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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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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화에 앞서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간 협약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청문회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신규 대표이사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성실한 인사청문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선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등 모두발언을 들은 뒤에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 이후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보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선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8월 8일 후보자 채행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후보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입니다.
후보자는 10분 내에 모두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저기 후보자 말씀 전에 집행부를, 집행부하고 기자단을 제외한 여기 들어와 있는, 지금 배석해 있는 분들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니까 본인소개를 하시든지, 왜 그냐면 집행부는 알겠고 기자단도 알겠는데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시민발전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잠깐 후보자님 자기소개하기 앞서서 뒤에 배석하신 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나. 그래서 뒤에부터 자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어디 소속에서 이렇게 왔나, 쭉 허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희가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경구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후보자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존경하는 김경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응모하여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된 채행석입니다.
저는 군산의 농촌지역에서 2남3녀 중 넷째로 태어나 군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왔으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과거 옥구군청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4년 1개월 동안 군산시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본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익을 최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면서 공직자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각오로 공직생활에 임하였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군산새만금산단 5·6공구를 순수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RE100산단으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산업단지에서의 기업활동과 생산한 제품을 적극 인정하는 유럽 등 세계적인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공급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보면 새만금부지 내 육상·수상태양광발전사업, 주차장 등 시의 공공부지, 유휴부지 활용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 등 공익적인 측면의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회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하고 정착되지 못하는 모습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년 동안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회사를 공공성 있게 경영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수행하고, 개인휴식보장 등 매주 1회, 5회 문화복지시간으로 운영하며, 임원과 직원, 직원과 직원 간에 상호 소통과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임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교육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재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외부특강 및 현장체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회사의 이념에 맞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저탄소녹색성장의 기틀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다각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시의 위상 제고,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회사 운영 등 4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경영전략을 세워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공익을 최우선시 함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의 환원 등 공공의 이득을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토론 및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사회 및 주재에 대하여 상호소통과 협력으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관련기업의 유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며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추세에 부합되도록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서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군산시와 함께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에너지센터인 에너지의 내실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의 건설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대전환을 도모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윤리경영과 투명한 회사가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경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회사가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사리판단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임기동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군산시 최초의 인사청문회인데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비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그 답변이 회사의 결정사항이 아님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 및 시간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 순서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검증마다 위원별 각각 본 질의시간 10분과 추가질의시간 10분을 부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타 위원에게는 위원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부여되는 질의 제한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직무능력 직무검증을 하기 전에 지금 오늘 청문회가 있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임원 공모나 추천까지의 과정 속에서 절차상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직접적인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지금 아까 저희 회의 시작하면서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채행석 후보자께서 지금 직접 저희 직원의 소개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혹시 지금 아직 선임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후보로 시장이 추천을 한 거죠? 최종적으로. 아직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침묵)
설경민 위원
후보자님, 그게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면 선임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왔던 직원들을 제가 스스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도였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직 업무를 수행을 안 하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직무수행을 않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제가 거기에 간 것은 한 두 번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자료요구 하는 대상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임원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로 사실은 같이 심사를 받았던 그분들의 심사평가서나 개인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채 경력, 이력 등을 좀 공개해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우리 채행석 후보자께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대표로서 직무수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게 결정사항이에요, 지금 후보자로서? 자료 공개여부, 본인의 자료 공개여부는 청문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 공모를 진행해서 거기에 진행이 됐던 그 자료 자체를 제3자인데 공개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설경민 위원
근데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동의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자료를 제공을 하느냐”,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제3자인데, 같이 후보로 같이 올랐던 심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을 입장을 피력하실 권한이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것은 그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설경민 위원
아니 당사자들이 그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지금 직원들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새만금관련과가 고민할 문제지 그걸 지금 선임도 안 된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관여할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 권한이 있냐는 얘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것은 제가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조언을 했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조언을 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연륜이,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권한이 없는데 왜 조언을 해 주시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연륜이 있는 사람이 조언도 할 수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저희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왜 후보자가 관여를 하시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관여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했다는 거라니까요.
설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이 상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공개를 안 해야 된다고, 담당자한테 ‘개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게 관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후보자님 앞으로 CEO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은요, 답변을 하실 때에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현재 너무 관여했다.’ 아, 이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너줄하게 ‘나는 이런 뜻이었다.’라고 이런 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분명히 질의한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아, 그건 지금 생각하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너줄하게 ‘나는 이런 뜻이었다, 저런 뜻이었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산시와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협약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선임이 안 된 자가 후보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피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이건 개인정보를 제가 보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단을 후보자가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는 조언만 한 거지 거기에서 판단은 그 회사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왜 조언을 하시냐고요, 물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물었어요? 그 부분을 허락을 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물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물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언을 했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가 선임을 한 강임준 시장이 지금 여기의 청문회에 지금 이게 심사를 하라고 넘겼잖아요. 그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지금 후보자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왜? 의견을 물었으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침묵)
설경민 위원
올바로 된 답변은 ‘지금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니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 자리를 무색케 하는 얘기예요, 무색케.
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질의 전에, 이 답변을 어디서 하셨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나와 계시죠? 지금 대표이사님이 없으니까 누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바로 지금…, 차장님이 가능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지금 현재 직계상으로는 대표이사가 건의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운영팀장으로 4월 19일자로,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와계신 분 중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 지금 현재 제가 운영팀장 대행으로 와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 장인수 발언석 착석)
이게 공고시 전입니다. 지금 이 직무를 평가하기 전에 임원모집공고 및 절차는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진행한 게 맞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집공고 절차상에 지금 계획을 보니까 공고 자체를 어디다가 하게 돼 있죠? 계획상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당초계획상에는 클린아이 잡플러스하고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클린아이, 지금 클린아이에 대한 통합채용정보서비스 거기에는 공고를 하지 않으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통 공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홈페이지에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출자기관 100%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군산시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통합채용정보서비스 클린아이에다가 우리가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경영공시도 하게 돼 있고 매년 경영, 그 외의 재무상태, 조직현황 이런 것들을 다 클린아이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 채용공고 자체도 이렇게 행안부 장관, 그때 김부겸 장관이 2012년도 말에 채용, 통합채용정보서비스를 만들면서 하게 된 이유가 지방에서 출연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채용정보나 그런 것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주식회사의 CEO를 뽑는 공모의 단계에 있어서는 군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떨어지든 어쨌든지 간에 공고를 전국망으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권하는대로 공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그 공고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니까 계획에 잡혀있는데 지금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다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공고라는 의미가 저는 우리 팀장님께서 또 전직 기자분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고의 의미가 있죠. 미비하더라도 공고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국적으로 공고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 있는 CEO가 올 수 있도록, 입후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답변지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잡플러스 또는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지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고것이 대부분 직원들의 모집 과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입력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저희들은 자격기준에 이걸 좀 적용을 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더라’, 그런 전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잠시 조금 고민을 좀 하자, 점검을 하자,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공고를 하는 거와 고민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도대체 뜻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니 큰 틀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공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고민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개경쟁 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함이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함, 지침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하여튼 뭐,
설경민 위원
이거 지침이에요. 행안부 지침이라고요, 행안부 지침. 행안부 지침을 어기신 거라니까요?
왜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네, 실효가 있나, 없나를 고민해야 됩니까? 지침이 있는데? 그 고민이 지침을 넘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지침을 어깁니까? 문제가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진행사항에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고과정에서 약간 미숙했다는 점은,
설경민 위원
지침을 어긴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지침사항에 그렇게 된 거면 어긴 것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이번에 저기, 추천을 받으셨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추천을 받고 시민발전에서도 추천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 위원의 자격, ‘에너지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또는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지식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인 중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경영관련단체 임원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법조인이 2명이고 퇴직공무원이 1명이고 해당과 교수들도 관련과가 아니에요. 여기의 임원추천 구성 운영계획의 위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나머지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전공했거나 물론 여기에 표기 안 된 뭐 개인적 역량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본인들이 제출한 이력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위원의 자격에? 아니 이 계획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계획을 잡으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을 이런 이런 형식에서 추천을 받으셨으면은 거기에 맞아서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특별한 사항이, 배척사유가,
설경민 위원
없으면 그대로 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있으면, 있으면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다시 재추천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자격에 명시돼 있는 것들하고 지금 7명의 추천위원중에 그나마 부합되는 걸 찾았을 때 2명이 찾아집니다. 5명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위원이 잘못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딱 잘라서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설경민 위원
그럼 바꿔 물어볼게요.
위원의 자격에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위원들로 구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을요? 위원의 자격에 명시돼 있는,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나열한 것들과 그 두 사람을 빼고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의 자격과 동일합니까?
본인들이 제출한 경력이랑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나열한 위원자격과 2명은 서류적으로 일치할 수 있어요. 5명은 저기 동일한 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에 동의하시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거까지는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왜 동의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왜냐면 제가,
설경민 위원
제가 제시하는 말에 지금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니까 결론을 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열한 5가지 항목과 지금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의 주요경력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2명을 빼고 5명을 안 맞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 7명 중에 5명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적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잘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린 서류로 얘기하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봤을 때 잘된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는 때로는 그 기준 외에 준용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형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위원자격을 이렇게 5개로 나열하시지 말고 20가지로 적으셨어야죠, 20가지로. 아니면 이분들에 맞춰서 이분 이력을 따서 적으시던가.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장인수 차장님 여기에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 거기에 안 된 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빗겨갈라고 틀고 이러면 시간만 끄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닙니다. 빗겨갈라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누가 보더래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비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이러한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뭐야, 생각이나 모든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 차장님의 업무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딱딱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속 끌지 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결론을, 제가 동의를 하시도록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렇게 이력에 공고된 것도 위원자격도 명시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위원이 일치하지 않는 분도 5명인 것도 사실이나 팀장님께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는 답변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답변할 수 없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부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연속으로 지적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 각종 위원들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위원의 제척사유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의 제척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전직 퇴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발생을 했냐고 안 했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제척사유는 발생 안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만,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제척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김경구
예.
설경민 위원
“제척사유가 발생했습니까?”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는데 팀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얘기하십니까?”라고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인지를 못 하시고 계셨으면 차라리, 했어요. 근데 인지를 이미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제척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조금 생각할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도 이미 제척의 사유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하고 계시죠.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을 얘기할게요. 퇴직공무원입니다. 심의위원으로 군산시의회가 추천했어요, 시의회에서. 근데 추천은 각 기관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의 자격이 없거나 경력이 안 맞거나 제척사유가 발생을 하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재추천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왜? 제척이 발생하거나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해당 퇴직공무원이 지금 후보자께서 국장출신이에요, 시청국장. 34년의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셨고 훌륭히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심의위원조차도 국장출신이고 덕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게 제척사유가 안 됩니까?
보세요. 황호종 우리 전 의회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했죠, 우리 채행석 후보자님께서도 의회에 계셨고, 다른 후보자 외 형평성을 봐야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면은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 7명 중에 1명이, 그나마 자격요건이 맞는 2명 중에 1명이, 1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7명중에 5명이 안 맞는데 그나마 맞는 1명조차도 제척사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같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전 제척사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1980년대 후반에 면사무소 성산면에 근무할 때 지방행정주사보로 같이 1년 넘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당연히 황호종 국장님이 선임이셨겠죠.
그다음에 군산시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서기관과 자치행정국장과 가장 중요한 행정지원과에서 총무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부하직원입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조직에 계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회사의.
팀장님이 데리고 있는 대리든, 직원이든 이 직원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어디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저 대리가 들어왔어. 이게 형평성에 맞고 스스로, 팀장님 스스로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시다. 제3자가 보기에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본 위원의 발언이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맞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좀 요거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들, 그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기관에다가 추천을 의뢰한 것은 4월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 5월 3일 이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이제 그 이행시기,
설경민 위원
분명 그거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근데 제척이라 하면은 누가 후보로 신청할지는 사실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심사위원들을 먼저 선정하는 게 행정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척사유 발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고 후보자가 서류를 냈을 때 제척사유가 발생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냈는데 제척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후보자가 채행석 국장, 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 말씀은, 말씀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선행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절차예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후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치를 안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채행석 국장님이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의 형평성에 어긋났고, 투명성에 어긋났고 제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부분 얘기드렸는데요, 한 가지 부분이 더 있는데 시간이 소요가 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짧게만 얘기를,
위원장 김경구
짧게요?
설경민 위원
예, 한 2분만 주시죠.
위원장 김경구
25분 썼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죄송합니다.
2분만 더 주시죠.
위원장 김경구
예.
설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취업 괜찮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취지는 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직전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직무에 관련해서 사실은 관련이 돼 있으면 취업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관상 조례상 보면은 바뀌어서 물론 담당국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너무 깊은데 판단에 의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관련내용이 바뀌면서 당연직에 국장으로 가셨어요.
직무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 관련된 이사회에 채행석 국장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싸움도 해요. 집어던지고 싸움도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OK가 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전 팀장님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당연직이사로 바뀌면서 들어가셨고 이사회에서 직무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영향을 이렇게 미치셨는데 실질적 직무와 직전까지 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이고요.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안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모집공고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물론 이사라는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마는 윤리위원회에서 직무상 관련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속기록이 들어간다라면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서 두 가지 사유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해서 이것까지 요청을 해서요,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을 것을 저는 요청을 하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직무수행에 대한 능력검증 하기 전에 절차상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될 때까지 저희는 청문회 자체를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시고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문이요?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한경봉 위원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타이머 누르세요.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채행석 국장님 공직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여기의 새만금에너지과장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농락을 했어요, 농락을.
여기서 감사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산시 채용예정 지도감독 이력이 나와 있는데 1회차가 2021년 6월 3일에서 7월 9일 담당자, 결재자가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이었어요.
2회차는 2022년도 지금 채행석 국장님이 당연직이사로 있을 때예요. 6월 8일에서 7월 20일까지인데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까지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 ‘감독기간에는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무부서 새만금에너지과의 장의 전결 하에 실무자가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은 지도, 감독, 관련문서에 결재하지 않는 등 취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음.’
전에 지도감독 할 때는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우리 채행석 국장님 할 때는 기간에는 과장 전결로 끝내고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본인이 이사회 들어가 좌지우지 다 하고 결정을 다 했는데 지도감독을 뭐더러 합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인데.
이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다 올렸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 자료만 보고 직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담당국장과 김진현 과장이 항만국장, 과장 관계였어요. 당연히 이렇게 써서 올리겠지. 공무원은 가재는 게 편이고, 자기 직접상사에 대해서 ‘이 직무에 관련성이 많습니다.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했습니다.’라고 절대 올릴 수가 없죠. 그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을 거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왜 가서, 새만금에너지과 과장이 왜 가서, 아직도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가서 ‘이건 내도 됩니까? 안 돼요?’ 밑에 직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이 미미하다? 전직 국장님이에요, 우리 국장님. 당연히 미치죠. 그니까 가서, 보고하러 가서 ‘이거 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명단 한번 봅시다. 이사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상임이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장영재, 김판기, 안창호, 이게 시청 국장 3명입니다. 여기다가 채행석 전 국장까지 합류를 하면 이게 무슨 이사입니까? 국장파티지. 이게 시청 국장단이지.
감사 여기 김모씨, 이분은 세무사하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다가 이사로 선임된 두 분, 한 분은 김모씨, 군산대학교 경찰, 경찰학과 교수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강모씨,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모씨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냐? 태양광 관련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상태양광 관련.
그러면 이런 분이 앞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저기 뭐야, 해상풍력까지 1조원, 그래서 1조원클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1조원 만들어서 많이 해 먹자고. 1조클럽에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갑니까. 제척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행정할지 아는 사람은 있어요. 4명 다 행정전문가입니다. 그죠?
한 분은 업자예요, 태양광업자, 수상, 아니 풍력발전업자, 한 분은 경찰학과 교수예요. 경영하고 에너지분야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업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
이게 무슨 이사회가 이게 무슨 시민발전주식회사입니까.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해 먹지.
위원장 김경구
한경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 저기하는데, 정말 이런 행위를, 군산시청도 똑같은데 어떻게 시민발전주식회사도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정말로, 이걸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정말 이렇게까지 해 먹어야 됩니까! 1조클럽 해 먹으실랍니까! 싹 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 절차들이 매우 미흡하고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는 다음에 이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눠서 청문회는 그냥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후보자, 어떻게 앉아서 하시면 되는가요?
위원장 김경구
예.
서동완 위원
후보자 질문에 앞서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정회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왜 이렇게 잘 이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물론 후보자 검증이지마는 그전에 주주총회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관이 바뀌고 정관이 바뀌면서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의 국장이 3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직국장으로 퇴직하신 후보자가 또 대표이사로 지금 후보자에 올라와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임원, 임원이 지금 7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 포함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과반수가 넘어버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출연하는 출자기관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최대한 제한을 하고 전문가들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리고 책임도 거기다 묻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100억을 투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속기록을, 제가 상임위가 행복위라 이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기존에 있었던 속기록을 한번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도 한번 쭉 봤고.
근데 그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필요한 다툼들, 물론 그때 상황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마는 속기록 내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감정, 그니까 사업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정의 대립으로 보는, 볼 수밖에 그런 내용들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발전, 시민발전회사가 이렇게 되었을까, 시민들은 사실 시민들 투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우리가 광고냈을 때 막 물어, 문의해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잘 안 됐고, 현재. 근데 이사회 내용으로는 다툼밖에 없었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요식행위 인사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도 직원들 인사하라고 할 때 그건 뭐 아직 거기의 대표자로 취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 직원들”, 물론 전에 공무원 국장님이셨으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출자한 별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굉장히.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전기 뭐 설비자격증, 기능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사로 지금 후보로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채행석 후보님은 본 위원도 익히 우리 의회에도 계셨고 또 과장 그리고 국장 시절 해서 업무처리를 굉장히 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려되는 건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셨고 공무원 신분이 물론 과장, 국장정도 되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 34년 하는 동안 그 위치까지 저는 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공무원이었을 때는 뭐 주어진 사업을 하는 거지마는 기업경영인으로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출연하는 기관들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데도 있고, 또 일반기업들도, 일반기업들도 보면은 잘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잘 안돼서, 경영이 잘 안돼서 폐업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지자체들은 폐업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줄였겠죠. 적겠죠.
그렇지마는 이제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는 인제 CEO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기업경영인, 인자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물론 자기소개서나 포부에 보면은 ‘잘 하겠다.’ 이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마는 어떤 부분에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발전소가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이게 좀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지금 이사회가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서동완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월달에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선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이사회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사회를 개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도 말경정도에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건하고 다른 인제 임시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인제 2023년도에 정관이 개정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022년도 9월달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공석이라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이다 보니까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내용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제 육상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서 태양광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갖추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퇴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경영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익히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약점을 좀 더 개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인제, 지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인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시겠다.’ 지금 이거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배우시는 것은 뭐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보완해 줄 이사진들도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면 대체 이 회의가, 전에는 인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더 이렇게 이사회가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사회 구성으로 하면은 대표이사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EO로서의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배워가면서 하시겠다.’
근데 그걸 좀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서포터 해 줘야 될 그리고 의견들을 내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이사들조차도 지금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인제 안타까운 것은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들이 3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율적인 독립적인 회사가 되지 않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끄름, 출자한 시의 입맛에 맞게끄름 그냥 갈 수, 방향을 정해서 그냥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저는 99%다.
그러면은 여기 인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은 대표이사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은 시하고 그런 선을 정확히 그어서 이것을 이끌어 갈 건데 지금의 구조, 이사진의 구조로 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소집권이 있지마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감사도 소집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대표이사가 안 되면 감사라도 해서 소집을 했어야 되는데 이사회를 왜 소집하지 못하고 주주총회를 굳이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결산이 있고 90일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하게 돼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정기주주총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주주총회가 법원판결로 의해서 한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서동완 위원님 10분 더 쓰시겠어요?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가 지금 총 7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사 1명까지 총 8명이 정관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선출이 돼 있고 감사가 1명으로 아마 자료에,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감사가 인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가 2명이 인제 선출이 돼 있고 앞으로 2명을 더 선출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전문가를 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90일 이내에, 그니까 3월 30일 이내에 이전에 주주총회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 그 이사회를 개최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사가 3명 중 총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중대사항이다, 중대사항이다 해 가지고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주주총회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자체적으로 주주 그 이사회를 개최를 꺼려했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주총회는 임시총회가 아니잖아요. 정기주주총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맞습니다. 그 정기주주총회도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 임시주주총회는 어떠한 첨예한 안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봐요, 그것은. 거부권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마는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결산을 봐야 될 주주총회를 이사회에서 그런 이해관계때문에 그걸 승인 안 했다는 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임시주주총회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안건이 첨예한 이견이 있는 안건이 올라오는데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뭐 주주총회라고 해 봤자 시장하고 대표이사 2명이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1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왜 1명이에요? 2명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그 주주총회에서는 군산시의 1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1명이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정관에는 2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산을 봐야 될 정기주주총회조차도 못 열었다는 것은 저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사회가 그만큼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
어쨌든 결산을 봐야 이것들을 물론 직원들이 계시니까 하겠지마는 결산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어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소집권자를 국장을 소집권자로 해서 주주총회를 열었어. 그리고 정관을 보면 싹 바꿨어. 3월 22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 3명, 뭐 그리고 전에는 대표이사 유모씨 거기에서 호선해서 아니면 연장자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보통. 근데 아예 지명을 해버렸어, 유모씨 에너지 담당국장이 한다, 아예 지정을 해놔버렸어요, 대행도.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저는 굉장히 훼손하고 지배구조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말은 출연기관이지마는 거기를 장악하기 위한, 지배하에 놓기 위한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채행석 후보님께서 전직 국장 출신이시고 또 여기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 그래서 이 업무를 과연 독자적으로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한번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서동완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군산시에서 이것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인제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도 개최를 못 하고 이사회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주주총회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정관을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월달은 제가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전에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소를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인제 앞으로 이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한번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일 염려스러운 건 후보자께서 여기 대표이사가 되셨을 때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진짜 인제는 더 이상 군산시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소신있게 시의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꾸려갈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할게요. 지금 어쨌든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사회부터 해서 지금 계속으로 지금 파행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졌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지금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사가 당연직이사가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선임직이사가 2명 지금 선임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임직이사가 또 2명이 더 선임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선임직이사를 좀 전문성이 있는 이사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향후에 앞으로 인제 2022년도처럼 그런 것은 없겠지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로 충분한 답변은 안 됐지마는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마는 혹 대표자가 되신다면은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 정관, 정관 45조 이사회의 결의에 보면은 4항에 보면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특별한 이해관계, 인제 이게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특별한 이해관계라면 하면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군산시에서 100억을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국장부터 해서 국장 3분이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사로.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관개정을 했지마는 정관개정 한 거에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뭔지를 빨리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그전의 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의 이사회가 파행을 이루었던 것들이 거기에 소속된 이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파행을 이른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과반수에 대한 것들을 일반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가 5명이었었습니다.
5명이었고 2명이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과반수라고 그러면 3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이사회도 개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대행체제를 갖추는 것도 그때 당시에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임시의장, 그 임시의장은 최연장자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최연장자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최연장자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냥 의결을 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경봉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인제 속기록에 다 잘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소속돼 있던 이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예요.
최, 김, 이, 양, 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분야의 전문가기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덕망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회가 파행을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 전임 대표이사의 저기 뭐랄까, TV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보셨죠? 막말하고 막 저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강슬러그 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3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운영팀장 때려버리고 물병 던지고 이러신 거 아닙니까, 막말하고. 그찮아요. 거기에 어떻게 선봉장을 우리 국장님이 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슴을 맞았습니다.’라고 써있으니까, 여기에 속기록에, 회의록에.
근데 유일하게 두 분만 안 맞았대. 우리 국장님하고 김진현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님만 안 맞았대.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데. 그 파행을 이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사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로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제대로 가기를 원했던 분들이에요.
여기에, 여기 인사 중에 저기 뭐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사장님 친구분, 그리고 군산대학교 교수, 다 여기 덕망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총장한테 일르겠다’고 갑질도 하셨어요, 갑질. 총장한테 가서 일르겠다고, 국립대 교수 열심히 할려는 분한테, 여기 속기록에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주시고 어찌됐거나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당연직이사로써 시민발전주식회사에 근무를 하셨는데, 임원을 하셨는데 다시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그 구렁텅이에 다시, 저 같으면 뒤도 돌아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입장 같으면.
근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의도가. 정말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5분밖에 보충질의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만 제가 제 본질의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근데 그때도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명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이 있구나, 자리에 연연해서 안 나갈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런 분이, 이게 내정이 되지 않고는 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내정이 되지 않고는 이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시나리오가.
그럼 이미 명퇴를 내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민발전주식회사 사장을 대표로 가기로 이미 내정되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그전의 업무에 대해서도 새만금에너지과장이 여기 후보자님한테 가서 뭘 일일이 다 상의했다는 건 이미 1월달부터 개입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퇴한 것에 대해서 내정이 돼 가지고 했다는 퇴색적인 그런 것들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가 끝까지 갈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 명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그만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저는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 질문, 질의요지서 받으셨죠? 후보자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제 질의요지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와 경영능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민발전주식회사 후보자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본인의 의지입니까,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 의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의지예요? 30여년 넘게 공직생활 훌륭하게 잘 수행하셨고 또 인제 연금도 받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고 지원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한 6천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혹독한, 그거 받을려고 이렇게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느니 차라리 연금 받으면서 노후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각별한, 이러면서까지 또 지원하시게 된 뭐 어떤 또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첫 번째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행입니다.
장기적인 대표이사의 공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육상태양광도 같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적임자고 또 그걸 좀 해 내고 싶어서 지원했다, 연금받고 편하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최창호 위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적임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적임자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능력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적임자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어려운 점들을 좀 더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설립된 배경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군산시 조례. 군산시 조례에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정관에 있는 우리 회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두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 유휴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끝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이 이득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환입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반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임무까지도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회사는,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죠? 봉사한다고 회사 차리는 거 아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이익도 남겨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익도 남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익을 꼭 남겨야 됩니다. 수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공직생활과 이 주식회사의 대표와 그동안에 해오셨던 거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좀 정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인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제 이 태양광발전사업 이 배경이, 신·재생에너지사업 배경이 우리 RE100, 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RE100사업에 대해서, 우리 K-RE100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그냥 간략하게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RE100이라는 것은 Renewable Electricity입니다. 그 리뉴니얼 그거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E가 전기입니다. 전기로 생산하는 것들을 100%,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100% 사용을 해서 그 산단을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가 RE100, 그러니까 R, 알파벳으로 R과 E 그다음에 100%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RE100산단이 5·6공구에 지정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RE100 해갖고 거의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ESG경영입니다. ESG경영 같은 경우는,
최창호 위원
후보자님 RE100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RE100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직접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잼버리도 영향을 받는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걸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맞추겠다. 그러니 인제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각광받고 또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우리 재생에너지 구매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PPA방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REC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PPA방식, 전력구매계약제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건…,
최창호 위원
한전에서 기업들하고 전력 구매하는 방법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금방 뭐라고, 금방 뭐라고 하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REC.
최창호 위원
그러면 REC, REC. REC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REC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희가 시민발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REC를 0.1%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0.1%를 더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득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할 수 그런 체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출자를 했던 그 기업에, 그 회사에서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REC 가중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REC 가중치는 우리만 특혜받는 건가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 다른 발전사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발전사 같은 경우도,
최창호 위원
다 똑같이 공통되는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요, 일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은 없고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발전에서는 REC가 0.1% 가중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다 공통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관에서 하는 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관에서 하기를 장려하겠네요? 아니면 자치단체도 스스로도 타 발전사업보다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최창호 위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가중치를 더 받으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들 ‘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럼 이런 논리인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내용에 좀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알래스카에서 빙벽이 무너졌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정책이 상당히 올바른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부안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SMP나 REC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뭐 직접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SPC에서 해야 되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SPC에서 해야 됩니다. SPC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SPC에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50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그 SPC가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파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SPC 자체도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이 되시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것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왜? 우리 돈 들어갔으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수익 많이 내야 되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많이 알고 계셔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인제,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일단 이렇게 한번 돌아가야니까,
한경봉 위원
10분 더 쓰실 수 있어요. 쓰시고,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세요.
최창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 지난번에 보면 출력제한이 있었어요,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 기사 못 보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주도 건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도 한번 모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출력제어를 해서 그게 상당히 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걸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최창호 위원
출력제한은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비록 짧지만 없었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력제한은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계통연결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력제한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하게 발생된 전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만들라고 해놓고, 조장을 하고 전기를 만들었더니 금방 말씀하신 송배전선로가 부족을 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발전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만약에,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송변전선로가 없어서 그 제한출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최창호 위원
그것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조직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좀 인제 의구, 조심스러운 부분이 34년 동안 공직생활 잘하셨는데 우리의 행정의 조직문화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발전, 지원동기에 있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잘 살려보겠다고 하셨는데 주식회사가 잘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맞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을 해야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한다든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모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득을 가지고 시민발전주식회사만의 배를 불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 자신도 아직,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서 이득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그 답변 또한 좀 서운하게 들리네요. 그게 이제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이거든요. 그면 용역 맡기시겠죠.
이제 우리 후보자님은 대표이사가 되시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그 스타일하고는 틀리게 인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적어도 후보자로 나오셨으면 금방 서두에도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러 저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맡아서 한번 잘해보겠다.” 하셨는데 “그거는 차후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오히려 구체적인 건 아닐지언정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인제 종합적으로 한번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하셨고 앞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오셨으니, 제가 질문을 좀 길게 할테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서 ‘내가 후보자가 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한 3분여정도 길게, 시간제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인, 구체적인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중장기, 이제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 뭐 행정에 계실 때부터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오늘 처음 접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관여를 다 하셨고, 근무도 하셨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고, 수익구조 개선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먼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정원은 7명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결원인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명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의 체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사선임입니다. 좀 더 이사를 전문성이 있는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2명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2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할 수가 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구조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육상태양광에 5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인제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수익구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목적인 유휴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답변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혹시 후보자께서 인제 청문회가 통과돼서 이 대표이사 맡으시면 금방 말씀하신 조직관리부분에 있어서 이사, 전문성 있는 이사, 이사 급여 받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이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대신,
최창호 위원
아니 근데 그럼 급여도 안 받는데 뭐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사가 와서 관여를 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대신 인제 그 회의,
최창호 위원
그런 조직이나 또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분들, 직원분들, 저는 뭐 신·재생에너지사업 비전공자가 미술학과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사청문회며 면접, 입사면접에서 질문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의혹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돈도 얼마 안 되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든지 인제 부정적인,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죠. ‘뭔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업자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퇴직한 공무원이 굳이?’
전문성? 그렇죠. 인제 외부에서 보는 전문성이 떨어지시죠, 공무원 출신인데. 기업가 출신이 와야 되는데. 근데 시스템으로는 급여가 작다 보니 안 올 수가 있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그게 사실이 아님을 좀 밝혀주는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문,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설경민 위원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질의 짧게,
위원장 김경구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2분만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관에서, 아까 저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REC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관에서만 REC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관에서 그걸 출자를 했던 그 회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물론 주어집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REC 가중치입니다.
설경민 위원
가중치 주어지는데 그 REC라는 것이 민간이 개발을, 민간이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도 지역, 그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REC가 주어집니다.
이게 수상태양광도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참여면 REC가 주어지고 공장의 지붕을 활용해도 REC가 주어집니다.
그니까 REC라는 건 말씀대로 가중치고 그런데 이 가중치를 어디다 적용시킬 거는 많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도 REC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을 정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1분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참 답답한 게 지금 직무능력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후보자님께서의 공직자의 34년 동안 생활이 아까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십수 년 동안 전 국장님을 봬서 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식회사 전문CEO로서의 경력을 사실은 지난 과정 속에서의 저희가 검토가 가능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검토할 게 없습니다.
그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기업인으로서, CEO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의 평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공직생활에. 근데 이게 이거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러면 과거에 지금 제출한 자료 속에 어떤 어떠한 직무를 맡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겠죠, 9급까지 현재 서기관까지 하셨기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물론 지금 후보자님이 공직 재직시절의 혼자만의 모든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과장님이셨을 때 어떠한 주요업무 등이 있었느냐를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기억은 납니다만 봤는데,
위원장 김경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과 기업지원과장을 하셨을 때에,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산업혁신과장 그쪽으로 쭉 이어서 이름 바뀌어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투자지원과 때 과장님이었을 때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GM공장 폐쇄 결정이 났었을 때 해당과장으로 계셨어요.
이게 본인만의 잘못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장 저희 군산시의 아픔과 군산시의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윤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에 미션·비전에 공개한 내용 중에서 주요업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후보님께서는 그 다섯 가지가 어떤 사항인지 기억하실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마 제가 4대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과 저탄소녹색성장의 기틀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다각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4대전략도 거기에서 그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맥락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요업무 다섯 가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첫 번째는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군산시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는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생략하고요, 저는 이중에서 우리 후보님에게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추진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으로 전환하는 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이 정부하고 반대되는 태양광하고 풍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모두말씀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 정권하고의 반대적인 급부가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윤신애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내용을 갖다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다섯 가지로 명시하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아마 목적에,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해상풍력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희가 인제 목적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목적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그러니까 하나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지에,
윤신애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것들이 EEZ라든가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어청도지역이라든가 그쪽에 해상풍력을 또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도 함께, 군산시와 함께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신애 위원
전 대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취임 전 사항이라서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갖고 계신지. 너무 포괄적인가요, 질문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 인력충전이 중요하고요, 계약이 만료돼서 2명이 퇴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능력있는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가 공석이 돼 있는데 이사공석이 돼 있는 이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 당연직이사는 당연히 그 이사회비를 안 받았습니다만 과거에 이사회를 개최를 했을 경우에 이사회비를 10만 원 받았습니다, 1회에. 너무나 퀄리티가 부족한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한번 모색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목적대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다각적인 목적에 대한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데 대표이사님의 어떤 모든 자질이나 또는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으로 드렸던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은 2022년도 발전소 총수익이 29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정도 됩니다. 제가 아마 답변자료에 280얼마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윤신애 위원
예, 약 290억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원리금을 제외하고 나면 약 110억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정산을 해야만이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신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고 난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을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랄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사실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수익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봄이나 가을철에 발전량이 상당히 많고요,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발전량이 좀 적은데 일단 그 발전량에 대해서는 1년에 발전할 수 있는 양은 거의 한정되고 그 금액정도, 그 발전량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부발전이 최대지주입니다. 주주입니다. 서부발전이 최대주주인데 서부발전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우리 군산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좀 더 이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유휴부지에 대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수익으로써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출받은 그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패널의 효율을 매 시간 이렇게 비교분석 해갖고 그 패널에서 인제 효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셨던데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수립하고 계신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물론 인제 다 수명이 있겠죠. 그리고 보수를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미처,
윤신애 위원
보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물론 인제 하자가 있는 패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새가 똥을 싸가지고 거기에 산성화가 돼서 발전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윤신애 위원
또 잡초가 우거졌을 경우에도 또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질 거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잡초는, 잡초는 거의 거기에는 잡초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잡초는,
윤신애 위원
이 제출받은 거에 보니까 2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잡초제거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물론 제초작업을 합니다. 거기는 맨땅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고 그리고 새똥이라든가 아니면 눈도 다 치워야 되고 인제 그런 것, 그런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에서요.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고장이 나고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패널을 또 바꾸고 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신애 위원
그랬을 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질문입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뭐 있을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자리라는 것은 배우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애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우리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아마 우리 공직생활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을 이렇게 볼 때 ‘역시 공직자와 CEO과정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이 좀 이게 차원이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자로서의 다짐이,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포괄적인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즉설적인 답변은 이미 판단을 하고 가셨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좀 포괄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성이 지금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자님 지금 주민등록상 초본에 보면 혼자 등록이 돼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요, 초본은 혼자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등본,
서동수 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거주지로 지금 돼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주민등록등본에는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임피면 술산리에 토지가 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뭐 혹시 사유가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미장코아루아파트 한 채 있는데 사실상 그 미장, 아파트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더 촌에도, 촌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임피면 술산리의 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도덕성에 대해서 인자 질의를 하는 문제였었는데 이건 오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연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질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우리 질의내용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로서의 과정들이 여러 난제들이 많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고.
또, 특히 제강슬러그라든지 이런 문제 앞으로 이어나갈 수상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저는 우리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자질적인 능력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전에, 우리 대표 후보자 전에 국장시절에 이루어졌던 우리 풍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우리 후보자님의 자질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가실 그런 포괄적인 다짐이 있으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사실상,
서동수 위원
정확히 이익공유방안이라든가 또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갈 방향제시가 정확히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이 정리가 돼 있으시냐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건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혼자 결정을 해 가지고 혼자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요, 사업은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 주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에 대한 것들을 반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기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함께 나가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후보자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포괄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태양광발전이든 우리 수상태양광이든 풍력발전이든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입장을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는 거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공직자로서는 충분히 전에 국장님을 존경을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CEO의 대표는 그런 자질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무수행능력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냐는 거예요. 후보자님 글잖아요. 직무능력을 어떤 걸로 판단을 하냐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아까,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직무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처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렸던 것도 있고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저 자신도 함께 나가겠다는 그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후보자님 제가 일면 단면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단면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태양광발전, 수상태양광발전 이면도 같이 결부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단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가장 심각하게, 아까 제 이름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우리 질의 중에 제 이름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자질을 제가 한번 검증해 보고자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충분히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여기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어떤 걸로 우리 후보자님을 자질을 평가를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에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만 넘어가면, 이 시간만 넘어가면 인증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우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서를 받고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답변을 안 주시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후보자님이 주민의 수용성은 분명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이 아니다. 시민발전주식회사다. 그래서 거기의 여론 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건 CEO로서의 갖출 자세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된다면 주민수용성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할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후에 적어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안타까운 게 뭐냐면 22년도 1월 3일날 취임을 하셔서 22년도 12월 31일날 퇴임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시민발전주식회사의 파행에 대한 관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끌어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국장님이 이사직으로 계셨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후보자로 해서 자격으로 앞으로 우리 태양광발전이든지 수상태양광이든 풍력발전이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가겠다는 우리 대표이사로서의, CEO대표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조차도 여기서 포괄적인 답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우리 후보자님의 자격이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 도덕성 문제든지 자질적인 문제, 우리 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또 질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짧지만 정확한 우리 후보자님의 소견을, 또 사업수행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도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도 있겠지만 이 혼자만 결정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후보자님, 혼자만의 결정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수행능력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도 향후에 군산시와 우리 의회와 서로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죠. 다른 사업으로 끌어갈 수도 있죠.
저는 그걸 말씀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직도 감지 못 하셨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오전 한경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인제 지금 군산시에서 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시 100% 자금 100억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파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제 19회 이사회죠? 그때 저희가 964억중에 400억은 고정금리로 처리를 하고 564억은 변동금리로 바꾸셨죠? 거기에 우리 국장님 사인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침묵)
한경봉 위원
19차 이사회, 8월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침묵)
한경봉 위원
안 하셨어요? 서명 안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작년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예, 작년 8월,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때 당연직이사시니까 당연히 서명을 하셨죠. 서명을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저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서명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그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564억을 3.몇%를, 3.2%를 1.8% 인상해 높은 조건으로 다시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작년에 받았잖아요. 감사원 감사 기억하시죠?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 감사원 감사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퇴직하시기 전이니까. 그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뭐라고 인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냐면 ‘그 결과 당초 대출금리 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 원에 상당한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그 11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우리 후보자님이세요. 서명을 하셨잖아요. 변동금리로 바꾸는 거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서명록에는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10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군산시에 1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를 보이며)감사원 이게 그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보도자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지금 현재 그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한경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2023년도에 감사원에서 6월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저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감사원에서.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북부지검이죠?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수사단? 국가경제수사단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냥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7월 26일날 서울북부지검 국가경제수사단에서 군산발전주식회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서 PC 6대 포렌식 했고 서류 43건을 압수를 해 갔어요, 7월 26일날.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재직 중이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답변자료에, 답변자료에 그 압수수색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시민발전주식회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을 하든, 투자를 하든, 공기업이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그것은,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시면. 제가 금융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가 있냐고 했더니 상상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위원장님,
한경봉 위원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위원장님,
한경봉 위원
아니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모르시면 그냥 듣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지금 한 시간이 넘고 그랬는데, 아니 정회 좀 한번 하시고 좀 한번 하시죠.
한경봉 위원
끝났어요. 거의 인자 저 주어진 시간이 지금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일단 한 번씩 다 하고 이렇게 끝내기로 저희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생리적인 현상도 있는데 좀 그것 좀 봐 주셔야죠.
한경봉 위원
그면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끝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사업에서 외부자금 도입시에 가장 검토가 되는 것이 고정금리 안정성이에요. 근데 안정성이 이게 변동금리로 가능하면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북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민단체에서 작년 올해 6월 26일날 검찰에 우리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총 7명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가 지금 피고발인 신분인데 여기에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피고발인이라고요?
한경봉 위원
고발당하신 줄 몰랐어요? 올해 6월 26일날 검찰에 모 시민단체에서 총 7명을 고발했다니까요? 뭘로 고발했는지 아세요?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그리고 뭐야 또, 죄목이, 세 가지로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돼 있는 분이 어떻게 대표이사를 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방금 여기 우리 여기 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이 왔는데 육상태양광 SPC 금융계약에 대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에게)뭐야, 이게 금융계약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 저한테 전화온 것도 없고 연락온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피고발인 신분이시고 시민단체에서 올해 2023년도 6월 26일날 채행석 국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을 고발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접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고발인 신분에 지금 여기 와서 대표이사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 수사가 다 끝나고 종결이 된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피고발인 신분을 어떻게 그 회사에 대표이사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청문회 우리 채행석 후보님은 다시 한 번, 저기 이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다시 할 건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고발인 신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아마 후보자님은 전혀 지금 모르고 또 이게 이루어진 그런 저기니까 그전에 지금 현재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한 것은 모르고 하는 이런 사항이니까요,
한경봉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린 게,
위원장 김경구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한경봉 위원
제가 여기 신문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임의로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구
얘기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가면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를 보이며)여기 신문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발언 잠깐만 주십시오.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냥 그러면 보충발언으로,
설경민 위원
예, 보충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간단하게 끝내세요.
지금 10분 지났어요.
설경민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 한 3분만, 생리적 현상이 급하시면 오후에 하고요, 한 3분만 여기 추가질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오후에 하시죠.
설경민 위원
오후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7분이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혼자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긴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김경구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오전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이렇게 2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직무수행능력 검증에 관련한 질의를 위원님들께 받겠습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마무리 하신다고,
위원장 김경구
아, 마무리 아직 안 하셨나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생리적인 현상을 잘 검토를 못 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이제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2021년도에 12월달에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감사결과가.
1차적으로 아까 업무상 보도자료는 지금 2023년도 6월 12일날, 근게 올해 6월 12일날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이거 낸 거고요, 그래서 한 110억 원정도의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북부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에서 2023년도 6월 12일날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7월 23일인가요? 7월 23일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압수수색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압수수색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PC 6대를 포렌식을 했고 그다음 43건의 자료를 압수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범위가 국장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어찌됐거나 거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의결권을 행사를 하셨잖아요, 당연직이사로서. 그찮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3년도 올해 6월 26일날 모 시민단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7분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북부지검에 저기 수사를 의뢰한, 고발을 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집공고를 제한적으로 낸 거, 군산시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두 곳에만 내고 전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내지 않, 뭐라고 그럴까, 공고를 소홀히 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 우리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너무나 거짓으로 일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채행석 국장님께서 공직자로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다시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찌됐거나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본인이 업무에 의결에 관여했던, 업무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나 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를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답변드려야 합니까?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한경봉 위원
예, 그점에 대해서만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5월 3일날 공고가 되면서 지금 까지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절대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회사가, 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이 미비하니 제가 나서서라도 좀 안정적인, 안정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마음에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께서 정말 충심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국장님,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를 맡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는 경영을 잘하시는 전문경영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들, 당연직이사와 두 분의 지금 선임된, 선출된, 선임된 이사들의 두 분의 성향을 보면 시청 국장님 세 분 그분들은 행정의 전문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 행정의 전문가시지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이사로 하신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분은 태양광, 아니 풍력발전에 관련된 분이에요. 업자세요. 사업자시고 한 분은 군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십니다.
그러면 이 이사진 명단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두 분을 더 충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영향, 우리가 앞으로 수상태양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또 특히나 그분이 K고 출신의 우리 강시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럼 이 이사회가 과연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만약에 후보자님이 대표가 되셨어요. 시청 국장 세 분이 있으세요. 그죠? 거기다가 이사로 지금 선임된 한 분은 K고 출신의 시장님하고 가까우신 분이에요. K고 후배세요. 거기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표결하면 그거 뭐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는 경영의 전문경영인 그리고 우리 시청에 계신 국장님들 세 분 중에 전에처럼 경제항만국장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두 분 빠지셔야 됩니다. 두 분 빠지시고 거기에 에너지관련 전문 그 지식을 갖고,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죠.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아니고 시민행정주식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 자체가 이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분명히 전 분명히 이사진 명단 자체가 100%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대표이사를 맡으신 분은 아까도 말했,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주식회사를 이끄실 수 있는 경험과 식견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소통은 나머지 이사분 중에서 당연직이사인 경제항만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과의 소통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여태 인제 후보자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또 공직에 계실 때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아까 제가 나열드린 몇 가지, 인사위원회에서부터 잘못돼, 평점을 받을 수가 없는, 평점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평점을 줬잖아요. 그잖아요.
첫 커트에서 사실은 문제가 됐어야 맞아요. 왜?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진실되게 자료를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겼다면 이미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다시, ‘부적합하니 선임을 다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와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이게 뭐랄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꼭 이런 식이 돼요. 시가 주도하다 보니까, 시청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일사분란하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표한다는 것을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시장님하고. 전혀 교감이 없이 ‘나 할랍니다.’하고 떨렁 넣진 않거든요.
그럼 그 교감에 의해서 ‘아, 그래’ 하면 거기 나머지 부서들은 일사분란하게 거기에 맞춰 뚜드려 맞추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님께서 좀 단호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구
보충?
서동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한경봉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난맥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사진 구성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위원님들은.
근데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생각과 판단을 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당연직이사진에 대한 구성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반드시 변화된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만약에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임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오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2명이 있고 당연직이사가 3명이 있고 그러면 2명. 지금 일단 선임해 놨던 이사가 2명이 있고 3명 당연직이사가 있고 그러면 총 5명입니다.
거기에 2명을 다시 선임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선임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이 되죠. 거기다 인제 대표이사까지 한다고 그러면 8명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전문성이 있는 그 이사들을 더 영입을 하고 그리고 당연직이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검토를 하면서 이사진을 다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우리 후보자님의 충분한 의견 의사개진이라고 봐지지만 물론 당연직이사도 정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부돼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지난날의 그런 과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발전주식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져요, 첫 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투명성이라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원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전제가 깔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중에서도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된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이 어쩌시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대표로 취임하시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권한이 없었겠죠, 그전에는. 근데 대표이사도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지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의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갖고 강구를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왜 권한 밖입니까? 대표이사님이신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이미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이 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표이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서동수 위원
아니 법이라는 게 물론 임기도 주어지고 권한도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해 조치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발전방향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일환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나는 그거예요. 전자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업무직무수행능력이나 도덕적인 문제, 자질적인 문제들을 우리 후보자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직설적인 답변은 우리 후보자님이 기냐, 아니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져요.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과연 우리 후보자님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말씀, 여기서 후보자님, 우리 위원들도 찬반은 나눠질 수 있겠죠. 후보자님을 대하는 마음들이 찬반은 나눠질 수 있겠죠, 여러 각도에서.
그러나 그런 업무적인 부분조차도 우리 후보자님이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내 권한 밖이다.” 지금 그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님으로서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때 어떻게 끌어가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가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나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담아서 추천위원회에 위원에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구
서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안 나눠진다고 하면,
위원장 김경구
10분 더 추가로,
서동수 위원
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답변드려야 되나요?
서동수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의 선임이사에 대해서는 저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당연직이사 3명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른 그 외부직이사를 더 영입을 하는 그런 방안들은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예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에 감사원 관련해서, 육상태양광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의혹과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물을 수도 답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진 않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이번 육상태양광의 과정을 보면, 그때도 뭐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대보증조건을 지키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이유때문에 사실은 고정금리가 올랐고, 이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나와 있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뭐 군산시의 입장은 ‘이것을 바뀌었었다고 해서 당초에는 시민펀드를 발행을 해서 그 부분들을 80%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그때 당시에 대한 손실액과 지금의 손실액은 다르다.’ 얘기했지만 어차피 뭐 결론적으로 시민펀드는 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 사실이란 얘기죠.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육상태양광 99㎿를 1, 2공구로 나눴던 것 자체도 대의적 명분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 지역업체, 지역건설공사업체가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절반으로, 그니까 전체 99㎿를 44㎿정도로 나눔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가지고 간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일정정도의 명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는 인제 별도의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육상태양광이 어떻게 결론이 나던 간에 앞으로 대표이사에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후에 앞으로 예상돼 있는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식의 사실은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대의명문 좋습니다. 하지마는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해당 ㎿수를 나눠서 지역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켜야 될 금융신용등급이나 그런 부분들의 연대보증조건 등을 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불필요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똑같이 될 겁니다.
앞으로 수상태양광, 만약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신다면 육상태양광과 같이 추진을 하시는, 똑같은 과정을 겪으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법이 있으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으로 배정된 것은 100㎿입니다. 100㎿인데 육상태양광과 같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고 군산시의 출자기관으로서 당연히 우리 군산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으로 하고 한수원과 아니면 김제시, 부안군까지도, 전라북도까지도 같이 합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400㎿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육상태양광에 대한 것들에 잘못된 것들, 미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서 수상태양광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우리는 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함축적으로 질의를 짧게 드리면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참여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후보자님도 공감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현 거기에는 군산시장님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정속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쪼개기, 쉽게 얘기해서 ㎿수를 쪼개서 지역업체가 참여가능한 구조로 가져가서 불요불급하게, 대의명분은 좋으나 전체적인 수익을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은 뭐 군산시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SPC의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라면 그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되는가, 똑같은 사항이 됐을 때. 왜 그냐면 수상태양광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사실 그 육상태양광에서의 그 사업비하고 수상태양광의 사업비하고는,
설경민 위원
더 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실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으로 네 군데, 400㎿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 혹시 뭐 단합은 할 수는 없지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위원장 김경구
설경민 위원님, 아주 질의시간으로,
설경민 위원
질의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않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10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말씀에, 후보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한전하고 해서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법 당연히 고안을 별도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대표이사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의 문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과정에서의 이 손실이란 부분들의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 불필요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챙긴다는 명분은 좋지만 지역업체가 만약에 군산은 군산에 상주하고 있거나 그런 업체가 참여하지 않더래도 사실은 실질적인 참여한 회사는 사실은 그 수주를 하죠.
하지만 실질적 공사는 외부업체가 하더라도, 사실은 세금문제야, 뭐 받은, 수주를 받은 회사의 문제는 있겠지만 지역업체 하청을 다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역공사 참여에는.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한다라면 정책결정자로서, 대표이사로서 지역업체 챙기는 명분으로써 110억 원의, 약 110억 원의 육상태양광처럼 앞으로 금액이 더 커지는 수상태양광에 똑같은 과정을 취한다고 하면 이 손실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냐면 전 국장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시민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100% 출자했고 그리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목적이면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거의 취지는 군산시도 아니고 군산시민인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의 이익을 다시 환원하고 시민의 이익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실여부에 대해서 지역업체, 특정업체, 수주를 받은 한 업체의 이익을, 뭐 지역업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과 시민들의 투자금인 출자금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얘기하신 뭐 판매금액을 올린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상태양광이 있다라면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정책결정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속 질의하니까 계속할게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육상태양광 하면서 슬러그를 반입을 해서 이제 매립을 한 건 익히 유명한 일이니까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후보자에게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슬러그가 세아에서 나와서 중간처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제대로 상품화된 것을 묻었다, 안 묻었다가 중요한 건 뭐 나중에 따지겠지만 그것에 대한 운반비가 과다책정이 돼서 EPC사에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 부분이 과다책정한 게 확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군산시는 당연히 그 EPC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한 내역만 가지고 있고 하지마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SPC의 당당한 20%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과다책정된 운반비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했어서 사실은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맞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신다고 하면, 지난 대표이사나 아니면 권한대행들이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기존의 운반비 그니까 뭐 다른 슬러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품을, 하여튼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면 표현을 하면 그것은 운반하는 데에서 군산으로 군산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전임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잘못했고 양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PC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 전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묵인했다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감리사에서 이것을 전부 다 감리를, 종합감리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 맞습니다. 근데 감리사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거기의 19%를 가지고 있는 SPC의 지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죠.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해야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운반비와 실제로 지불한 운반비, EPC사가 지불한 운반비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관계자를 처벌할 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왜 그냐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감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리가 책임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맞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사실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여차의 책임감리제를 여러 가지 지금 하면서도 도입된 이후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제기를 해서 감리자가 처벌을 받든 알고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거,
설경민 위원
문제가 있다라면 재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상에 알고 있음에도 처리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배임이나 고발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우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온다면을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된다라면 고발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감리를 고발을 해야죠.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관련자들을 다 고발하실 거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능력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경구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위원장 김경구
예.
한경봉 위원
인제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금 당연직이사로 있었던 때의 일은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제강슬러그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사실 모든 문제의 시점은 제강슬러그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강슬러그 운반비 문제, 아까 말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무료로 기부받은, 무상으로 기부받은 제강슬러그가 투입이 됐는데 공사비가 더 업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폐골재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걸 폐골재는 사서 가져오는 거고, 그죠? 제강슬러그는 무료로 저기를 받았어요, 제강슬러그는. 근데 공사비는 이미 업이 됐단 말이에요.
2개 회사가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어떤 데는 재료비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저기 운반비가 더 나오고 똑같은 물건을 받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받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인제, 거기에서 인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강슬러그가 원래 숙성과정을 거친 것은, 거친 것은 저기의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세아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시험성적에 나와 있는 숙성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아에 쌓아놨던, 무더기로 쌓아놨던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슬러그 같은 경우는 약 1500도에서 끓는 물에, 끓는 쇳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숙성과정, 그러니까 풍화작용을 거쳐야 됩니다. 그 풍화작용 그 숙성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숙성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일단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숙성과정을 거칠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절별로, 계절별로 나오는 풍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은 숙성과정이 자연스럽게 거친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경봉 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지금 이정도로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슬러그가 만약에 저기를 올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이게 거치는 공정과정이에요, 이게.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공정과정을 거친 것들이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갖고 막 날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것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이고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쌓아놓은, 무슨 이게 어떻게 숙성이 됩니까. 선별과정도 안 거친, 지금 포크레인으로 퍼서 이게 옮길 때, 그때 옮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제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이게 이게 저깁니까? 보조기층으로 사용하는 것들에선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철제가 덩어리로 나옵니다, 덩어리로. 덩어리로. 거기 현장에서 채취한 거예요. 이거 제가 채취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언론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백탁수가, 물하고 만나면 백탁수가 돼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라북도 환경보건원이 “채취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보조기층입니까? 1m 넘게 쌓는 것이 이게 보조기층입니까? 보조 20㎝, 30㎝ 쌓는 게 보조기층인지 이게 도로내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조기층입니까. 이렇게 퍼다가 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자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아니래. 전부 다 아니래.
PH농도가 12.85가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가서 검사하라니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 “이거 정상입니다.” 옆에 갔던 환경단체도 다시 뭐야, 무슨 뭐 이렇게 검사하니까 색깔이 변했어요.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요.” 이것도 신문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런 터무니 없는,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찌됐거나 의미는 좋았어. 처음 스타팅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부가적인 이익을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맡어. 들어가지도 못 할 제강슬러그가 그것도 새만금에, 우리 17만 톤 들어왔다고 하지만 전체 50만 톤 다 갖다 쫙쫙, 1공구, 2공구, 3공구 다 깔아버려요.
민간기업이 했으면 이거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난리가 날 겁니다. 새만금개발청 난리 났잖아요.
만약에 감독기관인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에서 감독했어봐. 이게 되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 김경구
한경봉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 김경구
예, 지금 없으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제가 아까도 계속 여쭤봤는데 후보자에게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상태양광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대표이사 취임하시면 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억 출자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SPC에 5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19% 갖게 됐고.
근데 첫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이사님이 앞으로의 생각을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에서 지분구조가 서부발전이 대주주로 해서 80%정도를 가지고 있는 구조자체가 굉장히 안좋다.
왜 그냐면 그 구조자체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마는 그것을 앞으로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다라면 풍력까지도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지분구조 개선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두 번째는 이대로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사업구조, 사업투자비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군산시가 출자를 더 해야 됩니다.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 출자를 해야죠. 왜 그냐면 돈이 출자를 해야 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출자하는 비용을 지금 2배정도 될 겁니다, 수상태양광이 육상보다 비용이.
근데 지금 이게 돼서 전기판매수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죠. 군산시에서 뭐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지금 오늘 내신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시겠다라는 표현도 썼고 군산시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다 쓰이는 거보다도 그 부분 이익을 가지고 사실은 재투자개념으로 사실은, 왜 그냐면 앞으로도 저희가 돈을 넣어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당을 받아서 군산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15년, 20년 후, 그니까 수상이나 풍력 같은 것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속해서 출자하고 일부 나오는, 매년 나오는 수익은 또 소규모복지사업으로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제대로 표시가 안 나고 사라져버리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도 고민을 사실은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방법과 출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재배당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상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이득금에 대해서 이득금이, 이득금에 대한 100%를 전부 다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하나의 자금으로써 놔두고 그놈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선순환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를 전부 다 일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 방법 그것보다는 약 70%나 60%정도 돌려주고 나머지 40%는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걸 추진했을 때 그것을 출자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써 시민발전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육상태양광보다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방법 같은 경우도, 그 방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모색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상태양광에 우리가 지분이 20%정도 되고 서부발전에서 한 70%정도 되고 나머지 있고 성전이나 아니면 군장건설이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 55억 원부터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부발전에서 197억을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성전하고 군장건설이 6억 3,300만 원정도씩 출자를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이득금이 나오면 그 어느 정도의 지분도 거기에 우리가 그 육상태양광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우리의 것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수상태양광의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득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100%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그런 투자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앞으로 대표자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사업보다 몇 배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투자 개념 즉, 지금 단순히 나오는 연 단위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 현, 물론 지금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현 시장님이 그걸 복지정책에 그거를, 소모성 복지정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향후 15년, 20년, 앞으로 30년 계속돼야 될 정책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의 출자금을 줄이고, 더 이상 출자금을 줄이고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을 재투자 개념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구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용을 적게 발생시키고 그리고 수익은 더 증대해서 향후 발전사업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목적사업이나 정책사업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이사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질의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 없으시면, 보충질의 말고 그냥,
위원장 김경구
아니 좀 정회…,
한경봉 위원
아, 예, 후보자님의 생리적인 부분을,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무수행능력 검증에 대해서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후보자님 어쨌든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끌어가는 우리 이익 공유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의 인자 소견을 피력하시고 또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태양광발전에 대한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도록 지금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기조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함으로써 지금 초과이익처리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공유부지 즉, 공영주차장 또는 저수지, 수원지, 기타 시유지에 대한 발전사업을 지속가능하게끔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어떻게 이 사업을 끌어가실 건지 우리 시민의 이익 공유 부분을 이끌어서 더 공유를 끌어내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저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정관에도 나와 있고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처음 태동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조례의 목적에, 정관에도 그 목적에 주요업무를 보면 새만금부지 내 육상과 수상태양광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등 시공유부지에 태양광사업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각종 발전사업이라든가 수익금 배분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화물주차장입니다. 화물주차장도 있고 임피 봉황공원 앞에 있는 주차시설이 약 5천 평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각종 그 수익금도 인제 창출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창출을 못 하는 수익을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창출을 해서 어느 정도 이득금은 시민발전주식회사에다도 놓고 또 나머지 있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인자 시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발전사업의 확대 지속가능하게 하겠다는 지금 소견이시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발전사업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냐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거기에는 인제 수상태양광이 앞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사업으로 끌어낸 사업중에 이익 공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끌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자에 우리 60%, 70%는 시민에게 공유지분을 이익을 배분을 하고 나머지 30~40% 갖고 재투자를 해서 이익 공유를 끌어내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면적인 부분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서를 답변을 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 말고도 또 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뭐 있냐는 거예요, 발전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거기까지 생각과 혹시 뭐 그 사업성을 가지고 계신 게 있냐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수지라든가 옥녀저수지라든가 옥봉저수지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저수지발전사업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경관을 살리면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발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투자유치형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하고 다른 업체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옥녀저수지나 아니면, 옥녀저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건데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제가 전자에 오전에도 제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질의내용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이나 발전사업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익부분에 대한 어떻게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제가 소진을 했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옥녀저수지든지 옥구저수지든지 일면 주변에 있는 뭐 수원지라든지 이 부분도 주민의 수용성이 첫 번째라고 저는 봐져요. 그찮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의견이 개진이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발전사업은 첫째는 수용성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모든 사업들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명확한 소견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끌어내겠다,’ 후보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소견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첨부해 말씀을 드리면 사업추진에 대한 본 취지는 저는 충분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감당하시고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단면적으로 경로당,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가장 단면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도 태양광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후에라도, 후에라도, 우리 청문회 후에라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소견을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만이 우리 발전사업의 시민주식회사가 지속가능하게끔 가는 거지 이게, 저는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요. 존립의 위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향후에.
지금이야 우리가 존립자체가 있지만 향후에 이 부분이 잘못 끌어가지면 존립성의 위기도 봉착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민펀드 조성 소견 말씀하잖아요. 지금 정부정책기조가 변화가 돼 가지고 금리가, 높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펀드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향후에, 향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민펀드모집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소견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금감원을 한 5번정도 만났습니다. 금감원 5번정도 만났을 때 그때 긍정적인 답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긍정적인 방안을 잡았을 때는 어떤 방안이었었냐면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는 안 된다. 대신 지역에 먼저 판매를 하고 그 외 지역에서 후에 판매하는 것까지는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단지 승인을 못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겁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하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다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좀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으면 한 5.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금융권에다 놓으면 이 5.5%를 그 이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5.5%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못 하는 것이 금리인상때문에 첫 번째 못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일단 시민펀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그것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되고 정책적으로 펀드조성을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시민펀드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금리만 어느 정도 인자 다시 조정이 돼서 인하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민펀드조성을 해서 끌어가겠다는 우리 후보자님의 확실한 의지가 계신다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문.
한경봉 위원
시민공모펀드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여쭐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금리가, 지금 예금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공모펀드의 메리트가 없어서 공모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모펀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강슬러그를 거기다가 반입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중이었기 때문에 공모펀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원의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걸 공모펀드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인제 변경된 게 예금금리가 인제 올라가면서, 제로금리에서 우리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고, 거기에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사인하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면 절대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지금 국장님은 “금리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고정금리로 플랜이 짜있지 않으면 변동금리는 절대 공모펀드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아까 약 11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군산육상태양광과 관련해서 펀드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슬러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이 있는데 그 조경시설이 왜 있었냐?
미군부대의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간으로 좀 놔둬라’, 그렇게 했는데 공간으로 놔두는 것을 조경시설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건 슬래그 문제가 아니고 조경시설에 대한 문제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까? 4만평에 대해서, 소파협정에 의해서 ‘비행기 항공기의 이·착륙에 무리를 주니까 그 부분을 조경시설을 해라.’라고 미군에서 협의를 저희한테 해 가지고 그 협의사항이 있었던 걸 몰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아까 펀드와 관련해서, 시민펀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모펀드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 부분을 같이, 그럼 그 원인이,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간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건 제강슬러그 투입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정확하게 그 준공검사 저기를 분리작업을 해 주셔야지 이게 같이 말을 섞어버리면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긴밀하게 알아보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요?
설경민 위원
예, 아까 얘기한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 예.
설경민 위원
펀드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 중단됐던 건 중단되고 재직하실 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답변이 ‘지역 국한해서 지역을 군산시민을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지역에 판매소를 우선으로 열어서 판매를 하게끔은 가능하다.’였었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한번 물을게요.
이게 올바른 구조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대신 지역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판매소를 설치를 할 수 있으되, 거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우리 군산시민에 국한되지 않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펀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에게 이익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거기의 목적과 부합을 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부합하진 않습니다. 부합하진 않는데,
설경민 위원
예, 답변은 거기까지 들을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부합하진 않습니다.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은데 최대한으로 맞출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부터 판매를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금감원의 그때 당시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군산시가 양지를,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알았든,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사실은 우리가 산자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구를 우리가 할애받은 이후에 발전 우리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취지와 부합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그걸 받은 건 시민에게 이익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의회나 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100억 원을 출자하는 데 동의했던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우리만 갖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들을 목적으로 한 거라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구조는 사실 바르지 않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펀드발행이라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구조는 올바른 구조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시민펀드취지가 일견 옳습니다. 지금 발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매번 지적됐던 문제는 뭐냐면 그것 또한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을 낀 그런 상품 말고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의 어떤 구좌를 정해서 우리가 펀드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정도의 소득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환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 펀드를 발행하지 않은 이 구조자체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출자한 만큼 시민들의 돈을 출자한 만큼 돌려받아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 오히려 이 그림이 원래의 목적과 부합한다고요.
당초의 목적에 일부 군산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조차 안 되고 외부사람까지 껴서 하느니 차라리 현재의 구조로 우리가 좀 더 출자를 하든, 아까 뭐 출자구조에 아까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펀드를 발행을 일부 외부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익을 다시 배당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재투자를 할 것인가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공익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라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아니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이 앞으로 펀드를 발행해야 되고 금감원에서 들었던 긍정적인 답변은 아쉽지만 외부인이라도 판매소를 먼저 설치해서 판매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법률사무소에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때도 ‘그것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시민공모펀드로 해야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옳을 것인가,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대표이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저기 없죠? 그러면,
한경봉 위원
본질의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분 없으시면?
위원장 김경구
위원장이 할라고 그러는데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죠. 하셔요.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일단은 아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강슬러그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상비용 복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약 17억…,
한경봉 위원
얼마죠? 저기 뒤에 우리 계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현재 적립금은 15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상치는 한 2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1억정도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운반비를 포함, 아니 저기 순환골재 포함해서,
한경봉 위원
순환골재 포함해서 21억정도, 저기 처리비용은 한 15억정도 잡혀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게 만약에 폐기물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만 들어온 게 한 17만 톤이잖아요. 17만 톤에 35만 원, 뭐 30만 원 간다고 이렇게 톤당 하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터무니없는 비용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사대금 유보금이 있었죠? 유보금이 다 지금 지급이 됐나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유보금요. 지금 공사업체, 우리 그 EPC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중도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117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아직 지급하지 안 한 돈이 지금 117억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지금 수익금이 많이 나고 있죠?
좀 앞에 좀 같이 앉으시죠, 직무대행님.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잘 아시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상보다 지금 수익금이 더 나고 있죠? 왜 그냐면 지금 전기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30억? 매년 연간 30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얼마정도 이익금이 났죠? 작년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저희들이 연간 추산하기는 190억정도 됐고요, 작년에 연말기준으로 해서 289억 9천만 원정도, 그니까 290억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 예상수익보다 한 100억정도,
한경봉 위원
100억정도 더 수익이 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게 인제 우크라이나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SMP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예상 외의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원래 서부발전이 우리 그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최대주주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한 지금 80% 가까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75%.
한경봉 위원
75%. 그리고 저희 군산시가 20%정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2개의 EPC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5%.
한경봉 위원
5%정도, 2.5, 2.5 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자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근데 EPC사를 2개사를 지금 가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육상태양광을 2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PC사 2개가 앞으로의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분을 준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도 있고.
한경봉 위원
하자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저기 비용을 산정, 이익금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희가 발전하고 처음에 협약했던 내용이 서부발전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 근게 그때 프로테이지가 5.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어떤,
한경봉 위원
그 이익금 이자?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의 이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아, 5.5입니다. 내부수익률 IRR 5.52 이상은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52% 지급하게 돼 있죠.
근데 인제 이익금이 더 나다보니까 지금 서부발전이 더 욕심이 나죠? 지금 저희한테 더 내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저희가, 제가 그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군산시하고 서부발전하고 협약할 때 아까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자체 참여 같은 경우는 0.1 REC 그다음에 인근지역주민들 참여가 있습니다. 그건 0.2 REC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은 가중치가 1.106정도 됩니다. 그니까 기본가중치는 0.806이고요. 0.3정도를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인제 고거에 대한 부분에서 지자체 참여율 0.1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0.2는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부발전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0.1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배당문제 그다음에 내부수익률에 관련된 기부금 요거는 지금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서부발전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그 협의절차가 언제정도 끝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협의주체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아니고 군산시와 서부발전이기 때문에 고 사항들은 군산시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뒤에 우리 새만금에너지관리과장님 언제 정도 그게 정리될 예정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부발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인사이동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새롭게,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인제 8월인데 9월이나 10월 중으로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정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에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이로 보면 예전의 예를 보면 저희 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제가?
한경봉 위원
예,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우리 후보자시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사실상 그전의 전임 서지만 대표가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이유는 2021년도 4월달에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이 착공이 됐고요, 4월 21일. 그 이후에 SPC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서부발전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50억에 대한 시민발전주식회사 투자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SPC 구성 상 단독주주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민발전주식회사는 SPC의 출자자로서의 출자자 지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실행하는 데는 군산육상태양광이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C 단독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된 거고요, 무보수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추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2023년도 2월 14일날 서지만 대표이사가 군산육상태양광 대표이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발전에서 파견돼 있는 상임이사인 이순상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직무대행의 기간은 대표이사, 차기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선임이 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시민발전, 서부발전과 시민발전이 SPC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발전지분만큼의 이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추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사를 추천해 놓고 거기 육상태양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주총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대표이사를 선임해 나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보면 지분권대로 이사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제 서부발전은 전에 그 협약을 할 때 ‘우리는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투자금정도로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까 ‘5.52의 배당료를 줘라.’라고 인제 ‘이윤을 줘라, 이자를 줘라.’라고 인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많죠. 추천하신 분중에서 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고 사항은,
한경봉 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결정이 돼 봐야 아는 거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건 대표이사께서 혹시 후보자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 생각이에요.
그 시민발전주식회사하고 군산육상태양광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지극히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저희가 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고 왜 그냐면 군산시에서 100%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시민발전주식회사 100억을 군산시의 순수한 자금으로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인제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5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약 20%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료 제출 하라니까 ‘우리는 별개니까, 우리는 SPC니까 못 내겠다.’고 뻗고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혹시 후보자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주주로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한위원님 이건 작년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작년 얘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은 한위원님도 아시죠?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10분 더 있으니까 10분 더 써도 되죠?
위원장 김경구
5분만 쓰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구조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게 해야,
한경봉 위원
하신다고 하면, 전제 하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2차사업으로 가는 게 수상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을 가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1,263억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99㎿, 근게 100㎿를 거의 했는데 수상태양광은 여기에 비해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2,500억을 잡았지만 3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5천억을 잡았지만 한 5천억이 아니라 6천억, 7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대비 어떤 효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익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그 사업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이건 저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1.2㎿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유치형도 있고 지역, 지역형 보급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역형으로써 400㎿가 있는데 400㎿가 전라북도 그다음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네 군데가 지금 400㎿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형으로 했을 때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아니면 SK라든가 그런 투자유치형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통연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회현쪽으로 하는 계통연결선도 하나의 투자유치형으로 해서 한수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
한경봉 위원
근데 한수원은 그럴 투자유치할 계획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앞으로 인제 이 수상태양광도 할 거고 저기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바쁩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시민 저기 이익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유방안을, 한번 전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휴, 그러믄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깜짝 놀라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안창호 국장님, 김석근 전 국장님을 비롯한 성전건설대표 그다음에 우리 여기 뭐야, 여기 뭔 건설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군장건설.
한경봉 위원
군장건설대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서지만 대표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6일자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 수사가 벌어지면 국장님이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수사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현 피고발인이지만 저기 선상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열어놓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는 만약에 대표로 선임되시더라도 다시 송사에 시달려야 되고, 또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사실상 그 피고발인이라고 해 가지고 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 피고발인으로서 있었다고 해서 제가 죄인으로서 여긴다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 그 주장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송사에 아무리 휘말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리고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공직자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대표이사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피고발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인제 그 부분은 하는데 아무래도 개연성이, 아까 직무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 아까 그 변동금리로 바꾼 부분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이 임의로 어떤 잘못할라고 뭘 어떻게 할라고 막 이게 한 게 아니라 거기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제가 6월 26일자 고발이 당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인제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몰랐던 거고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제가 알았던 사항이니까 저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회의진행을 할지 몰라서 생리현상까지 잊고 했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상당히, 제가 회의진행은 다 알고 이유가 있어서 했던 거, 그 잠깐을 못 참는 그러한 성격은 아직도 어떻게 공직을 떠나서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성격을 좀 고치지 않으면 CEO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과정도 있겠지마는 시원한 답이 없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저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써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시장님이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왜 채행석 후보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 공직자윤리법에 약 17,200개정도 되는 연구소하고 기업체가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이면,
위원장 김경구
그니까 제가, 윤리법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위원장 김경구
근데 왜 시장님이 왜 후보자로 저기했나,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것은 제가, 제가 공고가 났던 것을 알고 공고가 났던 것에, 공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쳐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위원회를 거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감사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 이상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가 손수 신청서를 써가지고 시 감사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 감사실에 제출을 했고 시 감사실에서는 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아마 그 도로 넘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건 알고 있는데, 절차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시장님이 왜 후보자로 택했는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런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윤리시행법 제34조 취업승인이라고 그래서 제3항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출자자 재출자자하는 이런 기관에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무관 같은 업무를 보고 퇴직했어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무엇 무엇이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현재는 개선은 된 것이 없죠.
위원장 김경구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저기하신 것 같은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앞으로 사실상 제가 모두말씀에도 드렸던 것처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 또한 퇴직공무원으로서도 제가 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수를 치고 굉장히 응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공백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위원장 김경구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1년간 재직하면서, 이사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왜 하지 못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 도덕성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21일날 이사회 개최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그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9월 21일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2022년부터 1년간 이사로 이렇게 참여했는데 6회 이사를 했어요, 이사회를. 우리 후보자가 이사로 있은 기간. 그런데 여기에 서명이 안 돼 있거든요. 서명, 이사록에 서명을 안 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요?
위원장 김경구
예, 모든 임원들이 서명을 안 했어요. 거기에 또 간사도 서명을 안 했어요. 직원도 안 했어요. 그건 왜 그랬죠? 안 한 이유가 뭐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인제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있지만 서면으로 개최를 한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서면까지 있는, 서면은 하나 있어요. 다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6회중에서 5회는 했는데 안 돼 있어요. 설령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지금 이사로 돼, 이거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록에 제대로, 이사록이 회의한 내용대로 안 썼거나, 그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은 공직자로서 있으면서 여기에 서명을 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라고 했거나, 이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서명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공직자로서 당연직이사로서 그것은 서명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회피입니다. 제가 서명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만약에 서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당연직이사인데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담당국장의 역할이지 밑의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몰랐었던 거고요, 만약에 서명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이사들도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 김경구
김이사님이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던 분 같은 경우는 또 안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했던 내용하고 회의록하고의 틀렸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음파일, 녹음을 그분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른 이사가 사외이사가 서명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본인들이 녹음을 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명 안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사로 들어왔으면 이걸 책임을 져야지, 왜 서명을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날 자기네들이 ‘녹음을 다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사록에 안 돼 있다, 허위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은 당연직으로 가신 또 우리 시 대표로 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왜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 기록하는 데 잘못했으면 안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연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 그정도로 했다면 후보자로, 이사장의 그 후보자로서 가능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후보자님은 지금 퇴직하신 지 한 7개월 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작년 9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럼 더 됐나, 그러면? 한 10개월 되셨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시면은 시민들한테 공직자로 있을 때하고 나가서 들었을 때 우리 군산시민발전에 대한 여론 한번 들어봤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시민들한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더 잘들립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공직자로 있었을 때보다 일반시민으로 있었을 때 그 여론이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잘들립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게 좋게 들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죠. 반대적인,
위원장 김경구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들었어요, 저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부정부채 척결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대책 혹시 있으시면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부정부패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었더라면 이건 사법기관의 조사 고발사항이고요,
위원장 김경구
후보자님, 당연히 있다면 사법기관이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그렇게 얘기가 돌고 또 회자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회자가 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대책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후보자로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아니 제가 지난번에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만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 맥락에서 철저한 조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사를 선임하는 데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이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업자 관계 종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모색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후보자로서의 또 CEO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뭣하면은 안 받아줘요. 모든 걸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게 될 텐데 아마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도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말하자면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면 시장만 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주주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시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대표는 의회입니다. 그러죠?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의 수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하면 같이 공유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노코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빚어지는데 후보자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사장이 된다면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그동안 아마 저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의회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회하고의 하나의 교두보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하나의 큰 임무고요, 절대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대해서 피해갈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낙오가 돼 버립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의회하고 같이 안 간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의회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공유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제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여하튼 국장으로 재임하셨을 때 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새만금에너지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정보공유를 안 할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자체도 그렇게 직원들도 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얘기했던 후보자의 그러한 일들로 의회와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에 지금 임원으로서 거기서 1년간 있으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잘됐다고 봐요? 잘된다고? 직원들의 능력 여러 가지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위원장 김경구
적어도 1년 하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우선 감사가 지적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표로 임하면서 또 물론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도 간사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업무적으로 하는 데 대단히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이사록을 보면은. 근데 그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하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침묵)
위원장 김경구
못 느끼셨다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직원들이요, 이건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1원까지 맞아야 돼요, 모든 보고사항은.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얼마정도. 몇 억정도, 몇 억 몇 천 이렇게 나와요.
이 업무는요, 정확히 돼야 되고 또 예산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데 보면은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보고할 때 이사회. 그러면 직원들이 이사회를 할 때 어떻게 하길래, 어떠한 업무능력을 가졌길래 그런 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직원들 정말 제대로 뽑았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직원들 데리고 이 막대한 사업을 맡길 수 있냐 이말이에요.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만약에 된다면 업무능력 자질 없으면 나가라고 하셔요, 진짜. 왜 그냐? 우리 27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그만한, 시민발전주식회사 자그만한 것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역량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라든가 아니면 주주총회 때 결산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1원이나 10원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직원들을 믿고, 믿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러면 아직 공석인 직원들이 있는데 팀장도 있고요, 그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마지막으로 직원능력이 왜 없냐면은 직원들 여기에다 이사록에 서명을 안 했어요. 이런 걸 그냥 방관하는 게 과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직원들을 둬요? 여기 뒤에 차장님도 계시고 전부 다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입니까? 자그만한 모임도 이렇게 안 해요. 사회적 무슨 뭐 단체모임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정도라는 걸 아시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서동수 위원
잠깐 추가발언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짚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좀 그 부분에 해석을 좀 해야 돼서.
우리 전자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우리 도덕성 관련보다도 우리 자질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 있죠.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결재라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국장시절 결재라인을 국장이 않고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후보자의 자격을 주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자에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우리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제가 답변,
서동수 위원
아니 후보자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에너지담당과장이신, 지금 여기 나와 계시죠? 김진현 과장님. 그 부분에서의 분명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그건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나는 회의 속개 후에 위원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한번 논지를 가지고 거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또 정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해상이나 풍력 또 다른 육상태양광사업 또는 유사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또는 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유자금이 좀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지금 현재 100억을 군산시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요, 50억 원은 육상태양광에 출자를 했고 지금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약 45억 원정도가 예산이 인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또 부채가 있고 하다 보니 자본은 항상 부족하죠.
혹시 대표님 청문회 준비하면서 녹색혁신금융지원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녹색혁신금융사업. 산자부에서 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산자부에 있거든요. 최근에 한 3월 16일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산자부에서 인제 생각해낸 사업이고.
거기에는 인제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하는 설비 100억 원까지, 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100억 원까지 최대한도 지원해 주는 사업, 공짜는 아니고 우리 녹색보증이라고, 그게 예전에 우리 일반기업들이 했을 때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발전소사업에 지분투자나 채권, 펀드를 할 때에 또 융자를 해 줘요.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이 여유가 없으시죠. 그러면 또 녹색보증으로 보증기관에서 또 돈을 융자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민원해소의 또 한방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인력이 아까 필요하시다라고 했지만 인력도 인력이지만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내용과 국가정책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그다음에 거기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 데에서 다 R&D사업들 지원사업 융자사업이 다 나오거든요.
인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자님이 34년여동안의 공직생활을 하셨어요. 한번 돌이켜보시면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기업들이 우리 공무원들 찾아와서 로비하겠죠. 자기사업이 관철될 수 있게 그게 금품이든 향응이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받든 안 받든 그러면 우리 관공서 일을 하고 싶은 기업은 어떻게든 로비와, 좋게 표현하면 로비를 해서 그 사업을 마케팅을 해서 사업을 따오면 이제 좋은 거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꺼꿀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오히려 공직생활 해 봐서 그 기업들의 습성을 더 잘아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꺼꿀로 우리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기술평가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로비를 해서 이 사업들을 따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접했을 때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절대 나쁜 분들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충성을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사권자인 과장, 국장 이런 분들한테 충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뭔 정책제안이야, 이거 하면 “예산이 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요. 관련법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인제 국장님께서는 아니 후보자님께서는 인제 그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서 안 되는 것도 좀 되게 할 수 있는 뭐 로비를 하시든지 친분을 이용하시든지 권력을 이용하시든지 인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꺼꿀로 역발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차후에 태양광발전, 신재생의 발전사업에 우리가 꼭 발전사업만 할 것이냐, 아까 오전에 인제 우리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셨듯이 발전사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는 변전소도 없고 송전선로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발생된 전기를 모아놓는 ESS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발전전기의 저장시스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많이 있지만 진짜 공부 좀 같이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제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녹색혁신금융사업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 사업비로 우리 육상태양광에서 50억 7천만 원을 지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연리 1.75%짜리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 반경에 있는 주민, 그러니까 뭐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가구당 12만 원씩 두 번에 걸쳐가지고 2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직무수행능력검증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한경봉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에다가 저에게 인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6차, 몇 차, 다 서면결의, 다 서면심의결과를 했는데 여기 인제 13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결정현황 해 갖고 대표이사 찬성, 이사 누구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가 나와 있는데 19회차하고 23회차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서면결의 했으니까 자료를 처음에 제출을 안 했어요.
서면결의 회의록을 제출해 줄라면 회차별로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면결의면 서면결의 아니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했다.
근데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중요한 사항들은 서면결의를 해요. 예를 들면 예치금을 융자금으로 40억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서면결의로 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찬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반이라도. 이사 2명 반대, 나머지 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중요한 안건처리, 아까 19회차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했는데 SPC 차환금융계약 의결 및 주총 모집, 주총 소집에 대한 사항도 서면결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전체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민한 사항들은 1대1로 개인으로 가서 서면결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19회차에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25일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제19회차 19차 이사회를 하는데 서면결의를 해요. 근데 주요 안건처리가 뭐냐면 SPC의 차환금융계약 의결 및 주총소집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64억 원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회의록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회의록을 빼버렸어요.
“19회차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서면결의로 해서 회의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왜 운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사진이 누구였냐? 대부분의 우리 저기예요. 우리 국장님들 세 분, 지금 23년 6월 23일 이후로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비상임이사가 장영재 국장, 김판기 국장, 안창호 국장, 감사는 김모씨. 시청의, 시청의 국장 3명이 이 안건을 의결을 합니다. 아니죠, 전이니까, 전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앞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빼버리고, 왜? 논쟁거리가 되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붙이면 이걸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면결의로 1대1로 만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사인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서면결의로 받았다는 그 자체를. 그니까 여기에 사인하신 분조차도 내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런 웃기는 이사회가 어딨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 서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전라북도 공직자 저기 뭐야,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과에서 저기로 감사실로 내려서 감사실을 통해서 아마 그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도감독을, 군산시의 취업 예정기관 지도감독 이력 해갖고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회차가 2021년도 6월 3일에서 7월 9일이라니까요?
이때는 결재자가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까지 결재를 해요. 그면 업무를 직접 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관여를 하고 지휘감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회차는 2022년도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까지 하고 여기에다는 뭐라고 썼냐? ‘신청인은 지도감독 관련문서에는 결재하지 않는 등’ 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장까지 결재하던 것을 갑자기 국장을 빼고 결재하고 ‘취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음.’ 이라고 해서 올렸어, ‘없음.’이라고.
이건 제가 낸 게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감사실로 낸 자료고 이 자료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간 자료예요. 그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이 자료만 보면 당연히 업무에, 직무에 관여한 바가 없죠.
근데 뒤에다는 또 뭐라고 쓰냐? ‘이분은 공직생활을 33년 이상 해 왔고 특히 지난 7년 4개월 이상 경제산업분야의 부서에 근무하였고,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취업기관 관련 직무부서를 포함한 새만금에너지과를 포함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부서업무 총괄업무를 맡음.’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다는. 같은 보고서가 갔는데 앞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총괄업무를 맡았다라고 또 써놔요.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분들이 뭘 알겠어,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또 썼냐? ‘취업기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취업기관의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최종결정된 게 뭐예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100%가 우리 군산시 건데. ‘군산시는 취업기관 설립액 전액 100%를 출자한 최대의 단일주주임에 이에 따라 군산시가 취업기관의 중요사항의 최종 결정권자임.’ 따라서 취업기관의 신청인은 취업기관에 취업되어도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없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전라북도 공직자인사위원회를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는지를, 이걸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내용에 확실한 해명의, 소명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의 인증과정에 있어서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이 아마 주축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소명을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재청을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하기로 해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경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게 이 자료가 군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감사담당관을 겨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주무관 있고 에너지기획계장, 에너지기획계장이 지금 뒤에 계신 장동준 계장님이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한경봉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새만금에너지과 전결. 2023년 5월 9일 과장전결로 돼 있어요, 이 서류가. 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간 거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내용이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대로 이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는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쓴 내용이 앞과 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거는 인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당시에 취급했던 업무에 대해서 취업기관으로 갔을 때에 그 업무를 다시 한 번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따져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세부과를 했다든지 용역 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했는지 인제 이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제가 1회차 때 누구까지 결재를 했었는지 판단, 파악을 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이때 당시 제가 결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서류를 제출할 때 보니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공문에 결재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지도감독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련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인제 적시를 한 것이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회차 때는 2021년도 6월 3일하고 7월 9일에는 담당국장까지 결재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에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까지 하고 전결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전에 1년 전에는 분명히 국장까지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는 과장까지 전결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뒤페이지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부서 총괄업무를 맡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하는 업무를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총괄업무는 했는데 제가 이 앞에서 표현한 거는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그때는 사인을 안 하셨어요? 휴가 가셨나요, 이때? 휴가 가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때는 제가 뭐 전결, 이것이 전결사항에 있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제 판단 하에 제가 전결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그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문서의,
한경봉 위원
1년 전에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뀌면 1년 후에는 과장선에서 전결이 끝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뭐 전결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제 판단에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한경봉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일부러 통과시킬 의도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낸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이 모시는 국장이었잖아요. 본인이 모시는 국장이었잖아요. 본인이 모시던 국장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잖아요. 본인이 모시던 국장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쓴 거밖에 안 돼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쓴 거밖에 안 된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저는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판단이 굉장히 군산시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감사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물어왔는데,
한경봉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만금에너지과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채행석 후보자님께서 여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임명권을 받아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가 됐을 때 눈치 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중요 결정사항들은 결국은 인제 아까 이 내용에도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전자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뭘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니까 국장님이 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후보자님이. ‘야, 그걸 왜 내. 내지 마.’ 그래서 안 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후보자 신분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대표가 되셨는데 눈치 안 보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제가 뭐 직접 가서 들은 바도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낼까요, 말까요?’ 물어본 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직원분들의 답변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정회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담당주무관이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지금 그런 분들은 과장님의 눈치를 아니 후보자님의 눈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내고 안 내고를부터 일단 국장님 후보자님의 의중을 물어서 하는데 이게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앞으로 제가 대표이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당연히 군산시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기관이 대상인데 어떻게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기관을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리감독을 받는 그 피감독자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군산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냈던 자료에 직무에 연관성이 없고 감독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권한이 실제 국장으로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당연직이사로서 의결사항에 깊숙하게 아니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분이 우리 국장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직무에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올라가 있어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건 기만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서동수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해서 그 공직자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감사실의 공고문을 보고 감사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새만금에너지과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 의뢰했던 답변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별도작성을 해서 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 감사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군산시 감사실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올렸어요. 여기 에너지과에서 줬던 내용을 감사실에 도로 간 겁니다, 이 자료는. 똑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군산시 감사실은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감사실로 이걸 올렸으면 감사실에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올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면 이 서류는 똑같이 군산시 전라북도 감사관이 보낸 거예요.
아무튼 군산시는 감사실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정회.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후보자와 관계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29분 비공개회의 종료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채행석
존경하는 김경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산시 최초로 출자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후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 했으나 미비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회사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군산시의회에서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대내외적으로 준비해 주신 회사직원과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마무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님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10일 오전 11시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완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명)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타(1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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