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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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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9월 0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지역 내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 촬영시 우리 지역 주요 관광 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 송출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 3개 사업에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예총 군산지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증가로 경상운영비 시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 중반까지입니다.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새만금 벚꽃 문화예술 한마당 공연 등 11개 사업 추경성립전 사업비로 도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제2회 아랑고고장구 전국대회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임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1,600만 원, 지장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800만 원, 최호장군 유지 예초사업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장애인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방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건 7,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0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추경성립전에 군산으로 보내서 집행을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집행 중에서 우리 반납된 것도 지금 있죠, 한 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어떠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치인들을 불신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 중에 있어요. “니네 시에서 안 줘서 도에서 갖다 했어. 그래서 니네 시의원들 안 불렀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이 걸르고 좀 잘 가려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목적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사업이면 충분히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 알았더라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아, 우리 시에서 이런 데에다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반납을 도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집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알으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요런 것들은 집행 전에 저희한테 좀 무슨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던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사후정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마는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저희가 거부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서 신청이 안 되면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지금 취지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시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궁금해서 한번 저는 질의하는데요. 보조자료 6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은 이 사업들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왜 그러죠? 지금 갑자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6페이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요, 그 당초 작년 연말에 그 서부쪽에 예총에서 한번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다시 인자 동부쪽, 근게 말하자면 읍면지역이 좀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다는 이런 읍면 쪽 여론이 있어 가지고요, 그 예총에서 한 번씩 동부 서부 나눠서 해마다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부쪽 대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은식 위원
설명은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무용축제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국제무용축제하고 시를 노래하다 두 건하고 뒤에 보면 또 아랑고고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항상 그 상반기 하반기로 14개 시군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도 인자 공고 하반기 걸 올렸는데 선정이 6천만 원어치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시비를 세운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랑고고 장구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3건, 3건 해서 3천만 원.
서은식 위원
3건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유독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추경성립전들은 어떻게 심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것도 말하자면 상반기,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도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는데 추경성립전이니까 추경 세우기 전에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 그니까 이 심사. 이 사업들이 올라왔어. 근게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지금 뭐 100 몇 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평가 보고 하잖아. 추경성립전은 어느 단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걸 세워줘야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올라왔으면은 100만 원 깎고 400만 원 세워줄 건지를 심사를 어디서 하냐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단체가 많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도에서 공모를 하면은 저희는 그 적격여부 판단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성이 있냐면요, 우리 시는 기준을 세워서 수많은 군산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무분별하게 도와줄 수가 있으니 또 예산의 낭비성도 있으니 이런 기준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해서 자기들의 사업활동보고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심의를 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다 주고 싶지, 신청한 단체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은 한정적인 거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시가 아닌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기준을 세워서 올라온 예산을 뭐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500만 원 올라오면은 100만 원 삭감하고 400만 원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잘할 것 같으면 500만 원 다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도비는 그런 검증의 과정이 없어. 그러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심의위원회,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도비 몇 푼 가지고 생색내면서. 예?
그러면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시민단체보조금 그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심사했냐, 이 단체가 뭐했냐.” 하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모순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집행부도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300만 원, 꼴랑 3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이게 작년에 이걸 잘했냐, 못했냐, 감사를 해보니까 어쨌다, 저쨌다, 막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해놓고 이것은 아무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1천만 원 그냥 막 줘버려, 그냥.
이것은요, 의회를 완전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를 기만, 추경성립전은.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부터 “추경성립전에 대해서 신중하라, 신중하라.”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 물론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항상 올라오니까.
근데 도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선심성으로 줘. 문제 있지 않아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혹시 떨어졌어, 그럼 “안 줄라면 말어.” 하고서나 도의원들한테 말하고서나 도비 갖다 와요. 우리 시 꼴랑 300만 원 주는데 도한테 얘기하면은 최소 500만 원, 사업 좀 키우면 1천만 원 줘.
국장님, 이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송미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저희 시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비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전에 저희가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검증을 해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류를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검증을, 보조금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가면 좋은데 그런 체제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그런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근데 갈수록 추경성립전에서 거의 매 추경 때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안 하는 때가 없어.
그러면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성립전이 50개가 올라왔는데 대체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40개, 30개, 그래서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2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면 “아, 발전적이구나.” 이해를 하겠지. 근데 전에 30개 올라왔던 것이 40개, 50개, 거꾸로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라니까. “의원 니네들이 뭐 심의하면 뭐해. 니들 심의 안 거치는 도비 갖고 오면 돼.” 이렇게 돼 버렸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막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막 서로 막 충돌 생기고 이거 잘라야 되네, 살려야 되네, 반절만 살려줘야 되네,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한, 그 저희가 보조금에서 탈락됐던 업체들, 그 단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이나 누구를 잡고 이렇게 기타 잡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추경성립전 한 번이라도 삭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 돈이 내려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근데 이거 삭감할 수 있어, 없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 되죠, 이것은.
서동완 위원
왜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미 써버렸잖아요, 예산을.
서동완 위원
써버렸어도 의회 승인을 안 받았잖아. 아니, 써버렸으면 우리한테 뭣하러 승인 받아요, 뭣하러? 근게 승인받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추경성립전이라는,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인제 의회에 협의, 협조 그 결재는 받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론 인제 위원님 전체한테 협조 받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인제 의장님하고 이렇게 협조를 받다 보니까 받아서 인제 쓰는 형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전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저희가 좀 이 단체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 단계에서 한 번은 걸를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도에도 이 사업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준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전에는 추경성립전, 근게 도비로, 도비로 이렇게 행사비로는 안 줬었어요. 아시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행사비로 도비로 안 주고 어떤 식으로 줬냐면 기능보강사업으로만 줬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느 날 인제 도에서 의원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니까 생색을 못 내. 그러니까 다시 막 도에다 압박하고 해가지고 다시 행사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게 몇 년 안 됐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지금 체육진흥도 그렇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몇 년 안 됐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정확히 주세요. 뭐 삭감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삭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있으면 다시 시장이 우리한테 올라오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예산은 이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에서도 와서, 도에서 와서 예산은 이미 사용을 해버린 게 이제 추경성립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지금 거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거쳐지다 보니까, 근게 예산이 편성될 때 편성된 시기에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그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그 트러블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게 근게 1, 2년 됐으면 제가 “앞으로 잘하십시오.” 하겠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다니까. 이미 제가 그 지나온 과정도 얘기했잖아. 사업비로 이렇게 행사비로 줬다가 문제돼 가지고 행사비 안 주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줬다가 그걸로 생색 못 내니까 다시 몇 년 전부터 또 사업비로 바뀌어서 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최소 지금 10여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도 개선이 안 된다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할 때 도비 80%, 시비 20%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상의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선심성이 되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인가를 항상 논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사업비는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있는데 시비를 안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것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현 사업은 시비 안 태워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시비를 안 태워서 되는데 시비를 안 태워도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문제는 뭐냐면 도의원한테만 말하면 되고 이거 뭐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은 이걸 관여를 못 해요.
그럼 이 사업이, 자, 봐봐요.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서 다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와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자 쉽게 하면 새만금 잼버리 세계 잼버리 성공 기원을 위한 뭐 음악회를 했다. 지금 어디서 한, 그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갖고 와라, 어떻게 했는가.”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태우라는 얘기예요. 돈 시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이 감시할 수, 아무리 단체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도비가 1천만 원이면 “시비 20% 태워야 됩니다. 우리 시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오는 거 시비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경성립전이라고 해도 단 돈 200만 원이라도 1천만 원 중에 200만 원이라도 시비를 태우라 이 말이죠. 태워도 우리가 뭐라 않는다 이거예요, 추경성립전이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행사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위원님, 그 도비 추경성립전 이것도 감사 때는 할 수는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그래도 감사 때는 할 수 있어도 뭐 하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시비가 없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김경식 위원
근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도비만 갖고 하는 것 갖고 시의원이 그걸 감사할라고 노력하지도 않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인제 이게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비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시비가 아까워서 안 태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태워서 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이것을 확인을 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잘하면 시비를 더 태우면 되는 거잖아요.
일을 시의원들 많은 의원들 뭐 그냥 모르고 그냥 갈 거 같으면 안 태워도 되지만 시비를 태우면 이런 것들이 다 시의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도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쓰겠다.
우리 돈 아니니까 그냥 단체에서 도의원 한 명 알아가지고 “우리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비를 같이 태워서 할 수 있게끄름 하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시,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이 추천을 해서 전라북도에 보내면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이분들을 이 단체를 선정하는 거죠,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로비나 부탁, 청탁, 저는 그게 뭐 그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인제 문제인데. 그럼 절차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효사랑 울타리 뭐 이런 데에서 내지는 뭐 토요예술무대 여기는 어떤 모임의 장이 있을 텐데요, 단체장이. 이 사람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찾아와서 과장님께 또는 국장님께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절차상.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하겠죠. 군산시에서는 “우리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뭐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보내면 웬만하면 다 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이 사업도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로 올리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지만 “이거 도지사랑 다 얘기됐고 이거 도의원이랑 얘기돼서 우리 준대.”, “그러니 이거 해줘야 돼요.”라고 하는 단체 여기 13개 중에 있어요? 말씀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이 예산은, 자, 그럼 우리 정책지원관 분은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전라북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있는지 군산시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 김제로 이사가셔서 단체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굳이 왜 군산에 있으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 로비, 청탁, 부탁 이런 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거나 석연치 않은 거, 그럼 기준을 정해주시죠. 정치인들 통해서 오는 청탁은 안 받겠다라든가 뭔가 기준을 정해주시죠.
이분들 당연히 청탁하고 부탁하고 로비하잖아요. 그럼 단체장이 와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한테 가서 “우리 이런 거 할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너무 좋을 거니까 좀 한번 신경써달라.”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거꿀로 “도지사가 줬다, 도의원이 다 알아서 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전화와가지고 오히려 국장, 과장들한테 “이거 좀 신경써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머니 돈, 쌈짓돈.
그럼 이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게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우리 군산시의 책임인지 아닐 거면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문제가 뭐냐면요, 도에서 알아서 하면서 저희가 취합을 저희한테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항상 당해연도 거를,
최창호 위원
도의원들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상위법에 그냥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풀로 이 도에 이 사업비가 서있다 보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처럼 만약 내년 거를 올해 공모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올해 거를 올해 공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번 도에 내년 거를 차라리 올해 공모해 달라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게 지금 건건이 그냥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공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저기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접수받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선정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선정된 거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어쨌든 이게 위원장이 추경성립전이라 위원장 사인 받고 의장 사인 받으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저희가 최대한 그 단체만 올라와 있는 단체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 “이건 안 된다, 된다,” 할 수도 있는, 내가 사인 안 하면 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박광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시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짚고 넘어가게. 이걸 공모해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 결정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공모를 하고 또 아까 서동완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는 없고요. 그리고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공모 형태를 띄었을지 모르지마는 실제로 시민들한테 공고를 내서 아니면은 민간단체들한테 다 문자라도 발송을 해서 ‘이게 추가로 떴으니 신청하세요.’ 이거 없어요. 그냥 도의원들 그냥 솔직히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도의원들 그냥 얘기하면은 아니면 도의원들이 돈 써야 하는데 못 쓰게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들한테. “혹시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낭비성인 거고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공모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할 거 같으면 추경성립전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인제 보완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추경성립전 올라오면은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돼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간담회는 좀 어렵고요. 왜 그냐면 건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하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봐봐요. 국장님이 스스로 이게 공모를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실토하시는 거야.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모가 되질 않애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건 견제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견제를 해주시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예산서 보시면은 138쪽에 문화재, 문화유산 시설관리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왔어요. 그렇죠? 3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사업이 뭐냐면은 예초야, 예초. 풀 베는 작업이야, 풀 베는 작업. 근데 그것이 추경성립전으로 과연 풀 베는 것이 추경성립전에 올라올 만큼 이게 시급하고 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거 승인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풀 베는 것조차도 의회에 시기적인 거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의회의 의견 안 듣고 그냥 추경성립전으로 그냥 지출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고.
근데 보셔봐요, 또. 그 밑에 138쪽 맨 밑에 보면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방수공사. 사실 이건 추경성립전으로 써야 되거든. 올 7월달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건물마다 이번에 다 누수됐어요, 건물마다 다.
그럼 사실 이것은 이걸 추경성립전에 써가지고 “비가 많이 올 걸 예측하고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산 우리가 세워줘, 예를 들어서. 그럼 빨리 써봤자 9월 중하순에 쓸 거 아니에요, 집행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10월달 넘어가겠지.
그럼 아시는 것처럼 가을에 비가 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성립전에 안 써가지고 뒷북치는 행정. 불필요한 것들은 추경성립전에 해가지고서나 돈을 싹 지출해 버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수공사 지금 10월달에 하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방수공사는 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추경성립전 예산은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 시비 같은 경우, 시비 같은 경우도 시급성이 있으면은 추경성립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비비,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안 써. 그리고 진짜 시급한 것들은 안 쓰고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공연이나 예초하는 거나 이런 건 추경성립전에 써.
그리고 지금 그 앞에 137쪽에 보면은 아랑고고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회를 했어요. 근데 작년엔 안 했어. 지금 보니까 올해가 2회째야.
근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예산도 아직 도비는 아직 안 잡혔어, 예정이야. 근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고서나 우리가 시비를 세워줘요? 그러면 도에서는 시비가 세워졌으니까 도비 세워줘야 된다 하고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도비 세우겠지.
근게 언제부턴가 집행부에서 이 예산 편성하는 우리가 지켜왔던 기본 룰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깨졌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마는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봤을 때는 예산 못 타가면은 병신이다. 시를 쪼든 도의원을 쪼든 거짓말로 해서 뭐 도비 갖고 오겠다고 하든 예산 못 타가면은 그 단체가 능력이 없는 단체고 그렇게 돼 버렸다니까, 지금,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예산계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올릴 때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 왜 그냐면 예산 심의해서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 있잖아요. 그럼 삭감해서 하면은 그 예산 삭감된 단체가 의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어디 것은 세워주더만 우리는 왜 잘랐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138페이지 그 산북동 공룡 그 화석단지 있잖아요. 그게 천연기념물로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원래 국비를 많이 타서 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여기는 이미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요. 여기는 보호각 차원에서 보호보존 처리를 해서 사업비는 끝났고요. 향후에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사업 신청할,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은 관광객보다는 약간 학생이나 교사들 위주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관광객한테 관람이 가능하게끄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건 전혀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홍보도 SNS쪽하고요, 그다음 학교, 그다음 어린이집쪽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군산에 관광을 온 근대역사박물관을 왔다든가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끄름. 왜냐면 군산 시민들도 잘 사실은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어쨌든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군산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관광객도 볼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한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비 3억 6,600만 원과 대표관광지 육성 성과평가 용역 집행잔액 3천만 원 삭감하고, 말랭이마을 정비를 위한 골목정비 및 트릭아트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3억 9,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관내 민간아영장 공모 선정된 진입로 및 부지 내 도로포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국비 1,200만 원 포함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기간 축소에 따라서 잔여예산 8,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월명산전망대 디자인 확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을 설계를 위해서 균특 보조 1억 원과 시비매칭 예산 1억 원을 포함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은 관광지내 조성된 공공시설용지 토지 임차료 납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기간 축소에 따라서 잔여예산 5,40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상가시설 도로개설을 위해 설계용역비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9억 원과 건축감리비 시비 1,100만 원 포함하여 시설비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 공정상 연내 잔액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시비매칭 예산 시설비 6억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은 올해 4월 공모 선정에 따라서 균특보조 5천만 원과 시비매칭 예산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및 시설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반환금 2억 2,5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100% 도비인데요. 그 말랭이 마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지금 3억 9,600만 원을 추가해서 트릭아트 보강? 트릭아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트릭아트 보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말랭이 마을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제가 돌아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제가 거기를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거기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만 놔뒀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쯤이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일 텐데.
예산을 처음에 72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물론 발전은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말랭이 마을의 특성은 고유성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손을 너무 많이 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트릭아트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현대를 거기다 입히는 거잖아요. 뭐 바닥에다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벽면이나 바닥을 활용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벽면이나 바닥에 그림 그려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물론 좋아요. 그런 새로운 것도 가미하는 것도 좋긴 한데 더 이상은 그곳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이상은.
그리고 트릭아트를 하더라도 너무 현대적인 거 말고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도 맨 처음에 그거 SNS에서 볼 때 깜짝 놀랬어요. 막 어디, 뭐 어디로 막 바다로 막 빠져 들어가는 느낌의 트릭아트 막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요란스러운 트릭아트나 이런 걸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요. 지금 보조자료 5페이지 보면은 말랭이 마을 옹벽보수하고 골목길 정비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죠? 1억 4천 정도 되는데,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그 이제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일단은 이제 경사면 비탈길이나 옹벽보수를 한 2개소 정도 할 거고요. 골목길에 이제 약간 시멘트 포장 같은 게 노후화 돼있는 부분에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옹벽보수하고 골목길 정비는 지금 저기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말랭이 마을 골목정비 및 공간 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거기 뭐 질문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21페이지 보면은요,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사업 해가지고 6억 4,900을 설계 지연해서 시비 감액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추진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이 용역은 작년 이제 4월, 5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전에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의회 간담회나 저희 내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크게 바뀐 게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이제 신규로 들어감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금 이제 그 구조 안전성 검토 차원에서 지금 조금 용역이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비분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감액을 하는데요. 뭐 이제 예산 불용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더디냐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마파지길에서 계속해서 의회 간담회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 하는데 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아까 보충질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에 말랭이 마을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트릭아트거리, 골목도 정비하고 트릭아트거리 조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대표관광지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이제 전체 사업비가 64억이고요, 시비가 20억이고 도비가 44억으로 이루어지는데 관광기반사업하고 관광진흥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광기반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조자료에 있는 이 3건에다가, 관광기반사업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대표관광지 육성 연구용역사업, 그다음 골목정비 및 트릭아트거리 조성사업, 랜드마크 조형물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은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창호 위원
아, 제가 그러면 이 예산내역을 보니까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의 남는 돈하고 용역결과에서 남는 감액을 합쳐서 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원래 골목길 정비하고 트릭아트거리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예정이 돼있던 사업이거든요. 연차별로 달리 돼 있는데,
최창호 위원
연내 집행 불가한 이유는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이 이제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의 그 일부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냥 반납하느니 올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계획은 누가 짜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사업은 이제,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5개년 사업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제2차 전라북도에서 만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담아있던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원래, 원래 있던 것을 이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던 것을,
최창호 위원
남는 것을 이쪽으로 땡겨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환해서 이제 올해 못 하는 부분을 내년으로 돌리고 내년 사업을 끌어다가,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41페이지요.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어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은파관광지나 금강호 관광지나 마찬가지로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착공할 때부터 준공하고 5년까지는 매년 이 사업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용역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용역이 기간이 매년 3분기, 4분기, 익년도 1분기, 2분기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월금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좀 조정을 해서 내년 1, 2분기는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후환경영향조사 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이제 한 7가지 분야를 조사를 하는데 뭐 지형, 지질, 동식물상, 그다음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차료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금강호 관광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은파도 물빛다리 지금 돈 내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물빛다리, 별빛다리 다 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20억인가 매년 얼마씩 줘요. 어떤 때는 40억도 주고 어떤 때는 20억도 주고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시가 그냥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상생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통합을 해야 된다. 왜 그냐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돈을 주면서 또 그쪽 땅 쓰는 거를 은파가 다 우리 건줄 알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세를 주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MOU를 맺는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애요. 왜 그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은파 뭐 하나 할려고 해도 다 농어촌공사 허락 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주는 돈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 플러스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군산은 이렇게 상생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타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은파에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이제 생태습지공원, 그다음에 데크 산책로, 자전거 산책로, 자전거 교육장, 물빛다리, 별빛다리,
최창호 위원
그거 안 내면 농어촌공사에서 딱 못 가게 바리게이트 칠려나요?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여기 임대료도 내고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년에 1억 3,200만 원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계약기간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계약기간 1년 단위 사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10년 하면 10억. 이거 사면 안 돼요? 안 판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그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예, 매입하는 게 좋을, 할 거 같으면 매입하는 게 좋겠고. 은파도 한번 얘기해서 그 안 내면 농어촌공사에서 뭐 활용할 게 뭐 있을려나요? 한번 내지 말아보게요. 바리게이트 치면 여론에 확산되면, 아니, 이 농어촌공사나 산림청이나 이 국가기관은 철도청이나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예,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지금 총 사업비는 66억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21년, 그니까 21년에 건의했던 사업이거든요, 실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근데 이 사업은 지금 21년도 당시에 구상됐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좀 재점검하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억 가지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번 사업비 23년도 사업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용역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용역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것은 이제 기본구상을 다시 하고 또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실시설계 용역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기본구상 때부터 다시 한번 재검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예산반영 했다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국비가 23년 1월에 지금 올해 1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에 통보가 돼 가지고 간담회하고 지금 우리가 실시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140페이지 보고에 보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을 했어요, 이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5개소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저기 그 5개소 이름을 보면 다 군산 사람 뭐 들어도 알만한 곳인데 군산시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님, 제가 모범업소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50개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지금 도비로 추경성립전에 썼거든요. 향후에 나머지 군데에서 나머지 개소 음식점에서 모범업소에서 이 간판 제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별도로 올해 이제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별도로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보낸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관광식당의 경우에는 그 도에서도 관광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이 이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엔 이제 특별히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행사,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국제행사 대비해서 그럼 여기 5군데 인원이 어느 정도 갔었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국제행사를 위해서 5군데에 외국인들이 학생들이 많이 갈 걸 예상하고 사업비를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도 저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 군산에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이번에 공설시장에 외국인들 많이 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거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업 완료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업들에서 이렇게 도비로 했으니 차후 시에 있는 모범업소들에서 우리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과연 이게 시비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시작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 부분은 과연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하셨었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KBL CUP 프로농구대회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산행 도비 800만 원, 뉴시스배 전북아마추어 여성골프대회 3,200만 원, 군산시아리울배 동호인 배구대회 1천만 원,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 2천만 원, 전라북도산악연맹회장기 등반대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산새만금배 검도대회 1,500만 원, 군산시 새만금배 전국 당구대회 2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풋살대회 2천만 원, 보디빌딩 겸 뷰티바디 챔피언십대회 3천만 원, 군산 챔피언십 골프대회 2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장애인슐런대회 1,200만 원, 군산시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2천만 원, 군산시 새만금 전국직장인축구대회 2천만 원, 전국 다문화 남녀 클럽 축구대회 8천만 원, 전국특공무술청소년 무예대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 예산부담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부담비율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에 따른 해단식 및 2023 우수성적 종목별 시상을 위해서 1,200만 원, 군산시민축구단 U-15 운영비 3,380만 원, 군산시체육회 업무차량 지원비 5천만 원, 장애인체육회 신규지도자 복리후생비 1,0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육상, 조정 등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비 도비 3,900만 원, 운동부 합숙소 운영 물품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사업 기금 내시변경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공암벽장내 볼더링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 인공암벽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스포츠클럽 스타서포터즈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생말공원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 설치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군산동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1억 1천만 원, 군산중앙중학교 인조잔디 교체 6,300만 원, 군산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2천만 원, 군산기계공고 풋살장 야간 조명등 설치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암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원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재정비 사업으로 도비 3억 1,400만 원과 시비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단취득비로 월명종합경기장 심장충격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2페이지입니다, 월명체육관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인공암벽장 교육장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실내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교체비 1억 9,200만 원,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공사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건 반환금 9,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3건 반환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도 참 답답했는데 체육진흥과 보니까 더 답답하네요, 예산이. 이거, 아니, 우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앞으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 부분도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말씀드렸듯이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진흥분야하고 좀 차이는 약간 차이는 문화예술은 그때 어떤 행사에 맞춰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긴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일단은 체육진흥과가 문화예술과보다 더 심각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국탁구대회하고 조정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것은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그거 때문에 취소가 됐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이 이미 언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못 잡아서 예산 다 세워줬는데 일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않고 반납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대체 체육진흥과 우리 예산 잡으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단 예산 따놓고서나 보자는 식으로 그냥 잡아놓는 분들이에요? 첫째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둘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5대5 사업들이 전부 다 6대4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도비 감액 내시돼 가지고. 이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약속인데 도에서 지들 마음대로 예산을 감액할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감액할 때 우리도 똑같이 감액을 시켜야지, 5대5 사업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시는 참 속 좋게도 도가 감액시켰는데 우리는 그나마 5대5로 할 수 없으니까 6대4로 하겠다고서나 시비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 이게 둘째 문제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제1의 그 아리울 뭐 그 탁구대회, 검도대회, 그리고 풋살대회가 생겼어. 이건 1회니까 처음 생겼죠.
자, 지금 하는 것들 보면은 도비만 들어와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민 뭐 등반대회, 뭐 산악연맹대회 이건 다 도비사업이야. 이것도 문제가 있죠, 중간에 올라온 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회 검도대회하고 풋살대회 같은 경우는 1회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자, 1회가 시비가 매칭이 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회하고 간담회도 없이 1회를 잡아버리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쩌라는 거예요. 인자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만 붙인 것은 연속성으로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1회를 붙여놨어요, 우리 군산시 이름을 걸고. 거기다 시비도 갖다 지금 매칭을 시켜놨어요, 지금 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데 우리한테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의원은 내용도 몰라. 최소한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검도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고 풋살이 지금 어떻고 좀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의회하고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사업을 잡아야지.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니, 진짜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좀 쓴 소리를 많이 해서 안 할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은 문화예술과는요, 그냥 새발의 피네, 새발의 피, 그냥.
국장님, 이거 한번 체육진흥과 사업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예산 의회에서 이거 올라온 거 자체가 사실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갖다 또 의원들끼리 인제 이것을 이건 삭감하고 이건 살리고 또 공방 가겠지.
이거 예산 통과시키는데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나 또 의원님들끼리 서로 불편하게 또 언성 높이고 얼굴 찌푸리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소한요, 시비가 붙여갖고 1회라고 할 거 같으면요, 이것은 이렇게 어느 한 과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상임위하고 신중하게, 여러 종목이 있는데 왜 검도냐, 왜 풋살이냐, 그면 이게 우리가 어떤 확장성이 있냐, 향후에, 그리고 여기 동호회라든지 우리 초중고에 대해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1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군산의 대표적인 채만식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그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앞으로 신규사업들은 좀 의회하고 좀 간담회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왜 도비가 이렇게 깎인 거예요? 이유가. 이게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깎고 한쪽은 세우고 이거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체육진흥과가 지금 예전부터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협의할 때는 그 예산을 넣어준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가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예산, 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좀 전체를 다 안 주고 삭감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발생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내시를 안 받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내시는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좀 삭감돼서 오는 게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금 내시한 것은 기존에 했던 거잖아요. 기존에 그 정도 금액을 계속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왔던, 쭉. 근데 그런 부분을 갑자기 깎은 거잖아요. 그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게 신규사업을 할려고 기존예산을 깎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도 사업이다 보니까요,
김우민 위원
근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산 부족해서 인제 깎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김우민 위원
근게 예산 부족해서 깎았는데 다른 데는 세웠잖아요, 신규로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내시했는가 도에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건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좀 더 그 협의해 나가는데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제 신규예산을 깎고도 예를 들어서 별 뭐 도랑 상의 안 하고 아무것도 상의 안 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난해한데요. 아까 지금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제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추경성립전 예산도 저희가 모르는 사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그 보조금 신청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좀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거예요. 하여튼간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깎을 때도 도 마음대로 세울 때도 도 마음대로. 우리 시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시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도가 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가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린 안 받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도권이 없고 도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건가요?
저희, 저희가 주도권이 아닌가요? 저희 군산시 체육회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 사업은 저희가 주도를 갖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신규사업 똑같은 거라니까요. 신규사업 줄 때 도에서 주니까 우리가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유 없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도 체육회하고 불화설인가 시 체육회하고 불화설인가 도지사하고 불화설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정확히 아닌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예산의 그 도의 그 종합, 전체적인 예산에 풀, 관련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건 핑계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다는 데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줄 정도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김우민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인제 올해부터는 군산, 새만금에다가 ‘군산’자를 붙였네요. 새만금, 군산 새만금. 여기에다가 군산새만금시장배 하면 어떨까요, 내년 사업할 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차피 새만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니, 새만금개발청에서 돈 받는 건 없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한 예로 우리 당구대회를 한번 보시면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물품구입비 이거 다 검토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또한도 뭐 도에서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저희가 군산시 당구협회에서 사업제안이 왔을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뭐 인제 콕 찝어서 당구대회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산 집행할 때 당구 초크 200개, 크림 200개, 이건 뭐 개인들이 준비해도 될 거 같은데. 오히려 이 돈으로 뭐 군산에서 나는 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준다랄지,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그 군산시 당구협회에게 그런 거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당구협회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대회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제 어떤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체육 여러 가지 체육 단체들이 있는데 인기 있는 단체들 그거는 뭐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들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비인기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좀 명맥을 유지해야 될 것들, 뭐 가령 뭐 태권도나 마라톤 이런 것들은 진짜 춥고 배고픈 단체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고.
사람 많다고 아마 정치인들이나 그 단체에서 좀 로비할 텐데 그 단체들은 인기 있고 재밌어서 모이기도 잘 모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일단 차치하고 비인기종목 위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각 우리 보니까 뭐 군산중학교, 고등학교, 기계공고, 다 시비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교육비 교특이 90%고요, 시비가 10%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비인 것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아니면 시비 삭감할 수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학교 시설로서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되어서 우리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가능한데 삭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삭감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뭐가 안 된 거예요? 교장이나,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교육청에서 교특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전라북도 도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균특비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교특이요, 교특. 교육특별회계.
최창호 위원
아, 교육특별회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교육청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2페이지요. 군산시체육회 업무차량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 차 가격이 5,012만 4천 원입니까? 새 차 가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새 차 가격입니다.
서은식 위원
9인승이 5천만 원이 가능해요, 취득세까지 해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9인승 카니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취득세, 등록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은식 위원
체육회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체육회의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차량이 없는 곳은 군산시만 차량이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언제 요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언제, 요구가 언제 했어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렌트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몇 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저희 협의과정에서요.
서은식 위원
아, 작년에 삭감돼서 다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계속 지금 타 시군에 업무용차량이 지원차량은 다 있는데 군산만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또 올리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충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3개 시군구에 군산만 업무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13개 시군구 중에 군산시처럼 체육회 내부에서 소송 중인 지자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체육회 내부의 소송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체육회 쪽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이연화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스포츠클럽에 소송,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업무차량은 작년에도 이게 부결이 됐잖아요. 보면 군산시 체육회 홈페이지도 작년에도 개선해야 하고 체육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이미지를 좀 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체육회 홈페이지는 똑같애요. 우리 모든 행정은 2012년도에 머물러있고 가장 최근은 2020년도예요. 그냥 똑같애요.
그래서 과연 체육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이 차량으로 대표될 수 있을지. 9명 타고 다니는 차면 결론적으로 임원들 타고 다니시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임원들이 정산서 내역에 보면 다른 체육대회 뭐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보면 가서 수당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과연 우리 기능과 역할이 위상을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의 세금을 그걸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잠시만요.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면 정회하고, 30분에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이 있어서,
송미숙 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지금 세 분이나 지금 질의자가 있어서, 일단 그럼 보충질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그 체육회 예산 업무차량이 지금 본예산에서 작년에 삭감됐어요,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을 거기서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저희 군산시가 예산집행을 할 때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비 나와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식대가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보조되는 단체별로 식대가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보조금의 8천 원짜리 식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건 그 단체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8천 원짜리 밥 먹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숫자 갖다 앉혀놓고 사진 찍고 8천 원에 맞출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보조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왜 도둑 아닌 도둑을 하게끔 만드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만 원짜리 지급된 데도 있어요, 체육진흥과는 보니까. 1만 원짜리면 1만 원이면 맞을 수도 있어요. 8천 원짜리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학교 체육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이걸 왜 우리 그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시가 해야는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때 지난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 시비는 없어가지고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공급하는데 굉장히 시비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도 교육청은 돈이 남아가지고 말이야 애들 막 그 책도 사라고 하고 막 주고 그러는데 왜 그거 이거 10% 돈 이거 조금 없다고 시비를 보태라고. 그러면 군산시 그 80개 학교 다 시비 보탤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산시 학교 전부 다 예산 10%씩 세워주세요, 그냥. 뭔가 명분이 있어야죠. 학교는 전체적으로 뭐 그 경영 그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럼 경영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운동장에 저기가 없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이건 저번에도 전에 제가 위원님이 그걸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뭐냐면 명분상에 맞지 않다. 어떻게 이 80개 학교를 다 지원해줄 거냐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예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죠. 형평성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군산을 빛낸 학교다 해가지고 한다든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이자 발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2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일 보건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른 운영비 감액과 입찰관련 낙찰차액 감액,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라 각각 월액여비 2,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운영을 위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7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분 7억 4,0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재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31만 2천 원을 증액한 9,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 22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는 국비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3억 3,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중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로 785만 원을 증액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등 동일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재분배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비로 살충제 등급 변경에 따른 구매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69만 2천 원을 증액한 7,0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비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의료및구료비 총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라 2,538만 원을 감액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28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재활지원사업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375만 7천 원을 감액한 4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22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재료비가 원래 예산액보다 26% 정도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조자료에도 살충제 등급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올랐다고 돼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오르는지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등급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원래 인제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을 계상했을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친환경 그 방역소독약품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U등급이 아닌 그냥 그런 약품을 사용했는데 이제 송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좀 U등급으로 더 친환경적인 것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 좀 더 친환경적인 것을 사다 보니 원래 그 예산액보다 금액보다 1만 원씩, 원래 인제 구입하는 그 1ℓ당,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렇게 해서,
이연화 위원
구두 말고 여기에 나와서 어떤 등급의 뭐 ℓ당 단가 뭐 그런 게 나왔어야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말씀하신 거는 선정기준은 있죠. 선정기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친환경도 무해하다는 건 아니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렇죠, 그렇죠.
이연화 위원
어떤 제품이 ℓ당 얼마가 단가가 차이나서 얼마만큼의 양을 사는데 25%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추가 설명자료지,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거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등급은 우리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것으로 지금 저희가 다 만회가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방역소독 한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인제 읍면동에다가 배부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랑 다 감안해서 5천만 원 정도만 계상하면은 올해 인제 10월까지는 집중방역하고 그 이후에 유충구제사업이랑 이렇게 하는데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지금 가을철을 대비해서 가을철이면 논밭에 나가는 활동 빈도수가 높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뭔가를 하시러 다녀야 되잖아요. 뭐 잔디밭이나 산이나 이런 데로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살충제로 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낮에 새벽에 덥지 않을 때 일하고 어른들이 점심때쯤 노인정으로 다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몸에 뭔가가 붙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낮에 일하시러 다니니까. 그럼 노인정에다가 뭐 이렇게 기피제나 살충제, 기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쯔쯔가무시 같은 거. 이런 걸 좀 배치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교육 같은 거 갔을 때,
송미숙 위원
교육하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럴 때 인제 보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그 기피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너무 한꺼번에 비치를 하다 보면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기피제들을 개인적으로 좀 보급해서 경로당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경로당 입구에 우리 그 청암산 같은 데 돌고 나면 에어로 해가지고 몸에다 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에어로 먼지털이 하는 거. 그렇게 유사한 것들을 그 경로당 입구에다 놓고 어른들이 들어오시면서 그거 한번 찍 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인제 가을을 대비해서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2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그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비로 내려왔던 것이 지금 균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국가사업으로 지금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게 균특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바꾼 건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도 왜 목이 이번 추경에 갑자기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어서 지금 추경예산서에 두 쪽, 세 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도에, 그래서 균특의 의미도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뭐 70개 정도의 사업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내린 걸로,
서동완 위원
도에서?
보건소장 성낙영
예, 도에서 그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게 방문사업이거든요. AI·IoT도 그랬고. 근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할 때도 의회에서 사업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업은 그 나중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뜻 이야기를 다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그때 내려준다 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그 어떤 또 특정 누구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한번 그때 부결시켰던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국비를 갖다 균특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럼 이거 또 신뢰가 또 깨지는 거잖아.
국비를 안 주고 균특으로 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마는 균특은 우리가 국비 말고 균특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균특을 갖다가 거기서도 빼가고 여기서 빼가고 다 빼가버리면 향후에 우리가 균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데. 혹시 이게 사업할 때부터 이걸 예측하고서나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 건지.
보건소장 성낙영
작년까지도 다른 시군이 거의 전라북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이 했던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국비 없고 이번 년도에 갑자기 인제 예산편성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에요, 전 시군이,
서동완 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거기도 다 국비에서 지금 균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거 두 개가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일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 했다가 국비 지원한지 불과 몇 년 안 되고서나 이것이 균특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전 정부 때 이 사업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윤정부 때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자기들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을 국비로 안 내려주고 지금 균특으로 “어차피 니네들이 할 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내려준 건데 그면 이것은 균특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균특으로 할 것 같으면 일몰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인건비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방문사업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AI·IoT는 사업비 반영,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건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결국 우리가 일몰사업 하게 되면은 인원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인제 사업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사업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악랄한 사업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뽑아놓고 잘러야겠는데 못 잘르니까 인제 일몰사업으로 가서 알아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어쨌든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이걸 이거 향후에 계속 균특으로 올해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내년 본예산도 인제 균특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럼 이 사업은 인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7쪽에 재해본부 그 역학조사 운영비하고 마스크, 소독제 구입이 지금 반납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 코로나 우리가 이후에 이게 좀 완화돼서 반납한다 하지마는 사실 코로나 완화는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지금 됐잖아요.
그럼 올해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는데 예산 세우지도 않고서나 지금 추경에, 그것도 지금 2차 추경이니까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그래서 사업비를 올릴 때는 우리가 1년 앞에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적정한 예산을 올려야지 추경에 힘들게 1억 예산 세워줬는데 “저희가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나 5천만 원을 갖다가 도로 삭감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지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을 못 하고 예산 세워준 거에 대한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향후에 소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각 과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적정하게 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20쪽에 오지도서 진료비가 돼 있는데 두리도 같은 경우는 왜 삭감해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두리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 선외기를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선외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여객선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부터 좀 바꿔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부터? 올해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올해 올 초부터요. 선외기 타는 것이 좀 너무 좀 위험하고 그래갖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객선을 이용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요?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궁금해서 좀 여쭤볼려고. 225페이지요. 지금 치매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치매치료관리비가 안심센터 운영비 할 때 그 보니까 환자한테 지원하는 치매환자서비스 뭐 3만 원씩 월 하는 그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우민 위원
3만 원씩 해서? 지금 저희가 몇 명이나 등록이 돼 있나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천, 한 1,250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1,250명 정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우민 위원
이분들은 본인이 다 가서 진단받아서 진단이 되신 분들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치료비 약 타셔가지고 그 영수증을 청구,
김우민 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 보니까 안심센터라고 운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치매안심서비스 해서 직접 지원하는 거 빼고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거 같애요. 그러지 않나요? 지원되는 게.
왜 그냐면은 사실은 이분들 해서 발달장애나 치매나 하는 게 뭐냐면 혼자 놓고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아니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아마 경증 그 정도만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치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우민 위원
우리가 그 소장님,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발달장애도 이렇게 센터 만들듯이 우리 치매도 그런 거에 관계돼서 뭐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거 있는 거 있나요?
안심센터 말고. 이건 안심센터 운영하는 거 그거 말고 아예 아까 말한 대로 병원같이 해서 뭐 요양병원같이 돌봄 같은 그런 거까지 갈 생각은. 너무 좀 과한 건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돌봄이 복지하고 하는 곳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것들이나 개인돌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요양보험서비스에서 집으로 가는 돌봄 그런 것들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치매 분위기 형성이나, 위원님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뭐 좋은 물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치료비 주고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것들이 있고요. 경증 환자를 위한 그 치매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거는 진단검사 하는 거를 또 많이 하고,
김우민 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 정도 알고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은 완전 중증 되시거나 막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돌봄 갖고 또 안 되고 거꾸로 말하면 요양병원이나 가야 되는데 그게 인자 개인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등급 나오면 또 좋겠지만 그런 거 안 했을 때 훨씬 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냐 이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은 그 치매병원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산 원광효도요양병원이 1차로 받았거든요. 다른 시군은 받지 못했고 전주공립 인제 의료원 그런 쪽이 공립병원, 근게 공립치매병원쪽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쪽 병원에서 그 치매안심 할 수 있는 병원 그 어떤 그런 환경조성이나 인력, 그니까 진단검사도 가능하고 원스톱으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축하는데 지원을 저희가 했고,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병원에서,
보건소장 성낙영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서 상태가 또 완화되면 가정으로 가서 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국가책임제로 해서,
김우민 위원
치매가 좋아진다는 건 없잖아요, 거의,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거나 했을 때 인제 그렇게,
김우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원광 그 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우민 위원
그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가 갔을 때 치매환자만 따로 병실이 있다던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데는 같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는 한 동을 치매환자만 이렇게 따로 어우를 수 있는 병원으로 한다던가 그런 것들,
김우민 위원
군산만의,
보건소장 성낙영
예, 군산만의 그거를 하나 이번 년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페이지요. 그 CCTV 설치의무 병원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이번 달 9월 25일부터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CCTV 설치의무 그 병원 군산에 있는 병원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군산 8곳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8곳이 다 지금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수술을 하는 곳.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9월 25일 이번 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병원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했는데 20페이지요, 보조자료. 지금 여기 보면은 10월달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방역을. 10월달이면 거의 인제 끝마무리인데 여기 보면은 살충제가 예산을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3,500이고 유충구제제가 1,500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유충구제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가를 모르니까요. 근거자료가 있으면은 보는데 이걸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뭐 공원, 유원지, 주택 밀집지역에 어떤 방역보다는 여름이 거의 지나갔잖아요, 선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충구제제 쪽으로 더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않겠냐인데 왜 이렇게 돼있죠? 단가를 몰라서 그런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 인제 그것은 저희가 인제 계획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방역소독 그것으로 일단은 하고, 왜 그냐면 10월까지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되고 지금 좀 모기나 이런 양상을 보면은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사나운 모기들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10월달까지는 하고 그 남은 기간은 유충구제에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작년에랑 추이랑 봐서 그렇게 금액을 그렇게 분산을 시킨 겁니다. 인제 유충구제 1,500, 그리고 저기는 3,500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방역소독을 10월달까지 하고 좀 남은 부분들이 있으면 유충구제에다 더 힘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에 훨씬 더, 더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한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보완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유충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방역소독 그 소독 구입비가 아무래도 U등급으로 해서 원래보다 1만 원 정도 비싼 약을 구입을 하다 보니 원래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저희가 10월달에 계상을 할 때는 그 U등급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살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U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최창호 위원
U등급이 뭐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인제 환경, 더 좀,
최창호 위원
친환경?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친환경살충제, 인제 살충제 자체가 친환경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구제하는,
최창호 위원
업체가 와서 추천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런 건 아니고요. 인제 송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가 인제 다른 지자체도 한번 여러 가지 것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U등급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U등급. 그럼 유충구제제는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유충구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제 송충,
최창호 위원
유충구제제는 왜 늘어났는지. 웅덩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웅덩이에 뿌릴 곳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건 U등급하고 상관없잖아요, 유충구제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유충구제는.
최창호 위원
1,500만 원 왜 늘어났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저희가 인제 5천만 원을 하다, 인제 그것을 계상을 할 때 유충구제하고 이렇게 또 방역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그렇게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나눈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기존에 예산 대비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창호 위원
모기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웅덩이가 늘어났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인제 모기도, 모기가 늘어났다기, 인제 어쨌든 저희가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약품 구입비보다 지금 조금 적게 책정이, 예산을 작년에 세우다 보니 적게 책정이 돼서 이제 그 부족분을 갖다 이번에 세워가지고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유충구제제가 기존의 예산으로는 한 병당 100㎖짜리 한 병당 얼마였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작년에 한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했는데 U등급으로 좀 올려서 하다 보니 3만 5천 원,
최창호 위원
유충구제제도 U등급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유충구제가 됐든 송충구제가 됐든 그 약 자체가 조금 저기 등급이 좀 안전성 면에서 친환경적인 면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추경예산안이잖아요. 예산이 늘어났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쭙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늘어났는지 구덩이가 많이 늘어났는지 난 이런 답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요. 지금 작년도 관련해서 2022년도는 4,362만 9천 원 반납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15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사업이 우리 치매안심센터 전국이 다 공히 똑같은 사업목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같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 전국에 252개인가 치매센터가 있고 올해 23년도 7월에 전국에서 인제 마을에서 사업을 적절하게, 그니까 지역기반한 치매사업 한 데를 49곳인가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사업비를 갖고 하는데 전국에서 왜 49개에 안 들어갔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구조 안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우리 군산시 지역기반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본 건은 법정경비이지만 논란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2,908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4,8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직책 및 예능수당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1,2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작품료가 변경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창작 전시공산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미선정됨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4,29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국비공모사업은 관내 컨소시엄 단체에서 집행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본예산에 반영했었던 2,4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2년 꿈다락토요문화예술학교 운영 정산 반납비 6만 6천 원, 2022년 예술의전당 미끄럼방지 설치사업 잔액 반납비 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7월말에 인사이동 나서 온지 한 달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 과장님께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오늘 저희들한테 보조자료 주셨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도 이 보조자료 꼼꼼히 잘 살펴보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재직자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 이건 누구를 향해서 형사처벌 대상인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
최창호 위원
4페이지 보면 문제점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거는 저희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집행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썼겠죠? 과장님도 동의하시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거는 인자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재직자.
과장님 한번 9급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면서 등본을 떼요. 하루에 10통, 50통, 100통. 그 등본 뗀 실적에 따라서 어떤 뭐 수당을 받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진 않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운전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운전 오늘 막 서울에서 부산 들렸다가 군산까지 왔어요. 평소보다 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뭔 수당 받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간외수당,
최창호 위원
아, 물론 있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예술의전당 우리 이 시립예술단들은 하는 일이 노래하는 일이죠? 노래도 하고 악기연주도 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악기연주를 좀 많이 했어요. 본연의 일을 하는 거죠, 본연의 일. 물론 뭐 날 새서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도 드릴 텐데 예능수당이라고 있네요. 예능수당. 본연의 일을 했는데 예능수당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 예능수당은 저희가 인자 2005년도부터 지급이 됐던 사항이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잘못 지급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옛날에 지급됐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렇긴 한데요. 무대예술에 또 이분들이 나가기 위해선 기량을 단련시켜야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최창호 위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더 인자,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은 자질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해서 뽑은 사람들 같은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도 본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을 공무원들도 약간의 수당을 해서 업무별로 또 나가는 수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예술단원들한테는 예능수당을 지급해서 더 기량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추진실적이 있어요, 정기기획연주회 9번, 추진실적, 이거 업무실적 아닌가요? 업무한 거지 않아요? 뭐 새롭게 막 뭐한 거 아니잖아요. 새롭게 막 우리가 기획해서 추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러니까 업무한 게 이분들은 추진실적이죠. 예술단에 관련돼서는 이런 공연이 가장 큰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리고 돈을 안 줬으니 업무를 안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죠? 원래 해야 될 일 안했죠? 이분이 원래 계획대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그것은.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계획대로 뭐 공연을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도 돼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9번 했고요, 이 기획하고 정기공연은. 또 하반기에 9번이 남아있고 또 작은음악회, 광장콘서트 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꼼꼼히 챙겨보시고 수도 없이 전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떠넘기고 가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55쪽에요.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기금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가내시됐던 것이 지금 안 된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사업주체가 문화예술회관연합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가내시를 했는데 왜 이 사업을 왜 매칭을 안 했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지금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산시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약간의 인자 “왜 한 곳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이번에는 좀,
서동완 위원
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 얘기는 가내시 통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약속인 거잖아요. 근게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깼어. 근게 그런 것이 왜 저는 우리 그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이 연합회쪽하고 그런 소통이 안 됐냐는 거지.
지금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은 작년 8월달에 가내시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뭐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선정하지 않고,
서동완 위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개인도 아니고 공, 어쨌든 연합회쪽도 우리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그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군산시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금 예당쪽하고 그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렇게 서로 신뢰가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삭감이 됐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 가내시는 저희가 인자 전년 대비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 13쪽 보시라니까. 세출편성 사유가 22년 8월 가내시 통보로,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을 계속 바꾸면 안 된다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보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어봤겠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세워줄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알았다, 이번에 특별한 일 없으니까 세워줄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겠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통보를 거기서 해줬는데 이게 공기관에서 왜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들의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연속 3회 하고 연속 4회차부터는 지원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3회 했으면은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군산시는 3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됩니다.”, 뭐 “몇 회 쉬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가내시가 아니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매년 우리가 응모를 해서 3년 연속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선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선정됐을 때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가내시하고는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럼 가내시가 아니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가내시가 아니라고,
서동완 위원
공모에 우리가 신청하겠다 해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우리가 공모에 안 된 거고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가 용어를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용어를 조금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완전히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그건 가내시 통보가 아니라 “이런 공모가 있으니 우리가 3년 연속 했으니까 이번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왔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떤 사유가 됐든 거기에서 말하는 3년 연속 했으니까 안 주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지금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공모사업, 기업이 됐든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쪽에.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에요. 특히 우리 그 지금 직원으로 그 하유나씨 계시잖아요. 그분의 역량이야, 그분의 역량. 얼마만큼 중앙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죠? 일반 그, 그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라고 보면은 센터장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발굴해서 하냐에 따라서 어디 센터 아이들은 제주도로 여름에 여행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센터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 그건 공모예요, 공모.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임기제로 있는 직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풀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신청해라, 그래갖고 니들 사업계획서 잘된 데는 신청하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모를 못 따오고 그러는 것은 인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다락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국비인데 이것도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우리도 이것도 몇 년 해왔잖아요, 저희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거는 꿈다락은 돼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컨소시엄 단체로 이 정산을 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럼 이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루체앙상블이요. 루체앙상블이라는 저희 단체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집행 이 모든 지출을 했었는데 그 공모사업 지침이 변경이 돼서 민간단체에서 컨소시엄 하는 단체에서 지출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근게 집행은 됐는데 정산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쪽 단체로 한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직책수당이 있어요. 그 직책수당에 보면 우리 군산시 조례 표1에 의해서 그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 표1에 의해서 보면 단원의 직책과 임무가 있어요, 제4조 4항에 관련해서.
근데 여기 보면 사무단원이 3명 있거든요. 그 표에는 사무단원이 없어요. 근데 직책표에도 없는 인원의 어떤 임무라든가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직책도 없고 임무도 없는 사람이 직책수당의 산출근거가 돼있다라는 게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근거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요. 직책도 없고 임무도 없는 사람이 산출내역에 포함되어서 예산에 잡혔다?
그리고 여기 수석파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석으로 13명 되어 있는데 13명 중에 수석파트장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수석파트장은 그 합창단 지휘자가 유보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늘상 이게 지금 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잡힌 건지, 아니면 그때 발생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잡히는 건지, 그것도 의아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까 그 말씀하신 사무단원은요, 저희 지금 단무장, 총무, 악보담당, 악기담당, 기획담당 이런 분들이 사무단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따로 사무단원이란 말을 안 써놔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사무단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연화 위원
아니, 여기 그분들은 지금 악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단무장, 총무, 악보담당, 악기담당.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요 분들이 사무단원이에요, 저희가.
이연화 위원
사무단원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총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통 그 직책수당에 다른 분들의 직책은 관리자, 아니면 업무를 특별히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총무 분 같은 경우에는 단원 간 내부 화합 및 봉사를 그냥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니까 유대관계, 관리를 좋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직책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직책을 안 맡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상임단원하고 인제 비상임단원 뭐 이런 식으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분들도 세분화해서 그럼 수당을 줘야죠. 뭔가 맡겨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래서 인제 고거를 예능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럼 수당이라는 게 예당에서 그냥 만들어 갖고 분리해서 부여하면 직책을 부여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구조인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능수당은, 직책수당은 실질적으로 용어가 지금 사무단원으로 표현을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단무장이나 그 수석이나 악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그 예능수당이라는 거는 원래 제가 연구검토 한 결과로는 원래 8급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주기로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본봉 외에 본봉과 거의 똑같게 취급받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이런 수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봉급을 책정했어야 합리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시립예술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는 걸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직급보조비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처럼 예능수당으로 해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체계는 만들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말수당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될 거를 명칭을 그쪽에 특화시켜서 예능수당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래 본봉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수당으로 주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거의 똑같이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담당 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일을 하루 한 건 아니, 그 시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준비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럼 우리 본청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것처럼,
이연화 위원
공무원들이 8시간 일한다 그래서 아침에 땡 9시에 나와서 6시에 땡 갑니까. 그전에 다 오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근게 원래 예술단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똑같은 근무시간 체계를 갖춰야 맞는 건데 다만 그 예술단의 특성이 연습실을 못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연습만 할 수는 없고 개인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연습 할 수밖에 없는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이것도 우리가 우리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히 봐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한 건데 그래서 아마 그 4시까지 현재 근무하기로 돼있는 것이 2시간 정도는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걸로 봐줘야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술단은 악기를 다루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예술단 처음에 우리 들어올 때 입사할 때 그런 거 모르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사이에,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너무 멀리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니,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역사를,
이연화 위원
시에서 단원을 모집을 할 때 모르고 왔었냐 이거죠. 이런 조건을. 근무환경, 여기서 단체로 다 못 하고 개인연습장 없고 하는 걸 모르고 왔었냐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알았지만 그때 처음부터 그 다른 지자체 사례에 맞춰서 대부분 10시부터 4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했었고요.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개인연습장을 잘 갖춘 국립예술단 같은 데만,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그만하시고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예산서 256페이지 어린이 공연장 군산문화센터. 지금 저희가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용료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변동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대체사용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거는,
송미숙 위원
없어요? 그대로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전에 조례로 된 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 공연장을 1회 사용하는 그 대관료가 얼마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대관료가 그 장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대중일 때는 1일의 경우 25만 원, 안 그러면 10만 원부터 이렇게 차등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물론 이건 관에서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지금 여기 추경에 지금 올린 이유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하루종일 사람이 왕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인제 저희 군산에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상공회의소 운영하는 그 회의실 있죠. 그런 데는 33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인제 우리는 물론 거기보다 인제 좀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물가가 올랐으면 우리도 그런 걸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 외에 일반인이 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받을 만큼 다른 데 받는 만큼 받아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거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위원님, 그 대관료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 비용이나 또 마이크 사용료 뭐 여러 가지,
송미숙 위원
받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런 걸 받습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받기는 하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 60에서 80정도까지 크게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것이,
송미숙 위원
그럼 적자는 안 나야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송미숙 위원
적자는 안 나야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근데 인제 또 무료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 받은 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입금을 시키고요. 또 요거는 지금 전년 대비 저희가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번에 또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많이 상승된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을 저희가,
송미숙 위원
우리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살림에 적자가 나면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봉사만 할 것은 아니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300만 원, 학습실 좌석발급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시민 독서생활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구입으로 도서구입비 5천만 원, 코로나19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과목경정을 위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940만 원은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퇴직금 산정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일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및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 확정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619만 2천 원, 2021년 및 2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및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정산에 따른 정산 이자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로 각각 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한번 볼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그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가 인제 퇴직을 지금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퇴직. 그래서 퇴직금으로 1,300만 원.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근무는 6년. 그럼 이분이 그 공무직으로 근무하셨을 때 6년차 되신 분인데 연봉으로 따지면은 약 4,800만 원 정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퇴직하셨으면은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이분이 공무직이긴 한데 공무직 중에서 특수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에만 공무직을,
서동완 위원
아, 그럼 끝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하고 없어집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없어지는 사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예, 시비도 그 점차 이게 같이 매칭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업은 없어졌으니까 인자 하는 분은 새로 뽑진 않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공무직으로 그 시기에 뽑았고 그 목적사업에만 해당이 되고 현재는 이분이 퇴직하면 없어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개관연장 사업이라 해갖고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똑같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기간제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그 업무는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10시까지 근무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기간제로 채용을 했으면은 기간제, 그면은 예산 비율이 국비 비율이 줄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겠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국비는 안 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 정확히 좀 보셔봐요. 그리고 기간, 공무직으로, 공무직이라는 얘기는 정규직이라는 건데. 예? 기간제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공무직인데 정규직은 똑같은 공무직이지만 공무직이 두 종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 그 이동을 해서 일반업무를 다른 과로 이동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공무직과 저희가 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근무하는 공무직은 그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이 되지 않고.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근게 목적사업 때문에 다른 데로 순환배치가 안 되고 이 자리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끝났으니까 그건 끝났고 여기를 인제 기간제로 새로 우리가 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사업은 계속,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257쪽 자가대출기반납 구입 두 대하고 지금 좌석발급기 구입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그 고장이 자주 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올해 수리한 내역들 이 2개 수리한 내역들을 한번 좀 줘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뭐 특별히 이거 우리 시는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10년 뭐 이렇게 잡잖아요. 10년이 되면은 그냥 다 우리가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용이 가능하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최대한 쓰는데 현재 여기도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저희가 지금 13년 이상 썼는데 문제는 이 기계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한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화면을 인제 업데이트해서 썼긴 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이 사양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쓸 수 없는 그 시점인 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금 자료를 보면은 잔고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장이 있으면 올해 수리한 내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랑 한 것들. 그것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일제강점기역사관, 채만식문학관, 3.1운동기념관 청소용역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각 6,800만 원, 3,760만 원, 540만 원,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기념관 외벽 방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 시설비 2,5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08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전에도 그 청소 우리 지금 박물관관리과가 지금 청소용역 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기준이 뭐냐고 제가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보조자료 2쪽에 보면은 차 없는 공영주차장이나 벨트화 야외가 한 명이 낙찰액이 3,900이에요, 한 명이. 그럼 여기 인제 이익도, 이익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진포해양테마공원 위봉암 같은 경우는 두 명인데 5,900이야.
근게 인제 물론 낙찰을 하니까 그런데 낙찰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낙찰금액을 정해놓고 떨어지는 거니까 당초에 높게 잡은 거라는 거잖아요, 낙찰액이 3,90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금액들이 똑같은 청소용역, 근게 주가 인건비일 거고 기타 이익금 빼고 뭐 좀 부수적인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적으로는 기본 단가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큰 차이들은 없는데 가령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데 1시간 정도가 좀 줄어들어서 끝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격 차이가 약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청소는, 모르겠어요, 여기 시설들이 여긴 대부분이 다 관광지잖아요,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대동소이 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낙찰액을 보면은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노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도서관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뭐 실내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건비하고 그 회사 이익금 빼고 뭐하고 하면 정해지는 것이 딱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데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저는 조금 한번 향후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내년에 또 하실 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3쪽에 보면은 일제강점기역사관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청소용역을 두 명을 시킬라고 해서 6,7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한 명만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게 처음에 인제 너무나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했던 거죠. 한 명만 할 거 갖다 두 명 세운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 정확하게 좀 그 업무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뭐, 그 뭐죠,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 그러면 인제 뭐 연말까지 끌고 갔으면 인제 불용됐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이 입찰은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빨리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반납이 좀 가능했을 건데 굳이 2차 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용역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거의 청소용역이 뭐 실내냐, 실외냐, 그리고 인제 그 주변까지 하냐, 않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마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것들이 좀 적정 금액 올해 거를 평가하셔서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9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계산서 하나하고 이번에 그 3쪽에 일제강점기 여기는 2,940만 원 세워졌어요. 그것을 비교한 내역을 좀 한번 줘보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3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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