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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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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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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5.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5.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권역 및 장자·선유·관리권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뉴딜300 후속 사업으로써, 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해결하고자 생활플랫폼 및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유형2 사업으로, 무녀·신시·야미권역과 장자·선유·관리권역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 등이 변경되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앵커조직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신청 전 공개모집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앵커조직을 선정하여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해수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앵커조직과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 종료시까지 4년 예정으로 위탁범위는 어촌·어항법 및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지침 등에 따라 앵커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위탁기관은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된 권역별 앵커조직으로 금액은 권역별 운영비 각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제1항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및 시행 지침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 신청 전 공개모집을 통해 기 선정된 공동사업시행자인 앵커조직 법인에게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시부터 4년이며,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 계획상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중간지원조직인 앵커조직의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앵커조직의 실효적인 운영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작년 11월달에 해수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용내역은 주로 뭔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종전에 이제 위원님들도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다른 예산분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 정부에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300사업으로 해서 300개 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그게 인제 작년까지 종료가 완전히 됐고, 거의 유사한데 인제 차이가 있다면은 뉴딜300은 이제 SOC 기반시설조성 위주로 하고 이 어촌신활력사업은 어떤 생활스테이션을 조성을 해서 어떤 파운더리를 설정을 해서 저희처럼 3개 섬이나, 2개 섬이나, 도서지역 어촌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서 생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예를 들면 플랫폼을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뭐 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 사업내용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서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판단을 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글안허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전에처럼 어촌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어촌주민들의 생활환경조성이나 정주환경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복지·사회·문화·생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제 총괄적으로 시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로 인제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하다는 거네? 전에는, 인제 뉴딜 그 300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위주였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물론 의회에도 인자 보고를 하셨겠지만,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예산 심의할 때랑 보고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동의안을 줄 때도 그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업 보면은 지금 20억이 공감이라는, 공감이라는 업체로 가는데 이 회사를 명칭을 보니까 무슨 디자인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디자인하는 회사가 이것을 업무수행을 한다?
그면 그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업무 저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가해서 주셔야지. 동의안이라고 해서 해수부에 공모됐으니까 그냥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우리가 그걸 이 사업을 이해해야 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사업은 인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인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얼마죠? 몇 %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총 사업비 중에서 지방비가 30%고요, 그중에 70%가 군산 시비 부담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게 성과라고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지방비가 70%, 50%를 넘는 사업들은 안 가져와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전체 지방비 부담액의 70%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한 21%, 총 사업비 21%가 시비 부담이고 9%정도가 도비 부담입니다, 총 사업비의.
한경봉 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니까 70,
한경봉 위원
100억 중에, 그면 저기 100억 중에 어떻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70억은 국비고요,
한경봉 위원
예, 70억은 국비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9억은 도비고 21억이 인제 시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21억이? 9억이 인제 도비라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우리가 지금 7대3 사업이네요? 국비대지방비 매칭을 하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7대3입니다.
한경봉 위원
7대3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도서지역들은,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비중을 많이 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 공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디자인회사라고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쁘게 디자인만 할 건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여기서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미술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그런 의미의 거지, 그냥 이름만 디자인라고 넣은 거지 원래 본명은 공감로컬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국장님, 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묻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의 연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회사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동의안 줄 때 이렇게 주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걸 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위원님, 잠깐만.
계장님 사업자등록증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좀 어설프시더라고. 그니까 사업자등록증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싹 배포해 주세요, 지금.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앵커조직 선정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앵커조직 선정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는 청년과 창업자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24년부터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해당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3년 7월 17일 개정·시행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결과와 같은 조례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 운영사업 평가결과에 대하여 추후 시의회에 보고 및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과장님 저희가 다 저거를 해드렸는데 그 돈 쓰는 내역 같은 거 아까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4년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위탁을. 그게 꼭 정해져 있나요? 4년이라는 어떤 저기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첫 번째 계약은 3년 이내에서 하고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의원 끝났는데 다른 의원들이 좀 뭘 해야 되는데 행위 할 것이 없어요, 다음 또 의원님들이. 4년이라니까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으면은 조율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4년이라는 딱 그걸 못을 박아서 우리가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편하게, 좀 어떤 경계하고 그러지를 않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장님, 저기 뭐야, 과장님도 제대하시잖아요, 국장님도 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너무 길다 보면은.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3년 이내기 때문에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왜 그냐면은 행복위도 경건위하고 바뀌기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또 이 맛을 들여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들을 좀 시정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다른 저기는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몇 년, 3년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2019년부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제 4년차 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다시 또 재 할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9년이니까 20, 21, 22, 23,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4년간 한 실적 같은 것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동안 했던 실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실적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건,
김경구 위원
실적 같은 거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한 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참여는 보통 평균 연도별로 적을 때는 5천명에서 7천명까지 활용을 하는데, 보조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몇 명 인원 숫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했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업을 했고 여기서 무엇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몇 명이 지금 현재 살면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실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또 재위탁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또 지금 현재 맡아서 하는 이분이 센터장이 또 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와서 할지 몰르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위탁기관이 현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으면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는 저희가 공개적인 공고로 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공개적으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가 참여했을 때 잘못되고 전혀 안 돼 있으면 이런 데는 제척을 시키고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실적을 봐가지고. 전혀 실적이 안 나타나고 지금 이게 10억이 넘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김경구 위원
민간위탁만, 무조건 우리 시는 민간위탁만 하고 돈만 주면 끝나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김경구 위원
이제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갔을 때 관심을 행정에서도 줌으로써 이게 더 확실히 할려고 노력하고, 또 나가서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줘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몇 군데를. 가서 하니까 여기서 배워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떠냐?’고 했더니 관심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력이라는 얘기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도 해 줘야 하는데 ‘홍보 같은 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할라고 보니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해 주고, 별 것 아니단 말이에요. 홍보 딱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창업,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해 가지고 젊은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수제 뭐 만드는 걸로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아, 여기는 젊은이가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뭘 사줘야 되겠다, 한번 무엇인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선물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동정이 가서 정말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청년일자리라고 말만 좋게 해가지고 해서 청년들 붙잡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올릴 때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딱 올려줬을 때 우리 의원들이 믿고, 행정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장님. 하나 하나 챙기고 좀 그렇게 좀 해 줘서, 국장님 일단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과 모든 것을 내놓고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한테 맽기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그려, 그렇게 해.’ 하지 말고. 부탁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요, 연도별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도 하고 또 세부적인 자료도 받고 그러고 연도 딱 끝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더 해 줘야 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시켜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사업들이 예산 받을 때는 엄청나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5.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및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장 등 관련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대행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민간 대행관리 추진방침에 따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정부 시책 및 예산 절감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강화된 수질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수처리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폐수처리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대행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이 공공하수처리장은 2024년 3월말, 공공폐수처리장은 2024년 4월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인원 및 운영비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인원은 현원 54명에서 3명이 증원된 57명으로, 대행관리비는 2023년 계약액 69억 7,400만 원 대비 15.7% 인상된 80억 7,1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폐수처리장 운영인원은 현원 25명에서 1명이 증원된 26명으로, 2023년 계약액 39억 600만 원 대비 약 12.7% 인상된 44억 400만 원을 대행관리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지만 전문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 활용으로 처리시설 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 용역에서 산출된 대행운영비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대행지침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대행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및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과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공공폐수처리장의 관리대행기간이 각각 24년 3월 31일, 24년 4월 15일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대행기간은 4년간이며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관리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관리청은 일정한 기술인력 등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수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종전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기초하여 공공하수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리대행으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등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가 2019년 10월 15일 개정됐으나 현행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동일 부서에서 유사한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대행과 위탁 계약이 혼용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공공하수 및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운영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2012년도에 2월 1일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기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저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 권은경
2012,
한경봉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하고 지금 이게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권은경
예, 저희,
한경봉 위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은경
우리 조례에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먼저 이 현행법을 이거 조례를 고치고 나서 이걸 처리해야 되죠?
전문위원 권은경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에 맞지 않는데 지금 이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전문위원 권은경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이게 공공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문위원 권은경
폐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은 법에 명확하게 대행으로 되어 있지만 폐수처리장은 대행이나 위탁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좀 처리가 이게 비슷한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문의를 해서 맞출 수 있는 사항이면 대행으로 맞추는 게 좋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 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조례를 이걸 개정을 한, 정비를 한 다음에 이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든 조례를 저희가 위반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이걸 무시하고 이걸 지금 동의안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대행에 따른 군산시 관련조례 정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대행 등에 따른 군산시 관련조례 정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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