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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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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6,889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액된 1조 7,859억 원으로 증액된 970억 원 중 일반회계는 7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99억 원의 재원은 보전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이며, 특별회계 171억 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조촌동 청사 신축 50억 원 등 총 7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인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5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억 원 등 총 24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 서민생활 안정,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서민안정과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위해 1,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해경 재향경우회 연안정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청사 부지 매입 감정평가와 경계조정 지적측량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후 연내 건축공사 발주계획에 따른 1차분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면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확대 및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및 면담실 집기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600만 원을 다 썼는데 치안 정보 공유를 위한 견학 및 연안정화 활동사업 해갖고 추경성립전으로 600만 원 다 지출했네요.
이 단체는 어디예요?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게 해경, 해경 그 저기, 해경 그 재향경우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전에 우리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영란 위원
이게 단체 관리를 이제 저기 행정지원과에서 한다지만 사업목적은 연안정화 활동이기 때문에 수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면 매년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이런 예산 세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원래 단체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우, 왜 그냐면 단체에서 사업을, 사업계획을 갖고 와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다른 단체하고 어떻게 형평성은 맞아요, 금액에서? 좀 많은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촌동 청사가 보조자료에 보면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설계가 완공이 되고 공사발주가 인제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자, 저는 거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조촌동 주민이면 다 관심 있어요. 저 도로가 언제 정도 낮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가야 저 흙이 다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흙 파기는 계속되고 있고 도로 낮춤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 부서를 통해서 그 도로 낮춤을 무슨 과에서 어떤 돈으로 누가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어디 과에서도 주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인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또 거기에다 의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돈을 일단 저희가 통과되는, 통과해 주는 순간 공사 착공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 낮추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번에 이 50억은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행정지원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산림녹지과 등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다 소요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그 양쪽 국장님 또 과장님들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협의를 좀 해서 이 조촌동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98페이지 보면은 그 읍면동 사무소 들어와 있는데요. 읍면동 청사에서 이번 신풍동은 지금 부지 매입하는데 감정평가 비용만 지금 계상이 돼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번에 400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감정평가 비용만 돼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저기 향후 추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자 그 동에서 청사 부지에 대해서 3개의 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지금 현재 그 토지주하고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입 의사를 밝힌 데가 지금 시민교회 앞에 나대지 이쪽에 지금 거의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자 그 현재 청사 뒤에 공영주차장 이쪽에 저류조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복합 청사를 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자 해당 과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부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그 저기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시민교회 앞에 그 나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자 한번 그 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서 할라면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겠단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6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 피복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려고 여기를 보자고 했어요.
2022년 450벌. 그쵸? 7페이지. 22년에 450벌, 23년에 지금 159벌 한다고 예산은 세워있는데 아직 옷은 안 산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춘추복,
송미숙 위원
아직 안 샀어, 그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배정은 해줬고요.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모자를 구입한다고 지금 또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모자 구입은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했습니다. 모자 부분은,
송미숙 위원
단복만 입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이제 기존에 있는 것도 썼고요.
송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근데 인자 이번에 그 제복이 지금 통일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 따로따로 이렇게 좀 그 제복이 다 틀렸었거든요, 약간씩. 근데 인자,
송미숙 위원
다른 지역, 우리 군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인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송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지침이 아직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10일 정도, 아니, 10월달 정도는 내려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이 제복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그 피복비를, 뭐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이 인자, 그 뭐냐, 낡아질 때까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모자는 인자 구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인자 새로 바뀐 모자 저기를 모델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0월달 정도 내려온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안내해서 그렇게 변경된 그 모자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같이 입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춘추복 예산은 만들어놨는데 모자가 또 바뀌니까 다른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어차피 모자가, 모자도 필요하고 그러니,
송미숙 위원
아니, 모자도 바뀔 거 아니에요, 옷이 바뀌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바뀌는 걸로 해서 구입하도록, 예산 세워주시면,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지금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을 하고 올린다 해서 우리 시가 그것도 추경에 세워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쪽에,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내려와.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세워주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건데, 내려왔으니까.
근데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어. 내려올 예정이야. 근데 이게 시급성이 전혀 없어. 시급성이 전혀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심 쓰듯이 “아, 그게 내려와? 그면 예산 세워줘야겠네.”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런, 저는 인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자니까.
자, 추경은 시급한 거 아니면 국가 공모가 갑자기 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됐었던 것들 이런 것들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모자가 이 3군데에 단 한 개라도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시급성도 없어. 모자 안 쓴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모라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어, 안전모. 작업 현장의 안전모라 하면은.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단가 계산도요, 자율방범대 모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1만 원이 안 가요. 자율방범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고. 1만 원도 안 가. 근데 여기는 지금 모자 하나에 2만 원씩으로 산출근거가 왔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것을 우리가 “이분들 애쓰니까 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희가 항상 우리가 예산 때 얘기하는 거지마는 추경은 좀 이것 좀 지켜줘라. 이걸 좀 지켜줘라.
이걸 안 지켜주고 어디 부서는 이번에 우리가 그 뭐죠, 그 돌봄, 돌봄. 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수당 좀 올려달라고 왔어. 근데 위원님들이 마음이 “아, 어려우니까 좀 올려줘야겠다.” 마음은 공통됐어. 근데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추경에 어떻게 올리겠냐. 그럼 우리가 잘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올려주겠다.” 간담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아니, 의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민원이 와도 그런 기준을 세워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런 룰을 지켜갈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덜컥덜컥 해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번 추경 예산 좀 올려달라 했다가 안 올려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일을 보면은 우리 군산시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동료의원이 계속 요즘에 5분발언 하는 거 군산시 행정 고무줄이네 어찌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딱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그런 룰을 지켜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좀 “그건 이번에 안 되고 다음 본예산에 세워주겠습니다.” 하신 분들한테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그거 올라오면은 이런 룰을 지켜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하라고 명분이 있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뭐야,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들은 의회 핑계대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15페이지, 예산서는 98페이지인데요. 대강당 및 면담실 집기 구입.
이게 지금 대강당 연단하고 사회대, 테이블 포함해서 4갠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도 알기로 이렇게 추경은 조금 시급하거나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 연대나 사회대가 그렇게 시급한 건지. 시청에 그리고 테이블 하나하고 연대 3개가 없어서 업무가 불가한 건지.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이게 근무환경 개선이고요. 근무환경 개선으로 돼 있어요. 자산취득을 해서, 사회대, 연대를 직원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뭐 직원이지만 이거 갖고 근무환경이 개선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할 거면 내년에 전체 군산 우리 시청 안에서 이런 기자재 좀 낡은 거 한꺼번에 조사해서 하는 게 맡길 때도, 맡겨서 주문 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량으로 해야 좀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도 인자 이게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진짜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런 거를 한번에 조사해서 본예산 반영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좋은데요.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8페이지에 보니깐요, 보조자료 8이지에 보면 재경, 아니, 군산해경 재향경우회. 해양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분이나 계신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정확하게는 알 순 없지만 한 2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출내용에 200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써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자 그쪽 그 도에서 지금 그 보조금이 600이 내려왔고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잘 써야 될 텐데 뭐 몇 명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저기랑은 저희들이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치안 정보라고 했는데 치안 정보. 그럼 이 사업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군산시에다 신청을 하면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보내고 전라북도가 승인을 받아서 내려주는 거죠? 절차상 그러는데 이분들이 전라북도 뭐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정치인들하고 관계해서 요청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에서 인자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 시로 내려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이 보조자료가 좀 꼼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보조자료를, 방금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치안 정보 공유를 간다는데 몇 명이 간다는 것도 없고. 그쪽에 나온 사업계획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그거 다는 안 담더래도 인원 수나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우리가 청사 이것도 지금 후보지 같은 경우 확정은 안 됐어도 어디, 어디인가는 좀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인데요. 그 방금 우리 최창호 위원님 얘기한 부분 그 연안,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예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맞습니다. 우리가,
서은식 위원
맞죠?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뭐 도비인데요. 이제 삭감돼서 추경 올라올 때는, 왜냐면 의회, 우리가 인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의회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추경에 올라올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때 어떤 보완내용을 좀 추경에 세울 때 그렇게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도비니까 그렇게 좀. 예를 들어 시비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그 16페이지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1억 4,554만 5천 원인데 이건 지금 사유가 어떤 거,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인자 그 휴직자들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원래 인자 그 작년 거 저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급을 받거든요, 성과금을. 근데 휴직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급 대상, 지급을 하는 걸로 숫자 우리가 했는데 휴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 휴직자가 많아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2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4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잼버리 홍보 추경성립전 1,300만 원 포함 시정종합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시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1쪽입니다.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4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11억 2,6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4,500, 공공운영비 7,500, 자산취득비 7,900, 재료비 3천, 시설비 2,800만 원 등 총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회현면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등 필요경비 1억 5,500만 원과 대야면 외 10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갑자기 9,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1기 지금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간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예상되는 사업 아닌가요? 계획 잡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6개월씩 그 두 개 기수가 나눠서 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작년도에 6개월 6명분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올해 또 7월달부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북연맹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은 보통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세워지는데 인자 핵심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올해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반영을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교육계획이 지금 사실은 올해 인자 저희한테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월달부터 계속 작업을 하게, 내년 본예산 작업,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전체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국이 다 간다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북연맹에서 아마,
이연화 위원
전북에서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와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연화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7쪽이고요. 그 맨 위쪽에 옥구읍, 옥구읍.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자료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하제마을 34통 신설에 따른 신규 이장 활동보상금 증액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이 있는데 거기에 증가를 더 했어요, 지금 400만 원 이상. 그 사유를 좀 보고 싶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이것은 지금,
송미숙 위원
전체, 그니까 전체 지급 상황을 좀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27페이지 보조자료 그 회현면 시민참여예산 운영 배수로 정비공사 전액 삭감되고 또 안길 보수공사 사업 내용이 다 변경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게 아마 토지 소유주하고 이게 아마 그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승낙이 왜 안 이루어졌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골에 그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문제, 이게 지금 원래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손들이 인자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원래 설계대로라고 한다면 그 땅이 꼭 필요해서 승낙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만약에 그 허가를 못 받고 변경을 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부위원장 윤신애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가.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은 인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요구한 민원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뭔가 계획에 의해서 행정 그 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설계를 꾸몄으면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이끌어내야 되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현장에,
부위원장 윤신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윤신애
모양 자체가 흐트러지잖아요. 염원사업일 텐데, 회현면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서 노력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희,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인자,
부위원장 윤신애
몇 년 동안 지금 이루어진, 염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렇게 배수로 정비공사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우회해서 간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제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아마 그런 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요구할 때부터 그 토지사용승낙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사업을 올리는데 실제 그때는 다 되는 걸로 저희한테 올렸는데 실제 추진할라고 할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요즘은 그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 같애요. 그런다 해서 이게 대집행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정 도로가 아니라. 좀 그런 애로사항이 해당 그 사업 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됐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내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불가피해서 이렇게 삭감 결정까지 한 거는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와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기 읍면동 관련해서요. 어디 꽃길모 심는 거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저기 옥도면이요?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요? 가을꽃 메리골드 국화 심는데 8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언제 심는다는 거죠? 9월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국화나 인자 메리골드 지금 인자 추경성립하면 그 이후로 지금 이게 충분히 그 식재나,
최창호 위원
이거 마을 동네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저희 그 옥도면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지금 명도, 말도, 방축도나 인자 선유도 쪽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가 인자 이게 사실은 인자 여름이 지나고 나면 좀 어촌이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창호 위원
꽃 보러 오지 않을 텐데. 그 말도, 명도, 방축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도 인자 그 가로환경 뭐 이렇게 정비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아마 면에서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어촌계 지금 한참 막 법인 돈 나눠가졌다고 지금 난리일 텐데 이거 이 정신이 있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방축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그건 저희가 그 민원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최창호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
예산서 100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많이, 아니고 필요하겠죠. 시정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하셨는데 이건 매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지금 저희가 그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인자 이거 조금, 그간에는 저희는 사실은 이 용역비를 세우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 GM하고 그때 공장 폐쇄한 이후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북도에서 전라북도 신규사업, 군산시 신규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줬고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인자 발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인자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가 인제 이게 산업단지하고 SOC사업, 특히 새만금 SOC사업이나 이런 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한 1조 원 정도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그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고 했으니 좀 정주여건이나 뭐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좀 사업 발굴을 해볼려고 올해 지금 좀 추경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좀 발굴해 볼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용역기관에다 맡기는 겁니까? 밑에는 정책자문단이라고 써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그 지금 교수 3개 분과의 교수그룹으로 이렇게 돼있는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도 아젠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아젠다 회의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발굴한 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기관하고 같이 계속 이게 토의를 통해서 지금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기면 보고서가 들어올 테고 그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인지 그렇지 않은 보고서인지 뭐 잘못 보고가 됐다 하더래도 의미가 없겠네요? 용역비는 지원해 줬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가 좀,
최창호 위원
저는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1억 정도 쓸 정도면 공모를 해가지고 뭐 우수상 뭐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인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가 이걸 정책화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전문가들의 조금 그 저기 뭐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군산, 근게 외부에서 보는 군산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단해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꾸 이 용역을 맡기시니. 아니,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도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50건 정도 사실은 직원들이 뭐 국가 예산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책 발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화되는 그, 그 뭐야,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창호 위원
이 돈으로 우리 열심히 하신 직원분들 뭐 성과금을 좀 올려주시든지 또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에 뭐 군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그것 또한 얼마였죠? 한 6억 정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요, 그것이 지금 2억인가 주고 아마 했을 건데.
최창호 위원
뭐 내용 보니깐 뭐 4차산업 혁명, 뭐, 뭐, 뭐, 그냥 별 성과 없는 용역보고서인데도 우리는 또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 용역회사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성의없이 나오는 용역보고서, 틀에 박힌 보고서, 전국 각 시 자치단체마다 보고되는 비슷한 용역보고서.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 지역민들이나 정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다른 데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이 저희가 시작 단계부터 인자 정책자문단도 돌리고 저희 직원들도 참여하고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진행을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인제 용역 의뢰를 하고 결과물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지금 납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인제 이게 정책 발굴을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외부의 전문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좀 다양화하고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번에 좀 했고요.
최창호 위원
예, 좋은 취지인데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더 많은 어떠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하는 것도 좋겠다, 시민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방법도 저희가 저기,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뭐 이렇게 책자로 잘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우리가 미처, 용역회사는 뭔가를 보고를 할려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창의적인 생각이 좀 덜하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역 실정을 아무래도.
최창호 위원
그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5페이지요. 그 일반보조금에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중앙동에 작년, 과년도 미지급, 통장 수당 미지급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통이 지금 신설돼서,
서은식 위원
아니, 신설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데 중앙동 미지급분, 과년도 미지급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옥구하고 구암동은 이해가 돼요. 한 네 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인원으로 보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자료확인)
21년도에 지금 1월달에 조금 이렇게 그 통장 수당을 좀 적게 준 걸로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좀 안타까운 게 소액이긴 해요. 예산서 이제 100페이지하고 101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굉장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예산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운영비랑 유류대가 100만 원씩이 없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사실 참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저희가 지금 올해 인자 홍보 목적으로 저희가 인자 차량 구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유류대 반영을 사실은 지금 좀 못하고 그다음에 요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저기 소요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아예 금액이 크면 모르겠는데 참 100만 원씩을 본예산 세울 때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서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100만 원씩 올렸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잘, 제가 수요 파악해서 내년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 32쪽에 보면 나운3동에 사회적보장, 아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갖고 쓰리고 공유냉장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요게 우리 좀 헷갈리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또 여기서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김치 나눔이라든지 요런 내용도 있고. 어차피 12월달 되면 김장김치 나눔 있는데 저소득층이에요, 대상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놓고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져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공유냉장고,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이것을 혹시 또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혹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운3동에서 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좀 호응도 여러모로 좋은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란 위원
의욕적이고 호응도가 좋다, 그리고 아무 그 행정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다수의 동에서도 또 이런 거 금방 벤치마킹해요.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또 금방 따라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이 내용 좀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전출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이번에 인자 그 저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인자 뭐 주로 지금 우기 대비해 가지고 그 하수도 뭐 준설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이런 데에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2억 정도, 12억 3천만 원 정도 전출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전출하는데 특별회계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한 170억?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 돈에서 쓰면 되지 왜 전출을 하냐고, 내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처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나왔어, 부족해. 그러면 전출을 해준다고 하지마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에서 170억 정도가 나왔어. 그럼 거기서 13억 갖다, 여기 1억, 그 13억 여기다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제가 인자 그 예산서를 다 꼼꼼히 보진 않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도 이미 지금 세출로 다 지금 잡혀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그,
서동완 위원
잡혀있죠, 당연히. 그래서 세출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리고 이제 부족,
서동완 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하수도사업 관리가 지금 140억이 늘었어요, 142억이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하수도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그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지금 150억을 잡아줬는데 지금 그 180억을 이번에 세웠어요, 180억을.
근데 180억을 세웠어.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140억을 갖다가 일반 지금, 뭐야,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 됐는데 140억을 여기다 세워버려요. 이게 과장님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서동완 위원
전체 사업비 보셔봐요. 지금 보시는가요? 269쪽.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그 참고적으로 사실은 좀 이것은 좀 아셔야 될 거 같애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국도비 미매칭에다가 사업비 미매칭 그 비율이 아직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특별회계에서도,
서동완 위원
그니까 특별로만 얘기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자, 특별, 자, 하수도, 269쪽.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40억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이게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고요. 인자 저희가 큰,
서동완 위원
일단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하수과 특별회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 세부내역 지출된 내역 그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건 인자 어떻게 보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140억에 대한 어떤 부족분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이제 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거를 설명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 적어서 특별회계 쓰고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우리 일반회계에다 전출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17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어,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12억 정도가 하수도 관련된 보수공사를 하는데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면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0억 외에도 더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해서 하수과에서 이번 올라가는 거 142억이 이 어떤 그 목인지를 세부적으로 해서 좀 받아갖고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우리가 지금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출할 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출을 해요. 근데 그 추경에서 똑같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양쪽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17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우리한테 12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자 이 지금 이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는 사실 공기업 형태로는 돼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럼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공기업이 우리가 어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면 절대 안 세워주지. 절대 안 세워주지. “니네 순세계잉여금 있는데 이걸 왜 달라고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한, 그냥 한 뭐랄까, 호주머니이다 보니까 그냥 이쪽 거 빼서 이쪽에 잠깐 넣어놓고 그런 게, 그래서 이 회계는 저는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뭐 이렇게 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한번 해서 자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 빼 먹었는데요. 그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니, 볼 때 보조자료 보니까 시정종합기획 수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도지사 방문 PPT 제작 300만 원 이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 올해 저기 도지사님 지금 군산시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만든 PPT 그 지출한 내역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도지사 방문한 거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시정 설명하는데 그 PPT를 조금 저희가. 근데 요즘 PPT 장당 보통 한 7만 원, 8만 원 막 그러고 그래요, 저희 실질적으로.
최창호 위원
도지사가 군산시에 방문했는데 그거를 PPT로 제작을 해가지고 뭐 어디다 홍보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저 오셨을 때 보고를 한 거죠, 그 부시장님께서.
최창호 위원
아,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준비,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려고 PPT를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준비한 거죠.
최창호 위원
난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지사 방문한 것을 PPT 만들어가지고 홍보해 줬다는 이렇게 이해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읍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기존 사업들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됐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참여예산들이 변경이 돼. 사실 참여예산이 지금 문제예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할 것들을 발굴하지 못하, 그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예산은 내려왔고 예산은 써야 되겠고 하니까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이제 효율성이나 여러 이것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변경이 돼.
사실 이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상습적으로 바뀌는 읍면동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예산 올려놓고 일단 봐. 나중에 변경되면 또 바꾸면 돼.”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 예산은.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증액들이 많이 올라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공공요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27개 읍면동이 차이는 있겠지마는 똑같이 해야 돼, 이번에 전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디는 막 전기요금으로 원래 세워졌던 예산 대비 한 50%, 40%가 올라왔어. 그리고 어디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 이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나머지 안 올라온 데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세워서 줬는데 지금 너무나 과하게 세워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서가 이렇게 올 때 좀 그런 것이 고민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온 데 같은 경우는 좀 그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30쪽, 보조자료 30쪽에 보면은 신풍동이 대표적인 예예요. 당초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 시설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어쩌고 해서 1천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한번 내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9쪽에 개정면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트랙터 장착 제설기 구입으로 하기로 했어. 목적이 뚜렷하죠, 제설기. 농촌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이 시에서 다 못 해주니까 우리가 트랙터에 달아서 제설기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번 겨울에도 눈이 안 온 것도 아니야.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난리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구입을 안 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예산은 써야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CCTV 구입해서 설치하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자 저희도 이 읍면동 예산을 저희가, 저는 인자 일일이 다 보진 않고 인자 내가 이거 하면서 봤는데 저도 인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문제 지적은 했어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기 뭐 올해, 작년 연말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제설기 이거 하나 달아가지고 제설작업 안 한 거 때문에 그 말이 많았는데 왜 개정면에서 이것을 오히려 지금 더 구입해 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이 불법투기 뭐 CCTV 이것을 왜 하냐고 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인자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참여예산 때문에 저희 그 지금 담당자하고 예산계하고 저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그냐면 일반 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 대체 이게 차별성이 뭐가 있냐. 오히려 진짜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없애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아 되고 과장님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 좀 도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차라리 통으로 해서 다 우리가 찔끔찔끔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한테 줘버리면 우리가 알아서 핸들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의회에서 이거 예산 이거 통과시켜 주면 참 의회에서 돼서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했냐 이런 욕을 얻어먹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게 과장님도 그 부분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각 읍면동에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그 시설 설치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설치를 안 해준다라는 것들을 아예 고지를 해버려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읍면동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읍면동에서 할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모른단 말이죠.
방금 지적했던 것대로 예산은 내려왔지 이건 써야겠지. 근데 이게 우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본예산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회의를 하고 사전에 어떻게 뭔가 틀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읍면동에다가도 한번 다 계장을 불러들이든 동장을 불러들이든 실무자를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 시민참여예산은 이러, 이러, 이러고 앞으로 이러, 이런 게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이렇게 그냥 막하지 말고 통장이나 그 행정계장이나, 동네 걸어다니면 그 돈 못 쓰겄어요? 동네 안 걸어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죠. 한번 걸어다니면 그 돈 몇 천만 원 그거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고 편의주의로 할라고 그러고. 그것을 어디서 말하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야죠.
자, 봐봐요. 일을 잘못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 다 회수한다? 목적은, 목적은 정말 주민들이 진짜 토의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쓰라고 목적을 했는데 그 목적을 잘못 쓰니까 다시 회수한다? 그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죠.
그냥 안 해버리니까 여기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행정 읍면동으로 나가니까 진급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예산 활용 못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걸어다니면 그 돈 3천만 원, 5천만 원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겄어요? 넘쳐나요, 넘쳐나.
하다못해 그 보도블록이라도 고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그 돈, 이거 돈 몇 천만 원 바꾸고 이거 참. 이건 기획예산과가 잘못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회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켰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 인자 내년 거 할 거 받아가지고 이게 대체 이게 시민참여예산 사업이냐 다시 재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김경식 위원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듯이 사진 한번 다 갖고 오라 했어요, 제가. 회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때 그러셨죠.
김경식 위원
회의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고 그런 데가 태반이거든요. 그면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부터 잘못된 것을 그게, 진짜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 2만 원씩 수당 줘가면서 하는데 그거 했으면 그 3천만 원, 5천만 원 못 쓰겄어요? 넘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그 시민참여예산 조금 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늦었잖아요, 이미. 그면 예를 들어서 7월달이면 7월달에 한다든가 6월달에 6월 말에 한다든가 인사이동 바로 7월 하면은 인사이동 끝나면 바로 소집해서 “이러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때 하세요.” 읍면동사무소는 준비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자 나운1동이랑은 준비를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막 미리 얘기하니까 하는데 그거 미리 얘기 안 하면 못 한다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7월 초 인사이동 끝나면 읍면동 행정계장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러이런 것 이렇게 좀 해라.” 진짜 그리고 시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좀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좀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추경자료를 보면 우리 청사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위탁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요구가 올라오는 것 중에서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이런 것들 인상분을 요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제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어,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 에너지 절약하자라고 홍보도 하고 실천도 하고 뭔가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도 있지만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을 좀 공모도 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아낄 수 있는 뭔가 좀 프로그램도 좀 한번 만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우리 시청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냥 쉽게 알고 썼던 습관이 들어서 그걸 아껴야 된다라는 의식이 좀 적어요. 저희들도 가정에서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막 키고 혼자 있어도 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낄 건가를 좀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고거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발언을 좀 할려고 그래요. 아까 그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요. 그 시민참여예산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깜짝 놀랬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은 그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아요, 사실. 왜냐면 동장의 의지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무조건 이게 어느 동이 좀 불성실하고 좀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그걸 없앤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없앤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인자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서은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해서 이런 읍면동들이 있고 동장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은 어떤 그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은 또 과용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면은 충분히 그 어떤 역량 강화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습,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해주시고. 이걸 꼭 없앤다, 예산을, 이걸 없앤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 안 가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이 그게 참여 예산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이제 좋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독려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올해 좀 이렇게 선행적으로 잘된 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좀 발표도 시키고 저기 지금 그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인식을 좀 바꿔줄려고 “이건 이런 데 쓰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인자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거 진짜 이거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고 조금 발전적으로 차별화 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는.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야죠. 정 안 되면 없애야 되겠죠, 그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2019년도에 제도가 시작돼 가지고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이릅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과장님, 아무튼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읍면동에 이렇게 시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이게 거의 없어요. 그냥 계장님들이 뭐 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뭐 할 거 있어요?” 이 정도지 이게 모여서 상의하고 이 동네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거의 회의를 안 하니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같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시 청사 전기와 도시가스 등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억 6,300만 원, 청사 보수 자재비로 500만 원 계상2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승강기 교체비로 5억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UPS용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보조자료 43페이지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관련해서 이게 내부 시설이 9천만 원이고 공사가 1천만 원으로, 아, 1억으로 돼 있어요. 9억하고 1억하고. 맞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짜리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이 승강기 설치 운영에 관한 전에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22년, 23년에 4회 출동하고 부품 수리 1회 하고 뭐 전기 2회 했다. 결코 이 내용만 갖고는 승강기 교체해야 될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 5년 이내에 빈도수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교체가 꼭 필요하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올해, 작년 치 갖고는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승강기 교체 비용이나 정비공사 또 제반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출 내역이 부재해서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세부 내역이 좀 존재해서 이 앗세이로 통이 얼마고 와이어 교체하고 주변에 정비하고 전기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사실은 이렇게 통 그, 앗세이 교체하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은 다 이미 돼 있거든요. 아파트 블록처럼 모든 게 딱 이렇게 돼 있어서 나오는 거지 이게 철판 오고 나머지 와갖고 환경미화 해서 뭐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근데 이게 내부 시설 하는데 별도로 들고 교체 비용이 별도로 든다라는 게 이게 세부 내역을 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것 좀 첨부, 계수조정까지 첨부자료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자료 한번, 그 세부자료 한번 별도로 제출하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린다면은, 드리자면은 그 저번 4월달에 정기 그 의회 때 엘리베이터가 한 번, 두 번 멈췄는데 그때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멈췄어요. 그래갖고서 긴급하게 한 일주일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좀 그래갖고서나 이거 지금 15년이 됐다 보니까는 이런, 또는 인적, 인재사고나 나면 클나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은 보장해야지 않냐. 요새 중대재해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승강기 운영 방식도 개별식에서 중앙집중식이 어떤 방법의 차이인지도 알려주시고. 인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는데 이게 안에 갇혔다 그래서 승강기가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네 군데에 있어서 절대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영화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갇혀서 공포스러울 뿐이지.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아무튼 저기 그 덕분에 그 일주일 동안 아무튼 내부, 외부 민원한테 엄청 시달려가지고 좀 그걸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홍보비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모 선정으로 1차년도 출연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비 3천만 원, 문해교육기관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4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인상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 2023년도 1차년도 사업비 그 시 출연금 중에서 군산대는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군장대, 이번에 그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군산대학교는 그 사업기간이 금년, 1차년도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군장대학교하고 호원대학교는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의회하고 상의했었을 때 “일단 먼저 출연금동의안 먼저 맡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려라.”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군산대학교는 시급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본의 아니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은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금 교육지원 업무 추진에 보면은 세부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1천만 원을 시민의 날 행사부스 운영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물론 인제 그 딱 매칭은 안 될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 중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하는데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인제 그 사업하고는 뭐 같은 내용은 아닌데 그 1천만 원을 이제 여기다 세우셨는데. 근데 이제 전 안타까운 게 홍보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자, 우리가 작년에 해가지고 공부의 명수나 이런 거 새로운 거 생겼단 말이에요. 그면 내년 사업에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올해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부스를 운영한다면은 10월달부터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0, 11, 12 딱 두 달 정도 이용, 어떻게 보면은 활용하기 위해서 이 홍보지를 만드는 거거든, 지금.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진짜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과에서 느꼈다면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올해 1월달에 그 작업을 해서 2월달이나 3월달에는 결과물이 나왔으면은 그 3월달부터 우리 군산시에서 했던 행사들 얼마든지 홍보했겠지. 뭐 내일 모레, 내일인가 하는 그 여성의 날 행사 거기도 갔을 것이고 뭐에도 갔을 것이고 뭐에도 가고 계속 홍보를 했고 선전을 했겠지. 근데 석 달 남겨 놓고서나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4천 원짜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으로 그 메모지하고 수첩 있는 거 뭐 볼펜 들어있고 그거 선물로 지금 주신다는 얘긴데. 굳이 이걸 추경에 하실 필요가 있나.
왜 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가면 또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홍보하는 이 내용 전단지나 이런 내용들이 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 그 사실 저희 교육지원과 기본 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사무관리비를 본예산에 증액하는 건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에 뭐 시의 역점사업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좀 지속성 있는 홍보물을 좀 만들고 그 학생들한테 좀, 저희가 계속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한 3월달부터 학기 시작할 때부터 차라리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했으면은 저도 거기에 찬성인데 지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부터 아마 지금 예산 세워주면은 제작하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석 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56페이지에 보면 22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산은 2,800만 원인데 도, 시 해서 1,400만 원씩 지금 균등하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근데 반납액은 도비만 1,229만 5,840원이에요. 그럼 시비만 온전하게 다 쓰고 도비는 일부 쓰고 도비를 반납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그 사업은 이제 50대50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그 재학생들이 재학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후 학자금대출 그 상환법 관련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시행절차가 되면서 조회관계가 또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지출을 했었고 이제 금년에 작년 하반기에 11월달에 다시 그거를 추진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학생들한테 지급했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한 번만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원래 두 번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비용이 5대5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도하고. 근데 시는 5를 다 썼어요. 근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시는 5 안 썼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똑같이.
이연화 위원
아, 시비는 그냥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반납 처리를 안 하는 거고 도비만 여기 반납을 기재한 거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세입은 지방소득세 1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0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예산액 감소로 2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시·군 배분액 사전 통지에 따라 1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자산취득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닐 건데 지금 이거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뭐 지침이 내려왔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저희가 기존에부터 개인정보 그 홈페이지에 대한 유출 차단 시스템은 있었는데요. 이 기능은 이미지 파일, 그니까 사진을 찍었다든가 스캔을 떴다든가 하는 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업로드 되면 그건 아직 체크를 못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노숙인시설의 누수 및 배수 불량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노숙인시설 입소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승강기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 원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천만 원,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이재민 숙박비, 식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도비 5천만 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3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지급액 추이에 따른 시도별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7억 5,09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하반기 제수당 예산 부족에 따라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6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4억 2,79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1억 5,2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8,18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잔액 반납으로 2억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아,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숙인시설 승강기 이제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이게 특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업무상 굉장히 매끄럽게 했으면 시비를 태울 일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잠깐 그 놓친 사이에 시비가 붙이지도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거 세우신 분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거 참 면도 안 서는 어떻게 짬뽕이 된 사업이 돼 버렸어요.
다음 행정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서 특조금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다음부터는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요, 꼼꼼히 챙겨가지고 실수 없이,
이연화 위원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해야 이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훈회관 소화기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10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13년도에 구입했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가서 확인하셨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소방점검을 올 4월에, 5월에 해가지고 그 뭐야, 그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소방점검을 우리 과에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요, 소방기관에서 와서.
최창호 위원
소방기관에서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거기에서 인자 그 소화기 내구연한이 다가오니까 교체하라고 해서,
최창호 위원
교체하라고 보훈회관에 얘기했고 보훈회관은 또 우리한테 연락이 왔고? 그런 절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지역자활센터 이게 뭐 한마음, 군산자활센터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 이제 두 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한마음하고 군산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자활센터의 종사자하고 자활근로참여자한테 학습 교육한다고 6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시비가 420만 원. 뭐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600만 원 잡아놨나요? 향초 만들기 체험,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뭐 몇 명이 참여하고 뭐 단가 얼마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두 개의 자활센터에는 한, 그 자활사업 참여자가 한 170, 한 180여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자 종사자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안 쓰네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잖아요. 600만 원의, 그냥 600만 원의 향초 만들기, 원예 치료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보조자료 25페이지에 보니까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이 너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작년, 2022년도에요,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저소득층 생활고를 좀 경감 차원에서 국비 100%로 지금 그 선불용 직불카드로 인자 세대, 가구원 세대나 이제 차등으로 인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미거주 가구 5가구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자 기초생활 보장이나 이런 한부모 가정에 인자 중복이 됐을 때는 한 가지 부분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지만요, 그 집행률은 한 95%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집행잔액 반납이 지금 반이 넘어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이게 지금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자 중복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복 수급을 지금 정확히 인자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 교부액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비 받아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한시적으로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촘촘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 제도는요, 누구나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거의 수령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거주자는 5명 정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신애원 그 구관을 보니깐 87년 11월 25일날 그 사용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36년 됐어요. 햇수로 36년이 된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여기 그 방수공사 1,500 세워졌는데 이번 그 방수공사 하면은 그 구관은 별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구관이 한 24년 정도 됐고,
서은식 위원
아니, 36년 됐어요. 87년 11월 25일 돼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것을 한번 다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은식 위원
아, 리모델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러면은 그니까 그 이번에 방수 공사를 하면은 완전히, 왜냐면 이게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조금 세우고 또 내년 이어서 이러면 안 되니까 할 때 완벽하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잘 꼼꼼히 살펴봐서 했단 얘기잖아요. 난 하도 오래된 건물이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 때도 현장을 가봤어요. 확인을 직접적으로 했는데요. 거기가 인자 건물 우수관 구조가 그 대부분이 2층에서 1층 바닥까지 인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1층까지 그 청하 부분에 그 배수로를,
서은식 위원
배수로는 놔두고 난 방수공사 때문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아니, 그 우수관을 흐를 수 있게끄름 그런 배수로 형식이 있다라고, 거기에서 많이 인자, 뭐야, 빗물이 좀 투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졌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아, 추가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전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신애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 기아대책입니다.
최창호 위원
기아대책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1월 1일에 한기장에서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최근 유지보수, 아까 리모델링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인자 저희가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지금 2018년도에, 제가 인자 확인을 해보니까요, 구관 건물 도색하고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2018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2018년도, 5년.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기아대책에서 했다고 하셨죠, 관리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이게 뻔히, 이거는 배수로가 필요할 거고 예상이 됐는데도 관리 소홀인 건지, 아니면 기아대책이 우리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준 건지. 차후에 한번 봐야 될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매 연초에 인자 그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도에 또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그 냉난방기하고 그다음에 인자 보일러, 온수기, 에어컨 설치를 좀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경에 에어컨은 지금 확정이 돼있고 인자 그 보일러하고 온수기는 지금 아직 미확정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이제는 지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8월 30일까지,
송미숙 위원
그니까. 끝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예.
송미숙 위원
끝나고 인자 검사도 본인이 해야 되고 격리를 해도 우리가 인자 주지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근데 인자 신청은 90일 전까지는 신청이, 8월 30일 이후에 90일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90일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90일까지는요.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이제 지원하고 미지급분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미지급분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신청자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신청자 중에 지금 이분들 지금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데,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거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국비 안 주면 어떡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하여튼 도비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도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국비를 줘야지 왜 안 줘요. 국비를 받아내야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줘야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은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 사람들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순차적으로 인자 지급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차후에 지금 인자 수치를 생각해 보면 한 2천명 정도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2천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보통 문제 아니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내는 걸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게 지금,
송미숙 위원
이건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전국적,
송미숙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고 이건 국가재난 상황인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에다 이거 떠넘겨지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500만 원, 대야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물관리 용역 비용 및 공공요금 등 추가 발생비용을 반영하여 운영비 1,63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1,321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6,28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 및 전년도 이월액 분배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0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비 예산과목 시도비 매칭비율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16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요양기관에 CCTV 지원 사업비로 1억 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 5,871만 2천 원,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시비 미매칭분 1,813만 4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경로당 신축 집기 노후화 및 계절 집기 집중 신청 등 사업량 증가로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시간당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7,142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우리 시에서 전북도로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 사업비 1억 6,93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억 1,22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소요액 대비 초과 배정된 내시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시 반영으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지원사업비로 5억 64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천만 원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 사업비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4억 6,642만 8천 원 신규 계상하고, 수요조사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비 4억 5,800만 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윤달 화장 수요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기가스 등 공과금 부족분을 반영한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8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으로 장례비 지원금 2억 1,50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억 2,299만 9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3,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159쪽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1,500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전기온수기 노후화로 인해서 온수 공급이 어려워서. 여기 갔다 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사업 전에 이미 방문을 했을 때 건의된 사업이었었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좀 휴관이었던 곳이 인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온수기가 그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서 숫자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온수기 추가 배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500만 원 지원받은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갔다 오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갔다 오셨고. 고장은 안 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후하긴 하지만 인제 그 부분 추가로,
최창호 위원
쓸 만은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쓸 만은 해요. 근데 거기에 500ℓ짜리 두 대를 더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예상, 얼마나 몇 명이서 쓰시는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용, 저기 그 다 이용, 어르신들이 샤워실만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씻는다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이거 모질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또 사용할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인제,
최창호 위원
100명 더 늘어나면 또 해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이거 놓을 장소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인제,
최창호 위원
100명 정도가 이용하면 이거 또 모질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인제 어디까지를 해줘야 될지. 뭐 운동하면 얼마나 땀 흘려서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목욕탕을 좀 만들어 드릴까요?
약간 부족하더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땀을 많이 안 흘리면 집에 가서 해야지 뭐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줘야 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용하시고 그래도 샤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뭐 과장님께서 잘 보셨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159페이지 보면 대야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요. 이것도 인제 특조비인데 지금 저희 대야노인복지관 지은지, 신규 건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제가 인제 그 전 설계비부터 다 보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다 나가고 그다음에 그 설계변경도 몇 차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에, 작년 초에 갔을 때, 자, 그분들이 설계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가서 다른 복지관들도 다 벤치마킹 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효율적이니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른 복지관의 미비한 점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복지관보다 더 못해요. 제일 신규, 가장 지금 나중에 지은 복지관이.
그래서 새로 지어놓고 주방 공사도 또 해서 턱도 없애서 턱을 완만하게 경사로를 만들고 그 입구에 있던 큰 온수통도 진짜 걸맞지 않는 온수통을 거기다 놨다가 지적하니까 그것도 떼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신규로 전기 순간온수기를 또 달았어요.
도대체가 이 공사를 새롭게 지을 때는 그런 걸 안 할려고 신규로 짓는 건데 그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로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해. 그럼 뭐할라고 난 새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뭐 과장님이 지으신 건 아닌 걸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행정이 우리 복지직 직원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알고 계실 텐데 난 왜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금액들을 지속적으로 넣어가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고 하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창고하고 주방하고 캐노피가 돼 있었으면 구조물로 돼 있었으면 그게 불법도 아니고 평수를, 평수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게 이렇게 천장 없이 지었냐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 설계할 때 이런 게 들어갔으면 추가 비용도 안 들고 그랬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음에부터는 충분히 설계도 검토하고 같이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복지관을 또, 또 하나 지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시행착오가 없을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저기, 어차피 내년에 또 노령자 주택 때문에 복지관 하나가 작게지만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신축을 하실 때 조금 더 인제 우리 행정 집행부도 그렇지만 조금 더 아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보셔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 지하식당만 가도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돼야지만 구조가 나와야지만 식당이 동선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를 단박에 알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공간 개념 없이 뭐 인제 그 사업의 그 과정도 알지만 너무 엉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복지관을 이게 지금 지은건지, 설계를 내 맘대로 그냥 해놓고 이걸 그대로 넘긴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정말 제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설계자를. 근데 그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진짜 현장 방문해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차양막이라든지 차양벽, 캐노피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 평탄화 에폭시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한 지가 지금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올해 했죠, 올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
서동완 위원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바닥 어디를 지금 인제 새롭게 그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평탄화가 안 돼 있어서 에폭시 작업을 해서 평탄화 시킬 정도로 이것이 그 수평이 안 잡아져 있다고 하면은 처음 우리가 준공 냈을 때 그 공사한 업체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한번 물어봐서 혹시 그런 부분이 하자가 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쪽에다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이런 설계 부분은 저희 이거 건물 지을 때 그 건축과 직원이 이걸 감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들도 우리가 보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 때문에 다른 데에 갔다 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공모제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건축직을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그분이 지금 계속 어떤 신규 공사를 갖다가 그걸 이렇게 설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고 다른 업무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 원래는 그것을 업무로 해서 뽑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간부회의 때라도 얘기를 해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새로 공사, 그 신축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주로 경로당 신축이나 뭐 이런 것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부서에 건축직이 이제 배치가 돼서 건축직이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건축직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9급이지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건축직이 있는데도 아까 말했지만 순환보직 때문에 이거 설계도면을 계속 쭉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임기제공무원은 그 업무만 볼라고 전문적으로 뽑은 거거든요. 지금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급이 보는 거하고 6급이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수준 차이가 팍 나요.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설계도가 나오면은 자문이라도 해주라고. 그러면 이건 어떤 용도고, 어떤 용도,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불과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다 또 돈을 들여서 뭘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탄화 에폭시 작업은 그 아까 차양막 하고 있는 그 구간에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주방으로 오고 가는 그 길 부분이어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당이든 뭘 하든 그 시멘트를 할 때 그 수평, 평탄이 어느 정도 되게끔 잡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그 평탄하지 못하니까 에폭시로 해서 그걸 평탄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혹시 하자보수로 시킬 수 있으면은 그 하자보수를 시키라는 거지, 그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500ℓ짜리가 적어서 지금 이것을 증설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증설이요.
서동완 위원
그면 500ℓ짜리로 증설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2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여기엔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00ℓ짜리 2대 증설입니다.
서동완 위원
2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조자료,
서동완 위원
근게 2대 있는데 2대를 증설하면 총 3대가 되는 거예요? 3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총 3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총 3대 들어갈 창고가 그 공간이 돼요, 거기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정도는,
서동완 위원
보일러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500ℓ짜리는 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원 케이블 포설공사까지 해가지고 전기사용량으로 인해서 2대에 10㎾가 들어가는데요. 5대로 해서 좀 구분을 해서 들어가는,
서동완 위원
5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총 3대라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간을 좀 나눌, 나누어서,
서동완 위원
3대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여자 쪽하고 남자 쪽하고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는 2대로 돼 있다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500ℓ짜리.
서동완 위원
기존에 1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2대를 새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대 하고 온수탱크는 4대 설치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4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나눠서. 근게 500ℓ를 2개, 2개로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 쪽하고 여자 쪽으로 나눠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보일러실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쪽, 그니까 온수기가 보일러실이 아니어도 따로 작은 거는 그 내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500ℓ짜리는 커서 이게 따로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관선을 다 쪼인을 해서 한 배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은 걸로 그래서 나눠서 양쪽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물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샤워잖아요, 샤워. 목욕탕이 아니죠. 샤워인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샤워인데.
샤워장 같은 경우는 500ℓ는 작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샤워니까. 근데 인제 그게 적어서 또 말씀한 것처럼 4대나 설치한다고 그래서 전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들을 적정한 사용 목적에 맞게끄름 좀 하셔야 된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 샤워기도 몇 대 없는데 막 들어가서 또 뭐 빨래를 한다든지 막 해서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시니까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끄름 하시고.
너무나 과하게 설치가 되지 않고, 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옆에 또 달아내서 뭘 또 보일러실 새로 증설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12페이지요. 그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추경 사유가 신시도 경로당 창고 증축사업 포기로 재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사업은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제한한 교부금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섬지역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여긴 섬지역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지금 그래서 인제 관리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관리도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거기가 혹시 갖고 있어요? 관리도 인구, 거주인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주인구요?
서은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까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아니, 왜 그냐면은 어차피 인제 거기에 저기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다든가 용도를 제한했다면 어떤 관리도보다는, 관리도가 몇 명 나는 안 될 거라고 지금 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부담 부분을 포기하고 관리도 쪽에서 인제 자부담해서 같이 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는 최대한 선택을 해서 했단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서지역으로.
서은식 위원
여러 가지 조건 맞춰서.
예, 그리고요. 또 하나 그 옆에요. 하나 질문을 하나 좀 할게요. 경로당 공동, 공용 와이파이 설치.
내가 오전에도 그런 얘길 했는데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편성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분명히 받아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사업은 1차 추경 때 삭감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은 지금 1차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똑같애요. 그러면은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추경, 1차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면은 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추경에 사유가 좀 있도록 해야지. 난 이게 이런 것들이, 그니까 의회를 이렇게 한다면은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내용을 이해를 못 했다든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못 해서 삭감을 하면은 당연히 상관없겠죠. 충분히 그때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애도 상당한 시간의 논란이 있었었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거기 합당하게 나는 좀 올라오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러는데 그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1차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인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2차 추경 때 저희가 인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용 와이파이 예산이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저도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서은식 위원
예산이 없어요, 지금. 없어서 지금 있는데 아무튼 그니까 알아요, 이해가 됐는데. 어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1차에 추경에 올라왔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저희,
서은식 위원
또 1차 추경에서 삭감돼서 2차에 올라왔든 간에 내용을 좀 보충해서 보완해서 꼭 그대로 안 하면 좋겠다. 왜냐면 서로 간에 의견, 내가 얘기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면 의회도 존중해야 되고 삭감하면 그 의견을 또 집행부에서 존중할 수 있는 그게 의사소통이 있어야는데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서로 간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희가 그면 사전에 좀 이렇게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내용이 뭐 삭감하고 그런 거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먼저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자료가 너무 불충실한 거 같애요.
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금강복지관, 대야노인복지관, 저쪽에 무료급식소, 여기에 대한 기본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금강노인복지관은 2011년도에 일단 신축이 돼서 환경개선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 대야노인복지관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환경개선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약간 책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노인회 운영비에서도 건물관리 용역이 약 5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노인회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이런 것들 자료.
그다음에 관리도가 있잖아요. 관리도는 일단 그 과장님도 알다시피 섬이란 말이에요, 섬. 그면 섬에 대한 65세 이상 경로당을 활용,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기본현황은 건축 연도, 이용객, 종사자, 뭐 사업비 이런 것은 기본 데이터가 딱 올라와야 될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앞에서 여러 분께서 인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작년도에, 올해 우리도 경로당이 새로 신축을 해서 보니까 경로당 관련 사업비, 신축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적게 잡혀서 가장 재질을 하질로 써, 하질.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자산취득형 고런 것들까지도 전부 별도로 해버리더라고,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년 경로당 신축이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좀 중간쯤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가서 보면 정말 너무 난립으로 지어놨다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을 늙으면, 이게 늙으면 건물까지 해야 되냐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 또 설계 검토하는데 아까 9급 공무원 건축직 인자 들어와서 열심히 경력을 쌓고 있지만 그 직원이 와서 세세하게 설계도를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으니 전문직, 건축직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꼭 재검토를 받고. 준공을 할 때는 이용객들, 이용객들은 임원진이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자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자를 딱 찾아내서 하자가 다 보수되면 그때 준공을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최소한 5년 안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기 보조자료 24페이지 지금 이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셔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 사업은,
송미숙 위원
왜 시에서 도로 갔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22년에 군산시를, 23년 군산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 예산이 세웠어요. 근데 2023년 2월에 주체가 도 직접수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도에서 사업비 반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에서 직접 수행,
송미숙 위원
도에서 어디다가 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에서 위탁처를 해서 익산이,
송미숙 위원
위탁처가 어디로 갔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익산으로 갔습니다.
송미숙 위원
익산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이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지자체가 아닌 도가 주체가 되라고 지침 변경에 다시 와서 도가 주체가 돼서 위탁해 가지고 위탁을 익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도도 도에서 하고 한 군데만 도에서 위탁을 맡겨가지고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저희 익산시를 저희 인제 주민도 이용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지금 추가,
송미숙 위원
우리 주민이 어떻게 이용을 해, 거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급하, 긴급할 때는 돌봄이 필요하니까,
송미숙 위원
거기서 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제 일대, 이게 또 앞으로 추진이 계속될 거라서 만약에 공모 시에는 저희 시도 공모에 한번 응모하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도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장애를 가진 가족은 너무 힘들어. 근게 이런 돌봄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엄마가 어디 미장원에 가서 파마라도 마음 놓고 하고 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미숙 위원
진짜 이거 필요한 건데 왜 이것을 도로 뺏겼는가 이해가 안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제 도 자체에서,
송미숙 위원
그럼 도를 잘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았어야지, 익산으로 넘겨.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거 20페이지. 이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이게 지금 했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했던 건데요,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누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 해요.
송미숙 위원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인제 중증장애인이 또 중증장애인을 같이 돌봄하고 인제 자조모임 등을 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취업의욕 고취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1대20 매칭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매칭이 힘들어서 그랬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0명 매칭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 공고를 했었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매칭을 좀 적게 해주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지침 자체가 1대20이어가지고 그게 또 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같이 매칭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다 기록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제가 관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관심 많아가지고 요거 해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이거 중간에 멈춘 게 좀 유감스럽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참 안타까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변에 중증장애인분들도 많이 만나서 권유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럼 지난번에 수행했던 데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료 한번 주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강, 한번 보강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모사업에 되기도 힘들고 우리가 따서 한번 해봤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늘어난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 신축으로 인해서 각종 그 안전 관련 용역비가 그 본예산에 서있지 않아가지고요. 전기도 그 용역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소방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용역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료가 인상되는 부분 있고. 이전에는 2년간 그 여성 교육장에 무료로 있으면서 예산이 적게 서있었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올린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태양광을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된다고 하면 전 기료 정도는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인제 증가된 거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증가 요인이 안전,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어서 거기가 안전한지 용역을 맡겼다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 인제 의무용역 사항이어서 그 부분 저희가 용역비를 지금 추가로 세워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이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소방안전 점검하고요, 청사 무인경비 용역,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점검 용역, 전 기안전 관리 용역,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최창호 위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이게 설계 도면대로 소방법대로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감리가 와서 맡고 사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안전관리 용역을 또 맡겨서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게 하게, 정기적으로 법 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기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정기적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소방, 그렇습니다. 용역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의회비, 여비가 증가됐네요, 360만 원. 회의비 및 여비. 회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노인회에서?
아니, 여기 내용에 보니깐 보조자료 4페이지 보시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 1,600만 원이 늘어난 원인이 매달, 매년 건물관리 용역,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 부분은 산출 내역에 4,752만, 222만 2천 원에 대한 내역을 그냥 기존에 세워져 있는 내역을 산출 내역을 적어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 1,636만 2천 원 이거는 여기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하고 전기요금, 상하수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인상분 포함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하나 더,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이거 한번, 예산서 162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 경로당이 100 한 40개 정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57,
최창호 위원
540개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중에 157개소를 선정을 해서 3만 3천 원씩 5개월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5개월 후에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그때,
최창호 위원
이게 뭐 설치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3만 3천 원이 와이파이 설치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와이파이도 설치되면서 도정, 시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그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책정됐던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깐 157개소에 3만 3천 원짜리가 뭘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통신요금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통신요금,
최창호 위원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157개소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와 있나요? IPTV가 안 들어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부분 안 들어와 있는 TV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최창호 위원
157개소에는 TV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이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될 사업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뭐가 설치돼 있냐 이 말이에요. 3만 3천 원이 이거 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와이파이하고 IPTV 설치 및 통신 지원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157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해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전에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 IPTV를 안 보고 그냥 일반 방송,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유선방송.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최창호 위원
유선방송 보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정하고 시정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자 그 하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른 통신요금이 되겠고.
이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1회 추경 때 좀 저희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로당이 지금 TV가 다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유선방송 다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나오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도 설명이 부족하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도정하고,
최창호 위원
이거는 3만 3천 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방송을 뭐 만들어서 송출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정하고 시정방송을 이렇게 송출하기 위해 별도의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IPTV라고,
최창호 위원
도, 우리 시정방송은 누가 뭐 방송을 만들어요? 어떤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것을 인자 사업을 주게 되면은 그쪽 인자 통신사에서 그 인자 저기 시설은 설치하게 되겠고요,
최창호 위원
콘텐츠를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콘텐츠는 인자 도도 인자 만들고 저희 시도 인자 만들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시는 누가 만들어요? 용역을 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는 일단은 인자 기존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있는 프로그램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저희가 시정 홍보사항들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 홍보사항들을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인자 그쪽에다가 주면은 한다는,
최창호 위원
그쪽이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선정이 되는 업체,
최창호 위원
용역?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질의 끝나셨어요?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경로당 공동 와이파이 관련 보충 좀 할게요. 인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특정 업체를 도하고 시에서 사업을 밀어줄려고 하는 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굳이 도정하고 시정 어르신들이 그거 뭐 우리 그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도 지금 그 유튜브 그 실시간 방송 지금 하고 있고 뭐 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우려스러운 게 특정 업체를 도하고 시에서 지정해 놓고 매월 3만 3천 원씩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랑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특정 업체에 이런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우리 군산시만 해도 지금 157개 경로당이 있고 그면 한 곳당 1만 3천 원, 3만 3천 원씩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5개월분인데 지금 1년 걸로 따지게 되면은 훨씬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 대해서 주겠죠. 그러면은 이 업체는 이제 관하고의 그런 연결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굳이 필요 없는데.
어르신들 사실 가면은 도정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된다 인자 이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원래 관리도 그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 그 12쪽에 보면은 신시도 경로당 창고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이 저는 인자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당초 관리도의 쉼터 역할을 하는데 섬에 계신 분들 플러스 외지분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정자나 쉴 공간이 없어서 이걸 해야겠다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올라오면은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신시도 경로당을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포기를 했어, 더 큰 걸 요구해서.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2,500이 덩그러니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급조해서 관리도에 인근, 경로당 인근에다가 환경 개선하고 정자를 짓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신중한 계획에 의해서보다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뭐 국장님, 하실 얘기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쪽도 요구는 있었대요. 인자 있었는데 좀 우선순위 인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밀렸고 그래서 그쪽에서 인자 사업을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쪽에도 평상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네요.
서동완 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 정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순위 목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했던 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해놓고 이번에는 예산이 이거밖에 안 세워졌으니까 5번까지 사업을 했어. 그러면 다음에 6번이 가야죠, 쭉.
근데 그게 그런 거 없이 들쑥날쑥, 뭐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지역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차순위여서 했다라고 확실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서동완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차순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예산서 보니까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지금 균특으로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면 국비하고 균특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왜 그것이 바뀌었어요? 161쪽에 보면은 에덴의 집 개보수, 성모양로원 개보수가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균특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어. 내용적으로는 뭐 우리 군산시 예산 아니고 국가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까 하지마는 사업목이 다르거든, 내용, 제목이 다른데. 왜 이게 국비로 당초 세웠다가 왜 이게 균특으로 바뀌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 이게 도 차원에서요, 그,
서동완 위원
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전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제가 알기론 저도 보면 인자 그 관광진흥과에 있었을 때 문체부 예산이 인자 균특으로 이양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인자 제 생각은 그렇지 않나 인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 범위로 봤을 때 그냥 국비로 내려온 것은 그 부처에서 사업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아요.
서동완 위원
균형발전, 균특은 균형발전위에서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한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양,
서동완 위원
그 균형발전위에서 사업성으로 내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 부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균특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만큼의 균형발전위에서 받아올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적어지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국비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많아. 그래서 저는 지금 국비로 있던 것들이 갑자기 균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밑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그 자료를 보니까 설치의무화가 6월 21일날 변경이 돼서 원래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요양기관을 별도 목으로 빼서 지금 했어. 그럼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국비로 잡혀있던 것이 지금 균특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균특이 늘어, 균특이 관계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이 균특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몫을 우리가 못 가져온 거야. 근게 국비 5억 가져오고 균특 5억 가져올 걸 국비가 안 가져오고 우리는 5억만 가져오는 거야. 그니까 5억이 손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왜 이런 사업들이 잡혔냐 이거지, 이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정확한 왜 그랬는지를 한번 좀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해주더라도 알고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163쪽에 보면은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또 뭐가 증감돼서 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
최창호 위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 신문료가 인상되면서 인상료를 반영한 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독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신문이 한 840여명 정도 되고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이이 300명 되시나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4천 원짜리하고 2,500원짜리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요, 그 인상분,
최창호 위원
아, 2,500원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4천 원,
최창호 위원
4천 원으로. 맞나요? 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상이 되면서 인상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2,500원짜리로 5개월 415명이 보던 것을 2,500원이 4천 원으로 올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6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랐고. 이분들이 두 달을 더 본다고 신청을 했나보네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14명이 더 늘어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격이 올라서 6월 1일부터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인상분을 지금 올리고 그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2,500원에서 4천 원으로 올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4천 원 곱하기 5개월, 나머지 7개월을 얘기하나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설명이 부족하시네요. 그리고 429명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415명에서 14명이 더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기존에 415명이 됐는데 증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더 추가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증가를 한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로 몇 명이 됐어요? 14명이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장애인 신문사가,
최창호 위원
설명을 잘 모르시고 왜 이렇게, 이게 참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에 보면 장애인 신문사가 있고요. 장애인 복지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2,500원일 때는 5개월로 해서 415명이 받고요. 4천 원일 때 인제 7개월분에 429명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산출했냐고요. 415명이 보는 거예요? 2,500원짜리가 4천 원으로 늘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상이 4천 원으로 됐고 인상되면서 증가로 더 추가로 내려와서 4천 원으로 해서 7개월분에 429명, 14명이 증가한 부분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결국 제 얘기가 맞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네, 과장님을.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장애인 신문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달에 뭐 장애인들이나,
최창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서울시 얘기도 있고 전국 얘기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잠시만요. 길어요?
김우민 위원
짧아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미숙 위원
저 자료만 요구,
김우민 위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왜 그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시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비, 시비,
김우민 위원
근게 도 저번에 삭감이 돼서 지금 시비만 올린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도비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 때 시비를 그 세우는 과정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어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근게 다시 올린 거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이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삭감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도에서 제안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 TV가 경로당에 지금, 옛날엔 하나잖아요. 요즘은 남자,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두 대 있어야 돼. TV 지금 바꿔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TV 조차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IPTV 하고 지금 공용기, 공용 와이파이는 IPTV만 달면 나와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데도 와이파이 그걸로 해서 같이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3만 3천 원짜리면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성을 할라면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26개, 523개를 할려고 하면은 TV 방마다 다 달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요금 계속 내줘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경로당 고스톱도 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은 정말로 저희들 에어컨 한 대, 전기세가 모질라갖고 선풍기 틀고 있는 곳도, 그런 열악한 시설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과연 맞을지.
이게 결국은 OTT 시장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거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우리 그 금강방송 설치하면은요,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보다 다른 거 설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요청한 건지. 근데 30% 정도도 요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거 여쭤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오니까 아까서 그런 건지. 문제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식적으로 제 마음은 밝힐 순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밝힐 수가 없어요? 아, 거기서 큰 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보조자료 29페이지 이게 추경성립전에 지금 한 거 같은데 신규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물어보고. 보조자료 7페이지요. 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최근에 관내에서도 또 독거노인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동에서는 방문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시고 해가지고 건강상 이상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대한, 최소한 가잖아요, 독거노인, 이 등재돼 있는 독거노인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뭐 반찬배달이나 이런 거 땜에.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은 갑자기 인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거 사망사고가 난 것들은. 이거 안심벨 있잖아요, 응급호출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우리 독거노인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군산시내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군산시에, 아니면 응급안전 이용하시는 분,
위원장 박광일
우리 군산시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시에 독거노인은 한 1만 7천여명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면 이 호출기가 들어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호출기는 제가, 잠시만요. 몇 페이지,
위원장 박광일
7페이지, 7페이지. 보조자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저희가 2023년에 배정 인원 수는 1,682명이 배정이 됐고요. 그게 이 어르신들 설치 대상은 지금 1만, 아니, 1,416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상 이 어르신들이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배정 인원 수에 비해서는 지금 20, 200여명 정도, 100 한 150여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게 지금 응급호출 혹시 건수 같은 것은 파악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호출 건수요?
위원장 박광일
예, 아직 파악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위원장 박광일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근게 이런 분들이 그 호출벨을 있으면 사용할 텐데. 지금 이게 다 보급이 안 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00% 배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여기 보니까 뭐 게이트웨이 뭐 이건 뭐예요? 게이트웨이 뭐 이건 침실에다가 놓는 거고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인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감지를,
위원장 박광일
그거는 인자 활동감지기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활동감지기도,
위원장 박광일
그면 게이트웨이는 똑같은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다음에 전화,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이 응급호출을, 요구를 많이 하셔요, 사실은 독거노인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응급호출 이거를 호출기 눌르는 것을. 자기가 갑자기 몸이 이상 있을 때 필요로 할라고. 이런 걸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적합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지원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게 일반인들도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면 매칭으로 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 및 낙찰차액 2,992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도비 내시 반영으로 8,699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설비 9천만 원 및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요.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소요액 재산정에 따라 1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삼성애육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1,956만 9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지원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59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4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서 8쪽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과 재원 및 재원 부담 비율 변경하였습니다.
18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외 22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133만 3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9,6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185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각각 별개의 기관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기관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거기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월권행위를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 171쪽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이게 몇 년, 그 민선7기 때부터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왜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이거 목이 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거는 예산계 쪽에서 이게 성격이 당초에는 그 보험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근데 인제 또 이게 그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라고 해서 또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했다가 또 이게 또 다시 보험금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국장님, 뭔 말이에요, 이게. 정리를 좀 해 주셔봐요, 이게.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내용적으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냥 보험 드는 건데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사회적보장수혜로 갔다가 또 민간이전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예산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부처에서 예산의 목이 이렇게 됐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인제 그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편성 과목들을 조금씩 변경을 하거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사업 또한 이제 보험금 성격에 더 가까운 사업이다 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보험금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자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예산계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전에는? 똑같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7기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이거 지금 최소 4년에서 한 5년 됐을 거로 보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4년차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인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목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딱 개념 정리가 됐을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들었고. 올해까지 수혜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작년에 수혜자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 유형별로 건수를 드리면 될까요?
서동완 위원
유형별로 건수. 몇 건에 돈 얼마 지급했다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마 저번에도 자료 한번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관련된 보험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보험 있고, 부처에 의해서, 이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지금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문제는 수혜자가 많으면 좋은데 수혜자가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도 자차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왜 들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고날까봐 사실 드는 거거든. 근데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보험비만 날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 개인도.
그럼 우리 공공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보험을 이렇게 들을 건지, 아니면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적립을 할 건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한 6억 정도 들어갔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6억, 5억 들어갔지마는 첫 해인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1억이 안 넘었어요, 수혜자들이. 1억이 안 넘어갔어. 근게 4억이 날라간 거지. 그다음에는 2억인가 3억 정도 했고 어쨌든 2, 3억 정도는 계속 우리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30% 이상은 계속 수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1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그 암 걸렸을 때 한정이 돼있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해당 항목별로.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러면은 차라리 거기에 대한 그, 그 뭐야, 규정 그대로 갖다 쓰고 우리가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예산은 절약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년마다 수혜자가 몇 명이 나오는 거냐, 그면 매년 얼마만큼의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냐, 이런 거 좀 따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애기들 주는 건 좋은데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사실 이 보조자료라는 건 이 보조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업의 쓰임이 납득할만하게 여기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총체적으로만 돼있지 기관이라던가 대상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기관이랑,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12개소인데,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좀 더 세부적으로 12개소를 나열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12개소에 아동 160명인데 여기 인제 고등도 있고 전문서적도 있고 하니까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런 분류들을 해주셔야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구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구나.” 라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급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애들한테. 근데 저는 인제 이 사업은 분명히 입소 아동들은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동이 있으면 몇 명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 사업 가능이었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 부분은요, 지금 간식비 부분이 1일 500원에서 1천 원으로 6개월분 인상이 된 부분이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딱 요거 하나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의 그 목은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서마다 뭐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이젠 특수목적형 나왔지, 토요운영 나왔지, 이젠 뭐 사업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 밑에 세부항목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주로 그 중앙사업 단위도 있고요. 저희 그 도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금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이젠 지역아동센터, 순순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외에 추가 운영비, 추가 종사자비 또 뭔 비, 뭔 비, 뭔 비, 뭔 비, 뭔 비.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42페이지요. 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6,220만 6천 원 있거든요. 집행이 작년에 26, 한 85%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 예산 방금 보니까 지금 3억 5,160만 원 세워졌네요. 작년 대비해서 한 1,400만 원 감소했는데.
지금 여기는 0세 영아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0세에서 5세까지 대상 아동인데 저희가 지금 실수로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업 대상이 5세 아동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추경 사유에 대상 아동을 그 0세로 한정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남는 예산이 6,220만 6천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면 그것은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세까지 됐든 그 5세까지 어린이들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3억 6,627만 8천 원인데 올해 방금 예산을 보니까 3억 5,160만 원이에요. 한 1,400만 원 정도 덜 세워졌어요. 근데, 그럼 올해도 많이 남겠네요? 예상을 해보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여기요, 우리 그 시에 0세부터 5세 간식비 나온 그 인원들 있죠? 최근 5년 동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5년 동안이요?
서은식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20페이지 그룹홈. 그룹홈이 지금 한 곳이 문 닫았죠, 편안한 집?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유는? 이유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유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이 건강이 악화되고 또 하다 보니 그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휴지상태, 실질적으로 휴지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8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입소 현원하고 종사자하고 보면 그 종사자 대비 입소 현원이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곳은 그 가정 형태이기 때문에 정원은 7명이고요.
송미숙 위원
정원 7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 7명인데 지금 2명이 있으면서 종사자가 3명이 있는 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곳은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게 보여집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적게 들어간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원이 2명이지만 타 시설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좀 많게 느껴진다는 설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어차피 지금 가정에서 하더라도 기존 7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한 곳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같잖아요. 같은데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제 하나가 문 닫았으면 또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할려고 노리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금은,
송미숙 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기존 했던 데에 채우고, 정이나 부족하면 늘릴망정.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운영이 불가피하게 어렵다 하면 가차 없이 그냥 없앴으면 쓰겠어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관리감독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적절하게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이 그룹홈 있잖아요. 예전에 지난 저기 때는 정원수가 좀 많았는데 정원수가 줄어들잖아요. 여기도 그러고 또 애육원 삼성, 일맥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수하고 종사자수하고 거의 2분의1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인자 아동이 좀 적어지잖아요. 아동이 자꾸 적어지면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룹홈은. 그룹홈은 좀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또 그룹홈이 좀 줄어들었고만요.
물론 인자 이런 부분들을 뭐 강제적으로 철수하고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깨딱하다 예산 낭비가 되니까 너무 적으면, 이거나 똑같죠, 어린이집에 시골에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이랑 똑같다는 거죠. 깊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어린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나 거기 차량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유도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인자 우리 시는 인자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아동정책과는 아동이 줄어들으니까. 줄어드는 걸 갖다 이거 있으니까 계속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종사자수는 4명씩 있으니까. 이러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보면은.
이것을 한번 어떻게, 뭐 간결히 줄일 순 없어도 이것을 고민을 좀 했으면 쓰겠다. 어떤 방법을 찾든 좀 고민을 해서 인구유동을 한다든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하고 있다든가 잘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좀 잘 파악 좀 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이걸 여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희망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글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상자들이 희망을 해서 가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대규모의 생활시설이 있고 소규모의 이런 공동가정생활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소 대상 아동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런 소규모 가정에 좀 더 적응을 잘하겠다, 소규모 가정에 좀 적응하기 좀 어렵고 대규모 시설이 이 아이에 더 맞겠다,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나뉘어집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신, 위원님, 죄송, 대신 인제 그 입소 대상 아동이 “나는 이곳에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의견 또한 존중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이런 입소 아이들이 매년 몇 명 정도 증가되나요? 예를 들어 나이가 먹은 성인이 돼서 나가는 경우,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경우는 매년 몇 명 정도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숫자가 줄어들으니까요. 한번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가지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쓰겠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입소를 시키면 어차피 이 8개 그 그룹홈을 유지를 할 거 같으면 균등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도 그 공동생활가정 좀 보충을 하면 이제 한 군데가 폐소한 거는 잘 아는데 이분들이 이제 폐소하는 과정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여기 그룹홈이.
근데 다른 집들이 뭐 선량하게 운영 잘하고 계시는 데는 있는데 주로 이게 내부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이다 보니까 늘 상시 누군가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소수다 보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빈번해요. 그리고 물리적 학대가 있어서 학교를 자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연계해서 아이가 자주 학교를 안 오거나 다쳐서 오거나 상흔이 있을 때 좀 발견을 빨리해서 그런 걸 캐치해낼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있어요. 지금은 인제 이 센터, 이 그룹홈에 있을지 없을진 모르는데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보통 엄마라고 해요, 그룹홈 우리 실장님들 보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엄마나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에서 위축이 돼요. 그것도 정서 학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나가서 보실 때 디테일하게 아이들도 분리해서 좀 상담 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 대비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우리가 입양 비용인데 입양 알선 비용 그런 비용도 나가고 철회 비용도 나가고 그다음에 입양 이제 축하금도 나가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가 과연 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입양 아동이 입양을 철회하거나, 여기 지금 철회 비용도 있어요, 근데 파양이나 입양을 철회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해요. 담겨져 있나요? 저, 제가 모르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은 입양 아동들의 사후관리는 입양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이연화 위원
기관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리고 저희는 간혹 이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하는 모니터링 수준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지금 짐작이 돼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후관리도 어쨌든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아동 학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조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장애아동이 1.5명이, 장애아동은 1.5명으로 인원 수를 카운팅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변하는 게 시대가 변하고 하는 게 농촌에 주로 지역아동센터들은 다 다문화예요, 거의가. 근데 다문화지만 다문화가 막 갑자기 또 인원 수가 어떤 특정 농촌지역에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인원은 줄어요.
근데 과연 그 인원을 똑같이 우리 국내 아이들처럼 1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애 아동처럼 1.5명으로 봐갖고 존치를 해줄 것이냐, 그 지역에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애.
그 아이가 준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지역에 폐쇄를 해. 이 정도는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폐쇄를 해. 그럼 나머지 그 다문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한번 고민해서 그 농촌에 지금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향후 방향을 조금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조자료 43쪽에 그 보호아동 그룹홈 그 집행잔액이 지금 8억 7, 8억 1,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종사자들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3,250만 원 정도가 연봉이에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25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반납이 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닌데요, 그거는,
서동완 위원
뭐가 수치가 잘못됐나요? 한번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9,400만 원 집행잔액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2명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2명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9,400만 원,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왜 8억 1,400만 원이 돼있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건 예산액이고요. 21년도 집행에 그 사업비 정산 내역, 중간 정도 보시면 사업비 정산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지금 잔액이 9,4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게 그럼 총 사업비라 해야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근게 25명, 우리가 31명밖에 없는데 25명을 반납했다길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지금 원래 국비사업인데 지금 균특으로 바뀌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으로 내려올 국가비가 지금 다 균특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깐요.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도 지금 균특으로 지금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방이양 사업이 될 확률이 높죠.
서동완 위원
윤정부에서 이렇게 간다면은 앞으로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균특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못 하죠, 저희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서동완 위원
근데 균특으로 지금 바뀐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도비 매칭이 왜 30%에서 왜 25%로 또 다 바뀌었어?
아니, 도도 웃겨요. 자기들이 막 사업 벌려놓고 호봉제 준다고 해놓고서나 지자, 우리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 그거 못 받는다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위원님, 사업별로 또 도비가 약 5% 정도 올라간 사업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자기들이 올려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광역이니까 자기들이 올려줘야 되는 거고. 기존에 해왔던 그 매칭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 뭐 호봉제 해줬네 어쨌네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는 손해는 하나도 없어. 밑장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거 완전히 그 도민들 기만하고 시민들 기만하는 이런 행정을 도,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장님, 이것은 한번 도에다가, 어쨌든 의회도 기회가 되면 5분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마는 도에서 자기네 돈은 세이브 그대로 시켜놓고 제가 봤을 때는 생색은 자기들이 지금 다 내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면서 인제 여기 종사자들은 “도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냐.” 사실은 우리 시가 다 내고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 복지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비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리스트 뽑아가지고 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인제는 이게 국비가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균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제 균특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는 전에는 국비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갖고 오면은 사업들을 확장해서 가는 건 좋았어요. 근데 인제 국비가 내려온 것들이 인제 적어지고 균특으로 갈 거 같으면은 이거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면 안 돼.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러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균특에 있어서 어차피 그게 국가 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목에다가 그면 별도로 도비 있잖아요. 이게 인자 뭐 매칭해서 그 금액을 얹힌다든가 인자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균특 개념은 뭐냐면 아까 국비는 각 부처에서 필요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예,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균특은 원래 우리 것이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우리 목이니까 별도로 도가 균특으로 준다하더라도 별도 그면 “도비 있잖아, 니들이 이렇게 저기 30% 태울 것을 줘라.” 인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도 지금 다 내시가 변경돼서 지금 균특으로 다 갔고 도비 비율도 30%가 25%로 바뀌고 그럼 지금 우리 지자체 부담이 인자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예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기, 바로 챙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28페이지 디딤씨앗통장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또 이렇게 뭣이 변경됐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통계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목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시설의 아이가, 시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시설 아이들이나 저소득 아동.
송미숙 위원
시설에 있는 아이가 월 5만 원씩을 누군가가 넣어준다고 하면 지금 10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을 저금을 해서 18세까지 저금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18세가 지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할 수도 있고 뭐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학 진학할 수도 있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내에 시설에 있는 아이,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아이의 숫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한 580명 정도를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송미숙 위원
현재는 된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금년에 이제 지급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급을 한 건수는 98건 정도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근게 전체가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느냐고요. 해당이 되는 아이 숫자, 전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해당되는 아동은 저희가 또 다시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송미숙 위원
아니, 근게 쉬운 예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재경의 어느 단체에서 뭐 현금으로 누구를 주는 거보다 어느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요걸 지원을 해줘서 얘네들이 달달이 15만 원씩이 쌓여가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니까 저희들도 요즘에 보면 어디다 후원 같은 거 많이들 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몰라서 못 도와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딤씨앗통장을.
그러면 얘네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월 5만 원씩은 얘네 통장에다 넣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성장을 해서 그게 큰돈이 되는 거잖아요, 18세까지 저금을 하는 거니까. 그니까 요런 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이 해당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고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도라도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단체나 아니면은 어디 밖에 재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후원을 얼마든지 해줘서 얘네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니까 고 자료 좀 한번 주셔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거,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118여명 정도 되시나요?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최창호 위원
예산안 177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33페이지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18명 정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되고. 인건비로만 38억 9천, 38억 9천, 아니, 맞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38억 9천,
최창호 위원
38억 9,700만 원.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우리 아이들 수는요? 대략.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1천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400명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또 운영비도 있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 운영비 따로 있죠? 인건비 말고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운영비 기본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총 군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며 또 시설비, 환경개선, 한 50억 잡을까요, 1년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최창호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1,400명 정도 있다고 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 우리 1,400명한테 한 360만 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돈이네요, 50억을 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사업의 취지는 이 종사자들 일자리 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취지는 우리 소외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좀 형평이 어려우신 분들. 근데 인구수는 줄고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폐쇄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사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 방과후 주로 그 아이들 돌봄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소득계층 아동들에게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단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러,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대비 좀 비효율적인 거 같다는 추측이 들으니 여기에 돌봄센터까지 포함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제가 아까 50억으로 계산했지만 한 뭐 60억, 70억도 될 거예요. 그면 한 사람당 그걸 나눠준다고 했을 때 400만 원 정도 그면 충분하죠, 뭐 굳이. 이제 저는 산술적으로 했으니.
인제 저는 이번에 내년에 인제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한순간에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통폐합이든 일몰제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차후에 이 지역에서는 뭐 도서관이 있고 주민센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같으니,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돌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을 거 같으니 일몰제를 선택해서 좀 줄여나가야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돌봄 있잖아요, 돌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돌봄은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처지더만, 조촌동 쪽으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돌봄이 그 보면 지금 정원이 20 몇 명인가요? 그거 틀리죠, 각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다함께돌봄센터요? 예, 20명이 2개소이고 1개소는 25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제 그 정원이 다 찼더라고요, 보니까. 정원이 다 차고 대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쪽이 인자 이쪽에 조촌동 쪽이잖아요. 그면 돌봄은 말 그대로 돌봄인데 거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돌봄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제 말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저희 지금 이 보육이나 교육이 지금 과도,
김경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돌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 보육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제도적으로 그 과도기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돌봄 영역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에 반해서 지금 복지부 측에서는 지금 사업을 정립을 하고 조금 이제 강화를 시켜나가야 될 부분과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시설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그 1차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돌봄 수요를 저희가 얼마나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군산시는 뭐 크게 돌봄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기를 타고 있는데, 근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제 돌봄에 들어가는 그 종사자는요? 종사자는 지금 25명 있는데 종사자는 몇 명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센터장 한 분하고 선생님 한 분 그렇게 있으시고,
김경식 위원
다시요. 센터장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센터장님하고 그 돌봄교사 한 분 계시고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25명에 1명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돌봄의 취지는 말 그대로 부모가 인자 저기 할 때 대신 돌봐주는 거잖아요.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간식비도 먹고 도시락도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이제 그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그 운영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료를 얼마를 내고 뭐 간식을 제공을 받겠다든가 급식을 제공을 받겠다든가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육은 더 알차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무슨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돌봄은 프로그램이 좀 적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김경식 위원
성격이 다른 줄은 알아요. 프로그램이 틀리다 이거지. 그러면 다함께돌봄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 물어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 또한 저기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 그 딱 얼마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은 없는데 프로그램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적더라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더 알차다 이 말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정해진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곳이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물론 등록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수시돌봄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인자 그 지금 다함께돌봄이 사람이 꽉 차니까 정원이 초과가 되니까. 그러면 초과가 되면 거기에 초과,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90%만 되도 이용률이 높은 거라고 판단하죠? 그럼 거기에 맞게 인자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왔다갔다 수시로 그러지 않을 거 같애요. 제 느낌상,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면 또 자료 요구를 하면 나오겠지만 제 그냥 판단으로는 고정적으로 다닐 거 같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아동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도 알차게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의 서비스 유형 반영에 따른 예산 부족액 발생으로 추가 재원 1,51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 249만 4천 원, 기능보강비 1,571만 7천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부담 비율 변경하였고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5천만 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세부사업 중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2,192만 2천 원 증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새일여성 인턴제 직업교육 훈련비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억 9,513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에 1,790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187쪽 가족센터 냉방비 지원 및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8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부족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68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추가 자체 재원 3,69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감소로 추가 자체 재원 3,698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4억 5,390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8,6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우리 신애원, 아니, 신애원이 아니고 저기, 저기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신광모자원, 신광모자원.
거기 한부모 엄마들이 들어가잖아요, 모자세대로. 근데 거기는 대부분 뭐 수급자나 뭐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 걱정은 않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계지원금도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젊어.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나가서 일을 해요.
송미숙 위원
나가서 일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신광모자원에 계신 분들은 경제생활을 하고요.
송미숙 위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고 신광모자자립원은,
송미숙 위원
자립원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립원은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이제 정신질환자나 그다음에 그 장애인 또는 뭐 우울증 환자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수급자는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기는 수급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고 일하는 만큼,
송미숙 위원
일하는 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인제 집만 무료로 우리가 주는 거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런 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중복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송미숙 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나가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인제 비공식적으로 해요. 하는데 떳떳하지 못해서 항상 그 일을 시키는 업주와 종업원과의 갑을관계가 너무너무 그게 이상해. 근데 하기는 해.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젊어도 어디 가서 돈벌이를 못 하는 거야. 젊어서 수급자를,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되었어. 근데 나가서 돈벌이를 못 해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건 정말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분들,
송미숙 위원
모자세대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이들을 키울려니까 수급자가 됐어요. 되었는데 능력이 있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그게 떨어질까봐 못 하는 거야.
근데 인제 비공식적으로 어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통장으로 돈을 못 받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받고 막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랏돈을 주면서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일을 못 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이거 뭐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자를 지금 도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따로 하나는 둔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게 지금 그 복지, 저기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내려오면서 직원이 필요했던 거라 인제 그 지침에 따라서 2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들어간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비 8,400만 원의 사업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 1명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력은 3명을 추가로 뽑았는데요. 1명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사업이고 2명은 형성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다른데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그 전국에 저희가 211개 그 센터 중에 36개만 시범으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3곳에서 지금 하거든요.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3곳,
송미숙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안 할 수도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안 할 수도 있죠.
송미숙 위원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 준 것만 가지고 사업해도 널널해요, 널널해요. 그런데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또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따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건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리고 그 복지부 사업에 지금 중복되는 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있어서 이게 그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송미숙 위원
중복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부사업이 중복으로 되는 게 있어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범사업이기도 하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진 인력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제 뭐 중앙지침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3페이지요. 지금 현재 공무직근로자가 지금 퇴직을 언제, 언제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무직,
서은식 위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데 퇴직을 언제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퇴직 연말에 해서,
서은식 위원
작년 연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해서 2명이 무기계약직 그 인건비는 빠지고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기간제는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6개월 동안 그 근무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럼 6개월이면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졌어요. 6개월 것만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조금 더 세워져서 저희가 세울 때는 그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세워져가지고 이게 조금 감액을 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얼마나 더 세워졌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한 1천, 2천만 원 정도면 6개월 끝날 거 같은데 더 세워져서 좀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은, 좀 죄송,
위원장 박광일
공개적으로 요청하네, 삭감요청을.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인제 그 부분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 퇴직했는데 이제 올라오는 것도 그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1월 첫 번째 추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왜 공무직으로 했던 분을 왜 기간제로 변경을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무직은 그 일을 2년 이상 하면 공무직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2007년부터 계속 일을 해와서 공무직을 이제 기한이 없이 해준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 못 하겠다 해서 이제 그만둔 거라서 인제 무기계약으로 뽑는 게 아니고 일단 기간제로 뽑았다가 계속 인자 이 일을 계속 하고 인자 잘하게 되면 인제 그 기간이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재 우리 공무직 자리들이 다 그런 형태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 그런데 그 사업이 2년 이상 넘어가는 연속사업이 돼. 그럼 처음에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히 기간제가 맞겠죠. 그래서 기간제로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연속으로 해야 될 거 같애서 이것을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 그래서 공무직이 됐어.
자, 그런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마는 현재 공무직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퇴직을 했어, 정년이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그렇죠? 그면 이 자리를 뽑을 때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무직으로 뽑아줘야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무직은 지금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저희는 인사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력풀이 아니고 이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니까 우선 필요한 인원만큼 뽑은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당연한 필요한 인원 뽑는데 제 얘기는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공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전환, 전환되신 분들이라 공무직 자리라고는,
서동완 위원
근게 전환돼서 공무직으로 있었던 거잖아, 신분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렇죠, 그쵸.
서동완 위원
퇴직하셨을 때 신분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계셨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그니까 인자 그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은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자 공무직 그분들 중에서 아마 인사이동을 인자 해서 거기다 배치를 이렇게 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공무직 티오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퇴사를 했을 때 공무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를 뽑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공무직 중에서,
서동완 위원
그면 200명이었던 공무직이 180명이 될 수도 있고 170명이 될 수도 있어. 왜? 2년이 도래 안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공무원 조직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공무원이 퇴사하면은 공무원으로 뽑잖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거는,
서동완 위원
그 인사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디서 해요, 이것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무직 전환한 거는 인사계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공무직 관리 같은 경우는 총액 있잖아요. 뭐 예산 그런 거 고려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총액 인건비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인사계하고 인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뭐 기간제로 이렇게 이번에 채용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 공무직 중에서 인사이동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기간제로 인자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먼저 그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동완 위원
설명은 하지 말고,
김영란 위원
군산시에서, 일단 공무직은 군산시 방침,
위원장 박광일
아니, 이 예산 관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자.
서동완 위원
예산만 관련된 것만. 설명은 내가 나중에 들을게. 위원님한테 설명 안 들어도 돼.
김영란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있어요, 계속.
어제 제가 그 건강지원센터를 다녀왔어요, 그 동료의원하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김영란 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 거기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현재 있는, 잠깐만요, 현재 여기 통합운영센터라고 있잖아요. 이 사업 나중에 이 자료 줄 때는 이 자료에다가 현황, 시설 현황을 좀 넣어줘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거기는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100평 정도 안 되는데 너무 빽빽한 직원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하고 우리 이연화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아주 단순 민원이 와서 서있는데도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찼어요.
자, 그래서 거길 갔다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전 과장님께서, 그 전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활 SOC로 생활문화 해가지고 문화예술분야를 거기 한 층을 더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예산 따기 위한 생활 SOC로 하고 그 1층부터 4층까지를 전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 장영호 과장하고 김범석 계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1층부터 4층까지를 전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 설계를 보면은 3층에 약 66평의 사무공간에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에 문서고하고 탕비실까지 포함해서 66평이면 굉장히 사무공간이 적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몇 쪽 하는 거예요, 몇 쪽?
김영란 위원
사업, 여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나는 예산서 몇 쪽?
위원장 박광일
예산서.
김영란 위원
예산서는 아직, 187쪽이요.
그래서 지금 인자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차후에 좀 자세한 얘기는 들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이 설계서를 보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설계공간에, 이제 거기에서 제가 설계변경이 예산의 몇 %까지 변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옆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설계를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지금 수직 변동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고 어렵고. 또 국도비 예산이 곧, 뭐 여러분은 두 사람이 와서 몇 번 얘기했듯이 곧 날라갈 수도 있다 하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데 수직 설계변경은 필요하다.
김범석 계장님, 거기 반드시 거기 가서 본인이 한 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간이 너무 적어. 거기는 운영팀, 건강가정지원팀, 다문화팀 이거 있어서 그 복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인원 증원이 내려오면 더 이상 어디에다 책상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동은 SOC 생활공간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걸 마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김영란 위원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때 상의 한번 해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러게, 이제 당연히 우리 여기 신광빌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빌라하고 자립원 기능보강은 필요하겠죠, 노후가 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이미 1억 5천이 넘는 예산이 그렇게 시급성을 갖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거 본예산에 전년도에 노후라는 건 이미 예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거 예산을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급한가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기능보강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그 지방비 비율만 조정된 거라 추가 추경 예산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왜 여기다 올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게,
이연화 위원
변경돼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변경되면 무조건 여기다 올려야 돼서,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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