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3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7쪽에 일반현황 및 23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복지정책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인데 지금 1인가구가 현재 우리 시가 5만 1,881명인데 여기에 고독사 위험군에 이 인원이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5만 1,818명이라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전체 1인가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좀 그 고독사 위험 징후, 위험 징후가 좀 심한 세대를 지금 우리는 그 대상으로서 지금 관리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대상자 정의를 보면은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 장년은 50∼64세 1인가구, 경제적, 심리적, 불안장애 청년 20∼39세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별도로 특정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시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냐는 거죠, 5만 1,881명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고독사 판단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체크리스트 내용에는 일주일에 평균 식사 횟수나 그 다음에 외출 횟수,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한 게 아니라요. 대상자, 위험군 대상자가 몇 명인가, 지금 우리 시에. 지금 1인가구는 5만 1,818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기 인자 군산안심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7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고독사 위험군이 이제 1인가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1인가구로는 5만 1,881명인데 여기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는 그 다 5만 1,881명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군산안심앱이 그 사천, 경남 사천에서 최초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이게 2019년도에 나온 건데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790명이면 좀 저조하다.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좋은 제도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AI 네이버 케어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나운3동에 20가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실시한 것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제가 직접적으로 인자 그 대상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무료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안부를 묻는 거 그 자체에 감사를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AI가 지금 정기적으로 인자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통화가 아니고 인자 기계음도 아닌 사람육성과 좀 비슷하게 건강이나 식사문제, 외출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아니, 그 기능에서는 아주 뭐 기억하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춤형 대화까지 가능해서 아주, 그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기에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혹시 나운3동을 20가구를, 20가구 지금 다 하고 있죠? 20가구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그게 9월에, 올 9월에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내년에 인자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이거 또 우리 시도,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외로움 해소가 되고 있다 해서 우리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좋은 제도 인데 20가구인데 내년에 그러면은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인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확대가 되는데 확대되면 몇 가구 정도 될 거 같애요? 이게 예산이 얼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인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자 추진하게 되는데요. 꼭 이 AI 그 콜센, AI 케어 인자 콜 서비스뿐만 아니고 인자 그 고독사로 사망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인자 청소나 방역 이런 비용뿐만 아니고 인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인자 그 자조 모임이나 문화, 체육활동 이런 지원사업까지 총 포함해서 지금 1,5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케어콜 같은 경우는 한 월 평균 지출액이 1인당 한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3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130세대. 그니까 좀 저조하고. 왜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도 고독사하신 분이 인제 통장님이 계속 방문해서 대상자들을 그래서 하루 지나서 전화가 안 되니까 같이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치료 저기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군산안심서비스앱을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실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나오는가. 좋게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많이 확대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지금 추진, 2024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인자 수급,
서동완 위원
현재는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 서류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은 그걸 가지고 인자 우리 그 뭐죠, 돌려볼 거 아니에요, 자격되나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 방법이잖아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적극 발굴을 하신다길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지금은 찾아오셔서 신청을 했어야 돼. 그면 이제 적극이라면은 인자는 어떻게 찾아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행정에서 인자 주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인자 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방법과 함께 거동이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은 인자 읍면동 직원이나 저희 시청 직원이 현장방문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으로는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근게 어떻게 어르신들을 발굴을 할 거냐 이거지, 어르신들을.
그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읍면동이 인자 수급자들이 다 파악이 되겠죠, 수급자들이. 자,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자 읍면동에는 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명예공무원들도 그 활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지역실정을 지금 잘 알고 거기에 따른 인자 그 대상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좀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기초생활보장에서 인자 특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좋은데 인자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은 뭐 소수일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그 자격조건을 완화를 시켰잖아요, 몇 년 전부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우린 뭐 안 돼.” 이러시더라고, 이게. 그니까 아예 접근을 않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홍보를 한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제일 좋은 것은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통장단, 이장단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완화가 됐다.”, 왜냐면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인제 대상이 되고 “이게 더 완화가 돼서 전에보다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분들한테 먼저 좀 교육이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은 리플랫이나 뭔 이런 걸 좀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통장회의 때 전달해서 숙지하고.
그럼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지역경로당이나 이렇게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대상자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인자 밀접하게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이 어쨌든 국비가 90%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 뭐 불법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않을 거니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 대책을 잘 세워서 좀 내년에는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73페이지 저소득 냉방기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여기 보면 30가구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인자 예산 때문에 30가구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는 인자 이 예산을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럼 30가구면 27개 읍면동에 한 가구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그 밑에 그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것도 30가구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에어컨을 암만해도 그 사용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김경식 위원
에어컨도 해주고 전기요금도 해준다 이거죠? 같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한 가구당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는 저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추진할려면 우리 저소득층 계층에 에어컨이 필요한 에어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 파악은 됐나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들이 지금 현재 에어컨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수요 파악까지는 안 돼 있지만요, 앞으로 그 파악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여름나기 사업을 해야지. 제가 비교를 좀 잘 못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저는 승용차를 탈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승용차를 줬을 때 과연 이게 운행이 가능한가.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이나 요즘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보일러를 안 켜요, 겨울에. 왜? 기름 값 아깝고 뭣 아깝고 해서 안 켜서 전기장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제 우리는 인제 시설을 잘 해준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요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런 계획이 가야 되지,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가구나 200가구나 한다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30가구면은 27개 읍면동에 한, 근게 읍면동당 한 명씩 선출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한 명씩 해야 된단 얘기죠. 인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사용 가능할 수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김경식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 군산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과연 에어컨을 소지한 가구가 몇 대가 있는가.
그럼 이런 거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름 되면 선풍기만 좀 해달라는 사업도 엄청 많아요. “우리 집 선풍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혀서 사업을 혔는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인자,
김경식 위원
계획을 좀 정확하게, 신규사업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럼 지속적인 계속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30가구는 인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지금 앞으로 인자 확장이냐 단축이냐 인자 그럴 계획인데요.
현재 지금 저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열효율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3가구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 인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30가구를 대상으로 인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또 인자 그 복지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이 부분은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자가 집이 있고 자가 집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이사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전에 인자 이런 사업이 한 번 있었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태양광을 무료로 한다.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떤 대상으로 주냐?” 그랬더니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준다.”, “그럼 자가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인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어떻게 되면 뭔가 좀 갖춰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고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지금 계획상에는 인자 자가나 인자 자가뿐만 아니고 전월세 가구도 인자 해당을 포함시키고 꼭 그, 뭐야, 지금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인자 선풍기나 인자 여름 이불이나 인자 쿨매트를 좀 지원했었는데 와상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이런 에어컨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제가 인자 이 질문한 거는 뭐냐면 지원 불가 세대가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나 뭐 이런 상황에선 지원 불가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쵸. 그럼 인자 예를 들어서 자가 세대의 경우나 8년 이상 하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뭐 솔직히 좀 이사를 많이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세, 월세 그 부분은요, 예를 들면 인자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인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자 그 어느 정도 그 중증 있잖아요. 정도가 심한 거에 따라서 인자 읍면동 또 인자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정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선풍기 지원은 몇 대 정도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는 에어컨 벽걸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에어컨 하는데 여기에서 인자 우리 사업비로 않고 기부자 저기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기부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으로 해서 선풍기는 몇 대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도 나와야지 않겄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기존 사업들은 계속 유지하면서요, 이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인자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기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수급자 세대가 과연 에어컨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이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 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읍면동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 그리고 한 명씩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 계획,
김경식 위원
이를 테면 인자 지금 현재 상태는 기초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김경식 위원
각 읍면동에다가 “우리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저기를 한번 추천해 오십시오.” 그러면 인제 편하죠, 27개는 이미 됐고 나머지 3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하실라면 각 읍면동에다가 과연 에어컨이 필요한 상태가 어느 정도고 수요가 어떤가를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끄름 ‘아, 우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요 조사도 않고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초조사를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기초조사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기초 이렇게 데이터, 백데이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누가 기탁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평상시 그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모금을 공동모금에 이게 인자 비축된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정하겠다, 30가구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지정은, 저희가 지정은 인자 읍면동 자체적으로 인자 그 실정에 맞, 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발상은 누가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인자 직원이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중앙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고 또 여름 되면 또 간간이 인자 에어컨 그런 설치 문제를 문의하시는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발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에너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기탁금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그것은 에너지재단 자, 한국에너지재단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온 기탁금을 가지고 30가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가 인자 시범을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나,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최창호 위원
2만 원이요? 3개월에 2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혹서기 동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3개월 동안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2만 원이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몇 시간?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시간 단위는 생각을 않고요. 저희가 예상,
최창호 위원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에서 해주긴 했는데 전기세가 나오는 게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차후에는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받고 이거 뭐 나한테 쓸 필요 없으니 또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럴 경우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첫째 일단 그 시공 추천이나 그 시설, 시공 자체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위임을 해서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인제 너무 좋은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그 전기요금을 낼 여력이 있으신가, 없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이왕 해주는 거 확실하게 더 전기요금도 더 올려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거점적으로 그렇게 혹서기에는 무슨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든 뭐 공공시설물 뭐 이런 데에 더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더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서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 복지가 필요한 겨울이 다가 오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마음이 따뜻하고 등이 따뜻해야 행복하다고 하겠죠.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 56페이지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자, 복지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 그다음에 기업체, 민간 뭐 이렇게 다 합쳐서 복지공동체라는 걸로 지금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지금 조직도를 보면 실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사무국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한 분만 저희가 급여를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26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 모금도 되겠고 뭐 기부도 되겠고 뭐 전체적인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집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 기관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 추진은 않고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지금 주축이 돼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쪽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 모금과 관련해서는 않고 그 인자 또 다른 사업제안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그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송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뭐 전체적인 금액에 관한 거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의 급여밖에는 안 나가고 이 일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자라고 하면 누누이 제가 해년마다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제 김장철 다가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김장철이 다가오면 물론 우리 과에서도 나서서 하겠지만 이런 곳에도 기업이나 뭐 주변에 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장을 하면 줄 곳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군산시가 한 집에 김장이 4곳에서 전달된 곳도 있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사는데. 요것을 누군가는 통합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있느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인자 교회 이런 데서 지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자 중첩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자 민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저희가 추천을 받는 데는 모든 그 기부, 뭐야, 김치를 줬을 때는 우리 행복e음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서 중복을 좀 최대한 방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고걸 올 겨울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교회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소규모 단체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에 등록을 해서 빠지지 않고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독거 남자, 수급자든 비수급자든 독거 남자 세대를 대상으로 김장 봉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독거 남자들은 김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고런 것들도 우리들이 챙겨야 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이걸 다 합치는 방법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검토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디 아파트에서는 4개 김치가 배달되면 자기가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하는 데 말고는 베란다에서 다 익어서 넘쳐버렸대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91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 인구 대비, 노인인구 대비 우리는 이 시설이 너무 많다고 생각,
여기 아니야? 이거 뭐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송미숙 위원
아, 경로장애인과구나. 이거 빼고 그러면 페이지 26페이지. 보조자료 26.
자, 우리 군산시에 그 수급자, 인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언젠가 말했을 거예요. 여기에 살지 않아요. 주민등록만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수급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요, 지금 LH공단에서는 주거사항을 지금, 뭐야, 현장에서 지금 검토하고, 아니,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항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리도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부정수급자를 저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지는 500만 원짜리 차고 다녀요, 근데 수급자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렇다고 내가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들이 파파라치 제도 같은 것도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먼 데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들 파파라치 제도라도 좀 한다라고 하면 부정수급자 우리가 거를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돌아가야지 좋은 차에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수급자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엔 명의를 인자 다른 사람으로 인자 차용을 해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 신고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복지로나 그다음에 그 우편이나 팩스 이런 것들을 지금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포상금 제도는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인자 그 신고 된 건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원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걸 일반시민들이 아느냐 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홍보하고 정말 이 겨울에 누군가는 그런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잘.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71페이지하고 74페이지 연계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인제 74페이지에는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 지원이 있고, 71은 고독사 예방이랑 관리체계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인제 우리 무연고자 공영장례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도 있지만 71페이지에 고독사 관련해서 가족이 있는데 사망 후에 친인척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쨌든 고독사 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거의 보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가족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사실 무연고자라고 분류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분들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일단은 무연고자는 인자 무연고 처리를 하지만 그 연고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신 그 인수 그런 확인 이런 것을 안내문을 인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인자 그 인수 의사를 좀 파악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어딘가에 계속 안치가 되고 있는 거고 인제 여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가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이 시신 인계를 계속 거부한다는 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도 거부하는데 그분들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인수해서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어쨌든 사회적 매장을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본인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그것까지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제 우리가 고독사 예방하고 관리체계 구축인데 서울시는 2022년부터 하고 대구 수성에서는 고독사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고독사 발생하면 보통 연고자를 찾거나 연고자가 하거나 임대해준 분들이 그 집 청소를 해야 돼요. 유품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군산시는 그 대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은 없지마는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지금 청소나 방역이나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여튼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쓸쓸하게 맞이한 생을 우리가 좀 더 존엄하게 우리 시민의 한 분이셨던 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현장수습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 고독사하신 분 댁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독사를 3일 이상 방치됐다가 발견이 되면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가면 뭐 침구부터 방, 온 도배, 그 집까지 냄새가 배겨서 진짜 1년이 가도 그 방에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인제 임대 주거나 친인척한테 가는데 시신도 거부한 분들이 그 청소비용을 대거나 청소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다른 시에 있는 조례는 우리 시에는 없는데 예방 관련해서 비용 근거를 만들어서 고독사 한 집에 그 청소해 주는 거 특수청소를 한번 사업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내년 예산에 조금 그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 하여튼 사업단을 좀 만들어서 그 청소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국장님께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76쪽에 보면은 우리 그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복지서비스라 했는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보니까 나운3동이라든지 인구 2만 뭐 몇 천 명 이상 되는 데는 복지지원계가 있고 맞춤형복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시킨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가 안 돼서,
서동완 위원
아, 공유 안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아직 그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의회하고 간담은 인자 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은 그니까 뭐 아직,
서동완 위원
국장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아직 까지는?
어쨌든 그 간담회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복지직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장님도 전에는 행정직 했는데 지금 복지직 들어왔고 향후에는 저는 인제 우리 국장님들도 복지직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을 이번 한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복지직을 읍면동에 있던 거 인제 통합을 해요. 그면 인제 저는 인제 우려하는 게 첫째는 그 서비스를 받았던 주민들, 주민들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하나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소수직렬들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에 대한 사기저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좀 대변을 해주시고 혹 조직개편이 그렇게 됐을 때 소홀해지는 부분들, 대상자들을 소홀해지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참 이게 참 민감해서 제가 이걸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해왔어요, 계속, 몇 년 동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복지사들 특별수당 있잖아요. 복지사들, 사회복지사들 특별수당 도비 30%, 시비 70%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근무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복지관, 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처우개선비 원래 그 태생이 전에 호봉제가 되기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호봉제가 되기 전에 그분들의 급여가 열악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급여를 어떻게 높여줄 수는 없으니까 특별수당 개념으로 처우개선비 형태로 줬던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관에 있는 분들, 지금 제일 열악한 데가 지금 아동센터가 좀 열악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 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까지도 지금 호봉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관에 있는 분들은 처우개선비, 임금보장을 원래 목적으로 두고 했던 처우개선비가 연봉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분들이 한 5, 6천 되시는 분들은 이 처우개선비의 그 명분이 이제 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도비가 30%고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비 70% 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봉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특별수당의 의미가 없으니까 주지 말고 오히려 5년 미만인 사람들 12만 원 줬던 그분들을 한 20만 원을 주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연봉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20만 원에서 감해져야겠죠. 18만 원, 15만 원 뭐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5천만 원 되면 제로가 되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 그걸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이게 또 전국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특별수당 우리가 30대 70으로 주는 기준이 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나 법적근거로 하는지, 그거.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그 대상자들 그 명단,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자와 5년 미만자.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만 하는지 전국적으로 또 다른 지자체도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 특별수당을 주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요양보호사들도 지금 특별수당을 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사업이잖아, 사업.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복지 쪽은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무를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준다는 명분이 있지마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득을 가져가. 사실 사업자가 이득 조금 가져가고 그 사람 많이 주면 되는데. 근데 거기도 인제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안 주냐.” 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서동완 위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85페이지 승화원 추모2관 현대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 안치된 철재 문을 갖다가 새로운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대, 요즘 새로 신설되는 장묘시설은 대부분 안에가 보이게끔 돼 있고요.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인제 볼 수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원활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관리에 있어서 원활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 봉안 해놓고 난 다음에는 거의 손 안 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그 추모관이 99년도에 사실 이렇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99년이면은 한 저희가 25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노후화 그 부분을 새로 단장을 하면서 기존 그 철재 유리문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안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호가 철재 유리문보다는 투명 유리문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개선 하면서 같이 인자 그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게 지금 봉안을 한 번 하면은 몇 년까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5년이, 15년인데요. 이제 그 뭐 중간에도 본인들이 원하시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유지하면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83페이지요. 신규사업을 작년에 10개, 올해 7개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됐어요. 좀 잘하셨어요.
거기에 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장애거주인이 100명인데 지금 8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목표량인 20명으로 점점 늘려갈 예정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추진목표가. 그러면은 여기 인제 우선 1순위가 장애인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8명이, 지금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상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대상인원이요?
서은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상인원은 시설입소자 한 95명하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중에서 그래도 탈시설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금 다 심층면담을 해서 25명 정도 지금 면담 추진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25명 정도가 좀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인원이란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8명을 시작을 해서 한 2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모 지금 공고문이 지금 아직 안 왔는데, 모집공고를 지금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 신청한 기관은 몇 개나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1개소, 거기 더숨99만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 곳?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더숨99 한 곳.
서은식 위원
한 곳?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정된 기관만 접수하고 다른 기관,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서는 내가 보니까 다 접수를 할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했는가, 아니면은, 왜 한 곳밖에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더숨99가요, 자체적으로 그동안 자립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몇 년 동안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숙소 마련 등을 통해서 자립지원을 계속 해왔었던 곳이어서 관심이 있었고요.
다른 기타 기관들도 인제 앞으로 더 다른 부분들이나 자립, 이런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여기 한번 다시 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전국에 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정돼서 좀 잘 사업을 수행을 하셔서 좀 탈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6페이지. 지금 저도 이제 노인일자리에 대해 관심 많아서 누누이 그동안에 많이 해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늘어나는데 내년에 추구하는,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는 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회서비스형으로 많이 지금 취업알선도 그렇지만 일단은 사회서비스형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우리 시의 대책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지금 사회서비스형 개발을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인력개발원하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인 뭐 자원순환 그 페트병 재활용사업 관련해서 올해 이제 내년에 2024년도에 제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현재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부산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아직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그 몇 군데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인제 전주하고 군산, 그다음에 익산 정도가 좀 참여하고 순창도 의사는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인제 재활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또 인제 환원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을 모집을 했으면 그게 제품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지금 코끼리공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도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없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여기 11개 지금 기관에서 하잖아요. 평가받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평가받은 데 각 기관별로 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평균 점수 이하인 곳은 본인 스스로들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평균을 깎아먹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번 평가된 거 지금까지 된 거 있죠, 23년도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혹시 그 자료를 좀 그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른들을 행복하게 할려고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누군가는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즘에 저는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년몰에다가 그 보리밥집을 오픈을 하고 나서 청년몰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청년몰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왔대요. 거기 비어있던 2개인가 밖에 없던 점포가 그게 들어가면서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건 현명한 판단으로 현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 시장형이 30개 늘어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런 시장형도 편한 것만 할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일자리를 가져가면서 편한 것만 하고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보다는 뭔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다른 데 타 시도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내년 배정 시에 적극 참여, 아니, 저기 반영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아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 시내에서는 어르신전쟁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에요.
그 하나를 뺏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쓰고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자기네가 수익이 되니까 먼 데서도 여기까지 모시러 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금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일단은 지정기관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2025년도에 이제 허가로 해서요, 심의를 통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도 모두 그 허가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5년도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규제가 뭐가 있을까요, 허가를 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 전에라도 어른들을 그렇게 돈벌이의 대상자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일반업무 100페이지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한 4개월 걸쳐가지고 조사를 2,651군데를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 집중적으로 어디를 조사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시에 있는 전체 건물이고요. 저희가 모집인원들을 조사요원들을 뽑아서 해마다 이게 5년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갈 수 있는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인들도 음식점을 맛있는 데 이런 데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끄름 시설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맛집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건물들이 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중증환자들이 음식점을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근데 인자 지금은 그 신축을 하면서는 뭐 장애인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우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좀 음식점식으로 좀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 음식을 자유자재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인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인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만이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전에 인제 98년 4월 11일 이후 그 신축된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이전에 된 노후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인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 사항은 없어요,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더 계도를 통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이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고 계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위생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위생행정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장애인들이 이용,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그 시설별로 90개 정도 조사항목을 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어디 그,
우종삼 위원
90개를 좀 조사했다는데 비중이 좀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부분 여기 매개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하고요.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그다음에 내부시설은 출입구 문하고요, 계단 또는 승강기. 그다음에 위생시설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욕실, 그다음에 안내시설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그런.
그다음에 객실이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들도요, 객실이나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이런 데에 공공시설에도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인자 제가 보면은 첫 번째하고 그 매개시설 출입구 높이 차이하고 그다음에 인자 출입구 뭐 계단 또는 승강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점검해서 우리 행정이 장애인들 좀 시설에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보조자료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여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럼 여기 그냥 생활지원이거든요. 생활지원 뭐 상담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권익옹호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동료가 동료를 상담하는 동료상담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자립 지원하는 그 사업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립사업 뭘 하고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개인별에서 인제 훈련 같은 거 생활기술 훈련이나 그런 거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분들의 사후지원 사항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맨 처음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이유는 신체만 불편할 뿐이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건 불편한 게 없어. 몸만 좀 불편할 뿐이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면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젊고 머리도 영특하고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저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립을 하게 할려고 모 기업과, 기업이 아니죠, 어느 단체와 연결을 해서 네일아트를 시작을 해봤어요.
이유는 본인들이 네일아트를 본인도 하고 싶고 그걸 배워서 남한테 돈도 벌 수 있고 하니까 경제적 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해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영위가 됐다라면 지금쯤 샵을 차려도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거기 자격증 딴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다른 데 가서 5만 원에 할 거 거기 가서 2만 원에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 네일아트 한 번 하고도 행복할 수 있을 거 같앴고 본인들도 그걸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그게 어찌하여 지속적으로 하는가 못하는가는 전 정확히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니까 그런 사업이라도 영위를 해서 그곳에서라도 샵을 운영하든 어디다 샵을 하나 채리든 하면 여성장애인들이 앉아서 자기들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라도 좀 만들어 주고 싶었었거든요.
하고 싶은 어떤 루트가 없어서 외롭고 힘들고 혼자 롯데마트 계단 4층 위에 가서 군산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소통의 공간은 자기네들끼리는 더 잘될 거 같애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도, 시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같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격증도 취득했고 또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신 분도 계속 나오셔서 꾸준히 제가 방문했을 때도 혼자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봉사활동도 진행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
송미숙 위원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봉사활동도 하고.
송미숙 위원
재료비는 그럼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아, 저도 목적이 그거였어요. 나도 하고 남도 해주고 돈도 벌고. 그런 샵을 좀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여튼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그네들이 잘하는 거 많아요. 손재주도 좋아요. 잘하는 건 많은데 그런 특성을 살려서 경제적인 자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몸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나 남편들한테 대우를 못 받아.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내가 뭔가 기분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놓치지 말고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기 업무보고 자료 27쪽 한번 볼게요. 장애인단체들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지난, 지지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표자들이 바뀐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대표자들. 사실 이런 장애인단체 대표자는 잘 바뀌지 않는데 어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척수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도 뭐 만나서 얘기했지마는 결국은 그 종사자들이 수급이 이중으로 지급된 거 그런 것들이 지적이 민원이 있었고. 도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한다 했지마는 도가 아직도 그 기입을 수기로 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도에다 좀 강력히 요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좀 강력히 요구를 좀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도 놓쳤고 도도 놓쳤는데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알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것을 거기 뭐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미처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제보로 의해서 확인이 됐고 일부 환수했고 우리 시는 거기 대책 마련했고 돈은 아직 마련 못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도에다가는 그 건의를 꼭 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그걸 작성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도 행정이 좀 웃기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재가노인복지서비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과장님이 저한테 인제 얘기하기로는 “최종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이것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표는 안 나겠지마는 내부적으로는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장애인협회 방문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자료집 79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상세자료에는, 우리 보충자료집 25쪽하고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만 매칭돼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국비가 70%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목적이나 추진 근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어르신들 관련된 돌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기관이 재가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79쪽에 보면은 지금 복지관 3곳하고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3곳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보은, 함께가 맞춤돌봄서비스 함께, 동부, 보은이 겹쳐요, 겹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뭐 겹치지 않게 서비스를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거기 서비스처럼 틀림없이 전 겹칠 거라고 봐요, 안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재가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1억 9,500 사업인데 그럼 여기 시설장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급여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급여는 그 자체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에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맞돌이나 재가노인서비스로 해서 급여가 지원되진 않습니다, 시설장에게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1억 9,50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곳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노인복지관까지 총 5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재가 4군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분들에 대한 그 수행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냐고, 이분들. 여기서 나갈 거 아니에요, 1억 9,500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에서 수행하는,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그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나가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나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5개 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억 9,500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작년 거 정산서를 주세요, 작년 거 정산서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주시고.
자, 그럼 인자 맞돌로 올게요. 맞돌 같은 경우도 역시 시설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무원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분들 맞돌에서도 이분 기초적으로 시설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수행인력들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작년에 했던 사업 결산 봤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좀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맞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인제 평가가 깊이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지만 평가를 해요. 근데 노인, 그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를 해요,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그냥 점검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이 이번에 그 우리 위탁시설들 평가하는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왜 평가가 있어야 되냐면은 어쨌든 이 사업 수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평가를 해야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일몰 시킬 건 일몰 시킨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평가도 없이 이 사업을 갖다 도에서 준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이,
서동완 위원
근데 도에서는 왜 틀을 마련하지 않는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센터에 대한 자체 평가는 하는데요. 이 맞돌에 대한 그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맞돌 말고 재가노인서비스. 맞돌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다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맞돌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국비가 없는 도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평가기준도 만들지 왜 도는 안 만드냐는 거지.
자,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도 겹쳤어. 그 도에서 지침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아직도 관리감독을 안 해. 아니, 아직, 그 수기로 아직도 하는 데가 어딨냐고. 근데도 그 관리감독을 안 해요. 도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 도가.
그래놓고 자기네하고 우리하고 그 사업비를 그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는 이 그 노인,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도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평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평가가 없이 그냥 계속 돈 줘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나 아님 어떤 제보자가 있어서 그때 가서 딱 보니까 문제 있으면은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거지. 도에다가 평가 지침을 요구를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사한 사업인 그 맞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평가를 안 해서 지적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5군데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 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돈이 나가, 돈이 지출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 없이 지출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굳이 왜 맞돌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노인재가를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많이 있잖아요, 노인재가 그 하는 시설들이. 이 우리 업무보고 책자 그 노인주간보호센터부터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군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굳이 맞돌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이거 또 줬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통합지원이라 그런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통합지원인데 보면은 함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목욕봉사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아니라 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도에서 인제 일몰해서 이 사업을 없앨 건지, 계속 지속해서 갈 건지, 인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평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거기에 대책 마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들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어려운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 보는데 정말 노고가 많네요.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조자료 6쪽을 보면 일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1개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부분은 최근에 된 것 같은데 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보면 공익활동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공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할 때 어떻게 공익 일자리가 몇%, 뭐 사회서비스형 몇%, 이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그만큼 인제 요인이 있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익활동 하는 거는 그동안에 말씀 많이 지적했듯이 청소나 아니면은 뭐 그 공원 청소, 이렇게 길거리 청소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그 말 그대로 자원순환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년에는 좀 공익활동을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청소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얘기는 수년간 의원들은 지적하고 과장님은 답변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된 거 같애요. 저도 마찬가지 또 반복된 얘기를 하잖아요.
공익형일자리는 최소한 그 모집기관의 10% 미만, 10% 미만으로 그 모집 선정할 때, 선정할 때 그렇게 해주셔서 뭔가 서류로 나와야지. 매년 그 반복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이 공익활동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량 배정할 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인제 이번에 이렇게 의원이 돼 가지고 보면 아파트 안에서도 풀 제거 작업이라든지 또 아파트하고 그 도로하고 사이에 잡초라든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그 공공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안에서도 본인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안으로도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다음에 보조자료 24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시설이 대부분 설립일이라든지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같거나 비슷한데 왜 2개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개는 운영비 지원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장기요양보험제도 저기 2008년도 7월 1일 시행 이전에 그 입소하신 분들이 있는 곳은 입소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시에서 예전에 보조를 100% 했던 양로원 시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그분들이 입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조자료 55쪽에 보면 그 발달장애 언어치료라든지 재활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시간은, 본인부담금이 4천 원부터 뭐 8만 원, 6만 원까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근데 인자 한 번 가는데 몇 시간 정도 케어를 받는지는 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장애인 아이를 집에 둔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인부담금을 혹시 군산형 복지지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즉, 군산형복지가 예산이 소진이 다 됐다면 모르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한 몇%, 50% 정도라도 군산형 복지지원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일반업무 9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확인 좀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93쪽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하고 우리 보충자료 30쪽. 근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설비 이게 지금 100% 시비예요? 민간자본 3,30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민간자본이란 얘기는 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가 그 시 소유의 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소유나 그렇게 마을 소유의 경로당이 있어서 시 소유는 저희가 그냥 직접 수행이 가능하지만 그 거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조금 신청으로 갈음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이거 구분을 시비 100%라 해야지. 시비 100%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 100%인데 시 소유 시설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비로,
서동완 위원
시설비니까 그냥 시설비로 하면 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시 소유가 아닌 마을 소유인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해준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개소 당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 손잡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 이 손잡이만 설치해 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전손잡이하고요, 인제 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이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으로 손잡이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설치해 주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왜 그냐면 이거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지금 했어요, 지금 몇 억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계속하고 있어. 그럼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사업이 지금 23년하고 24년도 사업이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으로, 전체 경로당에 처음으로 해서 23년과 24년 2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2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저번에 1억 7천 얼마 들어간 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때 1억 얼마 들어갔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을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자 선정은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 선정이고요. 저희는 인제 입찰로,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7천만 원을 줘. 이 사업비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고.
저희 이 시 소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회계과,
서동완 위원
직접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민간소유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자 선정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사업이 다 끝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 사업은 거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진행 중이고. 그럼 작년부터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올해 처음, 올해부터 한 거. 1차,
서동완 위원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 처음 시작,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했고, 내년에 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년에 인제,
서동완 위원
이렇게 좀 하겠다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민간소유 나머지 288개소가 인제 내년에 사업비 수행,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7천만 원 들여서 한 거고. 저번에 1억 얼만가 한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억 5,680만 원인데요. 23년도 예산은 7,440만 원이고 인제 24년도에 민간소유 288건에 대해서 8,640만 원,
서동완 위원
또 세운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총 내년까지 하면 3개년 사업이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2개년 사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개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23년, 24년도 사업 진행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23년도 예산으로 23년 사업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1억 5,600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총 사업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천만 원은 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천만 원은 올해 사업량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올해 사업량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업무보고 22년도, 근게 작년이죠, 작년 10월달 업무보고에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아, 그럼 올해 7천만 원 하고 내년에 8천만 원 해서 1억 5천을 그렇게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사업을 한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한 걸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해서요. 100페이지요. 아까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인제 98년도 이후에, 아, 2018년도 한 번 했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2018년도. 그러면은 그 2018년 이후부터 신축 건축물이나 증축, 개축한 건축물이 2,862개란 얘기죠? 전수조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이거는 전체 아까 98년 4월 11일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건축물에 대해서 또 계속 하는 겁니다, 5년마다.
서은식 위원
5년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라는 것은,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면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는데도 계속 그 건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 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이후에 신축된 것도 하고요. 다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 또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다가 그 중간에 인제 편의시설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해마다 그 98년도 이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다 조사를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면은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인제 저 편의시설이 안 돼 있으면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이제 이게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시정명령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내리고 그다음 피드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할 일도 아닐 거 같고. 어떻게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시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렸는가 이행여부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와 저희가 공조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시정명령만 내리고 그다음에 점검은 안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사후관리는. 그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그 조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인자 조사요원 20명 선발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인자 아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자 뭐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어떤, 있잖아요, 좀 표본이라도 좀 해서 아까 우리 그 저기 우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렇게 잘 가는 식당들 있어요, 어르신들이. 좀 그런 식당이라도 저희가 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한번, 왜 그냐면 1억 7,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점검이 안 되면은, 왜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가요? 1인가구 기준으로 62만 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 62만 원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거하고 우리 기초, 노인기초연금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거는 뭐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되지만 최대 많이 받는 분이 얼마 받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35만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국민연금하고 중복돼서는 이제 소득마다,
최창호 위원
기초생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국민연금 소득하고 차등으로 해서요, 그게 반영은 돼서 저기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초 그 수급자 가구,
최창호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자인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감합니다.
최창호 위원
수급자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소득에서, 소득으로 산정해서 차감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소득이 없어요, 그럼 1인가구니까 최대 62만 3,368원을 받아요? 받고, 노인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초연금을 제하고, 그니까 대부분 보면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생계비로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우리 업무 89페이지에 보니깐 기초연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적합자 지원.
이거 한번 설명,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를 받는 소득에 대해서 최대 뭐 32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니까 323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얼마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부 2인가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부부가구가 따로 있고요, 단독 1인가구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부 2인일 때 51만 7천 원입니다, 최대가.
최창호 위원
51만 7천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323만 원도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연금이든 뭐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 대상에서 만약에 급여를 받고 있으면 연금 대상 공무원이나 그런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인제 물어보는 취지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단독가구예요. 202만 원도 못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아, 그러면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받으면 202만, 저기 뭐야,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당연히 60 얼마를 받는 게 더 낫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6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기초연금은,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더 주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요? 더 줘야 되지 않나? 있는 사람들은 안 줘야 맞잖아요. 302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줘요?
제가 얘기한 건 완전 가정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뭐 억지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뭐 질병이든 신체의 뭔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해, 나는 진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쭙겠는데요. 장애인단체 활성화, 95페이지 보니까 장애인단체 활성화.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뭐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 거죠? 그냥 보니깐 뭔 협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운영비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 주고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단체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제 장애인단체끼리 해서 연합회, 사무국장이 있는 곳은 연합회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뭐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 수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사람들이 뭔 역할을 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갈등관계를 보면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시기질투하고. 굳이 뭐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없고 이분들 각 뭐야, 뭐 시각장애인, 대표성을 띄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서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낫지. 이건 굳이 갈등만 조장하는 상황 같고.
이 특정 몇몇 회장, 사무국장 이 정도만 그 두 사람만을 위한 이 운영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영비 주고 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애인콜택시 문제부터 해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데 이거는 뭔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위원님, 또 이런 데에서 또 장애인재활교육 같은 좀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반면에 어떤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또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도 인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굳이 그렇게 운영까지 할 필요는 없고 금방 말씀하신 국장님 장애인 지원활동 사업도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고 복지시설도 하고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면서 왜 거꾸로 우리가 눈치를 보냐 이거죠, 그 단체들 협회들한테. 그 협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하고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죠. 그냥 돈만 던져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거보다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관리 101페이지 보니까 우리 부서에는 장애인 그 주차구역에 단속차량이 있어요? 단속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최창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부분 신고에 의한 거고요. 저희 인제 민원이 전화 왔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 고급인력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는 교통행정과에다가 한번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좋겠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인일자리 보장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또 이렇게 근무도 이렇게 하고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그거 말고 민원이 우리 부서에 전화 오잖아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한 사람이 항의 전화 올 때 우리 부서에 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교통행정과로 안 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교통행정과 전화하면 “아,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예요.” 하고 보내잖아요. 제가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예.
최창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분들은 단속차량도 있고 하니깐 주차구역 돌면 되죠. 그리고 업무 거기에서 하면 되고. 왜 우리 부서에서 그 힘든, 아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 우리 예산이 1조 8천억인데, 군산시 예산이,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 보니까 2,800억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물론 뭐 기초연금도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돈도 있지만 또 거기에다 전반적으로 뭐 어르신들 위해서 게이트볼, 그라운드볼, 파크골프 뭐 각종 지원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군산시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제일 많은 거 같애요, 제일 많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 65세 이상 노인들은 만족하느냐 이거죠. 잘 모르시죠? 조사를 한번 하시게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자살률도 한번 보시고 사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아, 내년에는 이런 거 빼고 인제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 뭐 특정업체를 뭔 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없지 않아,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군산 시민들 상대로 노인들 상대로 돈은 예산은 제일 많이 쓰는데 어떻게 만족하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조사하면 내년도 사업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 때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동장할 때 그 어려운 가구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기초연금에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한 30만 원 미만 받는다. 그래서 자식이 돈을 안줘도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많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좀 행복도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일자리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저는 뭐 노인일자리가 나쁘다 마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고 인제 그분,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조사를 좀 한번 해서 군산시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또 좋은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최창호 위원님, 하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 끝났어요?
이연화 위원님 길으시면,
이연화 위원
짧게,
위원장 박광일
그럼 지금 하실 거예요?
이연화 위원
예, 짧게.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우리 인제 짧게 질문을 드리면 페이지 81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경로당 운영에 좀 철저하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는 인제 집합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운영비들을 전체 소진들을 하셨어요, 영수증도 다 미비하게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는 같은 보조금을 받는데 굉장히 영수증 하나까지 다 카피해서 보관하고 어디는 그냥 금액을 썼는데 간이도 없고 썼으면 쓴 거고 관리도 뭐라고 딱히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관리의 부실인 거죠. 그런 건 이제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운영이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 시설장애인 자립 체계, 아니, 그냥 84페이지 일상돌봄으로 가면 지금 일상돌봄서비스가 왜 저는 경로장애인과로 왔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게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하고 청년에게 일상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노인한테 몰려있던 것을 이혼이라든가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사 관련돼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경로장애인과로 돼 있는지 이 관련해서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게 사회서비스사업이라서요.
이연화 위원
여튼 이거는 자료를 좀 보충해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 중증자, 아, 하나는 85페이지 승화원 관련된 건데 승화원은 아니지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천주교 공원묘지가 유실된 적이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 장마에,
이연화 위원
수해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왜 그런 건 업무보고에 안 올라올까요? 그래서 “묘가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이렇게 대책이 늦고 복구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업무보고에는 그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그 부분에는 인자 저희가 8월달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자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 인자 뭐 이월이라든가 담고 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자료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군산시내 경로당이 전부 다 지금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26개소,
송미숙 위원
526개. 여기에 신축이 2개 또 들어가네요?
자, 자료만 주세요. 그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이 그 경로당별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내권은 노인분만 늘어나요, 노인분만. 노인분만 30명, 40명이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 외곽에는 마을별로 있다 보면 뭐 2명, 3명이 있는 데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조금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니까 실제, 각 경로당에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 수, 그리고 월 우리가 지급하는 지급 금액 이걸 좀 전체 한번 전수조사 해서 이번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자료 110페이지 디딤씨앗통장.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됐네요. 예전에는 12에서 17세, 근데 이제 지금은 0세부터 17세, 많이 완화가 된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된 아이들은 얼마나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가입 아동은 지금 그 18세 이하 아동하고 18세 이상 아동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18세 이하 아동은 지금 381명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8세 이하 아이들은 18세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그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송미숙 위원
지속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중간에 중도하차는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부모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저는 복지가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얘가 어른이 될, 아니, 18세가 될 때까지 1대2 매칭이잖아요. 1대2 매칭이니까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을 꾸준히 후원을 해주면 정부에서 지금 2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3이면은 6을 주고 5면은 10을 주고 그렇게 두 개가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18세가 넘으면 그놈을 찾아서 얘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송미숙 위원
지금 현재 381명이 기존에 이걸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 지금 저희가 그 18세가 넘었지만 그래도 그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숫자가 지금 한 850명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850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상은 아직도 따뜻해요. 아직도 따뜻해서 이런 프로가 있는 줄을 알면 얼마든지 저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380명 빼놓고 500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면 500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능력이 되지 않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좀 조금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해서 500명을 다 채워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후원자들이 이 후원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주로 그 1, 2인데 1을 얼마 정도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금액까지는 모르고,
송미숙 위원
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본인 부담이 지금 최대 그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것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럼 5만 원까지 하네, 본인 부담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본인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하고 정부지원금은 그 1대2 매칭이니까,
송미숙 위원
2를 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1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5만 원씩을 여러 명이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복지재단 이런 데에다가 월 몇 만 원씩 후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끊어버릴라 그래, 인제. 끊고 이런 데에 한두 명 아이들이라도 1만 원씩이라도 해주면 얘네들은 2만 원 정부에서 공짜로 받아서 지금 달달이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지금,
송미숙 위원
근게 500명을 어쨌든 우리가 연말까지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뭐 이렇게 할당된 대상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내년도부터는 기초수급자가 범위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가입연령도 0세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보다는 한 1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추산은 하고 있지만 인제 그거는 인제 저희가 추산인 거고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더 많고 적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해진 사업량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500여 명이라고 써 있길래, 500여 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자, 그건 하여튼 정확히 홍보를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앞에 108페이지 저도 다함께돌봄 사업 팀으로, 팀의 일원으로 가서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 1,216건 해가지고 재능기부가 57건이에요.
보셔요? 108페이지 가운데 추진실적 및 평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재능기부는 그냥 재능기부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뭔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저희는 별도의 뭐 인센티브, 그 재능기부하신 분께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가지고 하는 것 중에 자원봉사마일리지, 1365 등록.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등록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자 뭔가 전공이 있으니까 그 전공 부분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 등록을 해놓으면 지금 여기서 57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신 분이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커다란 보상은 하지 못할지언정 자원봉사마일리지 같은 것은 저희가 적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무조건 재능기부가 아닌 그런 걸로 좀 몰아가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긍심도 좀 느끼고 또 뭔가 나한테 조금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그 자원봉사마일리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등록도 하고 하게끔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1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산 인제 다함께돌봄이 인자 세 곳이 있잖아요. 인제 향후 한 곳이 생길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500세대 이상은 인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기로대로 인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주민들 50%가 반대를 하면은 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주민들 갈등 생기지 않을까? 왜 그냐면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집에 어르신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들 혹시 반대해서 안 세워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면은 이게 단지 안에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럴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고 설치를 하자고 하는 자와 필요 없다고 하는 자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그냥 해주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것은 문제가 안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두 분만 살어, 근데 우리 집은 뭐 손주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설치를 반대한다 해서 그걸 설치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하여간 좀 지혜롭게 상황들 잘 보시면서 좀 해시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설치될 데가 지곡동 126단지 지금 아파트 그쪽 막 설립되고 있는데, 지곡동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는 잘 잡으신 거 같애요. 그쪽에, 그쪽에 센터가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러시고. 다함께돌봄은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게. 또 겹치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겹치지 않게 해서 좀 하고.
인제 문제는 평일에는 2시부터 8시까지인데 물론 조정해서 뭐 7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녁은 어떻게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식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식사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운영위를 통해서 식사랄지 간식을 결정을 해서 자부담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아동센터는 어쨌든 우리가 식재료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조리사 인건비까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거기는 인제 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급식 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함께돌봄도, 다함께돌봄은 직영인 거고. 아동센터는 인제 개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럼 다함께돌봄도 똑같은 대상은 아이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정해서 가고.
그럼 거기는 저희가 저녁을, 왜 그냐면 인자 조리를 할라면은 조리시설이 있어야 되고 뭐 식당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시설이 인자 커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20몇 평, 뭐 30몇 평으로는 되들 않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론 전주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가 굉장히 뭐 거기도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그냥 도시락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을 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락으로 지급을 하면 어때요? 아이들도 보니까 정원이 20명, 뭐 25명 그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사실 이용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수시돌봄 아동들까지 포함을 해서 정원 이상의 아동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학기 중에는 그 정원에 못 미치는 그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 정원에 못 미치는 숫자에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아동 수를 정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지.
제가 왜 염려하냐면은 저희가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방과후 돌봄을 해요. 그렇죠? 그럼 방과후 돌봄은 지금 전에 학교 영역하고 학교 밖 영역하고 충돌이 좀 생겼었어요.
‘학교에서 돌봄을 다 하겠다, 지원만 해줘라.’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되면 인자 그 학교 밖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인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올 애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좀 갈등이 있었어.
근데 정부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공공에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동센터 가는 아이들이나 다함께돌봄 하는 아이들이나 거의 그 처해진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동센터 가는 아이들 중에서 학원 돌리는 아이들은 아동센터 안 가요. 그리고 인제 될 수 있으면은 학원 돌려서 아동센터 와서 잠깐 프로그램 하나 하고 밥 먹고 가는 아이들을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죠?
그러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운영위에서 아니면 그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몇 시간 이상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은 그런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제 부모들한테도 그런 안내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운영위원회 열잖아요, 어쨌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제 다함께돌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요. 아동센터는 옛날에 공부방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어려움도 많았었고 막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데 혹시 선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좀 모범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왜 그냐면은 7시, 인자 빠르면 7시고 늦으면 8시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간식을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간식 줘가지고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면 11시 반 되면 “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보냈다가 다시 “1시부터 할 테니까 1시까지 와.” 해서 또 1시부터 돌봄,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쨌든 저희도 지금 이거 다함께돌봄 운영한지가 한 3, 4년, 4,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잘 봐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9페이지요. 69페이지, 제가 그 제 얘기가 맞는가 좀 봐보세요.
지금 여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은 인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다가 인자 나오는 18세 이후가 됐을 때 나오는 저기 청년들을 인제 나오면은 1인당 1천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에게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제 이런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좀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뒤에 보시면은 70페이지요. 그 자립정착금 지원은 5명이니까 2023년에 보호종결자가 5명이니까, 5명이에요. 그다음에 자립수당 지원이 인제 55명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총 2월까지 하니까 보호 종료된 그 청년들이 83명이란 얘기잖아요, 군산시내 거주하는 청년들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상담을 통한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들이 63명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20명은 인제 여기에서 제외된 청년들이에요, 20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저희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하는 대상은 그 퇴소한 후에 5년 이내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청년하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그 사이에서 지금 그,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83명이란, 저기 퇴소해서 지금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83명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5년 동안은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83명에게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예, 그러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83명 중에서도 5년이 지난 대상이 있어요.
서은식 위원
아, 83명에 5년이 지난 청년도 있단 얘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청년들이 한 20명 된단 얘기네요, 그러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 자료로 한다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기 앞으로 부모학교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부모학교 운영계획 학부모 운영 이거 있는데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 부모학교 그 운영은 지금 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어디에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거는 맨 앞장 107쪽 추진실적 및 평가 박스 안에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이거 올해도 했었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몇 시에 합니까, 부모학교 운영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게 지금 그 저희가 그 사실은 일과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과시간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무슨 말씀이실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다 맞벌이인데 그럼 또 뭐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혜택, 부모, 복지도 제가 보기에는 차별이 되는 거 같애요. 그걸 좀 고려하셔서 시간을 늦게라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11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있던데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예,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하는 사업인지. 숲속을 걸음으로 인해서 뭐 정서가 좋아지고 이런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그 아동과 가족이 함께 그 자연 속에서 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가족 간에 소통을 좀 더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원장님.
자립준비청년, 업무보고 책자 121페이지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1천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가 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나가면서 동시에 최대 5년까지 월 40만 원씩 지원받고요.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금을 200만 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시설에서 24세까지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을 하면 24세까지 보호연장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월 40만 원도 나옵니까, 시설에 있는다고 했을 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대학 등록금이 200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학기마다 나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등록금은,
최창호 위원
요즘 국립대가 얼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일 거 같고요. 저희는 1회에 한해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럼 결국은 뭐 못 간다는 뜻이네요? 그런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요즘에 장학제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는 있겠지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사립대 가기는 힘들고 국립대를 갔을 때는 그 국가장학금 한국 뭐 연구재단인가 거기에서 나오나요? 이분들은 무료로 대학에 들어가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국가장학금은 그 학업성적과 거의 좀,
최창호 위원
무관하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관하게 신청을 하면은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출인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대출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장학금 성격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많이 부족하겠죠.
최창호 위원
40만 원 가지고 교통비, 뭐, 뭐, 물론 아르바이트 해야죠, 이 친구들도. 했을 때 시간당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 그 국가장학금으로 인자 학업 등록금은 인자 뭐 충당이 가능하겠고요. 또 인자 요즘 아이들은 다 알바 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인자 40만 원씩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우리 꼭 저 뭐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대학가는 것도 엄청 용기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도 싶은데요. 이 친구들이 뭐 의대에 가고 싶다, “니네가 의대만 합격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4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의사면허를 따고 개업을 했을 때는 군산에 한 뭐,”, 인제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소아과, 내지는 산부인과, 또 뭐가 있을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없어지는 시설들에 한해서 시에서는 우리가 돈을 등록금을 지원해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대신에 조건은 “너희들이 나중에 병원을 개업할 때 군산에 한 10년 정도는 있다가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인자 뭐 교육지원과 파트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끼리 상의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으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 1천억 정도 지금 올해 예산이 1천억이 좀 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중에 어린이집 아이들 나가는 걸로 한 600억 정도 되고, 700억 정도 되고. 300억 갖고 인제 사업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가 행복한지 또는 현재 우리 군산시 아이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시면 앞으로의 사업이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사업이 이렇게 ‘어떤 거 해야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바꿀 수 있으면 참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굳이 11월달에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한 8, 9월달 정도 해야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스러우시죠. 뭐 다 예산 올라가서. 아주 그냥 막 진짜 바뀔 일 아니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아니면 바뀌지 않겠죠.
아무튼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군산에.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면 이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저도 한번 조사해서 그때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고민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 행사 목적이라든가 추진배경이나 아주 좋거든요.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행사하는 데가 내가 검색해 봤지만 못 찾았어요. 거기 행사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참여인원이 한 800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실제는 한 800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때 가서 봤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숫자가, 어찌 됐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숫자는 저희가 그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한 인원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2,8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800명이면은 그렇게 참여인원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월명산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고 봐요, 또 부모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평가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800명으로 정한 것은 사실 그 코스별로 한 이 정도 인원이 무리 없이 행사, 걷기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추계를 한 인원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800명 접수를 했는데 실은 그 가족들이 뭐 이렇게 더 추가로 동반을 해서 같이 오시기도 하고 예약하고 또 아예 오시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제약 없이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만족, 인제 물론 적은 숫자로 하면은 체험하는 사람 만족도는 높겠죠. 가능하면은 좀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행사 내용의 목적과 추진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만족도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첫 번째는 107페이지 아동정책인데요. 이제 우리 아동정책에 대한 우리가 인구절벽에 이미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할려면 어쨌든 기존의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땐 아동정책에 대한 우리가 기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연령대의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는 거시적 정책을 좀 구상해 놓고 현재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면 정책들이 좀 거기에 부족한 것에 살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방, 아이돌봄 해서 서울형 키즈카페까지 한 번에 거기를 들어가면 그 서울에 있는 모든 돌봄에 관련돼서 영아부터 키즈까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다 볼 수 있어요. 시립으로는 인제 시립 포함해서 키즈카페가 26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그런 틀에서 큰 구상을 해서 이 정책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주셔야지 어린이청소년 의회, 생생직업체험, 영유아상해보험 이런 건 너무 원시적인 인제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프레임, 전체 우리 시를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직원들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군산시만의 아동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뭔가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실적으로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을 아이들 거 나열해 놨다 그렇게 뿐이 안 들어요.
지금 여기에 또 숲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8페이지 숲 걷기대회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통매산 숲체험하고 월명산 숲체험하고 뭐가 달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긴 지금 통매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숲체험인데, 아이들이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뭐 여기 월명공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한 것은 좀 접근이라든가 가족단위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잖아요. 통매산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좀 아이들이라든가 가족이 함께 좀 하기는 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이연화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통매산 숲체험하고 월명산 숲체험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은 다 똑같애요.
지금 통매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월명산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월명산, 통매산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인자 공원관리는 인자 하고 있고요. 인자 여기에서는 월명산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인자 가족하고 아이가 같이 인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이연화 위원
아니, 저는 딱히 숲, 이 걷기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동정책에도 나와 있고 숲체험교실이 있고 숲 걷기대회를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숲 걷기대회는 800여 명이고 아이들 숲체험은 지금 1,999명이에요.
그리고 100, 몇 페이지냐, 거기에 아이들 우리 집에서 케어하는 아이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1,300명이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1300명이에요. 가족 걷기대회 하는 아이들보다 다수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숲체험 못 가죠? 숲체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해야만 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얘들은 숲체험 어떻게 해요? 단체가 신청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1,300명 아이들은 또래가 겪어야 되는 숲에 대한 다양한 문화나 어떤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른들 판단으로. 그런 대책은 만드셨냐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아이들에게 뭐 취지는 좋은데 걷기대회라는 말을 안 써도 통매산하고 왜 월명산을 말씀드렸냐면 이런 걷기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통매산이나 월명산이나 아이들이 다 가기에 지금 부족해요. 우리 애들이 신청을 해도 다 못 가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신청해도 다 못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못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집에서 보호받는 1,300명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면 다 갈 수 있는가를 그런 대안을 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걷기대회 좋죠. 근데 애들도 체험하지 못하는 대회를, 대회 아니라 걷는 걸 숲속체험을 굳이 뭐 걷기대회까지 해서 어른들 동반해서 가는 거? 뭐, 그래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월명산을 꼭 걷기대회를 통해서 가야 되나 그럼 의문점도 들고 왜 집에서 케어 받는 애들은 단체가 이용 신청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숲체험을 못 받을까라는 것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통매산, 월명산 숲체험, 아이들이 통매산을 더 선호해요 참고로,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 통매산하고 월명산하고 숲체험 하는 거 아이들 신청하면 전체 다 체험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영역을 확대해 보시고.
걷기대회 안 해도 1,300명 아이들이 집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숲체험 갈 수 있도록 한번 정책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1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랑 한번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제대로 다 모르실 텐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드림스타트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그 영유아나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모해 주는 부분이고 그 취약계층의 아동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 아이들의 단순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말씀 맞아요.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주목적은 아동하고 아동가족의 안녕,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고 드림스타트는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가족 지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프로그램하고 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게 드림스타트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냐면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곳이 돼 버렸어. 그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딱히 두드러지지 않아요.
초반에 세웠을 때 인제 제일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생겼을 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은 비전문가고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계장님은 전문가라고까지도 그 당시 계장님이 하셨어.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 발언이기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계신가 그 목적 실현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들을 나열하는 그런 사업 말고 실제 목적이 드러나는 사업, 기관의 기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보조자료 61페이지에 어린이숲속 걷기대회 추진을 봤어요. 추진배경이 가족 간의 소통, 화합 돕고 그리고 숲속에서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800여 명을 모아놓고 걷기대회 추진하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걷기대회에 2,800만 원씩이나 소요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걷기대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부대체험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체험 프로그램을 봤어요. 봤더니 하늘거울, 유아숲체험, 방향제 만들고 누에도 키우고 로켓도 발사하고 공기대포도 해보고 특수분장도 해보고. 여기에 더해서 무슨 심폐소생술, 연기소화기, 소방훈련까지 다 했네요, 숲에서.
제목은 숲속 걷기대회인데 도대체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 걷기대회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는가. 조용히 엄마, 아빠 손잡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또래들끼리 걸으면서 숲에 있는 거 쳐다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간단한 뭔가 행사를 준비했으면 될 것을 2,800만 원 들여서 잠깐의 행사, 한 두어 시간 정도의 행사에 이런 부대체험 행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여기를 보면 인자 6세에서 13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단순히 걷기만 하다 보면은 뭐 이 아이들이 무료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좀 넣어가지고,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 프로그램은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진행을,
부위원장 윤신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숲체험교실 운영하는 거 보면은 요 많은 아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별화를 둬야지요.
영아가,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여기는 12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데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그 크기에서도 다르고요, 아이들 생각도 달라요. 걷는데 있어서 체험하는 것도 다르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나, 숲속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 숲체험교실하고 숲속 걷기대회하고 단편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 하면 숲체험교실은 숲해설가가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그 숲체험장에서 그 식물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숲속 걷기대회 때 이 숲체험가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숲에 대한 이야기나 해설이나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를 조금씩 즐겨주면 되는 것이지. 그와 관계없는 에어로켓, 공기대포 발사하고 이런 게 지금 숲에서 이루어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깜짝놀이터 운영이에요. 맘껏광장에서 했네요? 제가 가봤어요. 지난주에 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런데 시비 1,600만 원을 사용했네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지난주에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그 아이 중심의 그 프로그램이었고요, 아이들 놀이마당을 펼쳐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깜짝놀이터는 그 가족단위로 와서,
부위원장 윤신애
아, 내년에 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음, 오케이, 오케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이는 아이대로 놀이, 그리고 가족은 가족단위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좋아요. 그러면 그 보조자료 7페이지에 가면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우리 그 아동정책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첫 번째가 아이들이 노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지금 아이들은 앉아서 게임하고 혼자 놀이에 익숙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동네가 행복해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동네에서 떠나지 않게 놀이터로 데려 나오는 사업의 수단으로 2018년도에 강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놀이터마다 각 구간마다 놀이터 시설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나오게 해준다고 해놓고 과연 그 놀이터 지금 시설 완비해 가지고 아이들 불러내놓고 있나요?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
그래서 뭐냐, 수행기관을 갖다가 하나 선정, 용역을 줘가지고 그 기관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것, 저것, 저것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는 그 기관에서 나왔을 때 잠깐 놀고 아이들끼리 나와서 노나요?
그리고 놀이의 형태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놀이를 하나. 원래는요, 초등학령기 놀이시설이 필요한 것은 뭐 전래놀이랄지 책놀이랄지 그리고 아이들끼리 무슨 협업해서 놀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손, 발에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숲체험은 그나마 형태가 괜찮아요, 숲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라면은 각 권역별로 놀이시설이 완벽하게 돼있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놀게 하고 옆에서 안전강사랄지가 지켜봐서 아이들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강사 양성과정 40명, 50명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그간에,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리고 봤더니요. 대전, 60페이지나 뭐 이렇게 가서 봤더니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그 놀이시설을 갖다가 완비하는 데에다가 시설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놀이시설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놀이시설을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놀이강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놀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들은요, 놀이도요, 아이들 스스로 놀 수 있게 그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강사가 없으면 안 놀아요. 그게 무슨 아이를 위한 놀이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기구나 실내놀이에 익숙하다 보니 그 이전에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자기네들끼리 창의적으로 놀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창의적으로 노는 방법을 지금 5년째 가르키고 있습니까? 그럼 나와서 노는 애들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위원님, 이거는 그 한 아이에게 5년 동안 계속 이 놀이활동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 2학년 때 배웠던 아이는 3학년 때, 3학년이 됐어도 앞에 나와서 놀 줄을 알아야죠. 안 놀잖아요. 4학년이 돼도 안 놀고 5학년이 돼도 안 놀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에 뭔가 투자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원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놀이터마다 놀이시설을 충족시켜 주고 현대에 맞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양성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강사들이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그 시간에만, 지금 그렇게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편하시겠죠.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부위원장 윤신애
예.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업무 그 제안하실 것이 있으면 사업에 제안하실 거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제안드립니다. 놀이터마다 시설을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굉장히 확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놀이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인력은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서 그 놀이터를 지키는 안전지킴이의 역할 정도, 아이들이 서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그리고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보호아동, 아보전이요, 아동보호 그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때 학대피해 사례가 좀 적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료상에도 지난 년도보다 좀 적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인자 보호조치는 늘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학대피해 사례는 없는데 보호조치는 좀 늘어났다. 보호조치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죠? 그래서 뭐 연장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자 뭣 좀 물어볼라고요. 그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보호조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인자 전문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호조치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겠죠.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치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김경식 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면 더 좋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이에게 그 심리치료나,
김경식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식 위원
기관에서, 근게 인제 왜냐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총사업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예,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학대피해쉼터 내에도 지금 심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심리치료사가 있는데 이게 보면, 122페이지 그럼 인자 보면 인자 뭐 성폭력 예방 인형극 뭐 이렇게 할 때 예산이 인자 이미 책정이 됐잖아요, 2천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자부담 500만 원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에 추가적이라든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자 보호상태가 늘어나고 이렇게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 우리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권리인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지금 연초에 지급이 됐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2,500을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써요. 그러다가 인자 자부담 500 해서 총 2,500이거든요. 2,500 갖고 쓰다가 보호상태가 늘어났어.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면 9월 추경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 이 부분들 관심 있게 봐서 지금 현재 상태 인자 11, 12월 가면 인자 이분들은 예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일반 기타 후원금 업체들 찾아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인자 그걸로 인자 그걸 보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 여기 자체적으로 너무 한다.’라고 그렇게, 그때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사례관리비 말씀하시는,
김경식 위원
가면 인자 바자회 뭐 사주러 가야 되고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왜? 거기서 하니까. 근게 그런 부분들이 그 바자회에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정책과에서 예산을 딱 예를 들어서 뭐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세웠으면 중간에 보호가 보호조치 되는 상태가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얼마 많이 큰돈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큰돈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아까 그, 이게 있더라고. 제가 엊그저께 무슨 저기를 갔는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나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아이들의 엄마는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놀이터에서 요즘 놀이터에다가 방치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왜? 누가 또 훼손할 수도 있고 누가 주변에서 뭔 일이 어떻게 생길까 몰라가지고 아이들을 내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나를 나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게 그것처럼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자, 봐, 어린이 숲 걷기대회를 한다, 뭣 때문에 숲 걷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엄마와 아빠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다른 거 뭐 부수적인 그런 거.
또 맘껏카페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끄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끄름 하는 게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제가 그냥,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과에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한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이게 목표가 뭔가를 정확하게 거시기 해서 그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보전 그 부분은 보호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만큼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조자료 37쪽을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여아시설, 남아시설 해서 하나는 작년도에 생기고 하는 재작년도에 생겼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거에 앞서 또 우리 군산에 청소년 학대피해아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청소년쉼터 2개소가 있죠.
김영란 위원
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영란 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원이 제로예요. 여기 아동이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제 이거는 수시로 변하는 숫자이고요. 이제 그 사유가 발생이 돼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이 쉼터에 입소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인제 지금 현재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금 여아시설에 지금 아동 2명이 지금 또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 위원
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앞전에 조촌동에 청소년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동이 없는데 이 2개를 세워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더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게 궁금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 학대쉼터는 일반 그 아동들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그 아이들이 이곳에 생활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불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그, 청소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 자료를 달라는데 정보공개 차원에서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안 주고 있는 데 있죠?
자, 거기도 의원들이 다 궁금해 해, 거기 아동이 없어. 아동이 없는데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주소지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해갖고 자료를 안 줘요.
자, 신분이라든지 주소지 노출은 그렇다 치면 그 외의 것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동이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2개를 만들어서 이 과다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 의심이 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쉼터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언제든지 그 범위 내에서 아동들이 수시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입퇴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야, 근게 제로상태가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어야 여기 운영비 같은 걸 안 주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이곳은 그 적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아동양육시설에 정해진 정원이 뭐 몇 명 이상일 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 시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 물리적인 환경 요건, 그리고 인적구성 요건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두 번째 보조자료 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이름이 간간이 바뀐 것이 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영란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유명한 센터가 몇 개가 바뀌었는데 이 센터가 바뀐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매매를 통해서 바꿔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역아동센터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그 인제 그 시설, 어찌 보면 시설의 소유권과 연관이 있는 대표자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센터장은 어찌 보면 그 시설의 종사자로 볼 수 있겠죠.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것은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27페이지요. 지금 자원봉사가 수요는 많은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건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우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영유아상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1년에 내는 돈인가요, 사업예산이? 5억 8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5억, 1년에 5억 8천. 그래서 뭐 이게 추진실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추진혜택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뭐 이걸 굳이 실적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골절도 있고 암도 있고 화상, 탈구 해가지고 올해는 2억 2,7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셨나 보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보사항을 보니까 뭐 상해후유장애, 암치료 이 정도면 우리 일반 시중에 있는 거에 비해서 최고의 어떤 가입상품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이게 4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그 보장항목을 저희와 같이 의논을 해서 컨택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그간에 영유아상해보험 이 사업을 굉장히 그 시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잘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 5월에 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민간 사보험을 그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지껏 협의를 해준 사례가 없고 또 그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보험체계에 그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 100% 시비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하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관여를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최창호 위원
이유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모든 그 사회보장제도는 전액 시비재원 사업이라고 하더래도 중앙사회보장위원회의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조물보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항이. 그리고 안전에 관한 보험은 저희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해주는데 이처럼 뭐 아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수 아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아이를 데리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사보험 같은 경우는 6세 미만 이런 보험은 뭐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험의 부작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5월부터 인자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재협의 그런 사항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한 8월, 거의 9월 정도 인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인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우리가 인자 그 행복위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인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인자 최창호 위원님께서 인자 질문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뭐, 뭐 그게 법으로 위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 제도는 좋은데,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영유아 때 많이 발생되는 사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군산, 보험을 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 뭔지 인제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험 안 들어줘도 보험을 가입 안 해도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험을 들 테고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도 되어 있으니 암 같은 경우 막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보험가입 안 해도.
우리가 군산시의 시민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에서 뭐 산 지 10년 이상인 내지는 뭐 결혼을 해서 신랑이든 남편이든 아내분이 타지에서 왔을지언정 그 사람이 군산에 10년, 둘 중에 한 사람이 군산 태생이고, 뭐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 자녀가 암에 발생됐을 때는 얼마예요,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질병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걸 마련을 해서 또한 그에 앞서 조례를 좀 인자 제정을 해서 인자 뭐 지원해줄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은.
최창호 위원
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면 좋잖아요. 우리 군산에 있는 모든 영유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이런 질,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뭐 암 진단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비 인자 해서 뭐 얼마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부 그 사회보장 그 제도, 어떤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그 하게 되면은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도 아마 협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보험회사를 뭐 편에 서는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거지.
아,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막는다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의심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를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뭐 군산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복지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절차상 그렇다 한들 시민들이 원하면 법이라도 바꿔야죠. 아니, 다 원하는데,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데 왜 보건복지부가? 물론 절차상이나 상위법에는 ‘뭐가, 뭐가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있을 수 있겠지만 만족도가 높으면 뭐 법이라도 바꾸고 조례라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복지부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공제도 국회 차원에서 15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려고 했으나 그게 지금 자기결정권이 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오히려 더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가 있고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런 우려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그 보험가입 연령 하향 조정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 저희 영유아상해보험도 그 또한 아동들에 대한 상해를 더 유발할 우려도 크고, 또,
최창호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저도 이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길래, 보건복지부가 안 한다고 하니 저는 이제 좋은 거예요, 좋은데.
자, 그럼에도 이게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 전체 대상으로 하고 부모님들은 만족한다고 하니 인제 그중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긴 경우, 특히나 암, 말씀하신 대로 골절 이런 거 뭐 유발할 수도 있겠죠, 보험사기 유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암이나 무슨 뭐 화상,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좀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정책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 영유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도록 그 정책을 내년부터 지금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2페이지요. 그 가족센터 운영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62페이지 보면 결혼 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직업훈련을 보시면은 사업량의 회기는 횟수를 의미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은 인자 누적 참여인원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실인원은 2명. 그니까 회기 한 회당 2명 참여했다 그런 얘기죠, 자료로 해석을 하면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자, 하나 봅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정 해가지고 72회기를 했어요, 5월부터 8월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이게 과정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정은 대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국가시험 대비해서 자격증반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결혼 이민자다 보니까 그 내용, 자격증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서은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5월부터 8월달까지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4개월 동안 72회기면은 그러면은 한 회기 당 교육은 며칠 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대개 요양보호사 그 과정이 그 학원에서는 6주 과정이더라고요. 6주 과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자 5, 6, 7, 8, 4개월인데 2기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한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요, 72회기 했다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회기가 70, 사업량,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사업량의 회기는 72번을 횟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은 누적인원이 144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한 회기 당 참여인원이 2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쭉 이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예시를 했는데 자료가 이게 다 안 맞아요. 다시 행감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우리 가족센터, 가족센터 지금 그 어떻게 됐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여기 앞에 시위하고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그 건, 그건 인제 재판 뭐 한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뭐 상납하네 어쩌네 그 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았는데요. 이제 그 원래 위탁 그 계약서에 민원이 야기되고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민원이 돼야 이분들을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만한 정확한 사인이 아니라고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위탁사유 말고, 그거 말고. 상납, 상납. 뭐 상납해 가지고서나 그때 현장조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 그거요? 그거는 지금,
서동완 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거는 저희는 인제 감사실 쪽에 여쭤봤을 때는 거기에 그 단체장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호원대학교 총장님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결정을 하는 거라서 지금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번에 그 법원에서 이것도 체불임금으로 봐야겠죠, 체불임금 관련 소송해서 두 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원고가 승소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주기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 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는 센터에서 지금 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서동완 위원
근게 센터에서 근게 돈이 어디서 나서 주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그것도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거기도 지금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서동완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그러면 인자 업무보고니까 우리 가족센터 관련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한 2년, 3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담당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주무관 바뀌면서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은, 자, 집행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은 잠잠해야 되잖아, 잠잠. 근데 계속 문제가 생겨.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은 전에 있던 과장이 다 하고 그 과장은 또 그 전에 있던 과장이 해가지고 파악이 안 돼, 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행감, 업무보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안 나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도 12월경에는 결정이 거의 될 거 같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감사 때 어차피 할 거예요. 하는데 업무보고 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너무나 확 치우쳐가지고서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 있는 그대로 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나중에 이게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서나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 밝혀지면은 끝까지 공무원들, 전임 공무원들까지도 책임을 꼭 물을 거예요, 제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우치지는 않을 건데요. 더 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해고가 됐어, 그다음에 부당해고라 해서 복귀를 했어. 그럼 잉여인력이 남아야 되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해고를 했는데 그 사람 대신해서 사람을 하나 뽑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복귀를 했어. 그면 잉여인력이 남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안 남는대. 왜 안 남냐 했더니 원래 일이 좀 여기가 그 일이 좀 뭐랄까 벅차서 많았는데 이참에 그냥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우리 시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 그 내년 사업을 할 때 올해 거기에서 위탁금액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고서나 승인을 해주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준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때 한 명 추가분을 요구를 했어야지 그때 요구 않고서나 뭐 본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한 명 더 필요했는데 잘됐습니다.” 해서 그냥 신청을 해서 가는 거 자체를 우리 시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상납 부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감사실하고도 또 얘기할 거예요, 감사실하고 또 얘기할 건데 철저히 해주셔서 여기에 인제 의혹이 하나 없이 올해는 하여간 이거 털고 가야 된다. 올해는 어떻게든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가족센터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고 그 이후부터 소송 제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외부로의 다니는 시간이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61페이지 보세요, 보조자료.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실시 예정인 곳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실시 예정. 지금이 몇 월인데 실시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전후 통합프로그램, 신혼기 예비부부 프로그램, 이거 다 지금 실시 예정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이런 걸 실시를 진즉부터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고.
페이지 66페이지 보세요. 자,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국적취득을 포함한 사람 결혼이민자가 1,932명입니다. 보조자료 66페이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찌하여 948명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결혼을 하시고 사실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니까,
송미숙 위원
왜 높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나이도 맞지 않게 오시고요, 결혼하실 때. 그,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이러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넣어놨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서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법원 다니느라고 시간을 많이 빼먹었을 거란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못 만들었을 거죠.
이혼을 일어난 이후에 사고가 나서 지금도 문제가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조차도 돌보지 못하면 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냐고요. 센터가 역할을 못 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연말에 그 추진하는 또 사업이 또 있어서 인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이 잡혔으면 연중 꾸준히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제 여기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그건 이제 저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자원봉사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자원봉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본인이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봉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요즘은 원하는 곳은 많고 또 채택해서 가는 율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송미숙 위원
근게 내가 타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환원을 받는다면 더 기쁘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이제 여기는 제가 자료요구 다 할 거예요, 자료요구 다 할 건데. 우리 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비 주관해서 전체적인 게 안 올라온 거 같애요. 사업비, 사업비 6억 3,700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다 보조자료에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가 다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건비, 운영비 빼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숙 위원
예,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다 하셨나요?
송미숙 위원
제가 찾는 게 없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건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27페이지요. 자원봉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줄은 거 같애요, 피부적으로 느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원봉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는요, 8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한 4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구했을 때 실제로 가시려고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은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학생들,
김우민 위원
하긴 하는데 뭐 학교에서 하는 행사만 자원봉사증을 끊어준다고 하니까 아예 급감을 했어요. 전에는 학생들이 서로 와서 동사무소든 뭐든 자원봉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험도 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 학생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학생들을 해서, 관공서는 학교하고 비슷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것도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게 참 고민인데요. 인자 전에는 아이들 봉사활동 하면 봉사활동 점수가 있어가지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뭐 생기부에 포함이 되잖아요. 인자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6.25행사라든가 8.15 어떤 행사할 때마다 인자 학생들이 좀 인자 안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도 학교 측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그거를 그래서 같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봉사점수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는 봉사점수를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것들은 인정해 주는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그 학생들 다양한 경험과, 우리는 그 재능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학생들만 하더라도 굉장해요. 그림만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옆에 색칠만 도와주더라도.
그리고 통제 가능하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왜 그냐면 자원봉사 수급이 저희들도 요청을 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등록만 8만 2천 명이지 이게 정작 필요할 때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다고 할 때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도 못 써먹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이 기존에는 봉사다 해서 지원이 적잖아요. 그니까 활동을 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좀 더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군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당 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가 나선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큰 그 어떻게 보면 군산의 자긍심, 그리고 이거는 선진국에 갈수록 자원봉사가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좀 더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35페이지에 균형있는 양성평등 사회 조성 있는데 양성평등이니까 남성 지도자교육, 남성 한마음대회 이런 거 안 하나요? 없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그동안은 좀 여성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여성을 위주로 많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게 왜 이러한 그 여성가족부가 태어난 배경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이제 돼 버렸어요, 사회 현상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 뭐 국가에선 안 한다고 하면 우리라도, 우리가 우수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군산 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제가 지금 웃자고 개그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양성평등이니까 남성도 만들고, 아니면 남자, 남성, 여성이 같이 어떤 성에 대한 차별을 서로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요즘 한참 지난번에 젠더 갈등이 아주 심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청소년 시절에 내지는 유년 시절에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게 여성,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성만 생각하는데 다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수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25페이지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개최라고 있는데, 125페이지요. 뭐 스트레스 박람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를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서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지금,
최창호 위원
우리가 흔히 박람회하면 각종 물건이나 상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는 건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제 계획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지치다 보니까 이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풀 것인가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금 어떤 안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기획단이나 이런 분들과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해서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추진계획을 봤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실 거 같은데 뭐 6개월 동안의 조사,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반기 때 사전 의견 수렴,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아니에요. 뭐 저기 우리 정부 보도자료나 논문에 가면 청소년들이 어떤 때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 자살하고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깐 어려운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건 너무 길어요. 너무 준비를 너무 꼼꼼히 하셔서 그런 건지.
예,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상 이 대상자 선정 기준 있잖아요. 여기에도 차량 소유 유무에 따라 선정이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모든 소득 관련해서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한부모가족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차상위계층, 뭐, 뭐, 뭐 할 때 차량 소유 여부,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몇CC 이하죠? 경차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600CC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다른 부서에다 얘기했는지 우리 실질적으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가면 같은 연식이라 하더래도 1,600CC 경차가 더 비싸거든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인자 수급자 책정 쪽에서는 그 차량 한 대를,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기 위해서는,
최창호 위원
우리가 경차면 좀 싸니까 거기에 형편에 맞게 그렇게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 차를 우리가 대부분 못 사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잔가율이랑을 다 계산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맞잖아요. 중고차, 돈 없어서 중고차 사려고 하는데 1,600CC 이하를 사야 돼요. 그러면 그 800CC 이하나 이런 차들이 같은 연식에 비해서는 더 비싸요.
제가 아무튼, 엔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금방 지적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차이가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몇 페이지,
최창호 위원
아, 예, 그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사업,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취업,
최창호 위원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보조자료는 16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취업상담은 말 그대로 인제 경력이 대부분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해주는 거고요. 직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 쪽으로 이분들을 할 것이냐 인자 내용적인 거하고 두 개가 다른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그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보조자료 1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기에서 보니깐 사업내용 중에, 지원내용 중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900만 원이 있는데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반 산행을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뭐 굳이 동반 산행까지, 그냥 다른 표현을 쓰시지 굳이 산행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인식이 중요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여성취업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왜 여성취업인식? 그냥 여성들 다 취업하잖아요, 취업하고도 싶어 하고. 무슨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지.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왜 여성취업인식을 전환해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예, 물어볼 게 참 많네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보조자료 19페이지 그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추진실적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업비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거는,
최창호 위원
보조금, 자부담은 알겠고 보조금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연결되는 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매칭사업이, 여기 사업은 다 매칭사업,
최창호 위원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관계공무원석에서-「도비, 시비입니다. 국비까지는 아니고요.」)
도비, 시비.
자,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이거하고 뭔 차이인지,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 같은데.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 한번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 때 한번,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131쪽에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1차분이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준공된 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차분은 지금 12월달에 시작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설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136쪽에 여성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를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했어요.
서동완 위원
전국에 무료 자판기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자체들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국…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은 저희는 무료 자판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성들이 이용을 해. 그면 이거를 어떤 근거로 이 설치를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 우리 시는 이제 조례 규정을 하겠죠. 어떤 조례, 어떤 규정을 근거로 무료 자판기 설치를 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 추진근거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그거 이렇게 근거를 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지금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양성평등하고 이거 무료 자판기 설치하는 거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어.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인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이랑은 조례가 있어. 우리는 조례가 없어, 인제 조례 만들어야겠죠. 거기는 정해 놨어, 청소년이라고 딱 정해 놨어요,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학교에다 설치를 해줬어, 학생들. 그것도 난 그것도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봐.
왜 그냐면은 이미 학교에 보면은 옛날 말로 하는 양호실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그런게 이게 행정에서 선심성 지금 행정들을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자료. 5개소에 1일 평균 생리용품 사용량이 75개에서 100개 정도가 된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데에다 설치하긴 저희가 했거든요, 5군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급한 일이 당했을 때 준비를 못 했어, 그면 사용해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급한 일인지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가서 그냥 쟁이는 건지. 옛날에 화장실, 공동화장실 한때 휴지 없어진다고 난리 났잖아요, 어르신들이 막 휴지 가져간다고. 지금은 조금 그게 인제 조용해졌는데.
어떤 근거,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저 이거 수치보고 깜짝 놀랬어요. 보통 여성들이라면은 몸에, 자기 몸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 예비를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들이 잘 안 맞을 경우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는 거지. 그런 경우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보니까 내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어? 왜 없지?” 하고서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도, 가까운 익산, 뭐 조례가 쭉 있어요. 거기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자면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중복지원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공중화장실 그냥 설치해 놓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 선심성으로 막 퍼주는 행정인 거 같애요, 이게. 그리고 이게 피드백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일단 내년에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감사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자료. 그리고 5개소 1일 평균이면은 5개가 있는데 100개 정도면 한 개소에서 20개씩 갔다는 거잖아요, 1일 평균이 20개.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한 달로 따지면 대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여성 한 분이, 자, 급할 때 사용했겠죠. 그러면은 이분이 매일 거기 가서 그걸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급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좀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한 자료들을 주시고.
저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다른 지자체 보면은 야외화장실에 그 뭐죠? 온열기 있잖아요, 온풍기 있는 거. 그것도 떼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의도는 좋지마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나중에 효과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효과가 있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관련된 올해 성과 자료주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확장할 건지를 보시고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어요. 조례발의는 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소득한테 나가는 생리용품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그냥 일반인한테 나가는 거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더라고. 조례가 그 있다 했잖아요. 조례를 한번 보셔요. 익산 같은 경우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지난 년도에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사업을 했잖아요. 그 효과는 어떠죠? 1인 점포 안심벨 설치를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거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차후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이거에 대해서 사업 효과를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왜냐면 지난해에 이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여성가족과에서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이게 뭔가 좀 괜찮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 4월, 올 4월에 완료가 됐어요, 설치 완료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과연 그게 그분들의 효과와 그런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이게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할 것인가, 뭔가 이 정도만 하고 말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