프리마켓을 하는데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밤에.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음악회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다른 타 부서에 일어나는 행사와 우리 시민예술단이나 교향악단이 함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윈윈해서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그 지금 예술단원들이요, 그 지금 신분이 근로자잖아요. 군산시청의 인제 공무직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신분이. 예술단원도 근로자고. 그럼 근로자면은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현재는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근로자니까 근로계약서가 작성돼야 되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한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전에 위촉으로 해가지고 위촉장만 하고 이런,
서은식 위원
위촉장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임명장이에요. 인자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거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 지금 관리과장 업무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금 노조 업무의 비중이 거의 나는, 7월달에 부임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은식 위원
7월달부터 아마 관리과 본연의 업무보다는 본연 업무 외에 노조 업무에 거의 전담하리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비중이 굉장히 많게 움직였죠.
서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보고 자료도 뭐 이렇게 좀 부실하게 좀 작성될 거, 된 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행정지원과에 노조소통계가 있는데 “노조소통계의 지원을 좀 받으십시오.” 했는데 지금 뭐 전적으로 그 노조소통계에서도 그 예술단원 노조 업무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100%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업무 한계가 있어요, 또. 왜냐면 공무원 노조도 있고 그다음 공무직 노조도 있고. 그니까 여기 어떻게 한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노조 업무 자체가 또 노동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뭐 우리가 얘기한 그 뭐 진주의료원이라든가도 좀 상이하고 그다음에 양주시 어떤 사례도 우리하고도 좀 틀리고.
그래서 사례가 없다 보니 판례 자체도 어렵고 이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과장님이 그 노동법에 대해서 관계된 것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임기제 계약이라든,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해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니요, 계속 건의사항으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전문 노무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전에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노무사가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그만뒀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노사관계 업무가 너무나 그 어렵고 비중이 높은데 단기간, 주로 단기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하여튼 행정지원과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노무사를 전담으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배치하는 문제, 고것과 함께 아울러서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위탁을 주는 방안까지도 감안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 내 질문만 답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2항에 보면은 뭐 단일 창구를, 단일, 단일화 창구가 돼야 되는데 인제 그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보니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이라든가 근무형태라든가 수당의 형태가 각각 틀려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지금 얘길해요.
그러면은 인제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합니다.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고민을 하고 좀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입니다.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9페이지요. 이거 지금 독서문화공간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위원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올려놓은 이유는 뭔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도서관 자체가 ‘짓지 않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아닌 현재 도서관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절하게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 이용, 근게 쉽게 말해서 악용될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근방에 아파트 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자체만 갖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돈을 벌어요, 시행사가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실제 여기 안 들어오면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은파가 내 짚 앞에 있는’ 뭐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광고가. 내 집 앞에 도서관 있다고 이 사람들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서까지 있는데 도서관 안 지으면 시가 거짓말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이게,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틀림없이 반대를 다 했잖아요, 있을 때. 아니라고, 거기 장소가. 그러면은 새롭게 방법을 찾든가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 과장님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왜 그냐면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은 이거는 도시 전체 개발에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특히 도서관이 우리 삶의 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아파트와는 밀접하단 말이에요, 돈과도 밀접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런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시민이 살아가면서 저희가 현재 군산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문화가 같이 없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어떠한 개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이렇게 피부로 닿는 그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뭐,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안 짓는다고 뭐 짓는다고 이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은파 용역하고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지금 이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은파는 특수공간이에요. 5개년 용역개발에 그 거기에 담어져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니까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하시든가. 이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 업무자료에 올리기 위해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거 아니죠, 이거? 그러죠?
업무보고에 올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부정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간담회 뭐더러 합니까. 차라리 위원님들 또 설득해서 타당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올리셔야지.
그리고 그때 그런 제안도 했잖아요. 거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니 그 아파트들 시행사들이나 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분담금 내서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라도 한번 하시라고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추가 질의인데요. 그 지금 이 도서관 장소가 지금 같은 곳이에요, 지난번에 상상도서관 사업계획서 올렸던 것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는 지금 이쪽 부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 그러한 지구가 아니어서 어디에 딱 지번이 있어서 들어가겠다라고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는 그 젊은 층의 많은 수요 인구가 그쪽으로 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러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어떠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을 어디 지번을 담아서 지금 하지 않고 지곡동 일원으로 지금 범위를 잡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지번은 넣지 않았지만 은파호수공원 일대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은파가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상도서관이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의 말씀들을 그때 주셨잖아요, 간담회 때.
근데 인제 알다시피 지곡동은 매우 지금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또한 지곡동 일대는 동산중학교가 이미 이전을 해버렸고 그리고 군산초등학교 있고 근처에 지곡초등학교도 있고 여상도 있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대가 도서관이 필요한 거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수송동에 시립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도서관을, 도서관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접근성이 편했을 때 많이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 있었었죠? 그렇게 좋은 곳에 멋진 곳에 왜 이용률이 이렇게 낮아졌나 살펴보면 다 아시잖아요.
어쨌거나 지곡동에 도서관이 권역별로, 우리 군산에서 인제 본다면 권역별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우리가 저기 받아들여야 될 일인 거 같애요. 또한 지곡동에 도서관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은파호수공원 일대로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은파호수공원이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을까.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좀 조용하고 또 독서를 활성화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명소로써의 관광자원화? 이게 꼭 굳이 은파호수공원 일대에 있어야 될까요? 물론 그 수라상 그 근처가 지곡동으로 들어가지요, 은파호수공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가까운 부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쨌거나 너무 은파호수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1만 명 이상의 그 학령일기가, 학령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곡동에 오는 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를 볼 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16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6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작은도서관 면적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90, 180㎡겠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작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수로 따지면은 한 60평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평수는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최창호 위원
예, 180이라고 가정 하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3.3으로 나누면, 예, 그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60평.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 보관하는 거, 사무실 집기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실질적으로 뭐 이제 몇%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책을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도서를 배치하고 그,
최창호 위원
보는 것을 그 자리에서,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작은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책상이 몇 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책상이 뭐 인자 큰 것은 한 개, 작은 것은 인자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너 명 정도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한 데도 있고,
최창호 위원
서너 명 들어와서 3시간, 2시간 있으면 아침에 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뭐 오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몇 명이나 이용할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도서관,
최창호 위원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17개의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는 다 공무직들이 근무하시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몇 분이나, 한 도서관에 한 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관별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유지보수 비용은 인제 오래된 곳부터 있어서 매번,
최창호 위원
자, 아무튼 고민해 보시죠. 더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줄일 계획인지, 통폐합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최창호 위원
그럴려면 거기에 그걸 봐야겠죠. 수요, 저 이용률을 한번 봐야겠죠, 이용률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우리 뭐 섬에서 사람이 다치고 섬 사람, 섬에 한 10명 사는데 거기에다 보건소를 둬야 되느냐, 그거는 생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겠지만 이거는 사용률을 한번 보셔서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고민해볼 테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고민해 보게요, 같이. 토론, 제가 꼭 물어볼 테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에 군산시립도서관하고 금강도서관에는 그 검색할 수 있는 PC나 그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지금 거기에는 있죠, 두 군데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여기는 지금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중규모에는 있는데 설림도서관이 규모에 비해서 프린터나 컴퓨터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한 대 있었는데 추가로 각각 한 대씩 해서 현재 각각 두 대씩 이렇게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이러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작년에 제가 그 행감 때 한번 지적했는데요. 근데 지금 설치가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저기 늘푸른도서관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늘푸른도서관…
위원장 박광일
계장님이 알려주세요, 그거.
서은식 위원
됐고요. 저기 뭐 그 거점, 그니까 지금 이걸 거점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중규모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도서관에 이용객,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는 좀 어떤 도서관이 됐든 간에 그 PC하고 검색할 수 있는 PC하고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보조자료 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봤어요. 추진상황을 봤는데 인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작가강연이 있어요, 보조자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6페이지 맨 위에 공통으로 하는 책책북북 페스티벌에서 작가강연이 있어요. 작가강연은 얼마나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강연이 얼마나 비용이,
송미숙 위원
아니, 아니, 얼마 동안. 뭐 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몇 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그게 주기적으로 횟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송미숙 위원
사업비 내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날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10월의 독서 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별도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어서 뭐 월 1회 요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우리 군산 시내에 서점? 서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에서 작가와 그 몇 주, 아니, 몇 달을 공부를 해서 작가에 임한 사람들도 있어요, 글 쓰는 걸 배워서.
그러면 일반 서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물론 책을 좋아서 책을 빌려 보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책을 써볼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기 뭐 본관 말고도 여러 군데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군산에도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강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강연은 대규모 좀 이상의 그 사람들을 모여 놓고 강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참여해서 배우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제 이해가 되는데요.
올해도,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배지영 작가나 문유진 시인 같은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여러 번 만들었었고 올해는 인제 또 작년에 안 하신 그 문유진 시인 외에 조혜은 작가라든지 이런 북토크도 실시했었고, 뭐 이소암 시인은 계속 꾸준히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글쓰기 교실도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시집 냈어요, 그분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예.
송미숙 위원
시집 냈어요, 저도 받았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그렇게 인자 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다른 그 서점에서 복효근 시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만남의 공부를. 그래서 작가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무리, 무리가 있어요.
그니까 서점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서관은 왜 못하냐고. 그런 것도 발전적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사립도서관에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사립도서관이요?
이연화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관으로 등록된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1년에 그 도에서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제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는 인자 같이 모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고 뭐 대출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 도에서 도서구입만 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아까 16개라고 인제 군산에서 관리하는 건 16갠데 우리 문체부에 등록돼 있는 건 들어가 보시면 49개예요. 그래서 뭐 요소요소에 우리 지역 요소요소에 군산시에 49개가 있는데 우리 신규사업으로 도서문화공간에서 도서관 명소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 명소라고 하는 건 이제 도서관은 우리가 인류의, 인류의 기념물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수가 예를 들어 과연 몇 권 정도를 보관할 수 있냐, 우리가 도서관을 어떤 기능으로 갖고 갈 거냐라는 그 방향성도 중요한데 분명히 명소라고 하셨어요.
명소라고 하는 건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뭐 8만 권이라던가 뭐 18세기에 지어지고 3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관하고 그런 게 보통은, 우리 해인사가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합천 해인사가 도서관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군산에 그런 걸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명소라는 걸 해서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도서관들은 일체 도서 대출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 그냥 그 장소들을 보여주고 웅장한 규모라던가 그런 관광사업으로 쓰는 거지 이 도서관을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우리가 역사가 없는데 그런 스토리를 단번에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조금 너무 발상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몇 페이지…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여기 이것은 그 저희 설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설림도서관 인근에 그 장애인시설과 또한 그 지역아동센터 등 그 지역과 어우러지는 자주 찾아오는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이 설림도서관은 그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그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매번 그 책을 읽어주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졌고요.
또한 그 지역공동체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저희가 그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거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해년 도서 구입을 하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입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빼야 되는 도서들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그것을 보관하는 거 공공보존서고 제가 끊임없이 그것이 좀 공적으로 대단위로 좀 지어서 거기다가 한 군데에다가 보관을 해서 넘버링만 해놓으면 필요하면 바로바로 찾아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아터진 도서관들에다가 다 각기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장서에 대해서 인자 많이 생기긴 하지만 요것을 재활용해서 많이 이것을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곳에 환원을 시키자 그래서 좀 줄이고 폐기하는 책을 줄이자 하는 그러한 그 취지로 지금 각 해마다 그 기관이나 이러한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 공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폐기하는 대상의 책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래도 인제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러한 것들을 지하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인자 안 쓰는 지역으로 주로 배치를 하고 현재는 인자 예년보다는 홈페이지나 이러한 검색 기능이 일원화가 많이 되어서 옛날 같으면 정말 한 직원이 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인자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연관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곤란했었고, 그 부분은,
송미숙 위원
지금은 충분히 넘버링하면 돼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지금은 전체 어디 도서관에 있든지,
송미숙 위원
다 찾을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게 다 돼 있어서 대출을 신청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가 돼 있어서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지어준 이름 있는 도서관에다가 보관하지 말고 공공으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 모두 모아두자 이거죠. 그러면 그 도서관이 얼마든지 유효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해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혹시 우리가 그 중앙에 공모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보관을 했다가 사회 환원도 하고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근대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현재 지금 실비를 1만 원으로 주고 있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란 위원
그리고 또 중간 정도 보면은 그 ‘역사문화탐방지도사에 상응하는 2만 5천 원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은 행정지원과라든지 노동부에 조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면은 이 활동비로 주면서 계속 2년 이상의 일을 시켰을 경우에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은 공무직이고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노동을 연속으로 하는 기간제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런 명쾌한 답을 얻고 취해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송미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기 페이지 43페이지요. 지금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 중에서 그 하반영 선생님 상설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많이 해요.
이분 작품이 전부 다 몇 점이나 돼요? 작품이 몇 점이나 되냐, 하반영 선생님이, 군산시에 기증한 작품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하반영 선생님이 시에 기증한 작품은 현재 100점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00점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반영 선생님의 것이 100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 기증되어 있는 그 작품들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작품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궁금하니까 자료로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민방위훈련 합동훈련으로 관련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 시정 홍보를 위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일방 전달이 아닌 정보 공유로 열린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1페이지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 홍보 전략 다양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광지 및 주요 시정정책 트렌드에 맞는 영상 자체 제작 148건. 이것을 자체 우리 직원 분들이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최창호 위원
148건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유,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장비도 많이 있으시고.
자, 여기에 연계해서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홍보 시정뉴스 제작. 시정뉴스 제작. KCN에서 제작을 하시네요, 6천만 원.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하고 이 KCN에서 제작하는 거하고 금방 제가 6페이지 말씀드린 영상 자체 제작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자체 영상 제작은 저희가 자체 영상 뉴스를 제작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시정 자체에 있는 저기 1층이나 그 저기, 1층에 큰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그런 데다 제공하는 거고.
이것은 이 금강방송에 맡기는 것은 저희들이 이 금강방송에서 저희 시책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을 따로 제작해서 다르게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작해서 일주일에 5일씩 제공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제작하죠? 우리 거를 홍보,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주는 자료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가 영상을 자체 제작을 해서 KCN에다가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곤 또 틀린 개념인가 보네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KCN이 뭐 기술적 영상 제작은 그렇다 하더래도. 우리가 우리 거를 홍보하고 싶은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도지사가 오지 않았는데 뭐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요즘 행사에서 흔히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때는,
공보담당관 채효
사전녹화가 된,
최창호 위원
도지사가 부탁을 한 겁니까, 시장, 우리 시에다가? 도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아, 만약에 군산시에서 뭔 행사를 했는데 도지사의 영상이 나오면요, 여기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도지사한테,
최창호 위원
아니, 뭔 규정이 있냐 이 말이죠. 도비 100% 사업이어서 내지는 뭐가 뭔 규정으로 해서…
그러면 제 것도, 저도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초대받았는데 행사에 못 갔어. 그럼 최창호 의원 내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좀 틀어주세요. 나 원래 인사말 하기로 했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축사의 대상자가 되시면 가능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시장님 건 안 나오시더라고. 당연히 우리 군산시 행사인데,
공보담당관 채효
그면 시장님,
최창호 위원
시장님이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못 가셨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우리 그 부서에서 시장님 축하 영상, 인사말. 주로 시장님이 행사 가면 다 인사말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시장님 가시면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못 갔을 경우에.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인자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그 축사를,
최창호 위원
담당 부서가 뭐 그런 거까지 영상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해줍니다.
최창호 위원
요청을 안 하죠.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지사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영상을 틀어주는데 시장님이 안 오시면 그냥 넘어가, 바쁘다고 못하셨다고. 그거를 우리 저기 공보담당관님께서 캐치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시장님 영상도 틀어주고.
아니면 도지사가 못 왔다고 하면, 아니, 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뭐 도비가 뭐 100%면 당연히 틀어줄 만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틀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뭔가 기준을,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뭐 저희,
최창호 위원
예, 기준을, 그니까 기준.
공보담당관 채효
어떤 행사나 그런 거에 축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 행사인데 불필요하게 그러한 영상까지 시간까지 잡아먹으면서까지. 근게 뭔가 기준을 공보담당님께서 그게 공보담당관 역할이 아니면 뭐 그러면 이제 시장님 홍보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시장님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축사가 있고 없고가,
최창호 위원
그쵸, 예.
공보담당관 채효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없으면 사전, 일정에서 없으면 사전녹화 해서 틀어주는 게 어쩌냐고 부서에다가 권유는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할게요. 저 주요 시책 아까 홍보 시정뉴스,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하신 거요. 이 6천만 원 갖고 지금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 콘텐츠 소유권은 누군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이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김우민 위원
얼마든지 활용하는 거하고 소유권이 누군가가 중요, 누군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편집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 다른 사람이 우리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돈 주고 했는데 우리가 허락 받고 쓰면 아니잖아요.
그니까 콘텐츠 소유권이 중요한 게 지금은 그렇지만 이 자료가 결국은 모든 게 콘텐츠 싸움이에요. 자료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자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했어요. 방송을 했어. 그 콘텐츠가 누구 거냐. 금강방송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요. 돈을 주고 우리가 다 해서 하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그걸 계약 당시에 넣지 않으면,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보담당관 채효
방송국 소유권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자료 요청. 지금 이거 월 4편 당 15분씩 했다고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우민 위원
이거 3년 동안, 몇 년이나 했어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인데 계속사업이잖아요. 22년도, 21년도 거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있을,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 자료.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어떤 거 했는가를 저희들이 방송을 전체 볼려고 하는 거고요. 금방 말한 대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맘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그거까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콘텐츠 소유권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우리 건지 금강방송 건지.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자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블로그 찾아보고 어딜 갈 건가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방송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냥 송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찾아서 내가 필요한 거를 보는 시대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콘텐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와요, 그 찾아보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슈화 돼서도 늘어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미 방송을 한 번 경험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좋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콘텐츠 하나하나 만들은 게 예를 들어서 수시탑이다, 뭐 말랭이 마을이다, 이런 콘텐츠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제작 뭐 장비도 빌려주면서 과에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그것도 저희가 만약에, 잘 보세요, 콘텐츠 사업을 했어요. 뭐 500만 원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콘텐츠 하나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할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 직원 모든 사람이 구독자, 그러면 구독자만 하면은 그게 이슈가 돼서 저절로 뜨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는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옛날 거예요, 지금 계속 방식이,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부터 얘기하고 계속 유튜브 얘기하고 이런 SNS 홍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애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 좀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상금이 중요한 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팔로워가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좀 더 많은 젊은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회의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6페이지 스마트 소통 구현. 지금 이게 저희가 사이버기자단 29명을 선정을 했고 8,600만 원을 가지고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한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송미숙 위원
그중에 합계를 보면은 323, 기사 250, 이미지 제작 15, 영상 제작 58. 그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이버기자단 활동이?
공보담당관 채효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엄청 효과는 자신 없지만 효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산 대비.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급되는 것이 원고료, 워크숍, 경품비, 뭐 블로그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여러 종류들을 가지고 했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인자 뭐 그 사이버기자단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고요. 블로그는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은 네이버나 그런 데에 군산을 치면 군산이 뜨게끔 하는 그게 제일 앞서게 저희 뉴스가 앞서서 올라가도록 하는 거고.
블로그 운영단에서 사이버기자단도 교육시키고 어떻게 취재나 이렇게 작성법이나 이렇게 어디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 시의 일반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보면 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누가 이렇게 빨리 올렸지? 누가 이렇게 올렸지?’ 보면은 여기서 아마 올린 거인 거 같애요.
올린 건데 이렇게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올리는 것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을 거 같애요. 근데 전체적인 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시 행사가 거의 올라와요, 미리 사전에. 그건 좋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시 페이스북은 저희 부서에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요. 페이스북이 336건이라니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행사는.
송미숙 위원
카톡 채널에도 186개나 올라가 있고. 이런 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좀 신경 써서 많이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자료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 해서 그 예산이 6억 6천만 원을 주고 홍보매체에다가 저희 시를 홍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그 많은 데에다가 주는가.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자체 뭐 특별히 법으로나 조례나 그런 데서 액수나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저희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송미숙 위원
방송은 얼마,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죠, 예.
송미숙 위원
방송은 뭐 몇 분에 얼마, 이렇게요?
공보담당관 채효
방송, 그다음에 인자 만약에 일간지도 거기에 6가지,
송미숙 위원
여섯,
공보담당관 채효
근게 전체 몇 부를 하루에 몇 부를 찍느냐. 뭐 2만 부, 3만 부, 그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나 저희 시를, 근게 취재를 직접 했느냐, 자료를 얼마나 많이 내줬느냐, 저희를 많이 얼마나 홍보해 줬느냐, 그 내부 지침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죠.
송미숙 위원
불만은,
공보담당관 채효
여기에 대한 뭐 규칙이나 뭐가 특별히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불만 없냐고.
공보담당관 채효
그거 달래는 게 제일, 저희의 제일 큰 업무 중에,
송미숙 위원
힘들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한테도 그게 오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송미숙 위원
공정하게,
공보담당관 채효
제일 힘든 업무입니다.
송미숙 위원
공정하게 줘라,
공보담당관 채효
근데 공정이라는 개념은 저는 공보담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왜냐하면 자기네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 부분이 공정하게 주면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저희도 제일 편한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 쓰고 저희 홍보해 주고 뭐 그냥 하나도 기사 안 쓰고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신문을 그 10개 이상을 본의 아니게 집으로 배달이 와요, 10개 이상. 그런데 실제로 기사를 쓰는가? 아니면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떠다 옮겼나? 과장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느낌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 신문 펴서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신문 폈는데 똑같은 내용이고 또 다른 신문 펴면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내용이고 이런 건 조금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인자 저희가 어쩔 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 그 언론사에서 자체로 정화하고 그다음에 기사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해야는데 현재 그 언론 사정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그렇게 하면서 공정을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송미숙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정하게 나눠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정을 논하기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단 얘기죠. 뭔가 개선을 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기사들을 많이 쓰시고 하면은 공정을 논할 수가 있단 얘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 언론사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더.
송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연화 위원
거기 본 위원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 위촉이 22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의 현황을 보면 23년도 기획예산과에서 김성환 씨를 23년도 4월 28일에서 25년도 4월 27일 시정홍보 전반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위촉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 3조에 보면 위촉은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위원회, 아니,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몇 년도 몇 월에 했나요? 참여 위원은 누구고, 제가 서명했던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는 선정위원회만 갖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연화 위원
서명도?
공보담당관 채효
서면으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기획예산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조례가 분명히 책임관리 부서는 미디어홍보계예요. 그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면 서면도 어디서 관리해야 해요, 그러면, 서면을? 관리계는 그럼 왜 놔요, 여기에다가? 기획예산과라고 했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홍보대사를 위촉할려고 하는 부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는 보통 열고요. 선정심의위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게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내용…」)
조례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활용과에서나 활용계에서 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위촉하려는 사업 부서, 사업 주관 부서의,」)
어디? 조례 보세요, 지금? 조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문구가 어디 있는지.
공보담당관 채효
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KCN에 홍보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그 KCN 보면 가끔씩 보면은 군산뉴스, 익산뉴스 따로 있는 뉴스 편성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익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익산도. 그니까 그 제작비로 6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익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뉴스 제작비로 우리가 6천만 원 준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우리 소유권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니까 홍보비로 지금 지급한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 9시, 7시 뉴스입니까, 9시 뉴스입니까, KCN? 거기 가끔씩, 가끔씩 하더라고요. 군산뉴스, 그다음에 익산뉴스. 지금 그 비용으로 6천만 원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뉴스를 편성해 달라고 6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지금 KCN에.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혹시 지상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보조자료 2페이지요. 2페이지 보면은 그 인터뷰, 아니, 저기 4페이지요. 그거 인터뷰 홍보 강화 나와 있는데 총 23건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은식 위원
23건 중에서 KCN 금강방송이 10건, KBS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KCN이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지상파 3사 KBS, MBC, JTV는 딱 한 번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약한데.
혹시 지상파 3사 그 뉴스에 메인 뉴스니까 9시나 7시 뉴스에 군산 시정에 관한 뉴스 건수 혹시 현황 파악한 거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 건수는 파악한 게 저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은식 위원
그래요? 대개 보면은 저도 인자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뭐 다시 뉴스보기 보면은 뉴스를 봤을 때 군산에 대한 뉴스가 보면은 부정 뉴스보다는 긍정 뉴스가 훨씬 더 많, 아니, 부정 뉴스가 더 많거든요, 긍정 뉴스보다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자는 사람들에게 뉴스를 봤을 때 좋아하는 뉴스를 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뉴스, 긍정 뉴스는 부정 뉴스가 훨씬 더 흥미롭겠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마 그런 뉴스를 더 작성하지 않나, 편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기자들의 습성이 그렇다 보니까,
서은식 위원
습성이 그럴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긍정 뉴스보다는 부정 뉴스가 훨씬 더 편성하기 쉽고 또 어떤 전파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뉴스를 나갔을 때 인제 우리 그 공보과에서 할 일이 그걸 긍정의 변화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지상파 3사, 신문보다 훨씬 방송이 훨씬 그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요,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지상파 3사 방송 뉴스에 대해서 군산뉴스는 좀 체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로 변화하는데 정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산 시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기획계랑 정기적으로 공보실하고 회합을 가져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두세 건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홍보 기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상파에다가.
서은식 위원
예, 전체적인 지상파 3사 방송 뭐 인터뷰 기사를, 지금 23건 중에서 지상파 3사에 나간 것은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고요. 따로 한 마디씩 한 마디씩 그 조그맣게 나가는 인터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것은 인자 몇 시간씩 이 시간 단위로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 판, 그다음에 이것은 한 20∼30분 이상, 방송은 20∼30분 이상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것만 이렇게 놓은 거고요.
저희가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부시장, 뭐 부시장님은 잘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짤막짤막한 인터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 뉴스가 그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인제 저도 전체적인 현황은 몰라요. 대충 우리가 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현황이 없다니까 뭐 인제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하는 것이 공보관의 임무지 않겠느냐.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또 주 업무 이거 보면은 살펴보면 다 그 업무예요, 말이 단어만 좀 틀리지. 그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게 뉴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우리가 KCN 나올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나오는 그 뉴스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시정뉴스. 아까 말씀하신 게 시정뉴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뭐 제작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지금 방송 본인이 이슈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서은식, 우리는 이미 통계를 빼왔어요. 익산은 긍정인 게 더 많아. 우리 군산은 80%가 부정적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 그냥 일반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정뉴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주간 뉴스 뭐 해서 뉴스 나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끝나고 나서, KCN 끝나고 군산지방뉴스 별도로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군산뉴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알아요. 군산 거 하는 거 알아요. 익산 거 군산 거 따로따로 나오니까, 어쩌다 한 번 보면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우리 의회에서 뽑은 게 있어요, 금강방송.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우민 위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뉴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주요 시책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가 맞다고 하면은 시책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게 80%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지금 여기다 시책해서 송출, 금강방송 뉴스 제공으로 해서 홍보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게 맞냐고요. 이 자료 이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건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공보담당관 채효
시정뉴스 제작,
김우민 위원
지금 서은식 위원님 했을 때 지금 뉴스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은식 위원
시정뉴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시정뉴스 제작. 지금 여쭤보신 것은 정책 체감도는 인터뷰를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한 거고,
김우민 위원
아니, 하기 전에. 뉴스가 아까, 저의, 저는 뭐냐면 다른 건 이렇게 이 콘텐츠 우리가 확보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뉴스면 콘텐츠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위원들조차도,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저희가 제작비를 줬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요. 자, 말씀드린 뉴스 개념으로 가면은 별 콘텐츠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저희 아까 저희가 조사 일일이 다 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게 80% 나갔으면은, 근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가 지금 이게 이건지 헷갈리니까 자료를 제대로 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 채효
예, 자료 드리겠고요.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이 시정뉴스에 6천만 원 주는 데서 부정적인 게 80%라는 것은 이건 무조건 저희가 다 100% 홍보입니다.
김우민 위원
KCN 방송 나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저 과장님, KCN 뉴스하고 그다음에 군산 시정뉴스하고 별도로,
공보담당관 채효
별도입니다.
서은식 위원
구분을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은식 위원
지금 KCN 전체적인 뉴스는 부정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보담당관 채효
예, 메인 6시 방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서은식 위원
예, 그니까 그 뉴스는 전체적으로 부정이 훨씬 많아요. 지상파 3사도 마찬가지.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방송매체 활용,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송매체 활용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이게 이거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산의 우수한 문화, 예술, 관광, 특산품 등 여러 분야를 알리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예산이 1억 5천인데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개략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조자료에 이건 안 나와 있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기 전국노래자랑에 한 저희가 3,400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버, 유튜버 ‘흥삼이네’라는 이게 한 1천만 유튜버라고 자기네들이 소개하는데 흥삼이네와, 메인은 흥삼이고 또 ‘흥삶이네’라는 게 서브거든요, 서브. 메인, 서브 이 두 개를 합쳐서 2천 해가지고 먹방 하나하고 그다음에 맛집 탐방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 60만 조회수를 저희가 했고요.
최창호 위원
51만 조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앞으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다는 얼마를 썼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2천,
최창호 위원
흥삼이네, 흥삼이네,
공보담당관 채효
2,500입니다, 2,500.
최창호 위원
흥삼이네 2,500, 흥삶이네 2천, 이거는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아니, 그거 합쳐서.
최창호 위원
다 합쳐서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2,500?
공보담당관 채효
예, 같은 채널인데 저기 메인하고 서브 채널이 다릅니다, 그게.
최창호 위원
그냥 이 사람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올리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유튜브로.
최창호 위원
그냥 올리면 이제 조회하는 거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직 안 했는데 거기도 한 1천만 유튜브라는 ‘햄지’라는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거기도 한 2천만 원 들여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에서 3,400만 원 여기다가 뭘 지원했다는데 뭐 지원했다는 건지. 뭘,
공보담당관 채효
지원이 아니라 그 전국노래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무대, 무대 설치, 그다음에 그,
최창호 위원
아,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맡아서 하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서 이건 뭐 돈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근데 그 노래자랑을 치루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가 들은 돈이 3,400 정도 썼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무대 만들고 뭐 세팅하고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설치가,
최창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노래자랑 관련해서 돈 들어간 건 없죠?
공보담당관 채효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서는 오직,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거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보담당관에서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2,50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저 답변을 아직 못 들었는데 끝나고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최창호 위원
어? 근데 금액이 안 맞네, 1억 5천만 원인데,
공보담당관 채효
아, 저희가 미처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직,
위원장 박광일
연말까지 행사할 것이 더 남았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테마기행에서 기획해서 MBC하고 최주봉 씨를 해갖고 5천만 원 계획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근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 보조자료 책자에도 없으니깐 아무튼,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셔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주세요.
송미숙 위원
1억 5천의 계획서.
공보담당관 채효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직 앞으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내서 곧,
송미숙 위원
예, 자료를 주셔요.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근데 어찌 ‘흥삼이네’가 있고 ‘흥삶이네’ 왜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아, 흥삼이네가 메인이고요.
최창호 위원
같은 집이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다음에 서브로 흥삶이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같은,
최창호 위원
같은 집이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회사인데요,
송미숙 위원
같은 회사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어떻게 답변,
이연화 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관리책임 부서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5조 운영에 ‘총괄하되’예요, 총괄하되. 그리고 ‘홍보담당 부서장과 협의한다.’지, 그 활용 부서장이 진행하는 거지 담당하거나 전담한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죠? 담당이나 전담이 있어요, 거기?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래서 저도 그 점에 있어서,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을 홍보하는 것이지 이 관리는 여기서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 채효
솔직히 저희, 제가 이것을 저도 와서 보고 이게 저희는 선정만 해놓고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뭐 그, 뭐죠? 봄에 보리축제를 하면 거기 홍보하면 기획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그냥 이 선정만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 계가 뭐 할라고 필요해. 담당 부서에서 홍보하고 담당 부서에서 활용하고 하면 되지. 신문은 어차피 각종 언론사에서 다 할 것이고. 굳이 저는 왜 그러면 이 계가, 이 과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이 부분은,
이연화 위원
그럼 업무 협의를 하셨어야죠. 이 조례도 2013년도에 지금 제정돼서 10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게 없어요. 소속을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이건 이 계는 뭐할라고, 자리 만들기 위한 공보담당관실이 있는 거예요. 자리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업무들은 다 다른 본인들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 과가 뭐 할라고 있어요, 담당관이?
공보담당관 채효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장 박광일
이 부분은요, 저기, 이연화 위원님,
공보담당관 채효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장 박광일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행감 때 한번 지적하세요.
이연화 위원
일단 이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 자료를 좀 요청하면 일간지별 지금 6억 6천만 원인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일간지뿐만이 아니라,
이연화 위원
예, 중앙지 홍보매체 관련해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연화 위원
270개사 세부 지출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연화 위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24페이지요. 원가심사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5월 말 기준인데요,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2022년도 175건, 2021년 197건, 2020 234건인데 이렇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어떤 기준금액 이상에 한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뭐 인제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절감액, 절감액이 여기에 인제 8억 9,500이라는데 그 많이 절감을 하고, 원가심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그대로 원가심사는 그냥 통과의례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저희들이 그 원가에 대한 어떤 품셈이 있어요. 품셈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과다하게 반영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내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고요. 또 하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그 과장님은 이제 감사담당관 하기, 담당관 지금 얼마나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담당,
감사담당관 안현종
담당관으로 지금 2년째입니다.
서은식 위원
2년째입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전에 뭐 사업부서도 있었고 뭐 지원부서에도 근무했고,
서은식 위원
대개 평균적으로 뭐 현황은 아니겠지마는 개략적으로 담당관의 재직, 담당관이 재직 연수가 대개 한 얼마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만, 아니면 총,
서은식 위원
담당관만이요. 대략적으로요, 그냥.
감사담당관 안현종
대략적으로 보통 뭐 2년에서 한 4년 정도?
서은식 위원
2에서 4년,
감사담당관 안현종
전임, 전임 저희들 보면.
서은식 위원
사실 인제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담당관을 하고 다른 사업부서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러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또 인제 회사생활 하면서 감사도 해봤어요. 근데 내부감사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 내가 감사하는 입장, 피감사, 완전히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감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은 외부 임기제공무원이나 외부에서 저기 공보관처럼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익산이나 지금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자격기준을 보면 인자 퇴직 후로 5년 이상, 뭐 5급 이상 하는 변호사 자격증 뭐 요런 자격기준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익산하고 전주도 사실은 퇴직공무원이 와서 그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 지금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직에 있는 그런 어떤 과장이 하는 거하고 퇴직하신 후에 와서 과장님하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 장악력이나 업무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 크게 그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현직에 있는 그 과장이 조직을 장악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부조리나 이런 게 더 처리하는 게 더 효과성이 더 있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아무튼 저도 인제 회사생활 하면서 감사를 해봤을 때 분명히 감사의 한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서은식 위원
감사는 사실 냉정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하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요. 저도 그 타 지역하고 한번 비교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는데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떤 그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권한들이 세무나 지금 뭐 납세 요게 가지고 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해하고 어떤 그 납세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그 부서가 그 어떤 그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처분하고 어떤 그 강제적인 그거를 처분하는 부서에 같이 있으면 어떤 그 업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납세보호관 제도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2021년부터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 이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그 제목으로 봐서는 시민납세과에 있어야 할 게 여기 왔나 싶은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럼 관리감독, 뭐 감독하는 기관인가요, 시민납세과를?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 그런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신청 하고 요런 거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서라고 봐야죠.
최창호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어떤 그, 세무과는 부과를 하고 뭐 징수 분야에서는 그걸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 그 운영하는 그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최창호 위원
그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민원인이 뭐가 뭐 취득세든 지방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면 군산시에다 전화하겠죠.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납세과에다 전화를 하면 납세과는 “그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하고 전화를 돌려주겠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인자 자기들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나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고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그 부과를 내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사업 주요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건은 저희 감사실 납세보호관으로 와서 처리하게 돼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건가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불만이 있다 그면 시민납세과에서는 “아, 우리는 정당하다. 문제 있으면 공보담당관 시민납세보호관 제도가 있으니 거기에 알아 봐라.” 이렇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납세보호관 제도로 오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무서를 찾아가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최창호 위원
세무사 사무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거기는 마을세무사라고 있긴 있는데 인자 거의 인자 세무사는 국세 쪽이고요. 저희는 인자 지방세에 관련,
최창호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는 어디에다 자문을 얻어야 돼요? 그냥 주면,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니까요,
최창호 위원
문제가 생기니 이 제도가 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문제가 생기니 이 보호관 제도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신청 하고 고거를 저희들은 인제 관철시키는 그런,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459건이 있었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취득세, 지방세,
감사담당관 안현종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요, 연장을 해주거나 뭐 고런 것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 주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기한 연장을 해주거나요.
최창호 위원
시민납세과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고런 게, 거기에,
최창호 위원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인자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환급신청서 접수.
감사담당관 안현종
뭐 본래의 어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애서 뭐 부과되는 경우.
최창호 위원
취득세 감면. 아니, 뭐 억지로 취득세를 본인이 하면 오면 해주는 건데 우리가 찾아서 감면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감면해 줘야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몰르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최창호 위원
굳이, 이건 법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뭐 관리감독은 의미가 없네요? 그건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신뢰도, 우리 부서에 대한 신뢰도, 우리 군산시청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은 그래서 뭐 6급 이상에 대해서 청렴도하고는 별도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 뭐 1등에서 마지막까지 쭉 등수를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이 시청 직원들이 한 2천여 명 되잖아요, 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을 볼 때 일 잘하고 있다. 일 잘한다? 글쎄요, 없겠죠, 아직 안 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없겠죠. 근데 인제 우리 내부 청렴도로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신뢰도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직원을 우리 동료를 감찰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실 테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우리도 우리 시청도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 예. 근데 인자 그 어떤 시의 규모나 뭐 이렇게 도 차원에 있으면 감사위원회나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우리 어떤 시 규모 여기에서는 거의 저희 같은 현재의 어떤 조직을 유지한다고 봐요.
최창호 위원
뭐 조직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 내부에서 불만사항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인제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관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인제 신뢰가 없다, 수 있겠다,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도,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실 테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해야 될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거. 그면 공,
감사담당관 안현종
근데 6급 이상 간부 청렴도 조사에서 사실은 조사감찰 대상하고 저희 감사관은 거기에서 사실은 제외했습니다, 직접 담당하고 연관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사감찰계장, 감사과장 제외할 사유가 없다고 똑같이 다 평가를 받자고 저희가 실무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감사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뭐 조례도 고위공직자 우리 심의위원회인가요?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윤리위원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것도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
최창호 위원
1년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좀 뭐 분기마다 열려야 될 테고, 대상도 좀 확대하고, 재산도 재산 공개도 좀 확대하고, 주식 같은 거.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 앞으로 여쭤볼 건데 지난번에 전북일보 기사에서 모 의원이 우리 그 직원들한테 뭐 편의점에서 뭐 술을 사오게 하고 대신 계산하기도 하고 그 기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걸 제가 여쭐 거예요. 그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자, 그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이고, 기사가. 있으면 의원의 위계에 의한 우리 어쩔 수 없는 공무원들의 그냥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의원한테 뭔가를 부탁할려고 한 건지 이런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청렴 홍보물 배포자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이 포스트잇하고 이걸 청렴 홍보물이라고 배포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보시고자 이걸 배포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그 홍보물 선정 자체부터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안을 놓고 직원 간에 투표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 밧데리 보조나 우리 그 포스트잇하고 거기에 인자 연필꽂이,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물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홍보 물품을 배포하면 청렴분위기가 확산이 되는지, 이게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제작하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교육을 청렴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외부의 어떤 뭐 맑은군산추진단, 시민감사관,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홍보물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 노력이나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연화 위원
의지나,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의 효과를 위해서 이걸 제작하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여튼 이거 배포현황 목록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예,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담당관 자체 평가기준과 평가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평가 관리하신다면서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작년부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면 내역이 있겠네요, 평가내역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하여튼 고거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어떤 그 하기 때문에 본인 뭐 이렇게 어떤 부서의 특장도 해서 뭐 이렇게 점수 공개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위나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요청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그 안에서만 공유하고 안에서만 끝날 수 있다는 얘긴 거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고런 거를 인자 저희들이 하고 대외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은 발표를 하죠. 총 뭐 이렇게 향상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런 거는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통해서 내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누락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는 거다는 말씀인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개인적인 어떤 점수나 순위는 좀 어떤 그런,
위원장 박광일
그거는 과장님,
이연화 위원
일단,
위원장 박광일
그 법리적 검토를 한번 통해서 그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일단은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또 하나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는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1년에 총,
이연화 위원
직접, 직접.
감사담당관 안현종
직접 하여튼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민원들을,
(자료검토)
저희들이 인자 국민신고, 암행어사, 고충민원 요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2023년 현재 국민신문고는 뭐 30건 했고요. 암행어사 4건, 그다음에 고충민원 11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목록으로 그 5년간 자료 한번,
감사담당관 안현종
5년간이요?
이연화 위원
예, 뭐 해봤자 1년 해봤자 몇 건 안 되네요, 직접 받은 거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 50건 정도.
이연화 위원
예, 처리건수하고 내역하고 미결 왜 미결인지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도 불만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불만을 어떻게 제가 해소를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특히 조직 내 고민이 되게 많은데.
자, 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보면 인사업무 공정성에 4.2%로 지금도 굉장히 낮어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그 낮은 원인도 뭐 잘 해결, 잘 써놓은 거 같애요.
자, 이 업무에 대한 공정성 참 이게 어렵거든요. 가장 최근에 또 그 조직개편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하겠다고 해서 안을 잡았는데 그 안이 또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어떤 부서는 두 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부서는 한 자리가 없어지고 해서 주로 행정직보다는 다른 소수 직렬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불만이 청렴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돼요, 안 미친다고 생각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못 고치죠? 왜 못 고치냐. 감사담당관이 거기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옆에 동료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좀 임기제로 하자.”, 그것도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돼있고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자 했으나 또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못해요.
아까 그, 또 우리가 만약에 외부로 한다고 하면 특히 우리 시청 퇴직자 공무원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 안을 조항을 좀 달고. 그다음에 이 변호사나 사법부에, 사법부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이 감사담당관 임기제로 온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조금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또 부탁, 두 번째는 페이지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그 평가지표 19개 항목 중에 잘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하고 관계가 빠져 있어요.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게 일종의 갑질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갑질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면 강하게 하면 또 내부에서 엄청 불만이 많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또 인사 때마다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 나도 좀 도와줘야 된다.” 해서 또 알게 모르게 줄을 서요. 그러면 이 지표에는 빠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요게 지표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이렇게 하고 뭐 고런 내용들에는 사실은 의원님들과의 관계 뭐 요런 것도 설문조사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어떻게 됐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또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6급 이상의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근평에는 별로 관계가 안 돼요.
아까 이렇게 국장님들 뭐 청렴 다짐한다고 사진 찍었는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국장님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무평가를. 아시잖아요. 근무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기식 사진만 찍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실제로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4점, 5점, 2점, 1점 이렇게 다 넣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차라리 그렇게 할라면 그냥 실명제로 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담당, 담당관은, 담당관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한 2년 정도로 뽑아야 아주 강하게 하고 뭔가 확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줄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담당관 뽑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담당관에서 외부에서 뭐 2년 정도 와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거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오래 집권을 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통솔을 해야지 2년 정도 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의회 소속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인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저기, 저기 인사 파트나 우리 저기 시장님하고 해야 할 얘기지.
최창호 위원
그 의회 소속으로 들어오면 금방 말씀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죠, 제 식구 봐주기도 아니고. 우리는 의회하고 인제 집행부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의회는 어떠한 뭐 감사기관이니까 본연의 업무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실적이고 실적으로 인해서 진급하는 거고.
근데 지금의 현재 시스템은 내 동료였고 내 후배였고 내 선배인데 어떻게 이걸 해요? 여러분들도 다 옮기잖아요, 지금. 계속 감사담당관만 근무하셨으면 내 본연의 업무가 이거다 하면 괜찮은데 다 지금 보직 바뀌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안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전문위원 곽동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자료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11월 2일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혹시 증인출석을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됩니까?
김경식 위원
5일 전에 하면 되니까.
김영란 위원
5일 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서는 11월 6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0명)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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