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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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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3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4건 등 총 23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참조)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전문위원 곽동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수감대상기간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하는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1월 1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11월 2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요구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저희 이번 회기가 지금 사실은 앞에 했어야 하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늦어져서 지금 감사 기간하고 굉장히 촉박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감사 자료를 내기가 조금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집행부, 아까 우리 그 검토보고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집행부에다 내려 보내는 시기 수합을 해서 그럼 우리 지금 회기 끝나기 전에 수합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위원들하고 정책보좌관들 우리 이것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읍면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인구 2만명 이상인 읍면동은 추가 인구 2천명 당 1명씩 증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 주민자치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에 2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2천명 당 1명씩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치사무로 상위법령의 위배가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인구수에 따른 정수 확대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어쨌든 큰 동들, 인구가 많은 동들에서는 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하는 것은 그런 거 같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제 그 회의에 참석하면은 저희가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인제 보강했던 게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3회 연속 불참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1년에 6회를 불참을 하면은 해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사실 각 읍면동에서 이 해촉에, 그 우리 조례 20조 해촉에 해당하는 분들에서 해촉된 사례를 확인은 안 해 보셨죠?
그래서 늘리는 것도, 과장님, 늘리는 것도 어쨌든 요구가 있으니까 늘리는 건 좋아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는 것들은 권장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데.
인제 이게 유료, 아니, 유료가 아니라 수당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그 이름만 넣어놓고 활동을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촉 사항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말씀한 것처럼 연속 3회, 1년에 6회. 그니까 우리가 12번을 열린다고 하면은 6번 참석하면 반절은 참석 않는 분들은 해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지니까 통과가 되면은 각 읍면동에 이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체킹을 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몇 개 읍면동은. 아, 몇 개 동은. 늘어나는데 성원이 돼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0명 있는 데가 15명 이상이 돼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회의가 진행이 15명 이상이 와서 회의가 진행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해촉 사유에 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죠? 그래서 출석체크를 뭐 하든지 정확하게 이거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현재 30명인데요. 40명, 예를 들어서 32명이 있는 거와 30명이 있는 거와 차이가 뭐죠?
김우민 위원
지금 큰 동은 사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이 명수 제한에 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과는 지금 4개 동이거든요. 수송동, 나운3동, 조촌동, 나운2동. 수송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40명이 넘어가요. 근데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최대 5명밖에 못 늘려요. 근데 조촌동은 1명, 나운2동도 1명 늘어요.
그니까 대동소이하고 특정인, 근데 사실 큰 동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예.
김경식 위원
30명일 때와 31명일 때와의 차이,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인자 주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 주민들이 편리를 복리 증진을 한다든가 뭔 그런 역할은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행정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동원되고 뭐 김장이나 뭐 이런 일들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행정에서 그런 봉사만 받을라고 하지 뭐 역할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결정을 해서 무엇을 하는가.
물론 인자 큰 동에서는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자치위원이 또 더 앞서나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보다.
김우민 위원
그 김경식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거 많아요. 저희 주민자치 결국은 위에 모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모든 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우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김경식 위원
저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여기서 동의 굉장히 중요한 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올려고 하는 거고요.
김경식 위원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저기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세요.
김경식 위원
지금 김우민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우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끄름 뭔가 행정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김우민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1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큰 성원이 안 돼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아, 예, 맞아요.
김경식 위원
그런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주민차치위원이 서로 들어올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자치위원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놓고 혀놓고서나 참여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올해 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법제처에 문의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도덕성이라든지 봉사활동 정신이 좀 다른 어떤 분보다도 필요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으나 법제처에서 보류 또는 반려가 되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정원이 30명이고 인구 2천, 2만명, 근게 2천명 당 1명씩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 지금 조례를 하는데요.
김우민 위원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2,100명이었을 때는 플러스 1이 돼요.
김우민 위원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1년 후에 1,900명이 됐을 때 이 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 검토가 혹시 되었습니까?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해촉 사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 때문에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동에서 나름대로 동장님이 재량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는 감투 의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건 어떤 규칙으로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요놈만 증원되고, 즉 출석은 하지 않아도 뭔가 좀 직책은 갖고 싶고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규칙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저도 규칙에는,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증원하는 것만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기가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저도 김영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 지금 이제 우리 조례나, 조례에 보면은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촉 사유가 있는데 그럼 출석 상황, 출결 사항을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춰서 출석하는 인원에 맞춰서 저희도 인자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수당은 지급하는데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출결 사항에 대해서 해촉 사항을. 그럼 그때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출결이 불량해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런 어떤 출결 사항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결 사항이 있어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관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그 결과를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과장님 이거 하나, 자치위원회가 옥산면 자치위원회는 협의회인가요, 거기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치회입니다.
김경식 위원
자치협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범으로 인자 운영을,
김경식 위원
근게 시범으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 시범이 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한 2년,
김경식 위원
아니, 2년이 뭐야, 넘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0년 정도,
김경식 위원
10년 동안 시범을 했는데 지금 그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과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그 시군은 시장이나 군수가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옥산면하고 일반 옥산면자치위원회하고 우리 다른 읍면동 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 그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자치회위원들이 어떤 동네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일반 그 거기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결정에 의해서 모집도 할 수가 있고 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동장하고 이쪽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격의 성격으로 이렇게 진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군산시는 시범만 10년 하고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라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그거는 아직 그 행안부나 이쪽에서 정확한 어떤,
김경식 위원
행안부하고는 다른데요? 군산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직은 인자 그 어떤 그 저기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시범적으로 한다라면 10여 년을 했으면 뭔가 1년만 해도 뭔가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옥산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않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않는 것은 옥산면이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찌됐건 주민자치회에서,
김경식 위원
자치위원들이, 그 왜냐면 자치위원들이 그런 의미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면 자치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할에 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못한다는 거죠. 왜?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군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방안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식 위원
그것을 고민을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해당 그 주민자치회에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을 협의회에서 “이거 해달라.”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강하면 행정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우선 그것은 인자 의지가 모아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시 행정에서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다르, 지금 답변이 틀리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 답변했을 때는 행안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의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안부가 먼저냐 우리 군산시 의지가 먼저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인데 군산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자 방향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대로 놓을 것인가. 이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어딘가가 시범이 잘되면 다 같이 할 수 있고 시범이 잘못되면 빨리 폐기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시범으로 해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시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옥산면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권한을 주라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자치위원들도 명예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가 이 지역의 내가 자치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것을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그 부분은 인자 업무보고 때 또 논의하시고요.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김우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고 거기에서 탈락된 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추천을 받았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뭐 여러 그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한 번쯤은 걸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붙여서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추종도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추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한 번 걸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전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일, 결정권자는 위원장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뒷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런 제도를 좀 한 번쯤은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대부분 주민, 각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송미숙 위원
공개적으로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읍면동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아니, 그 위원장이랑 같이 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회의에 붙여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읍면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둘이 갈등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누가 반대해서 안 됐네, 어쨌네.” 이런 얘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어떤 직접, 큰 틀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이 어려우니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자치라도 만들어서 운영하자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굳이 30명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우리 읍면동 중에 제일 작은 주민, 적은 주민 수가 어디 무슨 동이에요? 그냥 대략. 아무래도 미원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2천 한 800, 나포 정도,
최창호 위원
나포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2,070명,
최창호 위원
거기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30여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거기는 나포가,
김우민 위원
최창호 위원님, 숫자는 저한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29명 있습니다, 29명.
최창호 위원
29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이 조례에 해당 안 되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조례에는 각 인구와 관계없이 동이,
최창호 위원
30명 이내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내에서, 예.
김우민 위원
이 조례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2천명 당 뭐 1명 늘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한 50명 정도 이왕이면 많이 참석하는 거 좋죠. 대신에 구성을 뭐 보니깐 뭐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자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구성을 남녀노소, 세대 간, 내지는 문화, 예술, 체육, 농업, 봉사 이런 분야로 좀 세분화해서 운영, 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원수는 2천명 당 꼭 그걸 제한하면 우리 인구수가 적은 동네는 어떤 괜히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인원수를 좀 가능하면 늘려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많이 참여하면.
김우민 위원
제가,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한 50명 정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안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김우민 위원
지금 모든 게 똑같이 30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 정원을 40명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2천명 당 1명씩 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니까 그걸 조금,
최창호 위원
그게 어디에, 법에 나와 있어요? 2천명 당,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최창호 위원
인자 만드는 거잖아요.
김우민 위원
이건 조례안으로,
최창호 위원
만드는 건,
김우민 위원
아니, 기존에는 있죠. 기존에는 30명이에요, 전체가. 수송동도 30명, 나운3동도 30명, 뭐 나포도 30명. 근데 그 숫자를 잘되는 데는 맞출 수 있는 거고 못 되는 데는 적은 곳도 있죠.
최창호 위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김우민 위원
예.
최창호 위원
2천명 당 1명도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는 많이 참석하면 좋죠. 주민들이 다 참석하면 좋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 굳이 2천명 당 하지 마시고 한 40명, 50명, 그래도 안 모아질 거예요, 인구수가 적은 데는.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2천명 당 1명보다도.
김우민 위원
예, 안을 제가 낸 거니까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본안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안에는 동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창호 위원
차후에 우리 집행부가,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해촉에 관한 그 규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이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있는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민사 및 행정 관계에서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고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만 나이를 적극 사용·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나이가 표시된 군산시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조례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2,161억 343만 7천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593만 2천 원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는 법적사항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원이 바람직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법으로 내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압류 들어와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요, 그 내년도 또 예산에 반영해야게끔 이렇게 강제조항을,
최창호 위원
그, 할 수 있다지요, 강제조항입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우리 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재산상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된 바 해당 천재지변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물적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 호우로 우리 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산시 일원에 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호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이번 호우 피해로 서수면민 피해자 총 주택이 몇 가구나 해당이 될까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서수면 피해 토지분 해당되는데요. 7건에 11만 6천 원 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7건?
세무과장 장영호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서수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저희 서수는 인자 저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지마는 군산시 관내 전 읍면동 해당됩니다.
서동완 위원
전 읍면동?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전 읍면동이 하는 것이 지금 이 건이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이거밖에 안 돼?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지금 방금 말씀, 지금 재산세,
서동완 위원
아니, 이 4천 얼마가 이번 감세를 해줘서,
세무과장 장영호
아, 저기 윤신애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은 서수면만 해당,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세 감면 해주는 대상이 지금 서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거기만 되는 건지 군산시 전역이 다 되는 건지.
세무과장 장영호
군산시 전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역?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시 전역에 이거밖에 안 되냐고, 제 얘기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지금 방금 제가 답변한 것은 윤신애 위원님이 서수면에, 서수면에 재산세 그 감면 예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아니, 맨 뒤에, 맨 뒤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군산시 전체 건가, 서수면 것만인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4,700만 원 이 건수가,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293건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군산시 전체 대상인가,
세무과장 장영호
군산시 전체 거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특별재난지역은 서수가 지정이 선포가 됐고 그렇지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에 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해준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해주는 것인데 전제조건이 국가재난정보시스템 NDMS에 피해로 해서 등록된 그 물권에 해당되는 것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그것은 조사는 누가 해요? 각 읍면동에서?
세무과장 장영호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했는데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일이 다 못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했겠지. 그렇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확정된 것은 293건이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좀 우리가 감면이나 뭐 지원해주는 것들은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나중에 여기서 누락된 분들은 또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상할 때 저희들이 직권을 하겠지마는 추가로 NDMS에서 누락된 부분이,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만 감면해 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금년 거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것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올해 것만.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예를 들어서 안 된 사람도 지금 하신다는,
세무과장 장영호
안 된 것은,
서은식 위원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근데 방금 뭐 저기 직권으로 가능한다는 얘기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제 얘기는 NDMS에 신고된 그 가구, 그 곳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중에 혹시 그 NDMS에서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자 해준다 그 얘기죠.
서은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은 끝났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끝났는데 거기에 누락된 사람도 된다니, 누락이란 건 어떤 얘기예요,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누락된 것은 없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직권으로 하신다면서, 지금 방금.
세무과장 장영호
NDMS에 신고된 그 가구를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다시 신청을 안 받고 저희들이,
서은식 위원
당연히 그거는 하죠. 하는데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서동완 위원
그게 직권이라니까요.
세무과장 장영호
그것이 직권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냥 그 시스템상에?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쵸.
서은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이게 국가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포 쪽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그 조상의 봉분이 떠내려가게 생겼었어요, 다 무너져서. 그 축대를 쌓아서 제대로 고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나는 왜 국가에서 그런 건 인정을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이번 부분은 저희들이 시세, 재산세 부분만,
송미숙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국가에서 그것은 재난으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는 말이죠, 산사태인데. 그니까 실생활에서 피해를 본 거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에 관한 거, 주택이 무너지면 주택에 관한 거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산이 무너져서 묘지가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런 건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게 아마 기준이요, 특정 지역에 얼마 이상이 돼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서수만 됐고,
송미숙 위원
나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나포는 안 됐어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 지정이 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어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거기는 일비, 국비가 오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해서 고쳐주는데 그렇지 않은,
송미숙 위원
근데 우리 시내는 이번에 침수되고 한 거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에서는 인자 공공적인 목적의 도로라든지 파손된 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어도 저희가 해줘야죠.
송미숙 위원
공공지역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아니, 도로 같은 데 예를 들면 묘지 아까 그 부분은 사유로 보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래서 아마 그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다 올리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입력해도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고 또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런 건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어차피 하늘에서 비가 와서 다 일어난 일들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라는 것은. 근게 그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도 군산시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서수만 됐고 인근 뭐 익산 같은 데는 아마 다 됐어요, 저쪽 왕성인가 그쪽 하우스 단지가 다 이렇게 묻혀갖고.
송미숙 위원
그래서 좀 암담하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이것까지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보훈수당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보훈수당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분기별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지급시기를 월 10만 원으로 명확화하였으며 신청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분기별 3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여 보훈수당에 대한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급시기 조정을 통해 보훈수당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안건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중 푸르지오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3월 25일부터 2029년 3월 24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체(자)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추진은 11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푸르지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무상임차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모집공고를 거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결식 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군산시 대명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약 27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3여년간 사회복지법인인 원 봉공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총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시비 보조 운영비 5,200만 원, 시비 보조 조리원 보강 인건비 지원 2,200만 원, 도비보조 무료급식비 2억 1,600만 원 해서 총 2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간 군산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경로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영양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중인 군산경로식당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영양 있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영양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군산시 월명안길 1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총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보조금은 2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사단법인 산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사단법인 산돌학교 소유의 건물을 활용하여 사무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센터 건물이 없는 사무위탁임을 감안, 수탁자 모집 시 타 법인 단체 등의 참여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수탁자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위탁시설이 그 산돌학교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위탁을 신청하고 싶어도 공모하고 싶어도 자기가 건물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단은 임대료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원이 지금 도비,
송미숙 위원
안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임대를 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을 저희가 제공하고 참여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겠네요, 조건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뭐 산돌학교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위탁 횟수가 산돌이 몇 회차죠, 이게?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산돌이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2회차,
이연화 위원
2회차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3회차 그럼 공고가 나가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3회차입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2회차까지 그럼 신청했던 다른 위탁신청 기관들이 있었나요, 혹시? 자부담이라도 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기관들이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위탁체가 제가 오기 전인데 여쭤봤었는데 다른 기관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공고 두 번 나갈 동안 다른 위탁신청은 없었다라는 거죠, 산돌 빼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 이용 인원을 봤더니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 2022년에 대조해 보면 반절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이제 코로나와 이제 조금씩 하면서요, 변동이 됐고요. 그 시기에 조금씩 다른 분야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평생학습센터나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그 대체할 만한 곳이 좀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다른 기관들도 이제 주간보호나 이제 저의 직업적응훈련원 막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리는 되지만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총 사업비가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요, 저희가 지금 도비, 시비, 30%, 70% 매칭이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 도비가 비율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 시책사업, 도책 사업으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비 지원이 되고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좀 더 저희가 비율을 좀 올려달라고 건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혹시 이게 민간 건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번, 저번 폭우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복구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가 그게 또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민간 건물이면 우리가 그 시설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왜 그냐면 여기 학생들이 또 다 장애가 있는데 그걸 못 고쳐서 또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지원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애써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군산예술의전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관리부서인 군산시 도시재생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다목적 기능의 새로운 시설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목적 및 기능을 상실하여 사문화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시민문화회관의 기능이 예술의전당으로 이관되면서 조례에 규정된 회관의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되고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전시장, 공연장, 레스토랑 등 공공 및 수익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어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그 징수조례는 당연히 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관리를 그럼 어디서 하나요? 재산이 어디로 잡혀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문화예술과로,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로 잡혀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쪽에서 조례를 저희가 이걸 폐지하면 올해 말까지 원래는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조례를 또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 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 도시재생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 그렇지, 관리 이전이 그리 넘어갔겠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왜냐면 문화예술과였으면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거든, 거기 진행 사항을.
그럼 전에는 이게 인제 우리 그 뭐죠, 예술의전당 전에 시민문화회관 관리 과가 있다가 예술의전당 넘어갔잖아요, 13년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거기는 사실 이용을 안 하니까 거의 그냥 놔뒀다가 관리도 그럼 도시재생과로 넘어갔으면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하는 거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징수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폐지시켜주는 거고, 그렇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죠. 이게 지금 관리를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인자 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관리는 안 하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조례만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남겨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장영호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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