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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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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안전보험 통계 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 확대를 위하여 특약보험 가입비 1억 원과 시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집기구입비 980만 원과 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시비 매칭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건강친화형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과 호우 시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수 향상을 위한 미제천 지방하천 예초공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 특고압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공공운영비 1억 원과 23년 신규사업으로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사업비 2,1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5,200만 원,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시비 미매칭분 12억 8,800만 원,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1년과 22년 시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외 8건 총 2,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 개설공사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반영하고자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운3동 일원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를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고자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9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 도로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유류대 및 매식비 등 4천만 원, 아스콘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 작업자 인건비 7,64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 부족분에 대해 재료비 4억 1,975만 2천 원, 시설비 4억 1천만 원과 겨울철 읍면동 자체 제설 및 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제설용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외 3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8억 9,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중간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 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2천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원과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 보수공사 단가계약으로 3억 원, 주요 도로 재포장공사 외 2건에 2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회현면 옥흥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외 17건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군산대 교차로 인근 사면 정비사업 2천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억 원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한발대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및 가뭄 대책사업 6천만 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 외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체 지반약화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저수지 유지관리에 3천만 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3에 따른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인부임 2,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갈마을 새마을회 공동작업장 주차장 조성공사 외 2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억 2천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도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9,318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등의 국도비보조금 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총 2억 9,2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미장2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이자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9천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흥남동 주민센터 앞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과 무녀1구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사업에 각각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ITS 수배전시설 교체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2억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추가 배분에 따라 도비와 시비 5대5 매칭하여 9억 1,064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 재원 4억 5,53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 국도비 추가 배분에 따라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시비 6,9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1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20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 개선사업과 생활안전도시 스마트 폴 CCTV 설치사업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7만 1천 원과 2022년 택시운송 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8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촌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영란 위원
그 삭감을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주 또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어제부터 제가 주민들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주민들은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시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부터 그 아파트계획이 있었고 도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치국장님한테 좀 굉장히 언성을 좀 높였는데 4개 부서가 있다 보니 서로 핑퐁을 치고 어떤 부서에서 키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예산서에 그 도로낮춤에 대한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두 번 독대를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어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예산을, 6개월 후에 그 청사 신축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6개월 후에 뭐 달라진 거 있을까요? 나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인제 도로낮춤에 대한 인제 그 지역여건을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아파트도 증축을, 아파트도 건설을 하면서 인제 동사무소를 짓는 토공작업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 측과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주 측에서 도로낮춤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발생한 호우로 인해서 옹벽 뭐 붕괴위험 신고로 이게 좀 예민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 사업주 측과 다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진행되는 내용이 아직 결론이 안 나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그 도로낮춤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 지금 예결위 끝나고 내일이든 모레든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 사업자 측과 저희 시 관계 부서가 같이 그간 대화한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을 지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인자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거기에 처음에 그 경남기업 안에 알박기라는 얘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10번 이상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성사가 되니까 전혀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얼마나, 지금 목소리 지금 막 떨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여튼 끝나면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의원님들과 관계자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아무튼,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제가 8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경남하고 체결하기 전에 우리 그 군산시 그 동신개나리 그 도로를 제가 겨울에 가본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차를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경남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도로를 깎아달라. 깎아야만이 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깎고 나면 그 옹벽은 동신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경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결국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석근 국장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 모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 도로에 암벽이 있을 수도 있다, 암벽. 그게 있다고 보면 굉장히 그 사업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그래도 경남건설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는데 그때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가겠습니다.” 해놓고 체결할 때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당초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그 인허가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체결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허가를 하면서 그 건설에 꼭 필요한 도로의 개설만 사실은 저희가 이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토지의 어떤 절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어차피 우리가 뭐 시를 위한 좀 공사 차원에서 토공을 할 때 같이 도로낮춤을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구두상의 약속이 서면화 돼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기업이 마치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사항이 끼다 보니까 지역에 또 갈등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행정도 중요합니다. 체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이 아파트를 짓고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동신개나리 쪽에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가장 이 주변에 이 주민들이 문제점이 이 경사도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경남에서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쯤 그 대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대화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예산안 심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조촌동 청사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건 청사의 신축도 예정된 기간 내에 좀 이루어지고 맞춰서 도로 낮춤도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편안함을 갖기, 갖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의하고 지금 이 좀 상의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이 예산안 그 이번 회기 이 예산 회기 끝나고 아무튼 저희가 별도로 같이 상의드려서 그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서로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개나리아파트 그쪽에서는 막 이것저것 요구하면 되는 줄 알고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절하고 또 경남 쪽에서는 어차피 또 주민이 협력해줘야만이 쉽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조절해서 그 주민들의 그 고통, 마음의 고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거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도 또 혹시 시간되시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제가 우리 집행부들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주고요.
어쨌든 그 도로 만큼은 어떤 조건부를 달고 안 달고 떠나서 거기를 좀 경사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옹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아,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기를 낮추면,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위원님, 이게 길어지실 거 같으면 정회하고,
김영자 위원
예, 정리할게요.
인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께서는 조촌동의 그것도 숙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교통행정과 10페이지 보면은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2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법을 스마트도시계획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쭉 보면은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 대상에 쭉 보면은, 제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고 어떤 도시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한 거 그런 기능, 그런 거 도시가 맞습니까? 지금 이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기반시설,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가전제품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에 형성돼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교통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교통정보를 알리는 센터였지만 지금 사실상은 도시정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얼굴 인식 CCTV가 됐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적화된 기능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교통정보센터의 명칭이 바뀌어져야 될 사항인 거거든요.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법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업무를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한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산시는 현재 스마트도시계획의 최종 승인을 국토부를 지금 받았거든요.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른 도시, 그러면 다른 시도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지금 계속 수립 단계에 있는 도시는 많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스마트도시계획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교통행정과라는 이 부서의 명칭이 이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교통정보센터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이다 보니 그쪽 업무에서 일단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라든지 디지털정책담당관이라든지 뭐 도시안전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 이런 조직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오늘 추경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저기 신남철 교통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개인택시 그 취득할 수 있는 군산시 거주기간이 몇 년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득하고자 하는 날로, 날 이전 1년은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 1년 거주가 왜 그것이 그렇게 돼있죠? 왜, 어떤 이유에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은 아닙니다만 인제 지침상 2년 이내에서 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에 따라서 예전부터 인제 일반적인 지자체들이 2년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도 2년으로 유지하다가 2년 전에 그걸 1년으로 좀 축소한 바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이고 택시의 운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리를 우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인제 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된 지자체도 있다 보니 우리 시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조사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근게 제가 인자 그 전라북도 그 개인택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타 시도는 이 거주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끄름 해줬는데 왜 군산시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사서 여기 군산에 정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그냥 몇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타 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결정, 결론내서 인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조사랑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양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국장님,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승강장이 왜 필요했죠?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올리셨던데. 214페이지. 책자로 3페이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6.25 참전용사,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3∼40명이 매주 2회 병원진료를 위해서 광주보훈병원행 버스를 그 앞에서 승하차를 하시는데요. 한여름이라든지 동절기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이것이 그 연도 방문 중에 건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해결가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 심의에서는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든 뭐가 됐든 요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생각하실 때 저도 여기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노상에 앉아계시고 어디 그늘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렇죠. 근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 계획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든 시급성이든 이용도든 해서 순차별 계획을 세우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도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갑니다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서 우선 시급한 데는 한 군데라도 좀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삭감됐는데 꼭 이거를 알아야 될 거 같애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궁금했었는데 지금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인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때 한번쯤 더 저희한테 인제 설명하실 기회를 주시는 항목이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제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 행정에서 꼭 절실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승강장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광주보훈병원을 안 가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광주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순차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그 순차를 진즉 지켰어야 되고 지금 순차 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진즉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요. 그 발전소특별회계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소룡동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 2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정확허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산북중학교 그 인근에,
서은식 위원
아니, 소룡초등학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소룡초등학교. 소룡초등학교 인근에 그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임시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포장비입니다, 그게.
서은식 위원
어디 쪽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어디? 지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번은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추가예요?
김영란 위원
아니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예산서 199페이지하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재난상황실 자산취득하고 안전문화의식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연초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연초에 시행을 하거나 또는 미리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추경으로 잡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실 자체 준공이 금년 5, 6월 정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근게 준공된 이후에 보니 저희 집기, 필요한 집기가 있다 보니 불가피 인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인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가는 곳은 병원이다. 그니까 병원에 대한 홍보, 병원 안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너를 좀 설치를, 병원마다 배너를 좀 설치를 하면 치료를 받으러 갔던 시민들이 “이게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좀 인식도 되고 할 것 같애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해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인제 좋은 의견을 언제 주셨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견 줄 때마다 추경을 세우면 우리 시 사업이 참 그럴 거 같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면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시켜, 해도, 편입시켜도 될 거 같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인제 올린 예산 중에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의 수혜를 크게 못 가져가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 해서 그거 항목을 사실은 추가하고자 금번 예산에 인제 1억 원을 저희가 인제 올린 게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넘어짐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시민들이 50만 원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지금 추가하고자 하거든요. 이걸 추가하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 이 시민들한테 더 큰 수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충분히 의도는 좋고 좋은데, 그니까 이해하는데 지금 인제 9월이에요. 해도, 홍보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잡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준공이 올해 안에 날 걸 알았고 나면 그 안에 집기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예측된 상황인데 인제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갓 들어가 보니 준공이 돼 보니 ‘이런 집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인지하셨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취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 인데 이거 본예산에서 충분히 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 텐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를, 없던 시비를 추가했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본예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일부만. 그 삭감되었던 거 충분히 그 문제점들을 좀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차기에 올려라 해서 그동안에 그런 조사 과정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금번에 그 삭감됐던 그 부분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조정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정 결정된 내용이 사실은 총 사업비인 1,5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반영이 안 돼있는 사안이죠.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할게요.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예산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올려면은 반드시 매칭 비율로 시비가 들어가야만 이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깎여지면 국도비를 못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각 과마다.
이번에 예산 깎일 때도 저 예결위니까 있었어요. 국, 시비가 깎이는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담당 계장하고 직원한테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업무를 좀 조금 모르, 깊이보다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에 담당 계장한테 이 이푸른, 아니, e편한하고 푸르지오하고 대표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이라든지 산책로, 즉 거기 하천에 산책로 야자수매트라든지 이걸 못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예산서를 추경 예산서를 보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떠난 전임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현재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놓고 왜 공사를 하다 말았는지 첫째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하천이 정비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쾌적하리라. 물이 깨끗하게 되고 뭐 외국에 있는 호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될 줄 알았는데 롯데몰 부근에 있는 그 하수천에 기름때들이 둥둥둥둥 떠있어요, 둥둥 떠있고. 새벽에 거기를 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두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냄새가 심각해요.
그다음에 산책로에 풀이 제 키만큼이나 자랐어요. 그래서 풀이 자라면서 위에로 간 것이 아닌 옆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웅성해져 있어요.
다음에 나무 조경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조경을 어떤 나무를 갖다 심을지 심히 궁금해요. 더샵 아파트, e편한 그쪽에 그 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속된 말로 나무 굵기가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한 나무, 요만, 굵기가 이만한 나무들을 대여섯 개 되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흘리고 저렇게 흘리고 다 죽어요.
그래서 조경에 최소한 시민들이 욕을 안 먹을 정도까지의 나무는 좀 심어야 되고 어차피 나무 심는 거 벌레가 좀 덜 타는 나무로 해서 소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아주 세부, 상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답변이 이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약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비가 한정돼 있는 거여서 추가되는 설계 변경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하천 유지관리의 사업비 가운데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나마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편리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사실은 시민들과 같이 하는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조경 같은 거 할 때에는 단순하게 용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경에 경험이 많은 산림과라든가 이런 거, 산림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현지의 환경과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을 보다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이 하천이 산에서 그 우수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산에서 지하수가 나와서 하는 어떤 깨끗한 하천은 아닙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그 지역이 우민회관 있는 쪽에서부터 그 롯데몰 있는 데까지는 박스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물이 그렇게 흘르는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인제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한번 이제 물이 비가 올 때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그 일부 구간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이 하수 그 개선사업이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다 보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냄새 때문에 단기 대책은 뭐고 중기 대책은 뭐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회의진행 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을 좀 단축하자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아까 저 안 끝났었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전총괄과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20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근데 버스승강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한테 건의 내지 좀 서운한 감을 표시한 분들이 버스승강장 덮개 내지 그늘막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조촌동 아흔아홉다리에도 거기도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두세 명씩은 앉아있는데 거기 그늘막 또는 버스승강장 덮개를 해달라고 구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인자 버스승강장 설치는 뭐 상가라든지 그 주위의 동의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대신에 이 그늘막 설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왔더니 지금 추경성립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동에서만 의견을 받는 거예요? 그 답변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히 수요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도시 여건 변화, 예를 들어 아파트 준공에 맞춰서 학교 개교에 맞춰서 필요시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그 필요하다는 데 그런 데는 언제라도 하면은 저희가 요구할 때 무조건 해주지는 못 하지만 다 기록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버스승강장 덮개 같은 거는 저희가 그런 그 특교세 같은 걸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지원해서 거기서 하고 그늘막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민원 받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그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순차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포함해서, 지금 매년 이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이 있겠지만 가장 좀 어려운 층에 대한 배려를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도시계획과 보조자료요. 3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과요.
3페이지 보면은 그 산북중학교에서 지곡교회까지 지금 도로 개설 및 확장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교통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은 산북중학교에서부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산북중학교에서부터 지금 나운동 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서은식 위원
산북중학교에서 인제 부곡로나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교통 관련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관련 수요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도로계획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언제 정도 나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10월, 11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10월 말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10월 말 정도 돼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국장님, 202쪽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해갖고 400억이 있어요. 400억 있고 사업연도가 2020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암동 현대아파트는 매년 비가 와서 매년 우리 시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얻어먹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00억이라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늦은 이유가 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업을 이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
(자료검토)
저희가 본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이제 지원 받아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일단 공모 선정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또 경제성 분석이라는 또 이 부의용역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게 올해까지 사실은 사업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거든요.
어떤 그런 관련 절차들이 시간이 좀 걸린 만큼, 그리고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어떤 공정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 아무튼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어떤 그런 불편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노력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 7, 8월달에도 혹시 뭐 폭우가 쏟아진다면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필요하다, 이 공사가 좀 큰 공사이다 보니까 물리적 공사기간은 필요하거든요. 내년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이 상습침수지역은 사실은 중기나 단기적인 대책이 이게 동원되는 곳인데 침수 심도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을 이렇게 멀리 잡고 사업비는 많고 멀리 잡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가서 개고생을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저하고 눈을 안 맞출라고 다 피하지. 왜냐? 저부터서도 막, 아니, 거기 가서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그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니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공사기간 내년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완공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여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국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안전건설국장은 특히 더 유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의원들이 우리 군산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게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도의원들 풀비라고 하나요?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내려올 때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군산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김경구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내려 보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엄청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거 도의원들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상임,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이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인제 계속 강조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 뭐 어차피 도비, 도에서 돈을 준 사업이면 시급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어떤 모순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로 저 아스콘포장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 쓰겠어요? 앞으로 농로 아스콘포장 다 해줘야 돼요, 시비로. 의원들이 부대껴서 그거 가만히 있겄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안 된다고 단호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 과장님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그거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뭐 상임위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제설작업 농촌지역 트랙터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죠? 예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또 올리고 싶을 거예요, 요구가 많이 오면은. 그러죠? 민원이 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아니요, 해요, 안 해요를 얘기를 하셔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에는 필요성을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올린 사안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걸 인건비를 준다면 인건비를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는 주겠다고 그러는 이런 규정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이걸 해줘야 되고, 작업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 새벽에, 뭐 이런 거 같은 거, 어떤 규정을 다 지어가지고 이럴 때에 몇 시간 일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승인해 주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게 전혀 안 돼있고 그냥 인건비만 뭐 몇 천만 원 딱 올리면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그거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고 뭐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해서 올리도록 좀 세심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장자도에 그 주차관리 있죠? 장자도 주차관리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장자도 그,
김경구 위원
주차관리 누가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마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공영주차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그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영주차장 얘기했겠어요?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기간제 동원해서.
김경구 위원
그 동문서답 좀 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지금 국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이 세부내용까지 몰르다 보니까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살짝 가서 옆에서 귀띔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지역 주민을 활용한 기간제근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죠? 그게 당위성이 좀 있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직자가 하고 있대요. 공직자가 정년퇴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내에서 산대요. 출퇴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주소만 옮겨놨는가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하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요즘같이 차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그러는데 뭐 구태여 왜 돈을 주냐, 그분들, 안 해도 되는데. 피서철이나 이때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엊그제 전화가 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검토하고.
구태여 사람, 차들이 요즘 별로 없고 그럴 경우에 구태여 그 인원 돈 들여가면서 주차정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한 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우리 조례에는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2022년에 예산을 세우고 2022년에는 또 2023년 거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도 시행한 게 없이 기정예산 없이 이번에 추경으로만 올라왔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제가 말씀,
이연화 위원
예, 그러십시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도에, 전라북도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은 2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해서 11억 9천하고 시비 60% 해서 17억 8천. 근데 이게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는 이 정도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다 해서 7억 2천만 저희 시비 매칭분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페이지 206쪽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애원 앞에를 지나왔어요. 신애원 앞에를 지나왔는데, 제가 사실 업무를 좀 잘 몰라서,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사업 하고 난 뒤에 ‘임시 도로 포장’ 이렇게 딱 씁니다. 이 임시 도로 포장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1개월 이내에,
김영란 위원
1개월 이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정상 포장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그 포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취하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 법적 특별히 인제 제재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1개월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해당 공사의 기간 자체가 굴착공사가 뭐 단발성으로 한 구간만 일주일 사이에 치고 나가서 다시 그 도로를 복구하는 케이스가 있고 인근 여러 구역을 묶어서 하다 보면 발주한 그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서는 포장 복구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는 1개월 이내에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전혀 제재조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애원뿐만 아니라 군산 시내 곳곳이 상하수도 포장 저기 도시가스하고 ‘임시 포장 도로’ 해놓고 이것이 6개월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다 글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준공을 제대로 때려서 완벽하게 포장한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우리 지역구도 많이 그러는데 대부분 임시 포장 도로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라면은 그게 1년이 되면은 다 완공이 돼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들께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은 100%라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때 100%인데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사실은 불편함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영란 위원
근게 ‘임시 도로 포장’ 이렇게 할라면은 옆에 한 뼘 정도 되는 데에 도로 포트홀이 있다든지, 했다라든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한 사람이 도로점사용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1년에 처리되는 건수가 1천 건이 넘어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사업 또는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사업 부서에서 준공할 때 떨어질 때 그걸 딱 해놓고 1개월이면 1개월 후에 완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저희가 여기서 제가 뭐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다음에 도시계획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묻는 거예요.
자, 낭만가비 들어가는 데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공사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현재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어디,
김영란 위원
조촌동. 조촌동 경남기업 뒤쪽으로 보면 낭만가비 커피숍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차선 하나 들어갈 정도로 높아가지고. 아직 그 공사는 언제 정도 시작할련지.
건설과장 김영랑
공사는 지금 저희가 그 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공사는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는 들어가 있고 보상 문제라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보상 다 됐고 이제 잔여, 거기가 이제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는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그건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김영란 위원
예, 자료로 주면 좋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99쪽에 보면, 99쪽에 보면 구암동 새터길 62번지에 옹벽설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 또 실망하게 된 것이 그거예요. 작년도에도 호우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 옹벽이 약간 균열이 있다 해서 갔는데 서로 업무가 자기 과가 아닌 거예요.
자, 도로가, 도로, 옹벽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아니고 산은 군봉, 산림과에서는 이미 거기가 그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안전총괄과도 아니고 시의원도 무슨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한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 국장님께서 거기를 갔다 오라 그래서 산림과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 왔는데 인제 요게 건설과로 올라온 거 같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과가 복합적으로 업무가 되면 이걸 어디 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지. 그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업무 분장이 명확하거나 시설물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의 난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칸막이 없는, 어차피 시민은 군산시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 안전국에서 해결할 문제이면 위원님 언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장한테 저기 전화를 하면은 안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동료 직원이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넘길 때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그분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교육도 시키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란 위원
저는 인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들도 우리 이제 뭐 동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 시에, 내가 접수되면 내 업무의 접수가 아니라 우리 시의 접수다, 접수가 된 거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면 시민들이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과에 보면 계속 핑퐁치고 전화 돌리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지역구 의원이 해당 부서한테 했더니 “우리 과가 아니에요.” 저가 몸소 느낀 사항이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다양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로,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필요하면 자료로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고요. 제가 경제건설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유는 삼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앞에다 화분에다가 뭐 넝쿨을 심어서 삼학동 주민센터를 올라가게 해서 그늘을 지게 한다, 그리고 박물관로컬푸드 앞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화분을 놓고 꽃을 심어서 올린다, 그다음에 저희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 현재 이렇게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아무것도 심지 못 했어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런 것은 저는 철거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올해도 추경성립전에 5,200을 가지고 지금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자료가 좀 필요해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했는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차피 도비를 가져오면 1년에 한 채씩 좋은 것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어서 자료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해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른 운영비 감액과 입찰 관련 낙찰차액 감액,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라 각각 월액여비 2,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운영을 위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7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7억 4,0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재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31만 2천 원을 증액한 9,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224페이지, 22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는 국비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3억 3,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중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인건비로 785만 원을 증액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재분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비로 살충제 등급 변경에 따른 구매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69만 2천 원을 증액한 7,0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비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의료및구료비 총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라 2,238만 원을 감액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28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재활지원사업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375만 7천 원을 감액한 4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각종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20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개야도, 연도, 어청도는 빠졌는데 개야도하고 어청도는 뭐야, 보건소가 있어서 그래요, 진료소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소가 있기 때문에 오지로 안 보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연도는요?
보건소장 성낙영
명도예요. 연도도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빠져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명도, 말도, 방축도.
김경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명도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연도는 지금 주민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성낙영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도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주민등록상으로 주민 수가.
김경구 위원
호수가 몇 명, 몇 호 안 되는데, 이게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 할 때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오지로 거기는 두지 않는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리고 이거,
김경구 위원
그면 저 뭐야, 어청도 같은 데는 한 번씩 들려가지고 치과 같은 거 이런 거 안 봐주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어청도에는 내과 공보의 전문의로 해서 두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어서 내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분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 연도 때문에 연도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공중보건의가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성낙영
거기는 공중보건의사는 없고요.
김경구 위원
없죠?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진료소장으로 해서 한 명,
김경구 위원
진료소장만,
보건소장 성낙영
인원 한 명만,
김경구 위원
그면 한 분만 지금 파견 나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직원으로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정규직원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은 몇 년만에 한 번씩 인사가 돼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은 섬에 3년씩 의무 그 근무를 하고 이제 순환으로 이제 육지로 나와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무적으로 지금 도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섬 명도, 말도, 관리도 이런 데를.
보건소장 성낙영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김경구 위원
한 달에 한 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의사,
김경구 위원
너무,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김경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예산 편성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인제 이 오지도서사업 이것이 전에 전라북도 병원선이 있어서,
김경구 위원
예, 병원선이 있어서 달렸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병원선이 폐선되면서 이제 부안하고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병원선 순환하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가는 형태로 가고요.
독감 처리나 이제 특수한 상황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행정선 있잖아요, 행정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행정선이 있는데 행정선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그 한 번은 행정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가줘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남해 도서 같은 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번 해 보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본회의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도서에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가야죠.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 좀 대단히 잘못된 거 같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본회의에서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226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5천만 원 그 방역약품을 올렸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기에 1억 7천이에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기를 약품들이 전부 다 상향 올라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순수한 약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방역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약품만 순수하게 저 금액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약품비만 순수하게 지금 올린 겁니다. 그 저희가 기존에 조달청에 식약처나 환경청에서 그 허가 난 등급 제품을 기존에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건의, 의원님들 건의 있으시고 저희도 친환경적으로 그 약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U등급으로 인제 등급 상향을 해서 가격을 이제 저희가 추이를 하다 보니 그 약품비가 기본적으로 상향이 돼야만 저희가 업무 추진이 가능해서 지금 그 등급을 올린 거에 대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인자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 지금 현 재 그 소독하는데 균일하지가 않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동에 원래 여기서 예산은 4위를 줬는데 3위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 왔다, 그리고 비가 그쳤다, 이때쯤 줘야 된다 하면 일단 공문을 띄워서 “지금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오늘에서 내일 사이에 좀 방역 좀 하시오.” 하고 전체적으로 띄워야 돼요. 그래서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방역이 하루 이틀 사이에 싹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저희 새겨듣고 저희가 그런 동시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예, 동시에 소독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김경구 위원
그런 체계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은 안 하네? 저쪽은 하는데, 저거는 하는데.” 근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제가,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227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뭐 감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그 위에 보면은 의료기구가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왜 2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작년 연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재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더 감액을 했었고요. 등급이 하향됐을 때는 그런 물품 소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으나 이제 지금 그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사용량만큼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등급.
그리고 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에 대해서는 국비로 또 4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것이 있어요, 그 밑에는.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 등급이 하향이 돼서 4급으로 되어서 일반 의료체계로 가다 보니 이제 이때는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그 군산시에서 2개 기관만 코로나 환자수를 질병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기관에 국가에서 인제 한 달에 뭐 40만 원씩, 8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그 기관에 9월달부터 지원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금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세운 금액은.
김경구 위원
근데 대개요,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좀 좋았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또 고생을 해서 그랬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또 거기에 뒤에는 예산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했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발표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데이터가 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발표는 않지만. 그러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엄청 많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숫자상으로, 인제 숫자상으로 엄청 많다는 거는 이제 유추를 저희가 하는 거죠. 검사를 많이 안 하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팍 늘어나고 이러진 않고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8월 말일자로는 어느 정도 정리 이렇게 조금 하향, 증가세가 아니고 하향세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기존 초창기 때는 그 증세가 심하고,
김경구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성낙영
듣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엄청 그 전에보다 지금 상당히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세로 있다 그래요. 발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않지만.
근데 고민을 했잖아요. 4단계 낮추냐, 이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마는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낮춘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정신적 이런 피로감을 갖다 더 이렇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2천만 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려운 약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뭐야, 검사비도 좀 국가에서는 안 해주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걸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피셔야죠.
적극적으로 할라고 그랬는데 이건 시비를 깎으면은 이런 것은 깎아선 안 돼요. 이걸 어디다가 쓸 것이냐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뭐 집행부에서 “야, 남는 돈 전부 다 무조건 삭감해서 빨리 올려.” 한다 해서 그냥 각 부서에서 그냥 서로 돈 남는다고 막 올리니라고 예산 부서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성낙영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정말 이러한 힘들게 딴 예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깎인다 하고 국비가 깎인다 해도 우리 시비만큼은 지켜가지고 여기서 우리 건강, 국민 건강,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소장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 225쪽입니다.
소장님, 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소리 잘 안 들리셔서.
김영자 위원
22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치매를 인자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 하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크게 어떤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액수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성낙영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김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김영자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현재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수는 1,280명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게 몇 년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올해 지금 현재까지,
김영자 위원
23년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현재. 근데 인제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는 4천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치료비 지원은 인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을 보고 이제 소득 수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이제 한 달에 3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치료받은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2022년도하고 또 23년 비교를 했을 때 그 증가율은 몇%나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증가율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답변,
위원장 송미숙
자료로,
김영자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증가해서라도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보건소로 인해서 이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221쪽에요. CCTV 관련해서 한번 문의할게요. 지금 그 병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지금 여기 이 CCTV,
윤세자 위원
신규사업.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하의 의료기관 했으니까 지금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으로만 해서 8군데인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대상,
윤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대상이 8곳,
윤세자 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 같은 데는 이미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그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제 동군산하고 군산의료원 같은 종합병원급은 본인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 밑에 기관 중에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와 있는데 자부담도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있을 예정?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윤세자 위원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자부담을 몇%?
보건소장 성낙영
자부담 거의,
윤세자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인제 수술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50대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세자 위원
아, 50대50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거잖아요, 각 병원에. 좀 더 늘릴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수술실을 군산에서 운영하는 곳이,
윤세자 위원
운영하는 곳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곳이 8군데. 지금 그곳을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면 인제 추가로 병원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 수술실이 있으면 인제 그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 지원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추가로 생기는 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때 인제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만 뭐 계속 지원하는 거까지는 그거까지는,
윤세자 위원
생각을,
보건소장 성낙영
이게 계획이 돼있는 건 아닙니다.
윤세자 위원
계획은 없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윤세자 위원
수술실이 생기면 거기도 CCTV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내년에는 계획은 없고 지금 50대50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나요, 병원에서 혹시?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국가에서는 9월 25일자로 이거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시정권고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벌칙조항까지 지금 진행을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소송을 해서 이 부분을 의료진의 어떤 수술할 때 부담이 이제 되잖아요. 어떻게 CCTV를, 이제 물론 동의를 다 얻고 이제 그걸 촬영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은 법이라 의무로 해야 되긴 하나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좀 반대하는 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송미숙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7,558만 원 증액한 10억 2,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옥산면 외류마을 2억 2,300만 원, 서수면 성자마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 대비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448만 4천 원 증액한 2,1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에서 사업명칭 변경으로 부기명 변경에 따라 증감액 없이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박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5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농업재해 대책비로 3,26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지력증진 사업비는 8,400만 원 증액한 2억 2,652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쌀 경쟁력 자본적 보조 사업비는 8,400만 원 그대로 감액한 8,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1억 1,5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급물량 확정에 따른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2억 791만 1천 원 감액한 4억 3,0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9억 9,200만 원 감액한 237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기타보상금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987만 원 증액한 31억 4,17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090만 8천 원 감액한 3억 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비는 8,507만 원 증액한 15억 8,68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전문단지 퇴비 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억 4,487만 2천 원 감액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승마장의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말 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화분 지원 사업비로 7,746만 원 증액한 1억 3,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저소득층 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액비저장조 철거 지원 사업비 1,7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적정 축분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자체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상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 4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상단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사업비는 신청량 감소로 1,70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 지원금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7,320만 원 감액한 1억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 친환경쌀 조·석식 차액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억 5,230만 9천 원 감액한 118억 5,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수제맥주 및 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사업비는 도 확정내시 반영으로 17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030만 원 증액한 3,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비는 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248만 6천 원 증액한 2억 7,44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252쪽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은 1,600만 원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유치 추진은 도시민 유치업무 추진 및 귀농귀촌팀 신설에 따라 400만 원 국내여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490만 원을 증액한 11억 3,8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농업축산과 보조자료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은식 위원
민박 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규 올해 처음 사업인데 지금 올해 인제 4군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4군데인데 지금 9월 현재 113개나 되거든요, 민박업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겄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했었는데 한 6개 업체가 좀 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도에다 인제 그 올렸는데 4개가 배정돼서 지금 지난 3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서은식 위원
아, 수요조사 해보니까 6개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은식 위원
뭐 이 정도 사업 같으면은 사람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낡은 시설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나는 113개나 돼 가지고 이게 4개면은 어떤 특혜성이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민원의 소지도 많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그럼 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게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 48페이지부터요,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학생승마체험, 승마산업활성화 지원, 말산업 시설개선, 3가지가 있는데 군산에 승마장이 몇 개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허가 난 승마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시설 펜스도 쳐주고 애들 체험비도 주고 말산업 시설개선도 해주고 한 곳에 있는 업체를 독점해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인자 학생들에게 인자 어떤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자 도비를 확보해서 함께 지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나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용 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유치원이나 단체승마가 보통 50분에 1만 2천 원 하고 뭐 말 먹이체험은 5천 원, 1시간 40분에는 2만 2천 원이고요. 단체로 지금 1년으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6개월은 350만 원이고 부부는 6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천만 원이에요.
주중 회원은 뭐 30~40만 원 있고 1년에 보통 170만 원인데 이걸 학생들한테 한 번 체험해서 승마장을 이용하라는 건지 이거 한 번 체험한다고 그래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이용했던 친구들 중에 이거 회원가입해서 다니는 학생들 몇%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으면 거의 뭐 경쟁률이 굉장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한 번,
이연화 위원
1년에 딱 한정돼 있는 인원을 갖고 지금 말 육성사업 지원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하다못해 이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2021년까지만 공고를 하고 없어요. 22년도 없고 23년도도 안 했어요. 근데 시에서 나서가지고 지자체의 조례도 없는데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몰아주기에는 사실 특혜성이라고뿐이 보이지 않거든요. 군산에 말 키우는 농가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가들은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키워서 뭐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이제 팔려고 키우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연화 위원
군산 내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연화 위원
군산에서 말을 그렇게 유통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농가들이 직접 훈련이나 그런 부분들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전문 훈련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 승마, 학생들 모집을 할 때 이제 그 승마장에서 공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문서를 다 보내요. 왜냐면 빠지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공고문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계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취합해서 넘겨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공공승마장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게 적자가 1년에 거의 한 5억 이상 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관내 학생들한테 승마라는 그런 그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이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승마장이 우리 군산시 관내 학생들한테 승마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들은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올해 현장방문을 가셨었어요, 그 승마장에. 근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를 좀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 공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좀 요청을 좀 하고 도에서 올해 사업을 공모사업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띄웠었거든요. 거기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조랑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서 시설 보강도 하고 기능 보강도 요청하고 나머지 비용 보전도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해줄 예정이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우리 지금 승마 시설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등록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매년 같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보장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이 비용 지출을 하는 게 맞는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어떻게 보면 승마,
이연화 위원
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승마 산업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그 승마 체험 기회라든가,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이 목적이 큽니다.
이연화 위원
승마 체험 기회를 줬으면 그다음 뭔가 사업이 이어져 나가거나 이 친구들이 이 승마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했었는지가 결과치가 나와야 이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했는데 몇 명이 이용했는지도 모르고 이 친구들이 향후에 얼마나 더 이 승마장을 이용했는지도 모르는 통계가 없는 상황에 계속 육성을 한다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과연 옳을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산시 학생들이 승마를 하기 위해서 다 익산으로 가시고 이제 군산 관내 승마장이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가는 그런 불편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인근 서천 같은 경우가 거기가 학생 그 승마장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학생들은 승마를 조금이라도 타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 승마장을 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인 시설이잖아요, 어쨌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연화 위원
경험은 좋은데, 사업도 좋아요. 근데 여긴 개인 시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그면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순창도 운영하고 완주도 운영하고 지금 여러 군데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메꾸는데 그쪽에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여튼 제 의견은 아이들 체험 기회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체험 기회를 위해서 다수의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세자 위원
그 액비저장조 철거 지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이번에 5개로 해가지고 3,500만 원 나갔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이게 50대50으로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사실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그쪽이 흉물이고 또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 농가들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어제 잠깐 한번 갔다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세자 위원
어떤 데는 뭐 뚜껑이 없는 데는 약간 가니까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살짝, 예, 살짝 납니다.
윤세자 위원
살짝 나더라고요. 한 곳은 봤더니 아예 냄새가 전혀 없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가축 분뇨를 옛날에는 해양 투기 같은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도비 보조를 받아서 아마 그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논 주변에다 이렇게 200톤가량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아서 그쪽으로 퇴비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자 거의 아마 그 써먹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이게 군산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 50여개 됩니다.
윤세자 위원
50여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 50여개를 전체 다 해주다 보면 저희 계속 비용이 부담이 될 텐데 그걸 꼭 군산시에서 해줘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 5대5로 했는데 그 하여튼 도비라도 수시로 건의해가지고 도비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뭐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해서 한번 하는 걸로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현장 다 가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전부 다는 안 가보고요.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가 봤더니 어떻던가요? 흉물스럽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인제 뭐냐면 철판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 있고 또 F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뭐 반 구부러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흉물스럽더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좀 미관상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나가면서 하우스가 뜯기고 그냥 하우스가 방치돼 있는 것이 더 흉물스러운가요, 그게 더 흉물스럽던가요? 둘 중 지나가면서 뭐가 더 흉물스럽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부분은 이제,
김경구 위원
아니, 소장님 보고 느낀 걸 얘기하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하우스가 뜯기고 뭣허고 관리 안 한 이런 것이 더 흉물스러운지 아니면 몇 평짜리 액비저장소가 더 흉물스러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우스는 계절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어떤 것이 더 흉물스럽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계절에 따라서 또 철거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 방치 중인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엊그제 위원회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죠? 악취가 나서 주변에 저기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악취가 많이 나진 않지만,
김경구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했던가요? 과장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제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얘기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액비 한 번 만져봤어요, 올라가서? 그 액비라고 하면 진짜 그게 돼지 똥물 갖다 거기다 담가서 숙성되고 그걸 한번 가서 만져봤어요? 밖에서만 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밖에서만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만져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도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가서 만졌어요. 손 냄새 안 나던데요? 냄새 안 나요, 손 정궈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액비를 이미 다 뿌렸어요. 왜?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액비 다 뿌리고 “이제 안 받겠다.”, 축사자 너희들도 “안 받겠다.”, 왜? 이제는 이걸로 액비를 뿌려봤자 비료 같은 거 이거 잘못 조절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돼서 가을에는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나 비료 이것이 폭발해 가지고 비가 오고 태풍 오면 쓰러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안 하겠다 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찌꺼기 있죠? 그것이 좀 있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색깔만 변한 거야. 그러니 냄새가 안 나죠, 비가 와서. 그래서 넘쳤냐 하면 넘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넘쳤어야지. 가서 본게 안 넘쳤어요. 그건 뭐냐. 지금 5년이면 5년 동안 계속 빗물 받아놓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할 때는 농사 1만평, 2만평 짓는 사람들이 그거 안 받습니다. 몇 만평 짓는 사람들이 액비저장조로 해서 “나는 화학비료 비싸니까 그거 안 하고 이걸로 공짜로 이걸 뿌려서 쓰겠다.”, 뿌려주니까. 그래서 자기 논에다 그 시설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사용했어.
지금에 와서는 비가 와서 물이 차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라? 우리보고 저 물 있는 거 다 애초에 열어놨으면 비가 와서 물이 다 빠져요. 안 열어놨잖아요, 탱크를.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흘러나가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1년 농사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농사 몇 만평씩 짓는 분인데 1억, 2억씩 소득을 보는 사람들이 350만 원 받겠다고 우리 시에서 그걸 철거해 달라?
가서 보니까요, 나도 가서 뜯으면 뜯어요. 뜯으면 철판 놓으면 놓는 대로 쌓아서 갖다 팔으면 고물상에 팔으면 인건비는 나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근데 그 밑에 시멘트나,
김경구 위원
근데 시멘트를 왜 우리가 치워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FRP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왜 우리가 그걸 해줘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인제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인제 민원도 인제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마을 주민 민원이요?
지금, 자, 여기 마을 없어요. 마을 주변 없어요. 자, 여기 마을 없어요. 여기 들판 없어요.
자, 여기는 좀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흉물도 아니에요. 위에 전부 다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해갖고 축사장처럼 있는데 여기 축사장이 냄새가 나지 이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도 지원을 해줄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거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줄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니, 몇 만평씩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조받아서 짓고 그걸로 해서 사용하다가 농사짓는데 어려움 있으니까 안 받고 이제는 그럼 걷어라? 그리고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토지 봐봐요. 농지에다 이걸 지었으면 이 건물 지었으면 이거 뭘로 들어가요?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김경구 위원
건물로 들어가면은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전으로 있으면. 또 대지로 됐으면은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대지로 만들었으니까, 답을.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걸 지원하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김경구 위원
불법으로 하면은 이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액비저장조는 농지법상 그 농지에 해당이 돼서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그냥 지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대 지금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고 과거에 그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그 지목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어졌는데요. 이건 대지로 만들어 주게끄름 해야죠. 시설을 해주게끄름 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가 본인들이 신청을 다른 목적으로 신청을 하면,
김경구 위원
잘 모르니까 우리 시가 지원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대지로서 창고도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우스를 지으면 하우스 자재창고로 한다든가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마만큼 우리 행정이 던져주고 그 뒤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다 가서 손 한번 넣고 한번 해봐요. 그래도 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걸 자세가 틀렸어요.
몇 만평씩 짓는 분들이 그 350 보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공직자들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면 그걸 “아이고, 해줄텡게.” 정치권이 해준다고 했어요, 누가? 해주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흉물로 계속,
김경구 위원
누가 해주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남아있다 보면 계속 흉물로 방치되니까,
김경구 위원
이게 흉물이 아니란게요. 흉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지어있어. 멀리서 봐도 이렇게 지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흉물이면은 이게 축사장이에요. 축사장 옆에 있어요. 이게 흉물이야? 축사장 흉물인 게 축사장 다 뜯어내야것네요? 여기 자재창고인데 자재창고 옆에 있는데 여기다 해놨는데 자재창고 뜯어야죠, 흉물이니까.
우리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저도 농가, 농사 그 저 농촌 출신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죠, 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요. 저희들이 지을 때,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 이게 있어서 흉물이면 여기 다 헐어내야죠. 왜 흉물을 하게끄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존에 인제 다른 그 시설은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게끄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 폐기 처분하면 몇 톤 나와요? 그 몇 톤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폐기물 처분하면요?
김경구 위원
그 몇 톤 나와요? 그 몇 평, 그 몇 톤이에요? 차로 몇 차 나오겄어요? 한 차 나와요, 두 차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어림잡아 한,
김경구 위원
그게 폐기처리하면 그게 700만 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FRP까지,
김경구 위원
그걸로 계산해도 안 나오잖아요. 차로 해봤자 그거 한 차 많이 해야 두 차예요. 두 차 폐기처분 얼마예요? 그거 얼마 나와요, 두 차 하면?
그런데 그걸 갖다 700만 원으로 해가지고 350을 준다 하면 그건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자부담도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이걸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얼마라고만 10%냐 20%냐 하지만 자부담 안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좀 어느 정도 근거 가지고 하셔야지.
폐기처분이 하면은 이게 10톤 나온다, 5톤 나온다, 하면 얼마 된다, 이걸 갖다 뜯는데 이거 이틀이면 뜯는다, 인건비가 얼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철판 같은 거 이런 것이 얼마다, 이거 철판으로 다 둘렀으니까요. 그리고 비니루 이렇게 두꺼운 비니루로 이렇게만 했어요. 철판 그대로 있어요. 녹슬었어요? 녹 안 슬었어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런 걸 정확히 제시하고 이거 많은 돈 아니라고 하지마는 이 돈 갖다가요, 어려운 사람들 논 한 필지에다가 원예를 할 수 있도록 좀 흙을 매립하는데 운반비 차당 5만 원이라도 제공해서 준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한 필지 해가지고 농가소득 원예로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돈으로 쓰셔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
그 농업축산과 54페이지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양봉농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대처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우종삼 위원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셔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이 월동을 하고 3월달에 그 인제 꿀을 따러 깨거든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그 벌통을 열어보면 거의 벌이 폐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농업에 뭐 농작물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자연재해로 인정이 돼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꿀벌 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오로지 인제 농가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그 양봉농가들이 분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들을 지원을 해서 다지 재기할 수 있도록 추경에 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 제가 보니까 양봉농가 이런 사람들이 기후가 변화해서 많이 그 꿀벌들이 폐사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시비 50%, 자부담 50%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피해 농가가 64호라는데 지금 양봉농가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농가당 저희가 한 200만 원 한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면 만약에 풀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100만 원 자부담하고 100만 원 저희 보조금 나가고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양봉 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좀 부담이 안 가게끄름 좀 철저하게 해서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군산 귀농귀촌센터가 2021년 1월 29일 개소했는데 이번에 귀농귀촌팀이 그 조직이 신설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예, 귀농귀촌팀이,
서은식 위원
예, 팀이 신설인데 이 업무가 중복이 안 됩니까, 여기? 센터하고 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 센터가 없, 센터를 그때 센터가 조금 센터장 때문에 조금 그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센터장을 없애고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서은식 위원
아, 센터가 없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팀이 생기면서 그럼 센터 여비가 지금 400만 원 추경 지금 세워졌는데요. 이거 뭐 칭찬할 일이 좀 많아요, 보니까, 거기 귀농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일보에서 보니까 군산시 귀농귀촌의 인기도시로 부상한다는 기사가 8월달에 있고 일산 킨텍스에서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 최우수상 받고, 8월달에. 또 최근 5년간 2,920명,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면 그 관외여비가 그 4개월 동안 매월 수도권 도시민 유치 업무 추진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인제 그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수도권에서. 그러면,
서은식 위원
지급 보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동안을 계속 돼 있는데 4월달, 그니까 그 정도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계속 박람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부산에도 있고 킨텍스에도 있고 aT 그쪽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귀농귀촌도 홍보하고 저희 그 쌀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생산품 나는 거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뭐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좋은 보도들이 많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어떤 업무인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247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요, 먹거리정책과.
지금 이 천원의 아침밥 선정된 도내 대학 3군데에서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세웠는데 이거 현물로 주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현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이연화 위원
현물로 어떻게 계량을 해서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비 500원, 저희 시비 500원, 학교에서 1천 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현물로 여기 쌀 사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248페이지 수제맥주 및 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17억이나 되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신규사업이 시급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농림부 가서 사실은 국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농림부도 가서 여러 개 과를 들렸는데 저희들 수제맥주 자체가 지금 어떤 전통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사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수제맥주라든지 청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제 도에다도 좀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 5월달엔가 인제 그 배정을 해줬어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8억 5천, 내년도 8억 5천 해가지고 34억짜리로 해서 올해 지금 그렇게 예산을 먼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럼 애초에 그럼 올해 지금 그걸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구상은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농림부까지 찾아가고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통주로 수제맥주라든가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있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수제맥주 그 양이 저희들이 인제 지금 어디 저희들이 지금 비어포트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산업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그 용량을 좀 키우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업축산과인데요.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 지금 여기 주는 게 기금에 60하고 도비가 10하고 시비면 결론은 시에서 90% 나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예산서 242페이지. 그러면 저는 그래요. 사실 이 우유를 아이들 줄 때 수요 실태조사 같은 거 해서 자료가 있는지.
왜? 현장에서는요, 지금 이 대상이 뭐 다문화 가구 아이들, 아니, 다자녀 가구 아이들한테 주는 건 당연히 환영해요, 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 애들도 다 주는데 실제 학교에서 저소득계층 아이들에게 주는 이 우유가 먹으라고 몸에 좋으라고 주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시는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가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우유를 주면요, 그거 받은 애들은 ‘못 산다.’ 아이들이 그런 낙인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 서로 안 가져갈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 우유. 그리고 서로 “야, 니네 갖다먹어.”, 그리고 “야, 이거 갖다먹자.” 하고 애들이 같이 나눠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요. 몸에 좋으라고 주는데 절대 정신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8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게 우유 공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먹거리정책과에서 교육청과 같이 해서 아이들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초, 중, 고 다 줄 수 없으면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전체 우유를 무상으로 주는 걸 하는 그런 사업이 훨씬 낙농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받는 아이들한테도 정신적으로 이런 낙인감을 주지 않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뭐 올해까지는 계속 지급하던 거니까 그렇지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237쪽이에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지금 2억 기정액 했는데 다 지급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존에, 아, 기존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기정액 지금 본예산에 2억 원 줬는데 이거 다 지급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신청만 받았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언제인데 이미 저기를 벼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연대까지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2억이라도 있는 돈이라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얼마인가 얼마 부족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 이게 다른 것은 추경전 성립 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했어야죠.
아니, 이거 지금 하자고 우리 시에도 그러고 전국적인 또 뭐 부산물 태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승인 안 해줄 거라고 보고 그냥 예산만 추경 세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추경전 성립 전에 이보다도 못한 것들은 의심 가는 사업들은 “미리 딱 됐으니 이거 예산 승인해 주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때그때 사업이,
김경구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먼저 종료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먼저 지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이걸 추경전 성립으로 해가지고라도 바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받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이건 진짜 행정상 농민을 위해서 매순간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금액이면 다 되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신청한 금액은 싹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다 반영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 페이지 244쪽 보면 우리 가축분뇨 폐살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원사업. 그런데 2022년도에는 414㏊고 또 23년도에는 120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은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가축분뇨를 과거에는 처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걸 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해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유일 했었거든요. 그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고 지금 그 태워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다른 쪽으로의 지금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지 살포에 따른 살포비 지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액비를 수거를 해서 그걸 액비화시켜서 농경지를 살포하는 시설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살포비가 계속 줄다 보니까 그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 때문에 두 개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인제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작년 수준은 안 되지만 조금 더 살포비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혹시 환경에는 문제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우리 작물들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살포할 때 그냥 살포하는 게 아니고 그 농경지에 대해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토양 성분이 뭐고 거기에 맞는 그 시비처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통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이 농지는 뭐가 부족하니까 액비를 한 차만 넣어야 한다, 그런 처방서를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농경지 살포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게 인제 농경지 살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아예 들어오면 이걸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차라든가 고체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살포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새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뇨를 갖다가 모은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산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왜냐면 마을이라든가 그 주변의 민원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방금 말씀 중에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지금 문제로 알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제 좀 과하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제 이게 그 용량이 농경지에 벼라든가 농작물이 안 심어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5월달 들어서 벼가 심어지면 이제 액비가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 저장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또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자원화시설이라든가 그런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수 처리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일부 그런 부분도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러지 않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좀 액비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군산시민을 위하고 또 농어촌 축산쪽 다양하게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00%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 사업을 순수한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다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시비로 된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시비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계속 줄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과거처럼 좀 저희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근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축산 농가들 분뇨 처리는 지금 해야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경지로 나가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 다른 방법은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농촌지원과에서 페이지 251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이게 지금 치유농장 4개소라고 하는데 4개소에서 주로 어떤 걸 취급하는 곳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농촌관련 체험농장이 13군데가 있고요.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서 치유농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8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선정을 해서요, 저희 사회적 배려자 대상, 그니까 치매안심센터랄지 지적장애인보호센터 시설하고 연계를 해줘서 그 취약계층을 10번 정도 지속적으로 치유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서적이랄지 지적장애발달이 있는가라는 걸 측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지금 2개소 신청 받고 있고요. 10개소 시작하기 전에하고 끝나고 났을 때 그 효과 측정을 평가까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재료비 주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주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재료비로 세워놨었는데 사실은 그 재료비하고 농장이나 전문강사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필요했는데 예산 목을 잘못 세워갖고 나눠서 강사수당하고 재료비하고 나눠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그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강사자격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격증을 취득하신 농장주가 강사가 돼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조강사가 외부에서 왔을 때 그 보조강사한테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보조강사가 나갈 수도 있고 농장 주인이 하면 농장 주인이 갖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재료비 주면 자기네는 재료비를 또 팔아먹는 거잖아, 우리한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재료로 하는 곳도 있고요. 보조재료,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그 재료비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죠.
위원장 송미숙
그럼 농장을 살리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장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에 가서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재료를 사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치유농장을 우리가 체험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왜 밖으로 나가요? 농장에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그 기관에서는 외부에 나가서 변화된 환경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농장에 가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제가 주 질문은 뭐냐면 농장 4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농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거기에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우리가 돈 주고 사고 그 농사를 지으신 강사료도 저희가 강사료를 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위원님, 저기 이 재료비는 농장의 생산 농산물보다도 그 소재를 가지고 할 때 들어가는 부수적인 재료들, 가령 뭐 딸기를 가지고 딸기잼을 만든다고 하면 딸기는 농장 거 생산된 제품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병이랄지 뭐 설탕 이런 부재료를 구입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부재료라고 어디 안 써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그 재료비 자체가 그 부재료나 부산물 사는 재료비,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좀 심도 있게 본 이유는 지금 군산에 관광 오는 외지의 관광객들 중에서 우리 농촌이 좋고 우리의 먹거리가 좋아서 우리 군산으로 치유관광을 온다 그래요.
그럼 치유관광을 오면 꼭 여기에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만을 이런 농촌체험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하나쯤을 만들면, 서울에 우리 향우회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군산에 가면 체험할 게 없대요. 다른 타 지역에 자기 지역 향우회 외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면 체험할 게 많은데 우리는 체험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농가 이런 농가를 활용해서 치유관광을 온다라고 하면 함께 이곳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장기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그 옛날 농촌체험관광을 저희는 농촌치유관광으로 하고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치유관광으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 송미숙
추진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취약점이 이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숙박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무시고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약해서 체험은 농가에서 하고 숙박이나 식사는 우리 시내권에서 유지하게끔 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민박, 민박 이번에 하잖아요, 민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민박 농가들도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농가에서 민박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니까 민박하는 농가하고 이 치유 체험하는 농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송미숙
그것을 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들을려고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지역인 말도,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도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청도 군부대 인입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방축도 배수지 진입구간 공사를 위하여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과 공사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07억 600만 원 대비 19억 8,400만 원 증액된 62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 월명호수와 군산호수 방재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미확보 예산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각 2억 원과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운과 오식도 배수지 구역의 불량 수도관으로 인한 수도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이어서 하수과,
위원장 송미숙
하수과도 해야 돼?
예,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전력단가가 9.5%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에 따라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입니다.
국제 LNG 가격이 1.3배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액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입니다.
수선유지비, 약품비 및 준설비 추가 비용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입니다.
23년 본예산 미반영분과 노후 탈수기 교체 및 정기 기술진단비 필요에 따라 21억 4,2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지급 등입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하자감정 명령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관내 우·오수 미분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오수관로 긴급보수를 위해 시비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본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과 5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예방 관련 사업으로 옥구읍 광월마을 우수관로 신설공사 등 3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억 6,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운3동 일원 주민불편 해소 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등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과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6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설비 9억 5천만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잔여분 공사 추진 및 사업 전체 준공을 위해 23년 확정내시액 및 내시액 국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1억 3,300만 원, 시비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국비 1억 3,300만 원, 시비 9억 1,400만 원을, 감리비로 시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미매칭 예산 시설비 27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 다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감리용역 발주를 위한 감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옥산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통합관리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입니다.
군산시 분뇨 수집·운반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분석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의 처우 개선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집·운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전력단가 9.5%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21년, 22년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22년 주민참여예산 반납액 총 2억 4,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수도나 하수과, 수도과 사업하고 난 뒤에 임시포장도로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영란 위원
임시포장도로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나요? 하수과장님, 임시포장도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관리 부서에서는 통상 뭐 1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관로가 지금 한 군데만 묻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을 때는 몇 개월,
김영란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임시포장도로가 완전 복구됐다고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나요? 그냥 임시도로가 차가 몇 번 지나다니다 보면 그 임시포장도로 글씨가 없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시내에 부지기수예요. 인정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임시포장도로로 놓을라면 그 도로를 깔 때 그 옆에 약간 굴곡진 것, 저기 뭐 도로가 패인 것 이거까지 놔야 되는데 반듯하게 해놓고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속 패임이 있죠. 그럼 패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만큼씩 떡으로 갖다가 또 딱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임시포장도로는 사업비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임시포장도로에서 복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 복구에는 이 사업비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포함되죠.
김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임시포장도로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서 1, 2년 지나서 건설과에서 다시 이거 도로 포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임시포장도로로 끝나요.
저기 나운동 군산대학부터 우리 저 조촌동까지 구석구석에 보면 대부분 임시포장도로로 끝나는 경우가 90% 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현재 조촌동 제일고 앞쪽에 공사를 진행 중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사업은 연계사업이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영란 위원
제가 앞으로 유념히 볼 테니까 두 분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수도과장님, 수도과장님은 일단 조촌동, 경암동 수도시설 지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영란 위원
지금 1개월, 3개월이 넘었거든요. 자, 임시포장도로 아까 말 얘기한 것처럼 1개월 후에는 완전 포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것도 저희도 좀 굳이 변명을 드리면 좀 저희가 사업구간이 단위 그 블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대한 복구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것을 연장한다든가 어쨌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의지가 없고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수과장님, 구암동 하천정비가 많은 여기 그 푸르지오나 조촌동이나 구암동 사람들이 그간에 냄새가 되게 많이 나니 하천정비를 해달라, 국가사업으로 갖다 하천정비를 해달라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그쪽은 준공이 났고 이제는 산책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다시 그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거기 구암동 롯데몰 있는 데, 특히 롯데몰 있는 데 기름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리고 새벽녘에 거기 가서 보면 머리가 진동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설국장한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하수과에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 오폐수 처리 계획이라는 게 지금 그 구암 조촌분구 오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있기 전에 이제 합류식으로 오수가 배출되면서 인제 구암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몇 십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구암 조촌 그 오수 분류화 사업이 인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283쪽에 보면 우리 군산시 모든 과를 통틀어서 제일로 사업비가 많은 부서가 하수과예요. 읽지도 못 하겠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무슨 노후관거시설 무슨 무슨 관거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은 행정직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뭔가 좀 깨끗해지고 뭔가 좀 기대치가 높아가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한 거 같애서.
하여튼 저 구간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우, 깨끗해졌다.”, “참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해준 거 오폐수 그 아까 뭐 사업 아까 저한테 설명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구암 조촌 분구,
김영란 위원
예, 그 내용은 자료로 주면서 설명을 한번 계장님이 와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면은 제가 여기서 파악하기로는 중앙, 미룡, 개정, 금암, 산북, 또 4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동 지역만 봤을 때, 읍면 제외하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읍면 지역 말씀하십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읍면은 제외하고, 읍면은 제외하고 동 지역은 중앙, 미룡, 개정, 금암, 산북, 그리고 말고 또 있는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조촌지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서은식 위원
아, 계획이에요? 조촌지구 있고, 또요?
하수과장 백운초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그 분구사업을 전체적인 내역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일자 지금 보면 내가 중앙, 미룡은 올해 끝난 것 같고만요, 여기 자료 보면,
하수과장 백운초
예, 올해 끝낼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개정분구는 26년이고 금암분구는 25년이고 산북분구는 25년 2월달에 시작하고만요, 12월달에. 공사가 착공,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지금 이제 설계는 과정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른 데 다 인제 준공되면은 이제 산북지역이 2025년 12월달에,
하수과장 백운초
위원님, 산북분구는 분류화 사업이 아니고 노후관, 노후관 계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거기는 그럼 분류가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비올 때 왜 그 오수가 역류하지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인제 그 산북분구 같은 경우에는 차집 관거가 이 시청 앞쪽으로 해서 인제 해망로로 따라 쭉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산북 배수분구에서 나오는 오수가 중간에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하수과장 백운초
비가 올 때는 좀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얘기하고요. 일단 지금 산북지구는 노후관을 저기 저 개선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거기도 저기가 시설이 돼있는 데 있거든요. 와서 퍼가는 데가 있는데.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이게 노후관, 전체적으로 노후관 분류화 사업을 시내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산북분구는 전체적으로 노후관 계량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전부 다 정비가 다 된다는 얘기죠, 산북동 지역은?
하수과장 백운초
그 산북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CCTV 조사를 해가지고 노후관, 노후가 필요하거나 계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시행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 2월달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은식 위원
우리 군산 시내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구 내용, 착공일지, 준공 예정일자 이것을 한번 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우종삼 위원
이번에 추경에 우리 수도사업소는 추경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좀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이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월명이라든가 저기 군산 호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요. 하수과는 더 많은 예산, 위원님들이 필요하는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도사업소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근접하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소장님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제대로 뭐 확보했다니까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
근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끄름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이든 뭐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 못 한다는 말은 좀 수도사업소는 안 듣게끄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로 제가 정말 이 사업비를 충분히 추경에 올렸으리라고, 하수과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꼈지만 정말 이 하수과는 예산이 정말 적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하수과 냄새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은 사실 주민들은 기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장비를 뭐 하청 어디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복지가 바로 환경이라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이번 그 추경 예산이 아쉽다 싶으면 본예산 정말 꼼꼼하게 정말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군산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사업만큼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혹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 해서요. 우리 예산서 28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하고 이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공중화장실 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군산시 분뇨 수집하고 운반체계 개선방안인데 군산시가 이게 연구용역을 할 만큼 이게 공중화장실 분뇨를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연구용역을 맡겨서 처리할 만큼 지금 뭐가 시급한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원래 저기 분뇨 처리는 시장이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위탁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 군산시가 10개 업체가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산시가 하수관거 사업 오폐수 분류사업을 통해서 계속 대상자들이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기존에는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 정화조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줄고 10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난이 악화된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단가 문제도 있고, 저희가 2011년도, 한 10년 전에 단가를 올려주고 안 올려준 부분도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운영하는 업체들이 운영의 경영상의 어려움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을 줄여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합리적으로 줄여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줄여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법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분뇨 처리하는 10개 업체의 경영난 악화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를 용역을 맡겨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공중화장실하고 이렇게 분뇨 처리 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 목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돼 있고요.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연구용역비로 지금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용역을 해서,
이연화 위원
결론은 용역을 해서 이 10개 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지금 구상하시겠다는 거?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살린다기보다 줄이려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연화 위원
10개를?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기존에 우리가 분뇨수거업이 군산시에 1천 개가 있었는데 계속 줄어서 한 500개 되는데 10개 업체로서는 이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를 수거하는 차가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어떤 업체는 10명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3명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경영, 수지타산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5개만 있어도 되냐, 3개 업체가 운영을 해도 우리 군산시의 분뇨 수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감축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유가, 택시 감축하듯이 택시 그 감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축을 하려는 부분들이죠.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위원장 송미숙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사비 710억. 20년 동안 저희 시에서 200억이 지출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땅속을 다 보게 됐죠. 땅속을 다 보게 돼서 이러한 하자가 지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2021년부터, 2020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7억이라는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쪽에서 소송이 또 들어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위원장 송미숙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의 지금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 이것은 감정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게 법원에서,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해보자,
위원장 송미숙
법원에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해보자는,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법원에서 해보자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시비로 조사단원과 저희 시의원과 함께 조사를 했던 결과물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법원은 못 믿고 또 다시 감정을 하라는 겁니까? 그걸 믿어야지.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이거 다 참여를 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17억이라는 돈을 안 주고 있는데 하루에 140만 원씩인가를 지금 삭감하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라? 그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위원장 송미숙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다 이걸 잡아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감정을 또 하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이걸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20년 동안 사용을 2천억을 주고 사용을 한 후에 다시 우리가 인수를 맡아서 다시 20년을 또 써야 됩니다. 40년을 쓰기 위해서 710억이라는 공사비와 임대료를 주고 20년 동안을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럼 20년을 또 쓰면 40년 동안을 이걸 써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이게 일부에서만 지금 다 저희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누군가가 이 문제가 있다라는 백서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 그것을 우리가 재인수를 맡을 때 문제가 있던 곳을 정확히 수리하지 않으면 군산 시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 메모를 좀 어디다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없어요, 다 나가요. 다 나가면 우리 밑에 후임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인수인계 맡을 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800관이 크랙이 다 가있는데 800관이 지반이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박혀있는데 이런 데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면 이 공사 하나마나한 거예요.
이번 장마 때 오수가 밖으로 나온 것도 저는 그 우수관에, 우수관에 오수가 오접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왜 저기 법원에서 못 믿고 재감정을 해오라고 하는가는 우리가 했던, 우리 시에서 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을 인정하지 못 하니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 같애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이 BTL 사업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 저도 업무 때문에 좀 알았던 부분이고 일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부분 나머지 지금 공사 감액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 시민들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공사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서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우리 시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것을 이 감액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만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감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하수과장 백운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제 민간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소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제출이 돼 있는데 인제 경문교라든지 또 주요 몇 지역 역구배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경문교 옆에 그 역구배 같은 경우에는 관이 만관이라 지금까지 조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번 올 초에 잠수부를 통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어디를요? 미래와 여성 있는 말구를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말구를.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또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자기가 그런 내용을 이 제출물 보고도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고도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러면 하자 감정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그런 하자감정 전문감정사를 통해서 역구배가 맞는지 하자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경문교 주변하고 주요 몇 군데를 제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하자 감정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냥 묵시적으로 좀 인정할 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래와 여성 있는 데는 1,200관인데 1,200관을 저희들이 CC를 해볼 방법이 없어서 못 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잠수부가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
하수과장 백운초
실제로 새벽에 물 오수가 제일 적은 시간대인 새벽 3시쯤에,
위원장 송미숙
어디 쪽에 들어갔어요? 미래와 여성 앞에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미래와 여성 그 바로 앞에 있는 맨홀 3군데를 들어가서,
위원장 송미숙
거기가 슬러지가 뭐 몽둥이로 두들겨도 안 나가던데?
하수과장 백운초
슬러지가 있는 부분은 표면에 있잖아요. 표면에만 좀 딱딱하게 있는 거고 그거는 미리 인제 좀 제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잠수부가 완전 밀폐된,
위원장 송미숙
그거 CC 찍은 거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있어요, 예.
위원장 송미숙
저 좀 보여주셔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이거 저희가 예산을 준다라고 해도 쉽게 촬영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저희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희 인정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이거 잘못 들어가면 전에 했던 것들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이 감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직접 합니다, 하자감정사를 대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연화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더 길어지니까.
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이건 저하고 같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설사업소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입니다.
25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직책, 예능수당,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1,239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공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작품료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3,123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미선정으로 행사운영비 4,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국비공모사업은 관내의 컨소시엄 단체에서 집행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본예산에 반영했던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입니다.
25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300만 원, 시립도서관 학습실 좌석발급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시민 독서생활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구입비 5천만 원, 코로나19 완화 및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과목경정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940만 원은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및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 확정 등으로 반환금 기타 62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퇴직금 산정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485만 원 계상하였으며 휴일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휴일 근무수당 인건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입니다.
259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일제강점기역사관, 채만식문학관, 3.1운동기념관 청소용역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각 6,800만 원, 3,760만 원, 540만 원, 1,100만 원, 또 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0만 원, 3.1운동기념관 외벽 방수공사 집행잔액인 시설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0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소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예술 그 직책수당하고 뭐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거 인건비다 보니까 지급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는 집행을 할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책은 없고 계속해서 또 다음 기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꼭 추경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인제 추경예산 기회가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우종삼 위원
좀 이 문제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거 보수를 내년도에 넘어서 주게 되면 아마 인제 이자도, 이자 부분도 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잘 수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좀 방안을 연구하셔서 꼭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김경구 위원
방금 우종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왜 잘렸다고 보세요, 의회에서? 뭣 때문에 잘렸다고 보세요? 답변 못 하면 제가 말씀할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잘린 예산을 왜 계속 올립니까? 의회에서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올릴라면은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에서 안 된다 하면 안 올려야죠. 또 계속 올리겄다고요? 올릴 예정이라고요?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계장님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유가 있어서 잘릴 텐데. 그리고 뭐 이자 소급해서 또 줘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자, 그리고 보셔요. 우리 군산은, 전주는요, 현원이요, 107명이에요. 우리 군산은 110명이에요. 정원, 전주는 129명을 해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그런데도 107명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최대한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은 정원을 넘어가지고 계속 쓰면서 운영하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향악단 없어요, 합창단만 있고. 합창단도 36명이에요. 익산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요.
소장님, 적어도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서 비춰봐가지고 단원들이 어느 정도 자세가 돼야 돼요. 노조 결성돼 있죠? 노조 결성돼 가지고 지금 의회하고 해보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행정복지에 안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오바해가지고서 쓰면서 그걸 무시해 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조례가 없잖아요, 지급조례가. 조례가 없으면서 어떻게 저 예산을 올립니까? 조례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조례 없는데도 지급할 거예요?
우리 소장님, 좀 의회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걸 자구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요구하세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원들 모두가 좀 마음을 비고 다른 데는 정원이 있어도 정원 이하로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충분한 보수도 받고 요구도 하고 또 공감을 갖고 시민들이 인정을 하죠. 우리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우리 시의회 와서 돈 더 달라고 한다, 수당도 달라고 하고 뭣도 달라고 한다.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시민들이 “아이고, 잘하네, 그거 안 주면 안 되잖아.”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의원들보러 뭐라 그래요. 정원을 넘어서 의회 승인 없이 사람 쓰고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한다?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큰소리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다음에도 올리겄다고 계속? 또 이자까지 청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요.
그거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의회를 갖다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고방식 갖지 말고요. 단원들의 노조 결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저기를 찾을라고 하지 마세요. 노조 하면은 무시하고 막 현원도 무시하고 막 뽑고 막 그런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 일 없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예술단원들도 엄연한 우리 시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의 지위에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소장님, 그러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오바해서 자기 멋대로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뽑고 그래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멋대로 쓴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다 알아요, 알아. 의회에서 쓰라고 안 했는데 다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소장님보다 더 잘 알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다른 건 어떻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임금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조례로 우리가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조례와 상관없이,
김경구 위원
주게끄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상위법,
김경구 위원
임금을 안 준다, 임금은 주잖아요, 다른 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의 위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법률 위반 상태, 아무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해체하셔, 단원 해체, 그러면. 그렇게 저기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근데 해체하는 문제는 별도로 시민들의 여론을 보든지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당장 임금부분은 그런 이유로 안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임금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수당만 안 주는 거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김경구 위원
직책수당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직책수당.
우종삼 위원
아니, 소장님. 이건 어쨌든 간에 논의는 나중에 하시고,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아요.
우종삼 위원
뭐 삭감된 부분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무튼 위원님,
김경구 위원
노력을 하세요. 자구책을 먼저 하고서 오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구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절대 이건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이거 자구책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이런 거 올리세요. 계속 그냥 올리지 말고.
자, 그리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기금하고 해서 예산을 쭉 세웠는데 다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돈을 참 힘든데 이렇게 어떠한 계획 없이 가능치도 않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앞으로 본예산을 할 때는 정말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면은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이 돈은 미리 다른 지역의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만 무조건 확보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찢어발기면서까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257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예측을 못합니까, 쓰다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죠. 그 몇 개월 사이에 이걸 다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들? 또 사야 되고?
앞으로 소장님, 모든 자산취득은 예측이 다 가능하고 해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런 것 넣어야지, 추경은요, 정말 불요불급이에요, 정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저 자산취득비를 추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그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59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전부 삭감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낙찰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낙찰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입찰로 한 건데요.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저 소장님은 이런 데에 나오게 되면은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들은.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구나, 어느 과는.’ 그래서 소장님이 알고 점검하고 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리고 얘기할라면 가서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소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입찰로 한 겁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김경구 위원
전부 입찰로 한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경구 위원
입찰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입찰을 잘 저기해서 예산을 갖다 절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참 업무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해서 한번 일일이 다 봤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는데 우리 박물관관리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이걸 수의계약 하지 않고 입찰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군산시의회 재선거에 따른 각종 현황판 및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 중국 연태시, 양주시 방문에 따른 현지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 사무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회의장 전자표결시스템 하자 유지보수 무상서비스 기간 만료 23년 4월에 따른 공공운영비 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시설비 4,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실 등 회의용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면서 예산 심의에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것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적기적소에 써야 될 텐데 예산 때문에 못 쓰고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는 우리 의회 아닙니까, 견제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국에서 예측을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최적화로 돼야죠.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측 가능한 것을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의회가 정말 꼭 필요로 한 사항들, 여기 뭐 자산취득비랄지 이런 것들 과다 책정해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의 본연의 어떤 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활동하는, 활동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현장, 선진 이런 데를 갖다가 자주 들으면서 우리 군산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 아끼지 않고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달라, 비품보다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지금 안 돼 있어요, 얼마, 파악이. 앞으로 다음에는 의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청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잘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의회 의총이 있을 때 와가지고 보고하고 결과보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지금 하고, 여기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로만 내놓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 지금 군산만 의회청사가 별도 없어요.
시민들은 뭐 “돈도 없는데 의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가 비좁아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비좁은 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빨리 비워줘서 이 자리에 시청 직원들이 좀 공간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의원들도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전혀 시의회를 갖다 경시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의원들이 갖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이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상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조만간에 아마 의원님들 전체한테 그 아마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찌 보면 이게 추경 이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간담회라도 하고 의총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잖아요. 새만금 문제며 예산 문제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때 의총들 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와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마무리 안 하셔도 되나요?
이연화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서 확인)
다 확인하셨습니까?
(일동 예.)
참고로 하수과 소관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지급 건의 2,630만 원을 저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백운초 과장님과 조충현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원에 감정료가 지급되고 재검사가 이루어질 시 전에 활동했던 조사단원들이 함께 입회하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단원들이 함께하는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죠?
(일동 예.)
예, 그것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25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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