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500만 원, 대야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물관리 용역 비용 및 공공요금 등 추가 발생비용을 반영하여 운영비 1,63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1,321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6,28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 및 전년도 이월액 분배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0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비 예산과목 시도비 매칭비율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16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요양기관에 CCTV 지원 사업비로 1억 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 5,871만 2천 원,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시비 미매칭분 1,813만 4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경로당 신축 집기 노후화 및 계절 집기 집중 신청 등 사업량 증가로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시간당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7,142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우리 시에서 전북도로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 사업비 1억 6,93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억 1,22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소요액 대비 초과 배정된 내시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시 반영으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지원사업비로 5억 64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천만 원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 사업비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4억 6,642만 8천 원 신규 계상하고, 수요조사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비 4억 5,800만 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윤달 화장 수요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기가스 등 공과금 부족분을 반영한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8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으로 장례비 지원금 2억 1,50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억 2,299만 9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3,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