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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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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3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2.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2.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군산대가 금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접하기 힘들었던 지역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대응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국비교부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소프트웨어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과장님, 출연금이 총 1차년도가 12억 8천이거든요. 국비가 9억 5천, 도비가 3,800, 시비가 3천인데. 이게 전체적인 12억 800에 대한 어떤 아웃트라인이 없어요? 3천에 대한, 이제 시비니까 그런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시비 관련 부분이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총 출연금이 1차년도에 12억 800이잖아요, 국비, 도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근데 12억 800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 그거는 이제 그 과기부에서 직접 대학으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국비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지금 계속 그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런데 왜 인제 그 질문하냐면 그럼 시비는, 시비 3천, 시비 3천만 원의 어떤 목을 정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시비 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만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한번 그 동의안 부의안건 보시면은 6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산출기초가 출연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부의안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두 가지 같애요. 경진대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두 개를 한 거 같애요. 나머지는 인제 조교들 인건비고.
근데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요, 그 두 번째 그 경진대회는 지금 학생들 40명을 모아서 하루 동안 어떤 발표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 40명을 꼭 모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40명을 추려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 그니까 이 경진대회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경진대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총 대상이 40명이 아니라,
서은식 위원
왜 40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40명이 아니라 출연하는 사람들이.
서은식 위원
출연은 40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왜냐면 식비를 보면은 재료비가 식비예요. 재료비가 식비인데 5회로 돼 있거든요, 식비는. 식비는 5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5회라는 건 다섯 번인데 40명 해서 200만 원이고. 다과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과비예요. 그건 2회를 또 돼 있어요. 그니까 이게 이틀 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루에 이제 뭐 5회면 5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님, 그거는 이제 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간 운영위원회도 하고 준비도 할 거 그런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다과비하고 식비가 들어간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이 현수막은 10회는 지금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수막이요?
서은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이제 여러 사업에 대한 그 홍보고요. 경진대회 홍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현수막은 보면은 경진대회는 10회 하니까 나는 지금 밑에 고교 연계대학은 그 현수막은 그 24일을 인쇄비 24에 현수막 24일 하면은 아마 한 곳에 현수막 붙이고 인쇄비까지 포함하고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현수막은 10회라는 것은 홍보용으로 여기하고 좀 틀려서 이 10회가 왜 인제 10회가 나왔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다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그 꼭 경진대회만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간 우리가 저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3천만 원인데 그 사업이 사실은 어떤 한 과목을 가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인력 양성이라 하기는 사업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참여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업에 대한 홍보 관련 때문에 뭐 꼭 10회가 아니더라도 그건 조금 증가하고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게 전부 다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은 대충 맞아요. 그런데 경진대회는 좀 안 맞고. 그래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애서 다시 한번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참 이거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지금 그 출연금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참 고민되는 부분이 안 줄 수도 없고 줘도 별로 우리들은 사실 체감을 못 느껴요.
그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칭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왔죠. 산학협력단이 2003년부터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해왔다고 그러면 벌써 20년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지역의 대학들이 그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저번에 군산대 총장님이랑 오셨었지마는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용역들 거의 다 군산대 아니면 호원대가 가져가요. 그중에서 군산대가 많이 가져가죠.
대표적으로 지금 문화도시 지금 작년에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 그게 지금 17억 사업이에요, 우리 용역비만.
그 앞전에는 새중원 사업 한다 해가지고 7억씩 해서 15억 가져갔죠. 근데 센터장이 갑자기 중간에 가버렸어. 성과도 없어. 속된 말로 그냥 돈 빼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같애서는 뭐 시비 뭐 1회분 3천만 원 해서 총 3억 8천이고 전체 사업비로는 한 190억짜리 사업인데 되든 말든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 그냥. 마음 같애서는.
우리가 뭐 자판기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국가공모사업 됐으니까 매칭 조금만 해주면 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뭐 누르면 그냥 자판기처럼 또로록 돼서 그냥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 대학에 대한 고유업무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부서가 지정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과 부분에서는 이제까지는 초중고 관련 부분만 하다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대학의 개념에 관련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이제 산학협력 측면은 사실 경제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대학에 일단은 대학이 지자체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대학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학교하고 간담회 할 때도 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당 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저희 부서에도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산대학교 총장님이나 여러 해당 그 학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대학은 일단은 이제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강화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군산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시가 매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의 틀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군산시의 저변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면은 어쨌든 대학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뭐 그 대응사업비로 해서 조금밖에 그 대응을 못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나 그쪽을 갖다 어떻게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향후에 또 이런 사업들 군산대에서나 타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칭한다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은 강하게 어필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뭐 자판기식으로 그냥 왔으니까 그냥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격론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지마는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거기가 꼭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는 동료의원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우리 군산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문화도시 추진 중에 센터장을 교체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2.0으로 변경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감점요인의 가장 큰 감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측에서는 어떠한 사연으로 왜 체인지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단 한 마디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런 출연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만 하면 나오는 군산시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안 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간담회 할 때도 군산대학교가 절박함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대학교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이유는 저희 군산시에서 주어진 센터장 외에 학교 내에 또 다른 어떤 업무를 과중하게 준 이유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산학협력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 일을 잘 안 맡을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걸 했을 때 결국 핑퐁, 왜 그냐면은 오면은 의회 오면은 잘했다는 소리는 없고 뭐라고만 하니까, 사실은. 이 안 맡고 우리 소관 아니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과장님 일단 이런 추진을 해주시는 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왜 그냐면 이 돈이 오면은 결국은 군산에 쓰여지는 돈이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요즘 침퇴되고 있는데 이런 게 와서 좀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대신 이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사실 우리 행정복지 소관이지만 경제건설 소관도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걸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이게 학교 대학, 아까 우리가 인제 대학교 일이라 맡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이 부분을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총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인제 총장님께서는 지금 열정을 갖고 해서 전에 의원들한테 저희 전체 설명하고 했지만 그게 인제 잘할려고 보고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아마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교육 관련 예산들이 결국은 인자 각 대학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자체 광역에다 맡겨서 광역에서 우리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계획서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은 뭐 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데에 관련된 대학에 관련된 것을 특정 과에다가 이렇게 계 단위로 하나 만들어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좀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예. 국장님 그러면 좋고요.
하여튼간 아까 말씀한 과장님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근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이번엔 잘했다고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청에서 정보통신과, 일자리정책과, 교육진흥과에 다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건 내부적인 일이어가지고 뭐 어떤 과 부서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관된 거 같은데. 이 과에서는 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흔쾌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하신 거 같애요. 뻔히 이렇게 의원들한테 잔소리 듣고 할 텐데.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산업, 그 군산대학교 학과가 무슨 뭐 소프트웨어학과든 뭐 저기 무슨 해양대학이든 각 학과가 연구재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면 시하고 출연금을 받을려면 그 대표적인 성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따온 게 아니고 각 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연구재단이며 뭐 모 교수님, 근데 인제 앞으로 이런 방법도 좋을 거 같애요. 만약에 우리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그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하면 그 교수가 하는 연구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제도도 만들면 좋을 거 같애요. 괜히 잘하는 과도 있는데 그 한 부서의 교수 때문에 군산대든 어디든 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겠죠, 뭐 교육지원과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군산시 전체가 다 욕 얻어먹는 꼴이 되니 그 부서는 그분이 다시 연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에서는 배제해버리면 되겠죠. 그런 제도 만들면 좋겠고.
그다음에 R&D 예산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는 올해 31조인데 내년에 한 26조로 확 줄은 거 같애요, 30% 정도가. 근데 여기는 무슨 선정이 됐으니까 거의 200억 가량이 됐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이제 이게 4년하고 또 2년은 다시 평가해서 2년을 재지정하고 또 다시 2년을 재지정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 그런 평가는 분명히 할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비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쨌든 호원대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호원대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뭐 대학도 다르고 아마 공모한 부처도 다를 건데 저희 그 출연액으로 쓰는 그 지금 여기가 3억 8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8년 동안.
서동완 위원
그쵸. 근게 3억 8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호원대는 1억.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저희가 이제 호원대는 2년입니다. 라이프사업으로 2년을 하는데 2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쓰는 그, 그러니까 우리 출연액으로 쓰는 비용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군산대 같은 경우는 뭐 재료비, 홍보비, 뭔 비, 뭔 비,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중에 장학금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장학금 비중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장학금도 국비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비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비는 별도 문제고 자부담. 왜 그러냐면은 호원대 같은 경우는 군산사랑장학금이라고 해서 4천만 원, 근게 1억 중에 4천만 원을 장학금을 했어요. 1억 중에 4천만 원을. 그럼 40%를 장학금으로 한 건데.
군산대는 저희가 주는 출연금에 비해서 장학금 비율이 적은데 이 저희가 출연해주는 돈은 군산대에서 국비사업은 어떻게 쓰라고 매칭이 돼서 내려오겠죠, 그 사업내역이. 그럼 우리가 출연해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쓰는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연구비도 있고 뭔 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구비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뭐 군산대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이 돼선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히 잘 보셔지고 어떻게 보면 이 2개 대학이 지금 총 합치면 3개 대학이지마는 이게 서로 비율들이 좀 그렇게 좀 다른 것들은 그 지역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산학연구지원프로그램에서 아까 설명한 쪽에서 900만 원 장학금 이게 지금 장학금이 아니라 저기 아니에요? 조교들 거기 여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10명 채용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인건비라고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학금으로 표현된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지마는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좀 봐서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나 이 내용, 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예산을 꼼꼼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건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요, 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같은 거 같죠? 이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효과는, 어차피 이거는 교육이지만 교육이라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겠지만 과장님이 좀 끌려다니지 말고 좀 컨트롤하셔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성인 친화형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학위과정 프로그램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부터 2년간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1차년도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성인학습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 친화형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 충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본 사업은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평생학습자의 학점 취득 및 재취업에 따른 전문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굳이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성인, 이 대학들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한테,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근데 우리 전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과연 이런 사업들을 지향해야 되는지 맞는지를 고민하고 싶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학교를 갈려고 했던 인구가 70만 명일 때는 대학을 꼭 가야만, 대학을 가야 생계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지금 아이들의 교육은 방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문분야 어떤 한 분야에 가서도 내가 취미를 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전문적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아이들의 교육이고 진로의 방향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인제 그 대학 그 뭐야 졸업장이 필요 없는 시대에 와서 굳이 성인을 위해서 이런 재직자의 학위 취득을 위해서 이런 시민들 세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들 많잖아요, 교육제도 안에. 근데 시에서까지 이런 걸 지원해야 하는지, 대학에서 이런 걸 따와서.
대학도 본인들이 학생들이 입학해서 어린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점들이 도래하니 뭔가 대학은 축소할 의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교수들도 축소할 의향도 없고 축소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이 자기들 바운더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그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 따와가지고 계속 사업을 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대학도 안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할 생각이 없고 본인들 교수들이라는 분들도 인력을 자기들이 직을 그만둘 생각도 없어. 언제까지 그럼 시에서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에서 따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 이 대학들하고 얘기를 해서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교육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왜 그냐면 지금 현재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일단은 경력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현재 노동인력에 대해서 재교육을 통해가지고 업무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꼭 대학의 의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모든 교육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은 대학의 방침, 정부의 방침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이제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솎아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뭐 당연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거나 정책적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좀 교육 우리 지원과에서 분별력을 갖고 사업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런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 안 따와도 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4차산업혁명시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분별력 있는 사업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장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2023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특화분야를 교육체계와 연계·개편하여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5월부터 2년간 시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1차년도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정주를 위한 지역특화 분야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본 사업은 지역밀착형 산업분야 인력양성과 에너지, 조선, 해양분야 등 산업분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사업명을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역특화분야를 보면 지금 군산시가 앞으로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조선·해양 특수용접분야 역량강화프로그램 1과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수를 하면 그 자격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지역의 전력산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고 교육을 마치면 그 관련부분에 대해서 해당 그 업종하고도 매칭을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니까 분명히 뭐 어느 정도 취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해서 인력을 많이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도의 교육으로 원하는 교육이 되느냔 얘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기업에서도 이제 충분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턴십을 거치면서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까지는 못 하더래도 충분한 기능인력으로서는, 왜 그냐면 그 분야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재교육을 통해서 더 자기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력들이 또 입사를 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뭐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해서 전문가를 확실히 만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군산에서 취업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차만 시도해서 별 볼일 없다 하면 1차만 발을 담갔다 그냥 가버리면은 헛수고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단계별로 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그렇게 교육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국비사업 관련 부분이고 국비사업 관련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그 3번에 있는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가 저희 시가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공단이 형성이 돼도 인력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 한다라고 하면 어떤 군산시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회에 인력풀을 좀 마련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군장대학교 총 사업비가 지금 40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여기에 우리 시비가 4억?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은 군장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선이나 해양 특수용접분야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청년들이 지역의 정주여건에 맞춰서 교육이 특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그 일자리 매칭도 인턴십 과정도 거치지만 이 기능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출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또 우리 군산시에 이번에 보면은 계절 뭐 근로자랄지 이런 것들 필요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 그 군장대학 즉 전문대학에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호원대나 군산대에서는, 호원대는 지금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성인학습자 위주로서 직업전환교육하고 재취업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직업전환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장대학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로서 역할을 잘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더, 더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매칭 시켜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대안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군장대까지 지금 3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는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고 또 자부담 부분에서 학교들이 낸 게 있어요. 근데 군장대는 총 사업비 40억 중에 10%인 4억을 우리 군산시만 내고 있거든요, 도비도 없고 자부담도 없어요. 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기준이 맞지가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그 HIVE사업을 공모할 때 지방비 관련 부분에 지자체로 이렇게 기초지자체로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없이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 사업은. 나중에 이게 금년 그 일몰사업으로 이제 2025년에 가면 이제 RIS사업이나 RISE사업으로 포함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부담 없이 어떻게 공모를 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국가사업에서 자부담 없이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업계획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형평성, 아니,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없이 국가공모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인제 검토를 해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자부담 없이 공모를 한다 하면은 그러면 다른 타 대학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이 HIVE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어도 공모가 가능한 걸로. 그리고 군장대학교가 상당히,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자부담 없이 공모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면 돈을 왜 내라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지방비 매칭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한번,
서동완 위원
아니, 기준이 뭐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쪽이든 어디든 간에 자부담으로 어떻게든 좀 붙여야 된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했는데.
자, 앞선 대학들은 지금 자부담을 갖다가 지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 매칭비로 봐서는 2개년 사업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제일 많아. 우리가 10%를 자부담 해주고 있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는 불과 몇% 해줘요. 그거 갖고도 저희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도비도 매칭도 없어. 그냥 순수시비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 의사표명이 있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 자부담이거든. 근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보시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1번, 2번, 3번까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8쪽에 보면은 출연비 세부 산출계획은 2억에 대한 거.
그러니까 1, 2번은 지금 사업에 2억이 우리가 주는 돈이 안 들어가. 지금 3번 사업에만 들어가. 그 사업은 뭐냐, 앞에 있는 거 뭐 용접을 하고 뭐 RE100을 하고 이런 것은 국비로 다하고 우리 시가 2억 주는 것은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반려동물, 실버세대들 반려동물 키우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포장은 막 뭐 그냥 일자리를 만들었네, 뭐 용접, RE100, 뭐 별 거 다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주는 2억은 그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는 것은 문화콘텐츠 발굴하고 실버 친환경,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육성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그 사업계획을 낼 때 지역자율공헌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국비사업 관련,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군장대는 의회하고 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했습니다. 총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군장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진짜 어떤 사업이든, 지금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형평성,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자부담이 없이 왔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다시 한다는 얘기는 오늘 부결시킬 테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현재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는가를 현재 낸 곳은 없지만,
서동완 위원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 서수면을 포함한 전국 1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금년도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 군산시에 호우피해 사망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요, 지금 요 내용은요, 행안부에서 사망자 또는 유가족을 파악한 뒤에 그 명단을 저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통보 오게 되면은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는 뭐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요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다음 회기 때 제259회 임시회 회기 때 저희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적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물적피해 받은 저희 군산시 관내에 많은 국가재난시스템 NDMS에 등록된 피해가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 동의안을 저희들이 부의를 할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서수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현재 군산 방금 재산세 감면 부분은 저희 서수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지마는 저희 군산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 그 비 피해로 서수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뭐 보상절차나 뭐 처리나 이런 기준을 어떻게 됐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금 안건 상정할 부분은 요 부분 아닌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인자 그 내용인데요.
송미숙 위원
아직 집계도 안 됐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현재 집계된 것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92건에 한 4,700만 원 그 재산세 감면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재산세 감면 외에 다른,
세무과장 장영호
고 부분 감면안은 국가재난시스템에서 피해가 확정된. 근게 고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거의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리면 돼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요. 지금 납기가 다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감면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세무과장 장영호
감면을 해줄 때 저희들이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환불해주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환급해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대상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중앙정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에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최창호 위원
근데 아까 우종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우리 군산시는 몇 명이나 되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내려올 것이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명단이 아직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보면요, 저희 지역에는 사망자가 없고 예를 들면 오송 지하차도 거기에서 사망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올 때 우리가 인제 그분에 대해서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서수는요? 서수에도 뭐 재산세 그 대상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민세. 그건 파악이 됐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고 부분은, 고 부분은 서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
최창호 위원
파악을 해야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침수라든가 전파, 반파,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파악하셨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파악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이제 파악을 했어. 인제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으니까, 안 일어나야 되지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호우피해는 어떤 경우에, 뭐 물놀이, 저기 놀러갔어요, 우리 선유도로,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그때 돌아가시면 그것도 호우피해인가요? 뭔 대상 뭐가 없는데. 어떤 때 이 사망자로 호우피해 사망자로 정의하겠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에 물꼬 트러 갔을 때,
세무과장 장영호
근게 요 부분은,
최창호 위원
또는 범람했을 때,
세무과장 장영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창호 위원
유실지역에 있어서 유실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여기 없잖아요. 어떤 때 이 사람들을 호우피해 사망자로 보겠다.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저기 7월 9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전국에서 19개 정도 됩니다. 그 지역,
최창호 위원
그 지역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가 또 서수 말고 대야나 임피 이런 데서도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독 그곳만 돌아가셨어.
제 말씀은 어차피 그 비 때문에 재난지역 내에서 돌아가셨으면 혜택을 받고 같이 비가 올 때인데 그 외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해당자가 안 되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우리는 조례로 어차피 만들 거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재산세는 그냥 100%, 여기에 보시면 얼마 감면이에요? 전액 감면이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전액 감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이 한 100억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럼 전액 감면이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것도 좀 이게 취지는 그 유가족들 먹고 살만 하게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하는 건데 그거 탈세일 수도 있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껏 시민들의 상식에 맞게,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지금 요 부분은 정부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에서 유가족 또는 그 사망자 해당되는 그 시군에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은 그렇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인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최창호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인가요? 어디에 나와 있죠? 그거를,
세무과장 장영호
그 지방자치법 제39조하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을 경우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최창호 위원
의회 심의 받을 때 그 조건을 걸면 되겠네요? 얼마까지 부동산 소유 상속세, 취득세 얼마까지는 얼마까지 한해서는 뭐 하겠다, 이런 거. 금방 예를 들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근게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 부분은 인자 말하면 유가족, 유가족의 그 사망자의 사망자 소유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 그게 인제 취득세 부분이 부과되거든요. 고 부분,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뭐 이렇게 하면 30% 뭐 5천만 원인가 뭐 빼고 뭐 빼고 해서 세금이 책정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근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인자 취득세는 사실 저희 시세가 아니고 도세 부분인데요. 도세는 인자 도에서 감면 동의안을 인자 거기서 아까 방금 말한 비율을 갖다가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인자,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누가 하느냐가, 누가 이 세를 거둬들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좀 생각, 1천억대, 좀 과장되게 할게요. 1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호우피해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대로라고 하면 상속세, 취득세가 면제가 되죠, 유가족들한테? 예상으로 1천억대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죠?
세무과장 장영호
상속세는 이제 국세고요. 도세는, 인제 취득세는 도세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이거 동의 안 해도 상관없죠? 뭐 국가에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꼭 뭐 저긴 아닌데,
최창호 위원
이 뭔가 좀, 좀 안건을 마련, 우리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우리 서수 사람들한테는.
저는 인제 그니까 이왕하시는 거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 하더래도 우리 군산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세무과장 장영호
요 부분,
최창호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난지역 선포지역인 서수에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런가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아니요. 지금 오늘, 오늘 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고요. 요것은 인적, 인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인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호우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만?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아니요. 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인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명단을 저희,
최창호 위원
특별재난지역은 우리 군산이 해당돼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됐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수.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또 똑같은,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 이 특별재난지역이,
최창호 위원
특별재난지역에 군산이 선포됐는데 서수가 선포됐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미원동은요?
세무과장 장영호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원동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필수 기반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도서 환경정비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장자도 내 국유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지는 산림청 소관 장자도리 29-1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 4,524㎡이며 우리 시 야미도리 산 141-1번지는 교환예정 면적 51,984㎡입니다.
우리 시 야미도리 산 141-1번지 총 면적은 175,075㎡이나 장자도 국유지 감정가액에 따라 야미도리 교환면적을 산정하여 등가 교환할 예정입니다.
장자도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등으로 결정 완료되었으며 추후 사업 확정을 통하여 현장에 맞는 도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을 통해 도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쾌적한 도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제25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등가교환 토지의 구체적인 조성방안과 불법 건축물 처리대책 등을 보완하기 위해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장자도 지역의 경관개선 중요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가교환을 통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장자도 땅하고 야미도 땅하고 그 등가교환을 위해서 돈을 딱 맞췄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송미숙 위원
돈을 딱 맞춰가지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감정가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주목적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이고, 환경개선사업, 장자도의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자도의 어떤,
송미숙 위원
필수 기반시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관광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번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추후에 장자도가 다 철거가 된다라고 하면 그곳에 무엇을 만들 계획이셔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갖다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 차후 관계는 등가교환을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몫이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주차장 부지로 지금 확정은 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주차장 부지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송미숙 위원
지금 현재 그 뒤에 그 발전소 부지 주차장 하는 걸로는 부족해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위원님께서도 장자도를 가보셨겠지마는 평일도 그렇고 주말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자 육지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주차장도 많이 그 주변에 많이 주차하고 있고 그 평상시 보면은 주차장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장자섬 연결 저쪽 명도, 말도, 방축도 연결하는 그 도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인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선유도에서 장자도를 잇는 우리 그 다리 연결했잖아요, 그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서 넘어오면 장자도 지금 여기 등가교환 할라는 그쪽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너무 지저분했고요.
두 번째, 그 장자도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앞에 그 지금 불법 건축물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바다의 경관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었거든요. 그럼 어차피 철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건물 같은 건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송미숙 위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앞에 뭐 해수욕장 부분은 좀 여유를 두고 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면 해수욕장을 접근하는데 좋겠죠. 그니까 그 앞에를 어떤 뭐 건물 짓는 목적 같으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유도에서 다리를 건너와서 그 바닷가로 갈 때 그 주변이 너무 미워요. 누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해도 누가 봐도 거기는 너무 미운 곳이야. 그니까 그곳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등가교환은 적극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 과장님 계실 때랑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인제 이게 등가교환으로 했을 때 한 26억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지금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국장님이랑 다 계실 때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사고 등가교환 하지 말고 야미도는 야미도대로 지금 휴양림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신시도에 있는데 거기가 뭐 아주 인기가 있고 뭐 예약하기가 별 따기니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서도 섬 개발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야미도에다 휴양림이든 뭔가 그쪽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것을 현금 주고 사고 야미도는 야미도대로 계획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뭐 정이나 안 되면 저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
최창호 위원
해봤더니 결론은 아무튼 등가교환이 낫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이제 이게 앞으로 철거가 예상이 되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앞으로는 저희가 철거를 해야겠죠.
최창호 위원
갈등이 꼭 유발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공고도 하시도 현수막도 좀 걸어놓으시고 그때 가서 또 시청 앞에 또 와서 데모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일단 등가교환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장기적인 걸로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이분들은 또 뭔가를 또 요구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공권력 발휘를 최대한 하셔서 세게 나갈 건 세게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무원이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끌려가지 마시고 확실히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번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이유는 등가교환 토지의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주차장 얘기만 나오고 앞에 뭐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 얘기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불법 건축물 처리대책 적정성.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가 확답이 없었어요. 지금 그 내용, 그때 우리가 부결했을 때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보완하거나 개선된 것들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 불법 건축물이나에 대한 그 보상 관계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 길게 하면 또 막 말꼬리 잡고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완 위원
자,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그때에 비해서 새롭게 나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자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용도제한이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자 거기가 인자 한 12개 정도 인자 그 점포시설이 있는데 한 8개가 도시계획 그 저기 그 농어촌도로 그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인자 그 구간으로 인자 편입이 되고 나머지가 인자 주차장 한 뭐 44대 정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5년 동안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또 말 길어지는데.
자, 법적인 걸 오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주차장만 할라고 이걸 등가교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죠. 일단 인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이후에.
물론 그때 당시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은 계시고 몇 분은 안 계시겠지마는 그나마 우리가 5년 이후의 그림까지는 최소한 스케치 정도는 해놓고 떠나야 나중에 의원들이 오셔서 후배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왜 그때 이렇게 했느냐.”고 소리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걸 지적을 했던 거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두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보상문제. 영업보상, 이전비, 뭐야, 건축에 대한 그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지금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에 78조에 예를 들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그 무단점유물에 있어서요, 그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은 가능하나 그 영업시설에 대해서 이후 대처라든가 보상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인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 지장물 보상은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지금 철길마을이 수년 전에 거기가 너무나 그 원래 철길마을의 정취를 훼손하고 사업소로 간다 해서 그때 건설과에서, 아니, 건축과에서 행정대집행 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대집행 한 것이 군산시에서 거의 없는데 그게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났어, 사망사고가, 철길마을. 그래서 그 뒤로 거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철길마을이?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하나의 일예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인가 그 선유도에 그 6개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 시가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에 있어서 지장물 철거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포장마차인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저기 건물도,
서동완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때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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