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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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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4.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5.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6.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7.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8.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9.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4.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5.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6.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7.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8.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9.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시민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 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의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 분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4조에 시민평가단의 평가 대상 축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시민평가단 구성, 활동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일몰 여부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최되는 축제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고자 시민평가단을 설치·운영하여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축제를 육성·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민축제 평가단 설치에 대한 목적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객관적 평가를 해서 우리 군산시 축제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운영, 근게 부서가 좀 다르죠.
서동완 위원
예.
김영란 위원
두 조례를 봤더니 정의하고, 정의는 일단 같애요, 내용이. 이 문구도 같고, 1항부터 4항까지가 같고. 제3조는 굉장히 유사해요. 많이 유사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 제가 충돌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발견을 했는데 먼저 축제발전위원회 권한은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시장한테 보고하고 주민 공개하고 평가에 대한 그 결과를 개선, 보완하고.
요게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평가단에서는 축제시민평가단을 설치,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비슷하고 축제 후에 시민들 100여명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대한 것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김영란 위원
자, 여기에서 인자 제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축제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이 서로 민이잖아요. 관이 아니고 민이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우려가 있다. 시민평가단에서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축제발전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추진 부서하고 또 축제관리위원회가 서로 이관되면은 우리 같은 시장체제 하에서도 서로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도 조금 잘 아셨을 텐데 축제위원회에다 차라리 이게 개정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하나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짧게 설명 좀 드릴게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첫째는 사람이 없고 유사하니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요, 첫째, 축제심의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각 그 과별로 자기들 자체평가를 통해서 거기다 올리는 거죠. 근데 과에서 우리가 한 사업을 ‘잘 못 됐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기자면은 뭐 60점 이하다, 그래서 이 축제를 없애야겠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지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평가를 통해서 뭐 일몰됐다라든지 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군산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눈에 띄지 못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다른 지자체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몇 개 지자체들은 선진적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평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넣게 되면은 지금 그 축제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지마는 이 평가단은 자체적으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시장한테 내게 돼 있거든요. 평가단, 축제심의위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는 부서가 아시는 것처럼 그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뭐 야행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뭐 꽁당보리축제나 맥주축제를 자기들이 그 관광진흥과에서 평가해서 “아, 꽁당보리축제는 이게 부족하니 뭐 없애야겠다.”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같은 과끼리.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로 갔던 가고요. 기획예산과는 아시는 것처럼 각 과에서 예산들이 올라오면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예산부서에서 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사업은 다르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법적자문을 받아왔더라고요, 이게 유사성이 있다.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왔는데 저희도 의회에 법률자문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단의 그 의견서 받아온 거에서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저는 축제발전위원회에다가 이게 시민평가단을 좀 더 기능을 강화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부서에서 우리 군산시 축제발전, 그럼 관광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디에다가요?
김영란 위원
축제발전위원회에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란 위원
위원회에 시민평가단을 넣었으면,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용역도 했잖아요. 1천만 원, 2천만 원씩 주고서나 그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철새축제, 그리고 지금 시간여행축제를 지금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시간여행축제는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시간여행축제는 하고 있어서 돈을 우리가 줘서 이번에도 그 용역 줘가지고서나 지금 축제기간에도 막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좀 참여를 이끌어내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관광진흥과에다 안 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과가 예를 들어서 평가단 운영을 한다 하면은 평가를 해요. 근데 다른 과를 평가를 과연 할 수 있겠냐, 제대로.
그럼 그 평가를 갖다 다른 과에서 “아이, 그려?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 축제가 좀 부족하네? 우리 축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 절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마는 기획예산과는 그게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옮긴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 있는 축제평가위원회를 차라리 기획예산과로 옮겨버려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위원님, 그 저도 찬성을 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발전 운영을 위한 조례 이것은 어떤 축제에 대한 기획을 하고 평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기획한 부서에서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정확한 평가를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축제평가단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검색을 다는 못했는데 강릉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축제 조례는 없는데 뭐 커피축제 시민평가단도 운영을 하고 단오제도 지금 뭐 시민계획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김천에서는 시정평가단이라 해가지고 뭐 김천 포도축제를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10월말에 이번 달 말에 있는 빗내농악 축제랑 뭐 평화마을 시장축제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분석한 게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부산에서 부산축제 시민평가단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산은,
서은식 위원
조례에 있는 데는 어디 있죠?
서동완 위원
예, 조례로,
서은식 위원
조례로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5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활동은 거기는 아무래도 광역이니까 100명에서 500명이,
서은식 위원
위원님, 지금 지자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동완 위원
부산.
서은식 위원
부산이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행사축제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기는 우리보다 더 강화, 저희는 3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지마는 여기는 보조금을 받는 데까지도 할 수 있게끄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인제 제주도는 시민평가단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들꽃축제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여행축제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아니, 자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들꽃 그 축제를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그것도 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동, 안동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산 1천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뭐 각 지자체를 다 뭐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마는 대표적으로 지금 찾아본 게 한 4군데 정도가,
서은식 위원
4군데 정도요?
서동완 위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릉하고 김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있기는. 조례는 없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찾아본 것이 이 정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것은 인제 지자체별로 의지가 있냐 없냐 차이인 거 같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5조, 5조 평가단을 100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100명의 인원 수급도 좀 어떻게 할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금 여기 위에 6개 축제를 지금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6개 축제를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요? 100명이?
서동완 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100명이,
서동완 위원
100명이, 100명이 싹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100명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나눠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다 그럼 시간여행축제가 우리 예산도 많고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필요하다 그럼 50명을 100명을 일단은 풀 개념으로 선발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 축제에 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꽁당보리축제다 그럼 꽁당보리축제는 우리 그 미성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 정도로.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 개념으로 100명을 모집을 해놓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5조에 3항을 보면 5조에 3항, 3항을 보면 ‘임기를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이렇게 견학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 해에 또 가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뭔가 개선요구를 했더라고 하면 그 개선이 다음 해에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또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걸 1년 이내로 하면 별 효과가 없을 듯한데.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마는요, 1년 단임제로 해놓은 건 아닙니다. 1년 하고 또 신청을 해서 그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 2년으로 해놓으면은 새롭게 좀 관심 있고 들어오실 만한 분들이 또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연임 제한을 여기다 안 해놓은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연임 제한을 안 놓은 겁니다.
근게 1년을 하고 그럼 이제 그것이 다 인제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평가단을 모집을 하면은 이분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100%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서동완 위원
100%가요?
송미숙 위원
100%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100%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전에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을 개선에 대한 것을 나중에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뽑을 때 아마 그 관련 과에서 작년에 했던 유경험자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 시에서 어떤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유경험자들한테 좀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뭐 100% 바뀌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기가 똑같애요? 1년이에요?
서동완 위원
타 시도,
송미숙 위원
조례가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예,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보통 1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송미숙 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1년이면 안 될 것 같애요. 2년은 가야 그 평가를 그 다음 해에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건.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뭐 수정해 주시면은 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 이 조례의 목적이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말씀들은 이런 거 아닌가요? 축제를 했는데 이게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더 발전적으로 인자 체크리스트가요,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뭐 그 뭐 이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의 뭐 잘된 점, 보완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갈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금방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뭐 축제 끝나고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평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주관을 했고 자체적인 평가니까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평가를 뭐 그냥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뭐 평가리스트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제가 인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4조에 인제 평가대상으로 지금 나열된 6개 지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평가는 하지만 또 그 각 축제에 또 위원회가 또 다들 있거든요, 군산 문화재 야행 빼고는.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거기에 평가 리스트가 있을 텐데 굳이 평가단을 또 만들고, 인제 목적하고 평가단이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일하고 좀 상반되는 거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인제 100명을 단원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하는 건 어떨까요? 이 100명이 뭔 대변하고 전문가도 아닐 텐데.
자, 이번 축제를 끝나고 시민들은, 서동완 위원님, 시민들은 이번 축제가 막 좋았대요, 참가한 사람들은. 이제 저도 단편적인 일이죠. 근데 자영업자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축제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100명이 어떻게,
서동완 위원
이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니까 평가의 객관성을 더 높이자고 하면 100명이 아니라 1천명 내지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최창호 위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또는 그 관광객들, 시민들, 또 거기에 부스에 참가한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야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으니,
서동완 위원
체크리스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평가항목이 들어가겠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축제위원회가 있으니 그 평가항목을 더 세분화하고 시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더 확실한 평가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요. 지금까지 축제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이 축제 때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축제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게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서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기안하고 자기들이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럼 의회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쓰고 자기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최창호 위원
근데 이것도 또 못 믿는 거예요. 인제 그 정도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 시민평가단의 평가도 못 믿겠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동완 위원
지금 시민평가단을 만든 이유는,
최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시민평가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평가단을 운영을 했어요, 한 3, 4년. 근데 이것도 역시 좀 부족하고 못하겠다 하면은 또 다른 대안들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겠죠.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0명 가지고는 정확한 평가가 안 되니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게 더,
서동완 위원
100명이 평가를 자기 자의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서동완 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관광객이든 가게하시는 분들이든 뭐한 분들을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시에다 내면은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여기를 나름대로 이것이 잘됐다, 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 자의적으로 이 한 사람이,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의결을 하는데요.
저기 서동완 위원님, 그 1년을 연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함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및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 대상을 군산시 소속 5급 이상 및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분기별로 공개하고,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며, 안 제6조에 자료의 작성,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의 작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의 제한과 집행 불가 항목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정보공개의 범위 및 자료 제출에 대하여,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교육 및 점검, 시정요구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산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에 집행 불가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9호에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어 집행불가 항목 추가에 따른 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 관한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한경봉 의원
의회는 우리 윤리강령에 의해서 이미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의원들 말고. 의회에 속한 공무원들도 여기 포함이 되나?
한경봉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이미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파견근무로 돼 있습니다. 의회직은 군산시의회 의회직으로 돼있는 사람들은 우리 저기 정책지원관들만 의회직으로 돼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집행부 소속입니다. 현재 위치는 파견근무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뭐지? 그 직장 뭐 괴롭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집행부 거하고 의회하고 조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다. 그래서 혹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
그니까 우리가 인제 의회 소속으로 돼있는 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보통 4급까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내용적으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한경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넓혀지면서 굉장히 투명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근데 인제 이렇게 인제 하면서 또 인제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4급에서 5급으로 확대되고 본래 이 조례의 취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요즘에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산시 산하기관들 있죠?
한경봉 의원
예.
송미숙 위원
산하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2조에, 2조에 정의에 저는 여기에 우리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한경봉 의원
예, 그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인제 지금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청에 관련된 5급 이상의 사무관 이상의 장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조기관,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출자·출연기관 임원도 공개대상에 지금 그 2조 2항에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분야가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이번에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그 문화재단까지 포함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할 곳은 없단 얘기예요?
한경봉 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0% 이상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50%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한경봉 의원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른 분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방금 그 지금 우리는 저 100분의 5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것을 100분의 뭐 20이나 이 정도 낮춘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경봉 의원
상위법상에 보면 100분의 50을 투자하면 저희가 과, 반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관들 같은 경우 저희 거의 100%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인제 공적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주로 인제 그 공적기관인 부분들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시 같은 데 보니까 막 100분의 10 뭐 이 정도도 돼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출연기관이 출연기관에 뭐 100분의 10으로 했을 때와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으로 했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공기업이나 연결된 기관들 출연기관들이 임원이나 부서장이 이렇게 해야잖아요, 공개를 해야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하단체가 좀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우리 지방 행자부 훈령이랑 규칙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목적성만 갖고 있는 성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뭐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10하고 할 때 우리 군산 같은 경우 많이 차이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군산에 현재 아까 지금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출연·출자한 기관이 지금 인제 5군데 다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생긴다면 생기는데 출자율이 10%는 생긴다면은 인자 봐야는데 공공성 목적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에서까지 이 공공성이 희박, 아니, 낮은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연설명인데 과장님 그 금방 제2조 2항에 출연한 기관, 합자기관 이런 임원들 부서장들이 이거는 해야 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 의무라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보면은 회계관리 훈령에 보면은 그 공공 이 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준해서 말 그대로 개인적인 뭐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엄격히 제한돼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을 해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확보는 되는 건 저도 찬성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느냐, 아니면 기존에도 출연기관들이 공개를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돌되는 범위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상인데 100분의 10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산대학교도 출연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물론 인자,
최창호 위원
출연금만 지급해서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인자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시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을 여기다 넣을 수는 있을까요?
한경봉 의원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상위법에서 인제 위임을 받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방회계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 제121조 1항2호에서 위임한 것은 우리 그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 5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 군산시에서, 여기까지는 하라고 돼있는 거고.
아까 인제 우리 지금 현재 인제 저기 우리가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매, 매월 지금 보고를 어디다 하냐면 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과에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정산을?
한경봉 의원
예, 정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다시 그걸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우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군산시 그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다가 담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어요. 비공개 사유에는 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좀 알려주시죠.
한경봉 의원
인제 뭐 비공개 사유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전부 거의 다 100% 인제 공개하는데 만약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은 2조 정의에서 우리가 보통 인제 조례는 시민들이 열어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편한 조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1항 같은 경우에는 5급 및 해당하는 지위 이상의 공무원인데 이번에는 100분의 50 이상 그렇게 써있는데 그 문구 중에 군산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행정기관, 읍면동이라고 추가해서 조금 이해가 쉽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8조에 정보공개범위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구입지출결의서라던가 지급내역부, 내부결재서류,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그 밖에 특별히 요청되는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 안에 담았으면 하는 좀 바램이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조 같은 경우 정의에서 우리가 소속 5급 이에 상당하는 지위라고 한다면 5급이 인제 전에 인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까지는 했어요, 사실은, 정보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5급까지 낮춘 것은 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럼 여기 5급에는 읍면동장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는 아는데,
한경봉 의원
예, 그리고 인제 그 뭐 만약에 뭐 여기다가 뭐 좀 저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저기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뭐 그 8조 그 범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조 범위에 절차 등을 저기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군산시에 인제 정보공개 조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제 거기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인제 좀 저기 할 수 있게.
옛날에는 뭉퉁그려갖고 이렇게 막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건 바이 건도 아니고 뭉퉁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민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출내력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잘 보일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여튼 여기에 인제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를 하여야 한다.’도 보통 ‘동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뭐 인제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4.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5.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6.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7.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8.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9.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7건을 일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1천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배려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과학인재 발굴과 사회적배려 대상의 과학교육 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분야의 실무중심 인재양성으로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사회의 수요 대비와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2023년도 과기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고도의 디지털 기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장대학교 HiVE 지원에 2억 원, 군장대학교 LiFE 2.0 지원사업으로 1억 원으로 군장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특화분야를 교육체계와 연계·개편하여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맞춤형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의회 구축을 통한 지역평생교육 플랫폼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여건 개선 및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호원대학교 LiFE 2.0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호원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학위과정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이공계분야의 조기 인식과 과학영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초·중·고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에 과학체험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등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와 특허청 주관 신산업분야의 기술과 지식재산 양성을 위해 창의적 발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장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특화사업인 에너지, 조선·해양, 특수용접,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장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학습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개설로 한복작업, 생활소품 크리에이터, 사회적 창업을 유도하고 자격증과 연계된 양장기능사, 떡 제조, 드론, 색채디자인, 신설학과인 원예심리상담사, 정원관리사 등을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호원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점연계형인 네일아트, 창업 실무,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한식메뉴개발, 아트심리분석, 스마트 두피케어를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이론·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대학 출연에 법적 저촉은 없으나 지방대학 배출 인재가 지역산업에 투입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출연금의 지원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괄로 하는 거죠?
위원장 박광일
건건이 인자,
서동완 위원
예, 일단 그 동의안 보조자료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인제 자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원래 자부담이 없이 내려온 사업이라 자부담이 없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공모가 그렇게 돼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공모사업에,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 대학교들 대상으로 하는 대응사업들 자부담 부분을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대학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자부담이 대학이 오히려 적고 우리 지자체 부담이 크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자부담은 없다라고 하지마는 그건 학교의 의지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국비매칭 사업비 가져올 때 30% 매칭 있지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40%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을 살리고 그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나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갖다가 그리고 자부담은 조금 생색내기식으로 좀 내고서나 하는 사업들은 사실 저는 발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지금 뭐 계속사업들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 가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군산대학교에서 지금 매년 지금 과학영재교육하고 생활과학교실을 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어디 국가에서 한다기보다도 기관에서 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교육은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한 5천 정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그중에 2천만 원을 내고 재단에서 대략 한 2억 2천 정도 내고, 아니, 대학이 아니라 재단에서 2억 2천 내고 대학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내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주선해서 재단하고 공모해서 한 거예요, 군산대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이 사업은 당초에 200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누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서동완 위원
그니까 누가, 누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거는 이제 군산대학교가 했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주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가 공모를 해서 했냐는 거지. 우리 군산대가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2000, 지금 10 몇 년을 한 거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거의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시비가 더 많고 공모한 데 그 대학교는 처음부터 사업비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대학교가 사업비를 많이 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교 사업비는 줄고 우리 군산시 사업비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죠, 자료 보면 나올 거고.
근데 공모를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따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사업비가 지자체 사업비보다 적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나라는 우려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총 1억 2,500 사업인데 여기는 군산대는 아예 자부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해야 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결된 사업이 아니라 1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고 하면 그 사업은 다시 일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매년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자부담 없이 왜 하냐고, 자부담 없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우리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또 이제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자부담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아마 시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부담을 일부 하는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업을 초기부터 했던 거 한번 줘보시고요. 공모했던 내용 줘보세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 같은 건 저는 굳이 군산대에서 그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우리 다른 대학교에도 그러면은 나눠서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만 그 할 거 같으면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공모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 시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역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진하다.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산대 지금 총장이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장이, 수장이 그 용역을 받았던 것이 성과가 없고 돈을 갖다 방만하게 썼다고 언론보도를 나왔어. 인제 그건 법에서 밝혀지겠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근데 그걸 떠나서 군산대의 수장이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지역 이미지, 학교 이미지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지역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지금 손상이 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 우리 예산을 가져가는 수많은 단체가 있어, 수많은 단체가, 수많은 단체가. 그럼 그 단체장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길 갖다가 해년 줬던 거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속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국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국비 관련이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중앙부처에서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중앙부처 판단인 거고 우리는 우리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우리 판단하는 거지 뭐 중앙부처 눈, 중앙부처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면은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에도 말한 것처럼 군산대가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또 지역의 인재, 또는 타지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유입이 돼서 발전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성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런 자부담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영재하고 생활과학 이것은 최초에 어떻게 공모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부터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사업들이 20년이면 20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방금 김종필 과장님한테서 나온 얘긴데요. 그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이 2천만 원, 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이 6천만 원은 거의 10, 20년 가까이 전혀 금액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부분은 대학교 부분은 올라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고도 우리 군산시가 인재양성을 하며 또 인구증가에 대해서 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비만 주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 영재교육이라든지 생활과학교육에 대해서 좀 예산 좀 올려주세요. 올려가지고 동의안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은 4차산업, 그런데 학생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에 좀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세 번째, 3쪽을 보면은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인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처음에 생길 때, 전국에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거의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안건을 아직 안 올리신 거 같애요,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아, 참,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직 안 올렸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지금 안건은 건건이 하는 걸로 하고요, 끝내시게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13억 3천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한 6억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하여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사업, 마중물스터디, 글로벌 문화탐방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3억 3천만 원의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적향상·봉사장학금 지원, 예술·체육·기능·상업분야 장학금 지원, 마중물스터디 지원사업, 글로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가 몇 개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 1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몇 개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저희가 인제 교육청하고 사업도 사실 교육발전진흥재단 이것 때문에 좀 지금 조금 약간 뭐 이견이 좀 있는 거고.
인제 저는 인제 고민되는 게 처음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좀 그 군산교육발전, 그 지방 소도시로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할 거냐라는 그런 아주 건강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 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내고 또 저 뭡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 후원자들이 예산을 내서 지금 종잣돈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종잣돈이 지금 얼마 정도 모아져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그 기본재산은 50억이고요. 일반재산이 한 45억 정도 해가지고 현재 한 95억 정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100억이 넘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사업비가 매년 한,
서동완 위원
전에는 10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좀 줄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매년 이제 사업비가 저희가 재단 자체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전에는 100억이 넘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가장 많았을 때가 100억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 100억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실 해서 이 종잣돈 100억은 손대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인제 좀 무너진 거 같애요. 전에, 전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인제 저는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뭐냐면은 과연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가고 있냐라는 한 가지 고민.
두 번째,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발전진흥재단 자체사업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과 사업을 하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교육, 군산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하는 교육협력지구사업이 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군산 교육을 놓고 3개의 시각, 3개의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과연 ‘군산 교육발전에 도움 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왜 그냐면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인서울 할라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겠다는 애들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자기 실력에 맞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에 군산대학교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히 해양이면 해양쪽 대학이니까 특화된 것들을 학과를 설립해서 인제 와야 되죠, 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해.
근데 교육 관련된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군산에 교육, 학생들도 줄고 교육의 질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초기에 그림을 그렸던 교육발전진흥재단 여기에 지금 맞춰서 가고 있냐라는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이 과에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순환보직 때문에 뭐 오신지 뭐 인제 1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현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분장을 좀 잘 나눠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제 우려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공부의 명수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
왜 성공할 수 없다고 보냐면은 그 위에 보면 인터넷 교과강의 수강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고등학생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거 보면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 중학생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인강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강, 강사를 찾아서 인강을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공부의 명수 같은 경우 이제 뭐 올해 처음 했으니까 더 두고 봐야겠지마는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 특히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스스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 1대1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할 아이들 같은 경우가 과연 이걸 듣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평가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 우리가 새롭게 교육 관련된 신규사업들 하는 것도 평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공부의 명수 인자 하고 있는데 1대1 멘토사업 멘티사업을 한다고서나 지금 6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건 인제 예전에 저희가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가장 수요적인 욕구가 그 후에 자기 인생멘토라든지 또래집단 멘토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라고 한 다음에 이 대학에 대한 인적자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지금도 연계돼 가지고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갖자 해가지고 서로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을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과장님이 인제 내년이 됐든 올 연말이 됐든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은 새로운 과장은 인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업비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씩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자료주신 거 32페이지요. 금방 말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1대1 컨설팅 대면실시, 생활기록부 관리 뭐 이런 거예요. 특화프로그램에 보면 진학진로 설명회.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인, 근게 진학진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겠네요. 나머지는 입시설명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
김우민 위원
지금 예산배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비교과컨설팅,
김우민 위원
3억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비교과컨설팅이 3억, 내년에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에 3억의 용도 올렸습니다. 왜 그냐면,
김우민 위원
3억에 어떻게 되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3억에 그 비교과컨설팅이 거기서 이제 컨설팅 관련 부분이 3억이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금년에는 저희가 1억 7천 정도를 활용했었는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0, 금년에는 375명 정도로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고등학생들의 요구가 ‘정말 이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학습 동기유발이라든지 진로진학에 대해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 1대1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확대를 해줘라.’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진로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생기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자, 받는 사람은 좋겠죠.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거 할 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니면 녹화라도 된 게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봤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그럼 녹화돼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이번 감사 때 쓸 수 있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녹화는 인제 개인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한 번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컨설팅 하는 장면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진로설명회 이 부분도 녹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은. 아까 말한 그 학년별 입시설명회 같은 거 이런 건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거기 해당 아마 그 우리가 보통 예당 소공연장에서 많이 하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개별로 다 받았습니다, 개별로.
김우민 위원
개별로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이 만족도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전에는 학원같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거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 만족도조사만 했는데 저희가 직접 이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애서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받는 사람은, 근데, 보시면 알지만 받았어. 다 좋다고 하겠죠, 글잖아요, 받는 사람은. 근데 그 돈만큼 값어치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있는 자료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뭐 서울대 보낼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지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어떤 사업을, 위원님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최창호 위원
예, 뭐 방과후든 우리 예체능 지원사업이든. 방과후 사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아는데 이걸 마치 뭐 서울대 보낼 것처럼 생각하니 강사를 탓하고 뭐 프로그램을 탓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찾아가겠죠, 돈 많은데, 대치동도 가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형편이 좀 어렵고 우리 부모들 사교육비 좀 줄여줄려고 하는 차원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프로그램도 뭐 우수한데요, 뭐.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뿐이지. 안 할 사람들은 또 예체능으로도 또 지원해주고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열심히 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좀 더, 한 가지 더 붙여서,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그 비교과컨설팅에 보면은 생활기록부 관리 이게 상당히 지금 학생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2페이지요. 32페이지 비교과컨설팅에서 생활기록부 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나는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375명만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고등학생이 한 7천명 되는데요. 그니까 이번에 지금 이거는 2023년 기준입니다. 1억 7천 정도로 했을 때 375명이 했었고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갈 때마다 컨설팅 비용이 한 30에서 40정도 들어가고요. 뭐 교통비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그 관련 부분을 토요일날 와가지고 1대1로 50분간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좀 이걸 많이 늘려줘라.’, 저희가 현장 원탁토론회도 했을 때 많은 요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출연금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한 3억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한 500명 이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은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공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지역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에서는 문화재단에 2024년도 예산안으로 5억 9,800만 원을 출연하여 2억 9,800만 원은 향후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5급상당 사무국장 1명, 6급상당 팀장 1명, 9급상당 직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입니다.
3억 원은 지역문화진흥사업으로 신인 및 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업, 국가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상세 내역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군산문화재단이 군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5억 9,800만 원은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초기 사업비용,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문화재단 출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인제 시작을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6급상당의 팀장도 뽑아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가보면 참 부러웠어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뽑으면서 정말로 경력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본인이 필요한 하부조직을 뽑더라고요. 우리가 뽑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 휘하해서 같이 했던 사람 중, 아니면 어디에서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팀을 딱 이루니까 일이 너무 잘되는 거 같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풀어서 뭐 누구 심을려고 뭐 이걸 만들었네 어쨌네 이런 소리 좀 안 듣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한번 잘해보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 부탁을 드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하실 때 그 가장 쉽게 그냥 5급상당 얼마, 연봉 얼마, 퇴직금, 뭐 제반경비 얼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계산을 우리가 일일이 다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6,300만 원 정도요? 그게 지금 연봉 개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우민 위원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사무국장이.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뭐, 뭐 퇴직금이 아니라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런 다 들어가는 그런 거 또 따로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건 저기는,
김우민 위원
그럼 거의 한 7천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연금보다도 1년 계약으로 이번에는 뽑을 거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1년 계약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좀, 왜 그냐면 9급상당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연봉 개념으로 알려주셔야 편하게 생각하기 좋고 그래야 저희들이 가서 그 실력있는 분한테 “이 정도 되니까 와라, 와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면접위원 구성 외부전문가 5명 한다고 했는데 이 시각이 일률적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면에서 군산시민의 대표, 저희 의회에서도 한 명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기존에 저희가 그 문화재단이 아닌 그 문화도시 할 때도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직접 보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이건 정말 공정하고 필요한 사람을 했다.”, 본인도 우리 의회 차원 대표가 누군가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직원 채용안에 보면 재계약은 성과평가에서 국도 공모사업하고 응모 선정 시 그 결과를 통해서 인제 계약연장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많은 우리 문화사업들을 보면 응모하고 선정은 돼요. 그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평가가 성과에 반영이 안 돼요.
그니까 그 사업을 응모하고 선정이 됐어.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평가에 반영이 돼야지 단지 응모되고 선정된 걸로만 해서 이걸 평가하겠다? 그거는 지금하고 별다르게 뭐 이렇게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이 재단에서 얻고자 하는 취지와는 좀 멀을 거 같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꼭 들어가야지만 문화재단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들어갈 거 같고 그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 직원분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채용한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반드시 편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6급상당은 연봉으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5,400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9급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3천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기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이렇게 있으신데요. 팀장이 공무원 파견 이렇게 써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지금 그 행정쪽은 공무원이 파견하고 나머지 한 명만 나중에 공모사업 선정이나 사업 진행여부에 따라서 문화예술팀장은 별도로 나중에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은 팀장이 공무원이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행정에서 파견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파견?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제 의견은 경영지원팀 예산, 복무, 인사, 복리후생, 팀장 가지 말고 팀원으로 공무원 좀 파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 팀장이 가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더 잘하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 가서 해주면 더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그 재단의 모든 살림살이를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하는 게 좋겠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팀원으로. 팀장 말고. 팀장 가면 또 시키니까. 그 시킬 사람이 더 우리 문화재단 활성화에 노력했으면 해서 무슨 뭐 우리 공무원을 낮게 평가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이 꼼꼼하게 더 잘 하니까 팀원 개념으로 보내고 팀장으로 보내지 말고 저는 그런 취지고.
정책기획팀도 마찬가지로 뭐 문화재단을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술인들에 가까우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팀장도 우리 재단에서 그냥 뽑는 걸로.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향후에는,
최창호 위원
팀원은 공무원이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초기만 지금 그 경영정책팀장이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확대나 좋은 쪽으로 갈 때는 파견은 없애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팀원 정도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자본주의 관점에서 무슨 효율성, 효과성, 뭐 투자대비 뭐 이런 평가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창작성이나 뭐 창의성, 뭐 시민들의 만족도 뭐 이런 게 평가의 기준이 되니 굳이 공무원들이 팀장으로 가서 자리차지하고 재단이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팀원 정도가 가서 오히려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뭐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을 뭐 인건비가 높다고 그래서 좋은 인재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사무국장이나 팀장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서은식 위원
비교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공주,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공주문화재단하고 인근에는 전주문화재단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똑같이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공주하고 전주하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무국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채용을 할 때 지역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국공모입니다.
서은식 위원
전국으로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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