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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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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에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 그리고 공감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저출산 및 고령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낳아 키우는 좋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걸맞은 시민체감형 신규 정책 발굴과 정부예산 순기별 적극 대응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공부의 명수 운영 등 개인 맞춤형 교육 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늘푸른학교 운영과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및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통합 및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인구 정책의 발굴에 집중하며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발굴과 군산다운 도시브랜딩으로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의 명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일단 33쪽에요.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 운영. 그래서 인제 3개 그룹 선정 후 200만 원 이내 주민화합사업비도 지급하겠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죠? 조례, 규칙, 뭐 이런 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인자 뭐 별도 조례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내부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 규정을 이렇게 좀 개정해서 좀 더 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사업을,
서동완 위원
그렇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어. 그면 그냥 사업으로 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래서 우리가 인자 이 업무보고 드리고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규정이나 규칙은 그 우리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규정은 우리 내부적으로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1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말씀하신 그 규정의 제목, 규정, 무슨, 무슨 규정, 뭐 몇 조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근거하여 하겠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그걸 해줘서 제대로 하고.
왜 그냐면은 이게 그냥 ‘민원 접수해라.’가 아니라 관리카드를 만들고 이걸 그 계속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잘하는 데는 우리가 어쨌든 200만 원 정도를 줘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건 빨리 보완해서 내년 1월에 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민원이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성 민원,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화 받는 거. 이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전화를 몇 단계를 걸쳐서 받아야 돼요, 이 단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줄여야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일단 동에서 한다고 했죠. 동에 민원이 있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고 같이 되는 민원, 예를 들어 송충이 민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동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맥가이버 팀, 근게 기동반, 민원해결처리반, 예를 들어서 접수받는 데하고 실제 하는 데. 우리 옛날엔 도로보수원들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종합으로 우리 하루에 그러면은 지금 며칠 걸릴 게 하루면 끝나요, 한 시간이면 끝나고. 그리고 전화도 일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면은 500만 원 들어갈 게 여기는 5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이게 통합이 돼 있어야 담당 계장님, 과장님 전화 받다 머리 터지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자 조직개편 하는데 물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일부 위원님들이 별도로 그 전화를 받아서 바로바로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인자 고민을 하고 있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전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로 인자 120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은 사람도 그렇고 민원인이 얘기하면 그 일이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몇 번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단계로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그놈을 내부적으로 좀 전산처리가 돼서 말씀드렸지만 형질변경 딱 때리면 형질변경 농업, 그다음 산림, 뭐 인자 도시계획 몇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딱 나오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완비하고 잘하는 직원들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게 왜 또 탁상공론,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의원들이 “의원들 자체도 찾지 못한다, 과가 이름이 어려워서.” 그 얘기가 나올 때 하면서 한 얘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계장님 가면은 거기서도 또 일할 팀하고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걸 잘 못 찾아서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못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하수과에다가 시켰어. 그럼 담당 계장이 또 나와서 보고 또 실무자한테 또 시키고 몇 단계가 거치는,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되는 건 있겠지만. 근데 단순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드린 그 팀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시장님도 잘 보세요. 시장님이 다니시다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다니다가 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20일 걸리고 15일 걸리고 한 달 걸려요.
하지만 바로 현장 팀이 있으면은 현장에다만 그쪽 팀에 전화만 하면은 바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왜?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술이 있는 분들로. 그전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옛날 120 생활민원 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120 생활민원이 아니라 도로보수원, 건설과에 쉽게 말해서 도로보수원들이 도로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용접부터 별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팀들이 필요해서 시장님한테 왜 행정이 느리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라면은 그런 팀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속, 민원신속 뭐 대응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이 바로 바로 해결이 되지 지금 같이 하면은 안 돼요. 답이 너무 느려지고 답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아까 도로보수원 건설과에 놓든 어딜 놔서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복이에요, 일이. 수도하고 하수하고 또 따로 다니고 뭐하고 따로 다니고. 같이 있으면은 한 군데 가서 그 생긴 문제를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왜 그러냐. 저 뭐지 동에서 저 산업계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느끼는데. 몇 다리 거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그래서 인자 내년에 인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를 지금 시행을 할려고 지금 현재 하는 방향이고요.
김우민 위원
여기 받았어요. 하나만요, 과장님. 받았어. 전화해야 돼요, 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동네 민원 해결하라고 2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송충이 민원 얘기했죠? 그럼 부서는 하나 산림녹지과로 똑같이 가요. 모든 데서 지금 이번 군산 시내 송충이 문제 다 난리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산림녹지과로만 전화해요, 민원 해결할라고.
그럼 뭔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 동네부터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200만 원 탈라고. 왜 불필요한 일을 그렇게 하냐고요, 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뭉쳐있으면 해결이 중요한 거지 민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서 해결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시스템은 해결이 안 된다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하루에 모든 거 받아서 스캔을 받아서 뭐, 뭐, 해결, 해결, 그 업무 분장이 바로 되면 된다고요,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건 간에 인자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나 단기간으로 그 저기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인자 각 읍면동에서는 접수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각 부서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는 현장을 그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배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예요.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잘 봐요, 저희들 의원들, 동사무소, 뭐 시청으로 다 오잖아요, 민원이. 각자 다 와요, 받는 게.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그 해결을 지금, 해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요. TF팀을 만들든가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할 수 있는 걸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을 받는 당사자하고 해결하는 이런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회의를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 추가,
위원장 박광일
추가?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인제 신규로 좋은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이 정책에 제가 조금 더 플러스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고프고 힘들면 가까이에 우리 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읍면동이죠. 그런데 가서 내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놔야 돼요. 속 시원히 털어놔야는데 뭐 일반적인 것은 밖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챙피하고 부끄러워서 상담을 요할 때는 이제 담당 직원이 안으로 좀 안내를 해서 안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함부로 홀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 앞에까지 갔다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 민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은 어떠한 사정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는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반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밖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상세한 민원을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안에 다 자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다 준비는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준비를 했으니까 어떤 민원이라도 안으로 좀 데리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 했으니까,
위원장 박광일
보충 아니죠?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세요.
송미숙 위원
보충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세요.
송미숙 위원
예, 페이지 그 외국인 통장 53페이지. 지금 이거 잘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시정 홍보에 대해서 저기를 전달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명예통장들이 그 해당 그 외국인들한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분기에 만납니다.
송미숙 위원
분기별로만 만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분기에 만나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연두순시 때도 통장들, 외국인 통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통장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시민의날 행사 때도 그다음에 그 잼버리홍보관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것은 어떠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1,300명 이상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네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이 명예통장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네들은 대충은 자기네 나라의 누군가가 거기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도는 대충은 알아요.
그면은 이제 우리 홍보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공단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진짜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약 같은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애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이 정보를 빨리 받아서 어떤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네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그네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담당 직원 하나를 배치를 해서 그냥 평소에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인자 그 형사 외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외국인 통장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소통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분의, 우리 통장의, 명예통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니라 그네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떠한 일들을 현재 벌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두 가지만 좀 주문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지금 기구 조직을 앞두고 있죠? 기구 조직 개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문하겠는데 반드시 그 소수 직렬에 대해서 좀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명 미만 계에 대해서 인제 통폐합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직 빼놓고, 그 읍면동 빼고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 1,184명이에요. 계가 233개. 그러면은 4.9명 정도예요, 1계당. 1계당 계원이 4.9명인데 3명 미만 계, 그러니까 계장 1명, 계원 2명이서 3명 된 계가 현재 본청에 31계가 있어요.
31계가 있는데 난중에 이 계에서 소수 직렬이라든가 어떤 힘없는 부서는 무조건 통폐합해서는 절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꼭 그 소수 직렬에 대해서 힘없는 부서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원칙이 무너지면은 안 되겠다. 꼭 그걸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지원과에 노조소통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노조소통계에서 지금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은 지금 노조소통계에서 패를 잡고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들은.
서은식 위원
공무직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예술의전당은 지금 그 단체협약을 지금 예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번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노조나 공무직은 노조소통계에서 하니까 일관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에 있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순환보직 때문에 자주 바뀌어요. 그 업무 파악도 또 어렵고.
그다음에 노조 업무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스킬도 기술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도 그 노조소통계에서 단체협약에 위임하면 안 되는가 해서 한번 주문해 보는데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인자 그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자 일반 그 공무직들하고 어떤 근무 요건이나 고용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인사 교류, 그다음에 사업 장소 이런 것들이 좀 현격하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뭐냐 그 단일창구로 해가지고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올지는 사실상 좀 그 반대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술의전당에서 그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좀 깊게 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오늘 30일날 또 그 지방노동분쟁위원회 지금 뭐 담당 과장이 가신다는데 그 상대방은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담당 과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겠어요? 좀 미흡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그 노무사 있잖아요. 그분을 지원해 주고,
서은식 위원
항상 동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계속 동행해 주고요. 그렇게 그 법률검토라든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서로 상의 또 협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가 지금 현재 배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지만 예술의전당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도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그 단체협약 하실 때 그 담당 과장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그 노무부 담당 그 공무원 임기제 계약제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분을 꼭 동행해서 지원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추가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 동료 의원의 추가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시립예술단 공무직도 우리 군산시의 연가, 병가 대상자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공무직의 연가. 시립예술단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굉장히 의회에서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립예술단의 병가가 일반 공무직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어요.
페이지 보조자료 3쪽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연가보상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네요. 그니까 시립예술단을 봤을 때 연가는 연가보상비대로 받고 병가는 많게는 막 70, 80일까지 병가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연가, 즉 병가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약간의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세심히 살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근무시간도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아요, 적어요, 근무시간이. 근데 급여는 똑같이 받고 여기는 연가보상금도 같이 받아버려. 그럼 다른 공무직들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그 부분은 한번 복무 점검할 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더 철저하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보조자료 54페이지 청사 신축에 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4년도 청사 신축은 예정지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조촌동하고요, 지금 신풍동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신풍동은 지금 부지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부지를 2024년도에 선정하면은 뭐 사업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이 인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요. 하게 되면 한 2027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군산시에 읍면동이 27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그 청사가 좀 뭐 낙후되고 이런 데가 한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그 동은 이제 개정동하고 나운1동, 지금 앞으로 남은 데가요?
우종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개정동하고 나운1동하고 개정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로는 성산면과 옥산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자 뭐 청사 신축은 사업이 별로 안 남았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뭐 신풍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낙후가 많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군산 쪽에다가 뭐 청사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근게 빨리 우리 그 신풍동 동장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부지 선정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신규사업으로 보면 주요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보면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거 우리 원래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기존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다음에 인자 그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것이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 그다음에 인자 민원인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인자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을 이번에 한 거, 내놓게 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예, 좋은, 이제 좋은 안이신데요. 이제 저도 읍면동에서 우리 톡&톡을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조자료에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과, 국장님 안 오신다고 하고 돼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톡&톡 하는 날. 자, 시민들 동원하죠? 동원하셔요. 그리고 발언대에 앉은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미 질문지도 다 나가요. 질문지도 다 나가고 마이크 잡는 분들은 이미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이시라던가 짜여진 각본인데 과연 그게 실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톡&톡의 효과를 바라고 시장님과의 이런 대화인가 싶어서 이런 자리를 굳이 누구를 위한 이벤트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시장님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되려고 하면 평상시 정말 정체되어 있는 민원, 장기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 모셔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당시에.
짜여진 각본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분들 발언권 갖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 숙원사업 같은 거 발언하는 거 그닥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실제 주민들이 시장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거듭났으면 하면 바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돼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저기 그 시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연화 위원
그건 알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고는 있고요. 또 인자 그 각 읍면동에서 시장님이 찾아가서 현장 민원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쪽 그 해당 동에 어떠한 민원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단지 인자 그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이장들이 질문을 하는 것뿐이지 그 해당 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되고 또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인제 조금 더 진짜 시민들과 소통을 할려면 진심으로 시민들이 조금 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까놓고 얘기한다고 하죠. 했을 때 동원 안 하면 거기 오실 분들 몇이나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민원인들이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40페이지부터 해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결혼 축하 지원금도 있고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도 있고 인구정책 관련돼서 이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제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아요, 이렇게 결혼 자금 주는 것도 좋고 우리 청년들 부담 줄여주는 거 좋은데.
우리, 어디야, 실제 우리 인구정책에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고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랫을 만든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이 정서가 바뀔까. 그런 거는 사실 기대효과가 되게 미비하다고 봐요.
알리는 것도 좋고 체감온도 좋지만 체감온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거대담론, 이렇게 인구정책이라는 스펙트럼이 큰 데에서 어느 꼭지를 갖고 우리가 과연 인구정책을 갖고 갈 것인가를 시민들과 합의해야 되는 기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는 인제 지속적인 논의, 지역공감대, 그다음에 합의나 결론을 통해서 실행해보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인제 현재 시행 사업들이 어느 성과를 갖고 그것들도 평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막 신규사업만 나열을 해요, 근데 성과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빨갛게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 지금 직전인데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안에서 합의된 정책은 뭐냐는 거죠. 어느 세대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은 노인대로 소외됐다고 하고 인구 생산 가능 세대는 생산 가능 세대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정서적으로 좀 합의를 봐서 어느 세대에서 우리 군산시는 어느 시점부터 여기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뭐 인구 생산 가능 능력이 있는 시점부터 우리는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걸 좀 방점을 찍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펴고 장기 플랜하고 단기 플랜하고 합의를 보고 그 정점에서 평가하고 논의하고 수정해서 다시 재 장기와 단기가 다시 재설정을 하고 가야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신규사업들만 단발적으로 해서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하고 시민들은 서로 각기 세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정책들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세 번째는 우리 2022년도에 방범용 CCTV를 23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자료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그거는 인자,
이연화 위원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업무가 인자 이관이 돼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다른 데로 가서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보조자료 46페이지에 보면 미장동 택지 신속 개발 추진 및 유휴부지 내 잡풀 제거 요청이에요. 제가 그 이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았던 민원이었는데 시장님과의 톡&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주들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어쨌거나 그곳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잡풀이 우거지고 때로는 뱀도 나오고 때로는 뭐 우범지역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뭐 귀갓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들은 지속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시장님과의 톡&톡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추진이 불가하니까 그냥 완료로 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지곡동에 나대지에 인자 이쪽이 개인 사유지잖아요. 개인 소유주 땅이다 보니까 관리는 인자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자 그 소유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외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나름대로 그 소유주를 통해가지고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아니면 일반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방치가 돼 있어서 처리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계속 방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저희들이 인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지금 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에서는요, 잡초 제거 공문만 발송했어요. 공문만 발송하면은 뭐 잡초 제거하고 본인들의 땅이라고 그래서 와서 관리하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시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2년, 3년 내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벌금 부과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건축 허가나 신고를 냈을 때 인자 사항이고요. 인자 그 개발을 지금 현재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자 여건이, 환경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민원도 수도 없이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이 미장동, 지곡동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수송지구 택지가 개발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곳에 있는 잡초가 제거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장님과의 톡&톡에서도 이야기를 꺼내놨을 텐데 시장과의 톡&톡에서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리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고려해본다는 말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시행불가도 아니고 그냥 추진불가예요. 사유지 땅은 전혀 그니까 잡초도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쓰신 거 같애서 좀 안타깝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실은 인제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원칙은 토지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뭐 이게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 제 생각도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읍면동에다 예산을 좀 재배정해서 인원을 써서 예초기로 비든지 한번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대응을 할게요.
현재 여기에 써있는 것은 인자 원칙적인 얘기만 써있는 거 같고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인자 가을철이라 괜찮은데 여름철에 막 잘못하면 불나면 인근 상가에 또 불이 붙을 염려도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 인지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좀 잘한 거 같아서 칭찬을 먼저 좀 해주려고 먼저 시작을. 이번에 뭔가 지난번보다 좀 낫다.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죠. 부스도 좀 잘해 놓고. 근데 인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 뭐냐면 보면은 이렇게 군산시민주관 운영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 시민주관을 했는데 여기 참여 업체가 한, 저 이거 몰랐었어요, 사실은. 29군데나 있었는데 이 참여 업체가 29군데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 그런 것은 뭔가 그 시민의 날에 우리 시민이 한다는 축제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해주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실내에서 했잖아요. 시청사 관람도 하고 밖에 부스도 하고 비가 와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만약에 실외에 했을 때에도 실외에서도 이런 부스행사나 시민의 날 주관행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뭔가 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할 때 인자 시민주관 운영하는 거 본 게 보면 뭐 ‘음료수 1병 제공’ 이런 것은 좀 그러대요, 보니까. ‘한 테이블에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이런 것은 안 넣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도 인자 또,
김경식 위원
아니, 안 넣는 것만 못해. 이거 뭔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최하 10%면 10%, 20%면 20% 뭐 이런 걸 해야지 ‘테이블 당 그 음료수 1병 제공’ 뭐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좀 저는 조금은 의아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해서 너무 잘해서 다음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그 처음이라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인구 문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라 그래요. 전출 현황에서 가장 그 전출되는 이유가 직업군이거든요. 직업군이 43%가 전출, 뭐 직업 때문에 움직이는 인구가 제일 많다.
근데 우리가 인구 대책 그 하면서 과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근게 뭐냐면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차전지 유치하고 하니까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도 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날까.
그냥 쉽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러죠. 뭐냐면 ‘이 직업군이 싫어서 않는다.’ 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했죠? 인구, 인구에 대해서, 인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회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구정책위원회는 2번 했고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결과론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이런, 이런 걸 하고 있다, 인구정책에서 막 과별 일자리정책과, 산업혁신과 뭐 건강관리과, 과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그 하다 보면 그것은 기준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신규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위원회에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 하나하나를 건건이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지 각 과에서 “우리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위원회라는 것은 각 국과수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낭비니까 축소시키고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쓰겠다.” 뭐 최소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회의만 하면, 내가 회의자료를 제가 안 봤으니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이런 거죠. 부서가 부서별로 다 다르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그 국과수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결집을 한번 해줘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가 지금 그 인구정책으로 해서 인자 5개 분야 64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인자 임신, 아니, 결혼, 임신, 출생 분야하고 양육,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정책계에서 지금 한번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인자 노인복지라든가 일자리나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자 정부나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인자 아이돌봄 그 서비스 사업이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고 일반 이렇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로 해서 1자녀 당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결과물을 한번 그런 거 집약된 결과물을 저한테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집약된 결과물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졌다.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라.” 저는 그걸 주문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여기서,
김경식 위원
여기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봐봐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 보면 60대, 50대는 증가가 돼요, 인구가. 근데 20대, 30대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정책에 마이너스 되는 정책에다가 뭐를 포커스를,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포커스를 어떻게 잡아야는가.
출산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우리 출산을 더 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를 다 뽑았으면 데이터에서 많이 우리가 인구가 적어지는 그 연령대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서 그걸 한 번 정도 결과물을 한 번씩 갖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주문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고. 그리고 또 그 갈등 있잖아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거 한번 어떻게 개최해 가지고 해결된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왜 그 군산시는 갈등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때 당초에 이걸 하면서도 문제가, 제가 여기다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그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해놓고 군산시에 문제가 하나도 없나? 한 번도 않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그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대평세라믹 관련해서 저희가 인자 산업혁신과하고 좀 협의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한 게 “한 번 저희한테 올리면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당부서에다 얘기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게 여기 올려서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이루어진 그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저희도 좀 노력이 부족하고 해당부서도 이 일로 위원회에다 올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근게 이 위원회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기하기 우려된다라고 저도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여 가까이가 됐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고 이걸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
뭐 하나 물어볼라고 그래요, 이거 이해가 안 가가지고. 수송동, 읍면동 그 행사 있잖아요. 읍면동 행사 쭉 하니 본 게 수송동에 ‘아나바다’ 행사가 있어요. 항상 해년마다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수송동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와서 내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8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인자 수익금은 한 40몇 만 원 나왔어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28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거죠? 20% 기부하다 보니까? 그럼 이 200만 원 팔아가지고 기부가 이 정도 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20%니까 100만 원 팔아야 20만 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는 행사의 의도를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에는,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나운1동 뭐 저소득층에다 100%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인자 여기는 상가를 위해서 한 것인가 주민한마당 잔치를 위해서 한 것인가 목적이 애매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나바다를 하면서 예산을 썼어요. 우리 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800만 원,
김경식 위원
그걸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썼는데 여기의 효과는 뭐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본 게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제 본인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놓으면 그놈을 가장 저렴하게 또 필요한 주민이 저렴하게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물교환장터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인자 수익금 나오는 부분이 보니까 뭐 커피도 팔고 뭐 붕어빵도 하고 인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물건에서 거기서 많이 남기지는 않는 거 같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한다고 봤어요, 아나바다 이렇게 해서 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있는 분한테 주는 그런 장터.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이것은 장터를 위한 그 주민들, 근게 목적이 예를 들어서 봉사냐 뭐냐 이게 목적이 불분명해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주목적이 주민들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익금을 가지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좀 기부를 하는 것이 목적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원 재활용 개념으로,
김경식 위원
그걸 한번, 한번 알아봤으면 쓰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 줘요, 우리가. 읍면동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요. 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건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하고 좀 달라가지고, 여기는. 과연 이게 이 예산이 목적이 맞는가.
자, 봐봐요. 왜 이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생단체나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단합 워크숍을 간다든가 이런 건 또 못하게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또 이건 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게 목적이 뭔가. 예산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냥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하고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라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 가지고 읍면동에서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야 효율성이 더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충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못하면 우리 계장님 인구정책계 계장님이 바로 답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계에서는 ‘군산시 인구의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맞춤형 시책을 개발한다.’ 이렇게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출산율, 출생율 몇% 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0.87 정도,
최창호 위원
0.87%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보니까 보조자료 8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연령별 전출입 현황이 있어요. 연령별 전출입 현황이 있고 전출 사유가 보니까 직업이 43%, 가족, 교육, 주택 이렇게 순서가 돼있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50대, 60대에서는 오히려 군산시로 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입 사유는 여기에 없는 거 같애서 한번 여쭤보는데 군산시 전입하는 사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입,
최창호 위원
비슷하겠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한번 인구정책계에서 조금 데이터를 한번 만들죠, 전입 사유도. 군산시에 전입하는 사유.
연령대별로 전출입 현황을 보면 군산시가 어르신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50대, 60대에서 늘어나는 현상인 거 같고. 전입하는 사유도 한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야 인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41페이지, 업무자료 41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인구를 좀 늘리려고 여러분들께서 신규사업을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참여대상이 보니까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 미혼남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관내에 있는,
최창호 위원
전입을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인자 비혼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좋은 취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우리 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남편 직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주로 인제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뭐 남편 중심 위주로 조금 돌아가다 보니,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 어때요, 여자분이. 뭐 좋아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직업이 없으면 어때요. 좋아하면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굳이 지역 제한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도 전입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리고 그 40페이지에 결혼 축하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한 번 결혼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시는데 초혼만 지급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초혼.
최창호 위원
인구 증가가 목적이라고 하면 재혼도 출산이 가능하다면 재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사람 이상 초혼이면은,」)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사람 이상만 초혼이면은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니까 두 분 다 재혼이면 안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초혼이면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최창호 위원
그럼 둘 다 초혼이면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진 않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초혼이면.
최창호 위원
아니, 그 출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재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광일
아, 주세요.
최창호 위원
아니, 요즘은,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요즘은 뭐 좀 쉽게 만났다가 쉽게 하는 예전보다도 그런 경향이 있으니 한번 저기 우리 계장님 그 연령대별로 이혼 그 %를 한번 보세요. 우리 30대, 20대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한번 확대해서,
최창호 위원
재혼도 출생 가능한 연령이다라고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사업 2천만 원 주고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올해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사업은 주로 그냥 행사 위주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리고 인자 우리 그 학부모들 우리 그 올해는 인자 사회적경제타운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사전에 접수 받아가지고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행사로만 하고 2천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일단 우리 51페이지에 새만금 스카우트 우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더운데 애쓰셨어요. 저도 그때 가봤지만 뭐 전라북도가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운영관 부스는 정말 고생스럽게 잘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질문으로는 우리 58페이지에 공직자 단체보험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 지급실적이 771건이거든요. 근데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까지 해가지고 9월 통계까지 398건이에요. 근데 9월 19일까지 긴데 한 3개월 사이에 373건이 늘어난 결과거든요, 추진 실적으로 보면? 왜 거의 이렇게 2배 이상이 단체보험 지급실적이 늘어났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접수 기간이 3년 동안 경과만 안 되면은 아무 때나 3년 정도까지는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급,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건수가 좀 늘어나서,
이연화 위원
어쨌든 3년치가 소급돼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시가 우리 군산시도 포함이 됐지만 군산시는 온마을 다함께 키우기 다같이 키움센터 선정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 그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인제 우리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가 인자 그 복합청사로 개정면이 지금 그 신축을 하거든요. 신축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인자 그 센터를, 그 뭐냐, 사업을 시행한다고 우리가 지금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공모신청만 한 거고 그럼 인제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거기는 해당 그 개정면에서 할 거예요. 개정면에서.
이연화 위원
개정면에서 한다고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게 다함께 키우는, 다같이, ‘다같이’ 키움센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말장난?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이게 서울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명으로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다돌’이라고 하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다같이 키움센터, 전국에서는 인제 키움센터라고도 하고 마을돌보미라고도 하고 뭐 마을돌봄터라고도 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이게 개념은 마을에서 옛날에 우리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 개념을 지금 도입한 사례거든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전국에는 98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산에도 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1개 사업으로 인구정책으로 늘려야 되는 일인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그쪽에 있길래 저희들이 신청을,
이연화 위원
신청을 하신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시설도 있고, 또 인자 그 주민자치 인자 우리가 청사가 새로 개청이 되면 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도 우리 그 자체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선정된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좀 더 관계 다른 부서랑 같이 이걸 진짜 다함께 돌봄센터는 서울 이 사업이 되게 좋아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한 공간에서 전부 다 케어가 가능한 센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미비해요. 텃밭 가꾸기에 머물러 있고 한데 좀 더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시켜서 정착하는데 이게 선진적 모델이 돼서 조금 군산에도 적용을 확대 적용을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좀 방안을 길을 좀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인자 우리가 그 시작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또 협의를 통해서 알차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좀 보충 좀만 할게요.
일단 41쪽 볼게요. 신규사업들이 지금 인구정책 관련돼서 인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우려스러운 것은 결혼 축하금을 준다 해서 뭐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그건 뭐 어쨌든 인구정책은 뭐 우리 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인 거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1쪽 ‘두근두근 인연만들기’를 해요. 이게 전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었죠? 했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때는 인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우리 관공서, 근게 익산하고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성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커플이, 뭐 TV에서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연인 만들기를 했으니까 미혼 남녀가 만나서 결혼으로 가는 게 성과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좋다고 봐요.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연인만들기를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근데 3회, 근게 1회당 1천만 원씩 행사비로 주로 쓰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사람들 해서 그냥 좀 체험 좀 하고 그냥 행사.
그래서 인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좀 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 거에 대한 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신혼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난 커플. 신혼여행 비용이라 인자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뭐 하겠죠, 막 뭐 유럽 일주를 한다라 하면 뭐 돈 1천만 원도 넘게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일정 부분 우리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정해놓고 이 만남으로 해서 결혼이 성사된 커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혼여행비를 지원한다. 더 상징성 있지 않아요? 많은 돈 들어가지 않고?
40명 만나서 결혼 커플이 몇%나 돼. 10% 되면 아주 베스트고. 40 커플 만나서 한 커플 돼도 사실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300만 원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시행할 때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성과를 좀 해서 그래서 진짜 한 커플이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기쁘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좀 연구를 좀 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단 자료 읍면동 특화사업추진 계속하는 거 의회에서도 계속 그 해마다 지적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특화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 감사 자료로 이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결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결산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결산.
그리고 인자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시비인데 어디 읍면동은 보면은 기타로 해가지고 뭐 지정기탁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에서 받아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시에서 주는 것도 일괄적이잖아. 어디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사업에 대해서 인자 그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인자 그 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서동완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다도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참여예산이 쓰고 쓰고 쓸 데 없으니까 인자 돈을 갖다가 쓸려고 하는 사업으로 전락을 해서.
전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했던 것들을 참여예산이 예산을 주니까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만큼 다 했는데 참여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인자 이게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그래가지고 덜컥덜컥 그냥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전용하고 변경하고 막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인제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인자 하겠지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사업들을 각 읍면동 사업들을 받았을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지침을 내려야 될지 행정지원과가 읍면동 관리를 하니까 여기서 내릴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업 예산에 대한 금액의 한정, 그리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봤을 때는 이 특화사업에 참여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공모를 통해서 해줬다, 공모, 사업계획서를 보고서나.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한 아나바다를 했어. 그럼 그것이 ‘이 사업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해줬다 하면 괜찮아요, 선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공모가 아니라 읍면동별로 “자, 신청들 하세요.” 신청을 해. 근데 어디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나바다 그 뭐야, 아나바다가 얼마 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800만 원,
서동완 위원
예, 800만 원 하고 어디는 대야면 뭐 그 관광자원 활성화한다고 1,400만 원을 해.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에서 할 사업들을 읍면동에서 만들어 놔. 근데 관리는 거기서 안 해.
우리 나운3동도 보면은 그 뭐죠? 동원중학교 옆에 공원에 그때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이제 안 하거든. 산림녹지과에서 하거든, 이게.
그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업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은 이게 과에서 할 사업인지 읍면동에서 해야 할지.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냥 돈 있으니까 막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저기 말랭이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해, 3천만 원 들여서. 그럼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대체 이게 월명동에서 그, 아니, 해신동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제는 저희가 이 사업들 수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제는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좀 해서 좀 그 대책들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질의가 길으세요?
서은식 위원
짧은데,
위원장 박광일
아니,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가 1시 10분엔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면요. 2023년도 인사제도 개선방안 해가지고 3가지 있거든요. 6급 이하 희망보직제, 부서장 추천제, 투명한 인사를 위한 사전예고제 3가지인데.
이게 그 인사를 1월달하고 7월달 할 때 이 개선방향에 의해서 실시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 올해 처음 2023년 1월달, 7월 두 번 해봤죠,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 두 번 하면은 이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왜 그냐면은 인사라는 것이,
서은식 위원
답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다 만족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전 예고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좀 인자 탈락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인자 그런 경우에는 좀 불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은식 위원
잘못하면은 이건 없는 불만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같애서 한 번 두 번 실시해 봐서 그것을 내년까지 한번 해보면 어떤 성과가 나오겠죠, 인제? 그 피드백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부서별 성과 반영이랑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개선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기 41페이지 두근두근 연인만들기 이게 지금 우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이 인자 직접,
위원장 박광일
직접?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냐면 인자 우리가 직접 하다 보면 요즘 하도 데이트 폭력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주선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결과가 나빠져 버리면 군산시가 인제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제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일
신원조회 같은 것을 혹시 따로 하는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신원조회요?
위원장 박광일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굳이,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게 좋자고 우리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추진하면서 인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좋자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하셔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잠시만요, 조금만,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뭔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 돌봄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두 부부가 직장을 다녀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이들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맞벌이 부부, 근게 쉽게 얘기해서 일정금액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안건으로 내놨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안건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자 또 통과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마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찬성해 주면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데도 아이 때문에 들어와요, 두 부부 중의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일의 연장성이 없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를 안 가질라고 그래요. 그니까 정말로 우리 시가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를 낳는데 용기를 가지고 낳을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신규사업으로 하는 시민장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 취지 배경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그 정책 발굴이나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뭐 시민제안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광장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제안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한번 발굴하고 그걸 좀 시정에 직접 한번 반영해 볼려고 저희가 좀 시험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뭐냐면 정책이 우리가 발굴이 안 돼서 시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시 행정이, 자,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뭐냐면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있고. 그 우리 직원들이 또 하는 그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시민제안제도, 그 공무원제안제도요?
김경식 위원
예, 아니, 그 뭐냐면 전 부서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기본계획,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뭐 이것도 결국엔 군산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정책 발굴,
김경식 위원
정책 발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도 지금 시민 정책장터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정책 발굴.
김경식 위원
정책 발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가 보면 톡&톡을 시작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톡&톡을 시작하다가 군산시에서 하다가 군산시 대강당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읍면동,
김경식 위원
회의실서 하다가 인자 읍면동을 돌아다니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근게 이를테면 그런 우리는, 근게 뭐냐면 정책 발굴하고 뭣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사실은 인자 추진은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공무원 중심의 정책 발굴을 하다 보면 시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최소화 해볼려고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중요한 건 그거죠. 시민,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시민이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공무원은 어떤 정책을 발굴하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법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시민들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이런 걸 하더라, 우리 시도 이거 했으면 쓰겠다.” 이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법에 어긋나서 우리는 못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는 법에 어긋나서 이걸 못 합니다.” 라는 답변만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군산시가 발전이 안 되고 정책이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거라곤 생각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너무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 좀 얘기하기는 좀,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아니, 사실 이게 우려가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경쟁하잖아요.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것은 그것은 또 괜찮은 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인자 직원들한테 매번 이렇게 좀 요구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참여를 잘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센티브가 없어요,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렇죠. 참여를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인자 좀 인센티브까지 해서 좀 활성화 시켜볼려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왜냐면 직원들은 뭔 아이디어를 하나 내더라도 법리적인 걸 검토한 다음에 이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실행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행 가능성이 높은데 시민들이 하는 것은 그냥 툭 던지기, 던지는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기 경포천 여기 막 좀 환하게 하고 여기다가 막 그 뭐라고 할까 그 포장마차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톡&톡과 비슷한 깨딱하다가 시작혀놓고 어떻게 접을까, 출구를 어떻게 찾을까 나 이게 걱정돼요, 사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뭐 저희 보조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이미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근게 그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저기 학습해 가지고 조금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2월, 4월, 근게 1년에 몇 번 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뭐야, 한 7월 정도 한 8일간 지금 한번 해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김경식 위원
8일 동안 그냥 한 자리에서 놓고 정책토론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다양하게 인자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자 계획 단계고요.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립돼야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저기,
김경식 위원
아니죠. 계획이 잘돼야 예산 성립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우려가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기획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끄름 혀서 올라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이게 톡&톡이랑 똑같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저기 좀 정리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좀 저희 세부 계획에 대해서요.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80쪽. 추진실적에 보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중에 이제 지역분야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1읍면동 1특화사업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이것은 읍면동별로 한 5천만 원 정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읍면동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읍면동에서.
서동완 위원
근게 특화사업이라니까, 그게.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그 부분에서 조금 인자 이 예산으로 같이 연계해서도 하는데 꼭 특화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사업 따로 여기 있는 13억 5천만 원 사업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근데 전혀 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근데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이거하고 저기 시민참여예산하고는.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러면 행정지원과 지금 이 예산은 그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디다 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이거 우리가 인자 읍면동에다 직접 예산편성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게 그 내용이라니까. 1읍면동 1특화사업 이 사업하고는 별도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인제 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또 사업이 따로 있고 1특화사업이라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또 지역에서 사업 발굴해서 또 사업을 또 한다는 얘긴데. 난 이거 같은 사업으로 알았는데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요, 한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는 여기 나와 있어. 행정지원과는 있으니까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23억 5천만 원 시정 분야 10억하고, 지역분야 13억 5천 있죠? 그 사업들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그 세금이 적게 감세로 인해서 적게 잡혀서 지금 재정이 내년에는 어렵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부처 간에도 도 교육청도 지금 내년에, 도 교육청에서는 뭐 서거석 교육감이 자랑하는 게 군산에 이번 예산을 뭐 3천 뭐 10억을 줬네 어쩠네 막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대부분이 학교 건축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건축비인데 인제 끝났고. 내년에는 굉장히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없을 거다. 이건 전 부처에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잼버리대회 이후에 아예 보복성 지금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대략 한 700억 정도,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도 그때 물어보니까 자체 세입으로 걷히는 것이 약 100 한 200억 정도 가까이 줄을 거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세입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인자 지방교부세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10.2% 정도 지금 줄어든다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게 해서 대략 정도 800억 정도 이쪽저쪽이 내년에 이제 감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때가 인제 긴축재정을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 오전에 한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 신규사업들이 막 나와, 신규사업들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심히 걱정돼. 심히 걱정돼. 아니, 근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 이제 예산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보겠지마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과장님하고도 전에부터 여러 차례 했지마는 일몰시킬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사실. 근데 그 발굴을 못 해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현재 그 결산감사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일몰 그 위원회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 동료 의원님이 얘기도 하셨, 오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마는 도비는 조금밖에 안 붙여주고서나 시비를 갖다 과다하게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복지 쪽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에부터 얘기했지마는 대표적으로 인제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에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의 급여 처우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사들 지금 5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 15만 원 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미 복지직에 한 2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관의 관장님 정도 되신 분들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6, 7천만 원 이상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15만 원이 나가고 있어.
근데 그게 도비가 10%인가 30%인가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서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미 연봉 6천, 7천 되시는 분들을 처우개선을 한다면 명분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5년 미만인 사람들한테 12만 원 줬던 것을 한 20만 원, 25만 원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줬다가 이분들이 연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는 처우개선비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부터 시작했으면은 18만 원, 16만 원, 13만 원, 줄어들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봉으로 6, 7천만 원 받아가는 분은 처우개선비 15만 원 주고 인제 갓 들어온 사람들은 12만 원 주고 이게 뭔 처우개선이래,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마는 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오면 긴축재정 할 수밖에 없어요. 긴축재정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시킬 것들은 찾아내서 이제 일몰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면 자체 부서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기 걸 자기네들이 손대기는. 그렇다라면은 기획예산과가 중심을 잡고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년으로 끝나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 정부의 추세로 보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더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보시고 혹시 다른 지자체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제가 여기서 인자 어찌됐건 간에 내년도, 올해 세입도 그렇지만 내년도 세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 인자 시장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인자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업예산에서 좀 신규예산으로 하는 좀 이게 바로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좀 반영을 안 할려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가 세입 대비 한 1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그 작업으로 지금 밤낮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그것을 하여간 중심을 잡고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하시고. 그리고 인제 흔히 보면은 항상 시민들 얘기 나오지만 연말에 가면은 도로 까고 인도블록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짜 자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할게요. 이번에 의회에서 우리 연태를 갔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연태 가서 우리 그 연태 소장님도 만나 뵙고 현지 고용하는 분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마는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인제 지금 우리 가신 그 우리 소장님이 7월달에 가셨더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7월달. 그면 7월달이면은 7, 8, 9, 10월달이니까 대략 3개월이 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사람들하고의 친밀도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그 직급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저 의회에서 지금 교류 가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단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부주임이 나오잖아요? 그면 인자 그 부주임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이게 그 거기는 어쨌든 지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죠? 인민회의, 인민회의, 거기에 인제 주임이냐 부주임이냐가 굉장히 대표성 있는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인제 다른 의원님들 물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고 했는데 거기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군산시 한 국장 정도 될 거예요.” 근게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최소한의 거기에 가서 석 달 이상 있었으면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의 생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석 달 동안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시고 정정해서 알려주시더라고, 잘못 알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장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66페이지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 세운 거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용역비인데 작년에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했는데 보면은 전부 다 교수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자문단에는 교수님들이죠.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교수들, 아, 그리고 작년에 자문단에서 10건 아젠다를 발굴했는데 이 10건 내용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시, 다른 데에서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군산시에 신규사업 발굴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인제 아무튼 그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전북 그 연구원은 어때요? 다른 군에서는 전북연구원하고 상당히 연관을 갖고 정책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전북연구원은 연구원 교수가 한 명도 안 계셔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국가예산이나 뭐 정책 발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인자 중요한 역할을 전북연구원에다가 조금 시킬려고 합니다.
근데 인자 이 전북연구원이 인자 들으시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해주셔요. 인자 좀 서울에 있는 유명 용역사에다 하시라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해보면 사실은 좀 지역실정이나 이런 걸 좀 아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전북연구원하고 한번 해보고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좀 서울에 있는 메이저 연구기관하고도 한번 해보고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전부 군산대 교수들이고 여기, 그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에 집중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어떤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수들이다 보니까 정책이 나오겠냐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인자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지금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신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신규 정책이 많이 군산에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은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좀 뭔가 좀 해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 부분에서 신규 발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 고향사랑기부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힘들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생각처럼 많이,
송미숙 위원
힘들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우리 시만의 국한된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체가 아마 거의 전반적으로 몇 개 시군 빼고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의 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 1,433건, 2억 정도네, 2억. 2억 9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2억에서 지금 답례품 30%, 그다음에 기부금 모집 운용에 필요한 거 15%,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를 우리가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기금 사업으로.
송미숙 위원
기금 사업으로,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기금 사업으로 쓰는데 기금 사업이 여기 보조자료 76페이지 보면 기금 사업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4가지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나와 있는데 그 4가지를 목적으로 지금 쓰여질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뭐 계획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시민제안하고 저희 공무원제안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자 거기 사업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지정기탁제가 아마 활성화될 거 같애요.
송미숙 위원
지정기탁?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정기탁.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그 애향의 숲 그 해서 좀 고향의 좀 이렇게 식수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시민제안 중에서 그 고향 후배한테 그 간식차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 그 뭐 연수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도 지금 위원회에서 좀 하시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책 발굴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저기 심의를 해서요,
송미숙 위원
심의가, 심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끝났어요.
송미숙 위원
다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사업으로 지금 인자 압축해서 준비를,
송미숙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돈을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은 정말 사랑과 따뜻함을 줄려고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것을 투명하게 그분들한테 또 공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아, 정말 쓸 데 썼구나, 정말 잘 썼구나.” 라는 것을 좀 판단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어디 어디 됐는가 자료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그 지금 중앙정부랑 뭐 세수 부족으로 해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군산시 예산 전반에서 조금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세세적인 거 있는데 큰 틀에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올해 인자 교부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금 한 1천억 정도 지금 세수 부족, 그 안 걷혀 들인 부분하고 교부세 안 받은 부분이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결산추경에 어떻게든지 한 30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인자 거기에 부족한 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에 한 1,100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과 그 제2정수장 매각 대금이 한 464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일반회계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도과 것은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 지방채 발행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 자체 세출 구조조정 300억, 그다음에 일반회계 그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700억 원을 인출해서 저희가 올해 세입결손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맞추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는 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자 좀 경상적경비에서 인자 뭐 우리 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사무관리비나 여비에서 뭐 일률적으로 좀 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그 한 400억 정도, 총 700억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400억 정도는 저희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인출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약속한 돈을 못 주는 게 지금 1천억이라는 얘기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걸 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이것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거 하는 것은 국가에 약속한 거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못 받았죠.
김우민 위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받은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이 돈이 결국 국가가 약속한 돈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 돈으로 일단 메꾸는 거잖아요. 차후에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저희가 교부세 내시를 저기 내국세 걷히는 것을 예측해서 그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중에 인자 내국세가 안 걷히고 하면 전에도,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도, 근게 과장님, 잘 봐요. 내시를 했어도 그 돈에 맞춰서 거의 썼잖아요, 지금, 11월달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우리는 그렇게 썼죠.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썼는데 국가가 결국은 안 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못 걷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근게 국가에서 지금 끝났으니까 우리 돈으로 메꾸면 끝, 이 얘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내국세가 더 걷히면 그 지금 돈을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 줄여서 내년에 준다고 했는데 많이 걷히면 또 더 줍니다, 또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못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지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저기 운영 방법이요.
김우민 위원
폭폭허네요, 폭폭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세이브 해둔 1천억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좀 재정 충격이 조금 덜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김우민 위원
그래도 내년 신규사업이 없으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민선 30주년 맞이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적은 돈이지만,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민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3쪽 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 시민 건강 챙김 프로젝트 유전자정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의가 보건복지부하고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는 건데 이걸 왜 보건소가 아니라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자 추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인자 그 간부공무원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시는데 그때 인자 그 저기 아침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농촌진흥청의 성재훈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 부서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런 논의조차 못할 거 같애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한번 좀 논의를 할려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이 11억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1만 명 시범해 보고서나 이게 전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불특정다수를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체질이 뭔지 어떤 식단이 필요한지 뭐가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산도 긴축재정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이 사업을 할라면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아침에 하는 그 뭐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침창.
서동완 위원
예, 아침창, 그걸 통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소관부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마는 어쨌든 사업 주관은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만약에 하면,
서동완 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덜컥 잡아서 예산까지 11억이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내용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 판매하는 회사들 제품들 쭉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것들 가지고서나 그냥 검사하겠다는 거잖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라면은 제안 자체도 먼저 그런 것이 거기서 논의가 됐다고 하면은 보건소에다가 이걸 넘겨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고 보건소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할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 전무한 지식이 없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강의 잠깐 들었다고 해서 뭐 팔랑귀도 아니고 이게 좋겠다고 해서 회사가 제안한 거 자체가 이게.
그럼 거기서 제안한 것들이 보건소 것도 올 거고 문화예술 쪽도 올 거고, 예?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체육진흥 쪽도 올 거고 뭐 농업기술센터 쪽 거 농업 쪽도 올 거고, 다 하면은 그거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안해 가지고서나 그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인자 물론 저도 사실은 이거 이렇게 넣어놓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흥미로운 것은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자료들이 나오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시가 무상으로 해 줄만큼의 과연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24년도 추진계획 보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서 제출 등 협의하겠다,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할려고 준비를,
서동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협의를 주관부처 협의를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월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자 저희가 인자 이게 예산을 지금 가안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내년 예산에 담진 않았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담진 않았는데,
서동완 위원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 아니, 내년 추경에 잡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죠, 근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쌩뚱맞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제안은 할 수 있지. 왜 그냐면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그 예산 뭐 발굴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우리 여기서 다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있으면은 토스를 해주면 돼요, 그 부처한테. “우리가 시민제안 공모전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이 왔다.” 그러면은 제안이 여러 과 거에 관련된 과 거들이 제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은 제안이라고 선택이 10개가 됐다, 그럼 그 된 것들을 그 과에다가 토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 내부에 인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간담회가 필요한 것들은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사업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듯이 어디서 뭐 있으면 딱 받아갖고서나 “어?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해봐.” 툭 던져주고,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에다 툭 던져주고 문화예술과에다 툭 던지고 관광진흥과에다 툭 던져주고 이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강의를 들었고 근데 이게 인자 그렇게 인자 밑에 저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인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라는 그 가지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자 인구증가 정책하고 관여도 되겠다.
왜 그냐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시책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요. 근게 물론 이것이 세부 구체화되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인자 일을 저도 뭐 기획예산과장도 했지만 하다 보면 신규 사업이 와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겁부터 내더라고요, 보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좀 성숙된 단계에서 넘겨주면 쉽게 받아들일 수용성이 있는데.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 좀 적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서동완 위원
그게 사업을 각 부서가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인제 하고 있잖아요, 과 계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시민공모나 시책제안사업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각 과로 보내야지,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을. 각 과에서 그 과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거기서 역으로 보건소에서 이 사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올라와야 맞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요, 보건소가 굉장히 무능한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그런 거 하나 발굴 못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아침창 거기서 강의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안 만들어 주고 “니네들은 보니까 무서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받아서 해봐.” 그렇게 되면 보건소 자체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우리 시가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대시민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영유아보험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들어줬잖아요. 거기 찬성해,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한 거니까 찬성해.
그렇지마는 전 시민 대상으로 유전자정보 검사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좀 쌩뚱맞다. 이게 쌩뚱맞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좀,
서동완 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지금 5대 암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되면은 국가에서 위임사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5대 암이 아니라 그걸 더 늘쳐서 10대 암까지 우리는 추가로 더 해주겠다. 오히려 이것이 더 획기적일 수가 있지. 그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이것은 예방한다고 생각하시고,
서동완 위원
아니, 예방이 아니죠, 이것은. 예방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 예방이라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자,
서동완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하는 것을 예방 차원인 거고 이것은 내 유전자, 내 체질이 뭔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알고 관리하자는 거죠, 건강을. 알고 관리하자.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예산 당장,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서동완 위원
올라오진 않는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시민정책이나 뭐 장터 이런 건 좋아요, 듣는 건 좋아. 들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해당 과에 토스해 주고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한번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그 해당 과한테 토스해 주는 것은 넘겨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이 예산 인제 나중에 반영돼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지금 300억 정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보면 추경까지 세웠어요, 올해. 근데 연내미집행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런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많이 다른 부서 조정을 해서 부서에 그런 잉여금이 많이 남는 사업들은 그 부서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신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준다든가 그 사업이 차후에는 재정을 추가 확보 못하게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추경까지 세웠는데 사업을 연내 집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뭔 심보야, 예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업무책자 70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군산 해서 이게 지금 22년도 8월에 우리 붕따우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럼 24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23년도에는 성과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예총에서 그 예술교류 하러 붕따우 다녀오셨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예술교류 뭐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일회성 방문인데 인제 방문 후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에는 솔직히 시민들한테 외유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뭐 예술방문, 갔다 와서 공연 한 번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성과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양 도시가 뭔가 성과물을 도출해 내고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한 번 방문하고 그냥 가서 공연 한 번 하고 이건 너무 가시적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사실은 인자 뭐 공무원들이 가는 거보다 시민교류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자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교류보다 인력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셔요, 그분들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저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 제안들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그 많은 인력이 왔을 때 그분들의 이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인자 계절근로자만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저도 인제 2월에 붕따우시하고 인제 구축하자고 했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류 중에 있고 한데 인제 우리가 이민정책이든 인구정책이든 증가를 시키거나 인력에서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들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어가,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아, 이건 외교부의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인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진적으로 제도를 이제 정책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은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회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인제 업무 91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궁금한 게 왜 같은 값인데 나라장터만 들어가면 금액이 두세 배 비싸질까요?
그니까 책상이 예를 들면 연필이 1천 원짜리인데 나라장터 들어가서 공급이 되면 3천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왜 입찰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되는 건지.
회계과장 이석기
일반적으로 그 전국 경쟁률 똑같게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나요?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나라장터에서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이 공급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재 같은 것도 공공건물이라든가 복지시설에도 이게 건물이 들어와서 총재산 이렇게 살펴보면 내역을 보면 다 비싸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구조가 왜 그런지.
회계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회계과장 이석기
예, 지금 문제는 그 조달청에서 그 계약 단가를 내서 계약 체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그런 여론이 가격이 높다 하는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가 지금 든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우리가 지금 세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시 자재도 마찬가지고 인제 건축을 하던 신축을 하던 다 들어가는데, 나라장터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조정,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달청을 통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지라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을 조금 최소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루트를 통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입찰공고를 낼 때요, 입찰공고를 낼 때 물품은 똑같은데 과별로 좀 틀린 게 있어요.
과별로 예를 들면은 그 신발털기가 월명산 체육공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은파호수 이번에 입찰공고 올렸는데 부품은 인제 신발털기인데 부서가 하나는 관광진흥과고 하나는 산림녹지과예요.
근데 입찰 자격을 보면은 틀려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완화되면 상관없겠죠, 전에는, 전에보다. 근데 강화되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찰 자격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통일성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냐면 이번에 보면은 그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입찰 자격이 됐는데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은파호수 하는 것은 신발털기가 거기는 제조회사로 딱 제한돼 있어요.
그분들이 전에 입찰했던 분들이 인자 따져볼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군산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전국에 인제 그분들 얘기는 3개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7개 회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은 없겠지만.
그래서 입찰공고 내실 때 가능하면은 자격을 좀 일관되게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세심하게 한번 그 같은 물품에 대한 할 때 그 사업발주부서의 설계 쪽 할 때 아무튼 될 수 있으면은 동일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이거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 그 혹시 우리 시에서 페이퍼회사 같은 데 좀 골라낼 수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이 참 저번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에 아시다시피 그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해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혀서 저희가 감사실, 뭐 농공단지 관리부서 등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도 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와서까지 실사를 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을 대한 것을 저희가 업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꼼꼼히 세밀하게 참 허덜, 할 수 없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거를 과에다, 각 과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회사를 현장방문을 한 번 해도 되잖아요. 현장방문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걸러질 수 있을 거 같애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해가지고 수의계약건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현지 갔다 와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회계과에서도 좀 의심스러운 곳은 직접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부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업체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업체들 때문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보충 좀 하고요. 일단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 때마다 저희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전에보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저희가 뭐 감사 때도 또 하긴 할 건데 돌아보시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15, 일반업무, 잠깐만요.
아, 일반업무가 아니고 91쪽 똑같은 건데 그 뭐죠? 지금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조례에 심의위원들이 총 몇 명으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 8명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에, 조례에.
회계과장 이석기
조례요?
서동완 위원
현재는 위원은 8명인데,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조례에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보통 다른 데는 10명 아니면 15명 보통 그러더라고요. 저희 한번 보시고.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직능별로 지금 뽑은 거잖아요. 뭐 법적인 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줬으니까.
근데 대학교수가 8명 중에 과장님, 담당 그 당연직 빼고 7명 중에 대학교수가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너무나 우리가 대학교수들한테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나 좀 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8명으로 한정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조정은 못 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투명하게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하시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뭐 당장은 아니지마는. 지금 임기가 올해 인제 12월 31일날 끝나잖아요. 그니까 시기적으로는 딱 그게 맞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아니, 회계과는 상관없죠? 세무과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일반업무 98쪽. 해마다 일반재산하고 우리 그 행정재산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92쪽 우리 주요 업무보고 92쪽에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들을 지금 계속 이 사업 뭐죠? 그 과에서 관리가 끝난 것들을 계속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용도폐지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넘기면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자 매각할 건 하고 또 갖고 있다가 행정에서 필요하다 하면 행정재산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관리는 되는데 상임위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비응항 입구에 보면은 우리 관광안내소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지금 당초 그게 어디서 관리를 했었죠?
회계과장 이석기
저기 관광안내소에서,
서동완 위원
관광진흥과,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그걸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수산과 뭐 어민 그쪽에서 제가 언뜻 그때 그 당시에,
회계과장 이석기
과별로 제가, 교통이든가 아무튼 그 지금 다른 과별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당초 그 거기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관광진흥과에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런, 이런, 이러한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들을 하기 위해서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밑에다가는 군산시 판매장을 만들어 놨었어. 그랬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니까 뭐 활용도 않고 빈 건물로 있다가 인제 넘어갔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 의회에서는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몇 개 건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그 건물을 지을 때는 해당 상임위한테 예산이 세워져야 하니까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끔 하겠다 어쨌다.
그러면 그게 그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로 이렇게 관리 이전을 시켜줬어요. 그럼 보고는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서나 “그때 당시 이걸 뭐 하면은 관광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예측을 못 해갖고서나 이걸 예산만 투여가 되고 다른 과로 넘어갔냐.” 어떤 뭐 질타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 우리가 단도리도 좀 시키고 할 건데 그런 것이 없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아마 중간에 그렇게 관리전환 할 때 중간에 인자 저희가 조정을 해주니까 아마 그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 거치지 않고 그럼 바로, 물론 회계과에 얘기는 하지마는 그냥 과끼리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인자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보면은 그 사용자 전환은 솔직히 의회에다 보고대상 명시가 안 돼있다 보니까 현재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한번 법상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 의회에 뭐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이석기
그쵸.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제 얘기는 당초 그게 몇 십억을 들여서 그 건물 지을 때 그 과에서는 의회를 설득할 때 이걸 통해서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목적 달성을 못하고 다른 과로 넘어갔어. 그럼 최소한의 의회에다 그 보고를 하고 이 건물이 현재 사용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예요, 그 어촌, 어업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관리이전 시켜줄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저희 회계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각 과에 그 뭐 업무협조를 한번 보내든지 해서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라고 하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현재 그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관리 다른 과, 원래 최초에, 최초 그 설치한 과에서 다른 과로 이렇게 관리이전된 거 파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번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파악해서 한번 좀 주시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어쨌든 이용하는 건 어떤 과에서 이용하겠죠, 어떤 목적으로. 근게 당초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고 그리고 이 건물이 다른 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그리고 아직도 안 넘어가고 그 과에서 갖고 있어, 활용을 않고 있어. 뭐 이거. 아니면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 과에서, 그 내용까지 해서 건물로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은 그 뭐 입찰이나 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뭐 신속성이나 책임성이 좀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관내에 2천 이하 금액들은,
최창호 위원
예, 업체 선정할 때요.
회계과장 이석기
해가지고 그 최우선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업발주부서에서 기술력, 필요로 하는 기술력만 보유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른 또 업무 사용에 따른 연속성 부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제한조건들이 없을 경우에는 인자 저희가 인자 저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업체 간에 균형성의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균형성에 보니까 주로 집중하시는 거 같애요. 시민들도 이 관내 이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회계과장 이석기
엄청,
최창호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공사도 잘하고 신경 써서 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다 잘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런 부분은 아마 아까 첫 번째 조건에 그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아마 거의 그런 쪽은 1차 흡수되고 아까 그런 제한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인자 저희가 균등하게 배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발생률은 그 해당부서에서 알겠네요? 자료랑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그 보통 우리가 인자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 건수가 있어갖고 그 계약 건에 대한 해당 과에다가 이런, 이런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건수내역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사 그 계약 건수.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그 해당 기관에다가 수의계약 한 업체들이 공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어떠한 그 하자발생률 정도 파악을 해야 나중에 또 수의계약 할 때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제시키고 그래서 공사의 어떠한 그 신뢰성이나 잘할 수 있는 그걸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 시민들은 업체들은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또 같은 업자들끼리 또 불만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 금액에 주고 이렇게 해?” 그럼 또 괜히 우리 시 입장은 신뢰성은 또 떨어지고. 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책임지고 공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혹여나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있을 걸 예상되니 그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들은 그 입찰에 수의계약에서 뭐 3년이든 2년이든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위원님 취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각 계약한 건에 대해서 입찰이든 수의든 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곧 있으면 올해가 하자보수 만료기간이니까 그 안에 하고 결과를 이상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다 안내를 하고요.
또 업체한테는 저희가 하자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자보수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하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마는 시민감사관을 그 하자검수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그 하자검사 할 때 그 함께 나가서 조사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하자보수 건수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아무튼 그 위원님 말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27페이지에요. 하자검사 관리지침 시행계획에서 매뉴얼이 지금 뒤에 이게 28페이지에 이게 매뉴얼입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27페이지요?
서은식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하자검사 관리지침 매뉴얼을 마련했다는데 매뉴얼이 28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게 매뉴얼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이건 흐름도입니다.
서은식 위원
흐름도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매뉴얼을.
그리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나면은 내가 인자 두 군데 봤거든요. 수산물센터하고 미성동 주민센터인데. 보면은 이번 가서 비샌 데가 많아요. 그다음 수산물센터는 뭐 하자가 이만저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법률 20조, 22조를 쭉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보증금은 다 그 예치돼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성동사무소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수산물센터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발생하는 대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담당했던 그 사업체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강제적으로,
서은식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집행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부분은 발생할 때마다 현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통해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올해죠, 올해 2023년도에 검사 대상이 108건, 1,809건인데 종료된 것이 453건이라는 얘기죠, 지금?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하자보수 이제 종료된다는,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이,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올해에 몇 건 정도 이 검사를 했죠? 검사 건수, 그러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그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453건, 그다음에 하반기가 1,356건, 토탈 1,809건이 우리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은식 위원
대상이, 대상을 전 건, 전 수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이석기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저희 과에서는 이 계약한 건이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건을 가지고 계약한 사업발주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니네 부서에 공사를 했는데 올해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기간이오니 그 안에 하자보수 있는 부분에서 완전조치를 하라.” 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서은식 위원
그럼 조치된 사항은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만 통지만 하고,
회계과장 이석기
하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인자 자체 인자 끝나고 만약에 하자보수 그 필요한 금액, 보증금이 필요한 때는 저희한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이 오고.
천상 해당부서에다가 하자보수 건 그것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별도로 공문을 요청해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한 어떤 부분적인 하자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해당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행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피드백을. 그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조자료 2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자금보유 내역이라고 써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45억 에너지담당관 쪽으로 지금 이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서부발전소에서 내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송미숙 위원
몰라요?
회계과장 이석기
이 지금 현재 옆에 담당부서 써있고 요걸 좀 이렇게 저희가 이 자료로 낸 것은 그 저번 결산감사 할 때 우리가 인자 시 전체 재산을 하기 때문에 총괄표로서 작성했던 부분,
송미숙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일반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특별지원금은 뭐 발전소를 짓고 특별, 일반지원금은 매년 이렇게 얼마씩 내더라고요. 그 금액을 지금 에너지담당관실에서 인자 취합해서 뭐 반경 지금 5㎞인가 그 안에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특별지원금은 아마 군산시 전체고 일반지원금은 그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 지역,
송미숙 위원
그니까 해년마다 하는 것은 있고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45억 원 비치해 놓은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게 지금 아마 들어온 돈일 것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전체 들어온 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또 확실히 답을 못하고,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알아서 좀 가르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존심이 좀 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여기 인근에 있는 서천발전소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하고 동일해요, 5km 반경 5km 내고, 뭐 특별회계도 내고 뭣도 내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노인,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 공공형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지자체에서 좀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는 5천만 원을 줬대요. 근데 우리는 2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는 200만 원을 줬나? 그쪽은 5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가끔 우리 저 우리 김영란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경암동에서도 예를 들면 필요하면 꼭 인자 사업보다는 어떤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들도 거기서 그 자기들 내부로 사업비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해서 아마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하고 뭐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같은 사업이래요. 나라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같은 사업이래요?
송미숙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 각 지자체별로. 있는데 인제 그걸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팀들은 거기 가서 우리는 여기 가서 했는데 그쪽은 5천을 받고 우리는 200 받았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거 보고 지금 제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송미숙 위원
제가 잘 이걸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우리도 위험부담률을 이렇게 안고 사는 곳인데 공등하게 해줘야지 왜 우리는 조금 해주냐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한번 해당부서에다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게끔,
송미숙 위원
예, 한번 물어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얘기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103페이지요. 초등학교 건강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용을 좀, 추진사항 해가지고 돌봄학생 49개교 1,212명을 지금 현재 뭐 교육지원에서 하고 있단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추진계획,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돌봄교실 자체를,
서은식 위원
급식현황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 중에 지금 돌봄교실을 1, 2학년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돌봄학생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급식은 하고,
서은식 위원
급식은 그러면 49개 중에서 5개교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그 식당을, 학교에 급식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많은데 40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 그 관련 부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써있듯이 일단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의 의견과 교장선생님 의견은 현재 급식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실을 개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만약에 시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할 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현재 4,2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교실을 했었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400명 정도를 선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만약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하면 2024년도에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도 교육청하고 현재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북 전체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 그래갖고 2025년도에는 전라북도, 해당 지자체, 그리고 도 교육청이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한번 반영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출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그 전라북,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실시한 데가 몇 군데 있고만.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실시한 지자체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우리 시가 처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하여튼 그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업무보고 108페이지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동네카페가 지금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차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018년 10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때 초창기 때하고 지금 현 2023년하고 어떤 변화가 좀 이뤄졌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저희 그 초창기 때는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 군산시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해당 그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군산시의 평생학습은 동네문화카페는 어떻게 보면 군산시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종삼 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024년도에요?
우종삼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이제 우리 군산만의 동네문화카페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글로벌학습 네트워크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2025년에 그 사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한번 더 준비를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의견입니다.
우종삼 위원
보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강좌도 이뤄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끄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모처럼만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한 3가지 것이 조금 마음에 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하나는 제목은 괜찮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그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사지선다형, 4개 중에 하나를 찍는다 해가지고 창의성이 결여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또 하나는 자기계발 자기신청 장학금, 그다음에 청소년 인생만들기,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의견을 글로 쓰고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굉장히 좀 좋다.
그런데 또 하나 인자 이것을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가 고교학점제로 연계를 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또 그 애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지금 애들은 가정에서도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낳고 또 부모하고 단절되고 겨우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서 어딘가에 자기 하소연 또 자기 포부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젠 교육지원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직원은 그대로 있고 과거의 사업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과제만 계속 사업을 발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즉 교육청에 있는 교과수업은 교육청에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이 공부의 명수, 공부의 명수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진행됐어요.
개인적 의견은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기주장, 사회 불만,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군산에 약 1,810명인데 우리 군산에 발달장애인 성인학습관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갖고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 52명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아까 발달장애인이 80명인데 이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교육지원과 수고 많으시네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111페이지요. 평생학습 러닝 업 지원사업 운영인데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그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계속사업으로 행복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심화학습을 현재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지역의 지역 상권과 그 학교들과의 경쟁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심화학습을 하지 않는 단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의 욕구가 더더욱 자기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관련 업스킬을 한다 하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대학에 가서 자기 역량강화를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연계하는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게 이러한 학습프로그램이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200명 정도라고 했는데 더 많으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행복포인트 관련 부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산시민을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보장심의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분이 좀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러닝, 그 행복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 부분이 성과가 더 좋다 한다면 러닝 업 사업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102페이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지금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성장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단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거는 지금 군산대학교가 RIS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자율과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10월달에, 이제 8월달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10월달에 최종선정이 완료되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아마 RIS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자율과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이 선정된 대학하고 저희가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도 잘 말씀하셨듯이 토의와 수구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실험 위주와 토의수업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이게 진로맞춤형 학생중심활동지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과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죠.
부위원장 윤신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주말을 이용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그 교과 영역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주말을 이용해서요..
부위원장 윤신애
주말에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 선정은, 중고등학생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선정은 과정별로 모집을 해야죠. 참여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니까 대학의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대학의 그 학습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참여신청을 받아갖고 이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이제 사업비는 책정이 지금 돼 있는데 뭐 몇 명이나 지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금년 지금 현재 금년에 그 RIS 사업 관련해 갖고 240명 정도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240에서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초등학생 방학 중에 건강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이요. 이거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이거 사인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쿠폰 관련 부분은 바우처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건강 도시락 사업 지금 심히 걱정돼요. 우리가 교육청 사업을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관여를 할 거냐. 이게 인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뀌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청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 사업까지 하면서 명칭도 교육지원과로 바꿔 갖고서나 한다는 거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 사업들의,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공부의 명수가 됐든 뭐 멘토 사업이 됐든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마는.
교육청, 학교와 관련된 사업들, 특히 도시락 같은 경우는 그면 급식실을 열어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이거 급식실 열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장님.
요즘에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선생님들한테 “자, 급식실 열어.” 해서 그럼 열어서 “그럼 거기 청소랑 누가 할 거냐, 관리 누가 할 거냐.”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반대 입장이고 학교, 일부 학교는 찬성 입장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육지원과가 학교와 관계와 그런 그 뭐랄까 조직의 특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다.
우리 시청공무원 조직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교장이 하는 일과 행정실장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단일직급이에요. 7급 단일직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지시하고 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영양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올릴 수가 있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인자 그 사업을 그니까 처음에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했었고요.
서동완 위원
자, 이 사업은요, 우리가 그 돌보미 뭐 시간도 탄력적으로 좀 달랐잖아요. 지금은 근데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시는 것은 우리 방학 중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선택적으로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급식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면 급식도 저학년들은 “느그들 가서 먹어라.” 가 아니라 관리하는 교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큰 애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뭐 도시락 주고서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제반적인 문제가 또 걸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어쨌든 우리 군산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좀 선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교육청이 해야 될 것.
근데 지금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과 또 섞여있어. 아동센터 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보육지원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것들. 또 섞여있어. 그러니까 막 이게 교육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꼭 감초처럼 여기도 가서 하고 여기도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업을 신규사업 발굴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좀 선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도시락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지금 방과 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9개 학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시범적으로 5개 해. 그럼 지금 예산이 말한 것처럼 지금 400명 잡고 35일 하는데 지금 1억 1,200이야. 그러죠?
그러면은 이걸 나중에 확대를 시키기에도 이제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확대를 시킬 수가 없어. 예산 때문에 시킬 수도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은 없죠?
보충이요?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저는 인제 교육지원과에서 애들 아이들 그 공부시키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시키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 도시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맞벌이 부부들한테 애로사항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제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공부시키는 일 이런 어떤 공부의 명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사실은 공부시키는 사업은 사실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뭐 기초학력과정 관련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또래집단에서 이 수준을 못 가기 때문에 이 또래집단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관련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부의 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학원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부를 잘 시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학습에 대해서 그 정도를 쫓아가갖고 또래집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뭐 특별하게 아이들을 뭐 이걸로 교육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려는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업무들을 지금 서거석 교육감께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제 뭐 시험제도 도입해서 어떤 학습 저능아, 학습 어떤 미숙, 그런 학생들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않겠냐 보니까요.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106페이지 지역,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보면 6천만 원이에요. 옆에 당구장 표시 해놓고 도비 확보 추진인데 그럼 도비 확보 추진 안 하면, 안 되면 이 사업 안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30% 정도 도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명시를 안 했고요. 30% 정도 한 1,80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연화 위원
받을 예정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아직 내시가 안 왔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거기에 인제 추가적으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또래집단 수준 떨어져있는 학습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는 그 우리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처럼 발표를 한다는 건 곧 평가고 비교고 우열을 가린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교육과정을 다 제도적으로 겪어왔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군산시가 특화를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갖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평가받고 우열을 가리고 비교가 돼요.
인제 거기서 벗어날려면 군산시만의 정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출산을 하고 교육을 시킬 때 서구적인 교육방식, 아이들이 토론하고 창의적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열을 평가받지 않는, 우리가 뭐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정규과정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군산시만은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에서 숲체험 유치원 갈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자연친화적인 유치원 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군산시만은 그런 우열을 가리지 않는 좀 학습평가 특화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모든 우리 정책에서 교육지원과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도시 교육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행정이나 사업을 발굴하는 거지 여기 신규사업 6개라든가 또는 다른 사업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과장님한테는 실례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시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뿐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게 도시의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교육이라는 게 단시간적으로 효과는 나타날 수 없지만 적어도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 군산시만이 가져야 되는 교육의 프레임을 좀 갖고 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으로 녹아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지금 군산시가 예전에는 늘푸른학교로 전국적으로 떴는데 요즘은 동네문화카페로 뜨는 바람에 늘푸른학교가 조금 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지금도 항상 늘푸른학교는 저희 평생교육의 항상 어떻게 보면 가장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게 평생교육 늘푸른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문해는 좀 해결이 되는 거 같고 좀 이게 단계가 지금 여기 보면은 중등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 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등 2단계, 3단계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학력인정사업까지, 학력인정사업은 이제 초등 3단계를 하면 초등학력 인정이 되는 거고요. 1단계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1, 2, 3단계가 있는데,
송미숙 위원
3단계, 그면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3단계를 끝나면 중학교로 인정, 학력인증으로 받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인정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그면 이보다 더 위 단계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 단계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도전을 하신다 하면 저희가 학력인정시설인 평화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즘에 그 뭐 군장대학교 라이프사업이나 아까 말한 그 군산대학교나 호원대학교나 지금 굉장히 길이 많이 열려있는 거 같애요. 그러면 그분들의 평생 소망은 대학교 졸업장 하나 따는 것이 평생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유도를 해서라도 어차피 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하신 분이 예전에 저희 늘푸른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졸업하셔갖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걸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밖 청소년 사업 몇 가지나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학교밖 지원 관련 부분은 사실은 그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동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현재 대안학교 지원 관련 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관련 부분은 4개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을 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그럼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에 대한 다른 거는 그 사업 빼놓고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예 관심을 안 둔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부서가 추진하지 않을 일인데 저희 부분에서 하여튼 저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 이 대상, 학생 대상으로 또는 학부모 대상으로 공교육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한 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 만족도요?
최창호 위원
예, 공교육 만족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공교육 만족도,
최창호 위원
뭐 대한민국도 좋고. 군산시 걸 따로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세종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되지만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본 세종시의 만족도는 40%가 안 되거든요. 학생들도 그 정도인데 학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니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 자치단체가 나서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학력 위조로 할 수는 또 없겠고.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 업무보고 책자 104페이지에 보니까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데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5천만 원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관련 부분은 이제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시범사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모집을, 본인들이 학생들이 지원하게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팀별로도 할 수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주제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체육 관련, 예술 관련도 포함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우리 뭐 지역연구과제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안 써있으니 자칫, 그러면 논문 쓰는 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것도 부모 잘 만난 애들은 논문도 써보고 여유 좀 있는 애들이 했으니 특혜를 좀 받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염려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지역대학하고 연계시키고 지역 NGO단체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같이 그룹토의를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논문을 작성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석사 이상 정도는 돼야겠네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 집단이, 내지는 대학원생, 논문을 준비한. 그래서 어떠한, 이 홍보를 한번 잘해보시게요.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원한다고 하면 “이거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 참가시켜줄 테니 돈이 있건 없건 아무튼 지원해 줘라, 우리가 서포트해주마.” 예산도 이거 이 정도면 적정해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내년 군산시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자기계발연수비 107페이지 보니깐 12만 원이네요, 10만 원에서. 이것도 좀 더 올릴 수, 올리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산.
자, 제가 인제 연령별로 우리 군산시가 1조 8천억 정도 세출 예산이 되는 거 같은데 연령별로 한번 제가 그냥 그 부서에 있는 사업 대비해서 예산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0에서 18세가 500억인가요? 550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의 0.29%. 그다음이 인제 청년예산, 전체 예산의 0.19%. 자, 65세 이상, 우리 군산시 예산의 12.4%, 물론 이분들이 노인수당이 포함돼 있겠죠.
자, 0에서 18세 0.29%, 노인 65세 이상은 12.4% 한 100배 차이 나나요? 100배?
자,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론이 그렇다는데 학생들이 그렇다는데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부모가 원하는데, 우리 시민 부모가, 물론 아까 서은식 위원님처럼 뭐 학력신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배제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돈이 좀 없는 사람들, 기회는 아무튼 다 줘보게요.
본인들이, 학부모님들이 관심 없어서 못한 것뿐이지,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다 줬습니다, 당신들이 신청 안 한 것뿐이지.”, “근데 우리는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유입도 되고 교육환경 때문에, 전출사유 보니까 뭐 교육 때문에 이사도 가고 하는데 아무튼 좀 많이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그 건강 도시락 사업 103쪽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협력지구사업으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여러 부모들의 의견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한다 하면 너무 바람직한 사업 같다.” 근데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약간 본인들이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협력지구 예산을 조금 저희가 7억 5천 정도가 돼 있는데 협력지구 예산을 6억 3천으로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고 또 여러 다른 단체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통과된다고 하면 1억 2천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중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의 정책기조가 저희하고도 맞는가도 다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
서거석 교육감은 지금 우리 시에다가 지금 뭐 3천억을 투자했네 어쨌네 굉장히 뭐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아니고 지금 건물 짓는 거 다 돈이거든요.
우리가 뭐 건물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 이상한 걸 하고서나 그걸 갖다 마치 우리 시를 생각한 것처럼 하더라고. 오히려 저는 그게 전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우리가 좀 신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106쪽에 지역 출신 멘토사업을 하는데 이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취지랑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마는 이 멘토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을 뽑아서 지금 대학생,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뽑아서 선발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이 교육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야가 좁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멘토가 멘티 상담을 해주면은 최대한 이 멘티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이 중에서 골라라.” 해야 되는데 이 멘토 자체가 넓은 곳을 보지 못하고 자기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멘티 상담하면 그 범주 안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보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우려되는 게 이게 진짜 멘티가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60명, 이제 30명, 분기별로 30명, 30명 해갖고 60명 할 예정이고 그 일단 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상에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애들 컨설팅 그것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겠다. 중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시가 이제 막 너무나 막 너무나 이 교육 관련돼서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넓어져서 인자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진짜 그 고민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진짜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방학 때 이 멘토들 어떻게 보면 알바 개념으로 그냥 인건비 줄라고 하는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그 좀 어쨌든 그 사업들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잠깐 부연설명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를 매년 하계, 동계 방학 이때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들을 멘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도 현재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연결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하고 할 때 이런 지속성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부 대학으로 갔었을 때 지역하고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만약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걸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한번 물어보셔요.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알기론 학교에서,
서동완 위원
아, 있어요, 한번 알아보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가 들어갈 건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발달장애인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잘 지어놨죠.
근데 이게 사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교육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하는 데로 전화를 해보니까 군산을 롤모델로 안 삼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서울에서, 서울에서 하는,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다가 지금 그 뭐죠,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지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었잖아요. 그때 저희를 벤치마킹 많이 왔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 시처럼 지은 데가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뭐 일단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
서동완 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직영 관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직영 때문이 아니라 직영도 있지마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나머진 다 위탁입니다, 위탁.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직영은 지자체장의 의지니까, 그것은 의지인데. 시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시설은 다 서울 같은 부분에 다 많이 지었죠.
서동완 위원
아니, 많이 지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한 1,800명이 있잖아요, 성인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전체가 1,800,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돌봄 하고 있는 것은 100명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비장애인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졸업을 하고 더 고등으로 학교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은 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아직도 혜택을 못 보고 있어.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읍면동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찾아오는,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그것이 이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이것들까지도 대안 제시를 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면서 이것들도 역시 진전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13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또 옹기종기 배움터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발달장애인들한테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동네문화카페의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거점공간을 하나 마련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기 동부권에는 사실, 아니, 서부권에, 아, 동부권이구나, 동부권에는 사실 그 발달장애인들이나 일반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부권에는 뭐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그 동부권 쪽이나 아니면 그 원도심이나 그쪽으로 한번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거점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을 약간 변형시켜서 하신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그거 성과를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했던 사람 지금 몇 기, 몇 기 하면서 지금 계속해 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요? 예.
서동완 위원
평생학습관. 이용자들 이게 종일반이 있고, 그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종일반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서동완 위원
아, 지금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원래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는 30명인가 몇 명인가는 그 뭐야, 아침부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바뀐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바뀐 뒤로 지금은 인제 그 종일반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뭐죠? 그 이용자들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자기 본인들이 1강좌부터 9강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 평생학습관처럼요. 그래갖고 자기가 9개를 하면 4시까지 가능하고, 주. 그다음에 또 자기가 3강좌를 신청하면 뭐 오전하고 갈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잖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게요. 일반 평생학습관처럼.
서동완 위원
아니, 한 사람이 9강좌를 한다고 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최대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최대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개씩 끊어서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2개를 보게 되면은 현재 80명이 그걸 배우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제한을 둬, 3개면 3개로 제한을 두면은 다른 사람한테 3개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3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80명이 100명도 되고 110명도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9개 하면 이 사람이 9개를 다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회가 없잖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그 우리 시설에서 또 한계 규모가 있어요. 장애인 그 발달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한계 개념이,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용자들하고 명단하고 그 프로그램 그 지금 운영하는 그 시간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쉼, 마음 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3년 지금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우리가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사업할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작년 이용자, 올해 이용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가서 몇 시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주에, 한 번에 2시간씩 하고 주에 2번 해갖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 4회 해가지고 8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지속 관련 부분은 16시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세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자주재원 시세 확보를 위해서 인제 세금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소규모 지방에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는 매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금 유도를 하고 현금 유도했을 때 얼마를 할인해 주거나 또는 아예 카드 체크기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관광지에 가도 그렇고 일반 사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장을 내놓고 신고하고 하시는 분들은 영락없이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방소득세 납부가 징수 자체가 소득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을 갖는데 그 좀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 번 그런 사항을 질의한 것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저기 사실 그렇습니다.
현금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렵고 그 국세청에서 하는 담당 사무거든요.
근데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전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도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국세청에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 없이 126번이거든요.
126번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홈페이지 신고 창구를 가동할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없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그렇게 인제 유도하는 정책뿐이 펼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136쪽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은 우리가 과세한 것들이 보면은 부과액하고, 본예산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 한 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인제 본예산 세운 거하고 이번 9월달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인자 부과를 하게 되면은 100%에 맞겠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12월달부터 자동차세 정기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부과 대비 94%니까 이것이 그대로 인제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90% 이상은 우리가 징수를 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징수하는데 지금 시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지금 어려움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어려움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고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근게 이제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현재 우리가 체납 관리하는 것은 인제 우리 저기 납세과에서 할 거니까 여기선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들. 어쨌든 발굴을 근게 어떻게 해야 발굴을 할진 모르겠지마는 좀 최대한 누락이 되지 않게 발굴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 지금 그 세무과에서 징수, 그때 계장님 누가 나하고 저하고 통화했었죠? 그 이중고지서 발급됐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요.」)
아, 그랬었어요? 고지서가 그 납부를 했어, 재산세를. 그런데 고지서가 또 날라온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내가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해서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까지가 우리가 인자 전자납부도 하니까 12시까지가 긴데 그 미납된 사람들 파악을 오늘 6시에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발급고지서를 만들어서 또 보낸 거지.
세무과장 장영호
근게 그 위원님이 연락을 주신 사항을 계장님 통해서 저도 연락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그 정기분 고지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납세자가 납부를 했는데 그걸 아까 텀, 납부하고 그것을 소인을 수납을 하는 그 과정에 약간의 텀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저 독촉장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간 그런 일이 생겨, 근게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분이 “어, 내가 안 냈나?” 하고 또 내면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죠. 전산으로 그게 파악이 되니까 돌려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예, 돌려주겠죠. 근데 이분은 그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독촉장을 보낸 분들은 어쨌든 자기 혼자만 받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은 혹시 어디에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는 납부를 했는데 또 독촉장이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 한 번 제가 우리 김윤희 계장님 통해서 우리 그 주행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올해에 지금 어느 정도 인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올해 부족분이 뭐, 뭐, 뭐가 얼마, 저번에 한번 주신 거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내년 것도 자주재원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대략 한 1천억 정도가 덜 잡힐 거다, 근데 우리가 자주재원, 물론 거기는 인제 교부세까지 합치는 거니까 인제 그러는 건데.
그럼 자주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00억, 300억 예를 들어서 덜 걷힌다, 그럼 우리 지금 1,800억이 우리 자주재원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럼 팍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주재원 시세 확보입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최창호 위원
1차적으로.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자주재원 이 시세를 확보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뭐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세가 6개 과목인데 고 부분은 그 아무래도 법적으로 조세 입법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든 그래야 뭐 주민세를 받든 차가 등록이 많아지든 뭐 이래야지. 우리 과에서는 뭐 전혀 시세 확보를 위한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없죠?
세무과장 장영호
인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은 세원 발굴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저희들이 그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국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자면 인자 부가세 개념으로 해서 저희 지방세가 부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소득분이라든가 종합소득분 이런 부분이 적기에 납부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납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뭐 그런 거야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한번 인제 여쭤볼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자주재원 이 시세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가, 무슨 뭐 문책할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 현재로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받는 거에 대해서,
세무과장 장영호
인자,
최창호 위원
꼼꼼하게 받겠다 인제 이건데. 제가 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내는 방법, 뭔가를 좀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게 인제 우리의 인구 문제가 됐든 교통 문제, 주정차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죠? 개별주택가격 산정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인자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인자 국토교통부에서,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장영호
산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최창호 위원
산정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공시?
세무과장 장영호
표준지 인자 지가,
최창호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인제 그러는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우리 군산시에서 자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공시도 하고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인제 뭐 서울 자본이든 외부에서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기가 수도권보다 싸니까 땅값을 올려놔요. 그럼 피해는 우리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겠죠. 이 정도의 가격이 아닌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값 올려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실거래가가 이 정도 한다 하더래도 이 공시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그,
최창호 위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자주 사고 팔고 하겠죠. 그럼 양도소득세도 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세무과장 장영호
인자,
최창호 위원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좀 시세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자동차세를 뭐 합리적으로 뭐 CC별로 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매매된 거래 가격에 의해서 해야잖아요. 요즘 뭐 TV 보니까 전기차, 외제차, 같은 2,000CC인데 우리 국산차에 비해서 외제차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사잖아요. 근데도 세금은 똑같이 먹이잖아요.
그런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
저 하나,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올해 5월에서 6월달에 그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이루어졌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사치성, 그 유흥업소,
이연화 위원
예.
세무과장 장영호
아, 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이 아니라 작년에 이맘때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5, 6월달에 유흥주점 해가지고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 올해, 올해 6월달에,
이연화 위원
올해 5월에서 6월 하신다고 했으면 이미 지났으니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장영호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럼 결과가 나왔겠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조사 대상 건수는 241건이고요.
이연화 위원
예.
세무과장 장영호
중과 대상은 99건 해서 중과세액은 6억 4,4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그 법인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는 징수율이 괜찮은데 올해는 39억이 덜 걷, 납부가 안 됐거든요. 저기 보조자료,
세무과장 장영호
법인 소득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식 위원
예, 지방소득세요. 11페이지 보면은,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왜 이렇게 저기 납부가 저조하죠, 올해?
39억이 신고 금액하고 납부 보니까 한 39억 7천 정도가, 보조자료 11페이지 보면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그 부분이요, 연장 건수가 3개월 연장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3개월 연장? 그럼 5월달이면은 6월, 7월, 8월,
세무과장 장영호
7억 8천. 1,246건에 7억 8천이 부과됐거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요, 그 신고금액 있잖아요. 신고 금액이 249억이지 않습니까, 신고금액이. 그다음에 납부액은,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그 차이 난 부분이 그 미납 부분이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미납이 왜 이렇게 올해가 저조하냐 이 말이죠.
세무과장 장영호
연장, 연장해서. 근게 연장돼서 납부된 것인데 아직 미납 부분입니다, 미납 부분.
서은식 위원
그니까 미납이 왜,
세무과장 장영호
3억 8천. 38억, 38억 4천만 원.
서은식 위원
39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기간 연장을 해줘서 그래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근게 기간 연장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3개월 연장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3개월이니까 지금 5월달에 신고납부가 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3월달에, 법인세는 3월달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 3개월 연장 다 끝났는데? 아니, 다른 해보다 비해서 훨씬,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좀 자료가,
서은식 위원
아, 이게 5월 말입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황은 이게 거의 다 납부가 됐단 얘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민납세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관 계장님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체납 시효 만료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올해요?
서동완 위원
올해 대상이? 아, 그럼 그건 자료로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감사 때도 볼 거니까요. 최근 그 3년 거, 최근 3년 거 해서. 그면 체납 시효가 보통 몇 년이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5천만 원 이하는 5년이고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요즘에도 방송에 계속 이게 나와요. 시효가 몇 건 됐다고 그렇게 나와서 “그럼 세금 낸 뭐 나만 바보냐.”, 막 뭐 “병신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시효된 것들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그 내용별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별로 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굉장히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막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막 그 뭐죠, 압수수색도 압수도 들어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혹시 가택압수한 적 있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했습니다. 올 9월달에요, 가택수색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 광역가택수사단을 꾸려가지고 도와 저희 시군 4개 시군이 합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산북동 쪽에 목재소를 한 군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합동수사라는 것은 인자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TF팀이 상시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거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그거하고 꼭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마는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알려주고서나 “몇 월 며칟날 우리가 잠복근무 하겠다.” 알려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합동 그 압수는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동 단속 기간’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산 은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그 위장이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불시에 좀 이렇게 압수를 한다라든지 압수를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혹시 인자 압수가 있어, 아파트 같은 데는 문 잠그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문을 뿌시고 할 수 없으니까 경찰들 대동해서 입회 하에 추진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직원 TF팀 구성팀들이 상의를 하기는 지금까지는 가택수색이나 고질체납자들은 가택수색을 해야 되는데 광역으로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서동완 위원
자체는 나갈 수 없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자체로는, 아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 한번 뭐 보셔서 알겠지만 방송에도 계속 나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데 저희가 그 가택수색을 할 때 광역이 가택수색 할 때 먼저 자료 정보를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문은 아니고 제 얘기는 ‘집중단속기간’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피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음주단속 할 때 불시에 음주단속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음주단속, 이번 주가 집중 기간입니다.’ 하면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것은 체납세 집중 기간이라 기간을 정해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택수색, 지난번에 광역가택수색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불시에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불시에 한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때는 불시에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저는 그걸 공지한 줄 알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체납, 그 TF팀 구성해서 체납세를 강제징수 한다 그 기간은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신 자료 좀 주시고.
대포차 우리가 이번에 혹시 그 공매한 거 있나요, 올해? 대포차들 같은 거 우리 파악 안 하나요? 조사 같은 거 안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대포차는 저희가 그 별도로 파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그 책임보험을 자동차에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근데 책임보험 안 들은 것들을 그 확인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대포차를 찾아내서 그 뭐죠, 공매든 뭐든 넘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건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은 보험 관련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을 여기서 한다고, 확인을. 납세과에서 대포차에 대한 그 차들 조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 저희는 않고요. 그 대포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이나 이런 보험료를 안 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서 체납된 것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넘어오고. 저희는 그 세금에 대해서만, 차량 세금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압류 여기서 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게 체납 세금이 2주 이상 밀렸을 때, 밀렸을 때 저희가 나가서 현장 가서 번호판을 강제로 구인해 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죠. 번호판 영치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제 대포차가 아니라 실소유주가 있는 차들인 얘기인 거고.
제 얘기는 그럼 대포차, 차가 한 대 있어, 이게 대포차야. 찾아보니까 차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리는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대포차 관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대포차 현황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그 체납징수과에서 대포차 현황 파악은 한 적은 없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것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던데.
그래요, 한번 그럼 그거는 한번 자료로 한번, 한번 주십시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고 저희 지금 쭉 보면은 1천만 원 이상 뭐 체납된 사람들, 3천만 원 체납된 사람들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 시키고 다 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여기 나와 있는 160쪽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 군산시에 지금 된 분들인가요? 160쪽.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추진실적에요?
서동완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추진실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체납, 그 방송에서도 요즘에 계속 그 체납, 그 소멸시효, 체납 시효 만료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왜 미납된 세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만료를 주냐,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이혼이나 재산은닉들 해서 그런다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가 어쨌든 권한, 주어진 권한 속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좀 해주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지금 높으시다고 보는데 부과액 대비 높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본 체납액에 대해서 높은 건 아닌 거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과액을 너무나 조금 잡아서 그 징수율을 높인다라는 또 느낌도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이 있으면은 부과를 1천억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부과를 갖다 한 500억이든 얼마를 해. 그리고서나 징수를 한 450억 하면은 그 징수율을 예를 들어서 뭐 90 몇% 그러잖아, 부과액 대비 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징수할 건 더 많은 건데 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적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50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정류, 지금 정리보류액이 현년도에 0원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정리보류액, 정리보류 담세력 없는 경우랑 추후 재산발견에서는 건수랑 금액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자료검토)
위원장 박광일
못 찾았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직원과 상의)
그 지금 현재 그, 현재는 그 금년도 부과액으로 재산발견 시 금융조회나 이런 것들 다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게 정리보류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바로 정리보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조사를 전부 다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현재,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자 추후에 올 연말 가면 계속 더 나올 수 있죠, 더 정확하게.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이제 추후 재산발견이고 담세력이 없는 경우도 거기에 속하나요? 담세력이 없는 경우랑 정리보류 후 징수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담세력이 없는 거 이게 올해 것만이 아니라 올해 하겠다는 것은 자료가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던 그런 자료니까요.
이연화 위원
그거는 과년도 자료죠, 현재 자료가 아니라. 과년도 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과년도 건 존재하는데 현재 정리보류액, 그니까 결손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측정되지 않았지만 결손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는 0원이라고 처리돼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정리보류액이 결손액이 건수랑 금액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거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이.
이연화 위원
예,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현년도 0원이란 것은 지금 저번 달 9월달에 포함된 재산세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올해 부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라든가 그 상황까지 조사를 해서 결손 정리보류 처리를 하는데 지금 뭐 작게는 1, 2개월, 길어야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정리보류 하기에는 우리가 좀 섣부르지 않나 해서 1년 정도 기간을 계속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년도치는 정리보류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현년도는 되도록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전년도랑 현년도랑 다 해서 중간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럼 올해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 자료가 올라온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도 정리는 8월 말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확실하게 나타났거나 정리보류 여기는 회사가 부도나고 예를 들면은 15년도 것이 갑자기 올해 부과되는 것이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국세청에서 갑자기 자료가 넘어와요, 15년도 것이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법인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몇 년 전부터 2, 3년 전에 사실상 폐업이 되고 그 실체가 없는 회사들인데 그리고 그 대표자든가 2차 납세 의무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년도라도 그 정리보류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현년도치 정리보류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체납세를 소홀히 해서 정리보류 처분하고 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받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고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년도 부분은 아무래도 과년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잠깐만요,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계장님,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정리보류가 담세력이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서 총 지금까지 3,426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정리보류 한 건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자료가 맞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정리보류 징수라는 것은 재산이 이제 재발견이 된 건이 과년도, 올해 780건을 징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3천, 과년도에 자료가 왜 틀리냐면 3,921건인데 여기는 3,426건으로 돼 있어요, 8월 말 기준인데. 근게 자료가 이 자료가 틀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3,921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 그 보조자료에는 3,426건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정리보류 소멸된 것들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납부된 건 있으면 그 780건을 빼야 맞는데 그래야 이 개수가 맞는데 왜 틀리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 실적은 저희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3,426건을 정리보류를 했고, 올해 것만 해당됩니다, 올해 정리보류 한 건수만. 그리고 780건에 대한 것은 정리보류, 징수실적이나 780건에 대한 것은 그 올해뿐만 아니라 그 취소한 이전 것들, 과년도 것도 포함이 되고 그 2020년 것도 포함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숫자가 여기는 그러면은 정리보류액이 현년도에 3,426건이 여기 기재가 돼야 되겠죠, 0이 아니라. 그래야 숫자가 맞죠. 현년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정리보류 실적이 그 과년도 것부터 누계 실적이 아니라 올해만 이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얘기, 알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 자료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맞아요, 지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는 자주재원 시세를 잘 회수를 해야 되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뭐 내시는 분들은 잘 내는데 안 내는 분들 때문에 문제이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체납지원계에는 몇 분이나 근무하신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체납지원계 세 분, 네 분, 4명 있습니다, 4명.
최창호 위원
4명? 체납관리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2명? 징수조사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징수조사계 5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징수조사계에서 실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추심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번호판도 떼고요, 경매, 공매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뭐 우리 정식 직원분들이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시민납세과에서 뭐 세무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부동산을 젊은 친구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젊은 친구가 부동산을 인제 부모님으로부터 저기 양도를 받았어요, 상속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이제 법무사한테 맡겼죠. 법무사는 그냥 이전관계만 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안 해줬어요.
근데 인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친구 말이 “내가 평생에 언제 뭐 해봤냐, 이 처음 있는 일인데. 부동산 등기 이전은 법무사한테 맡기면 된다더라.” 그래서 법무사는 자기가 등기 이전만 해준 것뿐이죠. 근데 세금 문제에서는 안 해줬어요.
그니까 뭐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잖아요, 납세의 의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이전이나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 근게 이 사람은 억울하지, “내라고 했으면 나 분명히 낼 건데.” 거기에 대해 가산세까지 붙고 뭐하고, 뭐하고. 물론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죠, 국세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 같은 그런 미연의 교육도, 교육도 시켜서 인제 세금을 원활하게 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연체된 아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뭐 영원히 못 받는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가 압류든 가압류든 어떠한 뭐 지급명령이든 뭐 본안소송이든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전부 다 해놓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러면 언젠가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압류를, 압류를 해놓고 정리보류를 했다 해서 저희가 그 재산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재산소득 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압류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채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100% 환수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뭐 저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니까,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과장님도 누구한테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돈을 못 받을 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도 하잖아요, 지급명령도 넣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본안소송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냐 이거죠, 시에서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에서는 저희는 압류를 해놓고요. 일단,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이런 채권 확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런 것은 한 적은 없어요.
최창호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세금 관련 지방세 관련해서 지급명령이나 이런 소송 판결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는 조세채권인데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각 국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강제로 그 채권 소송에 개의치 않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지 인제 그 아까 소멸시효 같은 거 언급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끔 압류라든가 어떤 독촉고지서를 다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란 아까 5년이란 말씀 드린 것이 다시 1일부터 또 개시를 하거든요.」)
독촉장 보낸 후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면 근무, 직무가 태만한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소멸시효를 연장시킴으로써 그 조세채권의 소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채권 관계로 해갖고, 저희가 조세채권 지위를 계속 갖고 있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소멸시효를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안 되게.」)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는 소멸시효가 된 건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도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 판례 판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재산이 있건 없건 둘째 문제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독촉장을 보냈어요. 그럼 그 후부터 소멸시효, 저기, 또 채권 기간이 소멸시효 전까지 시작되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시 1일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소멸시효가 있을 일이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 경우에는,」)
받을 돈이 설령 없다 치더래도, 그러면, 아니, 아무튼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인제 또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인제 뭐 그 방법으로 명단도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명단이란 것은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저 행안,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로 저희가 그 자료로 옮겨,」)
그 명단이라는 것은 어디에 공개를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아무튼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든지 이러한 체납자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기 내년도 계획안에 보니까 151페이지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151페이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5월하고 11월달에 하시기로 했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이거 인제 억지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5월하고 11월 하면 고액 은닉 재산자, 체납자들 올 걸 대비해서 다른 데다 숨겨놓겠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건 계획이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수시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수시로,
최창호 위원
5월, 11월 하지 말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고질 체납자나 이렇게 생기면은 저희가 올해는,
최창호 위원
예, 5월, 11월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트릭을 쓰시든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대적으로 하고 5월, 11월에 안 하고 다른 달에 해야죠.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저 같아도 재산 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자 중에 사해행위 한 사람들 뭐 우리가 고소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체납자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사해행위, 아직은 고소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체납자 중에 가상재산, 가상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도에도 의뢰를 한 번 해봤고 저희 나름대로 업체에다 의뢰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여쭤볼게요. 사해행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해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서 못한 건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금방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다시 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드려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184페이지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우리 193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관리와 연계돼서 지금 웹디자인을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운영 체계 전체를 다 바꾸신다는 건가요? 홈페이지 개편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전체적으로 한 번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바꾸는 거면 그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체 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소프트웨어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입니다. 하드웨어 쪽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연화 위원
근데 그게 5억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소프트웨어가 디자인비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기술 적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웹사이트 운영 관리할 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통계라던가 우리 군산시 동향을 바로바로 수치를 입력해서 지금은 변동시킬 수 가 없잖아요. 어차피 외부 업체에다 웹디자인을 새로 맡겨야지 하거나 뭐 통계를 별도로 돌려서 거기서 입력을 해줘야지 지금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자료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편하더라도 여전히 별도로 운영 유지관리비를 거의 1년, 1억씩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개편을 해도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거 한 번 구축하는 것 때문에 5억을 지출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계획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느 시를 모델로 해서 지금 개편할라고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특별히 어느 시를 모델로 한 것은 없고요. 어떤 최신의 트렌드가 조금 더 심플해 지면서도 좀 자동화 기능을 좀 더 넣어서 저희가 많이 지금 개편한 것이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5년 운영하면서 많이 이제 접속을 했던 그런 정보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수동으로 손을 대야만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 배치 뒤로 조금 이렇게 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은 조금 자동 재배치의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일별, 월별 통계라든지 사용 빈도가 높은 페이지는 자동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정보 중에 인제 시정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일정에는 주로 시장님 일정을 위주로 해서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을 축제라든가 공연, 전시, 뭐 공연 등 이렇게 통합일정으로 해서 우리 통합일정관리 캘린더 식으로 해서 편성을 좀 바꿔볼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대관이라고 하는 예약,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예약할 때 폼이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서 시설마다 그 시설에 맞는 예약 폼을 따로 좀 설계를 해서 그런 예약 정보를 이제 맞춤형으로 본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19년도에 보안이라든지 보호, 뭐 이런 적용을 했던 그런 보안 기술들이 인제 5년간 좀 운영을 하면서 패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겼고 최신의 웹 버전과 최신의 보안 기술을 좀 더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여튼 웹사이트 운영 관리 비용은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것보다 연중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비용 절감보다는 기능이,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기능 향상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동 재배치, 그니까 전진 배치도 가능하고 시정행사나 그런 것도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애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 여기서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자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천상 뭐 고시 공고, 사람이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제 아까는 웹페이지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인제,
이연화 위원
정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 있게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이왕 그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좀 선진적인 그 도시들 웹페이지나 사이트 좀 공유하셔서 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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