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곽동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수감대상기간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하는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1월 1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11월 2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요구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